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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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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26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본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박희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추천하세요.
  한희현 위원님 추천하세요.
한희현 위원    임헌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희준  지금 한희현 위원께서 임헌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임헌덕 위원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헌덕 위원이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임헌덕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헌덕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의건 

(10시41분)

○위원장 임헌덕  위원 여러분! 당위원의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제영 위원    유진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헌덕  방금 이제영 위원께서 유진팔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진팔 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진팔 위원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유진팔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헌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2건 96년8월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헌덕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8월26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당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8월28일까지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정된 예산안 중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첫날인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둘째날인 내일은 사회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 수정 예산안은 추경 예산안 심사와 병행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마침 2시부터 중구 문화상 시상이 심사가 있습니다.
  이 심사가 외부인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참석죽인 국장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국장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재정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헌덕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 예산안은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6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사회산업국으로 조정을 하는 안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의 총괄 금액은 변동이 없고 장·관·항·목간의 조정 또 부기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는 방금 보고 드린대로 기획감사실 소관 5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안이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구민 예절 교재 발간 1,000만원 시책구상자료 VTR제작 500만원 중에 구민 예절 교재 발간을 1,000만원을 500만원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삭감하게 된 근본 원인은 95페이지를 보시면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에 자연보호 예산으로 돌리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총무과에서 취급하던 자연보호사무가 환경보호과로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서 사무가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되는 예산을 기획실에서 삭감을 해서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은 9페이지로 총무국에 총무과는 예산액에 변함은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임차료가 530만원이 감액이 되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5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에 변동은 없는데 그 이유는 노후 선로 교체와 교환 임기 프로그램 수정이 임차료가 아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임차료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목을 전용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는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420만원을 감을 해서 새마을 운동 및 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해서 420만원을 부기로 바꾸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안 상정된 내용 중에 95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를 보시면은 특수활동비에 1,400만원 중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추진비 부기 정정 300만원 내무추진 300만원을 저희가 액수는 420만원으로 변동해서 과목을 부기를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국토가꾸기 사업이 총무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새마을운동 및 환경정비 사업 추진으로 저희가 부기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302, 420만원 들어가는 것은 현재 특수활동비의 잔액이 42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된 잔액을 부기를 바꿔서 사용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방금 기획실에서 예절바른 교육교재 대금 500만원을 깎아서 환경보호과에 500만원을 계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98페이지를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시 페이지를 정정을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 수용비 중에 자연보호 업무추진 200만원, 자연보호 안내표지판 제작 100만원 이래서 수용비를 저희가 640만원을 삭감을 하고 기타운영비 2,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원래 자연보호 사무가 총무과에서 취급을 하다가 환경보호과로 이관하게 되면은 이 예산을 환경보호과로 넘겨줘야 되는데 저희가 삭감만 하고 여기에 필요된 소요 예산액을 환경보호과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환경보호과에 거기에 필요되는 소요경비를 5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계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국 소관으로 건설과에서 670만원을 삭감을 해서 지적과에 670만원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는 부기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62페이지를 보시면 유등천 상류 정비사업 6억이 가로내에 제방, 현수교, 제2수중보 이렇게 부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부기 내용이 올바르지 못해서 부기를 삭제해서 유등천 상류 정비사업하고 저희가 6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로 내설에 있는 제방, 현수교, 제2수중보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문화1동 삼익아파트 앞 하수도 시설로 5,3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의 1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의 182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위에서 여덟번째줄을 보시면은 문화1동 426번지선 도로개설 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다음 페이지 18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시설비 속에 세째줄에 문화2동, 문화동, 대화동 26번지 도로개설해서 6,000만원이 중복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프로그램의 잘못 타자로 인해서 액수가 잘못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중기재가 되어 있어서 원안은 문화1동 삼익아파트 앞 하수도 시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182페이지에 있는 문화1동 426번지선 도로개설을 삭제하고 문화1동 삼익아파트 앞 하수도 시설로 5,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6,000만원 중에 5,330만원이 계상이 되고 670만원이 남습니다.
  그것을 지적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다음 페이지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첫째줄에 서대전 육교 밑 상가정비 수용재결 결과 보상과목, 보상하고 과목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포함되어야 될 항목이 이것이 원래 건설행정이 아니라 도로건설에 해당된 과목입니다.
  도로건설이하라면은 도로, 즉 서대전 육교 밑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도로건설에 계상되어야 될 사업비가 건설행정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을, 장·관·항·목 중에 관을 저희가 봐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제일 하단에 시설비 중에 대사동 220번지선 도로개설과 대사동148번지선 도로개설입니다.
  그 액수는 같습니다.
  그 밑에 문화1동 155-6번지선 도로개설은 155-6번지선을 한밭도서관 주변 도로개설로 이렇게 부기를 정정해 달라는 의원님들 요구가 있어서 사업장소는 그 사업 장소입니다.
  그래서 부기를 하나는 만보사 앞 하나는 한밭도서관 주변 이렇게 부기를 바꿨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방금 보고 드린대로 중복된 문화동 426번지선 도로개설 6,000만원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는 아까 6,000만원 삭감된 중에 5,330만원은 한밭도서관 주위로 예산을 계상을 해 드리고 나머지 670만원 잔액을 지적과에 일용인부임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일용인부 부족분은 상용이 아니고 일용에 해당이 됩니다.
  290일짜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추가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가정복지과와 지역경제과 예산은 예산의 변동액은 없고 부기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은 지방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75만원을 삭감을 해서 청소년 수련거리 교육강사 수당으로 저희가 변경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헌덕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헌덕  예.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서 편철에 의해 위원회별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제순에 의해 기획감사실로부터 심사를 해야 하나 행사 관계로 총무과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총무과장 박대화입니다.
  먼저 심사를 받기 이전에 저희 96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원만하게 예산 편성을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여러가지로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헌덕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 한마음 합창단 지휘자 보상금이 본 예산에 1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본예산보다 많은 2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지 그리고 영유아원 간식비 및 중식비 1,047만원, 본예산도 아닌 추경 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우선 먼저 한마음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하나의 실책이었다는 점이 여기서 나타나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기실은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예산이 이게 지금 바뀌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휘자가 연간 360만원을 줘야 될 것을 반주자한테 반대로 됐기 때문에 반주자의 보상금에서 120만원을 깎아 가지고 지휘자 보상금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 200만원 계상한 이유는 여기 120만원하고 그 앞에 보면은 89페이지의 상단에 한마음 합창단 지도 강사 수당이 8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깎아 가지고 지휘자 보상금으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잘못 편성을 했다는 전제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잘못편성을 해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영유아 간식 내지 중식 비용은 이것이 영유아보호법 운영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사업 지침이 이것이 96년도 사업 책정 당시 이것이 하달이 됐으면은 저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텐데 사실은 이 것이 금년도 4월경에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운영지침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년에 의해서 편성을 한 기준에 의하여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저희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예측을 못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관계도 기실은 여러가지 보육사업은 영유아 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됐다는 점을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 보조단체가 있죠?
○총무과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그 새마을은 정액 보조단체로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설명이 계셨겠지만 이것은 금년에 임의단체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95페이지 205에 보면은 도시 새마을 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여비 102만7,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201을 보면 새마을 사업 및 자연 정화활동 도구 경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96페이지를 보시면은 96페이지 301에 새마을 대청소 및 자연보호행사 지원금 500만원 등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한건도 남김없이 삭감을 했다가 이렇게 늦게나마 남김없이 삭감을 했다가 이렇게 늦게나마 수정안에 한가지만 새마을 운동 및 환경 보호추진사업으로 이렇게 새마을 숫자가 많은데 자그마치 420만원 계상한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대화  예. 일반사업비는 이것이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 예산도 같이 추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보호과로 사업비가 이전이 되고 약 420만원, 이것이 남게 된 것은 사실상 저번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추진비로 해서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통틀어서 내무행정에 대한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총무국 전반에 걸친 사업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덕  예. 만족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유진팔 위원님.
유진팔 위원    유진팔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여타해서 1,950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자율방범대의 구성이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동에 조직 관계의 현황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현재도 안 왔습니다.
  여기에, 안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운영비에 1,950만원인가요? 이 내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개동이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소운영비로 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25개대 이것은 동의 상황에 따라서는 초소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장비 구입이라든가 총이라든가 현재 각 동의 구성을 먼저 알고 싶고 현재 지금까지 사항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이 자율방범 그런 운영관계는 예전에 활발히 운영되던 것이 금년에 와서 이 업무가 상당히 약화돼 가지고 일부 동만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연초에 활동사항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14개동 적극적으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동이 9개동하고 경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동이 몇개동해서 14개 정도는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목동을 비롯해 가지고서 주3회 이상씩 이렇게 관내를 순찰활동을 하는 그런 동이 목동을 비롯해 가지고 석교동, 유천2동 등이 유지를 하고 있고 선화1동을 비롯해서 선화3동이라든지 오류동, 또는 태평1동, 태평2동, 산성동 지역은 계속해서 예년과 같이 종전과 같이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는 예산반영이 한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차제에 이런 과정에서 금년도 청소년 대책 관계라든지 학교폭력근절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방범활동 역시 다시 또 이렇게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25개라고 기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의 여건에 따라서 지금 활발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각동에 확산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더 동절기를 앞두고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봐서 25개대로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이 비용 최소한도의 5만원 정도는 해야 되겠지 않는 가 하는 차원에서 최소액수를 초소운영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한 예를 보면은 지난번에 태평동 지역에서 초소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얼마간 지원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목에서 시설비엣 지원을 해 준 바가 있고 금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된 바는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진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임헌덕 위헌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사과의 말씀과 동시에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분과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청원경찰 인건비가 저희 사정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중간에 추경예산에 하게 된 점은 저희가 작년에 장비구입을 한 바 있는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청경이 세사람 금년에 채용을 했고 테미공원 개장과 동시에 거기가 우범화 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청원경찰 2명을 증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저희가 의회에 이런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시행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무자의 실책으로 인해서 이런 과오를 범했다는 점을 깊히 사과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업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넓은 아량으로 본예산이 승인이 되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관계도 불가피한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선처하셔서 이 점도 넓은 양해 아래 승인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헌덕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는 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헌덕  다음은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1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는 112페이지를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영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헌덕  다음은 시민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를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덕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는 129페이지를 봐 주세요.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33쪽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본예산에 37억9,583만1,000원인데 추경에 1,2천도 아닌 10억 이상이나 더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쓰레기 운반대행 사업비가 한밭개발공사와 48억5,660여만원으로 대행계약을 했었습니다.
  이중에 본예산이 37억9,5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이번 추경에 10억6,000여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본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이 즉 9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이 95년 12월초부터 12월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행사업에 따른 인건비 대행사업비의 75%이상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인건비에 대한 기준단가 즉 기본급 인상이라든가 수당신설 또 수당 인상 등이 내무부의 지침이 96년1월10일경에 시달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침에 의해서 5개 구청과 시청 또 한밭개발 공사와의 합동 작업에 의해서 대행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본예산에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96년도 예산은 95년도의 예산에 준해서 요구를 하게 되겠고 또한 예산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에서 편성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산 편성 후에 지침이 시달된 금액과 차액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금회 추경에 10억 이상의 많은 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헌덕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임흥수 위원    예.
○위원장 임헌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는 134페이지입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34쪽 식품명예 감시원 활동 보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명예 감시원 활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무 수행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식품명예 감시원에 저희들 구에서 위촉을 한 명예 감시원이 다섯명이 있습니다.
  다섯명은 YWCA, 소비자보호센터, 그 다음에 음식업 중구지부에서 한사람, 영양사 협회에서 한 사람 해 가지고 주로 여성분으로 다섯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변두리 아파트에 있는 슈퍼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도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좋고, 당초에 저희들이 중구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에 의해서 시에도 식품명예 감시원이 있고 저희 구청도 식품명예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 나름대로 구에다가 인원을 줘서 저희들이 다섯분 하고 저희 위생지도계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족분 올린 것은 60만원이 지금 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오기전에 구에서 본예산을 우리가 확정을 하다 보니까 1인 하루에 고생을 하시는데 주는 인건비가 점심값하고 교통비입니다.
  이것이 저희 중구에서는 2만원을 본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받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3만원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서 그래서 시에 지금 타 구의 식품명예 감시원은 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이분들 1만원씩 다섯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덕  예.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덕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36쪽 301 예방접종 예진의사 수당 보상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25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본 예산의 배도 넘는 550만원이 더 계상된 원인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질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잠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예진수당을 일당 5만원 해 가지고 50회 해 가지고 2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인건비가 막일을 하는데도 사실 5만원 정도는 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의사를 초빙을 해서 예진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만원씩 해서 80회를 하다 보니까 증액이 좀 많이 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덕  어떻게 충분히...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헌덕  예. 홍석암위원님.
홍석암 위원  지금 방금 임흥수 위원 질의하신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앞으로 금년까지는 몇개월이 안 남았는데 지금 어떠한 예방을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현재 10만건의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본뇌염은 4, 5, 6월 해서 2만여건이 끝났고 앞으로는 BCG, DTP, 소아마비 접종이라고 해서 기초접종이라고 해 가지고서 애기가 태어나 가지고 6세까지 해주는 무료접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달 지속이 됩니다.
  지속되는 12월달까지 또 애기가 태어나니까 연중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10만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가 2만5,000건 했다면서요?
○보건소장 박원상  아, 그건 일본뇌염만 2만3,000건 정도.
홍석암 위원    일본뇌염만?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550만원을 제시를 한 것은 의사들이 그동안에 10만원씩 안 주고 얼마를 줬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5만원씩,
홍석암 위원    5만원씩 줬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홍석암 위원    의사 면허를 가진 분이와서 접종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진을 말씀드렸는데 예방접종하기전에 미리 진찰을 해야 됩니다.
  진찰을 하고 접종은 물론 간호사가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예방접종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것이, BCG접종하고
○보건소장 박원상  DTP라고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아마비가 있고 간염은 연초부터 하고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수당이 적어 가지고 의사들이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30회에 150만원이 현재 집행됐습니다.
홍석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덕  어떻게 설명이 잘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유진팔 위원님.
유진팔 위원    유진팔 위원입니다.
  138쪽에 보면은 가정간호사업 확대운영에서 본예산에는 얼마가 계상이 돼 있나 모르겠는데 추경으로 인해서 시비 180만원에다가 추경 구에서 600만원을 지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것 얘기를 듣기에는 가정간호 사업에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소장님이 보시기에 꼭 해야 할 사업이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가정간호 사업을 저희 중구 보건소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320분을 대상으로 간호사 8명이 월3회 방문을 하고 의사는 2개월에 한번씩 방문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분당 40분을 가정간호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이 추경에 올린 것은 시의 특수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고, 시의 특수사업으로 시에서 임의단체인 대전광역시 가정간호 봉사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320분외에 한 120분 정도를 더 가정간호를 하겠다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시비 180만원, 구비 보태 가지고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가서 불편하신 분들한테 가서 간호를 하셨느냐, 정말 방문을 했느냐 여러가지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덕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헌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는 63페이지를 봐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일괄되게 답변을 못드리고 이렇게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헌덕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금년 추경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시 일반회계 53억9,200만원인데 증감 비율이 7.9%, 6월초에 1회 추경을 했고 2회 추경은 9월에 일반회계 14.9% 110억원으로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1회 추경을 8월말에 하면서 증감비율이 6.2% 44억6,60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회 추경에 1.7% 증감은 물론 그것도 당초 예산 일부를 삭감해서 정리추경 하는 내용이고 95년도에는 2회 추경을 올9월에 14.9% 110억원을 이렇게 추경으로 원만한 구정수행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1회 추경 시기가 너무 늦고 그러면 공사 발주에 불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 95년도 비해 예산운영이 상당히 어렵게 나타나 있는 실정이고 당초 예산 계상시 세입 전망을 잘못 판단했음은 물론 세입 부서에 문제점이 있는지 구정 살림이 많은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구정 살림을 잘 해 보자고 질의하는 것이니 추경 심의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자세히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금 임위원님께서 매우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 추경은 정부에서나 자치단체 측에서 가급적 제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자 그대로 추경이라 함은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 추가경정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 방향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에는 두번에 걸쳐서 추경을 했고 제일 연말에 마지막 계수조정에 추경을 해서 3회를 했습니다.
  아울러 금해는 작년에 비해 한번을 적게하고 금년 8월에 추경을 하게 됐는데 그 원인은 세입이 점차 저희가 예상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에는 특정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고, 작년에는 일반재원 교부금을 가지고 추경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결산이 끝난 후에 그 자원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가급적 그 추경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의 재원이 이렇게 변동이 없음으로 인해서 추경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특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신설되지 않은 특정교부금이 올해 신설됨으로 해서 그 특정교부금 21억원을 받아옴에 따라서 부득이 추경을 하게 됐는데 가급적 이면은 추경을 하지 않고 본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계속 이끌어 가는 것이 원래 기본 방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는 두번씩이나 추경을 하고 올해는 또 추경을 자원이 부족해서 8월말에 한번하고 불균형이 돼있는데 그 점은 제가 다음 예산 편성시부터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을 8월말이나 이렇게 늦게 할 경우 부실공사의 염려 또 공사가 사고이월되서 다음 연도까지 이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됩니다.
  특히 추경을 할 때에는 그런 일이 자주 이루어지는데 금년에는 따라서 추경에 큰 공사비를 거의 계상하지 않고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편성을 했습니다.
  큰 사업이라고 한다면 부득이 도로개설이 대부분인데 도로개설의 경우 금년도 예산에서 부족되는 부분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세입이 점차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관련 부서를 촉구를 해서 지금 체납세금이 밀리지 않고 세원 발굴을 더해서 더 많은 세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와 올해의 경우 작년에는 두번했는데 올해는 한번하고 이렇게 추경이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 두번 했고 올해는 한번 했다고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95년도 추경에는 약 163억 이렇게 추경을 했는데 두번에 걸쳐서 저는 그 날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액수를 따져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금년 추경은 44억6,000만원 너무 재정이 물론 열악하니까 이렇게 했겠지만은 95년도와 96년도의 차액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과연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의 분배인데 작년에 당초 예산이나 추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산을 했을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계상한다면 당초 예산에 50억원이나 30억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나머지 70억원을 그 다음에 이월시켜서 추경에서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금년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일괄적으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임헌덕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헌덕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구 새마을체육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상된 금액을 보면은 시비가 420만원, 구비가 420만원 총 84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체육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실시하는 운동으로서 그 품목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아침 체조라든지 축구, 야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13개 종목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시비까지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좀 해주세요.
○공보계장 양문환  시비 400만원하고 구비 400만원, 800만원 해서
임흥수 위원    아니죠, 420만원이죠.
○공보계장 양문화  시비 보조가 삭감조정된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민간인 보조로 420만원이 보조가 됐고 420만원이 구비는 항목만 변경이 돼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과목으로 81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보조로 지목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네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257만5,000원이 보조가 돼 가지고 시 보조가 전체적으로는 77만5,000원이 더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품목 변경을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다른 곳에 삽입이 됐다는 말입니까?
○공보계장 양문환  예. 그렇죠. 그것은 구비 420만원은 민간인 보조 81페이지 제일 밑에 줄 구비는 420만원이 보전이 돼 있는 상태고 시비420만원 중에 제일 밑에 줄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등 해 가지고 80페이지 제일 밑에 줄 257만원이 시비 420만원 감된 것이 257만5,000원이 보전이 됐고 420만원은 민간인 보조로 303으로 보전이 됐기 때문에 총 시도비 보조 사업비는 결론적으로 77만5,000원이 더 우리가 보전을 받은 숫자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비가 420만원 아니예요.
○공보계장 양문환  예. 420만원이죠.
임흥수 위원    구비가 420만원 구비는 8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계상이 돼 있고 그리고 시비는 8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250만원 계상이 돼 있고 나머지의 금액이 150만원, 170만원 정도 어디에 계상이 돼 있단 것입니까?
○공보계장 양문환  그것이 민간인 303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네번째줄 250만원, 아니 600만원
임흥수 위원    예? 어디요?
  170만원이라는 것이 없는데요?
○공보계장 양문환  총 840만원 중에 600만원이 감되서 240만원이 보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액 840만원에서 600만원이 삭감이 된거예요.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덕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유진팔 위원님.
유진팔 위원    지금 임흥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으로 420만원 시에서 보조가 되고 구에서도 4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40만원인데 구 생활협의회 회원 여기 42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이것은 시비가 420만원, 시설비로 들어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공보계장 양문환  예. 시설비로 257만5,000원이 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전 사랑운동으로 240만원이 보전이 됐고, 그래서.
유진팔 위원    아니, 마을 행사지원된게 시설비로 편성이 되면 안되죠.
임흥수 위원    숫자는 안 맞아요.
○공보계장 양문환  77만5,000원이 시비가 보전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헌덕  어떻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공보계장 양문환  시비 42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대전 사랑운동 마을 행사체육에 240만원이 보전이 됐고 또 동네생활 체육시설 확충에 257만5,000원이 보전이 됐고 해서 총 420만원보다 77만5,000원이 더 보전이 된 사항입니다.
  플러스 된 거예요. 시비가.
임흥수 위원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기 이전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계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250만원 되어 있는데 170만원은 뚜렷이 나타난게 없단 말이예요.
  짬뽕해 가지고 보탰죠. 그러니까 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헌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는 14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내무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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