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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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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9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95년11월2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는 우리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라 매우 뜻 깊고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정기회 준비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금번 정기회가 보다 내실있고 알찬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5년11월2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7분)

○위원장 정종섭  의사일정 제1항 9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므로 사무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사무과장 김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8억1,206만8천원에 비해서 금년도 16.52%가 증가된 9억620만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먼저 인건비 기본급에 가서 이것은 금년도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총액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기본급이 2억9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수당은 5,820만1천원 이것 역시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가 가지고 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해서 의사운영업무에 따른 추진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로 이것도 역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보수격입니다.
  3,14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이 의사관리 추진에 250만원 의안심사 및 청원처리 해 가지고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 갈라 가지고 250만원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복리후생비 이 복리후생비가 이것도 역시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7,251만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관서당 경비해서 이것은 관서 운영에 따른 관서당 경비인데요 이것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2,19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일반 수용비가 총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의회 회의 다용품비로 해서 960만원 이것은 연간 저희들이 의회 다용품비하면 의회 회의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무용품이라든가 차 재료라든가 복사지, 담배 휴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용품해서 이것이 약 10여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발간 이것도 1,760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임시회, 정기회 해 가지고 약 11회 정도의 회의운영을 할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책자 이것이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의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발간 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교육 및 세미나 교재 이것을 내년도에도 약 2회 정도 의원님들 세미나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교재 발간 금액으로다가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신문구독료를 금년도와 같이 352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문대가 월 7천원해서 일곱개사 1년분치를 352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시회나 정기회 때 회의기록용 카세트 테이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개에 6회에 걸쳐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회의실 및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실 커텐세탁비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본회의장이 전부 돌아가면서 커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임위원실 세군데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하고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이렇게 해 가지고 커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0만원씩 해 가지고 2회라고 했는데 160만원이 사실상 금액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저희들 커텐이 많아 가지고 .......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1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개원 5주년 기념행사로 해 가지고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념행사에 따른 프랑카드라든가 초청장, 홍보물, 꽃사지 등 여러가지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의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임기가 1년 6개월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사가 전부가 또 다시 선출을 하게 되면 구성표를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구의회 구성표 제작을 3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보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의회방문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어디 타 의회 방문할 때 이렇게 기념품으로 방문객한테 드리는 내방기념품 제작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초대 때 보자기 만들고 아직까지 못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만들려고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예산 편성 지침에 나온 그대로이기 때문에 총액만 34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페이지 그리고 연료비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 편성지침대로 세운 것입니다.
  353만7천원을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편성지침대로 세운것입니다.
  272만1천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차량 선박비 저희들이 차량이 두대인데요 이것도 예산 편성지침에 따른 6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전문위원실 및 상임위원실 관리보조라고 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실에 여직원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년도 290일을 계상을 해 가지고 473만9천원으로 계상을 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로 의사업무 추진, 의회운영자료수집, 상임위원회 업무추진 해 가지고 저희 사무과하고 전문위원실을 합쳐 가지고 675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저희 공무원에 대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세운 것입니다.
  작년도까지는 구청 풀경비에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처음 우리 사무과 직원에 대한 국외 여비를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중구의회 개원 5주년 기념 행사 해 가지고 250만원 만약에 내년도 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할 경우 식대 만찬식대로다가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 시상품 및 패제작 이것은 금년도 구민의날도 실제 시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민의 날에 민간인에 대한 각 동별로 한 사람씩 선정을 해 가지고 패와 시상품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이것이 148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35페이지 보상금 과목에 의회발전 유공자 시상품 해 가지고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발전 유공자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시상 다섯사람을 25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로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35페이지 의정활동 총액이 4억5,630만원입니다.
  이것이 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보면은 의정활동비 1억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지금 의원님들 20일날 35만원씩 계좌에 입금을 해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1,340만원을 의정활동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수당 이것은 임시회 정기회 합쳐서 80일간 의원님 27분에 대한 5만원씩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3,500만원이 의원 해외연수비로 일인당 50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1억3,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해서 9,99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원 일인당 370만원씩 계상이 돼 가지고 9,990만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 내년도에는 의정운영 공통비라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에 의장단 공적 경비하고 회의비하고 기타부대비 하고그래서 이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의정공통경비라고 해 가지고 일인당 370만원꼴로 해 가지고 9,99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 예로 볼때는 의장단 판공비 또 회의비 의원님들 회의하실 때 회의비 그리고 기타부대비라고 해서 일인당 100만원씩 금년에는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부대비는 예를 들면 간담회 의원님들 간담회에 식사대라든가 여비 공청회 위문금 세미나 이런 경비로 기타 부대비로 해서 일인당 100만원씩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을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정운영공통비라고 세가지를 묶어 가지고 일인당 370만원씩 9,9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내년도에는 시행지침이 아직 내려지지를 않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지침이시달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 보다 의회사무과 예산이 16.52%가 금년에 증가된 내역은 금년도에 의원님들 하고 사무과 직원의 해외연수여비 1,5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작년보다 약간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섭  김한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동환  운영전문위원 육동환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섭  육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분......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요, 직원 해외연수비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이 됐지요?
○사무과장 김한섭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무과장 김한섭  예 저희는 사실상 그간에 해외 경비가 계상이 안됐었는데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저희들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세사람분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만약 의원님들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나가신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액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상된 1,5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의원들이 한 팀으로 갈 걸로 알고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사무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두 팀으로 갈것 같거든요?
○사무과장 김한섭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
○사무과장 김한섭  만약에 저희들이 양쪽에 수행을 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1,500만원이 더 계상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예.
임흥수 위원    본인 생각에 또 한가지는요, 35페이지 마지막에요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있거든요?
○사무과장 김한섭  예.
임흥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회의비하고 의장님 판공비 또 뭐 간담회 식비 공청회 이렇게 여러가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 데 이 세가지를
  말예요 한데 묶은 것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사무과장 김한섭  예 금년도 내무부예산 편성 지침에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말이죠, 의정공통경비라고 안하고 의장님 공적경비 그러니까 판공비죠 그게 따로 계상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회의비가 의원 일인당 2만원 꼴로 해서 80일간 회기운영에 따른 예산액이 별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대비라고 그래가지고 의원 일인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이 기타 부대비는 예를 들면 의원님들 간담회 하실 때 식대라든가 또 어디 출장나갈 때 여비라든가 공청회 위문금 세미나의 경비 이런 등등으로다가 쓰일 수 있는 기타 부대비를 일인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세웠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세가지로 묶어가지고 사실상 작년도 예산액 보다 일인당 370만원이 약간 작년도 보다 조금 더 예산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세운것이 아니라 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한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세가지를 복잡하게 이렇게 한데 묶어 놓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조목 조목 해 놨으면 좋을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11월21일 임흥수의원외 5인 발의)

(10시31분)

○위원장 정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임흥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의원    임흥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7월1일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내용 중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로 첫째, 일비라는용어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둘째,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후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는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되 기 지급한 금액을 공정한 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동료위원 5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섭  임흥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동환  전문위원 육동환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섭  육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흥수 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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