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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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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02일 (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의사계장 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의회보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중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4. 2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25. 24. 대전광역시중구민원행정실명제운영조례안
  26. 25.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7. 26.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 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의회보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중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4. 2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25. 24. 대전광역시중구민원행정실명제운영조례안
  26. 25.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7. 26.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강호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 보고 
○의장 강호율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강호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97년5월1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4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영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하영호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은 3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 1명의 의원면직에 따라 동정원을 383명에서 382명으로 1명 감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내부위임규정에 의거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내부위된 사무중 구 고유사무를 중구 사무위임 조례에 흡수하여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명의와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6회 정기회의시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국가유공자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쓰레기 처리에 따른 자립도가 39% 수준이며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점차 수수료 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재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 실·과의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하영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개정 조례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7년5월1일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9분)

○의장 강호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노영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반복되는 의사일정에 따른 회기 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금번 제49회 임시회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 공무원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2건을 지난 97년4월28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2항의 청소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시행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한 조례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 공무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주·정차 제도의 정착화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제도의 실행에 있어 그 득실면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좀 더 신중한 연구 검토가 요청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5월1일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2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규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규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규정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관계규정을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장, 부의장, 의원의 일비를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조정하며 숙박료를 의장, 부의장은 3만7,5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의원은 1만9,5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의 숙박비 지급액을 조정하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김병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의회보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3. 대전광역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중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24. 대전광역시중구민원행정실명제운영조례안 
25.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9건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5분)

○의장 강호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대리 김영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간사 김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비민주적이며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 편익과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96년7월22일 제43회 임시회에서 당특위를 구성한 이래 특위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현행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중구를 비롯한 4개 광역시의 기초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조례정비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수차에 걸친 특위 간담회 및 관련실·국장과의 연속 회의와 국회 전문가의 자문 청취 등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일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22건의 조례 제정, 폐지, 개정안을 도출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별도 발간 계획인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과 본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과 그 절차등을 규정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9조 제2항의 별표 1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액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보 조례안은 의회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화 추진 협의회 조례 제정안은 세계화에 따른 균형있고 효율적인 지원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행정 실명제 운영 조례로써 주민 편익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민원의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행정 각 분야의 실명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제5호가 동조례 제1호와 중복되어 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 변경 및 본문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 이용시설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공중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근거가 마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에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해 대책이 필요한 경우 사용이 간편한 전기모타 같은 기종으로 구입 이용함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규모 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동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위생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즉석 판매제도, 가공업에 포함됨에 따라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2명 증원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변경 및 전문가 활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으로 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개정키 위해 일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용어로 내용을 개정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일부 계의 신설 및 업무분장으로 인한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용어를 지방자치 시대의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본격 지방화 시대 출범에 따라 기존에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구 의회도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본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구 및 구산하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모범 공무원 포상대상자 범위에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번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동정자문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동정 자문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임기를 연장하는 등 현행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아홉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7조 1항에 의거 설치된 공립보육 시설의 운영에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육시설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임대차 관리법 및 농지의 이용에 관한 법이 농지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의회보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민원행정실명제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9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김영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보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심도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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