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5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521-01 순시비보조에서요.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9%인 1,972만 원을 증액 편성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문산 장대루 그 장대루가 시 기념물 10호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마루 및 지붕보수 보문산성 성벽 보수 등 설계비로 증액 편성한 거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근간에 최종적으로 보수를 한 적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19년 19년 정도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도 그래서 보수공사할 때 꼭 챙기는데 성벽이라든가 이제 장마루 같은 데는 이제 오픈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관광객들이 아이젠을 신고서 올라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안내문도 붙여놓고 좀 주의를 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오픈돼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보수가 하는 게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주기적으로 그렇게 도래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성벽을 보수한 겁니까 아니면 그 도로를 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18년도에, 성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성벽을 이제 성곽 보수를 했어요 성벽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장대루 바닥 부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김옥향 위원    그동안 좀 낙상 사고도 발생한 일도 있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가 이제 난간이 의외로 이제 주민분들이 좋아하시고 거기서 또 이렇게 휴식도 취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많이 올라가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의하도록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구민분들도 건의를 많이 했었나 봐요 했는데 그게 좀 반영이 안 되고 너무 오랜 시일 동안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지 좀 묻고 싶고요.
  보문산 주거 밀집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나 힐링하기 좋은 명소로서 대전 시민 또 이제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대전 중구의 문화재잖아요.
  안전사고에 관심 갖고 사전에 파악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62쪽. 201-03 행사운영비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사전사용분인데 기정예산액 대비 3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효문화뿌리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되려면 축제 내용도 가장 중요하지만 축제를 찾는 이용자 수가 많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됐을 때 성공한 축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3년도 효문화뿌리축제 대행사는 선정이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대행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더 마이스로 해서요.
김옥향 위원    라이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마이스, 더 마이스.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더 마이스 우리 선화동에 위치한.
김옥향 위원    그 효문화뿌리축제는 처음 하는 대행사인가 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사전에 이제 홍보 물품을 제작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직은 안 했습니다. 
  홍보물품 이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준비단계고 지금 6월이잖아요 10월이면 4개월이 결코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 물품을 연초에 제작해서 홍보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홍보는 어쨌든 우리 문화체육과에는 어느 정도 좀 효문화뿌리축제 관련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좀 사실 많이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또 얘기하시는 유관도시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많이 말씀하시고 해서 어쨌든 그런 도시를 위주로 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SNS라든지 인터넷 광고 홍보도 중요하고 효과적이겠지만 지역 축제 일정을 좀 파악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그 아래 부분입니다 401-01 시설비.
  효문화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예산으로 2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을 살펴보면 당초 2016년도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에 충청 유교 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충청권 거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추진 중 당초 151만 5,330㎡에서 또 증가가 됐죠 19만 8,190㎡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면적.
김옥향 위원    사업규모가 늘어나면서 토지매입비도 증가한 것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선정 당시에는 사업비가 301억이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301억에 국비가 117억 3,000만 원 시비가 58억 7,500만 원 구비가 124억 9,500만 원 이제 뭐 구비는 토지 매입비죠.
  근데 이제 160억 8,000만 원으로 증가한 총 416억 8,000만 원으로 급증해서 총 사업비가 약 30% 증액됐거든요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023년 6월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는 얼마이며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셔가지고 어쨌든 2016년도에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거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 추진이 시작됐고요. 
  그때 당시에부터 이제 쭉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주 내용이 어쨌든 토지가 부동산이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대전 지역 토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 원인이 거기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그 우리 협상을 원치 않는 그런 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고질적으로 토지 매입에 좀 반대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나름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평가를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고 어쨌든 해서 이제 거의 한 93% 정도 전체 면적의 93.2% 정도 거의 확보가 됐고요. 
  이제 사업 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인가가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문화재 보수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으면 미수용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완결할 예정이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면 빠르면 올해 안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예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금 이제 토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한 7%로 정도 된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문화재 시굴 조사도 6월 중으로 완료를 할 수 있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6월이나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6월 7월 정도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62쪽 그 아래 부분인데요.
  401-01 시설비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예산으로 지금 시비 70%, 구비 30%인 4억을 신규 편성했어요.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시설 개선한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인구 감소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교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비가 2억 8,000이고 구비가 1억 2,000.
  그래서 도심 속 작은 힐링센터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사업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우수한 성적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고 그래서 주 목적은 이제 우리가 무대에 보면 지금 이제 배경화면이 좀 오래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해서 그동안에 교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선정이 돼서 LED 디스플레이어를 이러한 최첨단 그러한 화질로 좀 교체를 해서 어쨌든 오늘 아침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들공원에 있어서 공연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인근에 계신 젊은 친구들이 또 거기서 무슨 야구중계를 본다든가 또 그런 활용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새롭게 변모를 시켜서 이용하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좀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도 이 공연장에 가보면 무대 조명이 관중석을 비추고 있어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조명이 밝지 않으니까 그 공연이 아무리 잘 해도 빛이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은 조명이라든지 음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을 개선한다면 타구의 공연장을 벤치마킹해서 시설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멋진 공연장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에 401-01 시설비 게이트볼장 증축 공사로 6억을 신규 편성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이제 현재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위원님들께서도 가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는 이제 실내공간으로 돼 있고 하나는 실외로 돼 있고 이런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환경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좀 어르신들이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한 여름에는 직사광선이 바로 노출이 돼서 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거기를 이제 실내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주차 면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그런 주차 면수가 있었는데 옆 부분이 이제 기존 이제 게이트볼장에서 저쪽 빌라 쪽으로 좀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게이트볼장을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밀면은 입구 쪽으로 이제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주차 면수를 확보하면은 이제 법적 주차 면수를 충족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실내로 조성하는 거죠.
김옥향 위원    아, 실내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체로 밀고서 이제 지붕을 덧씌우는.
김옥향 위원    실내구장으로 그러면은 공사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본 위원들도 가봐도 실외에서 하는 거는 또 하절기에는 강렬한 햇빛 때문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다가 또 일사병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공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또 태평2경로당 공원에 있는 야외 게이트볼장도 아시죠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거기 또한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천막이라도 좀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나 위원님들 의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1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들공원 야외공원장 시설 개선에서 시·구비 70대 30에서 4억을 편성을 했고 또 조명 교체해서 5,000만 원, 음향장비 교체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이제 1억하고 4억 한 5억 정도 이렇게 이번에 또 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들공원이 이제 이게 준공된 지가 2008년도 그때 2008년도 9년도 이때 준공이 됐죠 2009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지하주차장 시설은 민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민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상에 공원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20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몇 년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재창조 사업은요.
육상래 위원    20억을 투입을 해서 새로 사업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15년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에 추진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15년 정도 될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7년 이렇게 됐네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이후에는 이 시설개선 사업 안 했습니까 여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들이 올리는 이제 음향장비라든가 뭐 이런 거는 2010년도에 그때 이제 설치한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한 겁니까 그때 20억은 어디다 집행을 한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때 당시에는 재창조 사업은 무대라든가 이런 거를 무대라든가 그런 이제 주변 공원 주변에 관람석 그런 거 그런 보도블록 그런 제 기억에 그런 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우리가 보면은 시설 같은 거는 우리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무대에 LED라든가 디스플레이 전광판이라든가 아니면 음양장비 같은 것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은 없죠 기술자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런 거는 이제 통신계를 만약 물건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분들한테 이제 자문을 구해요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문화예술인들 그분들이 이제 직접 공연할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이 좀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견을 좀 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장비를 설치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설치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종류의 고품질이라든가 고가의 시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특히 음향장비나 조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작을 하는 데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서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보더라도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작이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 보면은.
  일반인들은 조작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하게 돼 있는 기계인데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연한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상주하면서 전문가가 하나 음향기기라든가 조명기기를 관리하는 기술자는 없죠 상주를 안 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는 이제 행사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육상래 위원    필요할 때만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미리 가서 점검을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기계도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직원이 인사 이동에 따라서 수시로 배치가 바뀔테고 그러다 보니까 조작하는 것도 계속 한 사람이 연속성을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비가 수명이 자꾸 짧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저희들이 공무직 직원이 거기를 이제 전담으로 이제 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직원이 계속 인사이동 없이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분은 그 직원이 너무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문제 그리고 장비도 한 10년이 지금 2010년도에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큰 문제 없이 운영상에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정밀을 기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도 짧아질 수가 있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 연한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또한 구입을 할 때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거기서 공연을 한 분들의 의견을 본 위원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음향장비가 아예 안 맞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음향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음향장비 교체가 5,000만 원짜리면 이게 고가는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할 때 제대로 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리 역시도 제대로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다음에 263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 연구용역비에서 7,462만 6,000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 요구를 했거든요.
  이거하고 263쪽에 또 중구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또 전액 구비로 계상을 했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연구용역이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 문화진흥 문화도시조성 연구 저기는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관내에는 근대문화유산부터 해가지고 많은 자원 같은 게 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발굴 조사를 하고 이거에 따른 어떻게 하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그걸 토대로 해서 세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화유산을 활용할 것인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국가에서 진행하는 문화도시 지정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동시에 좀 진행을 해서 우리 원도심이면서 우리 대전의 근대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맞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문화도시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고요.
  또 평생도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지역에 맞는 평생교육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해가지고 우리 중구를 어떻게 하면 평생도시에 맞게끔 이렇게 끌어 나갈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모든 사업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물론 연구용역을 실시를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역문화진흥의 문화도시조성 연구사업비 같은 거는 이게 용역비가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이게 이렇게 꼭 연구용역비가 높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도시하고 똑같이 이제 3개월을 잡은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금년 안으로 좀 마무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도부터 이제 금년 말부터 또 문화도시 공모가 뜨고요. 
  그래서 좀 밀도 있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단가를 이제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참여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율 같은 거를 보통 이제 네 명의 연구원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을 좀 100%로 잡았어요 금년 안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0%라는 게 뭐냐면은 한 달이면 보통 한 22일이라든가 이렇게 그분들이 이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율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이 이제 평생학습도시보다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어느 어디에다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입찰을 한다든가 공모를 해서 이제 제안 평가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심사위원단을 구성을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든 간에 해서 이렇게 적격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문화도시 공모사업이 조만간에 있습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문체부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내년 2024년도 사업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근대문화유산 같은 거를 좀 어떻게 하면 활용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그런 것도 겸해서 이제 두 개를 같이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막대한 예산을 이게 연구용역비 같은 건 대부분이 다 구비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부분 우리 구비로 집행을 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해 놓고 추후에 사업으로 연결돼서 성공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연구용역만 해놓고 그다음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없이 그냥 연구 용역비만 버리고 그냥 사장을 시키는 경우도 더러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연구용역을 물론 해야지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한 무슨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대전상공회의소 자리였다든가 뭐 이러한 좀 지역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뭐 어쨌든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사실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좀 체계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거를 어떻게 상품화 한다든가 관광자원화 한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진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연구용역비가 사장이 되지 않도록.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연구용역 결과물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라는 뜻으로 지적을 한 거니까 참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다음에 264쪽을 좀 한번 보세요.
  중구 게이트볼장 중구쪽 공사하고 중구 체육회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게이트볼장 증축공사는 이제 누구도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고 체육회 사무실 역시도 지금 현재 사무실이 비좁고 인원수는 근무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장소가 비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중구 게이트볼장 하고 체육회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는 기획실 예산 심의를 할 때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별교부금을 다 지금 요청을 한 상태더라고요 행안부에다가.
  행안부장관이 업무 정지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차관이 모든 일을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지역 행안부차관을 통해서 직접 일곱 가지의 중구 사업을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하면서 1순위 2순위로 해서 체육회사무실 이전 리모델링비하고 게이트볼장 증축 공사 사업비를 올렸다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올린 것을.
  직접 행안부차관과도 직접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특교세를 신청을 해서 하면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한 30~40% 정도는 아마 교부세가 반영이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아마 그것이 6월달 7월달이면 교부세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굳이 여기다 구비를 전액 편성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그러면 불용으로 하고 다음 추경 때 반환을 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재정이 물론 돈을 잔뜩 싸놓고 재정이 많아서 재정이 넘쳐난다면 물론 다음 추경에 반납을 하고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하면 좋지만 일단 1차 추경이 6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추경이 몇 월달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예산이 반납이 된다고 보면 결국은 연말로 이월이 되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한 420억 정도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이 그냥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월돼서 넘어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제대로 구정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우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음부터는 추경에 편성을 할 때 차라리 국회의원한테 특별교부세 요청을 안 했다면 편성을 요구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해도 다른 우리 의회에서도 이의를 제기를 안 하겠죠.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도 사실 좀 늦게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마는 뭐 어쨌든 절차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좀 국비로 확보가 되면 우리 구비를 좀 아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다 좀 포커스를 맞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할 때는 그 순위를 매겨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순위를 우선순위가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를 따져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체육회 이전 리모델링 비용하고 게이트볼장 증축 공사를 1순위 2순위로 이렇게 올렸다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국회의원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번에 교부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추경에 담았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되지 않았을 거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기획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회 사무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 사무실의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장 여건이 열악하다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기존에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제가 상임위 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중구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을 문창동 지역에 이제 건물을 좀  관공서로서 있으면서 좀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그러한 우리 공유재산을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재 그 건물이 단열이라든가 그러한 처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그거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받았어요 체육회에서 받아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라든가 상근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까지 다 자료를 다 받았는데 당연히 지금 현재 장소가 비좁고 열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은 누구도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이 중구 새마을회관 이전비용 명세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건물 매입비는 시·구비 매입을 해서 시비 구비로 해서 매입을 해서 봤는데 리모델링비가 5,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리모델링비를 5,8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갔고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물론 평통은 아직 안 갔습니다마는 뭐 바르게살기 하고 또 한 군데 하고 4개를 또 사업소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구 대사동 동사무소 자리로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번에 또 2,200만 원에 다시 또 추가 편성을 요구를 했어요 다시 추가 보수를 해야겠다고.
  자 그럼 계산을 해보시죠.
  대사동 구 동사무소 부지의 면적하고 문창1동 동사무소로 썼던 부지의 면적하고 비슷해요 면적이 본 위원이 평가해 보니까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7,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한쪽은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지금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체육회는 5성급 호텔을 만들어서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바르게살기나 자원봉사센터나 평통사무실은 평통사무실 왜 이전을 안 했겠어요 현장에 가보면 누구도 그 사무실은 이전을 해서 입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거기는 너무 열악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형평성 없게 행정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형평성 없게 하면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뭔가는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예산을 승인을 해주는 의회의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체육회는 5성급 호텔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대사동주민센터로 활용하던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본적인 거 현재 그 건물은 대사동주민센터로 활용을 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개·보수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입주 기간을 들여가면서 이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고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제 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그 의견을 물어요. 
  그래서 무슨 그걸 뭐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야지 기본적인 건물의 구조는 나온다.
  그래서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건물이 완전히 단열이라든가 석면이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방수라든가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갔을 때도 그때 그 지하층에는 물이 거의 완전히 차서 건물로서의 용도로서 사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하1층부터 전면 개·보수를 한다 외벽까지 단열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철에 혹시 보셨는지 알겠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는 고드름 같은 게 건물 전체를 뒤덮어 가지고 아주 또 어떻게 보면 좀 흉물스러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건물 어쨌든 체육회로 목적을 해서 가지만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장애인체육회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러한 단체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중구에서 활용하는 데는 그거를 조금조금씩 이렇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조금씩 이렇게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건물의 유지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입니다.
  대사동 구 동사무소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지금 시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는 거기는 이제 제 소관이 아니라서,
육상래 위원    안 가보셨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거기도 천장 내려 앉아 다 떠 있어요 화장실 문도 여자화장실 문도 제대로 안 닫힙니다 리모델링 해서 입주를 했는데도 한번 가보시죠 시간 되시면 어떤지.
  1층에 여자화장실이 있고 2층에 남자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문도 제대로 안 닫힙니다.
  벽은 다 떠 있고 천장 떠 있고 창고입니다 완전 창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개·보수 하려고.
육상래 위원    웃음이 나오죠 한번 가보시죠 여기 뒤에 담당자들 데리고 한 번 가보시죠 어떤지.
  5,0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썼냐 3,000만 원 통신 전기에 썼고 2,000만 원 가지고 칸막이 했답니다 총무과에서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같은 우리 중구 다 산하 기관이에요 거기 부구청장 출신이 거기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직전에 우리 중구청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퇴직하고 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또 필요에 맞게 이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분명히 저희 문창동 센터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 좋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관련 부서가 그쪽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리모델링 했는지 자기네 임의대로 그냥 대충해서 내보내려고 한 건지 그건 그것까지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국장님은 국장님의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물론 한 건데 여기에 맞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해서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쪽을 좀 봐주시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세출에서 1,754만 2,000원을 신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로 선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거기에 기반을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 요건인 한 명만 이렇게 선발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의무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의무사항이면 국·시비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까 의무사항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의무사항이니까 구에서 이제 해야 될.
육상래 위원    원래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자기네가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평생교육사거든요.
육상래 위원    평생교육에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육상래 위원    이분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 평생교육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 건가 이런 건 이제 전문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관리라든가 추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육상래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분들은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연장해서 또 채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 사람들 전문인력이라면 전문자격 근거가 있습니까? 
  전문자격에 대한 이런 것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분은 평생교육사라고 자격증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에 의해서 국가 자격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전통 민속놀이 육성 좀 볼게요 261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니 이것이 기정예산액은 4,200만 원이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제 시비보조금 증액이 되니까 어쩔수 없이 우리 구에서도 그렇죠 매칭 사업이니까 같이 사업을 올린 거죠 예산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제 이 물품 같은 것은 해마다 아마 이렇게 내려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물품 구입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런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이제 어쨌든 물품 같은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거는 있지만 그것도 이제 오래되면 또 이제 무슨 낡은다든가 뭐 어쨌든 이런 거를 그런 거 있어서 더 보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사업 대상을 보니까 문창동 엿장수놀이, 부사칠석놀이, 버드내 보싸움놀이예요.
  그러면 기정예산액에 4,200만 원이 이제 있는데 뭐 시비보조금을 증액해서 내려주니까 우리 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마 이건 우리 구에서는 시 50 구 50이니까 300만 원을 했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에서 300 우리 구에서 30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2023년 이제까지 실적을 보니까 아직 집행된 내역은 없어요 4월 말까지 현재.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모든 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전통민속놀이 같은 건 문창동 엿장수라든가 부사칠석이라든가 버드내 보싸움놀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좀 전통적인 놀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좀 시비보조 사업이기도 하고 하면서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하는데 계재에 이번에 이제 시에서 인상을 하는 저기가 생겨서 같이 이제 인상을 해서 만약에 저기가 되면 위원님께서 성립을 해주시면 바로 이제 집행을 해서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분들이 무작정 예산 증액을 해달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증액을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어느 곳에 또 어떤 물건에 또 어떤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증액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서를 요구를 할 때는 요구서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해서 이게 뭐 사야 되니까 좀 증액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문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이런 게 이제 보조금으로 이제 집행이 되면 이거를 이제 정산을 다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걸 또 확인도 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바로잡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뭐 거기서 예산을 조금 더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니까 할 때는 뭐에 뭐에 쓰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는 정산 내역을 보고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어떠한 그 무엇에 필요하니까 이런 거 좀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론 당연히 어떤 보조금이 우리가 위탁해서 내보낼 때는 당연히 정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추경에 600만 원을 이제 좀 더 올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다 올렸겠죠.
  하여간 잘 보시고 증액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증액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용역 편성을 보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용역이 지역문화 전통 및 문화도시 연구용역 7,400여만 원 그렇죠 이것은 학술용역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문화재 보수정비 보문산성 설계용역비 2,400만 원 석축설계 이거는 기술용역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보수공사 해서 맞습니다 예, 설계용역.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장대루 보수공사는 이미 500여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용역비가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중구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연구용역으로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용역이 당연히 용역해야 되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2023년도 예산편성 방침을 보면 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부분은 제가 좀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반드시 1,000만 원 이상 용역비를 계상해서 올릴 때는 분명히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관련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심의 결과를 첨부를 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또또 심의위원회에 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면은 심의결과 조치가 이제 위원회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볼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원안가결을 했는지 수정가결을 했는지 또 가벼운 용역 같으면 자체 계획을 했는지 이렇게 자체 계획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외부전문가와 상의해서 기획하고 연구하는 거죠 자체 계획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하죠 진행을.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400여만 원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연구용역이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에 의해서 아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책임연구원은 2020년도 기준에 월 332만 7,000여만 원, 연구원은 월 250여만 원, 연구보조원 월 170여만 원, 보조원 127만 9,000원 이렇게 아마 이것을 다 계상해서 다 올렸겠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한 달에 22일을 기준으로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정수 위원    왜냐하면 22일 기준은 휴일도 있고 또 공휴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정확한 것이 안 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용역을 할 때 용역위원회의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여기서 제출한 대로 심의 결과를 했는지 수정 조치해서 했는지 그것 좀 한번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한 상황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2개 종목 동호인 육성을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두 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도 전국대회 행사를 했었고요.
  한번 족구를 했었습니다 족구를 했었고 어쨌든 그러한 행사를 하면 체육동호인들도 좋아하시고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올해에는 좀 하나 더 했으면 하는 체육회 쪽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추가를 하는데 하나 더 추가하는 종목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획이 안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축구가.
김옥향 위원    아, 축구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생활체육이 전체 몇 개 종목이나 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개요.
김옥향 위원    30개 종목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종목은 몇 개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개 신청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체육회에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배드민턴 하고 이제 축구를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제 할 계획인데 그래서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배드민턴을 체육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제 올라온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체력 단련을 위해서 하는 생활체육이므로 또 관심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65쪽 아랫부분에 401-01 시설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 공사 예산으로 7억 8,98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중구체육회 사무실을 이전하려는 구 문창동 새마을지회 건물은 신축 연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993년도에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1993년도 신축.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창동이요.
김옥향 위원    그동안에 새마을지회에서 활용을 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언제까지 활용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 3월까지.
김옥향 위원    22년도 3월까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노후된 건물이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신축이라든지 개축하는 데 만약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면 당초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계획을 잘 세우고 공사를 해야지 지금 작년에 했던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하신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공사는 했는데 지금 계속 추가보수 예산이 계속 지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사복지센터도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했어야지 지금 또 예산이 리모델링 예산이 요구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람은 당초에 내부 설계와 활용도를 잘 파악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공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부터 40 41 42 43 그리고 44쪽까지요.
  중구체육회 사무실 이전비용, 중구체육회 운영 그다음에 생활체육 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 공사, 생활체육 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 공사 감리 그리고 비정수물품.
  확인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거기 지원근거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지원 근거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어떤 항목을 보고 이 항목을 지원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어쨌든 지방체육의 이제 진흥차원에서 어쨌든 사무실이라든가 좀 부대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근거를 이렇게 달은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법조문을 지원 근거를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이라는 8조 항목을 보면 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조를 근거로 해가지고는 39쪽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에는 법 조항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근거 지원이 8조 2항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체육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뭘 근거로 8조에 있는 어떤 내용 갖고 하는 것인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근무하는 체육회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지도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지 지방체육이 활성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근거조항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법 조항을 다신 건가요? 
  8조 어떤 내용이 근거 조항이 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 보시면 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류수열 위원    그 조항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거기에는 그런 측면에 좀 맞다고 부합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시설 때문에 8조를 들었다고 하시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2조 정의 보면 1,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광역시 조례요.
류수열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중구 체육시설 예.
류수열 위원    체육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설치 운영하는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수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회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여기서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체육의 진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민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시설 등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설 등.
류수열 위원    체육회 사무실이 저는 지금 우리 중구 조례에 보면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이렇게.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를 한번 보세요.
  18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관 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과학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를 일부 보존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조랑 제18조랑 어느 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근거에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위원님이 잘 찾으셨고 했는데 어쨌든 8조 하고 18조 같이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여기 운영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시설 그다음에 운영비 해갖고 체육회 이전을 거론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6조 2항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운영비가 어떤 게 운영비라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시설 개·보수 사업이 포함이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서 이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이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직접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아까 8조에서도 보면 시설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부대시설이 지금 수영장을 뒀다 그러면 수영장의 어떤 관리를 위한 시설들 축구장이다 그러면 축구장에 관련된 어떤 부대 시설들 이런 걸 얘기하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설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그건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틀리신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근거 조항을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게 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8조의 시설 등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8조 그런 게 같이 적용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운영비를 지원한다라고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갖고 아까 그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지금 운영비 부분에서 보면 대규모 수선비는 운영비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설비에 따로 계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원 대상이 아닌데 무리하게 지금 지원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비는 사무관리비로 포함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 금액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의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의 차이는 그렇지만 이건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목으로 해서 추진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 쪽의 지원 근거에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8조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18조도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같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법 지원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체육회 사무실 이전 계획을 갖고 계실 때 구 새마을회관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구유재산이죠 그리고 청사고.
  그러면 차라리 청사관리팀에서 미리 수선 작업이나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쪽이 이전을 했었으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란의 소지도 없을 테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어떻게 그걸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체육회가 협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류수열 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앞으로 이런 어떤 지원 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거기에 맞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갖고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했죠 바로 문체과에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온 걸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만 용역관리 조례가 돼 있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아까 그렇게 그런 질의를 했냐면 앞으로 용역비가 예산이 많은 예산이 있는 것도 있어요.
  사회도시위원회 쪽에도 있어서 그 큰 예산을 심사위원회 없이 그냥 했는가 또 보니까 각 과의 조례들이 아니 용역들이 예산들이 쭉 있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의회를 안 거치고 이렇게 집행을 하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자료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66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311-02 특별교부세예요 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2022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및 지방물가 인센티브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평가받아 인센티브를 교부받은 사업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2년도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결과 중 가등급 받은 지자체가 24개인데 그중에 대전 서구 유성구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 중구는 조금 아쉽게 다등급으로 4,000만 원 교부 받은 거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기초자치단체 인센티브는 단체당 1억, 7,000만 원, 4,000만 원 교부 받는 거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추진력 있고 일 잘하는 민선 8기에는 좀 더 더 노력해서 2023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저희들이 이제 서구하고 유성을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5개 자치구라고 하지만 서구하고 유성구는 사실 좀 저희보다는 예산이라든가 뭐 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어쨌든 서구가 유성구가 어떻게 잘 받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유성 같은 경우는 무슨 신세계백화점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착한가격 업소에다가 일정 금액을 지원을 했고 서구 같은 경우도 온통대전 정책수당에다가 구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3% 상당 한 200만 원 상당 유성하고 비슷하게 그런 거를 좀 지원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어쨌든 나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결실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어요 4,000만 원이라도 인센티브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사업명세서 2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301-14 기타보상금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53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중구 착한가격업소 8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고 업종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저희들이 이제 업종이라든가 업종 한식 중식 양식 이런 거 개인서비스업으로는 이·미용업 세탁업 이런 걸 구분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한 75군데 정도를 결정을 했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할 때는 좀 여유를 둬서 한 80개 정도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가를 해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업소당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착한가격업소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거 할 때는 보통 이제 행안부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물가 평균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거기 평균에 비해서 낮다든가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해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에 의해서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가격.
김옥향 위원    예, 가격에.
  그러면 선정이 되면 지금 사업 내용에는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요식업뿐만 아니라 이·미용업도 있잖아요.
  그럼 물품의 종류가 다양할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요 어쨌든 요식업소라든가 어쨌든 착한가격업소가 한 80개 정도 된다 하면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면은 보통 이제 예년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이런 걸 많이 썼어요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쓰고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걸로 좀 의견을 저희들이 물어봐가지고 적정하게 그분들이 꼭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글쎄 80개 업소면 물품이 좀 많이 다양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혹시 각 업소의 공공요금 지원은 안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공요금 지원.
김옥향 위원    지원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어쨌든 별도로 한번 계산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뭔지 이렇게 하고 전기요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성립을 해주셔가지고요 개소당 20만 원씩 전기요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제 그 업소에 맞는 필요한 거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잘 어려움 없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78쪽 중간 부분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 사업으로 전액 시비 예산으로 2억을 편성을 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을 보니까 상점가 8개소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상점가 8개소는 어디 어디죠?  오류동 용두동.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점가는 은행동 대흥동 중촌동, 은행동 대흥동 중촌동 오류동 충무자동차, 선화동 골목형 상점가, 용두동 골목형 상점가.
김옥향 위원    그래서 8개소 있잖아요. 
  어쨌든 사업한 계획대로 소비촉진 이벤트를 지원해서 경기가 좀 원활하게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275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게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가 아예 반영, 국비가 아예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위원님 잘 보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국비에서 빠졌대요.
  그래서 국비 지원에서 빠져서 시에서 좀 회의를 했어요.
  이거 임산부하고 학교 뭐 이런 게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거기서 배제가 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농식품 바우처사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일 간식하고 이런 임산부 꾸러미 이런 거를 통합해서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통합은 그건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계획 농림축산부 계획에.
육상래 위원    이거 그러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비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이렇게 하던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중단을 하면 특히 이제 지금 출생률이 0.8%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산부들한테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끊으면은 이분들이 지원받던 게 그동안 안 받아왔다면 모르지만은 지원받던 걸 갑자기 끊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하고 국비가 중단이 되더라도 큰 예산이 아니니까 시하고 구하고 해서 예산을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시에다는 건의를 안 했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 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대책회의 같은 걸 했었는데 어쨌든 완전히 단절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추가 저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시하고 구에서도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자.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중앙에서 설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예산이 지난 6개월 간도 지금 아예 집행이 안 된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거다 보니까 이제 집행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출산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인구 절벽이 실감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큰 예산이 아니니까 이게 시 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구비로라도 세우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라도 사실 구비로라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 276쪽을 좀 봐주세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해서 1,6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이 길고양이가 지금 이렇게 중성화 사업을 계속 해도 개체 수가 줄지를 않거든요.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게 이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입증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 수술한 거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부분은 지금 병원에서요 지금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 수술을 하면은 저희들한테 이제 그런 실적 보고를 하고 이제 고양이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임신주기가 한 2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짧아요 자주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짧고 한 번에 날 때 한 넷에서 여섯 마리 뭐 이렇게 되니까 좀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구조 작업을 이렇게 하고 많이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0마리를 했는데 올해는 또 추가적으로 늘리고 이런 사업을.
육상래 위원    입증을 이분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실적보고를 저희들이 해요.
육상래 위원    실적보고를 하면은 뭔가 입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증을.
  왜그러냐면 그냥 중성화 수술했습니다라고 실적보고만 해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거는 이제 수술을 고양이마다 이제 수술 전·중·후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요 찍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 작업을 해서 이렇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보통 이제 구조사들이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구조를 해서 이제 병원으로 데려와서 이제 사진을 전·중·후로 이제 찍는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걸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실적을 잡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고양이를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중성화하는 것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반대를 해서 보호를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쪽도 있는데 사실은 보문산 같은 데는 가봐도 보문산성 쪽에도 높은 산성에도 고양이가 들고양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한쪽만 생각을 한 거고 사실 고양이는 잡식성입니다 잡식성.
  육식도 다 하고 과일에서부터 안 먹는 게 없어요 고양이는 완전 잡식이다 보니까.
  우리 산에 보면 과거에는 산토끼라든가 다람쥐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산토끼는 아예 자취를 다 감췄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산토끼는 이게 굴에다가 새끼를 낳는데 고양이들이 다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새끼를 낳으면.
  특히 대전천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오리라든가 무슨 야생 동물 같은 게 새끼를 낳아 놓으면 고양이들이 다 줏어 먹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개도 고양이를 못 이겨요 싸우면 그렇게 날카롭고 그렇게 독합니다 그 고양이들이. 
  그래서 사실은 고양이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고양이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과거에 우리 산에들 가보면 산토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람쥐도 많고 아예 자취를 감췄어요 지금.
  그 고양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생태계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고양이는 어느 수준을 유지를 해야지 이러다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구경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들판에서는.
  그래서 고양이 중성화 문제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면 필히 중성화가 제대로 됐는지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서 이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78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278쪽. 
  과학체험 확산 자치구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70% 오고 구비가 30% 매칭사업을 했는데 이게 대상자가 학생들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무슨 뭐 행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원을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학 체험을 무슨 대덕특구에 가서 탐방을 하겠다는 건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대덕특구하고 뿌리공원에 여기에 보면 이제 계획은 저희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 여행이라든가 나의 뿌리 찾기 경연대회 여기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육상래 위원    일단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위탁을 줄 것인지 직접 집행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는 직접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위탁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어쨌든 계획은.
육상래 위원    직접 집행을 하면 우리 구 관내 자생단체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우리 과에서 직접.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일반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면 각 동에 자생단체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민들이 되는 거죠 우리 관내 중구민들이.
육상래 위원    그냥 막연한 사업이네요.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어쨌든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 거죠 모집을 만약 하게 되면.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대략적인 계획은 잡아놨어요.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고 현재는 대략적인 과학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경연대회를 하는 걸로 대략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대략적인 계획서라도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280쪽을 한번 봐주세요. 
  280쪽에 보면 중구형 일자리 분석 연구용역 해서 연구용역비를 1,500만 원을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일자리 중구형 일자리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 용역도 그래요. 
  저희들이 여기 우리 과에서도 중구형 일자리 어쨌든 지금 국정지표라든가 어쨌든 이런 게 경제에서 일자리를 지금 빼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동안의 무슨 중구에 맞는 일자리 분석이라든가 무슨 이러한 것을 좀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언론상으로 보면은 보문산 개발이라든가 베이스볼 드림파크라든가 중촌동 일원의 문화공연장이라든가 어쨌든 뭐 이런 게 지금 많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향후 현재도 그렇고 향후도 그렇고 우리 중구에 적합한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좀 분석을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8기 지방정부 들어서 연구용역비가 지출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실적으로 연결이 될 건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테고 너무 무분별한 연구용역비를 지출하는 것도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편성을 할 때는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연구용역인지 또 이 연구용역비가 이게 맞는 건지 이걸 철저히 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예산 편성이 된 다음에는 그에 대한 가치가 있는 실적이 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연구를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어쨌든 불필요한 용역이 안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마지막에 281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반환금인데 281쪽에 균특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서 부사시장 아케이드 조성 사업 교부액이 원래 12억이었었는데 집행 잔액이 1억 7,869만 5,000원 이렇게 남았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균특보조금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거는 저도 이런 거는 위원님 하고 생각이 좀 비슷할거 같은데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입찰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걸 진행을 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목적성 경비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남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세요. 
  문창시장의 예를 보면 지금 문창시장보다 부사시장 같은 경우는 높이가 상당히 더 높습니다 지금 그렇죠.
  과거에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붕의 높이가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들어가서 위에 시설물이 앉아서 배설물을 계속 깔려대고 해서 배설물 방지장치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또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사동 아케이드 시장도 이제 그런 거에 우려가 충분히 되거든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쪽에 이쪽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 농협주차장 쪽 사거리에 갤러리 창을 하나 더 내달라는 요구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그쪽이 이제 시장 한 쪽은 정남향 동남향 쪽이기 때문에 그 옆에 건물들이 일조권 침해를 아예 안 받는데 이쪽 농협 쪽 부분은 북서향 쪽이다 보니까 일조권 침해를 100% 받는 지역입니다 그쪽 아파트 있는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코너 쪽에 아래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던데 2층에 사는 주택 주민이 하루종일 햇볕 한 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갤러리 창을 창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대요 했고 그래서 다음 사업할 때 그게 반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영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육상래 위원    아니, 이거 반납을 해버리면 반납을 하면 구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상관없이요 그 업체에서 추진했던 업체에서 그거를 자기들이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뭐 하자보수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자보수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육상래 위원    이 예산 이거 언제까지 반납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예산이 성립되면요 금년도 안으로 이제.
육상래 위원    올 연말까지만 반납하면 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추경에 굳이 반납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지금.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종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사시장 아케이드 준공식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연말쯤에서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하면 되지 그동안에 또 더 쓸 수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굳이 반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업이 이제 정확히 보시면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종료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AS 문제라든가 지금 그 민원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하고 이제 다 얘기가 됐고 민원인하고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상인회도 그렇고 더 이상의 지출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적으로는 올 연말까지만 반납을 하면 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2차 추경 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 왜그러냐면 본 위원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육상래 위원    상인회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받은 게 있는데 아직 그게 뭐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지금 반납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이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사업비 예산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납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이제 정산 다 받고 어제 상인회에서도 다 민원인하고도 다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상인회에서 근데 이제 목적이 예산의 목적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당연하죠 당연해 아케아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맞춰서 반납 안 하면.
육상래 위원    사업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쓸 수 있으면은 좋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당장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일단 유보를 시켜놔도 관계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 따내 오기도 쉽지 않고 또 부사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처음에 12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20억 거진 한 19억 정도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설계변경을 또 하고 갤러리창 추가하는 데 또 특교세 5억 또 받아왔지 바닥하는 데 또 설계변경했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적으로 더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어쨌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령서 272쪽 농촌 체험학습 좀 볼게요. 
  기정예산액이 2,550만 원인데 이미 4월 말 현재 다 이미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 25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것은 보니까 서구에서 사업을 미추진해서 그것을 다 각 구로 나눠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미 다 소진이 됐는데 지금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 거기하고 금중 탑골농원 거기하고 두 군데 집행이 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금중 탑골농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정동이요 사정동 탑골.
이정수 위원    아, 거기에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2,550만 원이 다 집행이 됐는데 몇 명이 참가했나 자료 좀 회의 끝나고 좀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 좀 볼게요.
  277쪽 기정예산액은 4,000여만 원인데 이번에 12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물가동향 파악하고 그렇죠 또 물가상승 등 경제사회 여건에 이분들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물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죠. 
  그런데 이 보험을 기정예산액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본예산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처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올해부터 처음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이정수 위원    작년에는 적용되는 것이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20만 원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고용산재보험 올린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 양봉농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은규  지난 3월인가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양봉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산서지역에도 약 20개 농가가 양봉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양봉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저희가 설탕 설탕을 한 1,000만 원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설탕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위원장 오은규  예, 화분 같은 게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벌통.
○위원장 오은규  그 다음에 이제 벌통 계량벌통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28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은 되고 있지만 기후위기 하고 그다음에 기생충인 응애라고 있습니다 응애로 양봉 농가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름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양봉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아울러서 보니까 벌통을 이렇게 만들 때 기초가 되는 게 소초라고 합니다 소초.
  이 소초가 있어야 이제 소초가 이제 벌통의 기틀인데 그 기틀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제 서구에서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양봉 농가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증액 부분이 996만 4,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질의내용은 좀 없고요 코로나19 이후에 3년 동안 비대면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잖아요.
  지금 현장 대면교육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금년부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교통과 사업명세서 2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고령운전자 등 교통약자 교통안전 교육에서 지금 542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어떤 교육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23년 2월 21일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예방에 관한 조례가 성립해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좀 강화하고요.
  그와 별개로 해서 또 별도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표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가 지금 별도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는 좀 그런 표시물도 부착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다 이런 걸 해서 주의에 안전을 고려하게끔 하고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든가 보행사고 예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안전교육에 고령운전자라면 몇 세부터 고령운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65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만 65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이제 중구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납부했을 때는 주는 혜택이 뭐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건 지금 일률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10만 원 정도 상당의  저기를 지급.
김옥향 위원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교통카드.
김옥향 위원    교통카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일반택시도 이용할 수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교통카드.
김옥향 위원    이제 홍보물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경로당이나 비치한다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홍보물이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서 활용이 잘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어쨌든 홍보물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경로당 위주로 경로당으로 해서 강사가 직접 교육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걸 또 주민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경로당을 일일이 찾아가 본다든가 뭐 이런 거 해서 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물품 제작 수량이 1,000개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중구 관내에 해당되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소지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통계 수치상으로 그게 지금 파악이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그럼 저기 홍보물품을 1,000개를 그냥 예상치로 해서 개수를 제작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뭐 1,000개는 어떻게 많다면 많은 건데 어쨌든 1,000명 이상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65세 이상 되는 분이. 
김옥향 위원    파악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김옥향 위원    파악하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사업명세서 5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예산으로 시비 구비 매칭 기정예산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 6,000만 원 예산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계획서가 혹시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확보된 부설주차장은 47개로써 1,138면을 주차할 수 있다고 추진 실적이 명시돼 있어요. 
  부설주차장을 개방한다면 개방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이제 여건에 맞춰서 하거든요.
  여건에 맞춰서 하는데 대부분 다 웬만하면 뭐 24시간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24시간이면 주로 부설주차장은 어디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보통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제 주차장을 다량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좀 자기들이 하고서 남는다든가 특히 이제 주택가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출퇴근하고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든가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김옥향 위원    학교나 교회는 또 본인 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수시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일이라든가 일요일 이런 때는 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신자들이 오신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런 걸 제외해서 어쨌든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24개 구에 균등으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균등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좀 주차장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일제 조사를 좀 해가지고 신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현재는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합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뭐 그런 거를 좀 일일이 좀 확인해서 그리고 중복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주민주차 편의를 위해서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계획이 있었다면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변에 신축 지금 주차면수 만약에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신축된다면 주차 면수는 몇 대가 지금 할 수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19면짜리를 별도로.
김옥향 위원    아니, 커뮤니티센터가 신축됐을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커뮤니티센터 거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그거는 이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신축됐을 때 거기 주차장 개방을 한다면 구태여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 주변에 19면에 대한 주차장을 지금 이번에 예산에 올리셨잖아요. 
  그게 꼭 필요한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꼭 필요하죠.
  주민센터 주변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다량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 주차 면수가 좀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협소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한광희 문화경제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입 507쪽을 좀 봐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4억이 특교세로 내려온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목이.
육상래 위원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인근 주차장 조성 특교세로 4억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언제 교부가 됐습니까?  교부 결정이 언제 됐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국토위에서 내려왔습니까?  국회에서 내려온 겁니까?
  국회에서 따서 보내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특교세를.
  지역 국회의원이 따서 내려보낸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육상래 위원    그거 요청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걸 이제 포함해서 우리 예산을 14억을 해서 19억을 해서 18대 조성입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9대 예, 19대.
육상래 위원    여기 변두리 주택가 안쪽 골목인데도 이게 조성비가 대당 1억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인근에 주차장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반대를 또 많이 하시고 그리고 거기도 태평동도 워낙 또 번화가이고 이러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여기 주택가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정도 계산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평당 이게 시내도 아니고 대당 1억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평당 대당 주택가 일반 주택지에서 주차장을 주차장 확보하는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거지만 19대 조성하는 데 18억씩.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가 평당 한 500에서 550 정도로 작은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평당 500이라고 하더라도 몇 평입니까 전체.
  19대면은 평수도 몇 평 안 되잖아요 19대 들어갈 거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진입로라든가 또 그런 게 또 빠지기 때문에 주차장 특성상 그리고 차량통행에.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해도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800평방미터 정도.
육상래 위원    800평당미터요 그럼 200 몇십 평 되겠는데 땅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토지 매입비가?
  500만 원씩 따져도 정확하게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3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육상래 위원    800이죠 정확하게 뒤에 담당 주무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800정도 되고요.
육상래 위원    242평.
  땅값이 한 12억 1,000 정도 아니죠 12억 1,000, 500씩으로 따진다면 12억 1,000만 원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500에서 550 정도 되고요 또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 보상가가 있고.
육상래 위원    지장물 보상가는 별도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원래 주택 같은 경우는 사면은 토지 건물 다 포함해서 매입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육상래 위원    포함해서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계산하는 게 틀리다는 거죠 단가가.○육상래위원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가 12억 1,000이고 나머지는 건물에 대한 보상가라는 얘기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또.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에 대한 매입가가 얼마냐는 거죠 전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14억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14억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나머지 4억은 시설비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얼마 전만 해도 시내에다 조성하는 데 한 1억씩 이렇게 잡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 그럼 14억 정도면은 거의 600만 원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동산 매입비가.
  좋습니다 어쨌든 조금 불만스러운 것은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준공도 하기 전에 또 바로 이웃에다가 주차장 조성을 18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이 과연 애당초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할 당시에 이런 걸 충분히 예견을 하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은 사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거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땅에 무슨 막 여러 가지 지장물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여튼간에 앞으로는 행정복지센터를 건설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하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주변에다 다시 이렇게 또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도록 그 건물 내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이렇게 사업을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서 두 번씩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음에 512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512쪽.
  불법주정차 단속 기동차량 구입에서 1,977만 4,000원 한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본 예산 대비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애당초 본예산에 6,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던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애당초는 이게 아이오닉5 전기차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차량 출고가 안 돼서 아이오닉6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게 애당초 이게 충분한 조사나 검토를 안 했었습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작년도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고요.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아이오닉5가 이렇게 생산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좀 환경이 바뀌어서 아이오닉6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업그레이드가 신속하게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오닉6가 대체물품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아이오닉6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제대로 준비를 했다면 지금쯤 이 차량이 정상적으로 했다면 지금쯤은 출고가 돼서 우리가 운행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검토가 없었고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차량을 구입을 못 해서 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이라고 해서 또 예산을 다시 또 편성을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차가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날짜가 210일 이내 차량 납품예정 210일 그러면 벌써 6개월이 훨씬 넘는건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차량은 위원님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1,900만 원 정도를 증액하는 거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아이오닉6는 지금 차량이 나와 있어요. 
  순찰차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어떤 취지냐면은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단속 차량이 한 세 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그 권역을 3대의 차량이 순회하면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오닉6는 기존에 이제 순찰차 용도입니다. 
  순찰이라면 뭐냐면 그러한 여러 가지 용도로 단속도 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어쨌든 교통과 내에서 이제 그러한 쪽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 차량에다가 아이오닉6는 나와서 순찰용으로 쓰고 있는데 단속 기능을 탑재하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3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긴급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또 수시로 교통과는 발생이 되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순찰 기능을 가지면서도 단속 기능을 가진 차량을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단속 기능을 탑재시키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다 예산 증감 사유에다가 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까?
  아니 차량을 아이오닉5로 구입을 하려고 했다가 기존에 아이오닉6으로 지금 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차량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산 증감 사유가 뭡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기존에서 변경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교통은 이게 차량 가액에 교통 감시장치 포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도 지금 5에서 6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차량을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기존에 기존에는 5를 사려고 했다가 계약불가 통보를 받았다면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5에서 6으로 해서 어쨌든 그 예산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산은 차량 가격은 똑같으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차량가격은 아이오닉6로 저희들이 구매를 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감시 장치를 탑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근데 차량 가격은 그럼 아이오닉5 하고 6하고 차량 가격은 똑같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예산 내에서.
육상래 위원    똑같이 가격은 똑같았다 차량 가격이.
  여기다 기계를 탑재하기 위해서 1,900만 원을 다시 편성을 한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걸 교통감시 장치를 탑재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5하고 6하고 가격 차이가 안 날 리가 없을 텐데 그럼 그때 당시에는 왜 감시장치를 미포함으로 구입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그때도 감시장치를 어차피 포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순수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3 대가 단속 기능을 갖춘 차량이었고 한 대는 순찰 기능을 하는 거였는데요. 
  어쨌든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자 하다 보니까 어차피 순찰용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다 단속 기능도 갖추면 여러 가지 사태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출동을 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차량을 그때 당시 구입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애당초 교통감시 장치를 포함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을 다시 또 요구를 해서 다시 또 편성을 하고 이게 지금 목을 보니까 국비가 6.2%이고 시비가 3.4% 4.3% 구비가 89.5%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이게 1,900만 원, 1,977만 4,000원 내려오는데도 이게 국·시비가 이렇게 붙어서 내려옵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 국·시비가 이제 보조가 되는 거에 맞춰서 이제 하다보니까.
육상래 위원    작은 금액도.
  이렇게 작은 금액도 국·시비가 포함이 돼서 내려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기차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렇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애당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시 장치를 지금 별도로 설치하려면 그것도 시간 낭비가 되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애당초 처음부터 교통감시 장치를 포함해서 구입을 했으면 다시 또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는 그런 행정적인 낭비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510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510쪽 512쪽이요 12쪽.
  나대지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684만 8,400원하고 1억 2,000만 원 증감을 했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중구가 5개 구 중에서도 주차장 확보율이 80.8%에서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인근 주택가에서도 보면 차량을 주차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각 동에다가 좀 그러한 부분을 좀 확보를 해라. 
  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라든가 이런 데겠죠.
 좀 여유 공간이 있고 이러한 교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데를 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한 1,100면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동에서 확인을 했어요 신청을 동의를 받은 거죠.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현재 이제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적합한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대지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다 이제 주차장에 필요한 그러한 기초시설 같은 걸 그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 구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고 기존의 이제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개방에 따르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원해 준다는 뜻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이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나대지 같은 데는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제 주차장으로서 만약 그게 적합하다 그러면 주차장으로서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무슨 막 잡초가 우거져 있고 이렇다면 좀 거기다가 정리를 해서 쇄석을 깔아가지고 주차구획선을 그냥 줄 빨랫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해서 구획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되겠고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시설개선비라든가 운영보조금 같은 거 개방하는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육상래 위원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기존에 건물이 있다거나 건물 내에 지하주차장이 있다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현재 이제 주차장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
육상래 위원    그렇죠. 시설이 돼 있는 거 시설이 돼 있는 데를 개방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하겠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지금 기정예산 4,000만 원이 이미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 활용도가 좋습니까?  어디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거는 거의다 소진이 다 된 상태고요.
  기존에 있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데거든요 9개소에 한 183면 정도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기존에 예산을 세웠던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이만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면수가 있다 지금 현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통해서.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개방주차장이라는 표시를 일반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할 때 그런 빌딩이라든가 예를 들면 대림빌딩 같은 데 개방주차장을 했다 했을 시에 그거를 개방주차장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거는 이제 안내문을 붙여놓는다든가 대부분이 그거는 이제 주택가 지역이거든요 사실 주택가 지역에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주차장이 여기가 이제 개방 지원 개방을 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안내문을 붙여서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이제 대부분 그걸 보시면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잖아요. 
  자기 동네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구민들이 어떤 것이 개방주차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특별한 뭐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만약 결정이 되면 구정 소식지라든가 그리고 각 동에다가 안내문을 하고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 또 이런 게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님께서 상임위 할 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주차정보 안내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게.
  그래서 그런 데를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있으면 좀 홍보 좀 해야지 공무원들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쨌든 대전시에서 확보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주차문제는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 주차문제인데 어쨌든 많이 확보를 하면 좋지만 일단 거기에 따라서 확보만 해놓고도 활용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은규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하고 나대지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하고는 예산 성질이 좀 틀리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부설주차장은 말 그대로 주차장 돼 있는 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기존에 돼 있는데 거기를 이제 우리 구에서 개방을 하면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23년 4월 28일 현재 추가확보 현황을 보니까 1,000대가 넘게 확보가 됐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1,138대가 주차할 수 있는 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촌동에 있는 선치과 한 때는 거기다 개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차를 개방을 해놓으니 아침에 차를 빼고 그래야 되는데 차를 그대로 주차를 해놓으니까 선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체에서 다시 주차장을 시설을 다시 했더라고요 지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학교 같은 데도 제일 문제가 이제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좀 빼주면 좀 효율적으로 학교 측에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개방을 해줄래도 아침에 일찍 빼면 되는데 그 시간에 차를 안 빼니까 아주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통과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왜그러냐면은 민원에 시달리지 여기저기 주차장 해달라고 아우성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교통과 직원들은 제가 보더라도 참 어려운 고통을 많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정수 위원    맞아요 고생하는 만큼 표도 안 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표도 안 나고.
이정수 위원    직원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참 고생들 많이 하신다. 
  또 예산이 그렇지 녹록지 않으니 주차장을 마음대로 해 줄 수도 없고 참 하여간 수고들 많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여기 의원 들어오자마자 자료를 보니까 왜 불법주차 과태료를 가지고 이것을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써야지 이것을 왜 교통과 직원들 월급을 주느냐 그래가지고 한동안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보니까 그나마 우리 중구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예산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런 고충이 이제 있는 걸 알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도로가에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과에서 차로 다니면서 CCTV로 순찰하는 것도 있고 고정 CCTV로 촬영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이분들은 당연히 어린이 보호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어린이 등하교 시간 외에는 저희들도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차를 받쳐놓으면 CCTV 보고 손님들이 차를 주차를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그런 어려움을 본 위원한테 토로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설계 관계자분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관계자분들도 그런 걸 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예외적 주차허용 신청을 중부경찰서에다 하고 했어요 했는데 안타깝게도 부결되고 그러죠. 
  그만큼 또 우리 교통과 직원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시간 제외하고서는 좀 풀어주십사 하고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부결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의 민원이 또 생기니까 그렇죠.
  하나를 해결하면은 하나의 민원이 또 생기고.
  그래서 정말 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로만 할 수는 없고 한정된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주차장 확보를 해달라고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도 있지만 그것도 넉넉치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때는 지하로 또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것을 좀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좀 답답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의회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한 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