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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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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생활환경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일  시 : 2025년 11월 26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생활환경국의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중구의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70회주요업무보고-보건소

[부록]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위원장 안형진  황효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소장님, 윤양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강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648쪽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보건소장 황효숙  이제 100일이 넘었고요. 
윤양수 위원    아, 100일이 넘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100일 넘었죠. 
윤양수 위원    어떻게, 업무 좀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많이 공부하고 있고요. 
  워낙 방대해서 지금도 현재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직원들이 많이 협조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그럼요, 많이 협조해 주고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지금 겨울이 돼서 추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감염에 대한 질병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구민들도 독감주사를 많이 맞고 있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많이 맞고요. 
  현재 품귀현상까지 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윤양수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일반 의료기관에서.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648쪽에 보면 우리 구에서 특별히 임산부들 백일해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맞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윤양수 위원    이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지금 임산부 백일해 그 예방접종을 저희가 7월달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래서 많이들 맞았고요. 
  초창기보다는 현재 많이 맞았고. 
  홍보는 저희 SNS나 블로그 그런 데에다가도 하고 유관기관, 특히 산부인과, 거기에는 저희 리플렛 같은 거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모르는 임산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가 워낙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홍보가 잘 되어 있고요. 
윤양수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윤양수 위원    그 백일해의 경우 지난해에, 올해 몇 명인지 지금 목표가 얼마 잡았는지 아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백일해 접종이 현재 200, 저희가 목표가 600명, 300쌍 기준으로 잡아서. 
윤양수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몇 명이죠? 
○보건소장 황효숙  현재 10월 기준으로는, 기준으로는 263명을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대전에 5개 구가 있지만 유성구하고 우리 중구만 지금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한 600명을 목표로 세웠는데 10월 말까지 이제 263건으로 다는 걸로 봐서는 아직 이게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임산부 이 백일해 이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면이 있었고요. 
  지금도 맘카페나 산부인과, 주로 산부인과를 다니니까요, 임산부들은. 
  거기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면 그 목표율을 채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오면 지금 중구에 임산부 주소를 둔 사람만 하지만 앞으로는 중구에 남편이 있을 때 그때도 접종을, 
윤양수 위원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황효숙  예,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양수 위원    예, 주요업무보고 351페이지에 보면 올해 산출기초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600명을 잡았는데 거기에 실행 건수가 263건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임산부, 지금 임산부 접종이지 않습니까. 
윤양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뭐 SNS에 더 홍보도 하고 유관기관 찾아가서 임산부들이 뭐 동에 가서 그런 서비스도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좀, 
윤양수 위원    이걸 지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임산부, 구내 중구에서 임산부들이 몰라서 이 백일해 접종을 못 받는 거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 우리가 많은 구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윤양수 위원    그죠, 우리가 구비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중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가 출산율, 인구 유입과도 연계된다고 봐서 우리 위원들도 의회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줬고 예산을 책정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금 보면 우리가 예방접종에서 폐렴이라든지 어떤 지금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 질병에 대한. 
  그런 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유흥접객업소에 있으신 분들은 저희 검사실에서 1년에 두, 6개월에 한 번 정도 에이즈하고 성매개감염병 그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윤양수 위원    그분들은 다 등록이 돼 있죠, 보건소에? 
○보건소장 황효숙  등록은 돼 있을 겁니다. 
  돼 있고요. 
윤양수 위원    아니, “돼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보건소장 황효숙  왜냐면요. 
  이게 무기명, 그러니까 익명이에요. 
  자기, 성병이나 이쪽 에이즈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접객업소에 일을 하면 다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윤양수 위원    업주들하고 이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그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의 관리를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과태료를 부른다든지 어떤 처벌까지도 가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그 벌은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제가 살고 있는 유천동, 유천동 아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윤양수 위원    아직도 그 유흥업소가 존재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그게 불법,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지금 몇 집이 지금 불 켜져 있더라고.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몰라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는.  
윤양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예배,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있어요. 
  지나가면 호객행위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폐렴 관리라든지 결핵 환자.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윤양수 위원    혹시 결핵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요, 결핵을 보면 결핵환자가 있고요. 
  또 잠복결핵이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현재 약물치료 할 수 있도록 저희랑 협약을 맺은 치료 의료기관으로 보내드리고요, 검사를 해서 나오면. 
  그리고 잠복결핵은 사실상 치료가 이게 의무가 아니라서 저희가 잠복결핵검사가 따로 있어요. 
  예전에는 피부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주 정확한 검사법으로 이그라(IGRA)라고 해가지고 그 검사를 한 사람에 한해서 치료를 하라고 독려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두 부류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미리 검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놓치면 안 되니까. 
  검사 뭐 이동 진료를 한다든가 또 건강검진 할 때는 필수로 결핵 예방 뭐 엑스레이를 찍고 객담검사도 하고, 예. 
윤양수 위원    예, 다음으로 대상포진에 대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것을. 
  언론보도에 보면 대전시 자치구 중에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포진을 지원하는 자치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구와 유성구뿐이라고 해요.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잠깐만요. 
윤양수 위원    대상포진에 대한 지원.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윤양수 위원    지원하는 데. 
  그래서 다만 아쉬운 점은 본 위원이 이게 보니까 우리 중구는 8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유성구, 돈 많은 유성구는 17만 7,000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게 차이가 2배 차이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원할 것 같으면 유성구만큼은 좀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본청에다가 얘기해서 이걸 그렇게 할 의지는 없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제가 유성구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는 조금 비싼 사백신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돈이 거의 떨어져 가서 이게 지속이 될지 모른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생백신을 하다 보니까 예산비는 똑같은 명수를 맞춰도 저희가 많이 맞힐 수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서 유성구의회에다가 질의해 보니까 거기는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유성구민들한테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데 제가 소장님한테 들었을 적에는, 유성구 소장님한테, 거기는 좀 비싼 거를 맞히고 있습니다, 사백신.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비싼 걸, 좋은 걸 맞혀줘야지. 
○보건소장 황효숙  개인당 10만 원의 접종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희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취약계층은 사실은 사백신이 더 효과도, 지속성도 있고요. 
윤양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리고 효과 면에서도 거의 뭐 90% 정도, 이 생백신 같은 경우는 60% 그 정도 보고요. 
  그래서 예산만 된다면 저희도 한번 노력해서. 
윤양수 위원    예, 예산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본청에서 다른 데다 쓸 것을 안 쓰고 이쪽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 간 어떤 지원 격차가 있으면 안 된다. 
  똑같은 대전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중구민이라고 해서 이런 지원을 혜택을 덜 받고 유성구민이라고 해서 좋은 것을 맞는다면 누가 중구에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중구가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어떤 해 주면 우리 중구민들도 보람도 가질 건데 유성구 구민들은 17만 7,000원짜리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 중구는 8만 8,000원짜리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게 어떤 보건에 있어서 어떤 격차가 심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지원 단가 조정 또는 단계적 확대 계획이 정말로 실행되어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오셔서 보건행정이 어떤 바르게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게 오면 “우리 보건소장님 10년도 더 했으면 좋겠다” 아마 구민들이 그런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10년은 못 합니다. 
  여기서 5년이 최대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좋은 저기가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예방접종은,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윤양수 위원    사실 향후 감염병 대응체계의 핵심 축이잖아요, 맞죠? 
○보건소장 황효숙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올해도 성과는 긍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조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적한 것처럼 지역 간 격차와 낮은 접종률 등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정말 있는 것을 더 실감 있게 느껴지는 우리 중구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예산과 제도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중구민이 보다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건강보호정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윤양수 위원    예, 적극적 행정.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고. 
윤양수 위원    하여튼 발로 뛰는 우리 소장님이 되셔서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건강, 다 모든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데 만약에요, 이 대상포진이 사백신이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비싸서 그렇거든요. 
  그럼 이 복지부에서는 10만 원까지만 이렇게 해 줘라 했는데, 
윤양수 위원    혜택을 주게 해 줘라. 
○보건소장 황효숙  예, 혜택을. 
  그럼 그 나머지는 그 대상자에게,
윤양수 위원    본인이 부담하게 하라. 
○보건소장 황효숙  본인이 부담.
  예, 이런 것도 가능할지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17만 원 하거든요. 
윤양수 위원    지금 유성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유성구에서는 전액, 
윤양수 위원    본인한테 부담하게 해요? 
○보건소장 황효숙  본인이 안 하고요, 전액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그래서 그 소장님 말씀 얘기로는 곧 못 할 것 같다. 
윤양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 이제 좀 못 할 것 같다, 사백신은.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소장님 얘기하고 의회 얘기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저도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거기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본청에다가 그 예산 책정하시는 분 있잖아요. 
  높으신 분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윤양수 위원    그분한테 얘기해서 여기에다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윤양수 위원    해 보세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6쪽, 기간별 방역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출된 자료를 보면 먼저 소, 보건소. 
  보건소 방역소독을 보니까 방역실적은 1,837회로 전년도보다 비슷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전년도에는 1,841회라 비슷한 수준인데 세부 항목의 변동 폭이 매우 큽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아, 항목.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특히 24년과 비교했을 때 잔류소독은 921회에서 520회로 절반 가까이 감소가 됐고 그리고 유충구제는 810회에서 1,219회로 거의 2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좀 특정 항목이 대폭 줄고 그리고 다른 항목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거는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잔류소독은 예년에 비해서 줄고 유충구제가 이제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반대로 또 민간대행 방역소독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거는, 
김선옥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만 이런 부분이 보여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가요. 
  기후변화가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모기유충 서식지가 늘어나서 유충을 구제하는 게 유충 1개당 600개의 모기를 없앨 수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해서요. 
  그렇지만,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래서 미리 유충구제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류소독 그거는 조금 줄였고요. 
김선옥 위원    줄었다고 하기는 너무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까. 
  이게 항목별로 조절은 이해는 합니다. 
  기후위기나 이런 잔류소독량이 물량이 늘고 뭐 유충 단계를 방역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잔류소독 감소가 이런 민원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민원이 가끔은 있습니다. 
  모기가 많이 나타나면 “여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적게 해서 그런 민원보다는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여기 좀 해 주세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더 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횟수가 많이 줄은 걸로 인해서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런 거는? 
○보건소장 황효숙  그걸로 인해서는 없었고요. 
  저희가 유충구제를 2024년도에는 604회를 했는데 2025년 9월 30일까지 969회를 했습니다. 
  유충구제를 가서 보면 정말 우리 팀장님 얘기로는 바글바글하다고 해요.
  그거를 많이 하는 것이 앞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 뭐 기후위기 부분 당연히 감안해서 하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현장 민원 같은 경우도 잘 모니터링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뭐 보완하거나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부분에 관심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민간대행 방역은 반대로 좀 소폭은 했지만 오히려 잔류 소독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 의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황효숙  민간대행은 구충 쪽은 안 하고요. 
  두 분야로 주간, 야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잔류소독하고 밤에는 야간에 3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연무소독을 합니다. 
  오토바이로 하기 때문에 밤에는 또 위험해서. 
  그런데 또 밤에 또 모기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모기 그런 해충들을 잡기 위해서 오토바이로 야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연무소독 같은 경우는 지금 축소가 되지 않았나요. 
  작년에 비해서 민간대행 같은 경우는 축소가 되기는 했거든요. 
  연무소독이 244회에서, 지금 증가하셨다고 했지만 224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반면에. 
  국장님 말씀이시라면 연무소독이 더 증가가 했어야 되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연무소독 같은 경우는 밤에 하기 때문에 많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2인 1조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잔류소독 그거를 더 연막,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조금 전에 잘못 말씀해 주신 겁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연무소독, 예, 연막소독. 
  밤에는 연막소독을 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잘못 얘기해 주셨군요. 
  연무소독 같은 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여름철 모기나 매개 감염병 민원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의 요구의 증가에도 방역계획을 잘 세우셔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47쪽, 방역소독 민간대행현황을 보니 왜 집행금액이 60%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야간 방역도 동일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집행액 말씀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계약입찰금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시를 덜 하고 그런 건 아닌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 예. 
  집행액은 8월 말 기준이라서 아직, 
김선옥 위원    아, 8월 말 기준이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12월이 되면 다 집행, 
○보건소장 황효숙  민간대행은 11월까지 소독을 하고요.
  저희 보건소 방역은 연중 하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여기 보면 합계에 “25년 합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대행소독의 횟수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잘못 기재가 됐나. 
○보건소장 황효숙  예, 집행액이 8월, 
김선옥 위원    9월까지라는 거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방역이 어쨌든 좀 흐름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흐름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350쪽, 내 민원 처리 포토 알리미 서비스도 이게 방역과 다 같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추진결과를 보니까 230건인데 결과 처리가 48건만 전송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뭔가요, 사유가? 
○보건소장 황효숙  아, 그것은요. 
  포토 알리미 서비스 그 제공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대신, 
김선옥 위원    아, 민원을 넣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민원인이. 
  그래서 그냥 확인을 시켜주고 그런 선에서 끝나고요. 
  이 포토 알리미는 사진 찍어서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민원인한테.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인데도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보건소장 황효숙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런데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으니까 뭐 다른 방법으로 또 문자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했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알려는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포토 말고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뭐 “처리됐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보건소장 황효숙  확인도, 오셔서 확인도 하시라고 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여기 건수는 다 처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전송 건만 그렇고 민원 처리는 다 된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도 좀 세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포토 처리 전송 48건하고 민원 중 “동의·요청 시 전송”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230건 중에 48건만 처리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신규사업으로서 또 민원을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민원이 어떻게 정확하게 처리됐는지 이런 부분에 궁금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잘 활성화될 수 있고 뭐 신속하게 또 민원도 처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이거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보건소하고 민간대행에서 나누어서 민원을 처리를 해 주시나요 아니면 민원을 넣은 건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건소로 보내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민원처리는, 민원처리 같은 경우는요. 
  저희 두 팀에서 다 뭐 전화로도 알려드리고요, 해결한 다음에, 방역을 한 다음에. 
김선옥 위원    그 알려주는 게 그러면 민간대행, 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민간대행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민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민간 업체에서 사진을 전송해 준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직접 민간대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문자 이렇게 알리는 서비스나 그런 이용료나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보건소장 황효숙  아마, 
김선옥 위원    그건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런, 
김선옥 위원    230건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한두 건이면 괜찮은데.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 시행비가 있을 겁니다. 
  아,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담당자가 저희, 
김선옥 위원    따로 있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주무관한테 보내서. 
김선옥 위원    그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네요. 
김선옥 위원    예, 민간업체에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잘 앞으로도 신규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를 5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수동? 
○보건소장 황효숙  예,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뭐 반면에 이게 관리체계가 미흡해지면 오히려 주민들이 있고도 모르고 지나가다가도 막 누르고 그래서 분사액이 없거나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갖추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가요. 
김선옥 위원    어떤 식으로, 예. 
○보건소장 황효숙  대응팀에서 그거를 수시로 들여다볼 거고요. 
  저도 이제 여섯, 
김선옥 위원    그러면 분사액 관리하시는 분이 지정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있습니다. 
  그 설치, 
김선옥 위원    그럼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하시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 설치해 주신 분이 일단은 이 노즐이나 스프레이 그게 잘 되는지 보고요. 
  또 그 내부 기피용액 그것이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쓰나 봐요. 
  저도 한번 가서 봤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찼는지 보고 그럼 저희랑,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관리 업체에서 직접 관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그 처리는 누가 해 주나요, 그럼? 
○보건소장 황효숙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김선옥 위원    아, 그 업체에서 해서 이렇게 하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해서. 
김선옥 위원    지난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도 설치 후의 관리가 부실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동 분사기가 설치된 만큼 이런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데를 보니까 뭐 QR을 활용해서 주민신고시스템을 하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장 시에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또는 간단하게 눈에 띄는 뭐 홍보물을 부착해서 “한번 눌러주세요. 진드기, 모기 예방” 이래서 직관적으로 해서 볼 수 있게, 있는 걸 몰라서 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에서 끝나지 마시고 분사액 부족이나 고장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소장님. 
  한 해 동안 방역 업무에 애쓰신 점 감사드리고요. 
  기피제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섯 대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여섯 대 설치한 게 맞으신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여섯 대가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여섯 대를 설치하셨는데 지난 3차 추경 때도 논의가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시 소유 부지에다 설치하신다고 해서 말이 좀 논의가 있었는데 중구 관내 공원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전환이, 전환해서 설치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 주체의 문제가 좀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에서 설치한 여섯 대랑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또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부사동. 
유은희 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한 것이 있고 26년도에 또 설치 예정이 세 대가 있는데 그 분산 관리체계가 되게 되면 관리도 잘 안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유지보수나 안전관리, 고장 민원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앞으로 뭐 용이성이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잘 그것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유은희 위원    뭐 홈페이지 보니까 잘 이렇게 설치 장소도 공지사항에다 잘 올려놓으셨던데 저희 중구에서는 안전중구플랫폼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 혹시 보셨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거기는,
유은희 위원    예, 안전중구플랫폼이라고 있는데 거기 심장충격기와 뭐 병원, 약국, 대피소, 안전지킴이, 안심화장실, 무더위·한파 쉼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어서 그 정보를 빠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연동해서 좀 올려놓으시면 우리가 주민들이 쉽게 위치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이 기피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기 취임해서 처음 실시 이렇게 해 본 거거든요. 
  제가 다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섯 군데 다 가봤고요, 부사동도 가 봤고. 
  지금 이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만족스럽고요. 
  더 열심히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앞으로도 또 찾아서 협의하고 해서 더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역, 감염병 예방에. 
유은희 위원    예, 주민도 만족하시고 소장님도 만족하시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일원화하셔서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652쪽에서 654쪽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의료장비 불용 처리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2023년도, 24년도 폐기한 의료방역장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물품이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불용 처리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대부분은 불용, 내구연한 경과로 처리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폐기 품목을 좀 간단히 보면 혈액상자동분석장치, 고압멸균기, 범용배양기, 심장충격기, 혈압계, 초음파치료기, 20여 종의 의료장비·기기가 내구연한을 경과한 상태에서 장시간 사용한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소장님, 사용할 수 없는 의료장비, 의료기기 폐기 시에는 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불용 판정과 폐기를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통 이게 검사장비입니다. 
  내구연한은 있고요. 
  검사장비 같은 경우는 뭐 카트리지나 그 부속품이 거기에 쓰이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소모품이. 
  그런 것이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그 자체의 장비의 노후뿐만이 아니라 그럴 때는 불용 처리해서 새로 교체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기기라든지 의료장비를 계속 사용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어떤, 
김옥향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잖아요. 
  지난 상태에서 폐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내구연한이 지난 사용할 수 없는 의료장비를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그동안에 코로나 때는 사용을 못 한 거 같고요. 
  글쎄요, 여기 구입일자가 보니까 혈액상자동분석장치는 2009년이고 내구연한이 10년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이미 다 폐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작동이 되기 때문에 소모품만 바꿔서 이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냥 사용을 한 경우입니까. 
  어쨌든 폐기업체 선정과 폐기 해체 투명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료,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폐기업체가 희망자원 또 신용익스프레스, ㈜이엔래비스, 다모아자원 등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의료기기 장비에 대해서 폐기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이 해당 업체들은 어떤 절차와 기준을 정해서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폐기업체에 저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연락을 하면 그 폐기물을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만 해체해서 가져가는데요. 
  대전 중구에 중촌동에 그 소재지가 있고요. 
  또 두 군데 이용해서 저희가 불용,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해체해서 필요한 거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선정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지는.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소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거는,
김옥향 위원    앞으로도 폐기 의료기기가, 의료장비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폐기시킬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 가격 선정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거의 요즘에 그 폐기물을 가져가려고 하는 업체는 없고요. 
  저희가 업체한테 갖다줘야 되는 상황이 많고요. 
  그래서 처리, 저희가 선택할 그 처지가 아니고 갖다가 이렇게 폐기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처리,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거 이번에 폐기시킨 의료장비·기기 중에는 수천만 원 대의 고가의 장비도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혈액상자동분석장치라든지 혈액분석기는 뭐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고가인데 그냥 어떤 기준 없이 폐기시켰다는 거는 또 자산의 손실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고가 장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그냥 폐기한, 무료 폐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의뢰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또 줍니다.
  그 평가하는 수수료를 주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그 수수료만 날리는 경우도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래서 뭐 감정평가, 
김옥향 위원    감정평가는 어느 기관에 의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아까 중촌동에. 
  예, 거기. 
김옥향 위원    아니, 자원회사에서 어떻게 의료기기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폐기하는 건지를 거기서 감정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요, 주식회사 가람 감정평가 법인 대전지사가 있고요. 
  거기에 평가 의뢰를 해서 그 고가 장비라도 감정평가 결과 0원이 나왔고요. 
  저희 수수료만.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뭐 지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23년, 24년도에 22개, 22종의 그 의료기기나 의료장비를 폐기를 하고 또 매각한 것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감정가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감정가에서 폐기를 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또 가격 산정까지도 그 감정원에서 다 일괄 감정을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그거에 의해서 자원, 폐기하는 거는 자원회사에 의뢰해서 가져가게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 고가장비 3대가 감정평가 의뢰 수수료가요, 27만 600원 나왔는데 그 감정평가원에서는 평가금액을 0원으로 해서 저희가 수수료만. 
김옥향 위원    아니, 수수료가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뭐 육안으로 이게, 이 기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수수료가 투입이 돼도 감정가, 감정원에 의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고가 장비일 경우는 꼭 그렇게, 예. 
김옥향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폐기 일자를 좀 확인해 보니까 특정 시기에 폐기가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중 계획적으로 장비 상태를 점검해서 단계적으로 교체라든지 불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괄 정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지, 이런 방식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장비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폐기 결정을 하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거는 폐기시킨 거는 장비가 폐기 일자가 다 똑같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이번에는 보건소 리모델링도 있었고요. 
  한 번 장비를 다 효문화관리원인가요, 거기로 일단은 다 옮겼다가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아마 새로 장비를 들여오면서 그때 폐기할 것은 일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 9월 12일에 일률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 이외에는 앞으로는 정기 재물조사를 해서 일률적 폐기보다는 그때그때, 
김옥향 위원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점검해서 불필요한 의료기기라든지 장비에 대해서는 감정을 받아서, 고가는 당연히 감정을 받아야겠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그 300만 원의 폐기 매각? 
  매각한 의료기 있죠.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 
○보건소장 황효숙  예,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를 취득일이 2011년이었는데 그거 이제 내구연한 10년 지나서 매각했습니다. 
  매각대금은 300만 원이었고요. 
김옥향 위원    이거도 감정원에서 감정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이거는 입찰해서 그 가격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22종에서 이 하나만 매각된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의료기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맞아요? 
  소장님, 아까 본 위원이 제출했던 서류 기억하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예, 그 감정평가 받은 그 서류 또 계획서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은 이미 10년 이상인데 15년, 20년 이제 사용하다가 뒤늦게 일괄 폐기하는 방식은 중구민의 건강 증진과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좀 상반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품질 저하와 안전에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보통은 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년 내구연한 딱 됐다고 폐기하기는, 
김옥향 위원    하기가 그렇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렇고요. 
  한번 정밀검사를 해서 쓸 수 있으면 몇 년이라도 더 쓰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뭐 고장 난 거를 기능이 떨어지는데 쓰는 거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맞아요. 
  좀 본인이,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물품관리계획을 보다 좀 체계적으로 세워서 연차별 교체계획, 예방적 유지보수라든지 폐기매각 시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 모든 의료장비, 의료기기는 구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만큼 단순한 자산 관리 차원을 넘어서 안정성과 신뢰도 확보가 좀 최우선이라고 생각되고요. 
  장비 노후화는 곧 서비스 품질 저하로 좀 연결되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예, 폐기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교체해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보다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64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1쪽에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실태에 보시면요. 
  거기 백신냉장고, 15번. 
  또 19번에 백신냉장고, 20번에 초고온백신냉장고가 2024년도 자료에는 누락이 됐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백신냉장고가 저희가 3대가 있습니다. 
  3대는 그야말로 그냥 냉장고이고요. 
  여기 초저온백신냉장고는 냉동 전용으로 해서 전에,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입한 지도 21년도인데 2024년도 자료에는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백신냉장고가 4대가, 예. 
김옥향 위원    3대예요, 3대. 
○보건소장 황효숙  백신냉장고는 4대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4대인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1개는 이제, 
김옥향 위원    3대는 24년도 행감자료에 없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24년도 행감자료, 작년 거에, 
김옥향 위원    누락이 됐더라고요. 
  누락을 한 건지 아니면 별도, 
○보건소장 황효숙  구매, 구매를. 
김옥향 위원    관리를 잘하셔야죠. 
  보유현황에, 이거 지금 맞는지도 또 몰라요, 확인하기 전에는. 
  3개가 누락이 됐는데 또 25년도에는 또, 
○보건소장 황효숙  예, 누락돼 있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왜 누락,
○보건소장 황효숙  24년도 행감자료에 구매한 1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3대가 누락이 됐다니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3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됐는지도 모르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 저는 현재 냉장고 있는 것만 가서 살펴보고, 이거를 제가 살펴보는 게 좀.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를 믿겠냐고요, 소장님. 
  이게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자료를 이렇게 내주시는 거는 현재 있는 기기나 물품이나 이게 맞아야 되는 거지. 
  24년도에는 누락이 되고 25년도에는 부기가 되고, 이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여기 보면, 
김옥향 위원    실사를 한번 나가 볼까요?
○보건소장 황효숙  제268회 임시회 때 지적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님. 
  그때는 백신냉장고 4대로 돼 있다고.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아, 누락이 돼서 다시 재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왜 누락이 됐었냐고요. 
  파악이 안 됐던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왜 누락됐는지는 한번 살펴보고. 
김옥향 위원    저 그러면 사회도시에서 한번 실사 나갈 거예요. 
  이거 지금 믿을 수 있어요, 자료를? 
○보건소장 황효숙  누락된 거는 제가 그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 자세히 한번 서류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김옥향 위원    뭐 24년도 지난 거지만 그 자료를 믿을 수 있게 부기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알았죠,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건강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1쪽, 구급차 지도·점검 실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작년에는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두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올해는 25년에는 13개소입니다. 
  위반사항이 많이 늘기도 했고 24년에 지적된 곳도 반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렇게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구급차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옥 위원    예. 
  응급상황에 가장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이제 문제가 없도록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김선옥 위원    구급차이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게 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렇게 많죠? 
  작년에 두 건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병의원은 2개소 빼고 나머지 다 지적사항이 있어요. 
  종합병원도 많이 지적사항이 됐고.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고요. 
김선옥 위원    이게 점검이 어쨌든 체크리스트 같은 건 있나요,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점검 그 매뉴얼대로. 
김선옥 위원    있는데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매뉴얼이, 구급차 안에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전달도 하고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올해에 그 매뉴얼이 좀 달라진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렇게, 
김선옥 위원    그건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건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이게 그 사항을 보면 의료용 산소, 멸균증류수, 정맥주사세트, 수액류 등 필수 응급의료장비가 좀 미비하고 또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혈압계, 산소포화측정기, 체온계 등 미작동하는 구급차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부터 관리가 안 된다면 이 몇 대 안 되는 이 구급차에 어떻게 위급한 사람을 싣고 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미리 이런 사항을 더 보내고요. 
  이런 거를 미비를 그 매뉴얼을 더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더 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그,
  예,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체 점검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체크리스트는 뭐 주기별로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체크를 저희가 잘했는지 가서, 
김선옥 위원    확인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확인하고. 
  예, 이렇게,
김선옥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벌금을 세게 하면 될까요? 
  벌금이 약한. 
  예,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데, 
김선옥 위원    어쨌든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2개소마저도 똑같은 그 차량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기는 했습니다, 다른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경각심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뭐 그 이후에 뭐 추가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럼? 
○보건소장 황효숙  추가 점검이, 
김선옥 위원    예, 점검, 이런 사항이 지금 많은 병원에서 지금 이렇게 구급차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적사항이? 
  뭐 추가 점검을 나갈 만큼 한, 
○보건소장 황효숙  보완을 해서 저희가 재점검도 나가고요. 
김선옥 위원    재점검을 나가서,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재점검, 그럼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완료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구급차 같은 경우는 위급 환자의 생명을 가장 먼저 책임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단 한 건의 장비가 미작동해도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걸 보면 좀 반복적인 그런 부분들은 정말 개선되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 시스템을 강화해서 기관별 좀 책임성 확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올해 시작한 한의약 건강증진 찾아가는 경로당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소장님. 
  이게 지금 집행액 대비 집행잔액이 지금 48%가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예산에 비해서? 
○보건소장 황효숙  찾아가는 한의진료 말씀이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한의진료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것도 아마 시기적으로. 
김선옥 위원    이게 3월부터 10월까지 지금 88회의 경로당 방문진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아직 다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김선옥 위원    예,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3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집행이 다 안 된 것 같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신 집행잔액은 이건 또 12월까지가 아니라,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뭐 몇, 언제까지인가요?  좀, 
○보건소장 황효숙  예, 9월 30일. 
김선옥 위원    9월 30일, 그런 부분을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이거 작성할 시점에 그때까지인 것 같고요. 
김선옥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출장내역에는 10월 20일까지 작성된 게 다 왔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10월 20일.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황효숙  아마 소진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모품이 많아요. 
  침도 사야지 되고 소독 약품, 한의진료 할 때 필요한 그런 소모품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때마다 사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쓰기 때문에 소진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을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올려져 있나요? 
  이게 보건소의 업무에 가면 1번에 그 업무분장표에 보면 이 한의약의 찾아가는 경로당 이 사업이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치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홈페이지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경로당에 대한 안내문하고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치료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대상·내용, 문의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에 대한 안내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사업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그 사업을 또 오셔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 면에서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소장님께서 처음에 경로당에 다니지 않는 고령자 또는 의료취약계층도 신청하면 방문진료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 경로당에 안 다녀도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해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경로당 비이용자들의 신청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경로당 사용, 
김선옥 위원    이용,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용하지 않으시는 그, 
김선옥 위원    예, 이용 안 하시는 지역주민들도 참석이 가능하다, 홍보를 하시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경로당을 나가봤을 때나, 
○보건소장 황효숙  65세 이상,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니까 경로당에 안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참여한.
○보건소장 황효숙  예, 방문해서 하는 건수, 
김선옥 위원    아니요, 방문 말고 경로당에 와서 하는 것도, 그때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경로당에 안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하겠다고 그때 청장님께서도, 
○보건소장 황효숙  52건 정도는 방문을 저희가 해서, 
김선옥 위원    그럼, 방문 말고 경로당에 와서 한 건이 있는지 여쭤본. 
○보건소장 황효숙  아, 경로당에 와서.
김선옥 위원    경로당에 와서 한.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요. 
  경로당에서 85개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1,372명 한의진료 하였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건 경로당 말고 안 다니는, 경로, 예. 
○보건소장 황효숙  안 다니시는 분들이요? 
  그거는,
김선옥 위원    예, 그건 사례가 있는지. 
  예, 그거는, 예.
○보건소장 황효숙  없다고 합니다, 안 다니시는 분들은. 
김선옥 위원    그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때 청장님께서도 경로당에 다니지 않아도 와서 받으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에 다니지 않아도 모든 중구에 사시는 분이시라면 가능하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홍보하실 때 뭐 오든 안 오든은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내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참석인원을 보니까 경로당 인원에 비해서 참석률은 좀 저조한 편인데 이게 인원을 정해 놓고 받는 건가요,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인원 파악을 해야만 가서 그 한의진료 그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전에. 
김선옥 위원    그러면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원 제한 없이 다 해 주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기에는 참여 인원을 보면 뭐 10명에서 15명, 20명 정도밖에 인원이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가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시지는 않고요. 
  그 정도가 그래도 적당하게, 저희가 오후에만 가서 한의진료는 합니다. 
  일주일에 네 번 정도. 
김선옥 위원    예, 저도 참여해 봐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보면 뭐 25명 오신 분도 있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뭐 10명 미만인 곳도 많고 거의 대부분 10명에서 뭐 15명 안쪽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20명, 100명에서.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내를 사전에 잘 안돼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안내를 해도 그 날짜에 개인적인, 
김선옥 위원    잘,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어려움이 있으면 또 못 나올 수도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일을 하시느라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 보니까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의원 진료만 하지 않고 뭐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이런 체조라든지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시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조금 병행해서 하시면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건의를 한번 해 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한의진료 나갈 때는 그런 것도 좀 하고요. 
  그 검사도 해 주고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이나. 
  또 건강교육, 한의약적으로도 뭐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행태 관리도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이 집행률은 높지만 현장 출동 건은 0건이었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좀 자료를 보고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심리상담 208건, 법률행정처리가 3건 해서 예산은 다 소진이 됐는데 정말 자살 원스톱의 서비스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지표인 현장 출동 건이 0건인 걸 보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에 대한 제가 좀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신속대응이잖아요. 
  그거는 유족에 대한 서비스인데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자살 그런 게 사고가 났을 때 일단은 소방에서 나오고요. 
  경찰에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망을 했을 때 모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이 못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으로 가라는 이 서비스 제도인데요. 
  원스톱 신속하게 그것까지는 힘들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유족 처리할 때 장례식장이나 그런 데 가서는 대면을 해서 유족의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도 도와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건이 나올 수밖에,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건 발생 시 경찰 측에 자살이나 타살을 분류하고 그리고 현장 수습 등의 어려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출동 요청 등이 연계가 좀 미흡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는 예, 앞으로도, 
김선옥 위원    예, 그렇게 적어서 저, 본 위원한테 보내줬었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연계의 좀 미흡한 부분을 어쨌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6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개 동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방문이 좀 많은데 기타는 어떤 분들인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방문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연령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이고요. 
  경제적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포함되고요. 
  또 사회적 특성으로서 독거노인이나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또 조손가족 또 북한이탈주민가족들이 포함돼 있고요. 
  기타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성질환자 그 위험군 중에서 관리되지 않으시는 분, 재가해서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 또 장애인분들 또 뭐 재가 암 환자. 
  예, 집에서. 
김옥향 위원    이 저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구에서 이런 대상이 되시는 분을, 
김옥향 위원    선정을 해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가, 예. 
김옥향 위원    보건소에 의뢰하면 방문하는 선생님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런,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뭐 3억 4,000 정도 예산 편성했다가 집행은 2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 예산은 수혜자한테 가는 혜택이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그 예산은 방문관리 하시는 다섯 분 공무직이 있고요. 
  그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또 이런 물품들을 전달도 해 드리고요. 
  또 사업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그 예산이 잡힙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타이틀이 간호방문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예산 내역이 아니라 소요예산이라 그러지,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이분들한테 영양제 같은 것도 전달을 해 드리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소수지, 소액이지 2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예산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실상은 이분들한테 가는 혜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문간호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생활지원사들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 보건소 사업은 중복되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생활지원사의 혜택을 보고 있는 그 수혜자는 보건소에서는 제외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여기 보면 이미 질병하고 기능상태가 악화가 돼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 뭐 1등급에서 5등급은 제외를 하고서 그 나머지 분들한테, 
김옥향 위원    아니, 생활지원사도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독거노인이나 뭐 그런 분들을 전화, 방문 일주일에 한 번, 
○보건소장 황효숙  전화나 그런 상담은 저희가 해 드리고요. 
  방문 진료는,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생활지원사들이 국가에서 하는 일시적인 사업이지만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이라든지, 똑같아요,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방문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지 않나. 
○보건소장 황효숙  겹칠까봐, 예. 
김옥향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소장님, 6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 금연구역이 총 8,041개소로 달하지만 대부분 국민건강증진법상 의무시설이고 조례에 기반해서 금연거리 지정은 단 세 곳밖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맞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현실은 청소년과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거리 중심의 금연환경 조성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금연구역은 아주 많습니다. 
  중구가 8,041개 정도 되고요.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한 6,900개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대전, 그게 449개소고요. 
  단지 지금 김옥향 위원님이 언급하신 금연거리는 아직은 3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한 군데를 제가도 한번 가 봤고요. 
  거기가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금연거리로 했으면 싶어서 저희도 가보니까 금연거리로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지 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차, 예. 
김옥향 위원    맞아요, 본 위원이 은행동 그 디스코팡팡거리 일대가 청소년 좀 흡연 상황이 심각한 거를 직접 본인도 확인을 했고 해서 건의한 적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현장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가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심각하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지금 주민들의 그 상점 주변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옥향 위원    당연히 그 청소년 그 미성년자들도,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데 이제 상점, 
김옥향 위원    흡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미성년자한테 판매한 판매업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판매업소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김옥향 위원    적발된 곳은 없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적발,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서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게 있고 좀 미뤘다 해야 될 게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거리 지정을 신속하게 좀 처리해서 지정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아까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했던 구급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1쪽 한번 봐주세요. 
  구급차 지도·점검 실태 및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구급차 점검 결과 2024년도 점검 시에는 위반사항이 23개의 기관 중에서 21개의 기관이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점검 결과가 나온 반면에 2025년도에는 구급차 점검 결과가 22개 기관 중에 9개 기관을 제외한 13개 기관이 위반을 했어요. 
  맞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예, 운용 부실인지 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뭐 김선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구급차라면 생명이 위급할 때 이용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들이 과다한 것은 좀 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그 점검 결과가 위반을 했을 때 그 조치, 과태료라든지 그 행정 처분이 좀 약한 것이 아닌지 그 처분 규정에 대해서 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제가 구급차 그 점검 결과를 보면요. 
  점검에 경고를 받은 경우는 구급차에 뭐 의료용 산소가 사용기간이 경과됐다거나 또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는데 사용기간이 조금 경과가 됐다거나 그런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는 과대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맞죠? 
  처분한 기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처분한 의료기관은,
김옥향 위원    없어요, 아직? 
○보건소장 황효숙  예, 없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위반을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거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점검을 해서 경고해서,
김옥향 위원    보건소에서 저희가 점검하게 됐나요, 구급차를? 
  어디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점검은 그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하라고 해서 저희는 점검을 했는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김옥향 위원    소장님이 봐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차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사설 응급차가 129, 129. 
김옥향 위원    129.
○보건소장 황효숙  129가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129도 저희 보건소에서 점검을 합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는 보건소에서 안 하고요. 
  시에서 그거는, 
김옥향 위원    아, 시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7대 관리합니다. 
김옥향 위원    점검 결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서 재검, 재점검을 완료하든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좀 강하게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또 주요업무보고서 3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에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지도·관리에 보면 구급차 운용 상황 실태점검에 17개소에 29대거든요. 
  맞죠? 
○보건소장 황효숙  17개소에, 예. 
김옥향 위원    17개소에 29대로 부기를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6개소에 22대로 부기가 돼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이게요, 아까 그 사설 그 129 그거를 포함하면 29대가 되고요. 
  그 7개 빼면 22개, 저희 관리하는. 
김옥향 위원    여기 이 보고한 거에는 사설이 포함된 겁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29개는 포함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사설 운용하는 구급차는, 
○보건소장 황효숙  예, 7대. 
김옥향 위원    7대입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 기반 조성이 현재 추진율이 50%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추진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사실 대전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중구에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산후조리원 설치, 그러니까 개설하는 거 그거에 대한 밑 작업으로 그런 회의를 해서 거기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25년 하반기에 전문가 정책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계획이 지금 섭외 중이고요, 전문가. 
  예, 뭐, 
유은희 위원    12월 지금 한 달가량밖에 안 남았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그래서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섭외를 하려고.
  산부인과 또 소아과나 또 정책 하시는 분들. 
  그런데 다들 바쁘셔가지고, 연말이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하려고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원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서 기반 조성으로 이렇게 바뀐 걸 보니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잘 계획하셔서 공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현황, 행정사무감사 669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황효숙  중구에 자동심장 충격기는 214개가 있습니다. 
  155개 소재 이 자동충격기, 심장 충격기 같은 경우는 구비 의무기관이 있고요. 
  또 비구비 의무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털 214개. 
  구비가 104개, 비구비 의무기관에서는 110개, 이렇게 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대부분 관공서, 병원,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안형진  올해 9월부터 자동심장 충격기 실태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실태가 어떻게, 적발 건수나 이런 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점검하고 경고하고 이랬는데요. 
  그 과태료가 이제는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점검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점검한. 
  그거를 안 하면 300만 원, 그다음에 패드 관리나 아니, 안내 표지판 그게 안 하면 100만 원, 이렇게 확실하게 이번에는 그런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본 위원이 지난 11월 12일까지도 중구청 내의 자동심장 충격기를 보면 실제 외부 표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시 확인을 해 보니 외부 표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11월까지 관리가 잘 안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1월 전에는 그 스티커가 안 붙어 있었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10월달에 구비 의무기관, 비구비 의무기관이 있거든요. 
  구비 의무기관에는 안내판을 아주 동일한 거, 공적인 그걸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아마 안 돼 있었던 곳은 자발적으로 한 비구비 의무기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지하철역, 중앙로 지하상가 대부분 표기가 제멋대로, 특히 외부 표기의 크기가 각기 다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중구청 현관에도 AED 표기가 붙어 있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위원장 안형진  보셨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중구청, 
○위원장 안형진  찾을 수, 찾을 수 있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중구청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건소만 확인을 했고요. 
○위원장 안형진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보건소 정문 앞에도 AED기를 붙여놨는데 사실 그게 어디에 있는지 잘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도.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게 표준, 안내판도 표준이 있습니다. 
  구비 의무기관은 아마 표준으로 했을 거고요. 
  비구비 의무기관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조금 변형을 해서 붙이는 것 같습니다, 잘 보이게.
○위원장 안형진  아니, 그러면 이거, 이거를 설치하는 이유가 없지.
  사람들이 막 상황이 급할 때 그래도 그거라도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뭐 의무 기준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면. 
○보건소장 황효숙  비구비에서는 그 설치 기준이 출입구 쪽에 있고요. 
  또 사람이, 구비든 비구비든 사람이 자주 다니는 곳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구비에서는 모양도 조금, 사이즈, 모양은 같겠지만 그 크기를 조금 자기네 상황에 맞게 조금 조절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큰 문제는 중구 관내 야외 설치 AED가 단 한 대도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서, 구청, 학교, 복지기관 등 대부분이 18시 이후 문이 닫히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에는 AE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민이 야간에 심정지 상황을 겪으면 AED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인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편의점 다섯 군데에 AED가, 거기는 24시간 하니까요. 
  뭐 은행동 뭐 선화동 또 어디 어디 이렇게, 유천, 해서 다섯 군데 설치돼 있고요. 
○위원장 안형진  그러면 그 다섯 군데에 급할 때 그러면 구민들이 그 다섯 군데를 아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다섯 군데를 아마 저기, 홍보, 
○위원장 안형진  그거 어떻게 홍보를 하세요, 그럼? 
○보건소장 황효숙  홍보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장 안형진  아니, 형식적으로 다섯 군데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위급상황 때, 
○보건소장 황효숙  그게요, E-Gen에 치면, E-Gen이라고 해서 응급구조 인트라넷인데요. 
  거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은 모든 것을,
○위원장 안형진  아니, 그거는, 그거는 올라가 있겠죠. 
  그런데 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그거 할 시간이 있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보 측면에서도, 해 놓기는 했는데 그거를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어렵다면 중구청에라도 일단 한 대 설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장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는 설치보다 접근성이 더 중요합니다. 
  올해 확인된 관리부실 사례들을 개선하고 야간에도 이용 가능한 실외 AED 설치 확대, 경로당·시장 등 고위험지역 설치 확대, 정기 점검 체계 고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응급안전망 구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잘 알고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보건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입니다. 
  항상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70회주요업무보고-생활환경국

[부록]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생활환경국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24쪽, 동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현황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온열의자 설치현황을 살펴보니 작년에는 9개소, 정거장 중에 9개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무려 48개가 증가해서 현재 57개가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세부현황을 살펴보다 보니 승강장의 개수와 온열의자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우선으로 한 점은 이해는 하지만 고령층 비율이 높거나 통학 수요가 많은 지역, 또 겨울철 체감온도가 더 낮은 지역을 상대적으로 설치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온열의자는 단순히 좀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겨울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설치 기준과 그리고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저희 그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 제출을 하면 최종적인 결정은 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동에 이게 의뢰를 합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얘기를 해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그걸 받아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로 제출을 할 때 가장 먼저 저희가 보는 게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 순으로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민원이 발생했던 곳 아니면 어르신 이용객들이 많은 곳, 이런 거 우리가 순위를 봐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순위를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시로 제출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부분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제출한 것하고 시에서도 나름 그 기준을 잡아서 시에서도 그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일단 승객 수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동안 민원이 얼마나 제기됐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올리게 됩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민원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들어왔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민원이 어느 지역이 뭐 가장 많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딱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승강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동에서 받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동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신청한 지역에는 더 많이 배치가 될 가능성도 높네요? 
  구에서 만약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면 그 부분은 좀 소외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런데 그 승강장 같은 경우는 온열, 승강장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워낙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김선옥 위원    요구합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요구를 해서 뭐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는 승강장이 28개소인데 온열의자가 4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목동 같은 경우도 10개의 정거장이 있는데 온열의자는 2개.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뭐 3분의 1, 4분의 1 뭐 이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설치된 개수를 보니까 석교동 같은 경우는 1개도 온열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석교동에는 6개가 설치가 됐고 부사동은 주차 저기, 정거장이 8개소인데 온열의자가 원래 1개 설치되어 있었는데 4개가 추가가 돼서 5개가 됐습니다, 여기는 8개인데도 3개 빼고는 다 설치가 될 정도로 이렇게 약간 치중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올해에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2025년에? 
김선옥 위원    예. 
  24년 작년 자료에 온열의자 “유”, “무”, “유”, “무”, 이렇게 써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서 보니까 작년에는 부사동에 1개가 설치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자료에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설치가 작년에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행감자료를 잘못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설치된 걸 보니까 너무 치중돼서 설치가 되는 건 아닌가.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 인구가 많은 뭐 태평동 뭐, 산성동 같은 경우도 75개의 승강장이 있는데 온열의자 9개밖에 없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가 2025년에 설치한 온열의자는 12개소거든요, 총. 
김선옥 위원    12개밖에 없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작년의 자료를 유무를 잘못 체크해서 주셨나요? 
  아니, 책,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지금 작년에 한 번 자료를 잘못 드려서 다시 드렸다고.
김선옥 위원    주셔가지고,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체크해서 그런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예. 
김선옥 위원    그거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8개의 정거장이 있는데 5개에 설치가 됐다면 어떻게 보면 50%, 60% 가까이 된 거잖아요 국장님, 그죠? 
  이게 좀 형평성 문제도, 아까 정거장에 사람이 이용률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석교동하고 그쪽에 이용률이 그렇게 많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런 데는 저희가 어르신 이용객들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다른 지역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는 하잖아요. 
  이게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이용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치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만약에 수요에 의해서 됐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고 조율해 보시고 각 동마다 다 그런 구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수요를 올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딱 표만 보고 딱 볼 때는 여기는 60% 되고 여기는 10%도 안 되고 여기는 막 75개소인데 9개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이런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가장 많이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을 삼는 게 승차객 수, 이용객 수가 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에서 그 기준이 됐던 그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 한 부 저에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2025년에 설치, 
김선옥 위원    예, 25년에 설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설치할 때 그 이용객 수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옥 위원    예, 지금.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기준이 됐던 자료,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거기가 필요해서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각 동마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동에도 온열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정말 이동이 많은 곳 또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도 설치가 안 된 곳이 많고 오히려 이렇게 체크해서 봤을 때는 좀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래서 수요조사를 받을 때도 좀 명확한 근거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나. 
  동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수요를 조사를 다 하셔서 그 근거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지, 저도 이 의자에 앉아보니까 엄청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혹시 앉아보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아니, 이 온열의자가 민원이, 
김선옥 위원    문제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민원이 많기는 많아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를 정말 구비로라도 해 드리고 싶은 사실 그런 심정이거든요. 
  사실, 
김선옥 위원    예,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좀 구비로라도 세워서, 이거 1개 설치하는 데 한 300만 원 합니까?
  예산을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했던 것, 400만 원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좀 수요에 따라서 좀 늘리면 좋지 않을까. 
  정말 추울 때 여기에 앉으면 정말 따뜻합니다. 
  지나가다가 추워서 앉는 사람도 있고 그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간도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개수도 좀 늘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런 승강장에도 균일하게 좀 균등하게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니까 뭐 우선순위 할 때 이용객 그리고 취약계층 비율, 보행환경 등을 좀 정량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26년에 추가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설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앞으로 우선순위 정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할게요,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까 그 12개소가 2024년에 설치를 한 거고요. 
  2025년에는 저희가 올렸지만 시에서 한 군데도, 그러니까 대전시 전체적으로 한 군데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25년에는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24년,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24년, 아까 12개소가. 
김선옥 위원    12개소가 그런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됐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대전시 전체적으로 지금, 
김선옥 위원    내년에는 그럼 설치계획, 내년도 없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지금 현재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에서. 
김선옥 위원    좀 많이 아쉽기는 하네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래서 사실 이게 구 자체적으로라도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도 이게 조금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막 쿨링포그 이런 것도 설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 것처럼 온열의자도 같은 의미로 좀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시에서 이런 부분에 계획이 없다면 구에서라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538쪽,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조치내역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무단방치차량 접수 처리 및 처리실적을 보니까 267대, 자진처리가 144대, 견인조치가 66대 그리고 처리 중인 게 57대로 제시되어 있네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미처리 건의 유형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유형별이 있나요? 
  아니면 지연사유가 특별히 뭐 관리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김선옥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이만큼, 정말 이게 짜여진 듯이 똑같이 78%인가요, 같은 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일하게 잘못 썼나 봤더니 숫자는 다른데.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나서 그 방치차량 보관소로 견인하기까지 보통 한 6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걸리는 시일이 있어서 처리 중인 거는 지금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견인조치 후에 후속 절차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렇죠, 견인 후에 매각처분 할 때까지는 한 90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총 한 150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한 150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리 중인 건수가 있는 거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그러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이게 처리 중인 게 지금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자진처리를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합니다. 
김선옥 위원    독려를.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러는 와중에 있는 거라고, 
김선옥 위원    독려로 계도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좀 미처리 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해마다. 
  그래서 이게 감소되지 않고 동일하다면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나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처리가 안 돼서 이런 건수는 없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속적인 분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걸리는 시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처리기간 동안에 또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처를,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해서 자진처리가 되도록.
김선옥 위원    자진처리가 되도록 당부를,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요즘에는 좀 더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서,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조금씩 시일이 단축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39쪽, 개인형이동장치 사업자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최근 대전 전역에서 PM과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인도주행, 2인 탑승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둔산경찰서는 지난 30일에 특정 시간대 핫 스폿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사례처럼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중구 역시 학교나 학원가 그리고 상권 밀집지역이 많은 곳을 동일한 곳이 많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위험한 곳이 있는데 혹시 최근 3년간 청소년 중심 사고율이나 뭐 비율이 있나요? 
  아니면 인도주행 중에 무면허로 2인 탑승한, 위반된 적발현황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청소년은 따로 아니고요. 
  저희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그 PM 사고가 중구, 저희 중구에 7건 발생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생각보다 건수는 많지 않더라고요, 접수된 건수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주변에서 보면 위압감을 느끼거나 불편하다는 분들은 정말 많이 만나는데 여기 안 그래도 건수를 보고 좀 적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PM을 청소년들이, 해당되지 않은 아이들이 안전모를 안 쓰고 이용하는 부분에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래서 저희가 내년, 내년에 청소년들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최근에 이 청소년 관련한 PM사고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그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가 내년에 도약과제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김선옥 위원    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점검에 대한 대상이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청소년인 아이들을, 아이들이 있는데 이 PM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물어봤더니 “어르신들이 뭐 이걸 2명이 타고 가든 1명이 타고 가든 크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라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정도로 그렇고 뭐 타슈 자전거 같은 경우도 막 부셔서 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정말 많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중구 자체에서 좀 선제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소속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이 전문, 이 녹색어머니연합회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예산도 저희가 따로 수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좀 청소년 PM사고라든지 이런 보행의 안전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중대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294쪽인가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서.
  주요업무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기, 불법주정차, 
김선옥 위원    주차관리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주차관리과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국장님, 잠시만요.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륜자동차 검사 관리 업무가 기존 기후환경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었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래서 여러 업무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 간 부서가 그 이관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페이지 찾으셨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유은희 위원    예,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륜자동차 점검 이외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주요사항 중에 하나가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거, 강화가 되었는데 혹시 불법 튜닝을 받은 자동차의 단속을 하시겠지만 관내 튜닝 관련 업체에도 혹시 계도 차원에서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일반 정비업소에서, 그러니까 그 튜닝이라는 게 다 불법은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튜닝도 있어서 일반 정비업체에서 그 튜닝은 하고 있거든요, 웬만한 정비업체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그 점검을 할 때마다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튜닝에 대한, 불법튜닝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국민신문고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지속적으로 안내를 좀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아, 하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유은희 위원    배달 라이더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아마 다른 타 지자체에서 보면 이륜차 무상 점검이나 안전교육, 캠페인 이런 거를 실시하도록,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유은희 위원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그 배달 라이더분들, 이동노동자들에게 안전 지원이나 아니면 강화를 위해서 이런 캠페인 같은 것도 좀 예산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업무 분담을 보면 환경기준 관리는 기후환경과에서 합니까? 
  검사 등록, 단속 같은 거는 이제 여기 교통,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륜차? 
유은희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륜차 관련 업무가 이제 다 기후환경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어, 
유은희 위원    완전히 다 넘어왔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다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감면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지마는 주요업무보고자료 297쪽에 표기가 돼 있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이 있어요. 
  2024년도 징수율이 98% 였는 것에 비해서 2025년 10월 기준에서 징수율이 83%로 부기되어 있는데 11월, 12월이 징수가 아직 여기 포함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건지. 
  11월, 12월 징수한다면 징수율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기준 자체가 2024년 거는 이게 12월 말 기준이고 2025년은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83%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납기가 10월 말까지였어요. 
  이게 납기가 아직, 아니, 납기는, 
김옥향 위원    납기 때문에.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납기가 막 지났는데 두 달이 남았으니까. 
  예년에 보면 보통 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이 거의 한 98%를 웃돌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아, 매년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뭐 일반 세금이 아니라 그 건물이나 이런 거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뭐 세금이나 이런 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징수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조금 더 독려를 해서, 납부 독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독촉고지도 하고 해서 조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할 텐데요. 
  요즘에 사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좀 공실도 증가하고 뭐 건물이 뭐 경매가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해서, 
김옥향 위원    맞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영향력이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예. 
김옥향 위원    노력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따라서 부담금을 감면을 받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감면, 예. 
김옥향 위원    중구에는 2025년도에 감면받은 기관이 몇 개소나 됩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8개소, 2025년에는 8개소 감면받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8개소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감축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승용차요일제 사업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승용차요일제 사업에 관해서 최근 대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 내용은 대충 들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해당 자료를 살펴보니까 대전연구원에서 자치구별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중에 요일제를 위반한 차량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시에 중구는 대전 전체 평균에 비해서 승용차요일제 위반 차량이 비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5개 구가. 
김옥향 위원    타 구나 비슷할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비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해서. 
김옥향 위원    통계에 따르면 중구는 대전시 평균에 비해서 위반 차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김옥향 위원    예. 
  중구는 전체 참여 차량 중에서 약 42%가 1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좀 위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축 프로그램을 승용차요일제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그 소속 차량들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는 현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낮은 줄 아셨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요, 저기, 이게 저희가 승용차요일제 운영, 그러니까 이 감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신청한 그 기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확인 자체가 뭐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점검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수작업으로 수기로 가서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정확하게 이게, 
김옥향 위원    통계,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확인하기, 정확하다고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기관이니만큼 조금 지키지 않고 있을까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글쎄요, 어쨌든 대전연구원에서 뭐 숫자를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겠죠. 
  통계를 낸 상황에서 중구가 비율이 높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됐습니다. 
  아셨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교통,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단순히 부담금 감면을 위한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좀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요. 
  이번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를 위해서 대전시에서는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요일제 그 시간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이제 그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제도를 좀 개편한 상황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완화해 준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인센티브 지급해 주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예.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전에는 그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종일 아침 9시에서 6시까지 그 미운행, 운휴를 해야만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바뀌어서 출근 시간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퇴근 시간 6시에서 8시까지 이렇게 운휴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운휴를 하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감축 프로그램 점검할 때만 운영하는 것처럼 좀 하지 말고 점검시스템과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서 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대전시에 적극 건의해서 제도를 혁신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좋은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건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개인형이동장치 PM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2024년도에 8,833건이고 대비해서 2025년도에는 1만 455건으로 좀 증가한 추세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조치내역이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지금 현재 PM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까지 가는 단계는, 
김옥향 위원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없습니다. 
  없었고요. 
  이게 업체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업체에서 그 시스템을 보고 자진조치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단속요원들이 있어요. 
  2명이 지금 단속요원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그 단속요원들이 직접 이동 조치를 해 주기 때문에 행정조치까지 간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행정조치까지는 아직 규정이나 없는 거,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 규정은, 
김옥향 위원    규정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행정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왜냐하면 너무 가벼워서 이렇게 계속 불법주정차가 증가하고 있는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견인을 하게 되면 그 견인 비용이라든가, 
김옥향 위원    보관소가 또 있어야 되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업체에서 거의 1시간 이내에는 다 조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감사중지)

(15시24분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지분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을 보면요. 
  스물네 곳 중에서, 스물네 곳 중 선화1노상·선화1노외주차장은 24년부터 폐쇄한 상태이고 대흥3노외주차장은 확장공사로 추진, 확장공사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면수를 확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을 정비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대림빌딩 뒤에 있는 건데 기존의 지평식에서 저희가 3단 방식으로 저희가 주차면수를 조금 늘리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지평식에서 3단 주차장으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몇 면이나 느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50면에서 87면으로. 
  예, 50면에서 87면으로 늘어납니다. 
김옥향 위원    87면으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언제 완공이 됐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6년 1월. 
  용두1노외주차장하고 용두2노외·대흥5노외주차장은 2023년부터 24년까지 주민들에게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하다가 25년도에는 위탁관리로 전환된 주차장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 계속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지 위탁으로 전환했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무료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장기방치된 차량들도 많고 좀 그래서 좀 공영주차장의 주차 질서도 확립 좀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료화를 하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용두1노외, 2노외가 행정복지센터 옆쪽에 있는 거 그거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수지분석표에는 낙찰가격보다 순수입이 낮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낙찰가격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위탁관리자가 어려움에 좀 과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낙찰 기준 가격은 기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정하겠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조례상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례상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해져서 내려오는 이런 경우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앞으로 경기가 더 이제 침체되고 어려워지면 좀 주차장 그 위탁받는 위탁자도 좀 어려움이 가중될 거로 생각되니 좀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모색해서, 또 그분들도 우리의 구민이고 시민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규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령 개정에 따른 대응현황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법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서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제도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이렇게 된다면 도심 내 주차장에 사업용 차량이 몰리면서 정작 일반 구민들은 이용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지금 입법예고가 막 끝났고 아직 시행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화물자동차나 뭐 버스 그 밤샘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런데 그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자체가 도심 외곽지역에 있고 수요를 다 충족할 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전에도 지금 중구에는 없고 서구, 유성·대덕구인가 세 군데에 있어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뭐 인근 충남, 세종까지도 가서 주차를 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화물자동차가 저녁에 일을 하고, 저녁때까지 일을 하고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와서 다음 달 또 차고지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사실 조금 많이 불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하겠죠,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래서 아마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해서 법이 아직 시행되지는 않아서,
김옥향 위원    되지는 않았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뭐 고민, 많이 고민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한번 이 부분 이제 되면 시행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장기적으로 교외 지역에 사업용 차량들이 차고지로 사용 가능한 대형 차고지를 조성해서 도심 내 사업, 사업용 그 차량의 주차 수요를 억제하고 도심 일반 주차장 내에 사업용 차량 전용 구획을 지정하는 등 일반 구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저희 중구에도, 시 물류기본계획에 보면 아마 그게 2031년까지인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안영동 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하나가 이제 아마 건립 계획으로 있기는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좀 먼 얘기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뭐 시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도 하고 건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1월 말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하는 80면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대전시에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 개정사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저도 신문 보도자료에서 좀 본 것 같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럼 정확한 그 계획에, 계획은 아직 수립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수요조사만 한, 
김옥향 위원    수요조사만 하고 있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것도 시행은 아직 안 된 것 같고 시에서 지금 수요조사만 한 상태라서 저희가 이제 시행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 안 하고 계획도 아직 없다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검토하는 단계 정도로.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5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555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시설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건의했던 건인데 여기 어린이, 태평양어린이집은 폐원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옥향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시설현황에 보면 태평양어린이집 있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태평양어린이집. 
김옥향 위원    555쪽에.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이 어린이집은 폐원한 걸로 몇 년 됐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폐원.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24년도에도 본 위원이 폐원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또 같이 올리셨네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현황에, 이 부분은 지금 몇 년 됐어요, 폐원한 지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1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지원 건수를 보니까 해마다 감소하고 있네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이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일반 주택에 내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지원 건수가, 잠시만요. 
김선옥 위원    23년에는 12건, 24년에는 17건, 25년에는 6건. 
  이렇게 가면 갈수록 건수가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이게 그동안 저희가 6년간 보면 170면의 주차공간을 우리가, 저희가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김선옥 위원    아, 확보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된 상태라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씩 줄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줄어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수요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김선옥 위원    아, 그럼 공고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공고는 그러면 중구청 홈페이지에다가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아니, 홈페이지에다도 하고 동에도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동에도 홍보를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페이스북인가 중구청 거기에도 올라왔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SNS에도, 예, 올리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일부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또?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곳이라도 더 많은 곳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말씀처럼 뭐 많은 곳이 설치해서 이제 어느 정도 포화된 상태여서 설치할 곳이 없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수요조사나 이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25년보다 조금 더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300쪽,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300쪽. 
김선옥 위원    예, 주요업무요. 
  주요업무 2번에 보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시행 그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예, 변경된 사항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 변경된, 
김선옥 위원    예, 어떤 부분이 변동이 됐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작년에 두 번을 변경을 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올해.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두 번, 두 번의 변경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1월 1일자로 변경한 부분은 기존의 그 6대 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금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저희가 이거를 민원의 발생 소지가 없이 조금 구체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5월 1일자 시행은 기타구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안전지대라든가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중주차 이런 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그동안에는 주민신고제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 주민신고제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게 1년에 두 번 된 게 맞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많은 구에서 올해 지금 변경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 유성구에서도 최근에 변경을 했는데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유로 점심시간 및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교통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면 지역민들에게 상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경제의 활성화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단속이 유예될, 유예하게 될 때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아까 설명하셨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도 유예 없이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해 준 데?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 바뀐 안을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도 괄호 쳐 있는 부분도 빠졌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항상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사실. 
  점심시간에 단속을 하지 않고 유예한다고 했는데 왜 내 자동차는 단속하냐, 왜,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왜 그 안에서 그 부분을 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아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지역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단속을 좀 과도한 단속을 조금 해제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해제를 한 거고요. 
  주민신고제, 
김선옥 위원    그러면 6대 구역 이외에도, 6대 구역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점심시간에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요, 그러니까 6대 구역에 대해서는 점심, 24시간 연중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기타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황색 복선을 제외하고는 이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6대 구역과 기타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혼선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행과 변경된 안을 보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주민들이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해서 이 사항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1월달에?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1월에 했는데 또 이번 5월달에 또 변경을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반복적인 이런 제도 변화가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에서도 그리고 이거를 단속에 신경써야 되는 주민들도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좀 헷갈릴 정도로 ‘어, 이게 이 부분이면 이게 되는 건가? 이제 놔도 되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내할 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법을 개정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일관성 있게, 여러 차례 개정하기보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한 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민원인들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좀 통해서 이렇게 지금 기타구역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저희 구도 이렇게 안내문이 있나요,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안내문이 있나요? 
  안내하는. 
  아니면 글로만 안내를 하나요, 표로?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SNS 같은, 
김선옥 위원    홍보할 때,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SNS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 
김선옥 위원    홍보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저희가 동 뭐 회의 같은,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김선옥 위원    예, 지면으로 해서 표로 해서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대덕구 같은 경우도 9월 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유성도 되고 대덕구도 됐는데 대덕구는 그 단속하는 시간이 짧아졌더라고요. 
  밤 10시까지 했는데 8시까지로 시간이 줄었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대도 좀 허용할 수 있게 그 시간대를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한눈에 보기 쉽게 딱 만들어줘서 이런 부분이 바뀌었구나라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작을 하신다면 좀 대덕구 거를 좀 확인을 하셔서 잘 눈에 띄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제도를 변경할 때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유성구 것도 보니까 정말 탐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그 저녁 시간대에, 가장 상인들도 가장 바라는 시간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했다면 담았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 개선에 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 지금 많이 완화를 한 거라서, 6대 구역은,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6대 구역은 다 똑같은 지금 상황이고, 
김선옥 위원    맞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도 황색복선을 제외한 기타구역은 지금 다 해제를 한 상태라서.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맞는데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유성구 거를 딱 보는 순간 개정 많이 됐더라고요, 올해 안에.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왕 담길 거였으면 한 번 더 고려해 보고 개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주변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물론, 물론 365일 중에 70여 일만 경기를 해서 그게 뭐 불편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그쪽에서 또 살고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부사동 그 소방서 옆에 주차장을 개방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 혹시 개방을 했다가 그쪽에 차가 빠져서, 주차를 했는데 차가 빠져서 렌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한화에다가 그 렌트 비용을 청구해서 한화에서 이쪽 소방서에 개방을 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처음 개방했을 때 비가 좀 와서 그때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계속 개방을 했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후에는 개방을 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유은희 위원    예, 또 개방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하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중구에서 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요? 
김옥향 위원    예, 충전.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 충전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김옥향 위원    한전에서 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 아니요. 
  환경공단. 
  예, 환경, 환경공단. 
  정확하게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김옥향 위원    한다면 전기 그 시스템은 어떻게 별도로 계량기가 별도로 돼 있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계량기. 
김옥향 위원    아니, 수익금은 거기서 가져가고 전기는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건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가 그 점용료는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를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래서 그 사용료, 점용료는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 전기요금도 저희가.
  그 점용료에 전기요금까지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전체 중구에,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수입이, 점용료 수입이 저희가 생기는 거죠. 
김옥향 위원    중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전기 충전소 주차장은 점용료를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곳이나 되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스물네 곳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 점용료 받은, 그 스물네 곳의 점용료 받은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래서 그 화재 진압하는 그 시스템도 저희가 구입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구 관내에 대형 주차장이, 대형차량들 주차가 구조상 좀 고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까 뭐 얘기했듯이 안영동에 대형차 주차장을 장기계획으로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좀 반대고요. 
  뭐 대형차 주차장이 들어와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저기 목달동이나 침산동 이쪽으로 제한개발구역 안에 대형 주차를,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5년이 됐든 10년 이후에 그 제한개발구역을 좀 완화를 해 주든지 그런 좀 뭐 제도적인 걸 해서 어느 일정 부분의 토지주들이 대형차를 조금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방안이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복수동이나 이런 아파트 주거지역에는 대형차들을 차를 할 수 없으니 대부분이 좀 열악한 산성동 이쪽으로 많이 주차를 하잖아요, 동물원 쪽이나 안영동 쪽에. 
  그러면 침산동이나 목달동 이런 데에 땅이 굉장히 넓고 큰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대형차들을 좀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오래 주차장을 사용하게끔 해 주고 나중에 제한개발구역이나 이런 거를 조금 완화해 주는 그런 제도를 좀 알아보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런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봐서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 여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생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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