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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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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중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01일 (목) 17시2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건

(17시27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영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차 회의를 개의케 된 것은 어제 제5차 회의에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 중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너무 가혹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당위원회 위원들이 오늘 오전 심사 숙고한 바 있고 또한 집행부의 선처요청이 있어 당위원회 위원들이 동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가 있어 오늘 개의케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건 
  (97년5월1일 강종호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자이신 강종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증인의 출석요구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경우 출석거부나 증언거부 횟수도 중요하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고의성 여부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우선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두번째, 단순히 출석불응 했으나 증언거부의 종류에 의해서 과태료상 하한선을 규정할 경우 형평성을 잃을 우려가 있어 사안의 중요성과 고의성 여부, 거부했음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과태료 부과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번안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별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강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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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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