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7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5년도녹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및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및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입니다.
우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중구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황효숙입니다.
우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중구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소
보건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소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9쪽, 사업명세서 451쪽, 진료의사 인부임 세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진료의사 휴가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채용·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9쪽, 사업명세서 451쪽, 진료의사 인부임 세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진료의사 휴가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채용·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기정액에 비해서 감액이 90.6%가 됐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사업비가 360만 원만 남기고, 그리고 36만 원만 남기고 349만 원을 감액했는데 왜 이렇게 큰 폭의 감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진 의사선생님을 구했습니다, 정규직으로.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래서 그때는 이 진료 예진 행사 인부임이 필요 없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규직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새로 이제 의사선생님을 채용할 적에 그 원래 진료실에 보건소에 계신 의사선생님이 연가, 휴가를 가면 그 대비용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제 예진 의사선생님이 구해져서 이 하루만 그 진료 의사선생님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금액이 하루 35만 원 해서 수수료 해서 36만 원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규직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새로 이제 의사선생님을 채용할 적에 그 원래 진료실에 보건소에 계신 의사선생님이 연가, 휴가를 가면 그 대비용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제 예진 의사선생님이 구해져서 이 하루만 그 진료 의사선생님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금액이 하루 35만 원 해서 수수료 해서 36만 원 이렇게 줄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그 하루를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렇습니다.
구해졌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예진 의사선생님이 진료 의사선생님 휴가 때는 같이 업무를 좀 백업을 해주고,
구해졌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예진 의사선생님이 진료 의사선생님 휴가 때는 같이 업무를 좀 백업을 해주고,
○김선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인부임을 사용할 일이 12월달에도 이제 끝나기까지도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인 겁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좀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좀 효율성 있게 좀 계획을 해 주시고 이번에는 뭐 계획을 못 하셨다가 그렇게 된 거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라 또 사업명세서 14쪽, 아니, 설명자료 14쪽, 사업명세서 452쪽 시간외근무수당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감액이 53.8%가 됐습니다, 그죠?
연속, 지속되는 수당 성격을 좀 감안했을 때 이게 적정 집행률인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10월에서 11월 추가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라 또 사업명세서 14쪽, 아니, 설명자료 14쪽, 사업명세서 452쪽 시간외근무수당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감액이 53.8%가 됐습니다, 그죠?
연속, 지속되는 수당 성격을 좀 감안했을 때 이게 적정 집행률인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10월에서 11월 추가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시간외근무수당 말씀이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시간외근무수당은요.
저희 이제 직원들이 당직이나 출장은 제외하고요.
그 이외에 업무 연장 근무를 할 때 그걸 설정을 합니다.
저희 이제 직원들이 당직이나 출장은 제외하고요.
그 이외에 업무 연장 근무를 할 때 그걸 설정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업무 연장을 하는데 10월에서 12월 추가 집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9월달까지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추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19나 의료파업으로 좀 업무가 많았고요.
현재는,
현재는,
○보건소장 황효숙 예, 6시에서 7시 저녁 시간은 제외하고요.
4시간 그 정도 책정으로 해서,
4시간 그 정도 책정으로 해서,
○보건소장 황효숙 현재로서는 그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현재,
○보건소장 황효숙 그 전에는,
○김선옥 위원 좀 변화에 따른 부분이 있다면,
○보건소장 황효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너무 지속적으로 과다 계상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아, 그전에는요, 정책과하고 증진과가 같이 합쳐서 이렇게 코로나19나 의료파업 그 문제를 같이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대기 업무가 감소하고 또 24년 상반기까지 또 정책과, 증진과 전 직원 또 파업이,
그런데 이제 비상대기 업무가 감소하고 또 24년 상반기까지 또 정책과, 증진과 전 직원 또 파업이,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소장님, 초과근무가 감소하고 정책 변화의 요인에 따라서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부서 내에서 좀 이렇게 초과근무 총량 관리나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불용액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요, 여기 12월까지 그 시간외근무수당 이거 해서, 나오는,
○김선옥 위원 그거까지 해서 하는 게 53.8%로 감액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수당,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의료 파업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그죠,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이 부분을 감안해서.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인력이 아니라 어쨌든 근무수당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됐으니까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좀 이런 부분을 추계를 과다하게 세우지 않게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실근무 기반을 좀 정확한 것을 산정하셔서 지금 변화됐다고 소장님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정책이 변화되고 초과근무가 감소됐으며 아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좀 불용액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 과다 편성되지 않게 좀 정확한 산정을 하셔서 효율적인 초과근무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정책이 변화되고 초과근무가 감소됐으며 아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좀 불용액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 과다 편성되지 않게 좀 정확한 산정을 하셔서 효율적인 초과근무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잘 살펴보고요.
효율적으로 업무 수당도 잘 책정을 해서 편성을 잘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업무 수당도 잘 책정을 해서 편성을 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명세서 452쪽, 453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가 2억 5,5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을 했죠, 맞죠?
소장님 사업명세서 452쪽, 453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가 2억 5,5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을 했죠, 맞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기준인건비는 예산 편성 시 추계가 근사치에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추계가 어려웠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어느 정도는 이제 호봉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준인건비는 어느 정도는 이제 호봉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데 이번에 이제 6월, 2025년 6월 30일자로 그 공로연수로 3명이 30호봉 이상이죠.
이분들이 이제 경력자들이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러고서 호봉이 좀 낮은 인력들이 새로 이제 들어오면서 그 차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경력자들이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러고서 호봉이 좀 낮은 인력들이 새로 이제 들어오면서 그 차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 차이 때문에 예산 편성 시 추계가 좀 어려웠던 차액입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건강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소장님, 윤양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343쪽,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죠?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한 200명 정도를 예산을 하고 있는데,
○윤양수 위원 1년, 1년에?
○보건소장 황효숙 예, 6, 7개 간호대학에서 한 200명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2주 간격으로 합니다.
2주 간격으로 합니다.
○윤양수 위원 실습비를 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실습비를 2주에, 2주에 1만 원 정도 받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아, 잘못, 정정합니다.
일주에 1만 원이고요.
보통은 한 학생이 오면 2주를 하기 때문에 개인당 2만 원입니다.
일주에 1만 원이고요.
보통은 한 학생이 오면 2주를 하기 때문에 개인당 2만 원입니다.
○윤양수 위원 2만 원, 그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 쪽이 조금 많은 편인 거 같습니다.
아, 어느 것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수수료,
아, 어느 것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수수료,
○윤양수 위원 실습비.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구도 이렇게 받고 있고요.
대덕구가 조금 한 4만 원, 그렇게 대덕구만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이렇게 받고 있고요.
대덕구가 조금 한 4만 원, 그렇게 대덕구만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것은 그 재정이 약해서 거기는 3만 원 받고 우리는 조금 있으니까 2만 원 받아도 됩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글쎄,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또,
○윤양수 위원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5개 구 중에서 그거는,
○윤양수 위원 아니, 그걸 2만 원으로 받는 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대학 관계자 분하고도 상의도 하고요.
또 기존에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됐는지 그것도 참고를 해서 이거는 비싸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대학 관계자 분하고도 상의도 하고요.
또 기존에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됐는지 그것도 참고를 해서 이거는 비싸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이 수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 여기에서 생기는 수입은 주로 이제 사무관리비, 교육자료, 인쇄 등 그런 용도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행감자료에 보니까 담당자 확인 결과 실습비는 1인당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2만 원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일주, 일주일에 1만 원이고요.
보통 학생들이,
보통 학생들이,
○윤양수 위원 2주에는.
○보건소장 황효숙 학생들이 2주 간격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합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윤양수 위원 대덕구는 3만 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다만 실습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아까도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 관계자와 서로 이제 토의를 그 면에 대해서 정책면에 대해서 하고요.
적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와 서로 이제 토의를 그 면에 대해서 정책면에 대해서 하고요.
적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 실습비가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받는 건지,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가지고 문제는 없는 건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이제 사업 개요가요.
그 지역사회 간호학과 학생의 보건 실습을 통해서 뭐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현장 중심 실습 효과 증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그 지역사회 간호학과 학생의 보건 실습을 통해서 뭐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현장 중심 실습 효과 증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윤양수 위원 관행적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 거 같습니다.
그 간호학과 학생들도 그 현장에서 그런 실습이 필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
그 간호학과 학생들도 그 현장에서 그런 실습이 필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실습은 필수인데 그 실습비를 받는 것을 여기가 이제 일반 기관도 아니고 어떤 관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인데 법적 근거 없이 받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하고 또 비용을 어떻게 쓰는 건지 그 실습 나오신 분들의 어떤 간식 비용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교통비로 주는 건지 그 비용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인데 법적 근거 없이 받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하고 또 비용을 어떻게 쓰는 건지 그 실습 나오신 분들의 어떤 간식 비용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교통비로 주는 건지 그 비용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간호 나온, 실습 나온 학생들한테 간식비 그런 거 주는 건 없고요.
이게 그 학교 관계자, 간호대학과 서로 상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관공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육의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법적인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냥 관용적으로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늘상 와서 저희가 하는 거 보고 파트 별로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그 돈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그 학교 관계자, 간호대학과 서로 상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관공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육의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법적인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냥 관용적으로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늘상 와서 저희가 하는 거 보고 파트 별로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그 돈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윤양수 위원 아니, 아니,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보건소장 황효숙 법적인 근거를, 예.
○윤양수 위원 근거 있이 이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 했고요.
○윤양수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하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찾아보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인 기업도 아니고 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게, 법,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조례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는지.
○윤양수 위원 보건소에 조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를 있는지 제가 아직,
○윤양수 위원 실습비에 대한 이것이 있는 건지.
○보건소장 황효숙 저도 관행적으로 여기 들어와서“어, 이렇게 하고 있구나”하고“어, 어떻게 이루어지지”그것만 제가 살펴봤지 조례에 의한 건지 그거는 아직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소장님이 미흡한 답에 대해서 답변을 아는 데까지 법적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 이제 실습생들이 저희가 이제 충남대학교 간호학과를 비롯해서 7개 학교에서 저희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나오는데요.
1년에 한 200명 정도 나오는데 그 이제 실습생들이 저희 실습을 할 때 필요한 이제 사무관리비 용도로 저희가 쓰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 학교 자체적으로 그 실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정 기간, 일정 시간을 간호학과 학생이면.
그래서 그 대학교 자체적으로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이제 1인당 1만 원씩 해서 저희는 2주 실습을 하기 때문에 2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관행적인 거예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 이제 실습생들이 저희가 이제 충남대학교 간호학과를 비롯해서 7개 학교에서 저희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나오는데요.
1년에 한 200명 정도 나오는데 그 이제 실습생들이 저희 실습을 할 때 필요한 이제 사무관리비 용도로 저희가 쓰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 학교 자체적으로 그 실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정 기간, 일정 시간을 간호학과 학생이면.
그래서 그 대학교 자체적으로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이제 1인당 1만 원씩 해서 저희는 2주 실습을 하기 때문에 2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관행적인 거예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번 그것을 실습비를 학교에서 대납해 주는 겁니까, 개인이 학생들이 실습비를 내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인원수 대비해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윤양수 위원 학교에서?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예, 그러니까 학교에 대학교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윤양수 위원 그럼 거기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뭐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저희는 이제 뭐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냥 관행적으로 그 학생들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윤양수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예.
○윤양수 위원 아니 과장님도 관에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예.
○윤양수 위원 일반 기관도 아니고 중구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행적으로, 행정 업무를 관행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그 사무관리비 용도로 써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실습비를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그것을 세입으로 잡거나 아니면 이제 사무관리비 용도로 쓰는데 이거는 이제 특별한 뭐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사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요,
○윤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행정을 오래 하시고 관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예.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예.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중구 보건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예.
○윤양수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입·세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예, 저희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윤양수 위원 그게 기타 과태료 수입에 보면 의약업소 금연구역 등 관련된 위반 건수 증감에 따라서 올해 몇 프로 정도가 증가됐죠, 과태료가?
○보건소장 황효숙 올해 과태료가요, 좀,
○윤양수 위원 증감됐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증가됐습니다.
○윤양수 위원 증감됐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가끔씩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과태료를 물립니다.
가끔씩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과태료를 물립니다.
○윤양수 위원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 건강보호를 위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인데 금연거리 확대를 더 많이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윤양수 위원 청소년들이 아무데서나 담배를 태운다든지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질의해 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질의해 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점점 이제 담배 피는 경우도 많이 목격이 되고요.
저희가 금연 구역은 많습니다.
건강, 뭐 건강 보호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금연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 군데 아직은, 예.
그런데 금연거리를 조성할 때 저희가“아, 여기 하고 싶다”이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근거 있이 또 해야 되니까 그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상점, 거리를 하고자 하는 거기 2분의 1 상점에 동의도 받아야지 되고요.
또 지자체에 동의도 받아야지 되고 이런 합의 하에 그러니까 금방 내에 하고 싶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점점 더 살펴보고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그 규정에 맞게 할 예정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점점 이제 담배 피는 경우도 많이 목격이 되고요.
저희가 금연 구역은 많습니다.
건강, 뭐 건강 보호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금연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 군데 아직은, 예.
그런데 금연거리를 조성할 때 저희가“아, 여기 하고 싶다”이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근거 있이 또 해야 되니까 그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상점, 거리를 하고자 하는 거기 2분의 1 상점에 동의도 받아야지 되고요.
또 지자체에 동의도 받아야지 되고 이런 합의 하에 그러니까 금방 내에 하고 싶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점점 더 살펴보고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그 규정에 맞게 할 예정입니다.
○윤양수 위원 이 앞에 가보면 은행동 청소년 거리가 있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윤양수 위원 거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연구역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아직 못 느끼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지역에서 본인은 피지만 그 피해는 뭐 여러 국민들한테, 구민들한테 가기 때문에요.
간접흡연이라든가 보기에도 참 안 좋고요.
많이 느낍니다.
공공지역에서 본인은 피지만 그 피해는 뭐 여러 국민들한테, 구민들한테 가기 때문에요.
간접흡연이라든가 보기에도 참 안 좋고요.
많이 느낍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거기를 좀 소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금연구역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돌아다녀 보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과태료가 체납되었을 때요?
○유은희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처음 이제 안 내면 안내를 한 번 더 내고요.
그 과태료 그 더 내는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 경고 내고 또 올려서 받고 또 올려서 받고 그러다가 그게 1년 이내에 안 하면 저희는 이제 세정과로 넘깁니다.
그 과태료 그 더 내는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 경고 내고 또 올려서 받고 또 올려서 받고 그러다가 그게 1년 이내에 안 하면 저희는 이제 세정과로 넘깁니다.
○유은희 위원 지방세와 연계해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유은희 위원 아, 예.
그럼 사업명세서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 증가에 따른 예산 내역 조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위반 행위가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단속 강화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한 것인지.
그럼 사업명세서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 증가에 따른 예산 내역 조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위반 행위가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단속 강화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한 것인지.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과징금이 있고요.
또 과태료가 있는데요.
또 과태료가 있는데요.
○유은희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여기 과징금이 많이 그, 늘은 면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525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그 심평원에서 이렇게 적발해가지고 건수가 많이 증가, 그러니까 그,
2025년도에 525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그 심평원에서 이렇게 적발해가지고 건수가 많이 증가, 그러니까 그,
○유은희 위원 적발 건수가 증가해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증가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유은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유은희 위원 그 단순히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면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가 우선이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유은희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계도 하시고 또 영업쪽 교육이나 그리고 대상업소 컨설팅하셔서 예방 중심의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7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3차 추경 시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리 추경에 9,106만 2,000원, 약 15.8%를 증액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는지 불가피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57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3차 추경 시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리 추경에 9,106만 2,000원, 약 15.8%를 증액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는지 불가피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예산액은 사실은 항상 모자랍니다.
증감 그 사유는 서비스 단가, 건강관리 그 파견하는 서비스 단가하고 제공, 그 인력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그 사유는 서비스 단가, 건강관리 그 파견하는 서비스 단가하고 제공, 그 인력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증가한 만큼 본예산이나 그 3추에 또 7,700만 원를 추가 편성했잖아요, 증액 편성?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그 당시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요?
○보건소장 황효숙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도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 가내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개 구가 서로가 이쪽이 부족하면 또 이쪽으로 보내주고 그러한 면이 있어서 충분히 세워도 또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다른 구로 또, 예, 또 보내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5개 구가 서로가 이쪽이 부족하면 또 이쪽으로 보내주고 그러한 면이 있어서 충분히 세워도 또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다른 구로 또, 예, 또 보내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최근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는 추세에 이제 여러 지자체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부족하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여름부터 예산, 이제 소진돼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직원 임금 지급을 위해 빚을 내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특히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여름부터 예산, 이제 소진돼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직원 임금 지급을 위해 빚을 내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우리 중구 역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5억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 차원의 예산 지원 방식이나 재원 배부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없었는지 걱정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이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그 건강관리사를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이제 위탁 업소에서 파견을 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데 그 위탁 업소에서 이 인건비는 주지만 그 위탁관리사,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그 재원 문제, 그거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가정이 가장 민감한 시기에 직결되는 필수 돌봄서비스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공 기관의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있으니까 예산이 고갈된, 예산 고갈로 인해서 미지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고요, 인건비는,
잘 살펴보고요, 인건비는,
○김옥향 위원 예산은 좀 예민한 예산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데 인건비는 넘어간 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인건비만은 일단은 지급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7쪽, 설명자료 12쪽, 정신건강사업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5%가 감액이 됐습니다.
소장님, 그죠?
사업명세서 457쪽, 설명자료 12쪽, 정신건강사업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5%가 감액이 됐습니다.
소장님,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감액 사유 보니까 위원회 참석 현황에 따른 불용예산액을 감액하셨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월 1회로 심사,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월 1회로 이루어집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건 이제, 예,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심사,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떤 인권 문제나 그런 게 있을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고요.
심사,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떤 인권 문제나 그런 게 있을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건 아직까지 열린 적은 없고요.
심사위원회는 이제 입원 관리나 또 입원 일수가 좀 늘어난다거나 퇴원할 때 그때 심사에 의해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심사위원회는 이제 입원 관리나 또 입원 일수가 좀 늘어난다거나 퇴원할 때 그때 심사에 의해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심사위원회 회의만 그러면 11월까지 11번 이루어진 겁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대면으로요?
○보건소장 황효숙 월 1회.
예, 대면입니다.
예, 대면입니다.
○김선옥 위원 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저조해서 반납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좀 안타까운 거는 정신건강심사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환자의 입퇴소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좀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의하기 전에 또는 심의위원회를 뽑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려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렇게 감액되는 비율이 이렇게 25%나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마련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하기 전에 또는 심의위원회를 뽑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려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렇게 감액되는 비율이 이렇게 25%나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마련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숙고하고요.
많이 노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노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458쪽, 설명자료 13쪽, 냉동난자보조 생식술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대상자 부족으로 예산이 반복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죠?
매년 대상자 부족으로 예산이 반복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건소장 황효숙 아직은 없는데요.
이 사업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애매하다고 할까요?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인데 일단은 대상자가 냉동난자, 그 하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 상태인 상태에서 뭘 해동을 한다든지 뭐 인공수정 체외 수정할 때 그 지원하는 비기 때문에 냉동난자 하고 있는, 그 노력하고 있는 그분을 대상자를 찾기가 중구에서 힘듭니다.
이 사업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애매하다고 할까요?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인데 일단은 대상자가 냉동난자, 그 하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 상태인 상태에서 뭘 해동을 한다든지 뭐 인공수정 체외 수정할 때 그 지원하는 비기 때문에 냉동난자 하고 있는, 그 노력하고 있는 그분을 대상자를 찾기가 중구에서 힘듭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이거,
○김선옥 위원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요.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 찾기 어려운 게요.
저희가 홍보가 미진해서가 아니라요.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대상자가 없다는 의미고요.
저희가 이제 냉동난자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저희가 홍보가 미진해서가 아니라요.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대상자가 없다는 의미고요.
저희가 이제 냉동난자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 발굴하거나 어쨌든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참고로.
○김선옥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밑에 뭐, 지원 근거에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는 거라면 사업이 이렇게 자꾸 단순하게 감액되기 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수요에 맞는 재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장님 말씀으로 보면 이건 어려운 사업이고 대상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는 듯한 느낌밖에 들지 않거든요.
소장님 말씀으로 보면 이건 어려운 사업이고 대상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는 듯한 느낌밖에 들지 않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홍보는요.
주로 산부인과, 산부인과에서 이런 냉동난자 그런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연계해서 하고요.
또 SNS나 뭐,
주로 산부인과, 산부인과에서 이런 냉동난자 그런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연계해서 하고요.
또 SNS나 뭐,
○김선옥 위원 그러면 산부인과는 몇 곳에 이렇게 연계하셨습니까, 이게?
○보건소장 황효숙 냉동난자 같은 경우는 어느 산부인과래도 여기 관내에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김선옥 위원 다, 안내를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충남대 병원이나 산부인과 있는 곳이면 저희가 다 리플렛이나 이렇게 제공하고요.
○김선옥 위원 단순히 리플렛만 하지 말고 좀 명확하게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세세하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공문 형식으로 발송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발송을 하면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저출산을 위한 정책이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26년에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저출산을 위한 정책이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26년에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26년도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냉동난자 하는 단계에서도 조금 지원하는 그런, 또 그런 게 또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필요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대상자도 늘리면서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의료기관 또는 난임센터 뭐 연계해서 좀 안내를 강화하셔가지고 홍보 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뭐 주변에도 안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다 이걸 하겠다라고 느꼈을 때“아, 이걸 지원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저조차도 이게 있다는 건 알지만 홍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어, “중구에 이런 게 있어”라고 이야기한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체계를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수요를 좀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뭐 어떻게 보면 임산, 임신 그리고 출산 연령층을 좀 타겟으로 좀 온라인 홍보도 하시고 난임 치료도 지원, 그리고 연계한 좀, 안내 패키지를 좀 마련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수요 조사를 사전에 좀 많이 하셔서 내년 사업 설계에는 좀 개선된 모습이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의료기관 또는 난임센터 뭐 연계해서 좀 안내를 강화하셔가지고 홍보 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뭐 주변에도 안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다 이걸 하겠다라고 느꼈을 때“아, 이걸 지원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저조차도 이게 있다는 건 알지만 홍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어, “중구에 이런 게 있어”라고 이야기한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체계를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수요를 좀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뭐 어떻게 보면 임산, 임신 그리고 출산 연령층을 좀 타겟으로 좀 온라인 홍보도 하시고 난임 치료도 지원, 그리고 연계한 좀, 안내 패키지를 좀 마련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수요 조사를 사전에 좀 많이 하셔서 내년 사업 설계에는 좀 개선된 모습이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 업무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제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 업무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제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351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편성한 순수 구비 예산이죠.
국장님 사업명세서 351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편성한 순수 구비 예산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도 7,207만 6,000원 감액 편성했고 2025년도에는 1억 2,16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사전에 좀 그 파악이 어렵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사회복무요원들 지금 그 부담을 저희가 구비 100%로 하다 보니까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 26년도, 26년도부터는 이제 신청을 제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김옥향 위원 아니, 줄고 있는 추세인데 그 사회복무요원이 그 사전에 인원 파악이 안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얘들이 이제 제대할 때까지는 어차피 써야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제대 한, 제대하는 친구들은 나가고 신규로 받는 아이들만 이제 안 받는 거죠.
예, 그러다가 신규분 피복비 쪽만 주는 거고요.
예, 그러다가 신규분 피복비 쪽만 주는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기존에 제대하기 전까지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불용액이 이렇게 매년 잔액으로 이렇게 남기 때문에 그 최소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추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2쪽, 사업명세서 351쪽, 그리고 설명자료 2쪽, 그리고 설명자료 5쪽, 다 같이 통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사업 있지 않습니까?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게 해당되는 대상자를 추계할 때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대상자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고요.
그 시 보훈지원단에서 명단이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 보훈지원단에서 명단이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시 보훈단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추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뭐 그 명단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뭐 돌아가시거나 여기 명처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돌아가시거나, 예.
○김선옥 위원 뭐 돌아가시거나 전출로 인한 감소라고 하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사유가,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거를 살펴봤을 때도 6,000만 원을 했었는데 5,60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5,500만 원 정도해서 예산 추계를 따져보니까 222명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이 정도로 사망하고 전출로 인해서 감소하진 않을 것 같은데 좀 과다하게 좀 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5,500만 원 정도해서 예산 추계를 따져보니까 222명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이 정도로 사망하고 전출로 인해서 감소하진 않을 것 같은데 좀 과다하게 좀 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걸,
○김선옥 위원 근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거뿐만 아니라 뭐 보훈 대상 명절도 똑같고 뭐 저소득층 명절 지원 같은 경우도 3.1%라기는 하지만 538만 원에 그걸 좀 대상으로 따져봤더니 269명, 127명, 222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뿐만 아니라 뭐 보훈 대상 명절도 똑같고 뭐 저소득층 명절 지원 같은 경우도 3.1%라기는 하지만 538만 원에 그걸 좀 대상으로 따져봤더니 269명, 127명, 222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 사람들을 자료를 전부 갖고 관리를 하면 정확할 텐데 그쪽에서 이제 명단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갖고 있지 않아서 이제 오는 명단 확인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작년에도 똑같이 3,000명이 내려왔고 올해도 똑같이 3,000명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전입도 있는데 그런데도 항상 해마다 똑같이 3,000명이 내려오는 거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걸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거 같으면,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당연히 이렇게 차등을 두고 할 텐데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김선옥 위원 받을 때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희가 조정할 수가 사실은 좀 없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세 가지 다 똑같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같이 움직이죠.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뭐 거기 시에서 보훈, 거기에서 내려와서 그렇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해마다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뭐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변화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점점 금액은 그 인원수는 줄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예산이 세워지고 별 거 아니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 뭉치다 보면 아무래도 그 금액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할 수 있게 좀 한번,
이게 만약에 뭐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변화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점점 금액은 그 인원수는 줄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예산이 세워지고 별 거 아니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 뭉치다 보면 아무래도 그 금액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할 수 있게 좀 한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우리가 조금, 예, 그렇게 해서,
○김선옥 위원 시에도 다시 한번 건의해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좀 과다하게 좀 편성되지 않고 좀 불용액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추계 방식에 개선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올해 중구 예산이 2억 원 감액된 걸로 됐는데 그 단순한 조정이 아니고 자치구 간의 그 실적을 반영해서 재배분한 결과라고 알고 있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게 지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저희 구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시에서 이제 이렇게 5개 구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구에 살고 계시더라도 서구를 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구에 살고 계시더라도 서구를 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좀 그 이용자분들의 어떤 그 변동 폭이 크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하는 돈이 거의 지금까지 쭉 해온 거를 유추해서 감액 이 정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더 많이 쓰는 구로 부족한 구로 남는 구 거를 이렇게 시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좀 그 이용자분들의 어떤 그 변동 폭이 크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하는 돈이 거의 지금까지 쭉 해온 거를 유추해서 감액 이 정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더 많이 쓰는 구로 부족한 구로 남는 구 거를 이렇게 시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덕구 같은 경우는, 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추계를 잘못한 거죠, 거기는, 약간.
○유은희 위원 그쪽은 오히려 그 폭이, 증폭이 많이 됐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런데 대덕구가 이번에 좀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유은희 위원 아, 문제가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이용자를 너무 과다하게 이제 선정해가지고 많이 부족한 거죠.
지금 거기가 9월부터 지급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니까 시에서 조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쪽으로,
지금 거기가 9월부터 지급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니까 시에서 조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쪽으로,
○유은희 위원 저희 이제 집행률을 보니까 정례회 제출 자료를 보면 중구는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좀 많이 감소를 했고 집행률도 56% 수준으로 전년보다 이렇게 더 낮아졌는데 또 일부 사업은 또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낮고 대상자 발굴 자체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뭐 어떤 문제의 원인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집행률이 56%로 이제 제출해 드린 거는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왜 지난 그 9월달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 화재 사고 있었잖아요.
○유은희 위원 아, 화재 사고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집계가 8월 말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예상적으로 이렇게 연말까지 집행하면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지금 이게 90 한 8% 이 정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은희 위원 아, 그럼 실적 관리 체계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서 351쪽, 설명자료 1쪽,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서 351쪽, 설명자료 1쪽,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그러면 이게 데이터 현황이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명단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시, 그래서 시 보훈단에서 이제 같이 받아가지고,
○위원장 안형진 근데 이거를 자체적으로도 데이터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지, 아까 뭐 추계 금액도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지, 아까 뭐 추계 금액도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국장님, 앞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거 저희가 시랑 좀 협의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그 매년 집행 상황을 봐 가지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지금 원래 본예산 3,000명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지급 대상자는 2,856명으로 확인돼, 됐습니다.
7.4%가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 사유, 아까 설명하신 그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된 거예요?
7.4%가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 사유, 아까 설명하신 그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어쨌든 추후에라도 이거 데이터를 우리 중구 자체에서 좀 관리를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돌아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체크해서 예산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세우는 게 낫지 않겠나.
뭐 어떻게 그렇게 좀 하실 수 있나요, 국장님?
뭐 어떻게 그렇게 좀 하실 수 있나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하여튼 뭐 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랑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영구임대아파트요?
○윤양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357쪽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 목적과 필요성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비 경감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이 추진 실적이 이게 1,500만 원이죠, 예산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50만 원입니다.
○윤양수 위원 150만 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 150만 원이 1년 동안 150만 원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기요금 보안등에 대한 전기,
○윤양수 위원 글쎄, 보안등.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특별히 이게 중촌주공 2단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거기만 임대아파트.
○윤양수 위원 거기만 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해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 임대아파트가 거기만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문화동에는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지금 그 영구임대,
○윤양수 위원 영구임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집행액이 다만 113만 6,000원이 집행했고 잔액이 364만 원으로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우리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가 이제 중촌사회복지관 있는 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전기료만 그 단지 내에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한 것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것 좀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전기료만 그 단지 내에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한 것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것 좀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게 어떤,
○윤양수 위원 생필품 같은 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체 영구임대 주민들한테 생필품이요?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구비를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한 번 거기 사는 그분들,
○윤양수 위원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뭐가 필요한 건지 일단 파악을 해보고.
○윤양수 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팔순 잔치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노화되어 있다고요?
○윤양수 위원 예.
그리고 팔순 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나 이런 게 굉장히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 구가 정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그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팔순 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나 이런 게 굉장히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 구가 정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그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각 동별로 75세 이상 전수조사 한 게 있거든요.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가 통합돌봄 자료로 쓰려고 저희가 중촌동 이쪽 지역에 그 자료를 일단 한번 확인해 보고 그분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뭐 돌봄 쪽이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윤양수 위원 그쵸, 돌봄 쪽으로 해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각 과에 이제 답변 후에 각 과가 이제 마무리하고 나갈 때 과장님들, 직원분들 어쨌든 위원장이랑 인사 좀 하고 나가세요.
이거를 시켜서 합니까, 그죠?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각 과에 이제 답변 후에 각 과가 이제 마무리하고 나갈 때 과장님들, 직원분들 어쨌든 위원장이랑 인사 좀 하고 나가세요.
이거를 시켜서 합니까,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지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56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 4쪽이요?
○김옥향 위원 3쪽.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3쪽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기초생활 주거급여요?
○김옥향 위원 예,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1억 증액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수선유지 급여사업 협약 금액 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그 설명자료 13쪽이요.
설명자료 15쪽에 한 번 봐주시면요.
설명자료 15쪽에 한 번 봐주시면요.
○김옥향 위원 15쪽?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이제 그 국민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에 그 수선유지가 필요한 대상들을 이 LH에서,
○김옥향 위원 15쪽이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수선, 예?
설명자료 15쪽이요.
설명자료 15쪽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위원님 4쪽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은 4쪽이라는데요, 위원님 자료는.
그다음 쪽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은 4쪽이라는데요, 위원님 자료는.
그다음 쪽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다음 쪽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이제 이쪽 수선유지, 급여 얘기가 뭐냐면 이제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해가지고 그 주거급여 수급자들의 그 노후주택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수선을 해주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이거 사업 물량을 매년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LH로 통보를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그 한국토지, 그 LH에서 주택 조사한 기존 자료에 근거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매년 그 대상 호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이게 123가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그 10억을 세웠는데 9억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9억을 집행하고 남는 돈을 갖다가 이쪽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 그 주거급여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쪽은 증액시키고 그쪽은 감액하고 한 겁니다, 이게.
해주는데, 그 한국토지, 그 LH에서 주택 조사한 기존 자료에 근거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매년 그 대상 호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이게 123가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그 10억을 세웠는데 9억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9억을 집행하고 남는 돈을 갖다가 이쪽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 그 주거급여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쪽은 증액시키고 그쪽은 감액하고 한 겁니다, 이게.
○김옥향 위원 어쨌든 추진 실적을 보면 10월 말 기준해서 약 39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월 평균 약 8,400세대가 지원을 받는 사업임을 고려했을 때 잔액이 좀 넉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말까지 1억을 추가 전용하면 지원해 주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최대한 더 보태서 지원해 드리려고 지금 남는 돈을 그쪽으로 전용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우리 이제 주거급여 목적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생계 유지에 직결되는 필수 급여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혹시라도 지급이 이제 한 달이라도 지원된다면 생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부분이 있을 만큼 실제 수요 기반에 정확한 산출과 연중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누락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분석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8쪽, 사업명세서 357쪽, 행정사무경비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의 감액이 71.4%가 됐습니다, 국장님, 그죠?
아주 큰 폭으로 감액됐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의 감액이 71.4%가 됐습니다, 국장님, 그죠?
아주 큰 폭으로 감액됐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이게 이제 전체 예산이 그 1,500만 원이었었는데 이제 430만 원으로 감액시킨 건데요.
지금 국내여비 출장비입니다, 출장비인데.
이 직원분들이 지금 예산 증감사유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행복e음 공적자료를 연계해서 확대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늘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현장 나가지 않고 이 내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많이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그 현장 나가는 게 왜 줄었냐 이렇게 되면 지금 LH 같은 데서 주택 그 조사해 놓은 그 주거급여 내역을 자료를 지금 공유를 해 줍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국내여비 출장비입니다, 출장비인데.
이 직원분들이 지금 예산 증감사유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행복e음 공적자료를 연계해서 확대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늘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현장 나가지 않고 이 내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많이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그 현장 나가는 게 왜 줄었냐 이렇게 되면 지금 LH 같은 데서 주택 그 조사해 놓은 그 주거급여 내역을 자료를 지금 공유를 해 줍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그래가지고,
○김선옥 위원 이게 공유를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언제부터 했냐구요?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언제부터 했는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생각을 못 하시고 이렇게 71%나 감액이 된 겁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글쎄, 그건 한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는 한번 파악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는 한번 파악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증감사유에 나왔던 것처럼 행복e음에 공적자료를 연계해서 확대했다라는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과 업무 특성상 보면 기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면 현장 출장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340만 원이면 22.5%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출장을 좀 실제로 나갔어야 되는데 덜 나간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다면 전에 추경 때 2회나 1회 때 감액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만 사회복지과 업무 특성상 보면 기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면 현장 출장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340만 원이면 22.5%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출장을 좀 실제로 나갔어야 되는데 덜 나간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다면 전에 추경 때 2회나 1회 때 감액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만약에 이게 금년 초부터 가능했다면 추경 때 조정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금년 초부터 가능했다면 추경 때 조정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좀 기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면 현장 출장도 필수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덜 나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좀 소홀해진 부분은?
그 부분도 한번 뭐 연계해서 뭐 업무 전환해서 현지조사가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업무 특성상 취약계층이나 위기가정 시설 점검 등을 전화 상담으로만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현장 중심의 행정도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현장 중심의 행정이 강화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좀 단순 불용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또 감액만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뭐 출장 기준이나 필요 인력이라든지 업무량을 사전에 잘 분석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만약에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다면 이렇게 3회 추경까지 오시지 마시고 사전에 불용액을 정리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특성상 좀 현장 중심의 행정을 좀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만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좀 덜 나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좀 소홀해진 부분은?
그 부분도 한번 뭐 연계해서 뭐 업무 전환해서 현지조사가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업무 특성상 취약계층이나 위기가정 시설 점검 등을 전화 상담으로만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현장 중심의 행정도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현장 중심의 행정이 강화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좀 단순 불용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또 감액만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뭐 출장 기준이나 필요 인력이라든지 업무량을 사전에 잘 분석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만약에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다면 이렇게 3회 추경까지 오시지 마시고 사전에 불용액을 정리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특성상 좀 현장 중심의 행정을 좀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만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국장님, 노인장애인과 예산서 329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징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국제노인요양원 행정처분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제 자료에 나와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징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국제노인요양원 행정처분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것 간략하게 좀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게 이제 현지조사 나가게 된 게 2021년 6월달에 나간 거고요.
그게 이게 건보공단 직원하고 합동으로 나간 사항인데 거기서 그 저희가 이제 위반 용이 뭐였었냐면 국제노인요양원이 그 공동생활가정이거든요.
지금 일단 그게 이제 현지조사 나가게 된 게 2021년 6월달에 나간 거고요.
그게 이게 건보공단 직원하고 합동으로 나간 사항인데 거기서 그 저희가 이제 위반 용이 뭐였었냐면 국제노인요양원이 그 공동생활가정이거든요.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이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윤양수 위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그 얼마를 부당청구 했냐면 21년 6월 7일부터 21년 6월 10일 사이인데요.
부당청구 금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709만 580원입니다.
부당청구 금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709만 580원입니다.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가지고 이게 그 업무정지 30일 갈음한 과징금으로 납부할 때 이게 총 부당금액의 3배, 3배를 이렇게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부과를 해서 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한 번에 내기가 어려우니까 좀 분납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총 내야 될 돈이 3배라고 했으니까 2,1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그렇게 부과를 해서 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한 번에 내기가 어려우니까 좀 분납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총 내야 될 돈이 3배라고 했으니까 2,1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윤양수 위원 그렇죠,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거를 5회로, 5회로 나누어서 분납할 수 있게 했는데 이분이 그 1회나 2회차까지는 잘 냈어요, 냈는데,
지금 3회차분부터 3, 4, 5차가 이제 미납이 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독려를 하는데 지금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12개월로, 또 남은 1,200을 12개월로 분납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분납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회차분부터 3, 4, 5차가 이제 미납이 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독려를 하는데 지금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12개월로, 또 남은 1,200을 12개월로 분납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분납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양수 위원 아니, 몇 인, 몇 인 시설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몇 인 시설이에요, 요양원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공동생활가정 7명이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7명.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설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기 뭐 얼만큼 어려운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행정처분 사항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웬만하면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납부를 하겠다니까 이게 갸륵하잖아요, 이분이.
○윤양수 위원 그런데 1차, 2차까지는 냈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3, 4차, 5차까지 못 낸 상황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내겠다는 거고 재정 상태가 현저하게 적자라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저희가 규정을 보면 그 12개월 안에서 분납 받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저희가 규정을 보면 그 12개월 안에서 분납 받을 수 있도록,
○윤양수 위원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인정해 준 겁니다.
○윤양수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노인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이제 위반 과징금에 대한 것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제 처분 과정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보공단하고 우리 구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어쨌든지 간에 이제 노인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이제 위반 과징금에 대한 것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제 처분 과정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보공단하고 우리 구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실태 점검을 한 결과 한 700여만 원이 더 많은 것을 부과한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부당청구한 거죠, 저희한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부당청구 내역이요?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이게 세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는 실무과장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아는 선에서 또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고 아니면 “이건 비공개해야 됩니다”하면 비공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어떤 일로 인해서 세부적으로 발생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어떤 일로 인해서 세부적으로 발생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순덕 예, 그 국제 노인요양원은 사실 이 기간이 21년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21년에서.
○윤양수 위원 글쎄요, 오래전이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순덕 그때 당시에 이제 700만 원 정도가 부당청구가 됐는데 그 부정한, 저희 그 위반 사항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청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 배치.
그래서 인력 배치.
○윤양수 위원 아, 인력 배치
○노인장애인과장 최순덕 배치 기준 위반으로.
○윤양수 위원 직원, 직원?
○노인장애인과장 최순덕 장기요양사 인력 배치 기준.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같은 직원이 신고한 사항이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순덕 예.
○윤양수 위원 퇴직한 사람이 신고한 사항.
그래서 아까 21년 6월부터 10월까지 공단에 통보했고 같은 해 8월 재심사 결과 또 24년 4월에야 이러한 것이 결정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21년 6월부터 10월까지 공단에 통보했고 같은 해 8월 재심사 결과 또 24년 4월에야 이러한 것이 결정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순덕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 기간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급한 대로 4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행정처분이 이렇게 길게 지연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순덕 이게 이제 국제노인요양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2년 동안 이의신청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또 재심사를 하고 또 이런 어떤 절차를 또 다시 밟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순덕 예, 재심사해서 결국은 기각, 마지막 기각 결정돼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어떤 회계서류 미비 등 추가 지적이 있었다라는 점인데,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순덕 이제 건보공단에다가 부당하게 그 금액을 청구를 한 건 이거든요, 이거는.
○윤양수 위원 그럼 그분들이 혹시 뭐 지출증빙 서류를 낸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장 최순덕 아, 그거는 없고요.
○윤양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순덕 그 이제 본인들이 건보에서 청구한 거에 대한 그 이의신청서를 계속 제출을 했던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순덕 억울하다는 거죠.
예, 사실상은 부당하게 한 게 맞는데,
예, 사실상은 부당하게 한 게 맞는데,
○윤양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순덕 이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없었던 상황을 계속 설명을 하셔서 이제,
○윤양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적에는 억울한 거예요, 아니면 원칙적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순덕 원칙적입니다.
○윤양수 위원 원칙적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순덕 예.
○윤양수 위원 참 본 위원도 복지를 해본 사람으로서,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많이 저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안영동에서 있었던 어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어떤 시설 업무만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나중에 그것이 뭐 듣기로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시설을 폐쇄하는 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은 내가 볼 적에는 참 억울하겠다.
근무를 안 한 게 아니고 시설장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업무는 안 하고 이 업무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 장기요양기관은 정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정말 어찌 보면 최전선이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정말 집에서 머무시고 요양원에서 잘 공동생활가정을 통해서 잘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잘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짜 정말 이 어르신들을 정말 부모님을 모시듯이 정말 잘 모셔가지고 이분들의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고 앞으로도 이러한 위반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못 하는 데는 페널티를 줘서 정말 기관이 우리 중구에 있는 기관은 확실하게 이런 지도 점검을 통해서 흑과 백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체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안영동에서 있었던 어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 어떤 시설 업무만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나중에 그것이 뭐 듣기로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시설을 폐쇄하는 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은 내가 볼 적에는 참 억울하겠다.
근무를 안 한 게 아니고 시설장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업무는 안 하고 이 업무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 장기요양기관은 정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정말 어찌 보면 최전선이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정말 집에서 머무시고 요양원에서 잘 공동생활가정을 통해서 잘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잘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짜 정말 이 어르신들을 정말 부모님을 모시듯이 정말 잘 모셔가지고 이분들의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고 앞으로도 이러한 위반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못 하는 데는 페널티를 줘서 정말 기관이 우리 중구에 있는 기관은 확실하게 이런 지도 점검을 통해서 흑과 백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체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순덕 예.
○윤양수 위원 잘하는 데까지 욕먹을 필요는 없고 잘하는 데는 상을 많이 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정말 이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정말 폐쇄하는 것까지도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회계 운영 절차가 더욱더 투명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우리 노인, 지난번에도 이인상 우리 노인회 회장님이 아주 최순덕 과장님에 대해서 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아주 칭찬이 자자하던데 이런 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잘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본 위원의 질의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회계 운영 절차가 더욱더 투명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우리 노인, 지난번에도 이인상 우리 노인회 회장님이 아주 최순덕 과장님에 대해서 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아주 칭찬이 자자하던데 이런 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잘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본 위원의 질의적인 핵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순덕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기능 회복을 돕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특히 수술비 지원은 단 한 건도 없고 교육비만 두 건 800만 원 집행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어떤 교육이길래 이렇게 1회에 400만 원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대상자는 누군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교육이길래 이렇게 1회에 400만 원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대상자는 누군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교육 대상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이게 교육은 그 예를 들면 재활치료비입니다.
재활치료비인데,
재활치료비인데,
○김선옥 위원 재활치료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수술비가 700이고 재활치료비가 400인데,
○김선옥 위원 근데 거기에는 교육비라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교육비가 400만 원 곱하기 두 명, 이렇게 써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게 지금 언어하고 청각 능력 훈련 이거 재활을 한 2년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수술 후에.
○김선옥 위원 수술 후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수술 후에 그전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지원을 연계해서 두 명이 받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술 700만 원은 이게 그 현재 그, 이 사업 자체가 그 병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게 그 우리한테 오는 것보다 인공달팽이 수술, 그 지원사업이 병원에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수술비는 신청률이 저조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그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도 시비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뜻이라는 겁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병원에서도 같이 하는 거죠.
○김선옥 위원 병원에서 같이 하는데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건이 없다라는 겁니까?
그런데 예산 증감사유를 보면 5개 구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 예산 조정에 따른다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예산보다 증액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증감사유를 보면 5개 구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 예산 조정에 따른다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예산보다 증액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이게 시비나 국비가 이제 동시에 비슷한 5개 구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업은 그 구마다 이제 그 차액이 발생하면 더 많이 쓰는 데가 있고,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덜 쓰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저희 구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병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발굴 안 하겠다라는 뜻과 같은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다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발굴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홍보는 똑같이 하는데요.
○김선옥 위원 홍보를 어디다 어떤 식으로 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거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거,
○김선옥 위원 병원에서 하는 것 말고 일반적으로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장애인 대상자들한테 홍보.
○김선옥 위원 예, 홍보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홍보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병원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그쪽에다 자기 다니는 데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게 기회 확대를 더 해 놓은 거죠, 이게 병원 안 다니는 분들은 모르니까 또.
병원을 다니는 분들은 병원에서 얘기 듣고 내가 다니었던 데니까 거기서 그냥 수술하는데.
병원을 다니는 분들은 병원에서 얘기 듣고 내가 다니었던 데니까 거기서 그냥 수술하는데.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처럼 병원 다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상관이 없지만 병원에 안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발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대상자에 대해서 홍보는 하는데,
○김선옥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도 지금 3년 동안 실적이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실태라면 그 지금 하고 있는 홍보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뜻과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뿐만 아니라 사실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은 지원, 뭐 장애인 의료비 보조기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중증장애인 기저귀 교환대 설치, 장애정도심사 운영 지원 등 다수의 장애인 복지사업이 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난 너무 잘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뿐만 아니라 사실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은 지원, 뭐 장애인 의료비 보조기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중증장애인 기저귀 교환대 설치, 장애정도심사 운영 지원 등 다수의 장애인 복지사업이 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난 너무 잘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장애인 관련 사업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5개 구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봤더니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 낮아요.
5개 구가 다 낮은데, 그런데 그러면 5개 구에서도 사업을 전부 홍보를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5개 구가 다 낮은데, 그런데 그러면 5개 구에서도 사업을 전부 홍보를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지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했을 때 발굴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색다르게 2025년도에 한 그런 홍보라든지 발굴을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색다르게 2025년도에 한 그런 홍보라든지 발굴을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보통 하는 게 이제 이분들 이용 대상자들이나 관련 단체,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단체랑 협의를 해 봐가지고 지금,
○김선옥 위원 근데 그분들은 늘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아, 우리한테는 지원되는 게 없”, 저희가 이제 장애인 관련된 행사를 가거나 아니면 의정활동을 다닐 때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보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어, 아닙니다, 구나 시에서 지원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어, 난 잘 몰라”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아, 우리한테는 지원되는 게 없”, 저희가 이제 장애인 관련된 행사를 가거나 아니면 의정활동을 다닐 때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보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어, 아닙니다, 구나 시에서 지원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어, 난 잘 몰라”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제 중구 뭐 테레비도 있고 중구 매거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많은 홍보를 저희들이,
○김선옥 위원 매거진이나 테레비뿐만 아니라 좀 획기적인 좀 방법을, 지금 이렇게 뭐 다른 구도 다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저조한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획기적인 방법을 지금 다 전반적으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만의 좀 특성에 맞게 좀 우수사례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발굴 방법을 뭐 다들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개선 방법에 대해서라는 생각이 들고,
중구만의 좀 특성에 맞게 좀 우수사례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발굴 방법을 뭐 다들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개선 방법에 대해서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좀 환경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뭐 장애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돌봄 공백도 좀 확대되는 편이고 고령 장애인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뭐 예산만 세워두고 계속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불용 되는 금액이 너무 많이 생기도록 하지 마시고 좀 의료기관 연관이라든지 그 팀이나 이런 부분의 부서에서도 이게 정말 제대로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개선 방안을 좀 고안해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좀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뭐 예산만 세워두고 계속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불용 되는 금액이 너무 많이 생기도록 하지 마시고 좀 의료기관 연관이라든지 그 팀이나 이런 부분의 부서에서도 이게 정말 제대로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개선 방안을 좀 고안해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좀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71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 예산은 보니까 디지털돌봄시스템 전소로 인해 응급관리요원 추가근무수당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번 화재로 디지털돌봄시스템이 전면 마비된 상황이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데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응급 상황을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이게, 이제 그 디지털돌봄시스템이 이 때 화재였기 때문에 전소돼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보통 이 지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그 장비가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된 게 1차년도 장비가 이제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상자들의 어떤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9월 26일부터 복구가 언제 됐냐면 10월 27일날 이제 복구가 돼가지고 그사이에 한 달 정도 넘게 그 사업장 이용자들에 대해서 AI로 케어콜을 실시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대상자들의 어떤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9월 26일부터 복구가 언제 됐냐면 10월 27일날 이제 복구가 돼가지고 그사이에 한 달 정도 넘게 그 사업장 이용자들에 대해서 AI로 케어콜을 실시한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만약에 대상자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요원이 찾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옥향 위원 글쎄요, 요즘 많이 이제 복지사업이 AI 또는 디지털돌봄시스템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번 화재의 사례를 보면 국가 시스템이 한 번 마비되면 전체 돌봄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좀 명확히 확인됐듯이 이제 앞으로는 구 차원에서도 재난 대비 매뉴얼 등을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번 화재의 사례를 보면 국가 시스템이 한 번 마비되면 전체 돌봄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좀 명확히 확인됐듯이 이제 앞으로는 구 차원에서도 재난 대비 매뉴얼 등을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과 앞으로 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내용이 뭐 비슷하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저희가 그 저기 뭐야, 의학, 의료·요양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조례도 이제 전부개정 했잖아요.
내용이 뭐 비슷하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저희가 그 저기 뭐야, 의학, 의료·요양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조례도 이제 전부개정 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 봉사활동 해 주시는 분들을 돌봄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을 가까이 돌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도 뭐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만 여기서 하는 걸로 다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많이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 지금, 여기도 뭐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만 여기서 하는 걸로 다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많이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2026년도부터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게 저희가 가칭으로 이웃의 돌봄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 저기 복지정책과 쪽에서 지금 추진할 건데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일단 그게 이거랑 같이 맞물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장 취약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는 핵심 안전망이라고 생각되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번 비상대응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돼서 현장 공백이 없도록 해주시고 복구 지연 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더 철저히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사업명세서 373쪽, 출생축하용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4,800만 원으로 60%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설명자료 11쪽, 사업명세서 373쪽, 출생축하용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4,800만 원으로 60%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와 같이 확대된 이유가 뭐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 1,800만 원이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 공모사업 내에 그 저기 증감 사유에 보면 공모사업 내에 조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평생교육과에서 임신·출산 도서지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김선옥 위원 선정이 됐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산이 남아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개인사업으로.
○김선옥 위원 그 선정된 부분에서 예산이 남아서 이쪽으로 그럼 넘어온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저희가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대해서 늘 책 위주로 그 용품을 줘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의회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셔서 부모님의 의견을 좀 요구도를 받아가지고 구성품 개선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바뀐 이유가?
그리고 설문조사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바뀐 이유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거 쓰시는 분들이 이제 집에 계시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화로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김선옥 위원 아, 의견을 수립한 겁니까, 전화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전화로 의견 받아가지고.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부모의 조금 요구도를 이제 앞으로도 이제 출생축하용품 지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부모님의 요구도를 반영해서 활용도가 높은 영유아용품 중심으로 좀 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뭐 책을 선물해 주는 것도 좋지만 출산 준비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출산 시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지원받는 걸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개선될 부분은 개선된 부분을 담아서 수요자의 의견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책을 선물해 주는 것도 좋지만 출산 준비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출산 시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지원받는 걸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개선될 부분은 개선된 부분을 담아서 수요자의 의견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55쪽, 아니, 설명자료 55쪽, 사업명세서 382쪽.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58%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국장님?
그리고 10월 말 기준 추진실적 없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58%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국장님?
그리고 10월 말 기준 추진실적 없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원래는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에 한 두 번 정도를 개최해야 되는데,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금년에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는 12월 중에 지금 개최 예정입니다.
12월 9일 오후 2시로 잡혀있습니다.
12월 9일 오후 2시로 잡혀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월과 7월에 각각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계획했던 거 하고 7월달에 계획했던 거를 미개최하시고 12월에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동정책에 대한 사업,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아동정책에 대한 각종 정책 사업 등 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에 대한 내용인 거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더 사전에 이 교육이, 이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런데 왜 당초에 계획했던 거 하고 7월달에 계획했던 거를 미개최하시고 12월에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동정책에 대한 사업,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아동정책에 대한 각종 정책 사업 등 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에 대한 내용인 거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더 사전에 이 교육이, 이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 부분도 맞으시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이제 구성하는 바람에, 이런 걸 구성 안 하면 여기서 그냥 해도 되는데 그걸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아, 그럼 그것 때문에 하는 김에 정책에 관련된 사업 추진 과정을 그때 심의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함께돌봄수탁센터 심의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럼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과 비슷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내년부터는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죠.
○김선옥 위원 따로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이번에 해서 아동정책에 대한 각종 정책 사업을 하면 정책을 회의에서 어쨌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12월달에 하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지금 12월달에 하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12월은 이제 금년에 한 사업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겠죠.
○김선옥 위원 가지고 하는 사업을 평가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런 게 아니라 평가하는 그런 기준입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 회의가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가서 살펴봤더니 22년에는 1회, 23년, 24년에는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거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간의 아동정책결정위원회는 심의가 없었던 겁니까?
있었었던 겁니까?
그렇다면 그간의 아동정책결정위원회는 심의가 없었던 겁니까?
있었었던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게, 회의, 회의가 없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자문위원회가 이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뭐 다도래 뭐 심의위원이나 아동정책에 대한 1년 동안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을 심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하는 주목적이 아동복지심의위원이 그 목적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심의위원회가 그 법적으로 보면 꼭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이 심의위원회가 그 법적으로 보면 꼭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라서,
○김선옥 위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 것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심의해야 되는 부분이 사례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심의하는 부분이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주적인 역할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심의해야 되는 부분이 사례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심의하는 부분이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주적인 역할이지 않습니까, 사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정확하게, 위원님이 정확하게 주신 거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작동하지 않았다면 구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요, 아니죠, 아니, 발생했는데 아동학대.
○김선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런데 여기서 해도 되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동학대 관련한 거를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김선옥 위원 사례결정위원회가 월 1회해서 따로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매월.
여기서 하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서 하니까 이제 여기서,
○김선옥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좀 잘 대안을 좀 방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사례결정 하고 이게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인데 또 사례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월1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뭐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심의할 때도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26년도에는 예산이 그대로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26년 철저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 예산을 담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제 해야죠, 사실은.
심의를 안 한 게 잘한 게 아니고, 그건,
심의를 안 한 게 잘한 게 아니고, 그건,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두 번을 굳이 담을 필요성이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담당 팀에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아동복지 운영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향후 예산 수립 시에는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두 번을 굳이 담을 필요성이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담당 팀에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아동복지 운영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향후 예산 수립 시에는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죄송한데 몇 쪽이세요?
○유은희 위원 사업명세서 372쪽, 그리고 설명서 7쪽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유은희 위원 약 2억 7,000만 원 이상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요게,
○유은희 위원 아, 잠시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2,700,
예, 2,700만 원.
예, 맞습니다.
예, 2,700만 원.
예,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죄송합니다, 예, 2,700.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그 저희 관내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나는봄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여기에 이제 19세 미만의 그 친족, 그 성폭행 피해자들이거든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창문이 다 창살이 이렇게 막혀 있더라고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뛰어내리고 막 이 팔을 긁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족 성폭행 이게 훨씬 더 좀 피해가 크다고 봐야죠.
오갈 데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친족 성폭행 이게 훨씬 더 좀 피해가 크다고 봐야죠.
오갈 데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다른 친구들은 이런 피해 시설에 있다가 집으로 가면 되는데 이 아이들은 집으로도 못 가는 거죠.
○유은희 위원 나이는 상관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8세 미만이죠.
○유은희 위원 18세 미만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학생, 아이들이 막 이렇거든요.
○유은희 위원 예, 그러면 그런 철창 같은 것 좀 보강을 해주고 냉난비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때 부족하다고 그, 예산이 이게 또 잘못된 게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고 여기는 또 성평등가족부 소관이더라고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지원보다 얘가 덜 가요.
자립준비 그,
자립준비 그,
○유은희 위원 청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게 나이가 18, 19살 넘어서 이제 퇴소할 때,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자립 준비금 같은 경우도 다른 그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있는 데는 처음에 1,0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500주고 그리고 1,500을 주고 그러거든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여기는 그게 훨씬 적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 6개월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 6개월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받고, 이제 정상적으로 좀 생활이 되면 학업을 할 애들은 학교로 가고 나는 학업에 취미가 없어서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하면 뭐 바리스타를 배우든 미용기술을 배우든 이렇게 배우는데 그 비용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별도로 저희가 그 지난 작년에 그 고향사랑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급하게 이렇게 좀 반영을 한 케이스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이 2,720만 8,000원은 금년 그 7월 20일날 그 낙뢰로 인해서 냉방기가 고장 났어요, 낙뢰를 맞아가지고, 냉난방기가.
그래서 그런 거를 별도로 저희가 그 지난 작년에 그 고향사랑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급하게 이렇게 좀 반영을 한 케이스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이 2,720만 8,000원은 금년 그 7월 20일날 그 낙뢰로 인해서 냉방기가 고장 났어요, 낙뢰를 맞아가지고, 냉난방기가.
○유은희 위원 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수리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 신청이 올라온 건데,
○유은희 위원 좀 늦게 반영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제 반영이 되면 바로 구입을 해야 되는.
○유은희 위원 아, 그럼 올해 안에 공사가 완료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공사가 아니라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유은희 위원 그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설치가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럼요, 예.
○유은희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장 취약한 그리고 피해자들이 긴급하게 이렇게 보호받는 공간인데 앞으로도 노후시설 보강 제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383쪽, 그리고 설명서 57쪽, 아동수당 급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예산이 변경내시 때문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항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어떤 요인 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장 취약한 그리고 피해자들이 긴급하게 이렇게 보호받는 공간인데 앞으로도 노후시설 보강 제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383쪽, 그리고 설명서 57쪽, 아동수당 급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예산이 변경내시 때문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항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어떤 요인 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아동수당이 지금 금액이 증가했잖아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당초에 그 8,125명에서 월평균 지급 대상자가 8,548명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사실은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신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아이들이 많이 이사를 왔다고 봐야 됩니다.
○유은희 위원 그럼 전입으로 인한 증가라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대전 중구가 2025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평가 그래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의 대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을 봤는데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대전 중구가 2025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평가 그래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의 대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을 봤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엊그저께 받아 왔습니다.
○유은희 위원 엊그저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은 그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그 대응체계에서는 전국 지자체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은 그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그 대응체계에서는 전국 지자체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거든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한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이번, 이번에 받은 거는 전국 그 229개 지자체 중에 아동보호체계라고 해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복지국 주관인데 저희 중구가 1등한 거죠.
복지국 주관인데 저희 중구가 1등한 거죠.
○유은희 위원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체제 강화로 위기아동 발굴에 힘쓰는 등, 이렇게 해서 상을 받으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뭐 이번에 아동보호체계는 사실은 오늘 언론보도도 났고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또 이렇게 직접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저희가 보호체계에서 특히 잘 받은 건 뭐냐면 그 저희가 권역별 의료기관을 구축해 놨어요.
그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한 5개소를 해서 선화동, 대흥동, 부사동, 유천동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또 심리상담센터도 지정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그래서 4개소 지정해 놨고 특히 우리가 이제 잘한 게 그 정보연계협의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20, 이게 지금 한 29개 기관, 29명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그런 관련기관 실무자들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한 5개소를 해서 선화동, 대흥동, 부사동, 유천동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또 심리상담센터도 지정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그래서 4개소 지정해 놨고 특히 우리가 이제 잘한 게 그 정보연계협의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20, 이게 지금 한 29개 기관, 29명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그런 관련기관 실무자들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은희 위원 그렇게, 이렇게 실질적인 보호와 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셔서 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373쪽, 설명자료 10쪽, 11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00만 원 감액 편성했죠, 기정예산 대비해서.
국장님 사업명세서 373쪽, 설명자료 10쪽, 11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00만 원 감액 편성했죠, 기정예산 대비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출산장려금이요.
○김옥향 위원 출산장려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1,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김옥향 위원 10월 말 754명 어린이, 자녀한테 지급했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축하,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에 보면 1,800만 원, 지금 증액 편성을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러고 지금 이 추진 실적을 보면 25년 9월까지 출생축하용품이 300세트 지원을 해 줬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480세대에 300셋트면은 780세대죠, 됐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기존에 지금 25년 9월까지 출생축하용품 지원해 준 개수가 300세트라면 300가정한테 지급한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김옥향 위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게 한 1년에 나가는 게 한 900세트 정도 나갑니다.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900세트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구입했다는 거고, 이 9월달에 300세트를 구입한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는 이제 그 잔량이 있던 걸 지출하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300세트를 더 구입한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원해 준 세트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665세트가 현재 나갔다는데요.
○김옥향 위원 660.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세트.
665명 10월 말 현재 지원 실적은.
665명 10월 말 현재 지원 실적은.
○김옥향 위원 추진 실적에 300세트 구입이라고 그래서 300세트 지원해 주고 지금 480세트를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다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1,800은 180세트입니다.
이게 한 세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한 세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800세트를 아까 다른 공모사업 남은 예산을 활용해서 이걸로 우선 사고 그럼 구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180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출생축하용품 한 거고.
그래서 이 180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출생축하용품 한 거고.
○김옥향 위원 아니, 어쨌든 이 설명자료로 볼 때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 부족하지 않나, 지금 11월, 12월에 또 출산을 한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잔고가 그래서 이게 300세트를 구입했잖아요.
구입해가지고 현재 잔고가 235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180세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입해가지고 현재 잔고가 235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180세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80세트, 400세대 분이 1,800만 원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여기 그 설명자료에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800은 180세트.
한 세트에 1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출생축하용품이.
한 세트에 1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출생축하용품이.
○김옥향 위원 한 세트에 10만 원인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1800만 원이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800이니까 180세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한 세트 한 세대에 주는 거죠.
한 세트 한 세대.
한 세트 한 세대.
○김옥향 위원 이거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안 맞는다고요?
○김옥향 위원 자료 상에 보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가 아까 이제 저희가 1년에 나가는 게 한 900세트 정도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10월 말까지 나간 게 한 665세트고.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현재 잔고가 235명분이 있어요.
그러면 합치면 한 900명 되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한 900명 되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도 금년까지는 부족하지 않다, 않는데.
○김옥향 위원 추가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거를, 이거를 갖고 온 건 추가로 구입을, 남는 돈을 추가로 구입을 해 놓으면 내년에도 또 계속 이어서 쓰는 거죠, 잔량으로 해서.
그러기 위해서 해 놓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 놓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금년 안에 지원해 주는 거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상에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출산하면 주는 거니까.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그러면.
○김옥향 위원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아동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올 한해 도시관리국 주요 정책과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올 한해 도시관리국 주요 정책과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2쪽, 사업명세서 390쪽,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분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54%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2쪽, 사업명세서 390쪽,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분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54%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연중 계속 현장에서 근무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청원경찰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장 단속 업무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세울 때는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기회는 줘야 되니까 이렇게 세우는데 그런 측면이 좀 강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또 월 7급 수당 지급이 35시간에서 뭐 이렇게 조금 평균적으로 16시간으로 감축이 됐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또 현장 근무다 보니까 그 일반 그 사무실 내근직원보다는 좀 시간외근무를 좀 덜한다고 보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드릴 때, 조금 핵심적인 사유가 아닌 그 특별히 뭐 근거는 없는 걸로 저도 자료 후에 확인했는데,
○김선옥 위원 그럼 이걸로 인해서 지금 감액된 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조금 자료 작성에 저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실제 현장 근무 여건과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리고 또 예산이 또 줄었다고 해서 뭐 청사 보안이나 청원경찰분들의 근무 부담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실제 현장 근무 여건과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리고 또 예산이 또 줄었다고 해서 뭐 청사 보안이나 청원경찰분들의 근무 부담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 청원경찰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주로 투입이 되고 공원 관리 그런 쪽에 일부 있는데요.
저희들 청원경찰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주로 투입이 되고 공원 관리 그런 쪽에 일부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그분들이 이제 휴일도 근무하지만 야간에는 근무를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수당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도 이 정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보편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뭐 그분들 맥시멈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는 현실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실제 근무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도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조금 다르다라고 좀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걸 좀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한 예산 편성에 계획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작은 수당 하나도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과 그런 것들이 직결되는 만큼 근무량이나 그리고 현실을 반영을 잘하셔서 예산 편성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9쪽, 사업명세서 389쪽, 태평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게 국비 대상 지역이 태평동뿐만 아니라 유천동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 4회 추경에서는 유천동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저희들이 이제 조금 유천동, 태평동 두 군데가 이제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지원이 됐는데 이제 사전 국비를 받는,
○김선옥 위원 투자심사 승인이 한쪽만 되고 사업부에서 반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예, 행안부 이제 재정투자심사 결과,
예, 행안부 이제 재정투자심사 결과,
○김선옥 위원 중앙투자심사,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요청을 했는데 그 도서관 설립 타당성이 좀 미흡하다고 투자심사가 한 번 통과가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뒤늦게 또 다시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유천 지역은 이제 빠지게 됐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도 국비·시비는 현재,
○김선옥 위원 포함이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시까지 내려와 있어서,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오늘 저희가 그 이제 예산실의 입장은 투자심사가 통과가 돼야지만이 예산을 뭐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런데 이제 저희들로 봐서는 너무나 아까운 상황이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유천동 여기를 준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예산실에 다른 이견은 있지만,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최대한 모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시로 돈이 와 있기 때문에 교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 정리추경에는 못 담지만 내년 초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잡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유천동에서 행안부에서 반려가 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이행 후의 재상정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추가재원 확보 필요 그리고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운영 서비스 방안 보완, 사업추진 시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 등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 각 사유별로 보안을 잘하셔서 유천동 국비까지 잘 확보를 하셔서 이 사업 자체가 더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또 더 지연이 되다 보면 구비 비용도 더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비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음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좀 지적된 사항들을 확실히 보완하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도 철저히 대처해서 반드시 유천동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러니까 당초에 25년 2월에 채용 예정이었던 정비사 전문요원이 이제 시기가 늦어져서 5월, 7월에 채용돼서 집행 잔액인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2월 채용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 뜻과 같지 않게 지원자들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조금 더 넓혀줬습니다.
○김옥향 위원 완화해서 했더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나중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접수가 됐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제 업무 공백으로 업무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조금의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큰 지장은 없이 저희들이 견뎌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은 채용이 된 상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글쎄, 이렇게 건산법 위반 사례는 사실은 어떻게 예측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유를 찾기는 좀 어려운데요.
여하튼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는,
여하튼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는,
○유은희 위원 그 과태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전예방 체계가 좀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글쎄, 위원님 말씀도 이제 맞는데요.
뭐 지난번에 존경하는 또 김선옥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 들었는데 이제 건산법 관련해서의 특별히 이렇게 홍보하고 그럴 수 있는 수단은 조금 일반 뭐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건산법에 교육도 스스로 또 이수를 해야 되고 그런데 몰라서 그런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상황,
뭐 지난번에 존경하는 또 김선옥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 들었는데 이제 건산법 관련해서의 특별히 이렇게 홍보하고 그럴 수 있는 수단은 조금 일반 뭐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건산법에 교육도 스스로 또 이수를 해야 되고 그런데 몰라서 그런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상황,
○유은희 위원 알고 있는데도 이제 위반한다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게 이제 저는, 저희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럼 반복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위반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사례도 일부 있고 뭐 회사가 이제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좀 와해돼서 행정적으로 뭐 그 정도 과태료는,
○유은희 위원 그냥 감수하고 위반한다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감수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실무자들한테 들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럼 이 증가 추세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없네요, 저희 중구청에서는,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어찌보면 그 현 경기 상황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예산낭비 사례로 몇 차례 지적했던 뭐 비단 우리 중구 잘못은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제설기를, 이제 예전에는 뭐 여러 군데 나눠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나눠주는 방법을 운반장비를 임차해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들이, 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이용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자체 장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돈을 안 쓰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감사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지난 행정감사 시 스마트 제설기 15대를 대전시 산하기관에 10년 무상대부했다고 보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10년이 경과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좀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그 이제 해당 기관에서 운영해 보고 효율성이 좀 낮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반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스마트 제설기에 대해서 사전대책이 좀 마련돼 있습니까?
활용해 보고, 이제 활용도가 생각보다 낮았을 때 다시 중구로 반환할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활용해 보고, 이제 활용도가 생각보다 낮았을 때 다시 중구로 반환할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우려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하고 협약이나 계약상에는,
○김옥향 위원 협약을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10년 기간 정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하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그렇게 맺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스마트 제설기, 이제 도입 당시부터 필요성 외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좀 지속되고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앞으로 배치 현황과 운영 실적을 꾸준히 점검해서 더 이상 예산 낭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개선을 만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그 이제 스마트 제설기로 운반하는, 활용한 거에 대해서 장승연 건설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의 여러 차례 그 고견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여러 차례 그 고견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사업명세서 395쪽,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배상금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도로시설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담당 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도로시설물이 저기 정비공사가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빠르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38%가 예산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설명자료 9쪽, 사업명세서 395쪽,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배상금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도로시설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담당 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도로시설물이 저기 정비공사가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빠르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38%가 예산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만일 추경예산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긴급대안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배상금이 부족할 경우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부족하면 저희들이 뭐 예비비라도 집행했는데 그런 사례는,
○김선옥 위원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거의 없을 걸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혹시라도 뭐 긴급하게 할 일이 생긴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비비라도 이렇게 사용해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게 배상 건수를 보면 어느 건수가 가장 많나요, 국장님?
뭐 맨홀, 도로파손, 가드레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몇 건, 100건 정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더 많이 생깁니까?
가장 많은,
뭐 맨홀, 도로파손, 가드레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몇 건, 100건 정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더 많이 생깁니까?
가장 많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2024년도에 110건이고 올해가 101건이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종전에는 이제 8,900건이었던 적도 있고,
○김선옥 위원 8,900건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38건.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38건, 22년도에 39건, 23년도에 69건, 그 이후로 이제 24년 110, 25년 101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38건, 22년도에 39건, 23년도에 69건, 그 이후로 이제 24년 110, 25년 101건이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것은 이제,
○김선옥 위원 증가하고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사실은 저희들이 갈수록 도로시설물의 정비는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아, 알고 있습니다,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아, 조그마한 법이라도 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럴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급증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피해를 당했을 때에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례가 더 많이 생긴 건 아닌 것 같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시민 의식이 높아지셔서 아, 이렇게 다쳤을 때 이런 배상금을 주는 것이 있구나라는 사업에 대한 인지를 한 경우가 더 높아진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렇더라도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민원을 다니다 보면“거기좀 수리 좀 해줘 이거 맨홀 때문에 내가 뭐 도로파손 때문에 넘어져서”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알겠습니다, 엊그제 그 볼라드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시, 그런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좀 이런 배상금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30만 원이 적다면 적어도 많다면 많을 거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시, 그런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좀 이런 배상금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30만 원이 적다면 적어도 많다면 많을 거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신청하지 못할 것보다는 그래도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좀 홈페이지이나 민원창구 또는 SNS에 좀 안내를 좀 강화를 해서 누락되는 주민 없이, 피해 주민이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도 또 이만큼 세워진 걸 보면 이만큼 정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또 이만큼 세워진 걸 보면 이만큼 정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배상 건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홀이라든지 보도블럭 파손이나 가드레일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용에 많은 부분들을 잘 그 수요나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있지 않도록 그런 관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말씀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기정예산 대비해서 지금 65.3%, 3,9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당초 그 본예산 편성 시 근사치에 추계가 조금 어려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그렇지는 않고요.
경기가 급속도로 하강을 하다 보니까, 예, 건축허가 또 사용 승인 건수가 아주 급격히 줄은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급속도로 하강을 하다 보니까, 예, 건축허가 또 사용 승인 건수가 아주 급격히 줄은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글쎄, 이제 건축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건축 허가라든지 사용승인 업무가 좀 감소, 발생한 불용액인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경기가 호경기 되기를 기대하면서 추계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 사업명세서 401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상반기 4개소, 하반기 6개소 총 10개소로 점검 진행 중이십니다.
설명자료 4쪽, 사업명세서 401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상반기 4개소, 하반기 6개소 총 10개소로 점검 진행 중이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40%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애초 계획 수립 당시에 점검 목표치와 좀 과다하게 반영된 건 아닙니까, 예산이?
그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점검이 필수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년 집행 실적에 따라서 감액이 반복이 된다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가 된다고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국장님?
그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점검이 필수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년 집행 실적에 따라서 감액이 반복이 된다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가 된다고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이제 어떤 좀 사각지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원 대책으로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저희들의 안전 전문가 점검단을 활용해서 점검을 해 주고 어떤 방법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지 기술지원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지원 대책으로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저희들의 안전 전문가 점검단을 활용해서 점검을 해 주고 어떤 방법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지 기술지원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고 신청을 하는데 실제로 또 의외로 신청들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좀 감소가 돼서.
○김선옥 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좀 사실은 들쑥날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럼 보편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많이 신청할 때가 있고 한정된 사업에 대한 개소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개소 수에 비해서 신청을 덜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수당이 자문단에 대한 수당이 좀 덜 나가서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향후에 다시 또 추진해서 이거를 추가로 이렇게 모집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40%까지 남았으면 사후에 또다시 안내해서 모집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금액이 이렇게 40%까지 남았으면 사후에 또다시 안내해서 모집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뭐 금년도에는 그렇게는 안 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내년도에는 한번 그 말씀하신 부분까지 고민해서 잘 계획을 수립,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주민의 생명과 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소규모 노후건축 안전 검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계획과 수립·집행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만약에 이렇게 계속 하신다고 해도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좀 적시적소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5쪽, 사업명세서 401쪽,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5%가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 운영 계획에 대비해서 산정된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연간 개최 회수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이 미흡한 겁니까, 국장님?
75%가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 운영 계획에 대비해서 산정된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연간 개최 회수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이 미흡한 겁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옥외광고심의는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관련 규정에 따라서 대상이 되면 신청을 하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뭐 이 정도는 뭐 4건, 그 정도가 개최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심의에 상정할 건수가 그것도 이제 경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없다 보니까 3회분 참석수당이 이제 감액되는 것입니다.
올해 1회만 개최하게 되었어요.
없다 보니까 3회분 참석수당이 이제 감액되는 것입니다.
올해 1회만 개최하게 되었어요.
○김선옥 위원 1회만 개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꼭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경기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부분도 또 내년에 좀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늘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고 배려하셔서 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표시 설치 심의 및 관리 그리고 수요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잘 분석해 보시고 좀 기능이 좀 활성화 되기를 하고 또 반복되는 예산이 과다 편성된다면 감액 문제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 사업에서 불용액과 이자가 발생해서 약 4억 8,500만 원의 균특보조금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아울러서 2023년도 1회 추경에도 13억 4,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는데 두 회기를 합치면 총 18억 원이 넘는 국·시비가 불용 또는 반납된 셈인데 이러한 불용액 반납이 좀 반복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 사업에서 불용액과 이자가 발생해서 약 4억 8,500만 원의 균특보조금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아울러서 2023년도 1회 추경에도 13억 4,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는데 두 회기를 합치면 총 18억 원이 넘는 국·시비가 불용 또는 반납된 셈인데 이러한 불용액 반납이 좀 반복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게 이제 그 석교동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그 다양한 사업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 내용 조정에 조금 빈번하게 할 수 없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와 여러 가지 그 석교동, 이 센터 공사할 때 또 지하에서 그 유류탱크가 이렇게 발견이 돼서 그거를 이제 철회하는 데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점도 있고요.
그 복합적인 좀 요인들이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증감된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 내용 조정에 조금 빈번하게 할 수 없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와 여러 가지 그 석교동, 이 센터 공사할 때 또 지하에서 그 유류탱크가 이렇게 발견이 돼서 그거를 이제 철회하는 데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점도 있고요.
그 복합적인 좀 요인들이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증감된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은희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당초에는 이제 행정 파트에서 이걸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이제 설계 비용 요인 같은 게 발생하니까 저희 건축과에서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됐는데요.
그 기재부하고 또 문체부하고 또 서로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에 이렇게 예산이월 관련 질의를 하니까 기재부에서는“이월이 가능하다”이제 그런 저기 답변을 들어서 뭐 그렇게 추진했는데 또, 다시 또 얘기가 “거기선 지하철에서 스스로 이월할 수가 없고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문체부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또 얘기가 번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저희가 조금 여러 처리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됐는데요.
그 기재부하고 또 문체부하고 또 서로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에 이렇게 예산이월 관련 질의를 하니까 기재부에서는“이월이 가능하다”이제 그런 저기 답변을 들어서 뭐 그렇게 추진했는데 또, 다시 또 얘기가 “거기선 지하철에서 스스로 이월할 수가 없고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문체부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또 얘기가 번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저희가 조금 여러 처리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게 부서 간의 좀 역할 분산으로 인해서 좀 이게 어려움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된 확보된 국·시비가 그 제때에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예산관리 체계를 좀 잘,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700만 원.
○김선옥 위원 예, 700만 원 해서 53%,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렇다면 이거 경비를 세울 때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해마다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감소된 것 보단 뭐 증가하면 증가하거나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10월 말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집행이라면 감액 편성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여기뿐만, 이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지금 너무 과대하게 편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해마다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감소된 것 보단 뭐 증가하면 증가하거나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10월 말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집행이라면 감액 편성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여기뿐만, 이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지금 너무 과대하게 편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지침에서 공무원들 이정도 출장을 간다해서 거기서 지침을 내려준 게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론,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지침에서 공무원들 이정도 출장을 간다해서 거기서 지침을 내려준 게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론,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중구에선 너무 소극 행정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걸 따를 게 아니라 평균적인 직원들 출장 여비를 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최근 공동주택의 안전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현장 중심의 업무가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 정도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그만큼 세우신 것 같은데 좀 그 현장 중심의 업무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과감하게 감액 편성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량 변화나 반영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민 민원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차질이 없도록 현장 대응이 충분히 뒷받침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 편성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과감하게 감액 편성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량 변화나 반영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민 민원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차질이 없도록 현장 대응이 충분히 뒷받침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 편성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다만,
작은 좀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인원이 워낙 부족해서요.
현장을 나가봐야지만이 더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데 사실은 참 나갈 시간이 전화, 뭐 찾아오는, 그 시간이 조금 부족한 면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좀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인원이 워낙 부족해서요.
현장을 나가봐야지만이 더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데 사실은 참 나갈 시간이 전화, 뭐 찾아오는, 그 시간이 조금 부족한 면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을 보니 빈 좌석이 많은 걸 보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맞춰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그거에 맞춰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 편성에 충분히 뒷받침하는 예산 편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7쪽, 8쪽, 선화동 일원 환경개선사업과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찾았습니다.
○유은희 위원 선화동 일원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가설울타리를 아마 만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근데 당초에 이제 예산에서 기존, 뭐야, 중간에 스마트버스정류장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 사업이 남아 있더라도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한다는 지침으로 받아서 울타리 디자인을 더 이상 시행할 수 없어서 버스정류장으로 변경하신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건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그, 그 환경개선 사업에 이제 스마트쉼터도 이제 예정됐는데요.
○유은희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그것이 이제 교통시설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시하고 좀 협의가 필요했는데요.
그런 정도 규모의 폭으로의 스마트쉼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류장과 연계해서 좀 폭이 넓은 스마트정류장 개념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 세 군데를 이렇게 지정했는데 시에서는 그 정도 폭으로는 나중에 설치해도 자기들이 이관을 받지 않겠다 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금 넓은 폭으로 할 수 있는 두 개소를 정하게 돼서 뭐 그런 사항들에 의한 내용입니다.
그런 정도 규모의 폭으로의 스마트쉼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류장과 연계해서 좀 폭이 넓은 스마트정류장 개념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 세 군데를 이렇게 지정했는데 시에서는 그 정도 폭으로는 나중에 설치해도 자기들이 이관을 받지 않겠다 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금 넓은 폭으로 할 수 있는 두 개소를 정하게 돼서 뭐 그런 사항들에 의한 내용입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지를 좀 이제 두 개지로 정할 때 주민 의견 좀 수렴을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는 데는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유은희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나라키움통합청사 앞에라든지 주민들이 가장, 보행자 왕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희는 설치하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구를 보면 신도시가 참 그 보도 폭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정도 폭으로는 안 된다 정류장 기능까지 포함해서 넓은 데를 자꾸 시에서 원해서 몇 번을 시를 가고 시 예산실, 담당부서 뭐 저도 연락을 하고 실무자도 많이 그 협의를, 이 사업을 저희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효문화마을 그쪽에 넓은 데다 한 군데, 그다음에 야구장 앞에 넓은 데다 거기만 해주겠다 해서 뭐 그 정도로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 이관을 받는 시의 의견이 굉장히 저희들이 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그럴 저기는 조금 부득이 하지 못했습니다.
○유은희위원 아, 그러면 이제 관리 주체가 대전시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중구를 보면 신도시가 참 그 보도 폭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정도 폭으로는 안 된다 정류장 기능까지 포함해서 넓은 데를 자꾸 시에서 원해서 몇 번을 시를 가고 시 예산실, 담당부서 뭐 저도 연락을 하고 실무자도 많이 그 협의를, 이 사업을 저희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효문화마을 그쪽에 넓은 데다 한 군데, 그다음에 야구장 앞에 넓은 데다 거기만 해주겠다 해서 뭐 그 정도로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 이관을 받는 시의 의견이 굉장히 저희들이 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그럴 저기는 조금 부득이 하지 못했습니다.
○유은희위원 아, 그러면 이제 관리 주체가 대전시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유은희 위원 관리.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도로를 대게 20미터의 도로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교통시설은 또 시에서 중앙관제소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시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관하는 기관의 입장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하는 기관의 입장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 및,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 및,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생활환경국장 윤영건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제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제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자료에 따르면 사무관리비 예산이 41%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감액 사유가 급량비 부서 공통 일괄 편성 및 미집행 예상액 감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야근이 많은 부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해 보이고 이런 과의 특성을 반영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 주차관리과가 야근이 없는 부서라기보다는 요즘 이제 젊은 직원들이 이제 야근을 하더라도 저녁을 먹지 않고 그냥 빨리 일을 하고 이렇게 퇴근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금년에 조금 급량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국도 그렇지만 이런 뭐 사무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40%, 50%, 60% 남는 과들이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뭐 다른 국도 그렇지만 이런 뭐 사무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40%, 50%, 60% 남는 과들이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급량비 부서 공통 일괄 편성을 하기보다는 그 과마다 또는 팀마다의, 그런 과마다의 특성을 반영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5년 추진 실적에 보면 지금 248만 4,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10월 말, 그럼 두 달 안에 거의 1,000만 원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예산액을 보면 1,200만 원을 담았는데 급량비로 25년 추진실적에 10월 말 현재를 보면 248만 4,000원 담겨져 있습니다.
아닌가요, 국장님?
그리고 여기에 보면 25년 추진 실적에 보면 지금 248만 4,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10월 말, 그럼 두 달 안에 거의 1,000만 원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예산액을 보면 1,200만 원을 담았는데 급량비로 25년 추진실적에 10월 말 현재를 보면 248만 4,000원 담겨져 있습니다.
아닌가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여기에는 그 급량비만 있는게 아니라 사무관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 등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포함,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더했을 때는 1,834만, 1,830만 4,000원이면은 예산액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많이 하셨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여기 지금 그 2025년 추진실적에 일반수용비 등 915만 2,000원이 지금까지 집행된 거고 10월 말 현재에 집행된 거고 이제 11, 12월에 추가로 집행될 게 이제 나머지,
○김선옥 위원 급량비만 이만큼이다라는 뜻인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41%까지 감액이 됐다면 그리고 또 요즘 젊은 그런 직원들의 특성을 조금 감안을 해서 조금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보통은 급량비 같은 경우는 남지 않는데 올해가 조금 주차관리가 특수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이 과만 특수하게 그렇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다른 해에는 거의 급량비 같은 경우는 남지 않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26년에는 한번 이 추진 실적을 잘 관리, 살펴보시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만약에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 해에는 조금 급량비를 좀 부서별로 특성을 좀 차등 편성을 하든지 좀 연중 집행률을 점검을 해서 적정 예산을 잘 세워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515쪽, 설명자료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불용액이 3,973만 8,000원이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불용액이 3,973만 8,000원이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집행 잔액이, 집행액이 2억 2,985만 1,000원이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추계를 전년 집행 예산 대비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아닌지, 혹시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니면 불법 주·정차가 감소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그 단속을 저희 기존에 이제 4개 조로 편성하던 걸, 아니, 운영하던 걸 저희가 2개 조로 감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부 이제 국민신문, 그 저기 안전신문고 민원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운전직이 이제 저기, 정원 조정으로 해서 이제 운전직이 저희가 이제 정원이 감되면서 그 단속이 조금 다른 해보다 저희가 줄어들면서 이제 이거에 따른 공공요금이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이제 국민신문, 그 저기 안전신문고 민원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운전직이 이제 저기, 정원 조정으로 해서 이제 운전직이 저희가 이제 정원이 감되면서 그 단속이 조금 다른 해보다 저희가 줄어들면서 이제 이거에 따른 공공요금이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단속이 줄었다는 거는 불법주·정차가 감소한 것은 아니고 단속을 미처 못 한다는 부분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일단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김옥향 위원 충원.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4명 저희가 이제 20시간, 주20시간 짜리로 4명을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2026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3,6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더라고요, 25년도 대비해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예산 편성 시에는 당해연도 불용액 대비해서 추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자원순환 정거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차량형 자원순환 정거장 사업 예산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했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작 단계부터 좀 추진이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추진이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게 이제 그 차량 출고에 조금 시간이 소요가 조금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 변경하는데, 차량 구조 변경하는데 조금 시일이 걸리는 바람에 조금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 변경하는데, 차량 구조 변경하는데 조금 시일이 걸리는 바람에 조금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 심의할 당시에는 9월, 10월 중으로 사업 홍보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실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일단 출고가 돼서 지금 차량 구조 변경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한 뭐 2주, 2~3주 정도만 저희가 이제 시범운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내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한 뭐 2주, 2~3주 정도만 저희가 이제 시범운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내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2026년도 이제 본예산을 심사를 앞두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좀 의문은 돼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근데 이제 사업이 그니까,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이거는 우리 이제 특수한 경우로 차량 출고가 조금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차질을 빚었지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9월에 사업추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홍보했고 해당 공고에 따르면 10월 30일 합격자 발표한다고 했는데 접수는 몇 명 했으며 합격자 발표는 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제 그게 그 기간이 저희가 그 당시에 공고할 당시에 기간이 저희가 2개월을 이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공고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조 변경이 조금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 그냥 그러고 나서 다시 채용 공고를 하지는 않고 이제 남은 기간 이제 12월에 저희가 이제 시범 운영을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고 실제로 하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면서 저희가 더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조 변경이 조금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 그냥 그러고 나서 다시 채용 공고를 하지는 않고 이제 남은 기간 이제 12월에 저희가 이제 시범 운영을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고 실제로 하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면서 저희가 더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 위원 올해는 그 기간제 채용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올해는 채용, 예, 못 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 심의 시 우려했던 사항이 이 사업을 운영한,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이제 근로자의 유무와 활용도에 따라서 사업이 성패가 크게 좌우한다는 점이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제대로 모집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간이 짧아서, 두 달이라서 이제 지원자가 없었던 걸로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내년에 이제 1년의 기간 동안으로 해서 이제 채용공고를 하면 지원자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4회 추경 예산안 기간제근로자 임금 270만 원을 조금 남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그게 사실 추경,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할 때는 구조 변경이 좀 빨리 끝나서,
○김옥향 위원 될 줄 알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한 달 정도는 채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조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기본 설계 단계부터 좀 우려가 된 사업이었는데 국장님 의견도 그런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 위원 확실하게 하실 거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구청장님 역점 사업이고 아무리 좋은 취지와 정책이라 할지라도 이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결국은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함만 가중될 것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12월 남은 기간 동안 좀 직원들을, 직원들이 그 운영하면서 잘 운영해 보시기를, 시범 운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기후환경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사업명세서 432쪽, 환경공무관 대체인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결원 발생 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7쪽, 사업명세서 432쪽, 환경공무관 대체인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결원 발생 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올해 예산이 1억 500여만 원이 되었는데 10월까지 추진 실적이 1,864만 원 정도에 그치는데 지금 예산 지정, 기정예산 대비 너무 추진 실적이 적은 건 아닌지 당초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건 아닌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뭐 조기 퇴직자라든가 병가자, 휴직자 등이 이제 발생되면 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런 인력들이 올해는 조금 발생이 적어서 저희가 이거를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액하게 됐는데 사실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저희가 4회 추경 정도에 조금 더 감액을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부득이하게 아니면 그 법에 의해서 대체인력 뭐 확보에 의해서 그만큼 꼭 필요하다면 추경 시에, 3회 추경 시에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그래서 필요한 예산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대체로 이런 예산들이 여기 국 말고도 대체적으로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환경공무관 대체인력 운영은 어떻게 보면 주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부득이하게 아니면 그 법에 의해서 대체인력 뭐 확보에 의해서 그만큼 꼭 필요하다면 추경 시에, 3회 추경 시에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그래서 필요한 예산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대체로 이런 예산들이 여기 국 말고도 대체적으로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환경공무관 대체인력 운영은 어떻게 보면 주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의 또 효율성이나 그런 사용 목적도 또 훼손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좀 정밀한 인력 수요 좀 분석도 필요해 보이고 뭐 당연히 이만큼까지 세워야 된다라고 하시면 추경 시에, 정리 추경 시에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할 수 있도록 좀 정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면밀히 분석해서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면밀히 분석해서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7쪽, 설명자료 12쪽, 설명자료 22쪽,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세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모든 위원회 참석 수당이, 수당이,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0입니다, 0%.
세 가지 다.
다 서면으로 지금 진행되면서 집행률이 0%입니다.
위원회의 운영 목적은 전문가 및 민간 위원의 충분히 논의와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높여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서면심의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 가지 다.
다 서면으로 지금 진행되면서 집행률이 0%입니다.
위원회의 운영 목적은 전문가 및 민간 위원의 충분히 논의와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높여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서면심의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위원님, 저기 참고로 부동산가격공시심의위원회는 이게 저희가 세정과하고 같이 이거를 부동산가격공시심의위원회를 같이, 같은 날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은 토지정보과에서 집행을 하고 1년은 세정과에서는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는.
그래서 1년은 토지정보과에서 집행을 하고 1년은 세정과에서는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는.
○김선옥 위원 그럼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예산을,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마시고 예산 편성 시에 잘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나머지 위원회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서면이 가능했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국장님?
그렇다면 대면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매번 이렇게 해마다 지금 4년째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든 국장님께서 똑같이 서면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생활환경국이 여기 토지정보과에서는 서면이 주체적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대면회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서면이 가능했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국장님?
그렇다면 대면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매번 이렇게 해마다 지금 4년째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든 국장님께서 똑같이 서면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생활환경국이 여기 토지정보과에서는 서면이 주체적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대면회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행정편의 중심의 좀 서면심의 운영은 위원회의 본연의 기능과 주민의 신뢰를 좀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윤양수 위원 설명자료 21쪽, 사업명세서 445쪽, 소송제반비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윤양수 위원 설명자료 21쪽과 26쪽, 구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회의 전 간담회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최근에 우리 구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 이전에 회의 전 간담회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최근에 우리 구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 패소한 원인이 뭡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이제 이 사항은 2023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제 지적이 되면서 이제 이 소송까지 이게 진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 저희가 그 재개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할 때에 그 공유재산을 매각할 당시에 그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난 다음에 3년 이내에 이거를 매각을 할 때에는 기존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을 해야 되지만,
그 저희가 그 재개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할 때에 그 공유재산을 매각할 당시에 그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난 다음에 3년 이내에 이거를 매각을 할 때에는 기존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을 해야 되지만,
○윤양수 위원 해야 되는데.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3년이 지난 다음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다시 재감정을 해서 이걸 매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그거 절차를 안 밟았다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런데 3년이 경과를 했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재감정을 하지 않고 기존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을 하면서 이게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이게 발단이 된 사항이고 그러고 나서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추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를 해서 이제 조합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는데 이제 그 납부를 하고 나서 조합에서 이게 이거는 이제 부당하다, 부당이득금이다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해서 1심, 2심 진행되면서 1심과 2심 두 번 다 패소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납부를 했는데 이제 그 납부를 하고 나서 조합에서 이게 이거는 이제 부당하다, 부당이득금이다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해서 1심, 2심 진행되면서 1심과 2심 두 번 다 패소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윤양수 위원 아, 조합에서 패소했다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 저희가 패소를 해서,
○윤양수 위원 저희가 패소한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감사에 지적이 될 당시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잘못 산정을 해서 매각을 했으니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라 이런 조치 결과가 내려와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 대금을 다시 산정을 해서 납부고지를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매각 대금을 받았고 그 직원은 그 당시에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 그 업무 소홀, 소홀에 따른 그 이제 처분을 받아서 이제 그거는, 그걸로 일단락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조합 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거에 대한 처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 매각 대금을 받았고 그 직원은 그 당시에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 그 업무 소홀, 소홀에 따른 그 이제 처분을 받아서 이제 그거는, 그걸로 일단락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조합 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거에 대한 처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윤양수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 번에도 제가 도시과, 도시국에 대한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지만 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별반 저희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해 줬는데 조금 더 우리가 판례나 이런 걸 더 찾아봤으면 그런 행정적 우를 끼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지금 보면은 행정이 책임을 지지 않고 조금 결과론적인 거에 대해서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피해를 주었지만 담당자들의 고의가 없었던 만큼 이에 따른 불익이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있어요.
지난 번에도 제가 도시과, 도시국에 대한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지만 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별반 저희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해 줬는데 조금 더 우리가 판례나 이런 걸 더 찾아봤으면 그런 행정적 우를 끼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지금 보면은 행정이 책임을 지지 않고 조금 결과론적인 거에 대해서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피해를 주었지만 담당자들의 고의가 없었던 만큼 이에 따른 불익이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제 판결을 봤을 때 이 법조인들도 그 단서 조항이 3년이 경과했을 때는 재감정을 해야 된다는 이 단서 조항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담당자로서 그거를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담당자의 불찰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지만 담당자로서도 이제 최선을 다한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더 업무 연찬을 통해서 세밀하게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독려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담당자로서 그거를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담당자의 불찰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지만 담당자로서도 이제 최선을 다한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더 업무 연찬을 통해서 세밀하게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독려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영역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업무자가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안을 하나의 거울삼아서 요청드리는 것은 어떤 전문 영역은 전문인들이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새로운 분들이 와서 한 1~2년 정도 업무 익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다 보면 그 업무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당시에 상급기관에서 당시에 판단이나 지침은 참고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 구 행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당시에 상급기관에서 당시에 판단이나 지침은 참고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 구 행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될 때에 단순히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은 그 업무담당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팀에서 같이 논의하고 또 이웃 팀까지도 해서 이런 문제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이 뒷받침돼서 우리 구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손실이 가지 않도록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크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은 그 업무담당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팀에서 같이 논의하고 또 이웃 팀까지도 해서 이런 문제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이 뒷받침돼서 우리 구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손실이 가지 않도록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크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복지 거기에 질의한 것처럼 정말 중촌동에 살아계시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 다른 데보다도 더 팔순 잔치에 가보니까 더 어떤 노인이 되어 있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보면서 참 저분들한테 좀 뭐라도 갖다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을 소외된 어르신들한테 이런 비용을 갖다가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낭비되는 2억이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 하튼 국장님 잘해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행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을 소외된 어르신들한테 이런 비용을 갖다가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낭비되는 2억이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 하튼 국장님 잘해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행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2025년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2025년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녹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