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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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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2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24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체육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9. 8. 유천전통시장고객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파크골프활성화및지원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체육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9. 8. 유천전통시장고객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파크골프활성화및지원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1996년 이후 약 30년간 동결된 소송 수임료 기준을 현실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정당한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직무 관련 소송이나 악성민원의 위법행위에 의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분쟁의 대응을 위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직무 관련 사건 수행공무원 보호 및 기관 차원의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법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구민에게 한층 더 책임감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본문 개정 없이 수임료와 지원 기준이 명시된 별표의 내용을 전면개정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송 수임료 지급 기준을 인상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장기간 동결되었던 수임료를 상향 조정하되 소액 사건별로 분리되어 있었던 3,000만 원 미만 사건의 수임료를 100만 원으로 일원화하여 최소한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5억 원 이상의 고액 소송 수임료 기준을 신설하고 수임료를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하여 중요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직무 관련 사건 수행공무원 보호와 적극적인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적법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소송 시 공무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단독사건은 300만 원, 다수 관련 사건은 4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하여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부당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대 500만 원의 선임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직무 관련 소송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을 지원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법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냥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제 현행 이제 오래, 이게 제정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수임료를 올릴 필요성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다만 이제 우리 관에서 하는 소송은 개인이 하는 소송과 달리 우리 구나 개인, 공직자 여러분들 개인한테는 부담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개인 소송이 아니고 관을 상대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민원인들이나 구민들이 소송을 할 때는 개인 부담을 갖고 소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봤을 때 과거의 한 예를 봤을 때 우리 지난 대에 의원님들이 징계를 받아서 그게 부당하다고 소송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의원님은 개인 부담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지마는 우리 의회는 의회의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그에 대한 소송 부담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소송을 또 적극적으로 못 하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변호사 비용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게 패소를 하는 쪽에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 비용을 변호사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면은 결국은 그것은 나중에 민원인들이라든가 소송 당사자가 아, 내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저 부담을 다 내가 져야 되네 이런 우려를 안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또 적극, 민원인들도 적극적으로 소송을 또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좀 고려를 안 해보셨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소송, 이번에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면서 직무 관련 이제 그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런 지원 기준을 신설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소송이라는 게 사실 발생을 적게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소송이 발생을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적법적인 업무라든지 주민들을, 그러니까 민원인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 소송업무나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착수금이나 본안 소송 비용과 달리 또 성공 사례금이 또 따라가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승소 사례금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변호사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것은 이제 승소했을 경우에 이제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하더라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일단은 착수금은 또 다른 기준 아니겠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인데 다른 5개 구도 지금 이렇게 같이 개정이 다 돼 있습니까?  이렇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희가 이제 그 제가 말씀을 저희 자료에 있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89년 1월에 제정이 되었고.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수임, 지금 현재 있는 수임료가 1996년 10월에 개정이 돼서 약 30년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타 구는 지금 그 전에 다 개정을 했고 동구는 개정을 하지 않았지만 물론 저희가 이번에 이 운영 조례 개정을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고문변호사 선임료 기준 현실화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직무 관련 사건,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사건 기준이라든지 적극적인 기관 차원의 그 법적 대응 지원 근거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타 구와,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선임료 기준이 현실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봤고요 타 구에서는 지금 이미 개정이 되어 있고 그 사항을 저희가 조금 더 좀 현실화해서 타 구하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보니까 동구나 유성구, 유성구도 60만 원이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동구는 25만 원, 6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유성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보다 인구수도 많고 아마 소송 숫자도 더 많을 것 같은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유성구는 재정도 또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유성구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자립도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6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좀 우려스럽고 다만 또한 아까 지적을 했듯이 성공 사례금이라는 것이 또 별도로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뭐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관계법령을 좀 볼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이렇게 보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소송수행 부서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다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네 가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네 번째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도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밖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포함이 돼 있겠지마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 각 호 4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을 대리인을 변호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밖에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아무래도 소송수행이 공무원이 하는 경우가 이제 단순사건이고요 이제 부서에서도 이것 이 사항을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나 그것을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 때 저희 이제 법무평가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저희가 이것은 뭐 직원이 할 수 있을, 우리가 도와서 직원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이제 소송수행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부서와 저희 법무팀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그런 좀 어려운 민원이다 고민이 될 때는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제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또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패소하는 경우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돼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소송 이렇게 이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각 호가 돼 있어요, 이것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선임할 수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도 돼 있단 말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밖에라는 것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어느 법례까지 이렇게 있는지 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지 또, 그밖 이 3, 1·2·3호에 그 외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1·2·3호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다 해당이 되고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사실 그밖에라는 것은 그 앞에 이미 1·2·3호에서 다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그렇게 변호사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내용은 1·2·3호에 각 다 돼 있어요, 이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런데 또 청장, 구청장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또 필요하다고 하는 소송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까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1·2·3호에 그것 빼놓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또 이런 일이 있었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지는 않고 저희.
이정수 위원    예,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다 이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왜냐하면 이미 1·2·3호를 저희가 사업부서와 법무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선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2·3호만으로도 충분히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제가 그 이 건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기획홍보실이고 우리 구 전체의 그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것을 30년만에 이제 개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셨겠지마는 저희가 그 자체수입이 그 이만큼 많이 늘었나요?  이게 인상폭 만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이제 30년만에 이 수임료를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화를 하는 사항이고 그 자체수입이라는 부분도 이제 뭐 그 시간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그래도 계속해서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제가 그 5개 구 재정자립도를 한 번 살펴봤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저희 중구가 5개 구 중에 네 번째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자체수입도 세 번째밖에 안 되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인상폭이 굉장히 너무 높았던 것은 아닌가라고 그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늘지 이런 것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경상적인 경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어떻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것을 무리하게 늘려나가는 게 우리 그 재정에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류수열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뭐 이런 어떤 경상적인 경비 그 다음에 어떤 저기 축제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의 어떤 증액을 좀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 금액을 고민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현실화하였고 그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게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그 소송가액이 높은 사건들이.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재개발 이 관련으로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임료를 올렸다고 해서 뭐 변호사님들이 더 이렇게 열심히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재개발 관련돼서 이런 소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하고 그런 소송에 저희 공무원들도 만전을 기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재산 보호라든지 저희 재정을 조금 더 저희가 절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이랑 저랑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현실화라는 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우리 중구 현 상황에 맞게 현실화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지금 같은 부류의 어떤 그 5개 구를 비교했을 때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저희가 지금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좀, 좀 더 심도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이제 한 5년 전에 이제 개정을 하였고요 저희는 이제 그 서구나 다른 뭐 지금 보면 동구나 이런 수준을 어느 정도 저희가 적정하게 맞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2항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으로 자치분권과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공모사업 두 건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은 공공 유휴부지 기반 햇빛발전 수익을 활용하여 주민 소득을 창출하고 공공기금을 적립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구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사업은 중구 내에 발생하는 폐가구, 건자재 등을 수집·재가공·유통과정을 지역 내 선순환 구조로 설계하는 내용이며 구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3일 행정안전부에서 1차 서류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두 번째 사업인 리빌딩센터 대전제만 통과되었으며 3월 중 대면심사 후 4월 초에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은 국·시비를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공모사업 발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중구 발전에 견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2026년사회연대경제혁신모델발굴·확산사업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것 봐서는 첫 번째 사업은 지금 이제 통과가 안 된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으로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뭐 정확하게, 정확하게 뭐 그쪽에서 뭐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없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서류 관련돼서 신청하는 내용이었고요 내용 자체는 저희들은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불구하고 사업 계획 내지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심사위원들이 볼 때에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보완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금 자체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또 생각도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순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통과는 됐지만 조금 더 이제 2차적인 이제 차후 계획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서류만 통과됐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대면심사는 남아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고 나서 또 거점을 구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미리 이제 선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좀 계획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세부계획은 이제 추가 하시겠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지금 오픈하지는 못하지만 체계적인 좀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으실 것 같은데 전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가구나 건자재.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수집·재가공·유통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저희들이 그 지역 내에 그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 구조를 좀 재설계하는 그런 리빌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지원자도 아, 지역 자원지도 만들기라든지 리빌딩센터 그 액션 플랜 수립 뭐 등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들이 사업 계획 속에 담겨져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심사가 아직 남아 있어서 사실은 아직 저희들이 상황을 좀 봐야 되지만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면심사에도 응할 계획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하고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 수립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좀 체계적으로 좀 계획도 미리 좀 수립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첫 번째 사업 있지요? 
  그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 태양광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 하겠다 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도심에 있는 자치구 상황을 봤을 때에 그 부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부지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 유휴부지라고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이제 공공 유휴부지가 과연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검토됐던 것은 사업 내용에도 그렇고 이제 주차장 부지가 조금 검토됐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사실은 이제 요즘 80면 이상은 사실 이제 의무적으로 또 설치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월드 주차장이라든지 혹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있는 그러한 그 주차장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설치 비용이, 의무설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유휴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활용을 해서 할 계획을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단위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지들은 마을단위 산업이 아니고 이게 뭐 햇빛소득마을 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금 뭐 지난해 말부터 해가지고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 태양광발전소, 태양발전소를 만들고 거기에 나온 수익으로 뭐 식당 운영이라든가 뭐 마을에 있는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그러니까 뭐 자생단체들이 하고 있는 그런 비용에 대한 충당금으로 이것을 쓸려고 하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사업 추진할 때 자체가 이제 농촌지역이라든가 이제 시골 이제 그런 지역들은 그런 부지들도 좀 있고 마을단위에서 이런 것 활동하기가 좀 좋은데 자치구 내에서 공공부지를 가지고 이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뭐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이나 이 단체들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뭐 구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치구 현실하고 맞지 않는 사업을 계속 이렇게 신청을 하면서 또 신청이 됐다고 했을 때 그 사업비 받아 가지고 10억을 받아 가지고 몇 군데에 설치를 한다고 추정을 잡으셨어요?  공모사업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상지가 확실하게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 선정은 하기 위해서 대상지 물색을 했었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공간적인 부분들은 조사를 하면서 사실은 그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공공 유휴부지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촌소득 햇빛 관련된 그러한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검토되려고 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공모사업을 이제 발굴을 하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좋은데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자치구 솔직히 이렇게 돼서 공모사업들이 많이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5:5 구비 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 제가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있는 예산을 줄여서 그쪽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첫 번째 이 신청한 사업의 건은 저희 자치구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좀 부적정한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8분)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 및 장기재직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6항 기간 내에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잔여일수에 대하여 이월제도를 마련하였고, 안 제19조 제10항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자녀 보육이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3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인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피해 가족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에 소방과 경찰을 명확히 규정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신설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3조 상황판단회의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원에 소방과 경찰을 명시하여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도와 실무반 임무 등 운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5항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과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와 표준편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상정한 3개의 안건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직원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향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체육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8. 유천전통시장고객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체육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유천전통시장 고객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체육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유천전통시장 고객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무장애관광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관광홍보 행정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관광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무장애관광 정의 정비, 관광홍보 기념품 등의 제공 기준과 관광안내소의 설치 근거 및 사무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체육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중구체육복지센터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천전통시장 고객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천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조성된 고객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민원 응대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유천전통시장고객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김석환  윤영건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유천전통시장고객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구 내에 관광안내소 설치돼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현재?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대전시, 잠시만요. 
  지금 뿌리공원 내에 있고요, 대전시에서 설치한 게. 
○위원장 김석환  뿌리공원 내에 있는 것은, 뿌리공원 내에 있는 것은 저희 중구청에서 설치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그것은 중구청에서 설치한 거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관광안내소 그 이제 그것을 뭐 정식 관광안내소라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것 운영이나 관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어떤 기준.
○위원장 김석환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실 건가 이 계획을 잡으셨을 때에 설치를 했으면 관련된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것은 처음에 그 뿌리공원을 처음에 조성할 때 그 관광안내소가 설치가 된 거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뿌리공원이 이제 조성이 된 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석환  따져보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민선4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된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이전에 물론 이제 존재는 했지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문중 유래비가 이제 2천, 민선4기 때 이제 그 문중 유래비가 늘기 시작하면서 이제 관광사업을 뿌리축제도 그때 시작을 했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20여 년이 돼 왔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정확한 그 기준이나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됐고 두 번째는 지금 조례개정안에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어놨단 말이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석환  이 기념품 판매사업을 한 적이 있지요?  중구에서?
  지금도 하고 있나요? 
  파악.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하셨었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전에.  예,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또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그 수익에 대한 부분, 재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점검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점검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그 매점 수익금으로 같이 저희가. 
○위원장 김석환  매점 수입으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이런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하려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 자체 규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침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 전에 할 때?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은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이제 이 기념품 관련돼서 이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례에 담아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규정해 놓은 걸로 봐도 좀 애매모호한 규정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 여지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거나 제작을 하거나 할 때 또 시행규칙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담으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석환  안내소 문제하고 그동안에 이제 관광상품, 기념품 판매에 관련된 것도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석환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구비를 가지고 만들어서 설치를 해놨고 구비를 들여서 만들어서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생산을 해놓은 물건인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 번 물론 그게 업무가 그 효문화마을사업소의 업무 영역인지 문화체육관광과의 영역인지는 본 위원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체육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이 자료 같은 것은 민간위탁은 저번에도 한 번 올라왔다가 부결됐던 내용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세 곳 중에서 한 곳은 민간위탁을 이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셨고 이제 산성생활체육관하고 중구체육복지센터가 이제 그대로 직영으로 하는 쪽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곳만 올려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난번에 이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좀 검토를 했고요 일단은 체육복지센터를 먼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뭐 효율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성체육관까지도 저희가 이제 같이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해보고 이제 운영되는 것을 보고 다시 뭐 추가를 하든지 그렇게 해보시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체육복지센터 같은 것은 이제 그 지난번에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안 해주셨지만 이것은 저희가 그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저희한테는 업무적으로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민간위탁을 많이 이제 우리 지금 청에서도 주고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은 그 민간위탁 여기, 민간위탁을 할 수,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대상 사무의 기준이 있거든요. 
  이제 그 기준에 맞으면서 이제 저희 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서.  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기준이라는 부분은 여기에도 이제 올려주셨듯이.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은 이제 나름 검토는 올려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제 공무원분들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전문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 계획이라든지 발굴,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운영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위탁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올려주신 중구체육복지센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냥 단순 대여업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오한숙 위원    여기에서 뭐 전문적인 이제 물론 체육회에다가 주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기가, 체육회라는 이름 때문에 상징성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오는 전문성이 여기에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위탁되고서.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컸던 부분이 그때 당시에 인건비 부분 이제 저희들 이제 인건비 한도액에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공무직분들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청으로에 의해서 일을 드리고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하고 새로운 또 이제 기간제를 또 채용을 해서 주실려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당시로 이제 기획실에 조금 한도, 한시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은 충분히 좀 여유 있는 상황으로 다시 또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도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되면 또 오히려 추가적인 인건비가 오히려 더 플러스, 추가될 수 있다라는 우려심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 번 볼 때에 다시 한번 해서 그때 당시에 노인장애인과도 예산안 때 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임기제 활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선택적임기제를 정 이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걱정이시라면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한 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보면 이제 좀 여담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좀 불친절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의 이제 불친절 정도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예약시스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이 우선이 아니라 예약시스템의 체계부터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여기 네이버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를 이제 중구체육복지센터라고 딱 치면 어떻게 보여, 이제 연결하는 수단이 자체가 바로 예약시스템도 안 돼 있고 이분들하고 통화할 수 있는 번호도 없어요. 
  이제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관광과에서 연결을 해서 그렇게 예약을 하는 시스템인데 요즘 그런 예약시스템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냥 단순한 개인 사업체들도 네이버 예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디가 지금 차고 있고 어느 시간대가 비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서 예약하는 시스템인데 여기는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급하다 보면 조금 더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무직분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불친절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 악순환이,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선순위를 좀 달리하셔서 체계의 전환을 해보시고 나서 민간위탁을 고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도 물론 있지만 그런 뭐 딱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밖에 시설 관리나 뭐 단순 행정사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있어요. 
  지금 그 체육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체육복지센터는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는 그 공무직들이 그 시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시설 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축구장하고 풋살장을 이렇게 이제 예약을 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지금 그 역할을 지금 거기에서 예약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체육복지센터의 그 대상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시설 관리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체육회에서 이것을 받게 되면 그 체육회의 전문성까지도 활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생활체육자, 생활체육지도자들도 배치를 해서 이게 또 전문성도 좀 좋아지고 이제 이러리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이제 물론 생각하실 수는 있는 부분이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또 갖다가 저기를 하면 아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목적성에서 조금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체육회 자체의 비영리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고 또 이제 체육회 자체에 전에 보니까 조금 더 구조적인 것을 좀 변화도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시간제선택제를 이용을 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들의 이 단순업무, 제가 볼 때는 단순업무거든요, 전문성보다는.
  그래서 단순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서 그리고 또 이제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채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계라든지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책임감이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향도 한 번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뭐 저희가 지금 채용하려는 그 직원이 공무직이 아니고 기간제를 저희가 채용을 할 텐데 기간제도 그 전문적인 지식을 전문적인 그 체육 관련 그런 저기 종사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채용할 수가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런 점에서 저희는 충분히 이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생활체육 저희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직영으로 해서 조금 더 그리고 체육회의 조금 체계가 따로 이제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운영됐을 때 그때 고려해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체육시설 그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그 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정을 하고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저희는 체육회로.  예,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중구체육회로 지정하신 이유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아무래도 이게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이 중구체육센터 자체가 뭐 전문적으로 그런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뭐 기술을 요하는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축구장하고 풋살장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문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 생활체육 이 체육복지센터를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이제 그 체육지도자들이나 이런 부분, 분들을 좀 배치해서 그런 것을 지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 차원이라면 저희가 체육회에 이 위탁을 하는 게 저희는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저희가 이제 어떤 뭐 동의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안 같은 것 올리실 때 가장 많은 이 자료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5개 구 현황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주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다른 구에서는 그런 체육시설을 그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일단은 서구 같은 경우에 그 도솔다목적체육관하고 갈마체육관을 서구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리고 대덕구 같은 데에는 송촌체육공원하고 그 다음에 을미기체육공원.  예, 이것을 체육회에서, 대덕구체육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5개 구도 보면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지금 확실히 자료 준비는 안 됐지마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거의 그 중요한 어떤 체육시설들을 체육회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그 민간위탁을 한 사례가 지금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국민체육센터를 계속 민간위탁을 해왔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그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설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했는데 어떤 시설 보완이나 개선 때문에 지금 지난번까지 파악한 걸로 한 30억 넘게 지금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런 시설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 저기 그러니까 위탁을 줄 때에?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체육복지센터. 
류수열 위원    복지센터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걸로,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뭐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액 얼마까지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거의 그것을 모아 가지고 금액이 넘었을 때 이제 뭐 수선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모든 보수가 우리 구비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마 관리에 조금 좀 소홀함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런 문제도 좀 어느 정도는 그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그 체육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을 주더라도 공공성이 훼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우리 그 주민들의 어떤 체육활동이라든가 여가활동을 위해서 그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그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 찬성은 하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설 관리 부분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던 더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지 않도록 체육회랑 면밀하게 그런 말씀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계획하신 대로 잘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구체육복지센터.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석환  소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 소유주가 저희가 아니지요?  부지 문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것 계약사항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어요?  계약은 어떤 식으로?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민간위탁을 할 때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현재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계약은?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지금은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석환  갱신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석환  지난번에도 시에서 저희들하고 그 무상계약에 대해서 좀 의견이 엇갈렸었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향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이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들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의 입장이고.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앞전에 이제 갱신을 함에 있어서 시하고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지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향후에도 그 문제가 이제 계속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도 이걸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중구체육회가 과연 이 민간위탁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2개의 구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배치된 지도자가 두 분씩이고 그분들을 따라서 그 그분들이 지금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경험이 없고, 이런 센터 운영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국장님 저희 있는 그 생활체육 조기축구회가 몇 개 정도 등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서구에 가서 공을 차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제 이전에도 한 번 학교시설 개방문제라든가 안영생활체육단지가 중구에 있으니까 타 자치구에서 보면 아, 중구에 있는 분들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운동하는 데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중구에 계시는 분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리고 이 산서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예약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중구체육회에서 말씀하신 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을 업하면 지금 있는 운영 프로세스에 플러스 또 다른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더 밀려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몇 차례 저희들 그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를 한 번 지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 구비, 뭐 국비를 들여서 조성한 체육시설에 대한 정확한 관리카드, 컨테이너를 갖다놨던 저희가 물품을 지급을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되고 있는 게 전혀 없다.
  이게 뭐 시설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 시설 협회가 주인이 돼서 그분들이 마음대로 뭐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변형을 시키고 소실이 돼도 무엇이 없어졌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구민들은 접근 자체가 제한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라든가 중구체육회의 전문인력을 뭐 채용을 통해서든 이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협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협회쪽에다가 운영을 맡기는 방법도 될 수 있거든요, 대안도.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들이기는 한데 민간위탁의 이제 목적성에 대한 조금 미충분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소유주 계약에 관한 미확정 부분이라든지 예약시스템 개선 급선무 원인 파악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조금 더 전면적인 재검토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체육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거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류수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이정수  오한숙)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체육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천전통시장 고객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천전통시장 고객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파크골프활성화및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9분)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파크골프 관련 사업 지원 및 지역경제 연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서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파크골프활성화및지원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파크골프활성화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3분)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 예방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6호에 소상공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유관기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윤영건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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