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월 22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26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 2.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 3. 대전광역시중구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 2.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 3. 대전광역시중구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인력계획 보고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주요 인력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인력운용계획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지역 여건으로 우리 구는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청년 및 학생 인구 감소,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활발한 도시 개발에 따른 정주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로 인한 방문인구 증가 등으로 도시의 활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6쪽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복지·보건·안전·문화 등 여러 분야가 상호 연계된 복합적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인력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관리, 통합돌봄, 정신건강 증진 등 국정과제와 지방분권정책 강화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 문화·관광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개발정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 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방향입니다.
정부의 국가정책 과제 추진에 따른 2026년도 기준인력 신규 배정에 대한 증원 수요를 반영하고, 민생 안전 등 주민 접점 현장서비스, 중구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등 신규 수요 발생 시 기능 및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고자 하며 면밀한 조직진단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 및 인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인력운용계획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기준인력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인력 수요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0개 분야 총 48명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집행기관 46명, 의회사무국 2명이며, 직종·직급별로 6급 이하 48명입니다.
다음은 10쪽 분야별 인력 소요입니다.
기획조정 3명, 행·재정 2명, 문화체육관광 10명, 보건복지 20명, 산업경제 2명, 환경관리 1명, 도시주택 4명, 지역개발 1명, 방재·민방위 3명, 마지막으로 의회 총 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 20명, 도시주택 1명, 지역개발 1명, 방재·민방위 3명 총 25명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기준인력으로 증원 수요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보고서 12쪽 인건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70억 9,000만 원과 특별회계 16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87억 1,500만 원으로 2025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39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내용은 12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인력계획 보고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주요 인력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인력운용계획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지역 여건으로 우리 구는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청년 및 학생 인구 감소,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활발한 도시 개발에 따른 정주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로 인한 방문인구 증가 등으로 도시의 활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6쪽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복지·보건·안전·문화 등 여러 분야가 상호 연계된 복합적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인력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관리, 통합돌봄, 정신건강 증진 등 국정과제와 지방분권정책 강화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 문화·관광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개발정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 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방향입니다.
정부의 국가정책 과제 추진에 따른 2026년도 기준인력 신규 배정에 대한 증원 수요를 반영하고, 민생 안전 등 주민 접점 현장서비스, 중구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등 신규 수요 발생 시 기능 및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고자 하며 면밀한 조직진단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 및 인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인력운용계획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기준인력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인력 수요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0개 분야 총 48명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집행기관 46명, 의회사무국 2명이며, 직종·직급별로 6급 이하 48명입니다.
다음은 10쪽 분야별 인력 소요입니다.
기획조정 3명, 행·재정 2명, 문화체육관광 10명, 보건복지 20명, 산업경제 2명, 환경관리 1명, 도시주택 4명, 지역개발 1명, 방재·민방위 3명, 마지막으로 의회 총 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 20명, 도시주택 1명, 지역개발 1명, 방재·민방위 3명 총 25명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기준인력으로 증원 수요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보고서 12쪽 인건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70억 9,000만 원과 특별회계 16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87억 1,500만 원으로 2025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39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내용은 12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 정신건강.
○오한숙 위원 정신건강쪽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인력은 이제 그대로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에도 이제 보면 어려운 부서들이 좀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제일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노인 인력 노인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시설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일단 통합돌봄하고는 좀 다른 체계다 보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대로 국가 인력으로 해서는 보건복지쪽이기는 한데 과연 이쪽으로 같이 배치를 할 수 기준이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일단 이제 정부에서 이 통합돌봄쪽으로.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인력이 기준인력이 배치가 됐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을 추진을 하면서 통합돌봄의 전담부서를 신설을 하면서 사실 통합돌봄이라는 그 분야가 지금 기존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관련 업무라든지 여러 뭐 예를 들면은 여성·아동이 될 수도 있고.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여러 다방면에 그 분야가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이런 분야를 통합돌봄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업무와도 저희가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업무쪽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과부하된 업무가 있다고 하면 함께 고민할려고 합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었었는데 이분은 기간제에 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시간선택제임기제.
○오한숙 위원 시간선택제이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어차피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시는 인력이신 거네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포함, 저희가 이제 정원에는 포함은 안 되지만 기준인건비에는 포함이 됩니다.
○오한숙 위원 인건비 자체에는 포함되시는 인력이신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때 당시 이제 설명으로는 기준인건비 외여서 좀 추가라도 이제 기준인건비에 크게 지장 없는 상황에서 인력을 보충한다고는 하셨었는데 그게 좀 헷갈렸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정원에 저희가 이제 공무원 정원에는 포함은 안 되지만 그 시간선택임기제 보수도.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 기준인건비 항목에는 들어갑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완전히 기간제는 아니신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저희 구청에서 좀 전문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것도 그냥 시간선택제보다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전문인력으로 좀 배치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게 업무도 많지만 이제 점검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뭐 공무직이라든지 청원경찰분들은 따로 이렇게 인력 따로 기준 안 하세요? 진단?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희가 지금.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번에 이제 보고의 건으로는 행안부에서 정한 그 보고대상에.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저희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공무원만 저희가 포함이 되는 거고.
○오한숙 위원 일반직만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리고 이제 공무직이라든지 청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정원관리나 이런 부분은.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충분히 하고 있지만 행안부에서 정한 저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는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않습, 하는데 따로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못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뭐 정원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복무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기준인건비라든지 뭐 패널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우려를 하셨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크게 이제 이 문제는 벗어난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한 부분이기는 한데 혹시라도 이제 일을 하실 때 좀 어려움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좀 다방면으로 해서 각 부서들도 한 번 귀 기울여 주시면 하는 당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보다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 지금 이제 인구의 변화를 이렇게 좀 봤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한때는 26만 한 10년 전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2014년에는 26만이 이제 좀 넘어섰다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2025년 11월 말에 22만 5,000명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제 중기기본인력 이제 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련히 이제 잘 알아서 이제 하시겠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중구의 인구의 이제 이 흐름을 잘 보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또 어느 관련분야에 인력을 더 배치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뭐 복지분야도 있겠고 도시개발도 있겠고 우리가 지금 도시를 더 팽창을 시켜야 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도시를 더 팽창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 지금 다른 도시를 보면은 자꾸만 그 외곽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이렇게 또 공동주택을 짓고 그러다 보니 교통도 흩어져 버리고 인구는 한정돼 있는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또 여기 평이동이란 말이지요.
이 지금 다른 도시를 보면은 자꾸만 그 외곽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이렇게 또 공동주택을 짓고 그러다 보니 교통도 흩어져 버리고 인구는 한정돼 있는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또 여기 평이동이란 말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어떤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돼서 주택 수요가 늘어난 걸 채우는 게 아니라 거의 보면은 평이동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이런 이 도시 개발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도시가 팽창해서 그 안에서 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교통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좀 밀집돼서 해야 되는데 하기야 우리 중구는 지금 도시 여건이 그렇게 외곽으로 멀리 퍼져 있는 도시는 아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있는 건물을 다시 활용을 해서 인구가 집중하도록 좀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은 뭐라고 하나요, 콤팩트시티라고 하나요.
이렇게 도시를 좀 팽창을 시켜야 된다, 그 인구 밀도를 안으로 좁혀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활동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라면은 우리 행정 기능이 거기에 또 맞춰서 도와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운용계획에 이것도 좀 어느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도시를 좀 팽창을 시켜야 된다, 그 인구 밀도를 안으로 좁혀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활동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라면은 우리 행정 기능이 거기에 또 맞춰서 도와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운용계획에 이것도 좀 어느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의회와 또 같이 또 협력하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그 기준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돼서 그러니까 패널티 대상은 아니라고는 하셨지마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저희가 그 지방 세수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계속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수입은 주는데 인건비 지출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저희 그러니까 구 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그 예산 관련해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보면은 우리가 그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행정 인건비.
거기에 그 보면은 우리가 그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행정 인건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사무경비 같은 경우가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우리 그 중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는 지역개발이라든가 하여튼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10%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최대한 잘 조절해서 그러한 것을 사회개발쪽 기반시설 하는 데에 좀 쓸 수 있도록 잘 조절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패널티 대상이 아닌 것은 다행이지만 이 기준인건비는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발생하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인력을 늘리지만 저희가 이제 기존에 했던 업무 중에서 혹시나 또 통·폐합이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력을 조금 또 줄여야 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기준인건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패널티 대상이 아닌 것은 다행이지만 이 기준인건비는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발생하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인력을 늘리지만 저희가 이제 기존에 했던 업무 중에서 혹시나 또 통·폐합이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력을 조금 또 줄여야 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기준인건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실장님 이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이번에 인력 충원에 대해서 이제 중앙의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인원수가 좀 늘어났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다행히 이제 총액인건비 한도가 오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사실 그것은 큰 이유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인건비 문제는 의회에서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이게 만약에 인건비 인건, 그 인원 이 충원 한도가 늘어나지 않았다면은 이걸 우리가 교부세를 패널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있는 한도를 늘려줬다고 해서 그것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왜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한도에서 많이 늘어났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시간선택제라든가 임기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 지출이 많이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 인건비 문제는 의회에서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이게 만약에 인건비 인건, 그 인원 이 충원 한도가 늘어나지 않았다면은 이걸 우리가 교부세를 패널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있는 한도를 늘려줬다고 해서 그것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왜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한도에서 많이 늘어났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시간선택제라든가 임기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 지출이 많이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지금 사람을 많이 여러 곳에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물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하지마는 그렇다라고 해서 인원수를 자꾸 늘리다 보면은 지금까지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해오던 일을 전문직을 채용한다는 명분으로 채용을 해서 쓰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행정수요가 물론 늘어나기는 했지만, 하지마는 우리가 구민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을 때는 32만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23만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한 10만 명 정도가 인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또 행정은 또 과거에는 우리가 수기로 작성하던 일들이 지금은 전산처리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오히려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을 채용한다라고 자꾸 이게 시간선택제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류수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반시설이나 우리가 꼭 필요한 데에 써야 될 돈이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어제도 세원관리과 같은 데에 위원님들이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이게 체납 징수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체납 징수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100억 이상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100억 이상이 장기 체납액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세수는 줄어드는 현상이고 인건비 지출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 활성화라든가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에 들어가야 될 돈이 결국은 인건비로 다 지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구 발전은 자꾸 늦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를 인력 운용 문제를 철저하게 좀 제대로 좀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이제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을 때는 32만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23만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한 10만 명 정도가 인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또 행정은 또 과거에는 우리가 수기로 작성하던 일들이 지금은 전산처리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오히려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을 채용한다라고 자꾸 이게 시간선택제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류수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반시설이나 우리가 꼭 필요한 데에 써야 될 돈이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어제도 세원관리과 같은 데에 위원님들이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이게 체납 징수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체납 징수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100억 이상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100억 이상이 장기 체납액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세수는 줄어드는 현상이고 인건비 지출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 활성화라든가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에 들어가야 될 돈이 결국은 인건비로 다 지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구 발전은 자꾸 늦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를 인력 운용 문제를 철저하게 좀 제대로 좀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이제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준인력 잘 유지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준인력 잘 유지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우리가 이제 2026년도 인건비 예산을 보면 지난해보다 한 39억 정도 늘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한 987억 정도 늘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보수가 한 24억 늘었고 보험료, 연금이랑 보험료가 한 15억.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찌보면 이제 공무원 처우 개선 이제 지난해에 발표된 것 그것도 반영이 된 거지요? 이 부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렇지요, 저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것하고 이제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이전경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폭이 좀 커진 거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이 25명이 이제 증원이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이 인건비에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현재는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재원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25명에 대한 재원이 한시적 지원 재원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저희 이제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 관련된 인력은 저희가 이제 국비에서 50% 지원을 받는 부분이 6개월간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반영은 돼 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차후에 27년도에 이제 그러면은 전액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찾아가는 주민복지 실현할 때 그때 저희 그 사회복지 관련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3년 정도를 저희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행안부든 보건복지부든 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일단 그게 단년도가 아니라 일정 연한이 될 때까지 국비를 저희가 한 50%는 보조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행안부든 보건복지부든 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일단 그게 단년도가 아니라 일정 연한이 될 때까지 국비를 저희가 한 50%는 보조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6개월만 한시적 지원이고 이제 27년부터는 어떤 이제 방향성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들 이제 그 재정구조 이제 실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우리 순계 세입.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전체 세입 대비해서는 인건비가 이제 987억이면 한 58%, 58.8%, 59%이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우리 이제 그 자체수입 대비를 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을 하게 되면 인건비 기준이 117%가 되는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우리 자체수입으로는 현재 이제 우리 그 공무원분들 급여 충당이 안 되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구조 하에서 이 인력 운용에 있어서의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행정 효율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중기인력 기본계획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냥 충원인력하고 기존인력의 재배치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에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에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방교부세의 어떤 확보 능력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행안부의 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보면 물론 이제 단편적으로 그냥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 보면 저희가 이제 대전 5개 구에서도 상당히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뭐 처지는 수준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뭐 공모사업에서 많이 받은 것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현안사업이나 재난안전 관련 교부세에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 5개 구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공모사업에서 많이 받은 것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현안사업이나 재난안전 관련 교부세에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 5개 구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세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보면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 외에도 저희 이제 뭐 부동산 교부세나 이런 것은 내려오겠지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 중앙부처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저희 구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저희들 증원 인력을 배치를 봤을 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48명 중에 이제 이렇게 복지 관련 파트로 20명.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40% 넘게 이제 차지를 하고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저희 중구 자체가 이제 고령화에 이제 뭐 초고령사회, 그 고령사회에 접어들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수요 대응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제 교육 인프라쪽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지역경제 경제파트쪽하고 지금 도시재생쪽에 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교육파트는 그래도 지금 나아졌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아직도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일자리경제과를 예를 들어도 지금 지역경제의 어떤 반전템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인력을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버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도시재생사업쪽도 마찬가지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지금 인력계획을 보게 되면은 그쪽 파트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도 이제 뭐 이 기본계획안에서도 나왔겠지만 이 정부도 이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을 하면서 공무원 하나, 한 분당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쪽으로 이제 행정 패러다임을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서에도 스마트행정 구현이라고 이제 언급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구조를 보면은 그냥 예전에 있는 전통적인 방식에 조금 한정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인상을 좀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계획서에도 스마트행정 구현이라고 이제 언급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구조를 보면은 그냥 예전에 있는 전통적인 방식에 조금 한정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인상을 좀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사실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이제 향후 5년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가장 이제 뭐 저희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하는 통합돌봄분야에 많이 집중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기준인력 배정을 받았고 이제 재난안전 같은 경우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반영을 했고 이제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할 때 저희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도시재생 그 부분은 저희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 더 많이 비중을 차지를 해야 되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구정을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적게 배치가 됐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또 정책도 수립을 해야 되고 인력도 배치를 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인력 운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 기준인력 배정을 받았고 이제 재난안전 같은 경우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반영을 했고 이제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할 때 저희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도시재생 그 부분은 저희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 더 많이 비중을 차지를 해야 되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구정을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적게 배치가 됐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또 정책도 수립을 해야 되고 인력도 배치를 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인력 운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으로 도시재생과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골목까지 안전한 스마트 라이프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비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사업은 국·시비를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관리하여 구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으로 도시재생과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골목까지 안전한 스마트 라이프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비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사업은 국·시비를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관리하여 구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스마트그늘막 3개를 설치하는데 이 스마트그늘막이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스마트그늘막은. 예, 약 개당 한 95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3개에 2,9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일반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00~300 정도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그늘막을 설치를 하다 보면 스마트그늘막도 마찬가지고 꼭 이 그늘막을 설치할 때 그 장소를 민원이 많아서 그 장소를 가봅니다.
가보면은 이 또 도로 이 스마트가 됐든지 일반그늘막이 됐든지 그 설치하는 자리가 이 법적으로 또 이 m가 있어요.
그렇지요?
가보면은 이 또 도로 이 스마트가 됐든지 일반그늘막이 됐든지 그 설치하는 자리가 이 법적으로 또 이 m가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일정 구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는 또 설치를 못 해요.
주민들이 거기가 항상 이 뜨거우니까 거기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면은 거기에서 땡볕에 이제 서 있어야 되는데 진작 설치할 곳은 거리에 또 이 넓이에 규약이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설치를 못 하고 이제 그런 이제 형편을 이렇게 보는데 이 스마트그늘막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지요, 하나에.
예, 그러면은 어느 사거리에 이런 데에 스마트그늘막을 봤어요.
이 뭐야, 그 보기에는 참 좋아요.
그 자동으로 개폐되고 뭐 이렇다고 보고 그런데 자동으로 개폐되는 것을 본 위원이 안 볼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기후의 영향에 따라서 된다고 하지마는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매일 이렇게 펴져 있어.
어느 때는 비가 올 때도 지금 펴져 있고 이게 스마트그늘막 이 역할을 다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도로 열선은 지금 어디에다가 할려고 하십니까? 이것 도로 열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는 또 설치를 못 해요.
주민들이 거기가 항상 이 뜨거우니까 거기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면은 거기에서 땡볕에 이제 서 있어야 되는데 진작 설치할 곳은 거리에 또 이 넓이에 규약이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설치를 못 하고 이제 그런 이제 형편을 이렇게 보는데 이 스마트그늘막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지요, 하나에.
예, 그러면은 어느 사거리에 이런 데에 스마트그늘막을 봤어요.
이 뭐야, 그 보기에는 참 좋아요.
그 자동으로 개폐되고 뭐 이렇다고 보고 그런데 자동으로 개폐되는 것을 본 위원이 안 볼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기후의 영향에 따라서 된다고 하지마는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매일 이렇게 펴져 있어.
어느 때는 비가 올 때도 지금 펴져 있고 이게 스마트그늘막 이 역할을 다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도로 열선은 지금 어디에다가 할려고 하십니까? 이것 도로 열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도로 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사지 위주로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봉수로, 봉수로 그 통로 양쪽 끝 부분에 경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2개소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이제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도시계획 재생사업구역 중에서 경사가 심한 위험한 구역, 구간에 그렇게 설치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이제 2개소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이제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도시계획 재생사업구역 중에서 경사가 심한 위험한 구역, 구간에 그렇게 설치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도시재생 이제 생활밀착형 이제 사업이지요? 이게 다 전부 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열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수 위원 아니 아니요, 재생사업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예, 정말 어느 곳에 열선이 꼭 필요한지 어느 곳에 골목길 LED를 설치해야 될지 이런 것을 정말 우리 관계부서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정말 이 도시재생 여기에 한 이곳에다가 무엇을 또한 스마트기술이 스마트기술로서 하는 사업이 필요한지 한 번 잘 한 번 파악하시고 이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도시재생사업구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곳 중에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석교동으로 선택을 하신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좀 예산이 너무 이쪽으로 편중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데 이 공모사업 자체에서.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조건이 이제 기존에 이제 작년이지요, 25년도니까.
○오한숙 위원 예, 25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25년도에 완료될 사업구역은 저 제외가 되고.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구역 내에 이렇게 설치조건이. 예, 그렇게.
○오한숙 위원 그러면 조건 자체가 너무 폭이 좁네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 이제 동장 추천으로 해서 2억 원도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편중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석교동이라는 곳이 이제 주민센터 관할이 석교동 외에 뭐 호동, 옥계동까지도 관할이 같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딱 석교동으로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한정을 지으셔야 돼요 아니면 같은 관할구역까지도 가능하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 공모사업 자체 지침에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도시재생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저 생활밀착형 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선택의 폭이 이제 좁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고 이해는 하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 열선을 설치해야 되거나 하는 곳은 이 위치보다 옥계동이나 이런 쪽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 인구도 그쪽이 더 많고 경로당 분포도 더 그렇고.
그리고 어르신 인구도 그쪽이 더 많고 경로당 분포도 더 그렇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경사가 심한 곳은 이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이 더 심한데.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알아보고 상의하시고 결정을 하신 건지 그냥 육안상으로만 이러니까 그냥 석교동이겠지 하고 선택을 하신 건지 사실 조금 제가 이걸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모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은 있는데 조금 어쨌든 주민센터 자체가 거기까지 관할구역이다 보니까 좀 폭넓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어땠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감안을 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사업 공모 자체 지침 자체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주민들 설문조사를 또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파악을 해서 그늘막하고 이제 표지병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열선.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해서.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석교동분들한테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가 관할이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어차피 해당지역이 그쪽이니까.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뭐 이제 그거야 동장추천제도 그렇고 해서 선호도로 책정을 해서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주민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아직은 이렇게 좀 경험들이 아무래도 이쪽은 없으시잖아요.
개인 일들이 더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한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도 많이 좀 이렇게 제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좀 주변이나 이제 물론 지침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조금 다른 외에 좀 조금 더 이렇게 관할구역을 좀 폭넓게 좀 잡으셨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모를 하실 때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셔 가지고 따내신 것은 잘 저기하신 건데 긍정적인 부분인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되거든요.
그럼 한쪽이 너무 소외 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같이 어쨌든 여기에도 저희 구비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개인 일들이 더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한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도 많이 좀 이렇게 제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좀 주변이나 이제 물론 지침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조금 다른 외에 좀 조금 더 이렇게 관할구역을 좀 폭넓게 좀 잡으셨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모를 하실 때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셔 가지고 따내신 것은 잘 저기하신 건데 긍정적인 부분인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되거든요.
그럼 한쪽이 너무 소외 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같이 어쨌든 여기에도 저희 구비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100% 국비는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좀 다양하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공모를 하실 때 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좀 다양하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공모를 하실 때 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할 때.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 지역적 안배까지도.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우리 중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충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충한 아니 뭐야,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한 번 다시 한 번 할게요.
이게 공모를 할 때 이 꼭 스마트그늘막으로 한정을 지었습니까? 일반그늘막으로 같이 병행을 합니까?
이게 공모를 할 때 이 꼭 스마트그늘막으로 한정을 지었습니까? 일반그늘막으로 같이 병행을 합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그 부분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밀착형 스마트 이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스마트 하다 보니까 일반 저 그늘막은 그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생활밀착형 스마트 이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스마트 하다 보니까 일반 저 그늘막은 그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어떤 부분이 약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스마트한 이제 디지털 관련 그 자동 그런 기능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그늘막을 좀 필요한 데가 많아요, 그늘막을.
자, 이 가격 하나면은 물론 이 스마트그늘막의 기능에 대해서는 뭐 이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 기능을 좀 보면은 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지요, 제 기능을.
이제 아예 그럴 바에는 일반 이제 그늘막으로 해서 좀 여러 개 해서 꼭 필요한 데 주민들이 원하는 데 이런 데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더 사업의 실효성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가격 하나면은 물론 이 스마트그늘막의 기능에 대해서는 뭐 이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 기능을 좀 보면은 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지요, 제 기능을.
이제 아예 그럴 바에는 일반 이제 그늘막으로 해서 좀 여러 개 해서 꼭 필요한 데 주민들이 원하는 데 이런 데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더 사업의 실효성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공모사업 자체가 이제 생활밀착형 스마트 지원사업입니다.
해서 일반 수동으로 하는 그늘막은 그 범위, 범주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해서 일반 수동으로 하는 그늘막은 그 범위, 범주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늘막도 꼭 스마트가 들어가야 된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런 기능이 좀 포함이 되어야지. 예, 선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구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물론 이제 주민 수요조사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예.
○이정수 위원 공모를 할 때 뭐 이렇게 꼭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그늘막으로 넣었다니까 뭐 더 이상 뭐 다른 얘기는 이제 안 하겠는데 이 그늘막 설치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그늘막 기능이 그래요, 지금.
자, 수요는 원하는 데는 많고 또 이 스마트그늘막이 가격적으로 또 좀 높다 보니까 일반그늘막을 몇 개 할 것을 갖다가 스마트 이걸로 하면은 몇 개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수요는 원하는 데는 많고 또 이 스마트그늘막이 가격적으로 또 좀 높다 보니까 일반그늘막을 몇 개 할 것을 갖다가 스마트 이걸로 하면은 몇 개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다른 공모사업 이제 재난안전 뭐 한여름에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그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해서 공모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 이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 자체가 이제 중구로 보면 올해는 이제 지원할 대상이 없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 이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 자체가 이제 중구로 보면 올해는 이제 지원할 대상이 없는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2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지금 지침상으로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제 향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시 공모할 일은 없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 이제 뉴빌리지사업 같은. 예, 지역.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대흥동도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도시재생사업 구역이니까.
○위원장 김석환 이제 그러면은 대흥동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치면 대흥동 지역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그 올해 이제 그 빈집 관련해서 그 도시재생사업 하나 추진하는 사업 하나 있지요? 도시재생과에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빈집 정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빈집 정비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만약에 거기 사업지구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지역도 이제 향후에 이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연계사업으로.
○위원장 김석환 연계사업으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확인을 한 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한지 여부는, 예.
예, 가능한지 여부는,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공모 지역도 한정을 해놓고 이제 뭐 그 반경까지도 이제 뭐 제한을 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이제 여러 차례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요 사업 내용이 네 가지란 말이지요, 그늘막, 열선, LED표지병, 보행자 안전시스템.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은 각 실, 도시재생과에서 이제 이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각 실·과로 분산이 돼요?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은 각 실, 도시재생과에서 이제 이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각 실·과로 분산이 돼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닙니다.
실제 사업 자체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사후에 이제 관리.
실제 사업 자체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사후에 이제 관리.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관리는 이제 해당부서로 이렇게.
○위원장 김석환 그럼 어디 어디 부서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스마트그늘막?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이제 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해·재난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쪽.
○위원장 김석환 LED표지병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표지병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보행자 안전시스템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은 이제 한 번 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교통과 내지는 건설과. 예, 그렇게.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한 번 확인을 해봐야, 예.
○위원장 김석환 표지병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여러 실·과에서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누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설치해 놓고 관리부서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핑퐁을 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한 번 하셔야 되고 스마트그늘막 관리에 있어서도 보면 이게 고장난 것 뭐 이렇게 고치는 것 정도의 관리 수준이지 그 그늘막 위에 보면 겨울, 가을·겨울 이제 이 한 두 시즌 지나고 나서 세 시즌 봄까지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늘막에 그 매연이랑 이런 게 쩔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손을 안 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업이 끝나고 관리에 있어서도 조금 그 관리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세심하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지만 도로 열선이라든가 아까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 열선, 그늘막, 이 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석교동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외에 있는 이제 여러 지역에서 필요로 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의 어떤 주민들 그 효능감 같은 것을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은 다음 해에 저희들 이제 구 자체 예산이나 뭐 교부세라든가 특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선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주민과의 대화에 석교동에서 설치 구가 있었는데 검토결과 추진불가 판정을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구역은 틀리겠지요.
이제 그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구역과 지금 열선이 들어가는 구역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필요한 구역들이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작년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와서 깐다고 하면 일단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신뢰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비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지장물 같은 것들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타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지역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도 함께 병행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한 번 하셔야 되고 스마트그늘막 관리에 있어서도 보면 이게 고장난 것 뭐 이렇게 고치는 것 정도의 관리 수준이지 그 그늘막 위에 보면 겨울, 가을·겨울 이제 이 한 두 시즌 지나고 나서 세 시즌 봄까지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늘막에 그 매연이랑 이런 게 쩔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손을 안 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업이 끝나고 관리에 있어서도 조금 그 관리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세심하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지만 도로 열선이라든가 아까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 열선, 그늘막, 이 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석교동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외에 있는 이제 여러 지역에서 필요로 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의 어떤 주민들 그 효능감 같은 것을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은 다음 해에 저희들 이제 구 자체 예산이나 뭐 교부세라든가 특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선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주민과의 대화에 석교동에서 설치 구가 있었는데 검토결과 추진불가 판정을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구역은 틀리겠지요.
이제 그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구역과 지금 열선이 들어가는 구역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필요한 구역들이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작년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와서 깐다고 하면 일단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신뢰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비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지장물 같은 것들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타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지역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도 함께 병행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면은.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효과도 있고 하면은. 예, 말씀하신 대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육상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장, 육상래 위원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육상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장, 육상래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육상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유치활동, 이전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유치활동, 이전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김석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김석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오한숙 의원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중구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지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안 제5조에 중복지원 금지 조항, 안 제6조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중구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지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안 제5조에 중복지원 금지 조항, 안 제6조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출판산업 진흥법 제7조의 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지역서점의 요건을 규정하고 지원 및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보조금 신청·교부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출판산업 진흥법 제7조의 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지역서점의 요건을 규정하고 지원 및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보조금 신청·교부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이번 지금 조례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올해 지역서점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가요?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중구청 전체에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 저희 그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작은도서관에서 이제 도서 구입할 때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제 올해부터 그 행정지원과에서 독서통신교육 할 때 작은도서관 아니 그 저기 지역서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그 각종 행사 뭐 북페스티벌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협력해서 하는 뭐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야행, 문화체육과에서 야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서점하고 관련된 책방을 이제 심야에 하시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 원씩 7개소 지원해 주시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페스티벌이라든지 도서문화, 그리고 북스타트라고 해서 출생 책꾸러미 이것도 지금 이쪽에서 다 구매하는 쪽으로 바꾸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이제 문고 지원도 이쪽을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지원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페스티벌이라든지 도서문화, 그리고 북스타트라고 해서 출생 책꾸러미 이것도 지금 이쪽에서 다 구매하는 쪽으로 바꾸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이제 문고 지원도 이쪽을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지원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해주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저희 구 현실에 맞게 저희 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에 맞게 그 이제 세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지 뭐 그 상위법만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해서 충분히 지금 보면 지원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려주셔서 조금 어찌보면 소상공인들이 또 여기 지역서점 말고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 그런 쪽을 봤을 때 좀 한쪽으로 좀 편중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 제5조에 보니까 지역서점 우선구매까지 포함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좀 박탈될 수도 있거든요.
지역서점의 한계점도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었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독서통신의 본 목적을 벗어나면서도 지금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지역서점에서 그냥 책 구매하는 쪽으로만 흐르는 조금 흐름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우려들을 하셨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또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시장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이제 상권을 활성화를 시키고 이제 이 부분들에 조금 경영을 안정을 시켜줄려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 상황이고 또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위원님들도 이 예산을 이제 충분히 이제 통과를 시켜주셨던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우선구매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소상공인들이 보셨을 때 뭐 전통시장도 그렇고 똑같이 생존권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명문화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걸 근거로 다른 소상공인들도 아, 이렇게 의견을 예시하면 저희가 또 당연히 마음은 공감은 하나 저희 재정상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방면에서 좀 고려하심이 좀 어떨까 싶은데.
예, 그런 쪽을 봤을 때 좀 한쪽으로 좀 편중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 제5조에 보니까 지역서점 우선구매까지 포함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좀 박탈될 수도 있거든요.
지역서점의 한계점도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었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독서통신의 본 목적을 벗어나면서도 지금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지역서점에서 그냥 책 구매하는 쪽으로만 흐르는 조금 흐름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우려들을 하셨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또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시장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이제 상권을 활성화를 시키고 이제 이 부분들에 조금 경영을 안정을 시켜줄려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 상황이고 또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위원님들도 이 예산을 이제 충분히 이제 통과를 시켜주셨던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우선구매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소상공인들이 보셨을 때 뭐 전통시장도 그렇고 똑같이 생존권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명문화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걸 근거로 다른 소상공인들도 아, 이렇게 의견을 예시하면 저희가 또 당연히 마음은 공감은 하나 저희 재정상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방면에서 좀 고려하심이 좀 어떨까 싶은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 말씀도 일정 부분 공감이 가나 그 저기 뭐야, 지역서점 그 도서 구매 우선,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도 사실 그 대형프랜, 그러니까 그 지역서점 아니면 온라인이나 뭐 대형프랜차이즈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도서를?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관의 입장에서는 대형프랜차이즈보다는 지역서점을 이용을 해서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타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타 소상공인과 그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만 이 지역서점 같은 경우에는 출판진흥,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보면은 그 이제 상위법상에 지역서점 활성활를, 활성화 자체를 국가와 지자체의 그 책무로 규정하기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예, 의견입니다.
타 소상공인과 그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만 이 지역서점 같은 경우에는 출판진흥,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보면은 그 이제 상위법상에 지역서점 활성활를, 활성화 자체를 국가와 지자체의 그 책무로 규정하기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예, 의견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충분히 이제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마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마음은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뭐 법령에 대한 조례라든지 저희 중구 자체의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으로 해서 지원을 못 하거나 이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못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뭐 딱 이런 것을 떠나서 우선을 떠나서 이쪽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도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게 말 하나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근거 마련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 더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뭐 딱 이런 것을 떠나서 우선을 떠나서 이쪽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도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게 말 하나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근거 마련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 더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우리가 그 지금 조례 제정 하시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서점에 관련돼서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원하려고 하는 서점들을 한 번 전체 파악을 해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가 지역서점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서점이 17개 정도 되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그 17개 서점들이 그러니까 문화공간으로서의 어떤 뭐, 그 다음에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을만한 서점이 17개가 다 해당이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 그것은 아니 물론 이제 해당이 되는 서점도 있지만.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제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협소해서 이제 그런 생활문화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물론 서점도 있기는 합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그 자료를 보면은 학교 인근에 있는 서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 인근에 있는 서점들은 그 지금 문화공간으로서의 어떤 뭐 행사 그리고 보면은 판매하는 책들이 일반 그런 책들이 아니고 참고서 위주의 책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나중에 지원을 하실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참고서 위주의 서점,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공간, 그 다음에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반서적들을 판매하는 곳 좀 다르게 상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대고 앞에 있는 모 서점 같은 경우도 서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취급하는 책을 보면은 각종 참고서만 판매하는 서점이고요.
그러면 그런 참고서를 통해서 어떤 문화공간, 문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경제 활성화랑 문화공간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마는 그 서점을 정확히 분류를 해서 그런 의도의 조례에 맞는 서점인지 그렇지 않은 서점인지도 분류를 이미 하시고 조례를 만드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참고서 위주의 서점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다른 내용이 포함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는 일반적인 그냥 어떤 뭐 소설책이라든가 어떤 전공서적이라든가 그런 서적들에 관한 것만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서적들에 대한 것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러면 그 학교 인근에 있는 서점들은 그 지금 문화공간으로서의 어떤 뭐 행사 그리고 보면은 판매하는 책들이 일반 그런 책들이 아니고 참고서 위주의 책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나중에 지원을 하실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참고서 위주의 서점,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공간, 그 다음에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반서적들을 판매하는 곳 좀 다르게 상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대고 앞에 있는 모 서점 같은 경우도 서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취급하는 책을 보면은 각종 참고서만 판매하는 서점이고요.
그러면 그런 참고서를 통해서 어떤 문화공간, 문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경제 활성화랑 문화공간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마는 그 서점을 정확히 분류를 해서 그런 의도의 조례에 맞는 서점인지 그렇지 않은 서점인지도 분류를 이미 하시고 조례를 만드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참고서 위주의 서점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다른 내용이 포함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는 일반적인 그냥 어떤 뭐 소설책이라든가 어떤 전공서적이라든가 그런 서적들에 관한 것만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서적들에 대한 것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그 문화공간으로서의 그 지원만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학교 앞에 도서관이나 아니 그 작은 뭐 참고서나 이런 것 위주로 판매하는 그런 서점에 대해서는 거기 나름대로의 또 그 방향을 저희가 갖고서 이 지원을 해주면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지원,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그 문화공간으로서의 그 지원만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학교 앞에 도서관이나 아니 그 작은 뭐 참고서나 이런 것 위주로 판매하는 그런 서점에 대해서는 거기 나름대로의 또 그 방향을 저희가 갖고서 이 지원을 해주면은 될 것 같거든요,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여기에 보면은 불과 한 5개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그 참고서 위주의 서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데가 일부 서점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 내에서도 서점 간에 어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점을 지원하신다 그러면은 출판사쪽은 어떤 식, 그러니까 참고서 위주의 서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거고 그런 식의 어떤 세부적인 추가적인 계획이 더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데가 일부 서점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 내에서도 서점 간에 어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점을 지원하신다 그러면은 출판사쪽은 어떤 식, 그러니까 참고서 위주의 서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거고 그런 식의 어떤 세부적인 추가적인 계획이 더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제 뭐 조례에 세부적으로 지원 방안에까지 세세하게 담을 수는, 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세부적으로 담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지역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서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츰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할 수 있고요,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세부사업에 담으면은 되기는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렇지마는 우리가 그 조례의 목적에 맞는 대상이 그러니까 주·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면은 그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서점들은 주가 참고서적 서점이고 그 다음에 보가 일반서점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하시고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그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서점들은 주가 참고서적 서점이고 그 다음에 보가 일반서점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하시고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우리가 이제 조례를 이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여러 가지를 많이 보지요?
시장경제에 된 것은 그 시장에 시장경제의 자율성 이런 것, 이런 것도 보고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이론인데 이것은 지금 우선구매지 꼭 거기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시장경제에 된 것은 그 시장에 시장경제의 자율성 이런 것, 이런 것도 보고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이론인데 이것은 지금 우선구매지 꼭 거기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강제성은 없어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모든 조례안을 보면은 강제성을 띤 조례들이 많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해야 한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은 좀, 좀 피해 가지고 이렇게 좀 조례를 만들었는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지역의 도서관, 제3조에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된다, 이것은 독려예요.
그것은 좀, 좀 피해 가지고 이렇게 좀 조례를 만들었는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지역의 도서관, 제3조에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된다, 이것은 독려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예,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제6조를 보면은 6조에 1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종 공연,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소규모 공연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이런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지금 제6조를 보면은 6조에 1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종 공연,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소규모 공연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이런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소규모 운영, 뭐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또 소규모 공연 이런 것은 예산이 좀 수반되는 것이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공연할 자리가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떠한 문화공연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 공연은?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지방자치에서 이제 조례안도 좀 있고 그렇지요?
그 안에서 어떠한 문화공연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 공연은?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지방자치에서 이제 조례안도 좀 있고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 대전에서도 저희 구만 제외하고는 다 지금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좀 봐야 되는데 좀 문제점을 좀 파악을 좀 하셨어요? 지역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제 그러면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좀 봐야 되는데 좀 문제점을 좀 파악을 좀 하셨어요? 지역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저희는 그 지금 저희가 지역서점 그러니까 그 출판문화진흥,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도 이제 그 지역시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금 조례를 저희 제정하고자 이렇게 지금 이번에 안건으로. 예, 올리게 된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예, 자, 지역서점은 출판사로부터 책값의 71에서 한 73% 수준으로 이제 공급 받고 대형서점 같은 경우에는 59에서 한 61% 이렇게 받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떠한 강제성을 띤 것이 우리가 이제 조례안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냥 뭐 있으나 마나 그냥 권장사항 조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떠한 강제성을 띤 것이 우리가 이제 조례안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냥 뭐 있으나 마나 그냥 권장사항 조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있으나 마나는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저희가 그 지역서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우리가 뭐 참 안타까운 이제 일이지요.
이렇게 영세상인들이 서점들이 자꾸만 도산하고 막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거예요, 이제 아쉽고.
그런데 시장경제는 또 시장경제에다 맡기는 것이 그게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뭐 참 안타까운 이제 일이지요.
이렇게 영세상인들이 서점들이 자꾸만 도산하고 막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거예요, 이제 아쉽고.
그런데 시장경제는 또 시장경제에다 맡기는 것이 그게 원칙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작은 이 서점들이 자꾸만 도산하고 문을 닫고 그러니까 또 안타까움에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제 권장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질의 때 여러 모로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본 위원은 이제 지원 근거의 충분함, 그리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가 있는 상황이고, 또 타 업종과의 형평성, 그리고 선택권의 저해할 우려, 그리고 민간시장과의 공정성 저해 등으로 인해 조금 더 심사숙고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육상래 류수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이정수 오한숙)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육상래 류수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이정수 오한숙)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