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5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6년도예산안
- 2.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부록]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부록]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42쪽, 예산서 444쪽,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4억 원에서 2억 3,000원으, 3,000만 원으로 약 49.3%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설명자료 42쪽, 예산서 444쪽,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4억 원에서 2억 3,000원으, 3,000만 원으로 약 49.3%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특히 기간제 인부 3,7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이제 내년부터는 인력이 없이 0명으로 운영이 계획될 예정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업무 뭐 돌봄대상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서비스의 연속성 안전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 이제 이게 그 요양돌봄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비가 이제 사업비로 저기 그 한 6억 그 이상이 올라오고 전체적으로는 한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이 한 9억 3,600 정도가 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걸 잠깐 비교 말씀을 드리면 그 작년에 그 썼던 그 기간제 1명이 감소하고,
○김선옥 위원 예, 그럼 그 업무는 누가 대신해서 담당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은 실질적으로 할 사람은 없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부서원의 직원들끼리 나눠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우선에는 직원들끼리 나눠서 하고 좀 힘들지만 해보다가 도저히 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감당할 수 없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가중되죠.
○김선옥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보면 대부분 AI 돌봄로봇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는 홍보비, 회의비 등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통합돌봄 같은 경우도 뭐 일상, 가사, 식사, 이동지원, 방문목욕 및 개인위생, 스마트돌봄, 건강, 방문건강 연계까지 막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정말 이 많은 업무들을 누가 맡아서 수행하게 될지 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그리고 고위험 취약계층 등 돌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지금 또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그리고 고위험 취약계층 등 돌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대상자 발굴하고 사례 관리 또 연계 상담까지 핵심 기능까지도 오히려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영향이 미치는 건 아닌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게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예산이 너무 적게 돌아가니까 인건비를 반영하다 보면, 그래서 반영을 못 한 거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지만 또 저희가 온마을돌봄 쪽에서 작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추경에 9월에 2명 반영한 게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분들은 이제 유지가 되니까 그 2명분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1명 감소된 부분을 우선 채워보자 그냥.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뭐 그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이게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뭐 이게 사무관리비라고 그래도 그 돌봄로봇 쪽이 고정적으로 1억 3,400씩 나갑니다.
지금 시에서 일괄 계약해 놓은 상황이라 저희가 그걸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변동 사항이 내년에 그 방문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이제 그동안 5%에서 한 30% 지원되던 게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큰 변동이, 통합돌봄 해서.
지금 어쨌든 이게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뭐 이게 사무관리비라고 그래도 그 돌봄로봇 쪽이 고정적으로 1억 3,400씩 나갑니다.
지금 시에서 일괄 계약해 놓은 상황이라 저희가 그걸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변동 사항이 내년에 그 방문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이제 그동안 5%에서 한 30% 지원되던 게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큰 변동이, 통합돌봄 해서.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수요도 또 많이 변동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의사회, 한의사회 방문 진료 나가는 게 저희가 타 구보다 월등하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뭐 협약을 좀 더 해서 본인부담금 문제를 좀 상의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분들은 나가시는 분들은 계속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본인이 이걸 내야 되니까.
근데 정부 정책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지 마라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분들은 나가시는 분들은 계속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본인이 이걸 내야 되니까.
근데 정부 정책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지 마라 이런 정책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해가지고 그다음에 바뀌는 게 이제 돌봄 사업, 돌봄 사업 그 이용자별로 사업별로 서비스 한도가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26년부터 그 한도가 이제 폐지됩니다.
한도가 폐지돼가지고 25년도에 보면 하여튼 1인당 160만 원이 한도였었거든요.
그런데 26년부터 그 한도가 이제 폐지됩니다.
한도가 폐지돼가지고 25년도에 보면 하여튼 1인당 160만 원이 한도였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일시재가 같은 경우는 80시간, 영양급식 같은 경우는 뭐 50씩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그렇게 한도가 없어지고 3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바뀝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혹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변경된 자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세 가지인데요.
그렇게 두 가지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대상자가 이제 정부형은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하고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특정이 되고요.
그동안 금년까지 했던 건 대전형 통합돌봄은 누구나 돌봄이잖아요, 구분 없이.
그렇게 두 가지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대상자가 이제 정부형은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하고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특정이 되고요.
그동안 금년까지 했던 건 대전형 통합돌봄은 누구나 돌봄이잖아요, 구분 없이.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거를 그 사업적인 면으로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가지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상돌봄은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돌봄 이게 들어가고 방문의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온돌건강교실이라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 상대로 건강교실을 했던 거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년에는 여덟 가지 분야로 바뀝니다.
이거를 그 사업적인 면으로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가지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상돌봄은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돌봄 이게 들어가고 방문의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온돌건강교실이라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 상대로 건강교실을 했던 거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년에는 여덟 가지 분야로 바뀝니다.
○김선옥 위원 종류가 다양해집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여덟 가지 분야로 바뀌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빠지냐면은 금년에 했던 방문의료가 빠져요.
방문의료가 빠지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부담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지고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방문재활이 들어갑니다.
방문의료가 빠지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부담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지고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방문재활이 들어갑니다.
○김선옥 위원 방문재활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재활, 그래서 왜 금년까지는 의료인하고 의사하고 간호사만 나갔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재활치료사나 물리치료사가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김선옥 위원 그러면 방문 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재활치료로 바뀐다.
방문재활로 바뀌면 사업의 목적이 조금 달라져서 기존에 받던 사람도 못 받을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진 않나요?
방문재활로 바뀌면 사업의 목적이 조금 달라져서 기존에 받던 사람도 못 받을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진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요.
받는 분들이 못 받는 게 아니고요.
받는 분들이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그 분들이 기존 너무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김선옥 위원 방문해서도 가능한가요, 그게 재활치료가 그 안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이제 재활하고 이제 작업치료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26년도에는.
그래서 그게 이제 온마을돌봄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거기다 3,000만 원 배정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온돌 건강교실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기독교봉사회관 아니,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복지관에서도 확대해가지고 네 군데서 같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26년도에는.
그래서 그게 이제 온마을돌봄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거기다 3,000만 원 배정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온돌 건강교실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기독교봉사회관 아니,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복지관에서도 확대해가지고 네 군데서 같이 하게 되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이제 AI 상담, AI 상담으로 해서 이제 어르신들 실증사업까지 같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케어안심주택이라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고향사랑기금에서 배정하고 우리 예산에서 의료·요양 쪽에서 1,100만 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된 사업들이 또 퇴원 환자 연계 서비스.
그래서 퇴원 환자 연계 서비스를 해서 의료·요양 쪽으로 해서 예산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케어안심주택이라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고향사랑기금에서 배정하고 우리 예산에서 의료·요양 쪽에서 1,100만 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된 사업들이 또 퇴원 환자 연계 서비스.
그래서 퇴원 환자 연계 서비스를 해서 의료·요양 쪽으로 해서 예산 반영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다음에 이제 동행 서비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네 가지 외에 네 가지가 추가돼가지고 여덟 가지 분야가 이제 내년에는 시행되게 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분씩, 그 사전 설명을 하셨던 내용이 너무 간단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변화된 구조를 잘 모르긴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또 온마을돌봄사업에 그 3,000만 원은 그대로 있는 거를 활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만 또 온마을돌봄사업에 그 3,000만 원은 그대로 있는 거를 활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거를 이제 방문재활 쪽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늘어나, 대상자가 늘어나면 업무는 늘어난다고 이제.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네요.
왜냐하면 좀 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대전형 통합돌봄 예산이 줄은 그런 부분들을 그 온마을돌봄이 사실상 지역돌봄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네요.
왜냐하면 좀 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대전형 통합돌봄 예산이 줄은 그런 부분들을 그 온마을돌봄이 사실상 지역돌봄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진짜 서비스는 확대해서 주민들한테는 너무 좋은데 이 구조가 늘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되고 그 예산도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닌지 적절한 건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제 인건, 인건비 1명 줄은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예산 구조에서 반영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게 이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 하는 사업 쪽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직원들이 힘들어도 참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면 추경에 좀 이렇게 예산 반영 좀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예산 구조에서 반영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게 이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 하는 사업 쪽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직원들이 힘들어도 참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면 추경에 좀 이렇게 예산 반영 좀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면 제안을 하시든지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서비스가 지금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통합 돌봄 실행의 최전선의 핵심적인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 과업이 또 너무 과중이 되면 그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중구의 재정 여건상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좀 중심으로 또 보건소와도 협업을 좀 강화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돌봄 자원이나 지원 네트워크 연계를 좀 확대해서 이왕 시작하신 거 좀 전국의 우수 사례로 인정받는 지역 돌봄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이 걱정은 되지만,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통합 돌봄 실행의 최전선의 핵심적인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 과업이 또 너무 과중이 되면 그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중구의 재정 여건상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좀 중심으로 또 보건소와도 협업을 좀 강화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돌봄 자원이나 지원 네트워크 연계를 좀 확대해서 이왕 시작하신 거 좀 전국의 우수 사례로 인정받는 지역 돌봄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이 걱정은 되지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래서 이렇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주관으로 이번에도 읍면동.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지금도 너무 힘드신데 칭찬과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두루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0쪽, 예산서 447쪽,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나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나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의료·요양 쪽인데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정부형으로 바뀌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의료요양 중에 6억 1,000만 원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일상생활 기본 돌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한 일상생활 기본돌봄 쪽이 한 4억 4,500 정도가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료요양 중에 6억 1,000만 원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일상생활 기본 돌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한 일상생활 기본돌봄 쪽이 한 4억 4,500 정도가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기본돌봄 쪽이.
그러고 아까 얘기한, 여기서 얘기한 그 온돌건강교실 쪽에 1억 원 정도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AI 상담이 2,200만 원 그리고 케어안심주택이 1,100만 원, 퇴원 환자 연계가 200만 원, 동행지원서비스가 2,000만 원 이래서 이게 총 예산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나온 6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고 아까 얘기한, 여기서 얘기한 그 온돌건강교실 쪽에 1억 원 정도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AI 상담이 2,200만 원 그리고 케어안심주택이 1,100만 원, 퇴원 환자 연계가 200만 원, 동행지원서비스가 2,000만 원 이래서 이게 총 예산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나온 6억 1,000만 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본 위원이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롭게 편성된 이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돌봄사업들과 구조적으로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밑에 있는 네 가지는 금년에는 추진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근데 유사해, 구조가 좀 많이 유사해 보이기도 하고 기존에 대전형 통합돌봄하고 중구형 온마을돌봄 그리고 의료재가급여지원 그리고 이미 노쇠 및 의료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과 좀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이 좀 기능적으로 차별성 된 부분이나 보완된 그런 기반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그 부분은?
근데 유사해, 구조가 좀 많이 유사해 보이기도 하고 기존에 대전형 통합돌봄하고 중구형 온마을돌봄 그리고 의료재가급여지원 그리고 이미 노쇠 및 의료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과 좀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이 좀 기능적으로 차별성 된 부분이나 보완된 그런 기반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그 부분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 정부형과 대전형 통합돌봄을 비교해 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 자체가, 대상자가 다르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대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연령에 해당되는 건데 정부형 통합돌봄은 대상자 자체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 이렇게 특정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게 일주일 정도면 되는데 그 선정 기준이 지금 건보, 노인 같은 경우는 건보공단에서 판정이 돼야 되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대전형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저희가 틈새돌봄이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지원이 안 되니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새롭게 하는 게.
지금 새롭게 하는 게.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지금 서비스 내용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돌봄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 건데 그 대상자라든지 선정 기준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제일 많이 달라진 게 이제 그 대전형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정부형 같은 경우는 그걸 못 주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그 방문재활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많이 달라진 게 이제 그 대전형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정부형 같은 경우는 그걸 못 주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그 방문재활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동안은 이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대상자 선정되는 기준이, 이게 저번에 그 기술 지원형이라고 우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서 건보공단하고 이미 다니면서 판정받은 사람들 다니면서 한 게 있어서 이게 자료가 쭉 누적 관리가 되면.
○김선옥 위원 조사한 자료가,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복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직접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전담 공무원이 12명입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그거는요.
그 전담공무원이 12명이 아니고요.
그 전담공무원이 12명이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정부형으로 이제 바뀌면서 복지부에서 인건비 예산을 그 정도 이제 증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 준 건데 사실은 행안부에서 그 인건비 T/O를 갖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기준인건비, 기준인건 그 T/O가 내려와야 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내려오면 이제 조직 개편할 때 좀 감안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얘기는 해 놨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운영 구조나 이런 역할, 계획을 좀 잘 계획해 주시고 된다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그런 거 내려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내려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뭐 다 통합돌봄이나 온마음돌봄 그리고 의료재가 등 유사 목적으로 돌봄사업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뭐 국장님이 중복 지원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고 일이 너무 과중되지 않게 그 일에 대한 업무 분담을 잘 조절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김선옥 위원 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기타보상금 항목인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으로 편성된 걸로 판단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이 취지에 맞게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에 맞추어서 지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포상금 지급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위기가구라고 그래서 이제 제보를 해가지고 그
위기가구가 이제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때 이제 포상금이 나가는 거고요.
이게 한 건당 5만 원씩 나가고요.
위기가구가 이제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때 이제 포상금이 나가는 거고요.
이게 한 건당 5만 원씩 나가고요.
○김선옥 위원 한 건당 5만 원씩 나가고,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1년에 3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제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될 경우에는 중복포상 제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보가 여러 명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도 그러면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 그건 없어서,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런 데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사자는 안 돼요.
○김선옥 위원 네, 아, 또 공무원이나 통장 복지기관 종사자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공무원이나.
실제 할만한 사람들은 다 포상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할만한 사람들은 다 포상 대상이 아닙니다.
○김선옥 위원 일반 주민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혀 관계 없는 옆집 정말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하실 때 명확하게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셔서 혼선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지급하는 부분에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인센티브 효과를 고려해서 좀 세부 지침 방안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하실 때 명확하게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셔서 혼선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지급하는 부분에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인센티브 효과를 고려해서 좀 세부 지침 방안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 대비해서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87쪽, 88쪽 예산서 457쪽, 여성청소년 생리대 생리용품 보급 보편지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일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대전에서 최초로 보편 지갑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우리 중구가 대전에서 최초로 보편 지갑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사업이 2025년도 8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운영 기간이 조금 짧았고 그리고 신청률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잘 마련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잘 마련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뭐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8월 19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월달 기준으로 보면 3개월, 저번에 볼 때 보면 3개월인데 저희가 그 어려운 기존의 국가에서 하는 생리용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보통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8월 19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월달 기준으로 보면 3개월, 저번에 볼 때 보면 3개월인데 저희가 그 어려운 기존의 국가에서 하는 생리용품 지원 사업 있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바우처.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바우처 지원사업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집행률을 보면 1월달부터 이제 연간 계속하는 건데 한 3~4개월 때 보면 16%, 이 정도 집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 사업이 이게 이제 해서 물론 그다음 달에 바로 이렇게 100%가 되면 좋은데 이게 쭉 누계로 나가서 이제 연말 가까이 가서 안 됐을 때 문자 보내고 안내 보내고 하면 아,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제.
저희 소비쿠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언제까지 쓰라고 그랬는데 안 써서 또 이렇게 마지막에 몰려 쓰고 이러듯이 이런 것도 이게 저희가 이게 바우처 생리용품을 쭉 보니까 4개월, 5개월 돼도 2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집행률을 보면 1월달부터 이제 연간 계속하는 건데 한 3~4개월 때 보면 16%, 이 정도 집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 사업이 이게 이제 해서 물론 그다음 달에 바로 이렇게 100%가 되면 좋은데 이게 쭉 누계로 나가서 이제 연말 가까이 가서 안 됐을 때 문자 보내고 안내 보내고 하면 아,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제.
저희 소비쿠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언제까지 쓰라고 그랬는데 안 써서 또 이렇게 마지막에 몰려 쓰고 이러듯이 이런 것도 이게 저희가 이게 바우처 생리용품을 쭉 보니까 4개월, 5개월 돼도 20%도 안 되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예, 운영 기간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추진율이.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저희도 열심히 해서 이제 그때 보니까 3개월 만에 한 41%가 나오는데 저희가 마지막까지 독려를 최대한 해가지고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주의 깊게 살펴를 봤는데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일반적인 SNS나 이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으로 홍보를 하셨나요?
그래서 본 위원도 주의 깊게 살펴를 봤는데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일반적인 SNS나 이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으로 홍보를 하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원님께서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저희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뭐 지하철 역사를 비롯해서 관련 시설에 다 붙이고 SNS 하고 중구 테레비를 통해서 그 동영상으로 제작도 하고 해서 저희가 홍보는 진짜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습니다.
저희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뭐 지하철 역사를 비롯해서 관련 시설에 다 붙이고 SNS 하고 중구 테레비를 통해서 그 동영상으로 제작도 하고 해서 저희가 홍보는 진짜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학교까지도 보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오기도 하고 본 위원도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벽면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편의점에 부착했습니다.
편의점에 부착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이런 걸 지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한다는 그런 각인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한다는 그런 각인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아요.
○김선옥 위원 벽보에 붙어 있어도 아, 이게 저소득층만 지원이 되는구나라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업 시행 초기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초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구민들이 보기에 아, 이거 지원하는구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 이게 중구통을 기반으로 한 지급 방식이 초기에 좀 시행착오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구민들이 보기에 아, 이거 지원하는구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 이게 중구통을 기반으로 한 지급 방식이 초기에 좀 시행착오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중구통을 확실히 이해를 못 했었고요.
중구통을 제가 쓰긴 썼어도 그게 이제 정책 수당이 결제할 때 금액이 부족하면 빨려 들어가는 걸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중구통을 확실히 이해를 못 했었고요.
중구통을 제가 쓰긴 썼어도 그게 이제 정책 수당이 결제할 때 금액이 부족하면 빨려 들어가는 걸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시작 전에 좀 고려를 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것까지 확실히 못한 부분은 제가 하여튼 잘못한 부분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초기 문제들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안정적인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올해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좀 그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본 위원도 살펴보니까 이게 그 신청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타겟층인 중·고등학교를 좀 명확하게 안내를 해서 뭐 중·고등학교 보건교사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등 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좀 하셨으면 더 좋겠고 2026년도에는 신청률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몇 프로를 혹시 국장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원래 이 사업 초기부터 바우처사업하는 경우를 보면 원래 평균 70%~75% 나오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도 보편적 복지가 그거보다 높진 않을 거다 했는데 저희도 75% 정도를 생각하고서 사업을 준비한 겁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6년도에는 그 정도의 목표가 나오시기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다면 이게 또 학교 현장과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학교 현장과 협력을 맺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학교 현장과 협력을 맺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숏츠 제작을 했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우리 왜 저기 중구 저기, 그 인형 탈 있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 쓰고서 학생들 진학은 학교 안에 들어가서 중구 할매가“야, 줄 때 받아 나는 받고 싶어도 못 받아”이렇게 짧게 쇼츠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게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렇게도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학교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좀 더 집행률이 높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어쨌든 학교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좀 더 집행률이 높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사업명세서 439쪽, 설명자료 21쪽, 무연고 사망자 유품처리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무연고 사망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9쪽이고요.
우리 중구의 무연고 사망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9쪽이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게 하도 두꺼워가지고 안넘어가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무연고 사망자 그 유품정리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저희가 한 구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번 해서 1,000만 원 예산 반영했는데요.
지금 보통 무연고 장례 같은, 공영장례 포함해서 한 50구 정도를 저희가 예산 반영했을 겁니다.
지금 보통 무연고 장례 같은, 공영장례 포함해서 한 50구 정도를 저희가 예산 반영했을 겁니다.
○유은희 위원 예, 맞아요, 50구.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0구 정도.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 그분들을 유품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50구 중에 이제 진짜 이게 아무도 없어가지고 보통 공영장례가 이제 무연고라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니면 또 이렇게 그동안 보지 않고 지내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나중에 정리는 그 사람들이 장례는 안 하더라도 정리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막 아무도 없어서 정리할 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를 그동안은 단체 활용해서 하고 그랬는데 예산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 그분들을 유품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50구 중에 이제 진짜 이게 아무도 없어가지고 보통 공영장례가 이제 무연고라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니면 또 이렇게 그동안 보지 않고 지내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나중에 정리는 그 사람들이 장례는 안 하더라도 정리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막 아무도 없어서 정리할 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를 그동안은 단체 활용해서 하고 그랬는데 예산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은 이 지원 단가는 어떻게 근거로 잡아서 산정하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100만 원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유품 정리하는 비용 자체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들어가고요.
그 특수청소까지 같이 할 때 이제 한 50에서 100만 원 들어갑니다, 비용이.
그래서 업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을 산정하게 된 겁니다.
그 특수청소까지 같이 할 때 이제 한 50에서 100만 원 들어갑니다, 비용이.
그래서 업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을 산정하게 된 겁니다.
○유은희 위원 그 주민 위생 민원에 따라서 시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실제적으로 들어왔습니까, 어느 정도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사실은 뭐 그 현장에 가보면요.
문을 닫아놔도 냄새가 이분들이 금방 발견되면 좋은데 좀 오래 있다가 발견되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제 치워도 냄새가 납니다.
문을 닫아놔도 냄새가 이분들이 금방 발견되면 좋은데 좀 오래 있다가 발견되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제 치워도 냄새가 납니다.
○유은희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그거 좀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죠.
○유은희 위원 해 달라고 주변에서 이제 신고하신 분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조그마한 방에 다박다박한 그런 데서 많이 살잖아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냄새가 더 이제 그렇죠.
○유은희 위원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업체에다 맡기는 겁니다.
○유은희 위원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업체 선정이요?
○유은희 위원 예, 특수업체, 이제 특수청소 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예,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주 잘하는 업체로 해야죠.
○유은희 위원 잘하는 업체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그 전국 최초의 광주 동구에서 정리수납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나눔과 비움이라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 좀 이렇게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들은 사실 우리와 차이점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양성을 해서 양성가들께서 봉사반 그리고 실비 정도만 받으셔서 하시는 거거든요.
나눔과 비움이라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 좀 이렇게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들은 사실 우리와 차이점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양성을 해서 양성가들께서 봉사반 그리고 실비 정도만 받으셔서 하시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봉사단체인가요, 그럼?
○유은희 위원 예.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생전에 뭐 사후에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생전에 좀 정리, 미리 또 정리도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고 제가 몇 년 전에 대전에 중장년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생전에 뭐 사후에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생전에 좀 정리, 미리 또 정리도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고 제가 몇 년 전에 대전에 중장년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정리수납이요?
○유은희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다른 거를 받았는데 그때 다른 과목 중에 그 유품 정리 뭐 이런 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는 어디 나가서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는 제가 과목을 찾아보니까 그 과목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잘 연계해서 좀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더 따뜻하게 가시는 길을 잘 배웅할 수 있었으면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거를 받았는데 그때 다른 과목 중에 그 유품 정리 뭐 이런 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는 어디 나가서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는 제가 과목을 찾아보니까 그 과목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잘 연계해서 좀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더 따뜻하게 가시는 길을 잘 배웅할 수 있었으면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리고 아,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전액 시비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2년부터 25년 또 26년까지 5년 동안 동결된 예산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은 지사총 제향비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좀 그 반공애국지사 유족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 행사는 6월 현충일에 반공애국지사 유가족 및 기관단체장 또 자유총연맹 봉사자들 해서 한 350명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이 행사는 6월 현충일에 반공애국지사 유가족 및 기관단체장 또 자유총연맹 봉사자들 해서 한 350명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현장에는 한 번도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는 그 행사 때는 못 가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그 전 직원이 다 가서 아주 깨끗이 이렇게 모셔 놨습니다.
○김옥향 위원 글쎄요.
그게 또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350명의 유가족분들이 또 그 5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제사상도 차려야 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끼리 식사, 중식 대접 및 다과를 대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물가는 한없이 치솟고 현실의 예산은 부족하고 몇 년째 좀 그분들에 대한 허접한 식사를 좀 대접하게 되는 거죠, 예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그 구비로 좀 증액 편성할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적은 예산이라도 좀 편성해 주셨으면.
그게 또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350명의 유가족분들이 또 그 5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제사상도 차려야 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끼리 식사, 중식 대접 및 다과를 대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물가는 한없이 치솟고 현실의 예산은 부족하고 몇 년째 좀 그분들에 대한 허접한 식사를 좀 대접하게 되는 거죠, 예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그 구비로 좀 증액 편성할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적은 예산이라도 좀 편성해 주셨으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그 사실은 시비 100%짜리라요.
저희가 이제 시에다 건의를 하거든요.
이것도 좀 올려줘라 훌륭한 분들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시에다 건의를 하거든요.
이것도 좀 올려줘라 훌륭한 분들 이렇게 하는 건데.
○김옥향 위원 예, 맞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시에서 이 담당부서에서는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시의원님들한테.
그래서 거꾸로 제가 시의원님들한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시의회 우리 시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거 뭐 금방 증액될 것 같은데.
○김옥향 위원 한 200이라도 좀 증액이 되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시에서 사실 이거 뭐 500만 원인데 600~700 세워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김옥향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좀 위원님께서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말씀은 몇 번 드렸는데도.
○김옥향 위원 지금 5년 동안 동결됐다는 거는 그때 물가하고 현시점의 물가하고는 거의 한 50,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많은 50배 이상.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시에서도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조금 반영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너무 반영을 안 해줘서 참 어렵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좀 구비로, 구비로는 안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니까.
○김옥향 위원 왜냐하면 저는 한 해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도시락을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좀 감안하셔서 국장님이 다만 좀 성의라도 좀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데 도시락을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좀 감안하셔서 국장님이 다만 좀 성의라도 좀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뭐 10년째 6배가 증가한 1인 가구 무연고 사망자 역시 증가한 추세로 지난 업무보고에 보고했, 저기 답변하셨듯이 유품 정리는 전문처리 업체에 의뢰한다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고인의 유품정리 시 귀중품이라든지 그 현금,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동에서 이런 경우를 몇 번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빈 소주병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가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돈이 되면 와서 자기들이 장례를 치러요.
그 단절됐던 관계라고 해도.
근데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와 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빈 소주병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가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돈이 되면 와서 자기들이 장례를 치러요.
그 단절됐던 관계라고 해도.
근데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와 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예외라는 또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외적으로 그 이제 고가의, 고가라기보다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는 그 상속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정말로 상속할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실제 이 사람이 혼자다.
만약에 단절된 관계라도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그 왜 이거 장례는 안 지내주고 재산을 상속받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못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고요.
정말로 그 혼자 있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되요.
그게 이제 만약에 정말로 상속할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실제 이 사람이 혼자다.
만약에 단절된 관계라도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그 왜 이거 장례는 안 지내주고 재산을 상속받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못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고요.
정말로 그 혼자 있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되요.
○김옥향 위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전문업체, 청소 전문업체에 의뢰했을 때 거기 입회는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공무원이 입회해야죠.
○김옥향 위원 입회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동에서, 동에서 입회해야죠.
○김옥향 위원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2025년 예산 대비해서 1,180만 원, 약 2배가 넘는 예산이 증액 편성됐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김옥향 위원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회 위원이 26명에서 30명으로 4명이 증원됐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김옥향 위원 또 회의를 2회에서 4회로 개최한다고 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들 위원도 15명에서 20명으로 회의는 2회에서 4회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개최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위원회 위원을 또 증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위원회 위원은 이제 저희가 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지정하는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액이 1,180만 원이나 됐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저희가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제 4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부터 31년까지 6기인데 그 지역사회보장계획 6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훨씬 수립하는 해에는 배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7년부터 31년까지 6기인데 그 지역사회보장계획 6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훨씬 수립하는 해에는 배로 이렇게 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6년까지는, 22년부터 26년을 한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다음에 27년부터 31년까지 이렇게.
그래서 26년도에 27년부터 31년 거를 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그래서 26년도에 27년부터 31년 거를 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김옥향 위원 혹시 그 협의체 단체라든지 위원회 협의체 명단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명단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명단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를 본 예산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예산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간의 장기 추진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 그 구의 어떤 복지 여건이나 상황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연차별로 다 집어넣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자체적으로 못하고 용역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래야지 좀 더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시기마다 시 같은 경우는 한 8,800 정도 들여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다른 구도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2,200 정도는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시기마다 시 같은 경우는 한 8,800 정도 들여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다른 구도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2,200 정도는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0만 원 똑같다고.
2,200만 원 똑같다고.
○김옥향 위원 아, 똑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기, 5기 용역자료요?
○김옥향 위원 6기는 아직 안 했으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5기 용역자료 제출해 달라고.
5기 용역자료 제출해 달라고.
○김옥향 위원 그것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또 441쪽, 설명자료 3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 또 신규 편성으로 1,000만 원을 구비·시비 매칭사업이긴 하나 구비가 지금 1,000만 원 신규 편성됐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 또 신규 편성으로 1,000만 원을 구비·시비 매칭사업이긴 하나 구비가 지금 1,000만 원 신규 편성됐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구체적인 사유와 구비 편성이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시구 매칭 사업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이게 이제 24년도까지, 24년도까지는 시에서 계속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25년도만 이제 감액을 했던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랬다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2,000만 원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25년도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했던 거를 복원시킨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25년도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했던 거를 복원시킨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25년도에는 구비 편성이 안 됐던 거를 24년도에는 구비 편성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아니, 시에서.
○김옥향 위원 시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를 꼭 편성해야만 했는지요, 신규 편성.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매칭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런데 통합돌봄 관련 예산은 아기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수당이라든지 돌봄체계활성화사업 또 온마을돌봄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통합돌봄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내년도 사업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시비.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안에 또다시 통합돌봄 관련 예산이 확대된 것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여기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아닌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여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구형 희망동행 돌봄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구형 희망동행 돌봄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사업비로 35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례공유회라고 그래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제 구·동 민간 협력자들하고 사례공유회를 하는데 그 사업비가 250만 원 그리고 전략회의 및 간담회 하는 게 140만 원, 그리고 걷기 모금 행사하는 게 160만 원, 출장 여비 100만 원,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통합돌봄 쪽은 아니고요, 이건.
그리고 사례공유회라고 그래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제 구·동 민간 협력자들하고 사례공유회를 하는데 그 사업비가 250만 원 그리고 전략회의 및 간담회 하는 게 140만 원, 그리고 걷기 모금 행사하는 게 160만 원, 출장 여비 100만 원,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통합돌봄 쪽은 아니고요, 이건.
○김옥향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약간 꼼수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좀 오해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시에서 주시는 거라 꼼수 없습니다, 이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1,700만 원을 중구 관내 17개 동에 각 100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죠?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1,700만 원을 중구 관내 17개 동에 각 100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각 동에서 실시한 사업을 집행해, 집행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김장하고 밑반찬 나눔 등 행사성이 소규모 지원 중심으로 운영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당초 취지였던 동 단위별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과는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아마 이제 작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장도 있고 이랬었나 본데요.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김장 쪽은 넣지 마라 다른 사업 그 김장 사업 말고 독립적인 사업을 해서 이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어려우신 분들 발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김장 쪽은 넣지 마라 다른 사업 그 김장 사업 말고 독립적인 사업을 해서 이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어려우신 분들 발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근데 사실 발굴을 한다는 게 그냥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거고 뭔가를 하여튼 그분들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아,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하냐 뭐 이럴 수 있지만 지금 금년도에 제가 그 17개 동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24년보다는 다양해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 가지고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할 때도 이런 설명을 의회에서 말씀, 걱정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게 발전할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 가지고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할 때도 이런 설명을 의회에서 말씀, 걱정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게 발전할 겁니다.
○김옥향 위원 발전해야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면 어떻게 추경에 어떻게 세워도 될까요?
○김옥향 위원 편성하셔야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거 한번 동에다가 물어봐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필요하다는 동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반영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이제 2024년도 보다는 이제 올해 특성화 사업 일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다만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만으로는 실질적인 동 특화사업 추진하기가 좀 어렵게 보여지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좀 동에 좀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답변에 잘해 주시고요.
그 예산서 439쪽,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갖는 부분이 공영장례에 대한 무연고 행려자 장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그죠?
그 예산서 439쪽,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갖는 부분이 공영장례에 대한 무연고 행려자 장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들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으로 인해서 사회적 책무, 인간의 존엄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는 없습니다.
○윤양수 위원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늘 정말 사람을 바라볼 적에 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심도 있게 사람을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지금 복지기관을 떠나 있지만 주변에 있는 행려자 또 이런 혼자 독거, 사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도 그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 한 부분을 보면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고 어떤 곳은 그냥 전년도와 비슷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심도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9쪽,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행려 사망자에 대한 장의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 저는 지금 복지기관을 떠나 있지만 주변에 있는 행려자 또 이런 혼자 독거, 사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도 그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 한 부분을 보면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고 어떤 곳은 그냥 전년도와 비슷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심도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9쪽,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행려 사망자에 대한 장의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26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4,000만 원입니다.
○윤양수 위원 4,000만 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400이었었습니다.
○윤양수 위원 2,400.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럼 많이 증가됐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많이 증가된 건 아니고요.
25년도 본예산 기준 대비 그렇고요.
부족해 가지고 2추경에 1,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5년도 본예산 기준 대비 그렇고요.
부족해 가지고 2추경에 1,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더 증액한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해서 4,000만 원.
○윤양수 위원 4,000만 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소요가 됐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지금 무연고 사망자들이 많이 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도 2추경에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늘고 있어가지고.
○윤양수 위원 지금 이제 독거 노인분들 지금 혼자 1인 가구가 많고요.
지금 집에 나와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이 더 우리 구에서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장례비 지원이 얼마씩 되고 있죠?
지금 집에 나와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이 더 우리 구에서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장례비 지원이 얼마씩 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공영장례비 지원이 한 구당 80만 원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리고 의식 행사 비용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것도 80만 원입니다.
○윤양수 위원 조금 부족하지 않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현재는 그 비용 가지면 아직 부족하지는 않고요.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거기에 이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염불봉사단이라고 이제 빈소에 오셔가지고 염불봉사해 주시고 또 운구할 때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와서 또 운구 봉사도 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실제 이 비용 가지고 빈소 마련하고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누가 이렇게 저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염불봉사단이라고 이제 빈소에 오셔가지고 염불봉사해 주시고 또 운구할 때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와서 또 운구 봉사도 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실제 이 비용 가지고 빈소 마련하고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누가 이렇게 저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본예산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2차 추경예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추에 1,600 증액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2추에 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이제 26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본예산에 2,400만 원을 계상하고요.
부족해서 2추경에 1,600을 계상하고 그래서 25년도에 결과적으로는 4,000만 원이 들어간 거라서 저희가 26년도에도 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부족해서 2추경에 1,600을 계상하고 그래서 25년도에 결과적으로는 4,000만 원이 들어간 거라서 저희가 26년도에도 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2025년도 사망자 유품관리에 대해서 그 25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공영장례는 그전서부터 했고요.
○윤양수 위원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구비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원래 이거는 공영장례는 구에서 구비로,
○윤양수 위원 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계속 해 왔습니다.
○윤양수 위원 해 왔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중구에 독거 세대가 많이 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독거 세대요?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그 지금.
○윤양수 위원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번에 그 75세 이상 전수조사했을 때요.
75세 이상만으로 따져도 5,005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75세 이상만으로 따져도 5,005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취약 가구가 많이 있어요.
정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그 유천동, 산성동 지역에도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돌아가셨는데 잘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라면 한 그릇이라도 잘 끓여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취약 가구가 많이 있어요.
정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그 유천동, 산성동 지역에도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돌아가셨는데 잘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라면 한 그릇이라도 잘 끓여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우리 구가 좀 요즘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세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솔직히 말해서 안타까운 것이 나 몰라라 하는 세대가 돼버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뭐 대가족 사회에서 이제 핵가족 사회라고 그러다가 이제 1인 가구 세대가 이제 필연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이제 돌봄이 법률로 이제 제정이 되고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 구에서 지금 내년에 추진할 게 이거를 예산으로만 다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매니저도 만들었지만 돌봄매니저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웃의 돌봄추진단이라고 그래서 독거노인 위주입니다, 이게 독거노인 어르신들 관리하는.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이 아까 5,005명 중에서 한 1,756명 정도가 필요해가지고 이분들하고 맞춤형으로 우리 동별로 있는 자생단체에서 봉사해 주실 분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두세 분씩 관리를 하게, 내 가장 가까운 데 사는 어르신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돌봄이 법률로 이제 제정이 되고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 구에서 지금 내년에 추진할 게 이거를 예산으로만 다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매니저도 만들었지만 돌봄매니저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웃의 돌봄추진단이라고 그래서 독거노인 위주입니다, 이게 독거노인 어르신들 관리하는.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이 아까 5,005명 중에서 한 1,756명 정도가 필요해가지고 이분들하고 맞춤형으로 우리 동별로 있는 자생단체에서 봉사해 주실 분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두세 분씩 관리를 하게, 내 가장 가까운 데 사는 어르신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복지국의 희망은 저희 직원들입니다, 제가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하여튼 제가 여기서 저기 뭐야, 아까 저기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고 예산을 뭐 이렇게 질문을 안 하고 예산을 깎을까, 질문을 많이 해도 저는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제가 온몸을 다 바쳐서 질문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복지정책과에 대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인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국장님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사망자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정말 독거 노인분들, 어려운 사람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유천동에 여관이 많이, 여인숙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타지로 갔지만 지금도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솔직히 죄송하지만 쓸 다리 없는 예산에다가 퍼붓지 마시고 정말 그분들에게 정말 온정의 정을 줄 수 있는 우리 구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도 질문 더 해도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국장님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사망자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정말 독거 노인분들, 어려운 사람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유천동에 여관이 많이, 여인숙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타지로 갔지만 지금도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솔직히 죄송하지만 쓸 다리 없는 예산에다가 퍼붓지 마시고 정말 그분들에게 정말 온정의 정을 줄 수 있는 우리 구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도 질문 더 해도 되겠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다음으로 예산서 445쪽, 설명자료 44쪽,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직원들의 눈치를 안 보고 이제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통합돌봄 민간협의체 참석수당에 대해서 보면은 2025년 2회 추경에서 얼마 배정했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직원들의 눈치를 안 보고 이제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통합돌봄 민간협의체 참석수당에 대해서 보면은 2025년 2회 추경에서 얼마 배정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회 추경에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200만 원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1년에 두 번 하거든요.
두 번 하는데 이게 이 대상자분들이 이제 20명이고 그래서.
두 번 하는데 이게 이 대상자분들이 이제 20명이고 그래서.
○윤양수 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이에요, 참석수당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인당 10만 원씩입니다.
○윤양수 위원 10만 원씩.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1인당 20만 원씩 1년에 2번 하면 1번에 10만 원씩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1인당 20만 원씩 1년에 2번 하면 1번에 10만 원씩 나가는 거니까요.
○윤양수 위원 2026년도에는 두 배였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원래 이제 25년도에는 두 번 했는데요.
상반기에 한 거는 이제 풀 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썼고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6년도에는 이제 예산에 2번 하는 걸 반영해서 4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상반기에 한 거는 이제 풀 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썼고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6년도에는 이제 예산에 2번 하는 걸 반영해서 4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윤양수 위원 자료에 보면 위원이 총 21명이고 열두 분이 타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어서 위원과 구성 측면에서 역할 기능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있다고 하는 의견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24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명은 위촉직, 위촉직이고 당연직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명은 위촉직, 위촉직이고 당연직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위촉직에서 어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그,
○윤양수 위원 전문직이 있는 사람들한테 대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분야가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분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윤양수 위원 혹시 뭐 청장님 뭐 가까운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게 통합돌봄이다 보니까 이제 방문의료도 있고 방문재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냥 발굴하고 돌봐주는 건데 이건 의료 영역이 들어가가지고 복지 플러스 의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윤양수 위원 예, 의료, 요양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전문성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촉을 해야지, 어떤 뭐 알고 있다 또 우리 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위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위트 있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중구 관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마인드, 어떤 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제가 위트 있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중구 관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마인드, 어떤 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마냥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분야고요.
어려운 분들 발굴이 목적이기 때문에 의료가 빠집니다.
근데 이 통합돌봄 민관협의체는 의료·요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의료 분야에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분들이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나 이런 분들이.
근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의료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 큰 차이는 그겁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분야고요.
어려운 분들 발굴이 목적이기 때문에 의료가 빠집니다.
근데 이 통합돌봄 민관협의체는 의료·요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의료 분야에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분들이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나 이런 분들이.
근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의료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 큰 차이는 그겁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대한, 관한 법률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제20조에 보면 통합지원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지금 저희 구가 그쪽에 지역사회 돌봄, 저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 의료 인력이 없어서.
○윤양수 위원 없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윤양수 위원 그걸 만들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면 좋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쪽에 이제 인력이 30명으로 조례에 규정돼 있어서 인원을 자꾸 거기다 갖다 넣을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자꾸만 이 법정, 법령 근거상 통합 운영도 가능한데 굳이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통합 또는 공동 운영 방식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의료요양과 통합돌봄, 온마을돌봄 통합사례관리 등 여러 돌봄사업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죠?
통합 또는 공동 운영 방식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의료요양과 통합돌봄, 온마을돌봄 통합사례관리 등 여러 돌봄사업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을 돌봄사업, 돌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돌봐준다, 돌봐준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적 측면에서 많이 이제 접근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어찌 보면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주민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특히 저는 늘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구에 사회복지적인 기능을 많이 한다면 복지정책과가, 복지정책과.
정책적 기능을 연구, 발표하고 또 우리 구에 당면한 복지적인 돌봄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발굴하고 찾아내서 다른 사회복지과나 또 어린 어떤 여성과나 이런 데에다가 서브를 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 복지정책과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말로만 정책, 복지정책이라고 하지 다른 어떤 저기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연구·발굴해서 이런 기능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냥 우리가 사업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이정노 존경하는 국장님이 오셨을 때에 이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봐준다, 돌봐준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적 측면에서 많이 이제 접근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어찌 보면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주민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특히 저는 늘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구에 사회복지적인 기능을 많이 한다면 복지정책과가, 복지정책과.
정책적 기능을 연구, 발표하고 또 우리 구에 당면한 복지적인 돌봄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발굴하고 찾아내서 다른 사회복지과나 또 어린 어떤 여성과나 이런 데에다가 서브를 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 복지정책과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말로만 정책, 복지정책이라고 하지 다른 어떤 저기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연구·발굴해서 이런 기능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냥 우리가 사업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이정노 존경하는 국장님이 오셨을 때에 이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번에 총액 인건비 이제 내려오면 부분적이지만 조직 개편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같이 넣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번에 총액 인건비 이제 내려오면 부분적이지만 조직 개편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같이 넣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차피 뭐 저기 30분이니까.
예산서 445쪽 설명자료, 47쪽에 보면은 고독사 위험군이 나와 있어요, 고독사.
고독사.
예산서 445쪽, 설명자료 47쪽.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차피 뭐 저기 30분이니까.
예산서 445쪽 설명자료, 47쪽에 보면은 고독사 위험군이 나와 있어요, 고독사.
고독사.
예산서 445쪽, 설명자료 47쪽.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참 요즘 시대가 우리가 외로운 시대라고 봐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이제 고독사 위험군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얼마로 세웠습니까, 예산액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얼마로 세웠습니까, 예산액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내년도는 8,000만 원이고요.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서요.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 들어가서 8,000만 원입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서요.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 들어가서 8,000만 원입니다.
○윤양수 위원 예, 국비가 얼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국비가 4,000입니다, 50%.
○윤양수 위원 4,000, 50%.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시비는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400만 원이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구비가 이제 1,600만 원, 20%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구 수가 한 5,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특히 정말 아마 1,300명 정도는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1,300명 관리체계, 그죠?
1,300명 관리체계,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관리체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8,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독거 가구에 대한 실태를 질의한 바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에 따르면 중구 독거 가구가 약 2만 명 중 5,000명은 돌봄이 필요하고 1,300명은 매우 시급한 위험군에 속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8,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독거 가구에 대한 실태를 질의한 바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에 따르면 중구 독거 가구가 약 2만 명 중 5,000명은 돌봄이 필요하고 1,300명은 매우 시급한 위험군에 속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리고 다행히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다행이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ICT가 기기사용료가 약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안부확인 중심 기조가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독사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이 사회적 단절, 그죠?
사회적 단절.
그래서 이 고독사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이 사회적 단절, 그죠?
사회적 단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또 마음의 우울감, 우울감.
그래서 누구하고 관계도 않고 은둔해 있는 분들, 하루 종일 TV만 보는 분들 또 누워서 이제 잠자리에 안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정말 심리적으로 밖으로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
진짜 어떤 때는 밖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관계 회복,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들과의 관계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따뜻한 부분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어떤 관계 프로그램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에 5개 복지관이 있죠, 4개인가요?
그래서 누구하고 관계도 않고 은둔해 있는 분들, 하루 종일 TV만 보는 분들 또 누워서 이제 잠자리에 안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정말 심리적으로 밖으로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
진짜 어떤 때는 밖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관계 회복,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들과의 관계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따뜻한 부분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어떤 관계 프로그램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에 5개 복지관이 있죠, 4개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는 4개입니다.
○윤양수 위원 4개. 야곱의집까지 5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야곱의집은 이제 복지관은 아니고요.
○윤양수 위원 복지시설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양수 위원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또 야곱의집에 있다가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산성동, 유천동 이쪽에 있는 분들이 한 20명이 됩니다, 20명.
그래서 그분들 중에 어떤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떤 사회적, 어떤 적응 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복지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청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산성동, 유천동 이쪽에 있는 분들이 한 20명이 됩니다, 20명.
그래서 그분들 중에 어떤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떤 사회적, 어떤 적응 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복지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청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상당히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게 문제라서 이걸 청년들하고 중장년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이제 아까 8,000만 원 그 예산 반영돼서 하는 사업들이 물론 이제 그 스마트 안부확인도 있지만 외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품 지원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한 800만 원 정도 서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반려동물을 요새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매개로 해서 심리치료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자조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한 저기 지금 성락 4개 복지관에서 자조 모임을 합니다, 이 고독사 위험한 분들.
그래서 이 복지관별로 얘기를 했을 때 거기가 문화동에 있는 기독교종합복지관에서 아마 이렇게 하면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야곱의집에 만약에 그 대상자분들이 이 자조모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종합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게 문제라서 이걸 청년들하고 중장년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이제 아까 8,000만 원 그 예산 반영돼서 하는 사업들이 물론 이제 그 스마트 안부확인도 있지만 외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품 지원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한 800만 원 정도 서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반려동물을 요새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매개로 해서 심리치료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자조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한 저기 지금 성락 4개 복지관에서 자조 모임을 합니다, 이 고독사 위험한 분들.
그래서 이 복지관별로 얘기를 했을 때 거기가 문화동에 있는 기독교종합복지관에서 아마 이렇게 하면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야곱의집에 만약에 그 대상자분들이 이 자조모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종합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퇴소한 분들을 지금 사시는 분들이 유천동, 문화동 이쪽에 산성동 쪽에 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0명 정도 그분들이 이제 타지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0명은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은 지금.
그분들을 좀 잘 관리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유성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위험군 대상들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동물로 인해서 매개체 심리치료, 숲 치유 기반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청년 고독사 사업을 통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단순한 활동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 정서적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이 좋은 세상에 함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 기능을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연구 발굴해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복지국에서 그 기능을 다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좀 잘 관리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유성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위험군 대상들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동물로 인해서 매개체 심리치료, 숲 치유 기반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청년 고독사 사업을 통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단순한 활동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 정서적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이 좋은 세상에 함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 기능을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연구 발굴해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복지국에서 그 기능을 다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437쪽, 설명자료 8쪽, 국가유공자 예우 민간단체운영보조금 좀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운영비보조 예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3.9%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복지사업 대비 상당한 증가 폭인데 우선 증액의 필요성과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437쪽, 설명자료 8쪽, 국가유공자 예우 민간단체운영보조금 좀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운영비보조 예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3.9%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복지사업 대비 상당한 증가 폭인데 우선 증액의 필요성과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형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25년도는 1억 6,000이었었는데 이제 한 3,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증액 사유를 보면 지회장님이나 사무국장이나 이제 활동비가 인상됐고요.
공용 복사기나 임차료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증액 사유를 보면 지회장님이나 사무국장이나 이제 활동비가 인상됐고요.
공용 복사기나 임차료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지회장님이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됐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금년에 이제 지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원인데요.
이게 이제 5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5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사무국장님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무국장은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됐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우리가 지금 이게 보훈단체가 지금 10군데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10개 단체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6.25 참전 용사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 한정돼 있잖아요, 이분들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한정이요?
○위원장 안형진 예, 늘어나지는 않고 한정돼 있고 연세가 드시면서 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그래서 그 예산 자체를 그분들한테 한 분 한 분한테 좀 더 많이 대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정체돼 있고 올릴 때 보면 5만 원씩, 3만 원씩이 올라가는데 운영비 조로 해서 이게 지회장님이나 사무국장은 너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제 이게 한 3년, 2003년도부터 이제 요구가 있어가지고 한 3년 정도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26년도에 반영한 데가 서구랑 유성도 이제 지회장님은 50만 원씩 반영을 하고 있고요.
서구도 50만 원, 유성도 50만 원.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도 이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거고 동구랑 대덕구는 30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26년도에 반영한 데가 서구랑 유성도 이제 지회장님은 50만 원씩 반영을 하고 있고요.
서구도 50만 원, 유성도 50만 원.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도 이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거고 동구랑 대덕구는 30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5개 구 걸 본 위원도 가지고는 있는데 예산 편성에 보면 중구와 유성구는 대전 5개 구 중에 가장 좀 수준이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서구도 50만 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활동 계획의 현실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나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나 지역 재정 여건과의 균형이 고려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뭐 활동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좀 더 많이 받아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뭐 활동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좀 더 많이 받아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저기 예산서 547쪽, 설명자료 88쪽 좀 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무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보편지원을 시행하고 하고 취지 자체에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 부분은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건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무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보편지원을 시행하고 하고 취지 자체에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 부분은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건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도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행감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완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완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은 의회의 승인 조건을 집행부가 스스로 변경했다는 점입니다.
고등학생 16세에서 18세, 월 1만 3,000원, 3억의 예산을 승인했는데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와서 11세에서 18세로 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상향한 거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생 16세에서 18세, 월 1만 3,000원, 3억의 예산을 승인했는데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와서 11세에서 18세로 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상향한 거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 이제 기준이 지금 위원장님 두 가지잖아요.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올린 거 하고 나이가 이제 11세부터 18세까지 늘어난 거 하고 그 기준 두 가지를 지금 그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이제 방문 설명드린 위원님이 계시고 또 안 계셔가지고 이제 전화로 이렇게 설명드린 분도 있습니다.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올린 거 하고 나이가 이제 11세부터 18세까지 늘어난 거 하고 그 기준 두 가지를 지금 그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이제 방문 설명드린 위원님이 계시고 또 안 계셔가지고 이제 전화로 이렇게 설명드린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결국 의회가 부여한 조건부 예산 승인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고 국장님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집행부를 신뢰하면서 예산을 반영시켜 줄 수 있나 그렇게 고민해 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그 설명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이제 야, 그거 진짜 안 돼 막 이렇게 하셨으면 저희가 저기 할 텐데 그때 이제 설명드릴 때 사실은 뭐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 의견이 없으셔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이제,
○위원장 안형진 다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1억 예산 가지고 해서 참석 인원이 많고 시스템이 잘 돌아갔을 때 더 예산 증액을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억을 요구해서 3억을 해 드린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카드 방식도 아니고 중구통으로, 중구통 그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어린 아이들도 불법이 돼 버렸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한번 잘 점검하겠으니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카드 방식도 아니고 중구통으로, 중구통 그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어린 아이들도 불법이 돼 버렸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한번 잘 점검하겠으니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11월달에 차단 조치를 했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건 과감하게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건 과감하게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한 시스템과 보완책을 가지고 와서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해야지 지금 그것도 잘 돌아가지도 않고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이렇게 큰 예산을 올리면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1만 4,000원이잖아요, 위원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지금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게 전체가 사실은 3,038건입니다.
38건인데 그 문제가 된 게 지금 그 526건이 한 17.2%거든요.
38건인데 그 문제가 된 게 지금 그 526건이 한 17.2%거든요.
○위원장 안형진 이게 또 이번에 또 증감이 돼가지고 9억이에요, 9억.
9억인데 이 9억을 참 본 위원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참 궁금해요.
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를 잘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9억인데 이 9억을 참 본 위원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참 궁금해요.
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를 잘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거 사업, 이 사업과는 별개 사업인데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형진 아니, 다 들었으니까 그냥.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에는 목표치가 1차에 14명, 2차에 8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올해 집행한 건수가 한 건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 잠시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금년에 한 건인 이유가 이게 25년 신규사업이라서 11월,
○유은희 위원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유은희 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년도에는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뭐 초반에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 당연히 잘하실 거라 믿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될 시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과감하게 감액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뭐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비가 9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은희 위원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추진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구에서는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근본적으로 자활, 자립 정책을 잘 병행하셔서 그리고 센터도 좀 관리를 잘하셔서 자활, 그 지속적인 직업교육 그리고 실제 일자리 연결이 되는지 그런 모니터링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너무 답변을 잘하셔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고맙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2025년 예산 대비해서 지금 1억을 감액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에는 보조금 가내시 통보라고 명시되어 있고 2025년도 4차 추경에도 동일한 예산 1억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5년도와 같은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감액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토부에서 매년 명단을 가지고 LH에다가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123가구에 대해서 그 LH에서 예산 10억 중에 9억을 가지고 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금년, 그런데 실제 지원한 거는 조금 그거보다는 많고요.
금년에도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가지고 128세대인데 이게 그 돈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9억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도 123가구에 대해서 그 LH에서 예산 10억 중에 9억을 가지고 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금년, 그런데 실제 지원한 거는 조금 그거보다는 많고요.
금년에도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가지고 128세대인데 이게 그 돈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9억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현재 건설시장의 상황을 보면 감액 편성이 적절한지, 모든 그 언론에 보면 건설용 수입 자재라든지 물가 지수 전년 대비해서 4% 상승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건설 공사비 지수 조사 이래 최고치라고 하고 콘크리트라든지 뭐 케이블, 인건비 등 핵심 원자재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어요.
건설 공사비 지수 조사 이래 최고치라고 하고 콘크리트라든지 뭐 케이블, 인건비 등 핵심 원자재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고환율 지속이, 고환율 지속 시 추가 상승 전망이 제시되고 있죠.
그런데 이처럼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게 이제 저희가 뭐 개인 건설업체랑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LH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LH,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마 그런 개인 공사업체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국비·시비 매칭 예산으로 1,480만 원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년 대비해서 약 4,000만 원, 아니 4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매년 감액되는 추세인데 대상자인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를 정상 거처로 이전을 지원해 주는 매우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고 예산도 감액되는 추세에 대해서 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일단은 저희 관내에 이 대상이 되는 쪽방이나 이 반지하, 사실은 전체 세대가 쪽방 같은 경우 쪽방, 고시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한 61세대 정도 되고요.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대가 한 36세대 정도 됩니다.
총 한 97세대인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사할 때 그렇게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분들이 잘 많이 옮기지를 않더라고요.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대가 한 36세대 정도 됩니다.
총 한 97세대인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사할 때 그렇게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분들이 잘 많이 옮기지를 않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하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홍보는 계속 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지원금이 40만 원이라면 좀 최소 비용인 것 같아요.
요즘 인건비라든지 이사차량 임차료도 많이 인상된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구비를 좀 더 편성해서라도 실제로 소요되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건비라든지 이사차량 임차료도 많이 인상된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구비를 좀 더 편성해서라도 실제로 소요되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게 이제 뭐 좋으신 말씀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이분들 쪽방 같은 데 이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삿짐 자체가 지금 보통 트럭 한 대 이렇게 대전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5만 원이라더라고요, 하루에.
화물, 조그만 화물차.
화물, 조그만 화물차.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전하려면 인건비가 포함.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분이 같이 도와주고.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화물차가 오면 이제 그분이.
○김옥향 위원 그래서 4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죠.
아니, 이거 쓰는 분들이 그 선에서 되더라고요.
아니, 이거 쓰는 분들이 그 선에서 되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어쨌든 실수요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 그 어려운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위원회 회의가 매월 1회씩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운영 현황을 보면 24년은 12회 중 서면 9회, 대면 3회.
25년은 9월 기준 9회 중 서면 7회, 대면 2회.
그러니까 대부분이 서면심의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매월 이렇게 이루어지는 회의인데도 산출내역을 보면 4회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운영 현황을 보면 24년은 12회 중 서면 9회, 대면 3회.
25년은 9월 기준 9회 중 서면 7회, 대면 2회.
그러니까 대부분이 서면심의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매월 이렇게 이루어지는 회의인데도 산출내역을 보면 4회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수당이요?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저희가 뭐 대면으로 해라라고 했을 때 늘 국장님께서 대면을 할 수 있는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원회를 보니까 특성상 대면회의가 맞는 건지 아니면 서면회의로 해야 되는데 대면회의로 계획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근데 이제 이 생활보장 회의, 위원회 회의 내용 중에 정말로 너무 일상적인 사안들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에는 서면으로 가고요.
그래도 저기 뭐야 좀 안건 자체가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좀 심도 있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대면회의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보통 평균적으로 2회 이상은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회 이상이기 때문에 한 4회를 넣어 놓은 겁니다.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저기 뭐야 좀 안건 자체가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좀 심도 있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대면회의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보통 평균적으로 2회 이상은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회 이상이기 때문에 한 4회를 넣어 놓은 겁니다.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김선옥 위원 그러면 매 회의마다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중요한 사안이 굳이 아니면 대면보다는 서면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내용이 일상적인.
○김선옥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서면도 검토는 다 하니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항상 늘 그런 지적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지 마시고 이 회의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부터 이렇게 잡았던 걸 보면 이 정도는 충분하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12회 중 4회를 대면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지 마시고 이 회의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부터 이렇게 잡았던 걸 보면 이 정도는 충분하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12회 중 4회를 대면을 하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대면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또 불가피하게 위원님들 일정이 안 맞고 또 이럴 때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대면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또 불가피하게 위원님들 일정이 안 맞고 또 이럴 때가 있어서.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불가피하게 일정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안건이 아닌 일반 안건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대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서면으로도 검토가 가능한 사항은 서면으로 하고요.
○김선옥 위원 가능하다, 그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회의라고 해서 다 꼭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렇게 대면회의보다는 서면심사도 가능한 부분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기준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매번 저희가 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남았습니까, 위원회 회의 건수를 보고 이거 당연히 대면, 서면보다 대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 국장님이 늘 답변을 서면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굳이 이게 그런 사안이 아니다면 그렇기 때문에 또 대면 수당을 또 이만큼 잡지 않았습니까, 4회 정도,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회의라고 해서 다 꼭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렇게 대면회의보다는 서면심사도 가능한 부분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기준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매번 저희가 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남았습니까, 위원회 회의 건수를 보고 이거 당연히 대면, 서면보다 대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 국장님이 늘 답변을 서면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굳이 이게 그런 사안이 아니다면 그렇기 때문에 또 대면 수당을 또 이만큼 잡지 않았습니까, 4회 정도,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무조건 대면이 아니라,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보통 이제 그 서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안건을 좀 빨리,
보통 이제 그 서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안건을 좀 빨리,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서면으로 좀 많이 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어떤 정책 결정이나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 좀 심도 있는 거는 대면회의로 하려고 이렇게 기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예를 들면 참석수당 그 밑 부분에 이렇게 기재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저희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이 자료에요.
○김선옥 위원 예, 행감자료에서 저희가 볼 때도, 저희가 보기에는 대면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좀 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면심사가 가능한거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대한 안건, 뭐 수급금지라든지 부정수급 이런 거 했을 때는 필수로 대면심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면심사가 가능한거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대한 안건, 뭐 수급금지라든지 부정수급 이런 거 했을 때는 필수로 대면심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정해 놓고 하시면 저희가 굳이 그것 갖고도 지적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늘 말씀하실 때, 이번에도 말씀하실 때도 대면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서면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단 한 국장님도 없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좀 이렇게 뭐 중대한 안건, 뭐 수급 금지나 부정수급 일 때는 필수 대면심사를 한다 이런 기준을 좀 적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적 사항에도 들어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26년 그리고 다음에 행감이든 예산 자료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보면 굳이 할 수 있는데 서면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면의 효과가 서면보다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하지 않고 밑에다가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늘 말씀하실 때, 이번에도 말씀하실 때도 대면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서면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단 한 국장님도 없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좀 이렇게 뭐 중대한 안건, 뭐 수급 금지나 부정수급 일 때는 필수 대면심사를 한다 이런 기준을 좀 적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적 사항에도 들어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26년 그리고 다음에 행감이든 예산 자료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보면 굳이 할 수 있는데 서면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면의 효과가 서면보다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하지 않고 밑에다가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항상 해마다 4회를 했더라고요, 그죠?
4회를 세워서 하시면 세 번에서 네 번 중대한 사항에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위원 규정을 좀 검토를 해서 그 밑에, 밑부분에다 서면심사는 예외 사유를 이렇게 한해서 명시를 한다든지 대면회의를 뭐 의무화 기준해 쓴다든지 뭐 급여중지나 변경, 이의 신청 때는 반드시 대면, 뭐 참석률에 대한 개선방안도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신 분들은 반복 불참 시에는 뭐 위원을 교체한다든지.
뭐 이게 어쨌든 대면회의가 원칙인데도 계속 참석률이 너무 낮으면 위원으로서 사실 필요성이 좀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위원회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4회를 세워서 하시면 세 번에서 네 번 중대한 사항에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위원 규정을 좀 검토를 해서 그 밑에, 밑부분에다 서면심사는 예외 사유를 이렇게 한해서 명시를 한다든지 대면회의를 뭐 의무화 기준해 쓴다든지 뭐 급여중지나 변경, 이의 신청 때는 반드시 대면, 뭐 참석률에 대한 개선방안도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신 분들은 반복 불참 시에는 뭐 위원을 교체한다든지.
뭐 이게 어쨌든 대면회의가 원칙인데도 계속 참석률이 너무 낮으면 위원으로서 사실 필요성이 좀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위원회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생활보장위원회는 가장 어려운 주민의 삶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예정이 책정된 만큼 26년부터는 뭐 대면회의를 말씀하셨던 그런 중요한 사안에는 원칙으로 하시고 대면회의가 맞지 않다면 그 기준을 마련하셔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는 개선 요청을 바라겠습니다.
예정이 책정된 만큼 26년부터는 뭐 대면회의를 말씀하셨던 그런 중요한 사안에는 원칙으로 하시고 대면회의가 맞지 않다면 그 기준을 마련하셔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는 개선 요청을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살펴보니 자활사업단에서, 사업단이 17개에서 18개로 확대된 것 때문에 된 것 같아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것도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자활근로 그 지원 단가가,
○김선옥 위원 좀 올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9%.
2.9%가 인상이 됐습니다.
2.9%가 인상이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인상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럼 그 두 부분이 작용해서 이렇게 16.3%가 증가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추진되었던 호두과자제작소 사업단은 기존 호두과자의 제조·판매사업과 좀 어떤 차별적인 전략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추진되었던 호두과자제작소 사업단은 기존 호두과자의 제조·판매사업과 좀 어떤 차별적인 전략은 혹시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상심당이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상심당 사실은 저희가 융자해 줄 때만 해도 저게 잘 될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번에 그 0시 축제 하면서 시에서도 꿈돌이 그 해가지고서 그게 아주 선물세트로 되게 많이 나갔고요.
저희 또 뭐 우리 저,
저희 또 뭐 우리 저,
○김선옥 위원 한화이글스 그것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김옥향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또 오셔서 적극 야구장 앞에서 홍보해 주셔가지고,
○김선옥 위원 홍보도 하고,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야구공 모양 그,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호두과자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벌써 매출이 1억이 넘었다고.
○김선옥 위원 그죠.
뭐 야구공, 뭐 꿈돌이 이걸 겨냥을 해서 대전 그리고 중구를 대표하는 한화이글스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된 전략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게 청년자활특성사업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야구공, 뭐 꿈돌이 이걸 겨냥을 해서 대전 그리고 중구를 대표하는 한화이글스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된 전략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게 청년자활특성사업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목표와 기대치를 중심으로 좀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청년자활사업단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청년자활사업단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고용 창출의 효과도 긍정적인 부분을 받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비슷한 성과를 목표하는 만큼 향후 중구 자활정책의 좀 모범 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전년 대비 40.7%가 감액됐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것도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출장 나갔을 때 지급해 주는 출장여비인데요.
○김선옥 위원 아, 의료급여 환급이나 사후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우리 산출기초에 보면, 위원님 산출내역에 보면 의료급여 업무추진 출장여비 이렇게 특정이 돼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가지고 이게 그 의료급여 우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출장 나가게 되면 그 출장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이게 그 3개년 평균 집행률을 반영해서,
○김선옥 위원 예, 좀 안타깝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감액하게 된 그런,
○김선옥 위원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옥 위원 살펴보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집행 실적이 24년에 집행률이 16.1%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반영돼서 이게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40%가 어쨌든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집행 실적이 24년에 집행률이 16.1%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반영돼서 이게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40%가 어쨌든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축소가 됐기 때문에 현장 점검이나 업무 차질은 없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 업무도 이제 사실은 그 현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료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출장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저희 중구만 그런 건가요, 다른 5개 구도 동일한 상황인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그 시스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제가 못 해 봤지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흐름이 변화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점검을 덜 나가서 그런 건지 또 이렇게 40%나 감액되면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고 우려되기는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직원들이 아마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출장을 나가야 되는 걸 안 나가고 이러면 저희가 이제 업무 추진에 대한 감사를 또 많이 받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 데서 문제가 되거든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그런 사항에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에도 지금처럼 출장 수요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상반기 집중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만약에 그 국내여비가 부족, 혹시 하다면 필요시에는 추경을 통해서 좀 탄력 편성 등을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불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 나가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료급여 사례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좀 과중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급여 사례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좀 과중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기준에 적정하게 지금 저희 구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적정, 적정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만큼 좀 현장에서도 좀 확인도 또 중요할 것 같고 업무의 효율성,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사업 취지에 맞게 적정 예산 편성과 그리고 실제 집행률의 제고를 통해서 업무 공백이 없이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그 자활 능력을 배양시켜가지고 기능을 습득해서 근로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근로 능력과 자활 의지를 유지해서 취업·창업을 통한 탈수급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게 목적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근데 예산이 어떻게 25년보다 26년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25년도가 이제 30억 4,200만 원이고요.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6년도는 22억 9,800이라서 한 7억 4,40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윤양수 위원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최근 그 3개년 집행액 평균이 19억 1,600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집행액 평균이.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지마는 또 26년 자활단가 인상이 또 2.9% 됐기 때문에 2개를 해가지고 22억 9,800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그 3개년 집행액 평균이 19억 1,600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집행액 평균이.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지마는 또 26년 자활단가 인상이 또 2.9% 됐기 때문에 2개를 해가지고 22억 9,800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것이 지금 현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정책에 의해서 자활근로 인부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줄어든 현상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매칭사업은 맞고요.
근데 거기가 저희가 이거 예산 반영할 때 이 근거를 이제 집행,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3개년 평균 집행액으로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거기가 저희가 이거 예산 반영할 때 이 근거를 이제 집행,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3개년 평균 집행액으로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실은 좀 편차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해서 탈수급을 빨리 하고자 하는 분은 열심히 하는데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한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해서 탈수급을 빨리 하고자 하는 분은 열심히 하는데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한 분들도 있고요.
○윤양수 위원 이게 대개 이제 조건부수급자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어떤, 어떤 금액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활에, 생활비를 갖다가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이제 자활근로를 보면 청소라든지.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이제 자활근로를 보면 청소라든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또 환경 정비라든지 또 때로는 공공 우리 업무에 편중되어서, 참여자들의 연령대가 대개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대부분이 한 50대 이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윤양수 위원 50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령층들도 많이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0대 이상이니까 뭐 젊은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중장년, 노인, 노령으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윤양수 위원 혹시 건강이 취약한 분들은 많지 않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50대 이상이면서 50대 이상에서 고령자로 넘어가면서 건강상의 문제로 뭐 진단서 같은 걸 제출해가지고 중도에 이제,
50대 이상이면서 50대 이상에서 고령자로 넘어가면서 건강상의 문제로 뭐 진단서 같은 걸 제출해가지고 중도에 이제,
○윤양수 위원 포기하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윤양수 위원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이 항간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수급, 그냥 탈수급을 하는 게 과연 이 사람들의 의지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냥 탈수급 안 하고 나 수급자 돼도 그냥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뭐 이런 게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수급, 그냥 탈수급을 하는 게 과연 이 사람들의 의지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냥 탈수급 안 하고 나 수급자 돼도 그냥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뭐 이런 게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적인 것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의 내용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자활 의지를 시켜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대로 고령층이라든지 건강이 취약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정말 근로 능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보람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적인 예고요.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뭐냐면 자활근로자가 사실 지금 신청자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 편이에요, 많아지고 있는 편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적인 것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의 내용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자활 의지를 시켜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대로 고령층이라든지 건강이 취약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정말 근로 능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보람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적인 예고요.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뭐냐면 자활근로자가 사실 지금 신청자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 편이에요, 많아지고 있는 편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집행액 기준으로 제가 3년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이걸 자료를 보니까 이 탈수급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일 안 하고서 돈 버는 게 낫지 일 하면서 돈을 버는 거보다는 저기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활사업 전체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활근로 인부임 감액이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닌 만큼 참여자 확대 방안이라든지 건강 취약이라든지 참여자에 대한 대체형 업무 배치 또 단계별 자립 지원 체계 강화 등 전반적인 자활 대책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복지정책과 질의한 것처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연구·검토해서 필요 이상으로 나가야지 필요 없는 것들을 행하면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할 것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 하게 되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일하다 보니까 본 취지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활사업 전체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활근로 인부임 감액이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닌 만큼 참여자 확대 방안이라든지 건강 취약이라든지 참여자에 대한 대체형 업무 배치 또 단계별 자립 지원 체계 강화 등 전반적인 자활 대책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복지정책과 질의한 것처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연구·검토해서 필요 이상으로 나가야지 필요 없는 것들을 행하면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할 것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 하게 되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일하다 보니까 본 취지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적인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아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해 주신 조건부수급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해 주신 조건부수급자 있잖아요.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분들 중에 만 18세부터 한 64세 이 정도 되는 그 생계 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그 자활사업에 이제 참여하도록, 의무적으로.
그래서 조건을 부여해 주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건 불이행으로 해가지고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부여해 주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건 불이행으로 해가지고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거죠.
○윤양수 위원 그렇지, 끊는 방안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돼가지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다든지 다른 어떤 저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간간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색출해 내고 이러려고 직원들이 진짜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안 주면 와서 막 난리 치잖아요, 그거.
그게 또 이제 안 주면 와서 막 난리 치잖아요, 그거.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진단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진단서를 첨부해서 6개월 이상 근로 능력이 없다고 하는 판정이 돼야지만이 이게 됐는데 정부에서 지금 수급자들을 긴급 생계비라고 하는 것, 긴급 조건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맞습니다, 예.
○윤양수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2026년도에 반드시 집행률을 끌어 올리고 자활의 실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년도에 반드시 집행률을 끌어 올리고 자활의 실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7쪽, 설명자료 3쪽 좀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026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최근 3년간 우리 중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했는데 수급 비율은 오히려 6.8%까지 상승하고 있어 복지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예산이 가내시 기준이라는 점은 알고 있으나, 알고 있습니다만 중구의 증가 추세가 향후 보건복지부 대전 예산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7쪽, 설명자료 3쪽 좀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026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최근 3년간 우리 중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했는데 수급 비율은 오히려 6.8%까지 상승하고 있어 복지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예산이 가내시 기준이라는 점은 알고 있으나, 알고 있습니다만 중구의 증가 추세가 향후 보건복지부 대전 예산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지금 언론보도 보니까 국민연금이 우리 기초생활수급보다 더 올라간 거 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국민연금이요?
○위원장 안형진 예.
그것도 있고 여기 보면 여기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오수급자 비율이 높은 만큼 수급자에게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것.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25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다소 감소한 것은 다행이나 부정수급 사전예방 중요성을 강조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부정수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그것도 있고 여기 보면 여기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오수급자 비율이 높은 만큼 수급자에게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것.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25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다소 감소한 것은 다행이나 부정수급 사전예방 중요성을 강조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부정수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보통 부정수급 대부분이 사실은 시스템상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원래 저희가 이 수급자격 기준을 정할 때 그 사람의 소득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소득기준 자료 자체가 바로바로 저희한테 오지 않는 거죠.
지금 보통 분기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자들한테 당신들이 소득이 생기면 신고를 바로바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이 뭐 기타 등등의 사유로 바로바로 안 하다 보니까 수급비는 나갔는데 나중에 통보 온 걸 보니까 이제 이게 자격이 오버돼가지고 부정수급이 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원래 저희가 이 수급자격 기준을 정할 때 그 사람의 소득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소득기준 자료 자체가 바로바로 저희한테 오지 않는 거죠.
지금 보통 분기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자들한테 당신들이 소득이 생기면 신고를 바로바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이 뭐 기타 등등의 사유로 바로바로 안 하다 보니까 수급비는 나갔는데 나중에 통보 온 걸 보니까 이제 이게 자격이 오버돼가지고 부정수급이 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럼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거나 어떻게 뭐 그거 처리를 할 수 없는 거네, 그 신고가 늦어져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 기관 간의 지금 그게 좀 많이 댕겨진 건데요.
○위원장 안형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뭐 지금 전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신청하지 않아도 줘라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가지고 그 시스템.
○위원장 안형진 아주 안 좋은 마인드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신청도 안 했는데 주라고 하는 건 안 좋은 마인드지, 자기 돈도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안형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아마 이 시스템은 저희가 손댈 부분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게 반복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게 반복적으로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형진 생계 급여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만큼 관리 역시 가장 엄격하고 세밀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좀 잘 철두철미하게 해서 부정수급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관리 역시 가장 엄격하고 세밀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좀 잘 철두철미하게 해서 부정수급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국장님 노인장애인과 인력 증원 요청을 봤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5개 구 중에서 장기요양기관도 제일 많고 한데 관리해야 할 것도 많은데 중구가 제일 인원이 적어서 기피 부서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원 요청 희망적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저희 인건, 직원 T/O 자체가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가 승인이 돼야 되거든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지금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게 급하게 우선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선택제라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시간선택제 1명이라도 좀 이렇게 우선 시급하게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시간선택제 1명이라도 좀 이렇게 우선 시급하게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위원님께서 같이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25년도에 본예산 대비 1억 5,000인데 26년도에 2억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2회 추경 때 5,000만 원이 사실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체 예산으로 놓고 보면 2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증액됐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전체 예산으로 놓고 보면 2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증액됐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어쨌든 이게 기능보강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보통 현재 148개소의 경로당이거든요, 전체적인 숫자가?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이게 26년도에 한 7개 정도가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7개 정도가 신규 설치 예정이라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전체 경로당 중에 한 74개 정도는 구 소유 경로당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지금 전체 경로당 중에 한 74개 정도는 구 소유 경로당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접 물품 지원이 불가하고.
이거는 하여튼 그 증액 사유 중에 들어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동떨어진 거라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 증액 사유 중에 들어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동떨어진 거라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뭐 새롭게 경로당이 이렇게 이제 7개소가 설치가 되니까 당연히 증액돼야 되고 그 배경은 맞긴 하지만 작년 본예산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가전제품이나 가구 구입으로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기존 물품들을 잘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매번 의회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전수조사 해서 그 전수조사 결과도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공유를 해서 내구연한 같은 것도 다 확인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유은희 위원 그 내부에서, 경로당 내부에서 작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가셔서 확인을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확인하는 거죠.
○유은희 위원 직접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예, 뭐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그래도 구비로 이제 전액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로당 자체 내에서 공동주택의 이제 후원을 받거나 또 지원을 받는 방안도 같이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자체 내에서 공동주택의 이제 후원을 받거나 또 지원을 받는 방안도 같이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484쪽, 설명자료 3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29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죠?
12.4%.
예산서 484쪽, 설명자료 3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29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죠?
12.4%.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금년 대비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노인일자리 그 사업량이 338명이 증가하고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10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상승.
그래서 그 인건비 상승.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이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많이 도와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언론보도를 보면 이런 사업들이 좀 숫자 채우기식 사업이나 아니면 자존감을 좀 저하라는 우려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에 관련된 보도를 본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는 보도자료는 못 봤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가 그전에 근무할 때 이 노인일자리 이거를 모집하게 되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김선옥 위원 예,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업무도 있지만 좀 다양한 업무를 대개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구에서 최근 혁신 현장 탐방을 통해서 여러 지자체의 ESG 기반형, 도시재생 연계형, 세대 통합형 등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죠?
그래서 단순한 업무도 있지만 좀 다양한 업무를 대개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구에서 최근 혁신 현장 탐방을 통해서 여러 지자체의 ESG 기반형, 도시재생 연계형, 세대 통합형 등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중구에서도 혹시 이거랑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상 깊었던 사례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아까도 나온 얘기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윤양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독거 어르신들 이런 쪽에 지금 사실 100%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을 그 노인꽃담소라 그래가지고 일부를 그 지역에 있는 동에 있는 어르신들 말벗, 안부확인 이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그게 반영이 됩니다.
우리 윤양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독거 어르신들 이런 쪽에 지금 사실 100%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을 그 노인꽃담소라 그래가지고 일부를 그 지역에 있는 동에 있는 어르신들 말벗, 안부확인 이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그게 반영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게 혁신 탐방, 현장 탐방을 갔다 온 그 내용에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제 그거를 저희가 똑같이 뭐 적용은 못 하지만.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는 아니어도 이제 거기에 다녀오셨을 때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그 후에 이제.
그 후에 이제.
○김선옥 위원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사례가 있긴 있는데 저희한테 접목하기가 그러니까.
○김선옥 위원 어려웠습니까, 중구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제 그렇게 우리한테 맞는 걸로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중구도 단순한 뭐 공익형 일자리 중심을 조금 벗어나서 향후에는 조금 전문성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 발굴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점점, 예, 다양.
점점, 예, 다양.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건 지금 사실은 공익형만 있는 게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근데 단순한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회서비스형이라고도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건 뭐냐면 이 어르신들의 어떤 예전에 일했던 직장, 아니면 예전에 있던 사업 이런 거에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서비스형이고요.
그리고 공동체사업단이라고 해서 그쪽은 상품을 생산, 판매까지 가능한 거 이런 쪽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사업단이라고 해서 그쪽은 상품을 생산, 판매까지 가능한 거 이런 쪽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나머지는 뭐 취업 지원형도 있고 하긴 한데 보통 우리가 아는 게 노인일자리 그러면 그냥 동에서.
○김선옥 위원 근데 노인일자리나 그쪽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인원 채용하는 부분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인원 수는 좀 그렇죠, 비중으로 보면 그렇죠, 예.
○김선옥 위원 예, 비중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전문성을 좀 기반으로 한 일자리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중구만의 모델 도입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좀 세대를 통합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확대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때마침 혁신 탐방을 또 이런 부분으로 다녀오셨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좀 세대를 통합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확대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때마침 혁신 탐방을 또 이런 부분으로 다녀오셨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녀오셔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의견을 그 팀 부서와 나누셨다면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일자리가 있어서 오늘 하루가 너무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자체가 뭐 경제적인 지원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나 또 사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도 많이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일자리가 있어서 오늘 하루가 너무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자체가 뭐 경제적인 지원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나 또 사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도 많이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제는 좀 양적 확대는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넘어서 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자리로 마련될 수 있도록 뭐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하신 그런 부분들을 경제적 뒷받침에 마련하셔서 좀 세심한 관리와 좀 강화를 당부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용역의 추진배경과 이 용역이 필요한 중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그 저희가 당장 이게 뭐 짓겠다는 건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이게 뭐 복지관에만 포인트를 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 뭐 필요성에 나왔던 것처럼 장애인의 복지수요의 체계적인 파악도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뭐 여기에 뭐 필요성에 나왔던 것처럼 장애인의 복지수요의 체계적인 파악도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그게 필요성이고요.
그게 필요성이고요.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복지 욕구의 어떤 우선순위 그리고 미충족되는 서비스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장애도 이제 유형별로 서비스 이용 행태가 어떤 건지 그런 부분.
그리고 장애도 이제 유형별로 서비스 이용 행태가 어떤 건지 그런 부분.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다른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항목까지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장애인의 어떤 복지의 발전적인 방향까지도 그렇게 해가지고.
○김선옥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자료나 이런 체계적으로 파악되는 부분들이 없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수요라든지 지역 여건 그리고 이제 우리 것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는 이 복지관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도 이제 비교 검색을 해서 복지관 건립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결과를 한번 받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수요라든지 지역 여건 그리고 이제 우리 것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는 이 복지관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도 이제 비교 검색을 해서 복지관 건립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결과를 한번 받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수요에 대해서 일단 아는 그런 부분이 선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됐던 이유는 본 위원이 요즘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뭐 조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중구에도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뭐 복지정책과, 보건소 등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 이유가 됐던 이유는 본 위원이 요즘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뭐 조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중구에도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뭐 복지정책과, 보건소 등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다양했고.
그렇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집행률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용률도 점점 감소하거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거나 아니면 실제 수요에 맞지 않게 사업이 적용되고 있거나.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뭐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주적인 사업들이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은 다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주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집행률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용률도 점점 감소하거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거나 아니면 실제 수요에 맞지 않게 사업이 적용되고 있거나.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뭐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주적인 사업들이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은 다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주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건 어쨌든 이런 정작 필요한 서비스 수요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한 요구도나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존 사업들이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혹시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혹시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중구는 안타깝게도 5개 구 중에 유일하게 구립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건립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장애인 유형별 뭐 인구 분포라든지 생활 여건, 이동권, 접근성, 급식 및 돌봄수요 등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조차도 충분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실패의 원인으로 또 같이 연결될 수밖에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 정책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 정책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 장애인복지관 건립 용역에 대해서 보면 의견을 들어보면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어떤 자조모임 이런 걸 의견을 들어보면요.
지금 저희가 이 장애인복지관 건립 용역에 대해서 보면 의견을 들어보면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어떤 자조모임 이런 걸 의견을 들어보면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많은 분들 하는 얘기가 좀 이렇게 각종 뭐 이런 단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약 없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참 필요하다.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장애인들이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자립과 문화생활, 재활, 소통, 직업훈련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도 사실은 그래서 용역을 받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뭐 서두에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용역이 단순히 복지관 건립 여부를 검토를 위한 절차만은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뭐 정책수요 간의 불일치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용역이 되면.
그리고 중복되거나 저효율 사업도 정비가 되고 서비스 접근성이나 좀 사각지대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장애인 사업에 대한.
그리고 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후속 정책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만약에 추진이 될 수 있다면 책임감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꼭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거나 저효율 사업도 정비가 되고 서비스 접근성이나 좀 사각지대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장애인 사업에 대한.
그리고 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후속 정책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만약에 추진이 될 수 있다면 책임감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꼭 요청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예산서 502쪽, 설명자료 108쪽, 기준인건비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타직보수 예산은 장기요양기관 업무전담 신규인력 1명을 채용하기 위한 기준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장입니다.
108쪽이요, 예.
예산서 502쪽, 설명자료 108쪽, 기준인건비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타직보수 예산은 장기요양기관 업무전담 신규인력 1명을 채용하기 위한 기준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장입니다.
108쪽이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잠시만요.
아, 기준인건비 기타직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아, 기준인건비 기타직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게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라급인데 아까도 우리 유은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구의 그 노인복지시설 자체가 장기요양기관 포함해서 244개나 되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구의 그 노인복지시설 자체가 장기요양기관 포함해서 244개나 되고요.
○김선옥 위원 장기요양기관이 244개소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인력은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2명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수희 씨 혼자 이렇게.
○김선옥 위원 아, 혼자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럼 그 업무가 어떤 업무십니까, 지금 한 분 하고 계신 업무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직원 1명이 처리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하루에 그 장기요양기관 인력 변경 승인, 뭐 종사자, 입·퇴사자 보고, 입소 이용 신청 등으로 해서 한 12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선옥 위원 1일 120건이라는 뜻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하루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김선옥 위원 1일 120건이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꼼짝 못 하고 야간, 거의 뭐 야근까지 하는 거죠.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전년 대비 한 1,000건 이상이 증가했고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전년 대비 한 1,000건 이상이 증가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로 인해서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한 80시간 이상.
초과근무,
초과근무,
○김선옥 위원 아, 담당 주무관이 8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쓰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80시간 이상.
○김선옥 위원 이렇게 업무가 과중된 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 이 부분을 하신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장기요양기관 자체 업무가 금년에 5년 만기되는 해라 이게 이제 업무량이 확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김선옥 위원 신규지정심사 말고도 갱신심사가 있나 봐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근데 그 갱신심사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는.
○김선옥 위원 아, 말고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갱신심사는 이제 거의 정비가 됐고요.
지금 뭐 저기 인력 변경 승인이나 종사자, 입·퇴자 보고나 입소 이용 신청 이런 거는 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사항들이다 보니까,
지금 뭐 저기 인력 변경 승인이나 종사자, 입·퇴자 보고나 입소 이용 신청 이런 거는 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사항들이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꼼짝 못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이거 업무의 효율성도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전임자들조차도 전부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김선옥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종사자 인력 변경이 약 8,000건, 입·퇴소 신청 건이 약 4,000건 이렇게 1년만 해도 1만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한 분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같이 겹쳐지고 그리고 당연스럽게 이렇게 80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쓰고 있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업무도 지연이 되고 민원도 증가되고 품질이 저하될 우려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한 분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같이 겹쳐지고 그리고 당연스럽게 이렇게 80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쓰고 있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업무도 지연이 되고 민원도 증가되고 품질이 저하될 우려도 크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인당 뭐, 1인당 122개소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224개소를 한 분이 다 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하는 거니까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뭐 점검이나 이런 것도 다 나가시는 거네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는 이미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점검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낮에 나가게 되면 이제 저녁에 와서 이걸 다 처리해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김선옥 위원 저녁에 하시고 나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초과근무가 이제 늘어나는.
○김선옥 위원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아침에 일찍 오고 저녁에 늦게 가고 업무는 늦어지고 업무는 해야 되고,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 하는 업무를,
○김선옥 위원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나눠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원래는 정규직을 오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기준인건비제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정규직을 하나 늘리려면 다른 부서 걸 이렇게 빼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기간제로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또 책임감이 있고 같이 나누어서 하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기간제로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또 책임감이 있고 같이 나누어서 하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제 뭐 위원님들 공감을 해 주시니까 감사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게 최소한의 선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여지책으로.
○김선옥 위원 예, 최소한의 선택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25년도부터 이제 갱신지점심사가 13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좀 뭐 법정기한이 지연되거나 뭐 민원이나 이런 큰 건들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다행히 뭐 그전에 근무했던 분이 많이 힘들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하셨지만 그분이 거의 그 점검까지는 거의 마무리를 지어놓고 가셔가지고.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잘 배려를 해서 그 업무가 잘 나누어질 수, 분배될 수 있도록 잘 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타 자치구에 대비해 비해서 우리 구의 인력도 적은 상태이더라고요, 국장님, 보니까.
그리고 타 자치구에 대비해 비해서 우리 구의 인력도 적은 상태이더라고요, 국장님, 보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만약에 1명이 더 채용이 된다면 좀 잘 계획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장기요양 담당팀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정되는 기관들도 신규 지정 건도 한 달에 4건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업무가 증가되고 있고 재심사도 계속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고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좀 행정의 작은 공백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알고 계시죠?
앞으로 지정되는 기관들도 신규 지정 건도 한 달에 4건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업무가 증가되고 있고 재심사도 계속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고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좀 행정의 작은 공백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선제적인 인력 충원을 확충을 통해서 행정 대응 및 현장관리가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잠시만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공동주택경로당 매입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 좀 의문스럽고 혹시라도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 진행하는 방법을 좀 고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가 금년 1월에 주민복지국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의회에서 보고드릴 때 우리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때 지적해 주신 사항이 이게 그 기준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재개발·재건축 쪽을 왜 제외하고 했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과 기준을 공유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과 기준을 공유하고.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재개발이 되려면 10년도 넘게 걸리는데 어르신들이 그때까지 기다리겠냐, 다 돌아가시지.
○김옥향 위원 맞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루가,
○김옥향 위원 급하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급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여기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게 보면 뭐 층수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계단으로 이렇게 막 이동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지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거 어르신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획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라 이거를 뭐 선심성으로 이렇게 하실 부분은.
이게 여기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게 보면 뭐 층수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계단으로 이렇게 막 이동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지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거 어르신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획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라 이거를 뭐 선심성으로 이렇게 하실 부분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도.
○김옥향 위원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 누구보다도 더 기뻤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제가 또 주장해 왔던 거고.
그런데 이제 자세히 예산서를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이제 혹시라도 그 일반주택의 공동주택 신개축하는, 신개축이라든지 보수하는 경로당에 보수할 때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셔야지, 경로당 신축한 지 2~3년도 안 돼서 다시 보수하고 이런 그 낭비성 예산들이 좀 투여되는 곳, 투입되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예산서를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이제 혹시라도 그 일반주택의 공동주택 신개축하는, 신개축이라든지 보수하는 경로당에 보수할 때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셔야지, 경로당 신축한 지 2~3년도 안 돼서 다시 보수하고 이런 그 낭비성 예산들이 좀 투여되는 곳, 투입되는 곳이 있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공사장에.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뭐 경로당 이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잘 아시지만 또 그린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경로당도 있고 또 특교세 내려와가지고 개축하는 경로당도 2개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또 이 업무를 하는 직원도 또 1명이에요, 또.
그래서 노인장애인과가 사실상 업무량은 상당히 많은데 직원 수가 진짜 몇 명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참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또 이 업무를 하는 직원도 또 1명이에요, 또.
그래서 노인장애인과가 사실상 업무량은 상당히 많은데 직원 수가 진짜 몇 명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참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노인장애인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위원님까지 공감만 해 주셔도 힘이 막 나니까요.
○김옥향 위원 아니, 공감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직원분들이 아까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게 거짓이었구나.
그렇게 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이끌어주시는 최순덕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이 그 분위기를 잘 조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직원분들이 아까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게 거짓이었구나.
그렇게 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이끌어주시는 최순덕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이 그 분위기를 잘 조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그 매입은 하지만 리모델링비는 대전시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시장님께서 아주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그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 시니어클럽에서 그 백불복지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난주인가 됐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거기도 법인이고 돌봄, 대전돌봄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는 그 업체에 대해서 사실 저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잘 아직은 파악을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6년 1월부터 운영권이 이전, 이관이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심사위원님들께서 그때 의회에서도 의원님도 한 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도 있게 해 주셔가지고 1차에 부결시키고 다시 한번 또 해서 2차에 지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해 주셔가지고 1차에 부결시키고 다시 한번 또 해서 2차에 지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백불복지회에서 몇 년간 운영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년간 한 거죠.
○김옥향 위원 아니, 그 전에 연임하지 않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그 전에도 했나.
예, 그 전에 했으면 10년간 한 겁니다.
예, 그 전에 했으면 10년간 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10년간 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어쨌든 그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 후임으로 오신 최종대 관장님도 나름대로 노인 그 일자리 발굴 신규도 많이 발굴을 하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백불복지회가.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교체됐다고 하니까, 다른 전문 기관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또 그런 두 번 다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노인복지관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노인복지관이 지금 저희가 계속 지난번 추경 때 자료 보시면 계속비 이월사업이라고 지금 한 20억 6,000만 원이 계속비 이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이 지금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서 그게 내년 아마 9, 10월달까지 기간이 그래 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특별히 집행할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20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공정별로 집행하는 거를 차수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이 지금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서 그게 내년 아마 9, 10월달까지 기간이 그래 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특별히 집행할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20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공정별로 집행하는 거를 차수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계속 갖고 있으면서 뭐 이자만 늘릴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이렇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기존 하던 사업은 그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좀 하반기로 미루고 또한 지선 때문에 이런 선심성으로 그 장애인복지관 아까 저기 연구용역한 예산 2,200만 원 신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용역, 용역비요?
○김옥향 위원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선심,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은 예산 편성을 하시고 기존에 이제 하던 사업은 하반기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왜냐하면.
예, 아니, 아까 우리,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셔가지고 제가 장애인복지관 용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내용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뭐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세우는 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노인복지관 자체가 지금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일이 없는데 굳이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지적해서 이거 왜 안 쓸 건데 세웠냐 이렇게 또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저기 한 거지, 그걸 무슨 선심성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아니, 아까 우리,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셔가지고 제가 장애인복지관 용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내용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뭐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세우는 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노인복지관 자체가 지금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일이 없는데 굳이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지적해서 이거 왜 안 쓸 건데 세웠냐 이렇게 또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저기 한 거지, 그걸 무슨 선심성은 절대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라고 하시는 게 정답이겠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2025년도 업무보고 시의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201억 8,0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설계비가 59억, 건축비가 142억 8,000만 원, 용역비가 55억 7,780만 원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12월 중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명시돼 있고 또한 이제 구청장 구정질문 답변서에 구청장은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공사비 142억 원이고 그중 구비만 83억 원 이상 증가 소요된다고 명확히 제시돼 있음에도 정작 본예산에 그 편성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또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명시돼 있고 또한 이제 구청장 구정질문 답변서에 구청장은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공사비 142억 원이고 그중 구비만 83억 원 이상 증가 소요된다고 명확히 제시돼 있음에도 정작 본예산에 그 편성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또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요, 본예산 편성 안 한 게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지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추경에 52억 반영 예정입니다, 예.
52억 반영하고 내년도에 27년도에 74억 이렇게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 예산이 201억이거든요.
52억 반영하고 내년도에 27년도에 74억 이렇게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 예산이 201억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01억인데 금년까지 전체적으로 확보한 게 75억 4,900이라서 여기서 지금 집행하고 남은 게 지금 20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노인복지관 준공 일자가 언제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노인복지과 준공일이 저기,
○김옥향 위원 연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7년도입니다.
○김옥향 위원 27년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노인장애인과 483쪽, 설명자료 26쪽,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5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식사 제공을 통해서 최소한의 삶을, 삶의 질을 보장한다.
이것이 필요성이죠, 목적과?
사업목적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5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식사 제공을 통해서 최소한의 삶을, 삶의 질을 보장한다.
이것이 필요성이죠, 목적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1인 식비가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4,000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4,000원입니다, 1식은.
○윤양수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단가요?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인건비가 빠지고서 그 식사,
○윤양수 위원 순수한, 순수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식과 부식 비용이기 때문에요.
저희 지금 구청 같은 경우도 3,500원이거든요, 구내식당.
저희 지금 구청 같은 경우도 3,500원이거든요, 구내식당.
○윤양수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여섯 군데가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거기도 있고요.
성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성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무료급식, 예.
일반 사람들도 오죠.
일반 사람들도 오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이용 인원이요?
○윤양수 위원 예, 일반 사람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일반으로 막 특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전체 급식인원만 갖고 있는데 성락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전체 급식인원만 갖고 있는데 성락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윤양수 위원 80명?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84명.
○윤양수 위원 84명?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호산나공동체는 33명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35명이요.
○윤양수 위원 35명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하루 평균이.
○윤양수 위원 하루 평균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지난번에 가 보니까 막 많던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뭐 이게 더 올 때도 있고 덜 올 때도 있는데 그걸 평균으로 따진 거죠 이제.
○윤양수 위원 그러면 이 33명분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윤양수 위원 그리고 아까 55세 이상 급식에 대한 취지와 설명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점심이라든지 저녁을 제공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로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그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증명을 가지고 가서 거기 등록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등록해서 그 자리에서 먹어야죠.
등록해서 그 자리에서 먹어야죠.
○윤양수 위원 등록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옛날에는 그런 걸 확인 안 하니까 그냥 아무 데나 왔다 갔다 하면서 먹었잖아요.
○윤양수 위원 그죠,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은 지정해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종합적으로 보니까 425명에서 330명으로 급식을 식사 제공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마냥요.
전에처럼 아무 데나 다니면서 먹을 데가 좀 많았는데 지금 지정해서 등록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줄고 있는 겁니다.
전에처럼 아무 데나 다니면서 먹을 데가 좀 많았는데 지금 지정해서 등록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줄고 있는 겁니다.
○윤양수 위원 예.
참 이 관계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아까 독거라고 하는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아, 사회복지과에서 질의할 적에 그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거에서 오는 어떤 결여된 어떤 모습들은 없습니까, 현장에서?
참 이 관계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아까 독거라고 하는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아, 사회복지과에서 질의할 적에 그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거에서 오는 어떤 결여된 어떤 모습들은 없습니까, 현장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본인이 거주하는 데서 좀 가까운 급식소에 이제 등록을 하고 드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불편은.
○윤양수 위원 없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은행동에 사는데 굳이 막 다른 동, 멀리 가가지고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도시락이요?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는 이제 재가노인들 식사 배달이거든요.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인원이 한 160명 정도 되고요.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것도 1식에 4,000원이고요.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중촌사회복지관하고 시 노인복지관, 사랑의 먹거리 문창동 이렇게 세 군데서 배달은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중촌사회복지관이라든지 지금 우리 시 복지관이라든지 또 한 군데 어디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랑의먹거리 운동본부.
○윤양수 위원 사랑의먹거리?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문창동.
○윤양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중으로 겹치는 경우는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이건 재가노인들한테 하는 거니까.
못 움직여서 집에 계신 분들.
못 움직여서 집에 계신 분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겹치는 경우는 없냐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윤양수 위원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게 일부는 온마을돌봄 방문건강관리, 복지관 등 도시락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복지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식사 수요가 분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분산이요?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 단가가 국장님 4,000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열악한, 건강이 약한 사람들한테 4,000원짜리 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 줄 적에 예를 들어서 몸이 약하신 분들은 당뇨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 하죠?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 단가가 국장님 4,000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열악한, 건강이 약한 사람들한테 4,000원짜리 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 줄 적에 예를 들어서 몸이 약하신 분들은 당뇨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 하죠?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지금 저희 아까 저기 복지정책과 쪽에서 이제 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돌봄 중에 일상돌봄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그게 영양급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영양급식이 뭐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뇨식이라든지,
지금 돌봄 중에 일상돌봄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그게 영양급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영양급식이 뭐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뇨식이라든지,
○윤양수 위원 저염식.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염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걸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윤양수 위원 그렇게도 해 나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게 돌봄에서 일상돌봄에 영양급식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급식 인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 예산이 급식 인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요.
○윤양수 위원 그죠,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르신들이 그것을 또 많이 원하기 때문에.
○윤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단가를 얼마나 책정하냐 할 적에 물론 종합적으로 말씀하셨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더 많은 어떤 비용에 대한 지출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급식 단가는 지금 1만 2,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아, 그분들한테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노인, 노인복지관 말씀하셨을 때 당초에 2006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노인, 노인복지관 말씀하셨을 때 당초에 2006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006년도요?
○위원장 안형진 아, 26년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당초 계획이요?
○위원장 안형진 예, 근데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럼 2027년 늘어나면 또 그 건축비라든가 그런 인상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냥 2027, 27년에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뭐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가장 반드시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늘상 좀 딜레이 되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늦어졌나 봤더니 이게 사실 법원 땅이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늘상 좀 딜레이 되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늦어졌나 봤더니 이게 사실 법원 땅이었었잖아요?
○위원장 안형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법원 땅이라서 이게 업무협약하고 소유권 등기이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그때.
○위원장 안형진 그게 그건 아는데 당초에 집행부에서 그거를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했을 건데 그거는 집행부 사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1년이 늦어져서 지금 건축비라든가 자재비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또 그때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1년이 늦어져서 지금 건축비라든가 자재비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또 그때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냐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하여튼 지금 27년 잡은 거는 실시설계 시점에서 잡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춰지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안형진 노인장애인과 그 예산서 501쪽, 설명자료 106쪽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용역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 신규로 2,2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수요 파악과 복지관 건립 타당성 검토가 목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국장님 이 정도 규모의 수의계약 용역으로 실제 얼마나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용역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 신규로 2,2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수요 파악과 복지관 건립 타당성 검토가 목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국장님 이 정도 규모의 수의계약 용역으로 실제 얼마나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어떤, 어떤 거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2,200만 원 가지고 그 규모의 수의계약이나 용역 실제 얼마나 깊은,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달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용역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형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용역 내용은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장애인 현황 분석이고요.
현황 분석이라는 게 우리 지역의 등록 현황이나 인구 특성, 성별, 연령별 뭐 이렇게 생활 실태 분석 그리고 이제 기존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 이런 게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복지수요하고 욕구조사인데 그 장애 유형별 서비스 수요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게 되고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인식하고 필요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미충족에 대한 영역과 개선할 사항, 개선 요구할 사항을 분석하게 되고,
세 번째, 비교사례 분석인데 비교사례는 타 자치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현황과 그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 복지관 별로 이제 운영체계나 인력 구조나 뭐 예산 규모 이런 것까지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타당성 검토인데요.
복지수요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복지관 건립 필요성 검토하게 되고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설치 지역이나 위치, 규모, 기능이나 운영 방향에 대한 기본 구상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 쪽, 마지막으로 정책지원이나 활용방안인데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중장기 장애인복지 발전방안을 제시받고 또 향후에 복지정책 수립하는 데 예산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해가지고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제 국비나 이런 특교세나 이런 걸 좀 받아낼 수도 있고요.
이런, 이런 목적입니다.
현황 분석이라는 게 우리 지역의 등록 현황이나 인구 특성, 성별, 연령별 뭐 이렇게 생활 실태 분석 그리고 이제 기존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 이런 게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복지수요하고 욕구조사인데 그 장애 유형별 서비스 수요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게 되고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인식하고 필요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미충족에 대한 영역과 개선할 사항, 개선 요구할 사항을 분석하게 되고,
세 번째, 비교사례 분석인데 비교사례는 타 자치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현황과 그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 복지관 별로 이제 운영체계나 인력 구조나 뭐 예산 규모 이런 것까지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타당성 검토인데요.
복지수요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복지관 건립 필요성 검토하게 되고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설치 지역이나 위치, 규모, 기능이나 운영 방향에 대한 기본 구상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 쪽, 마지막으로 정책지원이나 활용방안인데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중장기 장애인복지 발전방안을 제시받고 또 향후에 복지정책 수립하는 데 예산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해가지고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제 국비나 이런 특교세나 이런 걸 좀 받아낼 수도 있고요.
이런, 이런 목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주요 과업내용하고 기대효과를 본 위원도 다 지금 봤어요.
봤는데 이번 용역에서 하겠다는 대부분의 분석과 자료는 이미 부서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충분히 산출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 수요조사 자료, 서비스 이용률, 미이용 사유 등은 모두 행정 시스템에 구축된 기본 데이터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별도 용역을 발주해 외부기관에 재정리만 맡기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보니까 2026년에서, 2026년 3월에서 6월까지네요, 4개월 동안?
봤는데 이번 용역에서 하겠다는 대부분의 분석과 자료는 이미 부서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충분히 산출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 수요조사 자료, 서비스 이용률, 미이용 사유 등은 모두 행정 시스템에 구축된 기본 데이터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별도 용역을 발주해 외부기관에 재정리만 맡기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보니까 2026년에서, 2026년 3월에서 6월까지네요, 4개월 동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기간이요?
○위원장 안형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기간이 어떻게 또 그렇게 절묘하게 딱 그 절묘한, 절묘한 그 날짜에 딱 들어가 있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뭐 지방선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형진 예.
더 큰 문제는 이번 용역 목적 중 하나가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검토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재정계획에는,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용역으로만 검토한다는 것은 순서가 완전 뒤바뀐 것 아닙니까.
이대로라면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큰 문제는 이번 용역 목적 중 하나가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검토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재정계획에는,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용역으로만 검토한다는 것은 순서가 완전 뒤바뀐 것 아닙니까.
이대로라면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거를 꼭 그 건립을 하겠다는 게 목적보다는요.
이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정책이나 복지욕구 수준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건지 추가할 건 없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이거 결과를 보고서 이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정책이나 복지욕구 수준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건지 추가할 건 없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이거 결과를 보고서 이제 판단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주요 과업내용하고 기대효과에 보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지금 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2,200만 원 가지고 이걸 얼마나 더 수요조사나 얼마나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나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2,200만 원 가지고 이걸 얼마나 더 수요조사나 얼마나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나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근데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당면 업무 처리하기도 직원들이 지금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오죽하면 인력까지도 이렇게 해서 1명 더 해야 될, 근데 이런 것까지 지금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오죽하면 인력까지도 이렇게 해서 1명 더 해야 될, 근데 이런 것까지 지금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위원장 안형진 근데 지금 중구청 전체가 그거는 피부로 와닿는 거고요.
직원들이 느끼는 건데 그 인력 구조는 지금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지금 중구청 전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직원들이 느끼는 건데 그 인력 구조는 지금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지금 중구청 전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지금 이제 결원, 저번에 9월달에, 9월달에 그 결원 문제가 저번에 80 몇 명 이렇게 충원하면서 결원 문제는 많이, 거의 결원이 없는 걸로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이제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증원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결원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근데 지금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이제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증원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결원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위원장 안형진 그럼 뭐 무조건 뭐 직원들만 더 확충시키고 늘리면 일이 다 처리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래서 아까 그,
○위원장 안형진 그것만은 또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아까 그래서 말씀드릴 때 제가 5개 구 비교한 건 말씀 안 드렸는데 5개 구를 봐도 같은 여건에서 훨씬 한 두세 명씩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 이게 조직, 아니 조직개편이나 조직은 여기 우리 여기 누구야, 청장께서 하시는 거고.
지금 보면 9급, 9급 임용 채용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부서에 직원들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직원들이 또 뭐 장기휴가를 내고 휴직을 하는 건 직원들이 하는 거지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구청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그거 개선은 해야지.
직원들은 힘들다고 하고 일할 사람 없다는데.
본인 역점사업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9급, 9급 임용 채용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부서에 직원들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직원들이 또 뭐 장기휴가를 내고 휴직을 하는 건 직원들이 하는 거지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구청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그거 개선은 해야지.
직원들은 힘들다고 하고 일할 사람 없다는데.
본인 역점사업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이거를 이렇게 전문기관에다가 맡겨서 정확한 근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19쪽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사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4개를 진행한다고, 네 지역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범죄 발생 건수나 아니면 불안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하는지 아니면 여성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지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4개를 진행한다고, 네 지역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범죄 발생 건수나 아니면 불안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하는지 아니면 여성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지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거는 지금 4개소에 대한 선정 기준은요.
지역보다도 우선 우리 주민참여단을, 그 4개 조가 각각 회의를 통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보다도 우선 우리 주민참여단을, 그 4개 조가 각각 회의를 통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선옥 위원 대상지를 선정하실 때 뭐 범죄 발생이 다수로 생겨난 지역이라든지 불안 민원이 많은 곳이라든지 좀 이렇게 우선 지역으로 해야 되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구체적인 기준은,
○김선옥 위원 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안전지도에 대한 기준은 어쨌든 범죄로부터 안전한 취약요인들을 직접 확인하고 지도에 기록을 하는 건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범죄 취약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사고 위험지역.
두 번째는 사고 위험지역.
○김선옥 위원 사고 위험지역.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세 번째는 재난 위험요소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지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넣어, 집어 넣어서 지도를 만드는.
○김선옥 위원 예, 그 항목으로 해서 어쨌든 중요하게 발생, 다수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냥 단순히 4개소로 나누어서 너희끼리 상의해서 해라가 아니라 어쨌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사전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위험요소를 직접 조사하고 표시하면 그다음에 뭐 조명 뭐 보안이라든지 뭐 기록에 따라서도 할 수 있지만 4개 조로 나누어서 회의를 하다 보면 여기 우범지역이다라고 해서 설치하는 곳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추가해야 되고요.
그런 것도 추가해야 되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렇다면 뭐 조명 보안이라든지 CCTV, 비상벨 같은 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후 개선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우리동네 안전지도를 제작하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반영해서 자꾸 매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죠.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경찰서나 다른 부서와의 정보도 좀 공유하셔가지고 그냥 단순히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데 멈추지 마시고 주민들이 정말 위험한 우범지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 지역을 명확하게 표시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작 단계부터 설계를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예산서 519쪽, 설명자료 52쪽, 여성 1인가구 안심키트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여성의 증가에 따라 생활범죄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설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죠?
1인가구 여성의 증가에 따라 생활범죄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설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세트에는 어떤 구성들이 품목들이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제 그것도 금년 신규사업이고요.
문열림 감지센서 그다음에 휴대용 경보기 그다음에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그리고 창문 잠금장치, 택배송장지우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열림 감지센서 그다음에 휴대용 경보기 그다음에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그리고 창문 잠금장치, 택배송장지우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예전에도 이거랑 비슷한 안심키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안심키트가 전에도 있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때보다 그런 품목이 더 다양해지고 필요한 구성품으로 구성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대상이 지금 50명입니다, 그죠?
다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대상이 지금 50명입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선정기준이 조금 다소 좀 모호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0명은 어떤 순으로 지급을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그 기준은 한 세 가지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쨌든 1인가구, 1인 여성가구나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여성인데 첫 번째가 이제 범죄피해 여성입니다, 1순위가.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두 번째가 여성한부모 그리고 세 번째가 1인 여성가구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너무 이게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근데 그 어쨌든 이게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계층 먼저 보호한다는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그런 기준,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이 약간 모호해 보여서 그 부분을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가지고 사업을 실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현관문이나 창문장치 설치가 어려운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현관문이나 창문장치 설치가 어려운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김선옥 위원 예, 그런 주택이 한 30%~40%는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습니다.
설치가 이제 어려운 거보다는요.
설치가 이제 어려운 거보다는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치는 가능한데 이게 뭐 임대로 산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그런 걸 했을 때 또 보상 문제도 나오고 구멍 뚫고 막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런 게 싫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택형으로 할 수 있게.
○김선옥 위원 그러면 대체품 자동 조절 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이제 구성품목 1번이, 1안이 아까 그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구성품목 2안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휴대용 그 SOS 비상벨.
이거.
구성품목 2안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휴대용 그 SOS 비상벨.
이거.
○김선옥 위원 아, 그게 다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인 건가요, 그게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아까 1안은 다 주는 거고요.
○김선옥 위원 1안은 다 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2안이 휴대용 SOS 비상벨이나 송장지우개 같은 거는 그대로 나가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 계획도 사전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세트만으로는 좀 규모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에 1인가구 수도 1만 9,000명 가까이보다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중구에 1인가구 수도 1만 9,000명 가까이보다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체를 뭐 처음부터 다 주지는 않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상자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질 경우 과다 신청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의 계획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뭐 선정에서 탈락된 안심 수요자 관리를 잘 계획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부터 선제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상자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질 경우 과다 신청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의 계획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뭐 선정에서 탈락된 안심 수요자 관리를 잘 계획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부터 선제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예산서 524쪽, 설명자료 71쪽, 보육정책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약 33% 감액됐는데 주적인 원인이 참석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셨어요, 그죠?
예산이 약 33% 감액됐는데 주적인 원인이 참석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셨어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구이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전담 조직이나 인프라가 다소 취약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책 이해도나 전문성 확보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보육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책 이해도나 전문성 확보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24년부터 사실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을 많이 못 하고 있어가지고 예산만 계속 세우는 게 돼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좀,
그런데 지금 24년부터 사실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을 많이 못 하고 있어가지고 예산만 계속 세우는 게 돼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좀,
○김선옥 위원 예, 예산을 세우시면 좀 전문성 확보를 하실 수 있게 요즘 뭐 유보통합이라든지 뭐 보육지원이라든지 제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구청에서 뭐 저기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뭐 희망버스 뭐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많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 다니는 거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이거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희망버스 뭐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많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 다니는 거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이거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김선옥 위원 예, 보육정책과 관련된 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분야에 대한 교육이 예전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집행률이 저조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또 전문성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그래서 좀 강화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문성 향상하는 뭐 수단인 교육이나 연수가 어렵다라고 하면 뭐 예산 편성에 줄이는 부분도 한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출장여비가 아니라 여기 예산명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뭐 보육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세미나 참여나 교육을 적극적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보육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강화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문성 향상하는 뭐 수단인 교육이나 연수가 어렵다라고 하면 뭐 예산 편성에 줄이는 부분도 한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출장여비가 아니라 여기 예산명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뭐 보육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세미나 참여나 교육을 적극적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보육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예산서 529쪽, 설명자료 113쪽,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에 관련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장 민간보육 살리기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기울이신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난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장 민간보육 살리기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기울이신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난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중구의 어린이집은 143개소에서 119, 109, 104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2025년 폐원한 어린이집이 15개소이고 대부분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확충의 성과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이면에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혹시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특히 2025년 폐원한 어린이집이 15개소이고 대부분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확충의 성과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이면에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혹시 공감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이 대상, 일단 대상 자체가요.
정원 충족률이 50% 이하인 어린이집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한 26개가 있습니다.
정원 충족률이 50% 이하인 어린이집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한 26개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근데 그중에 이제 뭐 국공립이나 법인 이런 데도 한, 국공립 2개, 법인 2개, 직장이 한 3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 시행 전부터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그 컨설팅 내용을 선정하고 전문가를 위촉해서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사업 수행 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사항을 파악해서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 수행 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사항을 파악해서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체계를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이 된다면 단순 일회성 컨설팅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구성이라든지 유형별 컨설팅 가이드를 잘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사후관리와 성과평가체계의 구축을 면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구성이라든지 유형별 컨설팅 가이드를 잘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사후관리와 성과평가체계의 구축을 면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예산서 546쪽, 설명자료 220쪽, 아동구정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가.
○김선옥 위원 221.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20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구비 세운 거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아동의 참여권 보장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의 시작이라고 생각돼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아동구정참여단이 운영된 후에 사후로 구에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결과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 몇 회, 연 6회를 하셨나요?
지난해 6회,
다만 아동구정참여단이 운영된 후에 사후로 구에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결과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 몇 회, 연 6회를 하셨나요?
지난해 6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6회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운영했던 사례 중에서 26년 예산과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이분들 하는 게 뭐냐면 최종적으로 정책 제안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분들 하는 게 뭐냐면 최종적으로 정책 제안이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정책 제안을 각 팀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 준 내용을 가지고 5개 팀에서 그 제안해 놓은 걸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랑, 부서로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그쪽에서 추진 가능 여부 해가지고 추진이 가능한 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안내용을 보면 아동친화도시 그 조례나 아동영향평가제도.
지금 제안내용을 보면 아동친화도시 그 조례나 아동영향평가제도.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또 이야기표지판 설치, QR코드 부착해서 복합놀이 환경조성, 이거는 공원녹지과.
아까 아동 평가제도는 여성아동과 거고요.
그리고 놀이터 안전점검 및 홈페이지 게재하는 거는 재난안전과.
이런 거는 이제 다 추진이 가능한 걸로 해가지고 부서별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아동 평가제도는 여성아동과 거고요.
그리고 놀이터 안전점검 및 홈페이지 게재하는 거는 재난안전과.
이런 거는 이제 다 추진이 가능한 걸로 해가지고 부서별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게 공원녹지과의 아동이 만든 쓰레기통, 누구나 사용 가능 청소도구 비치, 뭐 이런 건 이제 좀 검토 중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아동 전용 홈페이지 신설해 달라고 그러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연령별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개설해 달라.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반영, 정책에 대해서 반영된 사례들이 26년에는 있을 예정이네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부서랑 연결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선옥 위원 예, 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구정참여단들이 모여서 정책을 제안한 부분이 단순히 회의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여러 부서와의 연계를 해서 아이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정책의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하신 후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된 사례가 있다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좀 그런 제안서를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후원으로 했지만 올해에는 하신다면 25년처럼 이렇게 다양한 계획들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후원으로 했지만 올해에는 하신다면 25년처럼 이렇게 다양한 계획들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19쪽, 설명자료 48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매년 의례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대상이 지역주민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가 그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매년 의례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대상이 지역주민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가 그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은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 중구다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거고요.
내용은 주로 이제 뭐 현수막이나 리플릿, 홍보용품 등인데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나눠주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예를 들면 뭐 수건이나 핸드워시 세트, 냄비 받침대 이런 거 생활의, 생활 필수품으로 해서 했고요.
홍보내역은 효문화뿌리축제 할 때 뿌리축제장 입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한테.
그리고 24년도에는 양우산, 양우산이나 이제 그 무릎담요 이런 걸로 했습니다, 24년도에는.
그리고 25년도에는 호신용 경보기 이런 거 했고요, 한 400개 정도 해서.
내내 이제 저희가 이 홍보캠페인은 항상 그 뿌리축제 할 때 그 행사장 입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눠주면서.
내용은 주로 이제 뭐 현수막이나 리플릿, 홍보용품 등인데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나눠주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예를 들면 뭐 수건이나 핸드워시 세트, 냄비 받침대 이런 거 생활의, 생활 필수품으로 해서 했고요.
홍보내역은 효문화뿌리축제 할 때 뿌리축제장 입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한테.
그리고 24년도에는 양우산, 양우산이나 이제 그 무릎담요 이런 걸로 했습니다, 24년도에는.
그리고 25년도에는 호신용 경보기 이런 거 했고요, 한 400개 정도 해서.
내내 이제 저희가 이 홍보캠페인은 항상 그 뿌리축제 할 때 그 행사장 입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눠주면서.
○김옥향 위원 뿌리축제 그 행사기간에 홍보를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호신용 경보기를 2025년도에는 제작해서 그 홍보물로 배부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중구 의원들 해 봤자 열한 분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좀 견본이라도 하나씩 갖다주시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당연히 받으신 줄 알았는데.
당연히 받으신 줄 알았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저기 그 여성친화도시의 홍보물을 이렇게 저기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구나라고 좀 위원들이 예산 세울 때 아니면 부족하면 예산이 더 증액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누누이 좀 부탁드리고 당부드렸던 건인데 여성친화도시가 중구에는 뭐 그렇게 확 와닿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좀 친화도시 조성이 잘된 곳을 좀 벤치마킹을 좀 해라 좀 몇 번 질의 중에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혹시 그런 가본 곳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누누이 좀 부탁드리고 당부드렸던 건인데 여성친화도시가 중구에는 뭐 그렇게 확 와닿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좀 친화도시 조성이 잘된 곳을 좀 벤치마킹을 좀 해라 좀 몇 번 질의 중에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혹시 그런 가본 곳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가 가본 곳은 없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직원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마 부서에서.
그래서 이게 금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사실 지정을 신규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쉽게 이번에 탈락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비중을 많이 두는 게 구비를 반영해서 장기적인 사업을 뭘 추진하고 있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독특한 게 없어가지고 좀 많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그 우리동네 안전지도 제작이라든지 여성안심키트 제작, 이런 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또 아픈아이 동행 서비스라고 이제 그런 신규사업들이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반드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적극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사실 지정을 신규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쉽게 이번에 탈락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비중을 많이 두는 게 구비를 반영해서 장기적인 사업을 뭘 추진하고 있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독특한 게 없어가지고 좀 많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그 우리동네 안전지도 제작이라든지 여성안심키트 제작, 이런 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또 아픈아이 동행 서비스라고 이제 그런 신규사업들이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반드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적극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여성친화도시 그 담당인 우리 팀장님이 일을 참 열심히 하시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든 구비 반영이 좀 부족했다 하면 편성을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여성친화도시로서의 그 면모를 갖출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김옥향 위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우수하게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용할 만한 게 있다 하면 검토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보라섬이요?
○김옥향 위원 보라, 아니, 보라섬이 아니고 진주였던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을 그렇게 해서 여성친화도시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서 골목마다 이렇게 좀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면 좀 여성들이 좀 마음도 편하고 힐링이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지역을 그렇게 해서 여성친화도시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서 골목마다 이렇게 좀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면 좀 여성들이 좀 마음도 편하고 힐링이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지역에 한번 좀 찾아보셔가지고 좀 벤치마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또 사업명세서 521쪽, 설명자료 59쪽인데요.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150만 원을, 편성을 지금 몇 년째 15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이에요?
용역을 줄이고라도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또 사업명세서 521쪽, 설명자료 59쪽인데요.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150만 원을, 편성을 지금 몇 년째 15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이에요?
용역을 줄이고라도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출산장려금 지원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9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홍보물 제작이 150, 150만 원 구비 100%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금년에도 150만 원 세웠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150만 원 세운 상황인데 이게 23년부터,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150만 원 세운 상황인데 이게 23년부터,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런 건 한 1억 5,000, 1억씩 세우세요.
이런 걸, 이런 거를 편성을 1억씩 해야지 저희들이 위원들이 저기 승인을 해 주지, 엉뚱한 용역이라든지 뭐 무슨 마을공동체에다 뭐 시민단체 뭐에다 이런 거는 예산을 엄청나게 세우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시급한 거 아닙니까, 그죠?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런 걸, 이런 거를 편성을 1억씩 해야지 저희들이 위원들이 저기 승인을 해 주지, 엉뚱한 용역이라든지 뭐 무슨 마을공동체에다 뭐 시민단체 뭐에다 이런 거는 예산을 엄청나게 세우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시급한 거 아닙니까, 그죠?
출산 장려를 위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홍보물도 중요하고 저희가.
○김옥향 위원 이걸 의례적으로 지금 150만 원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렇게 해서 애기 낳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추경에 좀 반영을 할까요,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많이 하셔야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추경에,
○김옥향 위원 한 1억 하십시오,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추경에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게 23년도에는 주로 홍보물이 놓고 오래 쓰면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칫솔세트를 414개를 했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 23년도가 그랬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업그레이드시켜서 24년도에는 에코백.
에코백을 360개 제작했고요.
금년에는 마사지 지압볼이라고 그래서 470개 했습니다.
에코백을 360개 제작했고요.
금년에는 마사지 지압볼이라고 그래서 470개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4만 개 하세요, 4만 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하여튼 추경에,
○김옥향 위원 예산 많이 증액 편성하셔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추경에 구입하는 대로 의원님들께 먼저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이고, 예, 금방 효과가 오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증액 편성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죄송합니다.
책자가 너무 두꺼워서 두 권이라서.
책자가 너무 두꺼워서 두 권이라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어린이날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3,000만 원은 이게 행사 예산이 두 가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행사 운영비가 3,000만 원이고요.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 이렇게.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 이렇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그동안에 의례적으로 했던 어린이날 행사운영비에서는 1,000만 원 감액 편성했고 그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은 3,000만 원 증액 편성을 한 거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3,000, 4,000, 금년에 4,000만 원 가지고 저희 구에서 이제 어린이의달 기간에 네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추진했거든요.
저희가 이게 3,000, 4,000, 금년에 4,000만 원 가지고 저희 구에서 이제 어린이의달 기간에 네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추진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네 군데로 나눠서 추진해 보니까 예전에는 서대전공원에서 하루 하면서 일회성 행사로 끝났는데 지역별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사실 저희 중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5개에서 한 6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은 이제 그 수행기관 보조금으로 줄 거고요.
이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은 거기 행사하는 그 거점 있잖아요, 거점복지관.
그쪽에다가 이렇게 500씩 나눠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이걸 나눠 놓은 겁니다, 예산을.
사실 저희 중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5개에서 한 6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은 이제 그 수행기관 보조금으로 줄 거고요.
이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은 거기 행사하는 그 거점 있잖아요, 거점복지관.
그쪽에다가 이렇게 500씩 나눠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이걸 나눠 놓은 겁니다, 예산을.
○김옥향 위원 수행기관이 어디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업체에다가 이제 공모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아니, 이거는 저기.
아, 이건 추진 복지관으로 주는 겁니다, 참.
보조금으로.
아, 이건 추진 복지관으로 주는 겁니다, 참.
보조금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개소에 600만 원씩.
○김옥향 위원 5개소에 600만 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3,000만 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신규사업이라 질의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한 군데를 이렇게 오려면 불편하니까 서로.
그 지역에서 하니까 오기도 가깝고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하니까 오기도 가깝고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또 설명자료 220쪽, 사업명세서는 546쪽이고요.
아동구정참여단 운영 예산으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했죠?
좀 전에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설명자료 220쪽, 사업명세서는 546쪽이고요.
아동구정참여단 운영 예산으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했죠?
좀 전에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2025년도에는 후원금으로 운영한 비예산 사업이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6년도에는 전액 구비 100%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아동구정참여단이 하는 역할이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여기 이제 저희 목적과 필요성에 보면 아동의 그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 권리를 증진하고 행정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친화적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책참여단이 아니라 체험행사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닌지 좀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프로그램 중심이라면 굳이 구비를 편성하기보다는 민간협력사업으로 후원 및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프로그램 중심이라면 굳이 구비를 편성하기보다는 민간협력사업으로 후원 및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거를 저희가 이제 처음 운영할 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본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사실 아동구정참여단이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뭐냐면 아동 권리 증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과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뭘 해 줄 때 그냥 우리들 생각으로 이렇게 해 주면 그 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과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뭘 해 줄 때 그냥 우리들 생각으로 이렇게 해 주면 그 갭이 많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런 정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고 이 구정참여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한 사업이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지금 전문기관에 이제 위탁을 해서 이 구정참여단 2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갖춰가지고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활용하려고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맞아요, 본 위원도 뭐 역시 아동구정참여 그 자체는 매우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다만 참여단 역할과 성과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놀이, 체험 성격의 활동비는, 활동비를 전액 구비로 부담하는 것은 좀 적절한지 좀 의문이 되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는 이제 그런 기능을 보강한다는 거고요.
구정정책이 우선입니다.
구정정책이 우선입니다.
○김옥향 위원 후원과 민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구비 편성 규모를 재검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기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런 부분은 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가 저기 추경에 홍보물 예산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걸 좀 반영해 주시면.
이걸 좀 반영해 주시면.
○김옥향 위원 아니, 홍보물 예산 출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까 1억, 1억씩 올리라고 그러셔가지고.
○김옥향 위원 아니, 그거는 많이 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 조금 줄이고 이거 1,000만 원이니까.
골고루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골고루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김옥향 위원 논의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아동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하실 때 발품을 좀 많이 팔으셔서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CCTV가 좀 설치되어야 할 곳, 그리고 가로등 설치가 좀 되어야 할 곳도 좀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그리고 강원도 속초시에 보면 구글 지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으면 열심히 또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또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으면 열심히 또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또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예,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은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이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동구정참여단 말씀하시는 거죠?
○유은희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균형을 좀 맞게 이렇게 좀 제가 홍보물 예산을 좀 줄인다고 말씀드려서.
○유은희 위원 얼른 저기 남는 거 있으면 얼른 갖다 드리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