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9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6년도예산안
- 2.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4.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조속한국회심의·의결촉구결의안
- 5. 대전광역시중구동지역농민역차별해소촉구건의안
- 부의된 안건
- · 의사팀장보고
- · 5분자유발언(김석환 의원, 윤양수 의원)
- 1. 2026년도예산안
- 2.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4.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조속한국회심의·의결촉구결의안
- 5. 대전광역시중구동지역농민역차별해소촉구건의안
(11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이민석 의사팀장 이민석입니다.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은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석환 의원님 외 네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 촉구 결의안과 유은희 의원님 외 네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동 지역 농민 역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결의안 한 건, 건의안 한 건 모두 다섯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은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석환 의원님 외 네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 촉구 결의안과 유은희 의원님 외 네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동 지역 농민 역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결의안 한 건, 건의안 한 건 모두 다섯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은규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석환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순서는 접수 순에 따라 김석환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석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실 순서는 접수 순에 따라 김석환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석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확인한 하나의 사실, 행정이 가장 먼저 묻고, 가장 자주 묻고,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왜?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자료, 수백 개의 지표, 수 시간에 걸친 질의와 답변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자료는 있으나 이유는 없고, 절차는 있으나 목적은 불분명하며, 답변은 있으나 설득력은 부족했습니다.
행정은 보고하고 보고받는 형식은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그 절차가 왜 존재하는지,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 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월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 없이 같은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목적에 따라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예비비가 매년 연말 추경에서 증액되는 구조는 그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런 편성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 역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없이 반복 선정되는 단체, 결과가 축적되지 않는 사업만 남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사업은 목적이 아니라 형식만 남은 예산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떻습니까.
제도는 존재하지만 민원성·소규모 유지보수 사업에만 편중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율은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도는 있는데 참여는 없는지 그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재난 대응 체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난 대비 장비 물량과 대원 수는 맞지 않고 관련 자료는 포털과 불일치하며 재난관리기금은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계획과 기준은 있지만 점검과 실행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원 행정도 돌아봐야 합니다.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목소리에 직접 답해야 할 민원 행정이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한 민원조차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형식과 절차에만 매달린 기계적 행정으로는 주민의 불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프라 행정 역시 설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운영과 안전까지 책임지는 것이 행정이지만 관리 부서는 쪼개져 있고 총괄 기준과 점검 체계는 부재합니다.
이러한 해태를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 지역 경제 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은 바뀌었지만 통계 기준은 제각각이고 수요조사 없는 사업이 반복되며 정책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행정이 ‘왜’를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왜 이 전략이 필요한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행정은 절차로 굴러가지만 진짜 행정은 이유로 움직입니다.
왜 이 사업을 하는가, 왜 이 방식이어야 하는가, 왜 문제가 반복되는가, 왜 주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가.
이 질문 하나가 예산을 절약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의 삶을 지켜냅니다.
저는 이번 회기 기간 중 이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묻겠습니다.
행정이 “원래 하던 대로”가 아니라“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서 출발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확인한 하나의 사실, 행정이 가장 먼저 묻고, 가장 자주 묻고,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왜?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자료, 수백 개의 지표, 수 시간에 걸친 질의와 답변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자료는 있으나 이유는 없고, 절차는 있으나 목적은 불분명하며, 답변은 있으나 설득력은 부족했습니다.
행정은 보고하고 보고받는 형식은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그 절차가 왜 존재하는지,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 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월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 없이 같은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목적에 따라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예비비가 매년 연말 추경에서 증액되는 구조는 그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런 편성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 역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없이 반복 선정되는 단체, 결과가 축적되지 않는 사업만 남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사업은 목적이 아니라 형식만 남은 예산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떻습니까.
제도는 존재하지만 민원성·소규모 유지보수 사업에만 편중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율은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도는 있는데 참여는 없는지 그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재난 대응 체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난 대비 장비 물량과 대원 수는 맞지 않고 관련 자료는 포털과 불일치하며 재난관리기금은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계획과 기준은 있지만 점검과 실행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원 행정도 돌아봐야 합니다.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목소리에 직접 답해야 할 민원 행정이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한 민원조차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형식과 절차에만 매달린 기계적 행정으로는 주민의 불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프라 행정 역시 설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운영과 안전까지 책임지는 것이 행정이지만 관리 부서는 쪼개져 있고 총괄 기준과 점검 체계는 부재합니다.
이러한 해태를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 지역 경제 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은 바뀌었지만 통계 기준은 제각각이고 수요조사 없는 사업이 반복되며 정책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행정이 ‘왜’를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왜 이 전략이 필요한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행정은 절차로 굴러가지만 진짜 행정은 이유로 움직입니다.
왜 이 사업을 하는가, 왜 이 방식이어야 하는가, 왜 문제가 반복되는가, 왜 주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가.
이 질문 하나가 예산을 절약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의 삶을 지켜냅니다.
저는 이번 회기 기간 중 이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묻겠습니다.
행정이 “원래 하던 대로”가 아니라“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서 출발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양수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윤양수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중구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더 큰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초의회는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생활에 불편을 살피고 구민의 목소리를 제도에 담아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의원은 거창한 담론보다는 구민 한 분의, 한 분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역할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와 구의원에게 부여된 책임의 무게를 떠올릴 때 본 의원 역시 과연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지 스스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부분도 있었지만 보다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 해 아쉬움으로 남는 지점들이 또한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3년 반동안의 의정생활을 겸허히 살펴보고 의원으로서의 초심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9대 중구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짧게나마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의정활동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제9대 의회의 첫걸음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내디뎠습니다.
그 결과 우리 중구의회는 단 한 건의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도 없는 청렴한 의회를 구현할 수 있었으며 상호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의정 운영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구민의 대표로서 보다 더 충실히 책임를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을 통해서 의정지원 체계를 효율화하였고,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의회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등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성과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2025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본 의원은 적지 않은 우려와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과 중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채 상당부분 조정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청소년 지원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일부 주민참여예산 등 중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들이 우선 순위로 뒤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는 정쟁의 장이 아니고 구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정치는 계산이 아니고 책임이어야 하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미래를 담은 약속이어야 합니다.
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득실을 앞세우기보다는 구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의 본질이며 의원으로서의 끝까지 견지해야 할 기본 자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제9대 중구의회가 구민의 기억 속에 어떤 평가로 남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구 곳곳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구민들이 계십니다.
성과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자부하되 미진한 부분은 받아들여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구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윤양수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중구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더 큰 희망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초의회는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생활에 불편을 살피고 구민의 목소리를 제도에 담아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의원은 거창한 담론보다는 구민 한 분의, 한 분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역할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와 구의원에게 부여된 책임의 무게를 떠올릴 때 본 의원 역시 과연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지 스스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부분도 있었지만 보다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 해 아쉬움으로 남는 지점들이 또한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3년 반동안의 의정생활을 겸허히 살펴보고 의원으로서의 초심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9대 중구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짧게나마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의정활동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제9대 의회의 첫걸음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내디뎠습니다.
그 결과 우리 중구의회는 단 한 건의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도 없는 청렴한 의회를 구현할 수 있었으며 상호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의정 운영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구민의 대표로서 보다 더 충실히 책임를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을 통해서 의정지원 체계를 효율화하였고,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의회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등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성과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2025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본 의원은 적지 않은 우려와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과 중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채 상당부분 조정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청소년 지원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일부 주민참여예산 등 중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들이 우선 순위로 뒤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는 정쟁의 장이 아니고 구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정치는 계산이 아니고 책임이어야 하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미래를 담은 약속이어야 합니다.
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득실을 앞세우기보다는 구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의 본질이며 의원으로서의 끝까지 견지해야 할 기본 자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제9대 중구의회가 구민의 기억 속에 어떤 평가로 남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스로에게 엄중히 묻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중구 곳곳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구민들이 계십니다.
성과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자부하되 미진한 부분은 받아들여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구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오은규 윤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3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차년도 예산안, 일반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중구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3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차년도 예산안, 일반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중구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수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및 교부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을 증액 반영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구용역 및 행사운영비 등 86건, 46억 7,344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28억 179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175억 7,06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 3,116만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중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및 진료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에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지출 규모는 총 975억 7,901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 총 957억 1,591만 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및 교부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을 증액 반영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구용역 및 행사운영비 등 86건, 46억 7,344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28억 179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175억 7,06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 3,116만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중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및 진료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에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지출 규모는 총 975억 7,901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 총 957억 1,591만 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류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수정안을 먼저 심의·의결하고 부결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이 부결될 때에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최초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9조 지방의회의장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김옥향 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은규 의장, 김옥향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수정안을 먼저 심의·의결하고 부결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이 부결될 때에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최초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9조 지방의회의장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김옥향 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은규 의장, 김옥향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옥향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은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은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수열 (의석에서) 의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김옥향 아니, 오은규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옥향 듣고 하세요.
○오은규 의원 오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불황 속 정세불안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구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과 나라키움 청사 관련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불황 속 정세불안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구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과 나라키움 청사 관련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옥향 오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사진행 발언은 의제와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1분 범위 내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사진행 발언은 의제와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1분 범위 내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절차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날짜, 어제 18일 오후 4시 53분에 저희 의원님들 전체한테 문자, 의사국에서 발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 의사팀 누구누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출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의사표시 기간 12월 18일 목요일 18시.
본문제출 기한 12월 19일 금요일 10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본문제출 시한이 10시가 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지금까지 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마는 지금까지 관례로 이어져오고 지금까지 의원 열한 분 전체한테 통보가 된 사안에 대해서 이런 안을 무시를 하고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 옮은 것인지 그에 대한 책임은 수정안을 제출한 오은규 의원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절차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날짜, 어제 18일 오후 4시 53분에 저희 의원님들 전체한테 문자, 의사국에서 발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 의사팀 누구누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출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의사표시 기간 12월 18일 목요일 18시.
본문제출 기한 12월 19일 금요일 10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본문제출 시한이 10시가 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지금까지 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마는 지금까지 관례로 이어져오고 지금까지 의원 열한 분 전체한테 통보가 된 사안에 대해서 이런 안을 무시를 하고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 옮은 것인지 그에 대한 책임은 수정안을 제출한 오은규 의원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수 의원 (의석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옥향 동 안건은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은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윤양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부의장 김옥향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양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질의.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질의가 있다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의장 김옥향 진행하고 있잖아요.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그대로 하시면 안 되죠.
○부의장 김옥향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양수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질의를 받아주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의장 김옥향 끝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윤양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끝났는데 무슨 저기하고 있어요
○부의장 김옥향 예?
○윤양수 의원 (의석에서) 끝났는데.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찬반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되죠.
○부의장 김옥향 그때 하시면 되죠.
○윤양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 전에,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주잖아요.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면은 그 뭐야 의사진행 발언을 미리 신청을 하셔서 얘기를 하시지. 지금 회의진행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부의장 김옥향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윤양수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김선옥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윤양수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부의장 김옥향 윤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 윤양수 의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을 미리 신청하지 못 했습니다.
뜻밖에 수정안을 냈는데 아까 육상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장님이 낸 거에 대한 것은 뭐 반대의견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은 절차법이라는 게 있고, 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되는데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절차가 어긋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일방적으로 해결하고 나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감싸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토론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가” 하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우리 의회가 되돌아볼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한 것을 더 심사숙고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을 미리 신청하지 못 했습니다.
뜻밖에 수정안을 냈는데 아까 육상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장님이 낸 거에 대한 것은 뭐 반대의견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은 절차법이라는 게 있고, 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되는데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절차가 어긋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일방적으로 해결하고 나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감싸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토론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가” 하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우리 의회가 되돌아볼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한 것을 더 심사숙고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옥향 윤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의원 의장님!
○부의장 김옥향 예?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부의장 김옥향 예?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김옥향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정리권에 의거 10분까지 정회를 선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정리권에 의거 10분까지 정회를 선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지정보과 국유재산대부료 등 이러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왜 이 수정안에 찬성을 하냐면 또 우리 이런 예산을 다룰 때,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지마는 또한 구민들과도 이렇게 해서 몇몇 분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그럽니다.
이러이러한 예산 저런저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 이런 예산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충분한 얘기를 듣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각 담당, 그 사업부서에서 또 충분히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 또 어떠한 예산이 정말 우리 구민들 복리향상에 중요한 예산인가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의 끝에 찬성에 대한 토론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지정보과 국유재산대부료 등 이러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왜 이 수정안에 찬성을 하냐면 또 우리 이런 예산을 다룰 때,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지마는 또한 구민들과도 이렇게 해서 몇몇 분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그럽니다.
이러이러한 예산 저런저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 이런 예산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충분한 얘기를 듣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각 담당, 그 사업부서에서 또 충분히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 또 어떠한 예산이 정말 우리 구민들 복리향상에 중요한 예산인가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의 끝에 찬성에 대한 토론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옥향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오은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오은규 의장님이 발의하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은규 의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될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이 부결될 때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최초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은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김선옥 오한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은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없음) (유은희 육상래 윤양수 기립 안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11명 중 출석의원 11명 하여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2명(착오 기록 아님)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오은규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의 의사진행은 오은규 의장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은규 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부의장, 오은규 의장과 사회교대)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오은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오은규 의장님이 발의하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은규 의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될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이 부결될 때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최초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은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김선옥 오한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은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없음) (유은희 육상래 윤양수 기립 안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11명 중 출석의원 11명 하여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2명(착오 기록 아님)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오은규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의 의사진행은 오은규 의장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은규 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부의장, 오은규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오은규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제 제안설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육상래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께서 이의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수정안에 대한 안을 수정하고 시나리오를 변경하는 시간이 약 한 시간 정도로 소요를 잡고 의사팀에서 그 시간을 감안하여 10시까지로 규정해서 의원님들에게 문자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법고문, 법률고문 자문을 통해서 미리라는 표현이 의장에게 제출할 당시 11시 전까지만 제출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법률고문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경우, 절차상의 문제를 삼으시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삼을 경우 의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전반기 수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인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10시 이후에 접수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 관례 이런 부분은 사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접수가 된 사항을 우리 육상래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께서 재차 발언하시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제 제안설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육상래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께서 이의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수정안에 대한 안을 수정하고 시나리오를 변경하는 시간이 약 한 시간 정도로 소요를 잡고 의사팀에서 그 시간을 감안하여 10시까지로 규정해서 의원님들에게 문자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법고문, 법률고문 자문을 통해서 미리라는 표현이 의장에게 제출할 당시 11시 전까지만 제출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법률고문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경우, 절차상의 문제를 삼으시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삼을 경우 의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전반기 수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인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10시 이후에 접수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 관례 이런 부분은 사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접수가 된 사항을 우리 육상래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께서 재차 발언하시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기 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10시 이후에 제출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정회를 잠깐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기 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10시 이후에 제출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정회를 잠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 오은규 아,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상래 의원 그리고 어제도 문자를 아까도 본 의원이 문자를 읽었습니다마는 그럼 그 문자를 그대로 이행을 한 우리 의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문자는 의장님이, 의장님 지휘하에 보내는 문자 아닙니까?
의회의 최종 책임자는 의장님 아닙니까?
그거는 문자는 의장님이, 의장님 지휘하에 보내는 문자 아닙니까?
의회의 최종 책임자는 의장님 아닙니까?
○의장 오은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직원이 보냈다고 손 치더라도.
○의장 오은규 10시라는, 10시라는 부분은.
○육상래 의원 그 책임은 의장님이 져야 되는 거고.
○의장 오은규 의사팀에서.
○의장 오은규 이건 독단문제가 아닙니다.
○육상래 의원 이것이 규정에 법률상에 규정은 시간의 제한을 안뒀다고 하더라고
○의장 오은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의원 자, 의장님.
○의장 오은규 예.
○육상래 의원 그 규정상은 진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례라는 게 있고 지금까지 관례를 지켜왔지 않습니까?
○의장 오은규 의원님?
○육상래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오은규 관례가 전반기에 남아 있습니다.
○육상래 의원 그럼 의장님이 지금에 와서 지금까지 관례를 지금 깬다는 것은,
○의장 오은규 확인해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의장 오은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육상래 의원 좋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의장 오은규 예.
○육상래 의원 좋습니다.
○의장 오은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1월 20일부터 5일간 집행기관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한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건을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상정된 안건은 11월 20일부터 5일간 집행기관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한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건을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부록]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일국화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더 이상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구조 개혁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생활권·경제권·교통망을 공유하는 하나의 통합권역임에도 행정구역 분리로 인해 행정 중복과 정책 비효율을 오랜 기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지금의 체제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도 지역 소멸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제조 기반이 결합한다면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광역경제권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대전·충남 통합이 균형 성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더 이상 지역 차원의 논의가 아닌 국가 전략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총 296개 조항에 걸쳐 행정체계 개편은 물론 산업·과학·교통·재정 분권 등 미래 경제 비전까지 담아낸 종합적이고 완성도 높은 모범 입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존 법안을 신속히 심의·통과시키기보다는 이른바 법안 표지 갈이, 공 가로채기를 위한 시간 끌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미래를 볼모로 한 무책임한 정치 행태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대전·충남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이미 제출된 296개 조항의 대전충남통합특별법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법안 표지 갈이와 공 가로채기를 위한 시간 지연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형식적 논의를 위한 한 달이 아니라 행정통합의 세부 실행 방안과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귀중한 30일을 사용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핵심 전략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 확대를 포함한 실질적인 특례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세대의 삶과 지역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대전·충남 시민과 함께 특별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일국화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더 이상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구조 개혁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생활권·경제권·교통망을 공유하는 하나의 통합권역임에도 행정구역 분리로 인해 행정 중복과 정책 비효율을 오랜 기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지금의 체제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도 지역 소멸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제조 기반이 결합한다면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광역경제권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대전·충남 통합이 균형 성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더 이상 지역 차원의 논의가 아닌 국가 전략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총 296개 조항에 걸쳐 행정체계 개편은 물론 산업·과학·교통·재정 분권 등 미래 경제 비전까지 담아낸 종합적이고 완성도 높은 모범 입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존 법안을 신속히 심의·통과시키기보다는 이른바 법안 표지 갈이, 공 가로채기를 위한 시간 끌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미래를 볼모로 한 무책임한 정치 행태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대전·충남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이미 제출된 296개 조항의 대전충남통합특별법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법안 표지 갈이와 공 가로채기를 위한 시간 지연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형식적 논의를 위한 한 달이 아니라 행정통합의 세부 실행 방안과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귀중한 30일을 사용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핵심 전략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 확대를 포함한 실질적인 특례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세대의 삶과 지역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대전·충남 시민과 함께 특별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조속한국회심의·의결촉구결의안
○의장 오은규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김석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김석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지역 농민 역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 지역 농민 역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2024년 기준 약 2만 9,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우리 중구에는 4,300여 명의 농업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자치구인 동구나 대덕구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를 포함한 자치구의 농민들은 광역시에 속해 있고 행정구역이 동일한 이유만으로 각종 농업·농촌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양육관련 지원, 귀농과 영농정착 지원 사업 등에서 동지역 농민들은 실질적인 농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도시 거주자’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도 자치구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입시 농어촌 특례전형에서도 동 단위 농업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의 농촌생태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전광역시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읍·면이 없는 시와 자치구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농촌지역을 사실상 ‘읍·면’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 지원사업 역시 이 기준을 전체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농업인의 실제 생활여건과 지역의 농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농업·농촌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동 단위 농업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에 맞는 제도로 개선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률에서 농촌지역을 읍·면으로만 한정한 현행 정의를 개정하여, 농업 비중이 높은 동 지역을 농촌지역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귀농 지원 및 농촌 관련 국가 지원사업에서 동 단위 도시농이 읍·면 단위 농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도시농·농촌형 동 지역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시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 중구는 중구형 도시농·농촌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민수당 지원, 농자재 및 농업 기반시설 확충,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등 도시농 역차별 해소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적극 투입하며, 도시농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농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 지역 농민 역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2024년 기준 약 2만 9,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우리 중구에는 4,300여 명의 농업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자치구인 동구나 대덕구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를 포함한 자치구의 농민들은 광역시에 속해 있고 행정구역이 동일한 이유만으로 각종 농업·농촌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양육관련 지원, 귀농과 영농정착 지원 사업 등에서 동지역 농민들은 실질적인 농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도시 거주자’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도 자치구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입시 농어촌 특례전형에서도 동 단위 농업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의 농촌생태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전광역시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읍·면이 없는 시와 자치구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농촌지역을 사실상 ‘읍·면’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 지원사업 역시 이 기준을 전체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농업인의 실제 생활여건과 지역의 농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농업·농촌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동 단위 농업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에 맞는 제도로 개선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률에서 농촌지역을 읍·면으로만 한정한 현행 정의를 개정하여, 농업 비중이 높은 동 지역을 농촌지역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귀농 지원 및 농촌 관련 국가 지원사업에서 동 단위 도시농이 읍·면 단위 농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도시농·농촌형 동 지역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시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 중구는 중구형 도시농·농촌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민수당 지원, 농자재 및 농업 기반시설 확충,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등 도시농 역차별 해소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적극 투입하며, 도시농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농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유은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 준비와 심의, 그리고 활발한 토론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현안과 안건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제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논의된 사항들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밑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구민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을 수립할 때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유은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 준비와 심의, 그리고 활발한 토론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현안과 안건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제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논의된 사항들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밑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구민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을 수립할 때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