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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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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09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
  3. 2. 간사호선
  4.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5. 4.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
  3. 2. 간사호선
  4.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5. 4.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1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을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 
○위원장직무대행 임흥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예. 김영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흥수  윤진근 위원께서 김영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관 위원을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관 위원이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김영관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관  임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 

(11시16분)

○위원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박희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관  윤진근 위원께서 박희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희삼 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희삼 위원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박희삼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2건 97년10월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8분)

○위원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10월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11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관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위원회별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또한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9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과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존경하는 김영관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좀 양해를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예산의 총칙이 있는데 그 중에 세입세출 예산액이 당초 예산액과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내용을 제가 우선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정예산안을 내게 된 배경은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산성동 한밭가든 앞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매각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산성동사무소 현재 쓰고 있는 동청사가 부지가 협소하고 앞으로 인구가 증가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밭가든 앞에 있는 396평의 대지를 매각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 7억2,000이 세입에서 빠지고 또 세출에서도 삭감이 되고 그게 우선 첫째 배경이고 두번째는 저희가 문화2동에 동청사 신축비로 이렇게 후생관 식당을 더 증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동장얘기에 의하면은 간이식당을 증축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2,750을 감액을 했는데, 홍석암 의원님께서 증축비는 감액된다 하더라도 밑에 청사 지하실에 식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따라서 1,700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 계셔서 예비비에서 1,700을 부담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그 두가지 방법이 이번 예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칙에 4조가 예비비는 12억1,497만8,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추경에 당초는 12억3,197만8,000원에서 1,700을 뺀 12억1,497만8,000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세입과 세출 양쪽에서 다 한밭가든 아파트 앞에 있는 대지의 매각이 유보됨에 따라서 세입에서 7억2,000을 빼고 세출에서도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 당초 추경이 788억8,300인데 거기에서 7억2,000이 빠진 781억6,300만원으로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총규모는 7억2,000이 빠진 947억9,901만7,000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해서 산성동 한밭가든 앞에 있는게 1,310.6㎢ 그것을 세입에서 7억2,000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세출을 보시면은 18페이지에 한장을 넘기셔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세출에서 각각 동청사 대금에서 2억4,000씩 7억2,000을 세출에서도 저희가 감 정리를 했습니다.
  아울러 16페이지 기획감사실에, 17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17페이지에 예비비에서는 1,700을 예비비에서 저희가 감액을 해서 23페이지에 있는 간이식당 설치, 문화2동 거기에다가 후생관에 보충설치를 하기 위해서 1,7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1,700을 감한다 하더라도 현재 법정이율인 1.3%는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한 1,700을 빼도 1.5%가 예비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제일 끝으로 계속비, 25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도 당초보다 당초는 97년도에 34억5,2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7억2,000이 감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97년도 27억3,200만원이고 계속비 사업으로 98년도에 20억 그 다음에 99년도에 17억3,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7억2,000이 감된 것이 99년도로 저희가 2년차 연기가 되서 99년도는 당초 10억3,100에서 7억2,000이 증가된 17억3,100이 99년도 계속사업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의 총칙은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전에 보고 드린대로 총 예산액의 3% 범위내에서 현금차입이 가능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조에 있는 일반예비비는 방금 수정예산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규모는 총 지금 예산액이 일반회계가 788억8,300, 특별회계가 166억3,600인데 도합이 955억1,900인데 여기에서 7억2,000이 감된 금액을 수정예산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종토세가 당초 계상한 것보다 17억4,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지금 34억5,100만원이 됩니다.
  통·폐합 동청사 매각이 23억, 한밭가든아파트에 있는 대지 및 오류동 삼성아파트에 있는 대지가 11억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산성동 한밭가든 앞에 있는 부지 396평이 유보가 돼 있기 때문에 7억2,000을 빼면은 4억3,000이 예산에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다음 4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64억9,3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96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2억2,000이 감소가 되서 62억7,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일반부담금은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인데 통신공사나 한전, 상수도 보수할 때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울러 511에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특정교부금이 3억이 영달이 되서 무수동 경로부지 매입비, 그 다음에 한마음체육관 시설 부족분, 그리고 뿌리공원 시설비 해서 각각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총 받아들인 금액에 68%를 구에 재정 조정교부금으로 주는데 그 재원 조정교부금 중에 10%를 떼어서 특정교부금으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9페이지 97년도 우수 지방문화원 사업비보조 1,000만원이 국비에서 영달이 됐고 다음에 죽 내려오시다 보면은 수해복구 사업비가 3억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는 국비가 3억, 그 다음에 시비가 1억1,800, 구비가 1억6,100 그래서 도합 5억8,100만원이 수해복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가 3억이 영달이 됐고 병무 행정 교부금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지금 방금 보고 드렸던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가 1억1,700이 보조가 됐는데 그 중에 증가된 것은 노령수당이 일부 증가가 됐고 노령수당은 65세 이상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비 부담이 1억1,800이 부담이 되서 보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순 시비 보조는 국토 대청결운동 상사업비로 2억5,000이 교부가 됐고 그 다음에 교통수당이 일반 노인하고 생활보호 노인해서 약 1,700 정도가 배정이 됐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사업비가 160만원, 그리고 산성동 토지구획 사업 공공시설 재정비가 사전사용분 2억2,000인데 이것은 산성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고 나머지 정산을 해 본 결과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정산분을 산성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에 투자하도록 2억2,000만원이 시비에서 내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국비를 8억을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에 4억, 문창동 도로개설에 4억 그래서 8억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도시개발과에 안영지구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 경비 3억인데 이것은 시로부터 3억을 받아서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우선 세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 중에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관  잠깐만요, 당초에 수정예산안하고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만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과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한 번 훑어보세요.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랬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그랬는데 종토세의 감소요인으로 중과대상의 감소라고 했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중과대상 토지 감소라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중과대상요?
박희삼 위원    그것을 전문위원님이 좀 나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중과세 대상 토지 감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검토보고 하셨으니까.
  운영전문위원께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17억이 결손이 왔지 않습니까? 부과에서.
  그런데 중과세 대상 토지 감소라고 했단 말이죠. 주원인이.
  감소된 대상이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대충이라도 좀 알게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관련 과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박희삼 위원    예.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박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보고에서 중과부분이라고 용어가 나왔다면은 저희가 우성건설이 종합합산을 하면은 5% 까지가 중과가 되고요, 적용률이.
  또 별도합산을 하면은 세율이 낮아집니다. 그 사항을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박희삼 위원    우성건설....
○세무과장 김정완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한 7억이 생기는데요, 별도로 합산을 할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면은 5,100만원이 나오고 종합합산을 작년에 했을 적에는 7억9,000이 나왔었거든요?
  종합합산이 세율이 높습니다.
  그 사항을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 사항을.
○세무과장 김정완  예.
박희삼 위원    그것은 먼저 예산 편성했을 때 이미 예견됐던 것 아니예요.
  우성건설 부도가 금년에 난게, 아니 부도나서 세율적용이 낮아진 것이 아니고, 사업승인이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5월30일자 사업승인이 나면 종토세는 6월1일 현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과세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종합...
○세무과장 김정완  예. 종합사항이 됐었는데 금년도 5월30일자 사업승인 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박희삼 위원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과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지금 자리를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검토를 지금 안하신 것 같아요.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61쪽요, 중간에 관서당 경비 관보 구독료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말이죠, 액수는 얼마 뭐 많지 않다고 해도 1,080만원.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추경에 계상이 됐다는 것은 좀 예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관보가 저희가 현재 70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0부를 봤는데 그게 이제 관보가 한 권이 한실에 대개 들어 가는데 1년치 보는게 2만6,500원인데 관보 값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유인비가 오른 모양인데. 그래서 올라 가지고 2만6,5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본예산에 2만6,500원 했는데 지금 현재 올라 가지고 3만원이다, 그 차액을 여기 계상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검토하시는 동안에 63페이지 인건비 한 번 봅시다.
  인건비가 지금 봉급이 1억800만원에 따른 수당인 모양인데, 3,500이.
  그 봉급 1억800만원을 지금 더 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봉급 1억800만원이 기획실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구와 동직원들이 예산을 각각 계산하기 때문에 동에서 근무하다 구청으로 올라오고, 또 구에서 근무하다 동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구청으로 증원이 됐어요. 동직원이 구청으로 더.
  그래서 동의 예산을 깎고 그 예산을 구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예산을 보시면은 봉급이 1억800정도가 동예산에서 봉급에서 깎여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그러면 수당도 거기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영관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62쪽에 보면은 특정업무 활동비 있죠? 대민활동비 직원 3명인데 주로 뭘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이제 지금 동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우리 구에 기획단이, 장수마을 기획단이 새로 발족이 되서 장수마을 기획단으로 세 명이 동직원이 파견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동에서 주고 일반업무 추진비는 3만원씩 세사람에 대해서 구에서 직접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신 이 사람들은 동에서 동근무 수당을 5만원씩 못 받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근무 수당은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세명이 어디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동사무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세명이 하나는 유천1동에 한 사람 있고, 태평2동, 대흥1동 이렇게 해서 세사람입니다.
윤진근 위원    기획단, 동사무소에서 한사람씩 차출했을 때 동행정도 상당히 어려운데 인원을 빼가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직원이 동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대개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는 동직원은 부족되고 구청 직원은 남고 대개 그렇게들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 동에서 이렇게 보면은 현업부서 업무를 주로 취급 하기 때문에 직원이 적다는 얘기는....
  저희가 다 인력진단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동사무소에 T.O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부족하단 말이예요.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은 정원대 현원이 부족되는 데가, 그 전에는 정원대 현원이 구하고 동정원, 구정원, 사업소 정원 이렇게 정원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정원 조례를 벗어나서 현원을 더 정원보다 채운다든지 하면은 그게 인사에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 5만원 활동비가 나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와 있을 때 3만원만 하면은 2만원이 마이너스 되는데 좋아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동에서 근무하다 구청에를 대개 발탁이라고 영전이라고들 보니까 수당을,
윤진근 위원    2만원 안 받아도 좋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일단 그렇게 봐야죠.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동에서 구로 차출을 해서 두명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영관  그런데 본위원이 내용을 알기로는 적정한 인원의 수대로 영세민의 수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회복지요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70가구 정도면은 사회복지사 1명, 140가구 정도면은 2명, 210가구 정도면은 3명.
  아마 석교동 같은데 사회복지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1명 아닙니까?
윤진근 위원    2명요.
○위원장 김영관  2명입니까?
  지금 대사동 같은 경우에는 몇 가구인지 혹시 아세요,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가구수를 제가 정확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위원장 김영관  한 140가구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70가구 정도 이상 80가구 정도 이상 넘어가면 사실 봉사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뺄데서 빼야 되는데 좀 무리하게 빠져있어 가지고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다시 한 번 재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수가 넘어가면은 복지요원이 절대 손이 미치지 못해요.
  뺄데서 빼고 넣어줄데 넣어 주고 하셔야 합니다.
  대사동 같은 경우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들어왔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의 영세민 가구를 갖고 있어요, 가구수 통계로 보면.
  그런데도 거기는 지금 한 명밖에 없습니다. 문창동 같은 경우에 지금 7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도 바쁜데 140가구를 혼자 본다는 것은 무리예요.
  동 일선행정에서 지금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구가 욕 먹는단 말이예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    69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로환경분야 등 이렇게 해왔는데 약 10억 계상되서 1억이 증액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병규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뭐 사용처랄까, 이렇게 부기가 명시가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명시 안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종전에 10억원이 계상되서 본예산이나 또는 추경에 미처 계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보충을 했는데 사실상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굉장히 유익하게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라는게 다 적절히 편성을 해야 됩니다만은 미처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부분을 그때그때마다 바로 조처해 줌으로써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인데 10억 계상을 했는데 10억이 다 거의 몇 천만원 남겨 놓고서 지출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월달, 11월달을 그 금액을 가지고는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것을 응급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금액은 1억이라 하지만은 대개 소규모 공사가 4·5,000만원씩 되니까 공사 두건내지 세건정도만 발주하면 금액도 사실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선 1억만 저희가 계상을 해서 혹시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긴급한 돌발사태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관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71쪽에 보면은 예비비가 이게 수해복구 사업 구비 부담인데 이것을 삭감시켰잖아요, 왜 이것을 삭감시켰어요?
  현재 지금 수해가 나 가지고 상당히 그 지역마다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중앙에서 국·시비를 받으면서 구비를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지않나 생각이 들고 이 것 삭감을 함으로써 동네에 모두 수해가 난데에서는 국·시비가 나와야만이 하고 구비는 없어서 복구를 못할 때는 그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1억6,000은 수해복구 사업이 순수 국비, 그 다음에 국비·시비, 시비·구비 이렇게 부담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 수해복구 사업비가 5억8,000인데 그 중에 3억이 국비, 시비가 1억, 그 다음에 이제 구비가 1억6,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구비는 대개 수해복구 사업이 예비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 1억6,000을 하기 위해서 저희 예비비 13억9,300에서 1억6,000을 예비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률에 대한 삭감입니다.
  이것이.
○위원장 김영관  공사비로 쓴거다 이런 얘기죠?
  예비비에서는 빠져 나오는 돈이고 이 돈은 공사비에 투입된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윤진근 위원    투입이 됐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김영관  그렇죠. 예비비에서 삭감이 되야 맞는 얘기죠.
  예비비가, 기존 예비비에서 그마만큼의 돈을 빼서 공사비에 투입한 거니까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야죠.
윤진근 위원    구비의 예비비에서 빼서 1억6,000을 했는데 이게 저 끄트머리 동까지는 안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것이 지금 미리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사용이 아직 안된,
윤진근 위원    안됐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윤진근 위원    이번에 집행할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관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대체적으로 말이죠, 공보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영관  위원님들이 찾으면서 지금 정리하면서 보시기 전에 특별한 사항만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대충 설명 먼저 드릴까요?
○위원장 김영관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10% 경쟁력 높이기 위한 예산 절감이고 나머지 증액된 그런 예산 있죠?
  뿌리공원 팜플렛이라든지 홍보, 그 다음에 중구지 발간, 그 다음에 구민 체육대회용품 증액 된 것 하고 특정교부금, 한마음체육관 건립 부족분 이런거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영관  이런 것만 대체적으로 절감예산은 뭐 다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증액된 부분만 설명 잠깐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우선 75쪽에 있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뿌리공원 팜플렛하고 뿌리공원 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계셨지만 절감예산이 저희들이 6,600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홍보비가 전부 하나도 없이 전부 깎이게 돼 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뿌리공원 홍보와 동시에 일반 우리 구정 홍보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고 뿌리공원 팜플렛은 12월 초에 개장 예정인 뿌리공원에 대해서 팜플렛을 1부당 500원 정도 들어가게 해서 한 2만부를 해서 뿌리공원이 청소년들이 소풍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을 할려면은 여러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회사한테 배부코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홍보물 발송우편료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팜플렛을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하고 관광업체, 그리고 단체한테 보내기 위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78쪽에 제일 마지막 하단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있어서 97년도 우수 지방문화원 사업비 보조인데요, 저희 중구 문화원이 전국에 우수문화원으로 지정 되서 국비가 1,000만원이 보조가 옵니다.
  거기다 구비를 50%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문화원으로 하여금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세번째 칸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있어서 중구지 발간인데요, 기존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원래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200자 원고지 1매를 하는데 지금까지 각 시·도라든지 시·군·구를 알아 본 결과 5,500원에서 6,000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030원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발간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보고 또 충남도라든지 대전시까지 합해 가지고 봤더니 역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2,4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그 아래에 있는 열린음악회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줄여 가지고 문화공보실 자체예산으로 조절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그 밑에 칸에 일반수용비에서 예산 절감 밑에 보면은 제21회 구민 문화체육 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500만원은 당초에 구민 체육대회에 계상된 예산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다시 과목 변경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그 80쪽에 중간에 보면은 임차료 밑에 과목 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구민 문화체육대회 앰프 등 7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원이 있는 중에서 우리가 과목 변경만 시킨 것입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절감 예산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기정이 중구 체육대회에 4,500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4,500이 아니라 5,000만원인데 절감을 해서 4,500만원 만든 것 가지고 그것을 또 2,300만원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것은 과목 변경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81쪽에 제일 밑에 두번째 칸 시설비 중에서 특별교부금에 한마음 체육관 건립입니다.
  이것이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적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지하층이 있는데 지하층에 경량 칸막이로 식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2층에, 조그만 2층이 있는데 관람장소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볼 수 있는 간이 관람석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빠진 것이 오수 정화시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합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금액이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교부금을 받은 것에서 일부가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 공보실에 예산안 증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예. 제가 좀....
○위원장 김영관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75쪽요,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요, 뿌리공원 팜플렛 1,000만원, 뿌리공원 홍보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께요.
  물론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절감도 좋지만은 뿌리공원 하면 말이예요, 자원봉사자 회원들이 단합대회 해 가지고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
  이렇게 많이 알려진 곳을 굳이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아까 잠시 설명을 올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공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특수한 목적과 시설을 갖춘 공원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중구 뿐만이 아니라 대전 지역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소풍을 오게 되면은 대전에 오게 되면은 엑스포장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공원을 거쳐 가게 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외부에서도 그런 교육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전국에 알릴 기회가 있었느냐, 하면 없습니다.
  대전에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화 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전국적으로 넓게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든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81쪽 하단부 시설비에서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특정교부금의 일부를 7,000만원이라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병규 위원    사용처가 어떠 어떻게 변경되고 특정교부금이 얼마를 받아 가지고 얼마가 7,000인가 부기가 안 됐는데 이것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아까 오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정교부금이 3억원이 왔습니다.
  3억원이 온 중 일부분이 7,000만원이 여기에 쓰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쓰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층 있는데 당초에 지하층이 반쪽만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설계는...
  그런데 그것이 기왕이면은 공간을 많이 활용하자 하는 뜻에서 지하층 전체를 공사 끝냈고 다만 거기다가 칸막이를 해서 체육인들이 와서 할 때 식사로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거기다 경량으로 철망 칸막이를 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사무실로 조그맣게 만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보면 좋다 하는 공간이 있어서 기왕이면은 하는 길에 관람석도 조그맣게 만들자,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이 오수정화조가 당초 설비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7,000만원이 든다고 기술직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한 결과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됐습니다.
김병규 위원    앞으로는 여기다가 내용을 부기를 해 주면은 우리가 질의 안해도 될테니까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영관  특정교부금에서 시 예산에서 배정서를 확인해 보니까 3억 중에 7,000만원이 한마음 체육관 건립 부족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당초에서 한 번 중간에 추경에 반영했고 이번에도 또 반영을 하는데 이후에는 없겠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다 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영관  이런 예산이 당초에 더 면밀히 좀 검토해 가지고 총액입찰제 같은 것을 적용을 시켜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번번히 추경때마다 뭐 하나씩 또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 건물에 내구성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자꾸 뜯어 고치고 그러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관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총무과장 최영대입니다.
  총괄적인 사항하고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당초 예산 45억5,476만5,000원 보다 5억2,493만8,000원이 줄어든 40억2,982만7,000원으로 약 11.5%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제2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에 따른 선거 관리위원회 준비경비로 2,291만8,000원, 인건비로 1,432만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기타는 경쟁력 10% 이상 절감 추진으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선거관리입니다.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2,291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준비경비를 선거일전 200일 전일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보건복지부 97년 보육지침에 의해서 누락된 보육교사 인건비 중 체력단련비 178만4,000원과 청원경찰 호봉 승급 및 재임용에 따른 보수부족분 607만1,000원 총 78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세항 변경을 하기 위해서 190만원을 삭감을 하고 205만원을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법정경비인 연금 지급금으로 3,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부조금이 되겠습니다.
  사망시 사망조위금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장기 근속 공무원이 사망함에 따라서 3,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대법원의 재산안에 따라서 지난 9월1일부터 읍·면·동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에 1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됨에 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부를 인쇄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게 됐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 및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 편의점, 도서실, 약국 등의 업주를 각 동별로 10명씩 청소년 지킴이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위촉된 청년의 집 표찰을 제작하기 위해서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타는 대부분이 절감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절감예산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기정이 45억5,400, 예산액이 40억2,900, 감액이 5억2,400 증감률이 감액된 금액이 11.53% 거든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임흥수 위원    그럼 예산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세무과나 시민과나 민방위과나 징수과 보다도 제일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어느 과보다 여하튼 최고 많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특별히 제일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저희 과가 원래 인원이 많습니다만은 주로 이번에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6,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3/4분기까지 금년에는 명예퇴직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100만원만 남겨 놓고 5,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임용후보자에 대한 수습을 시키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6,659만3,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미 채용이 된 인원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결원 발생된 사실도 없고 해서 금년에는 수습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6,6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구요, 그리고 저희가 근무수당 같은 것도 약 87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만은 저희 총무과가 인원이 많고 특근을 하는 것을 통제하는 부서가 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꼭 특근을 하는 사람이외에는 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런 데서 많은 절감이 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자 수당 같은 거 말이예요, 이런 것도 본예산에서 예견이 된 거 아니예요?
  필요치 않는다면은 원래가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계상했다가 절감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최영대  아니죠, 왜냐하면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사람이 20년이상 근속자들은 명예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이 몇 명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이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예.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    92쪽에 보면 연금 지급금이라는 민간이전이 있는데 부조급여 사망조위금이라는 것이 있네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김병규 위원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궁금이 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용적으로 2,500만원을 세웠다가 3,5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통상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고 몇 백만원 정도의 부조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는데 유독 3,500만원이 부족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지역교통과에 20년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이 갑자기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조위금을 얼마나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이 사람이 나간 것이 한 3,000만원 정도 나가게 됐습니다.
김병규 위원    3,000만원?
○총무과장 최영대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2,500만원 서 있는데 3,000만원 준다고 하면은 한 500만원만 증감되면 되는거죠?
○총무과장 최영대  아니죠, 기정 예산중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부조금이 나가는 경우는 흔치를 않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사망을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됐고 여타는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부조금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것은 몇 백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인원 중에 몇 백만원짜리는 상당히 지급이 됐죠.
  여러 건이 됐고 주종을 이루는 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영대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박희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예. 박희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에 있는 그 분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죠?
○총무과장 최영대  제가 그 지역교통과직원한테 지급할 돈을 정확하게 지금....
  죄송합니다.
박희삼 위원    저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306-05로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는 기준은 어떻게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최영대  법규상입니다.
박희삼 위원    법규상이예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희삼 위원    1인당 얼마인가요, 아니면 퇴직금에 몇 %인가요?
○총무과장 최영대  근속연수에 따라서 산출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산 편성과목에서 보면은 공무원은 101-03목에 계상하지 않는 기타직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이란 말이예요.
  여기, 여기에 101-03목에 계상하지 않는 일용인부임에 의한 퇴직금도 아니고.
○총무과장 최영대  퇴직금은 아닙니다.
박희삼 위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도 아니고 어떤 근거로 이걸 해 가지고 해 놨는지.
○총무과장 최영대  그 산출근거를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끝나는 대로 빼 가지고 와 가지고,
박희삼 위원    예산계장 한 번 설명해봐요. 모르겠는데 이거.
○총무과장 최영대  그것은 산출 근거를 제가 별도로 산출을 해 가지고 박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저도 잘 몰라서 만약에 이런 불의의 공무집행 중에 교통사고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1인당 지급되는게 3,500만원씩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예산이 일련에 이런 사고가 없어야겠지만은 3, 4명 정도의 예산을 세워줘야 될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마 어떤 규정에 의하지 않고 말하자면 공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어떤 억지나 이런 주장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끌려가서 이런 많은 돈을 준 것이 아닌지.
○총무과장 최영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희삼 위원    이 근거는 확실하게 근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88쪽에 보면은 청원경찰 보수부족분이 600만원이 있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봉급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봉급입니다.
윤진근 위원    몇 명에 대한 부족분이예요?
○총무과장 최영대  6명분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청원경찰 6명인데 6명이 600만원이면 한 사람앞에 100만원 꼴이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청원경찰이 몇 명이 있어요, 각 실·과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있으면은 문화공보실이나 기획실이나 청원경찰이,
○총무과장 최영대  이것은, 이 청원경찰 이것은 다른 과 것이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청원경찰 6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총무과에 대한 6명에 대해서 6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예요.
  다른 과는 없나요, 청원경찰이?
○총무과장 최영대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기획실 같은 데는 청원경찰이 부족할 텐데 안 올라와요.
  문화공보실 없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 하고 저희 총무과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93페이지 보면은 일반수용비 학교폭력 근절 청소년 표찰 달기 있죠, 위촉장하고?
○총무과장 최영대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이 각 동마다 10명씩입니까? 25개동에서?
○총무과장 최영대  정확하게 10명은 아니구요, 10명 내외로 위촉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청소년 선도하는 그 사람들의 집에다가 표찰을 제작해서 붙힌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붙히면은 폭력이나 이런 학생들이, 불량배들이 그 표찰 붙힌 그 집에 해꼬지 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최영대  오히려 지킴이 집이라고 위촉을 해서 해 놓으면은 범죄자들이 그 주변을 접근을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 전에 매스컴에 보면은 한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빗나간 얘기인데 공원에서 담배를 핀다고 뭐라고 하고 폭력배들을 혼낸 사람이 아파트까지 집을 쫓아다녀서 하도 귀찮게 해서 그 사람이 아파트를 내 놨는데 아파트가 안 팔리더란 얘기예요.
  그런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 갖고 상당히 회피를 하고 있는 세상인데 과연 내가 젊은 사람들 딱 붙어 있으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과연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글쎄요, 기관에서
윤진근 위원    잘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최영대  오히려 기관에서 청소년 지킴이로 위촉을 받아 가지고 표찰을 부착했다고 그러면은 그 집 주변에서는 오히려 불량한 행동을 더 못하지 않느냐 그런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착을....
윤진근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총무과장님, 올해 국외에 나가는 국외여행은 다 끝난 겁니까?
  이제, 예산이 다?
○총무과장 최영대  아닙니다.
  금년에 그동안에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안갔습니다만은 몇 사람씩은 한 5,6회 실시를 했구요, 연말까지 한 3,4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예산이 3억5,000 잡혀 있었는데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절감됐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그런 예산은 많이 줄일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말이죠, 임차료가 지금 96페이지에 보면은 1억1,658만원 주전산기 리스료, 보험료를 포함해서 당초 예산이 1억1,658만원이 잡혔었는데 지금 거의 3,000만원을 제외해 놓고 8,658만원을 이번에 삭감한단 말이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위원장 김영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됩니까?
  리스료를 안 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그게 아니구요, 이번에 주전산기를 임차를 하는데요, 주전산기가 순수하게 주전산기를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임차를 하지 않구요, 정부에서 임차료 일부를 최저리로 융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그 기금으로 갖다가 임차를 했고 여타 비용은 남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순수하게 주전산기를 그대로 전체를 임차를 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다 소모가되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타 융자해 주는 기금을 융자를 해 가지고 임차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예. 8,700여 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기금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절감이 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위원장 김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존경하는 김영관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늘 저희 회계과 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걱정하여 주시는 마음은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비는 기정예산 4억6,502만원 보다 2,069만원이 감소된 4억4,433만원이며 회계관리비 중 인건비에 대해서는 회계과 정원 33명 중 23명이 운전기사이다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약 708만4,000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서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관서당 경비는 의무적 절감 10%와 자체 절감액을 포함해서 353만8,000원을 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의무적 절감과 자체절감을 포함해서 274만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공공요금 제세는 전기제품의 증가와 하절기 전기사용료의 증가로 인해서 약 1,3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회계과장님!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증액 된 부분 있죠? 거기하고 특별하게 또 회계과장으로서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만 하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105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연말에 뿌리공원하고 장수마을 조직개편에 따른 증설부서 사무용품 구입비 책상등 15종에 대해서 9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그것은 이것도 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팩시밀리, 복사기, 텔레비젼, 냉장고 해서 7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 내려와서 저희 사업예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107쪽요,
○위원장 김영관  토지매입비 동청사 문제 말이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김영관  그것은 자세히 설명 들었으니까 바로 질의하도록 하구요, 뒷편에 108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 이인복  108페이지에서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관  예. 그래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8페이지 시설비 속에 우리가 동사무소 신축비를 3억2,000씩 3개동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정예산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성동에 한밭가든 앞에 396평 저희 구유 재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장부가격이 7억2,083만원으로서 보류해 달라는 산성동 사무소의 나중에 신축으로 저희가 남겨 놨기 때문에 부득이 3개동 건축비에서 7억2,000만원을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3개동을 8,000만원씩만 이렇게 남겨 놓고 7억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보고 드린데에서 차액이 좀 생기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됐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동청사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 예산이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도 각 동이 통합된다고 해서 입법예고가 끝났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윤진근 위원    끝나서 우리 의회에 상정되서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나 모든 것이 통과가 됐나요?
○회계과장 이인복  아예, 오늘 전부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통과되는 것으로다가 해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너무 빨리 예산이 너무 빨리 앞서가는 것 아닐까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래서 제가 사과 말씀을 먼저 보고 드릴 적에 했었어요.
  선행이 먼저 되고 했어야 했는데....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면은 모든 것이 그래요.
  이런 것이 올라올 때 먼저 다 선집행 하고서 후결재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계과장 이인복  추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각과 업무협의를 충분히 해서 사전에 선행될 것은 선행해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은 반환금에 대해서요, 반환금에 보면은 공설운동장에 환경정비도 우리가 구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저희게 아니고 구청 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거기다 넣어서 그래요.
윤진근 위원    그 얘기 좀 한 번 해 보세요.
  반환금에 대해서, 죽 있는데.
○예산계장 고종승  이것은 95년도 종합감사 결과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95년도에 종합감사에 94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95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계상을 못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시 감사실에서 요청이 굉장히 와 가지구요, 이것을 반납해라 감사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 가지고 6,200만원이라는 돈을 할 수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은 옛날에 끝난 사업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 한걸 95년도에 감사때 지적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산계장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96년도에 줘야지 97년도에 줍니까?
○예산계장 고종승  96년도에 줘야 되는데 96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진근 위원    95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96년도에 행사를 계속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계장 고종승  그래야 맞습니다.
  95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됐으면 줬어야 되는데 96년도에,
○위원장 김영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비 보조사업을 했는데 당연히 반납을 미리 시켰어야 됐는데 반납을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당해서 부득이 이번에 반납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이인복  지적사항이 96년도에 예산편성 할 적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이제 지시사항이 떨어졌던 거예요.
○위원장 김영관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반납해야 될 금액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107쪽입니다.
  대흥동, 선화동 청사 신축비, 대흥동 청사부지 매입, 대흥동에는 청사신축 부지 매입에 따른 물건 및 경영권 보상비까지 책정이 됐어요.
  그럼 부지도 확정이 됐나요?
○회계과장 이인복  부지는 박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북장 앞에 보면은 재경원 땅 200평이 있습니다.
  지금 청도관 자리인데 그래서 개인 땅을 사는 것 보다는 국유지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니까 매입해서 거기다가 짓는 것이 더 좋다 해서 그 부지를 할려고 했는데 그 위에 보면은 옛날 육군관사 자리이기 때문에 100여평이 넘는 기와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7세대 24명이 살고 있는데 그 권리 관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넣어서 그렇습니다.
  물건, 집 허는 것 내보내는 이사비용 이것까지 다 따져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박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대흥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은 1,2,3동이 합동이 되는 것도 어떤 주민 전체의 의견을 집약했다기 보다는 일단 어떤 국가의 방침과 어떤 집행부의 의견이 앞서 나가서 된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설령 합동이 되더라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 가지고...
○회계과장 이인복  그렇죠. 예산이 서면 분명히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주 가장 공감을 느끼는게 되는데 아주 정해 버렸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아뇨, 정한게 아니구요, 우리가 대흥동 3개동 지역을 놓고서 아주 중간을 딱 찍어 놓고 보니까 거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시가, 제일 먼저는 충남예식장 밑에 공터 하나 있죠. 옛날 시장관사 자리인데 거기가 적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되지를 않아서 그 옆으로 한 번 비켜 봤던 것입니다.
  이 지역이면 중간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박희삼 위원    글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으로 확정을 해 주면 결국은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의회가 우스운....
○회계과장 이인복  이게 선화동이나 문창동 같은 경우는 한필지로 딱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살런지, 팔런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나 여기쯤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대략을 잡아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대략을 잡아 놓은 것은 압니다.
  물론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지금 여기다가 청사신축 부지매입에 따른 물건 및 경영권 보상비까지 해 놓으면은 나중에 의원님들이 그것을 인정해 줘 버리게 된단 말이죠.
○회계과장 이인복  나중에 그 근처 어디 살 수 없으면 부득이 동민이 꼭 여기다 져달라, 한 사람이 여기다 져달라 이렇게 하면 거기다 질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땅사기가 편리하기가 저기하다면, 없다면야 이 자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일 여기가 된다고 그러면은 있는 사람 내보내 줘야 되겠고 또 보상금 줘야겠고 해서 기왕 올릴 적에 올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올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만일 될 것을 예상해서 올려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를 다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러면 그것은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매입비를 차라리 11억4,600만원을 딱 놓고 그것만 해 주고 물건경영권 그런 것을 빼 놓고 따지면 그렇죠.
박희삼 위원    예. 물건 및 경영권 보상 이것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물론 예비심사에서도 거론이 됐지만 이번에 이것을 다루는 것이 너무 순서에 안맞아요, 그렇죠?
  결정됐나요? 공유재산관리 변경인가 조례.
○회계과장 이인복  오늘 결정됐습니다.
박희삼 위원    오늘 됐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박희삼 위원    오늘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인복  오늘 됐어요.
  제가 하고 왔는데.
박희삼 위원    공유재산 계획변경 조례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하는 것인데,
○회계과장 이인복  글쎄,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서 다...
박희삼 위원    본회의에서 들어가서 통·폐합에 반대를 한단 말이예요.
  본회의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 가지고 오늘 결정된 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를 보지 못했을 때 뭐냔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이미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사전에 조례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시기를 앞당겨서 검토를 해 가지고,
○회계과장 이인복  예. 그래서 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된 점을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사과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박희삼 위원    위원장님, 이것 문제 없겠습니까?
  그럼 본회에서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조례를 먼저 다루지 않고서는 이것을,
○회계과장 이인복  본회의에서 할테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윤진근 위원    처리가 안 됐을 때에는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관  원칙을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항에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얻도록 돼 있고 일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명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또 의회 승인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당연히 선결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선결되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야 맞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이번에 일을 순서가 뒤바뀐 것도 상당히 뒤바꿨고 또 예산서 자체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 실제로 사실 성립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있는 사항이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지금 양해사항으로 양해가 되서 순서에 의해서 순서를 밟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엄격히 지적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잘못 판단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될 사항을 얻지 않고 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사실은 거론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 조례가 통과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걸 누가 뭘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건 원칙보다는 그렇게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이 지당한 얘기죠.
박희삼 위원    이번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 정리추경 때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온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해 주셔야,
윤진근 위원    왜냐면요, 이게 일단은 본회의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된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예산을 승인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산 승인해 주고 반대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영관  그 절차는 윤위원님이나 박희삼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는 틀림없는 사항이예요.
윤진근 위원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과를 시켜주면,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승인해 달라고 그러는데...
○위원장 김영관  윤위원님, 지금은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안만 내놓으세요.
윤진근 위원    우리가 그 정도만 알고 우리가 계수조정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영관  그렇죠. 지금은 심의를 하는 중이니까 지적만 해 주시고 이후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사신축과 부지매입 이전에 이 통·폐합이라는 것이 우리 중구청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이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한선이 있었을 때 인구 5,000과 면적 0.5㎢ 그러면은 어느 한가지를 준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통·폐합 과정을 살펴볼 때 전혀 맞지를 않아요, 형평이.
  예를 들면은 모동 같은 데는 5,000이 안되는 데도 그냥 법정동이라고 해서 놔두고 또 모동 같은 데도 5,000명이 사실은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고, 이것은 그 인구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또한 면적에도...
○위원장 김영관  임위원님, 죄송한데 예산 심의에 대한 조항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이니까 동 통·폐합의 인원수와 면적수는 예산에서 다룰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다뤄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이고 이것이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안만 내 주세요.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형평성도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말이예요, 이게 의회 승인도 없이 그냥 청사신축, 뭐 부지 매입,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으로 해서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전혀 이것이 여러가지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그래서요, 저도 청사관계 예산 세우기 전에 제가 교육을 갔다오니까 예산 편성이 거론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내막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 예산 서기전에 물론 공유재산계획과 통·폐합 조례가 전부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절차가 바뀐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임흥수 위원    과장님, 사과하기 이전에 이거 다시 올리세요.
○위원장 김영관  자 됐습니다.
  심의 내용 중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본회의에 보고를 할 때에 충분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유천2동사무소 신축하고 중구 문화복지회관 증축공사 있어요.
  108페이지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전기, 수도 인입공사비가 600만원과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설계에 이것이 들어 있을 것인데 왜 이것이 증액이 또 됩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당초에 안 세웠어요
○위원장 김영관  안 세웠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김영관  그럼 설계를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전기, 수도, 도시가스나 수도인입공사 같은 것을 안하고서 설계가 나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저희가 내부적인 전기 관계만 했지, 거기 전주 이전하는 것이니 이런 것은 하나도 못 했어요.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통신주도 이전해야 되겠고 한전도 이전해야 되겠고 이게 발생이 되더라구요.
○위원장 김영관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발생합니다만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얘기를 하네요.
  신축공사 됐든 증축공사가 됐든 사전에 예상된 사항이 발생된 것이고 당연히 당초 예산에 잡혀 가지고 설계가 되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예산이 가면서 추경에 증액되고, 증액되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도 많이 불러 일으키게 되고 또 다시 재공사, 재공사 하게 되니까 부실공사 되는 것입니다.
  아예 세울 때 그 정확한 설계에의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 해줘야 맞는 거죠.
  그 것을 못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많이 생기죠.
  분명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주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는 기정예산이 3억5,645만8,000원에서...
박희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영관  예.
박희삼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세무, 징수과는 절감 예산뿐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아니, 그래서 과장님이 세무과도 그렇고 징수과도 그렇고 앞으로 시민과도 그렇고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 꼭 설명을 해야 될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라구요.
○세무과장 김정완  저희 추경예산은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모두 절감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그렇죠, 그것만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절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 드릴 사항은 없고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다 절감예산인 것 같으면 그냥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징수과장 김광태입니다.
  저희는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입니다.
  경쟁력 10% 절감 차원으로써 감액 밖에 없습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그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19쪽요, 다른 과가 아니고 징수과, 세금을 거둬들이는 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가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시간외 수당요, 시간외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징수과에서는 징수과의 세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출장도 하고 또 외지에도 이렇게 많이 왔다갔다 할텐데 이렇게 수당을 감액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목표달성에도 커다란 지장이 없는지.
○징수과장 김광태  저희가 야근을 많이하는 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10% 절감이다 해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라고 또 안 할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해 가지고 목표달성이 안 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징수과장 김광태  부족되는 부분은 자기 주머니 돈에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겠죠.
임흥수 위원    예.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10% 절감운동을 갖다가 무조건 대고 10% 해 준다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판단해서 근무자가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예산 부서와 이런 데에서 충분하게 반영을 시켜서 하셔야지 싶은데, 지금 보니까 뭐 전부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관서당 경비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부 깎였어요.
  이거 안 되지 않아요? 아무리 위에서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깎여서 되겠어요?
  조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잘 참작하셔 갖고 위에서 아무리 그러신다고 그래도 어느정도 반영을 해서 근무자들이 신바람 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조율을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광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징수과장님! 이러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다, 전체적인 절감예산이 급량비다 해서 했는데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항이니까 업무하는 데는 큰 차질은 없겠죠?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김광태  출장을 좀 많이 가는데 출장에 조금 부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 시켰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업무에....
  오전에 기획실장께서 여기에서 세입액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할 때에 절감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어렵긴 어렵지만 업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께서는 징수 업무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셨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절감된다라고 하는 것 하고는, 10% 경쟁력 높이기 하고는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징수과장 김광태  저희가 한 번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참고 우리의 목표달성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도 이전처럼 중요한 부분, 특별히 시민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시민과장 이상용입니다.
  저희 시민과는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입니다.
  총체적으로 2,335만5,000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경쟁력 10% 높이기 위해서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23쪽요,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기정이 2,390만원 그리고 예산액이 1,370만원 그래서 감액이 1,028만7,000원이거든요.
  예산액의 프로테이즈로 따져볼 때 몇 %나 되신다고 보세요?
○시민과장 이상용  예. 이것이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는요, 저희가 그동안에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토요일 근무제를 그동안에는 예산 세우기 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점차 토요일 근무제, 교대 근무제가 민원인들도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시간외 시민과에서 근무해야 할 사항이 점차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처리되는 것은 그 날 완결하는 그런 관계로다가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시민과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특근할 이유가 별로 적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이 예산을 볼때요, 예산 금액이 57% 감액 금액이 43%거든요?
  그럼 민원실은 중구 구민을 대하는 얼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돈을 반절 정도를 삭감을 하고도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말씀을 볼 때는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별 필요가 없네요, 사실은?
○시민과장 이상용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평상시의 업무 가지고는 사실상 시간외 근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있기는 있어도요?
○시민과장 이상용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50% 삭감해서 예산을 세워도 별 문제 없겠네요?
○시민과장 이상용  내년도 예산은 특별하게 어떠한 예를 들어서 호적 업무 전산업무라든지 이런 경우가 특별한 사업 계획이 없는한 올해와 같이 되도 이상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관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시민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현재 전부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들이 전부 일괄적으로 경제 10% 살리기로 깎았다고 해서 그렇게만 답변하시는데, 전혀 이게 맞지를 않을 것 같아요.
  이 기준을 갖고 98년도 우리가 본예산 때 이 기준에 의해서 삭감해도 되겠어요?
  뭐 근무 지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부 삭감해도 되겠어요?
  기준을 갖고? 아니잖아요.
  예산계에서 어느정도 힘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자꾸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과장 이상용  올해는 10% 경쟁력높이기 위한 것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물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안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어도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가 실·과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줘야 원칙이지, 자꾸 위에서만 삭감한다고 그래서 삭감되는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해 드릴려고,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릴려고 한단 말이예요.
  지금 무조건 대고 우리가 깎는게 목적이 아니예요.
  삭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게 우리 입장이란 말이예요,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하게 되고. 그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선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라든지 모든 책임을 지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위에서 한다고 해도 활성화 할 수 있게끔 한 번 좀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시민과장 이상용  예. 앞으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이 관계에서는 저희들도 예산계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한 사항이고 또 예산 부서에서도 이것 정도는 할수 없다는 어렵지만 서로가 참고 지내자는 그런 얘기도 있고 심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감은 하더라도 업무추진하는데 이상이 없고 물론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윤진근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거기에 올라오더라도 충분하게 세워 주지도 못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을 때는 될 수 있는대로 과장님은 밑에 부하들을 도와주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더 어떻게 수당이나 근무외 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급량비, 모든 것을 따질 때는 신바람 나는 행정이 잘 안되죠.
  우리 구청에 있는 청장님이 신바람 나는 행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맞춰지게끔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시민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어렵더라도 하여튼 집행부에서 올린 절감예산이니까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도 주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내지는 절감예산이라고 한다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저희도 마찬가지로 유인물에 보듯이 다 절감 예산입니다만은 130쪽에 보시면은 공공요금 제세가 이번에 증액 계상이 36만1,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산성동 민방위교육장 전기료가 한 6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금년에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족분 전기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08, 28만8,000원이 증된 사항은 개방 민방위 급수가 중촌동하고 산성동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 지반에 물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고 28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또 131페이지 204 일반업무 추진비, 이 내용은 저희과에 7급 직원 1명의 증원에 따른 법정 직급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관  그럼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관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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