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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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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6월 14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1시09분 개의)

○위원장 권일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97년6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동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금일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7년6월1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권일봉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어제 제1차 회의시 운영위원회 소관과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사회과장 남영균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김영관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특별하게 쟁점사항은 사회과에 별로 보이지 않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중촌 사회복지관 빨래방 시설운영비가 지금 여기 계상돼 있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기정예산은 전혀 없었는데 자체 사업으로 민간이전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사회복지관에 예산은 지금 일부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빨래방은 전체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과장 남영균  예.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촌동 사회복지관은 영세민 중촌동임대 아파트 영세민 아파트에 자리 잡고, 단지 내에 자리잡고 있는데 거기에 영세민들의 공중목욕탕을 당초에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문을 닫고 폐쇄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목욕탕을 개조해서 이 영세민 아파트내 중촌동 영세민 장애자나 영세민 이들의 공동 빨래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공동빨래터를 만든다고 해서 그 영세민들이 직접 와서 빨래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세민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세민이나 생보자 또 장애인 사항을 살펴보면은 노인들만 살고 있는 가정이 7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169명, 부자가정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만 있는 그런 가정이 40명, 소년소녀 가장이 11명 이런 영세민들만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중촌동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 세사람씩이나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촌동에 자원봉사자들이 부녀자원봉사자들이 윤번제로 해서 그곳에 가서 빨래도 해 주고 밑반찬도 해 주고 심부름도 해 주고 말벗도 해 주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빨래를 해 주다 보니까 영세민 아파트가 너무 협소해서 빨래를 가정에 가 가지고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말려서 해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목욕탕을 공동빨래장으로 만들고 세탁기를 3대, 대형 세탁기와 건조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수거해서 공동빨래장에서 빨래를 해서 말려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보니까 꼭 그런 사항들이 필요하고 도와주는 데 필요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든지 세제 구입해서 이렇게 해 주고 하는건 동에다가 위임을 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김영관 위원    한과장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욕탕 이것 이런 영세민 아파트에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생상에도 그렇고 또 아까 이쪽 영세민 아파트에 불우한 노인들이 70명, 장애인 169명, 부자가정, 소년소녀 가정 있으니까 당연히 도와 줘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여기다 돈을 투입하느냐 라고 해서 계상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 시설도 만들어 놓은지가 불과 얼마 안됐는데 그것이 제대로 사용치 않으니까 또 뜯어서 이제 빨래방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빨래방을 만들어서도 활용가치가 없다고 나중에 또 목욕탕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목욕탕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남영균  노인 건강의 날 운영이라고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은 저희들이 무료로 청진장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번씩요.
  보건소에서 건강 진단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목욕을 와서 하는 사람이 전혀 없고 물론 한 두 사람씩은 하겠지만은 그 한 두 사람 목욕을 한다고 해서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문을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김영관 위원    빨래방 운영을, 그럼좋습니다.
  운영을 하시고, 영세민들한테 이런 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목욕탕을 처음에 발상을 해서 목욕탕을 질때도 지금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해서 목욕탕을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 때 당시에 위원님들 누가 반대한 분 있습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안되서 목욕탕을 개조해서 빨래방을 만든다고 하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그 때 들어간 예산은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왕 그쪽 분들의 편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잘 관리를 해서 실용있는 장사는 뭡니까, 돈이 투자된 만큼의 가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예산도 이만큼을 투자했을 때에 이 만큼에 대한 이상으로 이쪽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다음에 이런 것, 빨래방 했다 또 그 다음에 세탁소 만든다고 올리면 안돼요.
  지속적인 한번 만들어진 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정액보조는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증액을 하라는 어떤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예.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 1월5일 보훈단체정액보조 하던 보조금 변경내시가,
김영관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사회과장 남영균  1월5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정 2,400만원 있던 것이 4,0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1월 5일날 정액보조 내시가 다시 변경 내시가 내려올 정도면은 사전에 이것을 예측을 못 했어요?
○사회과장 남영균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요, 그 때는 이런것을 뭐 간파는 했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릴 수가 없었죠.
김영관 위원    작년도 예산이 12월25일인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남영균  예. 그 때도 내시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어떠한 확정된 공문이 오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봉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예.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현재 산서동에 노인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7개소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7개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기형 위원    산서동에 현재 동민 수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1,494명입니다.
이기형 위원    자연 부락은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8개 부락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무수노인회관 신축이 또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무수노인회관하고 정생1동 회관은 원래 7개소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무수노인 복지회관은 그냥 남의 사랑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비좁고 또 남의 사랑방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놔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다가 이렇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시비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특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현재 예산서 안에는 시비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특정교부금입니다.
이기형 위원    앞으로 산서동에 몇 개나 더 세우면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거기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더 이상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예. 김영관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세를 거둬서 균등하게 혜택이 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해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균등하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산서동에 경로당 문제를 거론을 하는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특정한 위원님의 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 예산을 보는 중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예산 다룰때에 어느동의 얘기를 잠깐 비췄더니 그 위원님께서 상당히 오해를 하셔서 내가 사과를 드린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그것을 거론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까 인구가 1,494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동은 거론하지 않고 문창2동만 내가 거론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문창2동에 경로당 더 져 달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더 질 데도 없지만. 그런데 이런 경로당에 전체 95개중에서 문창동에 노인회의 숫자를 한번 봅시다.
  내가 이 자료를 뽑아 갖고 왔는데....
  문창2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회원이...
  문창2동에는 65세이상 입니다.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면은 65세이상을 얘기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320명이예요.
  노인인구가. 지금 산서동의 노인 인구는 200명입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을 무려 8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에 10만원씩 지출한다 하더라도 불합리하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노인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골목마다 하나씩 지어 주면 좋긴 좋아요.
  회원수도 지금 침산경로당, 목달경로당, 정생1, 2 경로당, 금동경로당, 어남경로당, 무수경로당 해서 65세 인구는 200명인데 회원수는, 회원수는 무려 300명이예요.
  여기에 뽑아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은 회원수는 300명이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몇 분이냐 하면은 정확하게 남자는 88명 여자는 117명이예요.
  어느 기준을 놓고 이 경로당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 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지금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더 많은 시설을 져 드려도 좋지만 형평성에 맞는 시설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우선 토지매입 하기가 싸고 일단토지매입 여기 보니까 정생1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해 가지고 700만원 있는데 700만원 가지고 경로당 지을 땅을 사는 모양이예요, 여기는.
  그런데 실제로 이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지을려면은 한평에 700만원 줘야 되죠.
  그래서 못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 판단되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예산은 잘 편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수마을에 135억,또 매년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도 마찬가지 문화1동 경로당 신축에 6,000만원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그 경로당을 짓는데 왜 졌느냐 라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있는 예산 균형 균등을 해야 된다, 노인복지 시설에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할것이 아니고 부녀복지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청소년 문제 아닙니까?
  중구 같은데 청소년 수련원 하나도 없어요 수련원 같은 것 져 볼려고 노력 한번 해 봤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균형적으로 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 없도록 하시고 박희준 위원님께서 또 김영관위원이 왜 본 예산 세워 놨더니 말이야 또 얘기 거론했냐고 얘기 안 나오도록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데 지금 산성동이나 산서동 같은 데는 그 옛날에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새로 발생하는 경로당이 아닙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연부락 단위로, 사랑방에서 거기는 너무 범주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나온 예산서를 가지고 꼭 자연부락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95개 지금 여기 자료를 주셨지요.
  각동에 인원 노령인구 수와 또 각 동에 경로당 현황, 면적 내지는 회원수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이 문제를 보더라도 현재 일부 그런 지역으로 자연부락이라고 해서 경로당이 밀집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도 좀 세금 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것도 다른 지역도 해 줄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왕 하는 것.
  그래서 방금 드린 말씀대로 이 예산서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경로당 신축하고 부지매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아주 불요불급한 상황이냐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를 하게 돼 있고 경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급한 예산이냐 이보다 더 급한 예산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감안하시고 또 우리가 산성동, 안영동, 사정동, 또 산서동 이쪽 인근에는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대단위 노인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형평에 맞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감사합니다.
  김영관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형평성 있는 노인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정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    198페이지 정액 보조 있죠? 198쪽.
이기형 위원    정위원님, 제가 이 질의에 조금 추가로 해서 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이기형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네요.
  참, 속보이고 챙피한 얘기라서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김영관위원께서 사기를 주셔 가지고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부사동에 노인회관이 세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다섯평으로 올라 가 가지고 밑에는 할아버지, 위에는 할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붕괴될지 모릅니다.
  아마 과장님 아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작년초부터 얘기를 해서 작년 2차 추경때인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부사동 보도블럭 포장인가 해 가지고 5,000만원 꼬불쳐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획실장이 하는 얘기가 지금 노인회관 얘기를 하면 의원님들 정서상 안되니까 5,000만원만 꼬불쳐 놨다가 다음에 해 드릴께요,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노인회관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이것은 그 분들 소유입니다.
  이것도 팔아서 보탤 테니까, 보탤 테니까 좀 해주십시요 하고 애걸복걸하고 매달리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안 해 주는 거예요.
  지금 5,000만원 있고 이것 팔아서 보탠다고 하고 몇 푼 더 들겠습니까?
  예산 운영을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 언뜻 보니까 6,000만원이 눈에 번쩍 띄이길래 부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다음 정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    189페이지 정액보조, 기정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00만원 올리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정종섭 위원    이것이 무엇 무엇에 대한것인지 설명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600만원이었는데 조금전에 사회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정액보조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200만원.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인건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사무국장.
  50만원씩 한달에 드렸었죠,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정종섭 위원    50만원씩, 얼마가 더 증액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6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2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정종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팔 위원    198쪽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월 190만원씩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군데나 나가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경로당에 190만원이 아닙니다.
  효심정입니다, 효심정. 경로식당요.
유진팔 위원    아, 경로식당 효심정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유진팔 위원    개인 경로당에는 식당에 지급되는 것이 없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것은 없습니다.
  효심정이 저희가 중촌동하고 문창동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유진팔 위원    경로식당 해 가지고 괄호해 놓고 효심정이라고 했으면 제가 보기가 좋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에는 가 보면은 전부 중식들을 해 자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일절 없다구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예. 김영관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306에 민간경상 보조가 지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노인주간 보호사업이 있는데 노인주간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2,000하고 시비 3,000 해서 5,000이 감해졌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노인주간 사업이라는 것이 당초에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노인주간 보호사업은 낮에 노인들을 직접 거기로 모시고 온다든가 또 때로는 가서 그 분들을 보호해 주고 물리치료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왜 국·시비가 삭감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가족계획협회에서 신청을 했다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내내 이런 사업은 하긴 하는데 다른 쪽의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됐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자기들이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리고 지금 198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중에 경로식당 운영이 한 개소가 2,280만원이 지금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그 밑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이 경로식당 운영이 기정예산액이 없었는데 1,14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1,140만원이라고 하는 것.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1,140만원은 문창동 효심정이 3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3개월분은 기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월분은 임의보조로 지급을 했고 6개월분 앞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1,140만원.
김영관 위원    그런데 부기를, 부기 표시를 좀 위에 민간경상 보조 내용의 경로식당보조 운영하고 자체사업에 대한 경로식당 운영하고 부기를 조금만 더 세밀하게 표시했으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해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봉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207쪽을 볼 것 같으면은 보상금에 있어서 농업인 장학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학자금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농업인 학자금 대상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이번에 계상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산서동하고 안영동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경지면적이 1.1㏊ 미만 소유농가여야 됩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20농가 31명이 혜택을 보도록 국가 시책으로써 국비 보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구비를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은 당초 본 예산을 세울 때에 그런 것을 감안을 않고 예산을 세우셨다가 이번에 2,100만원이면은 약 2,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은요, 당초에는 없었고 이것이 내려온 것이 4월달에 국가에서 지침이 시달되서 그렇게 아주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추가치 구비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런 것이 없었고 당초에는 농가자녀 학자금이라고 해 갖고 89년1월1일 직할시 편입 당시에 농촌동 농가자녀 학자금이라고 해서 산서동 지역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국가시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 그러니까 금년 97년4월1일부로 내려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국가에서 시달이 되서 거기에 대한 추가재원을 세우게 된 거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김영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좀 한번 봅시다.
  202-01에 관서당 경비가 국내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원이 증원됐다는 얘기인데 4명이 왜, 뭔 증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이 이제 방범원이라고 해서 2명이 과에 배치가 됐고 그래서 당초 예산때는 향토특판장에 직원 두명이 미계상 되서 4명이, 그래서 추가로다가 관서당 경비 부족된 것을 증액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러면 당초에 방범원이 편성돼 있던 데서 감해 가지고 이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총무과에 아마 계상된 것이 감액되고 각과로 돌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용된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증원이 4명 됐죠.
  그런데 당초에 인원이 특정업무 대민활동비를 본 예산에 계상할 때에 몇명이었냐면은 13명이 대민활동비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4명이 늘어 났는데 대민활동비는 6명분이 늘어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5명이죠, 5명.
김영관 위원    6명이지, 6명이니까 3,618, 12달 곱하니까 216만원이지.
  대민활동비 210페이지에 대민활동비 3만원 곱하기 19명 곱하기 12월하면 기정 468만원에서 216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3만원씩 해서 6명분을 12달 곱하면은 216만원이 나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이 이제 정원보다 현원이 한명 더 있어서 기능직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고 4명이 늘고 그렇게 해서 현원 가지고서 세우다 보니까 19명이 된것입니다.
  당초에는 정원으로다가 당초 예산은 책정을 아마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했는데 현원이 더 있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9명입니다.
김영관 위원    19명?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현원.
김영관 위원    현원이 19명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은 19명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왜 본 예산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정원 27명이라고 돼 있어요? 부기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7명요?
김영관 위원    27명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오타가 된 것 같애요, 예산상. 저도 그런데,
김영관 위원    이 본 예산서 봤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봤는데 왜 27명이냐,
김영관 위원    307페이지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27명 2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24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오타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여기는 왜 정원이 27명이고 여기는 왜 정원이 19명이냔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잘못된 것입니다. 27명은.
김영관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국내여비에서 증원이 4명이 되서 기본 전에 있던 13명 정원에서 17명이 되어야죠? 정원이?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정원이 19명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정원이 19명이 아니고,
김영관 위원    2명이 뭐예요, 감춰 놓은 정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닙니다.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은 19명이고 정원외로 기능직이 과에 배치 형편상 보조니까 한 명이 더 증원되서 현원은 한 명이 더 많더구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맞지 않는 소리 또 하시네. 209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는 그러면 8·9급 2명, 기능 10급이 3명, 고용직 2명 해서 5명 이건 또 7명이예요 7명이 또 늘어나.
  지역경제과는 정원이 몇 명이예요, 도대체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정원이 18명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정원 18명입니다.
김영관 위원    18명인데 그러면 왜 여기 한명 더 있어요, 대민활동비가.
  대민활동비 18명이어야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8명이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정원보다 현원은 한명이 더 많기 때문에 현원대로다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명이 더 정원보다는 많다는 걸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정원이 한 명보다 많다구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9명이다,
김영관 위원    현원이 19명이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현원이 1명이 많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직급보조비는 여기에 왜 7명분이 늘어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직급보조비가 당초에 계상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관 위원    예산 계장님, 당초에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는데 누가 책임 질거예요?
  당초에 예산이 잘못됐으면 여기서 감해주고 예산 올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느 분 얘기가 맞는 거예요, 지금?
  정원과 현원 그것은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러면 여기 수치가 맞아야지, 국내 여비는 증원이 4명 됐다고 해서 168만원이 증액됐고 직급보조비는 8·9급 2명, 기능직 10급 3명, 고용직 2명 해서 444만원이 늘어났고, 여기는 7명분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6명이 늘어났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급보조비는 7명이 늘어난것이 아니고,
김영관 위원    아니 그만한 돈을 여기다 계상을 했잖아요.
  8·9급 2명.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다섯명입니다.
  다섯명, 왜냐면,
김영관 위원    209페이지에 그것 한번 보세요.
○예산계장 고종승  당초에 8·9급에 대해서는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명분에 대해서만 1,080이 나오구요, 기능 10등급에 대해서는 당초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두명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이 나머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다섯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다섯명이 늘어났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정원이 네명 늘어났는데 현원이 하나가 오버됐기 때문에 정원대로다가 당초에는 모든 것을 세우다 보니까 다섯명을 늘린 것입니다.
  직급보조비는.
김영관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는 고용직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니 되는데요, 여비는 거기 관서당에는 당초에 이제 그런것을 감안해서 세웠으리라 보고 순수한 증원된 것만 저희는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이헌주위원입니다.
  209페이? 일반수용비에 개인 서비스업 옥외가격표 240만원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은 저희가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가 3,000 한 600여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음식, 숙박, 다방, 이·미용, 세탁업 이런데에 옥외에 가격표시를 해 가지고서 시민이 음식값을 가서 보고서 들어가서 비싸면은 좀 비교를 해서 싼 데로 가고 이런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다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시에서 제작을 해서 업소에 게시를 해 주고 있는데 1년이 되고 보니까 훼손도 됐고 떨어진데도 많고 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가격 표시판은 개인적인 업자들이 해야지 이것을 왜 구에서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그것도
이헌주 위원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공감은 되는데 그것이 업소에서는 할려고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헌주 위원    이것은 지시명령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해야지 우리가 해 준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해서 붙이는 데도 힘이 들고 사실 업소에서는 안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안정에 기하기 위해서 그런....
이헌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 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니, 내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려고 해요.
○위원장 권일봉  김성열(태평1동)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지금 이헌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가격표시를 해 갖고 업소에 외부에 갖다 붙인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렇다면 예를들면 우동 한 그릇이 얼마 여기에서 지정을해서 지정가로 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닙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어떻게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 가격은 자기네들이 판매하고 있는 가격을 써 붙이도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업소는 짜장면이 1,300원이다 이쪽 업소에서는 1,500원이다 그러면은 이 손님들이 가서도 업소가 이웃에 있으면 자연히 싼데로다가 많이 몰릴 것이다그러면 자연히 가격도 안정이 되고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클 것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가격표시를하고 손님들이 또 주머니 사정도 생각을 해서 가격을 맞춰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물가안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에서 옥외가격표시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이게그렇다면은 각 위생단체 협의회가 있죠, 협회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은 협회에서 어느정도 균형적으로써 가격을 맞춰가지고서 지금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의로써 내부결재 된다면 말이죠,어떠한 음식점에서 우동 한그릇에 1,500원어떤 음식점에서는 옆에서 1,500원 받는데나는 1,450원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데 가격이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일된 것이 아니고 자율로 해서 업소마다 가격을 조금씩 다르게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것은 말이죠과장님 모르시는 말씀이예요.
  목욕협회를 한번 따져 볼까요?
  목욕협회는 지금 2,300원 딱 균일하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목욕이나그런 것은 그런데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니까 이런것은 말이죠,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은생각해요.
  이것은 업자들간에 경쟁만 일으키고 물가만 오히려 못올라가게 만들고 더 국민들만못살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저희도참,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애로도 많습니다만이 물가에 대한 평가가 상·하반기로 있기때문에 평가에 대비도 하고 여러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부득이 안할 수 없는 사항으로다가 위원님께서 좀....
김성열 위원  (태평1동)  당연히 올라가받아야 할 건 받아야 하는데 못받게 하고선말이야, 목욕탕들은 더 받느냐 해 가지고서말이야, 업소들한테 영업정지나 시키고 그따위 행동하는 행정이 되겠어요, 그거?
  나는 피해자 입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은 말이야, 차라리 않는 것이 나아요.
○위원장 권일봉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20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해서 417만6,000원이 올라왔어요.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디에 부족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209페이지....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이헌주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417만6,000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것이 이제 당초에 14명이 계상됐던 것이 19명이 현원인데 5명분 부족되서 그것을 417만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5명의 인원이,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까 증원분 하고 이렇게.
이헌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봉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2,03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고용직을 한명 1종 13호봉을 채용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고용직이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보건소에.
김영관 위원    두명이 들어왔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두 명에 총 인건비가 기본급이 2,038만원이다 그런 얘기네요?
  두명에 대한 기본급.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수당, 이래서 하고 그러면 2,000 한 300만원? 두 사람에 대한 것이 수당까지 2,000 한 400만원 그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됩니까?
  일용인부임에서 청사관리요원이 장기근속가산금, 물리치료 장기근속 가산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기정예산에 없던것이 128만7,000원이 올라 왔는데 장기근속 가산금이라는 것이 이번에 새로 생긴 어떤....
○보건소장 박원상  전에부터 있었는데요, 저희가 본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장기근속 가산금은 당연히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맞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 것을.... 하기야 그것 때문에 추가경정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가정간호사업 보조인부라고 하는 것이 연인원 80명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쓰시는 그런 인원인가요?
○보건소장 박원상  가정간호사업은 307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김영관 위원    300?
○보건소장 박원상  307명요.
  그리고 대전광역시 간호사회 부속 가정간호봉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60분을 해 가지고 367분을 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중구 관내에 가정간호 대상 해 드려야 될분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6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3분을 더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못 드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부족분이다 이런 말씀이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부족분인데 어떻게 기정예산은 제로로 항상 나와 있죠?
  이번에 새로 없었던 것이 만들어졌나?
  자산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당초 예산 집계가 착오됐다는 것은 뭔 자산취득 할려고 했던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컴퓨터를 100만원씩 해 가지고 3대를 구입하려고....
김영관 위원    100만원씩 몇 대요?
○보건소장 박원상  100만원씩 3대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집계하는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집계하는 과정에서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이번에도 이것을 자산취득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정수품목이예요,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정수품목입니다.
김영관 위원    정수품목이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정수품목인데 이게 왜 당초 예산에서 빠졌죠?
○보건소장 박원상  빠진게 아니구요, 집계하는 과정에서 본 예산에....
김영관 위원    여기 돼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원상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206페이지에 있는데,
○보건소장 박원상  더하기 빼기 하는 과정에서 빠졌어요.
  총 계산해 보시면,
김영관 위원    총액에서 빠졌단 말이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예산이 총액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총액에서 어떻게 빠져....
○보건소장 박원상  거기 더하기 빼기해 보시면 알 거예요.
  3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게.
김영관 위원    무슨 얘기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당초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3대 300만원하고 냉동기기가 있어요 300만원 하고 복사기 하고 해서 총 금액이 1,550만원인데 집계표를 보면은 1,25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착오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여기에 자산취득비 본 예산서에 컴퓨터 3대 300하고 예방접종 약품보관냉동기 300만원, 복사기 950 돼 있는데 1,250이 아니라 1,550인데 1,250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산계장 고종승  컴퓨터가 저희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300만원이라는 수치가 우측으로 가야만이 집계가 됩니다.
  집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측으로 가지 않고 컴퓨터가 좌측에 있는 것으로 쳐 놓은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잘못 했습니다.
  300만원이 우측에 세워져야만이 계수가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여기다 당초 예산 계수집계 착오분 해서 컴퓨터 3대분이 착오 됐다 이렇게 부기를 보기 좋게 해 주세요.
  잘못보면 뭐가 계수가 착오됐다는 거예요 계수 집계 착오가 왜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도시개발과 소관은 159페이지부터입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도시개발과장님한테 160페이지 시설비에 특정교부금 사전사용분이라고 있죠?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특정교부금 7억7,113만1,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뿌리공원 내의 관리사무소, 창고, 건물이 40평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는 폭 4미터 연장으로 400미터의 단지 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것이 3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원 내 뿌리공원인데 완공되는데 따른 전기시설, 전기등 42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공원내 통신시설, 방송시설, 그 시설이 1억3,113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에 따른 배수 958m의 맹암거 시설에 필요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밤나무 단지를 주변으로 한 기존 임야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 원로를 개설하고 조경시설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특정교부금 내시를 받고 이미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 전체 특정교부금 사전 사용이 다 뿌리공원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이것이 당초 예산에 들어있던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본 예산에는 빠지고요, 이번 추경 편성 전에 내시를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예전에 뿌리공원을 하기 위한 뿌리공원에 투자되는 예산이 또 지금 이 만큼 늘어난 거죠?
  당초 원래 계획한 예산보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당초 본 예산에 관리소 등등해서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기상에 부기난에다가 공원의 명칭은 안 썼거든요.
  관내의 공원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뿌리공원에 지난번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도 다수액은 우리 기존 뿌리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하는 기초적인 설계를 하고 예산을 약 한 85억 정도 들겠다고 했을 때 그것보다도 지금 좀 상회되겠네요, 예산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85억보다도 이런 특정교부금에 의해서 그것에 투자하는 돈이 자 이제 85억을 넘어서 자꾸 넘어갔다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공원 조성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85억인데 그 범위내에 이와 같은 것이 다 계획에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억 속에 이 교부금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었지만은 사업비 적으로 볼 때는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추가로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이 뿌리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특정교부금을 노력해서 이 만큼 받았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162페이지 장수마을 건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장수마을 건립비가 올해 10억만 국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10억을 시에서 받아서 20억을 가지고 올해 공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맹점이 이 공사를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특이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채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올해 우리가 재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채무부담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재의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치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채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년도 즉, 다음 연도에 예산을 분명히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16억이라고 하는 돈은 나눠서 계상해서도 안되고 내년 본 예산에 전부 반영해야 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아주 명시되어 있는거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예상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돈을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예산에 대한 확보 방침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무부담 행위는 1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내년도 공사할 때에 구비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시비 10억도 사실은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사실 많이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상당히 고충이 있었어요.
  현재 이번에 10억이 계상되었는데 나머지 채무로 부담해야 할 16억도 금년도 9월경, 10월경이면 시에서 본 예산안이 들어갈 것입니다.
  사전에 관계 부서하고 별도 또 의회하고 협조해서 구비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부서는 노력을 할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존 예산에 계속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 국·시비 보조, 시비 보조가 30억으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시비가 당초에 45억이 안은 되어 있었습니다.
  45억. 지금은 현재 이번 추경까지 25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대체적으로 예상치로 45억을 계상을 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얼마 정도 우리가 시에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가상적으로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6억 중에서요?
김영관 위원    아니, 최초에 우리가 장수마을을 할 때에 135억 중에 45억이 시비보조가 되어 있잖습니까, 예상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25억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러면 20억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20억이 다 확보가 된다면 채무부담 행위를 해도 확보만 되면 상관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나 이런 얘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장수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는 전액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아마 국비는 끝난 것 같고 시에서 최대한 보조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명년도 하여튼 구비가 최소 부담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 채무부담 행위가 되면은 바로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가능합니다
김영관 위원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대로 그냥 이어서 나가는 겁니까, 어떤 16억에 대한 별도 사업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장수마을이 1차 하고 2차를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4월달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3차 공사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보조금이 보조결정이 안되었어요.
  그 국비하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채무부담 하고 한번에 36억을 일괄 발주하여 3차 공사로 끝낼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내역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래서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건데 다시 36억에 대해서 발주를 다시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올 12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봉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봉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봉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 은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    179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부기정정 증액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정종섭 위원    도로시설물 개량 및 수선 그것을 도로굴착 복구비로 변경한 것 있죠, 굴착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왜 변경했나.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굴착 복구비로 세입에 6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상반기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심의건수 대비 금액이 2억5,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세입을 3억을 삭감하고 도로 굴착비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세원문제 때문에 도로시설물개량 및 수선비 도로굴착비로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의 노후된 시설을 시설하는 관리비는 현재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종섭 위원    그럼 수선비가 굴착비보다 앞서는 거죠, 우선 순위가?
○건설과장 박대수  수선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틀립니다.
  굴착복구비는 저희들이 굴착업체에서 부담을 받아서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예산이고 예를 들면 수탁공사입니다, 굴착복구비는.
  그리고 도로시설물 개량 및 수선은 노후된 시설물 개량 내지 수선하는 그것입니다.
정종섭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더 밀착된 것이 수선비 아닙니까, 우선은?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을 보면은 지금 현재 중구가 타 구청에 비해서 도심지 개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반시설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상당히 되어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173쪽요, 공사시설비 이하수도 개량이 전부 지금 완공된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본 예산에 예산이 당초 전액 구비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양여금 10%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대처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양여금을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된 시설비를 양여금으로 돌린 겁니다. 이것이.
이제영 위원    본 예산에는 100% 다 계상된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없습니다.
  제일 안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175쪽에 제일 밑에 보면은 동림학원 주변 하수도 시설이 부족분 1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이제영 위원    본 예산에 안들어 간거죠 이것은?
○건설과장 박대수  끝에 것 하나는 안들어 간 겁니다.
이제영 위원    안 들어갔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179페이지 부기정정을 하셨습니다. 시설비에서.
  시·도 보조사업 문창동 53번지선 도로개설에서 이것 번지수 잘못되서 부기가 정정된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것은 당초 시비를 영달받을 때 번지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제 시비가 1억5,000만원에다가 구비 1억5,000만원을 넣어서 3억을 투입을 해서 이 공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97년도 예산이 3억을 투입을 하는데 이것 마무리를 할려고 하면은 얼마 정도 더 들여야 마무리 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한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문창1동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비에 총 투자액이 5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 투자액은 2억, 그 다음에 97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5억이 지금 투자되는 겁니다.
  그러면 6,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중단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지금 현재 이런 도로개설 문제는 한 5억 정도 투입해 놓고 6,000만원 부족해서 도로개설 하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못 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와 작년도 해 가지고 현재 39건을 이월사업 포함해서 39건 도로개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33건, 39억을 투자해서 개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보상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투자해서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습니다만 현 도로개설에 투자되는 비용 나머지 부족액이 39억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시작한 도로개설에 필요한 부족액이 39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상당히 문제점으로 주민들도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옆집은 보상비를 받아서 이사를 갔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또 상당히 불안해 하고 또 저희들도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소액투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약 1억 정도 밑에 투자해서 마무리 될 것은 이번 안되면 다음 추경이라도 해서 꼭 마무리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아까 자료를 받아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한부씩 드린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인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필히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부를 복사해서 제가 위원님들 책상에 드렸습니다.
  지금 사업추진계획 보면 총 192억8,000만원에 대해 1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 기 투자액이 36억1,000만원, 97년도 예산에서 27억7,000만원 해서 39억만 있으면 지금 부사동 407번지 도로개설부터 시작해서 뒤에 선화동 347번지 도로개설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에 특이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면은 부사동 407번지 이런 데 6억, 호동 범골 입구에 도로개설 17억, 이런 것은 사실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그 밑에 있는 문창동 54번지 도로개설, 문창동 51번지 도로개설 1억5,000만원, 문화동 과례마을 도로개설 1억, 대흥동 도로개설 1억, 이것 다 대흥동이네요.
  1억, 1억, 1억. 1억 넘어가는 것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대사동 148번지 도로개설 같은 것은 총 사업비가 1억7,000만원인데 97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어요.
  2,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했다, 이것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있어요.
  2,000만원 부족해서 사업비의 총 예산이 1억7,000만원인데 97년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부족액이 2,000만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추가경정 예산이 이럴 때 필요해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우리 예산서 지금 죽올 해 마지막과 심사가 되어 가는데 사실 그렇게 지금 급히 필요하죠.
  2,000만원만 더 있으면은 이 예산 끝나가지고 준공할 건데 이거 예산 왜 마무리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또 그 밑에 마찬가지예요.
  유천동 서대전 육교밑에 도로개설 하는것 총 사업비 2억인데 97년도 1억5,000만원 예산 받았어. 5,000만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선화동 347번지 도로개설 이것도 5억2,000만원 중에서 기투자 4억에 97년도 예산에 1억이 반영이 되었어요.
  5억이 들어가는데 돈 2,000만원이 부족해서 5억 예산을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담당과장이 이것 예산투쟁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일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하다가 일하기 싫어서 그만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적하신 소액투자에 대상되는 공사는 보상완료가 거의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기가 끝나고 바로 철거작업에 들어갑니다.
  철거작업 들어가고 부족액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1억 이하는 약 한 다섯건에 2억입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는 꼭 반영해서 금년도 꼭 마무리 짓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우리 박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든지 전문분야에서 상당히 실력을 인정받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예산은 단일 예산안이죠.
  추가경정에다가 자꾸 하라고 하는 것 아녜요.
  이런 것은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개별적으로 하나 예산이 몇 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은 불쑥 갖다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해 놓고 실지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이런 예산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사실 이런 것 하라고 추가경정 예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추가경정 할 때는 올리겠다, 그때 추가경정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다음에 재원이 없으면 추가경정 못하죠,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하여튼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다섯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은 또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되면은 시에 가서라도 재원을 1억9,000만원이니까 다섯건에,
김영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밝히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직접 민원이 와 닿는 것이고 울타리 하나 사이를 두고 지금 도로개설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을 해서 이러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관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 내용에 보면은 참 여러건 중에서 방금 김영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5,000만원, 6,000만원, 2,000만원 하는 식으로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는 것이 한 6,7건 됩니다.
  이것을 건설과에서는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뭐 저희가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시에도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당초에 시비 보조를 받아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시에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에도 여유가 없어 가지고 못주니 다음에 꼭 주겠다고 하는 것은 받았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은 왜 이것이 요청을 했는데도 안됐는지 기획감사실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우리....
이기형 위원    우선 말예요, 추경예산의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우선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으로 저희가 우선 판단이 됩니다.
  추가예산이라 하면은 기본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그러한 사업이나 일반경상비를 어떠한 추가로 재원이 확보가 되었을 때 세우는 예산을 저희가 추가예산이라고 하고 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을 바로 잡는 것을 경정예산이라고 하고 어떠한 기존에 예산에 선 것 중에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경정예산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차 추경예산안 편성자체가 그 취지에 맞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금번 예산은 어떠한 기본틀에 꼭 맞춰서 예산을 계상한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형편상 또는 그때의 여러가지 사업의 여건 또 감각 이런 것을 저희가 고려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 자체 재원이 없고 시에서 특정교부금이나 기타 의존 수입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일부의 수는 사전에 특정교부금으로 사전 사용분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저희가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경상비에서 오히려 사업비로 돌리는데에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에 계상을 못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일반경상비에서 예산절감을 10%에서 20%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은 일반경상비를 한 10억 정도는 저희가 절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에 절감되는 일반경상비를 가지고 그때 경정예산을 세웠을 때 지금 건설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한 일부분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기형 위원    아주 노련한 기획감사실장이시기 때문에 잘 하실테지만은 지금 몇 가지만 내가 얘기하겠어요.
  문창1동에 54번지선이 작년도 보상이 2억 나갔고 금년 보상이 3억 나갔어요.
  지금 5억 나갔습니다.
  지금 6,000만원이 없어서 도로개설을 못해요. 5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또 그 밑에 문창동 51번지 금년에 2억 나가고 작년에 4억 나갔어요.
  이것도 7,000만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대사동 1억5,000만원 나갔는데 2,000만원이 없어서 못하고 유천동 2억 중에 1억5,000만원이 나갔는데 5,000만원 없어서 못하고 선화동 5억 나갔는데 2,000만원이 없어서 못하고 용두동 53번지에 5억6,000만원 나갔는데 2,000만원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면 이것이 토탈 얼마겠습니까?
  10억이 넘어요.
  기 보상 나간 것이 10억이면 연간 이자가 얼마예요, 쉽게 생각해서도 1억입니다.
  예산편성 집행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산을 이제 물론....
이기형 위원    지금 단 1억9,000만원만 있으면 다섯건이 해결이 되죠.
  다섯건이. 그런데 연간 이자가 1억이었어요. 그런 예산편성 집행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비는 이자로만 계산할 수 없고 주민들의 민원해소 측면도 있고 그 사업의 자리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민한테 보여줌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같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긍지도 심고 여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참 고등술수네요, 그것이. 고등술수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딱 부러지게 한번에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낚시밥 조금 줬다 땡겼다, 좌우지간에 이러한 문제는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기형 위원    아니, 5억의 연간 이자는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것이 2건, 3건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계속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상비 절감을 해서....
이기형 위원    절감을 해서 아까 시에서 의존 수입 가지고 추경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는 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의존수입 가지고 할 생각은 안하고 굵직 굵직한 뿌리공원이니 장수마을이니 무슨 체육관이니 또 노인회관이니 그런 것은 뭐 시에다가 노력을 해서 갖다가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못하고 이것이 예산부서의 실력이예요?
  말이 안되는 거예요.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몇가지 사항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기획감사실장 어려운 답변하시느라 욕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하여튼 제가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이 동감을 합니다.
  또 시에서도 특정교부금 일부분이 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연말안에는 최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건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기형 위원    왜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라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말이라고 해도 9월이나 7, 8월....
이기형 위원    다른 것은 다 급하고 이런 것은 급하지 않고.
하영호 위원    아니, 돈을 아껴서 남은 돈을 가지고 결말을 짓겠다.
  아니 어떤 것은 채무까지 져 가면서 결말을 지어야 되겠고 그런 데는 돈 남아서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 이런 것은 안되는 것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예산을 절약한 것이 현재 숫자로도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할려고 했는데 조정을 하면은 너무 많은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대개 9월이나 10월 때 정리추경을 할 때 그 때 저희가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기형 위원    기왕이면 이것도 채무부담 공사합시다.
하영호 위원    아까도 채무부담을 안하면 모르겠는데 큰 덩어리는 채무부담하고 이런 것만 민원의 나중에 숙원사업인데 이런것은 돈 좀 남으면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님! 제가 책임지고서 연말 다음 추경 때는 분명히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호동 입구에 180m, 15m, 이래서 기 투자가 6억5,000만원, 이번에 17억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게 무슨 공사내역인지 어떠한 내역으로 공사를 할려고 했던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보문산 줄기에 범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창동 구획정리 사업하면서 끝나고 나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반이 확장되면서 그쪽으로는 개발을 그 동안에 못했어요.
  못하면서 수해가 나 가지고 일부 기존 부락들이 도괴할 위험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수해복구사업비 6억5,000만원을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로써 계속 투자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본 예산 97년도 본 예산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공사 뿐만 아니라 중구 관내에 지금 미개설 도로가 약 85㎞정도가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당 개략적으로 8,000만원씩 따져도 한 6,800억이 필요합니다.
  이 도로개설이.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 앞으로 6,80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 부분에 속하는 부분으로써 상당히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 이 노선 뿐만 아니라 여러 노선이 미개설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그래도 6억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일단은 위험한 상태는 해소를 했기 때문에 우선 시가지에 급한 데 쓰레기차라든지 소방차가 못 들어 가는 부분 쪽으로 투자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럼 17억이라는 돈은 지금 투자를 급하게 안해도 되는 사항인가 보죠?
○건설과장 박대수  시내권 이쪽 선화동이니 문창동쪽 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앞으로 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셔 가지고 미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53번지 노선에 대해서 5억8,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 관계가 재작년부터인가 관련된 얘기 같은데 몇년 전부터 얘기된 것을 현재 마무리 못졌다고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이런 것은 빨리 좀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제 도시국 소관 업무가 다 끝나는 건가요?
○위원장 권일봉  지역교통과 소관.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지역교통과로 넘어가기 전에 지역교통과는 특별회계니까 도시국장님 하고 우리 예산 부서의 기획감사실장님이 와 계시니까 제가 질의 한가지 할께요.
○위원장 권일봉  김영관위원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도시국장 이강규입니다.
김영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영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김영관 위원    사정지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접어두고 지금 안영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6월10일자에 국도일보에 뭐라고 났냐면 82억2,000만원이 국고에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 안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세부실시 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8억원의 확보가 관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가 미확보 됨으로 인해서 금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안영지구 내 건립예정인 농수산물 물류센타 국 비지원금 82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지역개발 활성화 지연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구청의 한 관계자는 시와 도시개발 업무협의회를 개최해 도시계획 절차 조속승인 및 시비지원을 적극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특히 안영지구 환지계획 및 수립용역비 8억원은 1회 추경예산을 통해 절대 확보토록 할 방침이라고 기자한테 발표를 했어요.
  국도일보 6월10일자예요.
  그런데 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8억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이것은 거기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대전광역시장이 중구청장한테 보낸 공문인데 `97년도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사업이 농림부 지원 계획에 의거 시행이 확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울러 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대전광역시장이 보낸 공문입니다.
  그런데 1차년도 부지매입비가 82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됩니다.
김영관 위원    이 사업이 여기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이강규  8억의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해서 환지계획 승인까지 받은 다음에 환지계획 발표를 하고 체비지를 가지고 시에 물류센타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구의 형편상으로 도저히 8억을 예산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국고 82억을 이것을 농협에 돈을 갖다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약까지 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류센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는 구에서 하는 구획정리를 하면서 집단 체비지를 뗘 가지고 그것을 사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시에서 개별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물류센타 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시에서 개인들 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협의매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바람직한 것은 시나 구나 농림수산부나 물류센타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구획정리하는 체비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추진을 하다가 저희 예산형편상 8억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1회 추경예산을 통해서 절대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라고 한 것은 국장님 얘기나 과장님 얘기는 아니네요?
  기자들이 가상해서 쓴 거네요?
○도시국장 이강규  예. 그런 것은 있고요, 저희 사업부서에서의 의지는 꼭 확보를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노력을 하셨어요?
○도시국장 이강규  예. 노력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국비가 82억2,000만원이 만약에 반납이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이강규  그러니까 반납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협의 매수쪽으로 시에서 돌려야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계획이 변경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이강규  예. 계획이 변경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업기간을 그렇지 않아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해서 연차별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조정한 내용이 있는데 1차 년도에는 부지매입비 2차년도에는 부지조성비와 설계비 3차년도에는 건설공사비 60% 4차년도에는 건설공사비 40% 이렇게 나눠서 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이강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두 가지로 시에서 종용을 하고 있는 사항은 마지막 추경이라도 해서 하면은 자기들이 자금을 이월시켜서라도 기다리는 것이 낫고 정, 구에서 8억의 용역비를 금년내에 못 세운다고 하면은 개별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까지는 기다려 본다 하는 것으로 실무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사정, 산성지구도 지금 현재 170억 특별회계를 세워 놓고 한발짝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영지구 문제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도 지금 연필한 자루 지금 한 글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지역발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빨리 손을 대야 댈 그런 입장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제대로 사업기간이 계획된 대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이 문제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예산상에 올라온 것은 아닌데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강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봉  도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태평1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김성열(태평1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차단속 요원들이 일선에서 말이죠,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정차 단속에 많은 힘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단속요원들의 애로점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사기관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 주차장 단속요원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금년에 경찰서에서 방범지도원으로 있다가 넘어 온 그 두 유형이 합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정예산에 기왕에 있던 인원에 대해서는 여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방범요원으로 있다가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사기진작이 여비가 문제냐 라고 하는 반문도 있겠습니다만은 똑 같은 제복을 입고 똑 같은 업무에 종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비를 지급을 못 받고 이 사람들은 지급을 받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이고 다른 것은 더 있습니다만은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본위원도 그것을 단속요원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라도 똑 같이 정복을 입고서 근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비를 제대로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 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열등의식이라든가 근무할 의욕상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이 기정이 5,000만원이 있었는데 1억이 많아져서 이제 1억5,000만원이 되었네요.
  그런데 기정예산 잡은 것보다 어떻게 1억씩이나 방금 늘었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뭐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당초 예산할 적에 없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17억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그때에 계상이 제대로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본 예산 때에 96년도에 발생되었던 이자 예상치를 계상해서 본 예산에 올려야 된다 라고 바로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도 안되서 기정예산 5,000만원 잡아놨는데 이자가 1억이 더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이자수입은 당초에 예상액이 어느 정도 예상치 만큼은 다 잡아줘야죠.
  다 잡아 주고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몇 백만원이나 이런 것 오버되서 나오는 것은 그때 가서 추가경정을 하든지 말이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냐면은 추가경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숨겨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꼭 필요할 때 급하게 쓰기 위해서 이자수입을 남겨놨다가 필요할 때 빼서 쓸려고 하는 오해를 받는데 그런 것은 당초에 편성상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은 제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 예산에 전액을 계상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똑 같은 이치가 바로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96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실적이나 전망을 분석해 보면은 잉여금 발생 예상액이 다 나와요.
  나오는데 벌써 3억4,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바로 차액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그 만큼 예상치 못했다,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예산을 할 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만원이나 200만원 이런 것은 상관 없지만은 3억4,800만원 정도의 여기서 돈이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것은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이것도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당초에 예산을 짤 때에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발생 예상액을 미리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전액을 계상토록 그렇게 하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팔 위원    237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서 견인차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900만원 그 견인차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 자산취득비 1,900만원은 2톤 렉카가 있는데 이것이 89년도식입니다.
  그래서 사용년도가 다 되어 가지고 대 폐차 하는 예산입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폐차 정도 할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97년도 본 예산에서 올려줘야지.
  중간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아녜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시인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피해갈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당초에 편성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대답은 못하지만은 이것은 시인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유진팔 위원    주차사업이 대단한 사업인데 그럼 6개월 앞두고 차량을 구입하는것도 본 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운다는것은 조금 차질이 생기는 것 같고 거기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견인할 수 있는 차가 없어가지고 견인차가 놀고 있다고 그래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런 내용은 아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견인할 차가 없어서 노는 것은 아닙니다.
유진팔 위원    아니 내가 거기 직원들한테 물어본 얘기야, 내 얘기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차를 올려 놓고.
  지금 몇 대가 있어요, 견인차가 거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여섯대가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런데 가보면은 여섯대가 없어, 한대는 또 어디 딴데에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사용도 안하고 어디 정비를 하러 갖다 놨다든가, 하여튼 안보여 그것도.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 한대는 기아자동차 회사에서 구입한 차량인데 부속품이 없어서 일주일전에 창원가서 수선을 해 갖고 오는 기간에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것은 실적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먼 구역을 안가고 가까운 데서만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진팔 위원    그래서 주차요원이라든가 견인차 사무소의 운영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잘 살피셔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의코자 합니다.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97년6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43분)

○위원장 권일봉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저희가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가급적 발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수정하고자 제가 수정예산을 제출을 했습니다.
  계재에 저희가 평소 공문이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시에서 내려온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서 두건의 수정 예산안을 저희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 수정 예산안의 사항 설명서를 제가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도록 국가에서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3,000만원이 저희한테 영달이 되었습니다.
  언제 저희한테 내려 왔느냐면은 6월10일날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시내용에 의하면은 우선 금년도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협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3,000만원을 세입을 잡고 또 세출항목에도 포함을 시켰고 두번째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폐기물 수수료 징수조례에 관한 개정조례에 보면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는 쓰레기 봉투, 즉 원호대상자, 통·반장, 국가보훈자 이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대상자입니다.
  무료로 지급하는 대상자한테 지금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구매를 해서 원호단체나 이런데로 나눠주던 것을 의회에서 조례를 각실·과에서 나눠 주도록 그렇게 의결이 되서 그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보호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 쓰레기 봉투 제조구매를 각 과, 통·반장은 총무과, 생보자 국가유공자는 사회과, 이런 데로 나눠서 분산해서 계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를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서 위원님들에게 나눠 드린 사항 설명서에 의해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이번에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를 보시면은 예산의 규모중에 당초에 우리가 추가경정을 제출한 것은 913억9,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도록 국비 특별교부세 1,6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1,4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의 예산이 별도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750억1,2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추가되어 750억4,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머지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한 장을 넘기시면은 시비보조금 이래서 순시비 보조 사회과 자원봉사센타 지원교부세 1,600만원 합쳐가지고 3,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3,000만원 세출이 사회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자 지급용 관급봉투 제작해서 통·반장, 부녀회장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비가 환경보호과에 서있던 예산을 먼저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환경보호과에 있던 것을 각 과에 나눠서 그 소관과에서 구매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각각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통·반장, 부녀회장에 예산이 4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 페이지 보시면은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급용 관급봉투 제작 환경관리요원 1,27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거기에서 960만원을 빼내서 통·반장용, 생보, 국가유공자용으로 나눠서 총무과 하고 사회과 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나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를 보시면은 폐아스콘 재생기계 부족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2,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스콘 재생기계인데 과의 의견이 2,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구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족이 생겨서. 200만원이 부족이 된다고 그래서 폐아스콘 부족분 2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사회과 소관으로는 폐기물 관리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급용 관급봉투 제작 280만원인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나눠 준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먼저 조례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7월1일자로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추가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 있는 예산을 각 실·과로 가감조정을 한 겁니다.
  다음에 28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설비 등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3,000만원입니다.
  525만원 더하기 2,475만원 하고 3,000만원 자원봉사센타로 내려온 3,0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일봉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김영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센타는 시에서 돈을 내시를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렇고 이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급용 관급봉투 제작비라고 지금 얘기를 전문위원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20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본 예산서 상에서 960만원을 감해 가지고 각 실·과로 나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작을 각 실·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종합적으로 제작을 해서 예산을 그리 나눠줌으로 해서 각 과에서 사서 해당자한테 준다 그런 의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경리부서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회계를 이 기회에 좀 명확히 각 실무자한테도 의견을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환경보호과에 5억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쓰레기봉투 제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경리관한테 요구를 내면은 왜냐면은 세입과 세출은 단일창구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별도 회계직 공무원을 임명을 합니다.
  모든 세입은 세외수입금 출납원을 통하여 모든 지출은 지출원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양창구로 단일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봉투제작료를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세우면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수가 없고 쓰레기 봉투에 필요되는 요구서를 경리관한테 주면은 회계직 공무원인 경리계장이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구매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 납품된 양을 환경보호과장한테 주면은 환경보호과장은 그것을 가지고서 일반 소매업체한테는 일반 구매가격으로 주고 그 다음에 각급 원호대상자에게는 무료로 거기서 직접 나눠주는 겁니다, 채널이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어떻게 의결을 하셨느냐면은 환경보호과에서 다 그것을 그렇게 취급하지 말고 각 과로 나눠줘라, 예를 들어서 원호 대상자는 사회과에서 통·반장을 총무과에서 각각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구매를 별도 사서 갖다 주거라, 이렇게 요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일반용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일반용의 정의가 뭐냐 일반용이라는 것은 시중에서 파는 대로 그것을 사서 나눠 주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이론이 안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경보호과에서 경리계로 요구를 하는 것이나 총무과에서 자기 예산에 선 것을 경리계장으로 요구를 하거나 누가 요구를 하든 다 경리계장 손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서 따로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총무과한테 예산이 섰다고 총무과장이 직접 구매를 할 수는 없어요.
  회계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리계장이 지금 일만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요구낸 것을 사서 환경보호과장한테 주면은 환경보호과장이 그 쓰레기 봉투를 총무과장한테 줘서 총무과장이 무료로 주는 사람한테 줘 버리면은 그 과에서 수령해다가 전달해 주면 되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그렇게 하지 말고 각 과에 예산을 세워라.
  그렇게 되니까 총무과장은 자기 앞의 예산, 예를 들어 통·반장 용으로 자기 앞에 세워서 그것을 경리계장한테 요구를 내는거예요.
  그러면 경리계장은 원가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고 구매를 해서 원가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수수료만 주고, 그렇게 해서 무료로 나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처음부터 이견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실무자들도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용으로 구입을 한다면 세입을 별도 또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입을 잡게 된다면 필요없는 숫자 놀음이예요.
  세입이 이것이 어차피 이중으로 잡힙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시중에서 원가로 구입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일반용으로 팔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잡히고 과에서 일반용으로 또 세입을 잡으니까 세출에도 또 들어가야 되고 계수만 상호 혼선이 있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분명히 판단을 해서 실무자에게도 상당히 얘기가 되길래 저는 분명히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것을 세입에도 넣고 또 세출에도 일반용으로 넣고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아니 충분히 회계직 공무원 경리계장을 통해서 다 계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제작을 해서 갖다 주는 것을 왜 우리가 가서 시중에서 구매하는 단가로 그것을 구매를 해다가 원호대상자한테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영관 위원    예. 알았어요.
  지금 회계상의 방법은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이고 지출원이 둘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당초에 조례제정을 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열악하니까 돈을 좀 아껴 쓰는 의미에서 좀 쉬운말로 자를 데는 자르고 줄데는 주고 막 주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것이 무료지급 대상이 관련 실·과 예산에 계상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료 지급대상을 좀 축소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같아요.
  지금 여기 의견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특별회계를 별도 운영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별도 각각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이것도 별도 특별회계라야 그것이 수입잡아 가지고 해야 아껴쓰는 것이지.
  특별회계 설치를 하면 그것이 그것입니다. 숫자만, 필요없는 숫자만 가감이 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같은 얘기네요.
  결국은 제작비는 아니고 이것이 이제 구매해서 주는 예산만 그리 편성한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구매해서 주는 예산만.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진행을 하고 예산을 이것은 가결시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도 조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대로 운영을 해도 아무런 흠이 없는데 그러나 일부 위원님의 경우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는데 자치단체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를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위원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참 잘못된, 잘못된 조례는 아닙니다만 혹시 불편한 조례라고 하더라도 일이 불편해 지더라도 조례를 저희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어차피 수정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조례의 위임을 받아서 올라온 것이니까 이 조례가 당연히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가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옳다, 나쁘다,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원칙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 때 다시 토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 조례의 위임받은 내용 그대로 예산을 환경보호과의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에서 빼서 각 실·과로 나눠 준 그런 예산이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별도로 각 실·과들이가 가지고 총무과 것 해서 막 제작해서 나눠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등 협의할 사항이 있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계수조정 문제등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가 있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 등을 위한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금번 추경에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속에서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또한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김영관 간사 나오셔서 심사된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영관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당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여러가지 부족한 본인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및 당위원회의 심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750억4,200만원과 특별회계 163억8,0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91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일반회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의정소식지 발간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민원상담실 집기구입비 등으로 계상하기로 하였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단속요원 여비로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봉  김영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당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조정 결과를 보고 받은 대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동수정 예산은 기정예산 865억8,588만2,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42억3,200만원과 특별회계 6억500만원이 증가 조정되어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750억4,200만원 특별회계 163억8,088만2,000원 총 914억2,288만2,000원으로 확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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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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