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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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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2일 (목)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시니어클럽민간위탁운영동의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위기가구발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검사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전통문화전수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석교동전통문화플랫폼민간위탁운영동의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시니어클럽민간위탁운영동의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위기가구발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검사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전통문화전수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석교동전통문화플랫폼민간위탁운영동의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시니어클럽민간위탁운영동의안 
2.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3. 대전광역시중구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총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중구시니어클럽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법인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중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성 제고 및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운영자가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석교1호점이며 위탁방법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운영의 적정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법인의 운영 종료 통보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중구의 쉼터 지속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운영자를 선정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개경쟁 모집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중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시니어클럽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시니어클럽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위탁 법인이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신규 공모 및 선정을 위한 동의안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우리 중구에서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해서 몇 개의 기관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있고. 
  크게, 크게 보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소소하게 일자리를 대행하는 곳이 한 열한 기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기관별로 나누면 예, 그렇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11개 되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중에 이제 시니어클럽이 매우 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시니어클럽에서 맡고 있는 일자리가 상당히 비중이 많고요. 
김옥향 위원    비중이,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업별로 보면 한 21개 사업에 인원으로 따지면 한 1,796명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중추적인 기관임에도 좀 불구하고 2023년도 크고 작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구민들에게 좀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빠른 정상화가 요구되는 현실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내부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뭐 형사 처벌 같은 경우도 불기소 처분이 다 됐습니다. 
  그런 잘못된 예산들은 다 여입되고 이랬습니다. 
  마무리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아, 마무리가 100% 다 된 상태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러한 시점에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동의안이 이제 통과된다면 수탁자 모집 공고를 내야 하는데 혹시 충족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 소재지가 중구여야 된다라든지 어떤 규모에 대해서 좀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신청 자격이 있는데 그 신청 자격에 보면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의 그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 단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일 기준으로 주 사무소라고 그러죠,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주 사무소 자체가 대전시에 이렇게 소재하고 있으면 되는 걸로. 
김옥향 위원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으면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시니어클럽 운영 정상화 및 그동안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옥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시니어클럽이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돼서 직원분들 간에 어떤 갈등 관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해서 잘못 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횡령인가 어떤 배임에 대한 겁니까? 
  그거를 여입시켰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거였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원래 그 예산은 용도에 맞게 이렇게 계좌에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비공식 계좌로 이주 보상금 같은 게 잠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07만 3,7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체크해가지고 바로 여입시킨 겁니다. 
윤양수 위원    그거 물건 사고 그런 같은 것은 뭐 잘 해결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공익형 그 생산품 같은 경우는 그 판매액 자체가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반납받았습니다. 
윤양수 위원    반납을 받았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리고 물품 관리 소홀 해가지고 원래 물품이 대장별로 이렇게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없는 물품이 있어가지고 그 물품에 대해서도 그 환수액으로 책정해가지고 환수받았고요. 
  그리고 그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원래는 시장형 사업단 그 수익금 같은 게 사업과 관련 없는 직원한테 지급하면 안 되는데 2명한테 지급을 해가지고 그거는 시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직원들 명절 수당 잘못 나간 게 있습니다. 
  기간제로 있다가 정규직이 됐는데 중복 지급된 거죠. 
  그게 한 64만 3,000원, 이거는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조치할 계획이고요. 
윤양수 위원    하여튼 뭐 잘 정상화가 됐고 본 기능에 부합됐다고 하니까 다행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노인일자리에 대한 비중이 큰 시니어클럽이 하여튼 중추적인 역할을 잘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잘 어떤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행사 때 가보면 조금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떤 홀대하는 경향들이 느꼈어요. 
  그 많은 분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있는데조차도 어떤 그 직원이 어떤 어르신들을 갖다가 조금 폄하하고 막 나무라고 막 그러는 것이, 몰라요, 우리 없을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우리 있는데도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실행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주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시니어클럽이 됐으면 좋겠다. 
  고용주가 아니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되는데 어르신들을 막 이 부려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있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잘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는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2쪽에 보시면, 지금 저희 중구가 4개소가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문화, 중촌, 태평하고 어디 하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산성. 
  예, 산성까지.
김옥향 위원    2쪽에 보시면 “바”에 2025년 민간위탁 예산에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리모델링비 해서 7,500만 원을 편성해서 2024년 건축과 예산으로 이관하여 건축비에 편입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쪽이요? 
김옥향 위원    2쪽, 민간위탁 예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리모델링, 리모델링비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 리모델링비라고 하는 단어가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실제적으로 리모델링한 거라서 그렇게 넣은 거죠, 뭐.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할 거라서 지금 내려온 거죠. 
김옥향 위원    아니, 하는데,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신축인데,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 보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리모델링비라는 단어가 여기에 부합이 되는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통상 저희가 아파트를 뭐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랬을 때도 신축이라도 그 안에 또 인테리어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지 국장님 좀 답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안 맞네요. 
김옥향 위원    글쎄요, 찾아보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신축하는 건물에 하는 거는 리모델링 단어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지금 5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1호, 2호, 3호, 4호에 대한 부모 만족도가 좋고 정원 충족률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도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용이 이제 마무리되신 분들도 “또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아이들이 많이 제시했다는 점에, 운영을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기관에는 격려와 칭찬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을 관리해 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좀 꼼꼼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선정하실 때 좀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위기가구발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주민이나 기관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위기가구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기가구발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기가구발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주민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에 대한 어떤 금액과 제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검사에관한조례안 

(11시23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등의 실질적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검사요원의 구성·운영 및 검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사전검사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검사요원의 구성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검사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검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주민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번 조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전통문화전수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7. 대전광역시중구석교동전통문화플랫폼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전통문화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건은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전통문화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전수관은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주도의 거점시설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코자 2022년 5월 준공된 거점시설로서 체험 교실 운영 등 재생사업에 활용해 왔으며 앞으로 금년 6월 말에 준공되는 인근의 어울림센터와 통합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아울러 거점시설로 운영에 따른 혜택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전통문화전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 편의시설 운영 관리이며 위탁시설은 지상1층, 연면적 60.84㎡이며 위탁기간은 25년 10월부터 28년 10월까지 3년간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위탁 운영이 확정되면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하반기부터 위탁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전통문화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금년 10월 전통문화플랫폼이 준공될 예정이며 도시재생기업 설립 운영을 통한 주민 주도의 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 내의 전통찻집과 전통문화 체험실 등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가 되겠으며 위탁시설은 지상3층, 연면적 317.08㎡이고 위탁기간은 25년 11월부터 26년 11월까지 1년간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위탁 운영이 확정되면 공유재산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상정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전통문화전수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석교동전통문화플랫폼민간위탁운영동의안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전통문화전수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석교동전통문화플랫폼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입니다. 
  유천동 전통문화전수관 이게 준공이 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2년 5월 2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건 별개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 주차장 관리는 어디서 하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거기 전통문화관은 주차장이 없고요. 
  인근에 지금, 
윤양수 위원    인근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어울림센터가 6월 말에 준공 예정인데요. 
  거기는 지역 시장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 건축물 자체에 부설주차장이 같이 혼재돼 있는데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시장 쪽에 이제 돌아가는 건데 함께 부설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운영 주체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할지를 지금 주민들하고 좀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탁받으면 위탁기관에서 하는 건지 그걸 잘 상의해서 문제없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전통문화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전통문화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생활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본 조례안이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특별법이 27년 5월로 연장되다 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을 의원님 발의로 해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의 안전 관리까지 마련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낙례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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