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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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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6월 10일 (화)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휴회의건

(11시14분 개의)

○의장 강호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강호율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강호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진팔 의원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유진팔  의회운영위원회 유진팔 의원입니다.
  제50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당면한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97년6월10일부터 6월16일까지 7일간의 회기를 정하여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유진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50회 임시회기를 97년6월10일부터 6월1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제50회 임시회기는 97년6월10일부터 6월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7년5월31일 중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민선자치가 벌써 2년차를 며칠 남기고 있습니다.
  95년7월 출범한 중구의회는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것으로 본인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저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신 덕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제안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면허세, 세외수입의 증감조정,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와 특정교부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안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65억8,600만원보다 48억700만원이 증액되어 913억9,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08억1,000만원보다 42억200만원이 증액되어 750억1,200만원으로 5.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7억7,600만원보다 6억500만원이 증액된 163억8,100만원으로 3.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허세가 6억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6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내역별 정리,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의 목표액 조정, 그리고 구청장의 관사반납으로 인한 해약금 수입 또한 과년도 수입중 주차장 특별회계와의 과태료 정산분 수입 등으로 기정예산액 178억2,400만원보다 1억6,700만원이 증액된 179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이 특정교부금의 배정으로 기정예산액 255억6,000만원보다 16억원이 증액된 271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4억4,900만원보다 30억4,100만원이 증액된 124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고용직 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 경비의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308억3,8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309억800만원으로 0.2%가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장수마을 건립에 따른 시비 10억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7억1,300만원 그리고 뿌리공원 조성 특정교부금 사업 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80억700만원보다 34억1,100만원이 증액된 314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유등천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지원금 7억원과 건설사업비의 집행잔액 2억9,200만원의 가감정리 등기정 예산액 86억3,000만원보다 4억4,800만원이 증액된 90억7,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7,300만원의 지원에 따라서 자체사업 재원대체 등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9억7,800만원보다 2억6,700만원이 증액된 12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6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만이 변경되었으며 그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과 기타사업 수입으로 2억600만원의 증액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3억4,800만원, 과태료 수입 4,800만원, 과년도 수입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 경비 1억5,600만원의 증액과 자체사업비 중 교통안전시설 등 9,100만원과 과년도 수입 중 일반회계분 과태료 4억1,600만원의 전출 등 총 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자체 수입의 세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상비 등 신규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정교부금 등 지정사업과 법정필수경비만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내용 중 장수마을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공사중에 있는 건축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구의 숙원사업임은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 진척이 예정보다 훨씬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 구 노인분들께서 조기준공을 강력하게 계속 요청하고 계시고 또한 올해의 국·시비 보조도 더 이상 기다릴 수 만은 없는 입장에 있어서 부득이 우선 건물만이라도 준공하고자 채무부담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을 완성함으로써 의료, 문화, 휴양시설 등을 고루 갖춘 명실 상부한 노인종합 복지타운으로 우뚝 세워서 노인들의 삶의 보람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숙원 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재원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계획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97년6월12일까지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번 회기에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제영 의원, 권일봉 의원, 대흥 2동 김성열 의원, 하영호 의원, 김영관 의원, 이기형 의원, 이헌주 의원, 유진팔 의원, 태평1동 김성열 의원, 정종섭 의원, 임창규 의원, 임헌덕 의원, 최시규 의원 등 13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4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동조례 제2조 제2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7명에서 9명으로 2명이 증원됨으로서 이에 대한 위원을 선임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동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양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양해하여 주신대로 임창규 의원과 윤진근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사회건설위원장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 노영진 의원입니다.
  당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위원이 7명인 관계로 2명을 더 증원하여 가능하면 재선의원으로 해서 2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조례특위에서 조정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건설위원장인 본 위원장으로서는 재선 의원인 윤진근 의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소속위원들과 찬·반 가부를 개별적으로 물어본 결과 이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잠시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본 위원장의 결재도 득하지 않고 이 안건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당 소속위원회 것은 보류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강호율  노영진 위원장 이의를 들었습니다.
  노영진 의원의 이의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은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노영진 의원의 이의에 대하여는 보류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보류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기형 위원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호율  이기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기형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박희삼 의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호율  박희삼 의원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강호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 중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던 노영진 의원께서 철회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노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 노영진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의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철회 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원장이 추천하여 그 가부를 물은 후에 간담회를 거쳐서 의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최종 의원 보고 없이 전문위원의 임의적인 의장의 보고가 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해서 사회건설위원회 간담회를 정회 중에 열은 결과 만장일치로 윤진근 의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의 이의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강호율  노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진 의원께서 이의를 철회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임창규 의원과 윤진근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휴회의건 
  (의장 제의)

(12시01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기히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97년6월11일부터 6월1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6월11일부터 6월15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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