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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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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7월 15일 (토) 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및위원장임기에관한특례조례안
  5. 4. 대전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6. 5. 94세임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안건
  2. 1.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및위원장임기에관한특례조례안
  5. 4. 대전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6. 5. 94세임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계장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7월14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박희삼  내무위원회간사 박희삼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는 제2대 중구의회 개원 후 첫번째 조례안으로써 안건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검토 및 심사를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7월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의 부단체장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직 구청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및위원장임기에관한특례조례안 
4. 대전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95년7월14일 의회운영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11시10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종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안은 94년12월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구성하여 지방의회에 한하여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2년에서 1년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임기도 1년6개월로 의장, 부의장 임기와 동일하게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95년7월1일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등은 지급기준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35만원으로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시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1일 5만원으로 여비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만 지급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및위원장임기에관한특례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정종섭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세임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5년7월14일 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4항 94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7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4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1명이 추천된 바 있고 의회에서도 공인회계사 1명을 선임코자 청운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수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상정케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종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그리고 구청장이 추천한 박원규 회계사와 의회에서 추천하는 문봉국 회계사를 94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회의록은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의 의원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한회기 동안의 회의록을 서명날인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회기마다 선출치 아니하고 선거구별로 순서에 따라 2명씩 윤번제로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2명씩 서명날인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희현 의원과 강종호 의원이 되겠으며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금번 회기를 마무리 해야할 시간인것 같습니다.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6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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