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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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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9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 행정사무경비 효문화과입니다.
  찾으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결산서 303쪽이고요. 
  행정사무경비의 지출을 설명자료로만 보면 그래도 86.1%라 집행률이 그래도 좀 무리 없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2차 정리추경 때 1,600만 원을 감액을 하셨습니다 반납하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에서 반납을 추진을 하셨는데요. 
  혹시 전년도는 어떻게 됐나 아시나요 21년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21년도.
류수열 위원    21년도의 예산액을 보면 1억 7,728만 3,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출액이 1억 1,559만 7,480원이었고 지출잔액이 6,100이었는데 이 당시 집행률은 65.2%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도 65.2%가 나온 것도 3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3차 추경 때 사무관리비랑 국내여비 해가지고 1,058만 원을 반납을 하셨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빼고 계산을 했다 그러면 59%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지출한 지출액이 적죠 많이 차이가 좀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기나 수도 뭐 공공요금에 대해서 지출이 그렇게 하고 이제 국내여비가 출장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류수열 위원    국내 여비는 58만 원 반납하셨으니까 큰 건 아니었다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을 21년에 반납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때는 만약에 그런 말씀에 의해가지고 예산 반납을 하셨다 그러면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었으면 예산을 증액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2년에는.
  근데 오히려 예산은 198만 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증액을 안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류수열 위원    감액을 했는데도 사무관리 공공 부분을 1,600을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하셨고요. 
  아마 이 행정사무경비 예산편성하실 때 3년치 평균을 내보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3년 치 해가지고 거기 평균 해가지고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감안하셨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적게 편성이 됐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 하고 365일 민원대응을 위해 당직근무라든가 해서 운영을 하고 부서운영비나 시간외수당, 급량비까지 다 행정사무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코로나 있다고 해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근무를 당직근무라든가 비상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2021년도에 많이 비용이 들어갔었거든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060만 원을 3차 추경에 반납을 하셨지만 그러고도 불구하고 6,200 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덜했지만 1,600을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2,500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3년 평균을 내셨을 때 적절 수준보다 항상 좀 과하게 예산 편성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과하지는 저희들이 안 했다고 보고요. 
  공공운영 전기라든가 수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류수열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나중에 집행 잔액이 대개 몇 퍼센트 정도 되면 예산 편성을 잘했다라고 하죠 10% 내에 아닌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1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계속 21년에는 40% 이상 잔액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도 3차 추경에 정리추경 때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6%였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코로나로 객실이라든가 운영을 다 안 해서 그 금액이 공공성 전기라든가 수도 연료비 자체가 그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객실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그전 연도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비슷하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로 운영 안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납 처리를 감했지만.
류수열 위원    그래도 다행히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 때 빨리 저기 반납을 하시고 하기는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했는데도 저희들이 여유 있게 언제 또 운영이 될지 몰라서 그 비용을 해서 했지만 또 바닥에 좀 남은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국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개가 언제 될지 몰라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상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집행 잔액을 6,200만 원씩이나 남기지 말고 조금 더 3차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집행 잔액을 너무 많이 남기신 건 사실이시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다행히 2022년에는 그런 거를 많이 반영을 하셨는지 집행 잔액이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21년 22년 것 그다음에 2023년 거 확인을 해보시면 효문화과에서 해야 되는 행정사무경비의 대략적인 금액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은 항상 과하게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을 유지해서 과하지 않게 예산 편성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한번 그때 코로나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정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주제넘지만은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걸로는 1억 4,000에서 1억 5,000 정도의 행정사무경비 예산을 편성을 하셔도 충분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2023년에 이미 예산 편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아마 불용액이 많이 또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리추경 전에라도 예상되는 불용액 정도는 빨리 반납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근거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잘해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원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 관리 시설물하고 공원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원 본관건물 관리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총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 파트별로 이렇게 좀 되어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이 파트별로 좀 되어 있습니다. 
  뭐 식당하고 객실하고 저희들이 대관 이런 데하고 외부 청소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기간제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잘 유지관리가 그 기간제를 하다 보면은 공백 기간도 생기지 않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공백은 없게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쭉 보니까 설명자료 19페이지 보면 휴게 객실 운영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돼서요. 
  19페이지에 있죠 그다음에 20페이지도 그렇고요. 
  24페이지 25페이지 30페이지 32페이지 34페이지 36페이지가 다 관련된 관리 인력으로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하신다고 편성을 해놨는데 보면 인건비 잔액이 거의 많이 남았어요 한두 군데 빼고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객실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감했지만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관리원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랑 용역을 맺는다 치면 전체적으로 객실부터 해서 청사관리 유지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요.
  객실도 그렇고 빨래부터 세탁 청소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직접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객실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을 주는 게 청소 용역을.
김석환 위원    비용 대비하니까 관리원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또 따로 하고 또 객실은 객실대로 또 청소하시는 분 따로 뽑아서 따로 하고 그러다 보면 직원분들이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뿌리공원 쪽에서도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뭐 환경정비 꽃식재 이게 할 때마다 기간제분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시설물들 그 글자 조형물인가요 이런 것들 가보면 거미줄도 많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실외에 있다 보니까 이제 먼지 같은 게 많이 쌓이고 관리가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상시적으로 이제 기간제 근로자분들께서도 이제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냐.
  면적 대비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좀 그런 거는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거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예초 작업이라든가 환경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청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조형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물로 세척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세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고압으로 해서 저희들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조형물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조형물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그 조형물이 예산 1억을 들여서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다른 관광지를 가봐도 입구 쪽에 크게 해가지고 포토존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요 조형물이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그 조형물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성씨조형물이 가려지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면 그게 또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1, 2년 내에 색깔이 바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공원 부지가 넓잖아요. 
  넓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기간제분들이 몇 분 정도나 유지 관리 그쪽으로만 하고 계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그쪽으로는 지금 한 여섯 분 정도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면적 대비 보면 숫자가 좀 적지 않아요.
  여섯 분이 먼저 뒤쪽 저수지 있는 쪽에 가 있는 부분들이나 관리하시는 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보면 또 인건비는 또 다 집행 잔액으로 좀 많이 남아서 보조금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를 관리원 쪽 파트를 하나 묶고 이쪽 뿌리공원 쪽 하나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는 게 낫지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불러드린 페이지에 보면 다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상당수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휴양객실하고 거기하고 이제 효문화관리원하고는 관리비 차원에서 운영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뿌리공원도 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에 대해서 입장을 안 하도록 한 적도 있고 객실하고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관리원하고 뿌리공원하고 별도로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항목을 보면 시설물 관리 뿌리공원 관리 관리보조 시설물 유지보수 그 다음에 환경조성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잖아요.
  다 꽃 식재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번 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하는 인력들 관리가 이렇게 파트마다 다 이루어지면 좀 책임성 문제도 있고 관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통으로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면서 그분들이 같이 하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상당부분 남은 부분들은 코로나 문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집행하시면서는 그런 부분들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거 사업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분기별로 한번 체크를 해가시면서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리 추경이나 이런 때 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진생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거는 파트별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외관에 대해서는 뿌리공원과 하고 효문화과 하고 별도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적으로 해서 외관에 대해서는 한번 기간제를 일괄적으로 뽑아서 같이 운영하는 걸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주희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보좌를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115쪽 봐주세요.
  설명자료 10쪽 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질의에 앞서서 설명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타 실·국에 비해서 다른 점을 좀 발견했어요. 
  집행률을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니까 위원님들이 또 한눈에 볼 수 있게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김옥향 위원    공정한 인사행정 세출부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지금 30%로 낮은 편이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작년 1월 13일자로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행정에 대한 부분이 저희 의회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뭐 채용심사 수당이라든지 인사위원회 수당 또는 각종 공무원증 발급 뭐 임용장 이런 인쇄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 실제 운영을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매달 개최하는 걸로 해서 12번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한 네 번 정도 대면으로 개최를 했고요. 
  또 이제 서면으로 가능한 것은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수당부분 또 다른 채용 부분의 심사수당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실제 집행은 적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 기준을 잘 활용하셔서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집행 사례를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짜임새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15쪽이고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의정운영 업무추진지원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77%로 통계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의원정책개발비가 지금 36%로 저조하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고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122쪽 설명자료 자활계정에 대해서 아마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도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저희가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업 지원 및 자활근로자 창업자금 융자 지원금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사용을 못 하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청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사업단 주로 이제 그쪽에서 기업단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 관련된 대출금이 나가야 되는데 신청이 없어서 사실은 지금 못 나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조사하다 보니까는 조사하신 분 말씀에 의하면 우리 자활기금의 어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높아가지고 신청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계정 이율이 지금 저희 구가 3%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이나 시청 같은 경우에는 1%인 구도 있고 현재 저희처럼 3%로 운영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대출 이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움직이는 건데 그때도 지적 사항이 이렇게 융자금 관련돼서는 이미 1%로 운영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과 한번 형평성을 잘 맞춰서 저희도 금리를 좀 내려서 하면 혹시 융자와 관련된 부분이 더 많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거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지금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러면 2022년 당시의 이율로 지금도 적용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는 3%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변동이 또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 대전시가 1%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덕구도 지금 현재 1% 운영되고 있고 저희 중구하고 서구하고 동구가 지금 현재 3%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유성구가 2%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이율 관련된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위원님도 지난번에도 한번 상임위 때 말씀해 주셨고 이왕 자활 계정이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다른 구도 이렇게 내려서 또 시도 내려서 하고 있으면 같이 한번 보조를 맞춰서 융자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이 더 지원을 받을 수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지금 이율 관련된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신경 써서 예산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율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접근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그러면 본래 취지랑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변동을 주셔가지고 후반기에라도 예산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를 3년마다 교체하도록 하게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보조기기 소모품만 교체하면 되는데 전체를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기기는 이제 소모품은 이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소모품이 아닌 혹시 전체를 다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가 있냐고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모품을 많이 갈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계 자체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24쪽 행정사무경비 설명자료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예산편성 부서에 근무를 하셨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라고 행안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두 번째 보면 2, 지출구조 조정으로 가용자원 재원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구조 조정으로 연례적 반복적 예산 편성의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절감이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절감된 예산으로서 재원으로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안전관리 강화 등 국가 및 지역의 주요정책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경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경비를 보면 지금 97.5%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경 반영도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21년 거 자료를 보면요 사회복지과 예산액이 4,14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4,051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89만 6,9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보면 집행률이 97.8% 해가지고 사무경비에 대한 지출을 굉장히 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3차 정리추경 당시에 급량비,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800만 원을 반납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여비 부분에서는 2,115만 원 반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급량비랑 여비 반납금이 없다라고 치면 집행률이 실질적으로 27.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상황에 따라 많이 했겠지만 집행률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예 시작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서에서 전 부서를 상대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여비 이런 것들을 이제 책정해서 그다음에 의회의 본예산에 계상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잠깐 우리 위원님께서 지침 이렇게 읽어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혹시나 저희들이 이 추계 관련된 과정에서 지출액보다 예산 현액이 많아서 좀 불용이 될 것 같다고 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액들은 저희들이 감을 해서 추경 때라든지 이런 때에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2021년도 이렇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리추경 때 이렇게 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감을 안 했으면 좀 더 많은 불용이 남아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불용되지 않고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감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2022년도 행정사무경비 예산을 보면 저희가 21년에 코로나랑 관련해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3,0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202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680만 원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해서 지출액 4,7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집행잔액이 12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집행률 97.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2년에도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에서 3,000만 원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비 급량비 해가지고 3,000만 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빨리 불용액될 걸 예상해서 빨리 반납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편성 시부터 그거를 빨리 적용을 해서 아예 매년 3,000만 원씩 지금 반납을 한 거니까요.
  그러면 그런 걸 반영을 해가지고 미리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행 잔액이 많으면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조정을 할 필요성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는 또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할 때 남아서 일할 때 이제 먹는 그 급량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에 또 예를 들어서 일이 많아서 갑자기 또 직접적인 일이 떨어졌을 때는 또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지금 혹시 그 해에 남았다고 해서 그다음에 또 감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예산부서에서도 부서에 있는 직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국내여비와 그다음에 급량비를 세워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비를 빼고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예산 기준안 보면 제7조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기준 경비를 제외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기준경비 외에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복지 3과 같은 경우는 야간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간외수당을 부족하지 않게 예산 편성해서 일을 하고도 수당을 못 받는 것을 당하지 않게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본예산에 지금 60%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 3년 정도 평균을 잡아보시면 우리가 급량비가 얼마 나가고 어떻고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불용액 편성을 추경해 주신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아예 예산 편성부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편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여튼 예산 부서와 그다음에 또 내부 우리 과 부서 의견을 잘 조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상임위별 결산서 233페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상임위 결산서 보시면 성과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으로 희망을 주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천한다 해가지고 성과지표가 긴급복지 수혜율 하고 신규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 발굴 및 선정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신규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 발굴 및 선정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지금 설명자료에 제가 못 찾아가지고 어떤 게 해당이 되는 사업이죠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신규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 발굴 및 선정은 지금 사업내용을 좀 보자면 페이지로 하자면 희망복지지원단 여기 지금 결산서를 잠깐 보시면 희망복지 운영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김석환 위원    희망복지지원단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솔루션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책 목표에 나와 있는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관련된 사업 내용이 지금 사실은 이 내용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관리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을 보면 지원가구가 연결이 돼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위기가구가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그 가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수급대상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 될 수도 있고.
김석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이 27억 8,200만 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7억 8,2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25억 원이 긴급복지에 들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나머지 2억 정도의 예산이 있잖아요 2억 5,000 정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지금 어디 녹아 있냐 이거죠. 
  어디 녹아서 지금 성과 분석을 보면은 신규 위기관리 사례관리 대상 발굴 및 선정이라는 걸로 해서 목표 달성률이 103%예요.
  그 어느 어느 파트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 선정만 했다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한 건 아니고 선정하고 지원을 했을 건데 그 2억 5,000을 가지고 얼마만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셨냐 이거지. 
  긴급복지에서 이 25억이 다 지원비로 나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긴급복지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에서도 이게 말씀대로 이분들도 신규 복지혜택을 못 받다가 긴급하게 받는 분들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김석환 위원    별도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거 별도로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는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부분 25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셨냐 이거지 2억 5,000을 가지고.
  그걸로 103% 지금 정책목표 달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달성의 근거가 어떤 거냐는 거죠 정확하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잠깐 위원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이제 2억 5,000에 쓰인 사업 내역을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이라는 234페이지 결산서 잠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관련된 부분도 그 내역에 지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23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지원이라든지 솔루션위원회라든지 지금 2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명을 보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예산 2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어디에 녹아 있냐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업명이 들어 있고요.
김석환 위원    국장님,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15페이지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보면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600만 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사각지대 발굴 지원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세부내역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장수혜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란 말이에요. 
  이게 신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한 내용하고 지금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예산에서는 2억 6,700만 원인데 그 2억 5,000 오버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금액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지표가 신규 위기가구 사례관리대상 발굴 및 선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부분은 긴급복지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대상이 있을 수 있고요.
김석환 위원    여기는 그냥 선정만 하는 예산이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이 가구수가 당초에 조사대상 가구 수에 비해서 얼마큼 됐느냐를 지금 비율이 나타난 거고요. 
  그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속에 지금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위원님 이해하시기 좀.
김석환 위원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행정 비용에 2억 5,000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김석환 위원    이게 정책 목표랑 예산 지금 집행한 거랑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딱 떨어진다고.
  아니 사각지대 발굴하는데 물품 자산취득비 돈 쓰고 시설 기관운영비 쓰고 그렇게 해서 발굴하는 사업들이 지금 쭉 불러주신 걸 보면은 금액도 안 맞고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지금 달성률도 103%예요 103%를 달성했다는 근거가 어떤 어떤 거냐고요.
  그러니까 2억 5,000을 써서 사각지대 발굴을 해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수혜 대상 말고 신규로 발굴을 한 거잖아요. 
  신규로 발굴한 가구수랑 그분들한테 그러면 발굴을 해서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연계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다 있으세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료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2억 5,000에 대해서 이 세부예산 집행 내역하고 신규 사각지대 발굴한 가구수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지원한 내역.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주시고 이게 11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 있죠.
  이게 지원해주는 항목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2페이지요 위원님.
김석환 위원    아니, 1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그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어느 부분까지 해 주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가 갑자기 어려운 분들께 사실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긴급복지 지원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가 아니고 갑작스러운 위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분들께는 마찬가지 소득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을 맞춰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생계라든지 의료 주거라든지 교육 이런 지원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25억 한도 내에서 주는 거예요 25억 오바 되면은 스톱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산의 범위가 지금 25억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 구청에서 지급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거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연료비 해산비 등등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5억 딱 떨어뜨리게 지출을 딱 하셨어요 잔액이 1원도 안 남고.
  의료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보통 저희들이 지출하다 보면은 이게 단 단위로 딱 안 떨어지던데요. 
  이게 실비 지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료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현액 25억인데 지출액이 25억이에요. 
  근데 생계지원은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지원한다 치지만 의료지원 같은 경우 연료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병원에서 가서 하더라도 딱 떨어지기는 하지만 약제비나 의료보험 급여가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원 단위가 나올 경우도 많거든요.
  10원 단위도 많고 100원 단위도 많고 어떻게 이거는 20억을 딱 맞추셔서 그 금액 한도를 정해놓고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맞췄냐 이거죠. 
  이게 가능 이게 가능한가요 위탁을 줬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위탁 기간에 25억을 주고 당신들이 긴급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라 20억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운영비나 뭘로 해서 맞추겠지만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데 25억을 딱 해놨다 이거는 25억에 맞춰서 뭐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딱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해마다 떨어지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5억 금액이 예산 현액이 잡혀 있고 지출은 25억 다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0년 좀 남았고요. 
  그런데 이제 남은 액수가 이게 이제 우리 위원님 자료 보시면 국·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위기사유의 발생이 생겼을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선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그 위기가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억이 딱 떨어졌다는 그 말씀은 가급적이면 예산은 지출에 예산 현액에 되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출하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제 딱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는데요. 
  지출이 그만큼 딱 떨어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딱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더 뭐라고 말씀을 더 드려야 할지.
김석환 위원    아니, 선지급을 한다지만 연료비라든가 의료비 같은 경우도 뭐 의료비를 선지급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선지급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가 되려면 식당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소유가 없이 먼저 지원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면 주거비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거비 같은 경우에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생계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김석환 위원    의료비는 어떤 기준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부담했던 그런 금액이라든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급여 항목들이 본 위원이 저도 병원을 본 위원도 병원을 다녀보고 그 영수증들을 받아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딱딱 안 떨어진다고요 금액이.
  그럼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25억 한도를 정해놓고 거기 꽉 차면 그냥 스톱이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이걸 맞춘 건지.
  25억이 오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급해줘요.
  만약에 이게 11월달 됐는데 위기가정이 25억 딱 한도가 찼어요. 
  그럼 12월달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돈을 줘요 안 줘요.
  아니 아니 12월달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25억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썼어요.
  집행을 했는데 11월달에 25억이 꽉 찼다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 더 이상.
김석환 위원    오번 된다거나.
  신청을 했는데 25억, 25억 1,000만 원이라든가 2,000만 원이 오버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오는 위기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구청에서 어떻게 지급을 해 주세요 그런 사례는 없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사례는 지금 없고요. 
김석환 위원    없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까도 21년도나 20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그 의구심을 갖는 거는 이 중구청은 딱 25억 한도 내에서만 위기가정들 지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21년도 22년도 그리고 22년도 문제는 그 21년도 잔액이 얼마 남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억 7,400만 원 남았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전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전에는 6만 1,000원 남았습니다.
김석환 위원    6만 1,000원 남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여기는 1,000원짜리까지 다 맞은 거예요 2022년도.
  한 번 의료비 비급여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 누가 일부러 맞추려고 그래도 맞추기 힘들어요.
  솔직히 국장님도 병원 다녀보셨죠 의료비 영수증 받아보셨죠 거기서 의료비 급여랑 비급여랑 나누게 되면요 금액이 딱딱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연료비도 마찬가지고 가스요금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잔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훨씬 의구심을 갖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직원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석환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행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최대로 지원하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긴급복지 사업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제가 아까 25억에 대한 내용은 내가 한번 더 보겠지만.
김석환 위원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희한하게 20억 안에서 조금 남거나 아니면 오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오버가 안 되고 딱 고정적이라는 거죠 구청 중구청은.
  왜냐면은 이 위기 가구가 딱 정해져 있는 숫자처럼 올해는 10가구가 될 수도 있고 내년에는 20가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거는 이제 그때.
김석환 위원    그렇죠 보통 추이를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쭉 보면 이 예산이 고정적으로 돼 있다라는 거에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발굴 지원하는 거에 좀 조건이 까다롭게 해서 신청자들이 한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금액에 맞춰서만 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긴급복지는 지원이 까다롭게 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2022년도에 25억이었고요.
  그 2021년도에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든지 그 어려움이 경제적 위기가 많아서 36억 7,500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런 것처럼 그 상황이 또 말씀해드린 것처럼 발생이 되면 증액이 돼서 또 내시가 내려와서 계속 증액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5억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금 집행잔액이 0원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다시 잘 지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김석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결산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국비 시비가 들어간 게 쭉 보고 있어요.
  2022년 신규 사업만 볼게요 신규사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결산서 234쪽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첫 사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이게 신규 사업인데 4월부터인데 지금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4월부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부분은 이제 10회 정도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1년 비용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액 지출액 다 사용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국비가 비율을 보면 70대 30인데 이 심리상담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청년 마음건강 치유 사업이었고요. 
  19세 이상 34세 이하 되는 청년들의 소득 기준은 기준 없이 지원 신청한 청년들에게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 4개 기관이 있는데요.
  동그라미라든지 아름드리 그림마당 그다음에 아동발달지원연구소 이 4개 소가.
이정수 위원    중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4개 기관에서 상담심리가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지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면 제공일지를 또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4개 기관에 상담을 받은 명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자료가 지금 나와 있겠죠.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에 저희들이 이용자 수를 보면 청년 34명이 상담심리 치료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34명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비용 나간 추계하고 상담기관이 4개 기관이 있다니까 1개 기관이 어디 어디에서 몇 명이 받았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복지환경국 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7쪽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학생자녀 교육비 지원 돼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면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 입학금 수업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인원이 지금 보면은 인원이 전체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죠 지원하는 학생수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학생수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22년도 같은 경우가 4분기 마지막에 4명 지원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4명밖에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성고 2명이고 대신고 2명이고요. 
  1분기부터 분기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분기 3분기까지는 저희가 5명 지원이 됐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이라고 하는 학생들을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에서 의무적으로 20% 정도를 입학을 시키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인원이 꽤 될 거다 생각하는데 혹시 지원 대상에서 빠진 아이들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 집행 내역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빠질 수가 지금 고등학교 지금 한부모가족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로 교육비 지원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숫자가 맞고요. 
  이제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를 말씀드린 겁니다.
류수열 위원    한 부모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부모가 아닌 사회적 배려 대상 다른 학생들은 지원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한부모 가족 관련된 사회적 약자 말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혹시 수급자 관련된 부분들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에서 만약에 대성고에서 200명이 입학을 했다 그러면은 40명이 사회적 배려 대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꼭 뽑아야 될 아이들은 아니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해가지고 20%를 우선 입학을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대성고만 해도 한 40명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 대전 전체에서 오겠지만은 중구 인원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대성중학교라든가 이쪽에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다른 지원책은 없나요 혹시 구청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한부모 가족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 배려 받는 분들께서는 교육 급여가 또 지급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기초 교육급여를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부모 가족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내용을 지금 예산서에 표기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구청에서는 따로 지원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예산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관련된 부분 교육 급여는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구비 반영분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건 교육청으로 직접 주기 때문에 여기 지금 표기돼 있는 거는 한부모 가족 말고는 지금 표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방금 류수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구 관내의 한부모 가족 등록 인원 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그 통계자료 없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한부모 가족 인원수를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지금 3,097명이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3,097명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중에서 지원이 고등학생 자녀가 네 분 정도 되는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놨죠 한부모가족.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드린 그대로 부모 중에서 한 분만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민소득에서 52%.
김석환 위원    52%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탈선 예방활동 있습니다 설명자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28페이지 말씀하신.
김석환 위원    124페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 사업내용에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 발송이 탈선 예방활동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탈선 예방활동 속에 저희들이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 발송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년이 됐을 경우에.
김석환 위원    청소년 기준을 지금 저희는 어디까지 잡고 계세요 청소년 기준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9세죠 19세에서 24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청소년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럼 밑에 청소년 범죄예방 대전 중구협의회 사업비 지원해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여기서 하는 사업 내용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법무부 관련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중구지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 청소년 보호단체로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계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결연 청소년들에 대한 후원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왜냐면은.
김석환 위원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이 19세에서 24세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이 범죄 예방에서 할 수 있는 그 수혜 학생들 견학 같은 것도 가고 하던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학생들 대상이 맞아요 19세에서 24세까지.
  제가 보니까 학생들 데리고 하시는 것 같던데 19세에서 24세면은 대학생들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청소년이 19세에서 24세가 맞아요.
  청소년의 기준이 어디를 청소년 기준 19세에서 24세가 청소년이라는 말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9세 20세는 죄송합니다 청년은 19세에서 34세.
  죄송합니다 청소년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세부터 아까 24세는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9세에서 24세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9세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자립해서 학생들이 이제 벗어났을 때 그 19세를 얘기했던 거고.
김석환 위원    그러면 19세에서 24세까지는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겹치네요. 
  19세는 겹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9세는 겹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겹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의 범위가 9세부터 24세이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탈선예방 활동하는 게 이제 학생들 주 대상이잖아요.
  초중고 대상들 하는 사업들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학생 대상으로 초중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민간경상 보조하는 사업내역 좀 자세히 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청소년증 발급이라든가 이제 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확히 좀 잡아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청년 청소년 애매한 기준 같아요.
  그 사업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활동들이 그리고 중복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중복도 지금.
김석환 위원    상당수 있는 거죠.
  다른 사업들을 보면은 복지 사업에 보면 중복은 다 제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사업 관련돼서는 중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소년의 범위와 지금 청년의 범위가 지금 19세라고 표현되어진 것처럼 약간 지금 대상은 중복이 되지만 저희들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중복이 안 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 탈산예방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특별 지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 학교 밖 아이들 탈선예방 교육도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청소년 특별 지원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탈선 예방활동에서 하시는 활동의 대상자들이 이쪽에서 또 지원을 받는 거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보조해 주는 거 있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동아리 활동 지원 같은 경우도 학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거하고도 또 중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이 사업에 청소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저한테 설명을 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김석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환경과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번주 질의 들어와서 지금 날씨가 계속 30도가 넘는 무더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가로 쓸기 하시는 우리 현장요원분들께서 아마 고생 정도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될 거라고 느껴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무더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완비되지 않은 환경관리요원분들 쉼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문제 지금 끝에 여섯 군데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요원 쉼터의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현재 지금 쉼터가 10군데에 있는데 그 10군데에서 컨테이너로 아직 쉼터를 활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옆에 화장실이 혹시나 없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화장실이 가능한지 지금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류수열 위원    지금 사무실형으로 다 들어가시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게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도 쉽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 금년에 쉽지 않다 그러면 내년도 또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 기간까지 기다려라 할 수는 없거든요
  일을 또 계속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땀 굉장히 많이 흘리시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어디서 좀 샤워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집을 갔다 온다든가 그다음에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직장의 근무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무실형으로 휴게 쉼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면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차선책을 빨리 만들어서 여건 조성을 하시려고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무실이 안 되니까 다른 데 알아보고 있고 이게 아니라 그걸 지금 상황에 맞게 뭔가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새 이동식 화장실 보면 샤워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좋은 게 많이 생긴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환경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도 1억 이상 또 받아오셨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서둘러서 지금 여름 다 지난 다음에 가을 겨울 돼가지고 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은 돼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화장실이라든지 이제 샤워 시설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아까 현장 점검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필요 조치가 있는 곳들은 그곳들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조사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행정사무경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설명자료 40쪽 보면 지금 환경과도 급량비랑 여비 관련해가지고 아마 반납 금액이 많은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21년에도 800 정도 급량비 여비해서 800을 반납을 하셨고 그다음에 22년에는 더 늘었습니다. 
  급량비로 1,520을 반납하시고 여비로 1,0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전체적인 행정사무경비 말고 단위사업별로 또 이런 내용이 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혹시 단위사업이 따로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단위사업 내용 속에 혹시 추가로 여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들어가 있는 게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별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계속 한 2,000에서 2,500대로 해서 행정사무경비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래도 빠르게 여기도 환경과도 마찬가지로 2차 추경에 빨리 불용액을 반납하시고 하셨지만 예산 편성 때 조금 더 더 신경을 써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잘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국장님 저희 보문산 산책로 이렇게 가다 보면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라가다 보면은 일단은 그 공원 경로당 쪽 옆에 일단은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도 올라가서.
○위원장 오은규  배드민턴장에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쪽에도 하나 있고 보문산 내에도.
○위원장 오은규  88공원 쪽에 있고 여러 개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제 저희 보문산 산책로를 보면 어느 산을 비교해도 아주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아마 관할일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보문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시각장애인들이 평소에도 산책을 많이 나오세요 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그분들이 제가 산행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분들이 화장실이 어딘지를 모르셔 가지고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 촉지도 그러니까 이제 점자안내판으로 해서 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 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화장실에 음성신호유도기 그러니까 음성도움벨 같은 거를 좀 설치를 해서 그분들에게 화장실 위치라든가 편의를 좀 도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주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이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소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문산 내에 있는 거라면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겠고요.
  지금 보문산 내가 아닌 일반 올라가는 아까 산책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올라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곳들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은규  보문산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할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좀 요청을 하시고 우리 소관이라고 그러면 더더욱 확인을 하셔가지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중식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안전도시국 관련 질의를 예산이나 이런 과정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통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어느 경우에 이월이 되고 또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느 경우에 이월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전체적으로다가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이 사실은 어떤 사업비에 차지하는 부분 자체가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협의 과정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소송이 걸린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 지연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가 시나 국비 자체가 제때 그러니까 본예산에 지원이 되면 괜찮은데 추경이나 이런 때 지원이 되게 되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사업계획 자체가 좀 미진해서 이월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보상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직원이 일심동체로다가 열심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지금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명시이월 예산은 시설비로 차년도의 공사 예정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설계 계획 등을 통해 과다하게 발생하는 시설비 이월을 방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직후 신속하게 발주 및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좋은 말씀 참고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제가 석교동 교부금 반납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금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따로 하고 건축 따로 하고 이러면서 기간이 더 연장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에 대한 점검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좀 평가를 해보셔서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잠식시키지 않고 바로바로 활용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서 이월 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 구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보면 2023년도 달라지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봤어요. 
  안총과를 보면 재난발생 시 민간에게 보상금뿐 아니라 구호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통계목 설정 상세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행과 개정된 것을 이제 보고 있어요. 
  현행을 보면 편성목에 300 경상이전이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 하고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죠 개정된 것을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에 현행은 이제 민간인으로 돼 있는데 민간인도 포함해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그렇죠 단체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뭐 활동수당 상해치료비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단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인뿐만 아니라요 그 단체는 자원봉사협의회 그쪽 단체들만 지금 현재 해당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쪽 단체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이제 복구활동 보상금에 지금 민간재해 도와주시는 분들 있죠 이제 이분들만 포함돼 있다 이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단체는 그렇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단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민간인 포함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민간인하고 괄호 열고 거기 단체가 들어간 거예요 단체가.
  그러면 현재는 지금 그 단체만 지금 돼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피해 민간재해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이 들어가서 단체로 재해활동을 할 수도 있고 재해고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는 자연재해 피해복구비나 재난예방 및 복구 등에서 참여하는 어떤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지금 단체도 해당되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현재 지금 그 단체를 관리하거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는 자원봉사협의회 거기 단체만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단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을 거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달라졌으니까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 단체만 지금 예산서에도 나가는 게 돼 있어요.
  활동비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달라진 예산편성을 보면은 어떠한 재해를 입었을 때 민간인들이 나가서 자원봉사협의회가 됐든 통장협의회가 됐든 단체로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민간인에서 개선된 것은 민간인 단체로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보상금 현행에서 개선된 것이 보상금 및 물품도 돼 있어요 물품도.
  보상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번 했는데 이제 지금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원 재난안전법 제10조 제1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개정된 게 그래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나간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생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자원봉사가 맞나요 자율방재단이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시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체고요. 
  보상금 자체가 별도로 다 별도 예산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다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협의회가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지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경 때 심사 과정에서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교량 및 보도육교 현황 자료를 최근 걸 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는 교량 중에서는 정생교가 제가 갖고, B에서 C로 바뀌었고요 제가 갖고 있던 2018년 자료에는 B였는데 지금 등급이 C등급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어남교가 B등급이었다가 C등급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류수열 위원    근데 이제 하나 더 보도육교가 지금 문화 보도육교가 C등급이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B등급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산성동 보도육교도 2018년 자료 제 거에는 C였는데 지금 B등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다음에 안영동 보도육교는 A등급이었는데 B등급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등급이 낮아지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등급에서 좋은 등급으로 옮겨가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강이나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문화육교 이렇게 말씀하실 때 2003년인가 5년에 공사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공사는 없었던 걸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2005년도 12월에 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공사시점이나 안전점검한 게 2018년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하셨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공사나 이런 보강이 없었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좋아진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의 어떠한 상인가 데이터가 잘못 원래는 이제 B등급인데 당초에 C등급 약간 데이터의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두 곳이 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 때 사실은 전체적으로다가 보도육교 및 교량 자체를 다 점검을 일제 점검을 다 했습니다. 
  하고서 최종적인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안전점검하시는 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하신다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
류수열 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그 안전진단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다가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전 거는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전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도래해서 그런가 올해는 정밀안전 해당되는 용역사에 의해서 18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2018년 정도부터 우리 정기안전진단 하신 거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류수열 위원    그 교량이랑 보도육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밀진단 검사한 거에 대한 진단내용이나 어떤 식으로 하셨고 이런 거를 자료를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량 부분하고 보도육교 관련된 안전 점검이나 안전진단 관련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 기록상의 착오라든가 이러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점검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아마 따져보고 가셔야 될 것 같다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한 사항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석교 같은 경우도 내진 진단을 좀 해서요 내진 보강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이제 안전진단을 해서 약간 보수를 요하거나 아니면 보강을 요할 경우에는 보수보강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내진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만 제품으로 쳤을 때 제품의 상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훨씬 더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오히려 또 더 짧게도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다리 같은 교량 같은 경우도 지금 20년 30년 된 교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점검은 조금 더 철저하게 수시로 확인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제출해 주실 때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법령 또 조례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우리가 수당도 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본 위원이 봐서는 주민참여감독관 얘기를 못 들었어요 우리 그런 건  없었죠 이제까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도로나 도로 정비할 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경비별 예산편성 방침을 이렇게 보면 공사감독관이죠 공사감독관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죠 공사감독관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사감독관은 책임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일반공사 또 이런 대상 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하는데 공사감독관의 현장 체제비 있죠.
  체제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체재비는 지금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요.
이정수 위원    운영하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시설부대비 성격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시설부대비 그렇죠.
  편성과목이 401-03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서 이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장 도착일로부터 6일 이상 현장 체제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매 초과일수마다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체제비 자체는 지금 현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체재비는 지급하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 중에 체제비를 다루고 있는 공사는 현재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하는 공사 중에는 체제비가 나갈 수 있는 공사가 없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설명자료 28페이지 답적골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인데 구비 100%의 22억 1,8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명시이월 내용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위원장 오은규  이게 이제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인데 이제 답적골천에 양쪽으로 뚝방 자연석 쌓기 또는 제방을 정비하자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실시되고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지금 3월달까지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행정절차로 해가지고서 일상감사나 이런 것 자체를 밟고 지금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12월까지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내년 12월까지 차질이 없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단재로 도로포장 개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예산 5억을 들여서 포장을 새로 하게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재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중앙아스콘 있는 데까지 하는 도로정비 사업 중에 포장공사인데요. 
  당초에는 중앙아스콘에서 아스콘을 약 5,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부상으로다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당초에는 약 한 20cm 정도의 컷팅을 해서 포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다가 도로를 한번 저희가 이제 도로에 나가서 제대로 이제 확인해본 결과 한 6cm나 7cm 정도로다가 포장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당초에는 1kg 미만의 어떠한 도로 포장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2.6km 전체를 다 포장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당초 예산 대비해서 1km로 잡았었는데 2.6km 다 해도 그 예산이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러면 이제 중앙아스콘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재료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스콘을 지원하는 거예요 5,000만 원 정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스콘 5,000만 원 상당의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런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장 오은규  사실 이제 그쪽에 상습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도로가 지금 몇 년 만에 한번 이번에 새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몇 년 만이죠 지금 단재로 포장을 하게 되는 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도로별로다가 다 틀리기는 한데요. 
  단재로 같은 경우는 약 10년 정도 만에 재포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평균 이 차량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수명이 짧을 수 있겠는데 우리 단재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많이 다니는 차량이라고 하면 레미콘 차량이랄까 대형 운반차량들이 많이 움직여가지고 그게 이제 아스콘 도로가 10년 정도 수명밖에 안 되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그쪽에 상시적으로 도로 파손이라든가 또는 도로 파손에 의한 민원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 포장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로가 파손이 되고 보수를 계속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중앙아스콘 레미콘 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쪽에다가 얘기를 많이 잘 하셔가지고 도로 파손이라든가 싱크홀 같은 거 생겼을 때 그때그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체를 참고로 해서요.
  저희가 도로관리를 함에 있어서 특히 단재로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아스콘에서 사실은 일정부분 책임이 있거든요. 
  그 레미콘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그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도로 파손이 사실은 원인 제공을 일부분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아스콘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5,000만 원 상당의 재료비를 지원해주는 거구요. 
  그리고 그쪽 단재로 같은 경우는 중장비가 타기 때문에 똑같은 포장재를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강도가 강한 아스콘을 쓰도록 이번에도 이제 포장 강도가 강한 아스콘을 쓸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정비를 그때그때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소하천 배나무골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곧 우기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 소하천을 정비하고 민가가 가까이 붙어 있는 소하천 제방 문제라든가 침수 피해가 있는 곳은 미리 사전에 정비를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은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류수열 위원    공사설계나 이런 게 다 끝났고 지금 이제 토지 매입도 끝났고 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태평1동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동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사 중지를 했다가 다시 해제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공사진행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또 약간 중지를 한 번 더 했었는데요.
류수열 위원    제가 2주 전에 갔을 때는 뭐 담은 쳐져 있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은 일시 중지를 잠시 하는 이유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지하매설물 자체를 땅을 파는데 기존에 구조물을 철거를 안 하고 일정 부분이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전에 총무과에서 저희가 이제 중구청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할 때 할 당시에 팔았던 분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분 어떤 책임 소재를 좀 가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리고 있고요. 
  조만간 그게 대책회의를 한 두 번 했거든요.
  그게 해결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공사 착공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착공은 이 서류상으로는 착공은 다 끝났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건 맞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땅을 파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이제 지장물이 나와서 그 지장물 처리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행정적으로 중지된 상태인데 조만간 그거 해결되면 바로.
류수열 위원    대략 언제 정도 착공이 시작될 걸로 예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는 다음 주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결과 동시에 바로 지하층 터파기 공사를 들어갈 겁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6월 말 7월 초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예보가 지금 계속 있는데 그 시기에 착공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뭐 집중호우가 내린다든가 이런 했을 때는 사실은 공사 자체는 진행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없었을 때 공사를 하고 우기 대비해서 안전관계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금 불안해했던 게 아마 청장님 연두 방문하시고 할 때 공사 바로 시작한다는 말씀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제 펜스는 쳐져 있고 공사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하니까는 하는 거 맞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이상 없이 진행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염려하실 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착공을 해서 터파기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떤 폐기물도 나오고 어떤 구조물도 나오고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따져보고요. 
  따져서 정리가 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해서 지금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절대공기에는 맞게끔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좀 볼게요.
  이걸 보니까 우리 이제 작년에 석교동 돌다리마을 활력센터 66-14번지하고 66-10번지 소유권이 중구청으로 넘어왔어요 매입을 했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매입 비용이 지금 이게 얼마인가요.
  이게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한 3억 7,000여만 원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거는 시가표준액.
이정수 위원    시가표준액이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실제 사들인 금액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공공재산 임대료 관련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도자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10개월에 10개월을 이제 거기서 사용을 하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 금액이 1,141만 7,000여만 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한 달에 한 14만 원 정도 돼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적으로 임대를 줬을 때 거의 뭐 한 200여 만 원 넘게 이제 지출되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총 금액이 시가표준액이에요.
  표준액이 한 3억 7,000여만 원 되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다니까 실제로 사들인 가격은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임대료를 따질 때는 시가 사들인 금액으로다가 환산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에 있는 것처럼 표준시가액으로다가 저희가 환산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야 되겠죠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현 시세대로 시장 경제에 맞춰서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거 실제로 사들인 금액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활성화과를 끝으로 2022회계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그리고 2022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7차 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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