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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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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6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한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아침에 검도협회 회장님 하고 선수들이 의회를 왔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그 5개 구, 대전시에서 5개 구에서 다른 구는 다 결정이 됐고 우리 중구만 유일하게 저번에 이제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에도 그 예산이 안 올라온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희 행자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고요 한 10월,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과별로 취합을 해서 의회에다가 좀 위원님들 의견을 묻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오면은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또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지금 그 선수들을 보니까 한 2명은 다른 데로 계약을 해서 갔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기존에 있는 선수도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이게 이제 안 될 경우에 또 다른 데로 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제 그런 데에 차질이 없게끔 국장님이 잘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뭐 의견 또 취합을 하고, 위원님들 의견 듣고 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지원 좀 보겠습니다.
  보니까 뭐 대전광역시관광개발연구용역협의회 연구용역 과업 비교 보니까 뭐 2024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뭐 실제 1억 1,200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 뭐 협의회 부담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내용을 보면 협의회 가입에 따른 부담금 300만 원과 참여 지자체의 지속가능관광 관련 연구용역을 하는 공동사업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협의회의 구성을 살펴보니 임원진 중 다수가 특정정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회 구성은 객관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협의회가 정치적인 영향보다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우리 행정, 행자위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분명히 이것은 이제 그 2022년 3월달에 전국에서 34개 지자체로 해서 출범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 말 현재는 그 한 24년 8월 기준으로 해서 한 23개 지자체가 뭐 가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좋은 의견,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뭐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러한 이제 그 제가 제 행자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특정 정당이나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뭐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어쨌든 그 취지라든가 목적은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어쨌든 전국 단위의 이러한 그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전국적인 확산이라든가 그러한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지방정부 간에 교류라든가 그러한 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서로 교감하면서 일을 하면 나쁜 저기는 아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뭐 국장님 말도 일리는 있으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여기에 보면은 뭐 상임회장도 광주광역시, 공동회장도 경기도 광명시장, 부회장도 전라남도 신안군수, 감사도 광주광역시 이렇게 보면은 정당별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또 물론 뭐 정책적인 거나 뭐 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뭐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공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협의회 활동이 결국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 특정 정당의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뭐 특정 정당에 돼 있다 뭐 저희들이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 아니고요 그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십분 좀 활용을 해서.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를 포함한 이와 유사한 협의체들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신중한 재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위원님들이 뭐 잘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참고로 하나 더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본 위원이 저기 이정수 전 의원님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이봉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봉걸 장사씨름을 좀 유치한다고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번 뿌리축제 때 접목 시켜서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해서 중구체육회에서 지금 중구씨름협회로 해서 이번에 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국씨름대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게 이제 전국씨름대회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시 협회에서 전국에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은 중구에 대한 중구씨름협회 예산이라고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박2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도 당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모든 대회가 이렇게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일단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전국씨름대회 관련 요청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앞서서 안형진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실업팀 창단 관련해서 이제 11일부터 17일까지, 이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전국체전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보통은 이제 이 실업팀이 이제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은 이 선수단 이동이 대거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실력 그 성적에 따라서 이제 좋은 우수자원들을 이제 서로 영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10월 말, 11월 이렇게 두 달 간에 걸쳐서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뭐 한 2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두 선수 정도는 다른 타 팀으로 이적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고 다른 선수들도 또 이제 이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수자원을 또 우리가 뺏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조금 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 11일부터 효문화뿌리축제에 혹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준비하고 계시는데 진척도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행사 준비에 관련돼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어쨌든 뭐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그 뿌리축제 이런 것은 뭐 그 담당팀 뿐만 아니라 과에서 그리고 뭐 그 우리 구청 각 다 과별로 또 분담업무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프로그램 다 완성이 됐어요?  그 구성이라든가 일정 이런 것?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거의 다.  예, 세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홍보 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홍보는 지금 그 플래카드.
김석환 위원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리에도 뭐 이렇게 보시면은.
김석환 위원    뭐 행사장 안내라든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에 대해서 혹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홈페이지 같은 데에도 다 게시가 됐고요.
김석환 위원    어디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뿌리축제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김석환 위원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효문화뿌리축제 홈페이지를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열어놓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메인화면에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13일.  그런데요 프로그램을 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2023년 프로그램이 그대로 게시돼 있어요.
  그 어디에 지금 축제 한 날을 해보면은 23년도 주요 프로그램 10월 13일 1일차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요 지금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제 불과 한 열흘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이것 본 위원이 이제 그 좀 제안을 드린 게 중간보고회 그 말씀을 드릴 때 무장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노약자들이나 좀 이제 장애인분들 이동 동선에 대해서 행사 안내에 좀 필히 표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유모차라든가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이제 조금 그 자원봉사분들을 좀 배치를 해서 그 일시에 많은 분들이 대거 입장을 하거나 이제 퇴장을 할 때 그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좀 챙겨 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지난해에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그 구청 직원분들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신청하셔서 이제 축제 성공을 위해서 같이 고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많이 자원봉사로 합류를 해주셨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에 대해서 전혀 교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일날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9시에 가면은 아, 저기 가서 앉아 계시면 돼요, 저기 서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행사 운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들 자원봉사 신청하신 분들도 올해도 아마 자원봉사 신청을 받으셨을 걸로 생각이 돼요.
  축제 하기 전에 그분들 한 번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셔서 각자 이제 맡은 역할이라든가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교육 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좀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 시스템은 이제 자원봉사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자원봉사협회라든가 뭐 이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좀 전달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김석환 위원    그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지난해에도 보니까 직원분들은 이 종합본부에서 하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 행사장 안에서 그러니까 역할들을 못 찾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축제 추진본부에서 그분들 다 모아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역할을 확실히 나눠줘야 된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렇게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해야지만 좀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예, 8월부터 시작된 지역축제로 인해서 국장님 이하 해당 주무관님들의 지원과 그리고 관리 부분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주민들이 즐기고 안전하고 그리고 소소한 그런 큰 행사들 그런 것들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지역행사를 돌다 보면 국장님을 더 많이 자주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안전하게 축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273쪽, 설명자료 30쪽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 구축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 구축 용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역상품권 시스템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시스템 중 부여군을 벤치마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 상품권을 보면은 이제 그 나누어지면은 이제 대형 용역사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그것 않고 뭐 지금 그 자체적인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뭐 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를 통과시켜준 이후에 그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그리고 우리 구에 적합한 그 시스템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계시는 우리 지역에 뭐 고도화라든가 이러한 좀 특색 있는 그런 것을 그 진행을 하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어렵더라도 자체적인 그 시스템을 좀 발굴을 해서 그 뭐든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저희들 구에 좀 적합한 그 시스템으로 그 자체개발 시스템을 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다양한 그런 것들을 살펴보셨더니 그래도 우리 중구에는 그런 자체적인 시스템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지역적인 특성이나 지역에 고도화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따져봤을 때 이 자체적인 구축사업이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 굿뜨래, 부여 굿뜨래 그 사업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류형으로 처음 이제 그 시작이 됐고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서 좀 거기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18년, 19년 이 정도 해서 한 5,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해서 또 했고 또 3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또 별도 용역을 해서 지금 이제 시스템을 갖춰진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것을 겪은 것을 그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장점을 또 더 살릴 수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이상 순환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처음에는 지류형으로 하다가.
김선옥 위원    예, 지류형으로 하다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18, 뭐 19 뭐 그 정도 해서 좀 현재 시스템이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2018년에서 19년도에 그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어쨌든 10년 이상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현재의 그런 굿뜨래가 형성이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어떻게 보면 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재정 현황이 좀 어려운 중구 그리고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중구한테는 좀 순환형 시스템 형식이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상가 주민들도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예전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전에?
  그런 것처럼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보다 더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것은 언제 되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굿뜨래 그것을 살펴 보니까 굿뜨래페이 같은 경우는 가맹점 간에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가맹점주가 받은 페이를 원으로 바꾸지 않고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한 비율이 100%  이상 육박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100억 원을 발행했다고 가정을 하면 지역경제에 110억 원의 유통의 효과를 얻게 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유지비도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순환형 시스템 구축이거든요.
  사실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생활권입니다.
  동일생활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활동이 그렇게 같이 뭐 생활인구라고 이제 표현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할 때 있어서 장점 부분은 5개 구 중에서 뭐 저희 구만 이제 만약에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좀 시스템 그 추진이 별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구에서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그 우리 지역에서 그 영업을 하시면서 타 구에서 사시는 분들한테도 그 순환형으로 뭐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 저기를 주면은 그분들도 우리 중구에서 또 소비를 하는 그 유인효과도 누릴 수 있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그 우리 구 행자위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지만 우리 구에 없는 업종들도 이쪽에 와서 또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장점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그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이제 카드 수수료가 또 없는, 부담을 없애고 뭐 이런 저런 그러한 그 장점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100% 좋다고는 안 합니다.
  거기에는 뭐 단점도 있어요.
김선옥 위원    아니 장·단점이 당연히 어떤 사업이든 있겠지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만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서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카드 수수료가 없다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만약에 카드 수수료가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도 전국적인 사례가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다면 단점이나 어려움이 있어서는 아닌지 또 위원님들이 사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신중히 검토를 거치고 그리고 또 천천히 예산을 편성하고자.  예, 이야기 했던 걸로 위원회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급하게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뭐 시장활성화팀에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그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뭐 실무자 세 분이서 어쨌든 그 거의 뭐 우리 시장활성화팀이 그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 업무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 시장 직접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그쪽에 전담을 해가면서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또 아시겠지만 지역에 이제 소상공인분들께서 또 여러 루트로 해서 요청을 많이 해왔어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빨리 좀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야 뭐 우리 중구에 그 상공인,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잘 되고 하면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비교 검토를 이뤘고 그리고 저 소상공인들의 그러한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그 시간은 짧았지만 많은 노하우도 축적을 했고 많은 그 자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2025년도에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려면 2차 추경이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또 이 불가피하게 또 이게 올라왔고 또 실행될 수밖에 없다는 뜻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어쨌든.
김선옥 위원    이 용역 자체가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화폐의 도입을 기대하는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신속하게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계약이나 과업지시서 작성이 완료된 것이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럼요,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좀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심사된 뭐 이런 의견들을 소통된 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보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언제든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 그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집행부의 입장이고 그런 말씀을 언제든지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 내에서 이렇게 최대한 반영을 하고 지금 이렇게 그 기간이 짧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만약에 이게 성립이 예산을 성립을 해주시더라도 그 뭐 일상감사라든가 뭐 보안성 검토라든가 또 업체를 선정하려면은 입찰공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뭐 시스템 구축하고 상품권 발행하고 하려면은 한 몇 달, 한 두 달 정도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두 달 뭐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성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위원님들과 소통해 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제 용역이 끝나더라도 그 사후에 해야 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간이 짧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서 하시고 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주신 그런 고견들을 잘 반영해서 해주시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렇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 하시면서 하신 내용 중에 담당인력 좀 과중된 업무 그런 부분도 아까 살짝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힘들었, 그러니까 많은 과중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심사부터도 좀 담당인력에 대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혹시라도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혹시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뭐 어쨌든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지만.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집행부 내에서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지원이 있지 않을까 뭐 그것은 뭐.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그리고 사실 현재 인력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 상으로.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도 사실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일을 추진해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중구를 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공무원들이 무슨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그러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지 뭐 어쨌든 그렇게 측면에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또 그리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혹여나 이제 발행이 시작하게 되면 담당자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좀 과중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지역화폐에 집중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인력에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좀 안착하고 나면 또 그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중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도 또 연계를 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잘 된다면 시작이 된다면 지역화폐에 관한 부분의 홍보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구에서 지금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홍보 중에 중구 안전 플랫폼, 중구 오구오구, 오구좋다 이런 등의 플랫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과가 다른 한계로 인해서 산발적인 홍보 이용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홍보 이런 부분에서도 좀 중구민에게 좀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플랫폼을 중구정책 통합 플랫폼을 좀 활용을 해서 이용률을 좀 증대하고 좀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접목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러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해서 또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좀 순서는 좀 부적절한 예산으로 좀 부결이 된 경우도 있었지만 좀 그 의도는 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잘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잘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 중구사랑상품권이 발행되기 전인 그런 그 첫걸음인 시스템 구축이 예산이 무사히 통과되어서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되기를 구민들의 마음으로 한 번 바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국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우리 동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살아납니다, 상권 활기 한쪽에서는 효과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난 적도 있네요.
  지금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과도 좀 상통한데 설명자료 30페이지, 사업명세서 273페이지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 구축 여기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지난 8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한 바 50만 원 한도 내 10% 범위의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지금 현재 이제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좀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저기가 적정한지 일단은 한 저희들이 100억 발행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뭐 발행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시스템 구축 후 유지보수 책임은 발주처, 시스템 구축 업체 또는 별도의 유지보수 업체 등 누가 지게 되나요?  그 부분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시스템 구축 업체 또는 별도의 유지보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런 것은 누가 지게 되나요?  그런 부분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 과업지시서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꾸며서 입찰을 붙이지요, 그 용역 업체를 대행 업체를.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행업체에서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안형진 위원    그럼 대행업체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제 대행하는 것은 그쪽 사람들이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작성하셨는데 이 시스템 구축이 3개월만에 다 할 수가 있나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지금은 저희들이 제안서 받은 것에 의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안형진 위원    지연될 가능성은 없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연될 가능성은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쨌든 뭐 그런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어쨌든지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있어서의 뭐 큰 문제점은 그러한 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게 뭐 몇 개월 연장되고 뭐 이런 일은 저희들이 볼 때는 없을 걸로.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대덕에서 이것을 시행을 했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대덕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대덕구도 이제 그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국비가 이제 다 절감이, 삭감이 됐잖아요.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크게 그 활용, 기존에 남아 있는 뭐 그런 것만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혹여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예산 성립이 됐을 경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저희들은 대덕구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렇게 좀 당부 좀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뭐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과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점검을 통해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지 국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은 금년도 이제 시스템 구축하고 그 이제 홍보 활동비에 주를 포커스를 맞춰놓은 거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무슨 저기가 있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사실 그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그래서 그.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그 성립이 안 됐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성립된 것 하고 동일하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가야 되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시스템 구축비는 저희들이 그 다른 업체를 일반적인 업체들한테 그 제안서를 한 번 받아봤어요 받아봐 가지고 한 뭐 두 달 이내에 다 완성이 가능하다 대략적인,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하다 시스템 구축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 구축이잖아요.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그 대행사 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나 그러한 그 그런 것, 그런 것을 다 같이 하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 그 보안성 검토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한 두 달 정도 또 더 추가적으로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또 기간 내에 저희들이 그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가면서 다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제가 볼 때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현황을 볼 때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간도 위원님들은 급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 감사라든가 보안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두 달 이상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 내에 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까 아마도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 답변하실 때 사명감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른 국장님들보다 사명감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국에 여러 시스템 하고 여러 시스템을 비교했을 때 부여 시스템이 우리 중구 하고 가장 잘 맞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다고로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저희들이 추진하기에 괜찮다 뭐 이런 판단이지요,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차별성이 어떤 게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차별성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운영시스템 개발을 의뢰를 하실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실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아까 저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기 장점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순환형 시스템이라든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순환형 시스템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 가맹점주한테 기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뭐 대전 그 온통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제를 하면은.
김석환 위원    그것도 내내 인센티브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자기가 판매를 해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다시 쓰라는 것 아니에요.
  다시 쓰게 되면 거기에다가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3~5%.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것을 순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 여기에서 오판하는 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시흥 시루나 부여 굿뜨래나에서 순환개념은요 정책수당 발행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공배달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직판장 개설을 한다든가.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계속 지역에서 이 경제를 돌릴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거지 그 인센티브 해봐야 저 부여가 200만 원인데 3%면 월 6만 원이에요.
  지금 기준 따져도 10%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요.
  그리고 부여가 시스템 개발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스템 개발했을 때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부여 하나잖아요?  모델이?
  전국적으로 140개의 지자체에서 쓰는 것 중에 139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다른 모델이고 부여는 딱 하나 모델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139개 지자체에서 쓰는 밴사를 이용한 이 프로그램도 자주 버그가 발생하고 멈춥니다.
  부여 같은 경우도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왜?  부여 하고 우리 하고는 시스템 자체가 틀릴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틀리다고 봐야지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같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부여가 이 지류형에서 카드형에서 이렇게 3세대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이 정착하게 된 배경은 정책수당에 있거든요.
  100억 가까운 이 정책수당을 이걸로 지급하면서 정착을 시켜왔어요.
  두 번째는 우리 시스템이 지금 직접결제 뭐 큐알코드랑 얘기하시는데 대전사랑카드 혹시 명절 때랑 해서 7% 했을 때 중구 소비율 같은 것 한 번 체크해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안 해봤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난 봄에 3% 했다가 7%로 5월달인가 6월달에 올렸었어요.
  그때 한 번 체크해 보셨어요?
  안 해봤지요?  이번에 명절 때도 안 해봤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사실 그 대전사랑카드가 7%로 올랐다는 것은 저도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뭐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좀 시에서 홍보가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김석환 위원    아니 언론자료에 다 나왔어요, 보도자료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김석환 위원    쓰지도 않는 저도 알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하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거기에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국장님께서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것을 제가 뭐 일일이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어쨌든 그게.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에 이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저희가 의뢰를 하려면은 어떤 상품 개발을 의뢰를 하려면은 저희가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은 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럼 거기에서 갖고 와 가지고 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한다는 걸로 느낌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지요, 그 얘기가 아닌데요,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자료나 이런 것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다 그 밴사를 뺀 밴사 운영비 뺀 것에 대해서 비용 절감을 했다라는 위주로만 다 설명이 된다라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저희가.
김석환 위원    제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부여군이 그렇게 좋은 모델인데 왜 139개 지자체에서는 부여군 것을 하나도 안 따라 하느냐, 그 이유가 뭔가를 좀 고민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대형 용역사에다가 들으면은 예산이 훨씬 들어가요, 훨씬 많이 들어가고 편리하겠지요.
  공무원들은 편리하고 이런데 우리는 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자.
김석환 위원    아니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139개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런 사명감이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다 그러면은 아유, 일 하기 싫으니까 그냥 툭 던져주자 이것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 모델에 대한 것도 조금 이 독창성이 있겠지만 이 시스템을 쭉 2012년부터 지류,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발전해 오면서의 이 사람들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먹힌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저는 김석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많아요.
  예, 열심히.
김석환 위원    인력 부분도 마찬가지고 부여군도 부여상권활성화재단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아요.
김석환 위원    굿뜨래페이팀이 있어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팀에서 또 운영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CS관리팀에서 8명인가 9명이 또 투입이 돼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가맹점 모집이나 이런 것 운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하시는데 1년에 한 13억 정도에서 15억 정도 들어가지요?  2025년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 돈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지원해 줬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보셨어요?  15억을 소상공인들한테 나누어 준다고 직접?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환경 개선을 한다든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 해도 15억 이상 훨씬 더 많을 걸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대략 지금 감안을 해보면은.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통시장이라든가 뭐 상점가라든가 이러한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뭐 지금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것을 제가 얼핏 봤을 때 그 15억 이상 훨씬 더 많을 걸로 이렇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직접.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지원해 주는 돈이 있냐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직접 지원비는 저희들이 그것은 여러 가지 저기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사회적 형평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또 고민해야 되고 법적 문제까지 좀 고민을 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면은 소상공인 지원에 이것까지 합친다고 치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국장님 말마따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30억, 40억이 되는 지원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저희 재정 여건 상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억, 40억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는 제 기본적으로 김석환 위원장님 말씀, 생각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공부도 많이 하셨고.
김석환 위원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김석환 위원    아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러한 고민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이렇게 통과가 되면 김석환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되고 그만큼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애착을 가져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또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저도 힘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해 가면서 좀 풀어가면 더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중구청에서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지역화폐 하나 해놓으면은 중구가 다 살아난다, 만능 치트키로 생각한다는 오해를 하신다는 거지요 오판을 하신다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아니지요.
김석환 위원    지금 15억씩을 쏟아붓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소상공인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사실 뭐 그것을 어떻게 뭐 우리가 저기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또 우리 저 소상공인쪽에서 증명된 게 최근에 언론에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다행히도 우리 원도심쪽에 이제 그 소상공인 매출액이 뭐 둔산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비해서 작년 대비 많이 올랐다는 또 긍정적인 싸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것은 위원장님 그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도 좀 어쨌든 전국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고 효용성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뭔가를 좀 하면은 또 플러스 알파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런 것을 매개체로 해서 더 좋은 일이 또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김석환 위원    플러스 알파로 하기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 투입이 늘어나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국비 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만약에,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상권에 관련돼서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쏠림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없으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김석환 위원    그럼 어떻게 갖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위원장님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뭐 술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쪽에 편중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그 데이터는 사실 지금 데이터는 넘쳐나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중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순환형으로 또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 자꾸 말씀을 드려서 뭐 죄송하지만 야구장이나 성심당에 오는 외지인들을 사실 지금 이 그런 것도 바로 저기 다운 받아서 하면은 가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조금이라도 잡으면은 그런 유인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월드에 갔다왔는데 오월드에서도 상당히 그 연간 한 몇십만 명이 오고 거의 뭐 좀 그래서 시스템 그 자체도 하드웨어도 좀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월드 하고도 또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석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장점만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도 많이 공부를 하셨고.
김석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 10년 이상 구축된 노하우를 갖다가 지금 단, 석 달 만에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지금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그 부여군도 지난해에 이 쏠림현상 문제 해결 하려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고 중구는 특히나 상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일부 상권만.
  그 나머지 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책이 야구장.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김석환 위원    야구장만 갖고 살 건 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어쨌든 그 야구장이라든가 외지인들 잡으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우리.
김석환 위원    그 외지인들 추계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는 그 오월드 같은 경우는 한 80%가 외지인들이에요.
김석환 위원    그분들 야구장 오는 분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줄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잘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개발을 할 때 지역화폐 개발 그 관광형 지역화폐가 있어요, 관광지 가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일반도시 소비도시나 그 다음에 산업도시나 이런 데에 가면 또 그 지역화폐 특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구는 지역화폐 특성이 없잖아요.
  그냥 발행을 위한 발행이잖아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래요.
김석환 위원    좋은 게 부여군 같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김석환 위원    자체개발을 하자, 그냥 밴사에 나가는 2억 아끼는 거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다 아시는 것.
김석환 위원    이것 외에는 지금 전혀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왜 설명을 다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다 드리고 있는 거고 그것은,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충전 이벤트 하고 소비 이벤트 하고 그 다음에 순환 이벤트 그 인센티브 각각 어떻게 잡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을 향후에.
김석환 위원    그 향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재정 부담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위원회에서 그 결정할 사항은 그 화폐발행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있고.
김석환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해 준 면면이 봤을 때 그런 걸 다 분석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냐고요.
  제가 그분들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인센티브나 재정에 대한 분석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김석환 위원    거기에서 15% 하자면 무조건 15%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것은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지침도 있고 그래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 재정의 여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소비인센티브만 얘기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갈 건가, 그러면 장점을 좀 보완해서 살리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그 염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은 아니 그때 가서 또 그 예산 이런 것을 또다시 정리할 수,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가서 저희랑 또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김석환 위원    아니 한 번 쓴 예산을 중간에 제가 못 쓰게 해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 다음해에, 그 다음해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도로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 심의할 때부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예산 심의할 때는 우려대로, 그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히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다 비용만 갖고 왔어요, 그 중간에 설명도 없고.
  그냥 연간 1억 세이브 됩니다, 이것만.
  그 세이브 되는 예산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추석 하고 설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한다고 5%씩 올려버리면은 최근에 부여가 20% 했지요?
  충전할 때 10%, 소비할 때 10%, 또 순환한다고 5% 이렇게 해주면은 예산이 우리가 예상한 15억에서 20억으로 뛰잖아요, 또.
  제가 제도의 좋은 점도 알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것 발행해 놓으면 좋겠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기본계획을 두 달 만에 세우더니 그렇게 자신하던 조례를 심의할 때는 그렇게 자신을 하더니 조례가 끝나자마자 바로 뒤집어 가지고 자체개발 한다고 또 기본계획을 다시 처음부터 세팅을 합니까?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는 4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그렇게 해서 조례 통과가 됐는데 조직은 달랑 1명 갖다 배치해 놓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구조적인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예.
○위원장 오한숙  위원 여러분!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아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동시에 겪고 있는 문제가 저출생·고연령화로 인한 어떤 인구 소멸 위기 그 다음에 어려운 경제 활성화가 지금 저희 당면과제로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이제 여러 지자체가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했던 게 그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140여 지자체에서 지금 그것을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중구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시던 중에 지역상품권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부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해서 한 12년 정도의 어떤 여력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시작하는 만큼 다른 지자체들의 어떤 장·단점 같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는 것을 하는 거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늦게 시작은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신 게 각 지역의 어떤 우수사례들 같은 것도 반영을 하시고 특히 이제 그러면서 부여쪽이 저희랑 시스템 상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지만은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부여만으로는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가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반영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저는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의 계획이 됐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것 외에 또 실행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처가 중요한 거지 저희가 일을 시작도 못 하고 걱정만 하다 가다 보면은 아예 일 자체 시행을 저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본적인 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그리고도 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신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여에서도 10년이 넘게 운영하면서도 생겼던 문제들이 있던 것을 계속 반영을 하실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하실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시작은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도 않고 문제점 먼저 걱정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생기는 문제를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우유 바우처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유 바우처.  예, 2025년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25년도에는 전국 실행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료 공문 부탁드려서 제가 받아봤는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도.  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킹해 주셔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국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성장기의 아동·청소년 아이들한테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뭐 추경에 있는 건 아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제가 좀 좋은 얘기를 들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 좀 하려고 제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 교통과 그 킥보드 단속반을 뭐라고 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PM.
안형진 위원    예, PM 단속반이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게 생긴 지 얼마나 됐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 8월 정도에.
안형진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어쨌든 5개 구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단속량도 제일 많고 그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온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국적으로 오더라고요, 우리 그 PM 그 단속하는 것은.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국적으로 좀 잘 한다고 소문이 나서, 예.
안형진 위원    그 국장님이 훌륭하시니까 교통과 그 밑에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 그렇게 현장에서 기간제로 계시지만 고생을 하시는데 뭔가 좀 상이라도 하나 줄 수 있으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래야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안형진 위원    국장님이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안형진 위원    그렇게 좀 교통과 회식 한 번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설명자료 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당이익 환수금 반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8년 1개 기관 460만 원, 21년 14개 기관, 22년 14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단속건수 그러니까 2022년에 14개 기관이 적발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많은데 그 환수금을 올해 이렇게 들어와서 반납을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올해 환수연도에 해당이 되어서 2023년도에 환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2023년도에 환수가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2022년도에 14개 기관이 단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4개 기관이 받았고요.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수연도가 2023년도고요.
김석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은 2022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제 그 투자사업 관련된 지도·점검 시 이제 과오청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4개가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14개 기관이 적발이 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게 23년도에 다 환수가 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올해 반납을 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올해 반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적발된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런데 이 결산 때 주셨던 자료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약간 그 결산 때는 제가 8개 기관으로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김석환 위원    2022년도가, 금액도 틀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천, 예.
김석환 위원    당시에 2022년도 게 8개 기관에서 800만 원, 800 얼마로 제가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이 반납액 하고 기관 수 하고 기관 수는 늘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금액은 좀 줄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혹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자료로 혹시 냈을 때.
김석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때 이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 하고 혹시 자료를 줬을 때 혹시 조금 빠져 있거나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석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지금 환수금 내용은 현재 지금 그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환수된 금액이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적발이 되면은 23년도에 환수금을 납부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은 이제 그 다음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김석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잠깐 보시면은 이제 18년도에도 사실은.
김석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연도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 적발이 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적발이 됐음에도.
김석환 위원    19년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못 하고.
김석환 위원    안 내고 있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지난해에 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액이 커서 분납을 이렇게 또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김석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또 분납으로 이렇게 납부하고.
김석환 위원    분납으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김석환 위원    그 징수를 하는 거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해마다 이 적발이 되는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기관 수가 늘어가는 느낌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어느 해에는 또 이렇게 조금 줄기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저희 사도위원님들께서도 이제 그 바우처와 관련된 과거에는 바우처이고 지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강화도 지금 시키고 있고 사실은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저희들이 뭐 제공기록지라든지 많이 좀 저희들한테 적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사업 시행자에게 좀 많이 교육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적발은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적발이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제 뭐 환수조치 이런 과정들이 이제 거치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이 좀 더 특별하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교육 방법을 좀 바꾼다든가 좀 강하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렇게 주민들한테 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쪽 재향군인회 회관 전기공사 관련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 기정 예산안이 3,900이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3,900을 본예산에서 편성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설명자료 주셨던 것을 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랬는데 재향군인회 회관 노후화 및 누수, 균열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발생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노후화 및 누수, 균열 했을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때 그 현장을 가보셨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내부나 이런 것도 다 보셨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내부도 봤고 또 외부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때도 갔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내부를 가셨을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누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전등 자체가 안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런 것은 없었어요?
  불이 다 잘 들어오고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뭐 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까지는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하층까지 있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뭐 불이 들어오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전기로 인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같이 존재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 생각은 안 드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당초에 저희가 이제 이 옥상 방수 하고 사실은 그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은 건물의 안전도와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원칙하에 그때 지원을 했었고요 전기도 사실은 그때 언급됐었지만 사실은 그때 이제.  예, 방수공사만 먼저 급한 게 비가 새서,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우리가 전체 지원은 힘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사업 중에 일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 금액 외에 다른 것들은 아마 거기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랬는데 지금 전기는 이제 추가로 다시 또 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게 그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승압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승압.
류수열 위원    단순 배선 문제보다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배선도 배선이지만 승압공사가 문제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에어컨 같은 것을 사용을 안 했었나요?  그냥 선풍기로 했었나요?  승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때 이제 이번에 하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압의 필요성을 이제 그 1층부터 그 현재 지금 세입 들어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하면서 아까 위원님은 배선 말씀하셨는데 배선도 사실은.  예, 이번에 교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때는 그런 문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명 설비 하고 인입선까지 다.  예, 그것까지 다 움직이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예, 그때는 그런 문제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승압 관련된 부분도 같이 움직이는 게 이번에 이제 그 간판 관련된 부분도 이번에 교체하면서 아마 LED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같이 병행되면서 전기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같이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지금 그렇게 좀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지원근거로 말씀을 해주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재정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6조 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뭐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예.
류수열 위원    제4조도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전시 중구청장은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인해서 저희가 그 본예산에 인건비 2,352만 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운영비 89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봉사활동 및 전적지 순례 해가지고 539만 원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럼 이것은 근거조항에 맞지요?  지원근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거기에 그 건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류수열 위원    운영비에 들어가나요?  거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운영 내용 속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건물에 대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 재향군인회 사무실과 그 다음에 강당으로 쓰고 있는 2층, 3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지금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그 추가 공사 내역에 다른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그 안전이라고 되어지어 있는 그 공간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에 필요한 그 내용에 그 승압공사와.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전년도에 그 3,900 본예산 세울 때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재향군인회 건물 보수비 보조 가능 여부 해서 2015년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제도 사례집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재향군인회 건물 보수비를 법률에 근거로 하여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지 여부 및 조례상 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그걸 검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답변 중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또 답변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보수비는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비로 보기는 곤란하고 단체 또는 법인 조직의 존속에 관련된 경비로서 시설 관리에 관한 지원근거를 별도로 두지 아니 하였다면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대신 지원 가능한 조례를 갖고 제가 그때 또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조례에 보면은 그 제5조 보훈단체 예산 지원에 보면 1항 보훈단체의 운영 및 시설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보훈단체 지원 조례에는 시설비 명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시설에 대한 지원 얘기는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훈단체의 그 단체에 그 우리 재향군인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예, 가치 상승을 위한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해석에 여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보면은 이미 지금 뭐 동구라든지 대전시도 지금 사실은.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여기 행안부에서도 얘기한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건물의 보수비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 혹시 그 만약에 다음에도 또 이런 게 있으면은 국가보훈자 대상자 지원 조례를 준용을 하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재향군인회 조례를 일부 개정해 가지고 해서 명확하게 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변화 없이 그냥 똑같이 지금 지원 요청을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번 더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저희가 개정을 추진을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개정 부분까지는 저희가 잘 검토가 안 됐고요.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보훈단체 관련된 부분들을 아까 잠깐 위원님께서 지원근거로서 이제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훈단체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류수열 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보훈단체 그 지원 조례에는 운영 및 시설비 지원이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재향군인회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시설 그냥 운영 지원만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게 이제 보훈단체.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뭐 특별한 것.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원래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보훈단체에 저희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의 지금 한 단체로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원근거로 재향군인회법도 있지만 보훈단체와 관련된 지원근거 법률이 시설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번 이번에 그 만들 때 자료를 만들 때 지원근거에다가 넣었어야 되는데,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당시에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지금 변함없이 조금 부적절한 지원근거를 또 똑같이 제시를 하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이유가 있어서 개정을 안 하신 건지 지금 여쭸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개정에 따른 부분들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시설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에 보훈단체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봤을 때에도 저희들이 보훈단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현재의 그 재향군인회 사무실과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의 그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3층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 보수공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승압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안전 말씀을 드렸는데 2층, 3층이 보훈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전기 승압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지원 자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원근거를 지금 위원님께서 명확히 하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근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그 다른 단체나 어떤 오해 같은 게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원근거로 저희가 위원님께 준 자료에 아까 보훈단체에 관련된 그 부분들 좀 같이 좀 넣어서 좀 드렸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빠져 있었고.
류수열 위원    그럼 저기 개정을 하는 것은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개정 저희, 예.
류수열 위원    그 재향군인회 지원 거기에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운영 및 시설비를 같이 넣으면은 그 보훈단체처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한 번 지금 타 자치단체에.
류수열 위원    그걸 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신 가요?  혹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문제는 한 번 저희들이 상위법을 지금 사실은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직은 지금 개정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향군인회에 관련된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근거조항을 좀 명확히 해보자는 말씀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 상태로 잘못 지원을 하게 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더 저희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근거를 찾아서 저기 자료 요청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그 지원근거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시 한 번 면밀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김석환 위원이 질의한 부당이익 환수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추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추에도 좀 있었지요?
  부당이득금 환수금 반납금이 605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이 설명자료를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1추에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한 번 더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자,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이제 환수금이 반납되는 이렇게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물론 지금 복지정책과 말고도 다른 데에 지금 뭐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복지부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행안부에서 9월 30일날 입법예고를 했지요?
  사회복지분야 이 지방부동산교부세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분야 35%에서 20%로 줄인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되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지금 우리 중구에 복지분야가 지금 몇 %입니까?  예산?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거의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뭐 저번에 60 몇 %에서 또 70%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데 지금 부동산교부세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사회복지분야 35%에서 20%로 줄인다는 것은 대단히 감액되는 이 복지 이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것 지금 부당이익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감독도 좀 많이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나가는 이 비중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왜 이 언급을 하냐면은 지금 복지비가 앞으로 이제 입법예고가 되면은 이제 시행이 될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부분이 이 복지분야 예산을 이렇게 대폭 줄인다는 것은 우리 중구에 큰 타격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복지예산은 지금 계속 늘어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혹시 복지 관련 예산이 이제 부동산교부세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그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줄은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잘 보조금도 지급을 해야 되지만 또 지도·감독도 철저를 기해서 혹시 헛되이 쓰이는 복지예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오한숙  지금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당이익 환수금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본 위원 또한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지금 결산서 금액 하고 개소 수는 조금 지금 국장님께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이 금액면에서는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 나왔던 22년도로 예상, 이제 예를 들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한 851만 5,000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국·시·구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위원장 오한숙  예, 부당이익 환수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결산서 때 주셨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국·시비 포함된 금액을 지금 국·시.
○위원장 오한숙  구비까지 다 포함된 총 금액이신 거지요?
  국·시비만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국·시비만으로.
○위원장 오한숙  결산서에 있던 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결산서에 나와 있다면은 위원님 한 번.  예, 제가.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그러면 국·시비이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성은 좀 있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9페이지에 해주셨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22페이지에도 국비·시비 환수액이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반납액.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조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이 금액도 한 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금액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오한숙  예,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많은 교육도 필요하신 부분인데 혹시 회계 관련 교육도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 이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거나 지도·점검을 나가면 사실은 회계 부분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오한숙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운영에 있어서 제공기록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기록지에 대한 그 기재사항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교육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상기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회계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강조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구청 차원에서라도 좀 회계 교육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특히 지도·점검을 가서 회계 교육을 하시면 집중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거든요, 긴장 하시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개소 수가 많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35개 기관으로 작년에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이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모이셔서.  예, 공개적으로 해서 교육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런 불상사를 좀 막지 않을까 싶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특히 지금 보니까 상황이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어서 분할납부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특히 이제 2018년 보니까 울타리사회서비스센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여기를 예를 들면 총 부당이익이 6,400만원이 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그중에서 아직도 남은 금액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직도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그중에 이제 18년 부당이득 환수금으로 해서 460만 원을 또 올해 내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그것을 그래서 반납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남으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이 자료를 보아서는 막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18년부터 또 이렇게 아직도 남은 환수액이 있기 때문에 18년부터 23년까지 연도별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기관명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해에 이 부당이익을 환수조치한 기관명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때 환수액.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사유 하고 연도별 수납액.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연도별로 나누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상황이 안 되면 미수납액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것까지 좀 정리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한 번에 볼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세출 부분에 자활근로사업 좀 볼까요?
  인부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이 내용은 참여자 몇 명의 인건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월평균 한 125명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25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당초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돼 있어서 이번 2추 때 이게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감액되어서 내려온 변경내시에 의해서 지금 금액이 좀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교육비하고. 
  교육비 지원하고 인건비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인건비가 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번에 3억 3,300이 이제 감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것이 인건비와 교육비 예산인데 올해 본예산에서 작년보다 한 10.7%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1추에서도 한 0.7% 정도 편성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약 2,000만 원 정도 증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2,000 뭐 26만 6,000원 편성을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할 때하고 또 지원 단가도 인상을, 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번 2차 추경에서 예산을 11.3% 대폭 이렇게 이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감액이 한 3억 3,000여만 원이 넘었는데 지원 단가가 변경되지 않았을 때하고, 사실상 2023년 예산으로 다시 돌아간 셈이거든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은 드렸었는데 아까도 이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사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 복지정책과에서 변경내시가 이제 내려와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다는 내용이고요. 
  내용상을 들여다보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 부분을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책정할 수 있게 좀 예산을 세웠다가, 추진되는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평균 저희가 지금 한 125명 정도 이렇게 현재 인건비로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좀 많이 책정돼 있는 부분이고 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대전시에서 변경내시를 통해서 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좀 근로자 인부임이 혹시 부족분이 생기거나 좀 더 인원이 늘 경우에 대비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인건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보면 좀 높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난 6월 3일 기준 수급자가 1만 4,000여 명 정도, 한 1만 5,000여 명 정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쯤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리 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수의, 이 정도 되면 한 6.7%에 해당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전국 평균은 한 4.9%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가 좀 높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좀 더 높은 편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높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까 복지정책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복지 분야에 그것이 35%에서, 부동산 교부세, 거기서 20%로 줄어요,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 이렇게 기존 수급자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도 앞으로 이제 좀 마이너스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일단은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는 아직은 저희들한테 내시된 건 없지마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아직 내시된 건 없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부세가 감이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복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지금 운용되는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파악이 돼서 혹시, 지금 교부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주는 그 교부세가 좀 줄어든다는 이렇게 언론 보도를 저도 좀 보기는 했는데,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비 관련된 부분과 구의 부담이 있겠지마는 중앙부처에서 지금 일단 복지 예산에 관련된 움직임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번 보면서 교부세 감된 부분과 한번 잘 살펴봐서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수혜를 받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줆으로써 혹시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없는지를 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저희 관내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식당, 이 식사 제공하는 게 주 2회 돼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는 평균적으로는 주 3회 지금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주 3회. 
  본 위원이 가끔 경로당을 나가보면 거의 뭐 5회 하시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주 5일 제공하시는 데도 또 많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양곡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식비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곳도 있고. 
  또 일부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회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또 별도의 식비를 이렇게 각출하시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시설을 구역 내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회비를 안 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식사 시간이나 이럴 때 또 이렇게 자리를 피해야 되는 문제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뭐 소위 말해서 빈익빈 부익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마찰들이 일어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런 거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도우미분들도 계시고 또 급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주 5회 하시면서, 주 5회를 드시면서 일부 부식비 관련된 부분과 양곡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 속에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부식비 관련된 건 추가로 저희가 또 구비로 지원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아까 회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이 부식비 부족 문제에 관련돼서 제도적 정비를 좀 검토하는 지자체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최근에도 지난 8월에도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남는 예산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재는 그 사용을 못 하게끔 돼 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들도 좀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들도 이렇게 바뀌는 제도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들 안에서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시설을 좀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저희들 잠정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3%에 육박을 한다고 하지만 관내 146개 경로당에 실질적, 이게 실질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등록된 숫자로 보면 7,000명 정도가 아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 
김석환 위원    예, 그 정도 수준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석환 위원    상당, 이제 그 외의 나머지 어르신들이 이런 시설이나 기관들을 이용하시는 데 좀 불편함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개보수에 따른 물품 지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원 근거로 말씀하신 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용의 보조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앞서 오전에도 또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하신 바 있는데 이 지원 근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법률 제5조 비용의 보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 지금 물품 지원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해당 사항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들고요, 첫 번째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시설이 들어서게 된 원인이 있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원인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1층에 회의실 및 주방 개보수에 따른 탁자, 의자 물품 지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주방용품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원인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게 좀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규모로 봤을 때도 주방 부분이 거의 10여 평 가까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용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넓게 이 구조를 잡으셨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말씀을 마침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 리모델링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실로 사실은, 주목적은 회의실 이용으로 소회의실로 지금 사용할 목적으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해서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회의용 탁자와 이런 것들이 물품으로 지금 지원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그런데 지회에 또 근무 인력들이 좀 있습니다, 지회장을 비롯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근처에 식당이 좀 더 미비하다 보니까 안에서 식사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식사 문제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주방 부분들을 좀 필요한 물품들이 조금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저희들 상시 근무 인력을 보면 그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상근 인력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곱 분이 계십니다. 
김석환 위원    일곱 분이요? 
  일곱 분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주방 면적으로 잡은 게 10평이면 식당 규모로도 상당히 크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기존에 있던 그 자리 위치가 사실은 있어서 사실은 거기 또다시 또 리모델링 안 하고,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이 왜냐하면 최근에도 관련된 기사가 언론에서 또 언급이 한 번 더 됐었어요, 그 사고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또 왜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 나서 밖에서 볼 때 좀 안좋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그 강당에서 프로그램을 하지만 이 소강당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도 보면 작게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렇게 소규모 인력들이 할 수 있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한번 다시 좀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또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조심은 한다고 하지만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20페이지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임차보증금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 관련 예산은 지금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성립이 되면 연내에 다 임차보증금 등 해서 다 지원해서 지금 현재 지출 예정입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정확히 1층하고 2층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1층이 현재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고요. 
김석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층은 지금 현재 공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를 1층에다가 만들어서 좀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성을 도모할 예정이고요. 
  현재 있는 사무실을 2층으로 좀 옮겨서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2층에 공실이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사무실 공간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 지금 현재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위치가, 도로에 인접해 있는 건 좋은데 위치가 약간 경사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살짝 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 
김석환 위원    그리고 그쪽이 또 통학로랑 연결이 돼 있어서 항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개선을 필요로 한데 그 지역 여건상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거기 재개발 지역에 거기는 안 들어가 있나요? 
  거기는 빠져요, 빠진 건가요? 
  거기까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예, 지금, 
김석환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쪽까지만 돼 있는 거예요? 
  도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재개발 그 부처가 지금 하고 있어서. 
김석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제가 섹터가 어디까지 되는지. 
김석환 위원    대사동 쪽은 말고 부사4차 쪽으로 혹시 포함이 안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부사, 예, 그쪽으로. 
  된다면 그쪽이고요. 
  제척됐는지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리고 장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경사면 또 이제 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존재하는 구역이거든요? 
  차량 통행도 많고. 
  그래서 이 커뮤니티센터가 위치 이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추후에 같이 함께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지정, 지속하게 사실은 다른 타 구와 형평성 문제도 좀 있었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애인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좀 그런 게 좀 열악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런 부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가운데에서 그 건물 내에 또 2층이 나오니까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좀 커뮤니티센터만큼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위원님들께 지금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 시설 건물은 본 위원도 몇 번 살펴봤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리모델링이라든가 내부에 관련된 비용들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부담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필요한 부분은 자체 부담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보증금과 그다음에 말씀하신 물품 관련된 비용만 지금 현재 예산으로 계상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중구시니어클럽 부존재 물품액 환수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 중구시니어클럽 하면 작년에도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또 부존재 물품액 환수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 시에서 지금 조사도 좀 한 게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시청에서도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정수 위원    작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위원님께서 사도위에 계실 때도 말씀해 주셨고 현재 시니어클럽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금 감사원에 또 이렇게 제보가 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를 했었고 그 결과에 따른 지금 물품의 관리 소홀과 그다음에 불용품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좀 준수되지 않은 그런 물품들이 지금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물품관리대장에 맞지 않아서 그런 물품들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환수한 금액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아직 중부서에 지난번에도 수사 의뢰를 지금 해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산 전용과 그다음에 공금 유용 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전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거로는 파악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능수사팀에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저희들이 조치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환수금을 환수를 받아서 우리 중구의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 시니어클럽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위탁운영사 변경을 안내를 보면 위탁 취소는 이행 조건 불이행, 사업실적 저조 또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할 때는 2021년 대전광역시가 위탁 변경한 시니어클럽의 경우 자치구 지정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이후의 운영 및 관리, 지정, 취소 등 권한은 자치구로 위임을 한다고 그랬고 우리 자치구가 취소를 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수사 중인 것도 있고 대전시에서 감사원에, 대전시 감사실에서 검토 내용을 본 것도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감사원 제보 내용을 지금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많아요. 
  이게 지금 부존재 물품액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뜻하는 건데, 이 내용을 이렇게 봅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만약에 어떠한 물건이 2011년도, 예를 들어서, 구입을 했다 이거예요, 11월달에. 
  그러면 내구연수, 내구연수가 6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6년. 
  그러면 6년이면 2017년에 내구연수가 끝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 안에 물건이 존재하지를 않아.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폐기시켜도 되겠다. 
  폐기를 시켰어요. 
  뭐 누가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임의대로 폐기를 시켰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꼭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몇 가지에 대한 이게 지금 부존재 물품액 반납액입니까, 이게 몇 가지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품명을 보면 컴퓨터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라든지 책상, 의자 이런 게 물품이 좀 말씀드린 것처럼 부존재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 조사한 이, 언제 조사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환수 기준은 지난 2023, 작년 9월달에 저희가 나왔던 내용이 되겠고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마는 내구연한이 남았는데 그걸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2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이 남았으면 그 2년의, 2년 동안 저걸 쳐가지고 감가상각 그걸 다 따져가지고 환수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결정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결정한 금액이 270여만 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자꾸만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좀 자꾸만 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부정적으로. 
  그러므로 이것을 감독 기관인, 우리 노인장애인과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서 감독을 좀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의 문제와 함께 행정의 신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지도·감독 권한이 저희 구에 있는 만큼 지도·감독에 조금 더 저희들이 면밀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법인 관련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조사를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법인 관련된 사항은 지금 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우리 중구는 회계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분리돼서 조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무분장이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법인은 그렇다고 치고. 
  이 회계 관련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회계 관련이. 
  여기에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참가를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기관에서 자꾸만 이렇게 지금 환수금이 생기고 또 지나간 이런 사건이 있으면 여기를 신뢰하지를 않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얼마나 이 감독을 소홀히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한 저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볼 때 공무원들이 지금 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구의원들은 뭐를 하고 계십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민들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저희들도 여기서 책임으로 해서 책임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지 않게 철저하게 회계 관련 이런 것을 자주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오한숙  국장님, 3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수입. 
  지금 기정액 대비 한 6,000만 원 정도, 60% 증액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보니까 사유로는 장애인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신고 및 적발 건수 증가. 
  그런데 이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세울 때 한 1억 정도 이렇게 세입적인 측면에서 과태료 수입을 잡았는데요. 
  지금 추진되는 상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건수가 956건에 부과된 게 1억 5,700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현재는 9월, 8월을 보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8월 말 기준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7월까지는 924건인데 지금 8월까지는 900 지금 몇 건이라고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956건입니다. 
○위원장 오한숙  956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 사이에도 많이 늘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입 부분에 대해서 위반 행위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증가될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입 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좀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는 좀 특별한 경우가 이번에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특별한 경우... 
○위원장 오한숙  신고 건수가 많아지기는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유튜버 내용 혹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구독자 수가 유튜버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증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늘리기 위해서 많이 좀 그 과태료 관련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극적으로 찍고 막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신고 위반 과태료 건수하고 이런 것들이 좀 증액된, 많이 늘어난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앞으로도 유튜버들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런 게 지도, 경우가 되면 이런 경우가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태료 부과를 해서 좀 세수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분들, 구민들 입장에서는 피치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거에 대한 민원도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튜버지만 일단은 장애인전용구역 과태료 부과 관련된 예를 들어 신고 건,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또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주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혹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퇴색돼 있거나 아니면 좀 동사무소 아니면 SNS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 만큼 일반인들이 좀 세우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또 표지판이나 그런 데도 실제 현실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촬영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냥 말씀도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또 그런 안내 문구 같은 좀 해서 일반인들이 가급적이면 장애인전용구역인 만큼 세우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 소명서도 받은 경우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전 통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위반하신 분들께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절차상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전 통지해서 이의신청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이게 비고란에 보니까 의견제출 기간 중 자진 납부한 거는 20% 감면해 주시는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감면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장애인이신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해서 위반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표지판이 보통 차에 이렇게 비치해서 부착을 해 놓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장애인 스티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장애인 스티커지만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애인 스티커가 있고 또 주차가 불가능한 스티커도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그 장애 정도에 따라 그 급수에,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감경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라는 얘기고 그 부분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거기 상황에 맞춰서 또 이것도 보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셨겠네요, 뭐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그 급수를 보고 장애인 주차에 하시면 안 되는 급수이신데 했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시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까지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표지에 그 표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면 아실, 잘 아시는 분들은. 
○위원장 오한숙  해서 비교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차 가능한 표지가 있고 주차 불가한 표지판이, 표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표지 중에서. 
○위원장 오한숙  아, 그중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걸 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도.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경증”이 심하시지 않은 상황인데 주차를 하셨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신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차까지는 못 하는 장애인 표지판인데도 불구하고,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그분들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어떻게 보면 아니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50% 감면 대상은 어떤 경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여기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지금 위원님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혹시, 지금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데 예전에는 1급에서 3급이 급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좀 표기가 돼서 금방 구별이 쉬웠는데 지금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안 심한 장애인이 저희가 급수가 있기 때문에 등급이 있어서 표출하는 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안 심한 장애인 이렇게 나오지만 저희들이 조회를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안 심한 장애인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그거는 알겠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조회를 통해서. 
○위원장 오한숙  예, 그 부분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시면 50%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이제 국장님 말씀은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가 그러면 주차 위반 구역에 주차를 하셨을 경우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인데 주차를 하셨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거기서 과태료 대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그러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오지 않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 생각할 때 장애가 심하시니까 심하신 분들이 여기 주차를 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주차 가능 표지판을 발급받으신 분이 주차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그 발급 받으시는 대상은 장애가 심하신 분들께 주시는 건가요? 
  장애 정도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장애 자동차로서 장애가 심하다, 안 심하다도 있지마는 보통은 저희가 보행상 장애가 기준이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정도가 높다고 해서, 
○위원장 오한숙  아, 보행상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왜냐하면 주차 가능한 표지판이기 때문에. 
  일반 그 장애인 표지판하고 다른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그 기준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분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냥,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조건 장애 정도가 심하다 이건 아니라는. 
○위원장 오한숙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부과하면 이분들은 50% 감면 대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 오한숙  기준이 좀 다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다릅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부과 건수하고 수납 건수 좀 차액이, 차이가 좀 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이게 그해 안에 수납이 어려울 경우에는 또 세원관리과에 이게 또 넘어가게 되며 그만큼 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세외수입으로 관리 또 이렇게 되는, 예, 좀.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관리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좀 이왕이면 힘드시겠지만 여기 과에서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그걸 위해서 좀 노력하시는 정도는 어느 정도 노력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태료 부과가 되고 사실은 수납해서 가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천상 저희들이 독려하고 사실은 좀 내달라고 또 이제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사실은 수납 관련된 부분들은 좀 그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은 좀 없어서. 
○위원장 오한숙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이제 최대한 좀 이쪽 과태료 부분에서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이쪽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살펴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보니까 설명자료 주신 거 보니까 향후 계획이 9월 실시설계 추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 중이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설계 중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혹시 설계 변경은 어려우세요? 
  주방을 조금 축소해서, 회의 공간을 하시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쪽을 좀 넓히실 계획으로 좀 설계 변경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직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그 주방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쪽 좀 한번 다시 살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너무 아팠던 상황들이 있었었고 또 이게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부모를 가진 입장으로서는 진짜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이런 아픈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이 심각성이나 경각심을 좀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수시로 이 뒤에 리모델링이 돼서 사용하실 때도 좀 찾아가셔서 어떤 상황인지도 좀 확인 꼭 해 주셔서 다시는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336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기정예산액도 없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게 지금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 우리 구청,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이 2024년 6월 11일자로 선정이 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는 없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2추에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이 이번에 저희들 내시가 돼서 같이 지금 예산에 담아서 진행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공모사업에 참가한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여기만이었습니까 몇 군데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전수요조사 할 때 신청했던 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중구는 저희는 1개소만 신청해서 지금 선정이, 
이정수 위원    1개소만 신청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부사어린이집만 신청해서 지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연합봉사회 그쪽에 돼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정원 54명에 현원이 38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38명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동안 여기에 작년에 공사한 내역, 다른 내역은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부사어린이집은 시설 개선은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없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사업비 산출을 위탁 업체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서 컨설팅을 해서 사업비를 산출을 한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직 여기는 뭐 임차료, 공사비, 감리비 이것만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세한 산출 내역은 아직 없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리모델링 기간 동안 이전을 해야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이 3,200만 원, 3,200여만 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전 기간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사 기간하고 같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공사 기간은 아직 저희들이... 
  위원님,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 보면 이제 공사 기간하고 정확하게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올해 안으로, 혹시 말씀하시는 공사 기간 동안에 우리 이용하던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과 함께 협의해서 분산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집행 시기는 10월부터 12월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내년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내년도 12월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했으니 4억 5,600여만 원을 컨설팅이 해서 이 액수가 나왔어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입찰을 부치겠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설계용역이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설계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입찰을, 이제 설계가 끝나면 입찰을 언제쯤 부칠 예정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예정대로 간다면,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 설계를 좀 마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건축 관련된 공사 리모델링 사업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직 뭐 어떤, 그냥 내년부터로만 이게 나와 있고 어떤 시기는, 예정 시기, 몇 월달 이건 안 나와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예산 성립이 일단은 지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해 주시면. 
이정수 위원    예산 성립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되면 이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우리 구비가 15%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시비도 15%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여기 위탁이 끝나지 않았어요?
  부사어린이집?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탁 기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김석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해 말까지입니다. 
김석환 위원    올해 12월? 
  그러면 이제 이 공사도 진행을 하면서 위탁업체도 새로 공모 진행이 같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탁 관련된 업체 쪽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탁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와서 지금 현재 위탁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모집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 위탁, 그 수탁을 누가 받든지 간에 지금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위탁 관계하고는 좀 무관하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서 이 관련된 사업을 여기 말고 또 진행한 곳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중촌동에 있는 어린이집 지금 LH에서 관리전환 받아서 하고 있는 그곳도 하나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진행할 때 어려운 점 없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 공사 기관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았었나요? 
  공사 기관하고 시설개선하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중촌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촌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 그 LH에서 저희가 진행되는, 수탁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때 그 상황은 보조금으로 저희가 내려보내서 거기서 직접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조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큰 문제점은 저희들이, 우리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지금 그 환경과에서도 하나 올라온 기준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적격 기준에는 없는 건데 따로 시료 채취를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외부 시설도 일부는 들어가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외부 시설, 내부, 
김석환 위원    외부, 내부? 
  내부로만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내부 리모델링만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이기 때문에요. 
  에너지 성능하고,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해서 좀 진행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국장님, 페이지 1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기정액보다 신청하는 기관이 적다 보니 내시로 변경돼서 감액된 것 같아요. 
  맞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본 걸로는 9월 20일에 하반기 장기임차 수요조사 공문이 다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혹시 희망하는 기관이 있으시면 다시 또 증액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필요하면 또 이제 정리추경에, 혹시나 선정이 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안내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또 보육정책위원회 통해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균형특별회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이렇게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선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를 증액해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 하반기에 신청하는 기관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컨설팅도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만 또 진행이 되는 거고. 
  그게 됐다고 하, 그게 이제 1차 관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을 현재로 봤을 때에는 지금 상반기에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오한숙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하반기에도 일단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니까 하여튼 좀 최대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곳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지금 말씀대로 가정도 전환 가능하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신가요,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냥 조금 작은 곳은 이런 대상에서 제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안내도 좀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는 지금 복지부에서 예산이 교육부로 넘어간 상황이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 사업이 유보통합이긴 한데. 
○위원장 오한숙  이제 어떻게 보면 완벽한은 아니어도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교육부로 지금 이관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제 보고 그만큼 수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하반기에 공문을 내리신 상황인, 내린 상황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게 계속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교육부에서 이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충분하게 말씀 좀 해 주셔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많이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과 김석환 위원님께서 살펴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아까 어린이집이 이번에 부사 전에 한 곳 더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김석환 위원님께서. 
  그랬더니 중촌어린이집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중촌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 
○위원장 오한숙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본 위원이 그린리모델링 신청했던 장본인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3년 전에.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이, 제가 어쨌든 어려운 여건이었고 평가인증을 해야 돼서 이 비용으로 해서 평가인증 준비를 하려고. 
  그런데 서류가 무척 쉽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쉽지 않지만 어쨌든 제 선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고 금액을 그때 당시로 한 1억 조금 넘게 신청을 했는데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번도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을 시하고 해서 이렇게 시에서 신청해 주셨던 직원분이 없으셨어요. 
  한 번도 이거를, 이 사업을 해 보셨던 직원분이 없으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되게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금액이라든지 이런 신청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 시기나 뭐 금액이나 이런 게 누락됐다 보니 결국은 2,200만 원 책정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200만 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걸로 무슨 리모델링을 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랬던 아픔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부사가 두 번째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번 주사님께서 여기에 몇 배로 4억을 넘게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국장님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청장님도 아셔서 이런 부분 많이 칭찬해 주셔야 될 부분이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이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정말 지금 열악하신 상황이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면 훨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이제 하실 일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고 신청 서류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 부분들도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 잘하시는 주사님이라든지 팀장님 이렇게 과장님 많이 조금 칭찬도 해 주시고. 
  그래서 청장님께 뭐 표창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좀 건의,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양하게 좀 확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국장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어린이놀이터 유해성 검사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지원 근거가 사단법인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 단체표준에 준해서 이게 지원이 된다고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 지원 근거를 저희가 법이 아닌 사회체육시설공업협회 단체표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근거로 일단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하게 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단체표준 내용이 어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다핵종 관련된, 다핵방향종, 탄화수소라고 하는 PHAs, 일명 이렇게 불리어지는 그러한 유해성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당초에 경기도에서 먼저, 언론에도 노출이 됐지만, 유치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초등학교 이런 곳의 충격흡수바닥재 관련된 발암물질 검출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이 사실은 저희 구에도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재로써 지금 쓰고 있는 충격흡수바닥재이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기준,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일명 PHAs의 기준치가 나와 있는 현재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에서 품질인증을 통해서 단체표준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치 10mg, kg당 그런 기준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좀 잡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통해서 검사를 좀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단체 성격이 어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업체에 의해서 협회를 만들어서 사실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익단체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단법인이, 그것도 체육시설공업협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들이 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회원들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지원 근거로, 지원 근거로 적당하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 PHAs가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PHAs 관련돼서 내용을 언론 내용도 보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도 PHAs에 대한 검토를 좀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환경보건법을 적용받아서 시공 후에는 지금 검사 항목에서는 PHAs가 제외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로 품질인증 과정에서 PHAs를 측정은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PHAs에서 18종에 대한 검사를 상부와 하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상부에서의 18종 검사는 하고 있지만, 해서 지금 통과는 되고 있지만 하부는 8종 정도가 지금 현재 단체표준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표준치의 기준치를 지금 현재 만들어서 상부는 18종, 하부는 18종 이렇게 지금 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 적합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한 거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환 위원    이 PHAs가 발생 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 주원인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숯불에 구운 고기 등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경기도에서 처음 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이제 2010년에 저희들이 모래 운동장에서 잔디로 교체할 때 이 문제가 한번 불거졌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2010년에 처음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교체하면서. 
  2019년에도 역시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2015년에는 대전시 교육청에서 탄방중학교, 동아마이스터교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흥초등학교 운동장 교체할 때도 이게 언론에 나왔었어요. 
  PHAs 이 기준치 부분에 대해서. 
  2014년에는 소비자보호원에서 여행용 캐리어에서 PHAs 검출이 허용치 이상 나온다고 나왔고요. 
  2018년에는 차량용 핸들. 
  그리고 최근에 햄, 소시지, 육가공 식품을 숯불에 직화하면 PHAs가 증가한다. 
  지난해에는 울산과학기술원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PHAs가 발생해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발표들이 쭉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 환경단체 또 시민단체 이게 한 15년 전부터 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대전 지역 같은 경우 2015년에 대전시 교육청에서 아마 일체 조사를 했었을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또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보강을 한다든가 그 이전에 이 관련돼서 어떤 대책을 세웠거나 강구한 적이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연도별로 말씀해 주셨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 사항은 별다른 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없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경기도에서 지금 이 문제를 언론에서 탐사보도식으로 보도가 된 후에 경기도교육청도 뭐 적극적으로 그 검사를 시행한다 이렇게 했지만 그 외에 또 타 지자체에서 이 관련돼서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검출에 대한 사례가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경기도 외에는 아직은, 저희가 파악한 그런 자치단체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대전시 교육청 혹시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 교육청과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해 보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유치원이나, 저희 중구청 안에도 여기 어린이집 하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거기 바닥도 매트로 돼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접촉을 하는 데들이 학교 운동장 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 거기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대책을 함께 세우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그리고 이 물질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도 어느 기준에 충족이 안 돼 있다라는 것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이거 이게 1~2년 일도 아니고 10여 년, 15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들이 가끔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출이 돼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검사량이라든가 허용치 문제라든가 또 뭐 국제 표준이라든가 국내의 여러 환경, 환경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한 사례도 없고. 
  지원 근거도 사단법인 그 공업협회의 어떤 단체표준에 따른 그 강제 규정도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지금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실은 이 PHAs라는 게 위원님 설명하신 게 맞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노출도 많이 되고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배기가스도 그렇고 또 담배 연기에서 발생하기도 한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어린이놀이터와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저희 한가족어린이집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곳에 있는 충격흡수바닥재에서, 일단은 경기도에서 일단은 PHAs의 기준이 초과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현행법에는, 현행법에서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합되게 다 설치가 되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선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수 해 전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제도적으로나 이런 게 개선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업무를 해태했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물질이 이제 몸에 들어왔을 때 대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어떤 제도적 방침을 마련하거나 그 이전이라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육청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 조사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시 교육청,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론에 노출됐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보건법 개정이 의회에서 발의가 돼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의가 돼서 진행이 돼서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뭐 저희뿐이 아니고 모든 해당 단체라든지 곳에서 다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러한 어린이놀이터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검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전성을 높여 보자는 취지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그 발의된 법률안도 한번 살펴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 조사해서 발표했었던 이 단체들 외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하는 쪽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공업협회라는 데가 체육시설을 시설, 시공하는 업체들이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예요. 
  그러면 이익단체의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제품마다 성향이 다 틀릴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시한 이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대흥1어린이공원 개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또. 
  제품 선택이나 이거에 관련돼서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시공하고 또 검사해서 또 재시공을 또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대흥1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교금 2억이 지금 내려와서 진행될 예정에 있고, 예. 
김석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린리모델링 진행하는 게 있잖아요? 
  어린이집.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 기준에도 PHAs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매트라든가 이 제품이 들어올 때는 그 기준 외의 것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유해성 관련된 부분들에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대흥1이라든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어린이집에 대한 놀이터 바닥재는,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현재 조달에 올라와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 규격에 관련돼서 이거를 검사해서 이 첨부하게끔 돼 있지가 않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내년에 다시 또 재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린리모델링에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거기에 부합되는 그러한 충격흡수바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될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하여튼 물론 이 건강 또 생태계 관련돼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물질이고 이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좋은데 시기적으로나 어떤 예산 지원의 근거는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금방 김석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이 환경보건법 개정안에서 나온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국회의원, 국회에서 환경보건법 개정 관련된 의안발의가 지금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보건법은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1항에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 시설이 학교 놀이터, 유치원,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동안은 학교장이 유지해야 할 시설에 체육관, 기숙사는 포함돼 있었지마는 놀이터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지금 한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지금 이 환경과의 제출한 이걸 보면 우리 중구청 소유 관리에 있는 21개 놀이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1개소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사할 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시험기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개 기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전에 있는 업체인데,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거를 샘플을 딱 떼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샘플을 채취해서 지금 하고 이 검사기관은 지금 현재 세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샘플을 채취해서 그 채취한 내용, 시료 채취를 가지고 검사를 의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샘플을 전부 다, 지금 21개소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것을 샘플을 사각으로 딱 떼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각으로 딱 그거 떼가지고. 
  그런데 21개소 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1,689만 원 들어가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지금 검사 비용이 그렇게 산출되어서 지금 예산에, 
이정수 위원    그렇게 산출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청 소유의 놀이터가 21개소인데 유치원에 있는 놀이터는 이제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청 소유의 놀이터가 있으니까 아마 우리 공원 만드는 데 우리 중구청 소유의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포함된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꼭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선제적으로 그러한 그 안전성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이들이 노는 공원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한번, 경기도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례를 저희들이 듣고 저희들도 지금 말씀해 주신 21개소에 대해서 포설 바닥재에 대한 채취를 통해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이것을 이 조례에 강제성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강제성은 들어 있지 않은데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본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유해성 검사 비용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어쨌든 내일 계수조정 할 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산서문화공원조성 기본계획 좀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기본계획, 그러니까 이 사업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산서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지금 산서문화 쪽에 저희들이 뿌리공원과 오월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인프라 관련된 확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요즘 캠핑장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그러한 복합 여가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문화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산서문화공원 조성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저희들 7월에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도 이거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규모를 보니까 이게 거의 100억대 사업이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게 뭐 어떤 공모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에도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공약사업에 들어 있던 내용은 아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서, 무수동에 그쪽에 이제 잘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 관내에 캠핑장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가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욕구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는 없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 지금 침산동 일원에 산서문화공원이라는 조성 기본계획을 통해서 야영장과 문화공원을 좀 담아서 우리 구민들이 공간에서 좀 새로운 그러한 문화들을 좀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추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청장님의 그런 그 사업내용에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정책사업 속에 저희들이 포함이 돼서 함께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국장님, 2017년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 진행되고 있는 거 알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8년 차예요. 
  처음 선정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지금 보상에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기본계획에 거기에 또 캠핑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마 그 제2뿌리공원 조성에 성씨 조형비도 있겠지만 야영장 부분이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중복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좀 우려스럽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 아니, 올해 본예산에 중구 관광 개발 관련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용역 내용이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거를 어떻게 연계할 건지 그리고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관련돼서 또 어떻게 유입, 관광객을 유입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신 오월드 관련해서도 대전시에서 지금 현재 오월드가 약간 노후가 돼고 낙후돼서 관람객 수가 저조하다 보니까 거기도 리뉴얼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뿌리공원도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산서문화공원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이게 적당한 건지에 좀 의구심이 들고요. 
  기능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서면서 그다음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들도 상당수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랬을 경우에 과연 여기에 시너지가 날 수 있느냐라는, 물론 이제 거기의 시설들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나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이 시설이 과연 특색 있는 시설이 돼서 사람들한테 어떤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시설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2뿌리공원에 특히나 야영장이 일부 지금 공간 면적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산서문화공원에 만들고자 하는 그런 캠핑장은 동구에 혹시 가 보셨겠지만 산서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제2뿌리공원에서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야영장과 조금 차별화된 그런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직접 차가 인근까지 가서 직접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서 쪽에 지금 다양한 그런 인프라가 많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을 통해서 만약에 그 추진이 된다고 하면 산서에 그 뿌리공원뿐이 아니고 오월드도 있지만 문화공원으로서의 산서문화공원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이 함께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의 그러한 캠핑장으로 좀 활용될 수 있게 다른 야영장과 차별화되게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희들은 산서문화공원 쪽에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지금, 대전시하고 사실은 긴밀하게 협조를 좀 미리 있었고요. 
  거기서 긍정적인 좀 시그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혹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좀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재원적인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서문화공원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여가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또 최적지로 판단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시청에서 다녀가셔서 그곳이 최적지로서의 입지도 조건도 갖춰졌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현장 관련된 방문도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공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앞서 언급했던 대로 2017년에도 제2뿌리공원이 지금 완공이 되는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김석환 위원    공사 기간으로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원래 계획대로 잡자면 벌써 개장을 했어도 두 번은 했어야 될 시기예요. 
  지금 전혀 그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휴양림 건설하고 거기도 숙박시설들이 들어가고 제2뿌리공원에도 야영장이 들어서고 거기에 또 오토캠핑장까지 넣는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분산이 되면서 그렇게 상서동 오토캠핑장만큼의 그렇게 주목을 끌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안 서거든요. 
  거기는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토캠핑장에 와서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숙박을 하고 그냥 빠져나가죠, 대부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특성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오토캥핑장, 산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오히려 산서문화공원 같은 경우에 오토캠핑장이 된다면 지금 현재 뿌리공원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영장 관련된 부분과 차별성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유의 숲에 있는 무수동이나 목달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충분히 연계성은 좀 있고 거의 인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예. 
  그쪽 일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죠. 
김석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가 주목을 끌다 보면, 대부분은 차를 끌고 오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제2뿌리공원 야영장이 그러면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사람들한테 주목을 못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뿌리공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야영장은 저희들과 차별화되어, 제가 오토캠핑장을 말씀드렸고 다른 야영장은, 
김석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오토캠핑장과 야영장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제 인지는 하고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 제2뿌리공원 같은 경우도 이 야영장 계획을 집어넣었을 때 최초에는 야영장이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거는 제가 좀, 
김석환 위원    그런데 중간에 확장을 하고 계획 변경을 하면서 갑자기 전국에서 너도나도 캠핑, 차박 이런 것이 방송, 언론, 유튜브에서 확 뜨면서 야영장이 쓱 들어갔어요, 대안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4~5년 동안 또 없어요. 
  지금 보면 캠핑이랑 야영이랑 이런 것들이 어떤 시기마다 어떤 스타일 그 경기를 좀 많이 타거든요, 분위기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정상적으로 됐을 때에는 지금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제2뿌리공원처럼 7년, 8년 사업 지연됐을 경우에 과연 그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산서 지역에 지금 그 휴양림이나 이렇게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하지 거기다가 외지인들 자꾸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가꿔서 특색 있는 마을 조성을 통해서 민박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인구를 끌어들일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차 타고 들어와갖고 차 타고 그냥 하루 자고서 나가는 이런 거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토캠핑장으로서의 적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침산동 일원 76번지 일원에 그러한 또 적지가 좀 있었고 또 이 오토캠핑장을 통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외지에서 오신 숙박하시는 분들도 또한 이곳을 통해서 또 대전을 또 우리 중구를 또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캠핑장 자체가 주는 또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에는 이런 곳들이 한 군데도 없고 또 이 설치할 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답사 끝에 최적지를 발견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에서도 함께 방문한 결과 긍정적인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오토캠핑장으로서는 적지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번 좀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이 정책자문단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구상을 좀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단에 대한 회의 안건 심의도 좀 요청을 해서 자문단에 제안도 좀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심의 요청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거 확정된 날짜가 언제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월달에 자문단 회의 안건 심의를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자문단에서 제안정책사업으로 7월달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7월 30일날 통과됐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게 보면, 자, 민선 8기 중구 정책자문단 정책보고서를 이제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정책자문활동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2년 임기 내에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이것이 시비 12개에서 한 13개 정도 공약사업 확정된 거기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지금 이게 본 위원이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공약사업에는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중요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이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그쪽 지역에 우리가 이제 대전시에서 보문산 프로젝트 사업도 지금 할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단한, 대단히 거기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 토지 매입비가 약 한 40억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거는 순수한 우리 구비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토지 매입비는. 
  토지 매입, 토지를 매입해야지 뭐 구비가, 국비가 오든가 시비가 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을 이렇게 쭉 보고 어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구상을 많이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한, 이거 우리가 이 중구의 열악한 예산으로 토지 매입비를 40억씩 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산서문화공원을 세운다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가봤습니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조성지가 인접 지역이 유등천 침수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거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예. 
이정수 위원    예. 
  저번에, 지난여름에 비 왔을 때 금강 일대의 공원 여가시설이 침수돼가지고 아주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TV에서도 시청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정말 상당히 이런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해서, 정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위험한 지역은 아닌지. 
  지금 우리 17개 동의 동장님들 비가 많이 오면 유등천, 대전천을 끼고 있는 동장님들은 잠을 못 주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저번 토요일날 폭우가 쏟아졌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중촌동 동장님 또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아마 한 3시, 4시쯤 나왔을 거예요, 본 위원도 6시 전에 나갔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위험 지역들은 잠을 못 잡니다. 
  유등천, 대전천 끼고 있는 동장들은. 
  동장님뿐이 아닐 거예요, 아마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정책자문단에서 제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정책자문단에서 제안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구상했던 그 공원과하고 저희 부서에서 일단은 점검했던 내용이고요. 
  제안했던 내용이고. 
  그 확정을 자문단에서도 저희가 회의 안건으로 좀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좋은 사업으로 인정이 돼서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문단에서 제안한 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캠핑장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적지를 찾아보고 하던 과정 속에 발견했고 나름대로 그 공원으로서 저희들이 한번 지정을 받아서 캠핑장과 그 옆의 그 공간에 가족 단위 문화공원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기본계획에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이거 집행부에서 준 자료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4년 그동안 추진사항을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4년 7월 정책자문단 제안 정책사업 확정.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산서 권역 체류형 문화공원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이 자료예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확정, 자문단 확정은, 정책사업 확정은 7월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확정 날짜는,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용역비를 이제 2억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이에요, 앞으로의 사업. 
  정말 이 사업이 대전 국비를 확보하고 대전 시비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이 막대한 사업이 지금 용역만 해 놓고 이것이 매칭이 안 되면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확보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재원 확보에도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신중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들은, 재원 확보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사업의 진척도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개인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 매수가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건 마땅한, 특별히 걸림돌은 많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홍수 관련된 거는 거기가 강폭이 넓고 지대가 높아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좀 염려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그 현장에서 또 이렇게 저희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마는 이번 산서문화공원 관련된 조성사업은 지금 대전시와 또 이렇게 좀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사업,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게 잘 안되더라도 또 시비에서도 또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좀 같이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녹지기금이 또 저희들이 마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기금 역시 그 용도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이 사업에도 지금 함께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저희들이 가지고 한번 추진되는 중간중간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녹지기금은 말이죠. 
  정말 우리가 용이하게 쓸 데가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막대한 이 사업에 이 기금이 거기에 투입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생각이 틀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이 녹지기금 사업 할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금을, 이거 11억으로, 11억으로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게 11억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은 좀 더 쓸 데가 많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산서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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