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14일 (목)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수해지역등현장방문계획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수해지역등현장방문계획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9월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72억1,636만9,000원으로써 4.5%인 3억2,594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75억4,2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산림보호 일반운영비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계산불 방지기간중 홍보물과 소화기 충약등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불피해방지 초소비 대책본부 비상근무자의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전 광장, 목척공원 분수대등 기타 한 200개소의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등 해서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지시설 장비유지비 부족분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료대 수선비, 보수등 예를 들어서 잔디예취기라든가 톱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모든 소공원에 대해서 각종 시설 및 정비도색등을 위해서 약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존 360만원이 확보되어서 부족분 64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관내는 한 20종이 한 500여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이,그 다음에 서대전광장 원숭이등 27종 345수에 대해서 사료비 부족등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이 현재 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관리 운영비를 동에 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1,142만8,800원을 계상해서 동 지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약 554만원씩 평균이 되겠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 시설품목에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시 안전사고가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조각공원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공원이 없으므로 시민들로부터 구 상징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지가나 시민참여로 전통적인 상징이 담겨진 문화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답사한 결과 한 5개소는 답사를 했습니다. 부지가 확정이 되는 대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구에는 양묘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조성관리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독지가 헌수등도 많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비코자 경제성있는 직영양묘장을 확보키 위해서 약 1,000평 정도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승인을 받아서 구입비가 평당 약 10만원 정도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척공원에 안내표시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시를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0페이지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전 광장의 잔디 및 수목 관리에 대해서 연간 사용료가 약 9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서대전 광장은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하고 또 중촌동 경로공원에 팔각정등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중촌동 경노공원 같은데는 현재 많은 노인들이 오셔서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추진에 드는 부대비, 아울러서 대흥공원에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무연고 분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예산입니다.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년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에 따른 현황 측량 수수료로 250필지에 부족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침교 건너편에 보면 서부주유소 옆에 옛날에 엑스포 홍보탑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약 3,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인수를 받아 가지고 기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선 내지는 활용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이 현재 환지설계 중 입니다.
  아울러서 안영지구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안영지구는 자연녹지 지역이고 우리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기본사항에는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구획정리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가로등 설치비로 10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인데 이것은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입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항목의 산출기초에 보면 서대전광장 및 경로공원등 정비에 3,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대전 광장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서대전 광장은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알기로는 서대전광장은 약 60%는 사유지이고 40%는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1만평이 되기 때문에 4,500평 정도는시유지이고 나머지 5,500평은 효성그룹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두번째로 지금 임대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임대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서대전광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일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사항은 시에서 지금 효성하고 절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언제까지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렇다면 임대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임대를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도시계획상 거기가 광장부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광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시설결정이 변경되지 않는한 계속 존속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박종일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투자를 해서 조성한 시민휴식공원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지금 이번 예산관계 말씀드린대로 지금 전체 잔디구장과 수목과 또 동물사육장과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또 아울러서 금년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목관리라든가 잔디관리 라든가에 연간 약 900만원이 듭니다.
  물... 말하자면 기르기만 하는데 있어서요. 거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해가지고 3,500만원 중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들어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물이 27종에 345수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여기에 대한 먹이도 일일평균 약 2만5,000원 내지 2만6,000원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야외광장, 야외공연장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시에서 관리를 저희한테 준것으로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있을때 관리위임을 받은 사항으로 변소도 짓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 먼저 말씀 하시죠.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입니다.
  403,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묘장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다시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운것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대전시 직영 양묘장은 저희구에서 그 동안에 양묘를 공급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묘 보다 지금 제일 중요한것이 수목입니다. 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나무를 많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밭가든 앞에 보면 지난번에 알뜰사업장 설치하는 부지 400평 부지를 해 놓은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양묘장을 임시로 설치를 했습니다.
  꽃종류 보다도 주로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무언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확보를 하고, 확보를 해서 만약에 알뜰사업장앞에 한밭가든 앞에 임시로 설치한 양묘장을 어디로 옮길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활용가치가 계산이 된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중에 직영양묘장을 확보를 해서 혹시 내년 연초라도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기로 이동을 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수목을 많이 기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나무라든가 무슨 무궁화라든가 독지가들이 기탁을, 익명의 독지가들이 기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가식을 해서 양묘를 할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저희 구직영 양묘장이 절실히 요청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평수는 1,000평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위치는 어디쯤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별도로 그것은 재산취득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으로 승인요청을 낸 곳은 침산동, 이쪽 청소년수련장 앞 동네, 그러니까 침산동 길 종점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양묘장도 아울러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이어서그 토지가 만약에 우리 중구에서 취득을 해 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성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선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이헌주 위원    앞으로 수익성도 내다 보고 계획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쪽 지역이라면 땅값도 그쪽은 상당히 헐 할텐데 이 금액 가지고는 1,000평 이상을 살 수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렇죠.
  만약에 사면...
이헌주 위원    1,000평을 딱 못박은 것입니까, 아니면 더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아니, 더 살수도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조정할 수도 있다, 그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것은 저희가 감정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식수는 나무를 어디서 기증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종류는 몇가지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이 약 300주를 받았는데 익명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기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한밭가든 옆에 임시양묘장, 거기에 가식을 해놨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중구에서 상당히 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미루어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도시개발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목, 예를 들어 공원, 저희 관내에 모든것을 보면 나무값이 상당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양묘를 해서 녹지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헌주 위원    대전시가 날로 확장되고 하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것 가지고는 전체적인 수효가 모자란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시에서 주로 운영하는 양묘장은 주로 꽃 종류입니다.
  계절별로 단기간에 하는 꽃 종류이지 수목이 아닙니다.
이헌주 위원    수목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렇기 때문에 수목과 양묘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양묘장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이헌주 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에 대한 필요성, 대개 위치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뿌리공원은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전통적인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조각품, 예를 들어서 청소년관과 경노애 사상을 봐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공원에서 어떤 쉼터가 조성이 되었을 때에는 흔히 그냥 앉아 노는 공원이 아니고 좀더 전통문화도 곁들인 조각과 같이 어울리는 공원으로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천혜의 수목과 같이 어울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나무를 조성하고 잔디를 조성해서 물론 공원이 되겠지만 천혜의 어떤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저희는 조성을 하고 있고 다만 약 1만평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땅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모되는 땅이, 그리고 또 아울러서 소위 얘기하는 조각품도 저희들 아는 상식으로는 한개에 몇 천 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 관계는우리 중구공원 발전의 기여로 독지가로 하여금 솔직하니 유도를 해서 기증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아울러서 조각 문화예술품도 독지가 내지는 어떤 문중의 대표라든가 이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기반시설, 공원조성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주로 보문산 주변이 되겠습니다.
  천혜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문산 주변도 중간에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문산 주변을 약 다섯 군데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을 한번 찾아가서, 그런데 그것은 입지가 확정이 되는 대로 용역설계를 해서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헌주 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각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다가 문중별로, 안동권씨면 안동권씨의 약간의 족보에 조상들이 벼슬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을 거기에다 기록하고 그 후손들이 와서 찾게끔 한다, 또 김해김씨면 김해 김씨, 전주이씨면 전주 이씨, 이런식으로 거기에다 조각도 하고 역사도 기록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생각한대로 그분들이 참여를 할 것이며 또 만약에 그분들이 참여를 안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텐에 여기에 타당성을 인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특히 지금 지적하신대로 예술품, 소위 조각품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공원이 조성되었을 경우는 문화예술과 곁들인 공원이 조성되었을 경우는 볼거리가 많이 있지않느냐, 그러면 수준 높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자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경주 김씨하면 시조가 알에서 나왔다, 그러면 알의 상징은 뭐냐, 탄생이 아니냐, 어떤 추상적인 작품이 담겨진 조각품을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호락호락 수천만원짜리를 어떤 문중이라든지 가문에서 해 줄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입니다.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404에 보면 서대전광장 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서대전광장은 대전시에서 하면서 지금 보니까 운영상의 관리를 우리 구청장한테 위임한다는 조례안이 와 있는데 이건 대전시민이 전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태여 중구만 부담하는 것인가 동구, 서구, 유성구는 어떻게 하고 중구만하는 것인가, 중구만 쓰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가 전부 쓰는데 대전시에서 전부 관할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중구만 자꾸 투자를 하고 동구는 와서 행사하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고 이런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문제점으로 항시 안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종전에도 의원님들이 항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대전 광장을 조성할 당시에도 왜 구비를 투자를 하느냐, 이것이 상당이 말씀이 많았는데 현재는 기왕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된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관리를 저희 중구에서 해야될 사항이고 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구나 서구나 대덕에서 이공원 구경하러 오지 않습니다.
  주로 중구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구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스프링쿨러도 하나 설치해서 예산절약하는 차원도 되고 또는 개발을 해 가지고 잘 관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양묘장을 설치를 하는데 현지 답사를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는 안갔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양묘장을 설치했을때 보면 묘만 심고 관리를 하다보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관정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태여, 거기에 관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죠? 구태여 관정이 없는 산서동에는 관정이 몇 군데 있는데 구태여 관정이 없는데를 선택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관정이 있는데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묘장을 1,000평 정도 구입 확보해서 양묘장 관리를 하고 아울러서 토지를 취득했을때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 할수록 경제성도 봐야되지 않느냐 이런뜻에서 두가지 안을 가지고서 적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주기도 논에다가 물을 준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런 사항은, 양묘를 논에다가 한다는 것은.그래서 여러가지 현재 지정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 지역은 여건상 여러가지 양면으로 볼때는 적지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논에다가 한다는 것은 좀 안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대형관정이라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못짓기 때문에 물을 뽑기 위해서 관정을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물줄기를 돌릴 수 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정이 있는데를 택하지 구태여 다른데 하면, 우리 관정 하나 팔려면 8,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판단할때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물관리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은 여기다가 심으면 안되죠.
  물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상 가장 합리적이고 잘되는 장소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가정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거의 이런데를 가서 부지를 선택할때는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구의원이나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너무나 잘아시기 때문에 상의를 하면 좋은 장소도 되지 않겠느냐,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박희준 위원님.
박희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양묘장 문제인데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침산동 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간인들이 전부 들어와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사진 밭에다가 선정해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지금 논에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은 평평하고 또 가물적에도 물을 대기가 용이하고 물을 줄때도 용이하고 또 지가를 말씀하시는데 지가는 결국에 논으로 봤을때 그린벨트 지역이다.
  그리고 사실상 결국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양묘위주로 하려면 양묘위주로 해야지 재산증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재산증식을 할 것 같으면 신대지를 사가지고 재산이 훌떡훌떡 올라가는것으로 해야지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무슨 놈의 재산증식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양묘를 하려면 양묘를 하는 위주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양묘도 하고 재산증식될 것 같으면 거기다가 했다고 말이지,그러면 과장님도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현재그 밭언저리가, 내가 거기를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고 어떤 사람은 뭐고 내가 모르는 것 하나도 없는데 약간 경사져 있어요 경사져 있는데 거기를 양묘를 해가지고 꽃밭을 하려면 거기를 계단식으로 해서 판판히 만들어야 결국에 물을 대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도 나지 않는 데에다가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이나 관정을 파가지고 한다면 경비도 대다수 필요하고 그런데 침산동 뿐이 아니예요.
  가까운데를 따지자면 땅값이야 똑같은 데인데 동사무소 앞에 목달, 무수 침산동보다 더 거리가 가깝습니다.
  숱한 곳이 있는데 어째 하필이면 거기다가 정했으며 또한 세밀히 조사도 않고 여기다가 뭐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여기다가 올려가지고서 가격까지 정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두가지 양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가상을 했고 그 내용은 제가 박위원님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묘장을 확보를 하려고 사전에 의회의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과장님! 이게 곤란한 문제가 오는데 결국에 집행상 여기서 뺄수는 없는 거예요, 한가지를.
  그것 하나만 폐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뺄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 하나만 넣어놨으니 결국에 다른것은 못팔게 되는 그러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실지 조사를 다 하셔 가지고 타당성 있게 모두 전체 의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결국에 거기다가 양묘장을 한다면 물론 타당하다,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거기다가 양묘장을 한다면 왜 일반사람들이 전부 하는 논에다가 안하고 왜 거기다가 비탈진 밭에다가 양묘장을 하느냐 할적에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것 아니예요, 이거 전부 폐기해 버려요. 이거 전부......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양묘장 조성하는 여러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사업적으로 잘 검토를 하고 그쪽으로 정할적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하여튼 검토를 더 구체적으로 해서....
박희준 위원    아니,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셨다는 말은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주먹구구식으로 해본다고 계획했다고 하지만 여기다가 결국에 정수물품, 이게 뭐야, 공유재산 이것을 결국에 취급하는걸 여기다 넣어놓은 이상은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절차상.... 절차상....
박희준 위원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것 아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입니다.
  149페이지 201번을 보면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산림을 해충이 이렇게 갉아먹고 있어 가지고 아주 막대한 훼손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해충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없거든요? 그냥 삽입만 시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산림해충 관계는 산림청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산림녹지 해충이 시내 가로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림해충 관계는 특별한 문제점이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른 위원 질의하시죠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입니다.
  처음부터 짚어나갔으면 합니다.
  중간에서 질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산림관리 일반운영비에 산불조심 깃발 및 소화기충약 기타 산불예방용품도 있어요.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소화기충약을 200개를 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입해서 비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기왕에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구입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말하자면 약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사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추경에 올리기전에....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소화기는 봄에,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계절이 봄하고 가을 아닙니까?
  그래서 봄에 저희가 지금 기존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부족분을 이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올린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이게 부족분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번이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부족분이다?
  그리고 아까 서대전광장 얘기를 다시 한번 서대전공원은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물론 구에서도 많이 이용을합니다만은 시와 구가 같이 이용을 하니까 경비를 시에서도 보조를 지원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서대전광장은 그렇게 많이 전부터 말씀하신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행사는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상 광장이라고 하더라도 광장개념을 떠나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이렇게 유도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녹지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는, 녹지에 관한 모든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것이 공공요금인 재세공과금은 중구에서 전액을 부담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공과금은 저희들이....
김영관 위원    200개소에 800만원 이거든요?
  왜 이전에는 지출을 안하고 이번 추경에 한꺼번에 지출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몇페이지죠?
김영관 위원    149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것도 기왕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이것 추경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다 부족분 입니다.
  이 사항은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목을...
김영관 위원    그리고 아까 뿌리공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올해 안에 부지가 확정되어야 기본조사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기본조사 설계비부터 먼저 계상하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부지가 연내로 확정되는 것을 보고서 이번 추경에 넣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확정이 안되면 사용하지 않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양묘장문제는 평당가격이 너무 비싼것 같고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닌데 계상한 것을 보면 예산을 아낄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있으니까 있는대로 쓸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시정해 나가시면서 예산을 상정해 주시기 바라고 401번 기본조사 설계비가 또 있어요, 안영지구.
  안영지구라고 그러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200,000㎡이예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안영지구의.....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사정지구하고 연이어 인접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정지구가 구획정리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환지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인접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냇가 있는데 벌판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인접한데, 이곳은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는 사항이고 또 토지이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정지구를 구획정리사업 원칙으로 시행중에 있다보니까 거기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는 주거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도시기본 계획상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구획정리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은 법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404번 시설비에서 대전광장 및 경노공원등 정비가 3,500만원이예요.
  다섯개소라고 했어요. 다섯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대전광장 그 다음에 중촌경노공원, 또 기타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김영관 위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뭐를 설치하는데 한군데 700만원씩 들어가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나중에 설계를 다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으로 했는데, 서대전광장의 스프링쿨러를 약 한 1,500만원, 지하수 개발해서 모두 시설하는데요.
  경노공원에 팔각정은 약1,200 내지 1,300만원,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것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스프링쿨러가 서대전광장에 설치되고 경로공원에 한군데에 경로 팔각정을 설치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데 정비하는데 쓰시겠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또 구체적인 것이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구체적인 것은 예산을 더 별도로....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3,500만원이 상정이 되어야지 앞으로 쓸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국의 꽃 및 전통식물 식재 및 진열이 500만원 이예요.
  한국의 꽃 및 전통식물 식재 및 진열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는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저희 녹지대가약 200개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교통섬이라든가 가로라든가 저희가 현재 외국꽃 같은 것은 상당히 장기성,경제성이 없고 그래서 한국의 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김영관 위원    아니, 어디에다가 진열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말씀드린 교통섬, 예를 들어서 녹지대, 공원등....
김영관 위원    그러면 한국의 꽃 및 전통식물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해야죠.
김영관 위원    아, 구입을 해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홍석암 위원님.
홍석암 위원    우리 김행남 과장님, 공보실장으로 계시다가 도시개발과에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어려운 자리인데 401항목 뿌리공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뿌리공원을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3,000만원은 무슨 양적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요.
홍석암 위원    아니, 설계비 자체가 아니라, 설계비 자체를 설명한다면은, 설계비가 3,000만원이라고 하면 아까 1만평정도 땅을 희사 받는다, 각 문중에 대해서 그 뿌리에 대한 모든 것을 한다, 라고 했는데 이 자체는 상당히 1만평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공원인데 아마 우리 구에서 예산이 3,000만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상당한 몇배,열배, 스무배가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은 잘 몰라요.
  다만 뿌리공원 조성이니까,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종전에 제 설명이 부족한 탓이겠지만 뿌리공원은 아니, 뿌리공원이 아니라 뿌리조각공원은, 조각공원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입니다, 부지요.
  그러면 1만평 정도의 부지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누가 준다고 덥썩 나올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을 드린대로 천혜의 자원이 있는 보문산자락 근처에다가 토지를 기증 받는 것으로 우선 구상을 해봤고요.
  그러면 토지 1만평 규모에다가 조각품을 설치를 하고 조각품을 설치를 하는 것도 물론 더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나무를 심는다든가 더 복원을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잔디구에 잔디를 싹 깐다든가, 또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있는 정비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사전에 기본설계는 나와야 되겠지만 직접 확정이 되면, 그래서 기술을 받기 위해서 기본설계가 나오고 기본설계에 따라서 본 설계를 해야되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3,000만원 정도는 평상시에 용역한 모든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000만원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충질의 입니다.
  방금 김영관 간사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상당히 풍광이 좋고 수려한 곳에 1만평 정도 어느 개인이 선뜻 기증을 하겠습니까?
  하나의 이 구상 자체가 좀 무모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 사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솔직히 말해서 입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 1만평, 아무리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아무리 산이라고 하더라도 땅 1만평을 솔직한 얘기로 선뜻 내놓을 수 있는 분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 우리 집행기관에서 누구 의지라 해가지고 또 누구 생각이라 해가지고 그저 어쨌든 간에 예산서에다가 한번 예산이나 넣고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이런것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질의하시는 모든 내용을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 뿐만 아니라 아까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 나왔습니다만은 그 모든것을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짜가지고 예산서에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안그렇습니까?
  그저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한다면 허상이란 얘기야, 아직 정해져 있지도 않고 막연한 구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제가 예산을 계상하게 될때까지는 가능성을 판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1만평을 희사해 준다는 그 부분이?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조사를 하고 그 동안에 추진한 결과를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다섯군데가 있는데 이 다섯군데에서 나름대로 기탁을 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홍석암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왜 또 이런일을 질의하냐면 사실 1만평정도의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뒤따르는 엄청난 시설뿐만 아니라 조경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귀중한 하나의 예산이다, 그렇게 봐야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그리고 아까 양묘장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어디까지나 이것은 주로 꽃 종류가 아니고 수목 종류이기 때문에 약간 입지조건이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입니다.
  너무 오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서대전 사거리 광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복판에 사실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참 잘 조성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기를 놀러 가봅니다만은 관리가 지금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솔직한 얘기로 구단위 행사가 되었든지 시단위 행사가 되었든지 어느 단체의 행사가 되었든지 행사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노점상 때문에 경찰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다가 소대변을 볼때도 있고 또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이 일일히 가서 줍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항상 한사람이 숙직을 하고 거기에서 또 공익요원이라든가 녹지관리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 내지는 쓰레기 청소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까 말씀에 동물들도 여러수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비둘기 같은 종류도 다른 동물들이 와서 많이 잡아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설치되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잘 보호를 해야될 것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수도요금 문제라든가 이런것도 있는데 사실 밤늦게 아이들이 그냥 틀어놓고 밤새도록 이렇게 물이 나오도록 하는 이런 일이 있다거나 하면 안될 것이고 또 한가지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조경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나무들을 많이 갖다 심었는데 전체적으로 조경 나무를 얼마를 심는데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지를 않고 죽어버렸으면 보식을 해야 될텐데 그대로 베어버리고 말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집행 한대로 돈은 다 나가 버렸고 나무 심은 것은 죽어버리니까 베어버리고 또 우리는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요.
  나무를 심어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그전에 죽었다고 할때는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보수를 시키고 아까도 지적해 주신대로 만약에 대형행사를 수천명을 동원해서 대형행사를 했을 적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무가 많이 망가집니다.
  아무리 통제를 해도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 또 흔드는 사람,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관리를 하고....
이헌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조그만한 수목이 아니고 한가운데에 있는 큰 느티나무 있죠?
  그것을 베어 버린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거 일, 이십만원 주고 사온게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몇 백 만원을 주고 사왔을 텐데 얘기를 하자면 둔산동 지구에 큰 느티나무 하나 1억을 들여서 옮긴 그런 사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는 안들겠습니다만은 정말 대단히 좋은 느티나무가 고사되었다고 그래서 베어버리고 말았는데 다시 그 업자들에게 보식을 하라고 해야 할텐데 지금 여러날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하자기간중에 보식을 다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특별한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상식적으로 볼때 나무보식하고 이동하는 것도 계절별로 잘 검토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어쨌든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군데 군데 나무 빈자리가 많습니다.
  보식하도록 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 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는 기존예산 192억2,500만원중 87억4,824만8,000원이 증액된 279억7,3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건설행정에 2억2,678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건설사업에 48억3,862만2,000원,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13억8,838만9,000원, 하천관리에 4억2,083만6,000원, 하수관리에 9억2,781만9,000원,재해대책사업에 13억2,37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분야에는 저희들 업무가 건설업 또 과년도 토지보상 또 과적차량 단속, 노점상 단속등 주요사업에 필요한 경상사업비로써 2억2,6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55페이지에 보면 과적차량 야간 특별단속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인력이 없어가지고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야간단속 및 과적차량 단속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403 과목에 보면 토지매입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 소송패소분 7,43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2만㎡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순서에 의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두건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4 시설비,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다섯건에 시비 6,990만원을 보조 받아서 1억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구 원호청에서 강변예식장 변가로등 설치공사, 또 가로등 개량공사로서 서대전육교, 대전고 5가에서 퇴미구간 또 노후 분전함 교체공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각동에 필요한 뒷골목 보안등 설치공사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 도로건설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404 시설비, 총 20건에 46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비가 21억9,400만원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총 약 3.5Km에 대한 도로개설을 금년에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은 보상비가 저희들이 해본 결과 약 80%에서 85%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본사업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지가를 계상해서 보상비를 계상하고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은 감정해 가지고 추후에 필요한 사항,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치도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도면이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도면,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 관계가 되겠는데 옥계로 보도정비외 16건 1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4억5,700만원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위치도도 기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위치도로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저희들이 임차료에서 이전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하천에 잡목과 풀 또 수해로 인한 하상정비를 위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저희들 직영으로 계속 하천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2,000만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계상토록, 통과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하수처리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하수도공사가 현재 약 415Km가 지금 시설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계속개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36건에 9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3억1,400만원이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위치도는 기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위치도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재해대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해대책비에 보면 재료비에2,500만원의 재해예방용품 및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번 수해에 기히 구입해놨던 자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04 시설비에 대해서, 이 관계는 목달천 정비하고 사기점골 이 관계는 소하천정비를 내무부에서 직접 정비를 하고 있어 가지고 소하천법에 의해서 시에서 시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아마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사동 7통 산사태 위험지구 이 관계는 이번에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위험한 지구로써 도로개설과 함께 재해위험지구로써 해소토록 노력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호동천 재해예방공사 1억5,000만원 관계도 이번 폭우때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으로써는 아직 발전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항구복구 차원에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저희들 건설과 예산은 주민들의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 입니다.
  도로수선 및 160페이지에 보면 404 시설물개량 해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러면 25개동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 관계는 시설이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자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각동 25개동에서 공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김병규 위원    1억 가지고 과연 도로보수를 할 수가 있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안될 것 같습니다.
  증액요청을 하고 싶고 여기에 부족분의 보충에 대해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박대수  여기 시설물 수선하고 시설물 개량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저희들도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났을때도 상반기에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1억6,000만원을 사용하고 한 4,000만원 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이 사항은 예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항상 많이 확보해 둬야지 저희들이 구정을 수행하는데 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전체적인 예산에서 짜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때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각종 현재 설계를 긴박하게 설계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에 쫓기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지금 저희들이 추경설계와 수해에 대한 항구복구 설계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도 과로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어려운 사업설계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약 3,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어려운 사업은 용역을 줘서 하고 또 직원들이 고생되더라도 지금 야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규모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다면 졸속설계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부실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건설과장 박대수  부실시공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시공과정에서 얘기될 사항이고 다만 사업의 내용이 어려운 사항은 저희 기술자가, 저희 직원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용역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심도있게 설계를 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결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 가지고 발주토록 하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시공과정에서 도급업체로 하여금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부실시공을 최대한도로 억제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건설과장님 이번 수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155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과적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대개 대전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각 구청으로 소관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려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며 또 과적단속을 하려면 계근대가 있어야 되는데 계근대 없이 사람눈의 시야로 보고서 과적차량이라고 한다면, 계근대가 없을 경우에,상당히 기사분들하고 마찰이 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이 과적차량 단속은총 1조가 11명입니다.
  그래서 준사법권까지 부여되는 상태인데 현재 갑자기 5개구청에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준비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공익요원이 5명이 확보되어 있을 따름이고 저희들 기존 인력 가지고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근대에 대해서는 지금 장비구입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구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비가 없을때에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봤을때 민원이 야기될 것이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측정기를 지금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좀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보면 하상정비 장비 불도저외 5종 임차가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우리가 하천에 퇴적되고 해가지고 하천단면이 축소되어서 재해의 우려가 있다, 또 풀이나 수목이 자라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천을 관리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일시에 봄에 일단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천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번에 갑자기 수해가 나고 그랬을때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 동마다 위험한 지구에 동마다 비상대책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가진 사람한테 항상 임무를 줬으면 어떨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때는 장비를 구하러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것 보다도 각동마다 장비를 가진 사람한테 수해가 났을때는 긴급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약조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박대수  글쎄, 그 관계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난관리 보다도 국가방위 예산은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장비동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수해는 예측을 못하는 수해이기 때문에 또 장비를 항상 대전에서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에 나가서도 작업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을 위해서 중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몇개 업체를 항상 비상연락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수해난 다음날 한 20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장비가 상당히 딸리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입니다.
  162쪽에 404 시설비에 가서 하수도 뚜껑개량 및 배수시설외 여러가지 항목이 지금 9억2,7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급한 것이 하수도개량도 물론 시급합니다. 또 뚜껑개량도 중요하고, 그런데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 중에서 준설작업을 안해 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개량, 하수도 개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준설에 대한 것은 하나도 예산에 반영치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지금 현재 중구에 하수도가 약 415Km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준설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구에서 인력과 자체장비 가지고 약 12Km를 준설했고 동에서 31Km, 또 기히 준설 해서 8Km 해가지고 약 52Km를 저희들이 준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 8년만에 한번씩 준설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시에다 특별하게 6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비를,다만 여기에 없는 것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준설비를 일부 확보해 가지고 약 8,000만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금년도 여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은 국소적으로 보수를 하고 여기 뚜껑개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지 내용상으로는 뚜껑개량하면서 준설과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뚜껑개량이라고 한 것이 뚜껑만 개량하는것이 아니라 할때 준설작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설과장 말씀대로 얘기라면 하수도 배수로가 시설이되면 8년에 한번 준설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수도개량도 중요하지만 준설작업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준설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설에만 치우쳤지 관리에는 많은 치중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도 어느정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쪽에도 시에서 많이 업무를 치중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시에다가도 준설비를 대폭적으로, 금년에 2억인데 3배에 달하는 6억을 갖다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하수도 개량도 중요하고 뚜껑개량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준설작업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161쪽에 보면 하천관리가 있습니다.
  하천관리에 잡목풀 제거 해가지고 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집중폭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전천, 옥계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엉망진창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현재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가지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 5개구청 중에서 서구하고 중구가 우심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심지역이라고 하면 피해가 약 12억이상 되면 국고보조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도 우심지역으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심사가 끝나면 각 피해액 확정과 더불어 복구액 지원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항구복구계획 및 원상복구계획을 설비를 해야 합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건설과장께서도 한번 대전천 현장을 보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지저분하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되도록 빨리 시급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또는 정비예산을 산정을 해가지고 시정조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157쪽에 보면 407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용 카메라 30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속차량 카메라, 스피드마크 카메라는 제가 한번 본적이 있는데 카메라 가지고서 과적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과적을 하게 되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로 하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해야 되거든요.
노영진 위원    아, 그러면 과적차량 단속 고발용 카메라 라서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과적한 것이 나오는 카메라가 아니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 다음에 그위에 156페이지에 보면 404 시설비에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어가지고, 서대전 육교등 해서 40만원 88등, 3,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전 육교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서대전 육교에 달려있는 등입니다.
노영진 위원    서대전육교에만 88등이 달려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양쪽으로.
  그래가지고 이것은 서대전육교이면 서대전육교에서 서대전 사거리, 서대전역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부터 내려오는 인접된....
노영진 위원    아니, 구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서대전역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부터 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서대전육교에만 88등이 달려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얘기이고 서대전육교를 진입하면서 빠져나오는 구간까지 계상을 해서 88등이란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런데 이 등이 원형등 주로 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요.
  등주가 그래가지고......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대전 육교는 물론이고 계룡육교가 지금 좁아가지고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확장개량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시에서,
○건설과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또 지금 서대전육교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상인들을 보상을 해가지고 이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까운 시간내에 서대전육교가 다시 가설이 되어야 되는데 굳이 지금에서 예산을 낭비해서 중복성 있는, 이중성 있는 시설을 지금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서대전육교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 되어 있는데 1년 후가 되었든 2년 후가 되었든 빠르면 내년이라도 철거되어 가지고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지금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대전육교는 지금 현재 위험시설물로 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밑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주대책까지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시설물이 시설이 되어 가지고 확장이 되려면 단기간에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계상이 안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관계는 시설이 아니라 개량공사 입니다.
  언제 어느 때 재해가 날지 모릅니다.
  원형등주가 원제품이 아니고 옛날에 오래된 제품인데 그것이 중간에 잘룩한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녹이 슬어 가지고, 그것이 강풍이라도 불었을때 차도속으로 넘어졌을 경우에는 상당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직접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시비사업으로....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서대전육교에 가로등이 설치된 것이 시설년도가 몇 년도였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 7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근 25년 되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25년이 되어서 낡았기 때문에 1년 후에 2년 후에 다시 할지도 모르지만, 다시 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있단 말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시설을 새로하면 나중에 그 시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만 뜯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더 투자되는 것이니까....
노영진 위원    중복성 있는 불필요한 예산이 안되게끔 적이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님.
박종일 위원    금방 노영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서대전육교등에 3,5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예산과 관련없는 것이지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대전육교 밑 상가 이전을 추진하는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주 대책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일 위원    예.
○건설과장 박대수  현재 저희들이 서대전육교밑의 주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이 110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54명이 건물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세입자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이 사업이 시사업 입니다.
  25m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시비 전액을 구청에 영달해 가지고 관리를 여기서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7,4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현재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아 놨습니다.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현재 감정이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계는 아직 정확하게 안나왔습니다만은 약 2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약 12억이 모자라는데요, 이 관계는 시에서 전액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약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라도 저희들이시에 요구해 가지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어제 시장님께 강력하게 이 관계는 지원해줘야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지휘보고를 했기 때문에 정리추경때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입니다.
  155쪽의 예산에 대해서는 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한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기존에 11명의 요원이 필요하고, 지금 건설과의 직원이 몇분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지금 56명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많은 설계와 모든 재해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적차량 단속을 꼭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이 과적차량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도로법을 관리하는 관리과가 건설과 입니다.
  사실상 지금 건설과의 직제가 보통시때 직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조직관리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로관리 측면의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옛날 보통시때의 인원을 그대로 떠 안고 행정은 상당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여서 상당히 열악한 조건입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관리부서가 꼭 별도로 신설이 되어야지만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가 폭넓게 더....
김영관 위원    그래서 관계부서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도로교통과나 차량을 단속할수 있는 그런 부서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다른 문제이고 뒷장 156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기술용역비로 도로, 하천 점용료 전산화에 따른 S/W 구입을 하신다고 250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전산화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지금 세외수입 관계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실, 건설과의 주업무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업무를 저희가 떠안고 있는 현재 이것은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무단 점용자에 대한 색출외 과징금 이런것을 가지고 그 동안에 전부 인력으로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알기로도 왜 이것을 건설과에서 S/W를 구입하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의 업무가 점용료징수 및 부과를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세외수입분야, 이 도로, 저희들이 도로관리청 및 하천관리청이기 때문에 도로부분, 하천부분에 대한 세외수입은 건설과에서 지금 부과와 징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S/W를 250만원에 구입을 하면 전산화가 다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부과징수 또 과태료 이런것을 전부, 그 많은 것을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 해가지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산화 시키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보충하고자 세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리고 1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있어요.
  재해용품 및 인부임 부족분이 2,500만원인데 이 재해예방용품이 사실 재해가 발생이 안되었을 때에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구청내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각동에 비축자재가 있고 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과에 비축자재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면 비축하고 있는 재해용품은 주로 뭐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수해로써는 주로 마대, 비닐, 끈, 말목 이런 계통이고 또 설해로써는 염화칼슘, 모래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쓰고 나서 부족해서 채우는 것이다?
  그리고 404번 시설비에 긴급 소규모 재해예방공사가 5건이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5건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번과 같이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 이번 재해는 10년만에 난 재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무방비 상태 였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재해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으로....
김영관 위원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것이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앞으로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발견될 시는 이것을 가지고 개량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재해가 발생이 안되었을때는 아까 160페이지에 도로수선 및 시설물 개량에 증액요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사용이, 재해가 없어서 사용이 안되었을때는 도로수선 및 시설물 개량에 증액을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차원을 좀달리 생각해 주십시요.
  도로수선 및 시설물개량은 소규모적인 사업이 되겠고 재해예방 공사는 단위가 약간 그것보다는 크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놔야지만 안전관리 측면에서....
김영관 위원    별도로 계상을 하는데 이부분에 사용이 안되었을때 이쪽으로 금액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이대로 두고서....
김영관 위원    아니, 1억5,000만원을 재해가 발생이 안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1억5,0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로수선 및 시설물개량 사업에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느냐 이말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수선의 성격이 아닌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하면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나 시설물이 재해에 의해서 부실 및 파손이 되었을때 이 부분 가지고 쓸 수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지적과장 송희일 입니다.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억849만9,000원에서 이번에 3,610만원이 증이 된 2억4,4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각동에 1대씩 25개동에 대한 개별지가 조사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25%에 대한 993만5,000원이 이미 와 있으며 여기에 대한 나머지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지적민원 발급용 전산용지가 부족하고 프린터 잉크 구입비 입니다.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등본발급용 프린터 낱장공급 장치에 대한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1대에 30만원씩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송희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169쪽 자산취득비 407에 보면 등본발급용 프린터 낱장 공급장치로 해서 30만원, 2대인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년수가 3년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프린터기 위에 있는 일종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기재나 이런것이 닳아가지고 전체를 구입하기 이전에는 저희가 민원발급이 곤란해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연속장치에다 옵션으로 붙히는 거죠?
○지적과장 송희일  낱장으로 해서 하나씩 나오도록....
노영진 위원    연속으로 안 나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연속은 별도로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연속은 있고 낱장이 내구년수가 다 되어 가지고 바꾼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 1월1일부터 편성되어 시행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0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업무추진 운영상 추가경정예산이 발생하여 1억194만7,000원을 증가시킨 총 11억6,300만원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179페이지, 유료주차장 수탁료가 금년 7월1일부터 서부터미널 앞 하상주차장이 유료화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244만7,000원 또 기존 유료주차장 공사등으로 해서 감액되어 수탁료가1,244만7,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사업외 수입으로 주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당초 예산 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미가입자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어 6,0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180페이지 입니다.
  외곽지역 버스승강장 대기소 설치비 보조입니다.
  산서지구 외곽지역에 6개소를 신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4,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비보조 2,1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견인차 1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시비보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50%, 850만원이 시비보조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02에 대한 것은 법적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인상되는 예산이고 또 저희들 공익요원이 당초 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5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급들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입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사전경고제를 하고 경고장도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지난 7월중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책임보험 과태료도 컴퓨터에 프르그램으로 제작해서 프로그램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두가지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비 3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백업드라이브라고 해서 디스켓의 내용파손을 방지하는 드라이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수용비로 이렇게 필요해 가지고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입니다. 03번에 운영비, 교통안전대책 협의회 운영수당입니다.
  지난 8월29일자로 저희 중구에 교통안전대책협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대학교수등 교통전문가 또는 모범운전자해서 4,400명이 구성 되었습니다. 그러나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당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 단속원들 모자가 좀 무겁다고 그래서 하모를 별도로 제작한 사항입니다.
  급량비는 공익요원이 1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급량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187페이지, 관서당 경비의 국내여비는 현역부서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월간 한 20일까지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단속원들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한 사황이 나타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금년도에 견인차 1대가 폐차가 됩니다.
  신규구입차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188페이지 입니다.
  11번 재료비는 기왕에 서 있는 일용 인건비가 1만5,300원에서 1만6,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요인에 따른 추가요인입니다.
  202 여비 입니다. 이게 3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3만5,000원×3인, 6회를 프린트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책임보험가입 여비에 대해서 정확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대조도 하고 하여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정액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보상금, 이것도 공익요원이 9명에서 1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요인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피복비라든지 중식이라든지 이런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및 대물상해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우리 상용이나 일용 이런 사람들이 단속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혹은 실수라든가 사고가 생겨서 파손되었을때 보상할 근거가 없어서 이것도 예비적으로, 이것은 예비비 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사전에 예비를 1,000만원을 세워봤습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레이져 프린터기가 당초예산 400만원이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280만원밖에 안들어서 12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15명에 대한 관물 캐비넷 15대를 살 계획입니다.
  무전기도 당초에 예산을 70만원씩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선이 안좋아서 단속원들간에 연락이 잘 안되어서 20만원 정도 더 높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90만원짜리,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정차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전산용 잉크제트 프린터기라는게 제가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2대가 필요해서 경고장을 입력하고 책임보험을 입력하는 그런것 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2대, 170만원씩 2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가 폐차되어 견인차 1대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1,700만원, 그리고 복사기가 내구년수가 오래되어서 지금 매일같이 고장나는 실정이라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1대를 추가로 구입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입니다.
  견인보관소에 방충망을 설치하려고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시설을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12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견인보관소 천정등 여러가지 건물보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살펴보니까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급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829만5,000원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차장 정비 및 보수사항은 주차구획선을 일제 정비하고 도색을 할 계획으로 서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보다 더 급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금년도에 계획했던대로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1,600만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그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인 가드휀스도 금년에 당초 계획은 더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몇 군데를 취소를 하고 규모를 축소한 나머지 700만원을 감액조치 시켰습니다.
  변두리에 공한지를 저희들이 사용승락을 받고 있습니다만 공한지에 임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변두리에 무질서하게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질서있게 주차 시키고자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 승락은 받았습니다만그 장소에 채소 같은 것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수확하고 또 몇 군데 더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정지를 하고 쇠석을 깔고 간판을 설치해서 변두리쪽에 이면도로나 이런데에 무질서하게 주정차된 차량들이 들어가서 질서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3,561만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서 수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곽지역 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가 보조금이 2,100만원 해서 4,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외곽지역, 여기도 산서지구가 되겠습니다 옥외승강장이 도색을 한지가 오래 되어서 미관상 좋지않고 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 9개소에 대해서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앞의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입니다.
  지역교통과 남 과장님하고 인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92쪽에 도시교통행정 하단에 보면 외곽지역 버스승강장 대기소설치 해가지고 6개소에 700만원이 계상되어서 4,200만원인데 이게 개소당 7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개소당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개소당 700만원이면 간단한 설치개요, 어떤식으로 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게 규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설치하는 규격이 5개구청 똑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도심에 기 설치된 그런 신형모델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시에서 예산보조를 하면서 기본설계도는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거든요.
  기본설계도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이것이 시내에 있는 알미늄으로 해 가지고 유리를 낀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아닙니다. 외곽지역 같은데는 유리를 끼워 놓고하면 파손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조적으로 해가지고 스라브 공그리 친다는 얘기죠? 700만원 들여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직 기본설계를 못 봐가지고 금액만 알고 있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중구 관내에서 외곽지역 버스승강장 대기소 설치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여섯군데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가 외곽지역하면 산성동에서 산서동쪽 가는데 있죠?
  그쪽을 외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도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산서동이면 사정지구 위락 지구내에 설치한다는 얘기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정생동 들어가는데 주욱 가면서 산서동까지, 동사무소 있는 그쪽 지나서까지 주민들이 나와서 차를 기다리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할때는 들어가서 대기할 데가 없다고.....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중구관내에서 6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물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가지고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상당한 물량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동으로, 동사무소에 내려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면 되고 이쪽 산서지구 주민들이 이것을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6개소만 우선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또 설치를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것 입니다.
  외곽지역 버스승강장 대기소 설치 같은 것은 더 필요로한 사업인데 반면에 여기186쪽에 보면 교통안전대책 협의회 라고 있어요.
  교통안전대책 협의회에다가 462만원을 소요를 시켜서 교통안전대책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승강장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교통안전대책 협의회라는 것이 44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아까 그랬나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노영진 위원    44명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정기회의를 하고 수시회의를 월1회 해가지고 여기에 실비변상 차원에서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렇죠.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 교통안전대책협의회라는 것은 설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설치가 된 것이고 또 교통안전대책협의회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기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설치의 근거는 저희들이 항상 필요로 한 사항입니다만은 각동별로 지역별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 대전시 중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 소관입니다만은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또는 좌회전 금지를 시켜놨는데 그것을 해제해 달라, 또 일방통행을 했는데 일방통행을 해제해 달라,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중부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청까지 그 민원을, 의견을 보내면 그쪽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주민을 설득하는데에도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당성, 거기에 좌회전을 해제를 해야되느냐 아니면 좌회전 금지가 꼭 필요한가, 이런 기술적인 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잘모르기 때문에 중경공업대학에 정화철 교수를 비롯해서 저희들 교통안전협회, 버스조합, 또 모범운전자 이런 사람들로 해서 13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관계 중부서 교통과장,또 푸른신호등 관계라든지 언론사 기자 2명 이렇게 하고 또 지역에는 각 동별로 한 분씩을 동장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동별로 한분씩 받은 것은 왜 그러냐면 동실정을 잘알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추천을 하라고 저희들이 동장한테 요구를 해서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옥계, 석교동 지역에 무슨 민원이 있다고 할적에는 석교동 위원이 필히 참석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은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더라,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역위원을 한분씩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수시 월 1회 22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은행동에 사안이 있는데 산서동 그쪽 다른 위원이 오셔서 거기에 참여를 하시고 내용은 잘 모르시는데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협의하고 토의할 적에는 그 지역위원만 참석하도록 했기 때문에 22명으로 된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구성은 언제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게 8월29일날 발족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8월29일요? 8월29일부로 교통안전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 얘기인데 하는 기능은 모니터요원 비슷하게 해서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분들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설요구를 할때 심의를 해가지고 경찰청이나 경찰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승인이 나면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 보다도 더 상위기관에 있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교통법규 시행준칙에 의해서 모든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법에 의해서 아니면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전문위원이 있는 교통과장이나 교통과 직원들로 하여금 질의를 받아도 되고 따라서 각동의 실정을 아시는 분들을 한분 선임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에 각 동별로 구의원이 있는데 구의원 보다 얼마나 실정을 더 잘알기에 구의원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각동에 교통안전 대책협의회 대표가 한명씩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사실은 구의원님까지 우리 협의회에 포함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건의사항, 문제점이 있을적에 그 협의를 할적에 구의원님들은 여기에 협의회의 위원자격보다는 자문위원 자격이나 이런 자격으로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안전 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이 예산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나은데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꼭 실비변상을 해서 운영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하지 말고 구의원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그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한 진정이라든가 아니면 요청이라든지 등등 사유가 발생되었을때는 창구를 일원화 시켜가지고 그 지역의 의원이 계시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건의를 해주면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교통안전대책협의회 자체가 존속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금까지는 지역의 동장이나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해 가지고 경찰청으로 협조공문을 내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 이것을 조치해 주십시요, 하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거의가 경찰청에도 교통안전대책협의회가,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서장을 자문위원으로 하고 구청장 자문위원으로, 두분을 모신 다음에 교통과장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여론이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거기에 대한 협의내용을 경찰청에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영진 위원    잠깐만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도 각국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고 이것을 통·폐합 하라는 그런 취지에 있는데 이것을 자꾸 통·폐합하라는 취지에 역행을 해가지고 구의원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은 얼마든지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교통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실비변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모든 위원회는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실비보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계상을 시키는 것이고 위원님들을 통해서 협의되고 하는 사항도 물론 해결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일반행정이나 이쪽에서 협의해 가지고 안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판단하기도 어렵고.....
노영진 위원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대책협의회는 없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를 해가면서 굳이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묻고 싶고 따라서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징수보조원, 주정차 단속보조원,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있죠? 일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그러면 주정차 단속원은 뭐고 주정차 단속 보조원은 뭐고 주정차 단속원이 단속보조원도 할 수 있고 단속보조원이 단속원도 할 수 있는 징수 보조원, 주정차 단속원, 주정차단속 보조원,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세분화 해 가지고 일비를, 일용인 부임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봉급도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징수보조원, 주정차 단속원, 주정차단속 보조원, 공익근무요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징수보조원이라고 하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은행에다가 위법자가 불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장부정리라든지 서류정리를 하는 일용 인부가 있습니다. 한사람씩 있는데 징수보조원이, 정규직이 혼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업무를 옆에서 보조를 하는 일용인부가 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직원이 징수 보조원 입니다.
  여직원으로 컴퓨터를 치고 한다든지 하는 보조원 입니다.
  그리고 단속업무 보조원하면 저희들이 상용으로, 단속원중에는 거의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용직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그 상용직을 보조원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방위병 제도가 공익요원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원은 국방부 요원입니다만은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할적에는 사용기관에서 모든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익요원은 국방부 방위병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방위병이 지금 국방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봉급을 줍니까? 1만3,900원씩?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여기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국방부 소속으로 방위병 소집을 받아가지고 군복무중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군복무 중인데요 병과를, 저희뿐 아니라 도시개발과의 산림요원들, 아까 건설과에 과적차량 단속요원, 단속부서 병과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방위병이다 보면 국방부에서 봉급을 줘야 되는데 사용하는 사용관서에서 봉급을 준다는 얘기죠? 그 얘기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징수보조원의 봉급이 1만6,340원,주정차단속 보조원이 2만3,8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정차단속 보조원은 상용입니다.
  상용이고 이쪽에 1만6,340원 이쪽은 일용인부임 입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징수보조원의 급료가 1만6,340원, 주정차 단속보조원의 급료가 2만3,810원 인데 이러한 노임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건축현장의 노가다로 가도 일당이 얼마씩 인데, 이건 현실성이 없는 금액인데 이런것을 세분화하지 말고 합병을 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성의 제고를 높여야지 명칭만 네가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같이 현실성이 없는 업무를 시키는 것보다는 통·폐합을 해서 정당한 급료를 주고 정당하게 일을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재론되는 얘기지만 교통안전대책협의회니 등등하는 불필요한 기구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중복되게 그러한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고 외곽지역 버스승강장 하나라도 더 만들수 있는 그러한 예산에 전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용 3만8,100원짜리는 정수 TO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일용을 그 인원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일용 1만6,000원짜리고 상용으로 예산에 허용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신다면 2만3,000원짜리로 올릴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해주고 싶지만 그것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보  알았어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입니다.
  지금 186쪽에 우리 노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 대책협의회가 8월29일날 발족되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정기회는 44명이고 수시회는 22명이거든요.
  정기회는 왜 44명이 되고 수시회는 왜 22명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회 위원이 44명 입니다.
  44명 중에는 각동에서 추천받은 25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를 할적에는 특별한 어떠한, 대흥 3동에 무슨 민원이 발생했는데 저희들 구청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김영관 위원    그 내용은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44명이란 말이죠?
  명단을 지금 과장님 갖고 계시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상정된것은 1분기에 462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시 월1회만 했어요, 그러면 1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럼 2분기 동안이죠? 1년이면 924만원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죠. 분기 1회라는 것은 3개월에 한번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이것은 2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4명 3만원씩 해서 2회그렇기 때문에 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을 다루는데 말이죠. 지금 462만원만 통과시켜서 될일이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이기 때문에 3/4분기하고 4/4분기 중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내년에 본예산 다룰때는 1년것을 다룰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62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1년 예산이면 924만원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924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3만원씩의 수당을 주죠? 그러면 회의를 열때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을텐데, 식비라든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직 부대비용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물론 오시는 분들한테 차 한잔 정도는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식사제공이라든지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죠. 교통안전대책협의회에 지금 명시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되고 각동에 1명을 선임해서 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이 이번 기회에 나왔습니다.
  이점도 꼭 필요한 일이냐, 지금까지는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협의는 꼭 이러한 조직을 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해야만 되었느냐 이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금까지는 협의를 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는 대로 또는 주민들 요구가 있는대로 저희들이 중부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청으로 건의가 되었고 또 시에서 할 사항은 저희들이 시로 또 건의를 해서 해결을 하고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 대책협의회가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한 단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물론이죠.
김영관 위원    단체인데 굳이 중구에서 3만원씩이나 되는 수당을 줘야될 의무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오는데 나올때에 수당을 뭐하러 주느냐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바쁘신 분들을 오시라고 하면 교통비 정도는 해 드려야 저희들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대학교수라든지 모범운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김영관 위원    대학교수나 경찰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3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느 분은 큰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3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저희가 볼때 그분들한테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굳이 1년 예산으로 따져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것을 해서 과연 그만한 금액에 상응되는 봉사활동이 되겠느냐 하는 점을 감지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일용인부 및 대물상해보상금이 있어요. 1,000만원이 상정되어 있죠?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견인차가 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차를 파손했다든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상금을 상정해 놨다고 했어요.
  견인차는 종합보험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들어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대물상해 보상을 견인차 종합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있죠.
김영관 위원    그런데 굳이 왜 대인대물을 다할 수 있는데 상해보험을 넣어놨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해결을 하다보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럴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예비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물론 보험료에 의해서 전부 지불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예비로.....
김영관 위원    예비로 편성해 놓으셨다고요? 안쓰면 필요없는 돈이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 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보면 공익 근무요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중식비가 7만5,000원 되어 있는데 이 7만5,000원이 일인당 7만5,000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렇죠. 한달에 일인당 7만5,000원 입니다.
  하루에 중식비가 공익요원들한테 3,000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윤진근 위원    교통비도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교통비는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7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수해지역등현장방문계획의건
(12시26분)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해지역등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관내의 수해지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과 또한 시험가동 중인 중구 알뜰사업장을 방문하여 향후 예상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당 위원회의 현지 활동계획 입니다.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김영관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영관 위원 입니다.
  수해지역등 현장방문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0일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지역에 대하여 복구상황 점검 및 또한 시험가동중에 있는 중구알뜰사업장에 대하여도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 현장방문 계획의 목적이 있습니다.
  방문일시는 사회건설 위원회 제3차 회의일로 예정되어 있는 9월19일 오후 2시로 하고 방문지역으로는 수해지역인 중구 호동소재 호동천 제방기술 현장등 3개소와 중구 안영동 소재 중구 알뜰사업장으로 모두 4개소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해지역등 현장방문 계획의 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있도록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현장방문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으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의 현장방문계획을 원안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해지역등 현장방문계획은 원안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확정된 수해지역등 현장방문계획은 오는 19일 오후2시에 실시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의 현장방문계획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활동으로 당위원회의 활동계획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