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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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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0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 집행이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을 집행한 뒤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비지출 승인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및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항상 중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보건소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319쪽, 설명자료 9쪽, 감염병예방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도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994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고 이거를 줄일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매번 똑같은 말씀 주시는데요. 
  보건소 방역에서 위탁 그 입찰을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차입금이 남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전용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남아서 저희들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좀 많아서 이번에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 그 방역 기간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일수를 좀 조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가피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는 금액이, 불용액이 남는다는 뜻인 거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작년에는 2,000 얼마가 남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거에 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기는 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조금 감염병 예방과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방역소독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방역소독과 위생, 해충 집중활동 시기에 민간 대행 용역 방역소독이 적시 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민원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상임위 결산서 326쪽, 설명자료 18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률이 37%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의 60%가 넘는 324만 1,500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복지사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이게 영유아 검사, 검진 대상자 중에서 발달정밀검사 신청자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 검사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아시다시피 구 자체에 이제 영유아 인구라든가 출생률 감소로 인해서 점차 이 숫자 모수 자체도 적고요. 
  또 신청자도 좀 적어서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검사비 지원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신청자가 여기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미발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24년도에는 13명 정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24년도에는 했고요. 
김선옥 위원    13명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정말 이렇게 발달정밀검사를 받으라는 멘트를 받는 아이들이, 유아가 많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단순한 그냥 “발달이 의심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요. 
  심화평가권고사항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괄적인 영유아 발달건강검진 그냥 해서 좀 그 단계보다는 정밀하게 심화권고 해야지 되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13명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아마 저희들에, 
김선옥 위원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 어차피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셨고 13명 중에서 정상으로 2명 정도가 나오셨고요. 
  나머지 열한 분에 대해서는 언어인지가 한 열 분 정도 되셨고요. 
  지적자폐성이 한 분 정도 해서 열세 분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해마다 이런 발달정밀검사를 요하는 아이들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좀 단순 수요에 대한 그런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은지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고. 
  2023년하고 22년은 그러면 집행률은 어땠나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경숙  22년도에는 11명 정도가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23년도에는 6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런 정밀검사 신청 유도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나 홍보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기간이 영유아 검진에서 3~8차까지 검진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유아 검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1년 이내에 만약에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더 저희들이 홍보도 더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소아, 관내 소아과가 저희들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타겟을 좀 맞춰서 그 연령에 해당하는 분들을 조금 더 열심히 검진을 받고 혹시라도 뭐 이상 권고를 받았다든가 그러면 철저하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전국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이행률은 높은 편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발달정밀검사 신청자가 나오는 분들이 분명히 13명 이상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나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 자체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조기에 발달하라는 취지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장애도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절반 이상 반납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미흡하지 않았나,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연계 체계를 조금 더 구축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상임위 결산서 326쪽, 설명자료 34쪽.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4년 처음 도입된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임신을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의 비용을 지원하는 매우 선제적이고 예방 중심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24년에는 약 3,000만 원의 예산 중에 2,912만 원의 집행률을 97.1%에 달할 정도로 높았고 신규사업임에도 정책의 타당성과 수요의 입증을 한 지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7,6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현재도 혹시 많이 집행이 됐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거는 작년 처음 시행해서 한 300여 명 정도가 검사를 받으셨고요. 
  이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대폭 예산을 더 증액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물어보고 저희들이 좀 대부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하면, 열심히 홍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반면에 작년에 추진을 했던 냉동난자 지원사업은 전액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거는 좀 단순한 수요 부족도 있겠지만 또 홍보나 접근성의 부족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소장님. 
  그래서 좀 행정적인 그런 한계 때문이라도 뭐 있겠지만 향후 좀 유사 사업 설계 시 홍보 전략이라든지 접근 경로, 또 대상자나 이런 실행 전략을 보다 좀 정교하게 설계해 주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 결산서 326쪽, 설명자료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2024년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장려 등급으로 선정되어 500만 원을 수상하기도 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열악한 환경에서도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률이 100%로 보이는데 서비스를 이용한 구민이 몇 명 정도나 될까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서비스 이용한 인원은, 저희들이 신청자는 한 200여 명 정도. 
  아니, 신청 현황이 그렇, 200여 명 정도 저희들이 서비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신청을 해서 200분이 다 서비스를 받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이게 100% 소진은 했지만요. 
  사실은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들이 예탁을 한 거는 100%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예탁 이후에 혹시 만약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할 때 다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집행률이 100%지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서비스. 
김옥향 위원    이용한 서비스의 그 인원은 정확하지 않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조금 100%가 아닐 수도 있다. 
김옥향 위원    아닐 수도 있다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거는 사후 정산이 조금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2024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집행액이 2,600만 원 정도였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때는 그 정도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2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24년도에는 저희가 장려상 등급을 받았지마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 25% 정도 집행을 해서 그 단기간에, 한 하반기에서, 8월에서 한 12월 그 정도까지 집행을 한 거로 예상이 되어서요. 
  이 예산액 전체를 다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탁을 한 거는 전액 예탁을 했고요. 
  예산서상에는 그런데, 실제 한 거는 저희가 한 25% 정도 해서, 
김옥향 위원    아, 실제 집행은 25%, 
○보건소장 이경숙  그 정도, 한 6,000만 원 조금 넘게 지원을 해 드린 걸로. 
김옥향 위원    정보원에 예탁한 거가 100%라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예탁을 100% 했다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는 좀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단기간에, 그 당시에는 8월에서 12월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아마 25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또 이번에 무안공항 피해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산불 재해를 당하신 이재민들 뭐 이런, 혹시라도 그런 사회적 재난 때문에 상담 심리가 필요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폭이 좀 넓어져서 아마 조금 더 서비스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이 홍보의 다양화가 좀 미흡했다고 했고, 했는데 그 이후에 좀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관련 기관인 동에 있는 복지 담당 직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 사업을 좀 설명하고 또 혹시 동 주민센터에 찾아오시거나 관련되신 기관 회의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십사 저희들이 했었고 또 유관기관, 지역 내에 있는 상담이나 정신의료기관이나 기타 관련 그런 사업소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 사업들을 좀 설명하고 잘 서비스를 좀 권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는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어떤 연령대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대의 보편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김옥향 위원    중구도 이제 이에 발맞춰서 대상자 발굴 시스템이라든지 홍보 채널을 다변화해서 더 많은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327쪽, 설명자료 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보건사업 예산으로 650만 원을 편성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200만 원 집행잔액으로, 잔액이 200만 원이 남았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재활보건실 운동장비 수선유지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해서 전액 불용, 불용을 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운동장비, 재활증진센터에 재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노후되거나 한 장비들을 2024년 초반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었고요. 
  신규 구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장비 수선이 저희들이 특별히 뭐 고장이 나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수선비가 미발생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한 후에 조금 소액이 남은 거 합쳐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200만 원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운동장비가 전액 신규로 다 교체를 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좌식 자전거 운동기를 한 대 구입을 했었고요. 
  그 구입하고 나서 잔액이 남고, 
김옥향 위원    운동기구가 전체 몇 개나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한 30여 개 정도, 다양하게 20에서, 그 당시에 한 24개였나,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 매칭 예산이 거의 90% 이상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예산 편성 시에는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추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3쪽을 보겠습니다. 
  기타과태료 세부항목을 보면 금연구역흡연 위반 항목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내역만 나왔는데요. 
  위반 건수나 또 주로 어디서 단속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금연, 국민건강증진법과 또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곳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금연지도관리원들이 가셔서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확실히 되면 그거를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제가 뭐 건수를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통시장을 다니다 보면 상인들이나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흡연을 하시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의 조례가, 조례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지정, 명시돼 있지 않아서. 
  그 조례를 혹시 청주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 조례로 해서 전통시장을 개정, 전통시장을 조례 개정하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구도 그럴 계획이 없으신지?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공중이용시설 전면 저희들이 그걸 얘기를 하고요. 
  혹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담당과에서 면밀하게 상황을 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간접 피해는 뭐 당연히 건강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통시장에 많이 오고 가시는 분들한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예. 
유은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 설명자료 9쪽 좀 봐주세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을 보면 예산 집행률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중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신체활동이라든가 영양, 비만, 심뇌혈관질환 예방, 그다음에 절주, 구강,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임산부건강관리, 재활, 금연, 방문건강관리, 치매 관리 등 이런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 비슷한 목적의 사업이 복지정책과 등 다른 부서에서도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온마을돌봄사업,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관리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관리, 영양, 운동 지도 등은 사업 간 내용이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은 주로 의료적인 측면에서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하고 일단 예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건강관리 하고 또 만약에 질병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어르신 같은 경우는 AI, IoT사업이라든가 또 질병 전이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좀 약간 구성원, 또 세대별, 또 연령별 이런 질병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들은 좀 방향을, 시각을 좀 하고요. 
  일단 다른 부서 있는 분들하고 그 부분은 좀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실제로 주민 입장에는 어떤 부서에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서 간 사례 관리 정보 공유, 공동 운영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보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이 온마을통합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각 파트별로 직역별로 회의를 통해서 의료면 의료, 돌봄이면 돌봄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영역을 나누어서 함께 통합을 한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서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절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참고로 찾아가는 한의진료사업도 복지정책과에서 설명은 하지만 실제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건강증진사업을 부정하는 지적, 부정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기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동 단위 공무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중복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갖춰 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부록]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부록]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국장님, 중구에는 복지관이 4개소가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그런데 성락복지관의 그 존치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존치 여부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현재까지는 지금 크게 특별히 진행된 게 없고요. 
  지금 그냥 유보된 상태로 알고만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제가 어제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전해 듣기로는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결정이 났다고요? 
유은희 위원    잘못된 정보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유은희 위원    아직.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도시국 쪽에서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정확하게 뭐 이렇게 된다는 건 없는데 절충안 쪽으로 공공부지를 갖다가 반환 시 이렇게 활용하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정확한 상황을 모르시니 제가 어제 들은 거를 또 전해드릴 수는 없고 한번, 다시 한번 잘 전달받으셔서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맛있게 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저는 복지정책과 재해구호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와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에 따라서 재해에 대비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해구호지원사업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전 준비 예산으로 재난 발생 시에 이재민 보호, 구호물품 지원, 대응 인력 양성 등에 대해서 핵심적인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재해지원 예산이 2023년도에는 71.3%만 집행되었고 24년도에는 3.3%만 집행된 것을 알 수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거는 왜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 관내에서 대규모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한 예산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 4월달에 옥계동에서 빌라가 약간 불난 거, 그 정도만 발생했고요. 
  그 외에는 재난이 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찌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아쉬운 점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특히 예산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행사실비지원금 항목에 포함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보면 예산이 2023년도에 이어서 24년도에도 반납금이 집행액보다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지금 700만 원인데 310만 원 지출했고 나머지가 380이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작년에도 지금 저희가, 아, 이게 지금 저희 자체 교육이 아니고요.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시 주관으로 해서 하는 데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5명이 공무원 25명, 민간인 10명 이래가지고 35명이 참석했고 교육비로다 여기다가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집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라고 하는 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 체계 구축은 늘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방이 중요하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예방. 
  그래서 특히 전문인력 교육은 실제 재난 발생 시에 대응력의 차이를, 반드시 중요한 요소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교육을 어떤 중앙 집행부에서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위험시설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사전 점검도 할 뿐만 아니고 교육도,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전, 어떤 안전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떻게 사느냐 죽느냐 그걸 통해서 어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발생한다든지 이런 안전을 교육하고 예방해서 이런 문제들을 잘 준비를 하면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사고가 안 났을 텐데 이것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중구청에서 너무 이 교육에 대해서 안일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미봉책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 교육, 자체 교육을 전년도에 시킨 실적은 없는데요. 
  제가, 아니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윤양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우리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저쪽 어남동 쪽 이쪽에 좀 밀집돼 있고 금동 가는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쪽이 바로 그 산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불이 확산됐을 때는 대책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복지국 전체 실·과별로 그걸 분담을 해가지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재민에 대해서 대피소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생활필수품을 해 주고 여성아동과는 직접 수송 책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 자체적으로 그 대책도 세워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 관계는 조금 더 살펴보고 저희가 자체 교육도 한번 추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어남동이나 금동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산불교육에 대해서, 이 담뱃불 하나 때문에, 또 어떤 밭두렁 태우다가 보면 확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청에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240쪽, 설명자료 18쪽,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현액에 비해서 50%가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발생한 항목과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이 1,100만 원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실적은 저희가 운영수당하고 위촉장 인쇄비 이런 걸로 지금 한 550만 원 집행했고요. 
  집행잔액이 또 한 550 남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운영수당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대면으로 두 번을 했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좀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대면으로 두 번 하시고 서면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세 번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세 번 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수립이나 뭐 변경, 평가, 조사, 지표에 관한 사항을 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도. 
  이게 대면보다는, 서면보다는 대면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도 의회에서 누차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제 대면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인 거예요. 
김선옥 위원    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매번 서면과 대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의 예산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말씀으로는 서면으로 하겠다,
  대면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늘 서면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구분을 해서 좀 불용액을 줄여야 되지 않나. 
  단순히 그냥 대면으로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협의체 구성 인원 자체가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위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위원회 구성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과에서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대면 회의 같은 경우는 좀 깊이 있는 논의이고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 결산서 240쪽, 설명자료 29쪽,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본 사업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건강, 일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맞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2023년도는 4억 8,000 중에서 3억 3,559만 4,000원 정도 집행해서 69.9%가 집행이 됐고 24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7,000여만 원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률이 91.8%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산이 축소된 만큼 좀 핵심사업 위주로 집중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서 집행률도 많이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장님도 좀 전에 보건소 할 때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이런 복지사업이 보건소라든지 주민복지국 안에 있는 여러 뭐 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좀 이렇게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 간에 좀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반복 지원돼서 하는 그런 사례는 없나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사업내용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사업과 저희가 하는 의료·요양·돌봄, 또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은 뭐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인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들도 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대상, 
김선옥 위원    예, 법이 다르고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다 세세하게 다르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대상도 조금씩, 자격도 다 조금씩.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것이 같은 게 뭐 중복되는 경우가 약간씩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복지는 두텁게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느 한쪽을 하게 되면 또 한쪽은 저기, 회피하고 안 하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도 이렇게 사업을 보면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동사무소 또는 해당 과에 연결시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사례가 몇 건이 되는데 정말 말씀처럼 해당해서 하는 과가 조금씩 조금씩 미세하게 연령이라든지 지원 금액이라든지 범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슷한 것 같지만 미세하게 조금 다르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 안내를 잘해서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좀 돕는 그런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안내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천동에 사시는 어떤 어르신께서 저소득층이시고 기초수급생활자이신 분이셨는데 동에서 하는 것보다 자활이나 그쪽에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지원이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연계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다 보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안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이번에 그 민원인을 겪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 간에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통합해서 최대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좋으신 말씀이네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명시적인 책임이 되는 법적 사무로 전환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온마을돌봄체계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대응체계에 대해서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부분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지금 사실은 통합돌봄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시행이 안 된 거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김선옥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정부에서는 그것을 이제 공모사업 이런 걸 통해서 먼저 할 수 있는 지자체한테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보다 먼저 훨씬 2~3년 앞서서 한 지자체도 있지만 저희가 매우 빠른 건 아니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지자체가 대부분 더 많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기술지원형이라고 그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돌봄을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잖아요, 신청해가지고. 
  그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등급을 못 받으셔도 몸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 분들에 대한 정보가 저희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그리고 장기간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분들에 대한 정보도 그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가서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지 파악해가지고 지역 자원하고 연계해 주는, 그게 기술지원형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추경에다가 이제 인건비 반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추경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들이 본인이 필요한 사업을 헷갈리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정리를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통합돌봄정책 추진도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상임위 결산서 242쪽, 설명자료 51쪽,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지출액이 77%, 집행액이, 77%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혹시 예산을 산출한 기초가 혹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산정을 하게 된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산출기초가요? 
김선옥 위원    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지금 당초 예상 인원은 1,320명입니다. 
김선옥 위원    1,320명인데 몇 명,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발급 인원이 1,047명이다 보니까요. 
김선옥 위원    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47명이요. 
김선옥 위원    47명.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혹시 청소년증 실사용률이나 이용 실태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실 그 사용률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고요. 
김선옥 위원    아,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전국 청소년 발급률이 100%를 따졌을 때 한 18, 1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발급 후에 실제 사용하는 거에 대한 혹시 실태조사가 있는지 한번 또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쭤봤고. 
  그리고 그 청소년증 같은 경우는 혜택이 1,000가지도 넘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매해 청소년증 발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발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좀 원인을 파악을 해서 좀 많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좀 이것에 대한 홍보를 뭐 학교 안내라든지 공공기관하고 연계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시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셔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고 그리고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좀 연계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239쪽, 설명자료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총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문산 사정공원 내의 지사총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787만 5,000원 중 500만 원은 제향제 및 유가족 식사비 예산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또 287만 5,000원은 1년에 두 번 지사총 관리하는 인부비 예산인 것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봉분 주변 제초작업도 하고 조경 수목 전지작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봉분을 싸고 있는 대리석 있죠. 
  봉분을 싸고 있는 대리석이, 옆면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거기는 여기 이 유지관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대리석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 봉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봉분을 싸고 있는 대리석으로 무궁화꽃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 유지관리비에 예산이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그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거기에 있는 봉분이니까 유지관리로 같이 봐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지난 6월 6일 현충일, 제향제가 있어서 참석을 했더니 제초작업은 잘 돼 있어요. 
  전지도 잘 돼 있는데 그 대리석에 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청소가 안 돼 있다는, 
김옥향 위원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유가족들이 좀 이게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지적해서 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좀 기분 나쁘지 않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기간제가 몇 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4명, 예. 
김옥향 위원    그 대리석에 보면 송진같이 새까만 그런 이물질들이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거 제거를 좀 안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한번 제가 현장 나가보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번, 이번에 과장님께서도 나오셨는데 뭐 행사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거 사실은, 
김옥향 위원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셔서, 그분들이 거기에 1,557명의 유해이니 좀, 반공 애국지사들이 안치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유지관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240쪽, 설명자료 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려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식 및 장례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지난달 무연고 장례식장에 본 위원이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모범운전자회에서 한 열 분 정도가 참석하셔서 그 예식을 좀 일사천리로 진행을 잘해 주시는 거를 보았어요. 
  혹시 그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모범운전자분들이 오셔서 공영장례 할 때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주로 하시는 역할이 운구. 
  운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모범운전자회 말고도 염불봉사단이 있어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봉사를 해 주고 계신데 이게 사실 자원봉사다 보니까 염불봉사단이나 우리 저기 모범운전자회나 사실 저희도 전부터 나가는 걸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요. 
  모범운전자회에 보조금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 보조금 때문에 별도로 또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는 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보조금이 어느 정도나 예산이 투입이 되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보조금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보조금이 900만 원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게 5개 구가 다 그 모범운전자회가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5개 구 중에 저희가 조금 높더라고요,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보조금이. 
  같은 모범운전자회인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부터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도 참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김옥향 위원    뭐 큰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거기 현장에 가보기 전에는 뭐 이분들이 봉사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가서 그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좀 실비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실비로 이렇게, 아니,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사업 예산을 그거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보조금 기집행되고 있어서 별도의 또 보조금을 주기는 어려워서. 
김옥향 위원    아, 어렵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으로 잡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지금 무연고 장례식장은 세 곳이 지정이 돼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거기 예산은 지급하는 거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을 지급해 주는 장례식장.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세 군데입니다.
김옥향 위원    1년에 얼마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한 구, 한 구 할 때 8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민하고 충대하고 성모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세 군데입니다, 그렇게. 
김옥향 위원    한 구에 80만 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일사천리로 하는 거를 보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하셔요. 
김옥향 위원    정말 고생 많으시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옥향 위원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정말 편하게 가실 수 있게 잘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원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도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결산서 242쪽, 설명자료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전액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국장님, 이 사업 집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집행 방식은 저희가 신청을 그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방문을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복지로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이 되면 행복e음이라고 거기서 이분들 자격 기준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구청에서 대상자들한테 선정이 됐다라고 통보를 해 주면 대상자 이분들이 그 바우처 카드가 있어요, 국민행복카드라고. 
  그거를 이제 카드사별로 신청을 하면 돼요, 본인이 쓰는 카드가 뭐 BC든 삼성이든 롯데든 신한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신청을 하면 국민행복카드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쓰고 나면 한국, 아까 말씀하신 사회보장원에서 계좌에 예탁을 해 주는데 분기별로 이렇게 해 주고 정보원에서 카드사로는 반기별로, 1월달하고 저기 뭐야, 7월달에 연 2회 이렇게 지급을 해 줍니다. 
김옥향 위원    이 바우처 카드도 수수료가 있나요? 
  그거는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수수료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카드니까 수수료, 아, 수수료는 없다는데요. 
김옥향 위원    수수료 없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은 전액 집행되었지만 실제 바우처 사용률은 매우 좀 낮은 실정으로 판단이 저기, 되거든요? 
  판단이 되는데, 2023년 기준에서 사용률이 약 72%, 2024년도에는 더 감소해가지고 65%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사용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저희가 충분히 대상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분들 쓰는 연령대가 조금 예민한 연령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우처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지만 특정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가서 그 카드를 이렇게 사용할 때 그 대상자가 수급자나 뭐 차상위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소득층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좀 뭐 부담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은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도 상시 비치를 해 놓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런 데서도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예민한 분들이 지금 이용을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바우처로 쓰기 때문에 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받다 보면 이제 저희가 한 연말쯤, 4분기쯤 돼가지고 다시 한번 문자 독려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사용 안 하면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 발송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만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학교나 우리 지역에서도 같이 좀 병행해서 적극적인, 이건 뭐 사실 좀 같이 좀 해 줘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그 사용처가 편의점하고 대형마트로 이렇게 특정돼 있다 보니까 약국이라든지 뭐 그냥 슈퍼라든지 이렇게 좀 다, 아무 데나 가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또한 별도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약 3억 원을 편성했죠? 
  아시죠, 3억 편성한 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가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복지부에 질의를 해 놨는데요. 
  회신이 아마 이제 조만간에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직,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회신이 오면 오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하려고, 
김옥향 위원    의회도 좀, 의회에도 회신이 오면 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의회랑 같이 오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오니까. 
김옥향 위원    기존에도 사용률이 저조한데 제대로 절차도 밟지 않은 보편적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실 이게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용률이 낮은 이유가 선택적 복지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이렇게 표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표시 안 나게 전체적으로 줘 버리면 오히려 쓰는 분들이 예민,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예민한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민하다고 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어찌 보면 보편적 복지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지만 다만 사용률이 낮고 이 제도가 협의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고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먼저 높이는 것이 우선이고, 우선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속 관심갖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부터 추후에는 반복되지 않게끔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상임위 결산서 247쪽, 설명자료 10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이 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매우 좋은 취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실집행액을 한번 살펴봤더니 2023년도는 예산이 1,700만 원에서 집행이 1,119만 원 정도 돼서 65.8%였고 24년도에는 예산이 1,4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집행이 돼서 78.6%로 집행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매년 삭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를 제가 보니까요.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요율이 매년 올라가거든요. 
  인상이 되고 있는데,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그게 1만 원으로 특정해 놓으니까 이게 대상자가 자꾸 이제 사실은 감소하는 거죠.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 울산 이런 데는 최저보험료로 이렇게 적용을 해 놓거든요? 
  그러면 최저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통 1만 9,000 한 78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대상자가 늘어나서 많이 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요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이런,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김선옥 위원    예, 현재 대전에서도 서구하고 유성구에서 지원 현실화로 인해서 언론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미처 몰랐습니다. 
김선옥 위원    몰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필요하다면 중구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5개 구와 그리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에 좀 건의를 해가지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작은 혜택이라,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또 사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이렇게 보여지는 수치상으로만 예산액을 점점 줄여서 마치 좀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집행률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말고 좀 현실성이 있는 이런 작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올해는 한번 그런 부분 좀 협력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시하고 이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선옥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타 자치 사례도 하시면서 5개 구의 모든, 뭐 5개 구가 똑같이 또 지원되는 걸 또 시장님께서 또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5개 구가 좀 협력을 해서 같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상임위 결산서 248쪽, 설명자료 13쪽, 자활근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는 제가 해마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 2024년 계획사업량이 396명 대비 월평균 367명 참여로 집행잔액이 발생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원을 좀 미확보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인원을 미확보했다기 보다는요. 
  이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이제 좀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죠. 
김선옥 위원    그러면 396명이 시작은 했으나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김선옥 위원    다 그러면 396명이 참여를 했다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자료 있으시면 저에게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나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 좀 낮다고 본 위원이 항상 해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늘 개선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지역 내의 홍보 부족 또는 프로그램의 낮은 매력도 또는 참여 요건에 대한 좀 엄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늘 개선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좀 개선방안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여기 자활근로에 참여해서 실제 참여자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자립한 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자활 자립률이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자활 자립률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단순히 단기 일자리 제공에서 그치지 않고 좀 지속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활에 관련된 성과평가서를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사업목표량을 점점 줄여가면서 하다 보니까 사업 달성률은 늘 100%를 하고 있어요, 사업량은 점점 줄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또 해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에도, 2024년에도 자활기금을 활용한 부분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연계해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사용하지 않은 채 너무 방치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너무 이런 부분 때문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좀 방관이 되는 부분이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구체적인 자구책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사업도 뭐 온마을돌봄사업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자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런 곳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자활할 필요성이 없고 그냥 여기서 도움 주는 부분을 받는 걸로도 다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좀 탈수급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대상자들도 또 줄어드는 부분도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탈수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탈수급을 할 노력을 안 하시고 그냥 집안에 계신 분들도 사실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남용하지 않게 그런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정확한 부분이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원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굳이 내가 뭐 탈수급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그냥 기초지자체에서 어떤 해결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제도적, 이게 전국이 거의 지금 뭐 수급자, 이게 수급자서부터 지정하는 기준이 다 똑같고 지원되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산 자체가 미미하죠. 
김선옥 위원    맞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정부 측에다가 또 제시하고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기초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금방금방 반영이 안 되니까. 
  좀 그런 문제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또 온마을돌봄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그런 많은 좋은 방향들, 그런 제도들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탈수급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의 질의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 248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자활을 통한 탈수급 유도는 복지의 지속성과 수급자의 자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특히 단순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자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동의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자활근로사업이 행정기관과 위탁기관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매년 예산 집행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92.6%, 2023년도에는 89%, 2024년도에는 84.9%로 매년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죠,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심지어 2022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사업이 휴업을 하면서 예산 집행이 부진했지만 매년 집행률이 저조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혹시 좀 파악해 보신 거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위원님? 
  집행잔액이 증가하니까.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분이 175명. 
  63개 부서에 이 정도 되고요. 
  민간위탁 분야에서 자활근로 하시는 분이 한 19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전년도 본예산 대비 그냥 일괄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조건부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심한 장애나 질병이나 가구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대상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고 또 근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 쪽이 단가가 좀 일용근로보다 이게 단가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자활근로를 선호하지 않고 일용근로 쪽으로 가서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매년 추계를 정확하게 안 한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내려오는 게 위에서 내려줄 때 저희 기초의 의견을 뭐 다 반영해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군요. 
  자활사업에 관련해서 정책사업목표의 탈수급자 현황, 재활기금 활용이 전무한 점 그리고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는 것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의견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아까도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사실 자활기업에 대출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래도 그분들도 사업 영역 확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러면 대출 말고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자, 꼭 대출로만 특정하지 말고.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한 군데서 1억 대출을 6월달에, 
김옥향 위원    아, 요청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나갔는데 전년도까지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대출을 안 한다는 거는 또 조건이나 여러 가지 대출에 관계된, 그 대출을 하려면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업할 때 그 사업 영역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장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이제 안 좋으니까, 
김옥향 위원    안 좋다 보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막 적극적인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쪽, 설명자료 7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예산인데 2024년 기준에 보면 예산을 99.2% 집행하셨어요. 
  실제 예산은 늘었는데 집행률은 더 개선된 것인가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집행률이 개선된 거냐고요? 
○위원장 안형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집행률도 끌어올리고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024년에 처음으로 기타보상금을 지급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어떤 사례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기타보상금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권익위에서 일단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포상금만큼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그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 포상금도 결국 구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비율이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구비가 3% 이 비율을 적용해서.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 보상금. 
  보상금 자체가, 포상금 자체가 구비로 나가는 게 맞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결국 집행을 열심히 하셨지만 집행뿐 아니라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부정수급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은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했으면 좋겠는데 허용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안형진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은경  예. 
윤양수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은경  예. 
윤양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는 선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 발생 현황과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 복지급여 수급자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한 경우 이를 사후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은경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2024년도에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관련 사업 등에 대해서 얼마가 지금 환수가 됐죠, 부정수급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은경  지금 1,086만 원 정도입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은경  아, 2,715만 원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렇죠, 그렇죠. 
  2,700만 원 정도. 
윤양수 위원    이게 그 주요 적발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은경  예, 우선은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이득금 징수인데요.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은 저희가 거주지에 상관없이 중구에 사는 주민들이라도 대전시 5개 구의 어느 기관이든지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활동지원사가 중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서, 
윤양수 위원    지원한 걸로. 
○노인장애인과장 박은경  예, 카드 단말기만 긁어서, 
윤양수 위원    바우처들로. 
○노인장애인과장 박은경  바우처 하는 경우가 있고요.
윤양수 위원    그렇죠,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은경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결산, 결산서상에 보니까 일부 환수금이 부정이익환수금이 아닌 그외수입으로 회계 처리가 된 사례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은경  예,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 회계항목 분류에서 오류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은경  예,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오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사례와 같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조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은경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가고요. 
  활동지원 기관은 또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나와서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적발되는 사유, 사유를 기관에 가서 점검 시에 알려주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교육도 좀 철저히 시키도록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우리 구 차원에서 지금 자체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은경  모니터링은 저희가 볼 수는 없고요.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상으로는 한 20분 이상이 걸리는데 5분 사이로 그 바우처 카드가 태그가 됐다든지 그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그쪽에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시스템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늘, 저도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해 봤던 사람으로서 가장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뭐냐면 물론 열심히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악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검이라든지 어떤 방문해서 이렇게 조사할 적에 보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몇몇 때문에, 물론 우리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여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어떤 노인장애인과장으로서, 지금 2년째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은경  예. 
윤양수 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구청의 전문가 노인장애인과장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어떤 지원 체계에서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지자체 차원의 점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감성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성적인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공무원들이 볼 적에는 어떤 회계 처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저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따뜻한 것을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복지를 행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국가의 어떤 돈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용되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설에 와 있던 사람들, 또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특히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도 그냥 그 기관에다만 위탁하고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맡고 있는 어떤 활동지원사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구청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과 또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은경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81쪽, 설명자료 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2억 원이 넘는데, 넘죠? 
  보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기타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기타과태료 세입 면에, 세입 부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억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애인주차구역위반 등 과태료 부과 건이라고 좀 명시돼 있거든요,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까, 아까 그,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4쪽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 4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기타과태료? 
김옥향 위원    세입 부분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제가 잘못 찾았네요. 
  예. 
김옥향 위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과태료 금액이 전년 대비 대폭 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금년에 과태료 부과된 내역을 보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가 2건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1,667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년도에는 보면, 23년도는 1,543건에서 24년도는 1,667건으로 대폭 증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과 금액 자체도 1억 6,400에서 2억 1,200으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좀 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서 이 징수결정액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많이 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 현황을 보니까 전체 1,667건 중 387건이 납부를 불이행했어요,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불이행, 불이행에 따른 미납액만 4,600만 원을 초과했거든요? 
  이 현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도 지금 이게 징수율이, 징수율을 좀 올리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장기 미납자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보면 사실은 22년도에 88.2%고 23년도에 80.5%, 24년도는 75.6%로 이렇게 금액이 많아지니까 이제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도입한 게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같은 거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간편결제 수단을 도입해가지고 안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게 세원관리과랑 협조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김옥향 위원    지속적으로 좀 독촉해서 많이 세입으로 들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편의 증진을 위해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다만 위반에 대한 부과금이 최소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과태료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홍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교육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거는 저기, 교육이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은 충분히 바닥이라든지 입간판처럼 표시를 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면 사실 대면 안 되는 거지, 이게 특별히 교육까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김옥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과태료가 1,667건이라는 거는 많은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예. 
김옥향 위원    뭐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뭐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차장이 부족한 거죠, 뭐.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차장이 부족한 거죠. 
김옥향 위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장애인 구역에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거기 대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이제 잠깐 대자 뭐 이렇게, 자리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김옥향 위원    뭐 일반 주민들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잠시라도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도 좀 강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 부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이제 장애인, 위원님, 복지일자리라고 있거든요? 
  장애인분들이 일하는 거?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분들이 거기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장애인이 아닌 분이 그 주차를 해 놓고 그러면 이분들이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하거든요, 계도도 하지만. 
김옥향 위원    계도가 아니라 신고를 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처음에는 빼라고 그러겠죠, 뭐 계도도 하고 신고도 하고. 
  그런데 말 안 듣고 그냥, 네가 뭔데 그러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가고 그러니까. 
김옥향 위원    그래도 어쨌든 홍보하고 교육을 좀 강화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인의 불찰이지만 또 그 또한 구민이 또 피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 좀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251쪽, 설명자료 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 6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여러 사업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특히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은 시비 70%, 구비 30%로 146개소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급식 운영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현재는 148개소고요, 경로당이. 
김옥향 위원    아, 신설 2개,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중에 급식을, 그러니까 월 한두 번 정도 해가지고 급식 그 도우미가 없는 경로당이 한 29개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29개면 119개는 하고 있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119개소는 운영하고 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1회라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1회, 주 1회라도 식사를 운영하고 있는 게 119개소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식사를 계속하는 경로당은 급식 인원을, 급식 조리종사자를 쓰고 있는데 조리종사자를 쓰지 않고 있는 경로당이 29개라고요. 
  이 조리종사자를 안 쓰는 이유는 급식 자체를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뭐 두 번 이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 조리종사자를 쓸 수 없는 경우라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조리종사자를 지금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곳이 148개에서 급식을 안 하는 곳이 29개라면 119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1회라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1회를 급식 운영을 할 때와 2회, 3회까지 하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그 주에, 지금 이 스물아홉 군데는 아마 인원을 채용 못 했으니까 지원이 안 되는데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데는, 매주 한다든지 이런 데는 거의 채용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주 3회를 하든 1회를 운영을 하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인건비니까. 
김옥향 위원    인건비로 40만 원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좀 형평성이 어긋나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떤 부분의 형평성 말씀이십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1회를 급식을 했을 때 40만 원. 
  또 2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아니, 1회가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을 밥을 주는 데는 이 종사자를 못 쓰고 있는 거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먹는 데는 쓰고 있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쓰고 있는 데다가 인건비를 주는 거죠. 
김옥향 위원    한 달에 한두 번은 몇 개라 그러셨어요, 아까 29개소는 지원이 안 되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한 달에 한 번, 예. 
김옥향 위원    여기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119개소는 급식종사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인건, 예,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김옥향 위원    해 주는데 119개소에 주 1회를 식사하는 곳이 있고 2회 하는 곳이 있고 3회 하는 곳이 있고 5회 다 하는 곳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게 40만 원씩을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해 준다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면 저기, 이렇게 한 번 할 때 얼마씩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면,
김옥향 위원    횟수가 많아지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많은 데다가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는 뭐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그 조리종사자를 두고서 운영하는 데를 예를 들어서 밥을 한 번 먹냐, 두 번 먹냐 이거를 매일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니, 자료를 받으면 되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면 다 식사한다고 그러죠. 
김옥향 위원    아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그걸 명확하게, 
김옥향 위원    경로당이 1회 하는 데도 있고 2회 하는 데 있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김옥향 위원    보면은 보편적으로 세 번까지 하는 데가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그거를 한 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를 저희가 계속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김옥향 위원    아니, 경로당의 그 월 계획표를 보면 식사를 한 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148개소에 29개 빼고 119개소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차등지급을 하자,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김옥향 위원    한번, 아니, 일단 자료라도 좀 한번 받아보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식사를 주 몇 회 하는지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파악해서 또 문제점이 뭔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뭐 중구노인지회는 지회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자료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이 질문했던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좀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경로당 그 급식 인력에 대한 미채용에 따른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 남아 있는 잔액 여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시에 좀 건의를 해 보면 안 되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야기해 보셨나요,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횟수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는 분이 많으신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런 보조인력을 더 늘려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지금 식사를 안 하는 데에 있는 그, 
김선옥 위원    29건에 대한, 개소에 대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비용을, 
김선옥 위원    그 미채용에 대한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많이 하는 데로 이제 혹시. 
김선옥 위원    예, 많이 하는 곳, 인력, 그러니까 급식을 많이 먹는 데. 
  예를 들면 뭐 10명이 먹는 데도 있고 뭐 80명이 먹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항상 매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의해 보겠다, 개선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나 이런 데에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 말씀을,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와 협의를 해서 좀 급식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더 배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지역의 자원봉사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을 급식 지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국장님? 
  그런 방안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사실 이거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게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40만 원이라서 인원을 구하는,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구에서도 이런 홍보적인 문제를 좀 고용해 주는 부분도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또 건의도 해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전체적인 트렌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아는, 
김선옥 위원    그럼 금액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 
  좀 건의를 해서. 
  4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김선옥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9개소에서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119개소에서도 사실 금액이 적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고 경로당에 가다 보면 이거 너무 힘들다,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구에서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시에 건의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개선책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임금이 낮은 부분도 있고.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부분을 같이 해소해야 되는데 저희 주변에 이렇게 저희가 중구청 주변에 있는 음식점만 봐도 힘든 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김선옥 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 1단지에 점심 먹을 때 많은 인원, 한 7명 정도, 일곱에서 한 10명 정도 분들하고 급식 지원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10명이 갔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막 힘든 걸 느끼는 사람은 아닌데 다 하고 딱 나왔는데 정말 땀이 삐죽 흐를 정도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보조 인력이 한 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대책안을 한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상임위 결산서 467쪽, 설명자료 84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여가 복지의 향상을 위한 민간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2024년도에는 약 6,100만 원 정도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에 집행이 됐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회복지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467쪽, 설명자료 84쪽.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지. 
  6,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6,100만 원 집행내역이요? 
김선옥 위원    어떤 내역으로 사용이 됐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보면 모범경로당 특별운영비라고 그래가지고서 모범경로당을 10개소를 선정해서 200만 원씩 나갔고요. 
  그리고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이게 자살예방이라든지 치매예방 교육, 노인상담리더 역량 강화 교육 등 해서 3,600만 원이 집행된 거고요. 
  그리고 노인체육대회라 그래서 작년도 9월 10일날 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도자 연찬회라 그래서 작년 12월 5일날 노인회 중구지회 대강당에서 200만 원 집행됐고요. 
  중구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서 4월 12일날 500만 원이 집행됐고요. 
  노인회장단 산업시찰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10월 21일날 다녀왔습니다, 이게 8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뭐 행사 지원도 있었고 산업시찰, 경로당 지도자 연찬회, 시니어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보니까 뭐 기존에, 기존에는 좀 행사성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2024년도부터는 행사성 사업 외에도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이라든지 좀 역량 강화 사업도 신규로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금 목적으로 좀 부합하는 또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정기 수입이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구조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6,000만 원 정도의 계속 지출이 계속 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게 좀 고갈될, 언젠가는 고갈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한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 재원 조성에서 늘어나는 게 대부분 이자수입이라고 봐야 되고요.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이자수입. 
  그거 이외에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사실은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면 쭉 할 수가 있는데 사업이라는 게 자꾸 좀 확대하다 보니까, 미래보다는 현재가 행복해야 되니까 현재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사실은 자활계정 같은 데는 지금 뭐 돈을 못 쓰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써도 문제고.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적시 적소에 사용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앞으로도 뭐 행사성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부분에 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259쪽, 설명자료 6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은 42억 원 이상 편성된 것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세부사업을 보니까 자녀양육비 등 주요 항목에서 집행률도 전년보다 감소했고 보조금 반납도 6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요. 
  24년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위소득이 60%에서 63%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23년 대비 6억 6,100만 원 이상을 증액 편성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23년 대비 24년에 인원은 증가했는데 결국은 그게 중위소득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예상 인원에 미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급기준 상황이, 국비 교부가 증가했으나 실제 대상자 수가 예상보다 감소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특히 고등학생자녀 교육비는 500만 원 중 98만 원만 집행이 돼서 집행률이 한 20%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이 안 된다면 예산 편성 시 예산 자체를 감액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좀, 시비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게 시비 100%고요. 
  저희가 이게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 자율형, 자율형사립고라고 그러잖아요? 
  대성고라든지 대신고, 새소리음악고등학교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한테 시에서 배정할 때 학생 5명분을 배정한 거고요. 
  5명분을 배정했는데 우리 대성고등학교에 1명만 이렇게 입학하는 바람에 그 학생한테만 지원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 사실 몇 명을 딱 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김옥향 위원    추계가 안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시비, 시비 내려올 때도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생활 지원 항목도 2년 연속 1,3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고 이런 반복적인 미집행이 제도상 한계인지 아니면 개선책이 필요한 것인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요. 
  사실은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부모가족은 복지사각지대에 누락, 누락되기 쉬운 대표적인 취약계층이죠.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집행이 더 중요하므로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구조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아동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262쪽, 설명자료 59쪽,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속수당 그리고 특수수당 그리고 안전관리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면 2024년도 집행률이 81.2%로 떨어졌고 반납 금액도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예산의 실효성이 점차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어린이집 자체가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휴지나 폐지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직원 수 자체가 이제 감소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계속 반납되는 금액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관련된 통계를 보면 2022년도에는 129개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는 101개의 어린이집으로 줄었고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축이 됐지만 민간어린이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기도 하고 또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돼서 또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97개소, 2025년도에는 62개소, 이렇게 계속 살펴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좀 상황이 단순히 예산 미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운영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구조가 아닌가. 
  구조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은 올해 25년도에 폐원한 개소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올해 폐원한 개소 수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11개소입니다. 
  작년에 폐원한 어린이집은 16개소인데 올해는 아직 5월까지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11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관내의 영유아 수라든지 보육 현원 그리고 모두 가파른 상황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 같은 경우도 점점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80% 초반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중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데.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가 1월달에 올 때만 해도 24 점, 아니, 23.6%대였는데 4월 말에 보니까 23.9%로 어르신들은 급격하게 늘었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아이들 숫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줄고 있어가지고 저희 어린이집 그쪽 우리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한번 또 저희 사무실에도 오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양한 의견을 우리한테 고민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예산 중에 2세아 어린이 그 수당 3만 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거라도 지원해서, 타 구에는 없는 거니까 저희 구로 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게 또 어찌 보면 유인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거를 우선 좀 먼저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뭐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집에 운영되는 그런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부모의 곁을 떠나서 처음으로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곳이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고 아이들의 가장 바른 인성을 첫 단추를 끼워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집에도 좀 어려운 상황에 닥쳐서 퇴로의 길을 갈 때도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5년도에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폐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설을 조금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 중구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정책적인 부분을. 
  좀 이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담당 부서랑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린이집이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가운데서 기존의 정책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던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염두하셔서 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상임위 결산서 264쪽, 설명자료 96쪽,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28.9%가 미집행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집행잔액 발생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옥 위원    예, 4개소죠, 지금 저희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4개소입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지금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정원 지금 충족률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4개소 중에서 다 찬 곳은 몇 개소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정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중촌 같은 경우, 아니, 4개소인데요. 
  지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 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83명에서 76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76명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6명으로. 
  그래서 중촌 같은 경우는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34명. 
  그래서 2명이 부족하고요. 
  문화 같은 경우는 32명인데 27명. 
  그리고 산성 같은 경우는 15명인데 여기는 15명 다 찼습니다. 
김선옥 위원    정원이 15명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리고 태평. 
  태평 같은 경우는 32명인데 이게 이제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가지고 지금 17명입니다, 태평동은요. 
김선옥 위원    산성1호점은 현원이 10명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산성이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열다섯, 
김선옥 위원    15명인데 현원이 10명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 자료는 열다, 
김선옥 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10명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을 때 지도·점검에서도 많은 부분이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뭐 지금 4개소 말씀을 하셨지만 중촌하고 태평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수는 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하고 산성 쪽은 어떻게 보면 좀 운영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대비 미집행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상임위 결산서 265쪽, 설명자료 113쪽, 아동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산 집행이 37.5%에 불과합니다. 
  당초 예산 편성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은 편인 것 같은데 이게 서면심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겨울방학 전에 위원들 일정 조정이 어려워서 그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서면심의를 이렇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건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하반기에는 거의 이렇게 심의가 되는 경우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전, 그 전년도요? 
김선옥 위원    예, 전년도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게 뭐 아동급식위원회를 선정을 할 때, 이게 1년에 회의가 있어봤자 두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두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회의를 참석률을 끌어올릴 수 있게 명시를 좀 명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서면을, 2회 시에는 서면으로 하실 거면 예산 편성 시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아동이 감소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2세 이상은 3만 원씩 지급해 주는 그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각,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에 주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 3만 원씩 해가지고 중구로 이사 오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3세에서 5세는 보육수당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2세가 수당이 없다고, 그 부모가 개인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 한 여섯 가지인가 있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합치면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다는 못 해 주고 3만 원 정도라도 그 선에서, 
김옥향 위원    국장님, 중구에 돈 많으니까 한 어린이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세요. 
  그래야지 중구로 이사 오지, 3만 원 가지고 오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뭐 저기 예산, 
김옥향 위원    그 30만 원 지원해 주는 방안도 좀 모색해서 잘 내년 추경, 본 예산에 좀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59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 제3차 회의 중 의원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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