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 2024년 11월 22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자치행정국장 안용호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안용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감사 질의 시작 전에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6대 때 이제 의회에 들어왔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안용호 국장님 하고는 개인적으로나 뭐 공적인 관계로나 오랫동안 서로 이렇게 알고 또 서로 같이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6대 때 이제 의회에 들어왔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안용호 국장님 하고는 개인적으로나 뭐 공적인 관계로나 오랫동안 서로 이렇게 알고 또 서로 같이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제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하셨는데 이번 회기를 끝으로 퇴임을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마 기회가 된다면 아마 추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뭐 별도의 말씀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지요?
그동안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한 35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35년 하셨습니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우리 중구에서 계속 제가 본 위원이 6대 때 들어와서 있으면서 잠시 시로 가서 대전시로 가서 잠시 갔다온 것 외에는 계속 중구에서 근무하셨지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우리 중구에서 계속 제가 본 위원이 6대 때 들어와서 있으면서 잠시 시로 가서 대전시로 가서 잠시 갔다온 것 외에는 계속 중구에서 근무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1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뭐 어쨌든 12월까지 우리가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뭐 같이 일을 할 테지만은 그래도 오늘 마지막 2차 정례회 마지막 회기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의 뭐 소회라든가 그동안의 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든가 또 보람도 많이 있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잠시 한 말씀 하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렇게 말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뭐 이제 제가 89년 6월달에 이제 공직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끄트머리께인데 와 보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요 제가 이제 거의 공직생활을 사실은 이제 시에서 대부분을 하다가 이제 중구로 내려와서 11년간 재직 이후에 다시 시로 잠시 3년간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공직을 이제 중구에서 마무리 할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중구가 정이 들어서 뭐 밥을 먹어도 중구가 편하고 또 생활에도 중구가 편하고 뭐 저는 사실 뭐 시에도 인맥이 있지만 모임을 다 중구로 제가 유치해서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간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했지만 위원님들이나 또 저나 뭐 마찬가지로 다 중구 발전을 위한 그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남은 기간 동안에 그래도 제가 중구에 와서 마지막으로 공직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이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고 또 정리추경, 그 다음에 본예산, 일반안건 등이 이번 회기 때 정례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뭐 나름대로 아무튼 제가 아는 면이나 그런 것들도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릴 테고요 혹시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간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했지만 위원님들이나 또 저나 뭐 마찬가지로 다 중구 발전을 위한 그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남은 기간 동안에 그래도 제가 중구에 와서 마지막으로 공직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이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고 또 정리추경, 그 다음에 본예산, 일반안건 등이 이번 회기 때 정례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뭐 나름대로 아무튼 제가 아는 면이나 그런 것들도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릴 테고요 혹시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뭐 그동안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을 테고 또 보람도 많이 있었으실 텐데 마지막 공직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제2막 또 인생 또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수명이 점차 길어지면서 100세 이상의 수명이 앞으로는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퇴임을 한 이후에도 공직생활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또 앞으로 생활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제2의 인생 또 잘 또 준비를 하셔서 또 어차피 우리 중구를 구청을 떠나시더라도 또 중구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도움도 주시고 협조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고생,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한 1개월 좀 더 남았는데 우리 중구를 위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간략하게 그냥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267쪽을, 행감자료 267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공무원 해외출장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국외업무여비 이제 이 비용이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2003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23년도에는 1,000만 원, 24년도에는 2,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놨었는데 집행액이 아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집행을 안 했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안 했고 또 1억 7,100만 원짜리는 또 1억 1,100만 원을 쓰고 6,000만 원 정도가 또 그대로 남아 있고 이게 이제 공무출장 관리 이제 부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국외업무여비는 이제 공무국외여행이 가능한 예산이 있으나 집행액이 이제 2년간 전액 집행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했는지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국외 저기 공무국외여비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제 국제화여비 하고 국외업무여비인데 아까 이제 불용액이 생긴 부분은 그 업무 수행 관련해서 이렇게 공무로 갈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유공이 내려와서.
이제 그 국외 저기 공무국외여비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제 국제화여비 하고 국외업무여비인데 아까 이제 불용액이 생긴 부분은 그 업무 수행 관련해서 이렇게 공무로 갈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유공이 내려와서.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동장님이지요 류성일 동장님인데 당시에 사회복지과 근무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선정이 돼서 그 해당되는 여비가 지출이 됐고요 그때 한 169만 9,000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23년도에는 그런 저 건이 없어 가지고 이제 반납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현재 집행된 것은 없는데 지금 이제 복지정책과에 이제 그 이연숙 과장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제 시행하는 그 청백봉사상 거기에 수상 선정자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을 지금 이제 날짜는 한 12월 9일 정도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금액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 55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을 지금 이제 날짜는 한 12월 9일 정도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금액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 55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굳이 예산을 12월달에 간다고요? 12월달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복지정책과 주무과장이면은 복지정책을 다 총괄하는 부서인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회기 중에 이렇게 예산 심의 지금 그때부터 12월달이면 내년도 사업 예산 심의하는 그때 하고 날짜가 겹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무과장이 비우고 해외를 나가도 가능합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게 저 청백봉사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영예로운 상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게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사실 소수만 해서 굉장히 엄선해서 현지 실사도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정확하게 이 사람의 공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해서 사실 상당히 받기 힘든 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백봉사상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민간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백봉사상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민간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영예로운 일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물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따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일보 전체 상에서 전국으로 대상, 수상하신 대상자가 한 번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 변경은 뭐 그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 변경은 뭐 그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니 그것은 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문제 삼을 일은 아닌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예산이 그런 쪽에만 써야 되는 예산인지 그것을 묻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나 이제 중앙이.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이 그런 쪽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뭐 연수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중앙에서 표창을 받는다든지.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면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되면은 지자체별로 이제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데에다가 쓰는 경비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22년도 하고 24년도는 1건이 있고 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용하게 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데에다가 쓰는 경비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22년도 하고 24년도는 1건이 있고 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용하게 된 이런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예산 이게 목적성 예산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요, 업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것은 아니지만 이제 업무 수행 관련해서 이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불용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제출해야 됩니다, 예.
○육상래 위원 공무출장을 갔다와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도 뭐 심의 받고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굳이 뭐 표창 같은 것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우리가 뭐 해외에 우수사례를 비교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혹시 이제 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제 그 어디 이제 관련해 가지고 업무 관련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디를 가실 때 혹시 이제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 뭐 이제 집행기관 공무원이 같이 동행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비를 지출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여기를 보니까 다양한 문화 체험과 선진우수사례 견학으로 우리 구 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여비 사용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도 특정업무 조사·확인·점검, 물품 구매·검사, 협력 체결 이것도 가능하고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 무슨 포상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도 포상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그런 쪽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특정이 되어 있는 예산은 아닌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굳이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불용시키고 또 구 예산을 지금 연말에 본예산 심의하는 중에 이때를 맞춰서 해외 연수를, 해외에 방문을 가야 되는 건지 물론 이제 외부에 같이 이제 외부에서 단체로 이제 다른 기관과 같이 간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할 수 있고 연말에 굳이 이렇게 안 잡고 1년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예산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중앙일보에서 하는 이 그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연말에 보통 보면 이제 많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선정을 하게 되고 그 개인이 이제 임의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이제 수상자 전체가 모여서 가는 거라서.
○육상래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이제 중앙일보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뭐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포상을 받은 공무원들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뭐 이달 이전에라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쪽으로라도 사전에 했으면 좋지 않은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회기 중에 복지정책과 국장이 여기에 와서 의회에 참석을 했을 시에는 주무과장도 또 배석을 하고 또 회의에 참여를 같이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들 수가 있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복지정책과에 복지정책과장이면은 제일 상위부서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 중에서는?
저는 복지정책과에 복지정책과장이면은 제일 상위부서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 중에서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좀 시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은.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좀 시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또 다음부터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또 다음부터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페이지 249페이지 보시면 이제 전체 정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작년과도 비교해 보면 결원이 아주 많이 지금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그리고 또 조직개편도 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이렇게 많은 결원에 대한 지금 일할 부분들은 지금 부족한 상황일 것 같고 특히 지금 보니까 본청 일반직 직원들, 그리고 동 직원들의 결원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것을 이 상황이라고 볼 때는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일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은 또 많고 또 마무리 지어야 할 것들도 많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매번 이제 뭐 업무보고나 그간에 또 이제 많이 또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그 부서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자료에 따라서 이제 좀 등락폭은 있지만 결원이 46명이나 47명 정도 있고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요인이 이제 뭐 육아휴직이 이제 좀 많고요.
지금 이제 뭐 자료에 따라서 이제 좀 등락폭은 있지만 결원이 46명이나 47명 정도 있고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요인이 이제 뭐 육아휴직이 이제 좀 많고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좀 아파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에 따른 병가휴직 같은 것.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개인신상 관련해서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저기 말씀드렸지만 그 한시임기제 관련해서 대체인력뱅크 해서 그것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 전문직 하고 대체인력뱅크랑은 많이 다른 성향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해야 될 예산이나 이렇게 보면 새로운 사업들도 많고 그리고 어제 이제 정책개발실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올해 안에 지금 금액을 50% 이상 소진하지 않으면 거의 지금 삭감될 확률도 지금 높은 상황이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세수는 부족하니까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조직개편은 되어 있고 예산은 올라오고 지금 뭔가가 이렇게 맞춰 가지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이러고나다가 흐지부지 이 예산들은 다 없어지고 그렇다면 이 구민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내는 세금들로 지금 운영되는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인데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이제 육아휴직이나 당연히 드려야 하지만 그 상황들도 좀 파악을 하셔 가면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휴가이고 당연히 병가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라면 하셔서 이게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러면 해야 되는 거면 특히 공모전으로 해서 소진돼야 되는 비용들이 있다면 여기에 치중할 수 있게 다른 것들이 좀 있더라도 잠깐 좀 보류해 놓고 해야 될 순서를 좀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막 저희도 심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막 중구난방식으로 막 지금 많이 사업은 벌려놓고 결과 되는 것은 없고 그런데 직원들은 과중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의무지만 병가 같은 경우도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순위를 좀 정해놓으셔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또 그동안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떤 게 더 맞으실 것 같으세요?
이러고나다가 흐지부지 이 예산들은 다 없어지고 그렇다면 이 구민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내는 세금들로 지금 운영되는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인데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이제 육아휴직이나 당연히 드려야 하지만 그 상황들도 좀 파악을 하셔 가면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휴가이고 당연히 병가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라면 하셔서 이게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러면 해야 되는 거면 특히 공모전으로 해서 소진돼야 되는 비용들이 있다면 여기에 치중할 수 있게 다른 것들이 좀 있더라도 잠깐 좀 보류해 놓고 해야 될 순서를 좀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막 저희도 심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막 중구난방식으로 막 지금 많이 사업은 벌려놓고 결과 되는 것은 없고 그런데 직원들은 과중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의무지만 병가 같은 경우도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순위를 좀 정해놓으셔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또 그동안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떤 게 더 맞으실 것 같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동의도 합니다 동의하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뭐 한시정원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또 인원이 결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직원들한테 부서별로 또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도 연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입을 좀 받는 걸로 이렇게 좀 추진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게 해서 이게 또 이제 보면은 또 밑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승진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일단 조건을 그 강등해서 한 직급 하는 걸로 이렇게 노조 하고도 이제 또 협의를 해서.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8급 현재.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8급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직 하고 그 사회복지직 하고 또 녹지직이 없어 가지고 그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면접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한숙 위원 그럼 몇 분 정도 충당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10명이 이제 면접 이제 응모를 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한 뭐 8명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전입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오시는 분들이 지금 확정이 되신 건가요? 8명?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면접심사는 끝났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면접은 끝나셨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8명은 지금 일단은 확충 정도는 다 가능하신 상황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 급한 부서에다가 배치를 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또 이제 저기 육아휴직이나 또 병가휴직 낸 직원들이 또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또 어떤 상태인가 수시로 이제 저희가 또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또 조기복귀를 하는 또 이렇게 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런 직원한테는 또 이제 안내해서 뭐 예를 들어서 편한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해당되는 부서로 배치를 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또 이제 신규 공무원들을 또 이렇게 충원하는 게 또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무원을 뽑을 때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제 좀 이렇게 밑에 내려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여유 있게끔 이렇게 공채요구를 하려고 시에다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무원을 뽑을 때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제 좀 이렇게 밑에 내려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여유 있게끔 이렇게 공채요구를 하려고 시에다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이미 신규 공무원은 내년도 공무원은 이미 지금 채택을 하신 거지요? 채용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그 내년도는 저희가 이제 충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오한숙 위원 다시 또 요구를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요구를 해서 그 시로 저희가 보내면 인원을 보내면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전시 공채를 통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뽑게 되고 그러면.
○오한숙 위원 그럼 몇 월 정도에 충원이 가능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보통 보면은 한 7월달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7월~8월달 정도에.
○오한숙 위원 7월 정도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딱 충원이 돼서 근무에 딱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되면은 배치를 해주면은 뭐 시에서, 예.
○오한숙 위원 7~8월 정도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 정도 보통 보면 공채를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 최소한 좀 반 년 정도는 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그 휴직 중인 직원들한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안내를 통해서 조기 복귀를 원하면은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감사실도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감사실도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인수인계가 안 되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제 충원하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작년보다는 보여서 무척 감사한 부분인데 또 이런 와중에서도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문제점들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계신 분들이 좀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분들의 좀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1차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이렇게 충원이 되셨다면 좀 정확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래야 사업 추진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제대로 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2차적으로 이렇게 충원이 되셨다면 좀 정확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래야 사업 추진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제대로 해낼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275페이지. 예, 이것은 이제 보면 공무원분들의 이제 요구사항을 좀 전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여러 가지 이제 요구들이 많이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에 또 특별히 좀 많이 있기는 한데 그중에 이제 17번 보니까 특별휴가 부여일수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79쪽이요?
○오한숙 위원 275쪽에 17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275쪽이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찾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찾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중에 이제 17번 보니까 특별휴가 부여일수 확대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생일특별휴가 병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반영실적에서는 생일특별휴가는 장기검토 대상임이라고 이제 결과를 적어주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장기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의회 때 이제 의원님들한테 이제 올려 가지고 이게 한 번 개정해 가지고 새내기특별휴가 새롭게 이제 도입을 하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다른 부분들도 많이 한 부분인데 그 생일 지금 그 외에도 이제 행사 같은 것 하고 그러면은 또 특별휴가를 더 이제 결재를 이제 자치단체장한테 이제 결재를 맡아서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일인 경우에 지금 현재 연가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데에도 이제 한 번 알아봤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도입한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약간 이제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생일인 경우에 지금 현재 연가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데에도 이제 한 번 알아봤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도입한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약간 이제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생일 저기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조금 개정하고 싶었는데 제 본 이제 의원 발의가 이제 하는 것은 크게 위법되지는 않지만 단체장의 권한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제 법정 그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변에 지금 조례만 해도 80곳이 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변에 지금 조례만 해도 80곳이 넘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물론 다른 휴가라든지 많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제 전 하고는 생활환경들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 여가라든지 이런 것에도 치중하는 프로테이지가 많아지는 이제 현 시세에 맞춰서 현 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복지쪽에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이분들도 일 하실 때. 예,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제 전 하고는 생활환경들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 여가라든지 이런 것에도 치중하는 프로테이지가 많아지는 이제 현 시세에 맞춰서 현 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복지쪽에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이분들도 일 하실 때. 예,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한 번 지금 혹시 살펴보신 게 주변이나 뭐 타 자치구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뭐 선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이유셨다라면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시고요 이것도 한 번 보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25번, 26번 보면 허리 불편 직원 스탠딩 데스크 보급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데스크랑 교체한다고 예산 올려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5년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스탠딩 데스크.
○오한숙 위원 스탠딩은 아니더라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일부 교체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중에서 이제 보니까 어차피 내구연한이 거의 뭐 9년, 8년, 뭐 10년 이렇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장기간 사용하시는 거고 또 일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몸이 불편하면 힘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게 또 병가랑도, 병가로 또 연계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어차피 곧 이제 새로 교체를 하시는 거라면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좀 교체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또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이렇게 희망하시는 데가 있으신가 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공동구매라든지 아니면 좀 할인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 번 수요조사 해서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이제 허리 아픈 직원들인 경우에 높낮이가 조절되는 이런 기능을 하면서.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PC를 놓고 앞에서 일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한 번 수요조사를 한 번 해봐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제 인원이 되면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어느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힘드시니까 위에 책상 짜가지고 따로 이제 컴퓨터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서서 업무를 보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충분히 저희도 해드리는 선에서는 해드리는 게 맞고 그런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26번 보니까 직장 내 어린이집 외부 이전 및 민간위탁 이 전 해에 이제 국장님 오시기 전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열악한 환경도 그렇고 막상 직장분들은 활용을 하시지 않는 상황이고 해서 어린이집을 이제 옆에 도청 청사 옆에 도청 이제 옛 도청 옆에 무슨 정부통합청사인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온나라키움센터.
○오한숙 위원 예, 들어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거기랑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직장어린이집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다는 그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현재도 이제 진행 중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일단 수요자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해당되는 주관하는 또 부서가 있는데 거기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게 아마 내년도 6월 정도 아마.
○오한숙 위원 개소식을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6~7월 정도면 아마 준공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고 나서 바로 이제 도입하기는 그럴 테고.
○오한숙 위원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계획을 갖고 되면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저 재직직원 중에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은 이제.
○오한숙 위원 수요 파악이라는 것은 어떤 수요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부처별로 이제 거기.
○오한숙 위원 아니 이제 거기를 보내실 희망하시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이제 통합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거기 한 곳에서 운영하기로 해야 된다라는 게 1차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상황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순서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그것을 주관을 이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있으면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오한숙 위원 지금 해당되는 부서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해당되는 아니 그 해당되는 기관에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들어오는 입주하는 기관에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고 저희가 계속 이제 저 하면서 추이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고 저희가 계속 이제 저 하면서 추이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한숙 위원 예, 말씀대로 그쪽에서는 당연히 막 급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본인들 수요하기도 충분하신 상황일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계속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고 이제 여기 일 하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아이를 보내실 수 있다면 새로 신설하는 데로 함께 이제 통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급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거기는 급할 상황은 아니니까 저희가 조금 계속 요구를 하시는 쪽으로 한 번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2024년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여러 항목들이 중구가 많이 지금. 예, 문제점으로 발생하기는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여기 행정지원과 하고 관련된 포상 관련 규정.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실무적으로 진행이 된 거라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요,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내용을 알고 계셔야 수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말씀해 주시면 거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을 해주시면은요, 예.
예, 지적을 해주시면은요,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공적심사 관련해서는 공적심사를 임의로 특별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특별한 경우라는 게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을 여기에 같이 적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지적을 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부적절 사례자 이제 예를 들어서 성범죄나 음주운전 한 경우에는 포상을 받지 못한다는 포상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을 경우에는 포상을 받았더라도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지금 저희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미흡 단계를 받았어요.
예,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수정을 하셔야 다음번에 또 이런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 결과를 이제 또 조금이라도 상승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이 자료 한 번 치시면요 이것 뿐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많이 문제화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을 여기에 같이 적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지적을 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부적절 사례자 이제 예를 들어서 성범죄나 음주운전 한 경우에는 포상을 받지 못한다는 포상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을 경우에는 포상을 받았더라도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지금 저희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미흡 단계를 받았어요.
예,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수정을 하셔야 다음번에 또 이런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 결과를 이제 또 조금이라도 상승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이 자료 한 번 치시면요 이것 뿐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많이 문제화 된 것들이 많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다른 자치구들도 많이 이제 발생은 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것 한 가지 뿐이 아니라 전체 한 번 살펴보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뭐 기획실 하고 같이 상의하셔도 좋고 해서 충분히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시정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변경하시고 또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것도 한 번 꼭 살펴봐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공무원들이 이제 공무원 이제 그 공적심사를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이제 내려올 때 중앙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재직기간별로 이제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공무원들이 이제 공무원 이제 그 공적심사를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이제 내려올 때 중앙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재직기간별로 이제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성비리, 금품수수 이런 것들 부적절한 경우도 기준이 다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공적심의를 할 때 또 현지조사를 확인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것은 이제 추천하는 부서에서 기관 부서장이 그것을 현지조사를 확인을 하고 나서 그것이 되면은 다시 저희가 이제 그 해당되는 징계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감사실을 경유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아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저희가 들어가 가지고 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에서 어떤 것이 정확하게 지적됐는지는 한 번 다시 저희가 점검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절차는 지금 잘 이행하고 계신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또 저희는 조례라든지 이런 법령에 의거해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 평가에서는 미흡 단계를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저희는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이렇게 미흡이 나왔으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명시하시고 새로 개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안용호 국장님 이제 벌써 공로연수 들어갈 시간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 하고 인연 맺은 지가 상당히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예.
○이정수 위원 행감자료 263페이지 좀 볼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63이요?
○이정수 위원 예,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사전심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지금 2024년 9월달까지 열아홉 차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이제 서면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참석은 하나도 없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서면으로 할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이제 개최를 하려면은 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성원들이 되어야 되고 날짜 같은 것 잡는 것도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른 거랑 같이 겹쳐 있는 경우는 같이 안건을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는 보통 서면을 많이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단독으로 할 때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게 되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 자료도 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료.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료도 서면으로 직접.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인사위원들한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정수 위원 아, 직접 찾아가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찾아가서 .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설명도 하고 자료도 제공을 해주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가서 설명해 드리고 이 안건은 이런 거다 어떻게 가·부 의견이 어떠시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 유출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안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분한테 보여주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보여주고 이제.
○이정수 위원 다시 회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다시 회수합니다, 예.
○이정수 위원 다시 회수하고 그래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경우도 지금 수당이 지급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서면은 지급 안 됩니다.
○이정수 위원 지급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인사위원회를 이제 개최를 하는데 그 서류를 사전에 이제 서면으로 할 때는 본 위원이 지금 그 자료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자료를 당연히 거기에서 보여주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회수를 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0쪽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을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예산 현액은 2,0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사업 기간은 뭐 1년 연중이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39%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률이 지금 11월달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보통 보면 저도 이제 그동안에 공직생활 하면서 그래 왔지만 이제 평상 시에 하다가 보통 연말에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밀려 가지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현재 이제 그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이렇게 50세 이상 이것은 사실은 없다가 그동안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올해 처음 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저희가 직원들한테 한 번 이제 또 연말에 바쁘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고 이렇고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좀 환기 시켜주는 의미에서 또 공지사항에다가 저희가 올려서 절차나 이렇게 언제까지 하라고 또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39%지만 이제 현재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분들이 이제 그 건강접종을 하고 나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현재 이제 그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이렇게 50세 이상 이것은 사실은 없다가 그동안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올해 처음 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저희가 직원들한테 한 번 이제 또 연말에 바쁘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고 이렇고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좀 환기 시켜주는 의미에서 또 공지사항에다가 저희가 올려서 절차나 이렇게 언제까지 하라고 또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39%지만 이제 현재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분들이 이제 그 건강접종을 하고 나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내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진료비 영수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제 신청하게 되는데 그것을 모아서 또 해서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집행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뭐 100%는 아니더라도 뭐 한 80~90%까지는 집행이 연말까지 다 될 걸로 이렇게 감안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월까지 이제 접종률이 이제 절반도 채 안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집중시기를 어떻게 좀 설정을 하셨나요? 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접종.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집중시기를 어떻게 설정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집중시기라기보다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예산 편성이 돼서 사실 연중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직원분들이 대다수가 그냥 이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이정수 위원 급하지 않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미루다가 연말에 거의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이제 저희가 3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공무원 건강검진의 경우도 보통 보면은 이제 미루다가 뭐 10월 말, 11월 딱 이렇게 돼 가지고 연말 돼 가지고 많이 집중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 같은 데에도 물어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예약되는 게 뭐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해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말고 이제 저희가 3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공무원 건강검진의 경우도 보통 보면은 이제 미루다가 뭐 10월 말, 11월 딱 이렇게 돼 가지고 연말 돼 가지고 많이 집중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 같은 데에도 물어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예약되는 게 뭐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해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울 때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을 이제 그렇게 세우는데 그래도 이것은 건강에 대한 저거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직원분들이 이러한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행감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직원들한테 좀 이렇게 한 번 주변도 환기 시켜주고 혹시 또 바쁜 와중에 못 하는 직원이 있을까봐.
그래서 또 직원들한테 좀 이렇게 한 번 주변도 환기 시켜주고 혹시 또 바쁜 와중에 못 하는 직원이 있을까봐.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해서 저희가 공지사항에다가 얼마 전에 띄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공무원 이제 복지 관련 노조 요구사항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대전효문화뿌리축제에 먹거리장터 운영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생단체 참여 유도 자제, 자체 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지난번에 효문화뿌리축제를 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아마 저 동에서 있는 그 각 그 자생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주민자치협의회도 있고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바르게, 뭐 통장협의회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좀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별로 주민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나 몰라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직원들이 이제 또 동에서 이제 거기에 참석해서 같이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뭐 주민자치협의회도 있고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바르게, 뭐 통장협의회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좀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별로 주민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나 몰라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직원들이 이제 또 동에서 이제 거기에 참석해서 같이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동에서 각 동에서 이것을 음식을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 공무원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돈 계산할라 뭐 할라 굉장히 복잡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같이 축제를 즐겨야 할 구민들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또 그 굉장히 또 더웠지요?
고생을 보통 이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개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굉장히 또 더웠지요?
고생을 보통 이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개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동에서 이제 보니까 한 것은 이제 거의가 없고 이번에 이제 그 한 데가 새마을부녀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중구.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이렇게 두 군데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문화2동 지사협이라고 해서 거기 단체가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구자원봉사센터.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자원봉사협의회 이렇게 그 3개 단체가, 4개 단체지요 4개 단체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일반 저기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그 3일 동안 한 번 이제 나가서 봤더니 그래도 이제 주민들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이렇게 같이 인맥도 있고 또 관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셔서 거의 그 부스는 비는 게 없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뭐 이렇게 그 일 도와주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냥 와서 식사 같은 것 하고 가고 이렇게 했었고 새마을협의회랑 부녀회 같은 경우 저도 가서 한 번 식사를 한 번 하려고 했더니 자리가 없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제 먹고 이렇게 했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저도 본 위원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검토사항에 보면은 기부자의 소식지에 미담사례 게재 요구와 직원의 작성 폐지 요구사항의 절충 필요, 부분수용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25년도 소식지는 신문형에서 잡지형으로 변경되면 동별 구분 없이 미담사례 개선 예정이라고 해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개선을 할 예정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기획홍보실에서 이제 진행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월별로 이제 소식지가 나가면은 그 동별로 쭉 이렇게 동정, 주요 동정란에 거기에서 이제 뭐 선행하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기부한 분들의 그 이름 하고 뭐 금액 이런 게 나오는 것을 이제 개선을 해달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월별로 나가는데 지금 기획홍보실에서는 그 내년에 이제 그 잡지형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없애든지 아니면 뭐 최소화 시킨다든지 뭐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수용하는 걸로.
그게 지금은 월별로 나가는데 지금 기획홍보실에서는 그 내년에 이제 그 잡지형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없애든지 아니면 뭐 최소화 시킨다든지 뭐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수용하는 걸로.
○이정수 위원 국장님은 그 미담사례 이제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조금 축소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더 좀 확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이제 사람마다 이제 좀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만약 개인적인 면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게재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왜냐하면은 이제 모르는 분들이 아, 이렇게 해서 또 동에도 기여도 하고 발전도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참 이렇게 동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봉사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또 알리면서 그러면 또 확산도 되는 분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좋으신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어제 기획홍보실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중구소식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를 보면은 중구 미담 소식지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어떤 주민이 저한테 이걸 갖고 왔어요.
의원님이시지요? 예. 의회에서 뭐 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쭉 하는 일을. 자, 이것 좀 봅시다. 이 중구 미담 소식지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글씨가 안 보여요, 누가 뭐를 했는지. 그 전에도, 그 전에는 좀 보였어요.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캐치프레이즈를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기획홍보실을 할 때 이 문제를 좀 질타를 했습니다.
의원님이시지요? 예. 의회에서 뭐 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쭉 하는 일을. 자, 이것 좀 봅시다. 이 중구 미담 소식지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글씨가 안 보여요, 누가 뭐를 했는지. 그 전에도, 그 전에는 좀 보였어요.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캐치프레이즈를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기획홍보실을 할 때 이 문제를 좀 질타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국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그동안에 공직자 역할을 하시면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행정에 대해서 좀 많은 것 좀 이렇게 알려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그동안에 공직자 역할을 하시면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행정에 대해서 좀 많은 것 좀 이렇게 알려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 관련해서 제가 좀 하나 짚어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국민권익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나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지적이냐? 이런 공문들이나 상급기관에서의 어떤 권고사항이라든가 공모사항이라든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게 전 부서에서 연관돼 있는 지적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빠르게 공유를 하고 공람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을 해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신다 하셨는데 이 조례나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그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까지는 결재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담당자가 그냥 처리해서 권익위에 보고하거나 이렇게 처리해야 될 수준의 사안입니까?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국민권익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나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지적이냐? 이런 공문들이나 상급기관에서의 어떤 권고사항이라든가 공모사항이라든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게 전 부서에서 연관돼 있는 지적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빠르게 공유를 하고 공람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을 해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신다 하셨는데 이 조례나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그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까지는 결재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담당자가 그냥 처리해서 권익위에 보고하거나 이렇게 처리해야 될 수준의 사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뭐 이제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제가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위임전결 규정이 있어서.
○위원장 김석환 위임전결 규정이 있더라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기관이 이런 걸로 인해서 패널티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한 번.
○위원장 김석환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를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바로 시정이 가능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미적거려 가지고 패널티를 받으면은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구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회의에서 지적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한 번 이 간부회의나 아니면 국장님 지시사항으로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회의에서 지적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한 번 이 간부회의나 아니면 국장님 지시사항으로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 그 오한숙 위원님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까 직장어린이집 문제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문제도 단기적인 해결방안이 분명 존재하는데 지금 그 나라키움센터에 입주하는 기관들이 어느 기관인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대전세무서 하고 중부경찰서예요.
거기가 완성이 되고 그 두 기관 하고 직장어린이집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해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상생형직장어린이집 확산 관련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9월달에.
그리고 최근에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업에 해당이 안 되는데 성심당이 그 직장어린이집 건물을 이제 개소를 하려고 건물을 매입해서 짓고 있어요.
이 상생형직장어린이집이 그런 겁니다.
지자체에서 부진한 비용 일부를 대고 중소기업이나 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한 곳들이 지자체와 기업,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맞잡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한마음어린이집 문제가 한두 해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아수가 적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방안을 찾으라고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이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과 손을 잡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대전 중구는 인구소멸 관심지역으로 해서 소멸기금대응, 대응기금도 마련하고 있고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나온 지가 있는, 이 나온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 안 하고 될 수 있을지 안 될 지도 모르는 그 일에 지금 매이고 있는 거예요.
성심당에서 그런 일을 했을 때 구에서 같이 손을 잡고 대안을 마련했으면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향후라도 이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셔 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상급기관들에 대해서 내려온 그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시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완성이 되고 그 두 기관 하고 직장어린이집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해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상생형직장어린이집 확산 관련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9월달에.
그리고 최근에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업에 해당이 안 되는데 성심당이 그 직장어린이집 건물을 이제 개소를 하려고 건물을 매입해서 짓고 있어요.
이 상생형직장어린이집이 그런 겁니다.
지자체에서 부진한 비용 일부를 대고 중소기업이나 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한 곳들이 지자체와 기업,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맞잡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한마음어린이집 문제가 한두 해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아수가 적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방안을 찾으라고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이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과 손을 잡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대전 중구는 인구소멸 관심지역으로 해서 소멸기금대응, 대응기금도 마련하고 있고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나온 지가 있는, 이 나온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 안 하고 될 수 있을지 안 될 지도 모르는 그 일에 지금 매이고 있는 거예요.
성심당에서 그런 일을 했을 때 구에서 같이 손을 잡고 대안을 마련했으면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향후라도 이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셔 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상급기관들에 대해서 내려온 그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시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관련해서 그 행정사무감사 249페이지에 공무원 현원관리문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조직개편 할 당시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상황이 어떤 것이냐? 팀을 너무 나누다 보니까 팀원이 부족한 데랑 결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결원 현황을 보니까 동이 17명입니다.
17개 동에서 한 분씩 다 빼서 지금 본청에다가 배치를 하신 거지요?
국장님 아닙니까?
지난번 조직개편 할 당시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상황이 어떤 것이냐? 팀을 너무 나누다 보니까 팀원이 부족한 데랑 결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결원 현황을 보니까 동이 17명입니다.
17개 동에서 한 분씩 다 빼서 지금 본청에다가 배치를 하신 거지요?
국장님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을 빼서 한 거라기.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17개 동이 지금 다 1명씩 결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17개 동이 인구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동일합니까?
은행선화동이요 6개월 내에 4,000명, 3,000명 인구 증가 유입이 있었습니다.
인구 유입에 따라서 동 행정 민원업무가 증가되는 것 국장님이 아시지요?
은행선화동이요 6개월 내에 4,000명, 3,000명 인구 증가 유입이 있었습니다.
인구 유입에 따라서 동 행정 민원업무가 증가되는 것 국장님이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제가 일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에 결원을 시켜 버립니다, 본청은 팀 그 재분배에 따라서 부족한 인원을 채울려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인력 배치를 한 거예요.
조직개편 할 당시에 위원님들이 얼마나 그 인력 배치 이 결원문제 정말 이게 균형 잡혀서 잘 해야 된다고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로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동 행정센터는 이렇게 그냥 그 처해진 상황 이런 것에 없이 그냥 본청 서브 조직이에요?
슬로건은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인데 그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본청에 있는 분들도 어렵겠지요.
지금 보니까 팀 신설해서 팀장 하나, 공무직 직원 하나 이렇게 배치해 놓은 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팀장님이 일을 하라고 그 팀을 만들어 준 건지 아니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 팀을 만들어 놓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라도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그 동장님들 관내 순찰제 관련돼서 개선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동에 결원을 시켜 버립니다, 본청은 팀 그 재분배에 따라서 부족한 인원을 채울려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인력 배치를 한 거예요.
조직개편 할 당시에 위원님들이 얼마나 그 인력 배치 이 결원문제 정말 이게 균형 잡혀서 잘 해야 된다고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로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동 행정센터는 이렇게 그냥 그 처해진 상황 이런 것에 없이 그냥 본청 서브 조직이에요?
슬로건은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인데 그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본청에 있는 분들도 어렵겠지요.
지금 보니까 팀 신설해서 팀장 하나, 공무직 직원 하나 이렇게 배치해 놓은 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팀장님이 일을 하라고 그 팀을 만들어 준 건지 아니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 팀을 만들어 놓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라도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그 동장님들 관내 순찰제 관련돼서 개선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언제 완료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1월 중순 정도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11월 중순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오늘이 11월 22일인데 그러면은 엊그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은 이제.
○위원장 김석환 17개 동 동장님들 의견 한 번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그런 것 과정은.
○위원장 김석환 없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위원님들,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뭐 그런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또 다른 데의 자치구도 한 번 검토를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위원장 김석환 그때 지적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정해놓고 뭐 일과 후나 일과 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폐지가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1년의 시간, 1년 동안 이 본 위원이 2023년도 11월 22일날 딱 1년 됐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날 지적을 드렸는데 11월 18일날 개정을 하면서 1년 동안 어떻게 17개 동 동장님들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어요?
이게 일방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하실 분들은 그 현장에 가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게 일방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하실 분들은 그 현장에 가 계신 분들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냥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실무부서에서 또 내지는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좋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동장님이 많으셨어요,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지역구가 6개 동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예, 행사나 이런 일로 해서 자주 지역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요 본청에 있는 과장님들은 그 행정복지센터에 계시는 동장님들을 하급자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순찰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거라든가 시정을 해야 될 사항들을 본청에다가 얘기한들 콧방귀 뀝니다 예산이 없다, 시간이 없다.
타 지자체에 제가 관련 규정들을 살펴봤어요.
동장 순찰 해서 관련된 이 안전사고나 재해위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동장이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보십시오.
각 사업부서에서 각 동에 이 17개 동의 사업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내 집 앞에 굴착기가 와 있어요.
동에다가 전화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뭔 공사를 하는 것이냐, 동에서 전혀 몰라요.
전화하면은 아, 거기 그냥 수도공사 하고 있어요 이래 버립니다.
그게 만약에 시에서 하는 공사면은요 그것 누가 왜 이 내 집 앞에 땅 파는지 파악하는 데에 2~3일씩 걸려요.
왜냐? 내 업무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어요.
이 동장 순찰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개선을 요구하면서 했던 부분들은 이 동과의 집행부의 소통문제라든가 그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찾아달라는 거였어요.
동장님이 갖고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경미한 보수를 하려고 해도 동에서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협조 요청을 본청에다가 해야 됩니다.
본청에서 받았을 때에는 그게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개선을 하면서 어떻게 그 17개 동 현장에 가 계신 분들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라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동장회의 하지 않습니까? 두 달에 한 번씩?
관련돼서 의견수렴도 하고 하셨어야지 왜 그런 과정을 뺐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순찰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거라든가 시정을 해야 될 사항들을 본청에다가 얘기한들 콧방귀 뀝니다 예산이 없다, 시간이 없다.
타 지자체에 제가 관련 규정들을 살펴봤어요.
동장 순찰 해서 관련된 이 안전사고나 재해위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동장이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보십시오.
각 사업부서에서 각 동에 이 17개 동의 사업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내 집 앞에 굴착기가 와 있어요.
동에다가 전화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뭔 공사를 하는 것이냐, 동에서 전혀 몰라요.
전화하면은 아, 거기 그냥 수도공사 하고 있어요 이래 버립니다.
그게 만약에 시에서 하는 공사면은요 그것 누가 왜 이 내 집 앞에 땅 파는지 파악하는 데에 2~3일씩 걸려요.
왜냐? 내 업무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어요.
이 동장 순찰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개선을 요구하면서 했던 부분들은 이 동과의 집행부의 소통문제라든가 그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찾아달라는 거였어요.
동장님이 갖고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경미한 보수를 하려고 해도 동에서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협조 요청을 본청에다가 해야 됩니다.
본청에서 받았을 때에는 그게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개선을 하면서 어떻게 그 17개 동 현장에 가 계신 분들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라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동장회의 하지 않습니까? 두 달에 한 번씩?
관련돼서 의견수렴도 하고 하셨어야지 왜 그런 과정을 뺐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이제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고 뭐 다만 이제 동장들의 역할이 뭐 원래 동별로 이제 사람마다 이제 뭐 차이는 나겠지만 성격이나 또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뭐 조금씩은 차이는 나는데 제가 전에 동장 경험도 있지만 동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구 간에 이제 어떤 그 공사가 있을 경우에 그 자치구 해당되는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서.
물론 이제 그 구 간에 이제 어떤 그 공사가 있을 경우에 그 자치구 해당되는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서.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제가 동장님들의 역량이라든가 상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안 들어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각 동에 해당 동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동장님들에게 따로 업무 자료 배부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저희가 공지사항에 그 업무.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주요 업무보고 자료가 게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것을 일일이 동장님들이 다 찾아서 내 동에 해당되는 사업 발굴해야 되고 일일이 전화해서 부서에 몇 월달에 우리 동네에 굴착기 들어올 거고 도로 개설 할 거냐, 업무협조전 하나 보내면 돼요.
건설과에서 공사할 때, 건축과에서 뭐를 할 때, 재난안전과에서 뭐를 할 때, 복지국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시에 어디에서 이 행사를 하니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달라 이 공문 하나 보내면 되거든요.
그걸 안 보내요.
건설과에서 공사할 때, 건축과에서 뭐를 할 때, 재난안전과에서 뭐를 할 때, 복지국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시에 어디에서 이 행사를 하니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달라 이 공문 하나 보내면 되거든요.
그걸 안 보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이제.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민원사항 이 순찰 관련돼서 생기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이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담당직원들이 전화를 해도요 여기 본인들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거기는 다른 업무예요, 동은.
중구청 업무가 아니라 중구청 하고는 별개의 기관이에요, 이 17개 동은.
그게 내 일인데 이 본연의 일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들어온 것은 서브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최일선에 가 있는 이 동행정복지센터에 녹아들어가야 그분들이 거기에 계신 통·반장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자생단체 회장님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고 그분들이 또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나 이것을 통해서 구정 방향이라든가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함께 동참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구청이라는 데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 못 하니까 17개 동을 구분을 해서 17개 동에 또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공무원들을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흐름이 지금 원활하지 않다, 그 흐름을 좀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직원들이 전화를 해도요 여기 본인들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거기는 다른 업무예요, 동은.
중구청 업무가 아니라 중구청 하고는 별개의 기관이에요, 이 17개 동은.
그게 내 일인데 이 본연의 일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들어온 것은 서브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최일선에 가 있는 이 동행정복지센터에 녹아들어가야 그분들이 거기에 계신 통·반장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자생단체 회장님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고 그분들이 또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나 이것을 통해서 구정 방향이라든가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함께 동참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구청이라는 데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 못 하니까 17개 동을 구분을 해서 17개 동에 또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공무원들을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흐름이 지금 원활하지 않다, 그 흐름을 좀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실·과에서 1개 과에서 팀이 4명이, 4개 팀이 있어서 그 4개 팀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17개 동도 본청과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17개 동도 본청과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노력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앞으로 동장회의나 있을 때 그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미비한 부분들은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서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페이지 273페이지에 청사 게이트 관련돼서 이제 노조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수용의견을 표시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뭐 보안문제.
○위원장 김석환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청사에 무단출입 하는 부분들을 방지하는 것 보완도 있었지만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 이후에 흐름이 어떠냐?
개방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청사 로비를 도서관으로 꾸며 놓은 데, 또 아이들 쉼터로 꾸며 놓은 곳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제 그 직원들의 안전문제라든가 민원인들이 이제 불쑥불쑥 사무실로 들어와서 업무에 방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노조에서 요구를 했을 것인데 이 지자체나 여러 행정기관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지금 저희 슬로건 하고도 역행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작 주민들이 찾아왔는데는 입구에서부터 신분증 교환해야 되고 신원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 수용의견을 내신 건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흐름이 어떠냐?
개방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청사 로비를 도서관으로 꾸며 놓은 데, 또 아이들 쉼터로 꾸며 놓은 곳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제 그 직원들의 안전문제라든가 민원인들이 이제 불쑥불쑥 사무실로 들어와서 업무에 방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노조에서 요구를 했을 것인데 이 지자체나 여러 행정기관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지금 저희 슬로건 하고도 역행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작 주민들이 찾아왔는데는 입구에서부터 신분증 교환해야 되고 신원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 수용의견을 내신 건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마지막으로 그 이번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정부기관에 국장님 모시는 날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관료시대, 관료·관선시대에 있던 이 병폐 중에 하나인데 관련돼서 이제 지자체들도 전수조사를 아마 권익위에서 곧 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보실 때 지금 중구에 이 당번제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이제 그 관료시대, 관료·관선시대에 있던 이 병폐 중에 하나인데 관련돼서 이제 지자체들도 전수조사를 아마 권익위에서 곧 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보실 때 지금 중구에 이 당번제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석환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확신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일단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제 바뀌어서 예전 같지가 않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일단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제 바뀌어서 예전 같지가 않고.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행정도 이제 많이 이제 여건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또 간부회의 때 여러 번 또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간부님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느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게 있을 수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하급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본 위원이 국장님 모시는 날로 딱 명칭을 이렇게 해놔 가지고 언론에 이게 나와 있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국장님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문화는 없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지만 하급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딱히 그 지금 언급되고 있는 명칭은 아니지만 이런 관행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이 소통을 하셔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이제 개선점이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주시고 물론 이런 시간들을 가져서 국장님들이 이제 실·과에 있는 그 하급 직원들 하고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소통이라는 게 그 상호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급 직원들이 불편해 한다면은 그것은 소통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이 소통의 자리를 또 따로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속에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또 도출해 내고 또 구정 방향이라든가 또 이 직장 문화·분위기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본 위원이 국장님 모시는 날로 딱 명칭을 이렇게 해놔 가지고 언론에 이게 나와 있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국장님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문화는 없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지만 하급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딱히 그 지금 언급되고 있는 명칭은 아니지만 이런 관행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이 소통을 하셔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이제 개선점이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주시고 물론 이런 시간들을 가져서 국장님들이 이제 실·과에 있는 그 하급 직원들 하고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소통이라는 게 그 상호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급 직원들이 불편해 한다면은 그것은 소통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이 소통의 자리를 또 따로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속에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또 도출해 내고 또 구정 방향이라든가 또 이 직장 문화·분위기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청장님께서 똑같은 이런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제 간부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저도 이제 우리 과, 제 국에 속한 우리 과장들한테 이제 전달해서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단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위에서 이제 밥을 사준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서 또 직원들이 좋아하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그렇게 잘 제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청장님께서 똑같은 이런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제 간부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저도 이제 우리 과, 제 국에 속한 우리 과장들한테 이제 전달해서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단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위에서 이제 밥을 사준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서 또 직원들이 좋아하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그렇게 잘 제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잘 고려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제 어제 감사에서 정책,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관련돼서 이제 질의드린 연장선상인데요 희망배움버스가 행정지원과 업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최초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5월 30일날.
○위원장 김석환 5월 30일날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자, 재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인수위도 없이 바로 오시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 관련 공약사업이라든가 정책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첫 해 이 정책을 이렇게 실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정 부분은 수긍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네 차례, 다섯 차례 진행이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다섯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무슨 예산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지난번에 한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혹시 공무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은 그 출장여비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이렇게.
그래서 그 경비로 이렇게.
○위원장 김석환 왜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이게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추경이 6월에 있었고요 2차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추경이 6월에 있었고요 2차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때 사업으로 담아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책개발실도 그렇고 이렇게 뭐 업추비라든가 이런 여비로 이렇게 쓰면은 그 여비가 여기에 해당되는 여비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부서별로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나 본인들이 당해연도에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해서 그 필요한 항목만 필요한 금액 만큼만 그렇게 예산을 설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쑥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한 번 쓸 수는 있다, 한 번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없었고 청장님이 중간에 들어와서 정책 방향이 새로 설계가 됐으니까.
그런데 6월달 하고 9월달에 추경을 두 번을 했어요.
그랬었다면 거기에 예산을 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각 부서에 있는 그 여비들은 차년도에 세울 때 여기에서 추진된 만큼의 다 여비를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부서별로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나 본인들이 당해연도에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해서 그 필요한 항목만 필요한 금액 만큼만 그렇게 예산을 설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쑥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한 번 쓸 수는 있다, 한 번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없었고 청장님이 중간에 들어와서 정책 방향이 새로 설계가 됐으니까.
그런데 6월달 하고 9월달에 추경을 두 번을 했어요.
그랬었다면 거기에 예산을 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각 부서에 있는 그 여비들은 차년도에 세울 때 여기에서 추진된 만큼의 다 여비를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이것 아니더라도 이제 공무원들이 그 과별로 담당업무가 있을 경우에 관외출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런 것을 1년치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예산을 본예산을 세울 때 다 설계를 해서 갖고 와서 예산부서에서 검토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해서 그 승인을 받아서 이 예산서에 담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희망버스에 관련돼서 그 예산은 안 담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1회차는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6월달, 9월달에 추경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왜 저희들이 그 세워준 예산 목적 외로 이 예산을 쓰냐 이거지요.
분명히 시간이 있는데도 왜 안 세우냐 이거예요.
이것 내년도 예산에 세웠지요?
6월달, 9월달에 추경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왜 저희들이 그 세워준 예산 목적 외로 이 예산을 쓰냐 이거지요.
분명히 시간이 있는데도 왜 안 세우냐 이거예요.
이것 내년도 예산에 세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용역 주는 걸로 세우셨지요? 타 업체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올해는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러면 관외출장 예산 세운 것 2025년도 예산은 삭감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이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쓰니까?
이것은 별도로 세웠으니까 그 예산은 지금까지 그 예산은 설계가 엉망이었다라는 반증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없던 일이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용납이 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다섯 번째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씩이나 있었고.
지금 모든 실·과에서 그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추진했는지.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 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지금 내용에 이 희망배움버스를 가면서요 민간인도 참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 숙박료도 대고요 수당도 줬어요, 회의수당도.
이것을 바라볼 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공무원도 아닌데 그분을 전문가라고 모셔가서 전문가 수당을 주시고, 지급을 하고 여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왜? 그런 것 예산에 올라오면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것을 이미 눈치 채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꼼수를 써서 이렇게 쓰시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제 이렇게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러면 관외출장 예산 세운 것 2025년도 예산은 삭감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이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쓰니까?
이것은 별도로 세웠으니까 그 예산은 지금까지 그 예산은 설계가 엉망이었다라는 반증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없던 일이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용납이 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다섯 번째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씩이나 있었고.
지금 모든 실·과에서 그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추진했는지.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 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지금 내용에 이 희망배움버스를 가면서요 민간인도 참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 숙박료도 대고요 수당도 줬어요, 회의수당도.
이것을 바라볼 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공무원도 아닌데 그분을 전문가라고 모셔가서 전문가 수당을 주시고, 지급을 하고 여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왜? 그런 것 예산에 올라오면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것을 이미 눈치 채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꼼수를 써서 이렇게 쓰시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제 이렇게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관련돼서 5회 간 것에 대해서 그 결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도 지금 바로 들어와서 정신이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재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질의드리기 전에 이번에 폭우로 많이 이제 아무래도 힘든 상황들이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하천도 범람 위기도 많았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벽부터 해서 지금 특히 뭐 동이라든지 이런 것 뭐 이런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새벽부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총괄 하실려면 재난안전과에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2024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작년에는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미흡 단계를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5개 구 자치구 중에 제일 마지막 꼴찌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뭐 핑계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저 우수를 받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회의도 했고 이게 문제점이 뭔지도 좀 찾아내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해서 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반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드릴 말씀은 없고 그 이제 좀 변명 같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평가가 이제 9월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드릴 말씀은 없고 그 이제 좀 변명 같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평가가 이제 9월달에 있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인사이동이 나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해서 조금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앞으로는 이런 것들 아무튼 뭐 감안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 지금 보니까 원인이 이제 인사이동이라든지 잦은 인사이동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서로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많이 이제 지금 문제점들이 여기 재난안전과 뿐이 아니라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 직원은 계속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일시적이라든지 뭐 대체인력을 해도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팀장님이나 이제 직원분들이 더 고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많이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흡 단계를 받은 항목들을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지금 현재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지금 현재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이제 아무래도 안타까움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조금 몇 가지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안전교육 및 문화운동 추진실적 이제 안전총괄과, 환경과, 건강증진과에서 했어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안전교육을 실시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직원이 이제 바뀐 것도 문제는 있지만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몸에 배어 있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애기들도 아니고 맨날 이 얘기를 계속 총괄과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전지원과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직원이 이제 바뀐 것도 문제는 있지만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몸에 배어 있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애기들도 아니고 맨날 이 얘기를 계속 총괄과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전지원과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멀게 보자면 그분들 또한 계속 인사이동을 하니까 이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이제 생각도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방재시설 유지·관리 실적 해서 이제 방재실적에 보수·보강 계획 시행 실적 추진이 미흡했다라고 해서 이제 개선은 했다라고는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빗물받이 뚜껑 교체 및 맨홀 정비 완료 그리고 배수로 내 토사 준설 완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한 번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셔서 다시 한 번 좀 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해서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이 미흡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지금 24년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24년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200명이 이제 해서 이제 수시로 이제 회의도 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제 평가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자료나 이런 것을 계속 이제 보관을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평가항목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활동하고 나서 근거도 남기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런 미진한 부분들은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 다음에 부서 간 좀 협업도 좀 해서 또 올해 미흡했던 부분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들을 쭉 체크리스트를 해서 내년에는 하나 하나 꼼꼼하게 체킹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비체계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교육을 이제 이수 중이라고는 하셨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교육처럼 몸에 배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또 이제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것은 취약계층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실적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미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취약계층 안전 우수시책 추진실적이 지금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중구가 또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 안전 우수시책 추진실적이 지금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중구가 또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이 부분은 2년 연속 미흡을 받으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뭔가 지금 변화가 부족하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지금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좀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뭐 취약계층은 이제 사실 뭐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또 이제 그 수급자들 뭐 이런 게 망라되어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나름대로는 이제 좀 이렇게 보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흡한데 이것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아직은 안 세워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당연히 취약계층을 살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실적들이 있어야 여기에서도 평가가 나오는 부분들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저희도 어필할 수 있고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개발실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빅데이터팀 하고 같이 이렇게 좀 연계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그러면 아무래도 고도화사업도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그 활용을 해서 좀 그 어르신들이 뭐 QR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우시기는 하지만 지금 스마트교육을 많이 받고 계시니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추진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2025년도에는 한 가지 또 신설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2025년도에는 재난관리 평가지표가 신설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2025년도에는 재난관리 평가지표가 신설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자체 내에서 재난현장 수습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지원본부 저희는 통합지원본부가 어디에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거기 저쪽 별관에 그 상황실에.
○오한숙 위원 재난안전상황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번에 이제 특교세인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들어와서 새로 싹 설치하신 데를 통합지원본부라고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희 한 번 다음에 거기 좀 한 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이 통합지원본부에서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현장 수습관리 역량평가를 지표로 넣었대요.
그래서 지표항목이 통합지원본부 운영훈련계획 수립 그리고 이 본부에서 운영훈련 실시한 이제 이력이나 뭐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지표항목이 통합지원본부 운영훈련계획 수립 그리고 이 본부에서 운영훈련 실시한 이제 이력이나 뭐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거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관할 시·군·구 통합지원본부 운영훈련 관리. 예, 이것에 대한 항목들이 더 추가 됐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미리 준비하시고 또 이제 상황실도 새로 싹 바뀌어놓으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좀 대비하셔 가지고 이것에 맞는 계획이라든지 활동자료들 이런 것 같이 해놓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부탁드린 이유는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수기관한테는 인센티브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부탁드린 이유는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수기관한테는 인센티브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저희 지금 많이 중구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금액이 작든 크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분들도 좋으시기도 하시겠지만 저희 이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살펴주셔서 좀 내년도에는 다시 이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는 복지부 파트에서 필요해서 신청을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정부합동평가 추진사항 중에 사회복무요원 소요 요청 실적 이런 게 있어서 질의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재난안전과 소관 지표 중에 이제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병무청에 일정 인원 이상 소요 요청한 지표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해당 지표는 작년까지는 달성률이 100% 이상이었었는데 올해는 달성률이 62%로 다소 저조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우리 중구는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요가 101명이고 소집 대기자는 673명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한 15%에 불과하거든요, 대기 이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대기 지연이 이제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요 감소 이유 하고 이제 추가 배정 신청은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일단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각 그 해당되는 우리 중구 관내의 복지시설에서.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수요를 받아 가지고 그 인원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수요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러면 이제 그 병무청에서 이제 각 구별로 해당되는 기관별로 이제 그 인원을 배정해 주고 뭐 기관까지 찍어 가지고 이제 그 명시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보내주고 이제 그 복무기간 동안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좀 이제 위원님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제 조금 약간 그 뭐라고 하지요? 이제 제대로 복무를 안 하는 이런 사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수요기관에서 좀 안 받을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지정되는 그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괴리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보내주고 이제 그 복무기간 동안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좀 이제 위원님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제 조금 약간 그 뭐라고 하지요? 이제 제대로 복무를 안 하는 이런 사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수요기관에서 좀 안 받을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지정되는 그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괴리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마디로 이제 업무를 하는 데에 성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또 이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받아서 뭐 사실 득이 많아야 되는데 득보다 또 실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이런 현상도 좀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 중구 뿐만, 중구에 해당되는 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그런 것들이 많고 또 병무청에서는 어차피 또 복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보낼 사람은 한정돼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소화 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병무청과 그 수요기관인 그 지자체에서 조금 이제 안 맞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전공 하고도 물론 다를 테고 또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가 이 직무교육 같은 것도 안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 또 우리 복지시설 같은 데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적성에도 맞지 않을 테고 또 전공 하고도 다른 경우도 많을 텐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과연 이게 이 제도가 제대로 맞는 건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것 없이 더군다나 이게 이제 예산도 뭐 언제부터인가 우리 지방비로 지금 쓰게, 집행하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27년도부터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이제 지방비가 배정이 되어야 되고.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에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선 동사무소나 또 이제 행정기관, 구청 같은 데에도 사회복무요원이 사실 있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있으면서 이제 근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저기를 제재를 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쭉 되면서 이제 지금은 줄고 그 사회복지시설만 지금 현재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건데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앙에다가도 그런 내용들을 이제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쨌든 이 복무가 대체복무가 완전히 끝나야지 또 뭐 취업을 하든 복학을 하든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텐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대기상태에 있을 때는 언제 이게 선발이 될지 모르니까 뚜렷한 계획을 못 세울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쨌든 우리 복지시설에서도 또 이 사람들을 또 사용을 하는 데에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뭔가 좀 개선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복무기간이 21개월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또 이제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이.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단결근 한다든지 하면 또 탈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또 복지시설에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 대부분이 대기 평균을 이렇게 보니까 대기 기간도 2년 11개월 정도 이렇게 대기를 하네요? 이 사람들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뚜렷한 목표도 못 세우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자치구에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가, 저희는 일단 그 복지시설 관내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수요를 파악을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병무청으로 이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병무청에서 각 해당되는 그 요구 인원을 받아서 각 자치구로 이제 배정을 하면, 배정도 하게 되면은 인원 뿐만 아니라 그 시설도 아주 그냥 위에서 저 병무청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우리는 이제 관리만 하고 이제 우리가 뭐 처분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근태 관련해 가지고 잘못되면은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벌점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처음부터 이제 교육을 이 사람들은 21개월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처음에 교육은 뭐 얼마나 며칠이나 시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처음에 오면은, 그 병무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분기에 1회씩 한 3박4일 정도 이렇게 집합해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복지시설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재정적 부담도 우리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도 또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될 테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미리 미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재정적 부담도 우리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도 또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될 테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미리 미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것은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우리가 별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은 별도로라도 교육을 시켜서 불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끔 보면은 그 시설에 보면은 그 복무요원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취합을 해보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몇 페이지?
○이정수 위원 290페이지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90이요? 예.
○이정수 위원 2023년 이제 작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6월 28일 지출일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그 다음 아, 6월 28일, 또 6월 29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고정형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1,984만 4,000원인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고정형은 본 위원이 한 번 가서 직접 그 아파트에 가서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대우푸르지오아파트에도 해놨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대흥동 푸르내요, 예.
○이정수 위원 예, 대흥동.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대흥동 푸르내아파트.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모아미래도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모아미래도, 그 다음에 중촌 푸르지오.
○이정수 위원 중촌 푸르지오아파트.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세 군데.
○이정수 위원 중촌동 푸르지오아파트에 가서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관리소장 하고 같이 가봤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도 해놓으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이동식 이것도 확인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이동식이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이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보관했다가요 그 반지하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에 배부를 했는데 지금 이제 10개 동에서 이제 신청이 와 가지고 150개 지금 배부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딱딱 조립하는 거지요? 이렇게 끼는 것?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끼는 것 그것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2천, 작년도 8월 3일날 용두동 남부경로당 그 위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 위험목을 제거를 한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새벽 4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동네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비가 막 무지하게 오는데 여기를 가봤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가봤더니 그 밑에 주민이 잠을 못 자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지요,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같이 걱정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이 출근을 하고 나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7,200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720만 원이요.
○이정수 위원 참 720만 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720만 원.
○이정수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와 협업해서 민원 처리를 아주 해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가 사유지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여러 뭐 사유지라 굉장히 좀 행정적인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이것을 발 빠르게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거를 해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지요, 거기 위치가 또 경사지에 또 이제 가장자리이고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자연스럽게 난 자리여 가지고 거기를 보면 전도될 위험이 많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좀 위험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거기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래서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그때 수고 많으셨다고 1년이 지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을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재난안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임용 배수범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즉, 위험한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배수범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런 경우 재난안전분야 근무경력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시행일이 2024년 6월 27일 현재 재난안전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근무경력부터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배수범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재난안전분야에 근무하는 이 공무원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뭐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이제 전에 위원님들도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그 아까 지나갔지만 이제 그 인사 가점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부서 민방위계에는 좀 저기해서 재해·재난 관련해서.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나머지 3개 부서는 인사 가점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내년도에 이제 일단 그 가점을 주도록 이렇게 신설이 됐고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운영을 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제 그 배수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뭐 승진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그것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봐 가지고 가점을 준다고 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또 열심히 일 하고 우리 또 재난 복구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도 제도적·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우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언급을 하냐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재난을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항상 여름이고 겨울이고 아마 겨울에는 눈, 여름에는 비, 또 폭풍, 아니 저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굉장히 아마 재난 여기 지금 안전과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승진대상에서 어떻게 되나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랬더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5조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및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 심의일 현재 임용령 제3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심의를 할 때는 승진임용 배수범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다시요, 잘 못 들었는데요 3년 이상?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재난안전과 시설물 안전법 개정안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조치명령 미이행이나 안전점검 수행자의 보고서 허위작성, 또 중대한 과실에 대해 과태료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설물 안전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대폭 이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제 지난 제2종·3종 시설물, C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구 내 노후 시설물 현황을 이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제2·3종 시설물은 몇 개소나 존재하나 참 파악되신 게 있나요?
최근 시설물 안전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대폭 이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제 지난 제2종·3종 시설물, C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구 내 노후 시설물 현황을 이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제2·3종 시설물은 몇 개소나 존재하나 참 파악되신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30년 이상 된 그.
○이정수 위원 예, 2·3종 시설물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30년 이상 된 것은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30년 이상 된 그 C등급 시설물은 현재.
○이정수 위원 예, C등급 이하로 분류된 시설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게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7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저희 구에서 하는 게 6개소가 있고.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민간 1개소인데 한 군데 민간은 이제 성모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전문 이제 인력 이제 확보하고 또 예산 계획은 어떻게 좀 마련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그 재난안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으로 이제 참가하고 계신 분들이 뭐 저기 건축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학박사, 또 교수, 또 기초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진 이런 위원들이 협업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분들을 이제 해당되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위원님들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시설물 이제 우리 관리주체가 안전조치 이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제 고려한 행정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페이지 293페이지 민방위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88개소가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 민방위대피시설이 그 민방위법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군·구 구청장까지 대피시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최근에 이 88개 중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것 파악 안 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제 이 동별로 쭉 그 위치를 해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가 세 곳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중앙로지하상가, 중앙로역, 센트럴뷰아파트.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은행선화동 행정구역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세 군데 지역 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 하늘채아파트 같은 데에 지금 1차 아파트, 거기 2차 아파트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해모로아파트 새로 입주를 다 완료했고 해링턴아파트가 곧 조만간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그 하늘채아파트 같은 데에 지금 1차 아파트, 거기 2차 아파트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해모로아파트 새로 입주를 다 완료했고 해링턴아파트가 곧 조만간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그러니까 주변 그 도시의 환경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정비를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실정인 거네요? 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구도심쪽 보면은 은행선화동 세 곳, 문창동 세 곳, 석교동 네 곳, 그 다음에 문화2동은 두 곳 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인구수랑 이 거리랑을 한 번 이 살펴보셔서 신규시설 지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구도심쪽 보면은 은행선화동 세 곳, 문창동 세 곳, 석교동 네 곳, 그 다음에 문화2동은 두 곳 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인구수랑 이 거리랑을 한 번 이 살펴보셔서 신규시설 지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공감합니다.
예, 그.
예, 그.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이 상당 부분 지금 지정이 안 된 곳들이 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지하시설이 없어서.
○위원장 김석환 아, 지하시설이 없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유천1동행정복지센터만 지하시설이 있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일단은 이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도 많아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도 많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 대피시설에 대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신규 지정 내지는 또 이 거리를 한 번 측정해 보시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동이 가능한 곳들은 이동을 해서 지정을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 공공용은 대피시설 지정 기준이 있어 가지고 시설규격이나 이런 것들 또 24시간 또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공용은 대피시설 지정 기준이 있어 가지고 시설규격이나 이런 것들 또 24시간 또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민방위대피시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한 번 다시 재검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한 번 다시 재검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 무더위쉼터 한 번 보겠습니다.
무더위쉼터 설치현황 총 155개소 노인시설이 135개소, 행정복지센터 17개, 복지관 2개, 보건소 한 군데예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이 본청 같은 경우도 지정이 되던데 저희 본청은 이 쉼터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무더위쉼터 설치현황 총 155개소 노인시설이 135개소, 행정복지센터 17개, 복지관 2개, 보건소 한 군데예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이 본청 같은 경우도 지정이 되던데 저희 본청은 이 쉼터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에 135개 그럼 현재 지금은 한 146개지요? 저희들이?
그럼 빠진 것은 거리 제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따로 지정을 안 한 겁니까?
그럼 빠진 것은 거리 제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따로 지정을 안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 지금. 예, 빠진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추가 지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운영 규정에 보면은 시간이 있지요? 운영하는 시간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올 여름에 혹시 그 쉼터에 관련돼서 혹시 부서에서 그 운영시간이라든가 운영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어요?
특히나 이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 문을 잠궈놓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정만 해놓고.
그리고 열대야 이렇게 현상이 있거나 하면 오후 그 심야시간대에도 오픈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한 번 제대로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나 이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 문을 잠궈놓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정만 해놓고.
그리고 열대야 이렇게 현상이 있거나 하면 오후 그 심야시간대에도 오픈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한 번 제대로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들 중구 한파쉼터로 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예요? 동절기 한파쉼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은 뭐 저기 경로당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지금 이제 이 요구자료에서 이제 빠져 있어서 점검이 안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제 11월 중순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한파쉼터 점검 행정안전부에서도 아마 그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운영하는 부분들, 복지시설들, 노숙인시설들, 그 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 동절기 한파에 대한 대비책을 다 세우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제 그 예산서도 봤지만 한파 관련돼서 전혀 구청에서 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안 보입니다.
관련 대책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쉼터에 대해서도 제가.
관련 대책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쉼터에 대해서도 제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이제 한파쉼터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래서 공문도 내려오고 그래 가지고 일단 일제정비를 그 10월 말에 해서 11월 초까지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효문화마을관리원은 24시간.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또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주민센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러면 저희는 효문화관리원만 24시간이고 이쪽 원도심쪽에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지금 운영이 한 11월 중순부터는 이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3월달까지? 원래 규정상?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관련해서 저희들 누리집이나 이런 데에 혹시 홍보하신 것 있으세요?
알아야 이용을 할 텐데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숙지를 해야 운영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구민들이 알고 계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알아야 이용을 할 텐데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숙지를 해야 운영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구민들이 알고 계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이것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제 동에다가도.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해서.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자생단체 회의 할 때 이렇게 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에도 좀 저기 홍보.
○위원장 김석환 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언제 몇 월호에 실었어요?
이게 11월호에 나와야지 지금.
이게 그 동에다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서 이 제대로 점검이 되고 전파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혹시 한 번 해보셨어요?
공문 내려보내고 이렇게 그렇게 한 번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1월호에 나와야지 지금.
이게 그 동에다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서 이 제대로 점검이 되고 전파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혹시 한 번 해보셨어요?
공문 내려보내고 이렇게 그렇게 한 번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 저기 2주 전에 점검을 한 번 했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포함해서 또 내지는 되면은 그 이제 그 저기 복지부나 또 해당되는 행안부 같은 데에서 또 이제 내려오거든요, 점검하러.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같이 합동으로 이제 시 하고 구 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또 나가서 점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하기도 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언제 이루어졌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지역 동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정확하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그 한파쉼터에는 관심이 좀 많은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한파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한파쉼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지정, 또 이용을 하게 되시는 그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고 이제 홀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동에서 아마 이제 방문을 하셔서 안내를 좀 드리고 그런 월동 장비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한파쉼터가 2년 연속 지금 미흡 단계를 받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 강화 실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2년 연속 미흡인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여기에 다 접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2년 연속 미흡인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여기에 다 접목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지금 자료 제출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게 이것을 준비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거랑 같이 접목시키셔 가지고 연계해서 같이 준비하시면 다음번에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지금 새로 오셨는데 한 달도 지금 안 되셨다고 하시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자원봉사협의회 관련해서 특정감사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보조금 단체들 지도·점검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연 1회 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제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뭐 연 1회 하기도 하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하면은 뭐.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특정감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의무적으로 연 1회는 보조금 단체는 하게쯤 되어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신데 지금 이번 특정감사 자원봉사협의회 관련해서 결과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억을 못 하는데 뭐 여비나.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이제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지원되는 보조금들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중에서 예수금 계좌 관리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조치를 취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금액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1년 예산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조치를 취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금액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결산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감사한다는 내용을 제가 업무보고를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오한숙 위원 아니 지도·점검을 가시고 나서 이제 지도·점검을 떠나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 일련의 보조금 관련된 결산 그런 것을 어떻게 받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연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요?
○오한숙 위원 예, 결산자료를 낼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보통 보면 이제 워낙 이제 많기,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뭐 제가 일일이 보고 받지는 않고.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은 아닌데 이제 실·과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연말에 이제 결산을 자료를 내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서식에 따라 가지고 보통 보면은 저 단체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그 집행이 된 것을 이제 보고서를 내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산을 이렇게 부서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통장 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복사해서 같이 제출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수금은 환급이 완료되고요 매년 1월달에 정산을 합니다.
○오한숙 위원 보통 그렇게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보전지출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다음연도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여기 점검에서 걸린 항목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동안 이 예수금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 자체에서도 몰랐었고 지금 여기 센터에서도 몰랐던 상황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특정감사 때 이것을 확인하고 반환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과정 속에서 지금 집행부가 좀 철저한 관리를 못 했다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리 규칙에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법령으로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반환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반납 다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 지금 잔액은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이제 좀 여쭤봤을 때에는 정확한 이 금액의 출처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반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금액이 잔액이 남게 된 원인 파악하셨나요?
일단 반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금액이 잔액이 남게 된 원인 파악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파악했다고 하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것도 자료로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몇 가지 보통 보니까 지금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3년 정도라고 한 번 보편적으로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23년에 특정감사를 하신 거니까 20년, 21년, 22년에 문제점이 지금 발생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23년에 특정감사를 하신 거니까 20년, 21년, 22년에 문제점이 지금 발생한 부분들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뒤로도 이렇게 좀 봤더니 그 뒤로는 한 23년은 좀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좀 너무 안일하게. 예, 자원봉사센터를 좀 운영하신 게 아닌가 해서 많이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지금 단체복 같은 경우는 그 해에 구입한 것은 그 해에 모든 것을 소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단체복이 남아 있는 항목들이 그대로. 예, 점검해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좀 너무 안일하게. 예, 자원봉사센터를 좀 운영하신 게 아닌가 해서 많이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지금 단체복 같은 경우는 그 해에 구입한 것은 그 해에 모든 것을 소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단체복이 남아 있는 항목들이 그대로. 예, 점검해서 발생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것은 조치 어떻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서면으로 같이 제출을. 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이제 조끼인가 하고 앞치마인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조끼 같은 경우도 하고 나면 다 수령증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령증을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중에서 또 남은 게 그대로 창고에 있고 그리고 특히 앞치마 같은 경우는 백몇 개인가 하여튼 그 수량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수량 그대로 활용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수령증을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중에서 또 남은 게 그대로 창고에 있고 그리고 특히 앞치마 같은 경우는 백몇 개인가 하여튼 그 수량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수량 그대로 활용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아예 계획을 안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면 아까워서 지금 석교동 빨래방에 부탁드려서 거기에서 지금 세탁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보기도 하겠지만 내년에 예산과 결산을 다시 한 번 보기는 하겠지만 이것 그대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지금 운영비도 많이 힘겨우신 부분 많잖아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봉사를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대체해서 사업비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면 아까워서 지금 석교동 빨래방에 부탁드려서 거기에서 지금 세탁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보기도 하겠지만 내년에 예산과 결산을 다시 한 번 보기는 하겠지만 이것 그대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지금 운영비도 많이 힘겨우신 부분 많잖아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봉사를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대체해서 사업비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해서 지금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 외에도 한 여섯 가지 전체 항목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김에 다시 한 번 살피셔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 가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또 같은 항목이기는 한데요 지금 자치분권과에 속해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리고 지금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 모두 이제 관할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직원분들을 고용하실 때 또 보조금 단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건강, 4대보험 관련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대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4대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비율이 프로테이지가 있어서.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비율로 해서 이제 금액은 책정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4대보험 날짜를 가입을 할 때는 입사일 하고 동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건강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자치분과에 관련된 속해 있는 직원분들을 한 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에 이제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자치분과에 관련된 속해 있는 직원분들을 한 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에 이제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두 분 해서 자격취득일이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은 22년 6월 1일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두 분 다, 그런데 제가 한 번 입사일을 봤거든요.
입사일은 21년 1월 1일이에요, 입사는 21년 1월 1일날 입사를 했는데 4대보험 자격취득일은 22년 6월 1일이에요.
1년 반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고 보세요?
입사일은 21년 1월 1일이에요, 입사는 21년 1월 1일날 입사를 했는데 4대보험 자격취득일은 22년 6월 1일이에요.
1년 반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분들 4대보험이면 근로자 반 그리고 사업장 반 해서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 반액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신 거예요? 1년 반 동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가지고.
○오한숙 위원 그게 만약에 남았으면 반환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반환조치를 했을 때 왜 이게 반환이 됐을까라고 당연히 의문점을 해서라도 거기 이 센터에서 이제 중구지회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살피라고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걸 반환을 안 했다면 하다 못해 그 경로당 어르신들 이자 몇백 원도 반환조치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1년 반 동안 안 했다면 횡령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넓게 보면 구 재산은 그대로 또 자원은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던 건지 좀 자세히 살피셔 가지고.
그러면 이제 넓게 보면 구 재산은 그대로 또 자원은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던 건지 좀 자세히 살피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퇴직금은 의무사항인 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설정해야 한다.
2개 중에 한 가지를 설정은 하되 의무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게요.
2개 중에 한 가지를 설정은 하되 의무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또 한 번 살펴봤습니다.
바르게살기 또 한 분 계세요.
자격취득일이 21년 7월 1일인데 이분도 입사일은 똑같이 그 4대보험 자격취득일은 21년 7월 1일인데 입사일은 21년 5월 3일이에요.
이분은 두 달이 또 늦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정에 맞지 않게 이미 또 4대보험 자체도 지금 잘못 취득을 하신 거고요, 신고 자체를.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퇴직금 지급 여부 지금 24년 3월 1일날 퇴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급 여부가 ×예요.
이분 퇴직금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안 준 것도 의문스럽기도 하고 아니면 설마 이게 지금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나, 자료를 잘못 제출하시는 것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기간을 넘어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도 조금 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지급을 안 했다면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시는 거거든요, 게다가 여기는 기관에서 일반 민간 사업체도 아닌데.
이미 14일은 한참 지났잖아요?
바르게살기 또 한 분 계세요.
자격취득일이 21년 7월 1일인데 이분도 입사일은 똑같이 그 4대보험 자격취득일은 21년 7월 1일인데 입사일은 21년 5월 3일이에요.
이분은 두 달이 또 늦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정에 맞지 않게 이미 또 4대보험 자체도 지금 잘못 취득을 하신 거고요, 신고 자체를.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퇴직금 지급 여부 지금 24년 3월 1일날 퇴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급 여부가 ×예요.
이분 퇴직금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안 준 것도 의문스럽기도 하고 아니면 설마 이게 지금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나, 자료를 잘못 제출하시는 것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기간을 넘어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도 조금 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지급을 안 했다면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시는 거거든요, 게다가 여기는 기관에서 일반 민간 사업체도 아닌데.
이미 14일은 한참 지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게다가 이게 지금 21년부터 자격 했지만 이제 4대보험 날짜로 기준으로 해서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21년 7월 1일부터 24년 3월 1일까지 퇴직금 지급 하셨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도 같이 아까 같이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아직 한 달 밖에 안 되셔서 뭐 여러 가지 힘드신 부분들은 알겠지만 확인하셔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제가 이제 짚는 부분은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 퇴직 충당금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오한숙 위원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했다는 자체가 지금 많이 모순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이분도 열심히 일을 하셨다가 퇴직을 하시는 상황이신데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요 늦게라도 혹시 지금 안 되신 상황이시라면 처리해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워킹그룹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왜냐하면 발전적인 방향들이 또 많기 때문에 장점이.
○오한숙 위원 예, 양해가 아니고요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사업계획 있으시잖아요? 예산은 이미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이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하시기로 하신 건지 안 하시기로 하신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할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 얘기 들어서. 예, 전해 들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말씀 하나도 안 맞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요 국장님 이것은 너무 하신 거예요.
오히려 저는 국장님께서 기획실 상황을 보시고 워킹그룹은 이제 어쨌든 자치분권과니까 저는 여기에서 자세히 다룰려고 짧게 하기는 했지만 제가 그래도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올해는 아닌 것 같고 편법을 사용하신 것 같아서 법적 근거도 없으셨잖아요?
어제 이제 기획실에 이제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법적 근거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공통재정경비에서 사용을 하셨으니까 조금 모순이 있다 보니 사용 이제는 안 하기로 했다라고 저는 답이 나오시기를 바랬거든요, 예산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요 국장님 이것은 너무 하신 거예요.
오히려 저는 국장님께서 기획실 상황을 보시고 워킹그룹은 이제 어쨌든 자치분권과니까 저는 여기에서 자세히 다룰려고 짧게 하기는 했지만 제가 그래도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올해는 아닌 것 같고 편법을 사용하신 것 같아서 법적 근거도 없으셨잖아요?
어제 이제 기획실에 이제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법적 근거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공통재정경비에서 사용을 하셨으니까 조금 모순이 있다 보니 사용 이제는 안 하기로 했다라고 저는 답이 나오시기를 바랬거든요, 예산에도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저희는 이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어서 그것에 해당되는 그 21조 재정 및 실무지원 이것을 이제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예산이 왜 안 올라오신 거예요?
그만큼 해서 또 적시사용으로 해서 그만큼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 알맞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워킹그룹을 이 사업을 진행했다라고까지 소견을 올려주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그렇게 급했었으면 올해는 나왔어야지요.
그렇게 급하다는 것은 정말 중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 올리셨어야지요.
그런데 또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니까 하실 거라고 하고 그리고 1명 늘릴 계획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로 봤었는데 그분들 다 준, 지금 정책자문단에 있는 분들이시고.
같은 얘기 계속 돌기는 저기 하지만 또 그렇게 인력이 없어요?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정책 거기 자치분과에 들어가 계시고 여기 계시는 상황에 또 그분들 손에서만 계속 지금 주민자치예산 그렇다고 해서 올해 것 봤거든요, 큰 변화 없어요.
LED사업, LED사업 똑같이 하고 있고요.
국장님!
그만큼 해서 또 적시사용으로 해서 그만큼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 알맞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워킹그룹을 이 사업을 진행했다라고까지 소견을 올려주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그렇게 급했었으면 올해는 나왔어야지요.
그렇게 급하다는 것은 정말 중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 올리셨어야지요.
그런데 또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니까 하실 거라고 하고 그리고 1명 늘릴 계획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로 봤었는데 그분들 다 준, 지금 정책자문단에 있는 분들이시고.
같은 얘기 계속 돌기는 저기 하지만 또 그렇게 인력이 없어요?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정책 거기 자치분과에 들어가 계시고 여기 계시는 상황에 또 그분들 손에서만 계속 지금 주민자치예산 그렇다고 해서 올해 것 봤거든요, 큰 변화 없어요.
LED사업, LED사업 똑같이 하고 있고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국장님 이 워킹그룹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올라오셔도 저는 이것 심의 못 해드리고요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 올라오셔도 저는 이것 심의 못 해드리고요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철저히 준비하셔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아까 지적드린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새마을단체 및 새마을금고 관리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이제 바로 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023년 3월 23일 국회를 통과가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를 하고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제도 정비 방안들이 이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자, 우리 지자체 즉, 중구청에서는 중구 관내의 새마을금고를 어떻게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 감독보다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자, 우리 지자체 즉, 중구청에서는 중구 관내의 새마을금고를 어떻게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 감독보다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이제 현재 이제 정관 같은 경우 이제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청구가 오면은 검토해 가지고 이제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정관의 변경.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이제 선거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법이 개정돼서 내년에 10개를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그 선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새마을금고 정관을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제12조 4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자, 이 정관의 변경은 제4항 제1호의 사항은 회장을 거쳐서 서울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구청장의 인가를 그 중구에서 인가를 받은 데가 지금 요 근래에 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받은 곳 한 몇 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제가 직접 지정을 한 게 아니지만 이렇게 보고 받은 게 한 몇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정관을 변경하려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총회도 거치고 나서 그것을 해당되는 그 회의록 사본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서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저희 구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항목별로 타당 여부를 검토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차는.
이제 그런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저희 구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항목별로 타당 여부를 검토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차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중부새마을금고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를 관리를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과 연결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이제 조직개편 한 지 한 달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많이 이관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주 중요한 것 이쪽으로 이제 다 이관이 됐는데 지금 태평2동행정복지센터 거기 부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태평2동이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태평2동은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재개발·재건축 지구가 있어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좀 이렇게 저쪽에 서구쪽 하고 맞닿은 데가 있어서 좀 맞지를 않아서 이제 주민들 하고 한 번 이제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조폐공원인가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 번 해보려고 주민들 하고 저기 한 번 이제 간담회를 가져봤는데.
○이정수 위원 공청회 한 번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공청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인근의 주민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은 소음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공사하게 되면 매연 이런 것, 소음 이런 것을 들어서 아주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지금 이제 뭐 재건축·재개발지구 하는 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이렇게 적당한 그 부지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인근의 주민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은 소음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공사하게 되면 매연 이런 것, 소음 이런 것을 들어서 아주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지금 이제 뭐 재건축·재개발지구 하는 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이렇게 적당한 그 부지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이정수 위원 그럼 지금 태평5구역 재건축 지역.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조합측과 아직 얘기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태평5구역이 기존에 설정된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위에 탑 있는 데요?
○이정수 위원 지금도 거기가 그 태평5구역 그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서구와 가깝다고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 수침교 다리 옆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너무 그쪽에 치우쳐서 있다고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아마 거기를 좀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태평5구역 재건축사업 구역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서구쪽에 맞닿아 있어서.
그러니까 태평5구역 재건축사업 구역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서구쪽에 맞닿아 있어서.
○이정수 위원 글쎄요,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부지를 해주겠다고 하는 데가 서구에 붙어 있어 가지고 위치적으로 동 그래도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면은 그 동의 좀 가운데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치우쳐 있어 가지고 좀 이제 부적정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진행단계를 밟아왔는데 또 이제 사실 우리가 구가 재원이 막 충분하면은 일시에 한 번에 막 다 동 그 행정복지를 신축을 할 텐데 지금 태평1동을 얼마 전에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석교동도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도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뭐 적정한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지도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뭐 적정한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가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길 것 같으면은 적극적으로 한 번 나서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쪽 조합측과 아마 얘기를 말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쪽으로 뭐 여기 위치 태평동 354-21은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구역 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사업구역 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빨리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한 번 저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동에 이제 구역 행정구역 내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가운데에 좀 있어야 되는데 접근성 같은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연도별로 들어가는 우리 저희 중구 재정 이런 것들도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관련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올해 32건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7억 7,900만 원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 32건을 이렇게 쭉 이제 봤습니다 봤고 또 24년도 36건 이렇게 봤는데 자, 주민참여예산제 하면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올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거의 삭감을 안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까지 원안 통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신청 사업명을 쭉 보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4,600여만 원짜리도 있고 4,800여만 원, 4,900여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현장을 제가 일일이 다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현장을 제가 일일이 다 가보지를 못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현장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다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 한 데가 좀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의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치분권과의 예산이 좀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제 심의를 할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의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치분권과의 예산이 좀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제 심의를 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몇 쪽이신가요?
○이정수 위원 예, 그 문창동?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자료가 몇 쪽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정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대전천변에 있는 노후화 된 데 가림막 데크 하고 정자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게 준공이 8월 2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8월 26일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8월 26일날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도 한 번 일요일날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위치가 어디께인지는, 위치가 어디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천변쪽에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천변.
○이정수 위원 천변 어디께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 번지가 대전천서로 305거든요, 대전천서로 305.
○이정수 위원 대전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대전천서로 305.
○이정수 위원 서로 305.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대전천서로 319 두 가지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두 군데 했습니까?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힐링의자 어르신 안마의자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어르신들 잘 쓰고 계시나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그 부분은 저기 안마의자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이정수 위원 좋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짧게 그냥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감사자료 34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맨 위에 대사동.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대사동 복합쉼터 조성 이렇게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1억 5,2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아마 과거에 이제 폐가를 철거해서 이제 거기가 또 위험하고 또 혹시 범죄라도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요구를 한 건데.
이게 아마 과거에 이제 폐가를 철거해서 이제 거기가 또 위험하고 또 혹시 범죄라도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요구를 한 건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사실은 이게 쓸모 없는 땅이었거든요.
땅 생김새도 모양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주민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고 하니까 이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쉼터 조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땅 생김새도 모양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주민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고 하니까 이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쉼터 조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완료가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완료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철거만 해놓고 거기에 뭐 지금 터를 닦아서 조성을 하고 다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 지금 이제 그 지금 철거는 이루어졌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12월 초에 이제 정자 거기에다가 이제 갖다놓으려고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여기 이제 보고서에는 10월, 11월 완료 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엊그저께도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냥 방치가 되어 있고 철거만 해놓은 상태로 그냥 평탄작업도 안 되어 있고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아주 쉼터 조성 완료 이렇게 이제 지금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면 저기 뭐냐 그 정자 같은 것은 발주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예, 지금.
예, 정자는 지금 계약돼서 지금 제작 중이고요.
예, 정자는 지금 계약돼서 지금 제작 중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땅 고르는 것은 오늘 계약해 가지고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것 되면은 그것 끝나고 나면은 정자가 완성되면은 바로 이제 마무리 되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게 평탄작업 같은 것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공사도 12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토목공사 같은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 공사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서둘러서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철거만 해놓고 지금 방치된 지가 몇 달 됐거든요, 여기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를 할 때 현장 확인도 안 하고 완료됐다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 완료한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동절기 시작되기 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 신뢰성 차원에서도 이게 철거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은 보기도 좋지 않고 미관상. 예, 이런 것을 좀 유의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부사동에 주민 홍보용 전자게시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설치를 동사무소에서 한 겁니까? 다른 데에서 해놓은 겁니까? 동사무소는 없던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동 청사 외부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내부 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회관이 있는데 거기 내부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다목적회관 저 위에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부사다목적회관이요.
○육상래 위원 부사칠석보존회관 거기에다가 해놨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거기 1층에 그 내부에다가 한 대 지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내부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잠깐 가서 보고서 지금 기억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 내부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해놓으면은 볼 수 있는 시각이 안 나와요, 이게 시각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차라리 바깥에 내놓든지 이렇게 출입하는 분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한다든가 해야지 그쪽에 화장실 앞에다가 해놨는데 그냥 스쳐지나가는 자리거든요, 거기는.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도 아니고 그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자리예요, 위치가.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도 아니고 그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자리예요, 위치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설치를 하고 위치를 지정을 할 때 효과적인 데에 꼭 필요한 데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놔야지 이것 돈은 이렇게 많이 들여놓고서 그냥 그렇게 방치하듯이 그걸 보면 괜히 내부 청소할 때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그렇지 장소만 차지하지 이것 효과는 뭐 단, 1%도 없습니다, 이게.
거기에 서서 이것 홍보용 이게 게시판을 볼 사람이 없어요, 전자게시판을.
거기에 서서 이것 홍보용 이게 게시판을 볼 사람이 없어요, 전자게시판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위치 선정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저 현장에 나가봐 가지고.
이것은 한 번 저 현장에 나가봐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적의 장소를 한 번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석교동 동 청사 지금 동행정복지센터 지금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거기가 이제 공사가 몇 달이 지금 중단이 됐었는데 요즘에 또 다시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애당초 여기는 이제 예측을 할 때 거기가 주유소 부지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거든요, 주위에 과거에 주유소 부지였다는 것을.
그랬으면 이게 오염물질, 주유소는 이 폐업을 신고를 할 때 오염물질 허가, 처리허가를 먼저 완료를 해야지 그 폐업 처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이게 오염물질, 주유소는 이 폐업을 신고를 할 때 오염물질 허가, 처리허가를 먼저 완료를 해야지 그 폐업 처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매입을 했을 건데 그것 그냥 토지 매입만 무조건 해놓고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오염물질이 지금 나왔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기름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단을 지금 몇 달 동안 했는데 이것도 애당초 처음에부터 조사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 토지 매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금 공기가 늦어졌는데 그런데 그것 공사가 이제 늦게 시작됨으로써 완공도 또 6개월 정도 늦어질 테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이게 공기가 늦어지면은 우리야 귀책사유가 그 공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아니고 우리 구에 귀책사유에 의하면은 우리가 또 그 거기에 대한 뭐냐 이행 뭐라고 하나요? 강제금이라고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체상금.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을 지체보상금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육상래 위원 몇 개월 정도 몇 개월 그게 있을 텐데요? 규정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적인 것으로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이게 천재지변은 아니지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공사를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전에 주유소가 사실은 오래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밑에 파묻혀 있다는 생각을 아마 이렇게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관련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지체상금 없이.
그래서 이제 그것 관련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지체상금 없이.
○육상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계약을 다시 변경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도 9월달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년도 9월달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있을 건데요, 몇 개월 이상 어느 쪽에 갑이나 을쪽에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면은 지체이행금을 물어야 되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계약을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구청이고 어디 해당되는 업체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수별로 해가지고 1,000분의 1.5인가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5인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체상금을 이제 물게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이제 만약에 그게 또 오래 가게 되면은 뭐 이게 부정당업체 제재라든지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저 천재지변쪽으로 해서 돼서 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계약을 변경해서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면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한 6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이게 과연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한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어쨌든 뭐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지만은 앞으로는 이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342쪽을 한 번 봐주세요, 342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걸 보니까 현황을 지금 보니까 예산액이 이제 한 51% 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세부사업으로 봤을 때 이제 전체가 13개 사업 중에 예산 대비 51%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고 이게 원래 사업 기간이 11월까지잖아요?
세부사업으로 봤을 때 이제 전체가 13개 사업 중에 예산 대비 51%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고 이게 원래 사업 기간이 11월까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뭐 100만 원씩인데요.
이게 100만 원, 260만 원, 260만 원, 뭐 400만 원 이런데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게 100만 원, 260만 원, 260만 원, 뭐 400만 원 이런데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두 군데가 저기 중도포기한 군데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두두쿠키마을이라는 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건너청년들이라는 단체인데 그 두 군데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중도포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빠지게 돼서 이제.
○육상래 위원 중도포기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심사를 할 때 선정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 위원회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사업 제안서를 내고 와서 사업 설명회를 하고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일 텐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사업 예산을 다 반납을 저희가 다 받았고요.
○육상래 위원 전액 반납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다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해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는 부적격자로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부적격자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못 들어옵니다.
○육상래 위원 그건 뭐 사업비라고 할 것도 없는데 다음에 또 사업 신청을 하겠어요? 이분들이? 100만 원, 뭐 260만 원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청년들이나.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디어가 좀 괜찮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좀 나름대로 이제 성과는 있는데 이것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는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좀 마음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중도포기 하게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사업비를 차라리 증액을 해주더라도 숫자를 좀 줄여서 집중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100만 원을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준비하는 데에도 100만 원 이상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100만 원을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준비하는 데에도 100만 원 이상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이제 일단 그 중앙에서 저 시에서 이제 지침 자체가.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렇게 모이자, 또 해보자, 가꾸자 해가지고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표준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마을공동체센터는 지금 이제 태평1동.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동을 신축해서 나갔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 건물에다가 이제 지금 하려고 그러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지에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예산도 저희가 올린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셔야지 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예산도 저희가 올린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셔야지 또 가능한 부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처음에는 그 리모델링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모양이던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금은 이제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지금은 신축하는 걸로 방향을 새로 잡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게 이제 그 활용을 하려고 했더니.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층이 이제 철근콘크리트조고요 그 다음에 2·3층이 이제 조적조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36년 된 건물인데 동사무소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그 이렇게 저기 지진설계로 해가지고 기둥을 5개를 보를 박았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려면은 또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참여했던 구조기술사 그 사람을 이제 또 자문을 한 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위에가 2층·3층이 이제 조적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중을 받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너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도 해줬고 또 이제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또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재난 관련하는 안전관리하는 구조기술사 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랑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분들에 대해서 한 번 또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검사를 해보고 나서 이제 그 보를 5개를 박을 때 깊숙이 집 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층에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골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보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2·3층도 조적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그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 이런 결과를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철거하고 이렇게 그쪽에다가 이제.
그랬더니 이제 위에가 2층·3층이 이제 조적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중을 받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너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도 해줬고 또 이제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또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재난 관련하는 안전관리하는 구조기술사 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랑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분들에 대해서 한 번 또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검사를 해보고 나서 이제 그 보를 5개를 박을 때 깊숙이 집 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층에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골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보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2·3층도 조적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그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 이런 결과를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철거하고 이렇게 그쪽에다가 이제.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우리 대회의실에서 이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 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회의 참석을 했는데 그 10억의 리모델링비를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태평1동 동사무소로 이렇게 들어가겠다, 넣겠다,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태평1동 동사무소를 신축을 할 때 그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D등급이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D등급이 나왔던 건물이라 위험성 때문에 동 청사를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한 건데 여기에다가 1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과연 들어가서 안전성이 보장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담당과장님 답변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시 또 진단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다시 재검토를 한 번 해봐라라고 한 얘기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다시 또 그 안전진단을 또 받아서 이렇게 또 신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은 결국은 저게 자꾸 사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신축하는 걸로 또 하다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리모델링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우다가 지금은 또 신축하는 쪽으로 하면은 뭐 사업 타당성 검토라든가 다시 또 설계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시간이 자꾸, 자꾸 더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에 와서 신축하는 걸로 또 하다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리모델링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우다가 지금은 또 신축하는 쪽으로 하면은 뭐 사업 타당성 검토라든가 다시 또 설계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시간이 자꾸, 자꾸 더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계획을 잡을 때 애당초에 D등급 나왔던 건물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계획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 관계는 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뭐 저희가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 그 부지에다가 이제 그 해체하고 나서 그 모듈러 주택으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러면 기간도 이제 줄 테고 요즘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기간이 이제 단축이 되고 건축비도 절감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훨씬 절감됩니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평당 1,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평당 1,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공법이 그게 검증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모듈러요?
지금은 이제 뭐 학교나.
지금은 이제 뭐 학교나.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전국에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예.
○육상래 위원 모듈러 공법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하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페이지 339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각종 사업 추진현황 주신 게 있어요, 2024년도.
그러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예산 신청하셔서 이 사업 진행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예산 신청하셔서 이 사업 진행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은행선화동 동 청사 디지털 행정게시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자, 이 행정 저희들이 일선 이 공직자분들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이제 예산 성립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평가를 하고 난 후에 자,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행정이라든가 구정 발전, 또 구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다라는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은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일부 동은 이 동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2023년도에 사업한 내용을 보면은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예산이 또 올라오고 2024년에는 또 다른 동에서 또 그렇게 올립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주민참여예산 이 동에서 예산 신청을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깎아버려요, 재정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이름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이게 게시판이 전자게시판이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17개 동 다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 가능한 곳들은 설치를 해주는 게 맞아요, 본예산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을 이런 목적으로 쓸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 보면은 여성안심길 보안등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요 2020년도에요 중구청이 여성친화도시 하면서 밤길 반딧불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17개 동에 81개 노후 가로등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동에서 올라와요.
여성안심도시, 여성친화도시 저희들 지정이 돼서 여성친화 그 도시 만들기 위해서 이 바닥등 설치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사업에 들어가야 될 사업이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매년 올라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올 6월 20일에만 해도 200개를 바닥등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그런데 23년도, 24년도 보면은 바닥등이 또 올라와요, 이 사업으로.
아니 이 주민참여예산이 오게 되면은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설치한 바닥등, 건설과에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한 바닥등 현황 파악해서 중복 안 되게 하고 파손된 것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요 동네에 지금 바닥등이 설치되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조용히 와서 설치하고 갔으니까.
이 앞서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책임 전가만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이 사업들은 그냥 정책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에 있는 사업 내용으로 이 바닥등이라든가 가로등, 여성 안심귀가길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본예산에 태워서 추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각 동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탈바꿈 돼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는 몰라요, 또.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과는 주민참여예산 명목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하는 거고 동행정복지센터는 그 두 과가 와서 설치하고 가고 나중에 관리만 하라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파손이 됐을 때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또 동에 없고 이 부분은 한 번 정확히 국장님이 리셋을 하셔야 됩니다.
그 워킹그룹에서 회의 하고 이 걸렀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요.
25년도 주민참여예산 아마 다 심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다시 재검토가 안 된다고 치면은 이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은 그게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렇다면은 그것은 그냥 구에서 정책사업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한 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주민참여예산 이 동에서 예산 신청을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깎아버려요, 재정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이름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이게 게시판이 전자게시판이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17개 동 다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 가능한 곳들은 설치를 해주는 게 맞아요, 본예산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을 이런 목적으로 쓸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 보면은 여성안심길 보안등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요 2020년도에요 중구청이 여성친화도시 하면서 밤길 반딧불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17개 동에 81개 노후 가로등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동에서 올라와요.
여성안심도시, 여성친화도시 저희들 지정이 돼서 여성친화 그 도시 만들기 위해서 이 바닥등 설치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사업에 들어가야 될 사업이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매년 올라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올 6월 20일에만 해도 200개를 바닥등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그런데 23년도, 24년도 보면은 바닥등이 또 올라와요, 이 사업으로.
아니 이 주민참여예산이 오게 되면은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설치한 바닥등, 건설과에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한 바닥등 현황 파악해서 중복 안 되게 하고 파손된 것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요 동네에 지금 바닥등이 설치되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조용히 와서 설치하고 갔으니까.
이 앞서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책임 전가만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이 사업들은 그냥 정책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에 있는 사업 내용으로 이 바닥등이라든가 가로등, 여성 안심귀가길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본예산에 태워서 추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각 동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탈바꿈 돼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는 몰라요, 또.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과는 주민참여예산 명목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하는 거고 동행정복지센터는 그 두 과가 와서 설치하고 가고 나중에 관리만 하라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파손이 됐을 때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또 동에 없고 이 부분은 한 번 정확히 국장님이 리셋을 하셔야 됩니다.
그 워킹그룹에서 회의 하고 이 걸렀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요.
25년도 주민참여예산 아마 다 심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다시 재검토가 안 된다고 치면은 이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은 그게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렇다면은 그것은 그냥 구에서 정책사업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한 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 자치분권과가 생기면서 이 온마을축제가 자치분권과로 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2024년도 축제에 대한 그 결과보고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금 아마 이제 담당부서에서도 이제 처음 하시는 업무이고 중간에 이제 이 조직개편으로 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동 축제 전체를 다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 뭐 공모에서부터 이렇게 다 아마 못, 파악하시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2023년도에 이제 그 지역축제에 관련돼서 평가보고의 아쉬운 점 과도한 경품 준비로 자부담 비용이 증가하여 단체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 특정시기에 많은 축제가 개최되어 문화도시의 구축하고자 했던 취지에서 벗어난다, 먹거리장터의 주류 판매로 인한 과도한 음주행위로 분위기가 훼손된다,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문객수가 많지 않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그 2024년도 축제를 봤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6월에 이제 공모를 내면서 선정기준이 신청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적격성·참신성·예술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등 종합적 판단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서면으로 심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다 줬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용내역을 봤더니 이 1,000만 원이 똑같이 다 무대 설치비로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부금으로 아마 대체를 한 것 같아요.
이 신청서를 보니까 자부담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다 써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파악을 하시겠지만 1,200만 원을 갖다가 축제를 치른 행사는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 관련돼서 2019년도에 권익위에서 지역축제 행사 대상 기부금 및 협찬 금품 수수 관행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이 기부금 모집하는데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안 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2023년도에 기부심사위원회는 0건, 2024년도에 1건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 나무 받은 걸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받은 걸로 해서 1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 부분도 한 번 챙겨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축제, 그 축제 이 마을축제인데 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소규모 축제입니다.
주민들이 참여 관여한 지역 자생적인 소규모 지역단위의 축제인데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보면은 축제추진위원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고요 실무자가 왜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써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 신청서를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그 실무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2023년도에 이제 그 지역축제에 관련돼서 평가보고의 아쉬운 점 과도한 경품 준비로 자부담 비용이 증가하여 단체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 특정시기에 많은 축제가 개최되어 문화도시의 구축하고자 했던 취지에서 벗어난다, 먹거리장터의 주류 판매로 인한 과도한 음주행위로 분위기가 훼손된다,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문객수가 많지 않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그 2024년도 축제를 봤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6월에 이제 공모를 내면서 선정기준이 신청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적격성·참신성·예술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등 종합적 판단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서면으로 심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다 줬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용내역을 봤더니 이 1,000만 원이 똑같이 다 무대 설치비로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부금으로 아마 대체를 한 것 같아요.
이 신청서를 보니까 자부담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다 써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파악을 하시겠지만 1,200만 원을 갖다가 축제를 치른 행사는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 관련돼서 2019년도에 권익위에서 지역축제 행사 대상 기부금 및 협찬 금품 수수 관행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이 기부금 모집하는데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안 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2023년도에 기부심사위원회는 0건, 2024년도에 1건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 나무 받은 걸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받은 걸로 해서 1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 부분도 한 번 챙겨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축제, 그 축제 이 마을축제인데 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소규모 축제입니다.
주민들이 참여 관여한 지역 자생적인 소규모 지역단위의 축제인데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보면은 축제추진위원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고요 실무자가 왜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써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 신청서를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그 실무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 뭐. 예, 잘못된 내용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민간인이.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지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10개 중에서 절반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실무자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분들이 그냥 이 축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참여도 문제도 있고 이게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6월에 공고를 내고 7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고 지난해에도 보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몰려요.
그게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성립이 되고 나서 1~2월달에 어쨌든 분배가 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공고를 내고 심사하고 선정하다 보니까 시기가 다 이제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그냥 지난해에 지적 받았었던 이 생동감 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이 축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 10월달, 11월달 그 바쁜 시기에 뭐 하루에 한 6개·7개 동씩 뭐 3개·4개 동이 막 같은 날에 겹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개막식 시간을 뭐 들쑥날쑥 어느 행사장은 갔는데 개막식 한다고 가는데요 체험부스가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올해 이것을 하실 때 자, 이 마을축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을에서 주민들께서 우리 마을에서 축제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프로그램도 짜고 그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떤 그 행사를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아니면 내가 이 친한 분들 하고 뭐 가수 노래를 하겠다, 뭐 공연을 하겠다, 연주를 하겠다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또 순서를 어떻게 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와 또 다른 공연팀의 공동체가 또 순서를 놓고 이 숙의과정을 거쳐 가면서 쭉 준비해 가는 과정을 거쳐 가면서 이 마을이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엮어 가거든요.
그렇게 돼야 이 마을축제의 본래의 취지가 달성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늦게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두서너 달 남으니까 그냥 대행사 해서 무대 설치하고 동네에 있는 태권도체육관이나 어디 가서 학원 아이들 불러오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몇 개 이렇게 섭외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을축제가 마을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이 돼 버린 거예요.
내가 주관을 하고 내가 치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관객이 돼 버립니다.
남의 일이에요, 우리 마을 일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 마을축제의 취지가 벗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참여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이 과정들을 이 관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완성이 되면은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싶어 하는 주민자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는 마을들만 지원을 해주세요, 그런 기획서를 갖고 오는 동네만.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참여자들이 내가 참여를 하고 내 동네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고 내년에 또 아, 우리들도 한 번 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고 숙의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합니다.
그게 주민자치거든요.
이 주민자치라고 이렇게 따로 밖에다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스스로 하게끔 이 마을축제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동에서 그렇게 한 번 실험을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지역마다 특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청장님이 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뭐를 만들어서 거기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하게끔 그 안에서 그 방법을 찾아가게끔 그래서 조금 잘 하고 있는 데들은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더 잘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못 하는 데는 그 문제점을 행정 이 공무원분들 하고 마을분들이 한 번 논의를 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모여서 숙의를 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보고 거기에서 조금 더 흥이 필요하고 뭐 이제 지역에 어떤 것들을 좀 끌어내겠다 이럴 때 싶을 때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유명가수라든가 이 전문공연팀이거든요.
그런 한 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 가수나 공연팀들을 위한 마을축제입니다.
그러면은 마을사람들은 영원히 관객이 되는, 관객만 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처럼 제가 이 국장님한테 드리는 지금 이 말처럼 그냥 이 허상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실행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아마추어리즘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이제 완성도가 갖춰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2025년 마을축제에서부터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좀 어설프더라도 무대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내 옆집에 있는 친구가 실수하는 거니까 웃으면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 할 때는 국장님이 한 번 획기적으로 좀 전환을 좀 시켜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결국은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분들이 그냥 이 축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참여도 문제도 있고 이게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6월에 공고를 내고 7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고 지난해에도 보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몰려요.
그게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성립이 되고 나서 1~2월달에 어쨌든 분배가 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공고를 내고 심사하고 선정하다 보니까 시기가 다 이제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그냥 지난해에 지적 받았었던 이 생동감 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이 축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 10월달, 11월달 그 바쁜 시기에 뭐 하루에 한 6개·7개 동씩 뭐 3개·4개 동이 막 같은 날에 겹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개막식 시간을 뭐 들쑥날쑥 어느 행사장은 갔는데 개막식 한다고 가는데요 체험부스가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올해 이것을 하실 때 자, 이 마을축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을에서 주민들께서 우리 마을에서 축제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프로그램도 짜고 그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떤 그 행사를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아니면 내가 이 친한 분들 하고 뭐 가수 노래를 하겠다, 뭐 공연을 하겠다, 연주를 하겠다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또 순서를 어떻게 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와 또 다른 공연팀의 공동체가 또 순서를 놓고 이 숙의과정을 거쳐 가면서 쭉 준비해 가는 과정을 거쳐 가면서 이 마을이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엮어 가거든요.
그렇게 돼야 이 마을축제의 본래의 취지가 달성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늦게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두서너 달 남으니까 그냥 대행사 해서 무대 설치하고 동네에 있는 태권도체육관이나 어디 가서 학원 아이들 불러오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몇 개 이렇게 섭외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을축제가 마을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이 돼 버린 거예요.
내가 주관을 하고 내가 치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관객이 돼 버립니다.
남의 일이에요, 우리 마을 일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 마을축제의 취지가 벗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참여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이 과정들을 이 관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완성이 되면은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싶어 하는 주민자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는 마을들만 지원을 해주세요, 그런 기획서를 갖고 오는 동네만.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참여자들이 내가 참여를 하고 내 동네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고 내년에 또 아, 우리들도 한 번 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고 숙의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합니다.
그게 주민자치거든요.
이 주민자치라고 이렇게 따로 밖에다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스스로 하게끔 이 마을축제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동에서 그렇게 한 번 실험을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지역마다 특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청장님이 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뭐를 만들어서 거기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하게끔 그 안에서 그 방법을 찾아가게끔 그래서 조금 잘 하고 있는 데들은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더 잘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못 하는 데는 그 문제점을 행정 이 공무원분들 하고 마을분들이 한 번 논의를 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모여서 숙의를 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보고 거기에서 조금 더 흥이 필요하고 뭐 이제 지역에 어떤 것들을 좀 끌어내겠다 이럴 때 싶을 때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유명가수라든가 이 전문공연팀이거든요.
그런 한 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 가수나 공연팀들을 위한 마을축제입니다.
그러면은 마을사람들은 영원히 관객이 되는, 관객만 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처럼 제가 이 국장님한테 드리는 지금 이 말처럼 그냥 이 허상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실행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아마추어리즘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이제 완성도가 갖춰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2025년 마을축제에서부터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좀 어설프더라도 무대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내 옆집에 있는 친구가 실수하는 거니까 웃으면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 할 때는 국장님이 한 번 획기적으로 좀 전환을 좀 시켜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