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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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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0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2건 97년10월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위생 업무 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예산은 총 2억4,790만9,000원으로 본예산에 대비해서 1,812만4,000원이 감액되어서 6.8%가 감소 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절감한 10% 절감액입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분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께서 설명을 하여야 하나 환자 진료 관계로 금일 참석하지 못하므로 사무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인사 생략하시고 바로 중요한 부분만 이건 꼭 설명해야 위원님들께서 알겠다 하는 사항만 설명하시고 인사 생략하시고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관  예. 지금 박희삼 위원님 진행발언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해 왔고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증액된 예산내지 감액된 예산 중에서 꼭 필요 불가결한 예산이라든지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좀 설명하시는 부분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10% 절감예산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보건소사무장 이동훈입니다.
  인사말씀은 안 드리고 바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9,424만2,000원이 감액된 21억2,1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10% 절감 운동으로 인한 감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이동훈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께서 설명을 하셔야 하나 가정복지과장이 장수마을 기획단장으로 발령된 후 현재 공석 상태이므로 선임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가정복지계장 이종성입니다.
  저희 예산은 증액된 부분, 감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증액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230쪽에 보면은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대흥1동에 경로당을 본 예산에 4,000만원 세웠습니다만은 저희가 임차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231쪽에 보상금으로 노령수당이 되겠는데요, 노령수당은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 802명에 대해서 세웠습니다만은 그 후에 32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액수로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보조금을 가지고 저희 구청 예산을 또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번 밑에도 보상금이 교통수당,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께 드리는 교통수당과 두가지로 마찬가지로다가 인원과 금액이 인상됐기 때문에 추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23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이동급식 차량, 3.5t트럭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4,000만원을, 이것은 을지훈련이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체육대회등 각종 행사시에 다량급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돼 가지고 3.5t 차량을 구입을 해서 급식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에 또 한가지 뭐가 있냐면은 효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효심정을 지금 세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촌동하고 그 다음에 문창동, 그 다음에 용두동 그 쪽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태평동이나 유천동 산성동 지역에는 무료급식을 하지를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지역을 확대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우선 이번에는 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노인들에 의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1회 300여명이 취사가 가능하며 또 취사시간이 3~40분 정도 이것이 소요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취사기구를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인원 1명과 취사보조 요원으로 자원봉사자 2~30명이 필요할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심도있게 해주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큰 것은 경쟁력 10% 절감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이종성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계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이동급식 차량 어제도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이종성 계장님께서 비상시 전천후로 이제 사용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 같은데서 대단위 구청사업의 일환으로 행사할 때 이런 데에도 이 차량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그런데도 활용할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어제도 얘기 했지만 지금 유천동, 태평동 뭐 이 근방에 주로 그 쪽에다 차량을,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산성동까지입니다.
김병규 위원    산성동까지예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매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1개 동에서 며칠씩 예상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계획은 아직 계획을 수립 안했습니다만은 1주일에 한번씩 순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우리 이종성 계장이 적십자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김병규 위원    적십자에서 활용하는 것을 보셨어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저희가 현장에를 갔었습니다.
  물건하고 그것을 보느라고, 저희가 제작돼 있는 것도 보고.
김병규 위원    그것 가지고 몇 분 정도나,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그것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한 번에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다가 300명을 취사할 수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럼 그 3.5t이라면 차가 조그마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지금 이게 현대에서 만들은 차더라구요.
  그래서 3.5톤이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국하고 밥을 같이 이렇게 조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끓여낼 수 있게, 한 300명 분을.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그래서 그 소요시간이 그 분들이 활용하는데 30분 내지 40분 정도면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치의 구청 어디다가 방치해 놓고 또한 뭐 태평동 어디다 방치해 놓고 유천동에다 방치해 놓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을 잘 관리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운영방안을 철저히 짜 가지고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위원장 김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주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사회과장 남영균입니다.
  221쪽 인건비중 02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으로 지난 9월1일자로 별정 7급 한 사람이 동으로 전출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7급 상당 2명이 전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기존 예산에서 10%는 절감을 하고 증원된 한사람에 대하여 48만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05 급량비 50만원이 절감된 것은 10%가 넘는데요, 이것은 지난 3월1일자로 노사업무가 노동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노사분규 조정하는 특근 급식비를 절감시킨 것입니다.
  포함해서 절감시켰습니다.
  하단에 04 직급보조비 역시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 증원분에 대한 직급보조비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3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2만원도 사회복지요원 1명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393만3,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노사대표 산업시찰 보상금 353만3,000원과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표창보상금 중에서 40만원을 삭감해서 393만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01 구료비, 거택 보호대상자 난방 연료비가 세대당 2,500원씩인데 시비보조가 증액내시 되어서 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2 민간 경상보조금은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특별운영비로 순 시비보조가 추가내시 됐기 때문에 750만원 증액됐습니다.
  224쪽에 제일 하단부 보상금 225쪽으로 넘어갑니다.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해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영세민 자녀 사랑의 캠프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26쪽입니다.
  02 보상금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되었습니다.
  국·시비가 조정됐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281쪽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종 입원진료비가 저희 연도별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국비 1억6,650만8,000원, 시비 4,162만7,000원 도합 2억813만5,000원이 증액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세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남영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중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말이죠, 2명이 지금 구청으로 전입이 되고 1명이 아까 나갔다고 그랬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위원장 김영관  그런데 실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구청으로 전입시킨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회과장 남영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구 본청에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영세민 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에 전문요원이 필요하고 자원봉사 업무는 복지부에서 또 내무부 정무2장관실에서도 권장을 하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자원봉사계와 사회계 한 사람씩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그런데 지금 그런 업무는 행정직을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대한 그것이.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영세민들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지금 업무가 많아요.
  굉장히 급합니다.
  그런데 구청에다가 전문요원들을 데리고 행정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현실 행정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사회과장 남영균  물론,그렇게도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동에서는 실제 현재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감독하는 차원에서도 전문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관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전문요원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분산이 돼 있느냐가 문제점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한 70명 정도의 영세민이 있는데 사회복지요원 한 명 정도는 70내지 80가구 정도는 가능합니다.
  100가구 정도 넘어가게 되면 곤란해요, 동사무소는.
○사회과장 남영균  영세민 100가구 넘는 데가 전문요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22명이 각 동에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관  2명씩 있는데서 1명을 뺐잖아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100세대 되는데서 뺐습니다.
  뺐는데 그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관  있어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위원장 김영관  대사동 같은 경우에 영세민 가구가 한 140가구 되는데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위원장 김영관  만약에 거기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안됩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료보험 특별회계 한 번 봅시다.
  세출에서 지금 1종 입원진료비가 국비와 시비를 받았는데 지금 중구의 의료보험 조합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영세민들 진료하고 진료비 제때 제때 다나갈 수 있나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사회과장 남영균  영세민들 진료비는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것이 병원으로 직접 주는 것이니까요, 다 못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제때 제때 못 나가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못 나갑니다.
○위원장 김영관  중구도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서 언젠가 지적된 것을 제가 한 번 읽었는데 바로 이런 것은 시달이 늦어서 그런 겁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예. 시달 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95년부터 지금까지 죽 누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세민 진료비는 부족한 현상이고,
○위원장 김영관  그러면 당초 예산에 올려도 거기에 100% 흡족하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경에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내려보냅니까, 요청에 의해서?
○사회과장 남영균  이것은 국비, 시비는 내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보고는 매년 미지급액에 대한 보고는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중앙이나 시에서 내시가 부족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관  지금까지 우리가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 정도되요.
○사회과장 남영균  95년도분 미지급, 지금까지 6억798만7,000원이 지금 미지급 됐습니다.
  금년 8월31일 현재.
○위원장 김영관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그러면 그것을 확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대책이라는 것은 위에 쳐다보고 있는 방법 밖에는 없겠네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거기에서 자꾸 받아 보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요, 저희들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부족한 대로 추가로 내시를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영관  정부에 대한 국가의 복지예산도 말로만 증가시킨다고 해놓고서 사회보장 제도에서 의료보험 같은 것을 실제로 증가시키지도 않으면서 복지국가로 간다고 떠드는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만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계속 더 추가배정 해 주도록 요청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아까 대사동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00가구라고 했습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140가구.
박희삼 위원    140?
○사회과장 남영균  예.
박희삼 위원    산성동은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산성동은 122가구입니다.
박희삼 위원    또 중촌동은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중촌동은 생보자 수가 500가구입니다.
박희삼 위원    산성동 보다는 대사동이 많고.
○사회과장 남영균  중촌동은 세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산성동 보다는 대사동이 많은데 대사동에 요원이 줄어든 것은 어떤 기준이었나요?
○사회과장 남영균  이것이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씩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100명 추가되는데 한 사람씩 더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대사동이 대상이 더 많은데 산성동 보다 대사동의 요원이 한 명이 줄어들고 산성동은 그냥 2명으로 있다, 대사동 요원을 한 명 줄인 그 기준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냐 이거죠.
○사회과장 남영균  지역적으로 볼 적에요, 대사동은 보문산 입구 그 뒷쪽으로 밀집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리고 산성동은 지역이 넓은데다가 좀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대사동은 동 면적은 적지만은 거기는 전부 산비탈이고 해서 걸어다녀야 되고 산성동은 차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대상인구도 대사동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사동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뭔가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아까 김영관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말하자면 같은 요원끼리 구청에 와서 감시역이 되고 또 어떤 같은 입장에 있는 요원들이 일선 동에서 실무를 하게 되고 그 감사라는 것은 아까 김영관 위원장 얘기대로 행정직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평에도 맞지 않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사회과장 남영균  영세민이 동에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의를 전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박희삼 위원    기획감사실장께 그것을 질의를 했더니 동장이 동의를 했다고 그래요, 동장이 우리 동에 있는 요원을 하나 빼가라고 동의 하겠습니까?
  내놔라 하니까 주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실제 그 지역의 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고충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남영균 과장이나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하지 못하고 인사정책을 하고 있는 지금 기획실이나 총무과 같은 데에서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빼야 할 데서는 안 빼고 안 빼야 될 데서 뺐단 말이예요.
  지금 예산하는 중이라서 거기까지만 하고 말겠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있는 영세민들이 일선 행정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 구청에 있는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바닥에서 지금 영세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여기다 갖다 인원 채워 가지고 득 될게 뭐가 있어요.
○사회과장 남영균  영세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동 통·폐합시에 사회복지사들을 추가 배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하여튼 그런 정책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은 다시 확인을 하고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처리도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다른 오해의 소지도 받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관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지금까지 진행한 방법과 동일하게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금번 예산은 당초예산 103억6,100만원 보다 2억3,100만원이 증가된 10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예산과 별도로다가 집행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 중에서는 141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10% 감액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가 감액됐는데 그 원인은 당초에 환경보호과 근무하던 지방지도원 2명이 타부서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142페이지 공공요금으로서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모사전송기 사용료인데 이 사용료 36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은 이 사용료를 총무과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역시 방범지도원 2명의 인사이동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요구한 사항으로서 146페이지에 시설비와 민간자본 자산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총 증액된 것이 2억3,200만원로써 지난 3월 국토 대청결 운동시 상사업비로다가 2억5,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 2억5,000만원 중에서 2억3,000만원은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에 무공해 화장실 설치 그리고 음식쓰레기 소멸기 설치 지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구입 등으로써 2억3,2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1,800만원은 동에 배정을 해서 동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46쪽요,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음식쓰레기 소멸기 설치 지원 해 가지고 3대 지금 현재 지원한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지금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 됐구요,
임흥수 위원    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앞으로 또 일반아파트 단지에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단지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요구를 바라는 아파트는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임흥수 위원    실시 예정이지, 아직 실질적으로 못했구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정이지, 못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을 하면 어떠한 효과성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효과성이라는 것은 가장 지금 쓰레기 처리에 시급한 문제가 음식물 처리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물 처리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겠다 생각한 것이 음식물 처리 소멸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공장 또 일반 사용하고 있는 부서등을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처리하면은 퇴비화를 한다,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만은 퇴비화도 곤란하고 여러가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을 이용한 자체 소멸처리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은 소멸처리기로 지원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좋다 할 적에 파급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선 상사업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도 생각이 지금 도시에 음식 쓰레기, 아주 이거 조금만 터져도 냄새가 나고 참 문제가 많은 걸로 알아요.
  이것을 하여튼 앞으로 좀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규 위원    궁금나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물어봐야 겠네요.
  여기 147쪽에 보면은 공원내 무공해 화장실 설치 3,600만원이 감액됐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병규 위원    146쪽에 뿌리공원 무공해 화장실 설치, 장수마을 무공해 화장실 설치가 같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상사업비로 대체하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대체가 되니까 구비를 삭감을 하고....
김병규 위원    알았습니다.
박희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예산에 405로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7,600만원 편성이 됐었죠?
  147쪽요, 제일 밑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희삼 위원    그러면 3,600은 반납하고 4,000만원은 사용을 했고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146쪽에 말예요, 거기 또 3기를 더 설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더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박희삼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당초에 7,600만원중에 나머지는 4,000만원 상당은 이미 소각로를 설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무공해 화장실을 더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소각로라고 하셨어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무공해 화장실요. 또 소각로도 그외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설치를 하고.
박희삼 위원    전부 몇 기를 설치하는건가요, 이게?
  상사업비로 하는 게 3개, 그 밑에 4,000만원 가지고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4,000만원 가지고서 장수마을하고,
박희삼 위원    장수마을은 밑에 상사업비 또 있네요.
  장수마을 3기, 뿌리공원 3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뿌리공원에 3기, 장수마을이 3기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소멸처리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운반차량을 또 상사업비로 설치를 하고,
박희삼 위원    아니 그거 말구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예산에 무공해 화장실 설치를 4,000만원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희삼 위원    본예산을 가지고 무공해 화장실을 몇 기를 설치를 하고 또 상사업비 가지고 3기를 설치하는 것 아니예요.
  총 몇 기를 설치하냐 이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화장실요?
박희삼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화장실이 6기가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뿌리공원에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장수마을 하고요.
  뿌리공원에 3기, 장수마을에 3기.
박희삼 위원    그러면 147쪽 밑에 자산취득비로 한 것은 뭡니까, 이게.
  4,000만원 사용한 것은 어떻게 사용된 건가요, 이게.
  147쪽 맨밑에 줄 말입니다.
  맨 밑에 본예산 7,600에서 4,000을 남기고 3,600을 반납한다 이 말이죠. 그 4,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죠.
박희삼 위원    어떻게 집행을 할 예정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장수마을이나 뿌리공원이 별도로다가 또 요인이 됐을 때 아니면은 설치라든가 증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만 남겨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잠깐 착오가 있는데 지금 3,600은 감하고 4,000만원이 살아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영관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공원내 쓰레기 소각로 분으로 4,000만원이고 3,600은 무공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무공해 화장실 설치하기 때문에 3,600만원은 감하는 그런 거예요.
  4,000만원 남은 예산은 소각로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앞으로 활용 할 것입니다.
박희삼 위원    앞으로 활용할 거라구요. 이 부기가 여기다 무공해 화장실 설치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을 부기를,
박희삼 위원    가만 있어봐요. 똑같이 무공해 화장실 설치인데 하나는 시설비로 해놓고 하나는 자산취득비로 놨단 말이예요, 같은 건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산취득비를 당초 예산계상을 할 때 이것은 소각로로도 할 수있고 무공해 화장실 설치도 할 수 있고 당초 의도가 당초는 소각로다, 무공해 화장실이다 찍은 것이 아니고 자산 취득비로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상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무공해 화장실, 7,600만원중에 무공해 화장실은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소각로를 설치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박희삼 위원    나머지를 가지고는 자산취득비로 쓰겠다 그런 건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이번에 되는 상사업비에 따른 무공해 화장실은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소각로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4,000만원 지금 남아있는 것 입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예.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여기다가 내용을 좀 기재를 하시고 7,600중에서 3,600만원은 공원내 화장실 설치 상사업비로 대체 했으니까 빼고 4,000만원 분에 대해서는 소각로 설치를 하는 거다, 여기다가 표기를 명시를 해줬으면 질의도 없고 할텐데 안 해 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지금 본예산서에, 본예산서에 7,600이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데 부기가 두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지금 당초 예산서를 안 갖고 나오신 모양인데 공원내 쓰레기 소각로 설치로 4,000만원 1대, 공원내 무공해 화장실 설치 1,200만원씩 3식, 그래서 4,000만원, 3,600만원.
  이게 부기가 달라요, 부기가 같은 게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제때 부기를 기재를 하고.
○위원장 김영관  그래서 과장님도 그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고 나오셨고 공원내 쓰레기 소각로 설치라는 부기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종전과 같이 예산안의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저희 과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 계상된 내용만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민간의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 중촌동의 농경지가 침수가 됐고 산서동 지역에 세필지가 농경지가 유실이 되서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로다가 1,039만3,000원을 국·시비 보조에 따라서 구비 부담을 해서 계상하게 됐고 그 다음 페이지 241쪽 민간의 자본금으로다가 농산물 직거래 화요장터장 시설물 보수비 지원인데 이 사항은 지난 9월15일 태평동에서 저희가 94년도에 시설된 지붕 전면이 파손되고 한 3,4년이 경과되서 기둥 같은 것이 노후되서 이러한 사항을 부분 교체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지원하게 되서 2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42페이지 미생물 발효제 사업으로다가 이 사항은 축산 농가의 축분의 악취 관계하고 축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다가 양축 농가에 지원하여 주는 사업인데 시비 보조분에 대한 구비 부담금을 계상을 해서 83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44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짤순이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액 시비 보조로다가 사전 사용한 것을 금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신규 계상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하수관리, 하천관리, 재해대책분야 또 건설행정 분야, 도로건설 분야의 5개 부분해서 86억3,509만1,000원보다 6억9,267만9,000원이 증액된 93억2,7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중에서 이번에 국비가 영달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분야 수해복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에 사전 사용분에서 시설비가 2억2,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산성지구 등 해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만은 잉여예산 중에서 저희들 관내 산성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시설 개량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시비 2억2,000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줘 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 시설비 3억7,78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천 분야에 국비 1억8,893만4,000원과 시비 7,557만3,000원 나머지 1억1,335만9,000원 구비를 해서 3억7,786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 3,33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과에 청원경찰이 8명이 있습니다만 당초 책정때 8호봉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호봉 차이로 인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8,843만6,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7월1일자로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작년대비 작년에 96년도에 약 4억원의 예산이 가로등 요금으로 지출 됐습니다만은 금년에 3억2,000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어요.
  부족분 해 가지고 8,843만6,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04페이지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급보조비 409만원하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20만원 이 관계는 경찰서에서 넘어온 지도원이 저희들 과에 5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직급 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205페이지 토지매입비 시설비에 토지매입비에서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에서 3,473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용두동 산 13-7번지인데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서 기왕에 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대금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207쪽에 특별교부세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문창동 51번지, 54번지, 대흥동 378번지, 문화동 성산빌라 도로개설 해 가지고 4개 공사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4억을 세워서 마무리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208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침산2교 개량 실시설계해서 1,500만원 용역비를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침산2교가 부실교량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남부순환도로와 연계해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해 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선화교량과 함께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밑에 시설비가 도로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번째 보면은 충무4가 주변 도로개설에서 부터 문화1동 과례마을, 그 다음에 문화2동 517번지선, 또 대흥동 남부교회 앞 그 다음에 호동 범골, 유천동 현대 주변 도로건설 이 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지출전망을 파악했습니다만은 청소 문제 또 등기권 정리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이 도저히 12월말까지 안 되서 원활한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1월달 부터 보상지침을 계속 하고자 이번에 6가지 다 감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집행잔액을 이번에 전부 다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03쪽요,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8,843만6,000원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말씀은 그 문제점이 7월1일부터 전기료가 인상이 됐고 또 96년도에 전기료 4억이고 그런데 금년도는 3억2,0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부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한가지 문의할 것은 가로등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보안등은 말이예요, 이렇게 날이 환한데도 불켜 있는 데가 많거든요.
  여름에 몇 시경에 보안등이 들어온다고 말씀 한 번 해 주실까요?
○건설과장 박대수  보안등 관계는 지금 거의 다 시설이 95%이상 개량 됐어요.
  그래 가지고 타임스위치로 하기 때문에 낮에 켜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만 낮에 켜 있는 경우는 지금 각 동에서 수선하느라고 아마 시험하느라고 켜 있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개량이 안 된 수동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주민들이 관리자들이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아마 다 개량이 될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날이 환한데도 보안등이 계속 켜 있어 가지고 어디를 끌래야 끌데도 없고 이래서 어떻게 다른 방향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약간 비가 오려고 구름이 낀다든지 말이예요, 약간 어둑어둑 할 때 이때는 뭐 미리 이렇게 불이 켜진다, 이것만 잘 관리를 해도 이렇게 많은 부족분은 나오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타임스위치 고장난 것이 간혹 눈에 띄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208쪽이 되겠습니다.
  충무 4가 주변 소방도로 개설 1억을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치가 부사동과 문창동 그 부분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대흥동하고 경계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박희삼 위원    본위원이 아는 것은 거기와 남부장로교회 앞 도로개설 5,000만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무4가 주변 소방도로개설 1억이라는 것은 아마 재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아마 토지보상비로 한 2억5,000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1억원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한 필지도 완전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두사람 보상비가 2억4,000이 들어가고 우선 두집 뜯는데만 2억4,000이 들어갑니다, 두집 뜯는데.
  그런데 1억이 계상됐더라구요, 그래서 추진이 안되고 연말까지 추진해야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 약 3억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한 번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은 그 것을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당해 동사무소와 관계 의원들이 어렵사리 이 것을 편성을 한건데 이것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애당초 이 예산을 세울 적에도 이 1억원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죠.
박희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되면은 사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추가 재원을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채우지 못했을 적에 그만큼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주민들이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당해 동사무소와 해당 의원은 정말 어떻게 변명할 소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부장로교회 앞도 5,000만원은 쓰고 5,000만원은 반납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 건설과에서 노력을 얼마나 했나 몰라도 그 노력을 동사무소와 그 전에 참 이 문제로 구정질문도 많이 하고 했는데 보상협의에 관한 것을 해당 동사무소와 구의원한테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해보다 안되니까 나중에 사고이월에 대한 건수 내지는 실적을 줄일려고 아니면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반납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무4가 주변 소방도로 1억과 남부장로교회 5,000만원은 하다하다 안되면은 사고이월 시켜야지 그냥 감소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행정편의 주의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참고적으로 제가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구의 세수결함 문제와 직결 되어있고 또 세수결함 결산을 하려면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연말까지 안 나갈 돈이라면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연말까지 자금을 유용하자는 측면이기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부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 시켜도 연말까지 도저히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은 명의신탁이 돼 있어요.
  두 사람이, 여섯명 중에서 네사람을 보상해 주고 두 사람 남았는데 이 2필지가 아홉명 공동으로 명의 신탁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지를 못 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서류상 보상협의는 완료됐는데 서류를 지금 정리를 못 해 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만나보니까 연말까지 도저히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명의신탁 정리를.
  그래서 어차피 연말까지 못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 놓으면은 예산운영 관계는 1월달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2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됐단 말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네명이 됐어요.
박희삼 위원    네명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박희삼 위원    순서는 어떻습니까?
  공사된 쪽에서 부터 해 들어가는 순서로 중간쯤에가 보상이 됐나, 아니면 입구쪽이 보상이 됐는가.
  예를 들어서 입구쪽이 보상이 됐다면은 보상된 면적만큼 5,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도로개설이 실질상으로...
박희삼 위원    일단 보상을 다 해주고 나서 한꺼번에 공사를 할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도로개설은 사실상 공사를 보상을 안 해주면 공사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배수시설을 첫째 못하거든요
박희삼 위원    예?
○건설과장 박대수  배수시설.
  첫째는 도로개설은 배수시설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집을 철거한 다음에 배수시설, 그 다음에 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 철거는 뭐 한 두개 가능하겠지만은 배수시설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배수라인이 안 맞기 때문에, 구배가.
  사실 도로개설은 전체적으로 보상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지극히 사실 어렵거든요.
  도로개설 공사를 하기가. 집철거 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글쎄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충무 4가 관계는.
  추가로 세워서 어차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또 남부장로교회 관계, 도로개설 관계는 명의신탁 된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지 저희들이 보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충무4가 소방도로시설 이것은 정말 삭감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어차피 1억 가지고는 보상을 다 못주거든요, 1억 가지고..
박희삼 위원    아니 1월까지 두고서요, 내년 본예산에 2억 몇 천만원이란 보상비와 또 공사대금 한 3억원 이상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편성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요청을 해 놨어요, 어차피 1억을 여기서 해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집 한채 달랑 뜯는 것 밖에 없거든요.
  흉물스럽고 그런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박희삼 위원    시비 지원을 해 가지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어차피 여기는 3개 동이 합치는 부분이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박희삼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시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그래서 시비 지원이 다 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도 구 재원이 지금 어차피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재원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박희삼 위원    이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켜 놓고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시비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도 안 됐을 경우에는 참, 주민들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되요.
○건설과장 박대수  충무4가 주변은 장기적인 계획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화재시에 상당한 위험이 있어요, 여기가.
  도로가 3개동이 겹치는 부분이라 사실 그동안 소외됐고 여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내년에 소방도로가 완전 준설된다고 확답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영관  예.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아까 우리 과장께서 좋은 세수결함에 건설과 최고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 특성 때문에. 금액도 워낙 많기 때문에 건설과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박희삼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건설과 도로문제나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지역에서는 현안문제이고 또 제일 불요불급한 시급한 일입니다.
  사실 해당 동의원들은 도로개설한다고 예산 세워놨다가 반납했다고 했다가는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세수 때문에 결함이 생겨서 그런 얘기는 우리가 어디가서 못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박희삼 위원 말마따나 내년도에 시비 요청해 놨다, 시비 반영된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줘야지 구청에서 달라고 한다고 주지는 않을 테고 이런 문제는 명시 이월을 시켰다가 보태 가지고 시비 영달되면은 좀 합쳐서 하면 상당히 편할건데 문제는 세수결함 때문에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세수결함도 원인에 하나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 많은 삭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엄청히 많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병규 위원    엄청히 많은 것 같은데 세수결함에 전액은 아니죠?
○건설과장 박대수  전액은 아닙니다.
김병규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응급복구 뭐 이런데 사용하겠지만, 지금 우리 동네 얘기해서는 안 됐지만 우리 동네 같은데도 박과장 알다시피 도로 반 3분의 1 뭐 이렇게 보상이 지금 되고 다리만 걸쳐 놓은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는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해결 가능합니까?
  이런 문제 아실텐데.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내년도 방침을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도로개설 일단은 시작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2년내는 끝내줘야지 도시 미관이라든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주거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고 현재 도로개설 시작한데 보상이 됐건, 사업을 하다 중단이 됐건 이 부분의 마무리짓는 계획을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시비 요청도 그런 맥락에서 시비요청도 해 놨습니다.
김병규 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청장님한테 직언을 해 가지고 지금 시작 해 놓은 공사는, 신규공사는 억제하더라도 정말 시작한 것은 매듭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부탁을 각 지역에 지역사업 중에 도로개설 분야 만큼은 좀 각 동에 가셔 가지고 신규 사업을 억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 문제는 세수결함 때문에 어쨌다, 어쨌다 우리가 의원들이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기 시작이 된 공사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완전히 질 수 있는, 내년초에 아닌게 아니라 초에 마무리를 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과장님께서 발휘를 해 주십사 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잠깐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관  그러면 당연히 그 예산의 원칙에 보면은 명시 이월을 시켜서 공사를 그대로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하고 해야 되는게 원칙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 김영관  그런데 지금 이거 예산을 가지고 일단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예산안에 반영됐던 것을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대한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계장 저기 있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하는 것을, 절감예산을 쓰라고 했지 기존에 있는 이런 시설비 내지는 공사비 같은 것을 없애면서 까지 절감예산 삭감해 가지고 다른데 쓰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삭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보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도저히, 도저히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영관  아니, 세수결함에 자꾸 원인 이유를 단다 라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년에 본예산에 해 놓고는 본예산에 가서 또 세웠다가 또 8, 9월달까지 공사진척이 없으면 삭감해서 또 쓰고 그런 예산의 원칙을 벗어나는 일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유의하세요. 지적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의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명시이월 시켜야죠.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저기,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예비비 책정된 것이 말이예요, 여기 1억5,000이 빠질 경우에 법적 그....
○예산계장 고종승  요율요?
박희삼 위원    거기에 미달 됩니까?
○예산계장 고종승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삼 위원    미달되지 않으면 이것은 부활시켜도 괜찮죠, 명시이월 해도.
  왜냐하면 보세요, 다른 것은 사업을 하다가 줄였어요. 그렇죠?
  209쪽을 보면 480만원 세운 중에 30만원 남고 뭐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충무 4가 같은 경우에는 1억을 세웠는데 1억 하나도 다 안쓰고 그냥 삭감을 해 버리면 시작도 안 해 보고...
  물론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편성할 때부터도 이 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죠?
  중간에 추경에 두고서 편성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리라고 해가지고 이걸 세웠단 말이죠.
  이걸 그대로 한 번 쓰지도 않고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편성 안 한 것만도 못해요.
○예산계장 고종승  위원님! 저희 예산기획실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시비지원이 많이 3억 정도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13억?
○예산계장 고종승  3억.
박희삼 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3억 주면 다른 쪽으로 돌리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고종승  시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도 저희가 미리 앞당겨서 심의도 올라갔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만일 이 예산을 안 내려 왔다면은, 제 생각에는 내려 올 것으로 압니다.
  만일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제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건설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과 같이 부구정창님도 상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것은 이 회의록에 적힌대로 책임져야 되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예산계장 고종승  그것은 제가 대답할 권한은 안됩니다만 예산계장 개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희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예산계장한테 한 가지만 좀 이왕 답변하는 길에....
  지금 수정예산안을 보면 말이죠, 동청사 지하에 문화1동입니까, 2동입니까? 식당을 만든다고...
○예산계장 고종승  1동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1동입니까?
○예산계장 고종승  아니 문화2동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2동.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금 뺐거든요.
  가능한 거예요?
○예산계장 고종승  전체적으로 지금 재원 규모가 저희가 어디에서 돈이, 예산이 어디에서 더 뺄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당초에 2억2,750만원을 3층에다가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계상했는데 3층을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주차면적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없어 가지고 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가보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형편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실을 개조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직원들이나 거기 오시는 분들 식사라도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김영관  예.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예산에서 예비비에서 삭감한 것 까지 좋아요.
  형편이 안 되니까 안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예비비에서 빼서까지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게 그렇게 급한거냐, 아니면 본예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천천히 해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수정예산안까지 내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산계장 고종승  그것은 위원님들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단지 그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위원장 김영관  그것이 그렇게 예비비에서 뺄 정도로 급한거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해당 의원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툭툭 빼 가지고 이런 공사 같은 거 하고 이런 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해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충분합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이걸 수정예산까지 해 가면서 그런 예산에 편성하십니까.
  참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예산계장 고종승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 예산에서 4,700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몇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534만6,000원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185만원씩 10대를 사다 보니까 추가되는 소요량을 합해서 10대를 다시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것으로 충전기 2개와 밧데리를 30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서 기정예산에서 6,51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공원내 주차장과 각 동에 교통안전 시설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다시 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510만원만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중간에 차량선박비 600만원은 차량유지비 부족분으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1페이지 예비비에서 9,396만6,000원이 증액되서 19억916만원이 더 플러스해서 20억312만6,000원이 예비비로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중요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관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종전과 같이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중에서 지난 8월1일자로 청원경찰 7명에 대한 증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급여하고 그 다음에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해서 3,641만4,000원이 금회 추경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재료비에서 뿌리공원에 수목 월동보호용 꺼치 등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특정교부금으로 뿌리공원 조성에 토목, 건축, 전기, 조경에 보완공사 시설비로서 이번에 2억1,346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설비에 대해서 153만7,000원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82쪽입니다.
  청원경찰 7명 증원에 대한 매월 직급보조비 9만원씩 해서 378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민활동비를 1인당 3만원씩 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장수마을 용도변경 실시설계비에 따른 용역비를 672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3억5,128만원, 이에 따른 전문책임 감리용역비 4,200만원을 모두 시비로서 증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영지구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시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중요 사항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175쪽에 청원경찰 7명을 증원을 했는데 전에 고용직에 있던 파출소 근무하던 그 인력들 그분들을 활용할 수는 없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번에 8월1일자로 저희 부서로 발령된 청원경찰이 그동안 경찰서에서 방범업무를 보다가 구로 넘어와서 총무과에서 일괄 각 과별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박희삼 위원    아, 그럼 타 부서에 있던 분들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 과로 뿌리공원을 개장 대비해서 뿌리공원에 어떤 안전관리라든지 시설안전 보호대책 그런 차원에서 7명이 이번에 증원 된 것입니다.
박희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먼저 고용원 전에 있던 방범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맞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분들 외에 증원이 된 것입니까, 그분들을 청원경찰로 발령을 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과에 기존에 방범원으로 있다가 저희과에 원래 3명이 있었는데 뿌리공원 개장에 앞서서 7명이 충원이 된 것입니다.
박희삼 위원    충원이 됐는데 그 것이 타부서에 있던 요원을 전보로 시킨 것이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면은, 그 인원들과 관계없이 T.O를 늘려서 신규 채용한 거냐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총무과에 있던 기정인원이 저희 과로 발령된 것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는 증원된 게 아니다, 그 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박희삼 위원    그런가요?
○예산계장 고종승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럼 타 부서에서 그 요원들의 급여가 삭감됐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박희삼 위원    그 다음에 178쪽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지만은 본 위원은 없었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특정교부금 뿌리공원에 2억1,3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 특정교부금이 뿌리공원 조성으로 특정교부금이 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계장 그렇습니까?
○예산계장 고종승  2억1,500만원이...
박희삼 위원    아니 부기가 뿌리공원 조성으로 해서 온 것이냐,
○예산계장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뿌리공원으로 왔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도시개발과장님 말이죠, 182페이지 지금 짚어주신 청원경찰 말이죠, 이것이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청원경찰로 발령이 나 있는 겁니까?
  청원경찰과 방범원이 넘어 온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기존에 총무과에 소속돼 있던 청원경찰을 이번에 증원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아, 그러니까 이것은 고용원을 청원경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던 청원경찰을 도시개발과로 가게끔 했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예산계장 고종승  현재 고용원에 대해서 65명인가 좀 넘는 인원중에서 방범원 중에서 방범원하고 청원경찰하고 했을 경우에 청원경찰을 원하는 사람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그러면 서로 청원경찰과 고용원에 대한 월급 등 적용되는 법규는 다르잖아요.
○예산계장 고종승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게되죠.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보수면에서는 고용원보다는 청원경찰이 더 크죠.
○위원장 김영관  그러니까 청원경찰로 다시 바뀌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예산계장 고종승  그것은 일반 사표를 내고 다시 청원경찰로 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이러면 우리 구청에 청원경찰에 대한 T.O는 없는 거예요?
  정원수.
○예산계장 고종승  정원수는 없습니다.
  단지 청원경찰은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면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계장 고종승  예.
○위원장 김영관  그러면 청원경찰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월급을 주는 고용인 중에서 본인의 의사, 내지는 필요성에 의해서 청원경찰로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계장 고종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과에 뿌리공원에 배치 했다 그 얘기예요?
○예산계장 고종승  예.
○위원장 김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종전과 같이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건축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억5,570만6,000원 보다 2,429만2,000원이 감액된 1억3,141만3,000원입니다.
  1회 추경 대비해서 15.6%가 감액됐습니다.
  주요 요인은 국가경쟁력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구요. 마지막에 191쪽에 보상금에서 모니터 요원들 격려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전액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그러면은 지금 보상금에서 건축 모니터 요원 간담회와 건축 모니터 요원 우수자 표창 문제에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요.
  별도로 격려할 만한 특이한 구 예산을 집행할 연말도 다가오는데 특별한 공을 세웠거나 이런 분들에게 격려할...
○위원장 김영관  없어도 상관 없는 예산이라 전액 삭감이 됐다 이런 뜻이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위원장 김영관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189쪽에 수당이 기존에 2,600만원에서 약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10%가 아니고 몇 %입니까? 30%도 넘네요. 시간외 수당 삭감된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1,689만원,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만 편성 해 주면 건축과에서는 충실히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저희가 수당이 189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삼 위원    예. 189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타 부서는 대개 보면 10% 비슷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건축과장 이한주  여기서 많이 깎은 것은요, 저희 외근 요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외부에 나가서 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내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과감히 다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고려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게 혹시 과장님께서 말하자면 근무하다가 실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퇴근시간이 6시다 밖에서 실제근무를 한 8시까지 했어도 일단 그 사람들이 다시 청사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붙여주지 않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과장이 좀?
○건축과장 이한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의 예산을 남겨놓고는 저희가 다...
  내년에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예산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시간외 수당으로 오버타임을 달아주라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무를 해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없는가, 타 부서 보다 많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얘기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그런 불의 처분 받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종전과 같이 예산안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평균적으로 10% 절감 내용을 제외한 10%이상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2,804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현황측량비 600필지 예상을 해서 6,6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1차분 대지에 대해서 측량을 한 결과 약 173필지가 나왔고 2차분은 지금 집행 요청을 했습니다.
  203필지로 해서 376필지를 이번에 측량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 감하고 나머지 수용비에서 10% 절감을 해 가지고 총 합계액 2,804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에서 673만2,000원중에서 131만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 예산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일반우편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관외 분에 대해서 발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엽서로다가 금년에는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을 엽서로 전환하면서 잔액분이 남아 가지고 131만6,000원을 발송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당초에 토지평가위원회가 5회로 계획되었다가 4회만 실시했고 부동산 중개 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분쟁이.
  그래서 그 위원회 수당하고 해서 11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제일 하단에 직급보조비 7급 1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부동산관리계 신설될 때 작년도 본예산 때에는 6급 1명만 발령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발령이 안 났다가 금년도 1월에 발령이 나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직급보조비하고 215쪽에 대민활동비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원으로서 대체해서 지급을 했었고 12개월분을 금년도에 직급 보조비하고 대민활동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프린터를 당초에 1대 120만원을 세웠다가 건설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이 A4 전용 프린터로다가 프로그램이 시달되는 바람에 75만원짜리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15페이지 최하단에 자산취득비도 복사기, 에어콘, TV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예.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관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진헌  의회사무국장 유진헌입니다.
  쪽수는 31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본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97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지침에 의거 의무적 절감부분을 삭감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정 예산액은 10억5,717만6,000원에서 4,003만2,000원이 삭감된 10억1,714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기정 예산액대비 3.7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97년이 3개월 남은 현시점에서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증액예산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증액예산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유진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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