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용어사전

H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폐기
폐기(廢棄)란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폐회
「폐회(閉會)」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會期)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표결
「표결(表決)」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말한 다. 「토론(討論)」도 안건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자기 의사를 찬반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단계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