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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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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직장내괴롭힘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직장내괴롭힘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유은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은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장, 유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은희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의정 홍보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유은희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의회운영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유은희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김주희입니다.
  김석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구민들과 소통하여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의정 홍보 원칙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은희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부위원장, 김석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석환  유은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직장내괴롭힘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5분)

○위원장 김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직장내괴롭힘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의회운영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직장내괴롭힘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김주희입니다.
  유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속 직원을 보호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은희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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