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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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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6월 16일 (월) 14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7. 6.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8. 7.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9. 8.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7. 6.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8. 7.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9. 8.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4시35분 개의)

○의장 강호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 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금번 회기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 그리고 주요 사업 추진 현장확인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강호율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강호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97년6월14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37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제영 내무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이제영  내무위원회간사 이제영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보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자료수집요원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상근편집위원 1명 증원 및 정근수당 지급 등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동별 모니터 요원 등 기존의 자생단체 요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료수집 요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불분명한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개정 조례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자금융통과 제품 생산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설립한 신용보증 조합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이제영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이상2건 97년6월14일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42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노영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진 의원입니다.
  제50회 임시회의 중 1997년 6월11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종전에 주차장 토지가격 환산에 있어 토지의 과세기준이 표준 시가에 의거 산출되던 것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하게 되었고 1995년12월과 96년 6월에 주차장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고 그 운영의 합리적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별 공시지가 적용과 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합리적인 착상이라 사료되며 특히 기존 수탁자의 재계약시 수의계약이라는 독소조항을 삭제함과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경우 9.2%의 수탁료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96년7월3일 공포된 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 바 상위법에 부합하고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심사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와 유사점이 많아 다소 이견이 제기되었으나 상위법인 그 모법이 서로 달라 상위법에 각각 부합하도록 개별 조례의 제정을 원하는 관련부서의 요청을 받아 들여 내용 상당연직 의원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그 내용상에 경직성이 있다하여 제9조 보고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이상2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2건 97년6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48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영관 간사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영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영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65억8,588만원보다 48억3,700만원이 증가한 914억2,288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750억4,200만원 특별회계가 163억8,088만원입니다.
  금번 심사한 예산안은 세입세출 재원규모가 48억에 불과하여 자체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경상비 및 신규사업비는 제한하고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의존 수입을 지정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었으나 기정예산 중 소액의 공사비 부족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예산 미확보로 공사의 장기화가 우려되며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취미교실 운영 사업은 지역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사업으로 예산 집행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일반회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의정소식지 발간비 1,000만원을 민원상담실 집기구입비 등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1,000만원을 주차단속요원 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김영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865억8,588만2,000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42억3,200만원 특별회계 6억5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50억4,200만원 특별회계 163억8,088만2,000원 총 914억2,288만2,000원으로 확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에 확정된 추경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8.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97년6월10일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4시54분)

○의장 강호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구장기 발전계획과 구청청사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은 본 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난 6월10일 중구 장기발전 계획과 구청 청사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청사대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또한 관계기관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요청이 있어 상정케 된 것입니다.
  활동기간 연장은 당초 96년1월13일부터 97년6월31일까지 되어 있었으나 97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을 특위활동 기간으로 연장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구 장기발전 계획과 구청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7년7월1일부터 97년12월31일까지 6개월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발전계획과 구청청사대책 특별위원들께서는 보다 충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와 일반안건 심의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많으셨던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종일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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