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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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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총무과(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 2022년 11월 23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및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자치행정국장 오왕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자치행정국


○위원장 안형진  오왕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와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오왕연 국장님과 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는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말씀하십시오.
류수열 위원    찾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류수열 위원    본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태평1동 네모칸 그려 있는 쪽 보면 지하1층 23.20㎡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기계실, 창고 이렇게 돼 있는데 23.20㎡면 7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주차장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아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지하 아마 이 주차장은 아니고 지상에 17대 정도의 주차장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류수열 위원    설계 용역이 끝났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직 준공은 안 되고 현재.
류수열 위원    설계 용역은 끝났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닙니다 현재 중입니다 현재 준공은 안 되고 설계.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설계 지난 10월 17일 날 설계 발표하지 않았나요 용역결과 발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준공됐다고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마 아직 중간보고만.
류수열 위원    중간보고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7평에 그러면 주차가 한두 대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두 대 주차를 하기 위해서 램프 공사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인을 안 해보셨나요 그냥 자료 그냥 내셨길래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아마 이 자료가 전에 있던 자료를 그렇게 아마 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차장은 지상 주차장에.
류수열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건데 지금 이미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거의 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러고 자료를 넣으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죄송합니다 그건
류수열 위원    본 질의 하겠습니다. 
  태평1동 커뮤니티센터 신축이 12월 공사 발주 예정 맞나요 발주 예정.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현재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내년 2월 정도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아마 계획상으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에 태평1동 공공청사 부지로 자료1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자료 설명)
  이쪽 여기 요렇게 태평동 300-20번지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류수열 위원    국장님께서는 공공청사 신축 부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고려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주민들의 전체적인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을 충족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류수열 위원    국장님과도 아마 어느 정도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타 지자체의 청사 신축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가 금년도 10월 26일날 있던 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접근 편리성이 41%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비용성 경제성이 17% 그다음에 장래 확장성이 13.2%, 주변 입지 환경이 13.3%, 개발 용이성이 7.1%순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도 청사부지 선정 과정에 주민여론 수렴이나 이런 과정은 혹시 거치셨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글쎄 이거 전에 제가 있을 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그런 주민의 여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류수열 위원    자료2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자료 화면2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중구 관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은행선화동, 대흥동, 산성동, 문화1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접근 편리를 위해 대로변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1 다시.
  그러나 자료 화면1에서 보듯이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부지는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방이 좁은 도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좁은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주민 접근성이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위치상으로 저도 이게 정확히 처음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서 그런 위원님이 하는 그런 조금 우려도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도로도 좁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자료3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3 화면은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부지 사진입니다. 
  다음 자료4 화면, 자료4 화면은 신축 부지를 둘러싼 도로폭을 제가 가서 직접 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부지에서 봤던 것처럼 이쪽이 청사 건립 예정지 앞쪽 도로입니다 4.5m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쪽은 옆쪽 4.94m 그다음에 이거는 청사 뒤편 쪽 지금 10층짜리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3.8m밖에 안 됩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합니다.
  이러한 곳에 공공청사 부지를 선정하셨는데 이에 따른 주차 공간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중간보고상에서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아마 제가 열일곱 대인가 열일곱대 정도인가 그렇게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 중간보고 과정에서 저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 폭이 좁고 하는데 나중에 주변에 대부분 저도 동에서 근무할 때 제가 유천2동에 있을 때 거기도 좀 주차 옆에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주변의 어떤 별도의 주차장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주변의 어떤 공영주차장 이런 게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자료5 화면.
  지금 저게 예상 조감도 맞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아마 현재 저렇게.
류수열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열일곱 대를 확보를 하셨다고 했고요.
  이럴 경우 직원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용 차량 그리고 장애인 주차 공간을 또 확보를 하셔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장애인 아마 주차 공간은 아마 법적으로 해결이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동청사 이용 주민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게 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류수열 위원    그리고 또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이란 도로 폭이 2m 이하이거나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으로 도로 폭이 3m 이상의 도로 가운데 장애물과 그다음에 상습 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 구역을 말하는데 지금 이쪽 지역은 아까 봤듯이 흰색 차선이 있어가지고 차량 주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평상시에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마 도로 이면도로라 아마 주차 아마 형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그쪽에 계속 주차를 했던 곳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자료 보시면 도로에 차가 한 대라도 있게 되면 소방차 진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현재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일단 태평1동 청사 예정 부지가 주거 밀집 지역 속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방이 좁은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요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요 주차는 물론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7일에 구청에서 설계용역 보고회가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때 아마 중간보고회.
류수열 위원    그 상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이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때도 아마 청장님께서도 반드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건축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공간 자체가 아마 주차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주변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어떤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전에 주민들을 위한 현재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아마 기부채납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중에서 전체 면적 중에서 한 900㎡가 매입됐고 그 옆에 한 270㎡ 이게 아마 기부채납 해서 공공청사의 어떤 부설주차장 용도로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기부채납을 했다 하면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우리가 통상 어떤 기부의 조건이 저희들하고 충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받지 않고 또 받으면 저희들이 행정목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그런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저게 설계의 어떤 공모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위치를 이렇게 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아마 당선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계가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하면서 그 당시에도 분명히 저기 하고 그러면 주민 지역 동에서 또 찾아오는 민원이라든가 그러면 주차 공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 해가지고 청장님께서 반드시 주변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검토를 해서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청장님께서 아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기부채납자 의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검토한 보고서에도 그쪽 지역은 주민들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 부지로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런데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용어하고 저희들이 어떤 해석의 조금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설주차장이라는 용어로 해서 부설주차장이라 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공영주차장 그 개념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청사가 들어오면 반드시 주변의 어떤 청사의 주차 문제가 요즘 상당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우리 태평1동 주민센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 또 우리 옆에 아파트가 선 관계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주차문제 또 거론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불편을 지금 초래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마 현재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청사가 들어와서 또 많은 주민들이 또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오게 되면 그 주민들의 생활은 더 불편해질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마 이제 청사 준공이 당장 아니 신축하다 보면 내년 내후년 정도 그 안에 아마 어떤 별도의 공영주차장 이런 게 아마 마련 되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이런 불편함 때문에 그 지역 사는 주민들의 집 값도 떨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은 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동청사 신축부지 옆에 건물로 저희들이 아마 그것까지 매입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사실은 그 주변의 땅 매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변에 좀 떨어지더라도 이런 데까지 좀 알아보라고 해당 부서한테 제가 얘기도 했고 청장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인식을 하고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공청사는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이 찾기 쉽고 방문하기 편리한 곳이 되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어진 동청사로 인해 오히려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류수열 위원    그러기에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청사 건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새로운 동청사들 부지매입 과정에서도 깊게 생각을 해서 이 점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꺼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통상 6급 승진하면 보직을 받는 게 맞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도 승진만 하시고 수년째 자리를 배정받지 못한 공무원분들이 좀 계십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에, 많습니다.
김석환 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제가 알기로는 한 70여 명 정도.
김석환 위원    그러시죠.
  이게 이제 2011년에 이제 임용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근속 승진을 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뭐 저희 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의욕 상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 구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게 따로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저도 그거 와가지고 인사업무 담당을 보면서 상당히 그렇게 많을 거라고 저도 사실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보통 행정직의 경우 보통 한 거의 2년 정도의 보직을 받고 뭐 어떤 특수한 기술직의 경우에는 좀 시간이 차이일 수 있지만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어떠한 해당 업무의 승진 소요기간이 당해 직급의 승진을 떠나서 그 업무의 필요성이 그 직렬이 필요하다고 하는 보직을 부여를 하라고 제가 해가지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마 제가 보직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직이라든가 세무직 또 행정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저기보다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렇죠.
  이제 간호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소수직렬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직렬에 분들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차이 나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적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팀을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보직 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있고 또 이제 복수직렬 지정으로 해가지고 좀 푸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이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승진 인사에 있어서도 이 직렬간 이제 좀 많은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조직이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설립 취지를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총예산이 1년 예산이 한 3억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사업비는 이게 7,000만 원이에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2억 7,000만 원을, 2억 7,000만 원을 써가지고 7,000만 원짜리 자원봉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원봉사 사업이 어떤 사업들을 하느냐 지금 저희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어요.
  복지만두레랑 새마을이랑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 협의회 사람들한테 일을 주는 거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여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플랫폼 같은 건데 이게 7,000만 원을 들여서 2억 7,000 봉사활동을 하는 게 맞지 2억 3,000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7,000만 원 봉사활동 하는 게 맞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저도 보고서 상당히 의문점이 왜 거꾸로 운영비가 보통 전체 비율이 거의 한 3분의 2가 운영비고 나머지 사업비가 왜 적을까 사실은 저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갖고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상당히 직원들한테 어떤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사업을 발굴해야지 당연히 어떤 운영 형태로 가는 거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보조금을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이 단체가 생긴 이후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이제 그 감사는 아마 해당 감사실에서 한 적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보통 보조금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보조금 절차에 따라 정산 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도점검이라고 그러는데 지도점검은 중간에 하는 절차고 마지막에는 정산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 어떤 증빙서라든가 사용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확히 검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아마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보면 그 부분이 아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사업 계획을 보면 우수봉사자 발굴해서 표창하는 거 뭐 한마음대회에서 연수 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공동, 좋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있더라고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하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발굴도 좋고 그런 부분들로 방향 전환도 좀 해야 되고 조직에 대해서 지금 다섯 분이 있어요 이사장부터.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한 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보조금 쓴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내역서를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10월 5일 날이요 10월 5일 날 15시 4분에 마당칼국수 13만7,500원, 10월 5일 15시 1분에 소호차이나 4만 4,500원, 14시 59분에 그곳에가면 12만 6,000 원, 14시 49분에 김밥천국에서 2만 8,000원을 긁습니다.
  이 외에 이제 식대로 지출한 돈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근데 이 패턴이 9월달에 가면 9월 1일날 14시 23분 마당 칼국수 10만 4,500원, 9월 1일 14시 19분 소호 차이나 2만 2,500원, 14시 17분 그곳에가면 13만 8,000원, 14시 11분 김밥천국 10만 3,000원 이게 8월에도 그렇고 7월에도 그렇고 매달 이렇게 긁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저희들도 아마 그 내용은 제가 현재 정확한 자료를 모르지만 직원들의 어떤 저게 있습니다 급식비라고 저녁에 하는 급량비라는 지출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규정에 그렇게 하게 해서 저희들도 아마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저녁에 야근한 사람들 밥 먹는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해 줘도 크게 규정상에.
김석환 위원    이게 야근을 해서 긁은 거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동안에 쉽게 얘기해서 먹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한 번씩 결제해 주는 그런 아마.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김석환 위원    급식 정량비로 이렇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급량비.
김석환 위원    급량비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야근자에 대한.
김석환 위원    야근자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야근한 기록이 없어요.
  이분들 시간외근무수당을 제가 보니까 정액으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매달.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고 기관운영추진비 사용내역을 대라니까 이사장님이 격무직원 격려한다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주신 게 한 35건 돼요 그 다음에 간담회도 있고 근데 간담회 목적이 불분명한 건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격무직원 격려 다섯 분이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연차를 내고 갔는데도 5명 격무직원 격려를 했다고 올려놨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러면 조금 제가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같은 날에 그렇게 만약에 저녁에 시간에 근무를 안 했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는 왜냐하면 2021년도 거는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한번 지금 이 부분하고 시책운영비 추진부분하고 매달 또 국내여비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정액 지급도 나가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검사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업 내역이라든가 지금 이 지출하는 내역들 있잖아요 보조금 쓰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근무 관리하는 부분, 연차 쓰는 부분 전부 다 해서 한번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정산 검사할 때 그건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책운영추진비 써서 간담회를 한다고 인원수 달아놓은 것도 불분명스럽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 낸다고 근무상황부에 쉬는 직원 불러다가 12시에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서류 맞추는 거는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못 보잖아요.
  국장님이 감사부서에 계셔보셨잖아요.
  그러면 감사부서에 계신 분으로 봤을 때 보조금 사용 내역이나 이런 거 영수증 맞추는 거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이게 정산검사를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한번 검사를 해 봐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실로 감사 요청도 저희들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이제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나름 정리를 해서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식대 급식비가 그렇게 해서 준다 쳐도 그 외에 식당에서 식비로 긁은 카드 내역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 빼고 저한테 운영비라고 뺀 35건 빼고는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운영비를 가지고 식대로 쓰는 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좀 더 강하게 들여다봐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이 조직이 필요 없어요.
  솔직히 직접 운영하시는 게 낫고 저희 중구 조례에 보니까 기관 설립 자체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직영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최근에 보니까 이사장이 공백이라고 그래갖고 아니 센터장이 공백이라고 그래갖고 센터장을 새로 채용한다 이 얘기도 들리던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이 인력들도 그렇게 과한 업무는 아니에요.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걸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여기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분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분이 4월 11일 날 모 정당의 구청장 후보로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에 보면 정치 활동의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를 통해서 갔겠지만 저도 내용을 보니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근데 본인이 출마를 했어요 이분이 휴직을 하고 출마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직을 그냥 가지고 가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 해봐가지고.
김석환 위원    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여기에 등록된 회원 단체들 또 이분이 활동을 하면서 충분하게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4월 20일날 출마 선언을 하고 5월 1일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본인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5월 6일 날 보면 같은 정당의 시장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됐다고 보도자료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분은 5월 6일날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봤을 때 이분이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4월에 이 한 달 동안 자기가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 업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직급보조비 130만 원은 또 다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직급보조비가 나가는 것도 맞는 건지 의심스럽고 지금 이분이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분 이사장에서 물러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런데 현재 그 자원봉사단체가 사단법인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사실은.
김석환 위원    이사회에 국장님도 들어가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저는 당연직으로 한 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사분들하고 협의를 하시든 이분이 5월 달에 본인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5월 6일 날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 한 거는 자원봉사법 제20조의 벌칙 조항에도 있습니다.
  벌칙 조항에도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돼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가 어떤 색을 띠고 운동을 했어요.
  자원봉사의 기본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이 5조에 이 정치활동을 금지를 시켜놓은 거는 여기가 정파성에 휘둘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직을 갖고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이 업무를 챙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급보조비는 다 받아가고 그리고 격무직원 격려한다고 카드 긁어서 썼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숫자도 정확히 안 맞고 그럼 나머지도 다 조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보니까.
  직원 격려를 거의 뭐 2주에 한 번씩 해요.
  제가 이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서류상으로 훑어 보고 시스템적으로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보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이사장님이 얼마나 애정이 있으셔가지고 직원들을 그렇게 2주에 한 번씩 연가내고 간 직원까지 불러다가 밥을 사주시면서 격려를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이거는 국장님이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자료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 제가 찾아드릴 수도 있는데 하지 마시고 그 장부라든가 이 내역들 다 검토하시고 이사회 얘기하셔서 이사장님 해촉을 하세요. 
  이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한 정당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계신 분이고 그분이 그 활동을 하면서 순수하게 모인 자원봉사분들에게 그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위치고 그렇게 활동을 또 했어요 근거들이.
  그러니까 본인 선거만 해서 출마하고 말았으면 좋았는데 선대 본부장이라고 딱 올려서 선거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잘 국장님이 챙기셔서 해결을 하시기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은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다음 주 현재 12월달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요청을 해놓고 저희들이 지금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 이런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들 이분들이 기부하게 되면 상품 드리잖아요 기념품.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거 어떻게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중구.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게 사실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대전시하고 5개 자치구가 사실은 그거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군 같은 경우도 특산품이라는 게 있는데 대전시에는 어떤 특산품의 성격이 크게 이렇게 없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아마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대부분 자치구에서 어떤 추천을 하면 그거 가지고 대전시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형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재 안으로 나와 있는 거는 어떤 그래도 관내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성심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재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어떤 기업, 중구 관내의 어떤 기업이 어떤 자기들이 고향사랑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방법을 선정해가지고 그거를 그 기업이 어떤 그 기업에서 만들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특산품이 있는 지역들은 좀 쉬워질 것이고 이제 도심 지역들은 좀 힘든데 저희들이 이제 총무과 소관에 보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12년에 했었는데 이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유명무실한.
김석환 위원    유명무실한 구민증을 발행해 주고.
  그런데 이제 이 경상북도가 경북의 제2고향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명예도민증을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주소지는 이제 경북에 없지만 이 타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 증을 주고 또 기부를 하게 되면은 답례품도 주고 세제 공제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의 활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출산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인구가 안 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경제 이제 활성화를 하고 도심에 활력을 찾아주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저희들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기본 조례에 보니까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갖고 있으면 체육시설 사용료 20%를 감면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저희들 효문화마을에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할인권 그리고 오월드 부분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관광하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올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고 지금 김광신 청장님의 중촌밸리 공약에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공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기부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마일리지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굳이 상품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 서울 같은 경우도 마땅치 않으니까 아마 이 상품권으로 이제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는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공무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201페이지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복리후생사업 실적 올려주셨어요. 
  여기 종합검진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검진 지금 현재 종합검진 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저희들이 한 2년마다 짝수 홀수로 진행되는 게 한 600여 명 되는데 그중에 한 현재 50% 정도의 아마 수검 현재 그렇게 보험공단에서 통보온 게 한 50% 정도 저희들이 수검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한숙 위원    아,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11월까지 50% 지금 22년도에 지금 받으신 분들이 50% 정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리고 종합검진비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25만 원 이걸 말씀하신 이거는 상당히 지금 저조합니다.
  현재 한 200명에서 300명 이 정도로 지금 아마 직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그건 한 2~30% 정도.
오한숙 위원    지금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그 종합검진비를 25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건강검진은 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거기 공단에서의 의무적으로 해놓은 거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들이 25만 원을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이제 의무적인 거는 되게 좀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건강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많이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고 또 아무래도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다 보니까 보통 건강검진하실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시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병원에 나와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추가 부담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하면 대부분 병원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 범위 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의무 건강검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저라도 이왕이면 어차피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서 관리를 할 것 같은데 근데 보통 50%가 진행되셨는데 건강검진비는 22% 그러면 한 28%, 30% 정도는 그냥 의무검진만 받았다는 말씀이 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글쎄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본인들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이게 25만 원에 대해서는 전체 공무직 포함해서 다 주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선택이기 때문에 다만 보험공단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2년마다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걸 계제에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쓰면 되는데 또 그것도 안 하고 또 이런 직원들이 아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율이 낮습니다 현재.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래도 2년에 한 번이라고 하시더라도 50% 밖에 안 하셨으면 지금 12월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거의 그럼 그분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이야기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계속 저희들이 독려하고 공지사항에 띄워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본인들이 의지가 없나 현재는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게 또 코로나가 또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전에부터 있었는데 현재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검진 숫자가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코로나 때문에 근데 2년에 한 번씩 안 하면 불이익이 따로 개인적으로는 좀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개인적으로는 받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안 받고 그 안 하게 되면 기관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는데 현재까지 그렇다고 해서 보험공단에서 그렇게 안 받았다고 해서 페널티 부여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복리후생 중에서 요즘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관련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임산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신한 직원분들이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마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복무 관리가 절차가 총괄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6급 이하에 대한 허가라든지 이건 부서장에서 관리를 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직원이 휴가를 신청했다고 그러면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관리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휴가도 휴가지만 그 근무시간 안에서 모성보호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현재 제가 데이터는 모르는데 2021년도에 보면 나중에 이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현재 2022년도는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2021년도의 자료를 보면 한 10명 내외 정도가 여성보호시간 2시간 범위 내에서 그걸 활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여성보호시간은 모성보호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모성.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여자분만 사용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아마 글쎄 그건 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오한숙 위원    원래 육아휴직이라든지 요즘은 공동육아가.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런데 그 모성보호는 임산부를 위한 거기 때문에 두 시간씩.
오한숙 위원    예, 임산부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육아를 자녀돌봄이나 육아 같은 돌봄을 통해서라도 또 이제 유연근무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녀돌봄 휴가는 그거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하기 때문에 그건 남녀의 구분 없이 그것도 활용을 합니다. 
  그것도 일정 규정 내에서 그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남자분들도 많이 활용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증빙만 되면 활용은 가능합니다.
오한숙 위원    증빙은 주로 어떤 거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대부분 자녀돌봄이면 학교에서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증빙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정해가지고 기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24개월 2년 정도는 계속 사용하실 수도 있는 항목이지 않나요.
  그러면 그걸 증빙을 주로 이제 아이들 가족관계 확인서라든지 이런 걸로 증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출생신고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니, 저기 자녀돌봄 휴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대부분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이런 행사기 때문에 그런 증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오한숙 위원    그럼 육아돌봄은.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육아돌봄도 아마 그 기간 내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남자분들도 많이 사용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저희들이 제한. 남녀 부모기 때문에 제한은 두지는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요즘은 이제 같이 여성분들도 같이 맞벌이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만 치중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일단 이렇게 유연근무를 하시는데 출퇴근 시간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유연근무제의 취지는 본인이 늦게 출근한다든가 저기 뭐야 9시 보통 정기적인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인데 이전이나 늦게 오면 반드시 출근할 때 체크를 하고 또 퇴근을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감사라든가 이런 데 지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아마 지적받을 겁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게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오한숙 위원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이거를 진행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게 아마 감사가 대부분 계속적으로 그런 게 지적을 받는 걸 저도 이제 감사실장 할 때 동에 자체 감사할 때 그런 걸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봐서 지적해서 시정시키고 계속적으로 아마 해서 많이 과거보다는 아마 그런 시스템적으로 직원들이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 시스템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니, 본인이 체크하고 나가면 이제 클릭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사무실 퇴근할 때 전에는 아마 당직실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당직실에 가면 체크할 때 거기 딱 지문이라든가 이렇게 체크하고 나가면 그게.
오한숙 위원    이제 요즘은 바뀌신 거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당직실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당직실에서 그냥 체크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본인이 찍고 출퇴근할 때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2별관이나 3별관은 불편하다 보니까 그쪽에다 별도로 지금 체크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지금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을 때는 그만큼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견돼서 지적 사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이분들을 명확하고 좀 투명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 지금 전체 과제가 저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가족부터 좀 편안하게 아이를 키우고 임신 중에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또 이제 남자분들도 아이들한테 신경 쓸 수 있는 환경들을 좀 투명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앞으로 그런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똑같이 직원 휴양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용 현황 보니까 해당 없음으로 해놓으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직원 휴양시설이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10만 원인가 15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인가.
  그런데 이게 아마 감사에 상급기관에 좀 그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게 아마 2022년도는 아마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1인당 15만 원씩을 지원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마 15만 원인가 추첨에 의해서 이제 다는 못 주고 대상자 해가지고 부서별로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된 직원한테 15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증빙서 갖고 이렇게 갔다 오면 그렇게 제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산으로.
오한숙 위원    그게 해마다 해오셨던.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마 그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아마 못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오한숙 위원    감사에서 어떤 부분이 지적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2021년 딱 한 번 했는데.
오한숙 위원    2021년 한 번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산 지원에 문제가 있다 제도상의 규정이 안 맞다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따로 콘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상조회에서 아마 아마 대명콘도인가 그걸 과거에 했는데 대명.
오한숙 위원    일성콘도.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일성콘도인가 했는데 그 시설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별도로 활용도 없어가지고 내년도인가 아마 상조회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별도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콘도 회원권을 아마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로 해서 이제 올려졌는데 20년도에 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보통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실 수 있는 상황이시긴 한데 그래서 22년도 거를 올리셨는데 삭감이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이제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그거를 못 하게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감사에서 그 지적 사항이 왜 나오는 거죠.
  복리후생 쪽에서 추천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규정에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할 수 없는 이렇게 되면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강구하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공무원한테 어떤 후생복지 차원에서 규정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올해는 2022년도 그걸 못했고 내년도에는 직원에게.
오한숙 위원    예, 내년에.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콘도 회원권으로 구입을 해서 그걸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상조회에서 하시는 일성콘도는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 이제 콘도를 활용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해서 콘도를 계약을 해서 그걸 활용할 현재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상조회에서 또 이걸 운영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죠.
오한숙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제 상조회에서는 운영을 안 하시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콘도는 아마 해약되고 상조회에서는 운영을 안 할 겁니다.
오한숙 위원    상조회에서는 안 하시고 따로 안 하시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금 내년도는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한화콘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것도 똑같이 추첨해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예산은 우리가 보통 현재 한 300박 정도의 어떤 회원 활용도를 해가지고 그것도 추첨을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아마 해야 되죠.
  비수기는 그냥 사용하는 사람 줄 수도 있지만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또 아마 추첨제들을 해서 활용토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현재.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성콘도는 거의 사용 횟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직원분들이 이제 선호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마 그럴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바뀌시는 거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런 거 할 때 이제 노조가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이제 노조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의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올려오실 거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감사에 걸릴 상황들을 충분히 검토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올릴 계획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복리후생에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262페이지.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한숙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 주십시오.
오한숙 위원    계속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62페이지 당직민원 목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직 때에 미처리 내용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건설과밖에 미처리가 안 된 게 건설과밖에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당직민원 처리는 저녁에 당직자가 받아 가지고 그 처리 절차가 그래서 현장에서 처리가 되면 즉시 당직자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처리를 못 하는 거는 해당 부서로 넘겨가지고 해당 부서로 처리를 해서 그렇게 민원인한테 회신해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부서로 이제 이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해당 다 해결을 하신 거네요 해결을 했어야 미처리가 아닌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이제 어떤 민원 요청 사항이 사업비라든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마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미처리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22년도 당직 민원 전체적으로 그중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지금 선화동에 노래방 클럽 운영 중인데 이제 소음이 너무 강하다는 이제 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 확인하였으나 영업 종료.
  지금 보통 노래 클럽이면 10시 이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찾아가신 시간이 13시에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이 닫혀 있겠죠. 
  근데 처리 완료로 되어 있으세요 이게 처리 완료가 맞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거는 아마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당직자가 저녁에 가는 경우가 아니라 그 다음 날 해당 부서에서 아마 가서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경우를 아마 썼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조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으셔야 하는데 14일 민원이 들어와서 17일날 이제 업무가 바쁘시니까 바로 가실 수는 없죠.
  근데 15시에 가시니까 당연히 문이 닫아 있잖아요 노래 클럽이니까.
  그래서 영업 중이 아니었음 이게 처리 완료예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건 좀 처리 과정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런 경우 상황들이 지금 내용의 이제 처리 내역을 주신 거에는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보면.
  그리고 처리내용 자체가 아예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처리 완료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과한 거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음주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런 처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 업무를 총괄하고 사후 어떤 관리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조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당직실은 보통 몇 분이 근무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세 분.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3명의 당직실에 3명이 저쪽 재난상황실에 1명해서 총 4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지금 부탁하신 요구 사항에 보니까 노조에서 이제 당직 시 여성분들은 여성분들끼리 근무 남성분들은 남성분 근무를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그냥 남성 여성분들이 섞여서 근무를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두 명 두 명씩 이렇게 전에는 당직자가 4명으로 편성돼 있다가 저희 직원들이 어떤 부담으로 한 명을 줄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두 명 두 명이라든가 이렇게 동성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직원들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조사 여론조사 직원들의 의견 설문조사한 결과 같은 동성으로 편성해 달라 이런 점이 많아지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사실 그 상황을 보고 좀 놀랐거든요. 
  다른 이제 가까운 구를 볼 때는 여성분들은 주로 낮 당직을 하시고 남성분들이 밤에 당직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간에 배려 차원이겠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지금 여성 남성 따로도 아니시고 혼합이셨고 이런 복리 쪽이 너무 낙후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저는 사실 그 노사합의 올라오신 거 보고도 이게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올릴 상황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 전부터 개선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럼 동성끼리 물론 이제 이거를 추진해 주실 것 같더라고요 동성끼리 하시면 밤에 혹시 위험사항은 없을까요 여자분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저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 직원들은 남성 직원하고 같이 하는 게 밤에는 숙직을 하는 제도는 왜냐하면 같이 어떤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선호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완전히 여성 직원들만 또 해야 된다 이런 선호하는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같은 동성으로 편성을 해서 앞으로는 또 현재 여성 직원들이 또 상당수 많기 때문에 이제는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더 숫자가 아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성들끼리 아마 숙직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처리해 앞으로는 더 처리해야 될 겁니다 이제 현재 추세로 봐서는 들어오는 숫자로 봐서는.
오한숙 위원    여성분들이.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많아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남성들만 숙직을 했는데 여성 직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해서 숙직 제도가 현재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조금 더 이렇게 좀 일단 뭐 여성 남성을 나눠서가 아니라 안전한 부분에서 또 고생하시는데 또 안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시잖아요. 
  물론 이제 남성분들이 들으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차별로 느끼실 수는 있지만 또 기본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조금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당직 근무를 하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CCTV는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CCTV는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내부에 있으신 거예요 당직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당직실 내부에는 없고,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개인보호 차원에서 내부는 좀 힘들더라도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도 그 상황을 조금 예견할 수 있도록이라도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작동은 되시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마 저희들도 현재 무인경비 시스템을 하게 되면 CCTV도 아마 확대해야 될 지금 현재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당직 서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 지나가면서 보니까 좀 안에도 좀 협소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이분들이 좀 불편하신 부분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식재료 분할 발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 체결 시 단일 산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아마 지방계약법에 돼 있는 조항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여기 구내식당에서는 그런데 식재료를 2020년 본예산에 1억 8,000을 편성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특히 일정기간 계속하여 구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인 경우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지금 여기는 분할로 계속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의 지적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분할발주를 하신 걸까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당시에 분할 발주했는지 모르는데 그게 아마 지방계약법상으로는 현재 금액이 계약법의 어떤 단가계약에 해당 대상인데 아마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도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가격 변동이 심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위원님 감사 지적을 봐도 사실은 운영 방법을 아마 직원들이 조금 업무에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지적 내용을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보니 연간 단가 계약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제도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미흡하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오한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해서 5월에 이렇게 지적 사항이 되셨는데도 계속 지금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해서 1년 계약이 연간 계약이 어렵더라도 여기에서 보면 분기별이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변화가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아마 그거 나중에 추가로 또 추후에 또 시 감사가 나오게 되면 중복 이렇게 이행 안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련자 문책받을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할을 안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거는 계약법상에 운영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거는 좀 제도를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검토하고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혀 바뀐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냥 간단하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 계속 이렇게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괜히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갖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달마다 한 게 1,700, 1,800, 1,700, 1,500 막 이런 식이에요 매달 계약하신 금액이 그러면 2,0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위원님 말씀이 계약법상에는 상당히 그런 어떤 미흡한 점이 있는데 다만 이제 어떤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자재 가격이 상당히 변동이 크기 때문에 요즘 저희들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100원에 계약을 했으면 100원 계속 납품을 하면 되는데 단가 계약을 하게 되면 100원짜리가 다음 날 110원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 부담이 더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한 번.
오한숙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반대로 생각을 하면 대충 단가는 있지만 이런 이제 이런 거를 입찰을 올리면 최저가로 해서 가능하신 분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학교들도 그렇고.
  그러면 아무리 단가가 변동이 심하더라고 해도 입찰한 금액보다 더 올라가진 않더라구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부분도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법령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살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있으시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임기제 공무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채용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채용 절차는 부서에서 채용 요구가 되면 채용 계획은 인사팀에서 해가지고 채용 계획안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공고를 통해서 원서 접수를 받고 또 시험이라든가 시험 서류전형이라든가 면접시험 절차를 거치고 최종 합격자가 나오게 되면 신원 조회를 통해서 결격 사유를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에 구청장이 임용하는 제도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 거쳐서 시험관들을 선출을 하시는데 그 시험관들은 시험위원들을 면접위원이라든지 시험위원은 어떻게 해서 위촉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련 분야의 어떤 전문성이 있다든가 그런 객관성 이런 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면접위원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어떤 특정인의 어떤 제척 사유가 된다든가 친분관계 있다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유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이 면접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을 보니까 말씀대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없거나 그런 분들을 위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위원분들 명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마 그런 게 또 감사라든가 이런 데 아마 지적되는 거 아마 있는데 대부분은 그동안에 같은 직장 안에서 중구청 내에서 근무를 하다가 본인이 지원을 하고 이런 경우에 아마 이렇게 해서 같은 상사로라든가 아니면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를 한 중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아마 그래서 어떤 같이 근무했다라든가 이런 걸로 혹시 지적을 받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근무를 하셔서 이제 채용을 하기 위해서 내셨더라도 확인 절차에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시험위원분들에 대해서 제척이라든지 회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거는 인사부서에서 시험 면접이나 할 때는 세심히 검토를 해가지고 위촉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누구를 지명하지는 않겠지만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위촉이 되신 분을 통해서 임기제 공무원에 선출되신 분들이 중구에서 나와 있으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외부라든가 시 이런 데서 위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현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19년에 보니까 두 번이나 있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처리나 어떤 방법이 있으셨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거에 대해서 아마 감사의 지적 보통 감사에 지적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주의 의무를 기울여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처분해서 받고 이렇게 처리 결과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분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마 발생이 안 될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거는 발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벌써 심의를 정확하게 하셔서 하셨던 부분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즘 아무래도 근무 이제 채용하거나 이제 직장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들이잖아요 청년들.
  그런 상황에 이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마음이 그럴까 물론 이제 그 상황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서류 심사라든지 면접 심사위원은 서로 겹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침에 보시면.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서류심사는 보통 실무 부서에서 결격사유 이렇게 하고 면접위원만 별도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그냥 객관성만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자격 요건만 통과가 되면 서류상으로는 전부 전형이 합격됩니다. 
  나머지 통과된 분에 대해서 면접을 통해서 그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 서류심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것만 정확하게 이제 제출을 하시면 통과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위촉 현황을 보니까 기록물 관리 관련해서 공무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심사위원 면접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분들이 한 분도 안 바뀌시고 똑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마 기록물 관리 업무는 아마 민원실에서 하는 임기제 공무원 같습니다. 
  인사위원회 했던 분이 면접을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중복해서 했다고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10건이 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는 아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아마 발생이 안 될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 현재 인사위원회 위촉 현황을 제가 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바뀌어 놓으셨다고 하시니까 22년도 위촉 현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처음으로 인사권이 독립된 의회에서 공무원 임기제 채용 시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직원을 면접관으로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고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독립된 의회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집행부에서 더 이렇게 조금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인사위원회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철저하게 이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개요를 보니까 사업 유형이 이제 크게 2개로 이제 구분되더라고요 구비냐 시비냐.
  구비는 사업 유형이 주민제안 공모사업 동별 지역회의 운영으로 총 7억 원이 있고 시비는 시민제안 공모로 총 200억 원인데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시정분야 구정분야 동분야.
  시정분야는 시정참여형 정책수기형 그리고 구정분야는 구정참여형, 동 분야는 주민자치형 마을계획형으로 이렇게 200억 원을 고루 분배를 했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 이런 좋은 제도가 사실 본 위원조차도 많이 헷갈려요 헷갈리고 사실 이런 제도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지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우리 17개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또는 이제 구민들에게 이런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사업 유형이라든가 상세 내용이 잘 홍보는 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이 업무는 전에 예산실에서 하다가 1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총무과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잘 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졌는지도 아직 모르시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마 보통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정도의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이런 주민밀접형 이런 참여예산제 주민들이 꼭 참여해서 우리 주민자치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이런 좋은 예산 제도는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을 보면 총무과 주민참여예산 기본 원칙 준수 당부를 지적을 했네요 그렇죠.
  내용을 쭉 보면 주민참여 예산은 시급성 적절성 수혜성 기본으로 수립 집행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중구 의원도 설명회나 토론회 개최 시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처리 내용은 최선을 다해야겠다 주민의 참여 기회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 내용이 이게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더 세밀한 내용이 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이 내용은 아마 예산실에서 전에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아마 저희들이 제출한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오은규 위원    이런 부분도 내용 자체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 지적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홍보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자료집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미흡한 점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중구 홈페이지 정보공개에서 예산집행 감시 정보 중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난 10월 14일 2023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명토론회가 개최됐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주민참여예산 신청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자료가 올라와져 있는데 그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별지 29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에 올라온 것 중에 부적격으로 판단된 게 있습니다. 
  부적격으로 판단된 사업이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그 취지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소화기 사용법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설치 태평2동 지역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태평2동 관내 주택단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좁은 골목길에 보이는 소화함을 설치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태평2동에서 부적격 판단을 어떻게 내렸냐면 주민들의 골목길 소화기 사용법 숙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 또한 태평5구역은 재개발 예정지이므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옳은 결정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내용상으로 봤으면 대부분 사업이 신청되면 해당 부서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1차 위원회 이렇게 심의를 거쳐 절차를 진행하는데 만약에 소화기 자체가 이동식이라고 하면 그게 재개발 되면 그때 다시 해서 다른 데다 배치하면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저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부적격에 대한.
오은규 위원    단편적으로 이제 소화기 부적격 판단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개발이 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안전을 의심케 하고 중구의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민들 아니겠어요. 
  구민들에게 어떻게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우리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그냥 사적인 아니면 시행사나 이런 사적인 기업에서 안전을 보장해 주기를 바라는 듯한 발언이신데 사실 최근에 이태원 참사라든가 우리 국가적으로 애도할 만한 사건이 이러한 안전불감증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소화기 하나일 뿐이지만 이 소화기 하나가 화재라든가 안전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 다뤄야 됩니다. 
  이런 안전점검이나 화재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수백 번 수천 번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해도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 267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동별 사업 내역 중에 267 용두동 노 페이퍼 스마트 홍보 게시판 설치 이게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두동 행정복지센터 멀티스크린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게시판 홍보판을 2개 설치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주민의 안전하고 이 홍보스크린하고 바꿀 정도의 어떤 그런 긴급한 이런 상황입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용두동에 멀티스크린을 설치하는 게 좋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정보 습득을 위한 하나의 매개체가 되니까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태평2동에 대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에 대한 부적격 이런 판단은 사실 담당부서에서 사실 관리하기도 귀찮고 또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홍보 설명하기도 또 까다롭고 이런 취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글쎄요 어느 부서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큰 테마를 가지고 주민들이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이제 그 중구 홈페이지 정보 공개에 보면 예산집행 감시 정보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살펴보시면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엇보다도 구민의 안전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이 부분은 반드시 철두철미 하게 지켜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 오히려 예산이 더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다음은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마을공동체 사업.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2021년하고 2022년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결과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2021년 거 먼저 볼게요 2021년하고 2022년하고 같이 이렇게 있네요.
  258페이지 259페이지.
  2021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이 선정된 게 또 동별로 쭉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문화2동 코로나 방역을 위한 골목 소독이 2021년에 100만 원 그다음에 문화2동 2022년에 또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금액이 올라가지고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목동에 3040 세대가 떴다 마음 방역 G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방역을 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사업보다는 이거는 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거 같습니다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은규 위원    구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이런 일자리도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서 주셨을 텐데 이게 매우 사실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역 자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물론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 부여를 했겠지만 사실은 이 약품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큰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사업자를 두고 이 업을 이 사업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약품 관리에 대해서 미흡했을 가능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계속 주셨다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제목 내용상 제목을 보면 어떤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완전히 해야 될 업무인데 이게 이제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좀 약간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반면에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주 이게 효과적이고 아주 잘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사업이 있어요. 
  이런 좋은 연속으로 계속해서 할 만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정확히 검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다 좋은 사업이고 또 마을활성화를 위한 기본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에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 취지가 사실은 마을 사업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갖게 해서 그 사업을 우리 주민에게 녹여드려서 연속성 일반화를 갖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런 활성화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연속적으로 계속 연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마을공동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2023년 자치구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시비 보조금에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가 얼마 예산이 이게 내려왔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3,000만 원.
오은규 위원    아, 3,000만 원 이 사업의 이름이 뭐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명칭이.
오은규 위원    아니 보조금의 이름은 생태계 조성사업 시비 보조금이고 사업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전에 전년도에는 당초에 이 사업명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대전형 마을.
오은규 위원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전년도 2022년도에 예산이 9,500만 원이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변경됐어요. 
  어떻게 변경됐냐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변경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확 줄어가지고 3,000만 원이 반영된 거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인데 예산이 3분의 1로 아주 그냥 급감해버렸는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거.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이 사업은 아마 시 어떤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여기서 그게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거에 대한 급감한 예산에 대해서 대비를 해달라는 말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제가 말을 이어가질 못하겠네요. 
  이 3,000만 원 중에서도 또 300만 원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게 아마 교육.
오은규 위원    교육이죠 교육인데 어떤 교육을.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마을공동체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사전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비용 활용.
오은규 위원    안 그래도 부족한데 역량강화 10%를 교육을 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불분명한데 교육을 정확한 교육을 이렇게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잘 모르시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정확히 제가 이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은규 위원    국장님 이거는 좀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우리 구민들의 밀접형 이런 예산이고 민원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마을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시비를 확 줄였다.
  그러면 우리 구는 거기에 맞춰서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게 아니고 나름대로 아까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이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이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치가 나왔고 그러면 거기에다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어쨌든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아쉽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그 전년도에 부족함이 없이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자생단체 관련해가지고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이 굉장히 이제 질의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더 할 게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제가 이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보여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코디네이터 기본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인건비.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이 코디네이터라 하면.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업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렇죠.
  코디네이터는 어쨌든 자원봉사센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겠죠. 
  이분을 채용할 때 혹시 자질과 능력이 제대로 함양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검증을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 아마 이거 채용했을 때가 좀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채용했는지.
오은규 위원    아, 모르시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이거 보니까 소요 예산만 나왔고 이 코디에 대한 근무 조건이라든가 근무 기간 등 그다음에 채용 현황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자료가 있으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울러서 그것하고 아울러서 밑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상근인력 사무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업무일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오은규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를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시비 보조금 지원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누구보다도 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애착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하고 우려스러울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짚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저 밑에 보면은 245페이지 보면은 복장을 구입했는데 우리 17개 동 25개 지대의 방범대원은 461명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근무복 구입이 3,000만 원, 근무모 및 부속물이 1,923만 원 정도, 견장이 250만 이렇게 해가지고 5,227만 2,340원 이렇게 금액이 소요됐다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원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아닌데요.
  그 예산은 아마 시비 포함해서, 주민참여 예산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오은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시비를 구에서 그냥 편성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시비도 있고 이제 구에도 있고.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거 이 비용이 정확하게 우리 죄송합니다만 뒤에 계신 김승수 총무과장님은 잘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승수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수  총무과장 김승수입니다.
오은규 위원    과장님 시비 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그죠.
  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지원인데 이게 이 내용이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개 지대에 461명을 위한 5,000만 원 이상 5,227만 2,340원에 근무모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지급이 됐다고 소요가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수  지금 그 자율방범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구비로 지원되는 것 있고 또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 있는데 주로 시비 보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일괄 구입하고 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동으로 재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 근무복, 근무복 관련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승수  근무복 관련된 것은 시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오은규 위원    그냥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우리 방범대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야간에 남 모르게 이렇게 봉사를 한다고 자발적으로 세워진 건지 아니면 방범대원들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건지.
○총무과장 김승수  지금 이제 방범대 임원들이 시에 가서 건의해가지고 이렇게 시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주민 뭐 이런 공모 사업이나 예산 참여가 아니고 건의를 그냥 해서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 거네요.
○총무과장 김승수  예, 공모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시비 보조 받아가지고.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시에서 그냥 방범대원들 옷 통일화 때문에 내려주신 거고 맞죠. 
○총무과장 김승수  예.
오은규 위원    제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도 있고 대원들도 이런 부분도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500명에 달하는 대원들이 적지 않은데 그 부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라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 17개 동 우리 중구의 자율방범대는 25개 지대가 있죠. 
○총무과장 김승수  예.
오은규 위원    25개 지대가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컨테이너 박스를 초소로 삼고 있습니다 맞나요.
○총무과장 김승수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은규 위원    한 군데는 태평2동 경로당에 이제 안에서 이렇게 방범대를 같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김승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컨테이너 박스는 24개 맞나요. 
  아니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 중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로서의 활용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24개다.
○총무과장 김승수  지금 방범초소가 25개 중에서 태평2동 경로당 빼고 나머지는.
오은규 위원    맞죠.
○총무과장 김승수  예, 컨테이너 초소로 쓰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도 수년 동안 지켜와봤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지원이 그쪽으로 방범대 자치 쪽으로 내려주시고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컨테이너 박스가 사실 공원에도 있고 도로에도 있습니다. 
  결국 공원녹지 지역에 불법으로 또는 도로에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총무과장 김승수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오은규 위원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낸 곳은 11곳 그렇지 못하고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곳은 14곳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승수  예, 위치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14개는 허가가 안 되는 곳에다 놓여 있고 11개는 그러면은 허가를 내준 데가 그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건가요.
○총무과장 김승수  그러니까 이제 국공유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단지 내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고요.
  일반 도로변에 있는 것은 허가를 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불법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제 매년 건설과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이전해달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부지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이 있으니 옮겨달라 이게 이제 공문으로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내려가는 건가요 각 동에 총무계로 가서 총무계에서, 총무팀에서 이제 방범대로 각 대장이나 사무국장들한테 이렇게 통보가 되는 거죠 맞나요.
○총무과장 김승수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공문으로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유선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승수  지금 문서상으로도 하고 유선상으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이루어진 초소가 있습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가 건설과에서 제재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다른 장소로 옮기고 아니면 초소를 컨테이너 박스에서 아니면 건축물로 안쪽으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초소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승수  글쎄요 저희들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십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어온 거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일은 없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작에 하셨어야 되고 사실은 이제 내년 4월 28일부로 소관위가 이제 경찰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혹시 이제 지금도 그러면 이제 사실 중구에 이게 위치되어 있잖아요.
  이 컨테이너 박스는 우리 중구의 자산이죠 재물이죠. 
○총무과장 김승수  예.
오은규 위원    24개 전부인가요 아니면 그중에 개인 것도 있나요.
○총무과장 김승수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은 그 아파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 공공.
오은규 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외에는 모든 컨테이너 박스는 컨테이너는 중구의 재물인 거죠.
○총무과장 김승수  예.
오은규 위원    혹시 최근에 컨테이너 14개 그렇죠 14개가 다 바깥에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거고 11개 정도는 이제 허가를 맡을 곳에 있는데 11개 아니 총 25개 지대에 25개의 컨테이너가 원 위치에 그대로 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승수  지금 다들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야기 듣기는 문화2동 컨테이너 하나가 좀 이동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총무과도 전혀 모르고 몰랐던 일이고 대원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없어져서 놀라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서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 전면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동에서 그거를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엄연히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중구의 자산이잖아요 재물이고 이런 것을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것 없어져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모르면 마는 이런 듯한 행정이거든요. 
  이거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동 직원들이 이제 행정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의 전반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이 부분 지시를 내리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총무과장 김승수  예, 저희들이 파악은 해가지고 저희들이 미흡한 거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김승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승수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주민자치회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17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의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현재까지는 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그게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아마 자치구는 대덕구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는 일부 조금 하고 저희들은 아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맞죠. 동구와 대덕구의 주민자치회는 아주 잘 주민주도형으로.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동구는 일부 조금 하고.
오은규 위원    예,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세종하고 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주민주도형으로 동장님도 주민들이 뽑고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가 잘 이루어지고 주민 행정복지센터가 잘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구도 물론 2020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이 안 되고 부결이 됐는데 혹시 이게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한번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아까 저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이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돼서 이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게 이제 시비 100%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선정도 시에서 해서 내려주나요 사업을.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선정은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시에서 선정하는 사업도 있고 구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있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아까 업무보고 책자에 업무보고 53페이지에 이제 3번에 보면은 마을회의 운영기반 구축으로 지역 현안 해결 통로 마련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2022년 마을계획 수립 예산 안건 발굴 및 선정에서 25건 해서 4억 600만 원 이거는 구비인가요.
  마을회의 운영 기반으로 하는 건 이것도 시비예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이 사업하고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금액이 주민참여 예산 업무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주민참여 예산에 선정된 사업도 이게 들어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마을 회의에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주민참여예산 따로 하잖아요 또.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그게 전에는 그게 이제 저기 업무가 예산실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되어 있는데.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4억 600만 원에 주민참여 예산이 들어와 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주민참여 예산은 시에서 하는 거 따로 구에서 하는 거 따로 따로 구가 7억인가 얼마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4억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마을공동체 사업 이 마을회의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 그다음에 또 이 별도로 주민참여 예산 사업 이 3개 사업에 선정된 수행하는 주체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혹시 마을 공동체가 주민자치회 보면은 그분들이 다 하는 거고 이 마을회의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지 마을회의에 25개면은 25건이 선정이 됐다면은 마을회의 운영하는 저희들 동 자생단체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동 복지센터는 이게 설치가 돼 있는 마을회의가.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마을회의는 아마 현재 우리 동에서 대부분 이런 마을에서 심사하고 있는 건 주민자치위원회를 아마 활용해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25건이라면 이제 17개 동으로 나눠도 중복되는 동도 있고요 마을공동체 사업도 보면은 이제 아까도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본예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거기에 상당수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떤 거냐.
  본예산에서 편성을 할 때 기본계획 수립해서 올라왔을 때 좀 미흡하거나 시급성이 없는 것들 탈락된 사업들이 주민자치회나 동에서 올린 사업의 이름으로 탈바꿈 해가지고 다시 올려서 받아 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나 활성화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들 중에서 지금 그 사업의 효과가 좀 좋다 이게 꼭 필요한 것 같다 해서 본예산에서 태워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아마 있을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뽑아주시고요 사업 내역들을 쭉 보면은 다 단발성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이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주더라도 본예산 사업과 비교해서 유사 중복성 유무도 검토를 하고 효율적이냐 또 예산의 낭비가 없느냐 그다음에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이름의 탈을 쓰고 와서 선심성 사업들도 상당수 있고요 본예산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락한 사업들이 그렇게 이름만 바꿔 갖고 올라와서 여기서 사업들이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실링이 뭐 7억이다 해갖고 7억을 다 맞추려고 이 사업들을 계속 이제 하신단 말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세울 필요가 없다. 
  이 20개가 올라와 갖고 20개에서 7억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안 맞춰지면 안 맞춰지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보니까 뭐 그 그늘막 설치는 본예산에서 해마다 장소 위치 선정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에 계속 올라오고 벽화 그리는 것도 그래요.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가서 동피랑을 갔더니 동피랑이 그렇게 벽화로 해서 계속 유지되는 비결이 뭐냐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벽화를 바꿔줍니다 계속적으로.
  근데 저희 중구도 벽화를 예전부터 많이 그렸어요 석교동 부사동 사후 관리 전혀 안 되고 흉물로 남아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여기다 계속 태워줍니다 주민참여에서 그 이듬해에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들을 보니까 이 동장님들께서 물론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시고 하겠지만 그것들이 이 관련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무조건 해줘라라는 식으로 이제 사업들을 올리는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LED 조명 말고 바닥에다 조명 쏘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을 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규정이 없잖아요. 
  색상을 쓰는 규정이라든가 밝기라든가 이런 것들 규정을 정해놓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남발하니까 중구난방이고 오히려 그것이 보행 환경을 또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세 가지 사업들을 한번 놓고 검토 의견이나 이런 것들 검토하시고 본예산 검토할 때 탈락했던 사업들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지 여부 그다음에 진짜 필요한 것들인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면밀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우리 저희들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있잖아요 각 관리는 동에서 직접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게 됩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제 동 행정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이제 소개 직원안내 주민자치센터 공지사항 우리 동네 핫이슈 일반현황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 공지사항에 보면은 이거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활용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생활하고 밀집한 많은 내용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중구청 홈페이지에다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 각 공문 내려가는 거 2022년 거를 보면은 석교동은 2022년에 딱 한 건을 공지했어요. 
  대사동 0, 부사동 5건, 오류동 5건, 태평2동 5건 그리고 뭐 10건 이상 한 데들 보니까 무슨 뭐 특별분양 관련된 내용들만 있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효문화뿌리축제를 그렇게 공고를 하는데 우리 각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는 한 군데밖에 게시가 안 돼 있고요.
  근데 이 조회수를 보면 상당수 생활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회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라는 메뉴를 그 바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요.
  근데 다른 여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운영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어디냐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인원, 수강료, 장소, 기타 이제 강사 이름만 써 있어요. 
  중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더라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내가 이용을 하고 싶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신청해서 언제 모집을 하고 인원이 얼마 결원이 있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일일이 내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지사항에 이런 프로그램을 언제 모은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17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나로 엮어서 거기서 내가 하고 배우고 싶은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옆에 동네 우리 동네에 없으면 옆동으로 가서 그 자리가 빈다든가 아니면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언제 신청을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면 이게 참여율도 떨어지고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하고 연계된 부분이잖아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중구가 지금 없는 게 이제 교육이 지금 없어요. 
  홈페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없을 겁니다 아마.
김석환 위원    없을 겁니다라고 답을 하시면 안 되고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야별 정보에도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총무국장님이 좀 대책을 강구를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태평1동 신축사업 차량 보행 통행이라든가 원활한 주차라든가 이런 게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이사장님에 대한 감사청구권 그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은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방범대 컨테이너 그사용에 대한 해결책 불법 4월 달에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면 방범대원들도 중부서라든가 아니면 지구대를 같이 연계해서 방범 순찰을 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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