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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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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22일 (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의사계장 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문화상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안
  11. 10. 서대전육교재시공시지하관통도로화추진건의안
  12. 11.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 12. 95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 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문화상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안
  11. 10. 서대전육교재시공시지하관통도로화추진건의안
  12. 11.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 12. 95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 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문화상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6건 96년7월20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6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 박희삼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의 기구 개편에 따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각 실·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방범원 2명 퇴직과 의회사무국 1명 증원으로 3명을 감축하고 안전지도계, 가스계 설치로 5명을 증원함으로 구본청 정원을 434명으로 하고 동재 활용품 수거운전원 3명을 증원하여 동정원을 365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42회 임시회에서 정원 증가로 인한 경직성 경비증가와 사무위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이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금번 회기에서 재검토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서 현행 구보 발간에 따른 상근위원수 2명을 상근편집위원으로 명칭 변경하여 5인으로 증원하고 위원수당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여 상근편집위원수를 4인으로 하고 수당지급 기준을 조례에 명시함과 동시 일부 조문에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안은 기존 대전광역시 보문 문화향토 조례안을 폐지하고 문화상에 관련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고심을 하여 다듬어 금번 회기에 안건으로 제출됨으로 연구와 자문을 얻어 조례 내용의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시행과 세무 공무원의 현금 수납 금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고지서 1매당 50만원이하는 세무 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제증명과 인허가 및 신고 등의 업무가 관련 단체로 이관, 폐지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수수료를 관련법규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문화상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6건 96년7월20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안 
10. 서대전육교재시공시지하관통도로화추진건의안 
  (96년7월20일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5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대전육교 재시공시 지하관통 도로화 추진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김영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관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96년7월20일 심사한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 성격이 유사하고 직제 통·폐합등으로 관리가 이원화되는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등을 통합 운영함으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금의 증식과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었으나 보증인의 범위 및 조문배열 등에서 다소의 이의가 제기되어 사회건설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7월18일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등의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만드러지는 조례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 조치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나 법조문 제시 등에서 다소의 착오가 있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 7월20일 심사한 서대전육교 재시공시 지하관통 도로화 추진 건의안입니다.
  서대전 육교는 1971년 준공 이후 그 상태가 노후되어 재시공이 불가피한 상태로 차제에 육교보다는 지하관통 도로화를 주변지역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또한 누차 대전광역시에 진정도 해 보았지만 주변 여건상 지하관통 도로화는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간 20여년 동안 육교주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물적, 심적 고통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늦게나마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 시달려온 주민을 위해서라도 지하관통 도로화는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위원회에서 현장조사까지 마치고 중구 의회 차원에서 대전광역시장에게 보내는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안 그리고 서대전육교 재시공시 지하관통 도로화추진 건의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안

서대전육교재시공시지하관통도로화추진건의안

  (96년7월20일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김영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등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대전육교 재시공시 지하관통 도로화 추진 건의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사회건설위원회의 심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건의안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1.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6년7월8일 강종호의원외 7인 발의)

(11시21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강종호 의원외 7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발의자이신 강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의원    강종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더위 속에 오랜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이제 자치단체장도 민선에 의하여 선출됨으로 이제 자치제의 기틀이 확고히 다져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조례가 일부는 상위법령의 제약과 민선단체장 이전에 제정되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모순점이 있어 상위법령의 제약에 대한 문제점과 현실에 다소 부합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연구 검토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와 비교 분석하여 개선과 보완책을 강구하여 정비와 시정을 건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건을 동료의원의 협조를 받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셔서 원안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6년7월8일 강종호의원외 7인 발의)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강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강종호 의원, 박희삼 의원, 김창문 의원, 최시규 의원, 이정보 의원, 김병규 의원, 김영관 의원, 등 7명을 동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95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6년6월26일 중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임창규  본건은 96년6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5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당의회에서는 공인회계사 2명을 선임코자 대주회계 법인에 의뢰하여 승낙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상정케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시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김영관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그리고 대주회계법인 이상철 회계사와 김동민 회계사 등 3명을 95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관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금번 회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 무더위 속에서도 심도 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3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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