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5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3일 (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4.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민원행정실명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12. 11.『은행1-1도심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13. 1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 1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4.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민원행정실명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12. 11.『은행1-1도심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13. 1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 1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1시04분 개의)

○의장 강호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강호율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강호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3. 대전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민원행정실명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5건 97년10월10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영호 내무위원장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하영호  내무위원장 하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중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성환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 등 모두 5건으로 먼저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능률의 향상 및 경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계획과 관련하여 통·폐합 대상 3개동 청사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이의 재원 확보를 위한 처분계획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의원 면직된 지도원 8명에 대한 정원감축 조정과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을 구본청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조례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과 지방 경쟁력 제고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기존의 8개동이 3개동으로 통합되고 통·폐합되는 행정동 관할구역 지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행정실명제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조례의 내용이 민원행정 뿐만아니라 일반행정도 포함하고 있어 조례 명칭 중 민원을 삭제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 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따라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수수료와 치과, 기공소의 인정 및 안경업소의 개설 독립 신청에 대한 수수료율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대전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민원행정실명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하영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행정실명제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11.『은행1-1도심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5건 97년10월7일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8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은행 1-1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 노영진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당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과 은행 1-1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종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었으나 모법인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발적으로 위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따른 규정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상위법에 상치되는 본조례 중 기금의 조성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기금조성 기간이 91년부터 95년까지 1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는 것이 그 목표액과 조성기간이 완료되었고 또한 기부금법 모집규제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더이상 기금을 모집할 수 없게 되어 본조례중 기금의 개선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등에 능동적으로 대처 조례를 개정운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따른 규정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상위법에 상치되는 본조례 중 기금의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고 또한 출연금의 비율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여 다양화 되어가는 예산 편성상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평가에 따라 시산하 전구청이 공히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본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옥외 광고물 표시를 위해 공공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아울러 옥외광고물 표시자로 하여금 시설물을 관리케 함으로서 건전한 광고물 문화정착과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행 1-1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구역은 기존 도심이 목척시장 내에 위치하여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의 환경미관을 크게 저해하여 왔으며 또한 건축물의 노후 불량화로 그 기능과 과소토지 등으로 토지의 효용을 다할 수 없으므로 정비 개량을 통해 토지 이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관계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속에 긴 안목으로 교통, 녹지, 미관등에 심혈을 기울여 본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은행1-도심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 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은행 1-1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대로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에 이견이 없으나 사업추진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고 보완하여 원활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도심재개발 사업 시기에 맞게 추진되어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공동화현상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당의회 의견으로 결정,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당의회 의견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된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2건 97년10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25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영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 10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게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총규모는 947억9,901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781억6,300만원, 특별회계가 166억3,601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17억4,569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주민숙원 사업비를 삭감하는등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겠으며 세출예안의 대부분이 3개동 청사매입에 따른 부지매입 및 1차년도 시설비와 뿌리공원 조성 사업 및 수해복구 사업 등 당면현안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국가의 경쟁력 10% 증대 계획에 동참하여 경상비 12억원을 절감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을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김영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914억2,288만2,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31억2,100만원과 특별회계 2억5,513만5,000원이 증액 조정되어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81억6,300만원과 특별회계 166억3,601만7,000원 총 947억9,901만7,000원으로 확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심도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