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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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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
  5. 4. 산성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5. 태평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7. 6.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
  5. 4. 산성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5. 태평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7. 6.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비용의 부담 범위를, 안 제6조에서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중구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김옥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자료에 대해서 저희 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검진과 치료에 드는 그 비용 지원 외에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을 세부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충과 부담감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저희 그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매환자들을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감별 검사 비용과 치매 치료 관리비가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에는 약제비와 진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치매 감별 검사비로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에게 병원인 경우에는 8만원,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하시면 11만원 정도를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로는 월 3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에게 해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환자 등록하여서 저희가 한 250여 분의 등록환자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해당해서 상담 그리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돌봄 부담을 분석하고 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치매가족교실, 또 치매환자분들 가족들 자조모임, 또 그분들의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또 심신에 대한 또 보호자로서의 그런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감량시키기 위해서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중구보건소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제도의 보완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채권 확보 기준을 현실화 하여 저소득층에 대해 자활자립을 돕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대출 조항은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 목적의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생계자금 지원 등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현재 중앙부처와 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을 배제한 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도 연대보증을 삭제하여 자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그 용도를 상위법에 이제 맞도록 정비를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채권 확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준을 이제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 조례안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제14조 1항 중.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융자 받은 자 및 연대보증인 모두가’를 ‘융자 받은 자가’로 하는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연대보증’인이 삭제가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모두가’가 삭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은행 채권 있듯이 연대보증인이 있는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맞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융자 받은 자 및 연대보증인 모두가’ 이 글자만 지금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문구만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이정수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장, 이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수 위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4분)

○위원장대리 이정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안 제6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정수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이정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장강박으로 인해서 이제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그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의 건강과 그 복리 증진을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 전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혹시 민원이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마.
김옥향 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주민들께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변에 저장강박증 환자로 인해서 이제 많이 폐기물로 인해서 많이 좀 고충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 이제 동이나 이렇게 좀 접수가 되면 저희가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저희 환경파트에서 폐기물 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8건 정도가 동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서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저기 그 자료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했는데 첨부 어디에 하셨나요?
  첨부했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첨부가 지금 안 돼 있는 내용이 이제 3번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첨부가 될 수 있어서 미첨부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3번이 어디에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위원님 혹시?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수  우리가 저장강박 하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장강박 그러면은 이제 표현 그대로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물건들을 집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집에 쌓아놔 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 쌓아놓은 그 물건들이 적치가 되어 있고 밖으로까지 나와서 사실은 주민들께 피해를 주고 악취를 좀 풍겨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고충스러운, 고통스러워 하는 그러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그 환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 주위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이 저장강박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 때문에 주위에서 악취가 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래서 민원을 한 번 처리한 것이 몇 건이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환경과 지원도 받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수  또 자원봉사자들 지원도 받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이런 물건을 쌓아놓으신 분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이렇게 좀 쌓아놓기만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이렇게 치우지는 않고 그러니 그 주위에서는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런데 그것을 치울래도 본인의 허락 없이는 못 치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본인의 허락 없이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차 이제 문제가 좀 되고 그러는데 이 치우는 이 방법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물건 쌓아놓으신 분의 허락을 받아서 환경과에서 치워주시는 것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주위에서도 치워주는 것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양하게 지금은,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자생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치워주는 것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그런데 이 지금 지원 조례안을 이제 낸 것을 보고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지금 보니까 여기에 이제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자, 우리가 통합사례 내용 지원을 해서도 가능하지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러면 가구 당 얼마 한도 내에서 이 비용 예산을 잡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저희들이 사례 사업비로 이제 사용 가능한 범위를 한 가구 당 50만원 정도로 저희가 추계해서 이렇게.
○위원장대리 이정수  한 가구 당 5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자, 그러면은 이 통합사례 이 예산이 각 동별로 좀 나누어져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얼마, 예산이 얼마씩 이게 예산이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동마다 조금 차등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면 이제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한 1,300만원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예, 조금 큰 동이 이제 은선동 하고 이제 산성동이 1,300만원 정도 좀 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올해 몇 가구 하신다고 했지요?  아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2022년도 작년에 지금 여덟 가구가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저장강박증 환자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많지는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이 그러면은 지금 이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책무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구속력은 없어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조례에 그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렇지 않으면은 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노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을 강제성을 좀 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보통 조례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제안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예산, 제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미 기지원되고 있고요 이미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례관리 사업비로 이미 좀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이 지금 저희들이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안이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 저장강박으로 인해서 이제 비위생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시거나 또 주변에 이렇게 또 환경을 또 많이 저해시키는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이걸 통해서도 이미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지금 노력하는 정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지원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수  자, 지원대상을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장애인복지법.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기초연금법, 영유아보육법, 또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그밖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수  자, 우리가 이제 그 이걸 본 위원도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뭐야 긴급복지지원법, 이 장애인복지법 이런 데에 대상이 하나도 안 되는 분이 계셔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런데 이런 지원대상에서 비껴나왔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이분들을 도와주려면은 지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여기에 속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이제 또 치워도 봤고 했겠지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쭉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신 뭐 예를 들어서 법정저소득층이라든지 이제 주로 취약계층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이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에서 조금 벗어난 예를 들어서 법적 기준은 조금 벗어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또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노력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이렇게 문구를 바꿨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구민의 이제 건강과 복지 증진을 사실은 증대 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 조항만 가지고도 저희가 근거를 이미 벌써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 저장강박증 환자 증세를 띠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관내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 이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수  지금 지원 조례안 비용 이렇게 추계서를 보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수  보고서를 읽었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보면은 이 비용추계서가 지금 들어 있지 않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의 지원 조례를 좀 보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 비용추계서로 갈음한다 이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사례관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사례관리 사업비로도 저희가 이제 집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그쪽 부분에 있는 예산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서 요금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수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부위원장, 유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성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5. 태평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4항 산성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태평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산성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태평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산성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성동 109-1번지 일원의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한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산성동1구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등 보완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5조에 따라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은 5만 3,153㎡이며 이중 공동주택용지 4만 2,037㎡로 전체 면적의 79.1%이고 기반시설용지는 9,435㎡로 전체 면적의 20.9%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이며, 최고높이 103m, 최고층수는 33층 이하이고, 공동주택 세대 수는 94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일 의회의 의견청취 후 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태평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평동 263-5번지 일원에 대하여 2008년 6월 7일에 최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한 바 있으며, 변경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주변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사업 예정 시기 및 용적률 등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이번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서 정비구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종교용지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기정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반시설 면적은 147㎡ 증가하였습니다.
  용적률은 기정 220%에서 250%로, 세대 수는 기정 535세대에서 152세대가 증가한 687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태평동2구역 정비계획 변경은 2021년 10월 28일 조합으로부터 입안 제안을 받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10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일 의회의 의견 청취 후 시에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성동1구역과 태평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산성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태평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유은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산성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태평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산성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태평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성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는 지금 5만 3,153㎡에 약 한 94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임대가 50가구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임대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수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조합원 수라고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가 이제 312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현재, 이제 현재 파악된 것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312명,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계획을 보면은 지금 구의회에 이제 의견청취는 이제 하는 것이고 또 다음은 정비계획 결정 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이제 구에서 시로 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그럼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시에서 지정 고시를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은 이제 이것이 이제 5월달로 이렇게 예정을 잡고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심의는 3월달에서 4월달 정도로 잡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정 고시는 이제 심의가 끝나고 어떤 조건이 달려 있냐에 따라서 조건이 이제 많이 달리게 되면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예정은 5월달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정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위원회에서는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엄연히 이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예, 민원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산성동1구역 이게 추진되기 시작한 지가 이제 딱 1년 됐네요?
  입안 신청 들어오고 시작한 게 1년이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입안 신청이 2월 3일날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번에 주민공람을 하고 의견 청취를 11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람을 하고 의견 청취를 해서 여기 지금 첨부가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조치계획을 보면은 16건을 접수를 받아서 일부 반영은 1건이고 추후 반영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설득 이게 좀 부족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강하게 개발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육상래 위원    이중에서도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청에서 구청 도시과에서 각 호별로 문서를 보내고 문자를 발송한 일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문자 발송한 적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김 모라는 분은 여기에 이제 의견, 공람 의견에다가 구청에다가 항의도 하고 앞으로 도시과에서 이런 문서나 문자를 보내지 말라라는 항의도 이렇게 했다고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추진위에서 구청을 빙자해서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추진위에서 지금 담당과장 얘기는 추진위에서 문자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문서를 위조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구청에서는 문서 발송을 한 적은 없고요, 그 문자 발송한 적도 없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추진위에서 일방적으로 구청을 사칭을 해서 문자 발송을 하고 공문서를 만들어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실관계 파악을 했습니까?  이 민원인한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이제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면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추후 파악을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물론 독려를 하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겠지요?
  하지만은 누구 어떠한 이 민원인이 제시한 것처럼 어떠한 개인의 이익이나 사익을 위해서 재개발이 돼서는 안 되고 또 도시 발전을 또 해치는 그런 개발은 또 난개발은 또 우리가 또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는 지금 이게 도시철도가 그쪽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도시철도가 지나가고 도시철도역이 예정이 되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맞는 재개발이 되도록 또 재건축이 되더라도 거기에 맞게 되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잘 검토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의 이렇게 주민의 반대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반대가 있는지 왜 재개발을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우리 행정기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 대처를 당부를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 도시과를 빙자해서 이런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그 공문서를 우리가 직접 이분을 민원인을 직접 만나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정보를 수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민원이 최대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자꾸 이런 게 더 발생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 행정에도 또 많은 손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성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평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태평2구역 재개발 기본정비계획 주요변경사항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 건폐율은 5%가 감이 되고 용적률은 30%가, 30.08%가 증가가 됐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상 25층에서 지상 29층으로, 또 7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3개 동이 이제 동 수가 증가가 됐고, 가구 수도 152세대가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물론 이제 도시정비계획을 하면서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높이는 것은 이 사업의 이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물론 뭐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이게 갑자기 용적, 이게 건폐율은 5% 밖에 안 줄었는데 용적률이 30.08%가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당초에는 2010 그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상에 저희가 이제 기준용적률이 있고 그 다음에 허용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이제 2030 그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이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기준용적률이 210%에서 그 허용용적률이 250%로다가 상향됐습니다.
  그것에 맞춰 가지고 그 지금 용적률을 좀 상향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2030 그 규정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용적률이 이제 늘어났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사업 조합측에는 그만큼 이익이 늘어난 거네요?  극대화가 된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경제성이 좀 좋아지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사업성이 높아진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 조합원들한테도 그만큼 이제 이익이 많이 가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비계획 주요변경사항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 도로가 도로도 지금 감액이 됐고 756.4㎡.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완충녹지도 감액이 됐고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완충녹지 내에 보행자도로도 폐지가 됐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게 옆, 뒤에가 철도변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철도변의 완충녹지 내 도로를 폐지한 원인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당초 도로가 한 4m에서 6m 정도 도로가 소로로다가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행,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를 이제 완충녹지를 4m, 6m를 하는 게 아니라 완충녹지를 12m로다가 하는 겁니다, 계획은요.
  그래서 도로를 없애고 완충녹지로다가 지금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가 4m, 4~5m 정도의 도로를 12m 정도의 완충녹지로다가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주거 그 정주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아파트 내에 이 보행로 도로를 없앤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파트를 한 바퀴 걸어서 도보로라도 돌을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아파트 전체를 완충녹지가 물론 필요하다고는 하지만은 보행로 도로를 다 없애고 완충녹지로 해야 됩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완충녹지 개념 자체가요 그 도로 그러니까 인도 그러니까 보행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복합용도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저 둔산동 같은 데를 이렇게 가보면은 완충녹지를 많이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쪽에 개발한 지가 벌써 둔산쪽은 한 30년 이렇게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가보면은 그 완충녹지에다가 나무를 이제 심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녹지만 있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완충녹지 하고 아파트 하고 사이에 보행로 도로라도 몇 m가 있으면은 공간이 있으니까 좀 산책로도 되고 또 이 햇빛 일조권 또 한 3~4층까지도 벌써 햇빛이 다 가려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럼으로써 일조권 제약도 받고 상당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애당초 설계 상에 있던 도로를 폐지를 하고 완충녹지로 다 하겠다, 이게 지금 보니까 도로 애당초 기정에는 12m였고 완충녹지 도로가 그런데 이게 보행자 도로 폐지를 하면서 도로 넓이도 더 넓어진 것은 아닌데요, 완충녹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당초에 완충녹지가 그 폭은 바뀐 게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완충녹지 도로를 폐지만 했지 12m 폭은 똑같은데요 완충녹지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 용적률에서 이렇게 많이 30.08%, 30% 이상이 완충녹지로 용적률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는 더 좁아지고 왜 가운데 중앙로 도로만 4m가 넓어졌는데 이게 도로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선 이게 주민공람 의견청취를 보니까 애당초 이게 의견내용을 보니 정비구역 내에 교회가 있었는데 애당초 종교단체쪽에서 정비구역 내에 교회를 제외해도 된다라고 해서 제외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교회 부지를 존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종교부지를 여기에다가 추가를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종전에는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면서 종교용지를 구역 내에다가 존치를 그 요청이 들어와서 총회를 거쳐서 그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교회 부지가 지금 보니까 400㎡면 한 121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기정의 교회 부지는 몇 평이었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380㎡였습니다.
육상래 위원    380㎡면 거진 비슷하네요?  면적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면적은 비슷한데 위치만 바꿔서 종교부지를 넣어주는 조건으로 이제 했고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 민원이 첨부된 공람의견서 민원 첨부된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네 토지도 제척을 시키지 말고 애당초 이분은 아마 처음부터 제척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면적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위치도 그렇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조합측 물론 조합의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지만은 종교부지는 제척을 해서 제외해서 대체부지를 조성을 해주고 여기 의견서 제출하신 분은 탄원서까지 이렇게 첨부가 됐는데 의견 반영이 안 된 원인은 우리 구에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어차피 정비계획은 그 조합의 총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 지금 민원인께서 그 제척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사실은 총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어떠한 강제로다가 뭐 어떻게 할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조합에서 총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뭐 관여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게 애당초 여기는 면적이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애당초 조합에서도 고려를 안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위치도 보니까 한쪽 구석쪽으로 철길 면적쪽으로 붙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예 조합에서 고려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고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그것은 검토가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조합측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그 면적이 좀 꽤 크고요 거기에 기정에 그 도로 하고의 어떤 대도로 하고의 어떠한 단차도 좀 있어서 직접 그 토지로다가 들어오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업성 검토를 해보니까 그 제척 필지에서 이제 그 제척을 하게 되면 그 필지에 대한 어떠한 그 도로 설치도 필요하고 그리고 구역도 사실은 정사각형에서 약간 부정형으로 바뀌고 그 철도변 같은 경우도 완충녹지가 그 철도변으로 해서 쭉 12m로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 단절이 되는 이러한 토지계획의 어떠한 그 불합리성도 있고요 그리고 면적이 감소되면서 사업성이 좀 감소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총회에서 그 반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번에 2030 계획 변경에 의해서 이게 용적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토지가 상당히 면적이 큰데 그 보상가 대비해서 용적률이 늘어난 것을 대비를 하면 용적률이 늘어난 것이 더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히 큰,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약 50세대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50세대 정도가 줄어든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토지 위치를 현, 본 위원이 한 번 봤어요 가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봤더니 물론 신굴다리쪽 그쪽이 이제 도로면 하고 이 토지면 하고의 고차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현 위치에다가 그냥 현 위치를 보전을 해주면은 물론 진출입로가 아예 막혔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울 것 같고 그쪽에 도로를 확보를 해주다 보면은 또 이 사업 부지가 줄어들고 또 그쪽이 북쪽, 서북쪽 위치이다 보니까 아파트 높이 때문에 일조권 제약 때문에도 상당히 이제 용적률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차라리 교회 부지쪽을 주는 쪽에 위치로 위치 변경을 해서 주면은 그쪽은 일조권 제약이라든가 진출입로의 제약도 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이제 물론 우리 중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또 과거에 다른 재정비 지역을 보면은 우리 도시과나 우리 구에서 의견청취를 끝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또 변경이 되더라고요,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중구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일 수는 아니더라도 이게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무리 재개발·재건축이 중요하고 도시 발전을 위해서라고 해도 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호를 해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민원인과 조합측의 좀 더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1,000㎡의 토지 소유주 거다 그러면은 이쪽 위치 진출입이 가능한 쪽이라든가 도로 확보가 용이한 쪽으로 위치 변경을 해주면서 또 면적을 또 줄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또 협의를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구에서 결정한 것이 100%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육상래 위원    예, 그런 점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견도 담고요 그 민원인이 얘기하는 의견도 담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얘기하는 의견도 담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다음에 구청의 그 의견도 담아서요 시에다가 그 의견을 같이 개진을 합니다.
  그래서 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다가 그 거기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뭐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경관이나 다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또 개발, 물론 개발을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도시에 그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경제성도 높이고 또 생활 안정도 또 촉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 또 소수의 재산권도 또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내는 거니까 그런 억울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평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구역 내 소수의 토지 소유주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수 의견을 존중하여 정비계획 변경 입안 시 제척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바란다는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2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당활동을 위한 광고물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6조 제5항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현수막과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현수막에 대한 수수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그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는 뭐 특이사항, 문제점이 없는 걸로다가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법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현수막 거는 게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중구에서 지정한 게시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게시대에 부착하는 것?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게 지금 정당법이 좀 바뀌어서요 지금은 그 지정된 게시대 말고도 통상적인 그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뭐 현수막 게시대는 정치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고 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정치용은 저희 2개소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2개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어디에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산성동네거리 하고요 목동삼거리에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목동삼거리?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충남여중삼거리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충남여중삼거리.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이제 정치적 현수막을 거는 데는 두 군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여기에만 게첩을 할 수가 있나요?  정치적인 현수막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만 걸 수가 있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지금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도 다 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기존에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산성동, 또 충남여중삼거리.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거기 두 군데만 걸 수가 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는 다 허용을 한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명절인사도 있고 막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정치인들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러면은 이 구분이 지금 구분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가 돼 있어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서.
  그러면은 이런 이제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무엇을 알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출직 의원들이 명절인사 이런 것은 허용이 안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가 이번에 그 현수막 한 건이 있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게 이제 문제는 이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전화로 물어보든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면은 그렇게 물어보고서 결정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중구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 이제 기관, 단체, 문화, 뭐 예술, 관광, 체육, 종교, 학술 이런 이제 행사·공연을 할 경우에는 홍보를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건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개정 전에 있는 그 단서조항을 이쪽에다가 인용해 놓은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그런 명절인사 이런 것도 허용이 되는지 그것을 한 번 우리 집행기관에서 문의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한 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아까 정당활동을 위한 지정현수막 그 거치대, 게시대가 지금 두 곳이라고 했는데 혹시 2023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2개의 거치대, 게시대를 설치를 하셨는데 그 한 거치대에 몇 면을 설치할 수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5면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전체 지금 10면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0면 가능합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신규로 2023년도 계획 있는 그 거치대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것도 5면 정도.
김옥향 위원    5면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조례를 이제 살펴보니까 그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제 조항으로 바뀌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삭제되는 겁니까?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전체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삭제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당초에는 그 수수료를 그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서조항 자체를 풀어서 전체적으로 다 면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항을 여러 조항으로다가 신설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현수막은 그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지금 정당인들은 인원이 많은데 지금 거치대가 뭐 2023년도 새로 신설하는 거치대까지 하면 15면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면에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는 좀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선별을 하실 건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이제 옥외광고물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통상적인 정당활동 같은 경우는 그 게시대 말고도 걸 수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한 번 걸.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이제 교통에 장애나 뭐 이런 쪽만 개별법에 의해서 장애만 없다고 하게 되면 걸 수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설치나 그 수거는 이제 개인들이 하는 거지요?
  그냥 구에서는 설치대만 대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은.
김옥향 위원    철거도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통 현수막을 제작을 하게 되면.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수막 제작업체가 있을 테고요.
김옥향 위원    업체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업체에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착하고 이제 철거까지 다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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