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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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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6월 13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
  3. 2. 간사호선
  4.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
  3. 2. 간사호선
  4.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권일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을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 
○위원장직무대행 권일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말씀하세요.
이제영 위원    권일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일봉  이제영 위원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당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 

(11시09분)

○위원장 권일봉  의사일정 제2항 간사 호선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1동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영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일봉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께서 김영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관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관 위원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김영관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7년6월1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2분)

○위원장 권일봉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6월1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14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 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일봉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서 편철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위원회 별로 각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또한 2일간에 걸쳐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이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받으면서 1차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예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뭐 급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수치를 잘 몰라서 그랬는지 또 그 내용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지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지금 제가 검토 보고를 읽어 봤기 때문에 예산 총칙에 제5조는 뭐 삭제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내무위원회 예비 심사 보고에 삭제한다고 기획실장이 답변을 한 부분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삭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항 설명을 드렸는데 당시에 말씀이 계셨던 위원님께서 예결위원회에 상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제5조를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라든지 지금 두번째에 있는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인건비성 성질이 짙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또 공공요금이라고 하는것 아무렇게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차입금의 원리금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5조에 예산 총칙에 안을 올렸습니다, 예산안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상호 이용할 수 없는 과목이 있다 하더라도 97년도 본 예산 여기서 경정을 해 줘버리면 본 예산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 예산도.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그래서 예산 총칙 제5조에 이런 사항을 넣어 놓은 상태에서는 예산심의를 이것부터 심의를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5조를 삽입한 배경은 지방재정법 제38조를 보면은 거기에 미리 예산 집행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예산에 부기를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걸로 본다 그런 조항 때문에 여기다 넣는데 실제 이용에 관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차입금의 원리금 이것이 이용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 조항을 거기다 넣냐면은 예비적 성격으로 지금 공무원 간 방범원들 관계 때문에 이게 조항이 신설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방범원이 구에 있던 방범원이 동으로 많은 숫자 그러니까 동에 17명인가 가고 보건소에 2명 해서 19명이 68명인가 그 중에 19명이 갔어요, 동으로.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 기획실에 갖다가 세워 놨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동에 나가 있는 방범원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구청으로 온다든지 또는 구에 있는 방범원이 동의 형편에 따라서 정원이 조정될 경우 그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이것이 동과 구간의 장간의 이동이 필요되거든요.
  그때 그것 때문에 별도 추경을 저희가 계상하기가 어렵고 조직개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이체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부득불 위원님께서 이 조항으로 인하여 어떤 다른 예상하지 못한 장간에 관간에 이용이 있을 것을 염려를 하신다면은 저희도 이 조항을 삭제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편의상 아까 설명 드린대로,
김영관 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단지 방범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동과 청간에 서로 왔다갔다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될것 같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단서규정을 넣어 달라 그랬어요.
  방범원 때문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다른 것은 현재 저희가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또 제38조 1항에서는 이용을 할 수 있다, 장·관·항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은 인건비, 시설비는 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환금, 다만 원금과의 이전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방범원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총칙을 바꿔 가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총칙을 바꿔가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만약에 지금 바꿔 놓는다면 방범원만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다른 것에도 전체적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사용, 이용 내지는 전용이 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기록에... 분명히 위원님들 앞에서 증언을 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제가 다른 비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위원님 앞에서 거짓 증언이 되겠죠.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 상태에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기형 위원    제가 한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그때요, 박희삼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들이,
이기형 위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되서 결정대로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위원님들께서 희망을 하시면서 동의를 하는데 박 위원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을 예결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한다고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형 위원    속기록 갖다 볼까요?
김영관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이것을 봤는데 질의 답변 요지에 박희삼 위원께서 사항을 들어서 규정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기획실장께서 이것을 가지고 들어 갔었어요, 예산안 심의때.
  삭제해도 좋다 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방범원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니까 이 조항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답변 요지에 분명히 지적한대로 문제가 있어 예산편성 총칙에서 삭제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안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이 된거니까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편의대로 해 주세요.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결위원회에 별도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다면서,
김영관 위원    자,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다가 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하셨죠?
이기형 위원    예.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봅시다.
  7페이지,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밤을 꼴딱 세웠어요.
  세입세출 총괄표인데 우리가 아까도 여기서 보게 되면은 몇 %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인 자립도가 한 3%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이번에 추경으로 인해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우리가 어디 도시개발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지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비율이라든지 증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오른편 쪽에 증감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증감률 중에 대다수가 수치가 틀려 있습니다,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은 0.78%로 돼 있는데 실제 눌러보면 1.2%가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58로 되어 있는데 실제 눌러보면 4.33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조금은 여기 보면 32.18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23.8%가 나와요.
  국고보조금 1.41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이 여기에 66.12% 인데 50.42 %로 또 뒤에 국고보조사업이 이게 전부 틀렸어요.
  이런 수치를, 왜 이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 퍼센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방세 중에 세외수입 그 다음에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얼마냐라고 할 때 이 수치 갖고 따진단 말이예요.
  그런데 0.78과 1.2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입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 1.58%인데 실제로 4.3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차지하는 비중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논할 때는 상당한 착오가 벌어지죠.
  이런 실수가 왜 벌어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금번 예산서에 계수의 착오 즉 증감률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위원님께 깊히 사과를 드립니다.
  계수의 착오는 물론 저와 저를 비롯한 실무자간에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계수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정확한 수치로 이 예산서가 외부에 나가는 것입니다.
  외부에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이 한 800 몇 십명의 공무원이 예산 수치 틀릴 정도로 예산서를 작성한다면 아주 자다가도 웃을일이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예산 총칙에 5조, 그 다음에 예비비가 예산 총칙에 빠져있거든요?
  예비비가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산 총칙에 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정이 됐는데 어떻게 예비비가 여기 표시 안됐나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물어볼께요.
  왜 표시가 안 됐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예산안 형식은 예산 총칙하고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채무 부담 행위 그 순서로 예산을 짜는데 예산 총칙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비비의 변동은 당초 예산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변동이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특별회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비비 일반회계만 기록하게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질의할께요.
○위원장 권일봉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총칙을 가지고 너무 하다 보니까 진짜 세입을 못했네요, 세입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부과에 감소가 지금 면허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6억 정도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세입 예산을 잡는데에 원칙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징수목표, 예년도 징수실적, 또 그 다음에 96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해서 징수 가능액을 계상한다, 이런 원칙적인 논의가 있어요.
  원칙 논의가 있는데 그러한 원칙을 알면서 이 면허세를 지금 감소되게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면허세가 이게 어제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과에서는 이제 입법예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면허세가, 세법이 금년 1월1일자로 개정되는 바람에 핸드폰의 면허세부과를 예측하지 못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제 생각은 모든 법령이 반드시 입법예고, 청문절차, 이해 당사자 간의 절차 이런 것을 대개 거쳐서 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금년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기회에 우리가 예상했던 핸드폰에 대한 면허세는 감액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이 예산안을 12월20일 이전에 10한 5일경 이때 되면 대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져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과에서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예측을 못한 관계로 지금 올해 6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생긴것 아니겠어요.
  그럼 6억이 계상이 되서 어떤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되야 될텐데 그만큼 덜되기 때문에 차질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래서 이제 면허세가 6억이 순수 지방세가 감액이 되면은 아울러 세출면에서 저희가 6억을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최근 10% 경쟁력 높이기 하고 관련이 되서 모든 사업비 같은 것은 절감을 가급적 하지 않지만 일반 경상비특히 여러가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일반경상비,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은 저희가10%에서 20%까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되는 재원을 일반경상비에서 절약을 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사업비 같은 걸 20% 정도 절감시키면 부실공사 안 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사업비는 절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안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경상비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세수결함이 없도록 또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편익사업이라든지 아주 소규모 이런 숙원사업같은 것은 그 부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다른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위반건축물 과태료가 감소된 것도 징수목표라든지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과태료를 잡아놨기 때문에 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반 건축물도 저희가 작년의 경우 대개 96년도를 기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결산을 금년에 해 보니까 50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됐습니다.
  1,000만원인데 이것도 요새 경기가, 물론 경기가 부진하다고 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경기부진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 보지만 어찌됐든 간에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위반건축물 같은 것도 자꾸 줄어듭니다.
  그런데 과태료 성격상은 과태료가 많아서 좋은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이것도 저희가 계수에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흠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전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4억1,600이 올라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본 위원이 매번 지적을 해도 안하더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려놨네요.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전에는 미수금이 회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넘겨 주는것이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안하다가 이번에 올려놨어요. 이유가 뭐예요?
  계속 특별회계에다 내버려 두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같은 건데 김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또 특별회계에서 자원을 일반회계로 다른 명분으로 돌릴 그럴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일반회계에 세입이 잡혀야 될 것 같아서 4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돈도 필요하고 또 그러한 것도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예산서의 편철에 의해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진헌  의회사무국장 유진헌입니다. 저희 예산서는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준비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대들보 편집위원 수당이 1,235만5,000원이 증액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정근수당을 주겠다 그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야지 예산이 수반되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조례제정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직 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상정해서 조례를 가결시켜 준다고 약속을 받아놓고 이것 한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정한 것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만일에 가결이 되면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만약에 부결되면 이건 자동으로 다룰 필요가 없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무슨 참, 우리가 코메디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는 예산안 예비 심사는 그 전날해 놓고 일반안건은 그 다음날 이 조례를 다뤘어,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본 회의장에 아직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서는 예산이 잡혔어요. 잘못됐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이뤄지자, 기왕에 조례가 확정이 되면 예산이 당연히 동시에 되야 되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 심사를 먼저 했잖아요, 이걸 먼저하고 그 다음날 일반 안건을 다뤘고, 조례라는 것은 공포가 된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조례가 확정공포 되야지만이 예산이 따라가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 짓들 하지 말아요.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이런 것이 발생될 것 같으면 미리 계획 세워서 미리 조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협의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다음에 정리추경도 있고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해 놓냐는 말이예요.
  위원님들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조례제정은 그 다음날 하고 예산심의부터 해 달라는 것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문화공보실장님 알았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이런 짓들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증원된 내용이 뭐예요, 국내여비 네명이 증원됐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한 명이 증원됐습니다.
김영관 위원    3명 국내 여비는 기존에 본 예산에 잡혀있는데 한 명이 증원된 부분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한명 증원된 부분이 누구예요, 한명 증원된 부분이 누구냐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같이.
김영관 위원    다 그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대들보 발간, 지금 기정예산이 2억5,484만원에다가 이번에 1억204만원 하면은 이제 97년도에는 더 예산 필요 없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정확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은,
김영관 위원    정확한 파악은 바로 나오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계산중에 있는데요, 내년도 봉급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아니 대들보 발간 흑백에 대한 것 그것. 발간 인쇄비하고 뭐 종이값.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발간비만요?
김영관 위원    예. 내년 1년 가상치.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약 한 4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김영관 위원    4억?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4억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4억 한 8,000?
김영관 위원    4억5,000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예산을 이제 요구를 해서 예산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갈지 안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 대들보지 발간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해서 준다고 할 때는 그 만큼 주민들의 편리라든지 주민들의소식 또 구청의 소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그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면 그만한 값을 해야 된다구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인정합니다.
김영관 위원    인건비까지 해서 한 뭐7, 8억 한 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가상치가 나와 있는데 한 사업에 1년에 그 정도 투입한다고 해서 한다면은 그것 대단한 사업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것도 좀 재미있게 간결하게 꾸며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피부로 닿게 해 가지고 금요일만 되면은 대들보지 기다리도록 그렇게 해야되요. 주민들이.
  부수도 벌써 한 4만부면은 한 50% 가는것 아닙니까? 가정에.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바뻐서 못 보면 거의 다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요 구정시책 홍보가 이게 지금 기정에 2,500만원이 있었는데 2,000만원을 더 달라 이런 얘긴가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45회를 하기 위해서 기정 2,500이 있었는데 얼마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 여기....
김영관 위원    100만원씩 45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4,500.
김영관 위원    아, 100만원씩 45회를 할려니까 4,5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2,500만원을 기정에 했으니까 2,000만원을 더 달라?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구정시책 홍보 이것 말고도 언론에 홍보할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 2억 정도 잡혀서 4개사에 5,000만원씩 잡아 놓은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 이렇게까지 해서 시책홍보 이렇게까지 필요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아까 말씀하신 4,000만원 관계는 특집보도로 해 가지고 4개사를 하는 거구요,
김영관 위원    알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외에는 2,000만원뿐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이 기정에 잡혀있고 지금 2,000만원 연말까지 더 써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더 필요하다, 이것 지금 6월 좀 넘었으니까 2,500만원 다 썼다 이런 얘기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김영관 위원    가상치를 잡아 놓은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예요.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
  물론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판단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문화공보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구정시책 홍보물 전년도 본 예산에서 얼마 책정해서 2,500 된거예요, 이게 얼마 신청했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가 당초 요구할 적에요?
이제영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50% 삭감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확실한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5,000만원 정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 50% 삭감돼 가지고 2,500만원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신청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2,000만원 올려 가지고 이것도 돈 1,000만원 삭감이 되면은 돈 1,000만원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올린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보다 홍보를 많이 할까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김영관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 지금 구보발간에 대한 것을 추가해서 묻겠는데 내년도 예산이 4억 한 5,000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발간비만요.
임헌덕 위원    거기 인건비하고 하여튼 대들보지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갈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 제가 잘못 알아 듣고 답변을 하다 말았는데요, 총 발간비는 확실히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인건비까지 따지면 한 9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임헌덕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9억이면은 우리 중구청 총 예산의 몇 %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9억이면 1%선 입니다.
임헌덕 위원    1%선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헌덕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이 각 동에 산재해 있는 것이 많은데 그런 숙원사업을 해 주면서 홍보효과가 더 클까요, 대들보지를 2만부하다가 막 4만부씩 늘려서 뭘 그렇게 엄청히 예산도 없는데 잘했다고 대들보지만 많이 발간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낼까요.
  그것 한번 두가지 놓고 판단을 좀 해 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효과로 해서 도로를 더 포장하고 확장하는 것도 시급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 권리도 사실 충족 시킬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수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릴 방법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의회든지, 행정이든지, 또 우리가 여기서 각종 조례가 공포되면은 사실 조례공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전에는 대들보지가 있기 전에는 사실은 게시판에 게시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다 행정내용이라든지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구보지 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임헌덕 위원    물론 대들보지를 늘릴려니까 거기에 대한 구차한 변명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들보 나오기 전에 반상회보 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도 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 꾸며 나갔어요.
  그때도 반상회보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이런 엄청난 피해를 보게끔 PR이 안됐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위원들 각자 생각이시겠지만 구보 발간에 구 총 예산의 1%를 쓴다고 구민들한테 소문을 내 보세요, 이게.
  잘 하는 일이라고 할까 잘못하는 일이라고 할까, 나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김영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예산서를 자세히 검토를 못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예산서를 넘기면서 보니까 예산이 이상하게 숨겨 놓은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과목 변경한게 하나 있어요.
  7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중구 구지발간해서 4,000만원 삭감해서 자체사업 민간 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원 갖다가 넣어놨어요.
  이거 왜 과목변경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이 구지 발간인데요, 우리가 일반수용비로 서 있습니다.
  수용비로 하면 집행이 어려워서 보조금으로 해서 문화원으로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이미 많은 그 동안 그런 것을 했고 전문가들도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 요청을 한 것입니다.
  뒤에 보면 다시 나옵니다, 그게.
  4,000만원이 도로.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나와요.
  앞에서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경상적 경비일반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4,000만원이 있다가 거기서 감해서 자체사업 240 그 다음에 민간이전 306-02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중구지를 발간하겠다 해서 과목변경을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같은 구지발간 똑같은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구지 발간을 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했는데 이것을 문화원으로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줘서 구지를 발간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가 여기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첫째로, 구지 발간하려면 집필하는 집필위원 수당도 있고 그 다음에 자료수집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분리해서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김영관 위원    이런게 말이예요, 제가 언뜻 지금 떠오르는게 구지 발간 하는 것 같은 것은 우리 대들보 편집실 이용하면 어때요, 글도 잘 써오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거기는 사실은 그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전문분야가 많이들 틀립니다.
김영관 위원    어쨌든 홍보하는 것 아니예요.
  홍보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해 가지고 홍보는 되지만은 구지 발간하려면은 자료수집이 중요하고 물론 편집위원의 일부가 전문가 한 두 사람 들어 갈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보다는 문화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영관 위원    대체적으로 민간경상 보조다 하는 것이 본 예산서에 보면은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을 한다든지 한밭문화 민속 축제 행사라든지, 열린 음악회, 중구 문화제, 테미봄꽃 축제, 문화의 거리 행사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중에서도 중구 문화원으로 줘서 행사를 하는게 많이 있죠, 행사중에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여기다 민간경상보조에다 넣은 것입니까?
  거기를 늘려서 하기 위해서? 구지발간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뜻보다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예산 집행하기도 어렵고.
김영관 위원    아니 그 쪽에 주는 것을 본 위원이 주지 말아라 타당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과목변경을 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문제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반수용비에서 써야 될 과목이죠, 과목으로 봐서는.
  중구 구지발간하면 이것은 일반수용비다 이런 얘기예요.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이것은 하나의 인쇄물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수용비성이 강하지.
  단 중구 문화원으로 넘겨 주어서 일을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넣었다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그런 것도 물론 조금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할려고 하면은 전부자료가 수집되고 또 거의 완성된 것을 인쇄만 한다면 수용비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편집을 해 가지고 인쇄까지 전체 이 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용비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유진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팔 위원    유진팔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은 문고 운영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400만원 1개소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저희 관내에는 문고가 13개 사설 문고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우리 관내에 사설 문고1개소 유천문고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문체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서구입비로 국비 200만원하고 우리 구비를 200만원 해서 400만원 지원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예. 여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않는 것으로....
유진팔 위원    새마을 문고인가 그런것을 운영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유진팔 위원    거기에 보면은 95년도에는 관리비, 운영비로 해 가지고 5,000만원 도서구입비로 해 가지고 2,000만원 7,000만원이 95년도에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렇다면 96년도에 보면은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 삭제하고 운영비로만 5,000만원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여기에도 도서구입비는 없고 운영비로만 그냥 5,000만원 차량운영비라든가 그런데 지금 2년 3년 됐는데 도서구입을 안하고서 그것만 가지고 계속 각지역에 돌면서 운영을 할 때에 독자들이 새로이 구입이 안되면은 볼 수가 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에 도서구입비로다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사실 새마을 문고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래요, 관련된 게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관련 없습니다.
유진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일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총무과장 최영대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금 감해서 기록된 것은 정원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리고 86페이지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경상보조, 건전시민 운동단체 지원 사전에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사용을 하고 국비지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김영관 위원    사전에 내시가 됐던 거예요?
○총무과장 최영대  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용만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지원이 된 뒤에 사용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언제 정도에 지원이 됐는데 사전사용을 해서 이제 추가경정에 올렸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제가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1개월여 된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김영관 위원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최영대  이것은 국민운동 단체 지원으로 국비 보조금인데요, 국비보조금이 나와서 국민운동 관계에 쓰도록 지원이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새마을 단체, 바르게 살기 단체하고 자원봉사회, 저희 모니터 요원들이 국민 질서계도 차원의 운동에 쓰도록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3,2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단체별로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드렸다 이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행사에 관계없이?
○총무과장 최영대  그쪽 행사에서 그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국비 보조의 목적에 타당한 부분만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시민운동이.
○총무과장 최영대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은,
김영관 위원    한 두가지만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학교폭력 및 성폭력 관계가 주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기초질서라든지 의식개혁,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쓰도록 국고보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청소년 문제라든지 지금 질서운동 같은 것은 사전, 그전에도 하던 것 아니예요?
  바르게 살기 협의회나 새마을 협의회 같은 데서 그전에 하던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것이 지원이 없었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없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구비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던 것이 이번부터 국비지원이 됐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태평1동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있어요.
  이 통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 지급자를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지급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조례에 따라서 관내 동장이라든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조례에 따른 자격요건에 맞는지를 심사를 해서 자격요건이 맞을 경우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은 자격요건이 맞으면은 그 동에서 뭐 세 사람, 네 사람 또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하나도 안 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물론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자격요건에 맞는 학생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는군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진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팔 위원    아까 공보실에서 문고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총무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 문고에 이동문고가 있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유진팔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하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제가 전번에 예산서에서 보니까 95년도에는 7,000만원이고 96년도는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금년에도 2,000 삭감 해서 5,000만원만 세웠더라구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유진팔 위원    왜 그러냐 했더니 2,000만원은 도서구입비인데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삭감을 했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에?
○총무과장 최영대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번 회기중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작년 96년도 하고 금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서구입비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안 됐고 운영비에 따른 예산만 계상이 되서 실질적으로 신간도서를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체적으로 새마을 단체에서 도서를 확보를 해서 이동문고를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구입했던 책자만 가지고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신간 책자는 잘 구민들로부터 구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때도 제가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새마을 단체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신간서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확보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지금 몇 권이나 보유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지금 정확한 권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한 1만5,000권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유진팔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은 어느 지역에 문고가 왔었는데 가서 문고를 가 보니까 신간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이왕에 문고가 있으면은 신도서를 구입 해 가지고 보급을 해 줘야 될 텐데 너무 무책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에는 안돼 있지만 이 문제가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서 주민들도 독서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는 그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봉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김영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를 본 위원이 혼자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93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기존에 기정예산이 4억6,000만원이었었는데 610만2,000원이 반환금이 증가가 됐어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은 저희게 아니고 예산계 것을 집합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인복  예산계 것을 집합해 놓은 거예요.
김영관 위원    회계관리에 있으니까요,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관리인데요, 지원 및 기타경비해서 예산계 소관거예요.
  전부, 청내 것 전부.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앞에 일반회계에 보면 예비비 등 해서 기타에서 610만원이 세출이 됐단 말이예요, 10페이지 예산서에.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 반환금이 610만원이 이제 기존에 당초 예산에 계획 잡았던것 610만원이 늘어서 반납됐잖아요.
○회계과장 이인복  이게 저희 소관이 아니예요.
김영관 위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산계에서 결산할 적에 끄트머리다 저희한테 전부 붙여 놔져서 그래요.
김영관 위원    회계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회계관리를 한 거니까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 그런 말씀이죠?
○회계과장 이인복  잘 모릅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봉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시민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저희 소관은 105페이지부터 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11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특별교부세로 시비가 2억7,300만원이 특별교부됐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뭔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2억7,300만원 지원에 관한 내용요?
김영관 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저희가 금년에 주민숙원 사업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시·도비로 2억7,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준은 개소당 6,000만원으로서 7개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3억 예산을 계상한 그 중에서 그 정률로써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 예산 중에서 1억8,700을 삭감을 해서 정률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자체 사업시설비 중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1억8,700은 삭감을 하고 시비가 특별교부 됐기 때문에 개정을 별도로 넣었다 이 말씀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7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7개소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비상급수 시설 지침이라든가 권역별 능력을 파악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아직 장소를 어디를 정해서 교부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교부를 할테니 장소는 알아서 예산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팔 위원    지금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방위용 비상급수 시설은 각동에 하나씩 지정으로 파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렇게 동 별로 지정해서 파는 것이 아니구요, 권역별 급수능력 즉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여러가지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동별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다든가 또 어떤 공원지역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급수시설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비상급수 시설은 만약에 지하수를 개발했을 경우에 최소한도 1일 생산량이 100톤 이상이어야 되고 또 100톤 이상일 경우 먹는 물로써 43개항의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적합해야만이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어느 동에는 없고 어느 동에는 있고 그러는데 민방위과 직원 얘기를 들어 보면은 지역적으로 동 별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한 18개동 정도는 돼 있고 나머지 동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어요.
  지금 이게 7개소면은 우선 각 동에다가 먼저 시설을 해야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원래 민방위 재난급수시설은 민방위용으로 파는 것으로 원칙이 돼 있는데 이게 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급수시설로 되더라구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첫째로 수량이 충분해야 되고 두번째로 수질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을 해가지고 수량이 적다든가 또 파놨을 적에 수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제가 어느 동 지적은 안하겠는데 이러한 예가 있어요.
  지하수를 파 놨는데 그 인접 지역에다가 민방위 재난 급수시설 해 가지고 팠는데 이게 지하수로 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위에 물이 안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행정부에다가 약간 비난의 소리가 있더라구요, 그 주위에.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려나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많이 시설이 안 돼 있는 동이 있는데 그런 동에도 1개동에 하나씩 이게 민방위 재난시설이라고 그러면은 동 별로 다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문제는 좀더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설에 투자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예요.
  민방위 급수시설을 해 놓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식수로 사용하는데 지금 각 곳에 지하수가 오염이 돼 가지고 사실상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폐기 처분해 놓은 데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없어요? 저희 관내에는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저희가 이제까지 91년도부터 작년까지 모두 개방 안된 시설 그러니까 민방위 비상급수 설치 목적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설치 하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는 주거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작년말까지는 모두 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또 규칙이 현재까지는 3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되도록이면은 주민숙원 사업이니까 최대한 많이 파야 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은 7개소, 특별교부세로 7개소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솔직한 예로 지난번에 재작년에 태평1동인가 거기서 팠었어요.
  팠는데 문제점이 뭔가하면은 물론 물은 나옵니다.
  충분히 약 한 100, 200톤 정도의 물이 나오는데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먹는 물로써 부적합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바로 그 문제를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 현실이 지하수를 개발했던 아까 유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개인적으로 개발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옆에다가 더 깊게 파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인별로도 참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몇 년 동안은 좋았는데 그 후에 모든 주변이 전부 오염돼 가지고 수질이 갑자기 나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고 폐쇄하는 예가 가끔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에서 이와 같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 는시점에서 과연 적당한 곳을 잘 찾아서 오염되지 않는 곳에 그야말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적정지를 잘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하나의 실패작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 여러가지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시간이 낭비되고 그랬는데 결국 헛 공사하는 이런 예가 되서는 안되고 또 지금 당장은 먹을 수 있는 식수로 판단을 받았는데 불과 주변환경에 의해서 오래지 않아 바로 못 쓰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것들을 잘 가려서 참작해서 공사를 해야 될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유진팔 위원    급수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서대전 사거리에 있는 지하수가 지금 급수시설로다가 대체 돼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도시개발과장 할 때 그것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할 때요, 서대전 광장에 대한 수목관리 차원에서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유진팔 위원    현재 지하수로 쓸 수 있는 시설로는 돼 있죠, 지하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도시개발과 소속이지만은 시설을 안해 놓고 그냥 산재해 놨거든요, 지금?
  이따가 말씀하겠지만은 지하수로 돼 있는것은 분명 아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유진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징수과장 김광태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일봉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일용인 부임이 총 5억5,616만4,000원이 증액됐는데 이중에서 이제 과목 변경된 도시개발공사로 지출하던 대행사업비가 민간이전 해서 인건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4억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는 산출기초가 기본급이나 근속금이 상향 조정되서 나온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전체적으로 평균 인상률이 한 12.5% 정도 되구요, 그래서 기본급은 6.5% 교통보조비등은 50% 이상 또 상여금 등등 평균 인상률이 12.5%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도시개발공사에 전환 인력 인부임 같은 것은 그냥 우리가 민간 위탁금으로 위탁해 주고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는 거기서 뽑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환경협력학교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없던 예산이 사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환경협력학교 지원해서 시비 보조로 되어 있네요?
  이게 뭡니까? 510만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것이 재작년부터 시행되었던 사항인데요,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를 환경보전 협력학교로 선정을 해서 환경기초시설 견학이라든가 말하자면 국민학교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인식을 심어주자는 그런 의도에서 실시를 해 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학교에서 4개 학교로 증액을 해서 시에서 시비 보조로다가 증액된 보조금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그전에는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전에도 역시 시에서도 보조 했고 50% 보조를 하고 자치단체에서 50% 부담을 하고 이래서,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서 상에 보면 시·도보조 사업에서 기존에 예산이 자치단체 이전 512만원이 기정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금년에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본 예산에는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국민학교만 해당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현재는 국민학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게까지는 안하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재활용품 사업장이라든가 또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든가 환경과 관련되는 시설을 우선 견학을 시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예. 한 학교에 한 128만원 정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열(대흥2동) 위원!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대흥2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광고용 동판제작비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  (대흥2동)  20ℓ하고 100ℓ, 50ℓ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이라든가 관용봉투 제작시에는 동판제작비가 없고 봉투제작비에 전부 포함이 돼 있지만 광고용은 별도로다가 문안을 작성을 해서 업소에다가 의뢰를 해야되기 때문에 동판은 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우리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광고용 20ℓ 동판비 25개 지출했습니까?
  집행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집행을 신청을 해야죠.
김성열 위원  (대흥2동)  확정이 되면은 집행을 한다구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본 위원이 지금알고 있기로는 지금 동판 10개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요 집행을 한게 아니고 25개라는 것은 금년 전체에 20ℓ 25개라는 것은 금년 전체의 물량을 예측한 것이고 그 동안에 들어 왔던 것은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아니 과장님 말이죠, 제가 묻는 것은 말이죠, 여기 지금25개 동판은 예상입니까?
  지금 오늘 현재 예산을 다루면서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예결을 한다고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판 10개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뭐냐하면은요, 그 광고가 어디 규정이 돼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구요, 현재 말하자면 홍보도 하고 각 업소에다가 이렇게 광고 좀 해 주십시요,하고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된 업소는 유치된 것은 이미 제작신청을 했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해서 25개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25개 용량별로 50ℓ 10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죠.
김성열 위원  (대흥2동)  50ℓ하고 100ℓ 동판 제작을 지금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광고를 의뢰하는 말하자면 사업자들이 20ℓ에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50ℓ의 봉투에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100ℓ에다가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부터 죽 실시해 본 결과 대개 선호도가 20ℓ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20ℓ용이 가장 많이 돼 있고 100ℓ용은 주로 이제 업소에 많이 판매가 되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업자들이 광고용으로다가 선호를 하는 경향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나죠.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럼 20ℓ의 한달에 숫자가 몇 매나 됩니까, 판매량.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판매량요?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판매량은 매월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역을 용량별로다가 해서 별도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면은 용운 비닐 공장에서 비닐을 제작을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견학을 갔다 왔고 비닐 공장하고 지금 동판제작을 우리 중구청에서 광고료 수입을 잡기 위해서 동판제작비를 중구청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러면은 비닐공장에서 매수가 몇 매가 지금 판매할 수 있는 20ℓ 비닐이 대략 숫자가 나오겠지만은 그러면 비닐 공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판비를 중구청에서 부담을 안할 수 있는 그런 협의는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일반용봉투라든가 관급용 봉투로는 당연히 비닐제작업체에서 해야 되지만 이 광고용은 우리 자체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부담을 해 달라하는 것은 무리가 되고 또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예산으로다가 신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진팔 위원    유진팔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은 주민신고 보상금, 보상금에서 기정에서 120만원이고 이번에 6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지금까지 신고사항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나가고 있나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것도 전액 집행이 됐구요.
유진팔 위원    왜 제가 여쭤 보냐면은 12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60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6개월내에 보상을 하다 보니까 60만원이 더 필요하다 하는데 60만원 가지고 되는 건지....
○위생과장 서명석  아, 그게 아니구요, 예산계에서 착오를 일으킨것 같습니다.
  시에 보상금이 1인당 3만원씩 주도록 시에 지침이 되어 있고 중구를 제외한 4개구가 전부 3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착오로 2만원밖에 못올렸어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1만원이 부족하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 2만원을 3만원씩 지급해야 되니까 부족분 6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유진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    145쪽 선화3동 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취미교실 운영은 현재 동사무소 대개 2층이나 3층의 공간에 벼루, 붓글씨 서예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여가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은 오류동, 대흥2동의 경우 지금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화3동에서도 그런 여가선용을 하고 있는, 마을금고에서 하고 있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선화3동에서도 지금 여가선용을 우리가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선화3동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재 마을금고에서 하고 있는 여가선용 장소를 동사무소로 옮기는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종섭 위원    그러면은 지금 각 25개동에 본 예산에 이것을 전부 똑같이 올려서하면 몰라도 이것이 중구 25개동에 한개동만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문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려할 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일봉  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취미교실 한다고 해서 어느 특정지역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석연치 않은것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취미교실이 동에 예산을 배부해 준다고 그래서 움직이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육강사 예를 들어서 붓글씨라면 붓글씨 강사 또 한문이면 한문 그 특기를 가진 분들이 계속 거기 나와서 주부들이나 노인들을 가르치고 강의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것 같아도 막상 조사해 보면은 주부들이 거기와서 동사무소 이용하는 주부 또 그런 강사 확보 이런 것이 쉽지를 않고 왜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느냐면은 중앙에서 여가선용의 활동범위를 넓혀라, 건전한.
  그래서 이것이, 지침이 시달이 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개....
  그때도 각 동에 확산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동이 없어서 몇개 동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선화3동이 지금 주민이 계속 그것을 주민들도 알게 모르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에 지원을 받고 그러한 것을 앞으로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고 동장한테도 또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예산계상 요구가.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하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서 앞으로 전 동이 다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받아들이는데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상 동에서 할테니 신청을 해 보라고 하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영호 위원    아까 마을금고에서 하던것을 동사무소로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마을금고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동사무소로 이전까지 해 오면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이유가 뭔가 그것도 궁금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하고 있는 위치가 마을금고에서 지하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동에서 적절하게 예산 계상이 안되고 또 예산계상 요구가 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누락되고 그랬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은 어느 동에는 오히려 장려를 하면서 예산을 계상을 해 주고 어느 동에는 현재 마을금고에서 자기들 스스로 오래전부터 그런 것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그 곳도 같이 예산을 계상해 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줬고 대신 조건은 마을금고에서 하지 말고 동사무소로 옮겨서 동사무소에 여가 공간이 있으면은 동사무소 청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동사무소 청사가 좁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조건은 분명하게 제가 청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하영호 위원    다른 동에서도 하고 싶은 의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못해 주니까 자체에서는 역부족이라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곳에만 지원을 하고 어느 곳은 내버려 둬버린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이 있다고 생각이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요 이 액수가 강사수당이라는게 지금 130만원 아닙니까?
  월 대개 10만원내지 조금씩 돌아가는데 10만원을 받고 매일 아침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시키는 것도 또 그 사람이 기술을 그만큼 소지를 하고 있어야 거기 주부들이 와서 서예면 서예 특기를 배우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쨌든간에 그런 동이 앞으로 있다고 한다면 제가 명년에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이헌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여가 선용하는 것은 참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헌주 위원    어느 동네는 충효예 교실을 거기 연계해서 서예라든가 난치는 것이라든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와 같이 한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다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별도 강사를 초빙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거기에 오시는 그런 강사를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 충효예 교실에 훈장이 서예도 잘 알고 또 그런 것도 다방면에 특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분들 활용을 해도 되고 어쨌든 동장이 적의에 판단해서 운영하리라 보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계상한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하시는대로 전 따르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 여기에 부대시설은 벼루 같은 것은 한번 사면은 오래 씁니다.
  그외에 먹이라든가 붓이라든가 교재, 종이라든가 그런것은 각자가 다 사가지고 옵니다.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리라고 봅니다.
  용두1동 같은 경우에 컴퓨터 교실을 할려고 하는 것 보고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헌주 위원    지금 학생들을 초등학교 학생들 한 40명 정도 신청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들도 약 한 40명 정도를 컴퓨터 교육을 시킬려고 한 20명 정도 지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크게 예산 들지 않고도 요령껏 쓰다 남은 컴퓨터를 몇 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만 꼭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만 잘 쓰면은 많은 돈 안 들이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많습니다.
  착안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이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하는 것은 144페이지 재료비 관계 대들보 배부인 부임 해서 1,536만원 계상했는데 왜 이것 없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사항이 지금 공보실장께서 설명을....
  자세한 내용은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선 알고 있는바를 설명을 드리면 대들보지를 나눠 주는 과정에서 통장이 나눠주는 방법 또 기타 무슨 봉사회를 통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제대로 받았다 못 받았다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대들보지를 제가 가까운 대흥동에 친구가 있길래 한번 대들보지를 보는 줄 알고 가서 물어 봤더니 제 친구가 한의사인데 대들보지를 아주 매주마다 그 사람이 보고 있더라구요.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달이 시간이 일정치를 않고 또 금요일만 오면은 그 시간에 딱 오는 게 아니고 저녁 때 왔다, 뭐 어떻게 이렇게 전달이 잘 안되더라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쨌든 그래서 대들보지를 전달 채널을 확실하게 하려면 약간에 들어가는 경비는 보상을 해 주고서 그러고서 전달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1,500만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의지는 좋습니다만은 각 지역에 통장님들이 수당을 받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헌주 위원    매월 얼마나 줍니까?
  1인당.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1인당 10만원 정도....
이헌주 위원    10만원 좀 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거기다 월정액으로 나가는 게 있고 회의참석 할 때마다 또 5,000원씩....
이헌주 위원    합계 금액이 10만원 좀 넘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각 지역에 통장님들이 아마 우리 구청 산하 동사무소 산하에서 그 지역을 위해 이바지 하고 있는 분들인데 10만원이 넘는 수당이 나가면서 별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 한다는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있는 통장들을 사용을 해야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하면 또 바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통장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것은 동에 동장이 판단을 해서 자기 동네에 배부되는 대들보지를 배부를 해야 될텐데 사실 통장들이 지금 보수라는 것은 보수로 볼 수가 없을 적은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의 역할이 하부조직에서 일반고지서 다 나눠 주지 기타 동에 유인물 다 나눠주지 여러가지가 되는데 통장이 보수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통장에 나눠 주는 보수는 매우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신 통장이 자기 본연의 업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수적인 업무가 따를 때에 여기에 상응하는 적지만 격려조 라도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여기 배부인부를 쓴다면은 어떤 사람으로 활용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공보실에서 판단을 할텐데 현재는 통·반장이 나눠 주는 방법 또 자원봉사회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타 여기서 동에서 동장이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여튼 소기에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말이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통장님들 지금 사실상 주민들에게 고지서 나눠주고 동네일을 거드는데 무보수나 다름없는 약간 수당을 받고 일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 받고 하겠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이중성이예요, 괜히 허비하는 것입니다. 재원 낭비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위원님 재원낭비가 아니라 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실비적 변상을 다는 못해 줄 망정 조금이라도 해 줘서 그 사람한테 책무를 부여해야 전달이 정확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이헌주 위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유진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팔 위원    이헌주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개동에 월 평균치가 한 10여만원이 되는 것 같아요, 1,536만원에.
  지금 통장단 부녀봉사단 아까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채널이 공보실장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떤 분야가 어떤 분들이 어떻게 갈려는지.
  10만원 가지고 1개동을 어떻게 1주일에 한번씩 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도록 예산이 서야지 통장단에서 수당도 받고 무슨 방범활동비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분들도 못하는데 어떤 분들이 10만원씩 받고 1개동을 다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나눠주는 채널이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동 형편에 따라서는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 통·반장을 활용하는 곳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나눠주는 그런 방법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건비를 따진다면은 이것 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전혀 보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금액이라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단가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더 계상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최소한에 이러한 적은 금액이라도 줘서 사기앙양 대책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것입니다.
유진팔 위원    글쎄 지금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통장단에서 배부도 못하는데 타 분야에서는 할 수도 없고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볼 때는 대들보지가 잘 배달이 안 된다, 뭐 보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등등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우리 지역을 봤을 때 지금 대들보지가 너무 많이 남발돼 있어요.
  부수가, 그래 가지고 항간에는 구청에 조금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쌓여 가지고. 지금 삼성아파트 경우를 보면은 벽에다 쌓아 놨어요, 이렇게.
  일주일마다 나오니까 맨날 그게 그거다 해 가지고 가져 가지도 않아요.
  이랬을 때 이 예산이 만약에 서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어느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들은 얘기는 있어요. 지금.
  어느 분야로 해서 할려고 하는데, 내년에 가 가지고 대들보지가 지금 4만부로 얘기가 됐는데 만약에 많이 줄었을 경우에 이게 또 이 인원이 예산이 필요없는 경우도 생긴다구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려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대들보지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이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대들보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또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문이 저희 과에 일곱 여덟부씩 들어올때 일곱 여덟부씩이 다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다 필요없다는 사람도 있고 생각은 다각각 판단하는 데에 따라 다른데 주민들 얘기가 관청에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개별적으로 전달이 되지만 재산세 납부기한이 언제부터 언제다 뭐 자동차세는 언제다 다만 그런 홍보역할 눈여겨 보면은 흥미를 느껴서 참 유익하다 라는 시각도 있고 또 어떤 분에 대해서는 집에 오는 신문 다 보지도 못하는데 이놈에 대들보 집에 놔 둬야 누가 보느냐고 또 하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이 대다수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야 이제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다만 대들보지 배부인부임에 대해서는 지금 통장을 통해서 나눠 주다 보니까 통장들이 그것을 제대로 적절하게 시간에 자기 배달 대상자에게 나눠주지를 못하고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신문을 쌓아서 어디다가 갖다 두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그만 인부임이라도 계상을 해서 이게 뭐 1,500만원이라고 해야 25개동으로 나누면은 1개동에 60만원이고 한달치 따져 봐야 6만원 한 돈 10만원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적은 금액이라도 줘서 그것을 어떠한 신문배달처럼 아주 한 사람을 고용을 해 가지고 나눠 줘야 될건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나눠 주는 곳엔 격려를 줘서 그것을 가지고 책임지고 줘야 될 것인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올해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분명하게 배부장 소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합니다.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은 더 많은 금액을 계상을 해 가지고 아주 책임까지도 묻고 이렇게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배부지까지 틀림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일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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