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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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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30일(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3년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138페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다문화 관련 정책 발굴 및 지원 사업 방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고 또 가족지원협의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이제 부구청장님이시고 그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은 그 대전시 동부지원교육청 관련기관, 중부서 관련된 그러한 그 직원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된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구의회 우리 의원님도 한 분.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 협의회 기능은 이제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지원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다문화가족 관련돼서 혹시 이제 각 기관별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같이 모여서 함께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회의에서 나온 뭐 정책이 발굴이 된다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오면 그게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혹시 이제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하시면서 나오는 그러한 그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다문화 관련된 정책 이런 사업들이 잘 발굴이 돼서 다문화가족들을 보면 좀 한국생활이나 이런 데의 사회에 잘 적응을 못 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정책들이 발굴돼서 좀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140페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해서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호종료된 아이들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홀로서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자립정착금이 8,000만원에서 2023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너무 다행이기는 하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보호종료된 아이들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화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준비청년 이제 그 정착금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이 돼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0만원 정도가 1인당 정착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700만원 인상이 돼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들이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해서 표현을 사용했는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은 이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그런 호칭을 통해서 조금 그 보호종료아동이라는 호칭은 아니 저 명칭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제 자립준비청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 이제 18살이 돼서 사회 진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보호아동전문요원이 지금 4명,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후관리를 통해서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잘 정착을 해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네 분으로는 부족하지는 않나요?
  지금 자립준비청년들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청년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자립준비청년 관련된 그 대상자를 보면은 그 12월,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8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제 사회로 나갈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자립 뭐 계획을 세우거나 홀로서기를 설 준비를 도와주거나 이런 계획을 해주시는 뭐 자립지원 전문요원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립 준비단계부터 해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보호전담요원들이 그 자립청년, 자립준비청년 그분들께 5년 동안 정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혹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적응을 못 하면은 또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자립준비청년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141페이지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e아동행정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여기에서 어떤 빅데이터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기아동 조기 발견이라고 해서 혹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모녀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 그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조기 발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e아동행복지원이라는 그러한 빅데이터 사회보장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있는 그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혹시 학교를 좀 장기적으로 결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혹시 어린이집에 출결이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단전이나 단수가 된 그러한 혹시 가정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로 뽑아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기가정 아이들이 저희들이 조기에 발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우리나라에서 아동 뭐 피해학대라든지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조기에 발견되는 %는 4%도 채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빅테이더를 활용해서 위기아동이 좀 조기에 발견됐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동학대 예방 또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아동 보호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행정적으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업무 보고서 13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주민이 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범죄 취약지역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을 여성안전지킴이집으로 31개소를 지정·운영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31개소 편의점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전지킴이집이라고 해서 부착을 해놨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들어가는 입구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편의점에, 예.
김옥향 위원    입구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편의점 점주와 업무 협약식에는 어떤 일정기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이제 편의점이 그 업무 협약을 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기간 없이 그냥 영구적으로 협약을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그분들이 이제 신청, 그 저희들이 이제 지킴이집이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지면 혹시 폐업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이 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취약한 지역에는 24시간 이제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편의점 점주와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딱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떠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저희들이 현장을 이제 지킴이집이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한 번 확인도 해보면서 그분들이 혹시 불편한 사항이 또 지킴이집을 운영하면서 그런 게 없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혹시 그동안에 불미스러운 사례라든지 뭐 위험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딱히 지금 그렇게 발견된 것은 없는데요 이제 혹시나 점주분들이 이제 비상벨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작동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지난번에 점검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고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 하고 이제 관 하고 그 네트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심 없이 그냥 그분들만 믿고 여성지킴 안전지킴이집으로 선정만 해서 그렇게 한다면 뭐 좀 그분들이 좀 해이해지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네트웍을 좀 가끔이라도 연락이라도 좀 해보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가끔 방문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네트워크를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편의점이라는 이제 업소는 점주보다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수시로 지금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교체될 때 점주가 이제 정말 그 아르바이트생들한테도 이런 점도 좀 홍보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사항도 잘 고지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혹시 신종범죄에 대응해서 안전, 사회안전구축망이라는 그런 계획서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2023년도 운영계획 이런 것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아직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예,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혹시 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확인이 된 부분인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지원금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지난 2023년도 예산 심의 시에는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 1월 정부 브리핑 그 정책에 따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이렇게 조정이 됐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이제 좀 완화됐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가족이 좀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또 이 방법을 몰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홍보가 덜 돼서 또 그 혜택을 못 받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홍보에도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홍보에도 좀 철저를 위해서 혹시나 소외 받지 않도록.  예,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140쪽 2번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발달 환경 조성에서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까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해서 이제 2022년도에는 800만원에서 2023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증가가 된 거잖아요?  편성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지금 이것 오타 난 것 맞지요?
  2023년도에 이게 150만원이에요? 1,500만원인가요?  책자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1,500만원인데요.  예, 오타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1,500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1,500을 일시불로 지원을 안 해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3년에 1,00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4년도에 500만원을 이제 분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떤 차원에서 분할지급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글쎄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00만원이었다가 전체 금액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500만원으로 인상은 됐지만 이제 이분들이 처음 나가서 자립정착금이기 때문에 혹시 한꺼번에 너무 큰 돈이 이제 아무래도 청년들이고 하다 보니까.  예,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생겼을 때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혹시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마 지금 1,000만원을 먼저 그 당해연도에.  예, 1,000만원은 주고 그리고 1년 뒤에 이렇게 500만원을 지급해서 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마련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그 뭐 그 주거를 뭐 그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 것은 없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혹시 본인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은 일시불로 지원은 가능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현재 1,000만원과 500만원이 지금 이렇게 당해연도와 그 다음해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그 부분도 혹시 이제 그 본인이 일시불로 또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다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떤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혹시 이제, 예.
김옥향 위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방법 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왜냐면 혹시 상급기관에 한 번 문의해서.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청이 들어오면.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가능한지 한 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번 아동학대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강화로 아동 안전·권리 보장에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협의체 해서 29인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협의체 성격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아동학대 유관기관 관련된 그 공동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경찰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소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아보전이라고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양육시설 이런 가정들에 이제 그 분야별로, 그 분야별로 계신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아동학대에 관련된 예방을 지금 위해서 유관기관들이 이렇게 좀 분야별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성은 이제 저희들이 29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여성가족과장이 이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 과장이 이제 주관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관기관인 동부교육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찰서라고 말했던 중부경찰서 이런 분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에 있는 이제 아동담당 그 17개 동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그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위원으로 해서 29명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협의체를 29인을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든지 이 협의체가 그 법적으로 그 근거가 있는 협의체입니까?
  아니면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소정의 그 회의 수당을 좀 지급해 줄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직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동에 있는 우리 아동보호담당자 직원들은.
김옥향 위원    예, 외부에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회의도 안 되고요 회의 참석수당은 외부에 되어 있는 분들께.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몇 번이나 회의를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이.
김옥향 위원    이것 지급이 안 되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협업 강화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저희들이 아동학대대응체계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마련한 하나의 이제 내부적인 그러한 그 협의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께 뭐 회의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어쨌든 29인이 함께 회의를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부 연계가 관련된 사항들이 필요하거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나 위기가 발, 위기아동이라든지 학대피해아동이 생겼을 경우에 서로 이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2022년도에는 혹시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9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또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3번에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에 저기 명시, 업무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준비청년 그 아동이, 청년이 이제 사후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보호전문요원들이 이제 상담과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하고 있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 자립지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기관 뿐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혹시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기관들과 함께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1년에 자립 그 준비청년이 몇 명씩이나 배출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는 18명인데요.
김옥향 위원    18명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체.  예,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18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그 뭐 지원해 주는 것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자립한 청년들이 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런 네트워크도 좀 잘 이루어져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142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으로 미래 성장 기반 마련 해서 그 중간 부분 아니 하단 부분에 보면 청소년선도순찰대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해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라고 해서 대전 중구지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서 그 보면은 이제 청소년위원회와 그 다음에 푸른꿈한마음어머니봉사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선도순찰대라고 해서 여섯 분들이 순찰을 도는 그 선도순찰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청소년선도, 그럼 청소년들이 이 순찰을 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그것은 아니고요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순찰대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계신 그 위원들이 돌아, 예.
김옥향 위원    혹시 몇 명이 지금 순찰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6명이 선도순찰대 위원으로.
김옥향 위원    중구 전체에 여섯 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 지금 선도순찰대라고 되어 있는 위원들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활동은 어떻게 뭐 매주 요일을 정해서 활동, 순찰을 돌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월 1회 정도 지금 이분들이 청소년 혹시 유해업소라든지 그 우범지역 순찰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항은 아닌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산은 이제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김옥향 위원    아, 위원회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회의 그 한.  예, 소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제 그 순찰을 돌고 활동을 하시는 활동비가 좀 지원이 되겠네요?
  이것은 법적 근거 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아마 그 운영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가 청소년 나이를 보면은 청소년 기본법에 만 9세에서 24세 이하로 이렇게 보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린이와 청년 중간층 나이예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청소년 신고 포상금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그 신고한 분께 이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금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포상금은 이제 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5만원에서 20만원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사안에 따라서 5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을 해주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두고 있나요?  이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면 이제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그 사안별로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면 5만원 정도가 되는 게 이제 주류나 혹시나 이제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에 이제 과태료, 그런 것을 신고했을 경우에 신고 포상금이 이제 5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뭐 어떤 음란한 행위를 좀 했다는 그런 행위에 대한 신고가 돼서 신고 포상금제를 주게 되면 그것 한 20만원 이렇게 최소가 5만원이고 최대 2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최소가 5만원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최대 20만원까지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신고 포상금제 운영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어떠한 보호법을 위반했으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이제 금액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그 심성 관리비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 심성 관리비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혹시 심성 관리비라고 하면.
이정수 위원    시설보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 보호아동에 대한 심성 관리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가정위탁아동 심성 관리비가 이렇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심성 관리비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고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보호아동이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아동양육시설이 옥계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에 이렇게 입소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이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생은 1만 5,000원 정도, 그 다음에 중학생은 3만원, 고등학생은 4만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그 말 그대로 심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그 심성 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심성 관리비 지원 그것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원목적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원내용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신청기한이 있고 그 대상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선정기준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신청방법이 있고 또 구비서류를 갖춰야 돼서 어느 접수기관에 제출을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디에다가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심성 관리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입소아동에서 이제 청구서 해서 저희들이 이제 행복이음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 구청에서 이제 지급대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결정을 이제 저희들이 해서 매달 20일 그 아동 계좌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원목적과 지원내용과 선정기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 좀 또 구비서류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그것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관계되는 것을 한 번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 이제 사업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예산도 지금 이제 성인지예산으로 좀 보면 봐야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성인지예산은 전체적인 그 예산서 전체를 성인지예산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성인지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내용 속에는.
이정수 위원    성인지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내용 속에는 저희가.  예, 친화도시에 대한.
이정수 위원    각 부서에도 각 다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우리가 그 여성가족과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성인지예산이 어느 쪽에 예산이 좀 돼 배정이 되어 있나요?  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어느 쪽이라면 어느 분야를.
이정수 위원    예, 어느 분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이제 여성친화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성가족 관련된 그 분야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이 전체적인 예산.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용 속에 있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을 제가 확인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3년도 예산 이 편성방침 이게 책자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책자, 이 책자를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제외대상 추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편성방침이에요, 이게.
  예, 방침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현행 하고 개정한 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개정에 안에 이렇게 보면 예산 편성방침에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현행에 신설된 게 있어요.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기반하여 운영하는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관련 위원회 등에서 제외하기로 심의·결정한 사업도 포함된다 이게 개정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를 보면 알겠지요,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그 이 조례를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개정이 되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성인지예산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그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양성평등 관련된 교육 관련된 분야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한 번 성인지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제외되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한 번 제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확인을 좀 한 번 해보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우리가 국민 이게 참여단이 있지요?  주민참여단?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여기는 몇 분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서른다섯 분이 지금.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여기에 남성분은 몇 분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남성분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고 아마 여성 참여단이기 때문에 우리 서른다섯 분이 다 여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여성분만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왜 이 언급을 하느냐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남성도 같이 여성과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이제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남성도 좀 들어가서 같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성친화도시의 사업에 대해서 남성이 좀 이렇게 그 좀 발전되는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서로 느끼는 게 틀리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지자체의 이 참여단을 이렇게 보면은 남성이 들어간 데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성만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것보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남성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면서 서로 상의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성만 이렇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뭐 지금 여성 참여단이지만 지금 이게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남성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도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위촉 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을 때 올해에 있는데 그때에는 우리 여성분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 남성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남성분들도 그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중구만이라도 이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한 우리 중구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총 몇 개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2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총 어린이집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 중구에 각 17개 동에 어린이집.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분포도 좀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은행선화동은 뭐 몇 개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6세 미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6세 미만도 한 번 자료 좀 같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6세 미만으로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은행선화동, 목동, 또 대흥동 이런 쪽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각 동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6세 미만이 몇 명이나 있는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 자료를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138페이지를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닙니다, 140페이지를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경계선지능아동은 어떻게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경계선지능아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숫자로 표현하자면 이제 지능지수가 70에서 84 정도의 그 인지라든지 혹시 이제 정서·사회적 적응에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돕고 있는 그런 아동들이 이제 경계선지능아동인데요 보통 이런 그 아이들이 이제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선정된 곳이 이제 저희들 옥계동에 있는 그 늘사랑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 아동센터에서 이렇게 보호 중인 그러한 아동 중에 이제 종합심리검사를 통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 우리 지능아동으로 이렇게 진단 받은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7명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7명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어린이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지금 요즘 경계선지능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EBS 심층취재 경계선지능 보호, 지능 보도 이후로 좀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더 여러 군데에서 토론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8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사회적 시선과 교육·복지 개선 속도는 지금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언급을 하느냐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경계선지능아동이 지적장애도 아니고 배우거나 발달하는데 모든 면에서 속도가 느린 아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 장애도 아니고 학교나 학원을 가면은 공부를 안 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도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7명이라고 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노인복지, 아동복지, 또 청소년을 위한 복지, 청년을 위한 복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있는데 본 위원 주위에서도 이런 아동을 보고 또 이런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제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말씀을 위원님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지금 우리 중구에 시설아동이 지금 파악된 게 늘사랑아동센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늘사랑아동센터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7명이 있다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이라도 좀 경계선지능 방안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은 이 아이들이 사회 적응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7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경계선지능아동 그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아동 특성별로 이렇게 1명, 1명 맞춤별 사례관리를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아이들이 혹시 사회에 나와서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취학, 다닐 때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지도사의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서 도움을 좀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우리 중구는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과 자립을 지원하는 이런 조례는 혹시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상위법에는 지금 그 법적 근거는 있는데 저희 조례로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조례는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상위법에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EBS 22년도 9월 22일자 보육원 출신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지도 이것도 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6개월 전에 SBS에서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경계선을 아시나요라는 것도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봤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조례를 제정한 데도 있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있으나 마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예산을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조례이고 예산을 꼭 해야 된다 이래야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조례가 살아 있는 조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번 같이 한 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저히.
이정수 위원    예, 일반, 예를 들어서 일반 사기업에서는 근무하기가 어려운 경계선지능 그 아동 그리고 또 그것을 그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이 지금 될 수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방식을 주도할 기관은 지역자활센터 이런 데도 좀 굉장히 중요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가정위탁양육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그 유형별로 보면은 대리양육가정위탁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뭐 친조부모 또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이 있고 또 이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친인척에 의한 위탁이 있고 친인척은 우리 민법에 8촌 이내로 되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일반가정위탁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어떻게 하고 있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인척이 아닌 이제 일반가정에 위탁을 받아서 아동을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기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을 희망하는 그 가정위탁에, 가정에 위탁해서 양육보조금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회인으로서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한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가정위탁 보호현황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몇 세대에 몇 명인가 좀 자료 좀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대리양육 또 친인척양육 그것 좀 분포도 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성가족과가 11건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1건을 완료를 했다라고 이제 처리결과 보고서를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완료라는 것은 이게 의회에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것을 이게 완료했다라는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완전 처리가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완료라고 표현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내용상 나와 있는 부분들은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11월부터 12월까지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1개월 정도 조금 지났는데 벌써 이게 처리가 11건이 다 처리가 다 끝났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완료라고 해서 제출된 내용을 보시면은 위원님께서 조치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저희가 혹시 말씀해 주시면 한 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수입내역 공개 철저히 해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시설대상으로 후원금 관리 등 회계교육 및 매뉴얼 배포 등으로 충분한 회계처리를 하고 숙지하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조치 결과는 지역아동센터 37개소에 후원금 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 후원금 등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문서는 당연히 시행을 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철저히 하라는 그러한 그 문서를 시달했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지도·점검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또 아마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지도계획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그 이듬해에 이제 이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성과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좀 많아질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할 텐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너무 쉽게 이렇게 처리를 하시지 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 결과서를 가지고 또 올 가을에 이제 2차 정례회 때 또 행정사무감사를 또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때 이제 이게 조치가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의회에다가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시에는 이게 완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나 지도·점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완료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맞는 건지 이것은 좀,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숙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들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올 한 해에도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좀 제대로 잘 하셔서 우리 여성가족 여러분들이 또 편안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뭘 하나 질의를 한다는 게 좀 빠트려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140페이지를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지원을 통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번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개소한 데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문화동 하고 중촌동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동들은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수가.  예, 지금 정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중촌점이 이제 36명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문화점에는 1호점, 문화동에는 32명이 지금 이용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는 그 1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촌동은 지금 10명이 현재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문화동은 지금 6명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중촌동 36명인데 10명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문화동은 지금 6명이에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32명이고?  계속 모집을 지금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홍보도 많이 하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통해서,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인원이 좀 늘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요보호아동 자립능력 배양인데 요보호아동이 지금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요보호아동은 위원님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보호아동 자립능력 배양이라고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가 통장으로 이렇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통장 수로만 봤을 때에는 지금 조금 숫자는 좀 줄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줄어들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통장 숫자 상으로는 좀 줄고는 있습니다.
  통장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통장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정수 위원    아, 그래도 우리 중구는 다행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면은 이 아동 인구는 점차 감소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요보호아동은 증가하는 추세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래도 감소하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장으로 저희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통장 관련된 이제 그 계좌.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 받는 내용을 보니까 조금 줄은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다른 이것 지자체의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 많이 늘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느는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 이제 급격한 이제 사회의 변화 하고 경제적 문제로 아동보호자의 또 실직 또 많지는 않지만은 아동학대, 또 가정의 빈곤과 미혼모 아동 등이 급증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동 보호는 아동인구는 주는데 아동 보호아동은 또 증가하는 데가 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우리 중구는 줄고 있나 늘고 있나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통장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아동 하고 이제 저희 정부 하고 이제 매칭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아동들이 이제 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그러한 통장 숫자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통장 숫자 상으로 좀 저희는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업무 보고서 14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44쪽 2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환경오염원 집중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그 충전행위 그 방해 행위 단속 시행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 과태료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과태료가 한 10만원.
김옥향 위원    1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에서, 예.
김옥향 위원    10만원이면 그 알고 계시지요?
  2023년도에 의무설치 해야 하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친환경 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충전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자료가 누락됐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니면 고의적으로 업무 보고에 이것을 작성을 안 하셨는지 그 충전시설 의무설치가 이제 아시잖아요?  법률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이제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업무 보고에 전혀 없기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충전 관련된 그 행위단속 시행은 7월 1일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공공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공중이용시설, 뭐 공동주택 이런 것들도 전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그 충전기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용주차구역도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의무설치가 지금 필요한 곳은 이제 54개소가 이제 공공건물에는 필요하고요.  예, 그랬을 때 54개소가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부터 올해 1월달.  예, 부터 되는데 이제 사실은 그 법 조항에 최대 4년까지는 또 연장이 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은 지금 하고 있어서 의무설치 개수가.
김옥향 위원    조례도 개정을 안 하셨지요?  자체 조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례요?
김옥향 위원    지금 5개 구 조례 그 현황을 살펴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서구는 2022년도 10월에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구는 아직.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직.
김옥향 위원    일부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아직 일부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그 이제 행정용어를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저희는 보통 이제 친환경자동차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나 여러 이 자료를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저기 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맞는 건지 행정 그 용어가 일관성이 없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친환경자동차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모든 조례나 이런 책자를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친환경자동차가 입에 이제 굉장히 편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지금 법령 그 조례라든지 법률 이걸 쭉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단어들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틀린 단어인가요?  똑같은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 친환경자동차이면서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이렇게 지금 같이 공용으로 사용,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뒤에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령에는 또 아까 위원님이 지금 좀 혼란스럽지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또 이렇게도 돼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
김옥향 위원    환경 그러니까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법률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런 용어로 돼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그냥 친환경자동차라고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냥 보통 친환경자동차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표현을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지금 건의를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한 네 가지 종류로 돼 있더라고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태양열, 예.
김옥향 위원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수소자동차도 있고요.
김옥향 위원    자동차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은 계획은 언제쯤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 우리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기다가 전부 다 이제 문서는 다 보내드렸는데요.  예, 그쪽에서 이제 혹시 이제 의무설치 대수는 저희가 보면은 이제 저희 중구 내에는 343대가 지금 충전기 하고 그 다음에 전용주차구역 면적이 이렇게 좀 의무설치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또 필요한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우리 중구 중구청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중구에 올 2023년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충전 그 기축시설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충전기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은.
김옥향 위원    예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아직 예산에 그 반영은 안 돼 있고요 올해 예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올해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공모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신청해서.  예, 저희 예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또 충전기 설치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 어쨌든 이제 뭐 법률로 그 뭐 설치하라고 하는 규정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이제 또 산업통상산업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그 시정 명령까지 한다는 이런 공문이 왔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하기 전에 좀 설치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그 홈페이지 그 공식 기준에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184개소 중 설치 대상지가 이제 33개소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공시되어 있는데 이제 공영주차장만 설치 기준대로 계산해 봤을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충전시설도 급, 저기 충전시설은 총 58개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또 충전시설도 급속충전시설을 이제 최소한 22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1년 유예기간 내 의무설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제11조 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기일을 잘 지켜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저기 기축시설을 설치하기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최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또 공영주차장 외에도 본청도 효문화관리원이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뭐 이제 보건소 이제 공공시설의 주차장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상당히 많은 충전소가 이제 설치가 된다는 상황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구 자체적으로 좀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계획은 안 세웠고요 이제 부서별 예를 들어서 효문화마을, 우리 중구로 보자면은 중구청 본청에서는 회계정보과 그 다음에 효문화마을은 효문화마을대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1년에서 4년 안에 이제 설치만 하면 된다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계획을 잘 세우셔서 누락이 되는 데 없이 잘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구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잘 이런 법률을 따라야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희가 또 구민들한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시정요구를 할 때 또 수긍을 잘 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58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150?
김옥향 위원    158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지금 2023년 역점 추진과제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일오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을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제 그 페트병 교환사업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교환장소가 이제 복지센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센터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 복지센터에서 그 보관은 또 어떻게 하며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지금 일오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은 이제 위원님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투명페트병이 이제 고품질의 그러한 그 재활용 원료로서 이렇게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좀 확보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이 투명페트병 관련된 그 사업을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제 그러한 것들에 발 맞춰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에게 가지고 오면은 5ℓ봉투 1장씩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좀 홍보를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가지고 오면 동에서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투명페트병을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좀 혹시.
김옥향 위원    업무량도 좀 많은 주민센터도 있을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또 이걸 전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아무래도 동에 이제 환경을 맡고 있는 담당자분께서 많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명페트병 처리 관련돼서는 지금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바로 바로 수거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매일 매일 수거를 한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수·목·금 정도 이제 동에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야겠고요 매주 저희들이 또 이렇게 교환하는 것도 매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요일 ,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주민들께서 오시는 대로 이렇게 교환을 해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보관하는 것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은 이제 뭐 행정복지센터가 신축한 데는 뭐 그만한 공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센터들도 많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 보관은 어디에다가 하실 건지 계획서가 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별도 지금 그 뭐 보관 계획서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저희가 동이 협소하거나 이런 곳들은 한 번 동장 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예.
김옥향 위원    이것 협의를 좀 하셔야지 이것도 좀 뭐 그냥 이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는 하셨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게 또 만만치는 않을 또 반대적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생각도 있을 것 같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김옥향 위원    잘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아파트에서는 이제 공동으로 이 페트병을 지금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아파트 주민들도 이렇다면 이제 뭐 이것 5ℓ를 몇 개 가져왔을 때 5ℓ 1장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5개 지금.
김옥향 위원    15개,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일오가 이제 그래서 15개를 가져왔을 때 이제 1장 이렇게 저희가.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아파트 또 그 마찰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혹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파트에서는 현재 분리배출을 뭐 사실은 단독주택도 해서 내놓으면은 저희가 수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파트도 있고.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는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동으로 지금, 예.
김옥향 위원    주민들이 이제 5ℓ종량제 그것을 지급해 준다고 하면은 공동으로 내지 않고 본인들이 이제 주민센터로 간다는 또 이런 결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는 좀 혹시 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환조건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홍보와 그 다음에 그 주민들께서 이러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고품질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하니까 잘 분리배출을 해달라는 홍보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1인당 1일 교환량을 좀 이렇게 저희가 좀 제약을 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교환할 수 있는 1인당 제한량을 쓰레기봉투 2장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는 막 다 가져와서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매일 2장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매일.
김옥향 위원    30 페트병이네요?  30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0개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2장이니까요,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규정을 정하고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제한을 좀 둬서 교환조건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아파트관리소장님이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담당분 하고 좀 논의를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그쪽 하고도 한 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지금 저희들은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지금 수거를 잘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앞에 라벨까지 다 제거해서 잘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라벨까지 제거해야 됩니다, 예.
김옥향 위원    주민들이 어쨌든 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직접 주민센터로 갔을 때 그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딘가를 또 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활용할 수 있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재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그 부분도 좀 잘 한 번 살펴보시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파트에 관련돼서도 한 번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45개소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 지금 공사장이 많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공사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금 현장이 많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혹시 어느 공사장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된 곳은 없는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저희가 지정을 한 곳은 1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특별관리공사장 지정된 데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3개소를.
이정수 위원    13개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그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산먼지가 이제 직접 대기 중에 이렇게 배출되는 먼지가 배출구 없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공사장이 많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5개소가.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 1회 이렇게 저희가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특별관리공사장 지정됐다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떠한 조치의 이행 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저희가 특별관리공사장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비산먼지 발생하는 그 사업 그 양 신고대상 사업량이 신고대상에 최소 10배 정도 이상 많은 그런 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공사장을 대형공사장을 저희들이 좀 지정을 해서 좀 현장도 많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이 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 차량 통행 도로에 대한 포장.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세륜기, 세륜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원이 배치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 직원이 아니고 이제 그 자체 그 전담요원이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비산먼지 그 억제시설이 그 강화된 기준으로 이제 설치하도록 그러한 또 조건도 있습니다, 위원님.
  먼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관리라든가, 예.
이정수 위원    그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세륜기를 설치하는 진출입구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정해주지요, 어디 이제 거기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신고를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공사장 진출입은 어디로 한다 하는 신고를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거기는 반드시 세륜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아무래도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그렇지요?
  다른 데를 또 세륜기를 설치하는 데로, 설치하지 않은 데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어길 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검찰에 송치까지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된 곳이 열세 군데나 있네요?  지금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저희가 13개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그 발생 비산먼지 발생량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정도의 대형공사장일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사업 신고시기는 공사 착공 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모든 공사가 또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모든 공사장이 다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건축물 축조공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1,000㎡ 이상 토목공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공사 면적 1,000㎡ 이상, 조경공사 5,000㎡ 이상 등 이렇게 이게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주거지역 공공도서관 50m 이하의 구역,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부근, 학교의 부지 50m 이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요양병원 등 등 이렇게 많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13개소나 지금 이렇게 특별관리공사장이 있다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꽤 많은 거예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재개발이 지금 우리 중구에도 많이 있어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신고되고 이렇게 하는 공사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꼭 거기 지금 꼭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전담요원을 배치를 했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구에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공사장측에서 배치를 시켜야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우리 또 생활소음 시간대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아침·저녁 또 예를 들어서 아침·저녁에 오전 9시부터, 5시부터 7시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다 강도가 좀 틀리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 잘 체크하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생활민원 속에도 이제 소음민원도 좀 저희들이 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가급적 소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사장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뭐 이런 뭐 재개발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민원은 아마 환경과가 더 많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일 하시기가 아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그 지역에 이런 비산먼지 또 소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공사로 인한 진동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시끄러운 데가 많이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 주민들과 또 업체 간에 분쟁.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것을 내가 봤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하여간 공사는 그쪽에서 하지만은 우리 환경과에서 굉장히 민원이 좀 많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예.
이정수 위원    예, 아주 감독 좀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또 일회용품 규제가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점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자료가 다 자원과 절약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게 전부 다 이게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많이 뽑아왔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굉장히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강제성은 없지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강제성이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가 이제 강제성인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그 1년 동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만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하고 지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적발하면 계도장을 이렇게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은 이제 계고장은 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은 계몽기간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원순환 보증금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빈 병을 반납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게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것 지금 잘 돼 가고 있어요?  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빈 용기 이제 보증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제도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겠고 저희들이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 뭐 이렇게 슈퍼마켓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보증금에 관련된 부분도 점검하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그 뭐 마트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편의점 이런 데의 얘기를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매장 공간이 이제 협소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빈 용기 이제 수거가 좀 어려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악취로 인한 또 이런 민원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 좀 하고 그럽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관도 해야 되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거할 때까지.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법적으로 사실은 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위반 시에는 또 과태료가 저희도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 데를 점검을 해보면은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제도에 잘 순응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무인 수거기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무인 수거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그 소비자도 그렇고 그 직접 점검대상인 그 마트에서도 아마 좀 편리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용기 등을 반환하는 자에게는 자원순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빈 병을 갖다주면은 안 받는 데가 지금 있다고 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왜 그러냐면은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쌓아놓을 데가.
  예, 그래서 민원이 서로 좀 발생하고 시끄러운 것을 봤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이 무인 수거기가 좀 확대가 되면은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그 얼마나 많이 돌려받겠어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민원을 자주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민원 처리에도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생활소음이 아침에 몇 시부터 적용이 되는 거지요?  저녁에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생활소음 시간대가 위원님 그 소음 관련된 시간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소음 기준이 이제 데시벨이 얼마 만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만 좀 소음 기준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시간은 관계 없이 이제 그 소음 크기에 따라서 이제 하고 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그.  예, 소음 크기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보문산에 보면 아쿠아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쿠아리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기는 이제 수족관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알기로는 수족관으로 알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수족관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고기 이제 이런 건데 그런데 거기에 퓨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퓨마 포유류 동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퓨마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퓨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거기에는 관리가 우리 구청 관할이 아니고 금강환경유역청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 관리 자체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입되는 동물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환경관리유역청인가요,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퓨마가 그 시설에 있는데 그 관리실태 같은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쪽 관리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만 소음에 대해서는 우리 하고 관련이 있지요?  소음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만약에 이제 소음은 되지만은 이제 혹시나 동물이라든지.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면 이렇게 육성 소리가 그냥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육성 같은 이런 것들은 또 생활소음 규제대상은 또 일단 아닌 걸로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육상래위원  그럼 포유류는 그게 예를 들어 우리 구청 관리, 관리권이 우리한테 없다고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금강환경유역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포유류는 위험한 짐승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을 시에 그 책임 문제는 어디에서 책임을 집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아니면 금강환경관리청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일단은 1차는 지금 금강환경 아무래도 이제 그 관리부서가 거기라고 하면.  예, 1차 관리부서에서.  예, 일단은.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소음민원 같은 것 민원을 넣을 때에는 어디 구청, 우리 구청에다가 넣습니까 아니면 그쪽에다가 넣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단은 소음 관련돼서는 위원님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저희쪽에 일단은 민원 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청에 그동안 이 보문산 아쿠아리움 그 퓨마 그 새벽에 밤에 울음소리 민원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아직은 접수된 민원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에 그 주변에 보면은 지금 노인요양시설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종교사찰도 큰 데가 많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보문산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이제 한 5시, 6시 이때쯤 보문산을 올라가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짐승 우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리거든요, 골짜기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민원이 없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게 다른 뭐 호랑이나 사자 이 울음소리 하고 달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퓨마는 울음소리도 굉장히 좀 듣기가 거북한 그런 울음소리가 막 울리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소리가 보문5가 아파트까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제보를 제가 본 위원이 여러 번 받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실태조사를 한 번 좀 해보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이제 그런 또 민원 제보도 위원님께서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본 위원한테 이게 민원이 여러 분들한테 민원을 받고 또 본 위원이 또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구청으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을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지금 관리가 지금 완전하게 잘 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실태 파악을 해서 만약에 이제 그 전에 과거에도 보면 동물원의 동물들이 탈출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퓨마는 또 이게 포유류이기 때문에 좀 위험성도 있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거기는 아쿠아리움인데 과연 동물을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도 법적인 문제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을 보면 바로 밑에 또 옛날에 과거에 예식장이었던 건물이 지금은 노인요양시설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요양시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좀 관리를 해보시고 확인을 하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특히 그리고 이제 그 형통사 뒤쪽에 보면은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인지 어떤지 그 발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형통사 뒤쪽에서 그 올라가면 왼쪽에 그 식당 두 군데가 있고 오른쪽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오래 전부터 아침 7시 이전부터 발파작업을 하거든요, 거기가 다 암반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 안전문제도 좀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육상래 위원    하여튼 이제 건설과나 안전총괄과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관련 부서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한 번 확인을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소음문제가 상당히 심해요.  거기가 아침에 보면 한 7시쯤, 7시 전부터 막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큰 대형포크레인을 갖다가 막 발파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소음이 심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도 한 번 같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소음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쪽에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환경에 오염원 문제 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아까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건설현장쪽에 가보면은 이게 이 대형트럭이라든가 중장비가 진출입을 하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세척작업을 바퀴의 세척작업을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잘 하는 데는 물론 뭐 흙 한 톨도 떨어지지 않고 깨끗하게 잘 하는 데가 많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일부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형 건설현장은 그게 심하지가 않은데 이제 소형 건설현장의 작은 현장에는 그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 주변에 이제 이게 먼지, 비산먼지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143페이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대전은 산업부분 특히 뭐 이런 공장지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온실가스 배출이 비산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리고 탄소중립이 생활화 되기 위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탄소중립 생활 캠페인을 지금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캠페인 전개가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연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과 그 다음에 온실 줄이기 또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그 그린리더라는 그러한 그 저희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그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의날 이런 그 기념날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홍보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그게 연간으로 해서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연간으로 저희가.
김선옥 위원    계획은 되어 있지 않나요?  6회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연간 저희가 지금 6회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6회가 언제 언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4월, 예.
김선옥 위원    아니면 22년에 실천했던 캠페인이 전개됐던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5번 정도의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위원님, 예.
김선옥 위원    주제가 뭐 뭐였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제가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좀 줄이기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민들의 그 녹색생활 실천을 그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된 그러한 그 생활실천의 방안 같은 그런 홍보 리플릿도 나누어 주고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연간이 세워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요, 연간계획은 저희들이 나름 이것은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김선옥 위원    아, 그러니까 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월달, 6월달, 예.
김선옥 위원    예, 뭐 4월, 6월 이렇게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4월달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기후변화주간 홍보주간으로 해서 이제 캠페인을 좀 전개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6월달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경의날이 6월 5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기념해서는 이제 온실가스 관련된 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이제 하절기에는 이제 탄소중립 관련된 쿨맵시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명절 때에도 우리 이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9월달쯤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탄소중립 관련된 내용도 함께 더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알려주시는 것은 네 번인데 이것 말고 또 이제 더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12월달에도 탄소중립주간 관련된 홍보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고요.
  예, 지금 월 단위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또 혹시 필요한 또 저희들이 어떠한 캠페인의 홍보성이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또 상의해서 지금 캠페인 전개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생활 실천해서 캠페인 전개가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뭉그러트려 가지고 이렇게 주제가 된 것 같아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좀 일상생활에서 구민들이 조금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홍보물을 만들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실천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잘 홍보 팜플렛을 만들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2023년도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2050년도 탄소중립에 대한 수립도 계획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나 아니면 투명페트병, 폐건전지, 종이팩 수집 및 교환사업도 17개 동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나 아니면 아까 그 캠페인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것을 통해서 좀 사회적인 인식이 전환이 돼서 좀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홍보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전개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의정활동을 다니다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불법쓰레기 투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연락을 드리면 바로 해소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가끔씩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 곳에는 좀 쓰레기 배출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좀 설치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좀 쓰레기가 좀 줄어들어서 구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쪽의 장소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걸어 가지고 쓰레기가 좀 많이 배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단속을 좀 강화하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 인도에 가로수 식재한 게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중촌동 선병원 앞에 목동사거리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제일프라자 그쪽까지 이제 가로수를 식재를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인도에 지주목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주목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받침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것 이제 제거해도 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글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제거해도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자리를 잡았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제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우리 대전시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 예산이 60억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40억원을 5개 구에 투입해서 각 구마다 8억원씩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얘기 지금 아직 공문으로 온 것은 아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산 관련된 것은 이미.  예, 예산 확정내시가 돼서 지금 8억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확정내시가 돼서 들어왔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확정내시 됐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올해 2분기 내에서, 2분기 내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설계 절차를 마치고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사업을 하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대둔산로 저기 산성동에 있는 대둔산로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목동 어덕마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덕마을로.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럼 2분기 때 이제 설계를 끝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설계를 끝내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공사를 시작하시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6월쯤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이 도시 바람길숲 사업은 이제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뭐 규모까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30억이라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해는 이제 40억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0억을 5개 구에 똑같이 나누어서 이제 예산을 배정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업무 보고서 이제 148쪽, 149쪽에 이제 관계되는 것 질의할게요.
  질의보다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번 어린이공원 이제 당대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안영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천근어린이공원, 중마을 그 공원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공사를 많이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하고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예정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공사 중에 사업 기간 동안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주민들이 이제 불편함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노력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공사개요 등 또 정보공개와 공사 진행 과정의 소음이라든지 먼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안전문제 등 공사 관련 공사 지연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공사 진행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인근 주민이나 이제 공원을 찾는 방문객, 구민들께도 사전알림을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안전이 또 제일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전도.
김옥향 위원    그 공사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업무 보고서 14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하단 부분에 3번에 도심 속 아이들을 위한 숲 체험센터 운영을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동안에는 코로나로 좀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이게 이제 2022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주로 유치원 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숲 체험 관련된 그러한 그 센터를 좀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활동범위가 축소되니까,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기존에 이제 이 사업을 운영했던 사업인데 코로나로 잠시 중단했다가 2023년도 3월부터 다시 운영한다는 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작년에도 운영은 좀 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작년에도 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막 많이는 못 했지만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부 운영을 했었고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뭐 예산을 살펴보니까 예산이 이제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이제 50 대 50으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운영이 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을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쉬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이들 방학이기도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준비해서 저희가 3월달부터 이제 개학하면서 이제 아이들 그 유치원·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좀 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루 이용하는 그 어린이가 혹시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루에 이용하는 게 이제 오전·오후 이렇게 두 번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한 번 할 때마다 오전, 오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거기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0~30명 정도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와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 5일 동안 매일 이렇게 방문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 5일.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매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민공원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린이 화장실이 좀 설치가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린이 변기가 설치가 돼서 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변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1개 위원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개를 오전·오후 해서 뭐 많게는 30명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한테 1개 변기가 있다는 것은 이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도 어린이들이 수시로 지금 이제 약 1년에 11개월 동안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10개월 동안을 이용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0개월 정도, 예.
김옥향 위원    그 어린이 변기 1개 있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좀 다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금 서대전 그 광장에 야외음악당이라고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용 시에는 소정의 좀 이용료를 받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무료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지금 여기 뭐 인건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시설비 해서 여기도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많이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직원이 한 분이 기간제가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1명 전담요원이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설 관리를 하면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이 거의 1억 정도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그 야외음악당이나 그 아까 숲 체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숲 체험.
김옥향 위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곳을 환경적으로 좀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이제 지금 그 또한 계절적으로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산불에 노출되기가 쉬운 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취약한 지역이라든지 그 이제 불법소각행위를 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큰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산불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산불 방지에 관한 추진계획서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추진계획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자료 있으면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149페이지 3대가 즐겨찾는 행복한 공원 조성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안영3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안영3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한 후 뿌리공원과 연결을 해서 유동인구를 유입한 후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안영3어린이공원에서 내려서 뿌리공원 안쪽까지 걸어가 봤더니 성인 걸음으로 천천히 걸었을 때 13분 정도 거리가 걸리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차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안영3어린이공원 주변에 차를 세울만한 곳이 마땅히 보이지 않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어린이공원 인근에 이제 주차장은 사실은 이렇게 구비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거기에서 이제 아까 효문화마을관리원쪽으로 가다보면은 진흥원이 있는데 진흥원 앞에 공영주차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제 주택가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놀기 편한 그리고 또 이렇게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제 만약에 그 어린이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주차를 끌고 오면 주차장이 이제 주변 인근 주택가이기 때문에 좀 대시든지 아니면 조금 아까 뿌리공원까지는 13분이시지만은 그 진흥원 공영주차장까지는, 예.
김선옥 위원    진흥원 공원까지도 한 7분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7~8분, 예.
김선옥 위원    예, 그 정도 걸리기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그 정도는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7~8분이 또 걸릴려면 밑에 인도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주택을 관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동경로가 조금 위험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갔을 때에도 사실 주차하기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뿌리공원이랑 연결을 해서 유동인구를 해서 상권을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변에 혹시 이제 주차장을 조성할만한 곳이 있는지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 공사가 7월에부터 추진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뿌리공원까지 가는 길도 안전하도록 보행로를 잘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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