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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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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 (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3. 2.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3. 2.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2.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강명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소장님.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멀리에서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효문화원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을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8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육상래 위원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1억 3,2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육상래 위원    이 지금 인원이 1명이 축소이고 1명이 휴직인데 원래 여기가 청원경찰이 8, 9명이지요?  아홉 분이 근무를 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정원이 9명입니다.
육상래 위원    정원이 9명이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여덟 분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지금 현재는 6월 30일날 1명이 퇴직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올 12월 퇴직자가 1명 있어서 10월 1일부터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7명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육상래 위원    그럼 퇴직을 했는데 왜 충원을 안 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 전임 소장님이 아마 그 충원 요청을 결재를 하다가.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아마 그 청에 있던 분의 사유로 아마 보류하자고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육상래 위원    원래 이게 이제 아홉 분은 원래 조를 짜서 이렇게 근무해서 3교대를 하다가 1명이 혹시라도 뭐 병가라든가 뭐 휴가라든가 갔을 시에 충원을 하기 위해서 1명분 여유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홉 분을 그래서 채용을 한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또 한 분의 결원도 충당을 안 하고 또 한 분은 또 휴직을 하고 그래서 일곱 분이 근무가 가능합니까?  이것?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지금 7명이 숙직을 하면은 2명이 또 대체휴무에 들어가고.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또 일요일날 일직 하신 분도 대체휴무에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사실 사무실에 있는 분이 한 3명, 많으면 4명, 3명, 거의 3명에서 왔다갔다 하는데요 사실은 그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병가를 내든지 하면은 사실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채용을 왜 안 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것을 이제 그 12월 다시 한 번 조정해서 다시 한 번 저기 충원 요청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이제 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충원을 안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데도 충원을 안 한 것은 뭔가 사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 말씀하시기가,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아니 당초에 이것을 전임 소장님이 이제 그 충원 요청 계획을 해서.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결재를 추진 중에.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 총액인건비 등 사유로 좀 당분간 좀 보류 좀 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추진하다가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청원경찰도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노조가 조직이 돼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노조측에서는 요구를 왜 안 합니까?  노조의 주장이 있을 텐데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아홉 분을 정원을 할 때는 거기에 필요, 거기에 맞춰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충원도 안 돼 있고 또 한 분이 또 휴직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먼저 내부에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부에?
  그렇지는 않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청원경찰이 24시간 근무 교대하지 않습니까?  청원경찰들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럴 시에 지난번에도 이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안전총괄과 같은 데에 또 얘기를 했지마는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또 본 위원이 얘기를,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가을, 겨울철에 이제 지금 산불 예방 전국에 아주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청원경찰들이 제대로 근무를 해야지 야간에 혹시라도 또 산불이 난다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그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럴 시 만약에 결원이 생겨서 근무자가 빠졌을 시에 위급상황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초기대응이 어렵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육상래 위원    모든 사고라든가 화재는 초기대응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더군다나 여기는 본청도 아니고 사업소에서 이렇게 결원이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바로 인원을 충당을 해서, 충원을 해서 사람을 채워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또 불용을 시키고 또 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불용을 시키면은 내년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내년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하여튼 기획계랑 다시 조정해서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다시 한 번 재충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무리하지 않도록 또 재해·재난사고에 미리 났을 시에는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소장님.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 설명은 들었고요 저는 추가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충원 요청을 했는데 기준인건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을 얻으셨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오한숙 위원    그게 몇 월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6월입니다.
오한숙 위원    6월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그 뒤로는 안 하신 거고요?  추가로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6월달에 그렇게 하고서 추가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 뒤로 막 시간제라든지 뭐 이렇게 한시적, 한시적을 떠나서 임기제도 올라오고 하는 것 다른 타 부서들 보셨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서도 아, 그러면 기준인건비를 떠나서라도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하여튼 거기까지 파악,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하고요 12월달에 다시 한 번 기획계랑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충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아까 저기 그 자료를 보면서 그 보수 관련돼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반액 저기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좀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집행 현재 10월 말 기준 잔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나머지 잔액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감액을 조금 덜 한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좀 더 했으면 싶었다 싶어 가지고 한 번 좀 자세히 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그 10월 말 기준해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급될 보수들을 다 계산을 다시 해봤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먼저 그 5쪽 보니까는 그 연말까지 집행을 하는 걸로 그 계산을 해보니까는 약 17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돼서 집행 비율을 0.8%, 잔액 비율을 0.8%로 맞추신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6쪽에 그 편의시설 기간제 보수도 제가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좀 아깝다,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말까지로 계산을 다시 하다 보니까는 예상 잔액이 65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하고 잔액 비율이 3.3% 정도로 맞추셨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뿌리공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그 금액에 비해서 증감이 너무 적었다라고 생각했더니 연말까지 하니까는 약 예상 잔액이 이것은 좀 크더라고요. 
  1,700 정도 남을 걸로 예상이 되고 집행 비율은 7.7% 그러니까 잔액 비율이 7.7%.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10쪽, 10쪽은 약 3.3% 정도가 잔액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연말까지 했을 경우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도 7.6%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세웠던 것에 비해서 빨리 그 삭감할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반영을 해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 좀 달라진 효문화마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그 인건비 관련 계산하실 때 지금 감액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미리 반영해서 조금 세밀하게 좀 추계를 해주셨으면 당부,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은. 
류수열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저희가 이제 객실에 기간제가 6명이 근무하고 그 식당에 6명. 
류수열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 다음에 뭐 뿌리공원에도 근무를 하는데요 안타까운 게 이제 60세 이상이 거의 한 60~70%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더구나 식당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가 한 번 그만두, 지금 네 번이나 그만뒀는데 채용을 하려면은 여기까지 뿌리, 효문화까지 오는 어르신들도 없고 이번에도 이제 한 분 그만, 10월 10일날 그만뒀는데 2차 공고까지 난 상태에서도 지금 오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 어르신들 그 60세 이상은 또 보험료가 절감되는 바람에. 
류수열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이제 절감이 이렇게 감액이 되는 상태가 많이 발생했고요 그게 한 50% 정도가 보험료 절감액이 60세 이상 보험료 절감이 이렇게 발생했고 더군나 또 인건비가 이제 그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도 좀 많이 발생할 우려가 됐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꽤 많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도 안전사고 대비해서 이제 어르신들 기간제 근로할 사람들을 열심히 뽑을려고 이제 공고를 미리 좀 준비하고 있고. 
류수열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하고 있는데 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저기 절감액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주부터 날씨가 아마 급격히 또 추워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류수열 위원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평균 기온이 아마 3도 정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류수열 위원    더 떨어지는 걸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기 행복한 겨울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이정수 위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는 이제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산액이 얼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거기까지는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괄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 가지고요.
이정수 위원    아니 이제 다른 부서들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이정수 위원    쭉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올렸어요.
  뭐 11월 말 기준 집행액이겠지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도 이렇게 좀 지금 올렸는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는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11월 말 기준으로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요.
  설명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뭐 다른 부서를 보면은 많이 남은 데는 뭐 한 3,300여만 원 정도 남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요즘은 시간외근무를 잘 안 하려고 하지요?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는 좀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효문화도 마찬가지 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정수 위원    지금이 정리추경이지요?  지금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런 이제 결산서에는 담겠지마는 그래도 정리추경에는 11월 현재 거기까지는 담아주셔야 되거든요. 
  집행이 어떻게 됐고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나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정리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재는 자료는 없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세요,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장 김석환  책자 혹시 안 갖고 오셨어요?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책자는. 
○위원장 김석환  아니 아니 아니 그 갖고 오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뒤에 배석하시는 분들이 소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서브를 해드릴려고 오셨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예. 
○위원장 김석환  방금 이정수 위원님이 질의한 게 318페이지에 보면은 정확히 표기가 돼 있는데 그 확인해서 그 바로 바로 즉시 이렇게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전혀 그냥 모르고 계시네요,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지 얼마나 감액을 했는지.
  2,0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그 그냥 오시는 게 뒤에 배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업무연찬이 좀 많이 하셨다라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도와드릴려고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석하시는 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원활하게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  제가 관리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홍보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1년 동안 살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속기록을 빼왔는데요 지난해 속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111억이라는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거기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철저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올해도 예비비 지금 편성을 한 걸 보니까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난해보다 통계를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비비 부분은 사실 뭐 저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예비비는 꼭 필요한 곳에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도 저희가 예비비 편성을 해서 예비비 지출도 물론 했지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예비비를 저희가 이제 금년에 남는 집행잔액이 항상 저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내년에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내년 본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심의하시면서 보시겠지만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본격 착수되는 사업들에 긴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활용은 앞으로도 저희가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번이 4차 추경 아니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 3차 추경, 2차, 1차는 몰라도 2차, 3차 추경 할 때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 남는 잉여금에 대해서 충분히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4차 추경까지 계속 끌고 옵니까?  이것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이 4회 추경이 위원님들. 
육상래 위원    우리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실장님 우리가 현안 사업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현안 사업에다가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면 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굳이 이렇게 이게 지금 예비비가 어느 새 25년도에는 236억까지 지금 늘어났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방식이면 이게 뭐 누구라고 이 살림 못 하겠어요?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다가 올해는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해마다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편성을 했다가 불용액이 남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추계를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있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세입보다는 세입이 더 늘어나서 이제 세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뭐 돈이 남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2차, 3차 추경 때 또 새로운 사업에다가 편성을 하고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구 금고 통장에다가 넣어놓으면은 그냥 잠 자면서 뭐 수익이 발생이 됩니까?  이자가?  지금 이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이 400억 중에서 벌써 279억이 예비비로 발생한 집행잔액이에요, 이게 잉여금 400억 중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예?
  내가 엊그저께도 저기 뭐냐, 구정질문 할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19년도에, 2019년도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7년째 진전이 없는 저기 뭐 여기 뭐냐, 상생주차장 같은 것도 이 이런 예비비를 돌려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으면 지금 사업 끝났을 것 아니겠어요?
  4년 동안 지금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시간만 보내고 이 공사 새로 하려면 또 사업비는 자꾸 늘어나고 아마 2019년도보다 지금 사업 하려면 배 이상 사업비가 늘어났을 겁니다, 아마 배 이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해마다 지적을 안 하면 몰라도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게 지금 이 정도의 돈이면은 이 우리가 279억이면은 뭐 대흥동 동청사, 문창동·중촌동 동청사 3개는 신축할 수 있겠네요, 그 토지에다가 토지 매입비 빼면 건축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마다 순방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시면은 동청사라든가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지금 문화원 같은 데에 가보세요.
  문화원 강당 가보셨어요?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강당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것은 이제 곧, 예.
육상래 위원    거기를 우리 문화원 강당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를?
  이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은행만?  예?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아무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뭐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이듬해에 똑같이 반복되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도 잠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육상래 위원    예, 하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뭐 저도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예비비 관련해서 물론 이제 3회 추경 때 저희가 하고 있는 현안 사업에 투입을 해서 좀 더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투입이 필요했다는 것도 저도 이제 이해는 하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3회 추경 할 때 저희가 뭐 공사 착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비 투자가 필요하고 그랬으면 저희가 이제 집중투자 했을 건데 그때는 이제 설계라든지 아니면 사전절차 이행을 하는 상황이라 사업비 투입이 3회 추경 때에는 사업비 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고 그동안에 사실 예비비가 이렇게 계속 과다 발생은 했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순세계로 했던 이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전절차 이행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 늦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저희 예비비가 예산액으로는 236억인데 사용액을 빼면 약 한 20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됐고 내년에 저희가 주요 투자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을 다 활용을 해서 내년부터는 예비비를 저희 주요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실장님.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졌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지금까지 7년 동안 행정절차가 못 했습니까?
  이게 답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뿌리공원2단지 같은 경우에는 8년 됐어요, 벌써.  이것은 7년 됐고. 
  7년 동안, 8년 동안 행정절차 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럼 애당초 사업 계획을 왜 세웠습니까?
  애당초에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감안을 해서 사업을 세워서 공기를 기간을 잡았어야지요, 그러면은. 
  아니 행정을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니고 수십 년 지금 반복해서 내려오는 건데 행정절차 이행이 안 돼서 늦었다, 늦었다 이게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그저 그냥 단체장 눈치만 자꾸 보시지 말고 소신껏 사업을 과거에서부터 해오던 지속사업은 연차사업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꾸 행정절차 이행, 자꾸 행정절차 이행 그게 답변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도 저희가 필수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니 1~2년 정도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1~2년 정도는 행정절차 이행이 이해가 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갑니다, 갈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걸림돌도 생기는 것도 예기치 못했던 돌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7년, 8년씩 된 사업을 지금까지 행정절차 운운하고 있으면은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지 지금도 결정이 된 게 행정절차 이행이 끝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생주차장 같은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은 이제 본격 추진이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내년에 뭐 하시겠다, 하겠다고 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내년에 지방선거 단체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또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내년에 공무원들 일합니까?  선거가 있는 해에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이미 진행된 것 아니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사업 추진을 주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자, 예, 제대로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아까 바깥에서 뿌리공원사업소 예산 심의할 때 바깥에서 보셨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보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 소장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기준인건비 초과 문제로 인해서 청원경찰 충원을 못 했다고 답변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들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기획실에서 그렇게 사람 충원을 기준인건비 초과되니까 사람 충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사실. 
육상래 위원    그동안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지요?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인원이 9명이 근무를 해야지 한두 명이 병가라든가 휴가를 가더라도 둘씩 조를 짜서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지금 1명은 또 더군다나 휴직 들어가 있고 7명이 근무를 한다는데 이것 기준인건비 오버된다고 해서 사람 충원하지 말라고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부분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를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청경 관련에서는 효문화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잘 추진해 보도록, 아니 그걸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왜 6월달에 충원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니까 충원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바깥에서 들으셨겠지마는 만약에 두 분씩 청원경찰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돌발적인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다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초기에 진화라든가 초기대응을 누가 했습니까?
  그분들이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일곱 분이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2명씩 조도 못 짜고 한두 명 일하면 병가가 난다든가 휴직 들어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시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기준인건비에 초과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꼭 채용이 불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 중구 내에 지금 청경이.
육상래 위원    일단 충원 요청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18명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충원 요청을 이미 뿌리공원사업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여기에서 기획실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청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방안을 좀 강구하는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어떤 부서가 됐든 무슨 대응을 하든 2인1조가 기본 아닙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또 외진 곳인데 근무를 외진 곳에서 하는 곳인데 2인1조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대응을 못 하는 지역 아닙니까?  특히 거기는? 
  여기 본청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소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공모사업이 됐든 우리 구 자체사업이 됐든 사업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성립하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번 할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잡았어요?  세입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내년도 본예산에 300억 원 잡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300억 잡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재해·재난목적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내년에 6억 원 편성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6억?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6억이요, 예. 
이정수 위원    일반예비비는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14억 해서 총 20억 원 편성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간단하게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자, 내년도 예산을 일반예비비는 14억을 잡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억을 잡았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뭐 일반예비비는 법적으로 돼 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지자체 자율에 맡겨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자율에 맡겨요. 
  일반적으로 정리추경 때는 이 예산이 점점 더 내려가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기현상이 지금 벌어졌어요.
  오히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지금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61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결국은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치적인 시점과 내내 정치적인 시점이면 내년 지방선거예요, 정치적인 시점과 예산 집행이 이렇게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충돌을.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자, 연말에 목적예비비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증액을 시켰다, 누가 생각해도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작년 결산 이제 금액 이제 잉여금을 우리가 2차, 3차 이제 추경 때 좀 예산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행정의 서비스도 받고 또 기반시설도 좀 더 튼튼해지고 여기 대전 중구가 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예비비가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내년도 예산 다룰 때 본 위원이 또 이제 하겠지마는 이렇게 타당성 문제와 재정 건전성 우려가 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아까 이제 충분히 이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정리추경 때 이렇게 60억을 넘게 예비비에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이렇게 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재정 운용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3쪽 좀 한 번 봐주세요.
  그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자체평가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이 자체평가위원회는.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이제 뭐 평가를 심의를 하고 있는데.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성과관리 평가계획이라든지 결과 이런 시행지표를 하고 있고요.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실명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사업 관련된 선정 심의 등 여러 가지 저희 구의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조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측정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조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위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열려야 되는 거지요?  애초 계획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일단 저희가 그 예산 편성 시에는.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대면심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일단은 금년에는 두 번은 2회는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2회는 대면심의를 했는데 위촉직 위원님들의 인원수가 있는데 그날 이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위촉직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한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 못 한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을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
류수열 위원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는 그 BSC.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성과평가 해가지고 전반기에 성과평가를 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전반기에는 뭐 20%만 반영한다고는 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성과평가에 대한 목표라든가 방향, 그 다음에 기준 같은 것 그런 것을 금년 것은 언제 수립을 하신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금년 것 말씀하시는. 
류수열 위원    상반기에 평가를 하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5년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어떤 기준으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기준을 세우셔서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25년 것에 대한 그 기준 같은 것 평가회의는 언제 하신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 금년도 기준은 저희가 3월 전에 수립은 완료를 합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자체평가위원회 이렇게 사안을 보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정기평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성과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면은 정기평가는 상반기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종합평가는 뭐 하반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당해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평가대상 주요 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런 것을 금년 초에 회의를 해서 작성을 하시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금년에는 저희가 2월 20일에 회의를 했는데.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작년도 성과관리 평가결과하고 이제 금년도 시행지표에 대해서 함께 2월 20일에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못 한 게 언제 거지요?  지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한 번을 못 해가지고 지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위촉직.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세 번은 다 하신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 지금 두 번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지금 평가를 위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기본적으로 세 번 정도의 시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상반기 것에 대한, 그러니까 금년에 대한 계획과 전년도 것 평가를 위한 회의가 한 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 금년도 상반기 종합평가 대상이 12월 말까지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내년 2월 정도 평가를 하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할 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같이 합니다, 같이.
류수열 위원    26년 것을 계획을 잡으시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상반기 점검을 한 6월 정도 끝나는 시점에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류수열 위원    7~8월 정도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한 번 그 후반기 것을 위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류수열 위원    중간 점검을 한 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7~8월 정도에 한 번 더 회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하지는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업무 정책실명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추가적인 회의가 한 번 정도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것은 전반기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2월이랑 뭐 7~8월 사이에 한다든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후반기에 한다든가 하면은 그 후반기 회의 끝나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그 중간에 또 한다든가 해서 세 번 정도는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류수열 위원    그래야 정책 관련 그 자체평가위원회가 원만하게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원회 그 회원수는 얼마가 되지요?  위원수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위원수가 총 18명이고요.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내부위원이 여섯 분이고 외부위원이 12명입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그 공정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평가를 위해서 외부위원을 열두 분을 이제 추천을 해서 이제 같이 하십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어떠한 특정시기에 지정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 회의가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사전에 되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열두 분이 시간 조절을 해서 꼭 참석을 해야지 그래야 그분들을 모시고 평가를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참석을 못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반 밖에 안 온다든가 이랬을 때 굳이 그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될 건지 저는 그분들은 꼭 다 참석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정을 잡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일정으로 해서 가장 뭐 전원 참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교수님들도 있고 바쁘시니까 그래도 전원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조정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좀 빠지는 부분도 있으십니다, 예.
류수열 위원    이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의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수당이 12만 원, 120밖에 집행이 안 된 것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렇지요, 아무래도.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불참하신 분이 많았다는 건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불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위원회를 정례화 하자고 하는 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의 날짜를 지정을 미리 해놓으면은 그분들한테 이때쯤 회의가 있을 거니까 시간 좀 조정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지 않냐라는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래 자체평가위원회를 둔 목적대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제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정의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데 대면, 서면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뭐 자체평가위원회 말고도 많은 위원회들은 대면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부터는 좀 정례화 하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우리가 하는 그 많은 그 중요한 위원회 중에 만약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서면심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도 한 번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셔서 가능하면 대면심사 위주로 해서 하시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날짜를 픽스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평가위원회는 최소 1년에는 세 번은 무조건 한다라든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세 번, 예. 
류수열 위원    뭐 이런 식의, 한 번 그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잘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제가 아마 그 실장님한테 우리 행정사무경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참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작년에 아마 반영을 해서 많이 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4차 추경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또 다 봤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랬더니 지금 그때 제가 했던 말씀 중에 그 동 복지센터랑 그 다음에 집행부 구청 내랑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한 번 말씀드린 것 기억을 하시고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어떤 내용이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사실 그러니까 가장 저희가 개선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더 개선을 하는 부분은 이제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뭐 저희가 금년에는 이제 4단계로 나누어서 %를 좀 조정을 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금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여비가 한 7,300 정도가 전 부서를 보게 되면은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서에서 저희가 기준일은 주고 10%부터 60%까지 총 9개 단계로 해서 그동안 집행된 것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에서는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사실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이나 뭐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에는 급식비하고 또 동이 또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이제 일반수용비 성격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급식비하고 일반수용비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저희가 그렇게 좀 개선을 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급량비 같은 경우는 심한 데는 뭐 20%대도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 본청 직원분들은 그 국내여비 부분에 없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급량비에 대해 지출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동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가 많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급량비나 시간외수당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런 조정을 하셔서 그런가 모르지마는 전체적으로 다 급량비라든가 시간외수당, 그 다음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가 40%대 정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 줄여서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단계 절감으로 편성을 한 게 금년도에 처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일단은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세분화를 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도 정리추경에 부서에서 반납을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은 개선은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내년에 또 개선해서 점차적으로 좀 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이 잔액을 다른 사업이나 이런 데에 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그 예산 대비 뭐 80%, 70%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금년에는 저희가 여비 같은 경우에는 월 7일, 1인당 월 7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4단계로 월 7일을 기본액으로 했을 때 20%, 30%, 40%, 60%를 부서별로 정했고요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도 20%를 편성을 했는데 정리추경에 저희도 좀 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류수열 위원    예, 40%를 집행하신 걸로 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15%로 좀 더 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편성하실 때 가능하다 그러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뭐 출장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편성할 때 하시는 걸로 필요에 뭐 80%.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차라리 50%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추경으로써 좀 증액 편성을 하시면 안 될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게 사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부서별로 이제 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부서에서 이제 요청한 대로 편성을 했고요 이게 사실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에는 정리추경 전에 그 전 추경 때 증액을 한다든지 좀 남으면은 감액을 한다든지 그걸 정리추경 전에 좀 더 빠르게 그렇게 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확대해서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거랑 다 연결해 가지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업 하나 하나는 금액이 크지 않다, 아까 뭐 7,000만 원이라고 하셨지마는 지금 뭐 아까 먼저 한 그 곳에서는 인건비 뭐 채용 안 하는 부분 때문에 2억 가까이 지금 감액하는 금액들이 있고 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빨리 좀 파악을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참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그 흐름이나 이런 것을 좀 정확히 빨리 좀 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미리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더 줄여 가지고 편성을 하시면 어떤가 싶고 하여튼 다시 한 번 잘 좀, 좀 그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적정성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설명서자료 2페이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늘 이제 질의 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는 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위원회 이제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이제 변화는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그 많은 위원회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예산 관련된 것은 아주 이제 큰.  예, 의지를 좌우하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봤을 때에도 서면심의가 거의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큰 변화는 없었던 부분인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횟수보다는 이런 부분은 이제 투명성이라든지 절차적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 대면심의를 많이 이제 권고했던 상황이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또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일단 산출 자체도 크게 잡지 않았을 때는 조금 이렇게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세 가지 위원회를 이제 보면 지방재정계획 및 이제 공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재정의 운영 방향, 그리고 재원조달 등 이제 투자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기구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늘 이제 말씀하셨듯이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고 또 늦춰지는 사업들도 있고 또 우선순위라든지 이제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서면으로 어떤 효과가 얼마나 나올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구심이 계속 드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이제 하셨던 그게 좀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이제 그 심의에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이제 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의 어려움인 건지 아니면 이제 그냥 예산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보다는 그냥, 그냥 집행부의 생각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움직이시는 건지 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이 사실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해서 오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다 경청을 해야 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예산 관련 위원회 뿐만 아니라 이제 일단은 예산 관련 위원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희 뭐 지방보조금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경 전에 이제 또 사업이 또 사전절차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또 없었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만 이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연락을 하다 보면 또.  예, 많이 못 오시기도 하고요.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는 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방재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서면을 다 4회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계획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리고 이제 또 방향이라든지 이 예산을 떠나서 사업 추진해서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부분들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대면으로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소통을 하다 보면 방법도 좀 이제 또 전문직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도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하신 계속 이제 유지를 하시는 이유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여기 자료에는 기준일이 있어, 10월 말 기준일이었어서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11월 14일날에는 그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하고 투자심사 관련해서는 이제 대면심의를 추진을 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하셨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아예 그냥 이 어쨌든 25년 예산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전에도 미리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그동안에도 늘 아시다시피 상대평가로 전환을 하니까 더 이제 정확하고 세심한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면심의를 한 번만 하셨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 대면심의가 주로 이제 언제 하신 거예요? 
  예산 편성 때 하신 거예요?  운용평가 때 하신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희 평가 때 했고요. 
오한숙 위원    평가 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다음에 금년에 이제 또 11월 5일날.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내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관련해서는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갔는데.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11월 5일에도 대면심의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하고 관련돼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조금씩 변화는 있으시다고 봐야 하기는 해야 하겠네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에는 최소한 이제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 때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평가 시에는 충분히 좀 세심하게 반영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용역심의 같은 경우에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대면 한 번을 했는데 지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심의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제 9조에도 보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정기회의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게 돼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심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뭐 감리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이런 용역이면 더 이제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용역심의가 아주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또 11월 10일날.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갔고 금년,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용역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를 더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실장님께서 이제 26년은 조금씩 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정확하게 이제 추진한다고 이제 이렇게 좋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늘 전에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5년에는 변화가 크게 없었던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용역심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제 종류별로 할 때마다 이제 하셔야 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그냥 육안상으로 볼 때는 저희 추경만 해도 정리추경까지 거의 보면 4차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한 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용역심의별 하셨던 이제 그 심의가 있으실 거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용역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종류라든지 그리고 대체하신 것.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대체하셨으면 이제 그 이제 감리면 다른 부분이라든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오한숙 위원    아니면 이제 심의를 대체하신 거면 심의대체로 해주시고요 그것에 용역에 맞춰서 어떤 심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 자료를 좀 요약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씩 이제 변화의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함은 있지만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그 본래의 취지대로 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살필 수 있도록 좀 봐주시고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늘 얘기했던 이제 뭐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좀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25년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조금 비슷한 금액으로 내시액에 비슷하게 이제 순차적으로 증액을 해주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척 감사한 부분이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이 정리추경 때 증액이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사업 추진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예비비 증액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예산 편성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어서 아예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이라는 게 이제 과소 이제 세입을 잡으시는 것보다 좀 과대로 잡으셔서 그래도 불용되는 것들이 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업이 중간에 올렸지만 삭감돼서 내부유보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아예 예산 자체를 조금 이제 과대로 해서 잡으셔서 일반조정금을 좀 잡으셔서 사업의 추진 방향을 조금 빠르게 좀 서두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한 번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금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연말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세입을 잡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시에서 추계된 금액에 저희가 98.5%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실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정책개발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감사실장 유정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유정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설명서자료 5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감액은 하셔서 1회 정도 남기시기는 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되신 위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개최하신 것은 없으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전에도 이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좀 이왕이면 고충민원 관련해서 조금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왕이면 이것 고충민원 위원회가 있는지 자체를 좀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타 지자체 사례처럼 좀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좀 제안드렸었는데 한 번 검토나 실행해 보신 적 있나요?
○감사실장 유정오  제가 이제 파주, 위원님이 말씀 계신 다음에. 
오한숙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파주시청 그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 봤었어요.
  거기에는 그 감사실 직원이 한 25명 정도 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아,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렇게 하고 이제 고충민원 처리하는 그 팀이 한 5명 되고 그 업무만 맡는 분은 이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고충민원 부분이 그 건수가 좀 그 처리가 안 들어오나?
오한숙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충민원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채널이 좀 다양해요. 
  국민신문고라든가 새올이라든가.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예. 
○감사실장 유정오  홈페이지 또 이렇게 하는데 뭐 민원 종류도 다양한데 우리 그 구가 9월 30일 기준으로 고충민원 처리건수가 한 1만 5,59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감사실도 나름 이제 61건인데 이게 이제 심의위원회로 갈만한 그러한 그 고충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 주민들은 자기들의 그 본인들의 그 고충민원을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홈페이지에도 좀 개설을 해서 이제 안내는 이렇게 했고요 또 권익위 주관으로 그 시민고충처리위원들 그 역량교육도 있고 이럴 때 저희들이 뭐 많이는 참석은 못 했지만 이렇게 한 번 정도 참여를 또 이렇게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양한 채널이 있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 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기구의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모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여권과나 이쪽으로 많이 이제 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민원을 접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는 조금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로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종합평가에서는 ‘마’단계를 받는 이제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홍보 차원을 이제 계속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이제 힘겨움을 좀 나눈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이쪽을 조금 더 살펴주셔서 좀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한 번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일단은 저희가 홍보 노력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육상래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육상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위원장대리 육상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191쪽 좀 한 번 볼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는 5쪽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방접종비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 좀 기정 예산액이 4,344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중 288만 원을 이제 집행을 완료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감액이 2,3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홍보를 강화했으나 지원 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좀 적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2024년도 결산을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행정지원과 후생복리지원 예산 설명이에요. 
  자, 이때는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1억 2,390여만 원이었고 지출액이 1억 700여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600여만 원이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4년도, 2025년도 성과지표 원래 이제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율이었었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어느새 그냥 건강검진비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성과지표에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성과지표의 지표 자체가.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처음에는 검진율이었다가 이제 건강검진비, 건강검진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그 내용을.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걸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건강검진비로 이제 바뀌어 버렸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접종비는 위원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독감 관련된 예방접종을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 직원들께 이제 건강검진비 관련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과지표에서 아무래도 독감 예방접종비도 물론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직원들 전체의 그 건강검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가 조금 더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성과지표 자체를 좀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사업명세서 이제 191쪽을 이제 보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독감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예방접종비 지원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한 번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독감 등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이 당초 4,344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제 2024년도 4차 추경 때 2,344만 원을 감액했는데 2,000만 원만 남겼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5년 10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을 보면은 288만 원 정도의 이제 그쳤단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는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 이제 6.6%에 불과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2024년도 결산도 똑같아요. 
  건강검진비 26억 중 81.8% 집행, 예방접종비는 5,560만 원 중 23.3% 집행, 2023년도에도 예방접종비의 집행률이 25.9%였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년에서 계속 구조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행정지원과가 지난 이제 우리 6월 결산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원 범위를 넓히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실제로 뉴미디어팀은 홍보 영상 상영 여러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이건 단순히 우리 직원들이 예방접종을 안 맞아서가 아니라 예산 설계 그 자체에 좀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게 좀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집행 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보통 이게 독감 등 예방접종비다 보니 아무래도 접종하는 그런 시기가 11월, 12월에 조금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제 그 결산 관련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202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1,298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물론 비율로는 한 318명, 18% 정도 됐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에 지금 10월 31일 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린 자료는 10월 말 현재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6% 정도의 그 집행률 정도 그러니까 이제 288만 원 그 정도의 비율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접종 독려와 관련된 저희들이 안내 공문도 좀 내보냈고 그리고 저희 게시판에 이 예방접종 관련된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아무래도 독감이 요즘 유행도 하니까 예방 관련된 접종비가 지원되는 만큼 많이 좀 맞도록 저희들이 좀 독려는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한 30% 내외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률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방접종비가 또 예산에 서있는 만큼 또 직원들을 위한 또 저희들이 그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인 만큼 저희들이 조금 더 우리 직원들께 독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제 지원에 대한 그런 그 또 독감 예방에 대한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우리 직원분들도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은 잘 또 맞지 않는 또 경향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접종 예방비이니 만큼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좀 집행 현황을 보면서 조금 조정을 하는 방법을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2,344만 원 정도를 이제 감액을 이제 이렇게 시킨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은 좀 봐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자, 더 걱정되는 것은 이제 성과 또 관리예요, 성과관리지표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4년까지는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율의 성과지표를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로 개편한 후 2025년부터는 갑자기 집행률이 잘 안 나오는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성과지표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성과지표를 바꿨어요.
  자, 사업실적은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이 성과지표만 성과가 좋아보이도록 교체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은 반복되는 이제 불용액을 그대로 두고 편성하는 것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또 이런 기반, 또 실적 기반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리추경을 보면서 결산자료는 결산은 이제 내년에 이제 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지금 이 지금 정리추경에서 나온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은 조금 조정을 좀 예산 부분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조정해도 괜찮겠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23년부터 계속 집행금액 대비 또 우리 그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이렇게 좀 차등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그 잘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동안 추진됐던 집행액을 좀 판단해 가면서 일정 부분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내년도 예산도 이제 똑같은 식으로 올라왔겠지마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한 번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장님 다음 정리추경 하고 할 때는 직원들이 이렇게 다 오시지 말고 과장님하고 소속 팀장님들만 배석을 하게 하시지요.
  우리 행정 어차피 다 필요치 않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행정 공백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꼭 필요한 직원들만 의회에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97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 해서 이제 계약 추진으로 해서 남은 금액이 이제 절감된 것 이제 반납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산출이 조금 헷갈려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25년도 201-01 이제 본예산을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전체는 이제 951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기정액으로 봐서는 855만 원인데 그냥 이렇게 봐서는 청소용역만 따로 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말씀하신.
오한숙 위원    맞나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아마 이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예, 일부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 올라오신 것은 청소용역으로만 하기에는 또 금액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855만 원이 안 맞고 그리고 본예산 때 방역까지 포함한다고 쳐도 그러면 여기 지금 산출기초에 항온항습을 청소용역인데 방역에 넣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산출기초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헷갈려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오한숙 위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야겠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오한숙 위원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오신 산출내역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봐서는. 
오한숙 위원    그냥 플러스 해서는 예산액이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액이 855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855만 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제 951만 원 중에 본예산 때 산출기초는 운영비, 그리고 청소용역비, 방역용역비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정리추경에 올리신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리신 것은, 올린 것은 이제. 
오한숙 위원    청소용역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청소용역비만,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눈 육안상으로 볼 때는 본예산 때 청소용역이 이쪽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치면 또 630이어야 맞잖아요?  기정액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또 855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855이고,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본예산에 청소용역하고 방역용역만 플러스를 해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또 855만 원인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또 산출내역에는 정리추경 때 방역이 빠져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방역이 빠져 있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게 지금.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것은 좀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청소용역 관련된 부분 속에 방역이 포함되면서 할 때는 855만 원인데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써있는 900만 원으로는 또.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어디에 기초를 두고 봐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아니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것은 한 번. 
오한숙 위원    예, 한 번 확인하셔서 정확한 게 나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산출.  예, 정확하게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 남은 금액은 다시 이렇게 포함을 하든지 뭔가 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산출내역이든 뭐든지 아니면은 내용에 뭐가 있는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서 한 번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만약에 그래서 감액이면 또 다시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또 추경도 남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전에 좀 조절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좀 내용 파악 좀 해서. 
오한숙 위원    조절할 수 있으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해야 하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먼저 이 자료 설명서 보니까 자치분권과만 목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한 번 다시 살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자료 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202쪽.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국·시비, 구비 해서 전액이 지금 반납하는 그런 구조예요. 
  0인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마을이라는 뭐 마을공동체도 있고 그래서 이 말이 조금 비슷하면서도 생소해서 이제 본 위원이 좀 찾아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랬더니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지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용상으로 오면 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재활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왜 이런 기업이 없었는지 저희 중구에는 없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뭐 채택이 안 됐던 건지 이런 좀 설명을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을기업은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각처의 주민들이 공동의 지역문제를 좀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만들어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보통 이제 마을기업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제 공고와 신청·접수를 통해서 또 이렇게 기업 지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공고는 해서 신청은 했는데 채택이 안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신청한 분들이 계시지만. 
오한숙 위원    신청하신 개소는 몇 개 정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신규 마을기업으로 1개소가 지금 저희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지만 그 이번에 예산에 서있는 그 2,000만 원 금액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보통 이제 처음에 마을기업을 이렇게 신청을 해주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신규 1차, 그 다음에 재지정 2차, 3차 고도화 이런 단계를 좀 거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사실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신규로 지정된 그 마을기업에는 사실은 지원금이 없고. 
오한숙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차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도화 단계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이렇게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사실은 신규 지정된 곳은 있었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도화 된 그러한 3차 마을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지원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기 정리추경 자체에는 이 부분 3차하고 관련된 것만 지금 예산이 이제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편성이 되어 있었고, 예.
오한숙 위원    선정이 된 곳은 한 곳이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순차 1차, 2차에 대한 또 지원체계가 따로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원체계는 당초에는 있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번 올해 예산에는 지원금이 없는 걸로. 
오한숙 위원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나마 3차가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차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3차까지는 갈 수 있는 기업의 형태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기업이, 예. 
오한숙 위원    아쉽게 지금 반납을 하는 상황이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절차가 좀 까다로운 건지 아니면 결국은 지금 보니까 예비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자립할 수 있고 이제 독립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계속 그 최종 목적을 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것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일단 1개소 밖에 안 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은 좀 안타까움이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이제 저희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지 해서 많은 교육들을 하고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서로 간에 좀 전수가 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저희가 좀 이 행안부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책자를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갖춰야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미리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마을기업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저희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유천동이나 뭐 중촌동, 석교동 그런데 이쪽들도 자립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구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채택도 안 돼서 이런 예산도 그냥 예산 자체도 지금 반납해야 되는 경우이고 구비는 구비대로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쪽까지도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좀 발굴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예,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것 시간외근무수당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뭐 동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이제 이런데 이것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보면은 거의 뭐 시간외근무수당을 좀 반납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원을 이제 반납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각 동마다 다 이렇게 반납을 한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서들도 보면은 이렇게 뭐 쭉 반납하는 자료를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시간외근무를 이제 수당을 주더라도 이제 안 하려고 하시지요, 공무원분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뭐 정시퇴근, 정시출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금 하려는 공무원들이 많고 개인생활을 이제 중시하는 이제 신세대 공무원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늘어나면서 자치단체의 시간외수당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 이런 제목의 뉴스가 많이 나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럼 우리도 뭐 대전 중구청도 마찬가지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영향이 좀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직문화가 좀 바뀌고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 MZ 젊은 우리 후배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워라밸을 많이 강조되고 그리고 자기 생활에 더 중심을 많이 갖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론 시간외근무수당을 통해서 하시는 우리 직원분도 계시지만 그런 비율은 줄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전에는 뭐 이제 초과근무를 이제 선호했던 이렇게 이제 공직사회의 풍토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정시에 이제 출·퇴근으로 이제 급속하게 바뀌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의 예산이 이제 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터무니 없이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지마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로 상의해서 예산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러한 그 조직문화를 좀 반영을 해서 일률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좀 저희들이 책정이 돼서 지금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한 3~4, 2~3년 정도의 그 추이를 봐가며 그 집행된 내역도 한 번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일정 부분 조정이 가능한지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시간외수당 이제 단가를 이렇게 보면은 7급이 1만 1,950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정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정수 위원    그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는 계속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렇게 좀 나중에 이제 불용액이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대리 육상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육상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불용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아니면 휴일날 아침에들 그 자생단체 야유회라든가 어르신들 야유회 같은 데 또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육상래  예를 들어 우리 뭐 마을잔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그때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필요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사무관 이상은 시간외수당이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사무관 이상은 연봉제는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예, 그렇지요.
  6급 이하는 이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뭐 각 동 마을에 행사가 있다든가 뭐 야유회 같은 게 있을 때 출근들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그분들 지급을 하는 것 국장님이 확인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한 번 혹시 위원님께서 확인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예, 제가 아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제가 알기로는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위원장대리 육상래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마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육상래  지금 사회가 다변화가 되고 하는데 이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주말에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에 구청에 일이 있어서 나올 때는 수당을 지급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육상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더군다나 이른 아침에 보통 7시, 8시 이때 일찍,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해서 행사에 참여를 하고 또 야유회에 가는 분들 뒷바라지를 하고 또 인원을 확인하고 또 갔다와서 또 잘 도착했는지 확인까지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육상래  안전하게 다녀왔는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육상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도 불용하는 금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육상래  그런 것을 꼭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시간외근무수당 관련된 관련 규정에 맞춰서 지급이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육상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설명자료 17.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17쪽, 사업명세서 278쪽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최근 3년간 우리 이제 회계과 국내여비 추이를 지금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실제 집행액은 한 400~500만 원대를 크게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4년부터 1,000만 원 가까이 편성해 두고 매년 연말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이제 구조가 보인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4년과 2025년에 거의 이제 1,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이제 편성한 이유는 이제 무엇이,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서운영 국내여비 역시 이제 저희 예산 관련된 그 국내의 저희들이 출장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이제 일률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제 정원과 현원 관련돼서 비율에 맞춰서 지금 그 여비가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계속 지금 반납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물론 부서업무 특성상 뭐 현장도 확인해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청사 점검도 해야 되고 뭐 여비가 필요한 것은 이해를 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실제 이제 집행이 한 500만 원 돈밖에 안 된 말이에요, 예산은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잡아놓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것이 뭐 액수는 이렇게 크지는 않지마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다른 필수사업 예산 배분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예산 짜는 것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남는 것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부서운영 이제 국내여비는 매년 이제 좀 넉넉히 잡고 연말에 이제 이런 감액하는 방식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최근 3년 집행실적 500만 원 내에 근거해서 적정 수준으로 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26년 본예산에도 한 1,000만 원을 계상했지요?
  예, 그 정도 한 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아마 비슷하게 지금 현재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최근 집행실적 기반으로 편성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필요 시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역시 여러 가지 이제 국내여비, 또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직원들 관련된 그러한 그 예산 편성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 동안 집행 내역도 한 번 살펴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지 또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된 금액보다 혹시나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 소통해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육상래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육상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경제국


○위원장대리 육상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리 좀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7페이지, 사업명세서는 290쪽이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대상시설이 이제 우드볼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은 관리면적 축소 및 낙찰차액이 이제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 낙찰차액은 이제 그렇다고 치고 관리면적이 축소가 됐다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축소가 됐다는 얘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희들이 그 우드볼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리틀야구장 이렇게 그 동네체육시설이 그 하천변에 그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당초에 이제 그 리틀야구장 내에 이제 잔디를 식재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정수 위원    예, 리틀야구장.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좀 고민이,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협회 차원에서도 안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 리틀야구장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거기 맨발로 그렇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걷고 그러더구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거기를 원래 잔디를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거기를 이제 잔디를 안 하는 부분이 이 축소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알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중구국민체육센터 위·수탁 운영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그 세입 편성 좀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지금 이제 시설 공사 중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12월달에 운영 재개를 할 수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2월 중순을 목표로 해서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12월 중순이면은 이제 다시 문을 열어서 할 수가 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다는 얘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대리 육상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 설명서 자료 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296쪽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역서점과 함께 하는 임신·출산가정 도서 지원.  예, 이제 잔액을 여성아동과 출생축하용품으로 이제 그쪽으로 조정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대로 불용처리 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이제 조절을 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추진실적이 196세대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은 그만큼 196세대만 이제 지금 지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산출내역은 700세대로 잡으셨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남은 개월로 볼 때는 지금 11월, 12월 두 달 정도인데 이게 소진이 가능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저희들이 지금 그 자료 낼 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월 말 기준으로 한 거고요. 
오한숙 위원    아, 예, 10월 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12월 1일로 기준을 해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25세대에 이렇게. 
오한숙 위원    425세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한두 달, 한 달 조금 넘는 사이에 많이 했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4백몇 세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5. 
오한숙 위원    25?  25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25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렇게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많이 증가한 것은 홍보인가요 아니면 갑자기 이때만 출생.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홍보입니다, 홍보.
오한숙 위원    홍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해가지고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럼 그동안은 왜 안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동안은 왜 안 하셨어요? 
  어떤 홍보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한 달 사이에 한 300명이 넘게.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자료로 보면 또 그동안 하고 이제 추계를 봤을 때는 솔직히 이 도서 지원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되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한 달 사이에 지금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하셨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조금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홍보, 해주신 홍보방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 위원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잘 되면 좋은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어쨌든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을 출산하고서.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새 책을 서점에 가서 사가지고 그 영수증을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을 하고.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러한 좀 번거로운 과정이 좀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예. 
오한숙 위원    또 중구 관내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한 게 있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뭐 어쨌든 많다면 많은 돈이고 또 작다면 작은 돈이니까 뭐 6만 원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대한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 홍보사례 한두 개만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뭐 하는 것은 일대일 거의 전화예요.
  뭐 해서 문자로 넣는다든가. 
오한숙 위원    그럼 주민센터에서 이제 전화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주민센터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오한숙 위원    아, 이 과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이제 조직개편 되시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 되는 차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일대일로 전화를 하셔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출생아수를 보니까 올해 한 9백몇 명 정도 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1월 말 현재 이제 854명. 
오한숙 위원    854명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자료로는 25년 10월 현재 0세아가 한 900명 정도 되던데 지금 8백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1월 말 현재 출생아는 85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11월 853명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854명.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왜 이것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전화를 했을 텐데 지금 853명 중에 지금 425명 지금 지원을 받아간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러 가지로 뭐 말씀드린 대로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오한숙 위원    번거로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게 꼭 중구 관내에서만 소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시비가 포함인데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각 지역구별로.
오한숙 위원    시비 지원인데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 시·구비, 구비도 또 들어가니까요, 30%,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구 관내에서만 소비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인터넷 구매도 어려운 부분인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그렇다 보니 한계가 있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종류는요? 
  종류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한이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제한이 특별이 없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도서에.
오한숙 위원    그럼 혹시 작은도서관에 지금 여기 지역서점에서 주로 이제 이게 이 부분 이제 임신·출산하고 관련된 지원금으로 구매하시는 목록 좀 이렇게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 한 번 해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책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주로 판매되는 게 그럼 어떤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자료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제일 잘 판매되는 게 선호하는 게 어떤 책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린이책들 아무래도 이제 육아에 관련 되니까 그.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혹시 이렇게 촉감책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 것도 구비되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뭐 이제 소리나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누르면 소리나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비되어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홍보해 주시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번거로움 때문에 좀 못 가시네요.
  그럼 뭐 배달서비스라든지 좀 이런 것도 한 번 강구해 보셔야 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주시기는 하시는데 여성아동과에서도 여성아동과 자료를 보면 지금은 300세트 구입을 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출생아수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기는 한데 지금 이것 가지고 수요 이 금액을 그대로 여성아동과에 이제 보조사업을 조정을 해서 보내면 충분히 이제 소진은 가능한 건가요?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나갔는지 혹시 이것 파악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협의를 통해서.  아,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요. 
  그 사전에 이제 예산 그 전용하면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추진하기에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럼 한 번 이쪽도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도 어쨌든 많이 이제 추진하셔 가지고 400세대가 넘게 이 혜택을 봐서 감사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700세대로 지금 예산을 잡으셨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 보니 혹시 또 이제 출생용품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을까. 
  왜냐하면 지금 출생용품 예산을 보니까 480세대만 예상하고 잡았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출생아수로 보면 800명이 넘으니까 이 금액으로도 좀 부족할듯, 여기는 또 10만 원씩을 잡으셨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차이도 한 번 보셔서 확실하게 그냥 이왕이면 주시는 것 필요로 하는 것에 더 치중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싶은 생각도 들어서 여기도 한 번 추계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대리 육상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설명서자료 24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0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이벤트 지원 해서 이제 여기 구비로 따로 이제 지원하는 항목이었었던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저희 그때 이제 시비도 있고 다른 이제 농수산이라든지 이런 지원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좀 상권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를 이제 앞두면서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1억 정도 계상을 해서 한 14개소 처음에는 지원하실 계획이셨던 것 같은데 지금 6개소하고 9개소 15개소 지원하시는 걸로 하셨나 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좀 의아했던 게 부족하면 부족하지 남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은행동에서 추진을 못 했다는 걸로 이제 본 위원은 확인을 했는데 사유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동 상점가에서는 이제 집행이 못 됐고 저희들이 이제 그 1억을 가지고서 그 시장 규모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차등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걸로 됐었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데 이제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의 문제가 그 좀 결정이 확정이 안 되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대부분 이제 소비이벤트 행사가 이제 연말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실 좀 늦췄던 거거든요, 정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하게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또 좀 아쉬운 부분들은 대규모 상점가로 해서 두 곳을 선정해서 보니까 한 1,300만 원씩 나누어 주셨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게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는 계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꼭 이게 무슨 정해져서 한 곳에 얼마라는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좀 다른 데에 좀 골고루 좀 나눌 수는 없었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옳으신 말씀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저도 이제 그 생각, 그 얘기를 했는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좀 이제 끝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은행동 상점가가 좀 안정화 되기를 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적절하게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이것은 남은 정리의 부분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명절 때 보면 이 금액 아니고도 이제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막 몇 시간씩 줄도 서시고 예산이 막 조기 마감 되기도 했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 조금 골고루 조금 나누었으면 그분들한테라도 조금이라도 좀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때 당시 이제 회의록을 한 번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어찌됐든 이런 실효성이라든지 유입효과의 이제 효과성을 두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이제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좀 실질적인 체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평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이제 국장님 말씀으로는 전·후 대비해서 한 번 평가해 보겠다라고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조금 해보셨는지 아닌지 그것은 좀 시간이 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직 좀 회계연도 정리 안 됐는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리면 상인회에서는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이렇게 그 이벤트 행사를 하면 소비심리를 좀 그 높일 수 있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그 방문객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것은 한 번 상인회장이나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희 구비 예산은 이제 많이 해드리면 좋지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좀 효과적인 데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대리 육상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의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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