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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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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경제국(일자리경제과, 위생과, 교통과)


일  시 : 2022년 11월 28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64쪽 도시가스 보급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기 도시가스 수도 같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중에 도시가스 보급 현황을 보면 중구는 5개 구의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비교해 볼 때 89.8%로 가장 열악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보급률은 80.2% 평균에도 못 미쳐서 69.4%거든요. 
  표 한번 보시면 대덕구 같은 경우는 99.2%로 보급률이 굉장히 높고요 평균이 95.4%라고 그러는데 중구는 89.8% 평균 이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5개 구 중에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구가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89.8%가 나오고요 동구가 한 95%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 80% 상당히 저조한데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다 보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저조한 걸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런 게 해소가 되면 보급률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완결될 때까지는 보급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떨어진다기보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지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더 떨어질 일은 거의 조금 적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더샵아파트나 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게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점점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제 2020년도 기사에도 속칭 에너지 소외지역을 줄이겠다라고 중구 관내에서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지금 책자에 보면 우리 구의 보급률은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와 도시가스사 지금 CNCITY 에너지 회사죠 거기 우리 구로 많은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매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 계획을 확정 공고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데 2022년 2023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 계획을 살펴보면 혹시 이 계획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계획서는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그거는 파악을 못 봤습니다 아직.
류수열 위원    그래서 공급세대 기준으로 보면 2022년도에 대전시 전체 공급세대 계획은 1만 6,806세대입니다. 
  동구가 2,653세대 중구가 2,587세대 서구가 3,350세대 유성구가 7,913세대 그리고 대덕구는 지금 99.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3세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계획을 보면 1만 6,362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시 전체에서 동구가 1,606세대 중구가 1,851세대 서구가 7,765세대 유성구가 4,663세대 대덕구가 477세대입니다. 
  그래서 세대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중구는 2022년에는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시 전체 계획 속에 그다음에 23년에는 시 전체 계획의 11%밖에 안 됩니다.
  아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고는 하시는데 이 자료만 보게 되면 과연 우리 중구가 구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도시가스 설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위원님께서 금방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조금 내년도가 조금 어려운 걸로 나타났는데요. 
  금년도에도 재원 배분을 보면 저희들이 대덕이 거의 다 90% 이상이 됐기 때문에, 99% 됐기 때문에 금년도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한 12억 정도 있고 서구가 한 7억 정도 금년도가 됐는데 앞으로 이게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류수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이 아니라 세대수 말씀드린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게 예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 저기 뭐야 예산을 앞으로 서구나 유성이나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거의 보급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내년부터 후년부터 계속 점진적으로는 대전 시내에서 CNCITY에서 보급할 예산을 제일 낮은 중구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건의나 요청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저희들은 CNCITY에다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이 이왕이면 중구가 보급률이 낮으니 중구 쪽에 예산이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의 어떤 노력이 결과물이 없다고 그러면 객관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노력을 했다는 어떤 증거 자료가 되는데 2023년까지 자료를 보면 그 노력이 노력에 비해서 성과물이 너무 저조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성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663쪽에 보면 CNCITY 에너지 계획 외에 18건의 추가신청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계획 외에 추가로 신청된 거죠 663쪽.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추가된 거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보면 행정동 구간 주소 요청일 공급여건 되어 있고 공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자료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됐다고 작성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단독주택은 452세대가 577세대 중에서 452세대가 공급이 완료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이 저희들이 완료가 100% 됐는지 안 됐는지는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자료를 왜 올려주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거는 내년도 2023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로 더 요청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네요 그럼.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별도 표기된 게 없어서 저희가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생활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전기 수도 도시가스는.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하루빨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도시가스 공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672쪽이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 현황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급식비 관련해갖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지원대상 보면 초중등교육법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학교 수가 51개교로 나오는데 51개교가 나온 근거가 뭐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27개고요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4개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초등학교는 성모초 그다음에 중학교는 대성중학교 고등학교는 동산고 성모여고에서 학교 우유급식을 안 받겠다고 그렇게 돼가지고.
류수열 위원    안 받겠다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학교장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성모초 대성중 동산고 성모여고는 요청을 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급식 지원하는 게 지난번에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학교는 또 70개 교 그래서 이게 지원 대상은 어느 정도 받지 않나요 지원 조건이나 이런 게 아까 얘기했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거는 이제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금방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이런 대상들 중에서 나가는 우유가 나가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찬가지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할 때는 여기도 그런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건 아닌가요 70개 교에 지원하는 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농산물 친환경 급식은 복지과 소속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게 업무가 이관됐다고 지난번에 문화체육과 할 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자료 80쪽 보면은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으로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조성 하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여성가족과 그쪽에서 이관된 업무라고 말씀도 하셨었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우리 경제적 약자라든가 사회적 약자한테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유는 51개교고 그다음에 또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또 70개교고 결국 학교 숫자가 굉장히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를 더 빼고 더 넣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 친환경 급식 관련해가지고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게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거의 같은 내용의 지원인데 학교 수가 굉장히 상이하잖아요. 
  70개교고 51개교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건지 한번 정확히 확인을 부탁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약자를 위해 지원하는 거는 중앙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닌 사항이다 그러면 누락되는 분들이 없게끔 최대한 대상자 파악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관련돼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첨부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아서 사업이 더뎌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어느 시점에서 이게 제외가 되는 거죠 공급 대상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조합 설립을 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아예 제외를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은 진척도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제외를 시키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주민 동의가 70% 이상이 되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게 이제 동의가 그 시점을 공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선정이 되더라도 주민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니까 그거는 뭐.
김석환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계획을 보면요. 
  문화1동 계룡맨션 재건축 용두1동 주택재개발 코오롱건설 용두2 주택재개발 에이스 동서건설 이 세 군데 계룡맨션 재건축하고 이 네 군데가 이제 공동주택에 공급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내년에 여기에 도시가스 공급 들어가는 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글쎄 그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김석환 위원    아니 디테일한 게 아니라 2023년 계획을 이게 이제 2022년도 1월달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올 1월에 이 공급 계획을 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120억을 CNCITY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계획 발표를 하면서 2023년도 대상 지역도 이제 같이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네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네 군데는 현실적으로 2023년도에 공사가 가능한 거냐 그러려면 대전시나 CNCITY에서 이 계획을 잡을 때 저희 중구하고 협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임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선정을 합니까 대상 지역을, 이 대상 지역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내년도 계획과 정확한 거는 내년 초에 다시 내년도에 정확하게 하는 거는 매년 1월 초에 공고를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1월 초에 공급을 하는데 2022년도 해마다 1월 초에 발표를 하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럼 당해연도 것도 발표를 하고 차년도 것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당해연도나 차년도 거 발표를 할 때 중구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보내면 협의라고 하는 게 계획은 저희들이 좀 어디 어디 해달라 하면 그거는 보내지요 보내는데 거기가 어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을 적시를 하는 거는 중구에서 계획을 보낼 때 이 적시를 해서 보낸 거 아닌가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공동주택하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 건축과라든지 공동주택과에서 거기 1년 계획이 나오면 CNCT에서 그걸 가지고 공급계획을 별도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의 판단에는 내년에 하기로 한 이 네 군데 공동주택 지역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공급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돼서 한다는 건지 파악 안 되나요 완료가 돼서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거는 완료 후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네 지역은 내년에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도시가스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내년에 준공이 되리라고는 판단되지가 않는데 계룡맨션 재건축도 그렇고 코오롱에서 짓는 것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은 올해 거를 이제 보게 된다면은 푸르지오는 들어왔을 거고 더샵리슈빌도 올해 공급이 된 걸로 들어왔어요.
  상당 기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이제 이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 계획들이 세워진 거에 정상적으로 다 공사가 완료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석환 위원    확인을 안 하셨다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제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제가 확인이 불가하고요.
김석환 위원    아니,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만 발표하고 CNCITY 에너지에서 공사를 했는지 완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공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현재 우리가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후에 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중구는 지금 저희 구민들이 도시가스 보급하고 하는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거네요. 
  계획을 넘겨주고 CNCITY 에너지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파악도 안 되고 다른 구에 비해서 보급률도 떨어지는데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없고 정상적으로 이 공사가 진행이 됐는지 주무부서에서 파악도 안 하고 그 업무보고나 이 책자에 이거 실을 내용이 없잖아요 하는 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문제가 중구 지역이 안 되는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CNCITY 에너지는 사기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경제성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해요.
  중구 지역에요 지금 5년째 공사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배관을 깔다 보니까 공사하기 힘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업체가 하청을 주는데 하청을 주는 업체들이 공사하다 말고 갑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5년째 그냥 그 사람들은 도시가스 공급이 된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냥.
  중구청에 전화 오면 알아보겠다고 하는 게 답변이 끝이고 그 이후에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담당자 전화해보면은 그래요 저희들이 그쪽에다 연락해보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 계획이 되고 돈이 투자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력을 해달라는데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거의 방관입니다 이거는.
  계획도 지금 들어온 이 민원이 내년에 반영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반영될지 의문스러운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면밀히 체크를 하시고 계획부터 지금 현재 발표한 올해 2,587세대 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가 지연이 돼서 공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2021년 2022년 2개 연도 거를 파악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게 하고요.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이 저희들이 2,010세대가 공급이 완료가 됐고요 단독주택은 금년도 계획이 577세대인데.
김석환 위원    금년도 계획도 안 맞는 게요 2022년도 공동주택이요 선화 도시형생활주택에 120 여기가 197세대고요 푸르지오가 820세대 목동3 주택재개발이 993세대입니다 이거 세 개 빼면 2,587세대에서 반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공동주택에 아까 210세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2,010세대.
김석환 위원    2,010세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되고 나면은 일반주택은 그러면은 400세대 500세대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금년도 577세대인데 452세대가 11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완료가 됐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완료 기준이 공사 터파기를 한 기준인지 정상적으로 주택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부사동 지역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 정광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 주변으로 있는 세대들이 들어오다가 공사하기가 힘들다고 업체가 세 번 바뀌었는데 세 번 바뀌는 동안 공사를 안 하고 있대요 그냥.
  그러니까 그 위에까지 배관에 들어왔는데 주택까지 들어가는 인입선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이 사람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공사가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CNCITY 에너지하고 공동부담으로 하다가 지금 최근에 CNCITY에서 전액 부담을 하죠.
  그렇게 바뀌지 않았나요 처음에 이게 지자체에서도 돈을 일부 대지 않았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는 없고요.
김석환 위원    이전에는 그렇게 부담한 걸로 아는데 혹시 그냥 처음부터 CNCITY가 다 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사용자 부담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사용자 부담이 일부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게 한 9만 원 정도 10만 원 미만으로.
김석환 위원    그거를 못해서 주민들이 안 하는 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에너지 복지차원에서는 그런 것도 파악해서 구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원을 해서 이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아까 계획도 좀 세밀하게 짜시고 그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공사계획 신고가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조금 확인이 되는 그런 서류상으로 되는데 원래 계획대로 원래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 거의 완료가 됐고.
김석환 위원    계획을 보면요 중구 대사동 135-106에서 대사동 233-100 일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러면 충분히 구에서 그 주변 일대에 공사를 진행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세대 수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번을 정확히 여기다 적시를 해놨습니다 공사 구간에.
  그러니까 2022년도 당해년도 거는 이렇게 지번을 명확히 제시를 하고요 2023년도 차년도 거는 그냥 용두동 일원 등 분기 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놉니다.
  그러면 2023년은 내년 1월달에 정확히 지번이랑 이런 게 그 일대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해당 주택이나 이런 데 다 파악이 됩니다.
  그거를 좀 확실히 체크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전통시장에 저희들 지중화 사업하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지중화 사업하면은 변압기하고 개폐기를 지상에 설치를 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상에 설치를 하죠. 
  그 위치들 한번 체크를 해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제가 뭐 위원님도 알다시피 1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현재 현장에 있는 그런 것까지는 체크를 다 못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요. 
  통행하고 이게 인도 쪽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시장 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행이나 안전에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있는 변압기 같은 것도 지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어 그냥 도로폭도 안 되는데 거기다 설치해놔 가지고 통행도 방해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또 쓰레기통이 돼버립니다 그 위에다가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올려놔가지고 상당히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쪽에서 그쪽을 이쪽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해주시고 차후에 이제 이 지중화사업 진행을 할 때 매설을 하는 방향 쪽도 한번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하여튼 도시미관이나 하여튼 통행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원래 설계단계 할 때 전반적으로 아마 포함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하고 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저 PPT 사진 좀 한 번만 봐주세요.
  (PPT 자료 설명)
  저게 이제 부사동에 있는 저희들 조형물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다음 저 조형물 중구청에서 세운 거 맞죠 지금 보여드린 3개의 조형물.
  이거 중구청에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이 조형물 설치 누가 한 거예요. 
  두 번째 자동차 거리에 한번 이거 이거 누가 설치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거는 아마 지금 특화거리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일자리 과거  경제기업과 있을 때 그 당시에 설치한 걸로.
김석환 위원    지금 세 개가 모양이 똑같죠 저게 특화거리 거고요 이게 지금 성심당 맞은편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구청 앞에 있는 거고요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특화거리는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빛간호학원이라든지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기에다 3대가 하나 되는 중구 그 슬로건을 위에다 걸어놨잖아요 한빛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위에 붙여놨다는 거는 전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기다 갖다가 이 민선8기 들어서서 3대가 하나 되는 중구를 갖다 스티커를 붙인 거 아니에요 예산 들여서.
  아니에요 저 남의 사유재산에다 저기 갖다가 중구청 로고를 박아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아까 번의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개는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이거는요 중구청에서 설치했는데 아까 자동차특화거리처럼 관리를 안 하니까 한빛간호학원에서 자기들 광고탑으로 쓰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모형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특화거리 이거는 지금 관리가 조금 안 되고 오래 지나가지고 거기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 금년도 말이나 교체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김석환 위원    설치를 안 한 거라고요 중구청에서 중구청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저게 특화거리 조형물로 자동차거리 조형물처럼 똑같이 저 세 개가 다 중구청에 설치한 거 아니냐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화거리에 나오는 부사동에 설치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거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2개는 지금 현재 확인이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위원장님.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저 두 개 설치한 거 저 두 개 말고 관내에도 많을 겁니다.
  저거 한 거 어디서 언제 설치했는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석환 위원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지금 설치 근거도 지금 찾지를 못하고 계시고 저게 본 위원이 이제 파악하기로는 세 개만 사진을 찍어왔는데 저게 중구 관내 6개 상점가 거리 외에 전통시장 입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리에 아마 저게 많이 조형물들이 서 있습니다. 
  저거 외에 따로 또 조형물들이 저걸 공공조형물이라고 하죠 도로점용 허가를 안 받고 구청에서 설치한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지금 누가 봐도 저 한빛간호학원 저렇게 붙여놨는데 저 길로 구청 직원들도 아마 수 차례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저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근데 저거를 보고 저렇게 방치를 한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기 한빛간호학원 광고탑 위에다가 3대가 하나 되는 중구 스티커는 왜 붙여 놓은 거예요.
  관내에 있는 특화거리 상점가 거리 아치물들부터 해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다 전수 조사를 하시고요 설치근거 법령하고 설치년도 그 다음에 관리상태 다 점검을 하셔서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이 상점과 전통시장하고 저런 조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업무보고 책자 8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죽 본 걸로 봐서는 중구형 일자리 정책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중구만의 일자리 정책이라고는 지금 현재 특별한 건 없고요.
김석환 위원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아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매년마다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을 임기와 연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종합계획 및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진 성과를 확인하여 우수자치단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중구도 매년 공시제 대책을 세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홈페이지 하고 워크넷에 공개를 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2022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 육성,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 핵심전략 9대 실천과제 83개 세부 사업을 목표로 제시를 했었어요. 
  관련된 예산이 935억 288만 원에 6,649개 일자리 창출, 취업자 11만 8,700명 취업률 68% 목표로 세워졌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서 파악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내용을 보니까 효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두 곳에 도시재생사업 인프라에 455억이고요 재원으로 보면 여기에 돈이 다 들어갔고요.
  복지관과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사회적 기업 등에 관한 인건비 지원이 200억 그럼 900억 중에 650억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 지원이고 인프라 건설입니다.
  노인 일자리에 169억이 들어갑니다.
  6,649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4,515개가 68%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얼핏 중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목표를 잘 세우고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세하게 뜯어보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중구만이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저조한 실정이고 일자리 금방 말씀드리는 통계자료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 수치는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 전체적인 수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저희들이 중구만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되면은 이 중간점검이라든가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는데요 보니까 어디에도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그냥 전 부서에 있는 일자리에 관련된 거다 싶으면 다 끌어다 놔서 그냥 이 책자 발간하고 보고서 만드는 데만 치중을 했지 전혀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위원회 구성이 돼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거 2022년도에 혹시 회의 개최한 적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내용이 어떤 거 였어요 서면 내용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계획 수립 하는 걸로.
김석환 위원    계획 수립이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관련해서 중앙기관 민간단체 학교 이런 곳들과 용역이나 협약, 회의 등을 한 적이 있어요 2022년도에.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이 일자리 관련해서 총괄 부서가 이제 일자리경제과잖아요.
  일자리 관련돼서 이 관련 부서들 복지과라든가 위생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이 관련 기관들하고 실무 협의를 한 회의나 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인구 소멸을 얘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일자리 이야기입니다. 
  모든 언론 인터뷰 단체장 구청장님 인터뷰도 그렇고 구에서도 쓸 때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일자리를 만들어 놓겠다 했는데 중구의 미래가 또 일자리 창출에 있다 이 얘기를 매해마다 하고 매번 합니다. 
  근데 단순 인건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그 다음에 경상비 지출 이게 일자리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정작 여기에는 중구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울하기만 한 거예요. 
  이것 또한 이 아까 조형물과 마찬가지로 근무 태만입니다 근무 태만 구호만 있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년도에 민선 8기가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원년이 됩니다 2023년이 3월 달에 일단의 공시제 목표 수정해서 계획을 올려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쯤 관련해서 무엇을 담을 것이고 민선 8기 4년 종합계획을 또 세워야 될 건데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 또 영양분석 그런 걸 가지고 정책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에서도 보이지도 않고 예산서상에서도 내년에 일자리 창출 예산이니까 일자리 창출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밖에는 올려놓은 게 없어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의 타이틀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 10월에 내년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6대 국정과제에 대한민국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나가는 이제 공공일자리나 단기일자리를 줄이고 지역에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10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래서 내년에 이 일자리 공시제 작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고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3월에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2월입니다.
  과연 이 4년 종합계획과 내년 계획이 이 바뀐 정부 방침에 그걸 떠나서라도 중구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한 건지 국장님 답변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계획이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실은 일자리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자들이 우리 일자리 정책지원계 팀들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 일정에 맞게 해서 시간상으로 상당히 촉박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일자리 담당업무를 하시는 직원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분 정도예요.
  그 팀이 일자리지원팀이 있지만 다른 업무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 분이란 말이죠.
  한 분이 뽑아내는 아이디어나 정책 그분 역량이 물론 뛰어나시겠지만 지금 일자리창출위원회 만들어 놓고 회의도 한 번 없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복지 파트도 있고 경제 파트도 있고 도시 파트도 있고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협업을 해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계획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매년 2019년 21년 22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수치만 바뀝니다 예산 금액만 바뀌고 내용이 똑같아요.
  지난해 동구가 3억 정도를 받았어요 2월달에 지역 특화로 해서 인센티브를.
  이번에 7월에 목표제 공시제 해갖고 대전 동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고 안 받고 인센티브를 받고 안 받고도 떠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들을 이 일들을 할 때 이 부서 칸막이라는 거를 이런 때 느끼는 거예요. 
  총괄 부서에서 다 끌어갖고 모아는 놨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일을 추진하거나 체크인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누구도 관심을 안 둔다는 겁니다.
  2023년도 할 때는 2022년도 한 거에 대해서 계획 자체의 문제점이 뭐고 2023년에 바뀌는 이 일자리 추진사업 정부 방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십시오.
  그걸 하려면 지금 이 일자리경제팀이나 일자리경제과 혼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관부서들을 이 총괄부서로서 연관부서들을 모으셔가지고 아이디어를 같이 지혜를 한번 모아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하고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일자리 창출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어떤 구 전체 차원에서 좋은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 일자리 관련 예산 중에 보면 사회적 기업하고 그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상당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분들 운영비 지원을 공공 재원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게 경쟁체제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돌아가면서 이 인건비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해주다 보니까 이분들 경쟁력이 없어요. 
  사회적 기업 만들어 놓으면은 망하지 않는다 왜 구청에서 돈 주고 시청에서 돈 주고 정부에서 돈 주고 사업 아이디어 짤 필요도 없다 직원 채용하면 직원 인건비 다 해주고 사업 아이템 없다고 하면 사업비 줘서 사업계획 짜서 사업하라고 돈 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지 이번에 일자리 이걸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하실 때 결과 점검을 하실 때 냉정하게 한번 판단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계획을 짜서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재정 지원은 이제 그만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언제까지 저희들이 돈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것도 같이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공시제가 할 때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들 예산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있는 사업용 주택용 자가용 태양광하고 태양열 두 개가 틀립니다.
  태양광하고 태양열 보급 현황하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설치 비용과 효율 관련한 비교자료 그래서 예산 심의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62쪽하고 676쪽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 예방시설 개선 및 소방시설 확충 현황이 있습니다.
  올 5월에 오류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교체사업 하고 산성시장, 8월에는 산성시장 소방시설 홍보 설비 이전 및 설치, 태평시장 화재수신기 교체사업, 오류시장 화재감지기 교체사업 이렇게 완료를 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사후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준공한 지가 저희들 빠른 거는 5월달 늦은 건 한 10월달인데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은규 위원    별 문제가 없죠 없는데 올해 태평시장에서 옷 가게에서 불난 거 아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게 화재 알림 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됐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알림 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알림 시설이 전통시장 내에 전체적으로 시설이 확충이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화재 알림이 울리면 화재가 발생하면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점포별로 화재 알림 시설이 19년도에 점포별로 다 설치가 완료됐는데요. 
  만약 화재가 난다면 이게 이제 알림이 KT나 119 상인회장이 안전관리자로 들어가 있으면 상인회장한테 점포주한테 이렇게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상인회장한테 하고 점포는 점포주는 알겠는데 상인회장한테는 왜 이 알림 서비스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상인회장이 저희들 이제 전통시장에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안전관리자로 지정이 돼 있어서 상인회장한테 그걸 통보 가는 겁니다.
오은규 위원    이번 태평동 5월에 화재 발생했을 때도 그 태평동 상인회장이 최초 현장에 나가서 불을 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잘 된 것 같고 제가 전체적으로 오류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에 대해서 다루려고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구민이라든가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들 그리고 전통시장에 있는 상점가 대표들이나 활동하시는 분 그 안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 가지고 사실 담당자가 더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관할 소방 특별조사가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서부소방서에서 하는 거 맞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구는 금년 9월에 소방특별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치사항으로는 오류동 시장에서 문제성이 좀 발생한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수신기하고 발신기 그쪽에서 있어 가지고 교체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전통시장에서 수신기 발신기 화재 알림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발송해 주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저희 상공팀에서 현장을 나가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저기 뭐야 시설비나 공공의료비 같은 이런 게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시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우리 상공팀에서 그때그때 나가서 개선하고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평상시에는 모니터링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로 열두 분 쓰고 계신데 그분들이 화재감시를 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저도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저희 관내 전통시장 화재감시 모니터링단이라고 열두 분이 2월 3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둬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전통시장 내에 비치돼 있는 소화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정기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점검했을 때 전체적으로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어떤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대다수는 내구연한을 지키고 있고요 지금 요새는 화재에 대해서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상인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나면 저희들한테 바로 이야기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지난 그런 제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일단 시장에 이렇게 가보면 소화전 전면에 장애물을 많이 적치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접근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점검을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시장 점포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간혹 소화기를 미비한 점포들도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K급 소화기 의무설치 기준이라고 그래가지고 2017년 6월부터 음식점에서 음식점 등에서 주방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화재 안전 기준을 개정하여 63만여 곳에 의무설치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음식점 등 특히 동식물류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방 화재용 그러니까 주방화재 전용소화기가 있습니다 K급.
  이 소화기를 비치를 권장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거는 언론이나 이런 거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식당에서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뭐 위생업소를 담당하는 위생과나 뭐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점검 나갈 때 항상 그런 것까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반드시 필수 사항이고요 동식물 특히 우리가 흔히 아는 콩기름 이 부분은 불이 한번 붙으면 사실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이게 휘발류와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굉장히 끄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 분말소화기로는 꺼지지 않는다고 반드시 주방화재용 전용소화기인 K급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에서 반드시 잘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관내 전통시장 내에는 무인점포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가 무인점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점포에 대한 화재 안전 예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이제 기사내용입니다 오늘 기사내용.
  늘어나는 무인점포 화재 위험에 무방비, 소화기 비치 안 한 곳 수두룩, 소방법 적용 예외 사각지대, 다중이용업소 등록이 필요 그러니까 즉 다중업소 등록을 하지 않아서 관리할 주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상공팀 팀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지금 무인 점포에 대한 관리 주체가 없다. 
  왜그러냐 이건 자유업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니라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주체가 없다 이거는 건물주라든가 업주의 책임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 지역구에서 점포 운영을 하고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것도 저희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통계를 보니까 최근 소방안전청 중앙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점검 실시를 했는데 53% 이상이 소화기라든가 화재 예방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기사에 올라온 걸 보면 우리 무인노래방 무인아이스크림 무인카페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무인사진관이라고 있습니다 무인사진관.
  이제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자주 찾아 가지고 거기 사진도 찍고 스티커도 발부받아 가지고 그런 무인업소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머리 같은 걸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이제 고대기라고 하나요.
  고데기를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는 게 20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그 200도까지 올라가는 고대기를 사용하고서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주변이 새카맣게 이렇게 탔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방문해서 취재했던 분이 깜짝 놀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서 그러니까 관할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인 점포를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일자리경제과 상공팀에서 한 번 정도 이 부분은 안전점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무인 업소도 그렇고 특히 전통시장 내에 그리고 식당에 화기를 사용하는 곳 이런 곳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 및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및 교육을 통하여 방화 의식을 높일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무인점포 화재예방 안전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저희들 무인점포에 대해서는 CCTV라든지 화재 비상벨 송수신 장치 이런 게 전부 구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구청에서도 해당 부서 안총과라든지 저희들 부서하고 해서 점검을 한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안전 대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중구는 현재 전통시장 내에 쉼터 공간에 쉼터 공간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쉼터 공간에 구급함이 비치되어 있죠 구급함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고객쉼터에 구급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구급함이 비치되어 있고 또 환경모니터링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간근로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기간제 몇 명 정도 활동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현재 열두 명이 용두시장을 뺀 6개 시장에.
오은규 위원    그러면은 화재 안전점검하고 화재하고 안전까지 다 이 모니터링단이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분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그런 업무를 지원해 주는데요.
  안전 관련되는 것도 그런 것도 소화기 같은 거 당연히 보고요 환경 정비라든지 주차장 관리 방역 이런 부분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구급함을 다 비치는 다 되어 있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개 전통시장 중에 유천 전통시장하고 용두 전통시장 두 곳은 쉼터가 없습니다.
  이 쉼터가 없는 두 전통시장에는 구급함이 어디에다가 비치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용두 전통시장은 지금 현재가 쉼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천동 시장은 시설물 내에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용두 전통시장은 사실은 그쪽에가 지금 비활성화가 되고 그쪽 건축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의 전통시장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유천시장 같은 경우는 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쉼터를 마련하셔 가지고 여기에 안전시설이라든가 안전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유천시장은 이제 도시활성화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를 그렇게 마련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구급함은 비치가 돼 있어도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동심장충격기가 일곱 군데 다 비치가 되어 있나요.
  일곱 군데가 아니더라도 쉼터에는 다 AD가 다 비치되어 있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거는 현재 오류시장 전통시장 중에서 오류시장 하나만 저희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AD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가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근데 그게 이제 시장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더 파악해서.
오은규 위원    이게 확인된 사항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다시 한 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시장을 제외한 6개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오류동은 금년도 설치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용두시장에도 구급함하고 AD 자동심장충격기를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비치하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건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철도차량 선박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런 법률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미리 이런 거는 챙겨서 비치를 했었어야죠.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에 대비한 화재예방 자동심장충격기 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연계적으로 실시가 돼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는 사고에 가장 안전한 그런 자치구로 이렇게 부각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 상공팀에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관련 질의 이거 일자리경제과 맞으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도 임산부 및 출산하신 1년 이내의 분들한테 산모한테 친환경 물품 지원하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주로 이제 이거는 농림축산부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서 공급협약서에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중구에 약정서가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원님 거기 지금 행감자료인지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오한숙 위원    특별히 자료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임산부 관련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작년에부터 사실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신청이 호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보통 신청을 개시하자마자 거의 마감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 1인당 한 48만 원 하면은 자부담에 한 9만 6,000원에 지원이 한 38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호응도는 좋으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호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공고 나가면 바로 마무리가 마감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배송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분들이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바로 가정에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바로 이렇게 배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배송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배송비도 아마 그 거기에 다 저희들이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10만 원까지는 무료로.
오한숙 위원    그러면 따로 여기 중구에서 약정서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 질의 드렸듯이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서 그 협약서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계약을 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시에서 공급업체를 선정을 해주면요 저희들이 이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면 시에서 지금 내려주신 공급협약서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업체를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이제 구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런 배송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공급협약서 제8조 7항에 보면 본 사업에서의 배송료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하되 지원 대상자의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만 원 이상 했을 때만 배송비가, 무료라는 항목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불편한 거죠 또 어쨌든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 비용이 있고 또 친환경이다 보니까 물품 자체의 금액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호응은 좋지만 정말 저소득 힘든 부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정확하게 적시를 해놓으셨거나 약정서에 있다면 이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홍보가 있으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이제 임산부라든지 출산하시는 젊은 엄마들이 신청을 하실 텐데 배송비가 꼭 3만 원을 안 채우고 주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들 뭐 친환경 뭐 이제 과자라든지 이런 거 구매를 하시다 보면.
  그런데 그때마다 배송비가 3,000원 막 이렇게 붙으니까 자부담의 배송비 이러다 보니 좀 불편한 분들이 조금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혹시 민원접수 되신 건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현재까지 민원 접수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친환경 농수산물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일반제품보다는 조금 가격이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몇 가지만 이제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고 하다 보면은 3만 원 이상은 그냥 가격이.
오한숙 위원    넘을 수 있다라는 기준 하에 그러신 거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소액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업체하고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도 내년도에 혹시 이 사업을 하면 계약을 할 때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셔서 그거를 정확하게 공지를 해주시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또 요즘 젊은 엄마들은 참 알뜰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호응은 있을 수 있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물품을 구입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댓글들이 맘카페에 보면 많이 있고요.
  일단 제가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저희는 아직 이제 임산부도 아니고 저는 출산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딱 이제 관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민원들을 이렇게 보면 엄마들은 일단은 이제 고기나 아이들이 이제 유아식 이렇게 만들려면 이제 고기라든지 이런 거를 축산물품을 사고 싶은데 막상 사 오면 너무 질기고 아이한테 제공하기가 힘들어서 다음부터는 구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댓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럴 때는 이런 것에 대한 평가 일단 1년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혹시 이런 평가라든지 이런 시정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따로 이렇게 받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게 이제 사업이 시행하던 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원래 제가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당초 때 저희들한테 신청했던 임산부나 출산한 지 1년 이내에 되신 분들 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아마 피드백으로 한 번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제품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시에 건의를 하고 업체하고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게 구별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끔 사이트가 돼 있어서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구에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저희 중구라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한 설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업체를 변경을 했다든지 또 구 자체에서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협약서 들어가 보니까 굳이 시에서 지정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도 선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젊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이거 하나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인디안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것들도 중구는 아 이렇게 조금 더 신경 써준다라는 엄마들의 홍보가 있으면 더 이렇게 더 많이 모이고 중구의 인구 유입에도 훨씬 좋고 되지 않을까 해서 작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소액대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82페이지 하고 또 따로 별지 주셨어요.
  저희 구도 소액대출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있으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여기 이제 전통시장 상점가 소액대출 사업이 있는데 사업주체는 서민금융진흥원하고 대전시 우리 중구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서민금융 지원을 상인회에서 2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지원 금액은 점포당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했는데 저희들 현재까지 대출 원금이 한 4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한 2억 원 정도가 대출 상환이 안 되고 있는 대출 잔액이 거의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대출 2년간 대출을 해주시는 건데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미상환하신 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태평동은 2009년에 대출이 시작됐고요 대흥동은 2013년에 대출을 시작했고 은행동은 2011년에 대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2년을 훨씬 넘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이게 상환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걸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원래 대출 기간이 이제 2년이고 무이자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점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대출을 유예하게 되면 계속해서 2년 연장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물론 지금 말씀대로 2년 유예하면 계속 대출을 해주시는데 이 지금 대출 조건 설명을 보니까 말씀대로 1,000만 원 한도 내고 지금 상환방법을 보면 1월 해서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 택일인데 그런데 그동안 말씀대로 최대 1,000만 원인데 금액으로 보면 아주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균등상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상환을 안 하신 지금 사업자들이 꽤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사실 이제 상환 안 하신 분들에 대한 게 사실은 압류라든지 이런 강경 조치를 사실은 해야 되겠죠 일반 금융대출이면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상인회에서 점포에다가 시장이라든지 상점가 점포에다가 대출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상환을 못 하면 계속 독촉을 하고 저희들은 또 상인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소액대출 받으신 분들이 점포주들이 상환을 안 하면 강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2년씩 연장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저희 중구가 그거에 대한 보증을 선 듯한 항목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계속 저희가 보증까지 서서 이것을 상환이 어렵다고 지금 19년 11년 13년부터 대출받으신 분들한테 지금 계속 상환을 독촉하기는 어렵다는 거는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좀 저로서는 이해가 불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계속 나가시면 이분들 사업자는 그대로 남아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거 확인 정확하게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아마 그분들이 계속 사업자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알고 계신 거지 상황 정확하게 그럴 수 있잖아요 폐점하신 분도 있고 워낙 이제 오래되셨으니까 그 사이에 점포를 넘기신 분도 있고 물론 사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해주시긴 하겠지만 그 사업자와 대표자가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혹시 이제 그 중간에 어려워서 다른 분한테 넘기셨을 수도 있고 그럼 사업자가 변경되실 수도 있고 대표자도 변경되었을 텐데 그럼 이거는 상가나 점포들의 이제 그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100%로 상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당연히 상환을 저희들이 받아야죠 더군다나 저희들이 대출할 때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중구청하고 상인회가 상인회에서 그분들한테 회수를 하고 만약에 회수가 안 된다 하면은 중구청에서 이제 보증을 한다고 하는 그 당시 때 그런 협약이 있었던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상환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에 대해서 어렵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 되다 보니까 계약 기간은 약정은 이제 2년을 했지만 계속 지금 연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어렵다는 이유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금액이 지금 전통 소액의 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하상가도 대출을 처음에 해주셨었어요 지하상가 상가들도.
  그런데 지하상가 상가들은 지금 다 상환을 했거든요 지하상가는 안 어려운가요.
  위에 신호등 생기면서 오히려 어려우면 더 어려움을 호소했던 곳이 지하상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하상가들은 다 돼서 지금 미상환 내역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흥동하고 은행동은 태평동도 거의 상환을 하셨어요. 
  대흥동 같은 경우는 1억 대출 받으셔가지고 상환을 1,800밖에 안 하셨어요 13년에 대출 받으셨는데 그리고 은행동 같은 경우는 1억 5,000 중에 11년에 대출 처음 시작하셨는데 1억 5,000 중에 3,500 밖에 상환을 안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중구가 아무리 원도심이지만 은행동 대흥동이 제일 핫하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자금 미상환한 점포에 대해서 압류를 하든 재산을 강제 징수를 뭐야 강제로 이렇게 압류를 하고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을 금융진흥원에서 중구를 통해서 상인회가 상인회에서 직접 점포주들한테 이렇게 대출해 주는 주체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채권 확보도 상인회가 주체가 돼서 소송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점포를 매일 만나고 그 하는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쪽에서도 상인회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점포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런데 우리 다른 데도 비교할 필요가 어떻게 생각하면 없겠습니다마는 타시도 지금 현재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다시 재연장을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히 돈을 어려워서 점포가 돈을 대출을 받았으면 언젠가는 해서 일수로 갚든지 장사 그날그날 해서 일수를 하든 월수를 하든지 갚아야 하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저희들도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저기 상인회에다가 저희들이 독려하고 자꾸 독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진흥원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약서나 자료를 보면 진흥원에서 지금 1억 말고도 더 추가로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도 너무 상환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보증을 중구가 섰거든요 어디서든 돈은 들어올 수 있어요 중구가 이 정도 돈도 없지는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독촉해야 되는 주체가 진흥원이 아니라 중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압류 통지서나 이런 거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주체가 우리 중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아니라 상인회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거 우리는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독촉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상인회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건데 상인회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 당시 때 이게 소액대출 추진 사업을 그 당시 하면서 이제 구조가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지금 대출할 수 있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진흥원에서는 원래 금액을 중구에 주게 되어 있고요 원래 원칙은 그리고 중구에서 상인회를 통해서 상점가에게 대출을 제공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항목에 보니까 필요할 때는 상인회에서 직접 진흥원을 통해서 서로 받거나 아니면 신청하거나 상환을 해도 된다 중구를 그냥 건너뛰고 해도 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전에는 그러셨더라도 지금 보니까 2002년에 다시 계약을 연장해 주신 데가 많아요. 
  그럼 그런 항목들을 이렇게 상환을 하지 않으니까 적시하고 제할 건 제하고 넣을 건 넣고 다시 계약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건 성의표시의 문제인데 500만 원 대출받고 그대로 500만 원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즘처럼 지금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대출금리 올라가서 10%에 지금 다다르고 있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무이자 대출 이거 홍보는 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저희들이 이거 뭐야 소상공인들 상점가 소액대출 사업은 홍보라는 게 이제 상인회를 통해서 하거나 저희들이 동에 자생단체 회의할 때 이런 대화도 하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은 하신다고 하시는데 상인회에서는 상환이 안 돼서 더 이상 여기 진흥원에서 추가 대출을 안 해주는데 홍보를 할까요. 
  제가 대흥동이나 은행동에 많은 아는 상점은 없지만 한 군데에 질의를 드렸어요 문의를 드렸어요. 
  혹시 이런 대출을 알고 계시나 깜짝 놀라세요.
  미용실 하시는 분인데 이런 거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달라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런데 이제 상인회에서도 이런 이제 폐단을 폐단이라고 하면 폐단인데 이런 게 대출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막 나가서 대출 이렇게 무이자니까 받아라 받아라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홍보는 안 하더라도 이제 그 당시도 처음에 할 때는 홍보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이런 게 한 반 정도가 50% 정도가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는 사실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초창기에는 홍보가 많이 해서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그런 홍보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호응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즘 무이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본인들의 의무는 하지 않고 근데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다 2013년 11년이면 그만큼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이런 대출이 있는 거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정말 상인들을 위하신다면 이거를 상환을 하고 다른 요즘 창업하시는 분도 많고 특히 코로나19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분들도 많을 텐데 작게라도 이런 게 도움이 되게끔 상인회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 돈 대출은 하나도 받지 않고 중구에서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자동 연장해 주시고 연장하면서 계약서에는 6개월 동안 거치기간도 주셨어요 어차피 상환도 안 하는데 거치기간에 그냥 알아서 저기 하라는 계약서 그대로 연장해 주시고 계약서 변경도 없으시고 또 압류도 안 되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 대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흥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물론 나라에서 돈 주니까 그냥 해주면 되지만 괘씸하지 않을까요 성의 부족으로 보일 거고.
  그러니까 추가 대출 금액이 8,000만 원도 가능하고 4,000만 원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중구에서 저희가 정말 구민이 지금 저희 중구 구민이 상인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 구민들을 위해서 방법을 마련하시고 계약서부터도 변경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계속 상환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출을 받은 점포주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고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독려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해당 점포에 대해서 대출금 상환에 대한 독려를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저희들이 구청 자체에서 일일이 점포를 다니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세요 하세요 하는 것까지는 우리는 어차피 진흥원은 저희들 통하고 저희는 또 상인회를 통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인회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거는 빠르게 처리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 지금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이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무성의하세요 너무 무성의하시고 그대로 지금 금액 그대로 남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금 이 부분은 압류를 저희가 중구에서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계약 기간이 다 주로 세 군데 중에 2002년에 새로 하셨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의문이 조금 듭니다.
  왜 2002년 4월 5월에 전에 계약서가 정말 2년 딱 2년 6개월 이렇게 계약이 끝나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계약서를 일일이 다 못 봤습니다마는.
오한숙 위원    그럼 전에 계약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전 계약서 자료에 정말 이 계약 기간이 딱 2년 6개월 만료로 해서 해주신 건지 2년이면 2년 6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서 새로 쓰신 건지 그거하고 지금 폐점 그때 처음 사업자로 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그때 사업자하고 현재 사업자하고 대표자가 같은지 그리고 사업자명은 변경되지 않았는지 폐점한 곳은 없는지 그 자료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 자료 부탁드리고 올해는 상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중구에서 개입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간을 드릴만큼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알고 있다면 기다릴 많은 상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혜택이 골고루 좀 제공이 되었으면 해서 꼭 이거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조금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하여튼간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대출 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소상공인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미상환 대출 업주 점포주에 대한 독려를 계속해가고 상인회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중구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방금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의 질의 이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협약서하고 약정서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이거 이 전임 청장님 사인하고 직인이 맞는 거예요.
  이거 계약을 누가 하신 거죠 대리 사인을 한 건가요 아니면 박용갑 청장님이 직접 본인이 서명을 하고 이 도장을 찍은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서명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당연히 청장님께서 서명을 하고 직인은 민원실에 가서 찍어야 되니까.
김석환 위원    서명은 본인이 이게 지금 청장 박용갑이라고 쓰셨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죠.
김석환 위원    서체를 지금 추정해 보건대 이게 지금 이전에 있었던 청장 사인하고 너무 틀린데요.
  계약을 계약 주체가 누구예요 계약 주체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글쎄요 제가 전임 청장님 필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석환 위원    이 계약을 어디서 했어요 이 협약서 작성을 어디서 했어요.
  청장실에서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중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은 관리 감독에 대해서 정확히 적시를 하고 있어요. 
  상인회는 사업 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되고 중구의 관련 서류 열람 및 자료 제출 정리에 성실히 임해야 되고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회계책임자도 선임을 해야 됩니다 약정서를 보게 되면 매월 익월 10일 영업일 내에 진흥원 및 지자체에 운영 실적 등을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중구에서 자료 요구를 하거나 실태 조사를 할 때는 즉시 응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을 추정해보면 중구청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단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다.
  상인회가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겁니다. 
  그 관련 자료가 없죠 지도점검을 한 자료가.
  이 자금에 대해서는 통장 상인회에서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요.
  별도의 회계책임자를 선임을 해야 되고요.
  태평하고 대흥 은행 관련돼서 그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신 실적이 있으세요.
  지원 대상자 선정 그다음에 추진을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해서 매달 점검하신 내역이 있으시냐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검은 연 1회에.
김석환 위원    여기 매월 내게끔 돼 있는데 왜 연 1회로 돼 있습니까 약정서 상에는.
  물론 이분들이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들 어려운 사정을 받아주다 보니까 정작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을 전혀 못 받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랑 이런 게 해서 서민금융 지원해서 이 3자 협약을 통해서 소액 대출을 진행을 했단 말이죠. 
  여기가 계속 연체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소외가 됩니다 제외가 자격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본인이 알기로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이자 수익을요 상가 운영비로 쓰게끔 해줬던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그때 받아가지고 이자 수익으로 자기들 운영비 쓰고 경비 쓰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무이자로 이제 해주는 거죠 이자 부담을 이자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자도 좀 경감을 시켜주자 그래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뒤로 연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원금 갚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중점적으로 점검을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다면은 강력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중구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점검 약정서 내용대로 점검을 잘 이행 저희들 하도록 하고 또 기존에 받은 사람들이 미상환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664쪽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664쪽 4번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시 같은 데는 특사경이 지금 점검을 하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설날하고 추석 명절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행감자료를 보니까 원산지 표시의 지도단속 결과 과태료 2건, 2건이 있었는데 이건 실제로 음식점에 나가 가지고 단속한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건 두 건인데요. 
  저희들은 한 건은 시 특사경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첩을 해준 내용이고요 하나는 이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시 특사경하고 민원신문고에 의해서 두 건이 발생한 것이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우리 중구에서 직접 팀에서 나간 건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 팀에서 나간 거에서는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지도 단속을 설 추석 명절 중점 지도 단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아마 다수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 추석만 중점적으로 한다고 개선될 수 있을까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뭐 개선이, 개선을 하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현재 일자리경제과의 농축수산물팀의 인원이 해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또 이런 거 나가면 또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오은규 위원    일자리경제과의 인력 부족으로 실시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는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감시하는 제도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도 사실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보고 사실 적발하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잘 적발하기가 사실 힘들고 지도점검 차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은규 위원    사실 적발하는 문제는 다음 문제죠 전문적인 그 품목이라든가 그 물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그거를 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사실 그 이전에 저희가 보면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단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인데 이것도 보니까 원산지 미표시 한 품목 과태료 30만 원 한 곳은 원산지 미표시 네 품목으로 해서 120만 원 이렇게 처분을 했던데 한 품목당 30만 원 꼴로 이렇게 처분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고 단속은 미진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 중구 구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굉장히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제 핑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인원 문제도 농축산물 우리 직원들이 농업직이나 축산 이런 관련 직원이 전문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지만 현장에 나가면 고기 정도 축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 눈으로 식별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가서 상인분들한테 농산물 최소한 원산지 표시는 확실하게 해달라 이런 독려 차원에서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설하고 추석 명절기간 성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는데 그때만 아니더라도 최소한 월 1회 내지는 분기별로라도 중점적으로 계속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수시점검 필요할 것 같고요.
  타 지자체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관련해가지고 명예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착안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이제 최근 기사를 보니까 3년간 배달에 비해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건수가 1,358건에 달하고 이 중 배달의 민족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전체의 85.4%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반 건수가 3년간 4.3배나 급증했어요. 
  현재 음식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축수산물 24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통산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에서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품목별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아까 대전시의 경우에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최근에 배달음식점에서 여섯 곳을 적발했는데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이라고 써놓고 브라질산으로만 이렇게 사용했다가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11월달에 김장을 좀 많이 했죠 김장철이기도 하고 각 지금 김장을 더러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김장을 진행 중인 가구라든가 단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장철을 맞아서 전라북도 충북 등에서 단독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김장철 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대대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장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는 그냥 상한 채로 말려가지고 희끗희끗해진 고추를 히아리라고 합니다 히아리.
  히아리를 많이 넣어서 중량을 늘려서 원산지 미표기했거나 거짓으로 표기했거나 절임배추 생산업체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장철인 지금 우리 중구의 중구민이 1년 내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중식 관계로 중식하고 본 위원도 질의할 게 몇 가지 있으니까 식사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은규 위원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직원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모든 지자체가 아니고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 그리고 대전 세종에서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님 현재 반려동물 의료비 지급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대상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숫자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8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렇죠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순으로 우선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분들 중에 반려동물을 등록한 대상자분들이 82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거는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이나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82명만.
  저희들이 숫자는 의료비를 진료할 대상자들만 저희들이 82명으로 정했다는 거죠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중증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분들 중에 반려동물 등록한 분들이 82명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마 등록된 숫자는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금방 여기 사회적 약자 중증장애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 반려동물을 얼마나 정도로 갖고 있는 인원수는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 소유로 등록된 반려동물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가족 소유인 경우도 있어서 사실 미등록된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지.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사회적 약자들한테 또는 가족들한테 혹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그러냐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사회적 약자들의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건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혹시 기피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그 이유가 있다면 좀 정책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사업이 금년도에 신규 사업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적 약자분들의 반려동물이 얼마나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데 이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 되는 숫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파악하기 어렵고요.
  지금 금년도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홍보는 사실 저희들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사회적 약자를 관리하시고 계시는 동사무소 복지담당자들이나 또 혹시 동물병원에 이런 진료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금방 이렇게 사회적 약자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진료 이런 진료비가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하는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보니까 연 1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각 저희 중구에는 16개 동물병원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이 반려견에 대한 의료비 청구를 한 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20만 원이 훌쩍 넘고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 20만 원씩 지원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칫 이러한 진료비 지원 사업이 혹시 이렇게 병원에서 전반적으로 진료비를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금액이 거의 다 동일 금액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진료비 관련해가지고 투명하게 치료가 제출이 되고 있는지 청구가 되고 있는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글쎄요 뭐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동물병원에 가면 최대 의료비의 80% 정도 최대 20만 원까지만 하는데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반려동물이 치료비하고 진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진료비가 정당하게 청구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일반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의보공단에서 그렇게 하는 체계가 있지만 지금 반려동물이나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은규 위원    저희 중구도 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이 동물등록제는 2008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시행했다가 2014년도에 동물 등록 전국 의무화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적은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즉 유기견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등록 방법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내장형 하고 외장형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외장형은 목걸이를 이렇게 착용하는 것인데 일부분은 권장을 하고 있지 않죠 목걸이를 풀른다든가 아니면 분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하지 않고 내장형으로만 권장을 하고 있는데 내장형을 삽입할 때는 목 뒷덜미에 이렇게 칩을 삽입해서 그 동물에 대한 정보나 견주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인데 이게 병원별로 가격이 동일화된 겁니까 아니면 차별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병원비는 아마 동별로 조금 조금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장형은 1만 원을 저희들이 수수료로 지원을 하고요 외장형은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병원별로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보여가지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평균 3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우리 담당자가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혹시 등록 대상물들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지금 저희 중구 관내에서도 혹시 과태료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이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현재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근거법 제47조 2항 제5호 보니까 등록 대상물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에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일 경우에 6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 동물 인식표를 그러니까 목걸이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법 제47조 제3항 3호에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은 20만 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 내장형 등록하는 중구의 동물병원 관내 동물병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동물병원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병원은 16개 병원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16개인데 오월드 동물병원은 진료를 하지 않고 오월드 내 동물들만 치료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대흥동에 있는 꿀벌동물병원은 동물 등록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개가 동물 등록이나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반려동물 등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반려동물들에게 의료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걸 홍보차 설명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혹시 저희 유실·유기동물 야간 휴일 응급치료비 지원도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 혹시 유실·유기동물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병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저희들이 주간에는 금고동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아마 5시까지는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24시간은 대전 동물메디컬 숲이라고 하는 데는 거기에서는 24시간을 하고 또 낮에는 아까 말씀드린 동물보호센터 그쪽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저희 야간 휴일 응급진료비로 우리 구비 100%로 해서 39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러한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24시간 대전 동물 메디컬센터 숲 국장님 말씀하신 데인데 유성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청구서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 후에 구조자 동물보호센터 인계내역이 일치하면 청구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이것은 사업 목적이 길고양이 증가에 따른 중성화 수술 TNR을 통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관내에서 서식하는 길고양이 3개월 이상 된 2kg 이상 된 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할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집행 현황을 보니까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53마리를 완료해서 집행 금액이 5,600만 원 국비는 다 소진을 했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국비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구비가 좀 남아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940만 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6,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5,060만 원을 지출하고 거의 한 94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올해까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다 마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사실 주변에 고양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해도 많고 소음도 있고 야간에 주민들에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등록제 등록현황 관내 동물병원 현황 그다음에 유기동물 유실동물의 야간·휴일 응급진료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야간에 병원현황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및 진료사업 등 여러 가지 이런 동물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특히나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업 그런데 어르신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분들이 동물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반려동물들을 치료를 하고 이것을 청구할 때 진료비 청구를 할 때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진료비 청구를 다시 안 해가지고 지금 못 받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 청구비 20만 원에 대한 그런 내용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 관내 동물병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16개 그중에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곳이 14곳인데 동물 등록할 수 있는 곳이 여기하고 이곳에다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이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그냥 보면 딱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비치해 두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이 동물등록제라든가 동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 제도가 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팀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뭐 오은규 위원님께서 동물보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동물병원 관내에 16개에서 2개 등록할 수 있는 14개 병원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이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나라에 거의 1,000만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내에서 아마 사회적 약자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동사무소에서 그런 홍보물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만들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마디 더 하면 진료 데스크에 사회적 약자 진료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그 금액이 한 번만 하고 마는 줄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여러 차례 하다가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제출을 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과 합산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내용을 거기다 표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것까지 해서 포함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사회적 기업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회적 기업의 예산이 한 4~5,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류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게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가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좀 더 섬세하게 관에서 체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87페이지 보시면 농업 경영 지원을 통한 행복한 농촌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축산 경영지원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추진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관내에 축산업계가 많이 있어요.
  축산업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형진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면적이 산서지역이 한 62% 정도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형진  지금 그런데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과 농지계에 시비 부담 구비 부담 지금 토목 공사가 민원이 지금 한 몇 건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농업기반시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건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지금 한 50건 안팎 되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농지계에 토목직 직원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산서지역에 가보시면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지계에서 토목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예산도 시비라든가 예산을 반영을 시켜준 것도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국장님 여기 어떻게 토목직을 하나 배치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사업부서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1년에 한 4 ~50건 정도가 공사가 사실은 있는 게 파악이 됐고요 지금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실은 이제 전통시장 관련돼서는 또 건축직이 필요하고 또 금방 말씀하시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토목직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조실하고 일단은 협의를 하고요 인사 파트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우리 농업 기반시설이 빨리 처리가 돼가지고 농업인들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조속히 처리 좀 해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오한숙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97페이지, 죄송해요 696페이지입니다. 
  식중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점검 실적 보니까 한 군데만 위반업소고 다른 곳은 지금 적발되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이 한 곳만 위반업소로.
오한숙 위원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구의 위중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없으셨나요 물론 적발은 한 곳인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식중독 발생은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것도 특별히 없으신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금방 한 말씀.
○위원장 안형진  마이크 좀 켜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식중독은 20년도에 한 건 있었고 현재까지 식중독 발생은 없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대응 절차가 따로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신고가 들어오면은 도마 칼 같은 거를 검체를 해서 이제 원인균 검출할 때 영업정지도 있고요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면 그렇게 나가시는데 아무래도 식중독 같은 경우는 적발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발생한 뒤로 배달음식점들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사람들이 배달음식점에 대한 불신도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는데 그런 예방 차원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구에서는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식중독 예방에서 11월달에 배달 음식점 치킨 업소를 주로 점검을 했고요 겨울에도 여름철 못지않게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이런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저희들이 20개소 했고 연말연시 케이크 이런 데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래서 케이크 판매업소도 12월 경에 한 20개 업소를 저희들이 점검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불시에 나가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는 거는 구에서 잘 예방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704페이지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에서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재미있는 놀이극 공연이라고 있으셨어요. 
  이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 사업은 그동안 했었는데요.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인형극 공연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모아놓고서 하기는 힘들어가지고 그동안 취소를 했었고요 금년도에 다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코로나 때 잠시 쉬었다가 올해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56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문 발송을 했고요.
  이제 38개소에서 저희들이 원아수라든지 행정처분 이력 등을 관에서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근데 왜 56개소만 보내신 이유가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대상수가 대상업소가 56개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대상 식중독 인형극을 할 수 있는 대상업소가 56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집단급식소가 저희들이 현재 56개라 가지고.
오한숙 위원    집단급식소 대상으로만 하셔서 근데 식중독은 어린이집만 해도 140개소가 넘었잖아요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오늘 인형극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집단급식소가 56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 공문을 저희들이 상반기 때 내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38개소 그중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해가지고 20개소를 선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집단급식소에만 꼭 이렇게 공문을 보내야 된다라는 게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런데 식중독 예방을 하면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하는 게 어르신들을 상대로 또 이 인형극을 한다고 하는 게 좀 그렇고 이제 집단급식소를 상대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여기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아이들을 예방해 주시는 건 아는데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집단급식소에 속하지 않는 50인 이하 지금 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5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식중독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는 혜택을 전혀 못 받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식중독 발생은 어디서든지 항상 발생할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이 인형극을 하는 거는 이 상태로 저희들이 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산이 허락한다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을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인형극으로 하면 아이들이 훨씬 이해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런데 집단급식소에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금 50인 이하 어린이집도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내년에는 조금 한번 방법을 생각해 봐 주시면 지금 56개소면 20개소씩 그곳만 코로나 상태가 아니었다면 계속 돌아가면서 그 56개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현재는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38개소가 신청해서 20개소 하고 나머지 18개는 여러 가지 사정에서 못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나머지 36개도 할 수가 있으면 예산이나 이런 거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인형극의 인형극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애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애들이 인형극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따라가는 홍보 효과가 상당히 커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런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집단급식소 아닌 데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거기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예산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거기랑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50인 이하에도 그런 것을 공연을 해서 식중독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697페이지.
  위생등급 업소 지정 현황 및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등급제 시행하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 위생등급제 시행하시는 건 어떤 절차로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 위생등급이 지금 17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모범업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범업소하고 위생등급업소하고 차이점이 위생등급업소는 식약처에서 하고 모범업소는 시에서 하는 그런 부처가 있는데 위생등급을 평가항목이요 한 64개 항목이 돼요. 
  3대 분야에 한 64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영업자들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식약처 산하에서 단체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전에 모범음식점 이렇게 식당에 보면 붙어 있는 거랑 위생등급제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등급업소는 3대 분야에 64개 항목을 세분화해서 하다 보니까 종전에 있는 모범업소보다는 좀 더 까다롭고 지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모범업소는 위생등급업소가 시행되면 함으로 해서 모범업소 지정은 신규로는 추가로 28년도부터 추가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추가 지정하지 않고 그분들은 그대로 관리만 하시고 그럼 모범업소가 되신 분은 위생등급제 따로 신청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또 해서 또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렇게 되시면 이제 말씀대로 까다로운 거면 그만큼 혜택도 가야 되고 또 위생면이라든지 이 일반서민들한테 효과가 좋아야 하는데 이분들한테도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은 저희들 관내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된 게 90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상수도 요금 30% 해가지고 최대 한 30만 원 정도로 되고 그거는 이제 계량기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계량기가 없는 업소에서는 종량제봉투 100ℓ짜리를 저희들이 한 20ℓ짜리 100매 정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소에서 최대 30만 원 상수도 요금 뭐 종량제봉투 20ℓ짜리 100매로 분기별 해주면은 업소에서는 좀 미미하다 지원액이 적다고도 판단할 수가 있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대 분야에 64개 항목을 평가를 해가지고 지정을 받으면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등급업소 지정받는 데 조금 소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향이 있는 실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까다로운 거에 비해서 혜택이 좀 적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좀 기피 한다고 해야 되나 좀 소극적이라는 그런.
오한숙 위원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근데 일단은 받으면 좋은 거고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독려하실 계획이나 뭐 이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현재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 업소로 받으면 또 업주 입장에서는 자부심도 있고 다른 데 또 희소성이라고 할까요.
  많은 데에서 다 이 업소 저 없소 다 위생등급업소로 되면 조금 희소성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지정이 되면은 업소에서 자부심도 있고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상수도 요금 3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는 거 하고 종량제봉투 이거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생등급 업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영업주들이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홍보해 나가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혜택에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상하수도 요금이나 종량제봉투도 있는데 시설 설비 개보수 융자지원도 있더라고요 여기 구에서는 그거는 따로 안 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 그거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입식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런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 부분이 융자지원으로 보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거는 융자는 아니고요 융자는 아니고 저희들이 기금에서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기금에서 부담하고 해서.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럼 따로 이거는 구에서는 시설 설비에 관한 거는 지원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 개선자금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게 일부가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 1%로 해가지고요.
오한숙 위원    위생등급업소 지정받은 곳에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니, 그건 상관은 없이요.
오한숙 위원    상관없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종량제봉투 조금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까다롭고 힘든데 그럼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대상 시설이 식품제조 가공업소하고 단란주점 이런 것도 주점 조리장 하고 화장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건이 이것도 맞아야지 사실은 시설 개선자금으로 융자가 가능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위생업소라도.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대상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식품제조 가공업소하고 접객업소 유흥 단란주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진흥기금에서 시설 개선자금 융자로 있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진흥기금을 받으려고 하면 담보가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설자금을 융자해가지고 하는 업소가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위생등급 업소가 아님에도 진흥기금으로 해서 할 수는 있고 그런데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위생등급제에서 여기에 통과하신 분들은 혜택에는 이런 융자 지원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안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더 신청을 기피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조금 혜택은 있어야 이분들도 방법이 있을 텐데 운영상에 조금 힘들 때도 있고 그러면 운영자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경제과 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하셔 갖고 그 자리에 그런 소액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분들한테 더 우선할 수 있는 혜택의 우선권을 주신다든지 조금 방법을 찾아보시면 우수업소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맛도 보장이 되고 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안심하고 소비자들이 그러다 보면 소비도 더 늘게 될 거고 그래서 계속 고리 고리를 열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등급업소가 현재는 90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위생등급업소를 지정하고 하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사실은 등급업소로 지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영세한 이런 업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4개 항목이 이런 걸 다 등급이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평가를 받기가 쉽지는 사실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또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적다 보니까 등급제를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등급제가 인증을 받으면 저희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독려를 하겠고요.
  식품진흥기금에 가는 시설개선 작업도 이것들은 이제 우리 협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데 홍보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담보를 해서 융자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게 좀 어렵다는 거고 대상 시설도 유흥 단람주점 같은 경우는 조리장하고 화장실만 해당이 되고 조건이 조금 협소하다고 해야 되나요 조건이.
  그런 면에서 시설자금 융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최대한 한번 봐주시고요 이런 거를 혹시 국가에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개선해야 될 것을 건의해 주셔서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앞서서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어요 식중독 관련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 같은 경우도 2020년 같은 경우에 3건이 발생했는데 12월에 2건 인원수도 46명이 발생을 했었고요.
  지난해에도 대전에 총 5건에 15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12월에 3건 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 같은 경우도 1월에 한 건 39명 2월에 한 건 51명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식중독이 여름에 많이 걸린다 하는데 통계 수치적으로 보면 12월달 1월달에도 상당수 이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생원인 시설이 주로 집단급식소 그다음에 음식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지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식품안전나라 들어가 보니까 중구는 식중독 예측지도는 현재 한 34 정도 관심단계더라고요.
  그래도 좀 안심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식중독이라는 증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또 내가 이제 복통 배가 아프거나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섭취한 음식물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아마 발견되지 않은 수치도 꽤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이제 대형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중구청 구내식당도 집단급식소에 포함이 되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신 적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할 때도 구청 후생관도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최근에 하신 적이 언제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금년도는 6월에.
김석환 위원    6월달에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내 집에서 먼저 사고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좀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로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제도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관련돼서 신고 들어온 건수가 있나요 저희들.
  홈페이지에 매뉴얼이 있는데 식품안전소비자 신고 제도 위생과 소관 아니에요.
  어떤 건지 모르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구청에 있는 민원 이런 신고는 저희들이 현재 없고요.
  국민신문고에서.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러면 국민신문고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식품안전소비자 신고 제도라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체크 안 해보셨어요 그거 지금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식품에 대한 이제 불량이라든지 부정 신고가 우리 홈페이지는 있습니다마는 국민신문고라는 식약처에 있는 1399 거기에서 신고가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민원신고센터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들 포상금이나 이런 거 지급된 내용도 전혀 없겠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접수가, 구청으로 들어오는 민원 접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않고요.
  1399로 들어온 거 그거는 한 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언제 어떤 내용이었었죠.
  이게 지급을 했다는 거는 이 구청에서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신고 내용에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 한 건이 있었는데 유천동의 업소고요 신고자 포상금에 대해서는 1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어떤 내용의 신고를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위반내용이 그 식당이 오징어 내장을 원료로 사용을 했다 식품 부적합.
김석환 위원    식품 부적합으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또 홈페이지 관련돼서 하나 또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홈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배너 모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구민들이 들어왔을 때 이 배너 모임이 이제 손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 센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 하나가 일반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관련 정보 습득을 하거나 여기 보면 교육 신청도 하게끔 돼 있고 이런데 이 홈페이지가 전혀 먹통이에요. 
  자료도 2019년에 업데이트 한 게 딱 끝이고 지금 어떤 카테고리를 눌러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회원으로까지 가입을 했거든요. 
  교육 신청을 누르니까 메뉴바가요 순천급식센터로 딱 고정이 돼서 뜹니다.
  그건 수정도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딱 고정형으로.
  이 부분도 하셔서 배너에서 없애버리시든지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아예 이런 거는 배너에서 지우는 게 낫습니다.
  이게 또 다른 민원을 발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정보도 하나도 없고 지원 마당에 보면 등록신청, 교육 신청, 컨설팅 신청, 순회 방문일정, 교육자료 대여 신청 쭉 있습니다 그런데 메뉴가 전혀 먹지를 않아요.
  이 부분 점검하셔서 다시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시든 다시 점검을 해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단속 건수 주신 거에 3월달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단속에 걸린 업체가 하나 있었죠 올 3월달에 그리고 11월달에 대전 특사경 위생안전 단속에 적발된 업체 그 관련된 자료들이 이 수치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표기가 안 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어떤 업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석환 위원    3월달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위생 단속에 걸린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치킨 업체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식약처에서 봄에는 이제 김밥류 같은 거를 하고 여름에는 갈비탕 육개장 이런 거를 하고 11월에는 치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식품별로 해서 단속을 1년에 네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월달에 엄니축산 유통이라고 그래갖고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해가지고 적발된 위반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11월에는 대전 특사경에서 유통기한 제품 보관으로 해서 걸린 업체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여기 업데이트 된 건가요 아니면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축산물은 이거는 저기 뭐야 일자리.
김석환 위원    경제과 소관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일자리경제과.
김석환 위원    그 11월달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10월 말 기준이라 빠진 거다.
  글쎄요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식중독 검사 위반업소 검사를 나가거나 음식물 위생과에서 하는 나가서 식당이나 이게 지도 점검할 때 점검하는 항목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에요 그렇다 치면은.
  위생과가 식품 판매업소를 갈 거 아니에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럼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하십니까 지도 점검을 식중독 관련된 것만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제 영업 허가가 제대로 났는지 위생 저기 뭐야 거기에는 보건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청결 상태라든지 뭐 이런 거.
김석환 위원    유통기한은 안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유통기한도 같이.
김석환 위원    그러면 원산지 표시는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원산지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일자리경제과 그쪽에서.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을 나가셔 가지고 그 위생점검을 하시면서 유통기한 점검도 하고 있는데 원산지 점검은 경제과라 안 하시는 거예요.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협업을 해서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중구에서 나갔기 때문에 부서별 합동으로 나간다면 조금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같이 보는데 또 해당 부서에서 원산지 같은 위생과에서 나간다면 원산지 관련된 걸 숙지하고 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업무 미숙지로 인한 오해도 살 수가 있으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단속을 나갈 때 경제과에서 한 번 나가고 위생과에서 한 번 나가고 그러면 이 판매업소에서는 두 번 세 번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점검을 나온다 했을 때는 영업의 일정부분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또 연계가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같이 나갈 필요도 있지 않겠냐 지금 뭐냐면은 위생과에서 볼 때는 존경하는 우리 오은규 위원님이 오전 질의를 해서 원산지 표시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위생과에서 볼 때는 이 배달앱 업체 전문 배달업만 하는 업체에서 위생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적발 건수가 많아요.
  그러면 일반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업체를 바라봤을 때 신뢰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위생과로 보면은 신뢰가 가는 거고 일자리경제과로 보면은 신뢰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과가 연관이 돼 있으니까 합동으로 해서 일제 단속을 하시든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지킬 수 있고 또 업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두 번 세 번 지도 점검 나와서 냉장고 휘저어 가지고 한 팀은 와서 유통기한만 확인하고 가고 또 다른 팀 와서 원산지 표시 된 거 확인하고 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도 힘들잖아요. 
  한번 그 방안을 한번 강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지.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원산지 표시는 오전에도 이제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위주로 저희들이 좀 점검을 나가는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 오전에 인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업소 식품업소 나갈 때 위생과에서는 유통기한이라든지 부패 냉장 냉동 이런 진열 상태라든지 건강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는데 사실 저희들 같은 국 내에서 조직개편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기에 한 번이든 월 1회든 어떻게 해서 한 번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내년에 이제 그 이제 제도 관련돼서 두 개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지금 11월 24일 날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관련 업무가 지금 위생과에서는 그 관련에 대해서 전혀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일회용품 관련된 거는 이제 환경과에서.
김석환 위원    환경과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총괄을 하는데.
김석환 위원    대부분이 이 식품 접객업소가 많이 해당이 돼요.
  위생과에 관련된 업체들이 그러면 이게 과태료가 300만 원이고 1년간 이제 계도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 24일부터 금지된 매장들 물품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환경과 업무지만 그 대상 업종들이 또 이 위생과에 관련된 업체들이죠.
  그러면 경제과 위생과 환경과가 줄줄이 교대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각기 자기들 업무 영역만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위생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좀 하시고 계도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가셨을 때 위생증이나 이런 것들 점검하시면서 이 부분이 강화되니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내년 1월달에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이 되죠.
  그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거는 당분간은 유통기한 하고 병기도 가능하면서 1년간.
김석환 위원    1년간 유예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제조사 판매영업자 소비자 이제 이 세 부류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유통기한에 익숙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조하는 업체 식당 판매업체 분들께서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유통기한 단속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분들이 유통기한 지났어도 먹을 수 있는 거 음식 조리해서 파는데 뭐가 문제냐 이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저희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섭취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변화를 해서 그게 일정기간이 좀 지나더라도 섭취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소비기한 표시제를 이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제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넘어서 해도 괜찮지 않느냐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왜 너네 집 냉장고에 넣는 건 날짜 지나도 먹어도 되고 식당 냉장고에 있는 건 날짜 지나서 조리해서 팔면 안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민원이 충분히 민원 소지가 있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런 이제 업무가 유예기간이 있고 법에 이제 시행기간을 이제 두면 시행기간 하고 또 바로 실시하는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혼선이 오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은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 관련 업체에 일단은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 홈페이지나 소식지에도 홍보하고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앞으로도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특히 이제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해주면 가정에서 물건은 마트나 이런 데 사서 집에다 보관하고 먹을 때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위생과에서 내년에도 또 유통기한 단속도 나가실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년 1년이 유예기간이지만 하셨을 때 좀 더 꼼꼼히 준비하시고 이분들한테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또 현장에 나가신 분들이 이런 민원에 시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중구 떴다방 얘기 들어보셨죠. 
  어르신들 상대로 해가지고 시니어 감시단 활동하시는 부분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지난해 관련돼서는 이렇게 단속 저기가 없더라고요 중구 관내에서는.
  근데 이게 지역에 좀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예전에는 이제 대규모로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좀 소규모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광고도 없이.
  그래서 이 시니어 감시원분들 이게 또 저희 젊은 사람들이 드나들면 이분들이 또 영업을 중지시키고 이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또 그분들의 이제 타켓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감시 감독하시는데 좀 원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감시활동에 대한 것들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피해 입는 어르신들이 안 계시도록 또 중구가 노인 인구도 많고 또 저희들 노인 인구가 밀집된 지역들이 보면 조금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찾아다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 관리 감독에 조금 더 면밀히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하여튼 시니어감시원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701쪽 시니어감시단 위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 활동 현황이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라는 게 지금 활동내용을 보니까 집단급식소 수거 검사 및 지도점검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5개 가격표시 이행여부 지도점검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지도점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집단급식소 수거 검사하고 이런 거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는 이런 데 나갈 때는 시니어 분만 가시는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나가니까요.
오은규 위원    아, 그럼 공무원분들하고 2인 1조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2월달에 보니까 2월달에는 한 5일 정도 활동을 하고 대부분 5일씩, 3일 5일 이렇게 점검을 했던데 무슨 성과는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거의 지도점검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뭐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감시원들도 이제 위촉직으로 활동하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보니까 하루에 나가서 받는 게 이제 5만 원 정도 받고 교통비는 따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4대 보험이라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런 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제가 아까 일자리경제과 소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에 대해서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요즘 배달음식 위생 및 안전 원산지 표시가 문제시 되고 있죠.
  그래서 서울이나 경북 지역에서도 배달 음식의 조리 환경과 식재료의 건전성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도점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최근에 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달음식 관련해가지고 감시원들의 활동 결과는 어떻습니까 뭐 결과치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배달음식에 대한 게 이제 감시원도 우리 공중위생감시원 소비자감시원이 저희들 한 39명이나 되는데 그분들이 배달 음식에 대한 거를 감시는 조금 지금 현재.
오은규 위원    그 감시원들 점검은 나가잖아요 안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감시원들이 그분들이, 지금 감시원들이 배달 음식에 대한 거는 점검은 지금 현재는.
오은규 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오히려 더 배달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도 저도 누차 말씀드렸고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시원들의 배달앱 관련해가지고 음식점 그다음에 전체적인 배달앱 서비스에 대한 지도 점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결과를 한번 자료로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전혀 결과치가 없다 그런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잠시만 저희들 위원님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해가지고 점검은 사실 저희들 같이 공무원들하고 동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나온 건.
오은규 위원    나온 건 없고 그냥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제 저희 자체 내에서 위생과에서 결과치라든가 점검한 그런 것도 아예 없나요 배달앱에 대해서는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이제 점검은 한 내용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분결과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직.
오은규 위원    그럼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서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전달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관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이 지금 저희가 아는 것보다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0개 업소가 600개소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야간 업소의 경우에는 감시원들이나 공무원들 근무 시간이 아니라 이런 곳은 점검이 더더욱 안 되겠네요 야간에.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감시원들은 야간에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점검하시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이런 야식업이나 배달앱 등록된 부분 야간에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공무원분들의 어떤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민관이 합동으로 이제 점검을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배달을 이용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검도 필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19로 힘들어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장기 영업 부진에 지금 빠진 것을 감안하면 계속해서 단속해가지고 무슨 과태료를 문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좀 점검만 할 수 있도록 지적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만 지적사항을 하고 1차적으로는 계도를 통해서 계도기간을 두고 개선토록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점검 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 시즌부터 해서 배달음식이 상당히 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나갈 때는 거의 지도점검 위주로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떤 사전 예방차원이라는 그런 개념 하에 하여튼간 지도점검을 계도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 김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배달앱 배달음식점을 잘만 단속하고 점검만 한다면 이 식중독 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홍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711페이지요.
  불법주정차 관련돼서 실적을 놓고 보면 2021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단속 건수나 견인 실적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올해 수치가 10월 말 수치로 대비를 해봐도 어린이 보호구역 적발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스마트폰 단속이나 이동형 CCTV 단속장비 효과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또 원인이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제 CCTV 장비가 전부 저희들이 차량 탑승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아마 거기에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단속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주정차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예산문제도 있고 부지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나마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걸로 보니까 저희 중구도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이거 신청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제도가 뭐냐면은 제가 구에다가 제 핸드폰번호하고 차량번호를 주면은 그게 위치기반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나가게 될 때 저한테 문자로 옵니다 차를 이동해달라거나 하는 거 그 서비스 맞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잠깐만요.
김석환 위원    아니 업무보고 95 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어요. 
  서비스 홍보를 사전알림 서비스 홍보를 하겠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시행을 할 예정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석환 위원    그러면 하고 있으면 신청한 신청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이 내용이 없어요.
  보통은 이게 홈페이지에서 아니면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본인이 차량번호랑 등록해서 신청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타 시·구 사례를 보면은.
  어떻게 이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아니, 업무보고 책자에 명시를 하셨으면 관련 내용을 숙지를 누군가는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게 건수가.
김석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리하시고 관련자료 점검하신 다음에 다시 진행하시죠.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그 관련 질의를 드린 게 업무보고 95페이지 주민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홍보를 하시겠다고 여기 적시를 해놓으셨단 말이죠.
  이제 동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정확히 언제부터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금년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련 제도에 대해서 홍보나 계도를 하신 게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거는 저희들 자체 공문으로 일단은 생산해서 동에 협조를 하고 구소식지 이런 데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관련자료 홍보내용 저를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도 이 제도가 있었는지 오늘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중구에 불법주정차 관련돼 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하나도 안 떠요 직원 안내만 뜹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공무원만.
  시를 들어가 봐도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불법주정차로 검색을 하면 관련 내용이 안 떠요.
  이제 5월달부터 왔으면 지금 건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된 시행된 제도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구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예요.
  그게 지금 가입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홈페이지에 안 돼 있습니다.
  6개월이나 지난 제도를 지금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입절차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거는 앱 파킹벨 웰컴 이렇게 했는데요 앱 하고 홈페이지에다 들어가서 가입을 하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차량번호하고 핸드폰번호만 입력시키면 나중에 그 단속이 됐을 때 개인한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시청 홈페이지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까 말씀드렸던 파킹벨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자 그럼 홍보를 하신다 하면은 이 부분에 홈페이지에 그쪽으로 링크가 연결될 수 있게끔 걸어놓고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지 파킹벨이라는 그 홈페이지는 누가 알겠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앱을 해서 링크를 해서 배너를 걸어 놓든지 해서 그거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고요 관련돼서 가입자 수는 파악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가입자수는 현재 시에 이제 등록이 차량번호하고 핸드폰이 된 게 4만 6,000명 정도.
김석환 위원    4만 6,000명 정도.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거는 이제 구별로.
김석환 위원    파악은 안 되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파악은 안 되고 시 전체 통합만 되는 거죠.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문자 발송할 때 차량 위치에 관련돼서 차량 위치를 보고 우리가 단속 나가는 지역에 그 차가 있을 경우에 사전에 알려주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지금 현재 내 차를 주차를 시켜놨으면은 우리 이제 고정형이든 CCTV 차량이든 이동을 해서 찍히면 그게 시 관제시스템으로 바로 이 실시간으로 가서 거기서 바로 개인 핸드폰 문자로 통보.
김석환 위원    단속을 갈 예정이니 차를 이동시켜라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불법주정차 관련돼서 관련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통과로 그런 민원인들의 전화도 많이 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심한 말들도 많이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을 줄여줄 수 있는 한 대안도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홍보하실 때 그런 공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로 띄워 놓으셔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클릭을 해서 타고 들어가서 가입을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거를 할 경우에 이런 혜택이 있다.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꽁꽁 숨겨놔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시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30쪽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이 82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우리 주차장법 제7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2021년 10월 2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현재 몇 개소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노상주차장 한 127개소 정도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관련해서 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앤다는 방침으로 지금 정부 방침을 발표했는데 저희 중구는 그러면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제가 답변을 관내 노상주차장이 총 127개고요 그 지역 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된 거는 9개.
오은규 위원    9개, 9개인데 이것도 빨리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거기에서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이 9개 노상주차장에 지금 한 247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폐지를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싹 5월달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노상주차장을 폐지를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잘 하셨고요.
  이에 관련한 민원도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뭐 어떤 민원들이 좀 들어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아무래도 이제 노상주차장 이게 247개 면이라고 하면 주차장이 없어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주차장이 확보가 어려운 시기에 이만큼의 한 250개 가까이 없어지니까 주차장 확보도 대체 확보도 하지도 않고 이거를 없앤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주차장법 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폐지는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적절한 홍보 그리고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어린이 구역 내에 주정차 위반을 하는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주정차 위반 금년도는 현재 한 6,600건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6,600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혹시 이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요일이나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거 따로 어린이 보호구역만 단속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이것만 정확히 언제 몇 요일 몇 시에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으로 생각해 볼 때 어린이 활동 시간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나 8시 이렇게 적용하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단속을 실시해서 어린이 안전도 챙기면서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무분별한 단속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최근 지역 신문에 원도심 어린이 보호구역 대다수가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고 자기속도표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지나다 보면 전자기로 내가 지금 현재 몇 km로 달리는지 자기속도표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 가지고 작동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확인해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제 과거에 그런 거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속도 거기 정확하게는 지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치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사동 그리고 산성동 같은 골목 좀 좁은 차량이 다니는 골목 도로에 보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어린이들이 등교 하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위험성이 크고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거기 상인들과 많이 협업을 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를 통행로를 조그마하게라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주민들과 상인들이 계속 불만을 표출하고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를 그러니까 통행로를 만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 간의 어떤 대화나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통학로를 확보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있는 도로를 가지고 좁힌다든지 그러면 통학로를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현재에 있는 부지를 좀 확보를 해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하고 그런 걸 설득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어린이의 안전, 어린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거에 따라서 통행로가 확보가 되지 않고 불법주차 그 좁은 길에서 차량은 다니고 불법 차량들 때문에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지도 않고 운전자들이 그러다 보면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의 위험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린이는 물론이고 운전을 하는 차주 또한 큰 위험에 중대범죄의 법에 해당되는 거죠. 
  민식이법이라고 아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민식이법에 해당이 되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말하는데 13세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중범죄 중대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통로 확보 그리고 주정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속도제한 장치라든지 이런 게 감소로 하는 게 그런 앞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끄럼 방지 포장이나 표지판 노면 표시라든지 가속방지턱 이런 거 설치를 최대한 하고요 단속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대사동 산성동 말씀을 드렸는데 통행로 확보 전까지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상인들 이해당사자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통행료를 확보하기 전까지 그 위험성 제고를 위해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인도에 우리 말뚝이라고 하나요 볼라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볼라드 설치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못 들어오게 말뚝 볼라드를 설치가 안 된 곳은 미흡한 곳은 꼼꼼히 체크해서 이렇게 위험성의 방지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런 게 누락되는 데 있으면은 말굽형 볼라드를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설치하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교통과에서.
오은규 위원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지금도 계속 이 사업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볼라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유지보수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오한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하고 김석환 위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불법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에 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셔서 저는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해서 징수 실적 올려주셨어요.
  부과를 보면 21년에 부과된 것에 비해 22년에 부과된 게 건수는 적지만 부과금액은 더 늘었거든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작년에서는 저희들이 20년도는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30% 정도 감면을 해줬고요.
  21년도도 30%로 최대까지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해서 감면이 없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작년 재작년보다 조금 많아졌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냥 감면이 되어서 그러신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20년도는 시 전체 대전시 전체가 30% 감면을 해줬고요.
오한숙 위원    예, 시 정책으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을 보면 체납 건수가 42건이고 21년도에는 체납이 22년도에는 194건이거든요.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따로 이유가 있으실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체납이 왜 많아졌는가 원인분석은 조금 현재는 금년도 거는 저희들이 조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왜 체납했는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작년 재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98.8% 재작년에 한 99.5%였었는데 금년도가 한 92.8%로 현재까지는 떨어지는데 아마 연말까지 저희들이 독촉장을 계속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10월 31일 기준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연말 가면 조금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결산보고 때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일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사실 여기 저희들이 행감자료는 10월 31일날 기준이지만 자료 제출할 시점이 이제 10월 30일까지가 납기이기 때문에 11월 초에 돼야 저희들한테 최종 징수실적이 오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올라가고 작년 재작년 코로나였기 때문에 이 정도 98.8% 99.5% 왔는데 이 정도는 저희들이 금년도 말에 가면 징수율이 나올 거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조금 말에 가서 결산보고 때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이 세원과에서도 한번 저희가 많이 애용했던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체납률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재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729페이지.
  무단 방치차량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치차량이 이렇게 발생돼서 자진처리 견인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방치차량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식별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제 이게 방치차량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신고가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차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고 또 내용물이라든지 차 상태라든지 보면 오래되면 저희들 구청으로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접수된 거는 다 그렇게 처리하시는 거는 아니실텐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보고 현장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대체로 보면 우리가 한 2개월 이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차량이 공터에 2개월 됐는지 안 됐는지 세워놓는 그 시점을 모르니까 약 2개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신고를 받고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체납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함부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지고 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차처리를.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이제 민원이나 이렇게 신고돼서 가서 확인을 해서 그 번호판을 보면 대충 소유주가 나오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오한숙 위원    그렇죠 그럼 소유주한테 연락을 하면 다 연락이 되긴 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이게 보면은 이제 대포차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대다수가 보면은 이제 차량이 체납된 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금년도에는 한 300대 정도가 하고 오셨는데 자진처리가 한 160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 140대는 지금 현재 처리 중인데.
오한숙 위원    그럼 자진 처리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연락을 해서 본인들이 차를.
오한숙 위원    뭐 체납금을 내든지 아니면 이제 차를 처리를.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차를 자기들이 이제 소유주가 직접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자체 폐차처리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한다는 그런 걸 자체 자진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견인조치는 어떤 경우에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신고를 하고 나면 이게 한 처리하는 데가 한 90일 정도가 되거든요. 
  견인까지는 신고 방치차량 보관소에서 견인할 때까지 한 60일 정도 기간이 걸리고 견인 후에 매각까지 한번 한 정상적인 절차 받으면 한 90일 정도 한 3개월 정도가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견인은 처리안내까지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차가 그 자리에 이제 계속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이제 날짜가 지나면은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럼 기간을 정해주고 그때까지 처리가 안 될 때 견인은 그럼 견인한 차는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견인차 보관소 같은 데서 보관을 하고요 뭐 자진처리 명령을 그분들한테 이제 공시 송달을 하든지 해서 강제처리 권고를 한 일주일 이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도 안 하면 저희들은 뭐 입찰 매각을 하든지 강제처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런 차도 입찰하거나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강제처리 절차를 밟으면 폐차 내지는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는거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입찰하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대다수가 차가 거의 있는 거 보면 좋은 차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죠.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는 그냥 폐차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 중이신 거는 지금 그 기간들을 기다리는 차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렇죠.
오한숙 위원    그 처리 결과들을.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소유주를 파악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소유주를 파악을 못하시면 일단은 거기에 그 자리에 그대로 두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까 견인보관소까지.
오한숙 위원    아, 거기까지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신고 시부터 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놔둔다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견인하기까지는 최소한 한 두 달 정도가 소요 됩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처리 중인 거고 그 기간 뒤부터는 이제 소유주가 안 나타나더라도 견인을 해서 조금 더 기간을 기다리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자치행정국 사무감사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태평1동 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지 위치에 대한 말씀은 들으셨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거기 신축 부지가 주택가 좁은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이 완공돼서 개청될 당시 인근 주민들의 피해 그다음에 소방차의 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당시 말씀이 인근 주민들과 이용객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태평동 청사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해서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교통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아직 구체적인 말씀 들으신 건 없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현재 그렇게 이야기는 없고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공영주차장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면 인근에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 또 어떤 분의 기부채납 이야기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간 저희들도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현재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만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관할 동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교통부서 이쪽으로 오기 전부터 교통과도 이야기 됐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거는 그 인근에 공터라든지 집을 매각하려고 하는 사람 적정한 장소가 나와야지 지금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행정복지센터 추진은 계속 하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정상대로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2024년 4월에는 개청을 하실 계획으로 계시는데 만약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없이 개척만 강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은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금은 현재 해당 부서에서 이제 설계하고 지난번에 중간보고까지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단계에서 현재 법적인 주차 대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적인 주차 이외에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계속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류수열 위원    거기 아시겠지만 거기 인근 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 가능하게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소 생활하시는 대로 만약에 주차를 해놨다 치면은 동청사를 이용하실 분들이 진입 자체도 힘들고 정말 화재라도 발생했으면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청사 개청 전에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평상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도 말씀 있으셨고 국장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해서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해당 관할 동장하고 저희 부서하고 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페이지 713페이지에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이제 유개승강장이 287개소입니다. 
  온열의자 설치가 9개밖에는 안 돼 있더라고요 이 온열의자 설치 이게 어디 관할입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시 버스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 자치구에서는 따로 설치하는 거는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타 지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한파 재난특별교부세로 해서 설치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희들은 그러면은 이게 287개 소에 9개밖에 설치가 안 됐다면은 상당히 적은 수거든요.
  그리고 이 설치 위치도 이 섹터가 한쪽에 치중이 돼 있어요.   은행 으능정이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서대전사거리 쪽으로만 이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들 보면 이제 보문산 쪽이나 외곽 지역에 이 부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여름에 혹서기에 그늘막 설치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거와 같이 이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아마 이게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설치 계획이 따로 있으세요. 
  혹시 받으신 게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저희들 내년도에 지금 시 예산 본예산에는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3억 정도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럼 한 10개소 정도 추가되는 건가요 그 정도면.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전체 3억이면은 한 70개 정도.
김석환 위원    70개 정도.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70개 정도를 대전시 전체를 했는데 구간 구 배치는 얼마 정도 했는데 그거는 좀.
김석환 위원    이거 아예 공사까지 다 시에서 다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구로 안 내려주고.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설치도 완전히.
김석환 위원    설치도 시에서 한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교부를 안 하고 직접 하는 거고 안내단말기까지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김석환 위원    아, 같이 연결돼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저희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는 문제 있잖아요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시죠 노선 관련해서.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지난번에 중촌동 목동 푸르지오 하고 중촌 더샵 저쪽 아파트 그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그러니까 현재 여기 와서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관련 그 당시 때 제가 알기로는 시에다가 해당 부서에다가 버스 노선을 증차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조금 노선을 개편해달라.
김석환 위원    둔산으로 넘어가는 게 단절이 되는 문제가 이번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요 건설되기 이전부터 이 중촌동에서 그쪽 연결되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이게 최소한 6, 7년 된 민원이에요 길게 보면 한 10년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
  시에서 그때도 여전히 똑같이 똑같은 답변들을 내놓습니다.
  반대쪽 주민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못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노선 심의를 할 때 이제 시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구에서 이렇게 장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푸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버스 노선이 사실은 이제 버스가 증차가 되면 어느 정도 좀 쉽게 되는데 노선 현재 자체를 옆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중촌동이나 목동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더샵이라든지 푸르지오가 많은 인원이 입주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에 건의를 한 상태고 시에서도 조정 가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어떤 주민들 이동권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게 생활하시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시에서 하는 답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 교통량을 보고 뭐 이동 인구수를 보고 한다는 답변이 그러면 이게 3, 4년 전에는 푸르지오나 목동 이분들 인구 증가가 분명히 예상이 되었고 현재는 많은 분들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입주해서.
  그러면 이제 전향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중촌동 목동에 1호선도 통과가 안 되고 사실 2호선도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고 하여튼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건의 차원은 끝나고 건의를 했음에도 10년 동안이 부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의를 뛰어넘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 아니면 주민 청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 강하게 질책을 하셔가지고 꼭 이 노선 다음에 이제 노선 조정이 있을 때 이 부분이 일부라도 좀 반영이 돼서 그분들의 이동권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태수  예, 하여튼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하고 또 시 의원님들 계시니까 시의원님들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돌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9일 당 위원회 회의 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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