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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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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04일 (토)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11시11분 개의)

○의장 강호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강호율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강호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5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규 의원입니다.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당면한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97년10월4일부터 97년10월13일까지 10일간 회기를 정하여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김병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52회 임시회 회기를 97년10월4일부터 10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10월4일부터 10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7년9월26일 중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3개월을 남겨 놓고 있어 이제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서서히 준비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정이 그간 무리없이 잘 운영되어온 것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헌신적으로 펼쳐주신 의정활동의 덕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종합토지세의 세수부족에 따른 감액조정과 금년도의 수해복구 사업, 그리고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동청사 대책들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회사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간 걱정하던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와서 우리도 다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움을 참아가며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시점에 다달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출을 억제해가며 절감한 예산을 금번 추경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세수전망도 밝지 못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지출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914억2,300만원보다 4.5% 즉, 40억9,600만원이 증가된 총규모 95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동 통·폐합 예상에 따른 기존 동사무소의 매각과 신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비가 주된 내용으로 동 통·폐합후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를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동청사 신축비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된 것을 우선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액 750억4,200만원보다 5.1% 즉 38억4,100만원이 증가된 788억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3억8,100만원보다 1.6% 즉, 2억5,500만원이 증가된 16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의 종합토지세가 과표 동결에 따라 일부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과소동 통·폐합 추진에 따른 신청사 확보대책으로 기존 동청사등 매각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그간에 교부된 특정교부금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97년도 수해복구 사업비 및 특별교부세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경쟁력 높이기 실천으로 절감된 예산액을 조정하고 동 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비 34억5,200만원을 비롯해서 기정예산액 7.4% 즉, 22억7,600만원이 증가된 33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절감예산액 및 불요불급한 예산정리와 함께 국·시비 보조로서 하수도 수해 복구사업비 2억800만원, 국토 대청결운동 상사업비 2억5,000만원, 안영 물류센타 부지조성비 시비입니다, 3억원. 또 산성동 구토지구획정리 재정비사업비 2억2,000만원, 장수마을 건립비 특별교부세 4억원등 기정예산액 314억4,100만원보다 4.6%가 증가된 32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하천 수해복구비 3억7,800만원, 특별 교부세사업 도로개설 4억원등 기정예산액 90억8,100만원보다 2.8%가 증가된 93억3,200만원이며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12억4,500만원보다 2.5% 감소된 1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수해복구사업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액 1억6,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액 163억8,100만원보다 1.6% 즉, 2억5,500만원이 증가된 16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으로는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절감예산액으로 필수경비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800만원을 1종 의료보호대상자 입원진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수증대 방안 강구는 물론 체납세금의 징수 그리고 기타 예산 절약 등을 통해서 자주재정을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되 계획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97년10월8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번 회기에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박희삼 의원, 홍석암 의원, 대흥2동 김성열 의원, 김영관 의원, 임흥수 의원, 김병규 의원, 윤진근 의원 등 7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것인만큼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기 해당 상임위원별로 회부된 바 있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97년10월5일부터 10월12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10월5일부터 10월12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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