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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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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중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4월 30일 (수)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보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민원행정실명제운영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중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보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민원행정실명제운영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중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4월26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등 22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나 모순점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난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9개월에 걸친 특위활동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비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는 그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조례정비 사항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는 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노력과 협조로 당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보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민원행정실명제운영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중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2건 97년4월2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06분)

○위원장 박희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본안건 발의 의원중 한 분이신 김영관 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영관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비민주적이며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편익과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96년7월22일 제43회 임시회에서 당특위를 구성한 이래 특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현행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중구를 비롯한 4개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조례정비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고 수차에 걸친 특위간담회 및 관련 실·국장과의 연석회의와 국회전문가의 자문청취등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일부 미흡한 점도 있지만은 조례 제정 4건, 폐지 5건, 개정 13건의 조례정비안을 제출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별도 발간계획인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그 절차등을 규정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이 있는 감사·조사활동을 전개하여 대집행부 감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보 조례안 제정안은 의회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 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안은 세계화에 따른 균형있고 효율적인 지원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넷째는,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행정 실명제 운영조례로써 주민편익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민원의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행정 각 분야의 실명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로써 본조례는 조례의 명칭 변경 및 본문 개정으로 인해 새 조례를 제정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도서관 명칭 사용금지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며 운영실적이 극히 미흡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95년12월 29일 개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선제되어 하위법인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가 발동기를 포함한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한해 대책용 장비를 구입할 경우 현장 긴급배치 및 사용이 불편한 양수기를 배제하고 이동이 용이하고 사용이 간편한 전기모타 같은 기종으로 구입 이용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를 존치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로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동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위생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즉석 판매제도, 가공업에 포함되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위원회 조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2명 증원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변경 및 전문가 활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써 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제정키 위해 일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조문내용 중 "시민"을 "구민" 으로 개정하는등 자치시대에 맞도록 조문내용을 개정하고 능동적인 자치업무추진을 위해 단행된 직제 개편에 따라 일부 "계"의 신설 및 업무조정으로 인한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이며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는 불합리한 용어를 지방자치 시대의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써 본격 지방화시대 출범에 따라 구청에 기제정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구 의회도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여섯째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등에 관한 조례로 구보내용의 다양화로 질을 높이기 위해 게재자료 수집 및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구보 편집위원회 산하에 자료수집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로 구 및 구산하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이고,
  여덟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동정 자문위원회 조례는 동정 자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 현행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안건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1년간 집행한 방대한 회계업무를 3인의 위원이 검사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3인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내실있는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며
  열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열한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대하여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육시설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열두번째 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분뇨 관련 영업자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현행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이 농지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을 포함하여 동료위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외 21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김영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22건으로써 상당히 많은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당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상정된 조례안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번의 회의를 통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고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 한 건씩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마땅하오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또한 집행부 국·실·과장의 문제제기나 이의가 없다면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폐이지 여섯번째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에는 증언·감정등에 관한 과태료를 상한선 500만원만 정해져 있고 하한선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각 행위별 하한선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한테 이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상정된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기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치한 곳은 광역시를 비롯해서 4개 구청 중 서구만 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가 설치가 되서 서구의 경우는 1회 불출석 했을 때는 얼마, 2회 때는 얼마, 뭐 증언 거부시는 얼마, 이렇게 명문화 되어있고 나머지는 현재 조례로만 일부는 부기한데가 있고 일부는 현재 그런 저런 조례가 규정이 안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중구의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착안을 하셔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를, 동의보다는 제가 그 뜻을 표하고 그런데 이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분 부분별로 이렇게 명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가지 좀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조례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구청장이 되겠고 부과요구는 의회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생각에는 물론 이제 이것이 결정적인 때에 가면은 이 조항이 있음으로써 공무원들을 구속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귀속할 수 있는, 구속이 아니라 귀속입니다, 죄송합니다.
  귀속하고 주민에게 보다 유리한 그런 정보제공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타구의 형평, 또 오히려 이런 제항을 자꾸 둠으로써 행여나 더 발전적이지 못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 본청에서도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자치법을 그대로 이기를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에 그 1회 불출석할때 얼마 2회 불출석할때 얼마,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 협의하시는 그런 안보다는 그냥 다른 구와 같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하셔도 충분히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전례를 비춰서 뭐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리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장예순 실장께서는 굳이 행위별 하한선을 명시하지 말고 지방자치법에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집행부로써의 견해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위원장 박희삼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시켜서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문제인데 의회에서 당초에 이 안을 만들어서 할 때는 감사나 조사활동을 좀 더 강하게 전개해서 대 집행부의 감시활동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의 취지를 가지고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고 지금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절차는 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다 라고 명시된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의 위임을 받아서 정하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예요.
  부과기준이 그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하는 막연한 기준보다는 뭔가 체계있는 그러한 조례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우리 안을 의회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것이죠. 그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응했다든지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이래서 이것을 좀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안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내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일부 부과기준을 좀 세세하게 기록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더 심층있게 다루고 싶다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가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뭐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귀속력이 더 강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제 지금 의회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가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서구만 그것이 있고 나머지는 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가 시에도 없고 4개 구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만 이렇게 설치가 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솔직한 의견은 사실 조례가 지금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별도 있으니까 그 조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도 이런 사례 때문에 크게 어떠한 행정기관의 간부들이나 기타 행정사무를 보는 입장에서 불편을 주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조례를 물론 만들어 놔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적시를 시켜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자칫 이런것 때문에 나중에라도 행여나 이것으로 인해서 좀 상호간에, 공무원들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경우 이런 조문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여러가지 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불편이 없었던 것을 이 증언·감정등에 관한, 또 거기 조항을 보면은 1회 서면으로 물론하도록 되어있는데 물론 의회에서도 반드시 이 규정에는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내서 정당한 사유없이 1차 불응하면, 2차 불응하면 뭐 이렇게 제한을 뒀거든요.
  또 서면으로 출석 요구한 사례도 적거니와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해서 저희 간부 공무원들이 한번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자,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 안하셔도 실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
  우리 실장말씀을 들으면 타 구청은 서구청만 하지, 안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구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데 간혹 보면은 타 구청이 안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 것은 저희가 시정을...
○위원장 박희삼  그리고 또 하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에는 500만원 이하만을 명시했지 하한선을 안뒀기 때문에 지금 하한선을 두고자 하니까 이 하한선의 금액이 좀 크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관련 행위별로 죽 되어 있는데 금액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른, 예를 든다면 이것을 서구에서 만들어 놔서 선례가 됩니다만은 대비를 하면은 금액에도 좀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가능하시다면 시간의 여유를 갖고 이렇게 더 분석 좀 하시다가 그런 우리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가 있나도 더 좀 연구를 하셔서 이 조례를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말씀입니다.
강종호 위원    잠깐 보충질의요.
  지금 장실장이 얘기하는 것 하고 이 조례안 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불출석했을 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크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내가 볼 적에는 이 조례안이나 그거나 차이가 없어요, 크게. 그렇죠?
  또 그렇게 하고 물론 법은 만에 한 건을 예상해서 만드는 것이 법이요.
  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만의일 분지의 확률도 나와서는 안되고 나와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방지책으로 생각하면 된다.
  어때요. 그렇게 생각했을 적에도 지금 장실장 같은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겠느냐만의 하나 이것이 나오면 안되요. 나와서도 안되고 나올 수도 없고 내가 볼적에는 그러나 예방적인 차원으로 지금 장실장이 얘기하는 것 하고 큰 갭이 별로 없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이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공무원 귀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하면은 증언, 또 감정, 이런 모든 어휘 표현이 공무원들한테 보이지 않는 억압감을 주고 또 이 내용이 불출석했을 때 관계공무원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도 여러가지 공무원들 사기침체 문제하고도...
강종호 위원    김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위원장 박희삼  잘 알겠습니다.
  의견은 충분히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 지도 알고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실장께서는 앞에 좀...
김병규 위원    아까 장실장께서 500만원 상한선은 똑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00만원이 500만원보다는 적잖아요? 적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300만원을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까. 500만원 이하 이것만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한선을 없애자는 얘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죠, 하한선을.
김병규 위원    하한선을 철폐해 달라는 얘기인데. 500만원 이하하면은 혹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면 그저 돈 10만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고서 안간다는 그런 뜻이죠, 그것이죠?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렇게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뭐...
김병규 위원    지금 뭐 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500만원 내지 300만원 이것을 하한선을 조금 적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500만원 이하 이것은 저도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님들! 이 조례를 금번에 꼭 통과를 하실 그러한...
○위원장 박희삼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지금 장실장께서 나와서 말씀을 주신 사항들을 전부다 본 위원들이 압니다.
  지금 수차에 걸쳐 가지고 이것이 검증이 되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한 과정에서 이 적시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되었어요.
  지금에 와서 장실장 이것을 없는 것으로 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당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우리 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것이 속된 말로 돗진 갯진이여.
  그리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청문회 제도가 자꾸 보완이 되고 하다시피 언제고 만에 하나라도 가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개정이 되고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대로 그냥 실시할 것을 요구 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지금 이정보 위원께서는 먼저 우리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담당 실·과장과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서에 관계되는 조례는 그런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유독 기획실과 자리가 안됐습니다.
  그때 기획실장께서 출타하셨나 해 가지고 기획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은 말하자면 의결하기 전에 말씀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아마 이정보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이번 우리 중구청에서는 1기 때는 몰라도 2기 의회에 들어와서는 사실 이것을 적용할만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박희삼  아주 여기 적용할 어떤 조그마한 불상사도 없이 원만하게 잘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잘 넘어갈때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인데 만의 하나 집행부와 의회가 극심한 어떤 대립,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리 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정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도 거쳐야 할 과정을 충분히 거쳤고 심사숙고한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의결이 되면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점 양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이정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원안승인동의로 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이정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모순된 점이 발견이 되는데 출석요구 불응 2회에 500만원에서 200만원, 그 다음 출석요구 불응1회에 300만원에서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출석요구 불응 2회때 500만원에서 200만원, 1회때는 300만원에서 150만원인데 이 숫자개념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석요구 불응 2회에는 500만원에서 300만원, 그 다음에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50만원에서 300만원, 이런 식으로 조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증언 전체거부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50에서 200만원으로, 그 다음에 1회 때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그 다음에 증언 일부 거부 2회에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그 다음에 1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이렇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 김영관 위원이 출석요구 불응 2회를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회를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언 전체 거부 2회를 3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요?
김영관 위원    예.
○위원장 박희삼  그 다음에 1회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그 다음에 증언거부 밑에는 1회가 되겠네요.
김영관 위원    2회, 1회.
○위원장 박희삼  아, 증언 일부 거부 2회에 100만원에 50만원으로...
김영관 위원    아니,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위원장 박희삼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언 일부 거부 1회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이것을 수정 동의안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방금 토론 중에 김영관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의결 하자는 수정 동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보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행정 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이 문제를 시민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민원행정 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자체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 당초안은 민원사무에만 국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확대 시행하겠다 라고 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목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조례안에 근거를 둔다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및 민원행정 실명제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행정규제를 더 넣어야만이 확대한다면은 일반행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규제 및 민원행정사무 실명제안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무부에서 개정되서 내려오는 그 근거에 의해서 보류했다가 하는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뭐라고요.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제목을.
○시민과장 이상용  제목을 지금 한 것은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행정 실명제 운영조례안이거든요.
  이것은 민원행정만 지적한 것이고 이 내용에 들어가서 확대 대상의 업무가 물론, 민원행정도 들어갔지만 거기에 세무분야, 공사설계분야, 교통행정분야, 기타업무, 행정기관에서 발송되는 공문서 했단 말예요.
  그렇다면은 일반행정까지 다 들어간 것 아니냐, 민원행정만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앞에다가 행정규제 소리를 하나 더 넣는 것이 어떤가 그런 내용이고요.
  현재 41조라는 것은 단순하게 민원행정만 국한해서 시행령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이.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하고 간사님 하고 상의 말씀 드릴 때도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규제 소리를 제가 잊어먹었는지 보지를 못했는지 챙기는 것을 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에다가 행정규제 소리를 더 넣는 것이 나으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구로 봐서 단순하게 민원행정 실명제만 하는 것이지 내용에 들어가면은 일반업무까지 들어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쳐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행정규제 및 민원행정 실명제 운영에 대한 41조 개정이 되서 내무부에서 내려오면은 같이 시행조례안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리 라고 보고, 예,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지금 시민과장께서 제명을 행정규제라고 하는 것을 삽입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 이유는 내용은 어차피 일반 민원행정뿐만이 아니고 행정에서 규제를 해야 할 사항이 내용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이시죠?
○시민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내용이 행정규제 사항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대한 제명이 행정규제 및 이런 말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만드는 조례에다가 행정규제라는 말을 여기다 삽입을 하는 것이 조례의 성격상 여러가지 운영적인 흐름도 이런 것을 봤을때에 현재 민원행정 실명제 운영조례안으로 해 놓고 내용은 어차피 행정규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명은 그냥 이대로 해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제명에다가 행정규제까지 넣어 놓으면은 이 조례 자체가 너무나 딱딱한 것으로...
○시민과장 이상용  아니, 그런데요.
  이것이 상위법 자체 제목이 그렇습니다.
  상위법 자체제목이 그렇고요. 이 실명제의 내용이 41조에 나오는데 이것이 민원사무에만 국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해 가지고 할려면은 내무부에서 규칙을 개정하고 있으니까 우선 우리 중구가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자면은 그런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 업무의 대상을 국한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여러가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 제명을 놓고 내용은 실질적으로 행정규제 사항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예, 내용으로써는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창문 위원    예,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 놓고 나중에 내무부에서 이것이 내려오면은 내려온 대로 그 때 또 집행기관에서 볼 때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꼈을 때에 그때 다시 또 개정을 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시민과장 이상용  예, 그 사항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런 원리라면은 확대해서 이 업무를 넣지 못하죠. 이 상위법이 민원행정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요.
  상위법이, 시행령이 민원행정에만 국한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업무를 확대해서 조례를 만들자면 이 당초의 규정대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실명제 운영조례안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또 다른 위원님.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하고 의견이 틀려요.
  본위원은 시민과장 보고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지금 상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 금년간 내려 온다고 그랬죠?
○시민과장 이상용  예.
이정보 위원    그런데 어차피 광역 범위내에서 민원행정이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행정규제 및 민원행정 실명제 제명을 바꾸는 것도 저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고.
  또 이제 물론 나중에 어차피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또 고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고 지금 해 놓으면 나중에 고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전체 광역별로 봐서 시민과장께서 보고한 바로는 어휘가 민원행정이라는 이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하고 하면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행정규제 소리를 넣으면은 이 조례안의 업무와 딱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위원장 박희삼  지금 시민과장께서는 상위법령에 위임된 것을 따지면 민원행정실명제에 관한 시행령 41조에 적용이 된다.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이번 개정되서 내려올려고 하는 것은 행정규제 및 민원행정실명제에 관한 시행령이 내려올 거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 가서 제목도 그렇게 하고 규제내용도 거기에 맞게끔 그때 가서 하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시민과장 이상용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런 조례를 정하자면 행정규제 및 민원행정 실명제 운영조례안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지금 저희 조례특위에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은 민원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서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민원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 대민서비스고 다 주민하고 관련이 된 거죠. 그래 가지고 그런 법령이 다시 개정되서 내려오는 것은 모르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개정작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죠?
○시민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박희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행령이 언제 내려올 지도 모르고 이번에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어떤 더 집행부에 어려움은 없으리 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 조례특위에서 이것을 이대로 개정을 하고 우리 법령이 내려오면,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제목을 시행령에 합당한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시는 그런 방법, 아마 제목이 바뀌면은 개정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이것이 지금 안이요 제목하고 내용하고 틀리는 얘기요.
  업무의 대상은 일반행정까지 다 포함되고 제목은 민원행정만 딱 국한했단 말예요.
○위원장 박희삼  아니, 과장께서 해석을 조금 잘못하신다 이것이죠.
  민원행정이라고 하면 광의로 따져야지 그렇게 협의적으로, 좁은 뜻에서 따지지 말고 민원행정이라고 하면 건설, 교통, 청소, 어느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민원행정에는요.
  우리는 그렇게 광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께서는 민원 행정 하니까 좁은 뜻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느냐.
○시민과장 이상용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제5번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왔느냐면 기타업무 했단 말예요. 행정기관에 발송되는 공문서 했단 말예요. 그러면 이 공문서속에는 일반행정, 일반문서까지 있는데, 민원이 아닌. 물론 당연히 해야죠. 실명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은 찬성인데 이 제목과 그것이 좀 상반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글쎄요.
  내내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상반된다고는 안보고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장 입장에서, 민원행정 현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과장 입장에서 보시지 말고 이 조례는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중구청장 내지는 주민입장에서 한번 바꿔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제명이 민원행정 실명제요. 민원행정 실명제기 때문에 조금 넓게, 폭을 넓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내용하고 제명하고 상반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안에 끝에 제5항에 들어있는 행정기관에서 발송되는 공문서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반적인 것을 실명화 하자. 행정을 하는데 실명화 하자는 뜻입니다.
  여기에 준해서 지금 행정공개 조례법안도 있죠?
○시민과장 이상용  예.
김창문 위원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나 이것이나 어차피 엇비슷한 건데...
○시민과장 이상용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인데요.
  취지가 참 좋아요, 좋은데. 여기다가 행정규제 소리를 더 넣으면은 이 내용하고 딱 부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류했다가 내려오면은 제목도 똑 떨어지고 내용도 똑 떨어지고 이것이 완전한 것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부드러운 제명을 쓰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위원장 박희삼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중구 민원행정 실명제 운영조례안이다 이렇게 명명이 되니까 이것이 민원실에서 과장께서 업무로 보고 있는것 아니겠어요, 소관 업무로?
○시민과장 이상용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보죠.
김영관 위원    소관 업무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상용  예.
김영관 위원    제가 언뜻 듣기에 구청 전반에 대한 행정이기 때문에 민원실 행정업무가 아니다 그런 얘기로 제가 받아 들여지는 것 같은데.
○시민과장 이상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라고 해 가지고 아닌 것도 아니고 기 라고 해 가지고 긴 것도 아니데요.
  제 얘기는 분명히 얘기해서 행정실명제이 제목하고 위 업무의 대상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내용은 맞지 않는데 내무부에다 전화 걸어서 확인하고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한 결과 이 내용도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고 하니까 우선 제목만 딱 떨어지게 하면은 내무부 하고 우리하고 딱 들어맞지 않느냐.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로써는 이 제목하고 업무의 대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간사님 하고 말씀을 할 적에 이것을 알았으면은 서로 확실히 짚고 넘어갈텐데 저도 이것을 미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전에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법을 죽 앞 뒤로 맞춰 보니까 이 업무의 대상하고 이 제목하고는 상반된 얘기요.
  그래서 행정규제 소리를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업무의 대상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무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와서 똑 떨어지게 업무의 대상이 나올 경우 그것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김영관 위원    아니요.
  행정실명제를 하자는 얘기인데 어떤 업무든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민원과 관계되는 모든 일을 행정실명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그 앞에 행정규제를 넣는 것이나 안 넣는 것이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행정실명제를 하자는 얘기요.
  민원업무든 세무분야든 공사든 철저한 행정실명제만 하자는 얘기인데 거기에 규제는 왜 들어가요.
이정보 위원    행정규제가 들어가는 취지를 한번 설명해 보라니까.
김영관 위원    행정규제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제목만 이상해 지지.
○시민과장 이상용  이 실명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문건을 누가, 담당자는 누구고 계장은 누구고 과장은 누구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요, 실명제라는 것은.
  실명제라는 것은 이 담당자가 누구고 계장이 누구고 과장이 누구다. 상세한 것은 밑에 전화번호를 넣어서 이 분한테 1차적으로 전화를 해서 알아봐라. 이 얘기거든요.
  그 취지는 참 좋아요. 좋은데 법제화를 하자면 제목하고 업무의 대상하고는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명제를 하면서 굳이 민원행정실명제라고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민원이 아닌 과 대 과간 업무라든지 기관 대 기관 업무라든지, 물론 관원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규정도 없는데 묶어 놨느냐 굳이. 묶어 놓는 것은 좋지만 행정규제를 넣는 것이...
김영관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말예요. 과 대 과 간의 실명제라든지 또 여기서 상급기관인 대전시와의 관계, 내무부와의 관계, 행정실명제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예요.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대 주민에 대한 행정실명제를 하자는 얘기예요.
  민원이 앞에 붙은 이유는 대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실명제를 하자는 얘기이지 과와 과, 국과 국의 실명제를 하자는 얘기가 나옵니까?
○시민과장 이상용  그럼 5항은 삭제가 되어야죠. 그 내용 중에요. 1, 2, 3, 4, 5, 기타 업무, 행정기관에서 발송되는 공문이란 말예요.
김영관 위원    기타업무, 행정기관에서 발송되는 공문서. 이것도 대 주민에 대한 문서입니다.
  주민에 대한 것이죠.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행정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도 아니고 과와 과의 관계도 아니고 대전시와 중구청과의 관계도 아니고 대전 중구청이 대전 중구민들한테 행정실명제를 하자는 얘기요. 높게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무부에다 할때 여기 있는 직원 이름을 써서 실명제를 해서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할 일이죠 대 주민한테 행정실명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만한 책임감을 갖고 행정서비스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제가 해석한 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민원업무 분야 하면 이 민원에 대한 사항 기타업무는 이미 다 따라가는 거예요.
  세무분야의 업무하면 기타업무의 행정관서에서 발송되는 업무, 공문서가 다 따라가는 것이고. 공사, 교통업무 분야 하면 기타업무에 관한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미 이 속에 다 들어간 얘기인데 딱 이것을 분리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 운영하고 있는 일반문서도 실명제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위원장 박희삼  우리 그 말씀도 맞는것 같으네요. 1번과 5번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시민과장 이상용  예.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처리하고 있는 일반문서도 실명제를 꼭 해야 한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행정규제를 넣지 않고 생각만 한다면은.
김영관 위원    그러면 기타업무에 행정기관에서 발송되는 공문서만 제외되면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시민과장 이상용  예, 그렇게 되면은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만 똑 떨어집니다, 이것이.
○위원장 박희삼  그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요?
  과장님. 기타업무, 행정기관에서 발송되는 공문서라는 문구가 1번에 민원업무분야, 업무소관 실·과·소·동에서 접수 처리한 민원서류의 각종 인·허가등 신고민원 전반이 말에 마지막 5번 행정기관에서 발송되는 공문서라는 것이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복된 문구다.
○시민과장 이상용  이 5번은 다 들은 업무다.
  그것을 별도로 떼 놓고 보니까 일반문서도 민원행정 실명제라는 제목하에 실명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박희삼  자, 그러면 과장님께 이 5번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시민과장 이상용  예, 그렇게만 된다면은 교통분야, 세무분야의 민원행정 실명제라는 것 하고 똑 떨어집니다. 제목하고.
  여기에 열거된 네가지 중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민원행정 분야에 다 들어가는 거죠 민원행정분야라면은 이 세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진정같은 것, 모든 사항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민원행정분야라면 세세하게 전부 나눠 놔야죠.
○위원장 박희삼  자, 그러면 우리 시민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시민과장의 의견대로 5번 기타업무, 행정기관에서 발송되는 공문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행정 실명제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총무과장 나오셔 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총무과장입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도서관 명칭 사용의 불합리한 점이나 그간 이동도서관의 실적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미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92년부터 새마을조직의 주요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감안하셔서 향후 보다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년 정기회의 시까지 일단 조례폐지안을 유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희삼  지금 유보해 달라고 하시는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
  명칭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여기 적혀 있고 유보를 하면 어떤 대안을 검토를 하실 복안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지금 폐지조례안에 의하면은 내년 1월1일까지 일단 경과규정을 두셔서 그때 시행을 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된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우선 이 새마을 이동도서관이라고 하는 명칭이 지금 잘못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좋은 명칭도 많았는데 중구 이동문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으면 덜 거부감이 나타났을텐데 새마을조직의 일환으로 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 동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 95년부터 검토를 죽 해 왔는데 이 체면 저 체면 다 보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한 2년여간 의회에서 해당 관계공무원들한테 여기에 대한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자, 또 더 좋은 개선방법이 있으면 우리 한번 개선해 보자. 우리 구민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이동 도서관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동도서관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 만큼에 대한 1년에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그만한 것이 구민들한테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이 돈을 새마을 중구 지회에다 주면서 아직 감사는 한번 안해 봤습니다만은 사실 인건비로 거의 충당하고 마는,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 것은 책을 읽게끔 해 줘야 되는데 95년도에 이 문제를 다루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96년도 예산에 5,000만원만 계상을 해 줬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이 다시 97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 되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 몇명 그냥 인건비만 계속 대 주고 있는 그런 결과밖에 안나타나서 중간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개선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도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이동도서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서 보면 책을 주고 받는 것도 그냥 거의 원칙이 아닌 형식적으로 기록만 해 놓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 책을 구입하는 문제도 전혀 구입하지 않으니까 사실 지금 같이 정보화 시대에 책을 1개월, 약 한 20일 정도만 늦게 사봐도 구간이 되요.
  그런데 작년도 것 그냥 싣고 다니고 1월달에 산 책 12월까지 싣고 다니고 이래서 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용하는 분들이 누구냐. 저기 한밭가든 아파트나 중촌동 서민아파트 같은 데에 책하고 별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부분에서만 이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강력하게 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시간을 좀 더 달란 얘기인데 시간을 좀더 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나름대로의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그간에 중구지회 하고도 상당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최영대  예, 현재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중구 문고지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문고회장이 결원된 상태로 있고 해서 신임 문고회장이 선임이 되면은 회장님과 상의를 해서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연말까지 제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개선책을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폐지안을 설명을 해서...
○총무과장 최영대  예, 개선책을 저희들이 제시를 할테니까요. 그때 검토를 하셔서 도저히 그 개선책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시면은 그때 가서 폐지를 하시더라도 그때 다시 토론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일단 의회안대로 폐지안을 일단 예산이 97년도에 우리가 의회에서 5,000만원을 승인을 해 줬으니까 내년 1월1일부터 이 조례폐지 조례안을 시행하면 상관없는 것 아녜요
○총무과장 최영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폐지를 하면은 완전히 이동도서관은 없어지는 형태가 되겠구요. 저희들이 앞으로 8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금년은 기히 예산에 책정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8개월 동안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검토를 하셔서 도저히 희망이 안보인다고 판단되시면은 그때 의회의 결정대로 저희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우리가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우선 놓고 볼때에 의회에서 이러한 제안이유에 다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제정에 따라서 도서관 명칭 사용금지등 상위법령에 위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그간 미흡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한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 조례 명칭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8개월 동안 유보를 해 달라. 그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희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라고 하면 몰라도 도서관 명칭을 함부로 쓸 수도 없는데 함부로 이런 말을 써 가지고 또 차량에다만 이동도서관이라고 썼다고 하는데 조례명칭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폐지가 되고 시행이 내년도 1월1일부터 한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부터 12월31일까지는 현행 예산 되어 있는 것 그대로 집행 가능하죠.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폐지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 서 있는 것을 집행 못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12월31일까지 기히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집행을 하시고 어차피 대안을 그때 가서 내놓으신다고 했는데 그때 대안을 내놓으셔도 똑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그대로 끌고 나가 가지고 대안이 그때 나와서 바꾸는 것이나 지금 12월말까지는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해 놓고 그전에 다른 사용의 명칭이라든지 다른 무슨 대안을 가지시고서 이와 유사한 대주민의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가지고 올라오세요.
  그래 가지고 그때 가 가지고 새롭게 해 가지고 제정하면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현행 조례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나면은 금년10월경에 98년도의 예산편성이 들어갑니다.
  예산편성 작업이 들어갈 때에 현행 조례가 이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편성권자인 중구청장께서는 이것 또 편성을 안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11월25일부터 12월말까지 또 의회하고 집행기관 하고 이 문제 가지고 진통을 또 겪어. 그때 가서 명칭이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도 현재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참 그 복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대로 해 가지고 폐지를 해 놓으시고 금년 12월30일까지는 그대로 현행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집행은 가능한 것이니까 집행을 하시고 그 사이에 무슨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세요.
○총무과장 최영대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김 위원님께서는 폐지를 하고 다시 제정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어차피 운영되던 조례이니까 8개월만, 지금 현재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92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도서관에 관한 법령은 94년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 그간에 개정을 했었어야 마땅합니다만은 저희들의 업무가 좀 연찬이 소홀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운영되던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니까 그 도서관이라고 하는 명칭관계는 지금 현재 이동 문고라고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존치가 연말까지 되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92년도에 처음에 예산 1억을 계상할 때 보조금이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최영대  그 92년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모르시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김창문 위원    전체 중앙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조가 이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도 이것 때문에 그때 92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때에 상당히 갑론을박 많이 했어요.
  그해 한해 딱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한푼 없어요.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것 말고도 써야 할 돈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때 한번 해 가지고 보조금 5,000만원 딱 내려 가지고 구비 5,000만원해 가지고 1억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해 놓고 난 다음에 어디 한번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거든요. 그러한 역사성이 있어요. 이 조례안을 처음에 제정할 때, 그런것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한번 해 가지고 해 봐야 되겠다 한다면은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2년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보조가 안내려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어, 이것 작년도에는 보조가 있었는데 왜 없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서 그해 그해 넘어갔는데 이것도 한 8개월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했던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서 금년 12월 이내로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 가지고 개정을 해 올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차피 8개월 동안 유보를 해 주시는 상황이니까 이동문고로 변경을 해서 라도 금년말까지는 유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아, 그 말씀 중에요.
  제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목을 바꾸면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제정을 하는것 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지금 김영관 위원과 김창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납득할 만한 대안을 좀, 예를 들어 김창문 위원께서는 12월까지 하다 보면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서 올라온다.
  그러다 보면 내년까지 그 사업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그 이전 10월달까지 라든지 어떤 대안을,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한번 더 해 보십시요
○총무과장 최영대  그러면 98년도 예산이 상정되기 전까지 그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그때 별도로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을 다시 상정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위원님들...
김영관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담당 과장께서 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극히 미련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최영대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안하던 거라도 다시 만들어야 할 상황인데 기히 한 5, 6년 동안 운영하던 사업을 완전히 철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감이 들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동문고라도 계속 운영을 해 봐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도서관이라는 문제, 이동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나오니까 내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대전광역시 내에 대전시 직영 도서관이 있어요. 또 각 구청에도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직영 도서관이.
  동구는 이번에 가오도서관까지 다시 개관을 해서 동구는 도서관을 2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구는 27만 구민들한테 도서관을 만들어서 줄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어요.
  다른 사업은 많이 하는데 주민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한번도 가져 보신적 없어요?
○총무과장 최영대  예, 지금 현재는 뭐 구 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 중구 관내는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만은 메머드 한밭도서관이 있고 또 시립도서관이 저희 중구 관내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 또 도서관 설치에 대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구 도서관도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신다고 그러니까 활성화 계획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5,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한 1억 이상 들어가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1억 이상이 소요되는 이러한 돈을 좀 아껴서 기금으로 놔 줬다가 우리 도서관을 좀 만드는데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활성화 방안 만들어서 얼마나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인 해결방법.
  그래서 시립도서관 같은 것이 지금 중구 관내에, 한밭도서관은 감히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그런 도서관이고 시립도서관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인원이나 장소나 면적이 구에서 운영하기에는 가히 적절하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립도서관 같은 것은 우리가 이양 받아서 중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알아 보고 있는 중인데 그런 문제도 한번이 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제를 하면서 같이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더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토론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원안과 같이 폐지하는 것으로 토론에 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감사합니다.
  원안과 같이 폐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지금 김창문 위원께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본 위원도 폐지를 사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시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준지가 불과 한 4개월, 3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별로 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폐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굳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 총무과장이나 구청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명칭도 바꾸고 또 운영 실적에 대한 계획에 대한 문제 또 새마을 지회에다가 꼭 관리를 맡겨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만 개선이 된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더 줘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기 때문에 한번 유보시켜서 검토해 볼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감사합니다.
김창문 위원    제가 이 문제를 꼭 폐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내무위원장으로 첫해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이상하게도 10월달만 가면 이 말을 끄잡어 내면 꼬리를 감춰요. 그 때가 어느 시기냐면은 편성시기입니다.
  작년 10월달에도 당시에 행정계장으로 있던 백계장, 지금 동장으로 나갔습니다만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말 한 마디 없이 나중에 11월25일날 딱 보니까 편성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올려 놓고 또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갑론을박 또 나와요.
  금년만 그런 것 아닙니다. 제작년에도 그랬습니다. 95년도 10월달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와서 금년 이 순간 넘겨 놓고 보십시요, 한번. 10월달에 가 가지고 현년도에도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 해가지고 편성안 안 올라 옵니까? 편성 올라오면 그때 또 의회에다 돌 던집니다.
  그래 가지고 또 새마을 지회장이다 누구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각자 로비합니다.
  그래서 또 이뤄지고 나면 또 해요.
  2년을 그대로 해 온 겁니다, 이것이.
  얼마전에 토론할 때에, 집행기관하고 토론할 때에 그때 틀림없이 총무 국장께서 말씀하셨어요. 의회에다 전적으로 맡긴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박희삼  예, 알겠습니다.
  이 한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국장님과의 의견도 일치가 안되더라고요.
  또 제가 사석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청장님의 견해도 지금 과장님의 견해하고 일치가 되지가 않더라.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최근에는 그런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했습니다만은 제 의견하고 일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좀 준비가 부족했구만요.
  오늘 오기까지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의견의 일치를 봐서 나오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예,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김영관 위원의 발언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부언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의 내용 중에서 예산 통과를 시켜 준지가 불과 얼마냐. 그렇게 하고서 그 동안의 준비사항은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지금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분명한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꼭 해 주신다 라고 하면은 본위원의 개인 생각은 꼭 만약에 예산편성 후에 또 이런 대안이 나와서 법의 명칭자체도 폐기되어야 될 이런 대안을 놓고 우리 특위 위원들이 거론하고 있는 자체는 상당히 모순이예요.
  그러나 지금 불과 예산 통과한지 얼마 안되고 그 동안에 뭔가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본위원은 유보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과장님은 지금 분명히 약속해 주시기를 예산편성 이전에 그 대안을 내왔을 적에 한 한 유보를 해 준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마칩니다.
○위원장 박희삼  또 다른 의견...
이정보 위원    방금 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새마을 중구 지부장이 누구요?
○총무과장 최영대  지금 공석입니다.
이정보 위원    공석이 언제부터 공석이예요?
○총무과장 최영대  작년부터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말예요. 관할 과에서 그것 하나 유도해서 지회장만 반듯하게 세워 놓고 말예요.
  지부장 하나 선임 못하는데 무슨 대안이 나옵니까, 이것이.
○총무과장 최영대  죄송합니다.
이정보 위원    그런 부분에 성의를 안 보이고 하니까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각자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뭐 금년 10월 몇달 안 남았네, 그런 방향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우리 김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지쪽에 동의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까 김창문 부의장께서 한 말씀 하신 대로 이것이 참 10월달 정도 되면 우리 총무과장께서 갖은 단체, 새마을 지회장이니 뭐 거기에 관련된 분들로 하여금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많은 압력도 좀 가하게 되고 뭐 이런 번거로운 문제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조례는 오래전서부터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줬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검토했던 사항을 가지고 지금와서 다시 보류한다,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라고 봐서 김창문 위원님의 말씀대로 폐지쪽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이 문제는 최시규 위원께서도 한 말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최시규 위원    글쎄, 강종호 위원님이나 이정보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총무 과장님에게 부탁 말씀 드릴것은 예산편성 이전에 꼭 대안 제시를 해 달라 하는 부탁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희삼  얘기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 명칭 사용이, 총무 과장님, 명칭 사용이 불합리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영대  예.
○위원장 박희삼  불합리하고 두번째는 집행부에서도 한 목소리가 안나온다.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보류함으로 인하여 내년도 예산이 또 어떤 대안없이 금년과 같은 우를 되풀이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폐지 위원님들의 노파심 내지는 우려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본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담당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도 안 계신 것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당초에 이 조례안을 심의할 때 제가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제6조 2항의 신설에 전문가의 활용란에 2항을 보면은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 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고 제4항에 보면은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4 전문직 공무원의 봉급 한계중 전임 전문직 공무원 가목의 한계금액과 그 50%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고서를 접수한 후 지급한다" 이러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보수규정 또 이런 것은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전문직 공무원을 위촉, 또는 해촉, 해촉은 관련이 없고 위촉, 일용·상용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우선 그 선행 절차를 밟아서 그 이행이 된 이후에 그리고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의 사견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이 문제는...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삼  예.
김창문 위원    이 문제는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듣도록 하죠.
○위원장 박희삼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기획감사실장께서 언급한 그런 취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고로 박춘용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 보고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본건 상임위원회에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있어 전문직 공무원을 위촉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본문에도 있지만 봉급 수준을, 전문직 공무원의 봉급한계 중 전문직 공무원 가목의 한계금액과 그 50%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봉급수준을 정하는데 불과한 것이지 전문직 공무원을 위촉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와 토론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과 같이 이것은 예산의 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총 일용이나 상용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할려면 사전에 시장으로 하여금 승인을 받아야 그것이 일용이나 상용을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예산서에 보수를 책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절차를 이행한 후에 그리고 나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서 의회에 물론 심의를 받지만.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된다면 조례에 제정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한다 한다면 조례가 사문화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는 지의 여부, 또 그 조례대로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우선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된 후에 그리고서 이 안건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그 말에 제가...
  우리 대들보 조례를 보게 되면 말예요.
  대들보 조례에 5급 상당이라고 했습니다.
  5급 상당 몇 호봉에 해당하는 상근위원한테 얼마를 주겠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아마 몇 개월 동안 집행기관 하고 의회와 쟁점이 되어있던 부분인데 그때에 기획감사실장이나 문화공보실장이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근직원 밑에 별정 6급에 해당되는 몇 호봉에서 몇 호봉까지를 지급한다.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죠? 대들보 조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창문 위원    그 사항하고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활용을 할려고 할 때에 지금 현재 문항이 공무원 봉급기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 모양인데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차이라고 한다면 우선 대들보 편집국장 이하 직원에 대해서 또 민원실에 설치된 그런 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의 통과를 받고 그 다음에 사전에 시 하고 조율을 거친 후에 그것이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사전에 시 예산부서 하고 협의가 되서 그 내무부에서의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는것이거 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통과하기에 앞서서 우선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심도있게 논의가 된 후에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에 이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창문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구보가 그때 상근직원 급료를 준다고 할 때에 예산을 전혀 계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산에는 얘기가 나오기도 전이예요. 우선 조례부터 먼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서 이것 때문에 그때 상당히 진통이 있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틀리네.
  그 사항은 내가 당시에 내무위원장으로 있을 때에 아주 한 자까지도 명시하라고 하면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하도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기관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을 의회에다 상정했을 때 하고 지금 의회 위원회에서 이렇게 문항이 나와 있는 사항하고 제 상식으로는 별 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별 차이 없고 예산하고도 아마 별로 큰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하신 말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실·과에서 무슨 일을 하시던 간에 그런 식으로 하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고 그때 사항하고 이것 하고는 큰 차이도 없을 뿐더러 대들보지를 만드는데 상근직원에 해당되는 사항에 연중에 한 30, 40분의 1도 안됩니다, 따져 보면은. 50분의 1도 안될 거예요, 아마. 1년에 한번 있을 지 없을 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놓고 볼 때에 이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저희 개인적인 것 보다도 이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의 입장에서는 우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추경이 되었든 어떤 절차에 따라서 분명히 예산을 계상해야 되잖아요?
김창문 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올라가겠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계상해야 되고.
  그런데 백의 하나 그 예산안을 가지고 시를 거쳐서 내무부에 가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그것이 제동이 걸려 가지고 그때 예산을 유보를 시킨다든지 등등 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미리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그런 사안을 미리 적절히 토의를 하지 못한 흠집도 있으니까 우선 이 조례안 통과도 중요시 되지만 지금 시급을 요한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조례안을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 후에 그래서 확실한, 명쾌한 해답을 얻은 뒤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희삼  장실장께서는 그럼 우리 조례특위에서 적법한지 검토도 안하고 여태까지 있다가 이것을 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조금 잘못된 말씀같고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이것이 적법한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입법 전문위원의 의견도 충분히 들은 사항입니다.
  들은 사항인데 검토를 충분히 안하신 분은 기획감사실장이예요.
  지금 와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마당에서 나 아직 검토 못했으니까 너희들 좀 기다려 달라는 말 밖에 더 됩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전문가 활용에 대한 6조 2항을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심각하거나 깊이 있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지금 구청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아닌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6조 2의 1항에 보면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분야, 이런 분야인데 이것은 전문분야라도 우리 구청에서 더 전문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자문받아야 될 사항이 있을 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의회에서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근무시키고자 하는 상근직이 아녜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때 수시로 필요하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어요. 필요치 않으면.
  필요치 않으면 안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에 이 분들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얻고 당연히 오셨으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일당을 줘야죠.
  그래서 밑에 30일 기준으로 해서 일할 계산 하여 지급한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전문가 활용에 대해서 지금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을 때는 안쓰고 필요할 때는 쓰는것 아니겠어요. 또 이것이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그냥 앉아서 한 것이 아니고 대전시의 위원회 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대전시 의회에도 위원회 조례 안에 전문가 활용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우리가 검토도 했고 또 이 조례를 가지고 국회에 있는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것은 의회로써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청장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문제가 맞닥 뜨려져 있는데 또 그 문제도 사실은 해당이 안된다고 봐요.
  의회에서 뭔가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한다는데 그 예산이 1년에 수 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 봐야 몇 백만원 내일 겁니다.
  그 정도 예산도 의회에다가 편성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자치단체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거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양질의 대주민 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본다면 간단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감축과 연결이 되서 일용, 상용을 쓸수 있는 권한이 종전에는 구청장에게 부여됐던 것이 전부 축소가 되서 지금은 임시직 공무원, 즉, 임시직 공무원이라고 한다면은 수시, 그때 구청에서 필요했을 때 수시 사역하는 인부도 현업부서 공무원, 즉, 청소인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절 96년도 1월1일로 동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떠한 인부를 쓸 때에도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계상해서 써라. 예를 든다면 사무실에서 쓰던 수시 인부,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쓰던 수시 인부도 지금은 일절 예산에 더 이상 계상을 못하도록 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지금과 다른 점이 지금은 인건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측면에서 자꾸 예산을 계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했을 경우 했다가 후에 백의 하나라도 예산 계상한 후에 집행을 유보시킨다든지 한다면 이 조례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전문가 활용에 대해서 의회가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느끼시면 일단 그 문제는 이것은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우리가 뒤로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희삼  아까 상용직과 일용직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보상금 성격이잖아요. 30일 이내니까. 뭐 5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집행부에서도 전문가를 분명히 활용하는 규정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4항에 보면은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부분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것 하나만 넣어주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장 박희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발언을 허락을 하셨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위촉을 보면은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 각 1인, 즉, 구청장 또 의회 의장이 각각 한 사람의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됨으로 인하여 종전에 구청장이 두 사람의 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쓸 수 있던 것이 한 사람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한 분은 의회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전에 토의 때 논의된 바와 같이 뭐, 그럴리는 없지만 구청장과 의회 의장간의 어떤 각종 법적인 대항이 되었을때 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가 꼭 필요하신것은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변호사 한 사람을 지금까지 죽 활용을 해 왔는데 사실상 저희가 두 사람이 필요해도, 왜냐면은 그것이 송사가 있고 외지로 어떤 송사 때문에 나가게 되면은 자문받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업무처리에도 늘, 저희 특히 감사계가 저희실에 속해 있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2인을 3인 이내의 변호사로 두고 구청장이 2인 이내, 또 의회에서는 1인 이내, 이렇게 되면은 죄송한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구청장은 2인 이내를, 의회 의장은 1인 이내를 각각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위원장 박희삼  아, 예.
  설명 고맙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의사대로 이 조례안을 개정할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중구청과 중구 의회는 별도 기관이거든요. 중구청장이 2명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또 의장은 1명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조례가 분리되어야 됩니다.
  의회는 의회의 조례로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두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월 얼마씩인가 주는 것 있죠, 고문변호사.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같은 의회 의장이 청장하고 같은 맥락에서 고문변호사를 둔다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엄연히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중구의회는 의회대로의 조례를 사실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현황은 시의 경우는 고문변호사 조례를 별도 제정을 해서 한 사람만, 시 의회도 1인을 위촉할 수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다른 구의 경우는 서구나 유성구 같은 데도 각각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되어 있는데 사실 형평은 각각 두 사람이면 두 사람, 한 사람이면 한 사람, 이렇게 해야 맞는 것보다는 형평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는 기존에 두 사람이 있었던것이 한 사람이 줄게 되니까 어쨌든 조례의 모양은 그렇다손치더라도 각각 저희는 두명은 두 명대로 또 의회는 이번에 한 분은 확보를 하고 그러면 사실상 조례의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에는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관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전문위원의 얘기로는 구청과 의회가 고문변호사를 별도로 둘 수 없다 라는 내무부에 질의한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장과 의회에 대한 부분을 2명과 1명이라고 한 부분은 조금 모순이 되었어요.
  모순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구청장이고문변호사를 2인을 둘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겁니다.
  필요없으면 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구의회 의장도 2명의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라고 해도 상관없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각각 2인을 위촉할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김영관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래도 좋은데 제 생각은 지금 시의 경우도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시는 고문변호사 조례가 별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 1인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의 업무비중상 시의 경우도 고문변호사가 한 사람인데 물론 이제 위촉은 안한다 손치더라도 조례가 2인이, 이것이 구에서 2인까지 의회에서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굳이 각 1인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2인과 1인으로 고칠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각 1인으로, 시장도 고문변호사를 1인만 뒀는데 구청장은 2인으로 두고 의회 의장은 1인으로 두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의회만1인으로 뒀고 시본청은 2인 인가 3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도 조례를...
김영관 위원    아, 시 의회 조례에 고문변호사가 1인으로 되어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김영관 위원    글쎄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각 기관이 다르다고 한다면 고문변호가 조례를 별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를 가지고 그냥 한다고 한다면 2인과 1인의 차이, 2인과 2인의 차이, 사실 별것 없어요.
  굳이 이 조례안에서 같이 명시를 할려고 하는 것은...
○위원장 박희삼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의 내용은 집행부에서 2명의 고문변호사는 위촉할 수 있어야 된다. 1명을 위촉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이 필요로 할때 부재중이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리고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1인으로, 한 명으로 줄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늘어가는데 변호사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기존에 두 명 있었던 것을 한 명으로 줄이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희삼  그러면은 제2조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2조에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 2인 이내의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고 의장은 1인 이내의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구청장은 2인 이내 의회 의장은 1인 이내, 이렇게.
○위원장 박희삼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구청장은 2인 이내의 변호사를 구의회 의장은 1인 이내의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없겠다는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입니다.
  예,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이 절충방안인 것 같은데요.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중에도 위촉을 해촉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각각 2인 이내를 4인 이내로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똑 같이 해 놓고 위촉을 안하면 될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이제 그런데 각각 2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가 가장 양 기관의 형평에도 맞고 그런데 거기에 제동은 시 본청의 경우...
이정보 위원    왜 자꾸 시 본청을 따져.
  우리 조례를 하는데.
○위원장 박희삼  저기 이정보 위원님.
  업무량을 보더라도...
이정보 위원    알아요. 무슨 얘기인가 알아요.
  구청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2인 하고 의회는 업무량이 없으니까 1인 하자는 그 내용도 아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임기 제4조를 보니까 임기중에 해촉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는 고문변호사 한 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뜻 아닙니까?
  어쨌든 문맥의 형평 때문에, 형식적인 위상 때문에 말씀이 계시는 것이지 어쨌든 한 분이 의회에서 확보가 되었고 구청은 구청대로 두 사람이 기존대로 확보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크게 뭐...
  왜냐면 구의 입장에서는 두 명을 의회에서 한 사람으로 줄이니까 자연히 한 사람을 더...
이정보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일이 있을 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출장가면 어떻게 해.
  그러면 구청장이 빌려줘?
  그 말은 붙이기 나름이고 그런 것인데 아까 위원장 얘기는 업무량이 많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 다르고 아 다르고 다 똑 같은 얘기인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한다면은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두 명, 두 명 하면 딱 맞는데 그런 문제도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제 내용적인 모습이, 그리고 또 이 조례를 한번 제정해 놓으면은 시기변동에 따라서는 또 두 명씩 위촉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구청장은 한 명인데 의회는 두 명 위촉해서 활용할 방법...
○위원장 박희삼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장시간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호 위원    안 제2조의 변호사의 위촉에 있어 "2인 이내의 변호사"를 "3인 이내의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중 2인은 구청장이 1인은 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로 수정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방금 강종호 위원께서 수정 의결할 것을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강종호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우선 부끄럽습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먼저 알아 가지고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내용중에서 제일 마지막 12조에 보면은 "구청장이 따로" 를 "시행규칙으로"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시행이라는것을 빼 주셨으면 합니다.
  자구 수정만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규칙이라 함은 전부 시행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시행규칙이라고 넣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규칙으로만 정해 주시고 원안보면은 15조를 보면은 규칙이라고 가로내설을 했는데 거기를 거의다가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고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여타 다른 의견은 없으시구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토론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4조에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해 편집위원회 산하에 자료수집요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데 이것을 사실 위원회에서 발의를 해 놓고 위원회에서 묻는다는게 우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자료수집 요원을 어떻게 활용하며 그 분들에 따른 어떤 보상 같은 것.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거의 보상차원은 없을 것이고 문제는 자료수집 요원을 두면은 그 사람들 한번이라도 회의를 한다든지 할때 하다 못해 점심이라도 줄 기회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차 한 잔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앞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다만.
○위원장 박희삼  그렇죠. 지금 각 동에 편집위원들 두고 있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명예편집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거죠, 이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박희삼  한 두명씩 해 놓은 것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2 내지 3명씩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위원장이 할 소리는 아니지만 처음에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도출한 문제는 아닌데 이게 슬쩍 끼어들어 왔어요, 이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위원장 박희삼  해 줄지 안해 줄지는 아직 모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위원장 박희삼  속기록을 잠깐 정지해 주세요.

(17시09분 속기중지)

(17시20분 계속속기)
○위원장 박희삼  자, 우리 위원님들 내용은 아셨으니까 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삼  예.
이정보 위원    개정안에 조금 전에 11조에서 단서가 구민 자유기고가 해 가지고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단, 구민 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하여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맹점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희삼  그 조항은 지금 11조2항 이것은 구민 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하여 게재된 원고료 이것은 원고료를 주자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정보 위원    원고료 또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또는 보상금이라는 것이 원고료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희삼  원고료가 내내 보상금일테니까요.
이정보 위원    틀려요, 성격이.
○위원장 박희삼  틀린가요?
김창문 위원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든가...
○위원장 박희삼  그렇겠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에 지금 없는 것인데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해 구보편집위원회 산하에 자료수집 요원을 둘 수 있다 라고 하는 조항하고 11조 2항에 단, 신설된 부분입니다.
  구민 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하여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한 부분은 우리가 당초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조례를 검토할 때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안을 개정을 하겠다고 했던 건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에 현행이 좀 미비하다든지 모순된 점이 있다 라고 했을 때에 개정하자고 했던 것인데 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개정안 자체로 봤을 때는 이건 사실은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또 수집요원, 조직이 형성되는 문제는 특별위원회가 아닌 내무위원회로 다시 상정이 되서 개정안을 문화공보실에서 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희삼  좋은 의견이십니다.
  또 다른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김영관 위원의 말씀은 4조를 현행대로 두고 또 11조 2항을 삭제해 가지고 아, 11조 2항을 현행대로 두면 되겠구만요.
  그 다음에 신설된 부분만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김영관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해요.
  어때요, 문화공보실장님! 이 문제가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개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낸 개정안이 아니고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이 안을 갖다가 지금 첨부한 것 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제시한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박희삼  이런 것은 사실 지금 김영관 위원 말씀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조례를 고치고자 특위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사실 조례정비특위에서 한다는것은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꼭 필요하면 내무위원회로 추후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하나 더 덧붙일께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지금 이 개정안을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통과가 된다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월권입니다.
  이것은, 의회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정해져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타당치 않을 때 삭감안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이에 맞지 않는 법안이 있을 때 개정안을 내는것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현행 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순된 점만 발견하자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다 더 첨부해서 이것까지 해라 또 이것까지 덧붙여서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원고료나 보상금도 지급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김영관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기왕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은 잘못된 조례를 시정하는 게 주목적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예산이 수반되든 안되든 그것은 차후 문제고 그 예산할때 해도 되는 것이고 조례 자체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어가면서 이것은 더 증원해야 될 부분이 빠졌을 때에 넣는 것도 의회에서 할 일이지 꼭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깎는 것만 의회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이렇게 제시했던 것이고...
김영관 위원    잠깐, 지금 의회의 기능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없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조직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것도 의회에서 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그러면 지금 개정안에 단 구민 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하여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의회 의원이 개정안을 해서 내 줍니까?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이 없어요, 의회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론 편성권한은 없지만은 예산의 범위 내 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하실 때 또 다루실 문제지 조례 자체를 개정하고 할 때는, 맞지 않다고 할 때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영관 위원    예산의 조례에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물론입니다
김영관 위원    예산에 편성은 청장한테 있어요. 의회는 심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자료수집원을, 요원을 둘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는데 조직에 대한 문제이니까 이것도 의회에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구보를 원활하게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사실 안되는 것이고 또 11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례도 현실적으로는 필요할 지 모르지만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이 안을 개정안으로 넣어서 했을때에 통과됐다고 만약에 봤을 때에 본 회의장에서 내무위원들께서 어떻게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을 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으로 넣어서 이것을 통과시켜줬느냐 라고 이의를 했을 때 의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당연히 문화공보실장이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개정 요구를 내야 됩니다.
  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타당하다고 봤을 때 통과가 되면 그때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하시는 대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서 고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김영관 위원    아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예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자료수집요원도 필요하고 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필요하고 또 원고를 냈을 때는 원고료 다만 얼마라도 줘야 그 사람들 재미있으니까 원고를 내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한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과연 이개정안을 지금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청장이 소집 요구를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올라온 모든 조례안은 의회에서 발견해서 의회에서 개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발견한 개정안이 아니예요,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해서 낼만한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회 의원이 이러한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례를 넣다 라고 한다 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의회의 특별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문화공보실장, 지금 자유기고가로부터 들어오는 원고료 주죠, 지급하고 있죠? 예산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박희삼  그러면 조례개정 안해도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어차피 조례가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고...
○위원장 박희삼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영관 위원 얘기를 못 알아 들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김영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고 그 문구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상의해서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낸 것이나 또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고서 좀 미비한 것을 고쳐준 것은 고맙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못 넣는 것을 해 주는 것까지도 좋고 또 그것이 예산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빠진 것이면 위원님들도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선처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삼  알겠습니다. 과정은 어떻게 됐든 지금 말하자면 자료 수집원을 둘 수 있다고 하는 조례개정 필요성은 우리 특위에서는 못 느낍니다.
  그런 필요성은 집행부에서 느끼면 그 의안을,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로 제출하라 이 말씀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렇죠? 이것은 우리 조례특위에서 걸러 보지도 않았고 뜻밖의 손님이 와 있어요, 여기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고 위원 여러분!
  더 질의토론 하실 사항이 안계시면은 4조를 삭제하시고 또 11조 2항의 그것은 조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구민 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하여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원고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금은 빼고, 범위안에서 원고료를 줄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영관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죠.
○위원장 박희삼  아니죠, 보상금은 사람을 동원했을 때 식대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어떤 반대 급부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고료는.
이정보 위원    아니, 아무튼 이게 신설 부분 아닙니까?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삼  예.
김창문 위원    11조 2항에 단서항 전체를 삭제를 하죠.
이정보 위원    전체를 삭제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시기 전에 우선 회계과장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결산검사 사무보조원 임명에 관한 질의를 저희들이 시 또 내무부에 전화로 연락을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 1항 규정된 자치구의 결산검사 위원정수 3인에서 5인 이내로 구 조례를 개정하여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내용은 결산검사 위원과 별도로 3인이내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는 지의 여부 또한 사무보조원을 의회 전문위원으로 둘수 있는지의 여부 2개항을 시에 질의했었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 오기를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검사위원 선임은 사무보조원도 검사위원의 정수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의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사무보조원을 둘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들이 의회 위원님들한테 시에서 온 공문을 올려 보냈는데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토론을 하시기 전에 이 조례가 전에는 회계과 조례였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박희삼  이것은 의회 조례가 맞죠? 의회조례로 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그런데 저희하고 연관 돼 있는...
○위원장 박희삼  그렇죠. 물론 직접 연관돼 있는 부서는 회계과지만은...
○회계과장 이인복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 위원을 3인 내지 5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5인을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있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희들이 업무를 보좌해 줄 수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전부 전산관계라든가 또 계산기 같은 것을 해서 보조는 전부 각 실·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저기, 아까 말씀중에요.
  사무보조원을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그 이유를 조금 더 소상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된다.
  위법인지 아니면 위법은 아니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든지 그런 의견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에 의하면은 검사위원 선임은 사무보조원도,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전화로 받은 것입니다.
  검사위원의 정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검사위원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견해를 발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서 안된다는 얘깁니까?
  회계과장, 내무부에다 정식 공문을 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까, 전화로 해 가지고 견해를 들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시에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회신을 받았구요.
  또 시에서는 내무부로다가 전화로 해서 회신을 받아 갖고서 저희한테 연락을 한 거구요.
이정보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내무부에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인복  그렇죠.
이정보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그래서 상근 직원은 자치단체 상근 직원은 우리 전문위원도 상근 직원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삼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시행령 46조에 사무보조원 결산 검사위원 보조원이라는 말이 없네요 46조 3항을 제가 읽어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46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지금 결산 검사위원 하고 사무보조원 하고의 한계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사무보조원에 대한 지금 근 한 5년차의 결산검사를 하고난 후에 검사위원을 역임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현재 숫자를 나열하고 집행을 잘 하고 못 하고 한 이러한 부분은 공인회계사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하고 또 저쪽에 집행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들 하고 같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김창문 위원    그런데 법에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회 책임 검사위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5년차 하다 보니까 사무보조원이 굉장히 필요로 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도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데...
김창문 위원    여기에 지금 시에서 내려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회신, 검토 결과에 법령의 위임을 받아 자치구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결산검사위원 정수 선임방법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뿐으로 결산검사 사무보조원을 두기 위한 자치구 조례제정은 현행 법령 규정상 불가하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현행 법령 규정상 불가하다.
○회계과장 이인복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내무부에 전화로 물어볼 적에 이것은 불가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의 직원들이 답변서를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김창문 위원    현행 법령상 위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러한 것을 안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그래서 제가 아까 읽을 적에는 위배로다가 읽어드렸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현행법령상 위배된다 라고 하면은 어느 조항에 과연 이 부분이 위배가 되느냐 라고 할텐데 현행 법령 규정상 불가하다, 이 억제, 위에서, 소관 상급자치단체에서 하급자치단체에다가 하는 일상적인 표현을...
○회계과장 이인복  그런데 그것은 저희한테 온 것이지 의회한테 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본을 떼서 드린 것 뿐이지 의회에 보낸 것은 아니거든요.
김창문 위원    그대로 표현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현행 법령 규정상 불가한 것 하고 현행 법령규정상 위배되는 것 하고는 땅하고 하늘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잠깐만요.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임을 받은 조례,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조례가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박희삼  또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가 있는 반면에 뭐라고 할까요 법령에 위임을 받지 않았지만은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의 행정실명제 공개조례, 행정정보 공개조례, 그런 것은 어떤 상위법에 위임을 받지 않은 조례지만은 그런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적법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어떤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위임이 없다는 것이지 위법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총무국장 유재인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희삼  예, 기왕이면 마이크를 좀 사용하세요.
이정보 위원    나오셔 가지고 보충 설명을 하세요.
○총무국장 유재인  총무국장 유재인입니다.
  지금 이 결산검사 위원 관계는 제가 말이죠, 구체적인 법 규정의 저촉력을 따지기 이전에 시에서 질의에서 나온 것이 현행 법령상 불가하다 위법은 아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가하다 라고 한 것은 법취지상으로 봐서 여기 보조요원도 하나의 결산검사위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위원을 5인, 예를 들어서 5인 이내로 한다고 할 적에는 거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했을 때는 보조요원이 꼭 필요하냐, 그 사람으로 가능하다고 봐서 5인이면은 5인 이내, 3인이면은 3인 이내, 이렇게 해서 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요원을 정식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 보조원을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늘리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해서 현행 법령상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상에 이것은 하나의 묘를 기하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그간에 결산검사하는데 사실은 보조 요원이 필요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우리 사무보조를 요청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지체없이 위원님들 요구대로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아, 그 말씀은 안 맞습니다.
○총무국장 유재인  아니, 그것은 보조요원이라고 하는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원이 하는 사항을 지시에 따라서 보조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이 거기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희삼  제가 아까 회계과장한테 이 조례가 회계과 조례냐, 의회조례냐 고물을 적에는 의원들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이 필요하고 또 의회에 제반사항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으로 중구의 방대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결산검사 하기가 사실 어렵고 또 의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또 어렵고 아니면 어떤 수치에 대해서는 직접 계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어차피 전문위원은 의원을 보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분들을 어떤 조례에 정해서 공식적으로 그 도움을 받도록 하자 하는 것이 취지이고...
○총무국장 유재인  지금 의회에서 보조요원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의회 전문위원을 공식적으로 보조위원에 임명을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위원장 박희삼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 보세요. 우선 그것이 적법한지 안한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우선 지방자치법 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 아니면 부과하는 것, 이런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그렇죠?
  그 내용이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판례에 똑 떨어지게 있어요.
○총무국장 유재인  아니, 그것은 뭐 기본적인 사항이고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김창문 위원    그래서 이제...
○총무국장 유재인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전문위원을 보조요원으로 정식임명해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거기 조례에 명시를 안해도 의원이 사실상 말이죠.
  거의 의정활동의 일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임명을 안해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지.
○총무국장 유재인  그 정도지 법령이나 취지에 말이지, 보조요원을 두는 것은 정수에 포함된다고 하는 이런 해석이 있을 때 굳이 조례에다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선임위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냈는데 이것을 상정시키고 나서의 여러가지 조사한거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특위의 위원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결산검사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몇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혼동을 했어요.
  결산검사의 주체는 의회냐, 아니면 청장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언뜻 잘못 생각하면 결산검사의 주체가 의회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산검사는 중구청장이 1년 동안에 예산을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제3자를 동원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가 쓴 것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썼는지 또 잘못 썼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그 동안에 의회가 없을 때에는 회계사들이 했습니다만은 의회가 있고 나서 지방자치법에 의회 3분의 1, 3인 이하, 5인 이하의 정수를 둬서 결산검사를 하도록 위촉을 의장한테 하도록그렇게 제3자한테 위임을 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전문위원에 대한 법령의 문제는 우리가 자주 입법이냐 아니면 위임입법이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위임입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임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조례를 임의적으로 만들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은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검사위원의 자격에 전문위원을 검사위원의 보조위원으로 둔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검사위원수를 늘린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얘기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여러 여론을 통해서 수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그 특위위원으로서의 개진입니다만은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거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 내지는 사실은 우리가 법을 넘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종호 위원    지금 김영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국회같을 적에 절대적인 여건이 의원수에 의한 의원을 산정하는 데에서 우리가 3.6 얼마 나오는데 3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전제가 되더군요.
  그러면은 지금 정황으로 실무진에서 여러가지 정황으로 해서 봤을 적에 아, 이것은 불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인상을 위원님들이 다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이냐, 과연 지금 사무보조원을 인원에 속한다 라고 본다, 바로 그 얘기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묵시적으로 사무보조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원안에, 별도의 인원을 더 증원은 안된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지금 정황으로 봐서 내무부나 시나 어디 지금 모든데에 조문을 해 본 결과 이것은 불가능한 쪽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서 김영관 위원에 동의를 하면서 본건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강종호 위원이나 김영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최시규 위원님.
최시규 위원    같이 동의합니다.
김창문 위원    우리 위원님들, 결산검사 위원은 어떤 위원님이 처음에 착안하셨습니까?
이정보 위원    김영관 위원이죠.
김창문 위원    처음에 착안하실 때는 이런 생각 안하셨습니까?
김영관 위원    예, 말씀드릴께요.
  중구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한 것은 제가결산검사를 마치고 나서 상당히 힘이 들었고 문제점이 많고 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시켰을 때에 아까 말씀대로 주체가 누구냐, 의회가 주체인 줄 알았어요, 의회가.
  의회가 주체인 줄 알고 의회에서 의장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임명을 해서 보조원을 둘 수 있게 한다 라고 하면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나 아니면 내무부에 결산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결산검사를 해 달라고 사실은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의회가 주체가 아닌 집행부가 주체가 되서 제3자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받고 나서부터는 아, 이것이 문제가 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자 알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토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저...
○위원장 박희삼  예, 말씀하시죠.
김창문 위원    거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다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처음부터 제안을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안했어야죠.
  안건 상정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같이 하고서 이제와서 이 지금 시에서 내려온 공문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러시는데 나는 공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좋게 생각을 안합니다.
  아주 그냥 알쏭달쏭한 이러한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하급자치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 온 것을 의회에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회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예요, 이건.
  차라리 법에 위배되면 위배된다 라고 하든지 뭐가 어디다 건방지게 불가하다는 문항을 써 가지고 아무리 하급자치단체 라고 해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공문 내려오는 것이 어딨어요.
  그리고 말이예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46조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무보조원은 검사위원이 아니고 보조자이기 때문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을설입니다.
  을설과 갑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예,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이정보 위원    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해야지 딴 소리하고 있어요.
김창문 위원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이것을 제안을 할 때에 이러한 46조를 우리가 안보고서 토론없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희삼  참고사항으로 이 문제는...
김창문 위원    검사위원이나 사무보조원이 검사위원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서 우리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사무보조원은 검사위원이 아니다. 여기서 3인이상 5인 이하로 묶어 놓은 것도 그대신 의회 의원님은 3분의 1을 총괄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숫자만 어떻게 보면 셋 내지 다섯으로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한 분밖에 안되는 거예요.
  한 분 가지고 20일 동안에 700억, 800억, 1,000억에 가까운 돈을 다 사용한 돈을 갖다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 자체가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회계과장 이인복  그래서 회계사를.
김창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5년 동안 해 보니까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힘의 한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산검사를 하신 의원님들은 그것을 전부다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아까 총무국장께서 아, 그걸 뭐 여기다 규제를 안하고서도 충분히 전문위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여기다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거론을 안했었습니다. 한번도 지금까지.
  거론을 안했는데 다만 지금 시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멍청한 짓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까 싶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알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해 가지고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나는 끝까지 주장합니다.
○위원장 박희삼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자치구의 검사위원은 저희 구 같으면은 3인과 5인 이렇게 둘 수가 있잖아요, 5인 이내로.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의원님은 한 분이고 회계사는 네 분을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두 분을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아까 을설 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견해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보조원도 검사위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검사위원으로 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의 견해 차이지 그것은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를 한 것이고...
○위원장 박희삼  자꾸 시에서 회신을 받았다, 내무부에서 받았다 이런 말씀은 지금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설득력이 없다.
  우리고 조례정비특위에서 그 답변 받은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박할 자료가 없다면은 여기 앉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아서 국회입법 전문위원한테 본인이 물어봤어요.
  그러나 보조원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그분도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겠죠, 개인적인 견해가 되겠지만은 하자가 없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여기 상정할 때는 자신을 가지고 임한 것이지 시청에서, 시청에 뭐 그 분은 국회의 답변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견해의 소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점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을 좀 없던 걸로 하자는 의견이 계시고 또 이것을 통과하자는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집행부쪽에서도 시에서 내려오는 의견제시 공문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제시했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왔던가 조례도 법입니다.
  위임입법이 된 절차를 밟으려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일단 위원장님한테 보류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예, 감사합니다.
김영관 위원    사무보조원 문제를 상정을 해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분분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 왜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다루냐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수집된 내용에 대한 결과 또 본위원이 그 동안에 외부로부터 여러 자문을 통해서 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을 뿐입니다.
  그 문제를 이 사무보조원 활용에 대해서 이 조례를 없애자고 했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는 간사입장에 서서 그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고자 해서 그런 문제를 여러 여론을 통해서 아까 같은 그런 우리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우리 의회가 주체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후에 보니까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주체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무보조원을 우리가 의장에게 요구를 해서 둘 수가 있지만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청장이 주체라고 하는 것을 여론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아, 좀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 회계과장계시고 담당 집행부 공무원 계시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사무보조원 활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 받아 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런 토론문화를 통해서 의견을 하나로 집약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찬반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희삼  고맙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회계과장께서 회신나온 것을 계속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은 우리도 이런 논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뿐이고 자, 우리 이정보 위원께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안으로 내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정보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코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보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김창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삼  예.
김창문 위원    이것은 가결 아니면 부결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격상으로 봐서.
  왜 그러냐면요. 우리 특위는 지금 한시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이 건을 다 넘기고 나면은 나중에 본 회의에 가 가지고 보고 하고 난 후면은 자동적으로 저희들 임무는 다 끝난 것이 아니냐 라고 봤을 때 우리 특위자체에서 보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가결하면 가결하고 부결하면 부결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매듭짓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봅니다.
  보류시켜 놨다가...
○위원장 박희삼  아까도 보류안건이 하나 있었죠?
김창문 위원    어떤 것이 보류됐습니까
이정보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보류를 동의 드린 배경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김창문 위원께서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문제를 그냥 내무위원회에서 또...
김창문 위원    아뇨,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 아까 보류된 것은 기존 조례에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장 박희삼  아까, 이동도서관...
김창문 위원    그렇죠. 그것은 현행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한테 10월말 되면은 말안하더라도 편성을 할것 아니냐, 너희들. 편성하고 난 다음에 11월달, 12월달 와 가지고 의회에다가 이러쿵 저러쿵 또 하니까, 이것은 2년을 거쳤으니까 이것만큼은 매듭짓자 아까 그렇게 주장한 것이고 그것은 현행 조례가 있고 이 조례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러면 이것이 부결입니까? 부결이 아니면...
이정보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류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창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해서 제가 취소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희삼  그러면은 보류 동의를 취소하시고 그러면 이것이 부결이 되겠네요 아까 말씀 정황으로 봐서 부결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토론한 결과 부결 처리코자 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절대적이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오수·분뇨시설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시기 전에 우선 환경보호과장 나오셔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상당한 쟁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발의가 있었고 현재 규정되어 있는 분뇨 관련 영업허가가 우리 중구 조례에 1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10만명당 1개소 정도를 더 허가를 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킴으로써 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의견도 개진을 했었습니다만 지난 3월달에 법률 제5301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즉, 분뇨관련 영업 제35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기존에 법령이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따른 제35조 3항에 분뇨관련 영업을 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적인 분포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신법령에, 즉, 개정된 법령에는 이 5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칙에 의한 시행령 경과조치가 끝난 후에는 현재 1개소에서 제한이 없이 2개소, 3개소 등 무제한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삼  감사합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전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현행 1개소로 돼 있는 것을 우리는 2개소로 하자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2개소로 제한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은 회의 진행을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토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창문 위원    아닙니다.
  아니, 위원장님 아니예요.
  1개소 내지는 발생량에 따라서 두 개소 내지는 세 개소를 예를 들어서 한다 라고 했을 적에 법령에 위배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로는, 개정된 법령에는 위배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무제한의 경쟁을 할 수가 있도록 또 어느 한 개 두 개를 제한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법의 취지가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창문 위원    그 이외에 규제 사항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것을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허가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아니니까 허가권자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두 개나 세 개를 했을 경우에 또 네번째, 다섯번째 허가가 신청이 됐다 하면은 현재 우리 분뇨 발생량과 처리능력 등을 여러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현재 두 개, 세 개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허가를 안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창문 위원    바로 그 부분이예요.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허가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다가 세개라도 돼 있는데 네개, 다섯개 막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받아줄 거냐 이런 얘기예요.
  안할 수 있죠, 억제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창문 위원    억제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창문 위원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더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하라 하지 마라 한 사항을 했을 적에 위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결산검사 한 예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한 개를 더 해 주십시요.
  두 개를 더 해 주십시요. 건의할 수 없고 또...
○위원장 박희삼  환경보호과장 말이예요.
  제가 먼저 그것을 본 바에 의하면은 전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조례는 한 개소로 못을 박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제한할 수 없다로 됐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가 됐죠.
○위원장 박희삼  삭제됐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박희삼  그러면은 무조건 허가가 들어 오면 해 줘야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박희삼  그러나 아직 시행령이 안 내려왔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박희삼  그 시행령이 아직 안내려왔어요.
  그러나 지금 김창문 위원 말씀대로 그 시행령에서 어떤 무슨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글쎄 그것은 시행령이...
○위원장 박희삼  말하자면 기존에 한 두 개나 세 개가 있는데 열개, 스무개가 들어와도 다 해 줘야 되느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허가라는 것은 자유재량 행위니까 허가권자가 판단을 해서 과연 다섯개를 해 줬을 경우에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또 주민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있느냐를 따져서 허가를 해 주고 안해 주고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은아닙니다.
○위원장 박희삼  그런 법령이 이번 규정에 문구가 있습니까? 안해줘도 된다는 문구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아니구요. 허가와 인가가 자유재량이냐 절대재량이냐 이런 것을 따져볼 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삼  이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념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박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한 개에서 두 개로 늘렸을 적에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대신에 나중에 열 개가 됐든 스무개가 됐든 다섯개가 됐든 하는 것은 이쪽에서 허가권자가 그 규정에 맞았을 적에는 임의행위가 되는데 두 개로 우리가 박을려고 하니까 문제는 도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에, 우리가 둘로 묶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귀속이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법령에는 지금 정수를 제한하지를 않으니까.
김영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삼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너무 장시간을 하다 보니까 한 8개월정도 시간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조례법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할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잘못되는 경향이 생긴 것이 간혹 눈에 띄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법 35조 제5항 자체가 삭제돼 버렸으면은 이 법 자체를 다룰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대로 위임입법설이거든요. 이 위임입법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법 자체가, 모법자체가 삭제돼 버렸으니까 하나를 하든지 두 개를 하든지 모법 그대로 받아서 하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죠. 내용은 그것 아니겠어요?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삼  예, 말씀하시죠.
김창문 위원    여기 있습니다.
  5항을 삭제하면서 3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3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변경허가...
김창문 위원    이 35조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여기 지금 현재 축산분뇨 운송운반업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한번 환경보호과장 얘기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허가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허가를 할 때 허가를 하면서 필요한 영업구역을 제한을 한다는 것이고 지정을 해 준다는 것이지 그것을 허가를 한다, 안한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법령 5항이 빠져 가지고 허가를 무한정 해줄 수 있지만 조례로 정해서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할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씀 같은데.
김창문 위원    할 수도 있지 않냐,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말하자면 본 법에서 조례도 가능한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정해야지 아니면 또 무효된 사항을 가지고 조례로서 정해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지 여기에는 지금 본 법이 완전히 삭제된 사항에서는 그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나 그런 것은 아직 저로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위원장 박희삼  알겠습니다.
  속기록을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5분 속기중지)

(18시21분 계속속기)
○위원장 박희삼  예, 감사합니다.
이정보 위원    이것이 지금 곽 과장 하고 저도 지금 김창문 위원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그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당 특위활동을 통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 주셨고 또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 당 특별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고 알찬 성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삼  예, 타봉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방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심의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방금 조례정비특위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재심의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 이유는 행위별 과태료 기준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면은 형평성에 있어서 좀 재고할 필요가 있고 또 하한선을 규정함으로써 나중에 이 조례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 해 주실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희삼  죄송합니다. 지금 장실장께서 재심의 요구를 하는 근거는 있으십니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타봉된 안건을 재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떤 근거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별표1을 보면은 위반행위별에 대한...
○위원장 박희삼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들어 알고 지금 장예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아까 의사일정 제1항 안건인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심의 해 달라고 그런 구두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재심의를 해야 하는 적법성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국장께서 보충 설명을...
이정보 위원    나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 유재인  총무국장 유재인입니다.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내용 중 그 과태료, 별표로 규정한 과태료를 보면은 본 법이나 시행령에서 5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거기 하한선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2회 불참을 했다든지 할 때는 500만원내지 300만원 이렇게 과태료 기준을 정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무슨 법령에 위배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원래 법 취지가 말이죠, 일반법률이 일반적인 처벌은 하한선을 두지 않고 얼마 이하 5년 이하, 3년 이하 얼마, 이렇게 규정을 하고 대충 법률을 보면 그래요 그렇게 하고 중대하다고 볼 적에 이것은 참 뭔가 어느 하한선까지는 뭘 둬야 하겠다 할 적에 법률에서 하한선을 정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서 법이나 시행령에 하한선을 정하지 않고 상한선만 정했는데 이것은 뭐 하한선을 정해서 위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법취지로 봐서 여기에다가 500만원 이하 또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이렇게 정한다 하더라도 그 별표 규정을 적용을 해서 의회에서 통보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합이 돼 가지고 예를 든다고 하면은 2회 불참한 사람하고 1회 불참한 사람하고 두 사람을 통보를 하겠다 그러면은 1항, 2항을 적용해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마음대로 그렇게 2번 한 것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 하고 한번 한 사람을 300만원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한선만 정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법 취지에 따라서 하한선을 철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박희삼  하한선 자체를 철폐하자, 그 수치를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유재인  수치를 변경하는것이 아니고 하한선만, 예를 들어서 두번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 한번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 또 뭐 했을 때는 200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박희삼  그것은 말씀이 안됩니다. 말씀이 안되는 것이 뭐냐하면은 시행령에 보면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300만원도 500만원 이하고 200만원도 500만원 이하인데 그걸 뭐하러 정해요.
○총무국장 유재인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입법한 사항이 중대할수록 과중을 하자 이런 말씀 아니예요, 의회 의도는.
  그래서 하한선을 적용한다 이런 말씀인데
○위원장 박희삼  지금 일단 아까 우리 회의진행 원칙에 따라서 타봉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적법한지 또 지금 차후에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불법은 아닌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김창문 위원    아니, 그것은 별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타봉하시고...
○총무국장 유재인  아니, 정회하시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위원장 박희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어차피 정식 회의 진행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회의는 산회를 하고 우리 전 위원이 하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방법을 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여기에서는, 공식회의에서는 거론 자체가 불법입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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