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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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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6월 25일 (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0 의사계장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10.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3. 1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2.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 1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6. 14.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계장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개정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10.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3. 1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2.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 1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6. 14.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03분 개의)

○의장 강호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계장보고 
○의장 강호율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강호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98년6월23일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5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병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규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중구의회 의원 정수가 27명에서 17명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는 9명이내에서 5명이내로 내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는 13명이내에서 8명이내로 축소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소관 중 내무위원회 소관의 환경보호과, 위생과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조례를 위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표여비지급 기준의 의원 숙박비를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숙박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일부 국가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을 종전에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동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할 비용을 새로 조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준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한 3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김병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6건 98년6월24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0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민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영호 내무위원장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하영호  내무위원장 하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대 중구의회가 금번 제56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강호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내실있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통합방위 작전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조직하여 유사사태시 지휘체제 구축 및 원활한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기타 구세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면허세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혜를 주어 예우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입니다.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수질 및 대기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식생활 문화의 개선으로 음식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감량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6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하영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98년6월24일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6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종일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박종일  사회건설위원회간사 박종일 의원입니다.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제2대 중구의회를 개원한지 3년이 지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임기를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강호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실있는 구정을 수행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과태료 부과징수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장수마을 관리원의 업무추진 효율성과 시설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용 활성화를 극대화 하고자 효도카드의 유효기간을 1년의 단종에서 휴양객실의 정기이용 기간과 동일하게 세분화하고 휴양객실의 정기이용 회원의 입실보증금을 객실이용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하는등 현행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운영의 보완 보다는 복지행정과 수익성을 겸비한 휴양시설의 목표를 원만히 병행 수행할 수 있는 목표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박종일 사회건설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이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8년6월24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11시22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대리 김영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영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정부가 IMF 여건하에서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에 처해 있고 또한 운영실적이 극히 미흡하고 현실에 적합치 않아 폐지하려는 것이었으며 조례안중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하여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는 `폐지조례를 삭제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김영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년6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25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3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이정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보 의원입니다.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태훈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금번 임시회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 위원은 지난 6월19일 본회의에 선임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2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심의로써 그 어느때 보다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60억7,000만원보다 7억2,000만원 감액된 854억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49억4,800만원, 특별회계가 204억5,200만원입니다.
  예산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를 당초보다 2,786만3,000원을 감액하여 4억3,00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보다 5,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5,000만원을 삭감하는등 총 8,870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위생과, 환경보호과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운영비를 일부를 조정하고 건설과 소관 사항중 하수도 수선 및 준설 예산 3,000만원을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증액하는등 총 8,870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주차단속공무원 보상금을 1,89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장수마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총 6,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IMF 경제여건에서의 전반에 걸친 경제침체로 인하여 조정교부금 및 세입감소에 따라 건설사업비를 비롯한 일반 경상비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이정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860억7,000만원에 대해 일반회계 예산안이 14억5,2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 예산이 7억8,2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49억4,800만원, 특별회계 204억5,200만원 총 854억으로 확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98년6월22일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1시30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4항 중구 장기발전계획과 구청청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40회 정기회에서 중구 장기발전과 구청청사대책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의결 구성된 것으로써 지난 2년반에 걸쳐 특위위원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여 오셨습니다.
  그간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영관 중구 장기발전계획과 구청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특위활동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장대리 김영관  중구 장기발전계획과 구청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김영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서구, 유성의 신도시개발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 방지방안을 모색하고 날로 심해지는 교통문제 및 환경관리 대책을 논의하며 우리 중구의 최대 현안사항인 구청 신축 청사부지 확보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95년12월 제40회 중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본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구성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96년1월부터 98년6월말까지로 하고 우리 중구의 당면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연구와 대외활동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제약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1월31일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96년1월18일과 96년2월28일에는 시청사부지를 중구청사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양여하여 줄 것을 대전시장 및 시의회 의장에게 건의하였습니다.
  96년5월22일 도심에 위치하여 중구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육군 제9153부대의 이전을 5개구 의회 및 시의회와 합동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12월18일에는 시립국악원 부지의 무상양여와 장수마을 건립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장을 방문하였으며 96년12월24일 시의회 의장 및 중구출신 시의원을 방문하였고 96년12월27일과 97년8월13일에는 중구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대전시장에게 건의하였습니다.
  97년11월13일에는 중구청사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97년11월25일에는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 대전시장에게 건의한 결과 국악원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 이후에 결정한 사항이므로 현단계에서는 양해 결정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위원회에서는 구청사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구청사 확보를 위해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수차에 걸쳐 비공식적으로 시장,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시의원을 상대로 우리 구의 청사문제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누차에 걸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바 있지만 미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과 본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강호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며 당 특위의 활동 결과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당특위의 활동이 중구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중구 발전을 시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 조)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김영관 중구 장기발전계획과 구청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본 특위활동 결과를 질의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구 장기발전계획과 구청청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제2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만 금번 회기는 제2대 의원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회기였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안건과 미결안건까지 모두 매듭질 수 있어 더욱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중구의회는 민선자치 시대를 연 이후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복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자로써의 상호보완과 조화를 이루어 무단히 노력하였고 또한 발전적인 대안을 찾는데 많은 연구와 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를 운영하였다고 자부하며 지방자치 정착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이 시점에서 주민들의 평가는 어떤지 자못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악한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오직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제2대 의회에서 다 이루지 못한 과제들은 제3대 의회에서 더욱 발전 개선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이룩한 모든 일들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력의 소산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회의 위엄과 뜻을 반영키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 활동중 여러가지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중구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따뜻한 협력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중구의 무궁한 발전과 주민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폐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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