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경제국(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일 시 : 2024년 11월 2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헤어스타일도 더 이쁘게 바뀌셨네요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올해부터 소상공인특례보증 관련해서.
예, 헤어스타일도 더 이쁘게 바뀌셨네요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올해부터 소상공인특례보증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예, 진행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지난해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셔 가지고 시행을 했거든요 해서 이제 48억의 그 예산을 가지고 1월달에 이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더니 굉장히 이제 소상공인의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244명이 52일차만에 전부 접수가 돼 가지고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끝났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시다 보니 또 이제 이렇게 구에서 같이 이렇게 추진해서 해주는 특례보증제도가 있다는 상황 자체로도 많이 고마웠을 거고 많이 그만큼 이제 바로 조기 소진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시다 보니 또 이제 이렇게 구에서 같이 이렇게 추진해서 해주는 특례보증제도가 있다는 상황 자체로도 많이 고마웠을 거고 많이 그만큼 이제 바로 조기 소진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말씀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일반 특례보증도 아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고 하면 원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그 잘 아시다시피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일반 이런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자율이라든지 그 특례보증에 들어가는 보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특례보증에 따른 그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그 부분의 1.1%에 대한 어떤 보증료를 저희가 구에서 부담을 해서 저리로 해줄 수 있고 일반 은행에서보다는 이제 2차 이자 보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렇게 좀 보증을 저희가 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서 이왕이면 저소득·저신용이신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신용 특례보증은 이름 그대로 중산용이나 저신용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례보증 제도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제가 그래서 한 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보통 아무래도 등급으로 보통 한 9등급 정도 나누잖아요? 신용등급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가 한 244명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중에 1~2등급 비율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한 1~2등급, 3등급까지 했을 때 한 129명 정도가. 예, 받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취지에 맞다고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이제 7등급까지도 이제 저신용 등급까지 대다수가 받으면 좋았을 텐데 첫 시행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 없이 공고에 의해서 그 접수를 받다 보니 다소 좀 미진한 감은 있지만은 전체 중에서 그래도 50%는 또 이후에 6등급까지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오한숙 위원 아니지요,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또 받았으니까 된 게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원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려고 지금 저희도 구비 지금 예산 들어가면서 지금은 추진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특례보증이 아니라 말씀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개정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 해서 그 정의로 변경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조례 개정도 한 번 살펴보시고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또 예산을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 해서 그 정의로 변경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조례 개정도 한 번 살펴보시고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또 예산을 올려주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또 그 몇 배의 지금 비용이 또 드는 만큼 정말 취지에 맞게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그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보다는 다르게 개선을 해서 먼저 1차적으로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50% 24억 부분은 그 이후에 다시 일반인들이 소상공인들이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조금은.
○오한숙 위원 그걸 50%로 나누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일단은 그 이번에 24년도에 첫 시행을 해보니까 공고를 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럼 51일차만에 누구나 이렇게 지역 제한을,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오한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다소 좀 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우선해서 하지 않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등급이 높은 분들도 그 등급이 낮은 분들과 똑같이 대상이 되어 버리다 보니.
○오한숙 위원 그렇게 신청을 하셨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는 좀 다소 개선해 가지고, 예.
○오한숙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액 중에 50%를 일단 저신용 등급을 가지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공고를, 예.
○오한숙 위원 또 50%가 아니라 일단은 저신용 등급이 있는 분들이 50%든 아니든 공고기간 동안은 일단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다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 그런 부분은 일단 그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오한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저희가 이렇게 신용보증재단 하고 이제 하나은행 하고 협약에 따라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렇게 저신용 그 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접수를 해버리면은 이분들도 이제 신용보증 7등급인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재보증조건이라는 그런 심의를 보다 상위기관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그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를 들어보면 어쨌든 신용보증이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다소.
○오한숙 위원 혹시라도 이제 저신용을 가진 분들은 다시 이제 환수를 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것을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 상황도 있지만 저희는 개인 민간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구민들 앞에서 조금 더 50%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60%라도 70%라도 이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는 이분들에 대한 우선권에 저희가 서야지 이렇게 협약하면서 이분들 상황이니까 이분들 상황 봐주면 본 취지가 제가 볼 때는 희석된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최대한 좀 이해를 했고 그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할 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말씀드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것도 다시 한 번 좀 상의해 봐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팀장님께서 한 번 상의 이렇게 와서 해주셨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또 절차가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하면 그만큼 또 혜택이 가는 시간들이 뒤로 늦춰지니까 앞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들은 미리 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으시냐는 질의를 많이 위원님들이 하세요.
그러면 거의 답변들이 아, 예산이 되면 성립해 주시면 그때 하려고요 이런 대답이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답변들이 아, 예산이 되면 성립해 주시면 그때 하려고요 이런 대답이 되게 모호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래야 하는 일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세우고 성립이 되든 안 되든 먼저 이것에 대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하셔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 성립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좀 설명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신용보증이나 아니면 이 협약 관계에서 이것도 좀 조율하셔 가지고 조금 더 일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민간위탁 하고 이제 보조금단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가장 이제 민간위탁으로 해서 주시는 데가 공영주차장 있으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법 제19조 2항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상인회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맞춰서 이제 점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찾아봤을 때는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하고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는 이에 응한다, 그리고 또한 결과나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저희도 연 1회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연 1회 이상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어떻게 직접 찾아가셔서 모든 서류 다 이렇게 보시면서 점검을 하시나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공문화 해서 저희 구청으로 보내주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우선은 그 사전에 이런 결산검사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해달라고 공문으로 먼저 보내고요.
○오한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담당자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류들을 면밀히 검사해서 먼저 하고 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공문으로 또 받아 가지고 결산검사 내부보고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서류를 면밀히 검사하셨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본 자료에서 몇 가지 좀. 예, 같이 말씀을 좀 나눌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먼저 지금 세입세출 관련된 이제 출납서를 제출을 하시겠지요?
예, 그러면 그 세입세출 관련된 것에 따로 품의서도 올려주시나요 아니면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이런 것 다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 주시는 건가요? 영수증 부착해서?
예, 그러면 그 세입세출 관련된 것에 따로 품의서도 올려주시나요 아니면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이런 것 다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 주시는 건가요? 영수증 부착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것은 이제 현장에 가서 그런 세부내역들은 보시는 거고요.
○오한숙 위원 그때만 보시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저희 이제 제출할 때는 세입세출 이제 출납부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하시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보통 이런 서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경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승인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이 문서는 회계·관리·감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비용의 발생·원인·금액·날짜·결제수단 등을 기록하여 지출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지켜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서명란, 관리자 및 회계담당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승인 과정을 통해 세입세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본, 받은 자료는 서명란이 거의 서명이 없어요.
확인 과장님이 하셨겠지요? 당연히?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목적은 이 문서는 회계·관리·감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비용의 발생·원인·금액·날짜·결제수단 등을 기록하여 지출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지켜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서명란, 관리자 및 회계담당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승인 과정을 통해 세입세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본, 받은 자료는 서명란이 거의 서명이 없어요.
확인 과장님이 하셨겠지요? 당연히?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 서명란이라고 하면.
○오한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 어떤?
○오한숙 위원 지금 세입세출 해서 이제 자료를 보내주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그 공문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공문을 통해서 첨부서류로 오는 것은 공문 자체가 이제 서명으로 갈음되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앞 공문 한 장으로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그걸 그냥.
○오한숙 위원 그럼 가서 품의서랑 할 때는 다 도장이 찍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그것은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오한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러니까 이제 그 분기별이라든지 세입세출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어떤 통장이나 이런 수입·지출 현황을 거기에서 이제 맞게끔 했는지 살펴보는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자료에 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 상점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것을 저희는,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제출을 해서 지금 담당공무원께서 이것을 자료를 보관하고 계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갖고 있는 자료라면 저한테 주실 이유가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한 번 더 그 부분은 저희가 상점가쪽에 해서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한 번도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이것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자료, 서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이것을 책임을 진다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담당, 재무감사, 회장까지도 서명란이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주의를 주도록 하고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에 지금 민간위탁 하고 보조금 관련해서 4대보험 날짜 하고 자료를 쭉 받아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뭐 과장님이 이미 전달을 받으셨겠지만 또 어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저녁까지 담당주사님 하고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도 충분히 해주셔서 제가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았었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짚고 가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공중화장실 하고 공영주차장
특히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공중화장실 하고 공영주차장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당연히 여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4대보험, 퇴직금 관리 하셔야 되지요?
게다가 지금 공중화장실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또 지급을 하고 계셨어요.
게다가 지금 공중화장실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또 지급을 하고 계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저희가 이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직원분들도 그 자리를 대처하기 위해서 있으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서 세심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4대보험 한 번을 안 넣어줬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저도 이 위원님께서 이제 자료를 그 요구하셨고 그 부분을 저도 이제 보면서 그동안 참 저희가 이제 은행동상점가상인회에서 이제 인력을 이제 공중화장실이 2개가 있고 이제 주차장을 그 관리하는 직원들 해서 4명이 지금 현재는 있고요 20년도에는 공중화장실은 1명이고 이제 그 주차장은 2명 해서.
○오한숙 위원 아니 직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맞습니다, 그래서.
○오한숙 위원 1명이든 2명이든 간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4대보험은 가장 근로를 고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입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어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오한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저희가 못 챙겼다는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때 이제 11월 1일자로 그 바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정말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지금 11월 1일자로 또 가입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미 퇴직하신 분도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4대보험을 했으면 거기에서라도 작게나마 조금 일을 쉬셔야 되는 상황이실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분명히 이제 과중한 노동으로 힘드셔서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실업급여나 이런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고 정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받으셔야 하는데 이것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받고 있고 이분들은 지금 받아야 하는 혜택을 당연히 저희를 믿고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혜택을 못 누리신 거지요.
게다가 지금 22일날 퇴직하신 분은 퇴직금 지급도 안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게다가 지금 22일날 퇴직하신 분은 퇴직금 지급도 안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저희가 이제 그 다시 상인회에 운영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었던 퇴직 1년 이상 이제 근로를 한 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법에 따라서 보니 소요 그 소멸기간이 이렇게 3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렇게 못 받아서 퇴직하신 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이제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하면은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위탁금 수익금을 활용해 가지고 그 부분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렇게 못 받아서 퇴직하신 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이제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하면은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위탁금 수익금을 활용해 가지고 그 부분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다행히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이것 안 살펴봤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 그래서 위원님들, 예.
○오한숙 위원 이 퇴직금을 합친다면 적은 금액이 아니시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는 정말 귀한 돈인데 게다가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살펴보면서 제일 속상했던 것은요 아, 모를 수도 있겠다 예, 백번 이해를 해서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또 어느 분은 지급을 하셨어요.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게 다만 이제 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그 근로자들이 1년 미만으로 자꾸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묵묵하게 하셨던 분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더 챙기셨어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여기 상점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 누락되지 않고 본연의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살펴서 잘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그 공영주차장도 보니까 1년 정도씩 근무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날짜까지 표기가 안 되고 월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1년 3월부터 22년 2월까지 근무를 하셨으면 이런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하셨나요?
이분들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1년 이상인 경우 공영주차장에서도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신 분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예.
○오한숙 위원 제가 보던 자료로는 두 분이세요, 받은 자료는 두 분 계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공영주차장?
○오한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한 번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만약에 3월 뭐 15일쯤 하셔 가지고 2월 15일쯤 퇴직을 하셨다면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여기서는 그냥 월로만 되어 있으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3월 1일날 입사하셔서 2월 28일날 퇴직을 하셨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퇴직금 대상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한 번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퇴직금을 지급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여기 상인회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받은 자료 중에서 특징적으로 한 가지를 조금 예시를 들어서 다시 한 번 조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화면 좀 보내주세요.
지금 보이시지요?
거기에서 주신 아까 말씀하신 수입·지출 현황표를 이렇게 제출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또 여기는 또 서명 다 했어요.
그렇게 필요 없으면 안 하셨어야지요.
(PPT 자료 보며 설명)
화면 좀 보내주세요.
지금 보이시지요?
거기에서 주신 아까 말씀하신 수입·지출 현황표를 이렇게 제출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또 여기는 또 서명 다 했어요.
그렇게 필요 없으면 안 하셨어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너무.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중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에 주차장 해서 급여가 나갔어요.
지금 일부러 지금 이름은 좀 지웠는데요 조○○이라는 분이 8월에 퇴사를 하셨어요.
8월에 퇴사를 하셨고 또 아래에 보면 주차장 또 해서 김○○이라는 분이 입사를 하셨어요.
보니까 퇴사하고 입사하신 것 같아요.
지금 중에 주차장 해서 급여가 나갔어요.
지금 일부러 지금 이름은 좀 지웠는데요 조○○이라는 분이 8월에 퇴사를 하셨어요.
8월에 퇴사를 하셨고 또 아래에 보면 주차장 또 해서 김○○이라는 분이 입사를 하셨어요.
보니까 퇴사하고 입사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두 분 다 8월에 퇴사를 하고 8월에 입사를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후불제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김○○이라는 분 지금 화살표 방향 보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를.
○오한숙 위원 연유인지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이 3개월 분기별로 해서 이 자료를 받으신다고 하셨으면 이미 그 전에 살펴보셨어야 하는 사항 아니세요?
그리고 또 조○○이라는 분이 일단 8월에 퇴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음 자료는 제가 본인이 갖고 있는데 그 다음달 9월에 보니까 또 급여를 다 지출을 하셨어요.
혹시 뭐 중간에 퇴사를 하셨으면 뭐 날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3개월 분기별로 해서 이 자료를 받으신다고 하셨으면 이미 그 전에 살펴보셨어야 하는 사항 아니세요?
그리고 또 조○○이라는 분이 일단 8월에 퇴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음 자료는 제가 본인이 갖고 있는데 그 다음달 9월에 보니까 또 급여를 다 지출을 하셨어요.
혹시 뭐 중간에 퇴사를 하셨으면 뭐 날일로 할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중간에 퇴사하신 것 같기는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퇴직금이 또 지급된 것을 보니까 그날. 그랬다면 지금 뒤에 그 나오는 다음달에 또 22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이시라는 분이 그 날일만 했으면 날일 계산만 해야 되는 거고 혹시 그 김, 새로 입사하신 김○○이라는 분에 대해서 나가야 된다면 8월에 왜 나갔는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이것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9월 급여도 날일 계산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우선. 예, 그 일단 후불제는 맞는, 맞을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다만 저기에서 이제 다소 착오가 있었는지는 한 번.
○오한숙 위원 착오가 아니고 지금 한 분에 대해서 급여가 두 달 게 나갔어요.
게다가 지금 눈에 딱 봐도 보이는 상황인데 이것은 착오가 아니고 여기 하시는 분 자체가 지금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관리하시는 분이.
그런데 너무 구청에서 안일하게 그동안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볼 때는.
게다가 지금 눈에 딱 봐도 보이는 상황인데 이것은 착오가 아니고 여기 하시는 분 자체가 지금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관리하시는 분이.
그런데 너무 구청에서 안일하게 그동안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충분히 공감은 위원님 그 충분히 공감하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저 부분을 살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아래로 조금 내려주시면요 0시축제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지출을 하셨어요.
보니까 0시축제 때 많이 힘든 상황에서 늦게까지 하니까 충분히 초과근무 하실 수 있다고 봐요.
보니까 0시축제 때 많이 힘든 상황에서 늦게까지 하니까 충분히 초과근무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초과근무 하신 그것 내역을 한 번 본 위원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지금 이분들은 지금 보니까 20시간, 9시간, 24시간, 30시간, 3시간 해서 거의 50시간을 넘게 지금 초과근무를 하셨어요, 초과근무시간만.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 아시지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지금 이분들은 지금 보니까 20시간, 9시간, 24시간, 30시간, 3시간 해서 거의 50시간을 넘게 지금 초과근무를 하셨어요, 초과근무시간만.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주 40시간을 넘으면 안 되고 특정 주의 특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주 52시간, 특정한 날일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아니면 다른날 이제 조금 더 유연근무처럼 해서 이제 없으실 때 조금 더 일찍 퇴근을 하시든지 해서 그 시간을 채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52시간 위반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또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출근부에 대한 근태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당연히 출근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출근부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렇게 치면 합의서라도 있는지 했더니 지금 보니까 합의서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출근부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렇게 치면 합의서라도 있는지 했더니 지금 보니까 합의서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금 근태관리 뿐이 아니라 너무 배려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상공인 여기 지금 상인회 회장님으로 계신 분은 저희 지금 행복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같이 여비로 구 저희 세금 여비로 해서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과연 그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가?
내 안에 있는 사람도 관리를 못 하고 내 안에 있는 사람도 챙기지 못하시는 분이 그만한 자격으로 가실 수 있나? 우리 중구를 대표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분 퇴직금을 그래서 지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분은 퇴직금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또 퇴직금 지급을 미지급 하신 분들에 대한 더 안타까움이나 속상함이 더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급을 하셨는데 또 뭔가 좀 잘못 착오가 있으셨는지 퇴직금 잔액 오입금이라고 해서 다시 또 입금을 받으셨어요.
여기 상황 보이시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상공인 여기 지금 상인회 회장님으로 계신 분은 저희 지금 행복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같이 여비로 구 저희 세금 여비로 해서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과연 그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가?
내 안에 있는 사람도 관리를 못 하고 내 안에 있는 사람도 챙기지 못하시는 분이 그만한 자격으로 가실 수 있나? 우리 중구를 대표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분 퇴직금을 그래서 지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분은 퇴직금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또 퇴직금 지급을 미지급 하신 분들에 대한 더 안타까움이나 속상함이 더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급을 하셨는데 또 뭔가 좀 잘못 착오가 있으셨는지 퇴직금 잔액 오입금이라고 해서 다시 또 입금을 받으셨어요.
여기 상황 보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용에 이게 주차장 수입금이면은 거기에 따른 이게 정확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별도로 잘 관리,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도록.
○오한숙 위원 한 눈이 아니고 옆에 수입내역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비고란에 입금 받음이라고 또 그래도 신경을 써서 적으셨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아래도 보여주세요.
지출금액은 2,144만 1,0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걸 빼면요 2,100, 25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출금액에 다 포함해서 지금 총 금액을 작성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청에 제출을 하셨고 저는 정말 의아한 게 통장잔액 하고 이러면 맞나요?
지출금액은 2,144만 1,0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걸 빼면요 2,100, 25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출금액에 다 포함해서 지금 총 금액을 작성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청에 제출을 하셨고 저는 정말 의아한 게 통장잔액 하고 이러면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저희도 이렇게 점검을 그 상인회원들이 이제 가장 그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생력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경제기업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직원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그 다소 미스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 아무리 이제 조직개편을 하시고 해서 직원들이 바뀌시지만 그것은 늘 있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앞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지도·점검의 기본인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사항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들인 게 많이 지금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더 의문사항적인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주사님께서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따로 또 듣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황, 이 보니까 공중화장실에서 수입금 하고 보조금 하고 반씩 해서 급여를 지급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게 몇 년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이게 20년도에는 이제 1명이었다가 22년도에 이게 그 천변 그 공, 그 뭐지요? 그 화장실에 있는 민원들도 많고 어려움이 많다고 해가지고 1명을 더 증원시켰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래서 22년도부터 이제 그 환경 그 지금 현재 기후환경과에서 보내주는 그 화장실 보조금 80만 원 하고 저희 주차장 수입금 해서 그래서 두 분에 대한 그 인건비는 170여만 원을 수입금으로 그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한 분은 보조금 하고 수입금으로 해서 150만 원 정도 드리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한 분은 이제 주 2회 정도 해서 100만 원 정도 받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입금은 크게 이제 해가 지나더라도 반환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연계해서 이제 여기 이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공영주차장 활용에 이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80만 원씩 보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보조된 금액을 살펴보니까 한 87만 원, 80만 원에서 87만 원 정도가 보조금액으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랬으면 그 보조금 받은 것을 그대로 주셨어야지 이것을 지금 최저임금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굳이 이것을 빼고 주신 것도 안타깝고요 그런데 또 이게 지금 남아서 그 뒤에 이것을 소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대로 22년부터 하셨으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지급하고 그 해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대로 22년부터 하셨으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지급하고 그 해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한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이 환경과에서 주신 금액이 한 87여만 원 정도.
○오한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월로 환산하면은 보조금을 줬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렇지만 그 두 분에게 저희가 주는 그 이런 어떤 금액은 그러니까 인건비는 충분하게 그 저희가 수입금이 주차장 수입금이 있기 때문에 월 이렇게 네 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하게 그러니까 87만 원을 다 줬으면은 수입금은 그것보다는 적게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지 못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는 줬지만 다만 이제 87만 원을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것은 들어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수입금에서 이렇게 줬으면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충분하게 그러니까 87만 원을 다 줬으면은 수입금은 그것보다는 적게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지 못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는 줬지만 다만 이제 87만 원을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것은 들어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수입금에서 이렇게 줬으면은 되는데.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런 부분이 다소 좀 부족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24년도는 지금 아직 안 지났으니까 누적된 수입금으로 해서 지금 보조금 누적된 보조금으로 해서 수입금을 조금 이제 조절해서 그것을 드려야 되는 게 맞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22년도, 23년도 것은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가 이미 지났잖아요? 보조금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 부분은 한 번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들이 한 번 내부검토를 해서.
○오한숙 위원 예, 보통 해가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저기 카드 사용하면 카드 수수료도 환급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해서 결산할 때 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보조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한 번 저희가.
그 부분은 보조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한 번 저희가.
○오한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 항목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살피셔서 22년도, 23년도 것은 환수조치 해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도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고요 저희 구청, 저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께 요구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려면 그분들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려면 그분들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야 서로 신뢰성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구청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왕이면 투명성 있고 좀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점검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구청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왕이면 투명성 있고 좀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점검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그 의견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소액대출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살짝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것 받았는데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예, 노력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한테는.
그리고 또 소액대출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살짝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것 받았는데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예, 노력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한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이것은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이것을 다 지급하셔야 다른 분들을 지금 힘드신 분들한테 적은 금액이라도 혜택이 다시 또 여기서 되거든요.
이것을 다 지급하셔야 다른 분들을 지금 힘드신 분들한테 적은 금액이라도 혜택이 다시 또 여기서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이것 충분히 어필하셔서 3개월 분기별로 어떻게 추진하시고 얼만큼 갚으셨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오한숙 위원 뭐 내용증명이라든지 하셨는지 구청에서 하신 내용들, 그리고 그분들이 노력하신 성과들 해서 한 번 분기별로 이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도 계속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도 계속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2024년 6월 30일날 지금 오한숙 위원님이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
○위원장 김석환 상점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현황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주차관리인 임금, 담장 조성, 관리인 초과근무수당, 관리인 임금 인상 해가지고 열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수입금 사용내역 감사를 하셨고 그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수익 일부가 사적으로 인출된 것에 대해서 경고 조치, 관리인 인건비 과다 산출 시정 조치, 내부 수리 시 사전승인절차 이행하지 않아 주의 조치 이게 6월 30일이에요.
이 내용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오한숙 위원님이 띄워준 자료는 8월달 자료예요.
불과 두 달만인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됐다라는 것 이것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때 이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달만에 이런 문제점들이 쭉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조사 자체도 좀 허술하게 진행이 됐고 그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이 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구에서 이야기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오한숙 위원님이 띄워준 자료는 8월달 자료예요.
불과 두 달만인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됐다라는 것 이것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때 이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달만에 이런 문제점들이 쭉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조사 자체도 좀 허술하게 진행이 됐고 그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이 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구에서 이야기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다시 한 번 더 긴장감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관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긴장감이 아니라 그 지금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딱 처리를 하세요, 이제 인정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오한숙 위원님께서 그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그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지금 그 민간위탁 보조기관 관련돼서 이 퇴직금이랑 4대보험, 인건비 지급문제 이제 경제과에서도 지금 지적이 됐었잖아요?
지금 지적된 것 외에도 특별점검을 한 번 하신 다음에 감사기관에 감사 실시 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받은 결과를 저희들한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물론 경제과에서도 이제 불거졌지만 저 문화체육관광과라든가 이제 자치행정국 여러 실·과에 걸려서 이 민간위탁 이 보조기관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 민간위탁 보조기관 관련돼서 이 퇴직금이랑 4대보험, 인건비 지급문제 이제 경제과에서도 지금 지적이 됐었잖아요?
지금 지적된 것 외에도 특별점검을 한 번 하신 다음에 감사기관에 감사 실시 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받은 결과를 저희들한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물론 경제과에서도 이제 불거졌지만 저 문화체육관광과라든가 이제 자치행정국 여러 실·과에 걸려서 이 민간위탁 이 보조기관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렇게 좀 조치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607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장 해서 이 전통시장 화재보험들을 많이 들고 있지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607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장 해서 이 전통시장 화재보험들을 많이 들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예산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시비·구비 50 대 50 해서 올해도 2,900만 원이 지금 세워졌는데 이게 다 집행 다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 이게 아니요, 그 화재공제 보험은.
○육상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우선은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440개 정도 점포 해서 정도 수요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접수를 해보니까 220개 정도 점포 해서 저희 구는 한 38% 정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38%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지원한 예산 가지고 38%?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국비 하고 시비가.
○육상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마 70% 되고 자부담이 30%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육상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이렇게 점포를 가진 상공인들이 다소 100%는 가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됐네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험을 이렇게 들면 나중에 이제 없을 때는 환수, 그러니까 국비 하고 시비로 지원된 어떤 부분은 다시 환수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이제 38% 밖에 가입률이 안 되면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나머지 62%는 가입을 안 했을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화재보험을 가입을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했는지는 아마 모르겠지만.
○육상래 위원 확인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게 그 보험료가 싸고 또 그 국·시비 보조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걸 안 받고서 하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 화재 발생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통계를 보니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0년 동안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총 수가 509건에 달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그 피해액은 1,387억 정도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어차피 이제 다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화재가 한 곳에서 나면은 전체로 다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38% 밖에 가입이 안 됐다, 더군다나 70%를 지원을 해주는데도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더욱더 앞으로 이제 가입 할 수 있게 독려도 하겠고요.
○육상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또 아시다시피 이게 작년에 불꽃감지기 뭐 이런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했고 또 아시다시피 태평시장에도 이렇게 전선 그 이렇게 점포들에 이렇게 분전함이나 이렇게 어지럽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끝냈고요 지금 문창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1개 점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각도에서 이제 안전에 취약한 부분들은 고쳐 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시장은 이제 일단 불이 화재가 발생을 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38% 밖에 가입률이 적다는 것은 뭔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시장 상인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안 합니까?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독려를 하도록 저희가 여러 번 설명도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전통시장에 이렇게 보험 가입률이 한 40%도 거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난 9월달에 이제 개정된 전통시장법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하고 정부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하고 정부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 9월달에 마련이 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시행일은 내년도 2025년도부터 시행이 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하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 하고는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것은 이미 작년, 지금 이번에 그 개정된 부분은 제가.
○육상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작년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이렇게 화재보험 그 부분은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9월달에 다시 개정이 됐으니까 그것 하고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더.
○육상래 위원 저 제도 하고 어떤 것이 다른지 뭐가 달라졌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이제 겨울에 동절기 다가오면은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엊그저께도 옥계동에서 또 우리가 불행한 일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단독주택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화재가 발생이 되면 대규모로 발생이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리 우리 화재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일단 한 번 번지지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게 시장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것 좀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적극적으로, 예.
○육상래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비를 65억이나 우리가 확보를 했던 건데 이게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기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는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는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19년도에 중기부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저희 구 중앙로지하상가·은행동·대흥동 3개 상점가 60% 이상의 동의를 가져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19년도에 이후에 사업비가 증액되고 면수도 변경되고 그러다가 사업이 진척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달에 그 저희 상점가 상인회 의견을 수렴했고요 해서 지하든 지상이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지하에 119면에 그 대종로 구간에 119면을 지하로 290억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을 득했고요 저희는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구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23년도 12월에 우선은 당초 19년도에 공모가 된 이후에는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서 우선 그 사업기간 변경을 했고요 그 시 하고 사업기간 변경의 조건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되 사업이 내용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면수가 뭐 거의 400면에서 119면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시 그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득하라는 조건을 가지고 저희에게 내려줘서 그 작년에 그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 가지고 올해 1월에 이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지하주차장에 그 설립하는 그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더욱더 이제 이 부분을 진행감 있게 하고자 그 중앙투자심사 또한 200억 이상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이제 득한 것은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 다시 또 290억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업기간도 다시 또 1년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45억이 또 다시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 그 판단이.
그래서 그 290억이 아니라 345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예측되니 시에서는 그게 한 7월, 한 6월 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 진행 중에 그 시에서의 주관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시장님께 일단 서면상으로 경제성이 없다 290억으로 사업비는 못 박아둔 건데 345억을 했고 또 도시공사에서 다시 또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지하 매설물이 또 발견이 돼서 거기에서 또 한 30억 정도가 또 다시 증가된다는 보고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300, 290억으로 할 때는 대종로 지하구간에는 58면 밖에 조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다, 이것은 그래서 시에서 지금은 이걸 그 시장님께서는 290억으로 지하는 사실상 경제성이 없고 불가하기 때문에 다시 또 대흥어린이공원 지상에 있습니다.
거기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사업비는 290억 한도에서 지하 1층이나 지상 3층이나 이런 것을 지금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타당성 조사랑 그 중앙투자심사까지 조건을 다 이행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항이 결과가 주어지면 저희는 다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19년도에 이후에 사업비가 증액되고 면수도 변경되고 그러다가 사업이 진척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달에 그 저희 상점가 상인회 의견을 수렴했고요 해서 지하든 지상이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지하에 119면에 그 대종로 구간에 119면을 지하로 290억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을 득했고요 저희는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구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23년도 12월에 우선은 당초 19년도에 공모가 된 이후에는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서 우선 그 사업기간 변경을 했고요 그 시 하고 사업기간 변경의 조건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되 사업이 내용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면수가 뭐 거의 400면에서 119면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시 그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득하라는 조건을 가지고 저희에게 내려줘서 그 작년에 그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 가지고 올해 1월에 이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지하주차장에 그 설립하는 그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더욱더 이제 이 부분을 진행감 있게 하고자 그 중앙투자심사 또한 200억 이상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이제 득한 것은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 다시 또 290억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업기간도 다시 또 1년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45억이 또 다시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 그 판단이.
그래서 그 290억이 아니라 345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예측되니 시에서는 그게 한 7월, 한 6월 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 진행 중에 그 시에서의 주관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시장님께 일단 서면상으로 경제성이 없다 290억으로 사업비는 못 박아둔 건데 345억을 했고 또 도시공사에서 다시 또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지하 매설물이 또 발견이 돼서 거기에서 또 한 30억 정도가 또 다시 증가된다는 보고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300, 290억으로 할 때는 대종로 지하구간에는 58면 밖에 조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다, 이것은 그래서 시에서 지금은 이걸 그 시장님께서는 290억으로 지하는 사실상 경제성이 없고 불가하기 때문에 다시 또 대흥어린이공원 지상에 있습니다.
거기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사업비는 290억 한도에서 지하 1층이나 지상 3층이나 이런 것을 지금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타당성 조사랑 그 중앙투자심사까지 조건을 다 이행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항이 결과가 주어지면 저희는 다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건데 그동안 이제 용역에서 실시설계 비용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벌써 2019년, 2020년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지금 이루어진 것은 없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업을?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지금 이루어진 것은 없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은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작년에 사업, 290억으로 119면의 사업이 방침이 결정되자마자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바로 시작을 했고요 결과가 끝나면은 실시설계를 9월에 착공하려고 준비는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사업비가 막 70억 이상 증액되다 보니 대전시에서 다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 참고적으로 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비 60억이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서의 어떤 그런 판단을 일단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 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 상점가 60% 이상 동의율이 되어야지만 사업계획 부지가 변경이 되더라도 그게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상가라든지 다소 반대하는 분들, 예.
그런데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사업비가 막 70억 이상 증액되다 보니 대전시에서 다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 참고적으로 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비 60억이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서의 어떤 그런 판단을 일단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 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 상점가 60% 이상 동의율이 되어야지만 사업계획 부지가 변경이 되더라도 그게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상가라든지 다소 반대하는 분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뜻을 지금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지하상가 상인들은 이것 절대 다른 데로 옮겨서 사업하는 것 반대하지요, 그분들은.
지하상가 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주차장을 하기로 했던 건데 그분들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분들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상가 상인들은 이것 절대 다른 데로 옮겨서 사업하는 것 반대하지요, 그분들은.
지하상가 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주차장을 하기로 했던 건데 그분들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분들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우선은 저희가,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 대흥공원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다른 데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법규상?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되는 실현 가능, 불가능한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되는 실현 가능, 불가능한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우선은 그런데.
○육상래 위원 어린이공원을 어디에다가 대체 조성을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인근에다가?
그만한 규모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 재정 가지고? 못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거론하면 뭐 합니까?
그만한 규모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 재정 가지고? 못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거론하면 뭐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육상래 위원 아,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이게 준비를 해서부터 공모사업을 따내기까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사업을 더군다나?
그때는 중앙정부도 인정한, 승낙을 했고 대전시도 승낙을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러다면 그리고 또 그때 우리가 준비할 때 이 정도 예산이면은 충분히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또 해준 거고, 그런데 시간이 자꾸 늦어지면서 시간을 끌고 자꾸 늦춰지고 하면서 지금 사업비는 자꾸 늘고 주차면수는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장님이 바뀌면서 또 시장 생각이 또 바뀐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도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일 우리 중구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말로만 하면 뭐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차장 확보잖아요?
그때는 중앙정부도 인정한, 승낙을 했고 대전시도 승낙을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러다면 그리고 또 그때 우리가 준비할 때 이 정도 예산이면은 충분히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또 해준 거고, 그런데 시간이 자꾸 늦어지면서 시간을 끌고 자꾸 늦춰지고 하면서 지금 사업비는 자꾸 늘고 주차면수는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장님이 바뀌면서 또 시장 생각이 또 바뀐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도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일 우리 중구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말로만 하면 뭐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차장 확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국에서 오는 분들 지금 아침에 성심당이고 가보면 아침 7시부터 줄서 있어요, 줄이 막 100m, 200m씩 서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공모사업까지 따내놓고 지금 삽질 한 번도 못 하고 있고 하네, 못 하네 상인들이 반대를 하네, 찬성을 하네 이렇게 갑론을박 할 때입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 그런데 지금.
○육상래 위원 애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추계를 했어야지요.
1년에 얼마씩 물가상승이 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된다라는 것을 추계를 해서 사업비를 세웠어야지요, 애당초 공모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씩 물가상승이 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된다라는 것을 추계를 해서 사업비를 세웠어야지요, 애당초 공모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맞는 말씀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에 와서 시장님 핑계 댈 때입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시장님,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얘기를 해야지 과정만 자꾸 얘기를 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지난번 김광신 청장 계실 때에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중회의실에서 우리가 도시공사 직원, 담당직원까지 와서 다 회의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지금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전에도.
○육상래 위원 자,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 한 것 지금 용역까지 다 끝난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된 겁니다.
어린이공원은 대체 조성을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도 없고.
어차피 그 대체 조성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어린이공원을?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어린이공원은 대체 조성을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도 없고.
어차피 그 대체 조성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어린이공원을?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것은 지금 시에서요 그 10월달에 사실은 그 대전시 관련 도시계획과라든지 뭐 관련 4개 기관, 4개 부서랑 도시공사 하고 저희 하고 관계부서 실무회의를 한 번 거치기는 했거든요.
일단은 그 도시계획 결정계획을 변경을 해서 가능한 거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전체 쓰는 것은 아니라 일부, 예.
일단은 그 도시계획 결정계획을 변경을 해서 가능한 거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전체 쓰는 것은 아니라 일부,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규정상.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지하상가 상인들이 60% 이상 찬성을 해줘야 하는데 찬성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한 번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육상래 위원 다 반대했잖아요? 그때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그런 것을 자꾸 따지자는 것은 아니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하든, 안 한든 빨리 결말을 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사업비는 또 자꾸 늘어나고 애당초 시작을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행정 낭비는 행정 낭비대로 하고 그 주변의 상인들한테 기대감은 잔뜩 부풀게 해놓고 뭡니까?
그럼 벌써 행정의 불신이 누구한테 떨어지겠어요?
책임감을 갖고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행정 낭비는 행정 낭비대로 하고 그 주변의 상인들한테 기대감은 잔뜩 부풀게 해놓고 뭡니까?
그럼 벌써 행정의 불신이 누구한테 떨어지겠어요?
책임감을 갖고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상점가 소액대출사업 이렇게 미상환 금액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2013년, 2011년도, 2009년도, 11년도, 13년도에 걸쳐서 대출액은 4억 1,000만 원 대출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4억 1,000원을 이제 2009년도, 11년도, 13년도 이렇게 해서 대출이 나갔는데 상환액이 지금 2억 2,000 정도 밖에 상환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연체가 된 상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62명이 이제 연체를 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채권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개인 간이나 금융기관 하고도 채권 소멸시효가 연장을 법원에 가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으면 10년이면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이 부분도 그렇게.
○육상래 위원 잘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해당이 될지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폐업하고 떠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걸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우선 저희가 그 이번에 내용증명까지는 전부 보냈고요 만약, 예.
○육상래 위원 내용증명을 보내도 이분들이 뭐 주소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지금 다 폐업하고 떠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만약에 돌아오면.
○육상래 위원 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거기에서 다시 또 해서 주소나 이런 것을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조회할 수 있으니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미 이제 이렇게 10년이 다 넘은 채권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을 굳이 이걸 관리하느라고 행정 낭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결손처리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것을 굳이 이걸 관리하느라고 행정 낭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결손처리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하기에 앞서서 지금 뭐 충분히 저희가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성심당이라는 이게 얼마나 좋은 브랜드가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이런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성심당 한 곳 때문에 우리 주변 상권이 완전히 살아났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다른 걸 떠나서 제일 먼저 그쪽에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될 때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하 여기 뒤에 계신 여러분들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선순위를 먼저 결정을 해서 거기에 역량을 집중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성심당 저 열기가 사그라들기 전에.
과장님 이하 여기 뒤에 계신 여러분들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선순위를 먼저 결정을 해서 거기에 역량을 집중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성심당 저 열기가 사그라들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저쪽에 역량을 좀 집중을 해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 주변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좀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당부를 좀 드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더 열심히 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좀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그 어린이공원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단, 하루에 한두 명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린이가 단, 하루에 한두 명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빨리 뭔가 행정적인 것을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육상래 위원 빨리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거기에다가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 잠깐만요. 아, 이것은 저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구민을 저희 이제 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을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한 20명을 저희가 이렇게 행정지원과에서 연초에 이런 그 상을 줄 때는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20명을 계획에 잡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구청장 표창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20명을 계획에 잡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구청장 표창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지금 구청장 표창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예, 전국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포상이라고 지난 10월달에 있었지요? 속초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 전국 박람회?
○류수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포상이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의 포상인지를 여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것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해서 이게 매년 1회 전국 그 박람회를 그 개최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해 연도에 그 전통시장 부분에서 어떤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어떤 이바지한 그 측면들을 이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해 연도에 그 전통시장 부분에서 어떤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어떤 이바지한 그 측면들을 이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류수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 전날까지도 이렇게 잘 몰랐다고 했더라고요, 태평시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그만큼 이렇게 바꾸자 하는 전통시장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경쟁률을 뚫고 그만큼 저기 자립률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관광, 문화관광의 시장으로 도약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자생력이 잘 갖추어진 시장에 대해서 주는 상인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포상을 저희 태평, 중구 관내에 있는 태평전통시장이 대통령 표창.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문창전통시장이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자치구에서 동시에 이렇게 상을 받는 경우가 거의.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극히 드문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성과를 내신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특히 시장활성화팀 팀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96쪽, 업무보고 130쪽 보면은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그 다음에 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감 자료 596쪽 보시면은, 예.
행감 자료 596쪽, 업무보고 130쪽 보면은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그 다음에 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감 자료 596쪽 보시면은,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지금 24년 자료를 보면은 그래도 거의 7월 정도 해서 그 사업 완공된 것들이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23년도의 그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그 전통시장 시설 개선 추가 사업이라든가 현대화사업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뭐 문창전통시장 비가림막 설치, 스마트 경관조명, 그 다음에 뭐 문창시장 고객쉼터 화장실, 산성전통뿌리시장 공영주차장 계단 및 장애인 통로, 그 다음에 태평전통시장 조명 설치, 그리고 태평전통시장 고객쉼터 및 화장실 시설 개선, 그 다음에 문창전통시장 만차 전광판 설치 등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여러 건의 그 개선 사업,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저희가 연초 계획과 달리.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연말에 그 시설 관련된 집행 비율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도 아쉽게 그 시장 현대화 시설 개선, 현대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연말 집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23년도에는 다소 많았는데.
○류수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올해에는 거의 대부분 종결을 시켰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굉장히 큰 사업들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러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다행히 24년 사업을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연 그러니까 월 거의 사업계획에 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거의 이렇게 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미리 미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럼 전년도랑 금년도랑 어떤 변화가 있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시설 개선 부분에서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전년도에는 연말에 몰아서 거의 사업이 집중됐는데 금년에는 지금 계획에 맞춰서 추진이 됐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우선은 이렇게 사업 그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쿨링포그 사업이.
○류수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굉장히 그 4개 시장에서 전부 해당이 됐거든요.
큰 사업비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 쿨링포그 사업은 이제 한여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큰 사업비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 쿨링포그 사업은 이제 한여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류수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연초부터 시작해서 종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이게 제가 좀 나름대로 담당자들에게 연말에 하지 말고 조기집행 부분도 있지만 시장 상인들이 어떤 이런 그 시설 개선을 빨리 사업비가 마련이 됐으니 미리 미리 챙겨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더 챙겨서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편성 당시에 그 폭염저감장치 관련해 가지고는 그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위가 오기 전에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그 이행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이제 하나 아쉬운 것은 그 태평시장 노후 아케이드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그게 지금 11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
○류수열 위원 예, 이 원래 사업 목적은 왜 이것을 보수공사를 하시나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이게 그 태평전통시장 노후 아케이드가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물받이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재시공 해야 되고요 수밀코킹 작업이나 살수청소 등 이런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느냐면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그 부분 부분 이제 노후가 돼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 예.
○류수열 위원 부분 부분 물 새는 곳이 많다고 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했던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물이 샌다고 그러면은 호우기라든가 그러한 시기를 대비를 해서 미리 공사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것은 다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다소 좀 늦었는데 지금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11월 11일자로.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 태평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23년 사업이었다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월사업으로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금년 4월에는 끝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지금 그것도 지금 완공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니요, 지금 12월 중에 완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심판매대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대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심판매대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대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되는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태평전통시장이 예산 사업비도 한 4억 이상 되고.
○류수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이기도 해서 잘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부담 부분이 또 있고 하다 보니 이런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라이트패널을 설치한다든지 입면 개선을 한다든지 그래서 동의율을 얻기 위해서 7개 상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를 해봤어요.
○류수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다소 좀 필요성을 공감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의견을 공감을 받아서 아마 12월 중에는 다 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그 23년에 비해 24년에 지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이 모습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행감 자료 598쪽 좀 보겠습니다, 공실률 및 기업 유치.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그 아마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22년부터 어떤 새로운 계획도 세우시고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비해 지금 이런 식으로 공실률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선은 저희가 공실률을 잡은 대상은 저희 원도심에 있는 대형 평방 연면적이 3,000㎡.
○류수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한 79개 정도 이런 그 빌딩을 조사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공실률이 좀 높아지는 것은 우선은 이게 노후된 건물들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류수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러니까 임대를 하더라도 어떤 그 비용적 측면에서 여기에 기업들이 들어오고자 할 때 나름대로 조금 경제성 부분에서 이렇게 신 그러니까 유성구라든지 이렇게 좀 최근에 지어진 건물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임대료를 하는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경쟁력이 없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폐업하는 이런 측면들이 많으니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공실률이 좀 높아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대규모 건물에 관해서만 저희가 조사가 됐는데 그럼 이것 외에 조금 작은 규모의 가게들이나 이런 데에는 공실률을 확인을 못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 하면은 좋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어찌보면 이게 기업에 관한 업무이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주무팀에서 상점가 관리라든지 물가 관리, 착한가격 업소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 기업적 측면에서 사실상 저희가 인·허가를 하는 부분도 없기도 하고 그 어떤 역량 부분에서 이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열심히 하지는 못하는 부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실 기업적 측면에서 사실상 저희가 인·허가를 하는 부분도 없기도 하고 그 어떤 역량 부분에서 이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열심히 하지는 못하는 부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소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뭐 이미용업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늘어나고 줄고 이런 것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 예, 그것은 매년 아마 그 정책개발실에서 사업체통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에 그 2만 6,000 사업체통계조사를 해보니 한 2만 6,000여 개소가 되는데 전년도보다 한 2,000개소가 감소하는 이런 그 것을 제가 통계수치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통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통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건축물,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폐업되는 데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은 아마 기업 유치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렇다고 보아지고요.
○류수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렇지만은 또 트렌드에 맞게끔 저희는 이제 청년들에 대한 청년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게 유치가 되고 완공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그 전략적으로 전략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유치를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다소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가 또 상권 그 활성화 사업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용역 사업 속에도 이러한 어떤 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다각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부각을 시키면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공실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충분히 그 부분은 제가 공감하고요.
○류수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리고 상권 활성화라는 어떤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할 때 보면은 상생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임대하시는 분이랑 상업이랑 했을 때 협약을 맺으면 조금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대하시는 분이랑 상업이랑 했을 때 협약을 맺으면 조금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 그 공실률 관련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지금 담겨져 있지 않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예, 계속 추진을 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겠지만은 동시에 공실률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신축되는 지식산업센터로 인해 공실률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겠지만은 동시에 공실률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신축되는 지식산업센터로 인해 공실률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좀 전에 제가 이제 다시 반복되는 말씀일 수는 있겠지만.
○류수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저희가 지금 그 대흥동·은행동·선화동 이쪽 구역을 해서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어떤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해서 거기에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지리적 위치상 저희가 가장 접근성이 좋고 그런 물론 노후된 건물이지만 그런 것들이 상쇄돼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이 용역 안에 넣어 가지고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경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지리적 위치상 저희가 가장 접근성이 좋고 그런 물론 노후된 건물이지만 그런 것들이 상쇄돼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이 용역 안에 넣어 가지고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경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이 지식산업센터 관련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이제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전국에 있는 그 지식산업센터 그 현황을 알고 계시는가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정확하게는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류수열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지식산업센터는 940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건축을 완료했고요.
그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을 보면은 40%에서 최고 9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까지 준공이 예정된 센터가 추가 입주물량까지 따지면은 83개 동에 약 494만 ㎡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지금 940개에 83개가 더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대비 과잉 공급될 사업자에 대한 미분양 및 공실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에 걸맞는 효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기존 대형 건물들의 공실률 증가와 결합될 경우 기대와 달리 전체 공실률이 더 높아지는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 구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을 보면은 40%에서 최고 9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까지 준공이 예정된 센터가 추가 입주물량까지 따지면은 83개 동에 약 494만 ㎡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지금 940개에 83개가 더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대비 과잉 공급될 사업자에 대한 미분양 및 공실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에 걸맞는 효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기존 대형 건물들의 공실률 증가와 결합될 경우 기대와 달리 전체 공실률이 더 높아지는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 구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가 앞서서 뭐 청년기업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저희 구의 여건이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충남대학교병원이라든지 그런 의료 관련 요양이라든지 그 노인 인구율이 이제 23.5%로 굉장히 고령화, 초고령화 그 사회에 진입을 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충남대학교병원이라든지 그런 의료 관련 요양이라든지 그 노인 인구율이 이제 23.5%로 굉장히 고령화, 초고령화 그 사회에 진입을 해 있는데.
○류수열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런 어떤 돌봄의 욕구들을 우리 지역 내에서 자원을 그러니까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뭐 다양한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우리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우리 그 지역 내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자그만한 기업들부터 그쪽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경제구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런 데를 활용을 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경제 생태계를 한다면은 막연하게 무조건 공실률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꿈을 접기에는 큰 꿈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기업 유치를 비롯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공실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서 그 다음에 대책으로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서 그 다음에 대책으로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뭐 능수능란하게 답변을 하세요.
예, 우리가 제일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이지요? 무엇보다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큰 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의 비주거용 건축물 273만 1,688동 중에 비어 있는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이 비어 있는 것.
우리 과장님이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뭐 능수능란하게 답변을 하세요.
예, 우리가 제일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이지요? 무엇보다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큰 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의 비주거용 건축물 273만 1,688동 중에 비어 있는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이 비어 있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공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비주거용이?
우리 한국 이제 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 이제 동향을 보면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세종이 23.2%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한국 이제 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 이제 동향을 보면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세종이 23.2%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가장 높았어요, 다음이 이제 19.2%인데 우리 대전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정말 우리 중구에 비어 있는 빈 점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것도 문제가 큰 문제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정말 우리 중구에 비어 있는 빈 점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것도 문제가 큰 문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예, 10월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보면은 올해 2분기 대전의 주요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전년 대비 늘어났어요.
우리 중구는 좀 어떨까요? 대전은 늘어났는데?
우리 중구는 좀 어떨까요? 대전은 늘어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마 비슷하게 그 조금은 늘어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5.2% 상승했습니다.
한민시장 8.0%, 4.0% 상승했어요, 우리 이제 원도심 동구나 중구 23.0% 이렇게 상승률이 커요.
상당히 큰 거지요?
은행동 같은 경우가 이제 공실률이 이제 높은 이유가 좀 있어요.
그렇지요?
공실률이 높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한민시장 8.0%, 4.0% 상승했어요, 우리 이제 원도심 동구나 중구 23.0% 이렇게 상승률이 커요.
상당히 큰 거지요?
은행동 같은 경우가 이제 공실률이 이제 높은 이유가 좀 있어요.
그렇지요?
공실률이 높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은행동에요?
○이정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우선은 일단은 임대료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그 어떤 것들이 다소 위축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은행동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상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안동에 살고 있지만 임대가 나가서 잘 장사를 하다가도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그 어떤 것들이 다소 위축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은행동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상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안동에 살고 있지만 임대가 나가서 잘 장사를 하다가도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런 것처럼 일단은 이런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경제 생태계 조성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역 내에서도 어떤 그런 전략들을 조금은 더 지원들, 우리만의 특수한 어떤 정책들이 조금은 더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중구가 정말 뭐 국민이,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뭐 주민참여예산 또 공동체예산 다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중구가 원도심이 좀 살아나서 상권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대전 중구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중구가 원도심이 좀 살아나서 상권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대전 중구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은행동 같은 경우 이제 공실률이 이제 높은 경우는 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재개발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이렇게 버티지를 못하고 폐업을 하고 다른 데로 떠나지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섬세한 정책이 좀 필요한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외식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3.4% 상승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섬세한 정책이 좀 필요한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외식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3.4% 상승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전체 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1%인데 훨씬 웃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외식물가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현상은 지난 21년 6월부터 34개월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물가에 대한 동향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올해 이제 대전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좀 편성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올해 조기에 좀 편성했어요.
임대료 지원 114억 원 이제 편성을 추가 증액했고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특별지원도 해주고 그래도 이 지역 업자들은 냉소적이에요.
예, 피부에 와닿지 않지요.
그만큼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생주차장 정말 너무 아쉽고 문제가 좀 많아요.
예, 원도심에 이러한 큰 주차장이 빨리 빨리 좀 만들어져서.
임대료 지원 114억 원 이제 편성을 추가 증액했고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특별지원도 해주고 그래도 이 지역 업자들은 냉소적이에요.
예, 피부에 와닿지 않지요.
그만큼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생주차장 정말 너무 아쉽고 문제가 좀 많아요.
예, 원도심에 이러한 큰 주차장이 빨리 빨리 좀 만들어져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소비자들이 와서 소비를 많이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성심당으로 이렇게 대전이 호재인데 본 위원이 상임위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은행동 으능정이 같은 거리 이런 데에다가 저녁에 야시장을 못 할까? 야시장을?
전국에 우리 빵의 도시라는 대전을 찾아왔을 때에 또 야시장도 같이 즐기고 부산에 우리가 비교견학 가서 깡통시장을 비교견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또 상인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그랬어요.
또한 성심당으로 이렇게 대전이 호재인데 본 위원이 상임위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은행동 으능정이 같은 거리 이런 데에다가 저녁에 야시장을 못 할까? 야시장을?
전국에 우리 빵의 도시라는 대전을 찾아왔을 때에 또 야시장도 같이 즐기고 부산에 우리가 비교견학 가서 깡통시장을 비교견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또 상인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잘 좋은 묘안을 짜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중구 전체 권역적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중구 전체 권역적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역사랑상품권은 다음 내년도 예산안 할 때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자, 또한 말도 많은 은행동상점가 상인회장 선출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 오늘 뭐 법원에서 좀 있는 일이 있고 며칠 안 남았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법원의 결정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인회 정관이 있고 암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는 조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조례 밑에 정관이, 상인회 정관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인은 상인 중에서 상인회장이 나오는 거니까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한 자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동상점가 상인회 정관은 이렇게 있지만은 자, 상인회의 승인을 회장을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서류를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자,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조례로 보고 승인을 해줘야지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점포를 거기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포를 소유하지를 않았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아마 오늘, 오늘 뭐 법원에서 좀 있는 일이 있고 며칠 안 남았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법원의 결정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인회 정관이 있고 암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는 조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조례 밑에 정관이, 상인회 정관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인은 상인 중에서 상인회장이 나오는 거니까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한 자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동상점가 상인회 정관은 이렇게 있지만은 자, 상인회의 승인을 회장을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서류를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자,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조례로 보고 승인을 해줘야지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점포를 거기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포를 소유하지를 않았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우선은 이제 조례를 포함한 이제 상위법령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까지 있고 또 이제 상점가든 전통시장이든 또 자체적으로 이제 회 법인체로 있기 때문에 상인회원들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정관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정관은 보다 더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거기에 담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상위법령에서 그 검토해야 될 부분은 검토를 하고 정관에 따라서 거기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 맞게끔 검토를 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까지 있고 또 이제 상점가든 전통시장이든 또 자체적으로 이제 회 법인체로 있기 때문에 상인회원들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정관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정관은 보다 더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거기에 담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상위법령에서 그 검토해야 될 부분은 검토를 하고 정관에 따라서 거기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 맞게끔 검토를 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서류 제출이 들어왔을 때 시기와 상관 없이 5년 이상 사업자를 유지하기만 하면 현재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이도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회장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승인을 해주십시오 갖고 들어왔으면은 그러나 우리 지자체의 해당 부서는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정관이 있더라도 해당 부서는 조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류 제출이 들어왔을 때 시기와 상관 없이 5년 이상 사업자를 유지하기만 하면 현재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이도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회장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승인을 해주십시오 갖고 들어왔으면은 그러나 우리 지자체의 해당 부서는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정관이 있더라도 해당 부서는 조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우선은 지금 그 정관상에 다소 모호하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때 좀 조례라든지 상위법령에 규정했던 어떤 정의들 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렇게 운영되는 정관 규정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좀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일단은 정관에 따른 그 부분을 기준을 두고 생각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좀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일단은 정관에 따른 그 부분을 기준을 두고 생각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상인회장은 그 상인회 구역 내, 상인 그 활성가 그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외부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까지 갔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서 오늘 뭐 첫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대단히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 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렇지요?
외부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까지 갔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서 오늘 뭐 첫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대단히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 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저희는 이제 처분이 나오면은 처분에 나오는 기준대로 저희는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충질의인데요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그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지적을 좀 주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충질의인데요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그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지적을 좀 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그 자부담 비율 부분도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게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전통시장이 이제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까 손보사에서 보험을 안 받아요.
거부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저희 육상래 위원님께서 이제 그 법률 개정안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부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저희 육상래 위원님께서 이제 그 법률 개정안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지난 11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안에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그 다음에 골목형상점가를 포함을 시켰어요.
그 기존에는 16층 이상의 이제 그 특수건물 하고 15층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그 기존에는 16층 이상의 이제 그 특수건물 하고 15층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
○위원장 김석환 이 공동인수제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손보사가 손해율이 크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 화재보험 인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화재보험협회에서 이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 명의로 또는 상인 개개인의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화재보험협회에서 이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 명의로 또는 상인 개개인의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인회 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손보사측 하고 협의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어려우실 경우에는 화재보험협회를 이용을 해서 우리 그 화재 취약지구에 있는 우리 골목형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 또 이 상권활성화구역에서 또 이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는 이 상생주차장 관련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중앙로지하상가 상인 60%의 지분으로 해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최대 지분을 갖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주실 때 그 대흥어린이공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한 번 나가 보셨어요? 그 주변을?
그 주변에 민간 주차장들이 엄청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 골목에 차가 1차로, 2차로 정도 밖에 안 돼요.
그 이안과병원 뒷골목쪽으로 가면은 그 대선칼국수 뒤쪽으로 가면은 민간주차장이 엄청 들어왔고 거기에 오히려 저희들 그 방치된 건축물로 있었던 보우빌딩도 아마 철거를 하고 주차빌딩을 짓는 것 같아요.
그 일대가 이 저층형주차장, 또 이 철재로 해서 뭐 2층, 3층 해서 주차빌딩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흥어린이공원에 과연 또 거기에다가 주차빌딩을 올린다고 쳤을 때 그 전체 또 그 도심 중앙로 이 도심 한복판이 다 그 철재로 된 주차장 구역이 돼 버려요.
과연 그게 우리 그 상권활성화지역 구역 지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도시 미관이나 여러 가지 상권에 봤을 때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분들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 그 중앙로지하상가 그 D구역입니다 성심당 방향쪽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중앙로지하상가 상인 60%의 지분으로 해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최대 지분을 갖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주실 때 그 대흥어린이공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한 번 나가 보셨어요? 그 주변을?
그 주변에 민간 주차장들이 엄청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 골목에 차가 1차로, 2차로 정도 밖에 안 돼요.
그 이안과병원 뒷골목쪽으로 가면은 그 대선칼국수 뒤쪽으로 가면은 민간주차장이 엄청 들어왔고 거기에 오히려 저희들 그 방치된 건축물로 있었던 보우빌딩도 아마 철거를 하고 주차빌딩을 짓는 것 같아요.
그 일대가 이 저층형주차장, 또 이 철재로 해서 뭐 2층, 3층 해서 주차빌딩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흥어린이공원에 과연 또 거기에다가 주차빌딩을 올린다고 쳤을 때 그 전체 또 그 도심 중앙로 이 도심 한복판이 다 그 철재로 된 주차장 구역이 돼 버려요.
과연 그게 우리 그 상권활성화지역 구역 지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도시 미관이나 여러 가지 상권에 봤을 때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분들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 그 중앙로지하상가 그 D구역입니다 성심당 방향쪽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D구역에 보면 성심당까지는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 지나서 이제 끝까지 가는 그 구역에 상당수 점포들이 있어요.
거기는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거기는 상권이 죽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나서 이제 끝까지 가는 그 구역에 상당수 점포들이 있어요.
거기는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거기는 상권이 죽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주차장이 개설이 되면서 그 주차장으로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앙로지하상가의 상권 활성화도 되겠지만 저희들 전반적으로 그 구역에서 이제 상권 활성화라든가 좀 경제 활성화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할 때는 이제 설득을 하시거나 이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첫 단추를 이게 시에다가 사업을 협약을 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고 4년 동안 전혀 진행을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민선8기 들어와서 사업비 부분을 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앙로지하상가의 상권 활성화도 되겠지만 저희들 전반적으로 그 구역에서 이제 상권 활성화라든가 좀 경제 활성화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할 때는 이제 설득을 하시거나 이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첫 단추를 이게 시에다가 사업을 협약을 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고 4년 동안 전혀 진행을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민선8기 들어와서 사업비 부분을 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행정사무감사 자료 597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가스 공급 요청지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18조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그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매년 연초에 발표를 하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18조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그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매년 연초에 발표를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2024년도에 중구를 보니까 54곳이 24년도 2월달에 대전시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공사지역 55곳 그리고 2025년에 22곳에 공고를 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민원이 들어온 것을 표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54곳 중에서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니 지장물이나 매수 이제 여러 가지 공사 여건이 안 돼서 저희 이 13개만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대전시 공고에는 54곳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 예정이.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민원이 들어온 것을 표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54곳 중에서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니 지장물이나 매수 이제 여러 가지 공사 여건이 안 돼서 저희 이 13개만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대전시 공고에는 54곳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 예정이.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연초부터 이제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거나.
○위원장 김석환 예, 보통 연초에 개별 신청 들어오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해 연도에 공사 진행이 잘 안 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여기는 다 지금 공사 완료 했다고 하고 지금 공사 하반기 공사 예정이라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54곳에 포함이 돼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54곳에 포함이 돼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 이 부분은 한 번 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하반기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나요? 여기 하반기에 공사한다고 한 데들은? 예정된 곳들은 다?
지금 유천로 8, 그 다음에 유천동, 선화동, 석교동, 석교동 두 군데 착공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도 착공이 안 된 건가요? 지금 11월 중순인데?
지금 유천로 8, 그 다음에 유천동, 선화동, 석교동, 석교동 두 군데 착공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도 착공이 안 된 건가요? 지금 11월 중순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직 안 된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직 안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것은 내년도에 넘어가요?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 이게 포함이 됩니까?
이게 도시가스 관련 공사에서는 매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대전시에서 공고를 냅니다.
여기 여기에 공사를 하겠다, 5개 구 전체적으로.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 이게 포함이 됩니까?
이게 도시가스 관련 공사에서는 매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대전시에서 공고를 냅니다.
여기 여기에 공사를 하겠다, 5개 구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이게.
○위원장 김석환 그것과의 별도인 건가요? 이 자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우선은. 예,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렇게 씨엔시티에너지에 연락을 해서 공급 가능한 지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 외의 지역에도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위원장 김석환 추가 공사를?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렇지요. 예, 가능한 부분은.
○위원장 김석환 추가 공사를 하는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하는 거고 그 공고에 난 것 이외에.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러니까 공고에 난 것은 진행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54곳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 그 부분은 지금 3곳.
○위원장 김석환 54곳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10월달에 추가로 13곳 그러면은 중구에서 지금 67곳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67곳에다가 13개 그럼 지금 80곳이 이제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있는 거예요, 2024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진행률을 좀 한 번 정리를 해서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이제 그 구민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앞서서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몇 가지만 나머지는 아까 답변주신 대로 이 상인회의 규약이면은 이제 미비법에 준용하고 지도·감독도 이렇게 하시는 저희 입장에서 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 상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전통시장법 아시지요?
이 앞서서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몇 가지만 나머지는 아까 답변주신 대로 이 상인회의 규약이면은 이제 미비법에 준용하고 지도·감독도 이렇게 하시는 저희 입장에서 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 상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전통시장법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65조 8항에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65조 8항 2에 시장 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설립과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 확인을 하셨지요?
65조 8항 2에 시장 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설립과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 확인을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저희 전통시장 그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 정의에 상인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상인회 23조에 상인회의 설립 상인회의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법령과 조례를 살펴보면은 상인이라는 것은 그 해당 구역 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조례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은 그 외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4년 8월 13일 국민신문고에 이것 관련돼서 질의가 올라왔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의 답변은 회원의 기준과 자격에 대한 명확한 해석, 총회의 설립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이 부분은 그 조례나 규약을 살펴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18년, 2021년, 2023년 이 규약을 보면은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애매모호하게. 예?
상인회 23조에 상인회의 설립 상인회의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법령과 조례를 살펴보면은 상인이라는 것은 그 해당 구역 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조례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은 그 외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4년 8월 13일 국민신문고에 이것 관련돼서 질의가 올라왔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의 답변은 회원의 기준과 자격에 대한 명확한 해석, 총회의 설립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이 부분은 그 조례나 규약을 살펴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18년, 2021년, 2023년 이 규약을 보면은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애매모호하게.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상인회쪽에서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럼 회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혹시 유권해석 받은 적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 그것은 받은 적.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다시 한 번만 좀.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회장의 자격.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 문제되는 조항 아시지요? 그 5년 이상 사업자 이 조항?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법령에 따른 조항이 아니라 저희는 정관에 나와 있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정관에 대한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법령과 비교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유효하냐 안 하냐에 대한 그 질의를 받으신 적이 있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니요, 저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상인회에서 요구한 것은 없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그 조항이라든가 상인회의 규정, 회원의 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우선은 아까 그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지금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정의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사항보다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게 이 처음 상인회, 상인회가 설립이 2014년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 18년, 21년, 23년 네 차례에 걸쳐서 이 규약이 들어왔어요.
이 검토를 하시고 승인을 내주시는데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지요?
2024년도에는 반려를 하셨지요?
총회 규약이요 반려 안 하셨어요?
2014년, 18년, 21년, 23년 네 차례에 걸쳐서 이 규약이 들어왔어요.
이 검토를 하시고 승인을 내주시는데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지요?
2024년도에는 반려를 하셨지요?
총회 규약이요 반려 안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24년도요?
○위원장 김석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 한 번, 예.
○위원장 김석환 24년도 그 회장 선출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이후에는 좀 더 이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
○위원장 김석환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최대한,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보완을 해달라.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회원의 규정이라든가 임원의 규정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절차가 18년부터 23년까지 쭉 있어왔는데 단,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보니까 회원의 기준과 자격에 대한 명확한 해석, 총회의 설립 의결정족수에 대한 수정 이것 새로 들어왔어요? 수정해서?
안 들어왔지요?
보니까 회원의 기준과 자격에 대한 명확한 해석, 총회의 설립 의결정족수에 대한 수정 이것 새로 들어왔어요? 수정해서?
안 들어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지금. 예, 지금은 아직 안 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지금 공문이 보낸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이 8월달에 보낸 공문인데 11월달까지?
그 상인회에 관련돼서 타 상인회도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타 상인회 것을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타 상인회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합니까?
그 상인회에 관련돼서 타 상인회도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타 상인회 것을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타 상인회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2023년 7월달 규정을 2024년 3월 11일에 가져왔는데도 그냥 받아주시고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영주차장 수입금 관련돼서요 2021년 4월달에 법령이 개정돼서 그 홍보사업 못 하게 규정이 내려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 관련해서 4월 26일날, 4월 13일날, 3월달, 2월달 해가지고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 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 공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아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2021년 11월달에 상점가 상인회에서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인가를 해주셨어요?
그것 허가 안 받고 그냥 한 거예요?
그 공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아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2021년 11월달에 상점가 상인회에서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인가를 해주셨어요?
그것 허가 안 받고 그냥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민간위탁은 보통 1년 단위 이상으로 하고 그 법령 조항은 이제 1년 중에서 4월 그 중간에 법령 개정이 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실무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이렇게 시장.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보다 좀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을 챙겼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요 그 관련돼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그렇지는 않고요 추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규약 말씀하셨어요.
1년 단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법령이 2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규약은 24년도 그때 규약은 개정하셨더라고요, 협약서는.
22년도, 23년도에는 안 했어요.
그럼 22년도, 24년도에도 이 사업을 그냥 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규약 말씀하셨어요.
1년 단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법령이 2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규약은 24년도 그때 규약은 개정하셨더라고요, 협약서는.
22년도, 23년도에는 안 했어요.
그럼 22년도, 24년도에도 이 사업을 그냥 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반적으로 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오전, 이 앞서서도 오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주차장 위탁 관련 운영 부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임금 부분이라든가 관리 부분의 소홀 부분도 분명히 6월달에 실·과에서 지적을 하고 그 조사를 해서 경고도 주고 주의도 주고 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 통장에서 4,000만 원 이상이 용도가 불분명하게 출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회계 이 통장 사본까지 제출을 받고 있는데도 그걸 인지를 못 합니까? 몇 년 동안?
21년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2년이나 3년 뒤에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 본 위원은.
저희들이 물론 이분들이 지역 내에서 어떤 많은 그 구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에서 못 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을 이분들이 떠안아 주셔서 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허용을 하더라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범위를 넘어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냉철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지금 골목형상점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이렇게 되면서부터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생이 될 거고 또 상인회도 많이 설립이 될 거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 통장에서 4,000만 원 이상이 용도가 불분명하게 출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회계 이 통장 사본까지 제출을 받고 있는데도 그걸 인지를 못 합니까? 몇 년 동안?
21년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2년이나 3년 뒤에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 본 위원은.
저희들이 물론 이분들이 지역 내에서 어떤 많은 그 구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에서 못 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을 이분들이 떠안아 주셔서 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허용을 하더라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범위를 넘어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냉철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지금 골목형상점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이렇게 되면서부터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생이 될 거고 또 상인회도 많이 설립이 될 거고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정확한 원칙이 없으면은 그것 다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상인회의 어떤 조직이나 그 다음에 예산 운용이나 직원 관리라든지 이러한 어떤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체계를 가지고 관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제출해 주신 것 통장 사본을 한 번 봤는데 2021년도 이렇게 쭉 통장이 하나로 해서 쭉 이어지다가 12월달에 계좌번호가 바뀌어요.
이게 통장 하나로 관리되는 거예요?
하나가 9002로 시작해서 60679로 끝납니다.
그런데 12월달에 갑자기 어떤 걸로 바뀌냐 90029293-5로 바뀌어서 입·출금이 왔다갔다 해요, 그 주차창 수입이나 이런 부분.
원래 통장 하나로 관리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통장 하나로 관리되는 거예요?
하나가 9002로 시작해서 60679로 끝납니다.
그런데 12월달에 갑자기 어떤 걸로 바뀌냐 90029293-5로 바뀌어서 입·출금이 왔다갔다 해요, 그 주차창 수입이나 이런 부분.
원래 통장 하나로 관리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원래 별도의 통장을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건데.
○위원장 김석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저희들이 그것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그 이제 문화체육관광과 질의에서도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한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 민간위탁이라든가 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관에서 보조금 사용이라든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제출된 서류들을 쭉 봤었거든요.
이 전에 와서 이제 그 사본을 주셨는데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양식이 없이 그냥 본인들이 그냥 자필로 쓴 것도 있고 본인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표를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자세히 좀 상세하게 그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하셔서 자리를 잡고 향후에 할 때는 그 시행규칙을 만들더라도 별도의 통일된 양식을 하나 만드시든지 그 규정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그 규정에 따라서 모든 이 저희 구역 중구에 있는 상점가라든가 이분들이 정산보고를 할 때 그 틀에 딱 맞춰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살펴볼 때 좀 더 용이하고 관리하기도 쉽잖아요.
이 전에 와서 이제 그 사본을 주셨는데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양식이 없이 그냥 본인들이 그냥 자필로 쓴 것도 있고 본인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표를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자세히 좀 상세하게 그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하셔서 자리를 잡고 향후에 할 때는 그 시행규칙을 만들더라도 별도의 통일된 양식을 하나 만드시든지 그 규정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그 규정에 따라서 모든 이 저희 구역 중구에 있는 상점가라든가 이분들이 정산보고를 할 때 그 틀에 딱 맞춰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살펴볼 때 좀 더 용이하고 관리하기도 쉽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본인들이 맞는 취향대로 오다 보니까 어떤 데는 그냥 표도 없이 그냥 볼펜으로 써온 데도 있고 그냥 워드로 쳐서 이게 수입인지 지출인지도 안 맞는 것 같고 증빙자료 제출도 어떻게 보니까 중구난방이라 그것을 맞춰보는 데에도 힘이 들고 그래서 그런 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하셔서 그 틀에 처음에는 좀 뭐 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정착이 되면은 그 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여기에서 지도·감독하는 기관에서도 또 편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들어온 행정사무감사 제보의 건에 대해서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뭐 세정과는 늘 고생하시는데도 마음 같지 않게 또 그리고 재정을 또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셔서. 예, 또 노력해 주시는 것 알고 있고 또 올해도 좀 많이 세수를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년에도 더 현실에 맞게 해서 이제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차차 또 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볼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요.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 이제 마을세무사제도 관련 홍보 및 이용 대상자 확대 당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완료하셨다고 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제도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분 고지서를 활용하거나 마을세무사제도 안내를 QR코드로 적극 홍보하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 내년에도 더 현실에 맞게 해서 이제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차차 또 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볼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요.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 이제 마을세무사제도 관련 홍보 및 이용 대상자 확대 당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완료하셨다고 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제도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분 고지서를 활용하거나 마을세무사제도 안내를 QR코드로 적극 홍보하였다고 하셨어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홍보하신 노력도 이제 감사한 부분인데 이렇게 하시고 나니까 이제 결과면에서도 또 이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세정과장 유영찬 이용률은 아무래도 지난번 이제 23년도까지 이제 코로나 시국까지는 그래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많이 문의가 사실은 좀 적었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뭐 월등히 늘어난 것은 아닌데 어쨌든 홍보를 계속 해가지고 그 우리 이제 영세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뭐 월등히 늘어난 것은 아닌데 어쨌든 홍보를 계속 해가지고 그 우리 이제 영세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또 하나가 이제 또 저희들이 한 게 이제 마을세무사분들도 어떤 재능기부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조금 그분들한테도 어떠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또 고마운 감사의 표현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도 한 두 번 해가지고 식사도 같이 해봤고요 또 한 번 추석 전에는 저희들이 산성시장을 같이 갔었어요.
○오한숙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마을세무사분들 하고 산성시장을 같이 가 가지고 같이 시장도 보고 또 같이 얘기도 어려운 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또 마을 우리 이제 지방세라든지 구세 세무상담도 같이 하고 해가지고 마을세무사로서의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자부심도 생기기는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자부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찾아주셨었는데 그럼 이 세무사분들 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분들의 또 고충이 나름대로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세정과장 유영찬 이분들 우선 고충이 고충보다도 이분들이 더 좋아했던 게 일단은 그 소상공인들이 일단은 상담을 해온다는 자체에 조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오한숙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이분들이 좀 어려워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진짜 소상공인 아닌 사람들 우리가 이제 마을세무사가 홈페이지에 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소상공인이 아니고 그 영세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구세 같은 것을 상담하는 그런 차원이 있을 때에는 조금 어떤 자부심보다 좀 서운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똑같이 그냥 상담은 해주시기는 하시는데.
○세정과장 유영찬 예, 상담은 해주시는데 수임료를 못 받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이제 이분들은 좀 그렇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조절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뭐 기준 이런 것은 없나요?
○세정과장 유영찬 원래 기준이 있어요.
○오한숙 위원 원래 이제. 예, 있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유영찬 예, 기준이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요즘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좀 많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실 수밖에 없고.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세무상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익금이 많은 분들이 더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말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관심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는 부분인데.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기준을 정확하게 좀 명시하셔 가지고.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또 이분들도 또 수익을 창출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유영찬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재능기부면도 필요하겠지만.
○세정과장 유영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좀 나누어서 기준을 나누어서 이제 이분들한테도 저희 어차피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계속 공지할 때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다라고 다시 같이 이렇게 좀 조율해서 공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예, 말씀대로 지금 산성시장 다녀오셨어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세정과장 유영찬 한 곳, 이게 이제 마을세무사분들도 사실 시간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그래 가지고 이제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문창시장에서도 많이 했고 태평시장, 오류시장 이렇게 해봤는데 하다가 한 때 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중구에서는 안 했지만은 중앙시장에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매년 지금 이번에 이제 세무사, 우리 마을세무사 회장님 하고 얘기를 한 게 매년 한 번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저희 중구에만 하시는 게 아니고 타 구에도 이제 똑같이 해주고 계시는 거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제 했지만 여기에서 그냥 딱 끝내시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계속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분들이 잘 몰라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작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나니까 많이 이제 세금면에서 절감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어필하셔서 이 힘든 상황에서도 좀 이분들도 서로가 조금 상부상조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작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나니까 많이 이제 세금면에서 절감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어필하셔서 이 힘든 상황에서도 좀 이분들도 서로가 조금 상부상조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세입과 또 세입예산 또 그 다음해에 결산보고서.
○세정과장 유영찬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는 2023년에 좀 바뀌어 이렇게 추가 돼 가지고.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때부터 하는 거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을 심의를 이것 내기 전에 심의를 하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심의를 몇 번 합니까?
○세정과장 유영찬 한 번 합니다.
이게 저 지난 원래 이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게 예산서 저기 보충자료이기 때문에 심의를 최종 예산액을 일단 우리가 세수 추계를 한 상태에서 지방세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저 지난 원래 이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게 예산서 저기 보충자료이기 때문에 심의를 최종 예산액을 일단 우리가 세수 추계를 한 상태에서 지방세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한 번 해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세수추계 보고서가 보충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세수추계 보고서가 보충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세입예산 이제 추계보고서는 우리 구청 집행부의 자의적인 이제 추계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두 차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23년도 이 추계보고서가 들어올 때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한 번 합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두 차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23년도 이 추계보고서가 들어올 때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한 번 합니까?
○세정과장 유영찬 예, 23년도에 했던 게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대해 가지고 추계보고서를 처음에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10월 말일날 10월 30일날 해가지고 내년도 25년도 본예산 관련해 가지고 추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말일날 10월 30일날 해가지고 내년도 25년도 본예산 관련해 가지고 추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이 수입예산 추계보고서는 집행부의 자의적인 추계가 아니다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추계를 공식화 하고 정교화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감소가 이제 예상되는 2024년도 지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이제 얘기거든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세정과장 유영찬 예, 한 번 했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시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두 번은 사실 잘 뭐 더 한 번 검토를.
지금 대전시가 시도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두 번은 사실 잘 뭐 더 한 번 검토를.
○이정수 위원 2024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보면은 2024년도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두 차례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한 번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세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세정과장 유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세입예산 추계보고서예요.
지금 본 위원이 이 첨부서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두 단계를 거쳐서 촘촘하게 점검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최종 검토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뒀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방의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 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2025년도 예산안을 이제 아직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본 위원이 이 첨부서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두 단계를 거쳐서 촘촘하게 점검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최종 검토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뒀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방의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 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2025년도 예산안을 이제 아직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세정과장 유영찬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보면서 아주 꼼꼼하게 좀 볼 거예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지역색이 강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세정과장 유영찬 예.
○이정수 위원 보기가 힘들지요? 중앙정부에서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역할이 더욱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입예산 이제 추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그 근거는 2023년도 6월, 9월 26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세입예산 이제 추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그 근거는 2023년도 6월, 9월 26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분명히 2024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분명히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 꼭 두 차례를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세입추계의 이제 방법, 근거 우리가 전년도 이제 세입예산 하고 세입결산 간 총액 이제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하고 또 원인 분석 그 사항을 이제 포함하도록 이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을 이제 근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을 근거로 하고 있나요? 우리가?
자,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을 근거로 하고 있나요? 우리가?
○세정과장 유영찬 이제 기존에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옛날 지방세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예, 거기에서 해가지고 세수추계 하는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거기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특수요인 뭐 대규모 어떤 공동주택이 발생을 한다든가 뭐 신축 저기 예정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다 입력하는 사항이 있었고.
○이정수 위원 예.
○세정과장 유영찬 어떤 기업이 뭐 우리가 더 유치하게 되면은 종업원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특수요인 같은 경우를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가 상승률이라든지 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입력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입력을 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 특수요인 같은 경우를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가 상승률이라든지 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입력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입력을 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유영찬 해가지고 세수추계를 일단 작성을 하는 거고 그 이제 기타에 이제 그밖에 사항들을 이제 담당자가 점검을 하고 세수추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뭐 심의를 한 차례 했다니까 그것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세입추계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세입추계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2024년도 세입추계를 이제 그 보고서를 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이 보고서가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실하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정확하다, 구체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보고서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다, 구체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보고서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지금 이 틀이 그 세수추계 보고서가 지금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더 세심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 틀이 이제 우리 대전시에 거의 이제 고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 뿐만 아니라 구도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특수요인 같은 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특수요원이 뭐가 있다 이런 게 다만 이제 추계 내용에서 증가요인이 뭐가 있고 감소요인이 뭐가 있고 이런 것까지는 기재를 해드리기는 해드렸는데 좀 더 세심하게 이제 위원님들이 어쨌든 예산안을 편성하기, 뭐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더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보기는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특수요인 같은 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특수요원이 뭐가 있다 이런 게 다만 이제 추계 내용에서 증가요인이 뭐가 있고 감소요인이 뭐가 있고 이런 것까지는 기재를 해드리기는 해드렸는데 좀 더 세심하게 이제 위원님들이 어쨌든 예산안을 편성하기, 뭐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더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보기는 해봤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좀 그 고민은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조금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이 보고서 안에 실은 내용이 어찌보면은 저희들 그 예산 설명서에 들어있는 내용 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 곳으로 묶어놨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고 초창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계 변수 관련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세는 임금 상승률 하고 고용률 밖에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 곳으로 묶어놨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고 초창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계 변수 관련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세는 임금 상승률 하고 고용률 밖에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 세대수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정과장 유영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추계방식에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세입 신장률 같은 것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몇 년치 평균을 내서 어떤 산식을 넣어서 어떻게 뽑아냈느냐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뭐 공시지가, 뭐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증가 뭐 이런 식의 이 좀 구체화 되지 않고 그냥 나열식의 설명만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갖다가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세입추계를 했다 이렇게 인정하기에는 좀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2025년도 예산 관련돼서도 이 추계보고서 작성을 하셨지요?
이런 부분으로 갖다가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세입추계를 했다 이렇게 인정하기에는 좀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2025년도 예산 관련돼서도 이 추계보고서 작성을 하셨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위원장 김석환 심의를 했고?
○세정과장 유영찬 예.
○위원장 김석환 뭐 본예산 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만은 조금 지금 제출해 주신 2024년도 세입추계 보고서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적으로나 구성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 세입추계가 저희들이 본예산 대비보다는 결산 대비액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본예산 설립하고 뭐 많게는 세 차례나 두 차례의 어떤 저희들 추경을 또 통하고 나서 결산액을 가지고 한 3~4년치의 결산을 기준을 가지고 그 당해연도 예산 편성을 하는, 이 세입추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좀 자세하게 담겼으면은 위원님들이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의회에서 또 연구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 모형이 시나 5개 구에서 공통으로 쓰고는 있다지만 그 틀인 거잖아요?
저희들이 본예산 설립하고 뭐 많게는 세 차례나 두 차례의 어떤 저희들 추경을 또 통하고 나서 결산액을 가지고 한 3~4년치의 결산을 기준을 가지고 그 당해연도 예산 편성을 하는, 이 세입추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좀 자세하게 담겼으면은 위원님들이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의회에서 또 연구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 모형이 시나 5개 구에서 공통으로 쓰고는 있다지만 그 틀인 거잖아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위원장 김석환 포맷에 그 시스템에서 뽑는 것은 똑같을 수 있지만 이 보고서에 담기는 내용은 좀 더 충실히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구순서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자료 준비하시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행감 자료 654쪽 한 번 봐주세요, 3번 세외수입 징수현황.
그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보면은 합계 부과 대 징수율 보면은 78%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수치상으로는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 행감 자료 654쪽 한 번 봐주세요, 3번 세외수입 징수현황.
그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보면은 합계 부과 대 징수율 보면은 78%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수치상으로는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아, 작년에 78%고요.
○류수열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올해는 76.8% 좀 작년보다 오히려 비율이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실적이 9월 말 실적이다 보니까 이제 부과액 대비 이제 12월까지 가야 다 징수가 완료가 되는 사항이라서요.
○류수열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저희가 그 옆에 향후 징수 예상액이라고 제일 끝에 나오지요?
○류수열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그래서 그것에 의하면 충분히 100% 이상 징수 예정으로 저희가 추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류수열 위원 2023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결과표가 있더라고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류수열 위원 혹시 한 번 보셨나 모르겠네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는 그 자치구, 시, 군 해가지고 이제 각각 평균이 나와 있더라고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류수열 위원 그 23년도 평균이. 그런데 그 아마 그 평균을 그 이것을 작성한 시점에 따라서 약간 결과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자치구 평균이 67.9%.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시 평균이 78.7%.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류수열 위원 구는 88.4%더라고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랑 같은 그 유형 평균이 67.9%다 그러면은 우리 중구가 78%면은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열심히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아까는 조금 이제 안 높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렸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류수열 위원 예, 그 중구와 동일한 유형 평균을 비교했을 때 징수 관리 및 체납 관리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그 2023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부분에서 우리 중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그 2023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부분에서 우리 중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작년도 우리 그 행감이랑 예산 편성 끝난 그러니까 12월 27일 그래서 아마 상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도 8,000만 원 받으신 걸로.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2024년은 그 향후 예상 징수액을 포함하면은 100%가 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행감 자료에서 답변, 지난 전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은 우수사례 벤치마킹 체납액 알림서비스 등 여러 가지 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에도 많이 실적을 높이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은 우리 여기 보면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24년에도 많이 실적을 높이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은 우리 여기 보면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류수열 위원 예, 거기가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아, 이것은 흔히 이제 과태료라고 하는.
○류수열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과태료 부과 성격의 그 제재금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그 분석결과 발표에는 그 중점관리 세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그 다음에 과징금,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의 다섯 항목으로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그 다음에 과징금,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의 다섯 항목으로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봤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그 과징금, 그 다음에 변상금 부분에서는 그 유형 평균 전체가 15.31%인데 저희는 11.76%, 그리고 체납, 그 변상금에 대한 체납 관리 징수율이 평균이 14.23%인데 8.91%로 조금 낮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아,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현년도 세외수입 하고 지난연도 세외수입 자료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그래서 이제 뭐 현년도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이렇게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또는 그 성격에 따라서 그 납부율이 높은 게 있고 또 납부율이 좀 낮은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한테 이월돼서 체납돼서 넘어왔을 때에도 사실은 그 범위를 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현년도에 담당 실·과에서 좀 납부 받기가 어려웠던 것은 저희가 열심히 해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좀 징수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한테 이월돼서 체납돼서 넘어왔을 때에도 사실은 그 범위를 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현년도에 담당 실·과에서 좀 납부 받기가 어려웠던 것은 저희가 열심히 해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좀 징수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은 우리 중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류수열 위원 다 높은데 지금 그 과징금, 그 다음에 변상금만 평균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관리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관리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류수열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보통 변상금은 토지정보과에서 많이 나오는 체납이고요.
○류수열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과징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도시국쪽에 체납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거나 독촉장이 그 발부가 안 되면 저희가 시스템으로 검증을 해서 해당 실·과에 다 이렇게 독려를 하고 또 이렇게 독촉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저희가 더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해서 특별히 그 징수를 더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저희가 더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해서 특별히 그 징수를 더 하도록 하고요.
○류수열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특별히 더 이제 더 분석을 해서 저희가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우리 그 지방세외수입은 중구 같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는 그 자체수입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 특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전년도에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처럼 금년에도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여기 지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선정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나누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54페이지 보면 다양하게 이제 압류를 하셔 가지고 이제 체납액을 징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징수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최우수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금융채, 뭐 자동차나 토지나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여기 뒤에도 보니까 669페이지에도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금융채 부분은 크게 어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나누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54페이지 보면 다양하게 이제 압류를 하셔 가지고 이제 체납액을 징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징수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최우수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금융채, 뭐 자동차나 토지나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여기 뒤에도 보니까 669페이지에도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금융채 부분은 크게 어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금융채는 이제 통상 뭐 저축, 그 다음에 주식, 뭐 가상자산 뭐 이런 금융 전반적인 어떤 채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가상자산이면 요즘 많이 이제 이슈화 되는 이제 주식처럼 비슷한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압류대상으로 넣으시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아, 예, 맞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아, 이게 이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2021년부터 지금 이제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다른 데보다 먼저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빗썸이라고 많이 아시지요? 거래소?
빗썸 하고 그 두나무라는 두 군데 거래소에 저희 그 100만 원 이상 체납되신 분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고액이라고 할 수 있지요, 고액 체납자분들만.
그래서 이제 빗썸이라고 많이 아시지요? 거래소?
빗썸 하고 그 두나무라는 두 군데 거래소에 저희 그 100만 원 이상 체납되신 분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고액이라고 할 수 있지요, 고액 체납자분들만.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저희가 이제 명단을 저희가 조회를 그 보내서.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분들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최근 3년간 한 43명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1억 6,000의 그 압류를 해서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징수를 또 3,000만 원 이상 징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두나무나 뭐 빗썸에 의뢰를 하면 바로 바로 자료는 이제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징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법적으로 체납을 하신 거네요?
그런 분들인데 좀 잘 찾으셔서 이분들을 징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할 부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해서 좀 나아가실 거라는 믿음은 있고요.
그런 분들인데 좀 잘 찾으셔서 이분들을 징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할 부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해서 좀 나아가실 거라는 믿음은 있고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식재산권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보이셨어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아, 예, 그 지식재산권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새로 시작한 그.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저희가 이제 징수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에 대한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다가 그 등록 여부를 확인해서요 저희가 61명에 대해서 압류 예고를 해서.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그 3명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리고 9명에 대해서 압류 예고를 해서요 저희가 이제 징수를 한 3,000만 원 가까이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61명 중에서 세 분 하고 아홉 분만 지금 대상으로 올리신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그 나머지.
○오한숙 위원 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나머지 한 40여 명은.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이제 다른 채권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지 다른 뭐 재산 압류가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압류할 수 있는,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과압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압류를 중복해서 안 했고요 또는 분납 중인 자가 있거나 또는 상표권 같은 경우는 폐업돼서 또 어떤 실익이 없어서 저희가 압류를 안 한 경우가 한 40여 명 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말씀대로 이런 사유가 있는 분들은 또 배제하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압류 조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제 특허권도 있으실 수 있지만 이분들의 이제 이렇게 능력권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지식재산권이다 보니까?
예, 눈에 보이는 이제 특허나 이런 것보다도 그분들이 능력으로 인해서 뭐 행사나 아니면 기술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자체를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제 특허권도 있으실 수 있지만 이분들의 이제 이렇게 능력권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지식재산권이다 보니까?
예, 눈에 보이는 이제 특허나 이런 것보다도 그분들이 능력으로 인해서 뭐 행사나 아니면 기술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자체를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아닙니다, 그 행사는 하실 수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다른 압류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통장 압류면은 통장 입·출금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통장 압류면은 통장 입·출금을 못 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이것은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법률상의 처분 금지, 쉽게 얘기하면 그 재산권의 양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거고.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좀 전에 얘기하신 본인의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제약이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권리를 행사하시면 이제 수익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압류를 하시는 걸로 보면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아니요, 그 수익 압류는 아니고.
○오한숙 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그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그 어떤 채권의 양도라든지 담보권 설정 등에 대한 행위 금지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아, 행위를?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그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행위를 금지를 하면 이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활동하시는 데에 제약을 좀 받지 않나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아니 그런 것에 대한 저기 제약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어떻게 보면 압류는 그 어떤 정신적인 압력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그래서 이런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납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납부 의지가.
○오한숙 위원 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생기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그래서 그런 압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니까.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그리고 다른 맥락으로 보시면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것 가지고 그분이 어떤 행사하는 데에 지장은 없지만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저희가 그 압류를 안 한다면 다른 압류가 없는 경우 압류를 안 하면 시효가 소멸이 되니까.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압류를 함으로 해서 그 시효가 소멸되거나 어떤 이러한 저희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어떤 직접적인 행사는 아니어도 그렇게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행사하는 데에 제약을 주셔서 이제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이제 그 부분들을 체납된 부분들을 납부하고.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이제 행사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서 얻으신 이익이 아까 3,000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했고 올해는 저희가 안 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그 저작권협회나 이런 데에 물어보면 변동사항이 별로 없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한숙 위원 아, 작년 하고 비슷하다?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그리고 그래서 비슷하고 또 압류를 하나 하는 데에 한 건당 8만 7,000원이 들어요.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이게 약간 고급 재산권이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그 압류하는 데에 어떤 상당한 비용이 들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오한숙 위원 8만 7,000원이 상당한 그 뭐지 체납액에 비하면.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상당한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변동이 별로 없어서.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아, 알아보셨는데 그분들이 그대로이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이미 압류되어 있는 상태여서 더 추가를 안 하신 거네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안 하신 게 아니고 지금은 더 추가 되시는 분이 없으셔서 지금은 현재 그냥 유지하시는 거고.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내년에는 또 알아보셔서.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또 알아보고, 예.
○오한숙 위원 또 있으시면 또 압류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보통 이제 금액에 따라서 하겠지만 5,000만 원 이상은 10년, 그리고 5,000만 원 이하는 5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중구 저희 구 관내에서 올려주신 명단을 한 번 봤어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명단 중에서 보통 이제 최대한 이제 5,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10년이라고 보더라도 한 분이 계신데 이름까지는 이제 좀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체납했던 시기가 1998년 7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벌써 이미 10년을 훨씬 지났는데.
그럼 벌써 이미 10년을 훨씬 지났는데.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이분은 대상으로 올리신, 명단에 올리신 이유가 있는지?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이제 압류가 계속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시효는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그 압류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그분이 납부를 할 때까지는 체납자로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10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지나면 없어지는, 소멸되는 것 아닌가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압류가 없을 경우.
○오한숙 위원 압류가 없을 경우.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아, 물품, 물건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압류가.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은 압류를 뭐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어떤 분인지 제가 특정이 돼야.
○오한숙 위원 성함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아니 성함은 안 되고.
○오한숙 위원 안 되지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저기.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자동차세라고 해가지고 50건, 그래서 1998년 7월 31일 처음 발생 시기가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아, 그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50건이나 되어 있는데.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물론 압류를 잡혀 있다면 빨리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시든지.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전혀 이렇게 알아봐서 뭐 재산, 말은 압류는 되어 있지만 이게 막 할 만큼의 금액의 뭐 크게 저기가 없다면 뭐 다른 방법을 찾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50건인 것을 보면 이분은 좀 상습적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거든요.
또 50건인 것을 보면 이분은 좀 상습적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거든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무조건 뭐 실효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분에 대한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거고 또 다른 분들이 명단을 봤을 때는 아, 이건 뭐지 하고 의아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셔서.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아, 저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결손이라고 해가지고 정리보류 제도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그래서 이렇게 체납을 저 뭐 고지라고 하기는 뭐 하고 고의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체납을 가지고 저희가 그분한테 드는 어떤 시간적 비용보다는 다른 체납을 더 찾아서 그 차라리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례 때문에 정리보류가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그래서 지금 그분에 대한 구체적인 게 만약에 저기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된다면 죄송한데 이제 제가 어쨌든 실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한숙 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조금 이따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은 조금 더. 예, 자료 한 번 찾아보시고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어쨌든 체납액이 건수가 많은 걸 봐서는 물론 저희도 더 해서 이분들을 그대로 소멸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고는 보기는 합니다.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예, 어떤 상황에서든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시고 이게 체납액으로 누적되어 있으면.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계속 저희는 세원과 고생하시는데 징수 못 하는 걸로 밖에 또.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시고 또 해야 될 것은 찾으셔 가지고. 예, 이것 해결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0일 당 위원회 회의 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0일 당 위원회 회의 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