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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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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 집행이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을 집행한 뒤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21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비 지출 및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의 결산 심사는 결산,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의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결산서 71쪽 기타과태료를 보면 미수납액이 3,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것에 대한 징수 대책 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기타과태료 3,938만 9,120원이 현재 미수납액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그 위반과태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과 그 다음에 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두 건 160만원 이렇게 해서 3,93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그 대책으로는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 과태료 관련된 부분들이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따른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징수율은 사실은 계속해서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징수율이 이제 바로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이제 20% 경감해서 받고도 있지만 그 보통 차량 같은 것 폐차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위반과태료가 있으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율이 조금씩 높아지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해서 사실은 지금 징수율을 높이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대부분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과태료가 대부분인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 3,900만원 중에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160만원을 제외한.  예, 금액이 모두 사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세입결산 현황에 사유를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스마트 앱을 이용한 건수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런데 저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안전신문고에서 찍혀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그런데 이제 장애인 이제 주차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곳에 사실은 장애인분들만 주차를 하도록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가급적 주차 그 장애인분들만 주차를 하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도 맞고 또 그렇게 주민들도 함께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만약에 거기에 대면 안 되겠지만.  예, 댔을 경우에는 사실은 글쎄요 그것 대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김선옥 위원    아니 안전신문고의 그 법적 취지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여러 가지 이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김선옥 위원    예, 뭐 안전신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지만 이제 여기 장애인전용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안전신문고제도가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건수를 줄이는 데에 근본적인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장치로만 사용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구민들이 좀 부정적인 인식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안전신문고제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도 하고 구민 스스로가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도구로 조금 탈바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불법주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인천이나 뭐 제주, 뭐 대구나 이런 데에서는 홍보나 캠페인 같은 경우도 많이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 계도도 위주로 좀 많이 저희들이 활동도 하고 있지만.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민분들께서 사실은 신고를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왕이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많이 인식이 좀 바뀌어서 사실은 주차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안 하도록 저희가 홍보와 계도를 하는 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결산서 208페이지 노인 건강진단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2020년도 노인 건강진단비가 4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액이.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2천.
김선옥 위원    21년도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021년도에 400만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럼 혹시 2020년도에 노인 건강진단비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제 자료에는 60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이 20년보다 예산액이 50만원 줄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50명에서 100명으로 지금 현재 축소가 되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중구에서 축소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게 지금 시·구비 사실은.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시 보조사업을 받아서 저희 구비와 50 대 50으로 편성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시비가 이제 좀 줄게 되면 저희 구비도 사실은 매칭 비율로 인해서 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김선옥 위원    아, 비용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인구 증가로 봐서는.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우리 노인 건강진단비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것 그 노인 건강비 신청은 매해 같은 대상이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신청 동사무소에서 이제.
김선옥 위원    1년에 한 번씩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신청은 받는데.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마 이제 신청하시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분들이 똑같이 또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받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발굴이나 이런 것도 해주고 계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노인 건강진단비 같은 경우는 고령화시대에 어른들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축소보다는 비용이 크지 않으면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또 이런 좋은 사업이 조금 확대가 돼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비 보조를 좀 더 많이 받아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도 좀 많은 매칭을 좀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조금 건강 관련된 부분들에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은 아마 복지경제국 국장님을 하신 지가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같이 하셨지요?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제가 2021년도 7월 1일자로.
육상래 위원    7월 1일자로 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021년도에 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이제 복지경제국장을 하셨고 그 전에도 안 하셨나요, 그 전에도 그 이전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전에는 이제 효문화마을.
육상래 위원    그쪽에 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서 근무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이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실 걸로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 구 전체의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게 예산 편성 또 지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방만하게 지금 운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나름대로 지금 저희 직원분들은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해마다 이게 결산은 해마다 우리가 반복돼서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 몇 년 한 2~3년 전에 한 번은 결산 심사 승인을 못 받은 적도 있었지요, 집행부가?
  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안 해줬던 적도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억을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결산 물론 이게 이제 예산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하고 결산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2021년도도 집행 잔액이 125억 한 5,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보조금 더군다나 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 125억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다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12억 9,000 정도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아예 10원도 안 쓰고 반납한 그런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이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고 또 그 다음 회계연도에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안 쓰고 이 가능하면은 우리 구비 같은 것은 가능하면 필요치 않은 예산은 편성을 하지 말고 또 보조금을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전액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알뜰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고 결산 또 결산심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상당히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 같은 데에도 시니어리더십 양성 교육 같은 것은 4,600만원을 아예 10원도 양성을 안 했는, 집행을 안 했는데 이 사유를 보면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다, 다른 타 구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타 구는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전액 10원도 사용을 안 하고 전액 다 집행을 안 했는지 이 코로나라고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왔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올해 예산도 지금 이걸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올해는 집행을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원도 집행을, 그러면 그 2020년에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20년도 하고 21년도가 지금 우리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집행을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코로나19 관련된 게 이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이제 전염병 부분들이 발생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제 교육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은 가급적 지양하라는 또 상급기관의 그러한 또 요청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집행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제 지금 2022년도 올해에 와서는 사회적거리두기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물론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의를 해가면서 지금 집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예산 우리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잉여금이 한 500~600억 지금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구 재정의 자립도가 13%도 안 되는 그런 재정에서 잉여금을 500~600억씩 쌓아놨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예산 편성은 기획실에서 물론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겠지만 일단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를 안 하면은 필요치 않은 예산을 요청, 요구를 안 하면은 기획실에서 편성을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항상 우리 재정 자립도가 13%도 안 되는 그런 자치구에서 잉여금을 500~600억씩 쌓아놓고 이 돈을 어디에다가 쌓아놔야 될지 지금 분간을 못 할 정도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우리 세수를 충분히 추계를 해마다 하는 건데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그 해의 세수는 그 해에 지출을 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기준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500억, 600억씩 쌓아놨다가 그것 다 어디에다가 쓸 겁니까?
  그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보조금을 1년에 125억씩 넘는 예산을 반납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원도 안 쓰는 과목이 또 여러 개씩 있고, 이건 뭐 조목조목 따지다가 보면 시간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예산은 올, 이제 내년 2022, 2023년도 회계연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예산을 자꾸 반복적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세워진 예산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회계연도에 모두 지출을 해서 가급적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코로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사회적거리도 많이 해소가 돼서 지금 전부 주의를 해가면서 지금 행사도 진행이 되고 나름 이제 활동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잘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가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3년 전부터 코로나 지금 물론 첫 해에는 코로나에 대한 그런 우리가 사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그런 재난이 왔기 때문에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첫 해에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이제 우리가 2년, 3년차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을 이런 중요한 예산 같은 것은 시니어리더십 양성 교육 같은 예산은 중요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전액 10원도 안 쓰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지요.
  다른 타 구는 집행을 했어요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저희들이 좀.
육상래 위원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에서 다 반납을 했다면은 이해가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125억 8,000만원씩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마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보조금를 반납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우리 재정 자립도로 따져서는 이게 단, 10원이라도 보조금을 반납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이제 앞으로 좀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산서 206쪽을 좀 한 번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주민 생활 지원 해서 전액 구비로 이제 3억 6,000, 이게 3,600입니까?
  3,600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이게 지출은 1,500만원 정도만 하고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게 전액 구비인데 이게 왜 다 집행이 안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주민 생활 지원 관련된 말씀을.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3,610만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그 일종의 소요경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내여비 포함된 공공요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안에 같이 지금 묶여서 금액이 3,610만원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출액은 1,500 되어 있고 지금 잔액은 2,000만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액 구비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속에 이제 보시면 내용상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공공요금과 우편요금 발송요금 내용이 들어 있고 또 이제 보시면은 시책업무추진비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전액 구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코로나19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여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관외출장 같은 것도 좀 최소화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도 이제 회의 같은 게 좀 축소가 되면서 운영비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아까 서두에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지금 좀 저조한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주민 생활 지원비 금액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전체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은 그것 다 거진 목표 뭐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뭐 거진 다 이래요.
  그런데 어째서 결산서를 보면은 뭐 100%가 되는 게 거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뭐 거진 실적 달성률이 100%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을 세워놓고 50%도 집행을 안 했는데 더군다나 구비를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안 하면은 다른 데에다가 써야 될 다른 데에다가 편성해야 될 예산을 편성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데에는 더 급하고 필요한 데에다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데가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을 해놓고 집행은 50%도 안 하고 더군다나 구비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지출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 편성된 예산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로 행정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지출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생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 여비, 업무추진비 뭐 이게 목이 다 전체가 다 집행액이 50%도 안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하다 못해 업무추진비도 안 썼으면 업무추진비라도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활동이라도 한 것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업무추진비도 이제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제 우리 단체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업무추진비의 이 용도가 정확히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업무추진비의 정확한 용도가 뭡니까, 여기 편성해놓은 목에?
  그 업무추진비 내역 지출 내역서 좀 제출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 업무추진비 내역서 2021년도 내역서, 2020년도 지출내역서 좀 다 조목조목 해서 제출을 좀 해줘 보세요, 한 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님 이 지출 내역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서 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년분 2020년도, 2021년도.
  올해 상반기 것도 제출을 좀 해주세요, 6월 말까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제출을 해주시고 가능하면은 예산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철저하게 해주시고 올해 본 위원이 지금 2020년도 것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대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만 올해 남은 잉여금이라든가 잔액 같은 것은 포함을 해서 내년도 결산할 때는 더 철저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집행부쪽에 요구를 할 테니까 좀 올해부터는 편성된 예산은 정확하게 다 지출을 해주시고 또 과다 예산을 책정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집행에 좀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7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하단 부분에 231- 과징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1,871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고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부당청구에 대한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을 청구금액의 2배 금액을 부과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바로 부과해서 징수하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행정처분은 별도로 또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행정처분을 저희가 내렸을 때 업무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이제 그 기관에서 이제 본인들이 과징금으로 다시 대체할 수가 있어서 행정처분은 과징금을 내게 되면.  예, 영업정지 10일 다시 처분은.
김옥향 위원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내려오지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냥 과징금으로 대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를 들어서 연속으로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연속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법회계가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적발이 됐을 경우를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그때에도 행정처분의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정지가 더 가중돼서 높아질 수도 있겠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같이 10일 정도 나왔는데 뭐 가중돼서.  예, 20일, 30일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 제도가 있어서 그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할 때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최고 금액이 과징금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보면은 업무정지가 만약에 10일 이하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행정처분이 내려오면 과징금의 그 총 부담금액의 2배를 지금 과징금을 물리게 되어 있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과징금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할 때 10일이든 한 달이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달이든.
김옥향 위원    1년이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갈음할 때 최고 금액이 과징금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최고 과징금은 5배까지 물리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 금액은 이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당 청구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 배수가 나와는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기간이 50일을 초과했다 그러면은 과징금의 5배를 만약에 총 부담금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만약에 납부를 하게 되면.
김옥향 위원    혹시 2억이 넘는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청구 금액이 만약에 금액이 크면 청구금액이 지금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부분들은.
김옥향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금액이 커지면 과징금이 커지는.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찾아봤어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7조 2항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과징금 부과에 최고 2억을, 2억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미처 못 봤는데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억 넘지 않는 2억 이하로.
김옥향 위원    2억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직 그 조문은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또 200 아, 71쪽에 보시면은 234-02번 좀 전에 김선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 기타과태료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미수납액이 3,938만 9,120원이 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해마다 한 3,000여 만원씩.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미수납액이 되는데 왜 이렇게 수납이 뭐 한 이렇게 줄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3,000여 만원씩 수납이 되는, 미수납이 되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김옥향 위원    노력을 안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고지서를 발부해서 저희가 이제 과태료 처분을 내려서 징수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고지서를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사실은 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들이 이제 징수율이 조금 낮은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도 저희들이 지금 76% 정도 사실은 징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계속 독촉장도 좀 보내고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소유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매매나 폐차 등을 할 때는 이제 반드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징수율은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런 것들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되면 동시에 좀 이렇게 전화해서 납부도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개소가 지금 위반기관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개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1개소 맞지요?
  2개소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건수는 2건이고.  예, 1개소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건인데 같은 요양기관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납부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분은 납부했습니다, 위원님.
  왜냐면 보통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은 20% 이렇게 저희들이 감경을 해주는 규정이 있어서.  예, 2건 다 납부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납부 시에는 납부기간을 정해 주시는 것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여기는 같은 기관에서 그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청구에 가담한 경우 또 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하는 그 센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떤 사유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은 이제 거짓·부당,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청구 했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김옥향 위원    여기 상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뭐 상습이라고 보여질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보통 종사자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이나 집에 가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데 사실은 가지 않고 이렇게 갔다는 그러한 허위나 거짓으로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종사자분들께 이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이 나간 게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종사자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두 분, 예.
김옥향 위원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좀.
김옥향 위원    같은 업소에서 2건씩 됐다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이해가 본 위원은 안 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좀 관리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5쪽에 보시면은요 그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장수축하금 지원율, 자활사업 참여의 탈수급률, 장애인연금 수급률 해서 그 2020년도 목표 및 실적 달성률을 확인한 결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1년도 목표를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변동 없이 동일하게 한 것은 혹시 목표 대비 실적률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장애인연금.
김옥향 위원    아니 장수축하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장수축하금 지원율.
김옥향 위원    지원율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0년도에는 60에 실적이 75였어요 달성이 125%였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1년도 목표를 정한다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실적이 75%에 달하는 기준치를 해야지 전년도나 20년도나 21년도나 목표를 같이 설정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그 관계는 한 번 저희가 한 번 확인 좀 해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0년도에 그 삼았던 그 목표치 하고 2021년도에.
김옥향 위원    동일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장수축하금 지원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보통 지급 인원과 계획 인원을 비교해서 저희가 목표 대비 이제 실적 관련된 사항을 이제 달성현황으로 지금,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달성률에 치중하지 않는 것인지 당연히 2천, 전년도에 실적이 높으면 2021년도의 목표는 뭐 달성률의 50%를 한다든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김옥향 위원    지금 전년도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같다라는.
김옥향 위원    2020년도, 21년도 하고 목표가 같다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실적이 어쨌든 2020년도에 60에 실적이 75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달성률이 125%거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최소한 60, 목표를 65로 한다든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75로 해야지 목표 달성률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닌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료는 정확하게 못 봤는데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달성률이 높았었으면 그 다음해에는 조금 기존보다는.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금액을.
김옥향 위원    목표를 좀 목표치를 높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목표를 높여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인데.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김옥향 위원    참고하셔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달성률에만 치중하지 말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목표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액이 지금 2억으로 책정을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맞지요?
  지금 2019년도에도 3억, 2020년도에도 2억, 2021년도 2억 해서 총 7억이 이제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액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편성이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관내 경로당 145개에 필요한 탁자라든지 의자 또 그 냉장고, 김치냉장고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을 해준 사업 맞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혹시 탁자, 의자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 한 3년 정도 됐지요, 지원을 해준 사업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어르신들의 반응이 어떤지 혹시 그 여론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여론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제 교체를 해주고 했던 분들이 그때 이제 탁자, 의자 그 한 9개소 정도 하고 가전제품도 바꿔준 데가 식판 포함해서 한 130개 좀 넘게 지금 바꿔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탁자,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식으로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입식으로 있는, 있어서 어르신들이 좀.
김옥향 위원    편하기는 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꿔드렸는데.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 물품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현장 가보면,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한쪽에 다 쌓아놓고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장소만 차지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불필요한 물품이 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 제품 자체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견고하지도 않고 가서 보면은 그 튼다고 하나요, 그 상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옆에 상이.
김옥향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 무게가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사용을 못 하시고 한쪽에 비치해 놓은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그 여론을 좀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방법을 그것을 계속 그렇게 쌓아놓을 것인지 아니면 좀 가벼운 것으로 교체를 해주실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김옥향 위원    그것 확인 좀 한 번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물건으로, 예.
김옥향 위원    아, 어르신들이 이제 좌식보다는 어쨌든 의자에 앉아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활동을 하시는 게 편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지만 그게 또 이제 불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럴 수도, 예.
김옥향 위원    폈다 접었다 하는 이런 때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것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 좀 확인을 해서 한 번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뭐 수리가, 수리나 뭐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필요한 것들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설 개선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경로당 관련돼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은 예, 저희들이 바로 바로 조치를 지금 취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208쪽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노인 중간 부분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5억, 157억 7,8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서 보조금이 6,820만원 정도가 지금 보조금 반납을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당연히 뭐 코로나19로 미개최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코로나가 더이상 이제 그 종식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어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든지 새로운 방법의 그 사업을 모색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구민들이 편성된 예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김옥향 위원    예, 왜냐면 이제 코로나19는 코로나는 저희 하고 이제 함께 가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맞는 또 사업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반납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세워진 예산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2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210쪽에 장애인차량 운영 지원 해서 3,200만원을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사업은 이제 지체장애인협회 그 중구지회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그 휠체어리프트카 그 스타렉스를 지금 현재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휠체어를 이렇게 이용하시거나 중증장애인분들이 차량이 좀 이렇게 이동이 필요해서 이용을 할 때에는 이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그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러한 차량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자료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연간 이용 인원수가 약 600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600명 정도.  예,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한 달에 이제 이용자가 50명 정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50명 정도입니다.
김옥향 위원    하루면은 한 두세 분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용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전화로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신청을 또 하십니다.
  위원님 언제 이렇게 내가 병원을 갈 때 필요하니까 그 차를 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수혜자가 많지 않을까요?
  몇 명이나 되시지요, 지금 지체장애인분들 장애인분들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회원 수는 2,40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400명이 이게 한 대로 하루에 2~3명만 이용을 하게 되는데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어떤 분들이 이걸 타고 다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주로 이제 아까 경증장애인분들보다는 좀 활동이 불편하시고 혼자 이렇게 움직이기 어려운 휠체어를 많이 이용하시는 이 차가 특히나 그 휠체어리프트카라고 해서 사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일반차량을 이용하실 때 참 불편함이 좀 있으실 겁니다.
  이 차는 그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휠체어에 이제 탄 상태에서 차량을 올라가서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옥향 위원    이용료는 무료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차량들을 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셔서 이동을 하시는 중증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러한 그 차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니 그래도 2,400분 중에 중증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세요?
  몇 십 분은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연 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증장애인분들도 계시지만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일반장애인분들도 만약에 필요하면 또 이용할 수는 있거든요, 위원님.
  꼭 중증장애인만 이용하라 이것은 또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주로 이제 아무래도 리프트카.
김옥향 위원    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점검은 언제쯤 나가시지요?
  점검을 나가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현장 점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정기점검 하고 수시점검.
김옥향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잘 쓰여지고 있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요.
김옥향 위원    점검을 나가실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점검은 나가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체장애인협회도 저희 보조금단체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정기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차량도.
김옥향 위원    정기점검 나가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이용하는 분들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김옥향 위원    뭐 명단 이름이 가려져도 되지만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이게 아마 그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김옥향 위원    하루에 두세 분이면 이분들이 하루에, 1명이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그 정해진 딱 시간은 없는데 이제 그 하시는.
김옥향 위원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예, 조금 멀리 가거나 아니면 멀리 간다는 표현이 좀 오래 걸리는 예를 들어서 병원을 지금,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형평성이 없다는 거지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상이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휠체어나 중증장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주로.
김옥향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장애인 그 무슨 차량이지요, 노란차?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구태여 3,200만원씩 예산을 줘서 이게 공평하게 그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두세 분, 하루에 두세 분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 본 위원은 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보통 휠체어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차가 사실은 휠체어를 리프트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개조가 됐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장애인차량은 거의 리프트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일반차량 뭐 택시라든지 일반 그 저희들 승용차 이런 것들은 이런 장치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불편은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한 두세,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옥향 위원    그러면 하루에 그 이용한다는 그 신청인은 몇 분이나 신청을 받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아까 그 수치상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에.
김옥향 위원    아니 여기 점검 나가셨을 것 아니에요.
  점검 안 나가셨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복이 안 되게 시간 조정을 해가면서 왜냐면 하루에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니 접수는 받을 것 아니에요, 접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접수.
김옥향 위원    예, 점검 안 나가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원이 많이 신청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신청하는대로 거의 웬만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가시려고 이 운행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요, 국장님 말씀은 웬만하면은 신청하는 인원에 따라서 다 혜택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웬만하면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예.
김옥향 위원    그래도 어느 날은 뭐 5명일 수 있고 10명일 수 있고 그 신청하는 수혜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있으세요, 자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제가 그쪽에서 신청 받았던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한 번 혹시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뭐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
김옥향 위원    그것 자료 좀.  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내용을 한 번 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뭐 그 예산이 적으나 많으나 또 예산이 수반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잘 운영이 되는지 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앞서서 육상래 위원님께서 잉여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 현액 대비 지출을 이렇게 보면은 복지정책과가 96.66%.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과 97.45%, 여성가족과 92.23%, 경제기업과 79.95%.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환경과 95.33%, 위생과 94.49% 이렇게 프로 수를 보면은 지출이 거의 다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금액상으로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잉여금을 3년째 지금 잉여금을 보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잉여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세입과 예산의 원칙에는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좀 맞아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초과 세입 수입되는 것이 너무 많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세출 부분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결산을 해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국고보조금 반납하고 이월금 정산하고 남은 것 순세계잉여금으로 따지면은 상당한 많은 금액이 이렇게 예산에 지금 잡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물론 올해 상반기에 추경을 못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못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선거가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원래 남은 이 금액을 상반기에 빨리 추경을 세워 가지고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데에 좀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복지정책과 이렇게 보면은 96.66%라는 지출 내역을 보면은 프로 수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거의 다 썼구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인 복지경제국 여기를 보면은 예산이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앞으로 좀 이제 올해는 이제 추경을 상반기에 못 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해는 갑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결산 자료를 보면은 결산 자료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 앞으로는 이 잉여금을 빨리 빨리 추경에 세워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상반기 추경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보훈회관 관리·운영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결산서 205쪽이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를 보면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426만원이 예산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418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여기를 보면은 정수기 몇 년 동안 이제 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이제 얻어서 정수물품을 이렇게 구입을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떤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보훈회관에서 이제 그 이번에 자산 취득비로 물품을 구입한 게 이제 그쪽에 필요한 그 문서세단기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는 분들의 컴퓨터가 좀 필요해서 컴퓨터와 문서세단기 이렇게 2개를 위원님 구입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문서파쇄기 1대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문서파쇄기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컴퓨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컴퓨터.
이정수 위원    몇 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컴퓨터 3대 구입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3대 구입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이 물품 취득비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떤 물건을 지금 구입을 했나 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결산서 7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지금 세입 결산 이제 현황 사유를 보면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이게 반납금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 6,700여 만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해서 2억 1,453만원 그것 저기 위원님 말씀.
이정수 위원    얼마요?
  이것 예산 현액을 보면은 1억 2,200여 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징수결정액은 1억 1,200여 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억 1,200.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이것 하고 똑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1억 1,20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이제 한 1억여 원 차이가 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해서 6,700여 만원이 반납금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6,700만원 정도가 반납금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6,700여 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럼 여기에 대한 그 은행 예치 이자수입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편성과목이 어디로 지금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자수입 편성과목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바로 위쪽에 혹시 보시면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이제 내가 20페이지를 이제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기타이자수입.
이정수 위원    20페이지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70페이지에 기타이자수입이라고 돼 있어서 위원님 그리고 본 자료에는.
이정수 위원    예, 20페이지를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20페이지를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이자 이 수입이 지금 이자수입은 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거기 그 5,164만 9,000원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 혹시 그것 기타이자수입 그것 말씀하시는.
이정수 위원    예, 아니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그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에 사회복지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자수입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타이자수입에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속에.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시설 이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반환금 관련된.
이정수 위원    예, 사회복지시설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여기 노인·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보조금 등에 기타이자수입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자수입이.
이정수 위원    이 사회복지관 이자수입도 이쪽으로 조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거지요, 이자수입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한 그 사회복지관에 대한 이자수입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결산서 206페이지 좀 한 번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노숙인 보호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원이 이제 시설 이용 정원이 25명인데 여기에 종사자들이 이제 6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는 한 이렇게 나눠보면 한 4명 조금 넘게 이렇게 좀 인원이 1명 종사자가 이렇게 좀 포함이 됐지요, 한 4명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운영비가 7,500여 만원인데 여기에 기관운영비, 급식비, 노숙인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구료비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구료비는 얼마 예산이 들어갔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설 운영비 속에 같이 있어서 사실 의료·구료비만 별도로 한 번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 번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 번 뽑아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구료비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통상적으로 만약에 보건소 같으면은 이제 구강 이제 치태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기계를 구입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계를 이런 예를 들어서 뭐 티스캔을 하는데 이런 것을 구입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료비가 들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들어가는데 지금 노숙인 자활, 노숙인 의료 및 구료비에도 우리 운영비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급식비야 안 했다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자료 한 번 파악해서.  예,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떤 어디를 구료비에 뭐가 들어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집행내역 지금 말씀하신.
이정수 위원    집행내역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해주시고 노숙인의 자활 증진을 위한 심리프로그램에 48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럼 이 심리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가 와서 하시나요 아니면 누가 하시나요 이것을 심리프로그램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강사가 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정수 위원    내부적으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내부적으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보시면 이제 3층인가 거기에 이제 농작물 재배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좀 본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작물도 좀 심고 해서 이렇게 심신 안정을 좀 도모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강사를 좀 오시라고 해서 뭐 음악심리치료라든지 이런.
이정수 위원    아니 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콜재활사업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정수 위원    이 심리프로그램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은 이 심리 때문에 여러 군데가 사실적으로 생긴 데도 많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이 심리로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프로그램 하는 데를 이제 한 번 관심 있게 보는데 학생들이 저녁에 가서 심리적으로 치료도 받고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런 심리프로그램을 하려면은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가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사회 초청강의라고도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강사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강의도 좀 해주기 위해서 외부강사가 오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부에서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뭐 작물 재배를 통해서라도 안정을 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내부적인 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 48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480만원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이정수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강사분들한테 강사비를 드리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강사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강사비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지금 여가활동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또 볼 때 또 지출되고 있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나가는 그 통계목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통계목을 이렇게 지정을 할 때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만 해야, 강의를 해야지 시설 관리비에서 나갑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심리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사무관리비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 어떤 통계목이 어디에서 나가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야곱의집은 이제 저희가 이제 법적인 보조금으로 지급을 일단 해주거든요,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 이제 야곱의집이라는 노숙인자활시설에서 인건비와 그 다음에 시설 운영비, 그 다음에 종사자 뭐 특별수당, 정액급식비 해서 이렇게 예산별로 이렇게 지금 보조금 내에서 심리프로그램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항목별로 금액을 정해서 그 항목대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으면은 이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가 보통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강사를 뭔가 교육강사를 초빙할 때는 그런 걸로 쓰기도 하지만은 이런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 운영비, 인건비 이 예산.
이정수 위원    아니 보조금으로 이제 주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보조금 사회 문제가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될 때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물론 그 보조금을 가지고 잘 이렇게 쓰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쓰는데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으로 뭉탱이로 하나 줘요,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면은 그 보조금으로 우리 이제 구청 같으면은 공무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대상 강의를 할 때 그 심리프로그램 비용이 이제 뭐야 어떠한 통계목에서 나가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나갈 때는 그냥 통으로 돈을 준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이제 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계획서 속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는 얼마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거기 이제 몇 명이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운영비로 들어갈 때에 급량비는 얼마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내역서를 제출할 의료·구료비는 얼마고 이렇게 해서 금액적으로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고요 그걸 또 나눠서 저희들이 그 금액에 맞게 지출했는지 한 번 저희도 점검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조금은 그렇게 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좋습니다.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방금 전에 얘기한 노숙인 의료 및 구료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자료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노숙인의 자활 증진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거기에 예산이 48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떠한 심리프로그램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누구에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까 오전에 미처 질의를 못 한 게 있어서 추가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결산서 448쪽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를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여기 348쪽에 보면은 복지정책과 보전지출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이제 지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을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이게 원래 예비비를 우리가 계상을 해서 두는 것은 꼭 급할 때 이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우리가 해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보전지출 하는 데에 예비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이 예비비 사용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그 사업을 진행하고나서 그 다음에 정산 과정에서 이제 보조금 반납에 사용했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쪽에서 정부 1차 재난지원금 잔액 관련된 그 반납 조치를 하라고 이제 안내가 좀 왔고 또 대전시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정부 1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하라고 공문으로 시달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비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급기관에서 문서로도 시달이 되고 해서 사실은 뭐 저희 뿐이 아니고 이제 5개 구가 다 같이 예비비를 반납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이번에는 그 정산 관련된 그 긴급재난지원금 그 정산 보조금 반납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좀 사용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종료 후에 그 정산을 좀 예비비로라도 지출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는 5개 구가 전부 같이 공히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할 때 예비비를 사용해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공문을 시달한 게 온 게 저희가 그 12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2020년도에도 반납 요구가 들어와서 반납을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런데 재정,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보면은 예비비 사용에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로 미리 헤아려 짐작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본 건의 경우에는 이게 결산 결과 보조금 사용 잔액이 미리 도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예비비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은 이게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비비가 지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뭐 지금 그 사용처가.
육상래 위원    일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반납금을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쓰고나면은 만약에 다른 긴급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몇 억이나 되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보조금 반납.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금액은, 예.
육상래 위원    2억 7,200만원 또 5,000만원이 넘고 이것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금액이 많은 금액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이게 재정 운용을 할 때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육상래 위원    이건 충분히 지난해 2020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국·시비 보조금은 정산이 사실은 이루어진 이후에 최종 정산 자료가 제출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정산에 맞춰서 사실은 이제 반납액 확정 통지를 받아서 저희가 제출을, 그 반납액을 이제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그 행안부 최종 그 반납액 확정 통지가 12월 14일날, 2021년 12월 14일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왔으면 사실은 저희도 이제 추경에 3회 추경, 정리 추경이 있으니까 그 정리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을 하면 되는데 이 통지가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구만 늦게 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5개 구가 다 늦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런 확정통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그 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천상.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남으면은 어차피 언젠가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집행한 것에 대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지 않았다면은 그 돈이 다 잔고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합니까, 이게?
  이미 시, 뭐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는 우리 계정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그 잔액을 지출을 하고서 남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지출을 해야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면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이제 반납금을 그 반납을 하려면은 별도로 반납금액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정리 추경을 할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미리 예측을 해서 정리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정리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납액에 대한 확정통지를 받아야 저희가 금액을 정확하게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확정통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사실은.
육상래 위원    아니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난 차액이 얼마가 남는지 우리가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까, 그것을 집행을 하면서?
  그러면 반납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이제 검증이 이제 행안부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중앙부처에서도.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을 국·시비를 가져왔으면은 10억을 쓰고 예를 들어서 1~2억이 남았다 그럼 우리가 얼마를 반납해야 된다는 추계는 대충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12월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리 추경 할 때 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예비비를 집행을 합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반영과 관련된 부분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리 추경에 반영해서 가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산을 이렇게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이제 뒤죽박죽으로 운용을 하니까 아까도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은 잉여금이 막 500억씩, 600억씩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이게 이 코로나 상황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위중한 코로나 상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어려울 때일수록 쌓아둔 돈을 자꾸 돈을 자꾸 쌓아놓지 말고 재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풀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는 통장에 집어넣어놓고 요즘에 은행에 이자 이율이 낮아서 소득도 없는 그런 시기에 돈을 몇 백억씩 이렇게 쌓아놓고 운용을 안 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지출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사전에 앞으로는 이렇게 지출이 예정이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미리 예산을 미리 좀 편성을 하고 해서 예비비 같은 것은 사용을 하지 않도록 그러면은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이 제대로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향후에는 예비비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좀 꼭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관계자 공무원님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그 결산서 406쪽을 보시면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에 보면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 좀 제가 좀 보니까 20년도에도 없었고 21년도에도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자활계정은 이제 저희가 보통 기금의 용도로써 저희가 나갈 때 보면은 이제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 그 사업자금 대여로도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혹시나 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계층분들 그분들의 그 뭐 천재지변이나 혹은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생계자금 대여도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2020년도와 21년도 지금 집행 내역이 없는 것은 이제 그분들의 이제 신청이 없어서 사실은.  예, 집행이 안 된 거고요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긴급재정지원도 많이 됐지만 그 이번에 그 생계 곤란이나 위기 상황 시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많이 신청을 해서 그것을 받고 이렇게 우리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정부에서 이제 미소금융이나 뭐 햇살론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또 금융상품들이 다양화 돼서 많이 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는 그래서 아마 이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활계정 관련된 그 대여 지출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그 말씀하신대로라면은 코로나와 지원금이 많아서 이것을 활용을 잘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 신청이 들어와야 사실 저희가 대여를 지출을 이렇게 저희들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여가 안 된, 예.
○위원장 유은희  융자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며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자활계정 같은 경우에는 운용을 하면서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이 별도로 있어서 그분들께 이제 사실은 자활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자금들은 저희들이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금이 아니어도 혹시 조금 뭐 금리가 좀 약하다든지 이런 자금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리 부분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지원을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게 기금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이나 사업, 행사 때에 쓸 기본적인 자금인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지금 이렇게 신청이 없어서 미집행되고 있다면 저희가 그 중구가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재정자립도도 별로 없고 한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방법은 없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기금은 이제 기금 목적에 사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위원장님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 이런 분들께 사업자금을 더 많이 대출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효율적인 기금 활용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지출할 수 있도록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좀 전에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복지과도 지금 21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고를 현황을 보면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위기가구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지원율 해서 여기 목표, 실적, 달성률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 작년 대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까 실적이 목표가 90이고 실적이 99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1년, 2년도에, 1년도에는 20년도보다는 좀 수치를 높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지요, 예.
김옥향 위원    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쭉 살펴본 결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성과지표 달성률 현황을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20년도나 21년도에 목표가 똑같은 곳이 많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똑같은 과가, 이것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들은 잘 검토해서.
김옥향 위원    너무 이제 달성률에 치중하시지 마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현실적인 것을 목표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보조금 반환을 6억 1,600만원 정도 반환을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떻게 발굴을 못 한 건지 추계를 잘못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은 우리 기초수급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복지부에서 추계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생계급여 기준액 같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통 이분들도 이제 전출입도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가구원 수분들 중에서 이제 가구원 수도 감소가 돼서 지급액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재산 등 변동이 좀 생기면 저희들이 이제 생계급여가 줄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 잔액이 이제 국비·시비지만 발생을 해서 좀 반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도 6억씩 넘게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좀 육안으로 봐도 좀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김옥향 위원    더 발굴을 해서 구민이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그 생계급여 관련돼서도 국·시비 보조사업인 만큼 하여튼 좀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에 또 바로 아래에 보면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예산이 전액 국비로 2억 6,700만원이, 700만원 예산 중에 집행 잔액이 5,000만원 정도를 반납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민에게 양곡 택배비 전액 지원을 하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또 파악이 좀 안 돼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것도 이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 여기 지금 발생 사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측한 사업 물량보다 이제 신청하신 분이 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사실은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양곡은 어디에서 정부 양곡은 어디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이것은 순수하게 택배비만 지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지금 이 예산은 지금 정부양곡 관리비라고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택배비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양곡은 어디에서 지금 받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양곡 구입을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농림축산부쪽에서 저희가 그 공급가격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는 2,800원 그리고 이제 차상위계층은 1만 1,900원입니다 사실은 10kg짜리 이렇게 하나를 일반인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급에, 공급가격은 그렇게 결정이 되고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신청접수를 받아서 이제 대상자를 명단을 받아 가지고 이제 양곡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양곡이 오면.
김옥향 위원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 농생명정책과로 저희는 일단 명단은 보냅니다.
김옥향 위원    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 농생명정책과.
김옥향 위원    농생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정책과.
김옥향 위원    정책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명단을 저희가.
김옥향 위원    그 취합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취합해서 보내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면 이제.
김옥향 위원    보내면 그러면 그 양곡이 수혜자한테 직접 택배를 해주는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곡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접수가 돼서 중앙부처에서 이제 양곡이 내려오면 그것을 이 택배회사쪽에서 가져다가 이제 그 신청하신 분 집까지 갖다가 드리는,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접 택배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직접 택배를 하는 곳에다가 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더 낫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게 지금, 지금 그 저희 그 중구 자활기업 속에 그 나우리물류라고 해서 택배업을 하시는 또 그렇게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자활기업으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분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택배회사거든요, 사실은.
김옥향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그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수급자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이것은 수급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김옥향 위원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1포당.
김옥향 위원    택배회사에다가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택배회사로 주는 겁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면 한 세대당 몇 포나 지급을 해주는 거지요, 양곡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인당 10kg 그러니까 사람수당 10kg까지, 예.
김옥향 위원    1인당 10kg.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인당 10kg.
김옥향 위원    3명이면 30kg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까지.  예, 한 가구당 3명이면,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뭐 이게 예산이 5,000만원씩 이렇게 반환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16쪽 한 번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216쪽에 저소득층 명절 지원사업 해서 예산이 1억 3,6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한 세대당 2만원씩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을 해준 그 사업이지요?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1억 3,600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이게 전액 이제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2023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매년 설 명절.
김옥향 위원    매년 하는 사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두 번에 걸쳐서.  예, 저소득층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원된 가정이 6,814세대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내년에도 있는 사업이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결산서 305쪽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 지원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예산 현액을 이렇게 보면은 6억 8,500여 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5,900여 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는 뭐 국·시비가 이제 다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지금 쭉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예비비가 좀 이렇게 좀 지출은 안 됐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비비가 예산 현액이 좀 올라온 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예비비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지금 827만원이 지금 이렇게 예산 현액으로 잡혀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8백.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8백.
이정수 위원    27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827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이제 보통 세입예산 과목에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세입과 세출이 이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세입예산 과목에 보면은 이제 이자수입과 그 다음에 지난연도의 부당이득금 수입 그리고 이제 대지급금, 민간융자금 회수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이제 저희들이 세출쪽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27만원이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글쎄요,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보조금 반납금도 이렇게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구비를 이제 827만원을 이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부당이득금 등 환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입세출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불일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꼭 이렇게 예비비로 좀 편성을 해서 이걸 맞춰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비비라는 게,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세입세출의 불일치를 맞추기 위해서 편성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이 관계는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그 회계부서, 그 예산부서와 한 번 혹시 이 편성과목이 아닌 지금 말씀을 해주신 세출과목에 다른 과목으로 편성이 가능한지 한 번 그것은 확인 좀 한 번 해보고서.
이정수 위원    예, 한 번 그 편성과목을 한 번 알아보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과목이 아니라 다른 걸로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고서 본 위원한테 꼭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결산서 302쪽을 보면은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우리 이제 의료급여관리사가 4명이 근무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무려 미수납액 된 것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억이 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3억 1,200만원 미수납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 현액은 50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은 5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 결정액이 4억 8,700여 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중에 징수 결정을 해놓고 실제로 걷어들인 것은 1억 7,400여 만원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그래서 무려 하여간 3억 1,200여 만원이 이제 미수납액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의료급여수급자가 몇 명인가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의료급여세대를 받고 계신 분이 이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6,896세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올해 8월 말 기준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급여관리사가 기간제로 계시고 또 무기계약직도 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물론 뭐 인력이 상당히 모자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글쎄요, 의료급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고 또 이런 대상자가 이제 많아지는데 지금 물론 인력이 부족하지만은 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서 이게 미수납액이 이제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대처를 어떻게 좀 하시려고 그러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분 이 미수납액이 조금 계속 많고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의료급여수급권자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부당이득금 이 내용 자체가 이제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 관련된 내용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수급권자분들의 그 미수납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이 이분들이 계속 어려운데 이걸 한꺼번에 낼 수가 없어서 지금 사실은 이 미수납액 금액에는 그 2021년도에 사실은 그 발생된 금액도 있지만 그 전부터 이제 계속 분납을 하기 때문에 체납액으로 잡혀서 이 전체 금액이 지금 현재 표기가 된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의료수급권자분들이 생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2020년도부터 이렇게 넘어온 것이지요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넘어온 겁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분납을 해서 계속 납부를 하고 계신데 한꺼번에 지금 못 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 분납을 계속 유도하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전년도에 이제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분납해서 내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분납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이정수 위원    이것이 2021년도에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계속.
이정수 위원    그대로 넘어오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줄은 알고 있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우리 이제 우리 구민들이나 본 위원들이 볼 때 의료급여 부당 사용한 것도 있어서 그 환수금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그러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좀 바쁘시더라도 우리 의료 우리 급여관리사분들 더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납부 독촉을 좀 해서 좀 미수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결산서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미수납금액이 1,0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2020년도 미수납금액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혹시 얼마신지 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20년도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한 번 확인을 해봐서 한 번 말씀, 죄송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자료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선옥 위원    2020년도 미수납액을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4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 미수납액은 이제 보통 저희들이 아동수당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 양육수당에 대한 그 환수 대상자가 이제 해외 출국을 통해서 이렇게 국내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수납을 저희가 못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귀국하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미수납 금액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원 좀 넘는 금액이 지금 미수납 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2020년도의 징수결정금액이랑 2021년도 징수결정금액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거의 3배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이 관리가 덜 되어서 이게 금액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납액 사유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해외 출국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생겼다고 여기 지금 사유에 나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분들 금액이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명이고 미납액은 700만원이 지금 현재 그 여섯 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나머지 것들은 또 이제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양육수당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또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또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출국으로 한 290만원 정도 아, 314만원 정도 아직 이제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해외 출국이라는 것은 다문화한가족이라는 뜻하고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다문화.
김선옥 위원    예, 그것은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것 하고는 상관이.  예, 그것 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일반인들이 해외 출국을 통해서 여기에 없어 가지고 사실은 환수가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환수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해외로 출국이 된 상태인데 이게 환수가 가능한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이제 만약에 입국하면은 저희가 이제 고지서를 이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게 이제 조치를 취할 거고요.
김선옥 위원    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예, 입국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해외에 나갔다가,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이게 양육수당 하고 가정 양육수당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중복으로 지원이 돼서 지금 환수 조치가 취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동수당도 나가고 가정 양육수당도 나가고 이렇게 지금 2개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아,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중복으로 신청이 되지 않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결산서 225페이지 양육수당 사업 추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동수당 사업이 굳이 사업 추진비가 필요할 정도로 홍보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아동수당 이제 사업 추진비.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게 이제 258만원이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연령이 되면 이제 저희가 안내문을 좀 이렇게 우리 주민분들께 아동수당을 지급대상이라고 해서 이제 제작해서 사전안내문 같은 것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쓰는 그 인쇄 비용이라든지 이런 그 안내문 같은, 안내문과 그 다음에 결정통지서 같은 것을 보낼 때에도 그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발송 비용이 포함된 그러한 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250만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260만원 정도 예산이 계획을 했는데 지출액이 지금 0원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번 그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사전안내문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발송 비용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그 저희들이 예산은 서 있지만 그 사전안내문 같은 것도 이제 문자 단체 발송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제작해서 인쇄 비용도 있지만은 문자 단체 발송을 통해서 안내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추진비의 그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집행 잔액이 좀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SNS나 요즘은 이렇게 홈페이지도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이게 2020년 사업 추진비도 그때 당시에도 43만원 정도 밖에 지출이 없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게 이제.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필요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국·시.
김선옥 위원    예산 집행이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한 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좀 면밀히 잘.
김선옥 위원    예, 한 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왜냐면 이게 위원님 국비가 사실은.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내려오면 사실은 이게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시비·구비 해서 이제 국비가 80%, 시비가 14%, 구비가 6%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전체 예산 250만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저희한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이렇게 시비도 사실은 편성이 되고 구비도 편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문자 발송이라든지 뭐 SNS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런 내용들은 시를 통해서 한 번 좀 사업비 지출 내역 관련된 것을 보여드리면서.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좀 혹시 추진비에 맞, 지출비용 금액에 맞게 감액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그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계획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홍보를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한 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모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결산서 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35-01번 부정이익 환수금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6,000만 3,270원을 환수를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환수하면은 또 이제 이 어린이집이라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행정처분은 별도로 또 없습니까, 조치하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여기도 이제 보조금 관련된 환수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저희가 보조금.
김옥향 위원    보조금 반납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조금 부정환수액은 그대로 저희가 부정수급을 했기 때문에 금액 나간 것만큼 환수를 하고요.
김옥향 위원    환수 조치만 하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뭐 행정처분으로서 운영정지라든지 아니면 뭐 자격정지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이제 보조금 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환수를 저희가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고의적으로 이러는 것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유아원에서 저기 어린이집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이런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고의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렇게 부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또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잘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좀 이런 일이 안 생기게.
김옥향 위원    다른 업소도 아니고 어린이를 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교육하는 그런 공부하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219쪽 한 번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질의를 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전년도 하고 2020년도, 21년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확인을 해본 결과 목표를 똑같이 해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좀 실적에 대비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20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해서 이게 이제 기금 하고 시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3,600만원 정도가 지금 반환, 보조금이 반환된 사항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년한부모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중구 청소년한부모가정은 37세대 위원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37세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어떻게 추계가 안 된 거예요?
  왜 이렇게 기금을 발굴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또 이사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자료에 안 남아서 그런 건지 3,6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다는 것은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덜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계속 좀 더 발굴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회복지 그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반납금이 그 순수 구비는 거의 100% 다 집행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저도 이제 사회도시 위원을 하면서 이 예산을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시비·구비·국비, 아 저기 시비라든지 국비 이런 것에 대한 그 예산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반납금이 보조금 반납금이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을 좀 느끼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런 부분을 구비보다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도 그 국비라든지 시비를 더 중점적으로 발굴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다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거기 220쪽에 보시면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여기에 지금 루시모자원 하고 아침뜰, 대전클로버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거기는 지금 모자가족복지시설만 있나요, 부자는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대전 그 아침뜰 하고 대전클로버는 이제 미혼모 시설이고요.
김옥향 위원    아침뜰은 미혼모.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루시모자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모자가정으로 되어 있는 부자가정은 사실은.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 관내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부자 그 시설 그것은 없냐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모자가정은 있는데.
김옥향 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모자보호시설만 있지 부자보호시설은 아직 저희 구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엄마가 케어는 되지만 아이들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빠가 아이를 키울 때는 또 이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또 이렇게 편부모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 요즘에 좀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 시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2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교육 및 지원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20?
김옥향 위원    220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22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220쪽 출산장려 교육 및 지원 사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보셨지요?
  여기에 이제 출산장려 지원금이 시비로 5억 4,70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출산장려금은 구비로 3억 15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시비도 한 1억 8,000 정도를 또 반환을 한 사업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출산장려 지원금과 그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어떤 그 차이가 있나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출산장려 지원금이 있고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출산장려 지원금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엄마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첫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사람에게 그 엄마에게 첫째 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의 그 첫째아는 30만원, 그리고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80만원.
김옥향 위원    8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렇게 이제 출산장려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시비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출산장려금은 저희 구비로 이제 지원을 또 추가로 해주는 건데요.
김옥향 위원    그 내용은 똑같은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내용은 이제 비슷합니다.
  왜냐면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이제 한 번 지급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구에서 첫째아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신생아가 출생이 되면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30만원 1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시에서 또 지원하는 금액과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출산장려 지원금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출산장려금의 내용은 똑같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급 기준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로 하는 거고 이것 출산장려금은 구비로 1회만 30만원 출산을 했을 때 지급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아이가 태어나면 대전시에서 시비로 30만원을 받으시고.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셋째아는 80만원을 지급을 해주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해주고.
김옥향 위원    이제 넷째아는 아직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셋째아 이상은 80만원, 넷째아도 80만원.
김옥향 위원    넷째도 8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계속 이렇게.
김옥향 위원    그것도 좀 차등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시에서 조례로 제정돼서,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출산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다고 30만원 지급을 해주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은 분유값도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생각도 맞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출산 관련돼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인구 절벽이라는 것을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인구 절벽이라는 것을 다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출산쪽에 좀 비중을 많이 두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비로 지원하는 출산장려 지원금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5개 구가 균등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대전시에서.
김옥향 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시민에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예, 5개 구가 똑같이.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2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거기에 보시면 아래 그 하단 부분에 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또 여기가 한 1억 정도를 지금 이월을 했지요?
  반납을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떻게 이렇게 된 사업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마을과 그 다음에 교육청, 우리 관 하고 이제 학교 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다음연도 사업액이 이제 이 7,000만원은 사실은 작년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올해 2022년도로 사업을 이월을 시켜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코로나는 뭐 중구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자치구 예산액 현황을 보면 중구가 2021년도에 2억 2,110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을 받았고 중구는 아니 유성구는 2억 2,000, 서구는 2억 5,500, 대덕구는 2억 7,380만원, 동구는 1억 7,300만원을 예산을 저기 광역시로부터 아니 저기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2020년도에는 1억을 받고 지금 2021년도에는 또 1억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사업을 안 한 관계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연속 이월이 됐으므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반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난번에 반환은 이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예, 올 1회 추경에.
김옥향 위원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 진행이 되는 교육도 좀 있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자체가 좀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나름대로 그 교육청과 협의해서 잘 진행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비대면으로는 저희들은 사업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차일피일 그 미루었다기보다는.
김옥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시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단독 비단 중구만 그럴까요?
  유성구나 서구, 대덕구는 2022년도에 저기 교육청 1억 6,000만원, 교육부의 1억 포함해서 3,6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지원을 받고 서구는 2억 4,900만원 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2022년도에.
  대덕구는 2억 8,84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동구는 1억 6,0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중구는 지금 사업을 안 했다는 관계로 7,000만원이 이월된 예산 예산불용액으로 지원, 교육청의 지원이 2022년도에는 전액을 받지 못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으로라도 좀 이렇게 사업을 좀 전환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못 한 부분들이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 구는 2020년도에 이제 2,389만원 하고 2021년도에 3,600만원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전환을 시켜서 갔는데 다른 구 하고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소진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했던 부분은.
김옥향 위원    이게 소극행정 한 것 인정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소극행정이라기보다는 위원님 사실은, 예.
김옥향 위원    소극행정이지요.
  지금 이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예산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5개 구 중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받는 것이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옥향 위원    이것 그 활용을 해야지 지금 중구로 젊은 그 학생들이 부모들이 이사를 올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진하게.
김옥향 위원    무슨 어려움이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옥향 위원    코로나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사업계획 구상단계에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 내용이 비대면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추진이 어려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김옥향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예.
김옥향 위원    이게 보니까 대전시 교육청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19년도 11월에 업무협약서를 체결을 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좋은 이런 예산을 좀 활용을 하는 데에 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지속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렇게 다른 구보다는 좀 더 많은 좀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런 내용들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못 받은 것까지 내년에는 다 받을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한부모가족 지원 좀 볼게요, 결산서 220페이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2021년 회계의 부서별 결산검사 문제점 및 개선 권고사항을 보았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랬더니 여기에 권고사항을 보면은 여성가족과에 한부모가족 지원 월동비 하고 학용품비가 지급이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급이 안 될 리가 있나 하고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료 요청에는 지급이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어, 지급이 돼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급이, 그래서 이 여기에 지금 개선 권고사항 책자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분들이 착각을 하고서 540만원을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행사운영비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행사운영비는 미집행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행사를 안 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이쪽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결산검사 문제점 및 개선 권고사항에 적시를 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내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행사 미집행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반납금이 생긴 겁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2021년 회계 결산검사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렇게 봤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봤더니 여성가족과에 이러한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보니까 월동비, 학용품비는 집행이 됐는데 이 행사 운영비가 540만원이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체험활동 행사가 있었는데.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게 좀,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행사를 안 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행사를 못 해서 사실은.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보조금 반납금 270만원 반납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잔액이 270만원 남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반납금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을 지금 보조금 반납액 이 결산검사 문제점 및 개선 권고사항은 잘못 쓴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조금 반납은 27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결산검사 검토 부서별 조치계획을 좀 보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이 부서별 조치계획을 물론 여성가족과에서는 작성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 이것.
  이것 안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예.
이정수 위원    회계정보과 하고 같이 결산검사 위원들 하고 같이 작성한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지금 잘못돼 있어요, 여기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도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요,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내내 결산서 220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부모가족 지원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은 8억, 8,700여 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3,600만원이에요, 600여 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상당히 많은 그 보조금 반납을 시켰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청소년한부모 이 자립지원사업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발굴을 해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반납을 시킨 것은 뭐 소극행정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청소년한부모를 적극 더 발굴을 해야 되겠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굉장히 우리가 사각지대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무려 보조금 반납금을 3,600만원을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이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이제 25세 미만 그 청소년한부모 되신 분들 중에서도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서 이렇게 자립심을 좀 고취시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과 하여튼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 사업비이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중구에 더 많은 그 혹시 누락되어 있는 한부모가 없는지 한 번 적극적으로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 되겠지요.
  지금 최근에 뭐 이런 가정의 파괴 이런 것으로 한부모가정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생계에 이상이 생기고 가족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아마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없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결산서 224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해서 1억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국·시비, 구비가 다 포함된 금액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지출이 10원도 발생을 안 하고 보조금을 전액 다 반납을 했는데 이게 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 1억 4,000만원은 이제 저희가 당초에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 2개 정도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에서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실은 초등학생 중심의 그 센터를 운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공고를 통해서 그 모집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연도로 저희들이 알아는 봤는데 이게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는 개인 설치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분들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 신청이 좀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 1억 4,000이라는 금액이 이제 2개소 리모델링 비용 5,000만원과 기자재 비용 2,000만원 이렇게 해서 7,000만원씩 2개 곳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추진이 좀 못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에 사실은 이제 예산이 또 다시 3개소 예정된 예산이 지금 현재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공고 모집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제 중촌동에 있는 그 전에 있던 짜장도서관이라고 있던 그곳에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교동복지센터쪽에도 신축 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현재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집어넣어서 그 청소년 초등학생 아이들이 와서 조금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올해는 좀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는 있는데 지난 그 2021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개소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했으나 좀 신청이 없어서 사실은 하지 못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이제 예산을 1억 4,000을 편성을 했다가 이제 한 푼도 집행을 못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올해에는 지금 추진 실적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성과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액은 지금 2022년도.  예, 총 예산은 지금 2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촌동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5,00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소진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위탁을 줘서 거기에 있는 돌봄교사와 센터장 인건비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수탁이 되면 이제 진행이 돼서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지금 현재 공고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은 그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잘 검토해서 수탁자도 좀 제대로 된 운영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돌봄센터 설치를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군데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말씀하신대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신청은 두 군데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면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탁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기준에 맞는지 한 번 좀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신대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도 이제 예산을 다 반납을 했고 올해 또 예산을 지금 2억 6,000만원을 편성을 했으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올 봄 초부터 공고를 내고 모집을 했으면은 지금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서 지금쯤에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9월 올 이번 회기 끝나고나면은 벌써 9월 말인데 앞으로 올 회계연도가 3개월 밖에 더 남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왔다면은 뭐 이게 추진이 제대로 올해 12월 말 전에 되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접수가 돼서 지금 그 기준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으면 지금쯤은 결정이 돼서 이미 시설 개선이라든가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시작이 됐어야 될 시기 아닙니까, 지금 분기로 따지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시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그 공고가 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청을 받기 위해서 낸 거고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 이제 아마 저희들이 이제 그 기준 관련된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좋은 수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 올해 안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말 그대로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을 뭐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닌다거나 뭐 개인사업을 한다거나 해서 제대로 돌봄을 못 하니까 위탁을 해서 돌봄을 하기 위한 그 센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이제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난해에 예산을 전액 반납을 했으면은 올 같은 때에는 올 봄 초부터 일찍 서둘러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에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데를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램을 중단을 많이 한 상태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서 이 예산, 결산서를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예산을 반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결국은 그분들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하고 반납을 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런 데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고 해서 그리고 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면은 상당히 빈 공간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데에서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다면 더 효과도 있을테고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했는지 그리고 지금 벌써 올 9월달 3/4분기가 지금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뭐 올해 안에 이게 제대로 된 효과가 나겠습니까?
  또 올 예산 또 다 반납하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하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3개소에 대한 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촌동에 있는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전 짜장도서관에 그 1층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있으면은 자꾸 그냥 반복되는 얘기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벌써 9월 말이 다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9월달이 중반기가 지났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있다면 언제 그 성과가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올해 안에는 지금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 돌봄센터 같은 것은 사실 제대로 운영이 되면은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엄마들이 제대로 일을 하러 못 가고 안전하고 편안한 데 좋은 데 믿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아이들을 맡겨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도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런 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이 다함께돌봄센터도 조속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이 돼서 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음 두 번째에도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이 보조금 반납금이 5억 1,100만원 정도 이렇게 많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결식을 하고 한부모라든가 차상위계층 어린이들한테 이제 이 급식비를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카드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예산이 224쪽에 있는 것은 시비 하고 구비가 포함된 예산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밑에 225쪽을 보면은 아동급식비 한시지원사업 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전액 국비는 다 반납을 다 해버리고 구비 하고 시비가 포함된 예산은 집행을 했고 해서 이제 일부 나머지 5억 1,100만원은 반납을 했는데 이게 가능하면은 구·시비는 절감을 하고 국비를 집행을 먼저 하는 것이 예산 운용상 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이게?
  같은 목 같은데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육상래 위원    224쪽하고 225쪽이 같은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다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1식에 6,000원씩 지원하는 게 같은 예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그 지금 2억원 한시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예산액은 전액 다 반납을 했거든요, 국비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런데 내내 같은 목 같은데요 목적은 같은 목적의 예산인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목적은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결식아동 지원인데 먼저 그 결식아동 지원 관련된 사업비가 다 소진이 돼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없으면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5쪽에 있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추가로 한시지원사업비를 더 추가로 사실은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육상래 위원    3개월치가, 3개월 한시지원 금액이 내려왔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이것 국비를 먼저 쓰고 우리 시·구비를 절약을 하고 국비를 먼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예, 국비가 지원이 됐으면 국비 먼저 써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 국비가 지원될 그 기준이 기존에 있던 그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라고 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시비와 구비로 결식아동 지원을 충분히 하고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할 경우에 이 사업비를 그 다음에 쓰도록 내려와 있어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결식아동 급식지원 비용이 보조금 반납액이 생길 정도로 지금 사실은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도 국비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 좀 집행을 했으면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지원이 지금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게 해마다 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이게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사실은 매년 있는.  예,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급식비 사업은 계속비사업인데 이 보조금 하고 구비 집행 잔액이 보면은 6억 한 3,000~4,000만원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 이 집행 잔액이 반납금 하고 우리 구비 집행 잔액 하고 따지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6억 한 몇 천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억 1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3개월분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코로나가 이제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다 보면은 한 6억 몇 천씩 이 예산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치 한시적인 예산이 내려왔으면은 2억원을 국비 2억원을 먼저 써버리면은 우리 구비는 그만큼 절약을 하는 게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대상자 선정이 이제 연초에 이루어져서요.
육상래 위원    대상자는 애당초 뭐 대상이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업비는 국비는 이제 그 국가에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혹시나 결식 우려가 더 증가되면 사업 하라고 이제 사업 기간을 아예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3개월만 대상자를 좀.
육상래 위원    3개월 한시인데 이 한시적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다시 추가로 선정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지급된 내용이라.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뭐 저기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 추계를 잡을 때에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구 감소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예산을 어떻게 잡았길래 우리가 6억 몇 천만씩 예산이 남게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결식아동.
육상래 위원    우리가 아이가 급하게 막 늘어나고 급하게 아주 급격히 감소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계가 계속 연도별로 추계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관계도 이제 시·구비 사실은 이제 매칭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결식아동 관련된 그 수가 조금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있다 보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아마 좀 시청도 그렇고 사실은 좀 폭넓게 이렇게 좀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25%를 지금 구비로 편성을 한 내용이고요.
육상래 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난연도의 예산 소진액에 비례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인구 또 늘어나는 또 감소되는 것을 비교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이런 예산이 안 나올 텐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세입세출 예산 추계를 잡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보조금은 가능하면은 잔액을 남기지 않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는 것이 결국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구민들의 복지 또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서 적극 행정을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는 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지만은 새로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좀 제대로 꼼꼼하게 따지고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세밀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해마다 결산 심사를 할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비 편성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각 과목별로 보면은 구비 편성한 게 안 남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안 남은 거라고는 우리가 각 지금 뭐냐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준 것은 100% 다 소진이 됐어요, 그분들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산도 막 여기에 뭐냐 우리 어르신들 쓰는 예산 같은 경우는 뭐 목을 바꿔서라도 다 집행을 했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뭐 산업시찰 같은 것 이런 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뭐 자체회의로 해서 다 소진을 하고 그런 데에서는 단, 10원도 반납금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데에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오직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만 이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예산 남은 것 있습니까, 우리 그 주변에 보면은 복지관 빼고는?
  그 예산을 좀 편성을 할 때 꼼꼼하게 편성을 하시고 보조금은 전액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결산서 235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인 상가 임대료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집행 잔액이 약 18억 4,200만원이 발생을 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 집행 잔액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8억 9,000만원 정도면 집행 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대상이 부족해서 남았던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이제 코로나19 극복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영세소상공인분들께 이제 임차료와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 매출액이 이제 8,000만원 미만인 그 중구 소상공인을 당초에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요 그 사업이 이제 진행되면서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자료를 이제 세무서에 요청을 해서 우리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 수에 비해서 막상 이제 지원사업을 펼치고 나니까 그 중간에 이제 폐업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문 닫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 그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그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보다는 적게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액과 집행 잔액이 지금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았다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그것은 자료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추계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전체적인 몇 개소나 되는지 정도만 받은 거고요 그 개인정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료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들이 홍보와 그 다음에 전단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카드를 걸고 해가지고 결국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했던 대상인원이 적었다는 뜻인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도 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지만 이제 그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폐업도 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던 코로나 있기 바로 직전에 있던 자료와 진짜로 이분들이 사업을 신청한 분들의 숫자가 좀 갭이 많이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이렇게 집행을 지출이 지금 집행 잔액과 남아 있는 금액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 영세소상공인의 숫자 만큼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랬다고 하시니까 너무 다행이기는 하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직접 조금 발굴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고 소상공인들이 조금 건강해지고 즐거울 수 있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결산서 2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33쪽에 중간 부분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것도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약 9,300만원, 9,4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관내 학교가 몇 개소나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26개 학교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초·중·고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초등학교.
김옥향 위원    초등학교 아, 초등.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초등학교만.
김옥향 위원    26개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학생 수는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자료상 1,503명 아이들에게 예, 과일간식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해주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달에 주 1~2회니까 많으면 한 주 1~2회니까 8번에서 적게는 한 4번 정도 주 1회에서 2회 정도 지금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달에 4번 정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공급하는 업체가 어디 소재지이며 어떤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공급하는 그 업체는 경북 안동에 있는.  예, 도안동농협 그 가공사업소라고 공급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게 이제 공급업체는 우리 농림부에서 적격업체를 공고를 해서 농림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급적이면 대전이나 이쪽으로 했을 텐데 대전지역에서 아마 신청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업체 선정은 농림부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농림부에서.
김옥향 위원    직접 선정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직접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업체 선정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신선하고 뭐 청결하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배송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이들에게 또 지원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음식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2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35쪽 물가 관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물가 관리에서 순수 이제 구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이 100% 구비로 편성이 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물가모니터요원이에요, 그분들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활동은 1일 몇 시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일 지금 보통 하면.  예, 하루에 저희들 그 시간처럼 8시간 지금 1인 이렇게 오셔 가지고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분들이 현장에서 물가 그 업소를 다니면서 직접 그 모니터를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하시는 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업소 하고 그 다음에 시장도 나가서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예, 파악하고 계십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대상 업소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무작위로 전통시장을 가서 그 업소에 들어가서 그 물가 그 저기 물가 뭐지요?  모니터를 조사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이제 물가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이제 그 어느 업체로 갈지를 좀 정해서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업체를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업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정해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동향을.
김옥향 위원    업소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유형별로는 이제 여러 개가 뭐 음식점도 있을 수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몇 종류의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하고 그리고 이제 대형할인마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이제 문창동 전통시장, 태평 전통시장이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대형할인마트는 저희들 그 문화동 홈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영동 하나로마트도 이렇게 조사 대상에 포함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렇게 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업종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지정해서 현장을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사업을 하시는 그 사업주도 만나서 한 번 현재 그 동향도 좀 들어보면서 물가를 또 이렇게 파악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10명이 모니터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분들은 지금 기간제로 근무, 기간제요원인가요?
  1년 계약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년 동안.  예, 1년 계약으로 기간제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원 근거가 있나요?
  법적 근거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 물가안정조례가 좀 있고요.  예, 조례.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행안부 지침에 그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을.
김옥향 위원    행안부 지침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침상 내려와 있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안에 대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지침에 대한 공문 좀 하나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 물가모니터요원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임기라고 그럴까요?  1년이잖아요, 계약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계약은 1년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 상황도 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현황을 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현황을 좀 위원님이 아실 수 있게, 예.
김옥향 위원    예, 이렇게 자료로 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자료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은 상점가 활성화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상점가 활성화 해서 1,112만원의 그 예산이 시·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중에 민간위탁금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렇죠?
  시비, 구비 지금 매칭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시비·구비 매칭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시비는 300만원, 구비는 이제 700만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 지속적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시에서 지금 부담 비율이 이제 보시면은 시가 27%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73%인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 그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 참석수당 하고 그 다음에 그 은행동상점가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데.  예,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위탁관리비를 1,000만원씩, 1,000만원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예산은 1,000만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매년 1,000만원씩 지급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것은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은행동상점가 수탁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지금 그 대전천변 화장실 하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고객지원센터라고 해서 화장실이 또 있는데 그 2개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은행동상점가 상인회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상인회에서.
김옥향 위원    공중화장실을 위탁을 받아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고용해서.  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관리비가 일단 1,000만원씩 매년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로 해서 지금 예산은 1,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한 분이 관리를 하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알기로는 그 관리인력이 청소인력이 1명이 지금 1~2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은행동상점가 상인회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으능정이거리에 저쪽 천변쪽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천변쪽에 있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몇 개나 관리하고 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변쪽에 있는 화장실이 이제 그 대변기 3개 하고 소변기 있고 세면기 있는 그 대전천변 화장실 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지원센터에 내에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거기도 이제 일반인들이 다 2개 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두 군데를 지금 현재 관리를 해주면서 청소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인에게 지급을 해주는 그 일 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은행동상점가상인회한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상인회한테 줍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1,000만원씩을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쪽은 저희들이 철저히 더 관리하도록 다시 한 번 또 지도·감독도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여럿이 쓰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좀 청결에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상점가상인회 회장이라든지 임원분들께 수시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좀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청결 유지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거기 아래 부분 하단에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사업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억이 지금 2억이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한 업소당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내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년 거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일시상환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예, 대출한 대출 기간은 2년이고요.
김옥향 위원    대출 기간은 2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년 후에 이 상환하지 못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책임을 어떻게 지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출 기간이 2년인데 거기에서 지금 만약에 다 못 갚고 있으면은 연장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년까지 연장이 되지요?
  5년까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5년까지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부득이한 경우라고 지금 단서조항에 달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5년까지는 일단 연장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몇 개 업소에 그 지원을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 중구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받은 업체가.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236개 업체가.
김옥향 위원    1,200.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6개 업체.
김옥향 위원    이 3,000만원 이내인데 1,236개 업체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한테 배정을 받은 그 금액이 이제 우리 구는 2억만, 2억을 해서 5개 구가 10억을 마련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전시 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가기 위해서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한 금액은 총 71억원이 사실은 이렇게 출연규모가 됐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청에서 50억, 5개 구가 2억씩 해서 10억, 그 다음에 금융경제계쪽에서 11억원 이렇게 해서 71억원을 만들었고 이 71억원을 가지고 그 대출을 해주는 운영 규모는 1,200억원이 지금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균등하게 240억원씩 배정한도를 받아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236개 업체가.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240억 한도 내에서 3,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받아서.
김옥향 위원    240 저희 구에 배정된 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40억.
김옥향 위원    240억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출연금이 2억씩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금액은 그러면은 일정하지 않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조금씩 3,000만원 이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예.
김옥향 위원    이것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대출을 받은 대출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연.
김옥향 위원    대출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기간에 잘 그 상환을 하는지 그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지금 안 된 것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것은 이제 위원님 저희가 이제 출연을 2억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사실은 전액 이제 보증보험을 끊어서 진행되는 것이지 저희가 중간에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김옥향 위원    협약은 어느, 협약서는 구청장 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협약서는 그때 우리 저희 5개 구 하고 시청 하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하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장이 업무 협약서를 협약한 것 아닙니까?
  협약서 없이 그냥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협약서는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뒤에서 뭐라고 하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대전시 하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5개 구 그리고 아까 이제 금융경제계라고 했던 그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해서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해서 지금 협약을 해서 이 출연금을 만들어서 운영 규모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00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출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업무협약은 구청장이 한 게 아니라 그럼 저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가 났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걸 상환을 못 했을 시에는 구에는 아무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사실은 저희 하고는.
김옥향 위원    무관한 사항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 하고는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국장님 잘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던 것은 지금 잘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예,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상인회쪽 하고 잘 얘기해서 사실은 잘 갚도록.
김옥향 위원    잘 얘기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은행동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는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두 달째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번주까지만 제가 참을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이번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결산서 233쪽 학교 우유급식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전국 지자체에 이게 좀 문제점도 많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이 원래 우유사업이 1981년부터 시작이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목적은 축산 발전과 낙농 지원을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제점을 이렇게 보면은 학생 이제 선호도 차이가 좀 크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이정수 위원    또 백색우유 거부감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요즘 학생들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또 지방비가 8,700여 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전체 예산이 4억 3,645만원인데 지금 이제 초·중·고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몇 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우유급식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학교가 51개 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지금 지원을 받는 학생 수는 이제 3,588명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한 3,000여 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3,500여 명.
이정수 위원    3,500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것을 이제 마시고 참 체력도 좀 튼튼해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예.
이정수 위원    하는 목적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또한 문제점이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차상위, 한부모가족, 또 특수교육대상자 이제 이런 대상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노출되기가 또 꺼려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했는데 한 번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의 대상자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소득 가정의 그 초·중·고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 단가를 줘서 아이들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양,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해서 좀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유 관련된 부분들에 그 백색 관련된.  예,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아이들이 원하는 우유를 주도록 좀 저희들이 많이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거고 일반 학생들과 좀 구분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유를 같이 이렇게 수급을 같이 이루어지면 좀 이렇게 딱 구분이 돼서 얘네들 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가지 않는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저희 일반인들이 이제 우유 싼 것 한 곽에 한 1,000원꼴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상한가가 430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절반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정도도 안 되고.
이정수 위원    안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가격이 뭐 워낙 도매로 하니까 이제 이런 가격이 나오겠지만은 혹시라도 질이 좀 떨어지는 우유가 혹시 되지 않나 싶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들은 한 번 철저히 잘,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 염려도 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먹는 우유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철저히 한 번 더 보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철저히 잘 한 번 감독도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감독에 철저를 좀 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우유가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235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해서 이제 2억 5,600, 2억 5,500이지요?
  2억 5,560만원을 이렇게 국·시비 이제 구비까지 포함해서 편성을 했는데 취약계층들 더 모집을 해서 이제 본청이라든가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에서 이제 한시적으로 일을 시키는 일자리사업이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42명이 이제 이것은 이제 사업자 중도 포기 발생 등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고 구비도 이제 잔액이 남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이게 애당초 42명 전원을 선발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한시적인 일자리라도 찾아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42명을 선발을 할 때 딱 42명만 선발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체적으로.  예, 위원님 그 선발은 42명이지만 이제 신청자분들이 있어서 대기자 명단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중도 포기자가 생기면, 예.
육상래 위원    사실 그렇지요?
  항상 여유 있게 대기자를 선발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경제과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국·시비를 남겨서 반납을 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중도 포기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기자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좀 투입을 하고 있는데 대기자분들이,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기자 명단이 있어서 포기자가 생기면 이제 바로 투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도 사실은 대기자분들도 바로 그만두는 그날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은 사실은 갭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 말씀을 하신 것처럼 표현된 것처럼 중도 포기자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그 텀이 생기면은 그동안의 인건비는 사실은 지급이 안 돼서 사업 기간은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액이 남아서 조금 집행 잔액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전체 예산액이 2억 5,560만원 중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보조금을 반납한 것이 4,270만원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구비가 475만원 하면은 전체 잔액이 구비, 시비를 국·시비를 합치면은 한 4,500만원, 한 4,600만원 정도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4,600만원.
육상래 위원    4,600만원 정도 되는데 2억 5,500에 4,600만원이면은 이게 그 남은 잔액에 비해서 좀 집행액에, 예산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남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잔액이, 그렇다고 보면은 이분들 선발을 할 때 여유 있게 몇 분을 더 선발을 했다면은 바로 바로 그만두고 이분들이 일자리를 포기하고서 다음에 대기자를 2~3일 이내에 보충을 하고 보충을 했으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일을 신속하게 이어서 업무를 신속하게 이행을 했으면은 이런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이해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이 영세 어려운 분들이 하루라도 더 일자리를 얻어서 어려운 것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많은 돈을 반납을 하고 또 구비를 또 남기고 집행 잔액을 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닌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면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보조금은 가능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은 집행을 다 해야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것은 가능하면 아끼더라도 내시가 내려오는 것은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특히 더 일자리 창출 문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지금 과제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조금 반납을 좀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른 타 이제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구비를 편성을 해서 지난해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192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경제기업과에서 집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애당초 사업에 추계를 잘못 잡아서 예산이 처음에는 50%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추계가 나왔는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계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자료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세무서 자료를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갭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처음에는 1만 2,000개 정도의 소상공인분들한테 지원을 할 거라는 계산을 잡고서 예산을 192억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뭐 너무 많은 돈이 남다 보니까 다음에는 뭐 4억원 미만까지 또 추가모집을 하고 또 뭐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 개인택시들까지 확대를 해서 막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법인택시까지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지 이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런 애당초 계산하고 예산 집행을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그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요구하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다 보니까 요구하는대로 또 주고 또 주고 또 늘리고 다시 또 추가 모집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당초에 추계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자료를 추출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기관에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 추계할 때의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혹시나 이런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사업이 또 있을 때에는 추계를 좀 정확히 해서,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가 해마다 경제조사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경제조사 관련된 내용조사는 저희가 말하는 여기에서 지금 있던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들을 끄집어 내기가 자료가.
육상래 위원    우리가 개별 방문을 다 해서 경제조사 안 합니까, 우리가 4월달, 5월달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예,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활용을 하려고 했지만 그 자료도 사실은 좀 부정확해서 그 세무서에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자료 추출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추계를 좀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봄에 4월달인가 5월달에 우리 현장요원들을 모집을 해서 해마다 몇 십 명씩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면서 경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경제총조사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럼 그 자료는 다 어디에다가 써먹습니까?
  왜 합니까, 그것은?
  그것은 뭐 어디에다가 써먹을려고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자료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좀 자료가 그 코로나 있기 전에 있던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자료를 이용하는 게 나을 뻔 했습니까 아니면 세무서에서 받은 자료가 더 좋을 거라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한 게 2021년도 8월달에 이제 사실은 사업을 위해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제총조사 통계조사는 19년도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부정확성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2021년도 당시의 그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는 그러한 그 추계할 때 자료로 활용했던 걸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 추계가 자꾸 잘못되고 잘못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두 건으로 해서 보면은 아직도 집행 잔액이 지난번에 그렇게까지, 처음에는 8,000만원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일반 과세자까지도 했다가 그 다음에는 4억원까지 했다가 또 개인택시, 또 화물차 영업하시는 분들까지 추가해서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7억원이 그래도 남았지 않습니까, 192억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순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조금 더 추계할 때 면밀한 자료를 통해서 조금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추계를 할 때 철저히 좀 해주심으로써 이게 우리가 결산 심사위원들이 이것 우리 결산 심사위원들이 자료 내놓은 것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상, 그 아주 이것 외부로 아마 유출을 시키면은 아마 이것 언론에서 망신감이에요,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언론에서 언론에 이것이 나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본 위원이 한 번 언론에다가 갖다줘볼까요, 언론사에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236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부사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해서 보조금도 반납을 했고 집행 잔액이 이게 국·시비 이것도 구비까지 포함됐는데 보면은 3,000만원 집행 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제 보조금을 반납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이제 귀속이 됐을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부사 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준공이 안 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러 차례 이제 설계 변경을 하고 지금은 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것 언제까지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일단 공사 준공은 됐고요 이제 갤러리창 사업이 지금 올 10월달이면 사실은 준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바닥도 아직 안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바닥이요, 바닥.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바닥까지도 아직.  예,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는 지난해 연말까지 완공이 됐을 사업인데 이제 추가 설계 변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추경을 또 5억을 세웠다가 또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3억을 또 세워서 지금 8억을 또 세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8억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공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상인들의 불만은 자꾸 쌓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특히 건물 없이 남의 건물을 임차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통은 자꾸 더 심해지고 어려워지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 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이렇게 자꾸 일이 늦어져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어려움을 가중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시설 개선 부분들은 좀 조속히 공사가 완공이 되도록.
육상래 위원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부사 아케이드, 부사시장에 언제 방문을 하셨습니까, 최근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최근에 전통시장 그 추석 전에도 가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부사시장쪽에도 가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부사 하고 문창,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부사시장쪽에 가서 내가 경제과를 담당하는 경제복지국장이다라고 한 번 말씀을 해보셨나요, 그 상인들한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육상래 위원    못 하셨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우리는 추석 때 그 골목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못 들어갔어요, 거기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이 공사 부분은
육상래 위원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조속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설 때 우리가 설 명절 때 그 골목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러 갔다가 신속하게 끝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니까 우리는 못 갔지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 거라는 것을 짐작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갤러리창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신속하게 결과로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결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 하는 부서라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행정을 좀 신속하게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1년도 결산서 2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43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요 예산액이 이제 국·시비,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2억 9,240만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또 여기도 역시 보조금을 4,700만, 4,790만원을 반납했어요.
  보셨나요?
  243쪽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좀 더 발굴을 해서 이 기회에 좀 많이 그 주민들이 그 좀 지원을 받아서 그 슬레이트 지붕을 좀 개조를 했으면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관내의 건물, 그 건물이나 주택 중에 슬레이트 철거를 안 한 비율이 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실시를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업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까지.  예, 지금 452가구가 지금 현재 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원 받아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김옥향 위원    전체 몇 가구인가는 혹시 파악이 안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전체 슬레이트 관련된 사업 처리 대상은 887가구가 지금 현재 대상자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거의 약 50% 이상은 좀 그 철거를, 교체를 한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현재까지 한 50% 좀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예, 처리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계속 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은 뭐 SNS라든지 아니면 동을 통해서도 지금 2013년도부터 사실은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접수가 돼야만 가능한데요.
김옥향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도 또 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것은 자부담은.
김옥향 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혹시나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혹시 가구당 저희가 최고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44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혹시 너무 좀 많거나 넓어서 오버 되면은 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자부담이 또 부담이 돼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교체하고 싶어도 또 못 하는 가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혹시 그렇게 파악은 안 되나요?
  어려우면 우선 그 생활하는 데에 더 집중을 하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김옥향 위원    눈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또 못하는 그 주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튼 그런 내용도 한 번 혹시 있는지 한 번 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직까지는 신청한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예.
김옥향 위원    이것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이것은 사업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김옥향 위원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매년 국비가 지원을 받아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거기에 매칭사업에 맞게 지방비가 부담이 돼서 그 사업량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보통 각 지역의 통장님이라든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슈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이렇게 홍보를 좀 몰라서도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이런 그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나요, 슬레이트라는 그 지붕이?
  슬레이트라는 게 혹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건축물 구조상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되냐는 말씀이시지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되는 곳도 있지만 이제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대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예, 대장 상에 슬레이트 관련된 사항은 등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무허가 주택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무허가도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님.
  현장조사 해서,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슬레이트는 그 여러 가지로 구민의 건강을 또 해칠 수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조속히 또 발굴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작업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석면피해 구제 좀 볼게요, 243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예산을 보고 집행 잔액을 보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집행 잔액이 4,300여 만원인데 지금 사업 대상은 6명이에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6명 지금 사업 대상이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지출액이 8,165만 4,160원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지출액이 작년 결산을 해보니까요 8,165만 4,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현재 지금 이 6명이 지금 이렇게 좀 이 사업 개요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입으신 분들이 여섯 분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요양생활수당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만약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느 구역에서 이 석면 피해가 벌어진다면은 대단한 혼란이 좀 오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석면 피해, 예.
이정수 위원    중촌1구역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거기 현장 석면해체공사가 위법이라고 언론도 나온 게 있고 동네 주민 이제 그 동네 주변 주민들이 이제서 얘기를 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한 번 병원을 가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거기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석면 피해 관련된 사항은 이제 이게 그 법률에 이제 근거를 둬서 저희들이 구제급여를 저희들이 이제 지급 요청이 되면 결정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예산을 가지고 석면피해 구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상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석면폐증, 뭐 1급부터 3급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혹시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 결과 석면으로 인한 그 피해라는 내용이 나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석면폐증이라든지 원발성 폐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서 지금 요양생활수당부터 시작해서 유족 조의금까지 이렇게 수당별로 지금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이분들 말씀은 우리 관할 자치단체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공사하는 사람들이 사실과 다르게 서류를 제출했다 이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원인 제공을 한 것 아니냐 관할 자치단체에서, 관할 자치단체 하면 우리 중구청을 얘기를 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주민들의 소외감도 굉장히 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 지금 저번에 담당직원분이 본 위원한테 얘기하기를 8월 30일 말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떤 이제 저기가 될 것입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시공사는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그 수사지가 발송이 돼서 검찰 수사지가 이제 노동청으로 통보가 되면 사건을 송치해서.  예, 진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 사업.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직은 좀 조사 중이라는 표현이 지금 노동청에서 들어가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결과가 나와서 통보가 되면 사건 송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민의 또 건강과 직결되는 것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언론에도 사실은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게 지금 계속 관계부서와 지금 연락을 좀 취하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취할 것들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할 것들은 행정조치를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지금 뭐 이제 조사 중이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을 저한테 한 번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 그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물어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이러시는 분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그 석면으로부터 노출이 됐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분들이 그런 그럼 나도 이상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전부 다 주택가예요, 전부 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전부 다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졌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조사과정을 좀 제출해서 위원님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결산서 243쪽을 좀 한 번 보시겠어요?
  기준인건비 세출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환경과 직원 이제 예산인데 이게 85억 3,100만원 해서 집행 잔액이 7억 2,800 정도가 남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한 이게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 10%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정규직 직원 27명 하고 환경관리요원 120명에 대한 예산 인건비인데 이게 10%씩이나 많이 남은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은 기준인건비에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환경과 우리 직원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환경관리요원 120명에 대한 그 인건비가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그 환경관리요원들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중간퇴직정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정산퇴직금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미지급 돼서 사실은 그대로 지금 잉여금으로 아마 남아서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요원분들의 중간정산퇴직금이.  예, 지금 비급여 경비 잔액인데요 그 금액이 한 3억 정도 남아서 지금 집행이 안 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것은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환경관리요원 정산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중간정산이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해주는데요 그런 신청이 없으면,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매년 사실은 중간정산퇴직금은 지금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산 추계를 해마다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7억 2,800만원씩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그 환경관리요원분들 관련된 사항이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예비비 성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미리 좀 예산을 좀 세워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협약에도 이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맺을 때에도 이분들이 이제 환경관리요원분들은 5명 정도의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좀 미리 반영을 하도록 좀 협약에 좀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록 그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또 중간퇴직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미리 선반영하는 그러한 그 퇴직금 제도가 그 규약에 아, 규정에 좀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퇴직금도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됩니까, 퇴직금도?
  그렇지 않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중간정산퇴직금은 지금 무기계약관리직,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인건비에.
육상래 위원    퇴직금이 어떻게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퇴직금은 원래 적립이 별도로 적립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퇴직금은?
  모든 우리가 인건비를 계상을 할 때 퇴직금은 별도 적립을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까지는 지금 퇴직금 관련된 부분이 여기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됐고요 아마 올해 예산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인건비가 아닌 별도 항목으로 빼내서 지금 별도로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확인을 한 번 해볼까요, 본 위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올해 예산에는 이제 이 환경관리요원들 퇴직금을 이제 연금부담금이라는 그 통계목에 별도로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올해 예산부터는요.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직접 그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한 번 이것 자료는 한 번 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근거자료를 본 위원이 아직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할테지만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도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정확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기준인건비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는 건지 이게 올해부터 바뀐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올해부터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올해부터 바뀐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계상을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다시 확인을 하시고 어느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공기관이 됐든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항상 퇴직금을 준비를 해놔야지 어느 때든지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은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럼 여기 기준인건비에 퇴직금을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예산을 이게 더군다나 기준인건비 같은 것은 해마다 같은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이렇게 7억이 구비가 특히 이것 특히 이것은 순수 구비인데 7억 이상이 되는 돈을 집행 잔액을 남겼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또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육상래 위원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이것은 한 3년분 평균만 내도 아, 이게 내년도에는 얼마가 필요하겠구나라는 통계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10%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을 한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것 명확하게 이것 회의시간 이후라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서 본 위원한테 좀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올 11월달에 예산 내년도 202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산에 반영에 참고를 할 테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명확한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274페이지 모범업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274페이지?
김선옥 위원    예, 결산서 274페이지 모범업소 지원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거기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집행 잔액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3분의 2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집행 잔액.  예, 1,237만 4,000원.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 잔액 하고 남은 잔액이 3분의 2 정도 수준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은 사유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보니까 2017년부터 위생등급 시행으로 인한 모범업소 신규 지정 폐지 및 폐업 등 자연 감소에 따른 지원 대상 감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신규 지정이 폐지됐다는 뜻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모범음식점을 더 이상 선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범음식점이 취소가 됐다는 뜻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7년부터 위생등급제가 시행이 되면서 더 이상은 이제 모범업소라고 해서 저희가 신규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생업 위생등급제가 시행이 되, 시행 위생등급제가 모범업소를 사실은 대체하는 그러한 제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도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똑같이 이렇게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나와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럼 굳이 이렇게 3분의 1 정도 집행 잔액이 계속 남는데 다시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집행 잔액, 예산액을 조금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산 추계 할 때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6개 업소가 사실은 이제 모범업소에서 지정이 되어 있다가 이제 6개소가 감이 돼서 현재는 56개소만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이 운영되는, 잠깐만요.
  예, 그렇게 지금 6개소만, 6개소가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것도 이제 시 하고 저희 구 하고 50 대 50으로 사실은 매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시에서 지금 이렇게 좀 금액을 내려보내면 사실은 저희들도 그 50%의 매칭 비율에 맞춰서 이 금액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관계도 한 번 좀 면밀히 살펴봐서 시 지원 될 때 한 번 혹시 가능한지 한 번 좀 시청 하고도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좀 모범업소가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신규 지정이 폐지돼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럼 결산서 248페이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집행 잔액이 남은 금액이 살펴보니까 이게 지도·점검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보통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그 라고 해서 지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이제 어린이 그 기호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업소의 위생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전담관리요원이 열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코로나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것들도 업소측에서도 사실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그 지도·점검 횟수가 줄어서 사실은 이분들께 지원하는 활동비가 좀 감소되는 그러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이들이 조금 안전하게 좀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화되고 유지돼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올해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회적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전담관리요원 활동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린이들 먹거리이기 때문에 좀 안전관리에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활동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기금쪽을 보시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409쪽에, 409쪽에 보시면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기금으로 지금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각 업소에 테이블 교체를 지원을 해준 사업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올해도 지금 올해도 사업이 진행이 됐고 올해는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2년도에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년도에도 사업이 진행이 됐고.
김옥향 위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로는 사업이 중단됐다고 하나요?  마감이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산이 다.
김옥향 위원    소진이 됐나요,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예산이 준비된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지금 이것 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혹시 이제 입식테이블을 계속 교체 작업을 해왔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소요 파악을 한 번 해봐서 만약에 지원 대상 업소가 더 있으면.  예, 내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요 파악을 먼저 해보고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한 업소당 최대 뭐 100만원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최대 100만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00만원이면은 그 입식테이블로 몇 개나 교체가 되는 건가요?
  그냥, 10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0세트 정도는.  예,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결산서 4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 비말차단 투명칸막이 설치 지원을 해준 사업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여기도 전액 기금으로 이제 6억 6,000만원 정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원한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투명칸막이 설치 지원은 2,000만원 집행을 했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이제 비말차단용 투명칸막이는 2,000만원이고요,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그 방역물품 저희가.  예, 구입해서 지원한 게 6억 4,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비말차단 그 칸막이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저희 뭐 위원님들이나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중구와 타 구에 가면은 비교한 그 비교가 돼요, 물품에서.
  예, 이제 중구는 어쨌든 가면은 이게 얇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얇고 가벼우니까 먹다 보면은 그냥 또 이렇게 여럿이 뭐 이렇게 하다보면 떨어지고 깨진 것도 많고 그런데 한 번 서구나 유성구 가보세요.
  어떻게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고정을 시킬 수 있게 해놔야지요.
  이용하는 고객이 편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관심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투명칸막이 설치를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생과쪽에서도 이제 그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예.
김옥향 위원    물품으로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을 지원을 해준 게 아니라 일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물품을, 예.
김옥향 위원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준 사업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설치 지원으로.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서구의 단가가 얼마인가 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서구요?
김옥향 위원    5개 구에 비교를 해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단가 비교까지는 지금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한 번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불편하고 계속 깨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한쪽에 모아놓은 업소들이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 물품을 하나 구입을 할 때도 내 거라고 내 생각을 하면서 물품을 견고하고 또 편리성 있게 구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째 똑같은 예산으로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서구나 유성구 가봐요, 두툼해 가지고 아주 고정식으로 딱 돼 있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무리 고객이 많이 오고 해도 이게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중구는 얇아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김옥향 위원    그것 이제 그 업소 그 사장님들도 이게 이제 자주 왔다갔다 하니까, 왔다갔다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모아놓는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까 타 구, 예.
김옥향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코로나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비말차단기를 저기 그 저기를 투명칸막이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한 번 비교해 보세요, 국장님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요즘에 그 주기적으로 그 위생교육은 실시하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기적으로, 예.
김옥향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생교육 말씀을 하시는 것.
김옥향 위원    예, 위생교육.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년에 한 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위생교육은 1년에 한 번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3시간을 이수하게 되어 있어서, 예.
김옥향 위원    2021년도에 폐업한 그 음식업소가 몇 개나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것은 한 번 자료가 지금 아직 없는데 한 번 2021년도에 폐업한.
김옥향 위원    아니 위생과에서 이 정도는 저기 알고 있어야지 그 위생과 저기 이것 저기 아닙니까, 담당?
  그런데 폐업한 업소가 몇 개나 되는 것도 모르고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안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자료가 파악되는대로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영업신고한 개업한 그 업소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위생과에서 주관하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식품 그 위생업소 그 음식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업주들 하고 모임이 사적인 모임이든 공적인 모임이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몇 개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모임이요?
김옥향 위원    업소 사장님들 하고 모임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김옥향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하셨잖아요?
  과장님 며칠 전에 모임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그것은 업주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본인들이 자생적으로 혹시나 이제 모임이 만들어진 케이스는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모임이 하나도 없나요?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위생과장 이정노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라서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 참석만 하신 건가요?
  어떤 모임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만약에 요청이 좀 들어오면.
김옥향 위원    아니 요청이 들어오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참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
김옥향 위원    어떤 모임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모임 성격까지는 저희가.
김옥향 위원    아니 알고 가셨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예?
○위생과장 이정노  제조업소 사랑나눔협의회라고 하나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제조업.
김옥향 위원    제조업.
○위생과장 이정노  제조업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랑나눔회.
김옥향 위원    사랑나눔?
○위생과장 이정노  예, 사랑나눔협의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랑나눔협의회, 예.
김옥향 위원    또?
○위생과장 이정노  본인들이 그 생산한 제품을 푸드마켓에 기부하는 모임이에요.
김옥향 위원    말고 음식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음식업?
○위생과장 이정노  음식업은 영업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네끼리 친목 도모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몇 명이나 모이시지요?
  과장님 저기 참석을 하셨잖아요?
○위생과장 이정노  그것은 두 달에 한 번씩 그분들이 모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꼭 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나요?
○위생과장 이정노  참석 안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몇 번 하셨어요?
○위생과장 이정노  아니 그 제가 시간이 될 때만 가끔 나갔지.
김옥향 위원    예?
○위생과장 이정노  제가 시간이 될 때만 가끔 나갔지.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적인 모임인데요 과장님이 여기에 참석하시는 건 옳지 않아요.
○위생과장 이정노  아니 제가 나가서.
김옥향 위원    가서 교육을 시키거나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이정노  아니 위원님 저희가 나가서.
○위원장 유은희  잠시만요.
육상래 위원    잠시만요, 김옥향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저렇게 뒤에서 발언을 하시면은 속기도 어렵고 누가 답변을 하는지를 모르시니까 김옥향 위원님 저기 과장님을.
김옥향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
육상래 위원    잠깐 발언대로 부르셔서 직접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떠실지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식업이든 제조업이든 본인들이 이제 자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모임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모임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생과에서 공식적으로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모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떠한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사적인 모임에 뭐 직원분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것은 저는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맞지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이제 비말차단용 투명칸막이 설치 지원 이렇게 해서 8억 9,98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는 이제 식품 진흥을 위해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기금은 아무 데나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확실한 사업에만 편성을 할 수 있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산을 8억 9,900만원 한 9억 정도를 편성을 해놓고 2억 3,1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생업소에 이제 방역물품을 구입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크면은 이제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집행 잔액이 이만큼 남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기금을 확보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기금 확보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기금 관련돼서는 이제 재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관련된 그 과징금이나 또 기금 운용하면서 생기는 뭐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주로.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재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낸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비말칸막이 이것 투명칸막이도 설치를 해주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살균제 또 일회용 물티슈를 또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투명칸막이 같은 것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는 업소마다 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떤 데에는 가보면은 테이블 크기 하고 또 사이즈도 맞지 않아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비말차단기가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것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맞는데 길이도 아주 짧은 것도 있고 그 탁자에 맞지 않는 그런 기이한 그런 설치를 한 데도 있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특히 여기에 보면은 업소당 살균제 500㎖짜리 20병씩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일회용물티슈를 2,000매씩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업소당 2,000개씩 지급을 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물티슈를 식당에 가면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식당에 가서 물티슈를 많이 썼을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급한 것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직접 써보셨지요?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좀 얇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육상래 위원    얇다는 정도가 아니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업소에서 받아놓고도 이게 물티슈라고 준 거냐, 손님들은 더 했고.
  이게 우리가 아마 물티슈를 쓰는 분들마다 다 한 마디씩 다 했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어떻게 그것은 물품을 안 보고 입찰을 봅니까?
  직접 물품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입찰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입찰을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물티슈를 지급을 하고서 차라리 안 주고 욕을 안 먹는 게 낫지 돈을 6억 6,800만원씩이나 쓰고 욕을 먹고 그럽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걸 물티슈라고 지급을 하고서 또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지원물품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이제 지원물품 할 때에도 조금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하여튼 진짜 필요한 부분과 그리고 좀 이왕이면 좀 더 나은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단, 1개를 지급을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단, 1개를 지급을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제대로 된 물건을 주고서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 뭡니까?
  행정은 결국은 신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물품을 지급을 하면서 결국은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금을 이렇게 지출하면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쓰는 분들 고객들 역시도 이게 물티슈냐라고 하면은 주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육상래 위원    이런 일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시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물품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고 처음에 받던 물건이 제대로 납품이 됐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확인을 철저히 해서 잘못된 물품이 납품이 됐으면은 교체를 하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본 처음에 물건을 보지도 않고 입찰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물건을 보고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납품이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관리적인 측면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결산서 248쪽을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준인건비 세출 부분 지출액이 9,866만 4,830원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공무직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보면은 한 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전담원이라고 해서 공무직이.
이정수 위원    예, 한 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한 분 계십니다.
이정수 위원    또, 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한 분 위원님.
이정수 위원    한 분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명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또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도 포함되어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전담요원 배치운영 인건비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공무직 이분이 전담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전담원이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저희 공무직으로서 이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가요, 전담요원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관련된 저희들이 이제 전담원들을 관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이제 활동 배치라든지 활동하는 내용까지도 이분이 함께 업무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이분이 함께 지금 그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 인건비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700여 만원 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통계목 101-01 보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6,161만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101-01 이 보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것은 이제 저희, 위원님 이것은 저희 직원분들 위생과 직원들 그 시간외근무수당.
이정수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7시06분)

○위원장 유은희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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