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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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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환경국(기후환경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25년 11월 2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기후환경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04쪽, 대기오염 관리 중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 인프라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장님,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담당 부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 가운데 아직 미설치한 곳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죠? 
  지금 중구는 설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설치 개소 수를 봤을 때는 지금 한 67.8%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현재 비율이 약 68% 수준으로 낮게 확인이 되는데 연말이 되기 전까지 더 어느 정도 추가가 될 예정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지금 연장 기간이 지금 1월 20, 내년 1월 27일까지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래서 지금,
김선옥 위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시설 기관이나 그 시설물 소유자들이 이제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많이 설치를 준비 중이고 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1월 27일까지는 저희 생각에 한 90% 정도는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물량이 딸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네요, 그러면?
  설치를 하다 보면.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 업체들이 좀 많이 있어서,
김선옥 위원    다양한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설치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김선옥 위원    그러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 1월 27일까지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68%밖에, 아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불구하고 이런 걸 보면 어쨌든 그 기간 안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90% 이상이 100% 되면 좋겠지만 최대한 100%가 가깝게 설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이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26년 1월 27일까지 기간 내에 미설치할 시에는 시정명령 그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죠,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좀 이런 부분은 좀 혼란이 생길 우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걱정, 우려하시는 10% 정도의 부분에 대한 방안은 혹시 내부적으로 세우신 부분은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 1월 26일까지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정명령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을 하면 저희가 또 일정기간을 이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게 한 내년 연말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김선옥 위원    다 한다고 봅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독려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때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게 돼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는 시정명령 기간까지는 충분히 100%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전시에서 중구가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주차시간이 축소되면서 관련 업무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충전시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충전시간이요? 
김선옥 위원    예, 시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법 바뀌지 않습니까? 
  아직 숙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해당 과는 국장님께서는 좀 숙지를 사전에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기존 14시간에서 이게 이제 7시간만 허용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26년 2월 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사전에 숙지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전에 잘 안내를 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줄도록 안내를 잘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충전시설 설치 문제까지 집중될 경우 좀 업무가 과부화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업무가 추가되기 전에 좀 과부화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그런 조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4년 기준 중구 충전시설이 59.2%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지하에서 발생할 경우 연기 확산이라든지 대피 곤란 등의 피해가 커질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요새 주차장 자체가 다 이제 지하에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조성을 하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지하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피해가 생겼을 때 당연히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와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소방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숙지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김선옥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제5조를 보면 화재예방을 위한 규정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만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는데 혹시 주민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이라든지 이런 안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수원에서 전기차 화재로 지하주차장에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제 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타 지자체에 보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행정복지센터를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저희 SNS를 통해서 홍보도 좀 하고 직원들 교육도 좀 시켜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공동주택 관리자들 교육도 저희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그런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관리자들의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사고가 나면 다 모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안내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기후환경과의 만의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동주택과라든지 아니면 뭐 안전총괄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같이 연계를 해서 재난 대응체계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방서라든지 시설관리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2월, 1월 27일 날 이제 의무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그런 유기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저희가 AI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슈퍼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4년에 4대 그리고 올해 유천동과 어울림센터에 2개해서 11월에 설치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슈퍼빈에 대해 말씀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만족도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4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올해 이제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추가로 이제 유천동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로 두 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이제 그동안 저희가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거를 하다가,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제 거기에 설치가 일단 시범적으로 4개소를 설치를 한 거거든요. 
  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선옥 위원    예, 왜 우리 동은 설치 안 해주냐.
○생활환경국장 윤여성  예, 맞아요.
김선옥 위원    뭐 이런 이야기가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4개소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5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예산에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에.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회수기를 이용하러 갔다가 이미 가득 차 있어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좀 많은, 많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설치된 개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반면에 좀 수거 용량이 좀 부족하거나 수거 주기가 미흡하거나 고장이나 오류에 대한 지연이 좀 운영관리 체계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이 수거에 좀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좀 이렇게 자주 민원이 되는 데는 더 많은 수거를 할 수 있는 구조, 있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1일 1회씩 수거를 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1일 1회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한 사람당 20개씩 하루에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 정말 몇 분만 하더라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거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국장님, 그러면? 
  개수가 늘리는 데는 좀 한정, 지금 바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수거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개선이 가능한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업체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하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용하면서 약간 고장나거나 오류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들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조금 더 늘려가면 더 좋을 것 같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6년에는 상반기에는 9개가 더 설치 추가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단순히 자원순환 실천에 그치지 말고 주민의 좀 접근성이나 또는 설치, 운영, 관리 그리고 데이터기반 확충 전략을 함께 뒷받침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더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11월 11일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3%에서 61%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전력, 사업, 건물, 수송 등 전 부분에 걸쳐서 감축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도 탄소중립 녹색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보신 거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이제 기존 계획에 의하면 2030년에 40% 감축, 2034년 45% 감축이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목표였는데 이제 이게 정부에서 53%에서 61%까지 감축목표를 좀 더 강력하게 발표를 함에 따라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그 세부적인 내용이 저희 지자체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않았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계획,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정부의 이제 발표를 살펴봐야겠지만 그 2024년도 수립한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비교했을 때 기존보다는 다소 감축목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공공부분에서도 감축목표 강화가 요구된다면 계획 수정 및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관과 함께 호응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좀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두 번째, 이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했듯이 탄소중립은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실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에 따라서 구청을 포함한 공공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설정되었고 올해부터는 목표를 달성하는 상황이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생산 목표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만큼 과징금이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에 올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 바이오가스가 이제 저희가 시에 바이오가스와 시설에 저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되는데 이 바이오가스 시설을 시에서 조성을 할 때 구별로 분담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별로 분담금을 받을 때 분담금 자체가 이제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는 구는 조금 더 많이 받고 재원이 열악한 데는 조금 적게 받고 이런 식으로 분담금을 받아서 그 당시에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한 그 금액에 비례해서 저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입량이 많으면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고 반입량이 적으면 생산량이 지금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분담금 자체가 서구하고 유성구는 조금 많았고 나머지 3개 구는 조금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조금 적긴 한데 그걸 이제 대전시 전체적인 목표를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목표를 달성한 상태라서 시에서 그걸 조정을 해줘서 그 서구하고 유성구 거를 일부 조정해서 타 구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일단 목표를 달성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실질적인 반입량을 가지고 따졌을 때는 저희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중구가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달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에 미달해도 인근 지자체로부터 목표 이상 초과 발생한 생산량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다만 그렇게 거래하는 것은 좀 임시방편적일 뿐이고 자구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한 현재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 목표가 50%이지만 향후 목표가 점차 강화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구 자체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갖추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어려운 상황이죠.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전 권역 단위의 지원화 시설 확충 및 좀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도 타 자치구 및 대전시와 지속적인 논의에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주요업무보고서 3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원 집중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0곳을 지도점검 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구는 특성상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로 인해서 건물을 해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한 이제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는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 단속해야 함에도 며칠 전 선화동 그 재건축으로 건물 해체 중에 그 폐기물을 10층 위에서 도로 아래로 퍼붓는 사례가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적한 곳도 아닌 주택가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순간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좀 이어질 수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현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어제 주셔서 저희 이제 직원들이 현장에 지금 나가봤습니다. 
  현장에 나가봤는데 그 건물, 그 아파트의 구조가 폐기물을 안쪽으로 이렇게 투여할 수 있게 되어, 그렇게 고층 건물에 대해서 이제 안쪽으로 투여할 수 있게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 자체가 그렇게 되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제 아마 이제 부득이 그렇게 투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고 이제 앞으로 그 개선책을 지금 강구를 하도록 지금 얘기는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철거 작업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적법한 행정처분을 지금 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지금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중지시켜 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그 비산먼지라든지 단속 점검에 적발이 되면 어떤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정명령도 하고 저희가 과징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례가 없었나요?
  처음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비산먼지에 대해서 위반업소들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있어서 경고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48만 원 부과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여튼 그 현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좀 단속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30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2025년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형 클린하우스 운영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시비·구비 매칭으로 해서 21억 9,092만 원을 편성했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관내는 석교동하고 산성동에 클린하우스를 운영, 설치를 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거 저희가 설치를 해서 10월, 10월 15일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설치가 됐더라고요. 
  이제 아직은 이제 시행 초기라서 그런지 뭐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 저희가, 제가 석교동에 갔을 때는 주변을 지나가는 어르신께서 이제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이제 조금 거리가 있는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이었는데 저희 집 근처에도 “이거를 추가로 좀 설치를 해줄 수가, 해줄 수 없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와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지금 관리한다고 그럴까요, 자생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산성동 같은 경우는 이제 통장님이 두 분이 이제 오전, 오후 번갈아 가면서 하시고 석교동 같은 경우는 그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인근주민이 오전, 오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대로.
김옥향 위원    그냥 무료 저기는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닙니다. 
  봉사료 실비, 실비 정도.
김옥향 위원    일비로, 실비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그러면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지금 이제 아직 시행 초기라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내년도 계획에 그 타 지역에 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내년 예산에 아직 반영은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호응도가 조금 좋아서 조금 추가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가 조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은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이 시비와 구비로 매칭돼서 관리되고 있는데 그 대전시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몇 년째 지금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난 회의 때 본 위원이 시비 보조금을 조금 현실화하자고 대전시에 건의할 것을 좀 제안했는데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저희가 계속 이제 그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시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유은희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올해도 이제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반영을 이제 증액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시비보조사업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다 이제 시비를 좀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이제 올해는 좀 많이 노력을 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확보는 못 했는데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 전체에서 저희 구만 시비 200만 원 정도를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어렵게 확보가 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지금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거는 작년과 똑같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유은희 위원    똑같습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좀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 개방화장실이, 향후 개방화장실이 10개소가 추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혹시 개방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주민분들이나 주인분들에게 인지도나 사용 만족도 같은 그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그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제가 그 개방화장실 지나다니다 보면, 개방화장실 총 100개소 목록을 보니까요. 
  지나다닐 때 바다황제나 사리원면옥이 개방화장실이었던 걸 몰랐어요, 사실은. 
  이걸 보고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이 이렇게 있더라도 저희가 지나가다가 쉽게 보지 못하면 개방화장실의 그 목적이, 그죠? 
  목적이 좀 저기 되는 것 같은데 식별할 수 있도록 그 점검표에도 보니까 위생 환경이나 시설관리에 관한 항목은 있지만 접근성이나 외부 표지판 가시성에 대한 그 평가 점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그 항목도 좀 추가를 하셔서 저희가 급할 때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그 중구 안전 플랫폼에는 개방화장실이 있어요, 올라가져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올라가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올라져 있지만 급할 때 갈 때는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가시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규로 이렇게 10개가 조성이 되면 성심당이나 유동인구 많은 야구장 같은 곳에 좀 이렇게 설치하는, 신설하는 걸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은희 위원    그리고 비산먼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 건데요. 
  비산먼지 공사장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일단 현장엘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확인을 합니다. 
유은희 위원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민원분들께 민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것들에 대해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안내를.
유은희 위원    다시 안내를 해드립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리고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근데 이제 그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나 진동 같은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 적발되는 사례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렇게 안내를 어떻게 이제 그 기준에 맞게 조치를 하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이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자주 나가서 살펴보고 이렇게 해당 민원인한테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 루시엘아파트 지금 공사 올라가고 있는데요. 
  공사하고 있는데 하늘채 1차, 2차 아파트 그분들이 간담회를 했어요, 지난 일요일에.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비산먼지에 대해서 시간도 안 지키고, 공사 시간도 안 지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매일 거기서 사시니까 계속 비산먼지에 대한 그 피해를 입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떠한 조치가 이제 없는 것 같다라고 체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렇게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도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본인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관련 법률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시겠지만 대응을 하실 때 좀 친절하고, 물론 하시는 일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 사시는 분들도 우리 애민정신으로 잘 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조치를 취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 편에 서서 대응도 좀 친절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말씀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힘드셨겠구나라고 그렇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윤양수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윤양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573쪽에 보면 환경공무관 관련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몇 마디만 여쭙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573쪽, 환경공무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올해에 환경공무관 분들의 업무에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업무의 변화?
윤양수 위원    예, 그 직영하던 대형폐기물 수거를 민간에게 위탁했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민간에게, 직영을 하던 곳을 민간대행으로 두 개소 더 추가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서 확대한 뒤에 환경공무관분들의 업무강도나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사해 보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대형폐기물 처리업무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부상의 위험도 크고 위험성이 높은 업무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렇죠.
  현장에 국장님이 나가보셨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제가 아직 대형폐기물장은.
윤양수 위원    애로사항 좀 들어보셨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들어봤다기보다는 이게 환경관리요원들하고 무슨 뭐,
윤양수 위원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때에 이제 들어봤는데 이 대형폐기물 그 민간 전환에 따라서는 이게 위험한 일이다보니 오히려 민간대행이 되면 그 환경공무관들한테는 더 만족도가 있는, 부담이 좀 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윤양수 위원    그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공무관들의 업무 자체가 전체적으로 가로청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민간에게 위탁했다고 해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위탁하면 책임소재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아주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대형폐기물 처리와 같이 이런 부상 위험이 큰 업무에 대해서는 직영이든 민간대행이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주의,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좀 신경 쓰고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저희가 그 환경공무관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세심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환경, 네 번에 환경공무관 자료를 보면 4번에 있어서 24년까지는 채용이 없다가 올해에 7명을 채용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요, 맞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공무직 정원·현원 현황을 보면 환경공무관의 25년 정원은 120명인데 그중의 원인은, 그중에 현원은 105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현원.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현재 그게 결원이 13명이 되어 있고 휴직이 2명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환경공무관의 결원 및 휴직 비율이 아주 높아진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왜 나오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폐기물 민간전환, 민간대행으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서 남는 잉여인력들에 대해서 채용을 하지 않고 지금 결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환경공무관 분들의 실무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휴직하고 이런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런, 그래서 이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작년까지, 작년 퇴직자까지 다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채용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 명 정도는 노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여유인력으로 좀 한 명 정도는 더 채용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기후환경과 자료를 보면 그 민간대행 전환에 따른 잉여인력을 자연감소시키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걸 조직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인력을 효율화하고 적정한 규모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환경공무관 분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그 채용을 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조하고 이렇게 좀 상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 결원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조하고도 얘기를 합의를 한 사항이어서 올해에 이제 연말에 이제 다시.
윤양수 위원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윤양수 위원    답은요, 책상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지금 우리 구청장님은, 지난번에 박용갑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침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의 애로점을 듣고 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지금 구청장님은 한 번 가셨나요? 
  안 가셨으면 국장님이라도 가셔서 장화 신고 가서 그 일을 할 때에 환경공무관들의 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장이 안 가면 국장님이 가셔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가셔서 한번 좀 애로점 좀 들어보시고 현장에서 그들의 얘기를 소리를 들어서 우리 환경공무관들의 애로점들을 많이 좀 이렇게 감안해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도 현장에 많이 다니십니다. 
윤양수 위원    다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환경공무관들,
윤양수 위원    다녔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다른 신문에 기사는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저기 청장님이 많이 다녀서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잘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4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국장님, 이게 식품위생 단속이 작년과 올해 좀 많이 달라졌나요, 방법이?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단속 방법은. 
김선옥 위원    작년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단속 건수가 158건이었는데 올해는 98건밖에 단속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게 축소돼서 혹시 단속할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축소를 계획한 건 아니고요. 
  그 시기를 저희가 그 숙박업소 점검 일정을 수능 이후 연말 대비해서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지금 이런 계획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 자료 제출할 당시보다 10월 말에 지금 33개소를 추가로 더 했고.
김선옥 위원    더 하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연말까지 3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선옥 위원    마무리 짓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여기 준비해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오히려 단속 건수는 줄었는데 위반업소는 많이 늘었습니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증가된 내부적인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위반업소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이제 위반업소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경찰서에서 그 단속이 조금 많이 됐더라고요. 
  경찰서 단속, 그러니까 민원접수가 이제 더 많이 들어오는 거고, 많이 들어와서 이제 그 민원접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단속했을 때 이제 적발되는 사례가 조금 더 많았었던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지도단속을 뭐 분기별이나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 이제 분기별로 지도단속도 하고.
김선옥 위원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김선옥 위원    합동단속을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증가된 건이 더 많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업종별로 보는 공중위생업소는 이성혼숙 사례가 다수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동일 사안의 좀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좀 단순 과징금이 아니라 위반 고의성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 강력히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너무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고 특별히 뭔가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 이제 사례를 보면, 위반 사례를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 좀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청소년 주류제공이,
김선옥 위원    예, 주류제공.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게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제 이런 위반업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과징금 처벌을 하고 또 좀 저희가 단속 횟수도 좀 강화를 해가지고 이게 또 저희보다는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게 그 단속의 강도가 조금 더 세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래서 경찰하고의 그 단속도 조금 더 횟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할 방안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하는 영업자 행정처분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부분이 참 너무 안타까운데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바뀌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해서 과징금으로 전환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어차피 뭐 두 달 정지가 아니라 7일만 지나면 괜찮으니까 이런 사유로 더 이런 게 더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호텔7이라는 여기 영업소에서도 청소년 이성혼숙이 3회차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행정처분을 좀 법률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겠지만 법 위반에 대해서는 좀 행정체계 재량이 인정되는 범위, 한계 안에서는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 위반이 이제 횟수가 반복되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가중처벌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가중처벌이 되면 과징금이 더 많이 불어납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렇죠. 
  영업정지가 2개월에서 1차 때는 2개월이었는데, 2차 때는 3개월이라든가 3차 때는 영업 폐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과징금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2개월일 때는 얼마, 3개월일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 반복해서 단속이 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좀 처벌이 강화되기는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 행정처분의 기준이 좀 완화되면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정말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좀 사안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부분도 조금 고려해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공한 사례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 업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도 사실 적발은 되지 않았지만 제공한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또 수능이 끝나고 나면 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적극적인 관리나 이런 단속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처분의 목적은 단순 처벌에 그치지 말고 위반을 좀 억제하거나 재발방지가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 규제 완화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고 그리고 업소에서 좀 준법정신을 좀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점검 나가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계도해주고 안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뭐 추가적인 적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떤 업소에서 또 물어보면 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아, 뭐 7일인데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윤여성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청소년의 자녀를 있는 부모로서도 사실 좀 마음이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22쪽, 배달음식점 조리장 등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확인해 보니 지원목표가 20개소에서 11개소에 그쳐 사업 참여가 좀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설명해 보면 이제 11월, 12월에 추가해서 모집해서 한다고 했는데 11월, 12월에 실적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 공고를 통해서, 추가모집 공고를 통해서 지금 2개소가,
김선옥 위원    더 됐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더 들어와서 지금 일정 부분은 다 목표를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이게 홍보나 아니면 지원절차가 좀 복잡합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지원절차가 복잡하기보다 이 지원대상 자체가 영세업소이다 보니 자부담이 지금 30%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 하면.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얼마 안 되,
김선옥 위원    환경개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주 꼭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들만 그 내용에 있더라고요, 보면.
  뭐 조리장 객석 바닥 청소, 오염된 환기시설 교체, 청소비 지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70% 지원이 되면 충분히 개선해서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20개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하여튼 저희도 이 정도면 충분히 업소에서 부담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선옥 위원    또 업소에선 다른.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요즘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홍보도 좀 철저히 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저희가 이런 시설 개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시설이 개선이 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부각시키고 그리고 이왕이면 20개소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도 좀 같은 방식으로 지속된다면 좀 철저한 사전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다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좀 경기가 침체됐다는 것을 좀 실감할 수가 있어요.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는 전년 2024년도 대비해서 약 50% 정도가 조금 감소했고 식품유통업소도 한 40% 정도는, 식품유통업소는 40%가 증가했네요.
  전년에 대비해서,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도단속 결과 지금 다섯 개 업소가 식품위생 업종에서 무허가 업소로 적발이 돼서 고발 조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고발업소에 대해서 이 고발업소, 잠깐만요.
  이게 지금 무신고 영업을 한 경우거든요. 
  무신고 영업을 한 경우인데 이게 그 포장마차 우리들공원 주변에 있는 노점이에요. 
김옥향 위원    포장마차에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지금 잠깐만.
김옥향 위원    포장마차는 영업신고가 없어서 아닌 거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무신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적발을 해서 지금 검찰,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검찰 수사 중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포장마차 이동형도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원래 자체가 불법이어서.
김옥향 위원    자체가 불법이긴 하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영업신고 자체가 안되는 거거든요, 포장마차가.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다섯 곳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지금 현재 고발조치한 곳이 다섯 곳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포장마차라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그 에어비앤비 그 숙소, 숙박 있죠?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개인이 본인 집이나 방을 그 여행객에게 그 저기 임대해 줄 수 있도록 그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에어비앤비는 불법숙박 아닙니까? 
  아직 단속이 되고 있나요, 
  지금 실정이 어떤가요? 
  대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는 저희가 여기가, 여기를 인지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에어비앤비, 이게 지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민박이잖아요, 이거 허가는.
김옥향 위원    아니, 국내인도 있어요.
  국내인도 있어요, 예, 그럼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게 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 민박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 저희는.
김옥향 위원    단속은,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불법 숙박업에 대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사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없습니까, 단속해야 된다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 그니까.
김옥향 위원    이게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단속을 해야 된다는 지침은 있는데 그 단속 자체가 저희가 민원이 제기가 되기 전에는 조금 이거를 확인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김옥향 위원    아니, 민원이 지금 대전시만 해도 수십 개의 그 이런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아니더라도 발굴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 미등록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 소관이고 그러니까 미등록 업소에 대해서 영업하는 것은 저희 소관, 미등록 업소에 대해서 영업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고 그 내국인 대상, 외국인 플랫폼에 대해서 내국인 대상 영업하는 그 점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그렇죠. 
  아니 저는 지금 저기 업소, 숙박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숙박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조금.
김옥향 위원    그거나 그 아까 그 포장마차 허가 없이 운영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거는 이제 도로에서 하는 그런,
김옥향 위원    그거는 봐주는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포장마차는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이거도 발굴하면 육안으로 확인이 더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쉽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 플랫폼에 가입해서 한 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건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등록이 되는데 발굴하려면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런 거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김옥향 위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는. 
  맞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한번 노력을 해서, 고민을 해서.
김옥향 위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5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업소 세부내역에 보면은요. 
  위반사항이 이물혼입인 업소는 영업정지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업소는 또 시정명령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반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 영업정지 기간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게 처분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지금 혹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이물 종류에 따라서 처분내용이 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그 이물혼입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물의 종류에 따라서.
김옥향 위원    종류가 어떻게 나눠지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쇠나 수세미 같은 게 나왔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받고 그냥,
김옥향 위원    수세미는 정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김옥향 위원    또 그 영업 시정명령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머리카락 같은 거,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부분.
김옥향 위원    영업정지는 며칠 간.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2일입니다. 
김옥향 위원    영업정지는 2일이고 시정명령은 시정만 하는데.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냥 시정만 하고.
김옥향 위원    이게 또 지속적으로 그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몇 회의 또 영업정지가 있습니까, 규정이?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 횟수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반 횟수에 따라서 좀 그 날짜가 조금 많아지는, 정지 일수가 좀 많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옥향 위원    별도로?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3년, 24년, 25년 3개년도 식품진흥기금 집행 추이를 검토해 봤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쉽게 눈에 띄는 것은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맞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 그 작성 당시보다 조금 더 집행이 된 사례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배달음식점 조리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조금 많이 남았고 다른 부분은 대체적으로 좀 집행이 된 것 같거든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식품진흥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 식품진흥기금은 저희 위생업소라든가 뭐 공중 뭐 공중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위생업소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영업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니, 기금이 어떻게 발생된 거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과징금으로 보통은 발생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죠, 맞죠. 
  업소들에게 받는 과징금을 활용해서 지역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이 맞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나 이제 최근 몇 년간 집행잔액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집행잔액 같은 경우, 올해 식품진흥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지금.
김옥향 위원    자료 작성 후에 집행된 게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아니 그러니까 집행된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점검이 11월에 있어서 11월에 이제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월에 한 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40만 원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차량이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예비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조금 더 세워 놓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달음식점 조리장 환경개선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남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맞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위원회 개최를 좀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10월에 한 번 하고 연내에 또 한번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올해는, 
김옥향 위원    올해는, 올해는 없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올해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조금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서면결의보다는 대면결의 회의를 통해서 심층 심의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위원회는 뭐 단순히 승인기구가 아니라 그 기금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다음으로 이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금년 새롭게 추진한 배달음식점 조리장 등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이었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에는 집행잔액이 약 50% 정도 남아있는데 홍보가 좀 미흡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사업에 대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내년에 추가집행 가능합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게 올해 이제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뭐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 부분이어서 여기에서 두 개소 정도 더 이제 연말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연초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이제 들었을 때, 설명해 주셨을 때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현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좀 호응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도 당초에 계획을 할 당시에는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의외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업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금액이, 예산지원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100만 원 이내에서 7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지원방법을 좀 다르게 하면 안 될까요.
  정해진 건가요, 자부담 30%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자부담 부분.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올해로 이 사업은 이제 끝나는, 종료되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김옥향 위원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아직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이제 계획된 거는 없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저희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정이 가능한 건지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검토해보시고요. 
  이제 그렇다면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좀 다른 형태의 사업을 좀 발굴하는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개선으로 인해서 치약이나 구강세정제 등 구강용품이 위생용품으로 편입되어서 위생관리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관내에도 구강관리용품 제조 수입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해 보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저희 2개소 있고요. 
  10월 말에 점검, 수거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관리할 그 업장이 좀 증가해서 고되시겠지만 제품취급, 보관실태와 위생기준 준수를 좀 현장중심으로 점검하시고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리고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편입과 문신사의 합법화에 관한 사항이 또 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위생용품관리법 등 법률 재·개정에 따라서 문신에 관한 사항들이 제도권에 이제 편입이 되었는데 관련 업소에 대한 사전 파악이나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혹시 관내에 관련 업소 파악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 그 염료 제조, 문신염료 제조업은 관내에 없고, 없고요. 
  그 시술에 관한 사항은 그 이게 이제 의료법 위반으로 관리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아, 보건소에서 합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유은희 위원    어쨌든 문신이 이제 불법이었다가 합법화가 됨으로써 영업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법화된 만큼 정식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계도하시고 그리고 제도를 좀 안내하시고 하셔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안형진  업무보고 310쪽,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팀원, 팀장 모집공고가 나는 것 같은데 현재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인력구성 현황, 특히 영양사 배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지금 현재 15명, 센터장 포함해서 15명이고요. 
  그 센터장 1명, 그다음에 3개, 세 팀의 팀장 3명, 직원 1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안형진  질의한 이유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3조를 보면 급식소 20개당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업소가 240개소이니 12명의 영양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혹시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채용할 때 영양사 자격증.
  예, 채용할 때 저희가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위원장 안형진  240개소 12명?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안형진  개장 어린이집,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급식도 같이 관리하게 되면서 시설관리 및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생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지역 사례 하나 소개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사례인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위탁 및 운영 규정에 보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급식소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 향상 등을 위한 특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특화사업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경산시의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 특화사업을 잘 추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하는 공모사업 전문지역센터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급식관리의 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타 지역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급식지원관리센터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도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보면 지금 저희 중구 관내에 400개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도단속 대상 업소는 29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 업소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이제 분기별로 심사하고 있는 거라서 4분기에 한 차례 더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4분기에 한 차례 지금 남아 있습니까.
  행정조치에 대한 자료를 좀 첨부를 해 줘야지 어떤 내용으로 적발됐는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다음 그 행감자료에는 행정조치에 대한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로 단속일자, 업소명, 소재지, 위반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국장님, 행정재산 매입이나 매각 시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 구청에서 직접 실과에서 매입이나 매각을 하고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동산을 통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수료 지급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재지, 하나도 없다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거 한 번 확인해 보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김옥향 위원    부동산 소개를 해서 통해서 하는 행정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거로 알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매각할 때는, 그러니까 매각할 때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매입하는 경우에 저희가 매입하는 경우에 저희가 있는지 그거는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확인해서, 22년부터 25년 4개년도 꺼.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개업소, 소재지, 수수료 금액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개업소 소재지 수수료 금액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중기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수립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잠시만요.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 간의 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을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수립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공유재산법 제10조 등에 따라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단년도 사업 중심의 단편적인 재산 운용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맞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기계획에서 재산이 장기 수요 및 관리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예산편성 집행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의 기본 흐름이죠, 맞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법에서 정한 원칙은 그렇게,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로 예외의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호에서 5호까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고 있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작성 기준에 명시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한 가지씩 설명하겠습니다. 
  제1호는 재해·재난의 경우, 제2호는 국고 및 보조금 지원, 제3호는 전년도의 중요 재산이 아니었던 경우, 제4호는 무상양여 귀속 등, 제5호는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중요 재산이 취득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지방의회에 인정한 경우이죠,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부터 본 위원이 확인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언급한 예외의 조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5호에, 제5조에 해당되죠?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지방의회가 인정한 경우, 맞죠?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어떤, 어떤.
김옥향 위원    공유재산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중기에 반영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먼저 반영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올해 이제 부결이 되긴 했지만 한화생명볼파크 주변에 저희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김옥향 위원    예,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거, 그렇게 한 사례는 있었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5호에 해당되는 그거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5호에 해당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렇게 올렸었던 사례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지난 회기에 상정됐던 부사동 제5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죠, 맞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최근 수립한 26년도 계획에는 포함했던데 25년도 중장기계획에는 반영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25년, 저희가 이제 4회 추경에, 3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에는,  
김옥향 위원    못한 거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작년 연말에 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면 5조에 명시했듯이 의회의 인정이 있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그거는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제출하면서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이제 그게 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인정은 안 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부결이 됐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부결된 거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규정을 왜 자꾸 어기려고 하는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고 이제 두 번째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최근 설계용역 시 그 사업비를 그 371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6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228억으로 수립되어 있죠,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준 가격이 30% 이상 증가하면서 관리계획 변경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증액이 된 거기가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에는 그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받은 거고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받은 거고 이번에 이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주차장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30% 이상은 증액된 거는 아니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증액된 부분에 반영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한 거잖아요.
  의회에서 인정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 그게 이제 30% 이상이 증액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김옥향 위원    변경을 해야 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다시 받아야 되는데 30% 이상 인상이 된 게 아니기, 증액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은 아닌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확인해 보세요, 30% 이상 증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세 번째는 2024년도 추진한 중구평생학습관 확장 이전사업입니다. 
  2024년도 중기계획에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반영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중기, 평생학습관이 그 대흥동 뉴:빌리지사업에 평생학습관이 이제 들어가고 걸로,
김옥향 위원    예, 되어 있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대흥동 뉴:빌리지 사업이 결정이 돼서 그게 뉴:빌리지 사업이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 연말에 됐기 때문에 작년 중기에는 반영을 못 했고 올 중기에 그거를 반영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사업부서에서는 당장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까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재촉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맞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지만 법률에서는 제정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사례처럼 관행적으로 확대해서 넘어간다면 어떤 부서가 규정을 지키겠어요.
  맞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체 언제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재산 취득이 시급하다고 인정한 적은 없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한화생명볼파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법과 절차를 지켜서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켜,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추진된 회의도 4회 모두 서면으로 좀 진행이 되었어요, 맞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기구부터가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니까 좀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 서면으로 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그러니까 공유재산, 대면심의가 원칙이고 저희가 이제 대면심의를 했어야지 맞는데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진행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현실적으로 행하는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건강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 저기 법적 원칙이잖아요, 맞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나중에 절차를 무시하고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행정의 편의보다는 법의 원칙과 재정의 투명성을 우선하는 자세로 계획에 기반한 책임행정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업무보고 316쪽, 무인비행장치 활용한 업무지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지적재조사 관련 민원 그리고 행정심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주신 담당 부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최근에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측량 기법이 도입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할 때 기존 측량 방식과 그리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과 장점이 있습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제 드론 촬영을 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측랑을 하다 보니 정확도가 높아져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정확도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이 차별성 있고 그 부분이 장점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강화가 조금 담당 부서에서는 어렵겠지만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기술을 활용해서 업무에 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좀 안전에도 세심히 살필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난 8월에 환경공단에서 드론을 운영하던 직원이 추락하는 드론에 맞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제가 그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피해에 대한, 드론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되지 않나.
  방심하다 보면 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올해 중구도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걸 잘 한번 잘 아까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좀 그런 규정을 잘 살펴보셔서 규정이 좀 형식적인 문구로 남지 않고 운영 시에 규정에 따라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안전책임자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중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저희 그 드론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사전에 저희가 3주 교육을 받고서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시에도 저희가 충분히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3주 후에 교육을 받은 후에 그 드론을 사용을 하더라도 드론을 사용하기 전에,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어쨌든 사용하기 전에 미리 전에 그런 안전적인 부분들을 잘 세심히 살피셔서 좀 미리 전에 이용하기 전에 사고라는 거는 뭐 시간을 두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처음 도입돼서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올해 들어 그 조정금 지적재산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관련된 민원이 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행정심판도 다소 제기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현재 처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서면하고 보충 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이제 감정, 그 조정금 같은 경우에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이제 민원인들은 좋아하시는 거고 좀 적게 받는 민원인들은 조금 불만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감정평가액, 어떻게 이런 금액이 이제 평가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충서면까지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까지 저희가 한 상태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경계결정할 때 사전감정을 실시하는 거죠. 
  전 지구에 대해서, 전 필지에 대해서 다 사전감정을 실시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조치들을 잘 병행해서 이런 피해들을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진정민원을 넣으신 분들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산권과 직결되는 이게 사안이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공정성과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향후에 산정기준이라든지 절차 그리고 이의신청 방식 등에 대해서 좀 잘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또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사전에 좀 안내도 강화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뢰하는 행정 그리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행정사무감사 621쪽, 622쪽,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중개업소가 총 400개 정도에 달하는데.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24년에는 19건 했는데 25년에는 45건으로 적발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게 단속 강화의 결과인지 아니면 위반행위 자체가 증가한 건지 원인이 뭡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시정을 좀 올해는 좀 많이 했습니다. 
  크게 중대한 그런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가 조금 이제 계도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현지시정으로 저희가 조금 이번에는 좀 있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다른 해보다 올해가 조금 더 경미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점검을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점검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점검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처분 사례 결과를 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미비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증 미가입,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 게재 그리고 대표자 사망,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주민의 피해로 이어갈 수 있는 위반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나 과태료,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위반 누적 관리나 체계 운영 같은 경우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누적되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위반이 계속되는,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가중처벌이,
김선옥 위원    이루어집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과태료는 25건으로 작년에 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시장의 침체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연 신고가 계속되는 걸 보면 좀 사전 안내 교육이나 홍보 강화가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중개업자.
김선옥 위원    신고가 늦어져서 부과하는 과태료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저기 거래신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중개업자를 끼고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중개업자들이 신고를 대부분이 하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런데 이제 개인 간의 거래가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누락되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개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이런 내용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조금 지연이 되는 사례가 그닥 많이 오랜 기간 지연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이제 간혹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저희가 지금 그 재능 기부를 받아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일련의, 
김선옥 위원    예, 계획을.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시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개인 간의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래 신고의 지연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그런 개인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하셔서 그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중개업체에서 확립은 주민 재산보호에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 처벌에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좀 홍보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정보공개 확대를 병행해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윤양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윤양수 위원    업무보고 313쪽에 보면 유휴재산 및 관내 국유재산 활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가 나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윤양수 위원    보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윤양수 위원    중도일보 신문기사 내용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전 곳곳에 빈 파출소, 지구대 흉물로 남은 공공청사들이 많이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본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 빈 파출소나 지구대나 공공기관들이 남아 있는 청사들을 파악하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중부경찰서 그거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윤양수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유등 지구대도 지금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거는 저희가 조금,
윤양수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 재산의 효용가치 극대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윤양수 위원    올해 초에 보면 총 41개 부지에 대해서 공고했는데 매년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위치한 국유재산 및 사유재산 중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이 유휴부지에 대해서 공개하고 또 사용허가 및 대부의 희망자들을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윤양수 위원    그 중에 실제 대부가 된 부지가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거는 없었습니다. 
윤양수 위원    지난 6월 유휴 공유재산 현황 공개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일부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 지침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아, 그걸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이와 같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청사 앞에 있는 그 중부경찰서 그 자리 그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 하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그 중부경찰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에서 중부경찰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중부경찰서를 청사로 사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뭐지,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시에서 더 큰 무슨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가 공공기관을 유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 구에 혹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 관내에 있고 중구청사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예를 들어서 중구 문화원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아니, 관심만 아니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대응 방안을 세워주고 저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구입할 경우에는 우리 구 예산이 많은 비용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정말로 저것을 공공기관을 우리가 산다든지 매입할 경우에는 굉장히 적절한 선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저기에 건물을,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중부경찰서를 리모델링도 했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었던 것을 2년 전에 새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에서, 본청에서 가깝기 때문에 뭐 실과를 가도 되고 아니면 중구문화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시에다가 뺏길 생각 하지 말고 시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유입해서 중구의 활성화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시에 뺏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쪽 중구 원도심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더 조금 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더 큰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유치가 되면 저희는 혹시 중구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참고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지금 우리 과 같은 경우도 사무실이 부족해가지고 막 칸막이 써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지금 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쪽 선화동에 있는 나라키움 선화동 빌딩에 일부 지금 내년에 이전을 계획하는 걸로 이번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나라키움하고 중부경찰서 자리하고 거리가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행정적으로 거리적으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중부가 더 가깝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윤양수 위원    나라키움은 그냥 무상으로 씁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닙니다. 
  중부경찰서도 마찬가지로.
윤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라는 거고 여기는 그냥 월세 개념으로 비용을 낼 거 아닙니까, 건물세를?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나라키움 선화동 빌딩도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임대를 해서 사용을 일단은 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다가 저희가 매입까지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 부분이고요. 
  중부경찰서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나라키움 빌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임차나 매매를 지금 확정을 지금 기재부에서 한 거잖아요. 
  한 거라서 저희가 더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중부경찰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그렇게까지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이제 시나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제 기재부하고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추진할 사항인데 그게 이제 저희 구의 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기에는 저희는 나라키움 선화동 빌딩이 조금 더 이제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나라키움 센터는 임대로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또 리모델링 한다든지 시설을 또 세운다든지 하면 우리가 10년을 갈지 5년을 갈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 중부경찰서는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하면 완전한 우리가 여기 현 부지에 청사를 짓는다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청사에 대한 것을 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 자리도, 의회를 만약에 중부경찰서 자리로 가고 의회가 사용하는 것들을 갖다가 관청에 좀 부서를, 과 부서를 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실용적인 방안을 해야지 그래야 쉬운 길을, 왜 택하냐 이거죠, 저는.
  그러면 의회가 어차피 이쪽 쓰고 있는 데를 이제 과 부서로 쓰고 저쪽을 일부를 쓰든지 전체를 다 쓰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을 세우면 우리 의회도 좋고 또 우리 행정관청이나 또 민원인들이 와서도 좋고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저 나라키움 센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방안을 갔다가 한번 모으는 것이 우리 윤영건 우리 국장님은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하셔서 좀 집행부에다가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다각도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눈총을 받을 것 같아서 오늘 점심시간도 얼마 안 있으면 되니까, 12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업무보고 313쪽, 한층 강화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실태조사를 간략하게 좀 설명, 결과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올해에는 당초에 이제 총 4,200, 토지 4,277 필지하고 건물 161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를 처음에 실시를 했었고 조사결과 토지가 이제 뭐 누락된 토지를 뭐 등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서 조사결과 토지가 4,345필지 건물이 162동을 그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올해는 이전과 다르게 전국적으로 실시된 공유재산 총 조사가 있었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해당 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비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년 실태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 조사 때 많은 정비 사항이 확인된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 공유재산 실태조사하고 공유재산 총조사는 약간 조사.
유은희 위원    성격이 다릅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방향이 조금 다른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소관 재산 관리관 별로 전반적인 이용 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하고 있고 공유재산 총조사 같은 경우는 공적 장부와 비교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년 이제 실태조사를 하는 데도 이런 지적 사항이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앞으로 조금 실태조사를 조금 면밀히 심도 있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럼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행정대집행을 한 사례는 없고요. 
  무단 점유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한 건은 4건 정도 있었습니다.
유은희 위원    변상금, 4건 정도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육상래, 아니 윤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저기 중부경찰서 자리하고 나라키움 자리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요. 
  국장님께서는 잘 좀 생각하고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안형진  업무보고 314쪽 지적민원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 상담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산성동 경로당에서 상담을 실시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까?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건데 어떤 내용이나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올해 상반기에 이제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저희 토지정보과 직원들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합동으로 1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이제 이거를 했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드린 내용이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뭐 경계나 조정금 관련 그다음에 토지이동 가능 여부라든가 뭐 조상땅 찾기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게 조금 상담을 진행을 해 드렸고요. 
  이제 그게 구청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 그래도 저기 침산동 쪽에 지적재조사하면서 소방도로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로 그 주민들이 많이 만족도가 높고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장 안형진  지적민원 관련하여 올해 초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은 정읍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후 지목변경에 미신청된 토지 488건을 발굴해 안내, 지목변경을 실시하였고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 토지에 지목 현실화를 위해 과거 항공사진, 행정 서류를 검토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지적확정측량 업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적인 용어라 국장님께서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지적확정측량.
○위원장 안형진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토지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인 토지개발사업 즉 주택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새로운 필지경계와 지번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업 준공 전에 실시하는 그런 측량이 지적확정측량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재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행위를 지적확정측량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업 시행자가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해서 지구 간의 경계분쟁이 발생하거나 준공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중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기 대사동 오토바이 골목이나 유천동 쪽에서 앞 전에 여러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아, 그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확정측량 대상이 아닌 걸로 거기는.
○위원장 안형진  재개발 재건축이 중구에 활발화 되고 있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확정측량 사전 검토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제가 그것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대개 준공을 앞두고 지적확정측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계획과 다르게 시공되었을 경우 여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개별 사업별로 사업계획과 공사가 일치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서울이나 수도권, 충청남도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지적민원은 다른 민원과 다르게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업무 개선에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0일 당 위원회 회의에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사업도 많았지만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내실 있는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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