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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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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5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제261회 임시회가 개최되어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한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문인환  예,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주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구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7,138억 9,36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5억 1,763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75억 1,516만 원이 증가된 7,041억 2,06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48만원이 증가된 97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28만 원이 증액된 35억 5,059만 원으로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266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비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6억 6,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중촌근린공원 일원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24억 5,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학교 우유급식 등 5억 9,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3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9억 7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9억 1,163만 원이 증가된 1,454억 4,725만 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2,200만 원, 대체 인력뱅크 한시임기제 인건비 5,154만 원, 청사 확충 기본구상안 용역 7,000만 원, 직원 휴게공간 확대 설치사업 2억 4,000만 원,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3억 2,650만 원, 문창·부사시장 전선 지중화 사업 8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 3억 6,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오류동 도로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편성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중촌동 일원 하수시설 설치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억 5,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3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8억 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5억 9,925만 원이 증가된 5,551억 2,277만 원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시설 운영 지원 3억 3,665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등 어린이집 지원 4억 1,842만 원, 산성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2억 원, 하수도 시설 정비 9억 7,000만 원, 관내 도로 시설물 수선비 등 도로 시설 확충 정비사업 26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48만 원이 증가된 97억 7,300만 원입니다.
  41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48만 원이 증가된 86억 6,849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 224만 원, 예비비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000원이 증가된 10억 4,035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 인건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당이득 환수금 반납금 등 9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사전사용분과 변경 내시액 및 구 현안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한숙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한숙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이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3쪽 좀 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좀 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사업 필요성이 주민 행복과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행복정책 실현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부담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협조와 성과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대효과가 있는지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의 설립목적은 일단 주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추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저희 이제 지역 행복지표 개발이라든지 주민 행복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 이제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나 정책에 좀 접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포럼이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이제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번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가입을 해서 저희가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이제 매주 저희한테는 뭐 행복레터라고 해서 이런 자료도 오고 있고 이제 정기적인 포럼이나 행사에는 저희가 이제 6월 20일날 가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하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연회비 부담금으로 500만 원은 있고 아, 500만 원이 부담금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이 부담금은 그 지금 현재 가입된 단체는 저희 중구를 포함해서 22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동 주제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개발을 하거나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부담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협의회에 가입된 지자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조금 뒤늦지만 가입된 지자체에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가 한 번 살펴봤는데 이제 금년에는 한 7개 지자체에서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보다 보면 부분적으로는 저희 중구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추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방향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하고 이렇게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안형진 위원    이게 보니까 2023년도 5월 13일 뉴스에서도 나온 게 있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그 해당 협의회 가입 이후에 활동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고 우려스러운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우선 행복정책이라는 개념이 복잡하고 모호합니다, 이게.
  행복은 개인마다 다르게 느끼는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가치로 그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규정과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구정의 모든 사업과 정책을 행복정책으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민의 행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가가는 정책의 방향이 주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그 방향으로 저희가 잘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형진 위원    물론 협의회 자체적으로 행복지표 개발, 행복영향평가 등의 측정도구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연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나 이 또한 공동 연구사업으로 추가 부담금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을 배출하고 회원 지자체 간의 정책 교류도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 접촉하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발견되었고요 그렇게 담당부서는 협의회 활동이 꼭 필요한지, 협의회 가입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협의회를 가입을 했다고 해서 가입된 걸로 끝나지 않고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가 다 접목을 시키고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 성격으로 500만 원이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 공동사업에 대한 분담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의무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민선7기 때는 몇 개 지역이 하셨나요?  여기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저희가.
안형진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2018년 10월 17일날 처음에 됐는데요 2019년에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2019년 9월 10일날 가입된 지자체의 현황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35개였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리고 현재에는 저희가 가입을 하면서 현황 파악을 했을 때에는 우리 구 포함해서 지금 현재는 22개입니다.
안형진 위원    전국 지자체가 몇 군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244개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별도로 뭐 신규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2018년에 만들었으니까.
안형진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이제 자치단체 간에 협력을 위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018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잘 알겠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그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잘 예산이 쓰여진다고 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예, 그것 좀 실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는 부동산 이제 우리 추경에는 없는 거지만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잠깐 말씀 한 번 드릴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부동산교부세 저출생 대응 신설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9월 30일날 입법예고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얘기 들으셨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고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자, 그래서 지역교육 10%를 저출생 대응으로 전환해서 총 25%를 지방 위기 인구위기 극복재원으로 이제 활용한다는 내용인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중구에 지금 이제 교부세가 작년에 5개 자치구에서 교부 받은 부동산교부세는 총 1,275억 4,200만 원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자꾸만 이 교부세가 줄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2022년도에는 1,914억 1,700만 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줄어가는데 우리 지금 중구 교부세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작년에 교부된 금액은 약 2천 아, 275억이고요.
이정수 위원    아, 275억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22년도에는 교부된 금액이 411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정수 위원    점점 줄어가네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지금 줄고 있고 금년에는 일단은 그러니까 작년에는 275억이었고 금년에는 연초에 이제 연말에 내시한 금액은 약 230억으로.
이정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러니까 2021년 그러니까 2022년 이후로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 지금 걱정되는 것이 행안부에 이제 이대로라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인구감소지역 등에만 이제 쓸 수 이제 있다는 의미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관심지역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인구감소지역이 이제 우리 동구, 중구, 대덕구도 이제 이런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인구감소지역에만 이제 집중되고 우리 같은 우리 중구는 관심지역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되면은 더 소외될 수가 있다는 걱정이 좀 앞서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이게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교부기준이 있는데.
이정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저출생 대응으로 해서 이제 신설을 해서 100%로 봤을 때 비중을 25%로 신설을 했는데.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게 중요한 게 저출생 대응으로 신설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이제 사회복지에 비중이 35%였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줄였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그걸 20%로 줄였습니다.
이정수 위원    20%로 줄였어요,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줄고.
이정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출생이 신설이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재정 여건도 안 좋지만 사회복지쪽에 저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 저희한테는 지금 저희도 이제 비교를 하고는 있지만.
이정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얘가 어떻게 적용될 지는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한테도 부동산교부세를 더 적게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또 특히 중구는 노년층이 많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한 번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실장님 이제 질의는 안 하고 자유, 아니 그러니까 자료 요구 좀 하나 드리겠어요.
  그 3페이지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관련돼서 그 뉴스레터 받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뉴스레터 타이틀이 뭐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타이들은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담당자한테 매주 오고는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몇 호로 해가지고 이제 매주 와서.
김석환 위원    아니 제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뉴스레터의 제목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제목은 아, 행복뉴스고 여기에 이제 올 때에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GNH198호 해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받은 것은 행복조건 1위는 화목한 가족, 필요한 것은 대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김석환 위원    그것 매주 오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매주 담당자한테 행복레터가 오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그 온 것 한 3회분 정도만 이따가 이 회의 끝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행복레터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7쪽, 사업명세서 185쪽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좀 보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현재 총무과 예산에 따라 가입된 협의회가 설명자료에 명시되어 있듯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 이번에 신규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는 곳에 가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행정협의회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요 2018년도 10월 15일날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 현재 이제 58개 그 지자체에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국으로 봤을 때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가 되고요 그 내용은 이제 국내외 이제 모범 그 지방행정 사례도 공유하고 또 해당되는 지자체 노하우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저희가 받아서 조금 하려고 하는 목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그 구별로 좀 어떤 공동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해서 이렇게 이론도 이제 그 공유도 하면서 서로 이제 상생해 나가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행정협의회 가입 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보고의 건은 일반안건으로 같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일단 기존 행정협의회와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는 회원 단체가 228개로 전국 시·군·구 226개와 제주도의 제주시, 서귀포시 2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협의회고요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회원 단체가 5개로 대전의 자치구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가입한 협의회들은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고 공신력 있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중구 또한 부담금을 내며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가입하고자 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회원 단체가 58개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회원 중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기초단체만 있습니다.
  평창, 청주, 괴산, 금산 이외에는 제외가 되고 관련 기사들을 확인해 보면 특정 정당과 연계하여 행사를 추진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홍보할 때 해당 협의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당적을 가지고 정당에서 활동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가뜩이나 긴축재정을 말하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의 예산으로 사실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당 협의회는 대전에서도 가입했다가 탈퇴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데요 관련 자료들을 보면 죄다 타 행정협의회의 기능·목적이 중복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목적도 차별성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입하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에 기초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을 보면 지방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방협의회의 대표사업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조례·정책·경진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예산을 500만 원 투입하면서까지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이제 그 필요한 목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전시구청장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또 내용도 약간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 자체가 좀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생각한다고 해서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
안형진 위원    특히 해당 협의회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지적 받은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보면 가입 여부를 넘어 관련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할 필요성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보면 이제 정기총회 같은 것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뭐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또 지방자치 이제 정책대회도 개최도 하고 또 정기총회도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럼 같은 것도 해서 거기에서 사실은 뭐 이제 참석해서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같이 활동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들, 또 받아들일 점들이 또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보고한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만약 의회 보고 없이 협의회에 가입하고 이를 고시한 것이라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하여 전·후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이를 예산 심의 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187쪽, 세부내역 14쪽 대체 인력뱅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시에도 올라왔던 사업이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결원이 발생을 했을 때 좀 빠르게 대처하게 된다면 뭐 행정의 연속성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온 대체 인력뱅크 운영 사업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결원인 상태가 전체가요 이제 뭐 직렬 구분 없이 전체 한 46명 정도가.
김선옥 위원    예, 46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지금 이제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부서별로도 있지만.
김선옥 위원    부서별로,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직렬별로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이번에 예산에 올린 부분은 사회복지가 14명이 결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사회복지가 14명 결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리고 간호직이 이제 5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일반행정도 물론 이제 그렇겠지만 요즘에 이제 추세가 법도 많이 개정돼서 그 육아휴직 이제 들어가는 또 직원들이 많습니다, 부부동반 해서.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행정직도 많이 들어간 상태도 또 물론 사회복지나 간호직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워낙 결원이 전문직인데 결원이 많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대체 인력뱅크로 해서 전체의 한 15명 정도를 이렇게 뽑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결원되면은 1년 6개월 동안 그 부서에다가 투입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인구를, 인원을 넣은 것은 저기 7명.
김선옥 위원    7명 그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곱 해당되는, 예.
김선옥 위원    7명, 5명은 그럼 어디에다가 그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7명 하고 이제 3명인데.
김선옥 위원    3명,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한 번 그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은.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결원된 부서에서 한 번 이제 평가를 해봐 가지고.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디가 이제 가장 급한 데인지를 따라서 이렇게 투입했다가 또 만약에 다시 충원이 된다든지 복직을 하게 되면 그 직원을 또 다른 해당되는 급한 부서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현재로서 46명이 부서별로 어쨌든 지금 결원이 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결원된 상태에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누가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결원된 부서는 어차피 이제 그 업무를 사무분장 자체가 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나 이제 팀에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선옥 위원    아, 대체업무 되어 있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직원께서 하면 또 업무도 많이 과중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같이 옆에 그러니까 팀에서 예를 들어서 뭐 4명이 한 팀이다 그러면은 이제 팀장님이 계시고.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직원이 이제 3명이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휴직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남아 있는 그 두 분이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서 이제.
김선옥 위원    좀 나누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업무가 더 과중이 된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이 제도가 이 사업이 시행되는 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대덕구 하고 유성구 이 두 구가 되어 있다고 1회 추경 시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제가 한 번 그 타 자치구의 사례를 한 번 알아보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인원을 충원 시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한 번 다시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유성 하고 대덕구랑 이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그 부서에서 결원이 있는 부서는 일단은 거기에다 채용해서 이제 풀로 해놓은 상태에서.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체를 뭐 15명이면은 뽑아놓고 전체를 일시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어디 부서가 이제 결원이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그 부서에다가 연차적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들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금 대체 인력 해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이렇게 부족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직 하고 간호직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맡고 있는 고유업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처음에 채용되는 조건에 맡게 그 업무가 분장이 잘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이제 동에 나가 있는 간호직인 경우에는.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일단은 그 전체 총괄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따라서 이제 배치가 되는데 이제 동에서 일단 발령이 나게 되면 동장이 이제 전체 그 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요.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사무분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찾아가는 복지 이런 쪽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은 내부적으로 조금씩 이제 그 뭐 정·부로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직원이 뭐 이렇게 휴직이라기보다는 뭐 출장이나 또 아니면 뭐 이렇게 휴가를 갔을 경우에 근무를 또 이제 남아 있는 직원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고유업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같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채용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다른.
김선옥 위원    그런 업무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이제 신규자들 교육을 할 때 일단은 공무원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역량교육을 하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자질과 역량교육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그 사람들도 그 채용에 서류를 내기 전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본인 나름대로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뭐 그런 것들을 갖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뭐 예를 들면 간호직의 역할로서 이런 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맞다, 목적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을 들어갔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그 목적에 맞는 일은 시키지 않고 다른 부수적인 업무만 시키다 보니까 좀 그분이 근무를 하실 때 좀 회의를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서 동장님이 관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17개 동 동장님에게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숙지를 시키셔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김선옥 위원    필요한 부분이지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잡아야지 올바른 방향대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저도 태평1동에 행정복지센터에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동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1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1명이 임신을 하셔서 곧 한 분이 또 그럴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서 뭐 이런 인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그 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목표와 필요성에 맞게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을 해야지 다른 부분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서류를 제출할 때도 그 목적에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잘 지키시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결원이 된다고 다른 직원에게 업무가 너무 과중이 돼서 그렇다면 오히려 피곤하게 되고 이런 업무를 볼 때 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빨리 잘 통과돼서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원 시에 발생하는 일자리 그 보충으로 인해서 좀 업무가 덜어지고 그리고 결원 발생 부서에서도 좀 신속하게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행정적인 연속성 확보를 잘 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동에서 있는 그 간호직 공무원들이.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본연의 업무 외로 이제 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이제 어제 이제 그 행자위 이제 그 위원회 심사 시에도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잘 이제 그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증원을 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대체 인력을 운영하시고 하실 때는 목적에 맞게 잘.  예, 운영을 해주시기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한시 인력뱅크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석환 위원    어제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석환 위원    정원별 결원 현황을 좀 받았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사회복지직 열다섯 분 얘기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석환 위원    대부분이 동에 배치된 분들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직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구청에도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46명인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석환 위원    대부분 과를 보니까 거의 한 분씩 결원이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석환 위원    총무과 두 분, 토지정보과 두 분, 일자리경제과 두 분, 공원녹지과 두 분, 안총과 두 분, 그리고 보건소에 네 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대표적인 결원 부서를 보면은 사회복지직 업무를, 쪽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동에 있는 간호직을 그 보건소 간호직 결원으로 이렇게 이동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동에 있는 간호직을.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간호직 결원이 생기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석환 위원    동에 있는 간호직을 그쪽으로 배치를 재배치를 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부서에서 꼭 그렇게라기보다는 이제 또 이제 휴직·복직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부서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인력 배치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 해서 그렇게 이제 일부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그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이 동에 있는 인력 재배치 문제를 몇 번 지적을 드렸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석환 위원    왜 조직개편 해서 동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인력 재배치라든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열일곱 분을 그 배치를 해놓고 보건소에서 부족하다고 그 인력을 그쪽으로 재배치를 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구조에서 뭐 현 정부도 그렇지만 다음 정부도 그렇고 기조가 뭐 작은 정부 인력 증원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도 이 공직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시각을 많이 갖고들 계세요.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 고민할 부분은 이 현재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통하고 업무분장을 통해서 경감을 시켜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전혀 없이 그에 반증하는 자료가 이번에 조직개편이에요.
  2개 과 9개 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 더 세분화가 되겠지요?
  그 세분화 되고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걸로 해서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체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지잖아요, 더.  그럼 업무가 더 가중이 된다고.
  그렇다면은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재배치라든가 업무분장이라든가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불필요한 업무에 대한 폐지도 좀 필요하고 뭐 이관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인력이 없으니까 대체 인력뱅크를 통해서 인력 증원 대체 인력 투입을 한다고 하고 한쪽 부서에서는 조직을 계속 쪼개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뭐 유연근무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해 가지고 하는데 조직이 계속 세분화되다 보면은 그것조차도 실행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팀원이 2명인데 한 분이 빠져 버리면 한 분이 그 업무를 다 담당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 뭐 인사파트, 또 조직을 조정하는 그 기획홍보실 이렇게 해서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단기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중구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뱅크를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더 깊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뭐 관계부서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목동 지금 저수조 주민자치, 목동주민자치센터에 저수조 교체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지하 물탱크 이제 이 균열로 인해서 누수 발생으로 이제 저수조를 교체하는 작업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4,300여만 원인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우리 중구청에서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연도가 언제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게 당초에 최초 설치했던 게 2014년도 5월 3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이정수 위원    회사는 어디가 했습니까?  그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회사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뭐 20년도에도 그때 동일한 부분에 누수가 돼 가지고 그 수리를 했는데 프레임 같은 것을 좀 보수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정수 위원    자, 국장님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중구청에서 발주한 목동주민자치센터 건설회사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그때 한 번 파악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이정수 위원    관공서 입찰은 경쟁입찰로 들어와서 이제 입찰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주 내실이 부실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축할 때부터 인건비들을 못 주고 막 그래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보고서 조례도 하나 만들은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지금 2014년에 준공를, 이제 신축을 했는데, 아니 그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몇 년 됐다고 이 저수조를 교체하는 이것이 생겼어요.
  이것을 보니까 계속 그 지하물탱크 균열로 인해서 이제 누수 발생인데 천장에서 막 물이 새고 그래서 작년에인가에도 물이 샜습니다.
  또 지은지 얼마 안 돼서 옥상에 균열이 가 가지고 거기에 누수공사도 하고 이렇게 아주 대단히 부실공사로 이어진 것이, 지어진 것이 목동주민자치센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 감독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것 지금 저수조를 교체를 하는데 뭐 저수조 청소는 5,000㎡ 이상은 법적으로 청소하고 이게 규약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마,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예.
  그래서 지금 저수조를 교체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전에 가본 적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가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최근에는 안 가고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밑에까지 내려가서 예전에 또 수해도 좀 나고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크랙 가 가지고 이제 물 좀 내리고 이런 거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은 해본 적은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결국은 그 본 위원도 거기를 그때 막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 신축할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동네분들도 모여서 뭐 인건비를 못 줬네, 또 공사에 들어간 물품 대금도 못 줬네 아주 말썽이 많았던 게 결국은 이런 이 사단이 벌어졌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짚어볼 문제가 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공사 발주부터 그때 감독관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자,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000여만 원 아, 4,300여만 원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교체공사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체력시험 장비 임차료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체력시험 장비 임차료 사업명세서 186쪽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74만 원이 이제 2차 추경에 이제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임대할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년이면 1년 이렇게 딱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때 그때 이제 할 때마다 저기 합니다.
  예, 그때 그때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때 그때 이제 할 때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장비를 이제 임차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제 74만 원을 이번에 가격을 올린 거네요?  인상한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그동안에 좀 저렴하게 저희가 이제 임차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물가도 올라가 가지고 계속 이제 그쪽에서 해당되는 업체에서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른 데에도 보니까 이제 금액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했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제 7월 말 현재 120만 원이 이제 사용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기정 예산액 200만 원 중에.  그러면은 7월달에도 이 장비 임차료를 이 줬었나요?
  몇 월달에 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상반기에 이제 청원경찰 이렇게 채용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이정수 위원    상반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몇 월달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상반기는 맞는데 정확한 날짜는 좀 이렇게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정수 위원    그때는 이제 그때는 이 가격으로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지금은 이제 몇 개월 지나서 도저히 안 된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74만 원 인상해야지 그래서 그러셨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지난 11일 대전 중구청 회계과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출장 중 화재현장을 목격하고 차량용 소화기로 신속하게 대처하시고 119에 신고하여 화재장소를 안내하는 등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중구를 위해 힘써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우리 회계과 이상권 주무관, 이유선 주무관, 이현호 주무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245쪽, 설명서 6쪽 좀 보겠습니다.
  전기차 전용 소화기가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우리 혹시 관내에서는 전기차 화재라든가 그런 기타 뭐 불상사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차는.
안형진 위원    예, 그럼 지금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이렇게 여러 개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예방이라기보다는 좀 더 주민들한테도 좀 약간 이제 안정감이나 이런 것도 줄 수 있고 또 초기에 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이제 뭐 발화가 되면 간단한 것들은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화재가 없었다는 것은 또 그만큼 대처를 잘 했다는 의미를 표하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어쨌든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소화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금 뭐 지하주차장은 지금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아니 그것은 아파트마다 저도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안형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부는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전기차는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데도 있고.
안형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현재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 이제 언론을 보니까요 선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디를 배를 싣고 이제 그 어디로 이제 섬이나 이런 데를 갈 경우에 그 전기차 충전율이 80%를 넘으면은 그 저기 안에 승선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돌다가 그걸 떨어트려 가지고 연료를 80% 미만이 되면은 그때 이제 승선해 가지고 가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좀 접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우리 관에서도 지도·홍보라든가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8쪽, 사업명세서 245쪽 좀 보겠습니다.
  청사 내 현수막게시대 설치 이게 옥외광고물 등 뭐 관리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기획홍보실에서도 그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현수막게시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예산 규모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자 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와 연계된 예산으로 현재 기획홍보실에 현수막 제작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당 150만 원씩 총 2회로 300만 원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금 편성한 내용을 보면 집행기관 총 2개월로 월별로 따지면 월 150만 원씩 투입되는 것인데요 내년 본예산 적용해 보면 12개월로 따져봤을 때 총 1,800만 원입니다.
  그 밖에 게시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전문제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이고 현수막을 게시·철거 하는 것이 일반공무원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위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예산도 혹시 고려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일단은 뭐 처음에 이제 예산을 5,000만 원을 올렸는데 한 500만 원 정도는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안형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좀 프레임 같은 것 설치하는 것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바람 불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사실은 설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획홍보실에 이제 홍보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는 회계과에서는 그 구 청사에서 그 저쪽에 중앙로에서 왔다갔다 하는 이런 차량들이 있을 때 또 주민들이나 그것을 좀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설치하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안형진 위원    홍보가 잘 된다면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도 예산을 편성해야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하지만 한 번 설치하면 철거하는 데에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기대하는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물론 이제 예산은 이제 헛되로 쓰이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제 써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구민들한테 좀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알아야 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그 중앙로에서 오는 차들이나 통행하는 차량들 또 주민들이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보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안형진 위원    홍보에 관해서는 기획홍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구정 홍보영상 제작 예산도 편성되었고 지난 예산에서 구보 편집위원 인건비도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홍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홍보채널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잘 활용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가뜩이나 재정으로 열악하고 지역경제도 힘든 상황에 이렇게 행정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 예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잘 아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주차장 같이 주민 생활에 밀접해 있는 기반시설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좀 일부 이제 공감 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주민들한테 소통하고 또 구정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은 아무튼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현수막게시대가 또 하나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구청?
안형진 위원    예, 구청 바깥쪽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후문쪽.  예, 버스 게시대에 하나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보다는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위치적으로 조금 그 잘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엘리베이터박스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저쪽 골목길에서 나오는 그쪽만 보이는 부분이 있지 양쪽 차량이 이동할 때는 전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좀 본 위원도 가서 몇 번을 봐도 조금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은 위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한 번 현장 가서 또 적정 위치를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말씀은 잘 들었지만 지금 심사하는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불요불필요하지 않나, 해당 예산의 필요성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통과된다면 하여튼 다시 한 번 고려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잘 보이는 데에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 2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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