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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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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5. 4. (가칭)문화동10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6. 5. 대전광역시중구교통취약지역셔틀버스운영조례안
  7. 6.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5. 4. (가칭)문화동10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6. 5. 대전광역시중구교통취약지역셔틀버스운영조례안
  7. 6.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모사업 신청 현황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IoT 기반 초고령층·은둔 중장년 외로움 예방 통합 돌봄 생태계 조성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공모사업 2개를 신청하였으며 구비 1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약 38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공모사업은 국비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복지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복지환경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미래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국은 소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속 발굴하고 관리하여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행복복지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AI.IoT기반초고령층및은둔중장년외로움예방통합돌봄생태계조성사업

[부록]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경로당스마트환경조성사업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 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3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일자리 창출을 도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계획을 구체화하고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중구 관내에 중증장애인이 생산품을 제작하는 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중구는 4개소가 있고요.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5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으로 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구매 확대와 그리고 제도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까 현재 중구의 우선구매 실적 수준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최근 3년간 목표 대비 실적과 그리고 부진한 원인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도 이제 상위 법률이 바뀌어서 그런 건데요. 
  이게 이제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이렇게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복지부에서 또 기준 고시로 1.1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선옥 위원    예, 그럼 지금 중구의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중구가 한 0.53% 정도 됩니다. 
김선옥 위원    0.53%.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낮은 편인 거네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목표치 대비 좀 낮은 편이라고 봐야 되고요. 
김선옥 위원    낮은 편이네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를 지금 올리기 위해서 금년에 이제 지난 3월 13일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서 교육을 좀 실시했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부서장들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BSC 성과관리로 공통지표로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대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 부서별 우선 실적 구매 내용을 또 공유하기로 그렇게 했고 부서별로는 또 이제 앞으로 그 이행계획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철이 되면 또 서무들이 바뀌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또 이제 다시 한번 우선구매 제도의 설명회를 갖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년 대비 좀 너무 실적이 낮아가지고 금년에 이런 활성화 계획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목표치에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이 개정안이 시작이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서별의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행을 하셔서 올해는 좀 실적이, 아까 1. 몇 프로라고 했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1이 이제 이상, 예. 
김선옥 위원    예, 1.1%인데 작년에는 0.53%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좀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잘 이행을 해 주시고 실제 구매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은 지금 잘 세우신 거 같으시니까 실행을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4. (가칭)문화동10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가칭)문화동10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능연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문화동10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남동 145-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중앙아스콘으로부터 입안 제안을 받아 2026년 3월 4일 수용되어 입안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22조 제7항에 따라 입안사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입안 면적은 기정 6만 7,979㎡에서 7만 7,205㎡가 증가된 14만 7,184㎡로 순환골재 재고량 해소 및 재활용을 위한 순환모래 생산시설 증설 및 산불 등 재해 예방과 지하매설물의 안전을 고려한 의료소각시설 위치 변경, 사업장 내 기존 급경사진 도로선형의 변경과 주민 편익을 위한 발전시설 및 스마트팜 설치가 되겠으며 토지이용계획상 택지는 건축폐기물처리시설 5만 3,269㎡로 전체 면적의 36.2%, 의료폐기물처리시설 4,400㎡로 전체 면적의 3%, 발전시설 및 스마트팜 용지 1만 3,197㎡로 전체 면적의 9%, 공장시설 3,645㎡로 전체 면적의 2.5%, 지원시설 1만 1,906㎡로 전체 면적의 8.1%, 도로시설 1만 3,438㎡로 전체 면적의 9.1%, 녹지공간 4만 6,703㎡로 전체 면적의 31.7%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소각시설은 2024년 1월 25일 의회 의견 청취하여 2024년 2월 23일 고시된 시설이며 현재 2026년 3월 6일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 14일 이상 주민 공람 절차 이행 및 관계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공람 및 관계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최종 검토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동10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동 501-3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문화동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았고 관련 부서 협의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면적은 9만 586㎡이며 토지이용계획상 택지는 공동주택용지 6만 8,806㎡로 전체 면적의 75.9%, 기반시설용지 1만 8,367㎡로 전체 면적의 20.3%, 종교시설용지 611㎡로 전체 면적의 0.6%를 계획하였고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14.7% 이하이며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 공동주택 세대수는 1,31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26년 2월 11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30일 이상 주민 공람 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시에 신청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도시관리국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록] (가칭)문화동10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안형진  조능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가칭)문화동10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문화동10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문화동10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교통취약지역셔틀버스운영조례안 
6.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7. 대전광역시중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협력과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금번 상정한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과 생활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부터, 제2조부터 제5조에 셔틀버스의 정의와 운영 지역, 운영 방식, 이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4조에서는 셔틀버스의 위탁 및 운영 변경, 중단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셔틀버스 노선과 운영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에서는 셔틀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조례안을 2026년 2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 없었으며 3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 특성과 이용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교통복지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조합장 선임 방식과, 방식 등에 대한 규약 내용을 개정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합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약 제1조 목적과 제19조 조합의 해산에 인용된 상위 법령 근거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규약 제5조 조합의 사무 등 사업 대상 지역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경력개방형 조합장 단일 선임 방식을 조합 회의 의결에 따라 자치구 공무원 선임 방식과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축제와 행사 운영 및 영업자의 성실한 이행 의무와 공공질서 확립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영업장소의 범위를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전통시장,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로 확대하여 안 제3조에 영업 시 준수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조례안을 2026년 2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 없었으며 3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축제 행사 운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과 공공질서 확립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과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동의안 및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교통복지 실현과 환경조합 운영의 효율성 제고, 축제와 행사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취약지역셔틀버스운영조례안

[부록]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왕주영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취약지역셔틀버스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중구가 교통취약지역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입법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좋은 취지의 조례일수록 대상 기준의 명확성 그리고 예산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운영의 공정성, 행정 책임의 분명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지난 임시회 때부터도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해 주신 부분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 산서지역이나 석교동에 있는 지역에서, 특히 석교동의 범골이나 호동이나 이런 쪽에서 버스 노선으로부터 많이 위에 들어가 계셔서 버스 노선 활용하시려고 하면 내려와야 되는데 한 1km 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평소에 하여튼 어려운 정주환경에 계시면서 본인들이 미처 그런 불편을 말씀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이번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알게 되면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불편을 조금 해소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좀 하게 됐고요.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더 고민을 하겠고요.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게 뭐 소중한 또 주민의 혈세도 들어갈 것이며 이 조례가 이제 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이나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될 때 또 더 많이 충분히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또 운영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고민 계속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취지나 그런 목적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계획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두 번, 세 번 받아봤는데도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취약지역을 시에서도 산서지역과 석교지역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기준을 거기에 잡으셨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명확하게 잘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속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위탁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국장님 그럼?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그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뭐 고민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은.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이야기로는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조례에는 뭐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조례에 위탁, 근데 위탁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그렇,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그 위탁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 규정은 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한 장치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 규약들을 사전에 계획하셔가지고 뭐 이용자 수라든지 뭐 만족도, 공공시설 접근 개선 효과라든지 그리고 민원 발생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좀 성과 체계로 잘 이루어져서 그 동 복지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위탁 규정 같은 경우에서 관리 책임은 좀 명확하게 잘 규정을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말씀하신 사항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가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와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다만 영업장소가 확대가 되면 곧바로 주변 상권과의 좀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보행자 안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쓰레기, 소음 민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체계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그런 것들이 예, 영업 시, 저희 조례안에 보면은 영업 시 준수사항이 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생이라든가 안전 등 모든 그런 사항을 준수할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영업 기간이 만료되면 또 그런 것들이 다 완전히 즉시 하여튼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또 영업을 해야 된다는 규정 같은 것도 다 담아져 있기는 하지만 또 뭐, 
김선옥 위원    예, 세부적으로.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그렇죠. 
  예, 그런 세부, 
김선옥 위원    예, 이렇게 뭐 간단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게 확대가 되면 이런 마찰들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좀 대응 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좀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영업장소 확대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운영 기준이라든지 관리 기준 그리고 민원 대응 기준이 중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에 대한 대책안도 함께 잘 마련해 주시고 별도 시행지침 그리고 내부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갈등이 나지 않도록 관리 기준과 책임 체계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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