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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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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13일 (수)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9월5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소관 부분을 9월14일까지 예비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우리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다루는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여야하는 중요한 회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노력과 연구로 심도있고 알찬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9월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바로 소관분야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동환  전문위원 육동환 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육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대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설명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과장 이상용 입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므로써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은 예산서의 133페이지 입니다.
  저희 소관예산은 29억1,540만9,000원에서 4,651만2,000원이 증가되어서 29억6,192만1,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우선 예산서를 설명드리기 전에 관련되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35페이지 입니다.
  202, 국내여비에 대해서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러한 업무추진비로 여비가 부득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보상비 입니다. 지사총 이전 비문 작성비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200만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사총 이전에 따른 간략한 현황을 말씀드리고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지사총은 용두동 100-35번지에 있습니다. 옛날 서대전 고등학교 뒷편에 있습니다.
  그 설치년도는 52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
  안장의 위수는 1557위, 부지면적은 5필지에 576평,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의 경위는 52년도 4월달에 충남도 및 시·군에서 추진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당시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에 와서 이전하여야 할 이유가 그 주위가 전부 주택가가 되고 또 사유지이다 보니까 유족으로부터 이전을 해 달라는 그러한 권유가 있어서 이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장되어야 할 위치가 보문산 공원내 사정동 산 2-4번지에 1,000평을 샀습니다.
  구유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다 안장을 하는데 토목공사와 석공사, 조경공사로 나누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4,300만원, 그러니까 시비가 3억이고 구비가 4,300만원을 들여서 이장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으로써는 설계를 다 끝내고 보문산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이 9월6일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고를 했고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은 공고가 지나는 즉시 묘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세부 설계를 시장으로부터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가지고 11월말까지는 공사를 완전히 끝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문작성비는 현재에 존치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해야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작성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 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해 가지고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1급, 2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중증장애인이 라고 하는데 중증장애인은 사지가 하나도 없고 혼자서 10분 이상을 유지해가면서 설수 없는 사람을 중증장애인이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저희 관내 73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은 월 국비 3만원,시비 1만원해서 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원씩 지급하는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36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저소득층,136페이지 입니다.
  불우이웃돕기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간에 5,000만원을 기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동안에 95년도 설때죠, 그때하고 현충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 수혜자가 2,898명이라는 저소득층, 불우한 사람을 보조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100만원의 사랑의 캠프운영 관계는 저소득층 자녀로서 사랑의 캠프를 연2회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제가 와가지고 한번을 해봤는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그런 만남의 장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권장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상용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입니다.
  지금 설명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여비부분에서 선진지를 견학한다고 하셨는데 선진견학의 장소는 어느 곳을 설정을 하셔서 선진지 견학을 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저희가 선진지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6대 도시를 기준해 가지고 우선 대구와 광주를 중점적으로 하고 서울의 1개구를 결정해서 비교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여비를 대구나 광주, 서울 1개구인데 거기에 다녀오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제가 사회과장으로 온 것이 4월21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납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 부분이 말이죠.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다녀오시고 나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요, 사랑의 캠프라든지 저소득층 관계에서 상당한 비교견학이 되니까 갔다 오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여비,사회복지 업무추진비에 115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95년도에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사총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보문산공원에 사유지 1,000평을 했는데 이전 비문 작성 보상을 200만원 계상하셨죠? 이 비문 작성을 지금 현재 있는 비문을 가지고는 다시 제자리로 옮겨서 되지는 않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현재 있는 비문은 좀, 뭐랄까 비석이라고 할까요 하는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비문이 써있는데 참 뭐한 얘기인데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말로 풀이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 선에서 상식가지고 하는 것보다 대학교수라든지 어떠한 자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준이 무슨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얼마 예상을 해가지고 사례비를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건 되었습니다. 됐고 2,898명의 불우이웃에 대해서 현황이나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이번 중추절에 준 사항은 파악을 제가 완전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도울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돕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물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영관 위원    물품이든 금액이든...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은 현황을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부터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136페이지에 보면노인건강의 날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욕권, 이·미용료가 800만원이 삭감되어 있죠, 감소되어 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실시를 안해서 감소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실시를 안해서 감된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 계획은 매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노인을 모시고 사회복지사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또 모시고 보건소에 가서 진단을 해가지고 그 진단 여하에 따라서 치료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를 깎고 내의를 전부, 내복을 갈아 입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꼭 한사람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매주하도록 되어 있다면 우리 직원 25개동에 한사람, 우리 과에서 두사람 해서 한 30명이라는 인원이 매주 노인들만 관리하고 목욕하고 한다는 것도 물론 하면 좋지만 그것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격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800만원이 깎이는 그런일이....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매주해야 되는 계획을 2주마다 하니까 800만원이 감소되었다, 그렇죠?
  매주하게 된 것을 왜 격주마다, 손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었다 이말이죠?
○사회과장 이상용  손이 모자라서...
  그렇죠, 결론은 저희가 인원관계가 좀 딸리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800만원이 감소되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노인분들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100명의 저소득층 자녀의 연2회 캠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실시하셨다고 그랬죠?
○사회과장 이상용  제가 와서 한번 실시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100명의 저소득층의 자녀를 했는데 100명의 저소득층 자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저소득층의 자녀는 국민학교를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국민학교.
○사회과장 이상용  중학교1학년, 국민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캠프를 실시했을때 캠프의 내용, 그러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지난번에 서대산, 금산 추부터널 지나가지고 서대산 휴양림이 있습니다. 휴양지가, 거기에 가니까 상당히 시설도 잘되어 있고 풀장도 되어 있고 숙박시설도 되어 있고 놀이시설이라든가 모든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짜임새 있게 야간까지 잠자는 시간만 제외하고 야간까지 짜임새 있게 짜가지고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와 아주 한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은 확대되어야만이 저소득층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아까 2,898명의 불우이웃에 대한 내용 좀 밝혀주시죠.
○사회과장 이상용  거택보호 대상자가 622명입니다. 이것이 비누셋트, 또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이 1,540명, 김을 포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모자가정 377명이 치약비누셋트, 환경관리요원이 법주 143명, 루시모자원 22명해서 참기름, 소년소녀가장해서 치약비누 해 가지고 18명해서 치약비누로 했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학교 92개소에 대해서 라면, 장수노인 4명에 대해서 꿀, 어려운 청소년 40명해서 참치셋트 이렇게 해서 2,898명에 대해서 중추절에 위문한 바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8월1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23억7,9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960만2,000원이 증감되어서 25억8,9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 경로식당 안내판 및 현판제작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효심정이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1개소씩 추가 설치에 따른 1개소에 대한 효심정의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그런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는 경로당에 4만원씩 운영비를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매년 4만원씩 지급되던 경로당 운영비를 앞으로 개소당 1만원씩 인상을 해서 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일거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 1개소에, 88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 경로당이 88개소가 있는데 노인 소일거리 제공사업으로써 경로당 1구역 책임관리를 지정을 해서 거리청소 또 정화활동전개, 교통질서, 놀이터 공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노인들께서 직접 하시므로 그 비용을 경로당에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모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440만원은 일단은 노인들이 그냥 오셔서 청소를 하신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아주 똑같이 일치감 있게 모자를 해드려서 모자를 쓰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 운영을 하는데 700원씩,130원이 아니고 명이 되겠습니다.
  25일 계상해서 910만원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계·중촌경노당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심정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효심정도 현재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57만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문창 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옥계·중촌 경로당등 개·보수비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11개소, 지금 현재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개·보수하는데 우선 11개소, 급선적으로 급한곳만 11개소 선정을 해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평당 80만원씩 20평,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효심정에 대한 것인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옥계·중촌경로당, 효심정 개·보수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2만7,880원입니다.
  경로식당 비품구입비 입니다. 일단은 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형냉장고 1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저희가 보육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부사 어린이집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증액된 그런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개·보수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목동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86만3,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보육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6만9,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저희가 부자가정 보호비가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울때 중학생이 16명, 고등학생이 12명 또 아동양육비가 8명, 또 학용품비가 나가는 것이, 지급되는 대상이 10명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지금 현재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순수 부자가정이 지금 말씀드린 그 인원인데 생활보호법에 보호를 받게 된 그 아동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복합서비스 센타운영에 따른 감액은 현재 계획은 세웠지만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감액 되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인데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특별수당은 7만원씩, 여기도 잘못되었습니다. 모자보호 시설이 1개소인데 2개소로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1개소에 4명의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안 7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3만원이 인상되어서 8월부터가 되겠습니다.
  10만원, 3만원이 인상된 그런 금액으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말씀하세요.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입니다.
  140페이지 보면 402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404, 406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옥계·중촌 경로당 개·보수비 해서 설계비가 35만7,000원이 들어갔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진근 위원    거기하고 옥계·중촌 시설비가 2,500만원, 그 다음에 옥계·중촌경로당, 효심정 개·보수비가 22만7,880원 들어갔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을 봤을때 저는 뭐 중촌 경로당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지역의 옥계동하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옥계경로당은 매입했습니까?
  어떤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설계비 개보수하고 지금 이게 3가지예요.
  시설비하고 또 효심정에 대한 경로당, 이렇게 주욱 넣었거든요?
  효심정은 옥계동도 효심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옥계동은 효심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매입을 할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매입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직까지 매입이 안되어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절차를 밟고 있죠? 그럼 확실한 것은 개·보수를 어느 면에서 그물에다가 했을때 그분이 만약에 안판다고 했을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내막적으로는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옥계동의 효심정에 경로식당이라든가 효심정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중촌동 개·보수 효심정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402 실시설계비에 옥계·중촌경로당 개·보수 또 효심정보수비, 경로식당 신축관계에 대한 설계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계비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러면 냉장고 같은 경우는 어느 동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동이 아니고 효심정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효심정요? 그러면 중촌경노당 효심정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현재 전년도 효심정이 2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95년 금년부터 97년까지 1개소씩 더 증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개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가 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윤진근 위원    아, 그러니까 물색중에 있으면서 무슨 얘기냐면 예산만 확보해 놓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금년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윤진근 위원    구태여 여름 다 지나고 겨울 돌아오는데 냉장고를 미리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래도 음식이 상하니까 우선 그런것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조사를 다한 그런 냉장고 가격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냉장고를 봤을때 시장조사 했을때 거기에 대한 냉장고도 보면 금성이 있고 삼성이 있고 몇ℓ짜리 라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냉장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초대형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초대형인데 몇 ℓ짜리냐, 거기에 대한 것을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른 위원님, 예, 노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입니다.
  그러면 406 시설부대비 보면 옥계·중촌경노당, 효심정 개·보수 했는데 현재 중구관내에 효심정이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2개소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2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1개소는 현재 중구 중촌동 경노공원이 있어요. 경노공원내 8각형 조립식이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개소는 용두동에 있습니다.
  용두동에서, 용두1동 경노당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406 시설부대비 22만8,000원이죠? 22만8,000원 이것은 중촌동하고 용두1동에 대한 효심정 개·보수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부대비를,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옥계동이 들어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촌동, 용두1동 효심정 개·보수비, 이렇게 들어가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부대비라는 것은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노영진 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뭐냐하면 옥계동에는 효심정이 없는데 효심정개·보수비 항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항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시설부대비 이거든요. 406이 시설부대비 이기 때문에 이 시설부대비는 옥계동하고 중촌경노당하고 효심정 개·보수관계에 따른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여비 기타 점심값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앞으로 옥계동에다 효심정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효심정이 앞으로 개·보수를 하잖아요? 중촌동에 있는 경노공원내 효심정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게 되면 일단은 감독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감독공무원이 출장을 나갔을때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중촌경노당도 일단은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보수를 할때 또 여러가지, 감독공무원이 나가게 됩니다.
  또 옥계경노당도 여러가지로 서류를 갖추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완료되기까지의 감독공무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옥계동, 중촌동 경노당은 지금 현재 매매계약을 해 가지고 등기수속을 밟고 있는 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403 토지매입비에 가보면 문창 2동 경노당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여기는 지번이 어떻게 되고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현재의 지번이 문창동 120-12번지가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평수는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평수는 이 예산에 대한 평수는 48평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48평을 가지고서 경노당 부지매입 여건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 추경예산에 그렇게 계획은 했지만 그런 현 노인회 건물을 기부체납을 하면서, 현 노인회건물이 또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8평이 사실은 부지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로, 그 옆에 또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기부체납되는 것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부체납되는 것, 현재 사용중인 경노당이?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한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럼 기부체납 한 5,000만원 하고 여기 계상되어 있는 7,000만원하고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란 이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정보  예, 말씀하세요.
윤진근 위원    139페이지 301번 보상금에 대해서 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노당에 일거리를 제공하신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만원씩, 경노당 88개소에 10만원씩 주신다고 그랬죠? 공원관리도 하면서 10만원씩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지회로, 그래서 일단은 경노당에서 사업을 하는데만 지급토록, 현장에 가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하는데 도시개발과에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린이공원 관리비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1,142만8,000원이 지금 도시개발과에 서 있어요.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도 지급을 하는데 또 구태여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부터 매월 10만원씩 주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어린이공원 관리비로 1,142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랬을때 그 관리비, 도시개발과에서 어린이공원 관리비로 지급이 되는데 구태여 노인정한테요 10만원씩, 만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노인정을 주든지 어느 한쪽을 줄 겁니다.
  그랬을때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라고 도시개발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구태여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10만원씩 지급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데 지금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 뿐아니고 거리청소 또 나대지라든가 교통질서라든가 또 여러가지 그런 사업이 되겠죠.
  왜냐하면 공원 같은데 보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여러가지가 들었지만 이것은 질서차원, 교통질서차원 그리고 정화활동이라든가 또 청소라든가 좀더 우리 중구의 요소요소에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요소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만원이라는 돈은 일단 노임으로 봐서는 하루에도 5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그런 액수인데 한달동안 봉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노인경 노당에 10만원씩 지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8개소인데 88개소에.... 지금 90개소의 경노당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우선 88개소인데 앞으로 경노당이 발생할 그럴 생각을 해서....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경노당이 90개소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진근 위원    88개소에만 지금 해당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88개소 입니다.
  지금 경노당이 현재,
윤진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노당비가 지금 90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급이 안되면 반납이 되는 거죠. 지급되지 않는 거죠.
윤진근 위원    전체 경노당을?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계획으로 봤을때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홍석암 위원님,
홍석암 위원    홍석암 위원 입니다.
  이은숙 과장님 오신지 별로 안되었는데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304 항목, 민간 이전 항목입니다.
  거기를 보면 경노식당 운영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효심정 운영비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홍석암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효심정 두 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보통 1년에 운영하려면 1개소가 보통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1개소에 한 2,200만원,
홍석암 위원    2,200만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거의 비슷합니다. 인원을 한 130명 잡아서,
홍석암 위원    매일?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더 많이 먹을 때도 물론 있지만요.
홍석암 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인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없습니다.
홍석암 위원    전액 우리 구에서 전부 다 운영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홍석암 위원    그런데 한 군데를 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사업주체가 운영을 용두1동에서 하는 것은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석암 위원    위탁을 시킨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이니까.
홍석암 위원    똑같이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보조는 안하고 자부담입니다.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홍석암 위원    자부담? 두군데라면서요 우리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두군데니까요,
홍석암 위원    한군데가 보통 2,200만원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홍석암 위원    중촌동에 있는 노인회는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저희가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전액? 그러면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도 2,2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홍석암 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2,200만원 나간다는 얘기지, 한곳만 우리 구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게 시비가 되겠습니다. 효심정 운영하는 것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아, 시비예요. 예, 상당히 좋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입니다.
  301항이죠. 보상금, 142페이지, 지금 시비, 국비가 쓰지 않았으니까 반환시켜야 되죠?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여성복지 복합서비스센타 운영인데 220만원이 잡혔는데 80만원은 사용을 했고? 사용한 것입니까 80만원을?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성복지 복합서비스센타를 운영하실려고 했을때에 그 운영에 대한 계획을 한번 좀 밝혀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제반 여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성복지 복합서비스센타 관계는 사실은 우리 부녀복지계의 사업이 모두가 다 여성복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없으므로 이것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여성복지 복합서비스센타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묻는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여성복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여성복지, 그런데 사실은 자원봉사자도 민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우리 부녀복지계의 사업이 모두가 다 여성복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지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정 보호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에 대해서는 중학생이,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16명이고 고등학생이 12명,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아이들이 8명, 학용품비 받는 아이들이 1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순수한 부자가정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수하게 부자가정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가정이 중학생이 9명, 고등학생이 3명, 또 아동 양육비를 받는 어린이가 1명, 학용품비 받는 이가 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같이 겸해져서 이것이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까 감소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우리 지역경제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6,276만9,000원보다 138.8%가 증가된 8억6,6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증산비중 민간자본 이전비는 95년 토양개량종인 석회, 규산질비료로써 t당 공급단가의 인상조정으로 34만9,000원이 증액된 7,26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상액을 말씀드리면 석회는 t당5,184원이 인상되었으며 규산질비료는 t당6,411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정관리중 토지매입비는 91년12월30일, 시청하고 저희가 매매계약 체결한 중구 산성동 285-4번지의 시장부지 1,000평에 대한 매매대금 17억9,850만원중에서 기 납부한 12억9,85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잔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시의회 결산감사시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산성동 풍물시장에 대하여 서부 소방서에서 화재 안전점검 결과 시정경고된 사항으로 비상경보시설 설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경보장치 설치시설비로 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광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보  예, 홍석암 위원님.
홍석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석암 위원 입니다.
  먼저 403 항목, 토지매입비 풍물시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다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홍석암 위원    물론 이 자리가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앞으로의 계획을 묻겠습니다.
  현재 지난 4년 동안에 이 풍물시장 문제때문에 1대, 초대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것도 상당한 지적을 많이 해줬습니다.
  현재의 계약체결이랄까 모든 문제가 완료다 되었습니까? 그 입주자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현재 풍물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요?
홍석암 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지금 115명을 배정해 가지고 115명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맺고 저희가 금년도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홍석암 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홍석암 위원    앞으로 토지를 전부 다 우리가 물론 기 예산서에도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5억만 지급을 하면 완전히 우리 자치구 것인데 앞으로 풍물시장을 어떻게 개발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가 풍물시장 잔액이 아직 납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지금 관리를 할 수 없어서 표면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에서 그쪽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각종 업체하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뭐냐면 시설비 항목에도 비상경보시설 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지난 해에도 화재가 발생되어서 사실상 우리 구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을 것입니다.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 관리가 그만큼 허술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했으면 풍물시장에 있는 모든 상인들 관리를 잘했을텐데 오히려 그쪽에서 엄청난 어쨌든 간에 요구만 들어왔단 말이예요.
  긴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쨌든 토지매입이 된다고 하면 감사때 제가 집중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 산성풍물시장이 5개동을 지어 가지고 점포가 120개 입니다. 120개인데 지금 115명에 대해서 배정을 해서 입주하고 있는데 먼저는 화재보험에 가입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때 저희 구예산으로 다시 3개동을 복구를 했는데 이번에 새로 짓고 나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비는 저희 구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재 입주해있는 상인들로 하여금 가입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되어 있고 가입을 하다 보니까 화재보험회사에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화재경보장치가 안되어 있다,그래서 소방서에 의뢰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보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석암 위원    지난 화재 때에 물론 우리 전체 중구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성금도 냈습니다만은 성금말소에 대한 재원이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지불했단 말입니다.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어쨌든 그 부담도 왜 빨리 개발계획,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현재가 거기가 몇천 만원씩 장사 잘되는 곳은 권리금이 되어 가지고 암암리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가,이 부분이 지금 문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가 현대식 건물을 지었다고 칠때 그분들이 순수하게 나가라고 한다면, `나 권리금 줬는데 나가라고 하면 어떻합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여기는 추경을 다루는 자리이니까, 토지가 완납되었고 비상경보시설 300만원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은 감사때 집중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관심을 가져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입니다.
  404 시설비에 보면 산성동 풍물시장 비상경보시설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좀전에 홍석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화재가 나가지고 다시 재건축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5개동중에서 3개동 소실된 부분에 대해 재건축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 그러면 5개동 중에서 3개동이 화재소실로 인해서 3개동만 다시 지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화재보험을요?
노영진 위원    아니, 화재소실로 인해서 3개동만 다시 지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애당초 풍물시장을 준공을 할때에 소방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그때는 화재경보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화재경보시설하고 소방시설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지금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화재경보시설 입니다.
노영진 위원    화재경보시설인데,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준공을 받으려면 소방공사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준공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저희는 가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노영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소방시설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다섯동 중에서 세개 동만 이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다섯동을 다 하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403을 보면 풍물시장 부지매입비 잔액해서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토지매입비가 17억9,85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12억9,850만원을 시에다 주고 나머지 5억을 언제까지 줘야 되는데 안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원래 계약할때는 94년도에 주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구재정상 지금까지 안줬습니다.
노영진 위원    94년도 말까지 주기로 했는데 안줌으로 인해가지고 시의회의 결산감사때 지적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의회의 결산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따라서 개인에게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상급기관인 시에 주는 돈인데 빠듯한 금회 추경예산에서 주는 것보다 전액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주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기왕에 13억 정도 주고 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복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부지 활용방안을 만들어야 되기때문에, 돈을 하나도 안줬다고 하면 미룰 필요가 있는데 13억 정도를 줬거든요, 그래서 5억이 남았는데 5억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못한단 말입니다.
  줘버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거기에 대한 경제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영진 위원    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빚도 재산입니다. 변형할 수 있으니까 이 5억을 가지고 금년에 추경을 안해줬다고 해서 이자가 계산되는 것은 아니죠?
  또 이자가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5억을 지불해서 말씀하신대로 복구사업을 공사했을때 얻어지는 수익성을 봤을때 과연 수익성이 타당한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는 대로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게 어차피 대민봉사비로 책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 추경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억을...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입니다.
  404 항목에 시설비입니다.
  12억9,85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을 5억이 잔금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신다고 했는데 화재보험은 입주자 부담에 의해서 가입을 했죠, 그런데 비상경보시설은 왜 구에서 해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비상경보시설은 건물자체가 저희 구 것이기 때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건물자체가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보시설을....
노영진 위원    해줘야 된다? 그러면 소방시설, 비상경보시설이 없었다 이 말이죠? 없어서 다시 해줘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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