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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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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6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22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자치행정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21년도보다 618억 2,700만 원이 증가한 7,676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021년도보다 599억 900만 원이 증가한 7,730억 7,1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021년도보다 48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6,494억 9,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021년도보다 11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235억 7,3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비 2,282억 200만 원, 사고이월비 111억 300만 원, 계속 비 이월비 217억 9,9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176억 7,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4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2021년도보다 623억 4,400만 원이 증가한 7,597억 2,6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21년도보다 604억 4,300만 원이 증가한 7,65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611억 9,300만 원, 세외수입 252억 5,700만 원, 지방교부세 459억 7,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104억 3,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066억 5,300만 원, 보전수입 1,156억 1,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01쪽 세출결산액은 2021년도보다 497억 8,800만 원이 증가한 6,449억 4,900만 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599억 5,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72억 9,200만 원, 사고 이월 108억 6,300만 원, 계속비이월 217억 9,90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75억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7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2022년 총예산 현액은 78억7,4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입결산 총액은 79억 9,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 총액은 45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5쪽 기금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등 9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55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73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0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2년도 자산은 총 1조 4,313억 6,900만 원이고 부채는 총 324억 5,100만 원이며 순자산은 총 1조 3,98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보면 사업 순원가는 722억 8,500만 원이고 재정운영 순원가는 1,576억 2,200만 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입 2,391억 3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81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5억 6,600만 원으로 2022년도에 1억 600만 원이 발생을 하고  2억 5,500만 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종류별로 살펴보면 융자금 채권은 30억 2,500만 원, 기타 채권은 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5쪽 채무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우리 구 채무현재액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와 9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5건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은규  김태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록]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은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7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16건으로 산업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인건비 285만 원,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연구용역 등 연구용역비 5,99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소송 및 심판 퇴소에 따른 환수보조금 반환 등 6,258만 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1,183만 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48억 6,500만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과 재난대비 안치냉장고 지원사업 등에 1억 2,99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423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9개 기금의 총 조성액은 2021년도 조성액 177억 1,685만 원보다 559억 2,546만 원이 증가된 736억 4,231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억 759만 원보다 1,959만 원이 증가된 1억 2,718만 원이고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2억 5,649만 원보다 281만 원이 증가된 22억 5,93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9,466만 원보다 3,223만 원이 감소된 5억 6,243만 원입니다.
  녹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억 1,055만 원보다 1억 4,498만 원이 증가된 8억 5,553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8억 8,921만 원보다 4억 5,440만 원이 증가된 33억 4,361만 원입니다. 
  학력신장지원기금은 22년 11월 9일 해당 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로 8억 8,873만 원을 전출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8,780만 원보다 1억 79만 원이 증가된 5억 8,85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에 48억 2,784만 원에서 455억 5,873만 원이 증가된 498억 8,657만 원이고 통합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49억 6,298만 원에서 10억 5,536만 원이 증가한 60억 1,8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부록]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은규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록]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부록]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은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기획조정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문화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소장님, 설명자료 3페이지요.
  국가 예방접종 실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조금 반납 1억 5,000 하고 집행잔액 저희들 구비 반납이 5,000만 원 정도 됐네요.
  이게 지금 통계목에 이제 의료 및 구료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부사업 내용이 이제 그러면은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이게 이제 의료 및 구료비 항목에 병·의원 예방접종을 저희가 하고 위탁을 하여서 국가 예방접종 만 12세 이하인 경우 어린이는 17종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두 종 해가지고 지금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접종에 대한 접종비로 해서 1만 9,420원에 해당하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비용에 대한 지불잔액이에요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백신구입비 지원해 준 거.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백신은 아니고 접종비 얘기합니다.
김석환 위원    접종비 잔액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여기에 백신 구입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32억 6,300만 원인데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여기에 백신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지원비 그다음에 저희들이 백신이 접종을 하다 보면 부작용 나가지고 보상금 해주는 거 있죠 보건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상금 나간 사례가 있나요 따로.
  이 예산 항목에 그것까지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신비하고 의료기관 지원비하고 백신 접종에 의한 보상금.
○보건소장 이경숙  보상금 항목은 저희가 이 항목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보상금 항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백신 접종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보상금 지급은 어느 과목으로 들어가 있냐고요 예산과목이 편성이.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제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상 반응이 있으면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거에 대한 서류를 하면 저희가 시에다 올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질병청에서 거기서 심사를 하시고 이상 반응이다 하시면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소장님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지자체에 편성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저희 구.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없더라도 그거는 예산으로 잡아놔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될지 몰라서 그래서 지금 이거를 32억 6,300만 원을 통으로 묶어서 이 자료에 좀 주셨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백신접종비 얼마에 그리고 얼마 구매했고 잔액이 얼마 그 다음에 기관지원비 그다음에 기타경비 같은 것들을 세분화해서 해줘야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백신구입비 잔액만 이만큼 발생을 했다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부분에서의 집행 잔액도 발생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한 집행 잔액은 발생을 안 한 건가요.
  그럼 백신비만 이렇게 지금 한 1억 5,000 정도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예방접종실에 대한 항목은 이 뒤쪽에 보면 접종실 해가지고.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병원 지원해주는 거는 전액 다 예산 세우신 걸 전액 다 지원을 해줬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산 다는 아니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32억이 돼 있으면 백신 구입비에 얼마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 얼마 경비 얼마 이렇게 있을 거면 백신 지원비를 100원을 세워놨는데 80원을 하고 20원 남았다. 
  뭐 의료기관은 100원 했는데 20원 지원하고 80원 남았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주셔야 저희들이 잔액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차년도 예산 세울 때나 또 정책 반영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자세히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설명자료 47페이지하고 48페이지가 저희들 출산 가정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사업이에요.
  소득 기준으로 이하 가정과 이상 가정 이 혜택을 받는 세대 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들 출생아가 저희들이 해마다 변동이 좀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김석환 위원    그런데 보면 지난 연도 올해 연도도 한 30에서 40명 정도 출산 신생아 수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행 잔액이 정확히 어떻게 예측을 하셨는지 집행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이 두 사업 모두 다.
○보건소장 이경숙  출산율에 대한.
김석환 위원    이게 위탁을 주셔서 그런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예탁을 하게.
김석환 위원    예탁을 주더라도 그 예탁금액이 이게 또 고정 금액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탁을 일단 하면 저희가 1년 결산할 때는 전부 다 예탁을 했기 때문에 결산 자체는 다 사용했던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에서 저희가 예탁 정산을 받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월 경에 최종 정산이 오면 그거에 대한 거 해서 추경에.
김석환 위원    반납금을 받고 추경에서 정리추경으로 감액을 하신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수입으로 잡아서.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291쪽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부터 작년까지 내원 환자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의사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현재 2022년도에는 지방의무사무관 한 분 계셨고요. 
  그때는 도저히 일곱 차례나 저희가 공고를 했으나 지방의무사무관의 임용에 대해 하시는 분들이 모집 공고에 지원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10월 말쯤에 예산을 세워서 기간제근로자로 한시적으로 작년에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지방의무사무관이었고 한 분은 기간제 의사 한 분 해서 두 분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러시고 이제 올해 5월 1일 자로 소아과 전문의 지방의무사무관 한 분을 더 채용을 해서 임용해서 두 분이 근무 중이신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은규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진료가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3월 2일까지 중단이 됐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리모델링에 따른 청사 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2021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8월 1일까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은규  그래서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이제 현재 와가지고 대부분 정상화 됐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한 70, 80% 이상은 정상화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최근에 대전광역시에서도 전면 재개를 하라는 협조 요청이 4월 20일자로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사실은 4월 20일경에 대전시에서 전면 재개하라는 그런 공문을 내려주셨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 이후로도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는 추세였고요. 
  또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노인 환자 인구가 22%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고 지병이나 또 저소득층에 있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현재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코로나가 종식 선언이 되면 전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물론 이제 환자를 다루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전염병 질병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정도라면 종식과 다름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진료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있지만 내원 환자 중에 중구 같은 경우는 초고령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25.8%가 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환자들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저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겠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을 보면 물리치료를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확인해본 결과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물리치료가 이제 중단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중단되어 있고 그런데 이 공문을 보면 업무 재개를 하라고 2023년 2월 28일날 이렇게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23년 2월 28일날 보건소 진료업무 재개의 범위를 보니까 다른 타 구는 물리치료뿐 아니라 다른 게 실시가 될 예정인데 우리 중구는 물리치료가 언제 될지 미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개구 소장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보건소의 기능과 또 감염병이 3년 동안 구민들 또 대전시민들이 엄청 고생도 하시고 또 다시 또 신종감염병이 온다는 그런 것에 대비해야 되는 보건소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물리치료에 대한 것은 지금 5개구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유성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서구도 하지 않습니다 대덕구도 없습니다. 
  지금 동구만 지금 가오동에 있는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이용도는 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큰 감염병이나 이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가장 큰 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를 3월 1일에 다시 개시를 하였는데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용을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사실 1일 한 다섯 분 정도만 지금 내원하시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좀 잠정적으로 해봤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한 3년여 되면서 지역 내에 있는 단골 병원에 이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거기서 또 동네 자기 주치의 제도 개념으로 하셔서 증상 관리를 잘 받고 계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위치한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또 대중교통이 좀 어렵고 또 택시로 오시면 왕복 비용이 한 1만 원 정도 상응을 해서 지불을 해야 되고 또 버스도 단일 직접 오는 것보다는 환승을 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위치적으로 방문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는 병원비를 약재비를 지원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더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진짜 구민들에게 보건소가 어떤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소장님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물리치료 수요는 적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지정 병원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진료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물리치료를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다른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총 지금 세 분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리치료사가 네 분이 저희 중구 보건소에 기술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은 이제 팀장으로 해서 지금 나가 계시고요 또 한 분은 또 다른 재활 업무를 보고 계시고 현실적으로 지금 보건소 내에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한 분이 보건7급인가요 아니면 의료기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의료기술입니다.
○위원장 오은규  보면 그분도 물리치료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은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에 이제 전문 인력이신데 지금 민원실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리 환자 중에 물리치료를 받는 인원이 없다고 원래 전문 인력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게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본 위원이.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나 코로나 시국에는 전 직종에 상관 없이 투입이 됐었고요.
○위원장 오은규  근데 이제 소장님 지금 말씀은 향후에도 지금 물리치료실을 개방하고 운영할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으로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그거는 가변적이라는 걸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정해진 건 없고요 일단 그거에 대한 건 물리치료사에 저희가 이제 중구 관내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화두가 돌봄이라든가 또 가정 내에 있는 방문 보건이랑 특히 또 지역 내 저희 이제 장애우들이 있으셔서.
○위원장 오은규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된다고.
○위원장 오은규  지금 돌봄이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물리치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로서 이분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적정한 물리치료사가 갖고 있는 기능을 그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영역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지금 방문 보건이라든가 또 지역 재가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 사업에 좀 투입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위원장 오은규  좋습니다. 장애인 사업이라든가 방문이라든가 물리치료사들이 그렇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인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위원장 오은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뭐 어떤 의미를 이야기.
○위원장 오은규  물리치료사의 기능을 하려면 본인의 물리치료사의 어떤 물리치료실이 제대로 활용이 돼야만 그리고 그래야만이 또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홍보가 돼야만이 어르신들이라든가 이제 물리치료를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실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요 그 물리치료사 있는 분이.
○위원장 오은규  아니 이제 거기는 이제 다른 구고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리치료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각자 본인들이 다니는 기존의 병원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담당 의사에게 잘 진료를 받고 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약계층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어디 기저질환이라든가 일반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도 있지만 물리치료를 원해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동안 수 년간 물리치료를 하지 않다 보니까 물론 내원 진료도 안 한 것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보건소는 이제 물리치료를 안 하는 걸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치료실을 개방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물리치료사들의 재능과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보건소가 이 물리치료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기능이고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보건소 주민 23만의 구민들에 대한 보건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가장 중요도 우선순위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가 방문 보건이나 재활보건 사업을 연계해서 저희 재활치료사나 물리치료사를 같이 사업을 연계할 거고요.
○위원장 오은규  아니 아니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새로운 사업을 모색을 해서.
○위원장 오은규  소장님 잠깐만 말씀 좀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물리치료실 그러면 폐쇄하시죠 물리치료실을 뭐하러 두고 물리치료사를 뭐하러 둡니까? 
  방문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다른 인력으로 해도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그걸 폐쇄를 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오은규  지금 그 기능을 굳이 보건소의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 인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리는데 자꾸만.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제가 지금 누누이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물리치료사가 필요치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한 그동안 말씀드린 것을.
○위원장 오은규  아니, 본인께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걸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물리치료 인력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활용이 될 것 같으면 물리치료실이 굳이 왜 필요하냐는 취지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물리치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 구민에게 물리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평가를 할 거라서요.
○위원장 오은규  그러면 소장님 지금 물리치료사가 지금 얼마나 지금 현장방문 재택 방문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은 현실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은 위험 단계에 내려가고 종식이 7월 정도 되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라든가 어떻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좋은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여러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해 주셨고 여기에서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제 상황을 봐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종식이 되면 물리치료실 또 활용을 하겠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전반적인 보건소의 기능에 대한 것들을 감염병이 다가올 어차피 또 지금 2, 3년 후에 또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오는 예견되는 지금 상황을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보건소에 큰 일이 있고요.
○위원장 오은규  그런 일들이 전염병의 예방이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물리치료실은 중요치 않으니까 그 인력을 그냥 일반 민원실에서 운영하게 하는 지금 부분인가요 그래서.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장 오은규  물리치료실의 기능이 전혀 물리치료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력이 다른 쪽으로 활용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맞다 안 맞다 그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조금 곡해를 하신 것 같고요. 
  전반적인 그런 보건소의 기능이나 중요한 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하나만 더 지금 말씀 중에 조직 개편을 해서 인원을 충원을 해달라 그런데 이제 물론 센터가 이렇게 생기면서 센터별로 필요한 인원이 있으신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은규  그것도 전문인력이 필요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사업 수행에 따라서 그걸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도 필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알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재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 됐고 또 우리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사실은 그 물리치료실에 대한 업무를 조속히 시일 내에 전면 재개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건데 소장님하고 얘기 중에 맞지 않아가지고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전반적인 보건소 관련해서는 소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잘 운영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제가 본 위원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잘 검토하셔가지고 보건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몇 분이 근무를 하시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물리치료사로는 지금 한 분이 있으십니다.
육상래 위원    한 분이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분이 이제 전문직이죠.
○보건소장 이경숙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육상래 위원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는 거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체 접촉을 못하니까 다른 부서로 업무를 전환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앞전에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민원실에서 원래는 코로나 처음에 했을 때 그분에게 어차피 물리치료실 업무하셔서 민원업무 어차피 민원 대응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업무 쪽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 사태가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업무 자기의 전문성을 떠나서 비상시국에 맞춰서 분야별로 배치를 해서 물론 운영을 한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고 정상화가 돼 가는 과정인데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19는 거의 종식이 됐다 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물론 일부에서는 발생 숫자가 늘어난다 어쩐다 하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통제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격리도 권고지만 5일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권고사항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2급입니다 감염병.
육상래 위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으네요.
  본인이 내가 물리치료사 전문직종에 업무를 하고 있던 사람이고 또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기치않게 몇 년 동안 다른 업무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고 하면 내 본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아직 그게 복귀가 되지 않고 또 보건소에서도 아직은 소장님 판단은 아직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전반적인 부분.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던 구민들은 또 이제 찾으려고 할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조직 개편을 조만간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 과거에 있던 그런 상태로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물리치료사라고 하면 전문 물리치료를 해야 될 테고 또 치매관리센터에서 있던 분들은 치매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될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걸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조직개편은 보건소는 사실 우리가 본 위원이 이렇게 조직 내용을 구성을 보더라도 조직개편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도 이제 지금 보건소장직을 맡으신 지가 1년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의 모든 행정 업무는 파악을 다 하셨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가 정상화 됨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보건소 직능에 맞는 조직 개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한 예를 들었을 뿐이고 보건소 전체에 대한 조직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1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1쪽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추진에서요.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80%로 이제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649만 6,526원으로 집행잔액이 돼 있거든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선임이 몇 명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세 명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세 명 임기는 몇 년간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2년입니다.
김옥향 위원    2년 지금 법률자문료는 1년에 얼마씩 집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한 달에 25만 원씩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으로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25만 원이 언제 한 10여년 전부터 25만 원인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래서 올해 본예산부터.
김옥향 위원    아, 올해 인상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집행잔액이 많은 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소송대리인 수임료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이라는 게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제 요 부분은 정리추경에 감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리추경에 감 편성 하지 못하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긴 부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맞아요. 
  어쨌든 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지만 예산이 정확한 편성과 집행률을 고려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는 30쪽이고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다음 연도 이월액까지 6억 341만 2,840원으로 집행률은 한 20% 정도 됐습니다만 사업기간이 2022년 8월 2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상반기 2023년도 상반기 기준에서 지원 사업에 신청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올 5월 기준으로 총 저희가 지급 건수가 지급한 인원수가 259명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지급한 인원이 259명.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그 신청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게 지금 지원 대상이 있어요. 
  이제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이고요. 
  그다음에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월세나 보증금 월세 거주하는 자이고 기준 중위소득이 청년 독립가구는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게 지원 대상이 될지 안 될지 검토를 해서 적격 여부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제 앞으로라도 청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지원 대상을 범위를 좀 넓혀서 많은 청년들이 좀 혜택을 봤으면 부탁드리고요.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획조정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몇 쪽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데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뭐 결산하면 이미 다 쓴 돈 따져서 뭐 합니까 이렇게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결산을 보고서 이월금 불용액 또 순세계잉여금을 다 파악해서 어디가 불용이 많이 됐는지 어디가 이월이 많이 됐는지 이걸 참고해서 차년도 예산을 짧게 반영시키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1차 정례회 때 2022년도 결산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 때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은 1차 정례회 때 해야 된다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 연도 결산을 다 보고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지 회계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11월부터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본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국가도 2020년도 결산 분석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월액 불용액 수치도 보고.
  중앙정부 결산을 보니까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보면 중앙정부도 이월액 불용액이 17조 9,000억이나 돼요. 
  전년도 12조 3,000억보다 이렇게 이제 무려 추측하게 나왔는데 우리 중구에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분석표를 다 만드셨겠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저희들이 보는 것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 대비 결산 규모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중구청에 이월액이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월액이 많은 부서는 아무래도 사업부서 쪽이 이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겠죠 건설과 쪽이 제일 많겠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도시계획과 뭐 이런 데 문화체육과 이런 데가 좀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불용액이 또 가장 많은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불용액은 아무래도 예비비가 저희 기획조정실에 편성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데는 저희 기획조정실이 가장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이 결산을 하게 되면은 변상이 있고 징계가 있고 시정이 있고 주의가 있고 제도 개선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정수 위원    변상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법령위반 국가 재정상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경우는 변상을 하게 됩니다. 
  또 징계는 법령상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 사실이 시정이 가능할 경우, 주의는 예산집행 업무처리 부적정한 경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주의가 필요할 경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중구청은 그럴 일은 없어요. 
  이렇게 본 위원도 결산검사를 의결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료 요구를 해보고 좀 전 7대 때 그때 좀 시끄러운 일이 좀 있었지만은 공무원이 책임지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산을 배정할 때 이월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매년 이월액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예산단계 조정부터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할 수 있는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월액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사전 절차라든가 토지주들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업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사업 부서에서도 조금 더 이월액이나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선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 본예산에 전액을.
이정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그러니까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 결산이 4월경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일부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일부는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게 저희 그냥 현실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월액은 사업부서가 아무래도 사회도시 사업부서가 그쪽으로 제일 많겠죠 공사가 이월되고 그러니까 또 불용액은 가장 많은 이제 많이 남은 데가 우리 기획조정실인데 거기는 예비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비비 관련 되어서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실장님 역시 중요한 혼사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결산서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세입결산 요약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29쪽 말씀하셨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세입세출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지금 여기서 표기를 해 주셨는데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그런데 예산이 2018년도에는 4,460억 그런데 2022년도는 7,730억이거든요 예산이 세입부분이.
  그렇게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이제 2018년도는 210억, 19년도에는 200억 정도 2020년도는 330억, 2021년도는 420억 또 2022년도는 447억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해마다 예산편성을 우리가 예산편성의 기본은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세입을 잡고 세출로 잡는 게 아니고 전년도 이렇게 평균치를 세입이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거 세출 얼마 정도 될 거라 예상치를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2018년도 5년 만에 이게 잉여금이 100%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100% 이상.
  근데 예산은 100% 이상 증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세입세출 균형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자꾸 벌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는 우리 구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격차가 벌어집니까 해마다.
  이거는 예산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입세출 추계를.
  어떻게 기획실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육상래 위원    이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결산을 할 때도 그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오히려 줄어든다는 건 어느 정도 줄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년도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는 특히 외주 재원에 거의 다 세입에 의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주 재원은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20년경부터 저희가 부동산교부세나 지방소비세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많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육상래 위원    언제까지 그냥 계속 노력만 할 겁니까 노력만.
  자, 보세요 우리 재정이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이번에 넣으면 한 700억 이렇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200억을 넣으면 그러면은 제일 큰 혜택을 보는 데가 어딥니까? 
  700억이라는 큰 돈을 은행에다 쌓아 놓으면은 제일 큰 혜택을 보는 데가 어딥니까? 
  금융기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세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런데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 그렇게 많이 쌓아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육상래 위원    발굴을 왜 못 합니까 발굴을 해서 그럼 집행을 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 지금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게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비가 많이 집행되지 않는 단계이고 이제 앞으로는.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가 생긴 지가 초기입니까 지금.
  실장님 여기서 중구에서 근무 안 하고 다른 데서 근무하다가 지금 처음 오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투자 사업들이 지금 현재 사전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육상래 위원    아니, 사전 절차 하면 뭐 합니까? 
  용역해서 공모 신청하면 계속 탈락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공모사업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사업이라는 게 전액 다 지금 외부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칭 부분도 있고 공모사업을 한 번 탈락됐다고 해서 그 공모사업을 저희가 다시 추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경험 삼아 저희가 계속해서 도전을 해서.
육상래 위원    지난 1년 동안 공모사업 해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게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 안 하는 자치단체가 없겠죠.
육상래 위원    사업을 제대로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졸속으로 그냥 졸속으로 급하게 해가서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계속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은 자꾸 가고 지난 1년 동안 지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졸속이라기보다 저희가 그동안은 공모사업 부분에 많이 관심을 안 두다가.
육상래 위원    그거 해마다 우리가 결산을 하고 할 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수지균형을  맞춰봐라.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해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런데 이제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많은 걱정을 주시는데 사실 전국적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자치단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균적인 부분이라고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평균적입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전국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예산 운영을 하다 보면.
육상래 위원    자 440억 가지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200억을 넣고 나머지는 선 반영을 한 거죠 예산에다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이거는 22년 결산인 부분이고요 200억은,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선반영 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올해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거고요. 
  22년 결산에 따른 재정안정화 기금을 200억을 이번에 편성을 하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선반영한 예산은 없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22년 결산에 따라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440억이 남은 중에서 20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나머지는 240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예산을 선반영을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년도 예산 집행하고 남은 이월금이 얼마인지 거기를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행에 저렇게 700억이라는 돈을 넣어놓고 쌓아놓으면은 혜택 보는 거 누굽니까? 
  금융기관밖에 더 있겠어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 사회복지기금 같은 걸 보니까 자활기금이 사회복지기금이 29억인가 30억인가 있는데 집행된 게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그거 왜 집행이 안 되냐 했더니 보니까 대전시는 자활기금 대출이 1%인데 우리 중구는 3%입니다 3%로.
  아니 대전시에 1%씩 주는데 누가 3%씩 갖다 씁니까?
  그런 걸 바로 시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수지 균형을 맞춰서 편성을 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산서 124쪽을 한번 봐주세요.
  구정홍보 및 자료에서 보니까 2억 1,200 예산에서 2억 600 정도를 지출하고 500만 원 정도가 조금 더 남았는데 현수막 같은 거 제작할 때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합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 이 예산은 현수막 지출하는 그런 현수막 제작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씁니까?  
  어느 예산으로 현수막은 어느 예산으로 빼서 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보통은 사무관리비에서.
육상래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쓰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 지금 기획조정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어느 부서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보통 사무관리비에서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사무관리비에서 쓰는 거죠.
  구정홍보 자료관리는 이게 2억 1,200만 원 예산은 그러면은 기획실에서만 구정홍보 광고에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이게 신문 구독료라든가 홍보비 언론기관에 주는 홍보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육상래 위원    일반예비비를 좀 한번 볼게요 일반예비비를.
  예비비 사용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예비비 재난목적 외에 지출 내역을 좀 봐주세요 재난 목적 외에 지출된 거.
  1억 2,5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육상래 위원    여기도 보니까 용역비가 원도심 디지털 전환상권 조성방안 용역비, 상권 활성화 사업 도시형 소상공인 공모 용역비 어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공모 연구용역비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앞으로 용역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추경에 편성을 하세요. 
  예비비는 원래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재해재난이라든가 재해 긴급한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의무적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재난재해 대비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육상래 위원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용역비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가 상권활성화 사업 용역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이 저희가 그동안 공모사업에 많이 도전을 안 하다가 저희가 공모 사업에 작년부터 많이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하다보니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육상래 위원    도전을 한 게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써서.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공모사업이.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실장님.
  재난 목적에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건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편성을 해서 썼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된 게 없잖아요 성공한 게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된 건 없습니다. 
  아니 용역비를 써서 된 게 없는 건 아니고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지금 적합 판정을 받았고.
육상래 위원    지식산업센터가 그것이 뭐냐 공모입니까 그게 공모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 용역비를 예비비로 용역을 한 걸 말씀드리는 거.
육상래 위원    그건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공모사업은 아니지만.
육상래 위원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적합판정을 받았다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그것도 지금 중기청에 간신히 그것도 이의신청해서 2차에 간신히 된 거 아니에요 턱걸이로.
  그러면 기재부가 아직 남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요 아직 남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육상래 위원    확정되지 않은 걸 같고 확정됐다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아니, 확정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중기부에 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위원님,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육상래 위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해야지 어떻게 결정됐다고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모든 지금 현수막 걸은 거 다 똑같잖아요 왜 확정라고 합니까 확정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공모사업이 선정 안 된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모사업 선정이.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산은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은 됐다 안 됐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긴급 재해재난을 목적으로 예비비를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재해 필요한 데 써야죠 왜 용역비에 씁니까 이거를.
  그것도 의회 승인도 없이 사전사용 해서 그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사전에 설명은 드렸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용역비라든가 예비비 집행할 때는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데 현수막 제작하는데 몇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만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대다수가 지금 80%가 5월에 집행한 건데 629만 원 630만 원 돈을 집행을 했어요 현수막 값으로.
  그것도 홍보하는 거 보면은 지난 정부 때 다 해 놓은 거 여기다 다 묶어서 넣어놓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유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질의는 마쳤기 때문에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모사업 신청한 자료 중에 선정이 되고 미선정된 거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나옵니다.
김옥향 위원    2010년부터 받고 싶지만 2018년도부터 4년 동안 2021년도까지 공모사업 신청한 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말씀.
김옥향 위원    2010년부터 받고 싶지만 2018년부터.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2018년부터 21년까지요.
김옥향 위원    예, 21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또 공모사업을 할 때 용역비를 쓸 때 그게 꼭 성공하리라고 용역비를 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꼭 성공을 공모사업이라는 게 모든 자치단체들이 다 도전을 하는 거고 사실 공모사업 선정,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치단체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도전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지난 세월을 보면 우리 중구가 변한 게 이렇게 없어요.
  가장 대전에서 화려하고 이동인구가 많고 관공서가 많은 데가 중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곳이 서구로 다 이전하고 원도심이 돼 버렸죠. 
  그렇다고 원도심을 이대로 그대로 놔둘 겁니까? 
  우리 중구는 이제는 좀 더 혁신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도전.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학을 보낼 때 옛날 어른들 어떻게 했습니까?
  빚 내서 보냈어요 빚 내서 또 어떠한 사업을 벌이려면 은행의 대출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하다 보면 흥하는 것도 있고 잘못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아이들 공부 안 가르치고 빚 지면 어떡하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그랬듯이 우리 중구도 이제까지 왔던 그 상황을 보고서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이제까지 하던 듯이 가만히 도전도 안하고 하면 더 퇴보돼요 중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럼 중구.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머리를 짜내고 또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모사업에 어떤 공모화 사업이 있을까 좀 더 보고 좀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인구업무 추진 설명자료 19페이지에 관한 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맘 커뮤니티 방에 보면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대전 중구에서 하던 출산 축하용품 지원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방금 통화했는데 만족도 조사도 높았는데 어떤 위원님이신지 다른 사업을 하라고 해서 방문교육으로 사업을 변경했다고 하네요. 
  며느리에 대한 인지교육이 필요하다고 노인분들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좀 서운하네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성의 표시였는데 말이에요.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다시 추경으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전화 부탁드려요 하고 성과관리 합동평가 출산용품 지원 담당자 전화번호가 밑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답변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은희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가 이분이 이 담당자가 설명해 주신 거에 이해를 잘못하신 건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글을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답변글을 올린 게 아니라.
유은희 위원    통화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방금 통화를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 내용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뭔가 오해가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 직원 중에는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그분이 조금 잘못 받아들이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기는 했어요 이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이제 시비 지원, 시비 공모사업이 방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중단한 건 사실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좋은 의견 주시고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민원인께서 게시한 그 글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유은희 위원    근데 여기에 정책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바꾸라고 했다는 그 글귀가 있는 거 보면 통화 내용을 이분은 올리신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어떤 위원님들도 그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분은 없었는데요.
유은희 위원    그러게 제가 제 주변에 위원님들한테 들어본 바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답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 지역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네요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화 민원을 받거나 하실 때 만약에 이런 게 없어진다고 하면 다른 과의 좋은 정책들을 이렇게 연계를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김석환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발생 이유가 첫 번째는 세수 예측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난번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해 기준을 보면 2018, 19, 20, 21 그러니까 민선 7기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수반영 비율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 본예산도 아마 조금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드렸었을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를 좀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산의 문제도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세입 초과부분이 조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2020년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예산 대비했을 때 유사규모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계세요 실장님 보셨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제가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와 유사 자치단체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물론 적지도 않지만 높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그냥 유사 자치단체 대비 그냥 평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반영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추계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이 집행 잔액이 이제 또 발생을 하다 보면 잉여금 발생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중에 보면 이제 낙찰 차액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이 일부 취소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비 부분입니다 내부보유금 하고.
  그 부분은 이제 본예산 편성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요.
  예비비가 말씀하신 대로 재난재해 예비금 별도고 일반 예비비 별도인데 일반 예비비 사용 용처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담아두는 비용인데 보통은 전액 잉여금으로 들어가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특별한 사유 없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난해 사용 안한 예비비가 우리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비 과다하다 해서 5,900만 원 정도 쓰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제 판단을 할 때 이 예비비가 용역비로 들어가는 게 맞나 안 맞나 이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이제 민선 8기가 이제 7월달에 들어와서 본예산에 이런 비용들을 반영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상권 활성화 같은 경우의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면 공모 제안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이 용역이라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용역을 물론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상권활성화 관련돼서 용역하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해당 상인들과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최고 불만이 뭐였냐 중구에서 그동안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시에 쫓아가서 시하고 용역을 진행한 적도 있다 공모를.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자기들이 아쉽고 안타까웠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제 2023년도 2024년도 편성을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미리 어떤 어떤 공모사업들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그리고 이 용역이라든가 공모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다 좋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 구에서 기획감사실이나 사업부서에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상인회들이라든가 구민들과의 간담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나 구에서 그분들의 경기 활성화라든가 또 의욕 고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면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 구정 현안에 대한 좋은 발전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것이 그 금액 대비해서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손해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진행하실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또 탈락이라든가 또 탈락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공모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비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본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 쪽을 옹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당 쪽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지난해 1차 추경이 9월달에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9월에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을 안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육상래 위원    9월달에 추경을 하고 또 2차 추경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정리추경이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1차 추경도 있었고 정리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충분히 예비비에 비해서 용역비를 지출 안 하고 충분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고 예비비를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한 건데 같은 위원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받아서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실장님 보세요.
  1차 추경하고 정리추경이 두 번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추경에 반영을 했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일부 사업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적을 하고 용역을 하지 말라는,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용역을 해서 제대로 용역비 세워서 제대로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 해서 거기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 중구가 발전하는데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급하게 예비비에서 갖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됐고 용역비는 사장이 됐고 거기에 대한 행정력을 낭비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앞으로는 저희가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추경을 가을에 1차 추경, 2차 추경 9월달 하고 정리추경을 안 했다면 당연히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어도 이해를 하죠.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던 사업도.
육상래 위원    용역비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이나 추경에 용역비 올라오면 그거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다 반대한 거 아니잖아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을 했으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육상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잘못됐다고 질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불가피성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본 거고 그 불가피성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한 것이고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을 좀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우리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김석환 위원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적절하게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집행부의 권한이다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중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같은 동료 위원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의에 대한 반박성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 상임위 결산서 12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 추진에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많은 편은 잔액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타보상금 지급 잔액이 132만 9,000원이 불용됐어요. 
  발생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으로 해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 중에서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에 따른 상한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구청으로 신고한 건 없고요.
  권익위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상금을 납부를 한 다음에 지자체한테 이제 상환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나간 것이 67만 1,000원 해가지고 잔액이 132만 9,000원이 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불용된 거예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제 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은 얼마를 지급해 주는 거죠.
  지금 정해진 건 없나요.
○감사실장 이웅구  지금 이 67만 1,000원이 작년에 저희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혹에 대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권익위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권익위에서 신고자한테 먼저 보상을 하고 지자체에 상환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납부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부조리 신고 포상금 하고는 이게 좀 틀린 성격인가요.
○감사실장 이웅구  이제는 권익위 측에 신고한 것은 권익위에서 미리 납부를 하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요. 
  저희 구청에 신고한 것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김옥향 위원    직접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거예요. 
  포상금은 금액이 일정한 건가요.
○감사실장 이웅구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가지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1,000만 원 이내.
  그리고 부당이득으로 구 재정에 손해끼칠 경우도 1,000만 원 이하인데 지급 당시 추징 또는 환수액이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만 원 이하 그리고 1억 원 이하일 때는 100만원.
김옥향 위원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은 차등으로 지급해 주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권익위에서 한 것은 15%를 신고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9쪽에 이제 설명서에는 5쪽이고요.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좀 낮고 불용액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다는 것은 또 이제 심의할 내용이 없다고 보잖아요.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 강사수당으로 120만 2,000원을 지금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도 대면으로 교육을 했습니까? 아니면 비대면으로 교육을 한 건가요.
○감사실장 이웅구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비대면으로 하고 이제 강사 수당은.
○감사실장 이웅구  예.
김옥향 위원    몇 회 2회 하고.
○감사실장 이웅구  2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항상 감사실은 타 실과하고 틀리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적은 인원으로 같은 동료를 또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을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4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관련.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쭉 있는데 이게 저희들 예비군 훈련하는 데 장소가 그러면 저쪽 어디로 가요 중구 지역은 그러니까 동원 빼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기 어디지 안영동 지나가지고요.
김석환 위원    안영동.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관저동 가수원동에서 옛날에 가수원동 은하수 거기.
김석환 위원    그쪽으로 가는 거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은하아파트 골목.
김석환 위원    뒷쪽으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여기에 이 사업비 내용에 혹시 교통비가 포함이 되는가요 아니면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해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교통비는 여기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교통비는 따로 나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거는 군부대에서 주고 저희들은 경상경비 하고.
김석환 위원    이쪽에서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이제 훈련장까지 갈 때 이제 이동 거리도 좀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좀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예비군들의 이동권 보장 해가지고 이제 무료수송 하는 것들을 정책을 실현하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호나 이런 데서 혹시 검토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 우리 505여단 5대대에서 저희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석환 위원    그거 관련 예.
  그래서 상당수 인원이 아마 이제 훈련을 그쪽에서 받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고 아마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 부대측 하고 협의를 하셔서 훈련을 받는 예비군 분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마 정부에서 그런 게 아마 정책적으로 시책을 한다고 구상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저희들한테도 별도로 공문이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은 5대대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수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이 중구 관내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1월달부터 해서 12월까지 받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부대랑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한 거니까 자차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의견 수렴 절차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거기에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하면 저희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133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총무과와 지출 잔액이 전체 24억 3,000만 원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이제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기존 인건비 이런 걸 빼더라도 비율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걸 좀 대충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결산서 몇 쪽.
육상래 위원    133쪽에.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결산서에 133쪽에 보면 후생복리 지원이 예산현액이 1억 800이 있고요. 
  저희들 또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관리가 예산현액이 2억 8,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후생복리 지원 같은 경우는 1억 800에서 지출액이 5,700의 잔액이 한 5,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하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5,1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한 3,800만 원 정도가 국내여비에서 남았고요.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모범공무원들 국내연수가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모범공무원들 가는 거를 해외여행 가는 거를 못 하고 국내여비 예산 세운 거를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3,8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지출잔액 전체가 잔액이 24억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 중에서 24억을 차지하는 것이 큰 것이 이제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집행을 집행잔액 토지매입비 같은 걸 하고 나머지 선거관리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선거관리비 집행 잔액이 있고 이걸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비율이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이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액 집행을 못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휴양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건 거기 휴양시설이 아니고요. 
  아까번에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율 같은 건 원래 목표가 70%였는데 실적이 제로 아닙니까 지금.
  이게 후생복리시설 지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이.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 예.
육상래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물론 극성을 부렸다고 하지만 휴양시설 이용 같은 건 사실 가족 단위로 간다거나 개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집 단위로 가는 게 이용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률에 아예 제로로 돼 있으니까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 묻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게 저희들 여기 부서 성과표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율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같은 21년도 같은 데는 79.5% 22년도는 0%가 되는데 저희들이 휴양시설 작년에 같은 데는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다가 행감에서 지적 사항이 나와가지고 맞춤형 복지제도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을 편성 휴양시설을 편성하면 되느냐 해가지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022년도 작년도에는 거기 달성 목표가 예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아예 10원도 안 세웠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는 목표는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웠으면 목표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달성률을 비교하다 보니까 여기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22년도는 저희들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거기 종합행정 및 주요역점 사업 지원해서 예산이 1억 6,100만 원 정도가 세워졌었는데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전액 구비인데 설명서를 좀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 2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2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지금 한 50% 조금 부족하게 남았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부서별로 저희들 단체장부터 부단체장 국장들하고 부서장들한테 일부씩 저희들이 시책업무를 세워 줬는데 사실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무슨 예를 들어서 단체하고 관련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업무 추진할 때 하는데 작년 같으면 코로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요.
  대면으로 하던 게 아마 좀 줄어들었고 이게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내역을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현수막 제작 등 집행을 사무관리비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구청에 현수막 걸린 거라든가 보건소 동사무소에 지금 다 걸린 것이 사무관리비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각 부서에서 집행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했는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있는 홍보물 현수막 제작이라고 이런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부서에 기조실에 있는 공통경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썼다든지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어제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현수막 같은 게 현수막이 지금 우리 중구에 물론 이제 어디서 포상을 받았다거나 중앙부처에서 우수사례로써 좋은 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확정이 최종 확정이 됐다거나 했을 때는 사실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현수막을 걸은 걸 보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확정됐다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국장님도.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시에서 어제도 청장님께서 구정질문할 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시에서나 이런 사업을 발표를 했어도 우리 관내에 이런 ABC라고 하는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 사업계획 발표했으니까 계획이 확정됐다 이런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다른 뭐 있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
육상래 위원    보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거 확정이라고 돼 있잖아 확정.
  그렇죠 확정이라고 사업 결정이 아니고 확정입니다 확정.
  시립미술관 확정, 대규모 음악공연장 확정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런 용어를 쓴 건 저희들이 시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이 발표를 했으니까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서도 이게 행정 사전절차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까지 편성을 다 하고 사업이 첫 사업을 떠야지 확정이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 보시는 거고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시장님이 직접 본인이 언론 앞에서 발표를 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중구 관내에서 사업을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사업이 확정됐다 이런 말씀이지. 
  시행에 대한 거를 뭐 착공이라고 하면 나중에 그게 되면 착공이나 이런 용어를 쓰겠지. 
  근데 이제 용어의 해석 차이에서 조금 미묘할 수는 있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자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빨간색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들은 이게 업무의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엊그저께 안전총괄과 질의를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도로변에 햇빛가리개 해놓은 거 설치한 거 있죠 도로변에 그게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늘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육상래 위원    그늘막.
  그거 씌우개 사용 안 할 때는 이제 그거를 덮지 않습니까 씌우개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커버 말씀.
육상래 위원    예, 커버죠 커버.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늘막 커버 그거를 하나에 18만 원씩 예산을 써서 제작을 했더라고요 서른 몇 개를 근데 그게 다 빨간색이랍니다 빨간색 다.
  이건 의도적이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보편타당 하게 행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글쎄요 제가 해당 담당.
육상래 위원    애당초 커버가 붉은색이었다면 누구든지 이해를 하죠. 
  근데 애당초 처음에 구입을 할 때 당시에 붉은색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낡았다고 해서 그걸 교체를 할 때 개당 18만 원씩 주면서 다 붉은색으로 교체했습니다 한꺼번에 서른 몇 개를.
  그리고 이런 현수막 자체도 다 붉은색 거진 이게 보편타당 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저희들 뭐 공무원.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우리는 선출직입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해서 당선된 선출직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걸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죠. 
  물론 집권당이라고 하면 편의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결정권은 그쪽에 있는 거니까 다만 우리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항상 지적을 할 수 있고 예산편성도 우리가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자꾸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시에는 예산에서 우리는 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걸 참고를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이라고 붙은 현수막 글자를 고치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청장님도 어제 답변하실 때 철거를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본 위원한테.
  어제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늘막에 대한 게 우리가 보통 밖에 보시면 색깔이 지금 현재 그늘막에 있는 거는 파란색도 아니고 녹색의 제가 색깔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는데 녹색에 좀 가까운 걸로 했고 그 커버를 해갖고 붉은 색깔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해당 부서에서 거기 이제 담당직원이 붉은 색깔을 했든지.
육상래 위원    엊그제 안전총괄과 질의를 할 때 예산결산 질의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36개인가 몇 개를 일괄 주문을 할 때 붉은색으로 했고 개당 18만 원씩 구입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러면 그거는 해당 담당 국장님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육상래 위원    애당초 그늘막이 붉은색이었다면 커버가 붉은색이었다면 이해를 하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어쨌든 상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을 상대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하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고 또 그다음에 이제 현수막에 대하여는 문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 저도 지금까지 하면서 색깔은 보면 검정색, 파랑색 빨강색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 색깔을 넣었습니다 넣엇는데 지금 현재에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시부터 해가지고 인류경제 도시 대전이라고 한다는 데 보면 붉은 계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는 건데 그걸 맞추는 부서에서 그런 게 좀 경향을 가지 않았나 싶고 지금 현재 글씨 그대로 보면은 사실은 파란 글씨도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딱 보셨을 때 이제 위원님이 이거는 조금 그전에는 또 그렇게 안 했다가 지금에서야 보시기에.
육상래 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떤 의도인지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 과거에 이제 민선 7기 때 같은 경우는 파란색 바탕을 많이 썼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게 작금에 와서는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본 위원의 느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우리 회의내용을 보고 있는 우리 구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공정한가 하는 걸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확정이라는 말을 과연 그렇게 확정이라는 말이 맞는 건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확정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은 우리가 장기투자 심사를 받고 예산을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확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고 이건 전체 다 지금 시에서 관여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시에서 하는 말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사업권, 사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확정이 된 건 최종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든지 확정이라는 말은 최종 확정이 됐을 때 확정이라는 말이어야지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결정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추진하겠다고 추진하겠다라든가 추진을 결정했다든가 해야지 확정이라는 말은 최종 사업권이 결정이 됐을 때 확정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보통 언론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거 보면요 무슨 무슨 사업 확정 발표 이렇게 나오죠.
육상래 위원    언론 얘기가 나왔는데 일부 언론에서 언론에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자동차로 이동 중에 MBC 라디오를 들었었어요. 
  TV에도 나오더라고 그날 저녁에 과연 지금 시에서 발표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의구심들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자치 대전시에서 55조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55조 원이 작은 돈입니까?
  지금 우리 국가 재정이 부동산 감세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거래세 감소라든가 외국 수출도 계속 지금 적자, 무역도 적자가 나는데 세수 감소가 1년에 몇십조 원씩 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사업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줄면 줄었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55조 원씩 투자를 하겠다 중구는 1조 2,000억을 투자사업을 하겠다.
  현수막은 계속 붙여대고 확정됐다고 그러면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저 사업지는 정말 100% 되는 거네.
  이게 민선 8기 앞으로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이거 설계나 하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내년 4월달 총선을 대비한 총선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론 선출직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을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추가로 답변.
육상래 위원    국장님 의견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데에서 일부는 공감하고 또 일부는 제가 그동안 해명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사업이라고 하는 게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도 민선 5기 6기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었고 지금 와서 하는 거고 제2 트램도 지금 염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권시장님 또 지금 현재 허시장님하고 이장우 시장님까지 이게 지금 계속 이어져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가 보물산하고 여기 저기 제2 음악당 건립하는 게 이런 게 지금 발표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당장 민선 8기 내에 확정되는 물론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가 예산 확보를 하다 보면 다시 민선 9기 10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중구 관내에 이 많은 사업을 그래도 타구로 안 가고 우리 중구에 이런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그래도 시장님께서 중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에서 해 주신다는 게 우리는 중구 구민이면 누구나 박수 치고 환영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 그걸 가지고 다른 논리로 바라보면 조금 위원님 생각하고 이렇게 결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현수막에서 색깔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는데 검정색 파란색 여러 가지 저희들 섞어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막말로 형광펜을 쓰든 뭘 쓰더라도 그 색깔을 하면 빨간색 노란색 새파란 거 다 씁니다 쓰는데 특정 그것 때문에 쓴다고 하는 그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좌지우지 안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대규모 사업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또 확정이 되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중구 발전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발표를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과거에 민선 지금 염홍철 시장님, 박성효 전 시장님, 권선택 전 시장님, 허태정 전 시장님 보문산 개발하겠다고 제1순위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실현된 게 있습니까? 
  대전시 예산 가지고 3,000억을 어떻게 했습니까? 
  민자유치 하겠다고 지금 발표했죠 민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의 목적이. 
  기업의 존재가치가 뭡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게 기업의 존재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보문산에다 3,0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익이 돼야 된다는 확신이 서야지 누가 투자를 하는 거지 3,000억을 누가 거기다 투자를 합니까?
  지금까지는 그럼 전임 시장님들은 다 그걸 몰라서 투자를 못 하고 개발을 못 했습니까?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경제성이 없으니까 누가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000억씩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할 일이 있습니까? 
  아쿠아월드 애당초 설계하고 계획해서 투자했던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몇 달 운영도 못하고 부도났잖아요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때.
  보문산에 3,000억씩 투자해서 이익금을 낼 수 있는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확정이 됐다고 발표를 합니까? 
  사업자가 결정이 돼야지 확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발표를 한다면 누가 이해를 안 합니까? 
  누가 그걸 개발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구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민자 유치라는 건 경제 논리를 먼저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사업에 사업자가 여기다 투자를 합니까?
  확정 발표라고 하면 그냥 다 실현이 되는 겁니까 그게.
  역대 지방정부는 다 바보들이었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거는 공무원은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모든 행사장에 가면 행사의 주체는 뒤로 빠져 있어요. 
  어느 특정 정당에 특정인이 와서 주인 노릇 하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 지금 금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제도 청장님께서 용어 선택에 대해서 하는 거는 수정할 것 같으면 수정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무슨 사업을 계획을 발표를 할 때는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했다는 말은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아까 같은 말씀은 행정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해가지고 사업비 받고 투자 심사를 모든 절차를 밟아서 착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이 사업도 발표는 했어도 각계 전문가들 그동안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했지만 실시계획을 세우다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는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거는 차후에 또 저희들이 공청회라든지 시에서 주관으로 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시고 주민들이 가셔서 우리 중구의 의견 같은 거 충분히 반영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공무원들 정치적 중립을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정치 중립을 지키셔야죠. 
  다 되는데 민선 5기, 6기나 7기나 지금까지 8기까지 오면서 직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좌구우면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4선하시면서 직원들 잘 보셔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정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직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보는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도 다르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좀 볼게요 결산서 135쪽.
  목적은 중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지원을 통한 센터역량 강화와 다양한 자원봉사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운영비에 사무국장 팀장 인건비가 있는데 사무국장은 1년 연봉이 얼마고 팀장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정확한 추계는 평균 연봉이 사무국장은 한 5,000 가까이 되고요 저희들이 코디가 2명 있는데 이 친구들은 두 사람 합해서 한 연봉이 한 3,000 정도 1인당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코디는, 팀장.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팀장은 이제 코디보다는 조금 보수가 조금 많은데 한 4,000 정도에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년 연봉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1년 연봉이.
이정수 위원    이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결산을 보고서 차년도 예산을 짜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이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산출 내역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이분은 방금 말씀을 하셨고 두 분, 두 분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교육코디 한 명 하고 전산코디 한 명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천사입니다 천사. 
  제 일 제켜놓고 나가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촌동에 있는 빨래방이 있죠 빨래방 중촌동에.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거기 이제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 또 홀몸 어르신들 장애인 가족 위해서 빨래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여기는 1년에 우리 지원이 되나요 얼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중촌동 빨래방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원봉사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복지파트에서 아마 일부 지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복지파트에서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는 사무국장 사업이 아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이분들이 사무분장이 총무과는 아니지만 자원봉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빨래방은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1년에 125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그래요.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료 이제 이런 거겠죠 장소는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반찬 중촌동 자원봉사팀이 반찬 봉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컨테이너에서 주공 2단지 거기서.
  거기는 그 이런 공과료를 이 자원봉사 회장님이 다 내고 있어요 전부 다 사비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이런 부분도 세밀히 한번 짚어봐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우리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는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게 혹시라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없었는데 혹시라도 있는 걸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해당 부서 소관 부서는 틀리지만 그쪽에서도 이런 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뭡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분들도 좀 돌봐주시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거기에 있는 각 동의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협의회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도 하고 하는데.
이정수 위원    이분들 이분들이 충촌동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에요 회원들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빨래방 그거는 별도로 하시는 게 아니고 협의회에서.
이정수 위원    빨래방은 별도지만 반찬봉사 이런 것은 자원봉사 중촌동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사업비가 있는데 센터에 사업비가 있는데 아마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서 센터에서 동별로 아마 배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청에 이 현관 들어오는 데 플래카드 이렇게 돼 있죠 플래카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말씀 한번 드릴게요. 
  흰 플래카드에 어느 글씨가 제일 선명하게 잘 보입니까? 
  노란색이 잘 보입니까? 
  다른 색상의 연한 색상 이런 게 잘 보입니까? 
  좀 진한 색으로 하죠 눈에 잘 띄게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할 때 보면 흰색에는 검정색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 제일 잘.
이정수 위원    한 때는 파란색으로 많이 써붙이는 걸 봤어요. 
  또 한 때는 빨간색으로 돼 있고 그것은 아마 어느 정당을 초월해서 주민의 눈에 잘 보이게끔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행정용이 됐든 홍보물이 되면 부서에서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청사 현관이나 동에라든지 사업소에 민선 단체장이 바뀌고나서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저희들이 색상이라든지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서 일괄 제작을 해서 하는데 현수막 같은 거는 부서의 담당자나 팀장이나 부서장 재량에 의해서 자기들이 색깔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걸 일률적으로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어떤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또 검정색을 좋아하면 검정색을 많이 쓰고 파란색이나 빨간색을 조금 일부 넣는 사람들은 그 직원 거기 업무담당에 따라서 넣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플래카드 색상까지 총무과에서 할 때 만약에 총무과 제작할 때 플래카드 업자한테 그냥 맡깁니까? 색상까지 정해서 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문안을 주면은 이제 인쇄업소에서 한 두세 가지 안을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요 글씨 색은 요 색, 요 색은 무슨 색 요건 무슨 색 이건 무슨 색 글씨 크기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해 줍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항상 본 위원도 질의를 할 때 우리는 면책권이 없어요 국회의원처럼.
  그렇기 때문에 언어 하나하나 상당히 주의를 합니다. 
  그것이 불씨가 돼서 법적으로 갈 소질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항상 주의를 하는데 우리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중립성을 안 지켰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듣기 나름인데 나도 공무원인데 내가 중립성을 안 지켰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안건을 다루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여야를 떠나서 우리 다 같은 생활정치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 발전을 위해서는 박수 칠 때는 박수 쳐주고 또 이런 건 이런데 이런 거는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상임위 하면서 본회의하면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대단위 사업을 5개구 중에 중구에다 많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 구는 안 해주지 이렇게 서운한 구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중구에 이번에 획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또한 우리 중구 구민과 힘을 합쳐서 이렇게 찬스가 왔을 때 사업을 한번 벌여보자. 
  물론 국비 시비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또 거기에 또 구비도 좀 소관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 아까 번에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구비로 가지고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한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몇 백억, 몇 천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단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외부 의존재원인 국비나 시비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최대한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갖고 올 때 저희들이 힘으로 안 되면 정치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갖고 와서 구민을 위한 사업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계속 발표나 이런 사업은 저희들은 바람직하고 우리 구민, 중구에 근무하는 직원을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저는 대단히 찬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개지만 타구에 있는 모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희 구를 또 부럽게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는 좀 이렇다 중구가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도 중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단위 사업은 그동안 없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모처럼만의 좋은 기회가 아주 중구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정말 잘 될지 안 될지는 서로에 노력하는 데 달렸고 또 보문산 프로젝트도 지금 이렇게 크게 발표를 했어요. 
  뭐 민간투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투자는 민간 기업이 결정할 일이에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대전 중구에 가서 앞으로 이런 중구의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중구 본사에다 투자를 먼저 해 봐야 되겠다. 
  또 아니면 중구에 우리가 이만한 투자를 해서 투자 대비 사업성이 없으니까 조금 보류시키겠다 아니면 투자를 안 하겠다 이것을 기업이 결정할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잘 살려서 중구가 정말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점심 식사 전에 이제 기조실 심사 끝나고 이제 간단하게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같은 동료위원님들의 그 질의에 대해서 반박성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반박성 질의를 하시게 되면 발언권을 제한을 한다든가 바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 내용이 너무 모든 행정을 정치적 시각으로 봐서 그런 질의들을 하다 보니 그런 상대방의 입장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쌍방의 발언권을 좀 제한을 하셔야지 지금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도 진행에 있어서 또 공평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아까 질의에서도 그런 정당색이라는 게 지금 민주당 파란색, 녹색 다양한 스펙을 쓰고 있고 저희 당 빨간색, 파란색 정의당 노란색 그다음에 보라색 쓰는 진보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개인 취향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걸 너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또 아까 행사 같은 경우도 특정 정당 특정인을 위한 주체는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제지를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제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김석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사와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마찬가지로 반박성 질의와 더불어서 발언을 제재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무슨 시간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2022년도 결선검사 지금 심사 중이거든요. 
  여기 취지하고 맞지 않는 발언을 할 때는 여야를 떠나서 좀 중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14쪽, 세부사업이 후생복리지원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53%로 불용된 예산이 많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코로나19로 예상을 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가 2019년도에 처음 발생했잖아요.
  2022년도면 이제 만 2년 차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좀 잘했어야 되지 않나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한가족어린이집 영유아 주·부식비 및 교재·교구 재료비 예산이네요 보니까 지금 불용액에.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한가족어린이집 원아는 몇 명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14명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2명에서 또 감소가 된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작년에는 19명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14명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한가족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추계를 잘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거기 맞춤형 복지제도 있죠.
  133쪽 그래서 설명자료는 1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가 17억 5,657만 5,000원을 예산현액으로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이 1억 2,894만 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럼 복지포인트 예산은 얼마였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17억 5,600만 원에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한 13억 5,700이고요. 
  단체보장보험이 한 2억 700 그다음에 건강검진비가 1억 9,100만 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건강검진이나 복지포인트가 건강검진 예산보다 지금 15억에서 잔액이 7,4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복지포인트 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홍보가 좀 덜 되는 거가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게 이제 상임위 할 때도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나 청원경찰 다 합해서 한 965명에 대해서 세워놨는데 이 세울 때 평균치가 저희들이 1인당 한 149만 원 정도로 저희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저가 이제 119만 원에서 179만 원인데 우리 저희들이 평균값이 한 149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신속 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집행을 상반기 때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상반기 때 집행을 하려고 계속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게시판에 공지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들 지적을 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되냐 이거는 개별적으로 독려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솔직히 이건 포인트지만 사실 돈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자기들 가족이라든지 가족 친화적이나 개인이나 이런 거에서 자기계발에는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본인이 안 쓰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돈인데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속으로 돈을 줬는데도 못 쓰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단체보장보험 같은 경우는 2억 700원 싹 소멸되기 때문에 다 들어갔거든요. 
  건강검진비도 한 5,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장 회의나 어떤 게시판에.
김옥향 위원    어떤 특별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복지포인트가 이제 11월 18일인가 아마 기간이 있을 거예요. 
  1년 연중에 그 안내는 몇 번이나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지금 계속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김옥향 위원    메시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니, 게시판에 하고 주로 게시판에 전 직원이 보기 때문에 게시판에 하고 공문에도 하고 또 예산실에서도 신속 집행을 계속 5개 구청이라든지 중앙에서 계속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좀 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맞춤형 복지비가 7,400 하고 5,400, 1억 2,800만 원 남았는데 이 잔액 남았으면 사실 정리추경 때 빨리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이거는 뭐 최소한 11월 12월 초까지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조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제 요즘에 다 어려운 상황에서 또 홍보를 해서 복지포인트도 활용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아까 총무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할 때 서두에 분명히 사전에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보는 사람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위원의 본인이 느낀 점을 분명히 얘기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질의를 시작을 했고 또 의제하고 관계없는 발언이라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분명히 저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현수막 제작 등 집행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런 현수막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제작을 하는데 그런 문구가 색상이라든가 문구가 가능한 거냐라고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제하고 관련이 없는 질의였습니까 이게.
  의제하고 관련이 있는 질의 아니었습니까 이게.
○위원장 오은규  질의는 이 지금 심사와 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관계가 없는 질문은 제재를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물론 질의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 따라서 물론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 뒤에 바로 토를 달아서 그렇게 반박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의하는 모습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한 것을 가지고 상대 위원을 그렇게 면박을 주는 식으로 질의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회의는 원만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을 하면서 회의를 했으면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통장 활동 지원에서 설명자료 28페이지인데 혹시 통장님이 지금 매달 받고 있는 수당 급여 얼마 정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전에 20만 원을 받다가 한 몇 년 전에 30만 원으로 월 받는 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30만 원씩 매달 수령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자녀들 이제 장학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무수행 환경 조성을 위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데 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오은규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통장님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항상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식도 전하고 궂은 일을 맡아 하시는데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통장님들 심의를 들어갑니다.
  동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위원은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해서 관련되신 분들이 들어가서 통장 심의를 하게 되는데 통장님들 심의할 때 혹시 자격이 있나요. 
  자격 조건 요건.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통장 지원 자격을.
○위원장 오은규  지원 자격.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마 그 동, 아마 동에 거주하는 기간하고요 나이가 2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조건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명확한 통장님 지원 요건이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조례에 나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오은규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그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통장님의 지원 요건 중에 혹시 통장님들은 통장님이 되시면 이렇게 지원금이라든가 우리가 급여처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타 자원봉사협의회가 다른 자생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통장님은 통장을 지원할 수 있나요 없나요.
  현재 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생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통장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 제가 어쨌든 동장할 때 재직할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타 단체에 소속으로 있으면서 통장을 지원이 가능하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지금 현재도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오은규  그러니까 타 자생단체에 포함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자생단체의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통장을 지원할 수 있냐는 말씀인데.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방범대 대원으로 있는데 통장으로 지원한다 하는 그런 거는 이제 규정상 우리가 규정상으로는 안 된다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조례를 보니까 그 동장님이 그 행정복지센터 동장님이 그것을 뭐 제한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한번 그 내용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규정에 보면 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통장을 지원할 경우에는 통장이라고 하는 그거를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강제 조항은 아니라는 거죠 재량사항이라는 거죠.
○위원장 오은규  재량사항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오은규  통장님들의 역할도 많아지시고 사실 통장님들은 우리가 흔히 준 공무원이다. 
  그리고 급여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자생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려서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그런데 강제 조항은 아니고 동장이 그거에 대해서는 제재 권유는 할 수 있다 겸으로 해서 활동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권고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동장의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나중에 통장심의회를 거칠 때 조건이 같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통장이 감점받을 수 있다든지 지원을 할 때 이런 거 해서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재량사항으로.
○위원장 오은규  만약에 통장님이 되셔가지고 다른 운영비를 지원받는 자생단체를 같이 활동을 하다가 다음에 또 통장의 심의를 임기가 만기가 되면 또 이제 지원을 할 때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위원장 오은규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거는 이제 동에서 이제 그거를 심사위원이 평가하기 나름인데요. 
○위원장 오은규  뭔가 명확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사실은 이제 위원장님께서 동에 자상단체 활동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동에 통장님들의 지원이 넘쳐나는 동도 있는데 뭐야 공고를 두 번 1차 2차를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통장 선정하는 데 제한이 많이 어렵다는 동도 있고 또 자생단체가 한 10개, 11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복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선 5기 6기 때인가 그때는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3개 이상은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가고 했었는데 조그마한 동 같은 데는 한 사람이 한 3개, 4개에 가입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동에 적은 동은 사람을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구하기가 봉사하시는 분 구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 통장 관련해서는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하고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자율방범대 조직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적 단체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 조직 신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17개동이나 25개 지대가 있는데 25개 지대의 대장님들과 대원님들이 설치를 위한 조직 신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5월 30일날 조직 신고를 해서 허가증이 나오고 신분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시행령이 내려오고 사실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뀌기는 하지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사실 조례로 사실 규정을 해서 지원에 관한 부분을 아마 규정을 하고 조례를 아마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대전시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해가지고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아마 뭐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5개 지자체도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시도에서 만드는 조례를 준해서 아마 자치구별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진작에 아마 실·과에다가 이걸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놓은 상황인데 현재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70만 원, 70만 원 하반기 상반기에 70만 원씩 지원되는 운영비 140만 원 이건 이제 계속 지원이 지금 되는 사항이죠. 
  뭐 다른 특별한 지원을 언제까지 하라고 규정된 건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직은 경찰서로 이관이 됐지만 저희들은 운영비라든지 활동지원비 같은 거는 금년도에도 아마 동별로 운영비는 구비로 3,500만 원이 내려갔고요. 
  시비도 3,010만원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특별한 지금 규정이 별도로 없으면 금년도 하고는 대동소이 하게 지원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아마 11월까지 모든 자율방범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모든 자율방범대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조직 구성이 11월 정도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지원 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설치 운영에 관한 정확한 시행령에 맞는 조례가 아마 갖춰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중구에서도 방범대에 관한 지원 부분이라든가 향후 우리 구민들이 또 자원봉사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김승수 회계정보과장님이 계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그동안 33년을 근무하시고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발언대로 좀 모셔가지고 그동안 감회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승수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과장님 우리 33년의 공직생활 소회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승수  회계정보과장 김승수입니다. 
  뭐 갑자기 그냥 발언대에 서라고 해서 드릴 말씀은 제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중구에서만 물론 동하고 구청 본청에서 해서 32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은 대전 중구 하면은 대전의 행정의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도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그런 중구에서 이렇게 32년 동안 근무해가지고 영광스럽고요.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아쉬운 것은 이렇게 저희들 이제 직원들이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기진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뭐 예산이 없고 아니면 뭐 또 재정 물론 재정 열악이죠. 
  그런 걸로 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다른 구 다른 시도 그런 데에 비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걸 이렇게 지원해주시고 또 없는 것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걸 좀 배려 좀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좀 협조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승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2만 구민과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그동안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언제까지 출근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승수  6월 30일까지인데요 저도 휴가를 한 번 못 갔어요.
  다음은 그 휴가 좀 죽 휴가 좀 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오은규  편히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이정수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좀 볼게요.
  결산서 48쪽이네요.
  본 위원이 아침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한번 봤습니다. 
  2021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니까 90조 8,000억을 맡긴 지자체 금고 이자수입이 6,143억 원이에요. 
  이제 이율은 0.73% 전국 243개 지방자치를 본 것이죠. 
  전국 지방정부 2021년 세입 결산액은 502조 원 규모에 이르는데 이 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로 지정한 시중은행에 유치한 것이죠. 
  우리 중구는 하나은행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율이 0% 된 데도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를 보면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중은행이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약정금리를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예치금을 적정 이율을 보장받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로금리 시대 때는 사실은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좀 예민하지는 않았고 사실 작년도부터인가 해서 지금 고금리 시대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해지고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단체 지자체별로 자기들이 금고하고 계약 맺은 이율에 대해서 이런 거는 공표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는 같은 소속 지자체에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상대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비교 평가는 조금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 금고는 저희도 하나은행하고 할 때 단일 금고로 되어 있는데요.
  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하고 일반회계는 하나은행,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농협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공공예금하고요 저희들이 보통예금 정기예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1개월부터 1년 이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1%부터 최고는 2% 이상까지도 저희들 정기예금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실과 일상경비 출납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0.45%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징수 결정액이 13억 3,400여만 원 실제수납액도 그렇고 이게 얼마에 대한 이자인가요 이게 공공 이자수입이.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당초에 12억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제 1년 이상을 예치를 했을 때 재작년에 했을 때는 그때는 0.98% 정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고요. 
  금년도 작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1.18% 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매월 정기적인 지출을 파악을 하죠. 
  지급 시기를 잘 조정해서 탄력적 효율적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신속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지 이자수익 극대를 이루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공공예금 같은 거는 0.45%를 하고 보통 예금은 한 0.1% 정도 하고 정기예금은 최고 2. 몇 프로까지 나가는 이렇게 금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변동금리다 보니까요 이제 저희들도 한 1년 단위로 보통 금액을 이렇게 해서 소액이라고 하면 소액인데 소액이라는 말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있다면 한 100억 2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기예금 1년 단위로 그때그때 예산이 재정에 나갈 것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지금 분산으로 정기예금 시켜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보면은 이제 금리가 하락할 때는 장기예금으로 가고 금리 상승 시에는 단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자금을 전략적으로 관리 운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은행의 우리 구의 협력사업비가 지금 들어오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달에 1년에 1억 2,500인가 얼마로 해서 4년간 5억인가 얼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1억 2,000 정도 들어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1억 2,500 하고 4년간 5억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금으로 조성된 금고는 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고선정 조건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금리 뭐야 저기 금융권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치열하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거기에 또 조건도 상당히 많아요. 
  뭐를 우리가 얼마를 제공하겠다 아니 또 얼마를 제공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은행을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상당히 액수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중구는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금고 지정 평가기준이라고 이제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권고기준, 권고 지정기준 행안부 예규로 만들어가지고 있고 저희들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도 있고요. 
  저희들이 2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이걸 개정을 했고 현재 이제 구금고 약정을 저희들이 21년 9월 15일날 해서 앞으로 4년간을 지금 가야 되는 거거든요 25년까지.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런 거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탄력적으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내려갈 경기가 좀 내려가고 이럴 때는 단기로 가고 올라갈 때는 장기로 가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운영 상태라든지 타 시도에 이런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금고 지정하고 계약을 할 때 이런 게 좀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좀 그래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회계정보과 김승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이고요 결산서 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불용품 매각대금 세입 부분이거든요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2022년도 불용품 매각 대금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7,000만 원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이제 2020년도, 21년도, 2023년도 본예산에는 1,400에서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예산현액이 어떻게 7,000만 원씩 편성을 했는지 어떤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제 7,0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요. 
  이제 2022년도를 저희들이 이제 차량을 4대 정도를 매각을 해서 한 7,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납이 징수 결정한 게 1억 3,000 해가지고 한 6,000만 원이 초과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우리가 차량을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고 하는데 특수차량이라고 저희들이 있거든요 상임위 때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크레인 카고하고 마이티 차량하고 고소작업차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들 온비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공매포탈시스템이거든요.
  여기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니까 당초 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았던 금액보다 이 3대를 합한 게 거의 한 3,500 한 4,000정도가 됐었는데요. 
  온비드에 올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1억 2,000 이상이 조금 많이 저희들한테는 유리하게 됐습니다마는 세입이 조금 초과세입이 잡혀서 당초 때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초과로 더 많이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사전에 매각이라든지 폐차 시 사전에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사실 이거를 할 때 저희들도 이제 매각을 조금 연초에 계획이 잡혔으면 빨리 했어야 되는데 여기 계획을 12월에 좀 늦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정리 추경에 반영을 못 해가지고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예산 불용품에 매각인 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추경 때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쪽 설명자료 28쪽입니다. 
  중구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이제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인데 혹시 배수구라든지 다른 목적으로는 집행할 수 없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 사업이 이제 국비 70억 시비 15%, 구비 15% 해가지고 저희들이 쓰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이런 거 하고 틀리듯이 사업 용도가 딱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보조금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비목변경을 해서 상급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집행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왜냐하면 그린리모델링 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부분수선 예산이 지금 편성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그린리모델링 사업하기 전에 전반적인 공사를 좀 취합해서 했더라면 좀 이 중에 낭비가 소요되지 않았을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건 보조금이 저희들 국·시비가 한 3,340만 원을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인데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수적인 그런 사업을 좀 꼼꼼히 챙겼으면은 좀 반납하는 사업비가 좀 적어가지고 구비에 좀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런 거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은 이런 사업이 아니어도 다른 사업이더라도 우리가 구비가 추가로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사업들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집행 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회계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저는 결산의 질의는 아니고요 추경예산 관련 질의인데요. 
  이해를 해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위원장 오은규  예, 질의해 주십시오.
류수열 위원    괜찮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추경에 대해서 따로 더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추경 예산서에 보면 전화교환원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신 게 있었습니다. 
  그 분 채용한 기간이 얼마가 됐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지금 한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3년째 근무를 하시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원래 티오 자체가 무기계약직이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제가 공무직이 2명이었었는데 1명은 지금 현재 있고 그 당시에 1명이 채용이 안 돼서 기간제로 해서 3년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원래 티오 자체는 공무직인데.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살아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왜 그 당시에는 그러면 기간제로 채용을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그때 그 당시 때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게 그 당시 때 민선 7기 때죠 그러니까 민선7기 때는 예산을 공무직 티오는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의해서 삭감이 됐던 그런.
류수열 위원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니요 의회에서.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이유는 그러니까 예산 삭감을 하셨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 기간제분들 계약을 더 이상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유가 있잖아요. 
  만약에 근무평가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개 계약연장은 하실 수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특별한 경우 계약은 연장은 저희들이 당연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은 공무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공무직 티오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공무직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만약에 그분이 평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아, 이분은 재계약하기 곤란하다 할 정도 평가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의 평가를 매우우수 우수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제가 기준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80점 이하인가 얼마를 하면 다음에 재계약하는 데 조금 걸림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본인도 근무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평가기준 자체가 A등급이다 그러면 우수한 거죠 그 정도면 재계약을 못 할 사항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렇죠.
류수열 위원    그러면 본인이 더 이상 일을 않겠다든가 뭐 그런 의사가 있었나요 혹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 그런 의사는 본인이 표명을 안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이상 이 사람 일을 안 시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이런 상황인가 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만약에 한다면 이제 그분한테 저희들이 60일인가 90일 전에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는 더 이상 안 쓰고.
류수열 위원    그 분에 대한 근무하는 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그분이 시간선택제로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시부터 6시라든지 그 이후에 전화 오는 거 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공무직이나 또 공무직이 못 받으면 저희들이 내부 정규직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전달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직을 확보를 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한다든지.
류수열 위원    아니 그분이랑 계약을 연장을 해서 계속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운영이나 어떤 문제가 많이 있었나요 지금 2년 동안 하실 동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분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데에서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무시간이 1시간 그런 때 일찍 조기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류수열 위원    그럼 그분이 계속 근무를 한다고 그래도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 분이 공무직을 한다고 하면 그분이 또 지원해서 같은 면접을 뭐 공개 경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승수 과장님이 또 이번 퇴직을 하셔서 참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그동안의 소회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세정과장이신 우상택 과장님도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셔요 그렇죠.
  저기 위원장님 우리 우상택 과장님 좀 발언대에 모셔가지고 그동안 소회 좀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장 오은규  예, 우상택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가지고 그간 공무원 생활하신 소회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상택  예, 세정과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 이렇게 오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이렇게 대전시 중구 세무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처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오늘에 이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이렇게 세무직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게 그래도 항상 행복했고 이렇게 또 자부심과 이렇게 긍지를 갖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렵고 힘들었던 적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직장동료 선후배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오늘의 오늘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퇴직을 하더라도 우리 제가 몸 담고 이렇게 여기에서 또 제 생활의 터전이었던 대전 중구 항상 응원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세무직 선배로서 이렇게 우리 후배들한테 이게 세무직이 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소외된 부분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해주지 못한 점 이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우상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정수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1992년부터인가 자생단체를 시작을 했어요. 
  목동에서 아마 제가 자생단체 하면서 제일 많이 뵀던 분 같아요 오래전부터 내가 그렇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방세에 이제 재산세 좀 볼게요 세입부분에 결산서 50쪽.
  이 부분을 보면 우리 이제 주민들은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라가지고 엉뚱한 세금만 많이 냈다 이렇게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경기도 이제 안 좋아지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런 소리는 듣는데 저희들 공시지가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조금 하향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그게 뭐 세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제 과세대상으로 보면 우리가 주택 건축물, 토지 이런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재산세는 순수한 지방세죠 전년도에는 실지수납액이 얼마였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전년도에 금년도가 저희들이 징수결정이 356억인데 작년도에는 수납액이 한 325억 정도 돼서요. 
  금년도가 작년 대비해서 한 31억 정도가 더 많이 수납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재산세 수입은 아파트가 지어져서 입주하면 재산세를 내고 또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토지를 구입한다든가 하면 재산세를 내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순수한 우리 지방비인데 아마 경기가 지금 악화되면 재산세 수입이 많이 좀 줄겠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위원님께서 경기가 줄어들고 작년보다 개별공시지가가 저희들이 한 5.7% 떨어지고 개별주택 가격은 한 3.6% 공동주택 가격은 19.5%가 떨어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세가 너무 많이 너무 줄어가지고 저희들 세수에 구정에 어려운 점이 없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시가격을 급등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세부담 상한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전 기존에 3년간 저희들이 미반영됐었는데 이거는 반영을 하게 하면 저희들이 세무파트에서 금년도 예상 추계액은 작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액을 한 331억을 예산액을 반영을 해놨는데 한 5억 정도가 감소한 추계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급격한 재산세 감소가 수입이 감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방세 우리 재산세에 대해서는 알겠고 부동산 교부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세입부분에 결산서 52쪽이죠.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부동산 교부세 때문에 불만도 좀 있고 원인은 많이 나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투기 억제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세제개혁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죠 2015년도에.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실제수납액이 411억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2021년도에 비해서는 이게 2022년도 부동산 교부세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부동산 겸 2011년도보다는 상당히 조금 많이 들어갔거든요. 
  작년에가 2022년도가 411억 9,500인데요. 
  2021년도는 282억 8,100만 원에서 실제로 129억이 금년 2021년도 대비 22년도가 129억 정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세정과 결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교부세 이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산세 세입 부동산 교부세 세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경기가 좀 좋아서 이런 세입이 좀 많아야 될텐데 본 위원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경기 좋아지기를 본 위원도 아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재산세에 대해서는 아까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에 대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하는데 한 5억 내외 정도에서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로 해서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사실은 지자체 재원 감소분을 보존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의해서 부동산 교부세 주는데 이 부동산 교부세가 지자체 기초에만 저희들이 주거든요. 
  여기 2005년도에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는 어느 정도 부동산 교부세 추계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아마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상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51쪽이고요 설명자료 8쪽입니다.
  그 외 수입 세입부분이에요.
  국장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 맞죠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외 수입 예산현액을 보면 지금 현액에 예산이 지금 부기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왜 부기를 안 하고 이렇게 징수결정이 실제수납액을 집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 이제 결산검사 하실 때도 이제 지적 사항이 나왔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제 이거 해서 또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소송 승소비용이 이제 작년 6월 20일 날 해가지고 111만 1,560원이 있었고 작년 5월 19일 공매경매 배당 수입이 이제 184원이 있었는데 사실 이 세입이 있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은 수입은 세입에 담아가지고 세출로 써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조정을 최소한 했었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라도 해서 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누락된 부분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5, 6월이기 때문에 1, 2차 추경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는데 좀 누락된 부분인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결산서 145쪽에요. 설명자료는 13쪽, 14쪽인데 지방세 부과징수 세출 부분이에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인쇄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편성이 되고 불용액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 인쇄비하고 우편발송료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 금방 말씀하신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 총액이 4억 1,400만 원 있고 저희들이 지출을 뺀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5,6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큰 게 사실 저희들 사무관리비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5,300만 원 예산액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공공운영비에서 현액이 한 2억 6,000이었는데 여기서 한 3,500 2개 합하면 거의 한 4,800, 4,900 거의 한 5,000 가까이 두 군데에서 나갔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이제 인쇄비가 저희들이 1,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이제 개인 지방소득세 안내문이 저희들이 자체 제작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했었는데.
김옥향 위원    예, 절감된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분이라든지 이런 거 발송 요금도 조금 덩달아서 같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요렇게 요런 사정이 있으면은 요것도 사실은 정리추경 때 최소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좀 빠뜨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전체적인 집행률을 보면 86%로 낮은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인쇄비하고 우편료가 좀 많이 과다하게 불용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17페이지에 숨은 세원발굴 세출 결산서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숨은 세원 발굴해서 자주재원 확충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지조사 방식 외에 또 다르게 하고 계시는 시책이 또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숨은 세원 발굴은 이제 체납세금 위주로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요. 
  없는 세금을 발굴한다 하면 지자체 좀 어렵고 체납세금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식재산권 같은 거를 저희들이 압류를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중구가 시도를 해서 저희들 했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야기하는 가상자산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압류하고 징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주로 체납 위주의 숨은 세월 발굴하는 방식.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 조직 개편을 통해가지고 빅데이터팀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팀에서도 타 실과 사업부서에 아마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마 좀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지방소득세가 2014년부터 저희들은 이쪽에서 자주재원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국세청 자료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자료라든가 이 세목 간 또 교차 검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과세자료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숨은 재원을 발굴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는데 혹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도 작년 11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세정과가 세원과로 분과되고 했는데 실질적인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핑계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정원은 거의 동결상태에서 조직만 저희가 분리가 됐었는데 또 빅데이터 관련하는 기조실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자료를 감안을 하고 또 저희들도 다른 타 시도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 숨은 재원이 영업 종업원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 이런 게 현장 그런 건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재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는 지향해가지고 혁신적인 이런 방법이 있나 그걸 한번 강구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것들을 통해서 보면 과세표준에 대한 불일치 부분도 있을 거고 축소 신고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미신고하는 부분들도 교차 검증을 통해서 발견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종종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팀 신설이 돼서 이제 조직은 인원은 그렇게 늘지는 않았지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자꾸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세 세입 좀 볼게요.
  결산서 53쪽 이거를 보니까 결산서에 예산현액보다 오히려 실제수납액이 한 4억 4,000 이게 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만큼 우리 중구에서 사업수가 증가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종업원 보면은 종업원분 주민세하고 사업소분 주민세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종업원 급여 인상에 따라서 종업원분 주민세가 한 3억 2,500만 원 정도가 좀 늘어나고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사업소분이 이제 사업장 증가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게 한 1억 1,600만 원 정도 사업장이 조금 늘어 작년보다 재작년 2022년도 늘어나가지고 합한 게 거의 한 4억 3,000, 4억 4,0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정수 위원    4억 4,200여만 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예산 현액보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돼서 이렇게 되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사업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사업장은 저희들이 자꾸 경기가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이나 저는 피부를 느낄 정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단계적으로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사업장 수는 경기 불황에도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세금으로 봐서는 사업장이 조금 늘어나고요.
  급여는 종업원 급여는 또 올라가니까 최저임금이라든 올라가서 그래서 주민세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정수 위원    종업원 급여도 올라가고 수치로 봐서는 사업소가 중구에 증가를 했다 수치상으로 봐서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주 그래서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세원관리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관내에 기업이라든가 사업소 자영업자분들 좀 많이 늘어났다고 아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다 저희들 지방세 납부 대상자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사업장은.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사업장이 중구에 있어도 그 세법을 교묘히 이용을 해가지고 지방세를 안 내는 사업장들이 좀 꽤 된다고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프랜차이즈들 특히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기서 판매행위를 하고 수입을 올리고 세금은 본사 쪽에다 갖다 준다 뭐 이제 백화점에서도 옛날 대형 유통마트 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실태 어떤 걸 갖고 계신 게 좀 있나요 자료 같은 게.
  그런 거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프랜차이즈가 본사에서 주로 내는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보면 영업의 법망을 좀 피해서 교묘하게 지자체 수입을 안 하고 중앙에다가 어떻게 하면 장사는 여기서 하고 세금은 다른 데서 내고 그런 게 사례가 지금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통계가 있는 그런 내용은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통계는 없고 그런 사례들은 좀 많이 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정황은 저희들이 이제 듣고 공유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떤 사례를 딱 잡아가지고 이야기 하기에는.
김석환 위원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타구나 대전시나 이런 데 하고 어떻게 협의나 이런 것들은 진행된 게 없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김석환 위원    예전부터 대형 유통마트 지방에 진출하고 프랜차이즈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오고 하면서 공실률 따지고 기업 유치 따지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성과를 냈다고는 하지만 뒤로 보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방에 도움이 안 되고 속빈 강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꽤 나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실률은 메꿔지고 이런 기업들이 내려와서 장사는 하고 근데 세금은 저희들한테 안 내고 타 시도로 다 빠져나가서 실질적으로 혜택은 그 사람들이 기업 유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부지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지역으로 내려와서 지방에서 이익은 내고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은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면서 지역을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있어가지고 혹시 이제 그 자체적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 그런 데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야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대전 중에서 우리 중구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예, 그렇겠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타 구청하고 시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5개 구청이나 시하고 이래서 문제점으로 부각을 한다든지 해서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옥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149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체납액 정리 집행률이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안내문 인쇄비 및 홍보물 제작비 예산이 5,496만 2,000원에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2,332만 3,270원이 이제 불용이 됐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또 이제 11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설명자료 11쪽이에요.
  여기도 동일하게 체납고지서 인쇄비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왜 이렇게 인쇄비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체납액 정리에 따른 저희들은 사무관리비가 통보 수수료라든지 저희들이 수수료 관련해서 체납 인쇄금 특히 인쇄금 체납이 2,100만 원에서 이게 1,000만 원 집행하고 1,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체납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서도 저희들 인쇄비가 1,900만 원에서 970만 원 하고 거의 약 1,000만 원 양쪽에 저희들이 남았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상임위원회 때도 여기 이제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동안 이게 저희들 인쇄비라든지 이렇게 조금 당초 때 너무 조금 많이 세웠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거 사업추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인쇄비나 이런 수용비가 좀 많이 남았으면은 다른 사업하고 똑같이 이것도 정리추경 때나 이렇게 조정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본예산에 이제 반영을 한다든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미흡하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세원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154쪽 설명자료 17쪽입니다.
  행정사무경비 세출 부분입니다.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산액이 이제 5,01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거의 약 50% 정도 지금 불용액이 됐어요.
  2,547만 5,990원 코로나19로 출장 이제 여비가 이제 잔액이 불용된 것 같은데 이런 출장 같은 거는 코로나가 그때 2년 차 이제 3년 차 시작이었으면 좀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 시 적절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거는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저희들 자치국 소관 6개 과 국내여비 저희들이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매번 이거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특히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출장도 그 건도 사유는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인원 대비로 해가지고 기조실에서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있었는데 편성을 세워줬었는데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게 출장이 줄어들고 하면 이것도 지금 1,760만 원에서 지출액은 138만 원하고 지금 1,6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거의 90% 이상이 9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한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는 정리를 했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이것도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제 편성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제 민원여권과라든지 구민을 직접 응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고생 많으시고 요즘은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힐링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민원여권과에 하던 거를 총무과에서 힐링프로그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힐링프로그램은 한 종류만 하고 있는 건가요 한 가지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총무과에서 이제 두 개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제천 이쪽에서 한방프로그램이라고 있고요. 
  나머지는 하나는 밑에 지방에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 7월달 8월부터 저희들 직원들 계획이 나갔는데 그건 또 별도로 그것도 1박 2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파트에서도 또 복지담당 직원들을 해서 힐링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출 잔액을 좀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여권과가 지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각 총무국 전체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안 하고 지금 결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총무국 부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특히 총무국 쪽이 비율로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올해 우리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기획실 소관 결산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주재원이 지금 우리가 11.29%였거든요 지난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해서 894억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420억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게 우리 순수한 자주 재원 50%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는 아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저희들이 재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전재정 운영 측면에서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는데 인정을 한다라고 하셨지만 이게 해마다 거의 반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만 특별하게 그랬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까도 기획실 것 예산 보니까 전체적인 5개년 지금 집행률을 봐도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평균치를 놓고 보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일은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비도 보면 집행잔액 남으면 사업이 끝났을 때는 바로 불용처리를 하고 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추경재원을 활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아까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 전년도의 실적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인원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세워주면은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으면 바로바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걸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단위 사업별로 한 500만 원 정도 이상 불용된 거를 정리추경에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삭감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저도 또 하나 보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미만이라도 사업비가 300이다 400이다 그러면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300만 원짜리라도 그 사업이 취소되든지 변경됐으면 바로 정리추경에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직원들한테 주문을 했고 금년도에는 개선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민원여권과 같은 데는 전체 예산이 3억 7,80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특히 민원업무 추진 지원 세출부분에 결산서 153쪽을 보면 예산이 1,212만 9,000 원인데 지출액은 51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집행잔액이 700만 원 이상 남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기타보상금인데 보십시오. 
  이게 사무관리비 같은 거는 민원담당 공무원은 힐링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또 친절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집행률이 50% 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보십시다.
  지금 민원실에 민원응대 매뉴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까 이 매뉴얼대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저기 뭐야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고 하는 건 별도로 직원들 집합시켜가지고 교육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냥 매뉴얼만 배포로 해놓고 매뉴얼대로 해라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은 지금 여기서 보면 예산에 보면 예산 설명서에 보면 친절교육도 들어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친절교육을 안 하고 매뉴얼만 배포를 하고 그냥.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 매뉴얼이 가면 부서장 책임하에 이제 동 같으면은 동장들 책임 하에 민원업무가 끝난 다음에 5시 반이 돼서 6시 돼서 별도로 교육은 하죠 그런 민원부서에서는.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구 전체의 문제인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이 각 행정동사무소에 가면 친절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거기서 불친절이 있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막바로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없고 또 아무래도 행정복지 쪽은 동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자꾸 밀접하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안면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특히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 이 친절도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 예로 본 위원에 한 번 업무가 있어서 내려갔었는데 물론 그때는 마스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군지 신분도 알 수 없고 신분증만 가지고는 민원창구에서 누군지도 모를 테지만 그냥 일반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할 건데 선생님, 저기 가서 써오세요 뒤에 민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앉아서 쓰는데도 저쪽에 가서 써오세요 그것도 말투도 아주 불쾌하게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원응대 매뉴얼이라든가 친절교육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고 50% 이상을 이렇게 반납을 할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세우질 말아야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사실 위원님 여기 예산에서 이제 700만 원 중에서 550만 원은 힐링프로그램이 저희들 작년에 코로나 해가지고 취소되는 바람에 남았고 나머지 친절교육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98만 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친절교육을 한 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60만 원 정도는 나가고 30만 원 정도 강사수당만 남았습니다.
  그 예산을 봐서는 700 정도 해서 550만 원은 힐링프로그램이 취소돼서 그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응대 매뉴얼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교육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산에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교육도 제대로 하고 매뉴얼대로 하는지 지켜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집합교육은 전체적으로 민원담당자를 해서 대회의실에서 했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거기 매뉴얼 교육할 때는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을 하고 또 교육하는 사진까지 저희들이 해서 민원실에 다 취합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매뉴얼은 배포로 하지만 직접 교육은 안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강사를 모아 놓고 전체적인 친절도 이런 거에 대해서 돌아가는 건 이야기하고 이 매뉴얼은 직원들한테 직접 만들어 주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다면은 교육을 안 한 거 아니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충분히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50% 이상에서 700만 원 중에서 550만 원은 힐링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거라 취소 코로나 때문에 취소해서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뭐 매뉴얼 제작은 450만 원 다 집행을 했고요. 
  강사수당에 대해서 98만 원 중에서는 60만 원 나가고 30만 원 정도는 불용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예산을 성립을 하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이라면 애당초 성립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 민원친절도 만족도 조사는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금년도에도 지금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하고 주민들 민원들 상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나오면 저희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대민업무를 응대를 할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청이 관공서가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지도 않고 언제든지 가면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여기 제 뒤에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다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1층의 민원여권과가 어떻게 보면 중구의 거울이거든요.
  민원들을 제일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요. 
  우리 중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본 위원뿐이 아니고 다른 분들의 여론을 들어봐도 친절도가 그렇게 좋다라는 얘기를 극히 들어본 예는 별로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고 행정처리 속도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좀 늦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 지금 김광신 청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해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가능하면 편성된 예산은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예산은 바로바로 추경에 반납을 해서 다른 필요한 곳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결산서 56쪽 좀 볼게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등기권리증상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데 이번 지적재조사로 측정된 면적은 좀 늘어난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늘어난 땅 평수에 대해서 더 나오는 거죠 증감내역이 지금 나오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해가지고 경계가 확정이 되면 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을 구청에다가 내고 감소하면 구청에서 조정금을 수령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징수 예산현액은 3억 700여만 원인데 지적재조사에서 보니까 징수 결정액이 2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납한 금액은 3억 6,500여만 원 무려 미수납액이 17억 2,400여 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침산지구 같은 경우는 다 냈어요 600만 원.
  부사지구는 징수결정액이 8억 1,900여만 원인데 3억 2,600여만 원을 수납을 했고 미수납액이 무려 4억 9,200여만 원 안영1지구 여기도 보니까 10억이 넘는데 여기는 9억 96억 아니 9,600 3천500억 500원입니까? 이게 남은 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96만 3,500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지금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유 좀 한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침산지구는 수납이 끝났고요. 
  부사지구는 4억 9,200만 원이 미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사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해서 지금 체납이 된 상태고요.
  안영지구 10억 6,200만 원 하고 목달2지구 1억 6,800만 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감정평가가 이거에 대해서는 12월 5일날 해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조정금을 납부 통보를 저희들은 사실은 12월 16일날 개인한테 통보가 갔어요.
  그렇게 하면은 현재 저희들이 납부 기한이 이제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인데.
  저희들이 현재 6월 23일날까지 납기로 해가지고 고지서가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6월 3일까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6월 23일까지요.
이정수 위원    6월 23일까지.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래서 아주 납기가 납기 마감이 미도래 돼서 그런 상태 작년에 미수납액 징수결정을 하고 미수납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 부사지구는 압류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부사지구는 압류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압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좀 묻겠습니다.
  여기도 예산현액은 4억으로 잡았는데 실제수납액은 13억 7,900여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문화동하고 대흥2구역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산현액은 4억인데 실질적으로 13억 7,900만 원이 저희들이 세입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이거는 문화동 일반재산액에 14필지하고 대흥2구역 34필지 48필지에 대한 건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 대흥2구역에 대한 거에 대한 34건에 대한 8억 5,200만 원은 계약이 작년 12월 20일날 이루어졌고 저희들 대흥동 한 필지하고 대사동 2개 필지에 대한 게 저희들 작년 10월달하고 11월달에 계약이 맺어져서 이게 거의 한 2억 정도 되고 합해서 한 10억 이상이 작년 정리추경이 끝난 상태에서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징수결정이 조금 예산현액에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대흥동 2구역 아파트 재개발하는 데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157쪽 사업설명서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국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이제 국비 예산은 지금 100% 집행 다 했고 구비 예산 중 기타 보상금 예산이 이제 불용액이 62%로 좀 높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가 4군데고 완료가 한 10군데 앞으로 계획이 한 15개 지구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어서 보상금이 저희들 9억 예산 서가지고 3억 3,800만 원이 이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안영1지구 목달2지구 감정평가를 하고 아까 번에 이제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차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것도 납기가 사실은 6월 16일인가 언제까지가 끝났었는데 이분이 참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이 돈을 지금 그분들한테 조정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62% 정도 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161쪽이고요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전통사찰 보수 예산으로 4억 2,500만 원 중 1억 2,75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설명자료를 보니까 행정절차로 인해 지연되었던 중암사 보수는 지금 현재 2023년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중암사 대웅전에 대해서 당초에 개·보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의 이제 대웅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수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조계종 본부에 거기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최종 저기를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대웅전 개·보수를 사업 내용을 바꿔서 요사체라고 있거든요 요사체라고 해서 이제 숙박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이 전통 사찰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변경해서 추진하고 지금 진행 중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올해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저희 전통사찰 보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관내 전통사찰이 몇 개소나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2개소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김옥향 위원    두 개소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복전암하고 예, 두 개소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복전암.
김옥향 위원    아, 복전암하고 중암사하고 두 개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 162쪽, 사업 설명자료 14쪽.
  거기 보시면 전통문화 보존 행사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전액 구비편성 예산인데 집행 잔액이 3,260만 9,700원으로 지금 과다하게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도 전통 문화행사 보존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코로나라든가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만 진행을 하고 대부분 취소가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통계목별로 확인해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3,400만 원이 편성했다가 5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2,900만 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모든 행사들이 취소는 됐지만 이 500만 원 지원해 준 데는 어디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부사칠석놀이 관련해서요 지원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모든 행사들이 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됐는데 부득이 부사 칠석놀이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행사 내용이 그때 당시에 코로나였지만 코로나가 중간에 일시적으로 풀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대부분이 다 부사칠석놀이를 제외한 행사는 대부분 전반기 한 2월달에 미리 집행이 됐고 부사칠석놀이는 이제 8월달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8월달만 이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2월달에 거는 이제 취소가 되고.
김옥향 위원    그럼 8월 행사에는 행사를 직접 한 건가요 진행을 한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코로나 풀린 시기가 언제쯤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때 막 일시적으로 이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언제죠.
  이게 지금 이 부사칠석놀이에 특정 의원이 지금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불균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지금 코로나 시기가 일시적으로 풀린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좀 행사라든가 이런 게 풀렸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계속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집합이라든가 이런 게.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 행사진행한 부분하고요 지원해 준 모든 제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결산서 59쪽을 좀 봐주세요.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에서 세입 부분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쪽 말씀하시나요.
육상래 위원    예, 59쪽이요 결산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자료는.
육상래 위원    상임위결산서입니다 상임위결산서.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 징수결정이 9,715만 1,220원인데 실제수납은 3,502만 5,880원만 수납이 되고 미수납액이 6,212만 5,340원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부당이득금하고 소송비용하고 해서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의해서 부과대상자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실제수납액 대비 한 3분의 1 정도만 수납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 미수납액은 왜 수납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소송이라든가 좀 한참 전 얘기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2011년부터 이제 그 관계가 진행이 됐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소송에서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소송비용을 청구를 했는데 어쨌든 상대가 지금은 그 자체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재산 조회를 몇 차례 했어요 저희들이. 
  근데 재산 없음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현재 미수납된 상태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향후라도 재산이 나타난다든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나타나면 압류 조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결손은 몇 년입니까 이거는 결손처리 하려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결손이라는 거는 지금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한 5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구분 없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밝혀지지 않고 그랬을 경우는 결손할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좀 단순하게 급히 결손 처분하기는 좀 어렵고 좀 몇 년도 이렇게 관리를 해가면서 이 사람이 재산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확인해가면서 도저히 회생 불능하다든가 그런 쪽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서 누락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로도 그런 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재산조회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 다른 실·과는 보면 이게 관리를 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세원관리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과태료라든가 이러한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데 소송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럼 본인이 연도가 몇 년이 가든 본인이 재산이 없을 시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서류상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네요 계속 불용 불납을 못 시키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분이 개인이 재산이 전혀 없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이게 다른 체납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완전 불용을 시키지 않습니까 불납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다.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똑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몇 년 동안 관리해 가면서 있다가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육상래 위원    결손처리를 해야겠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오래된 거다 보니까 아마 그래도 관리가 쉽지는 않을 듯 싶지만 어쨌든 서류상에 이렇게 미수납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이것도 좀 좋지는 않은 듯 싶습니다.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결산서 163쪽 좀 볼게요. 
  관광안내 홍보 이 사업비를 보니까 1,000만 원 중에 980만 원을 지출을 했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총 2,000부를 제작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주요관광지 120개소에다 배포를 했는데 배포하는 내용 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나 설명 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저희들은 주로 각 시·도라든가 그리고 관광공사라든가 이렇게 좀 관광에 관련되는 그런 쪽에다 이제 배포를 해서 우리 구를 좀 홍보하는 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책자 한 건 좀 위원한테 한번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같은 쪽에 유통관련업소 세출 이 내용을 보면 교육비 하고 흔히 말하는 불법오락실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단속이 되면 기계를 싣고 가는 차량 임차비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지출액은 156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예산은 800만 원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645만 원이 남았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강사료 한 3회 정도 이렇게 신규 업소 위주로 해가지고요. 
  정기적으로 한 1년에 한 3회 정도 구분을 해서 신규업소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디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교육은 우리 그래서 그렇게 당초에는 이제 그런 게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교육을 할 때는 이제 이게 5개구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5개구에서 동구에서 한 번 하고 중구에서 한 번, 각 구에 이제 신규업체를 한 구로 모아서 구별로 이제 많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회의실을 빌려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규 업소가 거의 없었어요.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문을 강제적으로 문을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규 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실적은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법압수물을 할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 임차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162쪽에 문화원 지원 좀 볼게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3,500만 원, 부장이 3,000만 원 1년 연봉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시비 구비 부담비율이 50:50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50:50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시가 8,300만 원이 지출액을 먼저 볼게요.
  지출액이 시가 8,100만 원 우리 구가 5,30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게 부담 비율이 50:50인데 이게 지금 액수가 차이 나는 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런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문화원 보조사업이라서 인건비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50:50으로 하는데 시 자체적으로 이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5개구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개구는 이제 동일하게 시비를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문화원에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제 구비 부담에 대해서만 부담을 해서 우리 구비가 적은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인건비만 우리가 부담하고 인건비에 3,500만 원, 인건비 6,500만 원이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6,500만 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나머지는 이제 시비 부담인가 이제 뭐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시에서 이제 문화원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제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시비로 그래도 매칭비율이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거를 시비 100%로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제 6,500만 원만 대고 시에서 8,300만 원 대고 거기 나머지 금액,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보조해 준다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예산이 주민참여 예산에 의해서 채택이 돼서 시비가 100%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지원 좀 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문화학교 하면 이제 중구문화원이죠.
  중구문화원인가요 보조사업자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강사료 홍보비 재료구입비가 있는데 이제 산출내역을 지출액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한번 본 위원한테 서류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45페이지 설명서 자료 45페이지요.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있잖아요.
  지난해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 전국대회에 지원을 했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족구가 했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족구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사업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족구대회를 전국대회를 개최하시고 나서 성과에 대해서 어떤 사업 목적에 부합이 됐었는지에 대한 것들 어떻게 파악해 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전국규모 대회를 작년에 이제 최초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한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족구를 가지고 이제 안영생활체육단지 축구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한 65개 팀에서 한 500여 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성과라고 하면 어쨌든 전국 각지에서 이제 동호인들이 우리 중구를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우리 지역 족구인들이 족구에 한정돼서 했지만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도 한 종목을 했고 이번에 1차 추경에 또 한 종목 더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번에 평가를 할 때 지난해 했던 족구팀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체육 클럽들 종목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게 처음 지원을 할 때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한 연계해서 같이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난해도 보고 그러면 이게 이제 타이틀 스폰이라고 그래가지고 효문화뿌리축제배 전국 족구대회라든가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전국대회로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자면 이제 이 종목이 고정이 돼서 계속 이게 1회 2회 이어져서 이게 이어져야 이 대회가 권위도 있고 전국에 있는 스포츠클럽들이 10월에는 중구에서 이런 대회가 있다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참여 시·도에 타시·도 생활체육팀에서도 더 참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연속으로 한 종목을 해서 활성화하고 하면 좀 권위 있는 대회가 되고 우리 뿌리축제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는데 어쨌든 체육회 하고 저희들이 좀 의견을 교환하고 어쨌든 체육회가 별도 조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운영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서 회장님하고 부회장님들을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자체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좀 초창기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결정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권위 있는 대회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중구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체육회 입장에서는 현재 한 30개 종목을 종목 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특정 종목만 또 하다 보면 다른 종목 사람들의 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불만이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그렇게 이제 육성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1개 종목은 이미 선정이 됐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거를 미리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서 홍보를 하시되 타이틀 스폰을 같이 명기하셔서 뿌리축제도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서 효과를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174쪽 설명자료 108쪽입니다.
  전통시장 박람회 지원사업으로 순수 구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다가 300만 원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박람회 개최가 취소된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박람회는 이제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됐고 근데 당초에는 이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라고 그래가지고 경상북도 영주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홍보 부스를 이제 당초에는 만들어서 이제 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홍보 부스를 이제 신청을 안 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는 이제 목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은 집행잔액으로 이제 남은 거예요.
김옥향 위원    여기 이제 보면은 시장 자체 이제 자부담 비율이 있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진행이 됐더라면 자부담은 몇 퍼센트나 자부담을 부담했어야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홍보 부스는 자부담 비율이 없고요 저희들이 그냥 10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홍보 부스는 자부담이 없으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 우리 구 대표 참가시장에 대한  일정 금액을 참가보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되면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자부담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 부스만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김옥향 위원    한 시장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같이 묶어서 이렇게 우리 대전 중구.
김옥향 위원    전체적으로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홍보 부스를 설치했을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김옥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결산서 171쪽 좀 볼게요.
  노후된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걸 보니까 예산 현액은 1,000만 원인데 다 보조금 반납금 다 시키고 우리 구비 250만 원만 집행잔액으로 불용시킨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농업기계를 노후된 거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해주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적었던 거죠 적어가지고 좀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이정수 위원    뭐 농가 두 군데서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러다가 중도포기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안 하겠다 해가지고 집행이 안 된 내용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신청을 안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내용이죠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443쪽 설명자료 26쪽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서 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전액 구비로 이제 예산을 1,195만 원 중 집행이 거의 1,172만 8,000원으로 99% 이상 집행이 됐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타 실·과는 코로나19로 출장여비라든지 교육에 위원회 모든 일정들이 취소가 됐는데 위생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이렇게 지원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점검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가지고 능동적이고 투명한 식품위생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배달 음식점이 급속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배달음식점에 대한 그런 지도점검이 좀 강화가 됐고 그 외에도 식품 자동 판매기라든가 배달앱 등록음식점이라든가 보통 허위 과대광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는 활발하게 그 감시활동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코로나19의 위험에도 또 이렇게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 인원을 보니까 2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기간은 몇 년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년입니다 2년. 
김옥향 위원    2년.
  선정 방법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자격이요. 
  일단은 소비자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추천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봐서 적정하게 이 사람들이 가능한 사람인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개인이 이제 6명은 어떻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공식 절차에 의해서 이제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감시 활동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철이 되잖아요 식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음식업 업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위생점검도 해 주시고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서 자료 28페이지요 상임위 결산서 444쪽.
  전통시장 즉석판매 제조가공 식품안전성 확보해가지고 전통시장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판넬 제작한 거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게 300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0개.
김석환 위원    제작을 해서 다 배부가 됐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배부가 됐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전부 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300개씩 해서.
김석환 위원    이제 이게 신규업소 시설조사 시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기존에 하던 업소에도 배부를 하고 설치된 거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위원님 정확하게 좀 아셨는데 좀 배부를 하고 남은 게 한 46개 정도 남아 있다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배부를 이제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유통기한이라든가 원재료 그다음에 중량 같은 것들을 표시해서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확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신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석환 위원    배부하시고 배부한 업소들이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혹시 한번 해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점검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집행이 되면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같이 이제 묶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점검하실 때 보면 대부분 장소가 좀 협소하고 진열을 해놓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가져다 드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나중에는 활용을 안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 여기 지금 유통기한 관련돼가지고 지금 유통기한 말고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소비기한 관련돼서 그 홍보도 같이 지금 뒤에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좀 볼게요.
  세입 부분에 316쪽 중마을 놀이터 공영주차장 입찰사업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어요.
  8억 또 우리 구비 6억, 14억을 가지고 거기 입체화 사업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여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특별한 중마을 놀이터는 입체화로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특이사항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착공을 언제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이 BF 장애인 그러한 예비인증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6월 중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서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거기 이제 주차장이 조성되게 되면은 거기를 주차하려고 들어오는 차들이 점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옆에 주차를 하늘아파트 쪽으로 쭉 받쳐놓고 있는데 제가 교행을 못 해요 차가 거기 골목이 좁아서.
  그래서 거기를 우리 교통과에서 세심히 봐주기 바랍니다.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정해야 될지 중부서에 의뢰를 해서 주민들 말씀은 거기를 일방 통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그러냐면 중간에서 만나면은 차가 후진을 해야 돼요 한참 뒤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을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도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길래 몇 번 제가 차를 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혹시 올라오는 차량 이쪽에서 오는 차량이 이제 마주칠까 봐.
  그러니까 언덕이 이렇게 있으니까 차가 보이지가 않아요 차가 올라오는 차가.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나면 한 차가 후진을 해야 해요 한 차가.
  한 차가 후진을 해야 돼서 그것을 한번 잘 보셔가지고 중부서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도 사실 가봤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직원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이제 거의 맞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이제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쪽으로의 진입로가 필요하고 어쨌든 그래서 또 주민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현장 여건을 잘 분석 좀 해보고 해서 중부서하고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서 적정한 방법이 뭔지 결정을 해서 이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은규  77페이지 설명자료 77페이지 하고 73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 이렇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 주차시설 유료 무료 공영주차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한, 공영주차장이 한 다 합치면 노상주차장이 131개, 노외주차장이 61개소 해서 총 한 192개소 정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은규  앞으로 예정된 주차장 시설 사업이 또 꽤나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금년도에 한 4개 소에 대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4개소는 입체화 사업도 입체화 사업까지 포함해서 4개소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런데 입체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생활 침범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설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겠고 만약 그분이 그분의 의견을 많이 민원인의 의견을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사생활 사적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또 저희들이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최대한 해소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국장님 말씀대로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논의하시고 대안을 또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시설이 완공되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상 노외,  노상주차장은 132개, 노외주차장 61개 유료 무료 나눠가지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개수나 위치를 좀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4개소 지금 주차장 설립 예정인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은규  앞으로 좀 그건 줄여가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자료로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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