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일  시 : 2025년 11월 24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도시관리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올 한해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 정책과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및 역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70회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부록]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관리국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64쪽,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현재 우리 중구는 총 36구역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구역 수가 많다 보니 조합원 간의 이해 차이나 정보 비대칭 그리고 절차 오해 등으로 민원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참 많이 안타깝고 또 직원들의 노고가 많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구역에서도 조합 운영이나 회계용역 계약 그리고 정비계획 변경 등을 둘러싼 민원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사1구역 같은 경우도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발생을 해서 신속지원센터장님과 면담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센터장님께서 정비사업 기초교육, 절차 안내 그리고 조합 회계 계약 투명성에 관련된 교육을 앞으로 확대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신속지원센터에서 시작하고 7월 이후에 어떤 교육이 실시가 됐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지난 7월에 센터 정비사업 전문요원에 대한 채용까지 완료를 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정비사업 역량교육을, 역량강화 교육이, 이게 조합장이라든지 그 임원분들의 전문적인 역량강화가 또 필요하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2월, 6월, 9월 총 강화 교육을 3회를 실시하였고요. 
  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조합에 대한 또 실태점검반을 운영해서 뭐 용역계약 또 행정업무, 자금 운용 및 회계처리, 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운영을 하였고요. 
  또 선진지 견학 및 회의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거사업협력센터 또 대한민국 도시혁신 박람회에 또 참석한 바 있고요. 
  또 저희만 특별히 아주 추진하고 있는 게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의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노하우도 공유를 하고 또 저희들이 중요 사항들 또 법 개정에 따라서 이행해야 될 사항도 이렇게 계속해서 안내를 해서요. 
  조합장 간담회를 격월로, 조합장 또 그다음 달에는 추진위원장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는 호평을 받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의지를 좀 실감한다는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조합장에 대한 교육은 많이 이루어졌네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주민을,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 간에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보면 주민교육은 3회, 주민설명회는 2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36구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계속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 한 해에 좀 접수된 민원은 몇 사례 정도 됩니까, 몇 건 정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김선옥 위원    예, 자료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지금 따로 정리된 건 없는데, 
김선옥 위원    아,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문서 또는 방문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뭐 100여 건은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 신속정비센터에서 민원 접수해서 한 건이, 신속정비센터에서 한 건이 100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들이 뭐 수시로, 
김선옥 위원    민원들이 신속지원센터에서 처리한 결과가 100건이라는 거죠? 
  국장님,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요, 저는 토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김선옥 위원    예. 
  토털적 말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지원센터에서 처리한 것도 있고. 
김선옥 위원    예.  지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각 팀에서 해결할 건, 
김선옥 위원    예, 지원센터에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돕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신속지원센터에서 민원 접수된 건하고 혹시 해결된 건들이 몇 건 정도 있는지 그거 여쭤본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건 이제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보고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신속지원센터는 지원, 
김선옥 위원    뭐 같이 이루어진,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원하는 그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뭐 사전 컨설팅 그런 개념이고요. 
  실제 민원이 이 조합, 
김선옥 위원    민원을 직접 나가서 처리하지는 않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민원도 처리를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팀에서 지금 여러 구역들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실제적인 민원은 각 팀에서 더 많이 처리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팀에서 관리를 하고. 
  예, 그럼 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이 신속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건 아닌 거는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꼭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주로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그런 교육, 그런 것을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법적인 그 민원사항 처리 같은 것은 각 팀 위주로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구민들 입장에서는 중구에서 신속지원센터가 생기니까 신속지원센터에서 이런 생기는 모든 민원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 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취지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네요 그러면,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그것도 포함은 돼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포함이,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신속지원센터는, 나머지 실제 팀들은 사무실에서 또 실제 인허가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센터는 계속 전 구역을 다 돌고 가서 의견 청취를 했고요.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거기서도 찾아가서 직접 설명해 주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팀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담을 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뭐 지금 현재 많은 곳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성을 고려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교육을 뭐 두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정례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시켜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구역별로 맞춤형 갈등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주민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는 부분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런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오히려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뭐 주민교육이라든지 사전컨설팅 그리고 분쟁 조정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의 체계를 강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필요하다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가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도가 낮고 또 뭔가 투명하게 좀 뭔가를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비슷한 그런 사례 구역끼리 모아서 이쪽에서 만약에 유천동에서 하면 그 다른 동, 다른 구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그쪽에 설명회 때 와서 같이 들으시면 좋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좀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핵심 기능이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설명회 2회, 교육 3회가 36구역 전체 주민에게는 좀 충분한 정보가 전달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구역에서 주민들은 이게 무슨 절차인지 모르겠다, 조합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보가 조합 간에 간부에게만 좀 편중된 것 같다라는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비사업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이나 추진위 자료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비사업의 간단한 그런 여러 가지 주민 자료들을 좀 공유해서 좀 쉽게 이 재개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는 부분들도 중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현재도 저희들이 그런 국토부의 지침이라든지 업무 편람, 가이드라인 그런 것은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조합원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에서 생긴 그런 분쟁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분쟁들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시공고 해서 조합원들이 좀 불안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안내하는 그런 소통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좀 더 주민들이 좀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의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238쪽, 소로3-대사37호선 도로개설공사 옹벽 유실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여기 구간은 24년 9월 1일 1차 붕괴, 25년 7월 2일 2차 붕괴 이후 추가 유실까지 발생됐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지만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요인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좀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차례 붕괴된 시설물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질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타스웹 옹벽이 특허를 받아서 채택된 공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선정의 좀 적절성과 이런 게 좀 맞았는지,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질의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타스웹이 특허를 받은 공법인데요. 
  뭐 그래서 채택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 현장 여건이 일반적인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 그 설계사무실에서 이 지역 여건상 그 공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도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는 데 여러 가지 검증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공법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회의록,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의원    예, 본 위원한테 회의록 한 부만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좀 안타까운 점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된 타스웹 특수공법이 전국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은 공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선택해야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도 결과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유실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인데 오히려 추가 유실이나 안전 위험을 키우는 결과로 좀 이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현명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이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 결과는 지금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때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요청을 드렸었는데 한 부씩.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주시고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공사는 공법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다 보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인 조사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기술자가 용역을 수행해서 결과가 나왔고요. 
  또 최근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업체도 참여하고 또 저희들이 학회에 연락을 해서 심의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양측 간을 다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니까 시공사 측 얘기 또 원인 조사 용역을 한 측, 양측이 다 참여를 해서 그 의견을 듣고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원인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종합적인데 그거에 또 집중호우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고요. 
  또 공법도 일반적인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안전성이 좀 낮다 뭐 이런 게 복합적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공법이라도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면 유실이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은 들어요. 
  하지만 시공사는, 
김선옥 위원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게 또 많은 부분들이 사례가 많았다면 좀 명확하게 이걸 규명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설치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 사실 그 판단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김선옥 위원    부실하겠지만,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견고성이 덜한 제품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상 그랬는데. 
  시공자가 그대로 그 위에 산 위에서 내려오는 굉장히 많은 물과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배수구를 설치한다든지 저희들이 설계한 그 경사도 그런 걸 유지를 하고 했다고 그러면, 한 상태에서 유실이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공법이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시공도 굉장히 설계도면대로 안 된 측면이 있다 보니. 
김선옥 위원    예, 그럼 과정에서 뭐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안 이루어져서 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건가요 국장님,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글쎄요, 그분들은 주로 그렇게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뭐 그 공법이 불안정해서 그런 이의를 제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김선옥 위원    그 담당 팀에나 저기에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그때 직원들은 또 다 떠나가지고 이게 파악이 어려운데, 
김선옥 위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냥 구두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그렇게 특별히 저기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기는 한 사항인데요. 
  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그거는 지금 다 위원님들도 우려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건 부족한 거대로 지적을 받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청장님도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내부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해당 팀과, 팀에서도 좀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지금 뭐 팀원들이 바뀌어서 모른다라는 건 너무 핑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불구하고 직원이 바뀌어서 몰랐다 이거는 너무 책임감 좀 회피하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은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공법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검토 그리고 시공 품질 관리 그리고 감독, 관리감독 그리고 준공, 사후관리 과정까지 좀 전반적인 뭐 기술 검증과 절차를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누군가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이런 자료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구민의 세금이 다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원인 규명이 마무리가 된다면 추가 유실 방지와 복구 방법에 차질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 단계부터 공법 선정, 설계, 시공 전 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대사동 사례는 저희들도,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위원님 말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복구에도 이제 만전을 기하고요. 
  또 시공사하고 복구 방법에 대해서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9월에는 개선책을 나름대로 내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선옥 위원    예,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런 공법이 쉽게 채택이 안 되도록 가급적이면 철근 콘크리트 옹벽을 원칙으로 하게끔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공간을 좀 확보하더라도 좀 늦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추가 유실이 난다면 오히려 더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느끼셨던 또 고충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민원, 민원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유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나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혹시 접수받았으며 조치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집행부의 권한이, 담당 부서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혹시 위원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로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데를 말씀, 후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뭐 1만 3,000㎡ 이하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도로가, 통과 도로가 생겨야 되고. 
  그런데 시에서 그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도로로는 부족하니 뭐 15m 이상 도로를,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15m 이상 도로 정도를 확보를 해라. 
  그 가로구역을 몇 개로 쪼갰거든요, 1만 3,000 이하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해지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그렇게 막 쪼개고 쪼개고 해서 막 여러 개 하니까 사실은 거대한 여러 개가 이렇게 거대한 단지가 되니까 오히려 난개발이 된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뭐 2만까지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시의 도시정비과장 시절에도 그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고요. 
  또 여기 와서도 그분을, 추진하시는 분을 봬서 “그러면 그 도로 관계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안 되니 LH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방향으로 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어떤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추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지금 그 민원이 접수되는 거는 없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민원은 접수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신속하게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소송현황, 예. 
  찾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청구무효확인 사건은 소송이 종결됐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결과는 패소한 사건으로 27억 3,547만 340원 배상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목동3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소송에 따라서 재부과 결정이 나서요. 
  당초 대비 5억 8,200만 원을 감액 부과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계 금액이 27억에서 재부과 금액 17억을 빼니까 저희들이 반환금이 2억 2,000, 뭐야 이게. 
김옥향 위원    배상금 지급 내역이 27억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죄송합니다. 
  이자까지 합해서 27억이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이거는 저희 구에서 배상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학교용지부담금은 시에서 저희를 거쳐서 시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다시 시에서 받아서 이렇게 반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저희가 대전시에서 27억 3,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반환을 그냥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이렇게 패소했는데 배상금 지급이 27억씩 돼서 우리 구에서 반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질의 한번 드려서, 그러면 저희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받아서 반환금 지급을 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소로3-대사33호선 도로개설공사 2단계. 
  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또 그 하단 부분에 보면 보문1구역 소로3-대사23호선 외 3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또 선화, 그 아랫부분에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 용두동존치관리구역 주차장 조성공사. 
  지금 일시정지라고 공사 기간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일시정지된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거기는 아까 그 유실된 것 때문에 복구공사 때문에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소로3-33호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또 그 하단 부분에 보문 이거 23호선은요? 
  대사23호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현재는 공사 중이고요. 
김옥향 위원    어느 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김옥향 위원    대사23호선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일시정지 중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당시에 일시정지를 했고요. 
김옥향 위원    그 당시가 언제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자료 제출, 저희들이 10월 말 정도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장물이 좀 발생을 했고요. 
  또 폭염, 여러 가지 그런 원인으로 해서 일시 중지를 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10월 말쯤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재개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자료를 제출하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출할 무렵에는, 
김옥향 위원    제출한 후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재개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재개를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서 했었어야죠.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거기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 용두동존치관리구역 주차장 조성공사는 왜 일시정지 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여기는 그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 보상을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중토위에 그 수용재결을 신청하다 보니 그래서 정지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수용재결이 떨어져서 지금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것도 같은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최근에 수용재결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료 제출할 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좀 부정확합니다. 
김옥향 위원    어제라도 자료를 수정을 했었어야죠,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3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 현황에 보면, 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안영동 174, 구암동 15-2번지, 2025년 6월 30일자 불법행위단속 후에 조치결과가 시정중으로 조치 결과를 보고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시정중은 그 기간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냥 마냥 기다려요, 시정할 때까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요, 당연히 기간은 정해 줍니다. 
  당연히 기간을 주고요. 
  현재는, 
김옥향 위원    기간을, 그러니까 몇 개월의 기간을 주냐고요. 
  보통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지.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규정은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대개 30일 정도를 부과를 하는데 그 기간에 시정 조치를 안 하면 대개 2차 정도는 대개 줍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 행위를, 불법행위를 했는데 규정이 없이 그냥 시정중 하면 거기 그냥 그 상대가 할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기간이 없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통상적으로 기준은 30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시정하는 어떤 그 불법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 작은, 
김옥향 위원    시정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기간 내에 시정을 언제까지 시정하시라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면 이제 2차를 10일 정도를 더 주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고발 조치를 하죠. 
  그런데 기간 내 다 저기, 시정이 완료된 건들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시정은 30일 내에 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또 주요업무보고서 238쪽. 
  방금 전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소로3-대사3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좀 현장 문제가 아니라 설계, 시공, 감리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죠. 
  맞나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결과적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조금 그렇게 안전한 공법은 아닌데 그대로 만약에 했다면 또 이런 사태가 발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철근 콘크리트 옹벽이 아니어서 그거보다는 견고하지 못한 공법인 거는 상식적으로 맞는데요. 
  또 그대로 시공을 또 시공자가 안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발을 하니까 이게 꼭 공법의 문제인가라고 단정 지을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그대로,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단정 짓는 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참, 
김옥향 위원    옹벽 아래 위치한 부지를 매입한 것도 예산이 3회 추경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12억 8,9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매입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지만 추가로 그 복구공사비까지 편성해야 할 상황인데 어느 정도 금액 이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복구공사에 대한 금액이요? 
김옥향 위원    전체 이제, 어쨌든 복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현재 이제 시공사하고 다툼이 뭐 예상이 되고 현재도 서로 이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복구공사 설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완료는 안 됐지만 7억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체, 전체 7억인 거예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현재까지 1단계 구간을 위해서 소요된 예산은 총 얼마죠? 
  약 33억 정도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부지매입비가 약 13억, 복구공사비까지 책정된다면 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말씀으로 책임을 통감하시면 안 되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보문1구역과 보문3구역 전체의 구간 중 실제 착공된 곳은 일부분이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미착공 구간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1단계부터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은 구간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구비 부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잔여 구간이 한 382m 정도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저희가 도로를 내기가 좀 어렵고 또 어떤 그 산의 형태를 손을 대게 되면 또 위험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꼭 개설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또 청장님께서도 도로를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김옥향 위원    검토, 지금 그 옹벽이 유실된 게 언제예요. 
  벌써 몇 개월 됐잖아요. 
  아직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잔여 구간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아직도 검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좀 일부는 조금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복구공사라든지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당장 예산을 확실히 수립은 안 한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했을 때 시공사 부실시공으로 판단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1차 원인은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책임은 그 시공사에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데 시공자는 계속해서 그 공법이 불안정한 공법을 선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이제 소송이라든지 다툼에 의해, 
김옥향 위원    법적에 해서 저기, 밝혀지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뭐 그런 상대방은 본인들이 또 몇억을 들여서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논리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철근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공법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시공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사태는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분들 주장을 우리가 수용하기는 어렵고 현재는 저희들은 부실시공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당부드릴게요. 
  설계·시공·감리 점검 체계를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진행되는,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이에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 질의하는 거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준공 및 감리보고서와 담당자, 준공 현황, 점검결과보고서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 건은 건축공사처럼 공사 감리제도가 없습니다, 토목은. 
김옥향 위원    아, 감리제도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다 보니 저희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처리를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자처럼 상주하면서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이 준공이 되고 최초에 유실이 된 게 아니라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유실이 되다 보니 공무원이 지켜 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검사 신청하게 되면 그때 가서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이 돼 있는지 보는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집중호우 때 유실이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는 없는. 
김옥향 위원    아, 감리보고서는 없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감리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도로개설 1단계 준공 이후에 구조, 구간 구조물 점검을 실시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차 유실된 이후에요? 
김옥향 위원    예, 또 1차, 2차, 거의 3차까지 지금 유실이 된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계속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1차, 1단계에서 준공 이후에 구간 구조물의 점검 실시를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그 점검 결과 자료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번 유실이 돼서 유실이 된 부분은 더 보강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해서 그렇게 준공 처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유실이 됐는데요. 
  그런, 예, 조사는 당연히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점검 실시했다면 그 현황과 점검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또 1차, 2차 붕괴사고 발생 이후에 복구를 위해 조치한 현황이라든지 관련된 근거 자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붕괴사고 이후에 복구 등을 위해 조치한 현황 및 관련 공문, 근거 자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있죠?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관내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중구청장이 현장 방문을 했겠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글쎄, 3~4회 정도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3~4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중구청장의 일정과 그 현장에 방문했을 때 지시했던 상황들 그 자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문서화는 안 돼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청장님 지시를 여럿,
김옥향 위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당연히 그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거기 그 밑에 저희가 매입한, 그분들에 대한 조치가 우선이다. 
  당장 우기 철에 더 사고가 일어나서 재산상 또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니까요. 
  그분들을 대피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을 해서요. 
  호우가 예상이 되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저희들이 숙소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피를 계속 시켜왔습니다. 
  복구공사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분들을 대피하는 것이 또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조치들도 했고요.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주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신 거죠? 
  아직도 그 숙소를 정해서 계신 건가요, 아니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우기, 지금 거기에서 생활 터전이 거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갈 수는 없으니까요.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일기예보를 봐서 저희들이 대피를 시키고, 
김옥향 위원    지금은 생활, 일반 일상적인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여기서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들은 그쪽에서 생활하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여기에 모든 살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름철 호우시에는 그분들을 많이 설득하는 작업, 저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지만 그 타스웹이라는 그 공법 뒤에는 자갈로 한 1~2m를 이렇게 채웠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유실이 안 됐습니다. 
  그 겉 부분이 유실이 됐어요. 
  뭐 그걸 예단하고 또 안전 불감 같은 차원으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그게 지금 현재 그 전체가 유실이 돼서 이렇게 덮칠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현재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옹벽을 시공한 회사가 있죠? 
  아까 어디 회사라고 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신영건설이라는 데가 원도급사고요. 
김옥향 위원    신영건설. 
  또 감리회사에서, 감리회사 있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감리회사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감리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옹벽 시공한 회사가 사고 원인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자체적으로. 
김옥향 위원    했겠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 사고 원인 분석한 자료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복구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분들은 그건 내지는 않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신영건설에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출한 게 있다고 그럽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복구계획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냥 이 옹벽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원인에 대해서 일단 냈고요. 
김옥향 위원    원인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복구계획은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그 복구를 새롭게 저희들이 우선 시공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또 새롭게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더 클 수도 있으니 시공회사도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서 복구를 신영건설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분들은 우선은 뭐 공법 문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하튼 우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시공사 측에 나름대로 복구계획을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요일까지인가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내일모레요? 
  내일모레 수요일까지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받으면 그 복구계획서 좀 일체 서류도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또 안전관리자 자문단, 안전관리자문단 있나요?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 건 관련해서 한 것은 토질과 기초에 대한 그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별도의 자문회의, 자문단을 구성을 했어요. 
  공인된 그 학회에 통보를 해서 “추천을 해라.” 
  저희들이 추천하면 또 시공사 측은 또 불투명하게 보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한 분들로 자문, 
김옥향 위원    몇 분으로,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자문의견서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그 서류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옹벽이 붕괴됐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붕괴에 따른 구조물이라든지 정밀 조사한 조사용역보고서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2차, 두 차례나 발생해서 옹벽 붕괴사고가 사고 시설 복구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좀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시공 및 감리회사, 해당 공사 구간 공사 감독 기간 공무원에 대한 혹시 행정처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현재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하는 거죠, 이 자체감사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글쎄요, 그 기간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체감사를 하면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자체감사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자체감사 기간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글쎄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조사하는 거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딱 정해 놓고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기간은 어느 정도, 언제부터 시작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글쎄요, 한 1~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2주 정도. 
김옥향 위원    정확하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제 기억으로 한 이제, 아니, 
김옥향 위원    아니, 실·과에서 감사를 자체감사를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나를 모르신다는 거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감사실에서 하고 있어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하는데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거의, 
김옥향 위원    “거의”가 아니라 국장님, 정확하게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제가 뭐 날짜까지는 죄송합니다만, 
김옥향 위원    아니, 저기 직원들 있잖아요. 
  언제부터 실시했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냥 감사실에서 와서 막 뒤져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잖아요. 
  뭐 기간이 좀 늘어질 수는 있지만, 길어질 수는 있지만 처음 시작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시작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한 열흘 정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감사를 왜 지금 착수를 했냐면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실시는 해야 되는데 우선은 계속해서 지금 여름이 지난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구 대책이라든지 현장 그 상황에 주력을 하고 행정력을 일단 거기에 주력하는 게 지금 바람직하고 그래서, 
김옥향 위원    아니, 이런, 이런 큰 사건이 뭐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큰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실에서는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뭐 다 같은 집행부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우선 더 이상의 재산상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 뭐, 
김옥향 위원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신속하게 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일단 정회 요청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옥향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십시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아까 자체감사.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건 확인을 지금 됐는데요. 
  뭐 저희들한테 공문이라든지 이렇게 뭐 기간을 통보를 좀 안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몰랐는데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11월 3일부터 감사를 시작했고요. 
  연말 12월 31일 안에 하는 계획으로. 
김옥향 위원    12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31일. 
김옥향 위원    31일까지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 감사실에서 그냥 감사 11월 3일부터 그 서류도 없이 시작했나요? 
  서류 주고 했을 때는 어떤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한테 통보 안 하고도 많이 합니다, 감사실에서는. 
김옥향 위원    아, 통보 안 하고도 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데 “자료를 내라, 감사를 개시 했으니” 뭐 그런 요구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2026년도나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겠네요, 그죠? 
  12월 31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현재 직원들은 복구공사 위주로 이렇게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타 과에 가 있는 옛날 직원들한테 이제 자료 받고 뭐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열한 그 자료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설계 공모에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재생과 소관 사항이지만, 예. 
김옥향 위원    설계 공모 추진계획서 공고문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지식산업센터요? 
김옥향 위원    첨부서류, 설계 공모 지침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그 지식산업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있을 겁니다, 타 과 소관이지만. 
김옥향 위원    아, 이거 지금 타 과 소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재생과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전에 나열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1페이지에 보면 은혜복지재단이 지금 소송을 제기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은혜복지재단이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게 내용이 뭡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지금 보고서에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도시계획시설 의료폐기물 그 실시한 거에 대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그 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허가가 취소가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지금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니까 두 건이 지금 학교용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지금 패소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이 건이 어디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누가, 주체가? 
  51페이지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양수 위원    뭐 쉽게 말하면 조합에 승소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조합에 승소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27억에 대한 이자 부담까지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이 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선화B재정비촉진지구도 그와 같은 류에 있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네요 거기가, 조합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것을 왜, 어떻게 잘못된 것이 뭡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돼서 패소가 됐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가구수뿐만 아니라 기존 세입자 가구수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뭐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확보 등에 대한 특별법 제5조에 근거해서 한 것 같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이게 법적으로 기준 거주가구는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구청은 기존 거주가구를 포함시켜서 산정됐다는 겁니까? 
  과대산정 됐다는 거죠? 
  과대, 과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참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조합원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구의 행정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윤양수 위원    산정을 잘못해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못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죠,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했습니다, 예. 
윤양수 위원    그럼 우리가 시에서 잘못 산정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 구에서 잘못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것은 구에서 잘못한 건데요. 
  그 당시는 아주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일반적인, 뭐 타 구도 아마 그렇게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된 걸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요.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 분담을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과가 20명이에요, 직원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업무 분담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고 이번에도 질의하는데, 너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인사권자한테 얘기해서 인원을 많이 배정하게 해야지.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할 일도 없어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부서는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런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제가 어떤 구정질문 할 적에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과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민원인들,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직원들을 좀 더 많이 배치해 주고 독려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27억이면 또 54억이 지금 변상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두 건에 대해서,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직원들 몇 명만 배정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잘못 오류 판단해가지고 이런 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이게 민원을 응대하다 보면 근무시간은 거의 민원 전화기든 방문 민원이든 그분들 상대하는 데에 실질적인 근무 시간이 다 할애가 되고요. 
  나머지 서류 검토라든지 뭐 문서 처리 같은 것은 야근을 해야 되는, 야근으로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은 맞습니다. 
  또한, 
윤양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냥 반환금에 대한 것은 뭐 재정적인 부담은 시에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런 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말로 우리 구 직원들이 확실하게 행정업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행정의 신뢰는 정말로 작은 절차에부터 시작되거든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과정의 법적 검토 절차를 제도화하고 이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데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들을 더 많이 배치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 더 이상 이런 부과 오류로 인해서 구민 행정이 법정에서 다투는 일이 없도록,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정확한 법령 해석과 사전 검토 절차를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제 노력을 할 테고. 
  뭐 단지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떠나서도 여러 가지 이 사례들이 이 재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판례도 계속 뒤바뀌고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도 법 검토를 하는데 신중하게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직원들을 확충을 해서라도 이런 오류가 없이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행정의 전문화가 될 때 우리 구민들이 안정으로 가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조합, 재개발이 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을 잘 전문 행정을 양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고생하시고 오후에도 잘 답변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고 민원에 대한 것을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행정감사자료 14쪽, 소로2-문화18호선 도로 확장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이것이 아마 문화동에 있는, 지금 문화8구역이죠? 
  재개발·건축사업 하고 있는 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소로가 있어서 어떤 들어가는 입구가, 입구가 좁아지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건의했는데 이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도 뭐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충남기계공고 옆 그 일원에 도로 확장하고 신호체계 변경을 건의한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신호체계 변경은 중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 변경은 가각부나 도로 폭의 미확보로 이거는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중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좀 수용이 어렵고요. 
  또 도로 확장은 확장을 했을 때 거기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저소득층의 무허가와 다름없는 그런 건물들에서 살고 있거든요. 
윤양수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확장을 하더라도 그 보상비라든지 이주비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많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랬을 때 사실은 그 돈으로 다른 곳에 가서 이주 정착하기가 현실적으로 더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상을, 아니 그게 확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확장했을 때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좀 수용하는 건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 문화8구역이 지금 몇 세대가 지금 신축되어가고 있죠? 
  아파트.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하여튼 정확하게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한 1,000호, 1,300~700세대 정도,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윤양수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700세대 규모가 입주될 예정이다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500세대의 주민들이 살다 1,700세대가 살다 보니까 2배 이상이 이제 증가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교통 혼잡과 이 보행에 대한 앞으로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있는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난 1차 정례회 때도 제가 이와 같은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구청장에게 일문일답 할 때에도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안을 더 잘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답변을 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어떤 입장인지.
  그냥 뭐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못 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 시에다가 아니면 국토부에다가 예산을 지금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진행 중인지 어떤 결과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도로만 보면, 그 도로만 보면 주민들이 또 존경하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는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뭐 돈을 임의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도 없고, 현재 보상비도 확보된 건 없지만요. 
  했을 때 주민들이 다른 데서 정착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제적인 결과를 봤을 때는 확장이 조금 어렵다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재정이,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행정은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장을 하는 꼭 예산이 없어서이기보다도, 그것도 뭐 저희가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보상비를 줬을 때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새롭게 집을 구하고 어디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비로는 그분들이 정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물론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도 한 거기가 한 20평 또 한 뭐 30평 내외더라고요. 
  작은 어떤 옛날로 말하면 하꼬방 같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달동네 같은 그런 형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이것을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LH에서 하는 그런 것까지도 어떤 우리 행정에서 알아보셔서 그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700세대가 들어오면 거기가 자동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녀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사고의 위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입주입니까, 여기가? 
  지금 아파트 어느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윤양수 위원    많이 올라왔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해야지, 입주했는데 이때 되면 더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번에 일문일답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뭐 말하고서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지. 
  행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실되게 뭐든 실천을 옮겨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어떤 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 저기, 답변을 좀 우리 국장님이 잘 못하시니까 구청장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오시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정회하고 구청장 오라고 해서 이와 같은 것을 답변해야지. 
  안 돼요? 
  부구청장 오라고 하든지 그러면. 
  정회하고 그러면 한번 좀 얘기를 들어봅시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우선은 제가, 예,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에는,
윤양수 위원    해 보세요.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소로2-문화18호선에 대한 도로 확장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미흡한 답변이지만 예산에서 더욱 구체적인 것을 질문하기로 하고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6·77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건설과를 살펴보니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집행률이 62.2%에 그쳤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가 지금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편성액은 4억 6,924만 원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의 자료는 지금 5억 중에서, 
김선옥 위원    그러면 구,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낙찰차액으로 3,000만 원이 지금 반납이거든요.
김선옥 위원    3,200만 원이 반납이 됐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집행액은 그런데 구비 빼고 시비 반납액이 이 정도예요, 그죠?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남은 액이 없기는 했거든요. 
  이게 3,000만 원 가까이 이게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중구에는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해 달라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낙찰 금액이 87%이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나머지가 필연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공사는 낙찰차액 생긴 것을 조금 더 그걸 뭐 한마디로 그것까지 활용해서 추가로 공사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반납하면 아쉬우니까요, 그것까지 투입을 하는데.
김선옥 위원    그러면 사업 중간에 이렇게 추가로 할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주민들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공사에 따라서, 
김선옥 위원    따라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추가로 할 부분들이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굉장히 단순한 공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할 게 없어서 그랬고요. 
  또 요즘은 낙찰차액에 대해서 회계과나 뭐 예산실에서도요. 
  낙찰차액을 무리하게 그런 취지로 무리하게 갖다 쓰지 말라는 또 문서도 하달이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 취지가. 
  아,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그런 수리를 해 달라 이런 문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뭐 작은 금액이라고 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큰 금액인 것 같아서 작년 예산서를, 여기 행감자료를 찾아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사례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혹시라도 좀 더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뭐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자전거도로에 대한 점검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가지고 필요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그러면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행감자료 416쪽, 볼라드 시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23년하고 24년 볼라드 납품은 대부분 디딤안전산업이 담당을 했고 1년에 총 8건 정도 동일 업체에서 진행된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부터 납품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 공유로 변경이 되었고 올해까지 동일 품목으로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적협동조합 공유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세종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종으로 알고 있는데. 
  협동조합 공유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 직원들은 대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대전 어디, 중구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건설과에 있는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5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이 25년, 25년도에 45건 중 대전 중구 소재 업체를 선택한 건은 14건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91건이었는데 그중에서 중구 소재의 업체를 선택한 거는 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이 수의계약을 통틀어 보더라도 중구 지역업체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구조인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대전 또 그중에서도 중구 소재의 업체를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 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또 중구의 지역업체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김선옥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참여, 지역업체 참여 수가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중구에 있었던 부분들도 줄었고 그리고 중구에 참여했던 부분도 같은 업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한 30%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지역 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발굴하려고 많은, 뭐 중구통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작은 이런 부분이라도 좀 지역업체 참여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런 지역 내의 좀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이 좀 잘 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계약을 할 때 그런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국장님? 
  지역 내의 참여율을 높이려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것은 그 업체의 견실한 시공이라든지 뭐 책임시공 그런, 우선은 품질이 우선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이왕이면 대전 또 그중에서도 중구 업체를 써주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일단은 그렇지만 직원들은 또 품질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하지만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품질이라면, 낼 수 있는 저기라면 당연히 대전과 또 중구 업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볼라드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볼라드 사업을 좀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저번에 안내를, 볼라드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특정 업체에 좀 쏠린다든지 아니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견적이나 비교의 실효성을 조금 강화를 해서 좀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도 좀 많이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건설과만 유달리 많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당연히 공감은 하는데 업체를 쭉 살펴보니까 예전에 중구 업체인 부분들도 다 제외되고 타지역의 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살펴봐야 되는 좀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최근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볼라드 설치의 적합성 문제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주차장 바로 인근에 있음에도 볼라드 때문에 차량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되었고 이 볼라드 설치라는 게 당연히 보행의 안전을 위한 설치의 취지는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뭐 위치나 뭐 간격이라든지 현장 여건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했을 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오히려 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것이 또 오히려, 
김선옥 위원    위험요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장애물이 돼서 거기서 넘어진다든지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볼라드를 그렇게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뭐 웬만하면 “진입을 조금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저도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념해서 볼라드는 좀 신중하게 이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저번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 주차장은 볼라드가 빠져 있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거기는 빠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주차장을 낼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또 당연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설치 위치나 간격,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꼭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09쪽, 410쪽. 
  부실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4년하고 2025년 건설업 행정처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 9회 동안 총 여섯 업체가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산석재건설은 미통보, 시정명령, 시정불이행, 영업정지까지 이어졌고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은 2025년 한 해 만에 세 차례 미통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성창호건설, 건흥개발, 세원이엔지, 신진엔지니어링은 2년에 걸쳐서 동일 위반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 정도라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에서 사전 안내라든지 지도·점검,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반복 위반 증가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모르셨던 건 아니시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일일이 관리한다기보다는요. 
  스스로도, 
김선옥 위원    일일이, 스스로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이렇게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게 스스로도 당연히 건설업을 하는 분들은, 아니, 이런 걸 잘 알고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굳이, 뭐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이렇게 도산하는 업체가 이제 많이 양상이 되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잘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데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를 또 주기도 하고 그런데 뭐 의견서도 안 내고 “나는 이미 포기했어” 뭐 그런 식의 업체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혹시 좀 사후관리 문제에서 이게 제대로 안내가 안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국장님 입장에서는 안내는 꾸준히 했으나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잘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부탁드리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어쨌든 뭐 답변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또 여건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더라도 어쨌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욱 가지시고, 그리고 국장님이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모르는 것처럼 사실 느껴지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뭐 국장님께서 그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뭐 건설공장에 지원 신고 업체 대상으로 통해서 뭐 사전에 알림이나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구축을 해서 뭐 연 1회라든지 좀 반복적으로 되는 업체는 좀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뭐 절차를 몰라서 이렇게 못 한다든지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좀 이렇게 안내라든지 그런 쪽에 행정력을 조금 투입을 해서, 예.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 이 자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잘 관리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반복적인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0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보셨나요? 
  하수도시설 개·보수 및 준설 실적, 사업별 추진내역 및 공사금액, 공사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2024년도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공사 건수가 7건 중에서 두 곳은 준공이고 네 업체는 공사중으로, 문창네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설계용역중으로 되어 보고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문창네거리요? 
김옥향 위원    예.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네거리가 현재 준공이,
김옥향 위원    준공했는데 어쨌든 2024년도 행정사무감자료에는 설계용역중으로 보고를 했고 문창네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025년도 자료에는 준공으로 명시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잘하셨는데, 2024년도 하수도 연간 단가 긴급수선공사 동부·서부지역하고 2024년 하수도 연간 단가 준설공사는 준공된 공사입니까?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6번, 7번, 8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연간 단가, 연간 단가는 긴급하게 수시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토털적으로 계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동부지역은 저희들이 1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것도 추진중으로 해서 표기를 해 주셨는데 24년도는 다 완료된, 준공된 공사 맞습니까?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2025년도 자료에 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사동 248-224 일원 하수구 관리 정비공사는 추진이 20%인데 준공된 것인지 아니면 25년도 자료에는 지금 누락이 돼 있어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대사동 말씀하셨나요? 
김옥향 위원    대사동 248-224 하수관로 정비공사. 
  준공이 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준공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24년도에는 보고하기를 “추진중 몇 %” 했으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사가 없어진 건지 중간에 그냥 부실돼가지고 하다 말은 것인지. 
  25년도에 표기를 해 주는 게 좀 그 부기에 맞는 것이 아닌지.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5년도 자료에는 지금 누락이 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그걸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누락을 했는데 저희들이 좀 누락시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25년도에 자료에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 12월 30일 준공이 됐다면 다음 26년도 자료에는 준공이라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가 중간에 유실이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건에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09쪽에서 4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도 있고 영업정지 받은 업체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과태료 몇 번에 영업정지가 되나요, 혹시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과태료, 
김옥향 위원    지금 대성창호건설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도 과태료 처분받았고 지금 2025년도에도 동일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과태료 몇 번에 영업정지가 되는 건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규정이 별도로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영업정지 하는 경우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몇 회, 
김옥향 위원    그런데 어떤 업체가 계속 과태료를 열 번 받아도 그냥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우선적으로는 과태료는 뭐 예를 들어서 위반행위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또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또 뭐 건설공사 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규정이 또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뭐 몇 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또 교육을 뭐 이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감경도 하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의 처분 사안에 따라서 가벼운 거는 계속 열 번이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무겁게 많이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시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계속 저기 상습으로 하는 업체를 그냥 계속 과태료로 그냥 매기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경미하기 때문에 현재 법 체계는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경미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저희들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같은 경미한 그런 거를,
김옥향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부과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그냥 또 저기 뭐 위반하고 또 위반하고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규정에 과태료가 다섯 번을 했을 때는 그 위의 단계의 또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횟수가, 횟수가 뭐 예를 들어서 초범, 초범이라고 할까 그럴 경우에는 금액이 좀 작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또 반복될 때는 금액도 늘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약간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약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같은 과태료, 경미한 거지만, 그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게 본인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또, 
김옥향 위원    좀 세게 매겨야죠, 세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도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방치하는 업체들이 좀 있어요, 또. 
김옥향 위원    이게 처분이 너무 미약하니까 또다시 재범으로 하고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해야죠. 
  요즘에 건설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죠?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4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제설기 배치현황 및 사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 스마트제설기는 허OO 시장님 재임 시절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킨 최초의 모델이잖아요, 70~80억을. 
  사용하지도 않는 이 스마트제설기를 각 주민센터에 보내서, 완전히 이거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그런데 뭐 여기 보고해 주신 거에 보면 지금 10대를 무상으로 대부를 했다고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물품 자체를 이관한 겁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임대를 해 준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대부니까요. 
  대부니까. 
  10년 동안 대부를 해 주고요. 
  10년이 지나면 아예 그쪽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대부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여기에 발생되는 보험은 그 사용자들이 보험 부담을 하는 겁니까? 
  보험료.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1년에 70~80만 원 드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8대를 사용하고 있나요? 
  18대죠, 총? 
  17대? 
  18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여러 차례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운용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요. 
  아까 그렇게 뭐 오월드 5대, 시설관리공단 1대, 농업기술센터 1대, 한밭수목원 3대, 뭐 10대를 무상 대부를 했고요. 
  그러면 8대가 남는데 8대도 행정, 그게 건설과에서 2개, 효문화관리사업소 1대, 행정복지센터 5대였거든요. 
  그 행정복지센터 것도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5대를 무상 대부 사용하도록 요청이 와서 조만간에 무상 대부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의외로, 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또 그걸 필요로 하는 데가 이렇게, 
김옥향 위원    있겠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잘 찾아졌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잘 사용됩니까? 
  1대 보험료가 얼마나 되죠? 
  예? 
  무보험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로를,
김옥향 위원    무보험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어디, 어디 내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창고 내에서 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창고 실내에서만 한다고요? 
  아니, 제설기가 실내에 눈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걸 스마트제설기를 갖다가 자재 이용하는 걸로 이용하면 용도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그거 기계가 그 용도가 아닌 거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하여튼 도로로 나가지는 않고 그, 조금 취지에 좀 반하는 거 같기는 한데요. 
  그게 그 싣고 내리고 하는 용도도 끼어 있어서.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면 건설과에 용도에 싣고 내리고 하는 용도의 그 장비가 없습니까? 
  없어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일단은 뭐 그 용도까지 그 제설기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필요를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실내라도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실내는 아니고 육교 밑에 그 공간에서, 
김옥향 위원    아까도 창고 안이라며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창고가 있는 그 공간이죠. 
  예, 사고는,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옥향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스마트제설기 사용 내역이라든지 지금 보험에 관계된 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고 앞으로는 시민이나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필요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질의하는 거는 행감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법령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자체에 제도개선 과제를 공식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7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제도개선 과제 중 건설과는 총 2개 과제가 해당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자전거 운영 활성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맞아요, 지자체별 자전거 등록 근거 마련하는 제도와 자전거 등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인 거 알고 계시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먼저 지자체별 자전거 등록 근거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행 현황 관리대장을 보면 자전거 등록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중구는 해당 법률 제22조에 근거해 자전거 등록 업무를 실제로 좀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 운용을 하는데 실제 등록하는 분이 없어서 등록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운영은 하고 있으나 등록하는 사례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뭐 등록 절차라든지 어떤 서식이라든지 담당 창구 같은 건 아직 마련돼 있지 않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건 뭐 별도 창구는 필요 없고요. 
  당연히 법에 규정하고 있고 뭐 신청하는 그런 서식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내면 저희들은 당연히 등록대장에 기입을 하면 되는데요. 
  실제 또 그렇게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또. 
김옥향 위원    두 번째 과제는 자전거 등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은 현재 이행 현황 관리대장에서 추진 전 법령 등 사전 검토 이행 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사전 확인된 바로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단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배경과 조례 제·개정 일정 시행 시 예상되는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가 아직 구체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러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아까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전거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인센티브를 또 부여하는 게 합당한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좀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김옥향 위원    올해 제정 계획은 없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있습니다. 
  빨리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해서 빨리 구체화시켜서 내년 회기에 상정을 해서 이렇게 개정토록 저희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좀 신속하게 관리 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예,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하시고요. 
  질의 이제 건축과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48쪽에 보면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건축물이 모듈러 건축 시공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주 토요일날 이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개소식을 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개소식을 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아주 했는데 이 모듈러 건축물을 조성해서 예상 공사기간을 단축한 건 사실이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장점은 일반 철콘이라든지 조적조보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글쎄요, 좀 방음이 조금 약할 수가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는 조금은 그런 습식 구조보다는 좀 구조적으로는 조금은 약할 수는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주요업무보고 248쪽에 보면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공사 관련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 사업이 자치분권과가 주관하고 또 공사 감독은 건축과가 주관을 한 것 같아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이 모듈러에 대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것은 처음으로 시도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죠?
  이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온 건축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현장에서 조립하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 모듈러 주택이 그렇게 시장에서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을 할 때 타 사례도 검토를 했는데요. 
  굉장히 대형 건축물까지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검증이 조금은 됐다고 생각은 듭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가 봤지만 이 모듈러 건축은 대부분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장에서 어떤 자재를 쓰고 있는지 또 어떻게 건축물을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현장에서만 봐서는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그래서 건축과에서 사전에 현장으로 반입이 되기 전에 공장에 가서, 반입이 되기 전에 공장에 가서 사전에, 
윤양수 위원    다 검토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점검도 하시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공장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어느 정도는 지금 단계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제법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100% 자신은 못 하지만요. 
  그래도, 
윤양수 위원    이게 누가 추천을 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저쪽 자치분권과 쪽에서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고 그래서 다른 기한 내에 반드시 올 안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술적인 자문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형태는 모듈러 주택이라는 공법이 있다고 서로 협의해서, 
윤양수 위원    아니, 왜 시기적으로 촉박한 게 어떤 것 때문에 촉박하다고 생각하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게 지금은 이제 마을공동체, 
윤양수 위원    조금 늦다고 해서 뭐 잘못되는 게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것이 저도 뭐 정확히는 지금 모르지만 그때 옆에 새마을금고도 그걸 철거를 하고 이전해야 되는데 임시로 이렇게 쓴다는 그런 저희들한테 건의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올 안에는 건물이 완공이 돼야 된다 그런 쪽으로 자치분권과에서 요청이 와서 함께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마을공동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죠? 
  기존에 있었던 것이 새로 이사를 온다든지 급하게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듈러 방식으로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구태여 우리가 꼭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공사 감독을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금고가 철거를 하고 이제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하고 함께하는 그런 금고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양수 위원    그래서 옆에 보니까 건축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그게 취소가 돼서 이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본점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걸 사용하기를 원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짓기로 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게 아니고 신축 계획은 있었고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여기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윤양수 위원    못 들어온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또 안 들어온다고 계획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모듈러 건물은 특히 화재나 구조적인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특히 이 건물은 공공시설이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의아한 것이 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뭐 건축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이것을 택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이 조립식 모듈러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적어도 30년 이상을 바라보고 신축을 하고 이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다고 해갖고 이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나 방화 계획이라든지, 물론 2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마는 이 내화 성능 등이 법적인 기준이 맞춰져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맞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내화 성능은 당연히 갖춰져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리고 건축 허가를 낼 때에도 이게 관에서 내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하는 것은 조금 봐주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건축 허가를 어디서 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당연히 저희들이 건축, 
윤양수 위원    건축과에서 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구조안전 검토를 생략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내화라든지 구조 그런 성능은 당연히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단지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조적조 건축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윤양수 위원    약하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약하지만 기준은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구조 검토 자료가 첨부되었는지.
  안전성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제품의 자체에 대해서 공장 생산하기 때문에요.
  그런 저기, 인증이라든지 그런 서 같은 것은 당연히 구비가 돼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 할 때 단순히 외관만 보고서 검사가 되는 게 아니고, 준공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공장에서 만들 때부터 운반, 설치까지 모든 과정의 기록과 자료를 확인해서 전체적인 시공이 문제가 없었는지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할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번 공동체 지원센터가 우리 중구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모듈러 공공건축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건축과가 이런 감독 기준을 잘 정리해서, 그러면 우리 이번에 어떤 건물을 갖다가 준공 내는 것처럼 정말 일반 사람들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낼 수 있도록,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뭐 막지는 않고 있고요.
윤양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 건축의 하나의 형태로서 이 모듈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건축계에서 논의도 있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어렵게 지을 거 없이 공장에서 제대로 생산하는 것이 앞으로의 좀 발전적인 건축의 방향이다라고 주장도 하고 이런 그, 이런 형태의 시공 방법을 권장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해서 이렇게도 저희들이 막지는 않고요. 
  당연히 피난, 뭐 내화, 구조, 여러 가지에 충족되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아직은 이제 이런 인식이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않는 것이지만 점차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비용이 쌉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비용도 싸고 공기도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그런 장점을 보는 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건축으로 가야 된다고 학계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정말 개소된 거에 대한 것은 저는 환영하지만 그 공기를 개소를 단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 공법을 사용했다는 거에 대한 것은 조금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것은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말씀 잘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좀 단점이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438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 작년에는 163건이었는데 올해는 233건으로 43%가 증가를 했습니다. 
  부과액도 33%가 증가를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이렇게 부과도 늘고 징수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분석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특별하게 건수가 느는 것은,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게 특별하게 어떻게 좀 정의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또 불법사항이 그해에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반복 부과로 인해서 건수가 늘었다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요. 
  이게 9월 기준하고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9월 기준하고 10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2월. 
김선옥 위원    12월 기준이라 그렇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24년에 163건도 9월 기준 아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2월, 
김선옥 위원    12월 행감자료에 163건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63건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은 같을 거 아닙니까. 
  다른, 12월까지입니까? 
  아직 11월인데, 국장님. 
  그럼 이게 뭐 반복 부과로 인해서 증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럴 수도, 그러면 반복 부과 대상자는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게 지금 뭐 반복 부과 대상이 점점 늘어서 해마다 지나갈수록 건수가 늘어나는 거라면 관리를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조치 수준이 실효성 있는 징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닙니까 국장님, 그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렇게 자기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않고 본인한테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김선옥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체납률이 지금 증가하는 부분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반복 부과가 되어 있는 그 대상자가 많아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건축과에서 부과도 하지만요. 
  또 상습 체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세원관리과로 넘겨서 세원관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반복 부과되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 뭐 어느 위반이 체납이 높은지, 뭐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이 과에서는, 건축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저희도, 
  아니요, 저희도 당연히 관리를 하고 갖고 있습니다, 자료는.
김선옥 위원    그러면 반복 부과되는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그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81건입니다. 
김선옥 위원    180,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건. 
김선옥 위원    1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중에 체납된, 반복된 사람들은 몇 건입니까, 그럼? 
  지금 체납액 현황에 보면 건수가 76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몇 건이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여기 438페이지에 보면 체납 현황에 건수는 76건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체납액에 대한 건수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이나 이런 체납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악순환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노력은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지만 막상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노력하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사전 예방적인 관리체계를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뭐 체납자에 독촉하고 여러 가지 고지서를 계속 발송, 
김선옥 위원    그거는 매번 똑같이, 향후계획에는 매번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뭐 독촉,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 압류 시행 이렇게 뭐 해마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대상자가 백 몇 명이라고 좀 전에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한 좀 사전 예방적인 관리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국장님한테 여쭤봤고 국장님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저희, 예, 조금, 
김선옥 위원    단순하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미흡하다고 보여지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는 것이 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하고,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원관리과 그쪽에, 전문부서인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좀 실효성 있는 것을 찾기는 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재산 압류나 공매, 여러 가지 또 취할 수 있다고 강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게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한번 방법을 더 좀 찾아보고 정리될 수 있도록 더 좀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뭐 늘 구체적인 좀 답변으로는 매년 지금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징수율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국장님 설명에 들어보면. 
  그래서 뭐 강하게 말씀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뭐 부동산 압류나 뭐 차량 압류, 뭐 재산 압류한 건은, 건도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자료에 보면 24년도에 22건, 25년도에 42건을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25년도에 훨씬 많은 건수가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도 크게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증가가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어쨌든 아까도 비슷하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셔서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최초 적발 이후에는 좀 시정 유도를 좀 강화한다든지 뭐 공사를 중단하거나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도 좀 병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위반 유형별로 조기 시정률을 좀 관리하셔서 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내년에는 또 얼마큼 증가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느끼시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본 위원이 자료로만 보기에는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늘 같은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뭐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렇게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단지 저희들도 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징수율이 하락하거나 체납액이 확대되는 것은 곧 위반 건축물 관리를 좀 느슨하다고 하게 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행감자료 442쪽에서 443쪽,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를 근거로 구 차원에서 정비기금 설치 운용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께서도 이왕이면 시에 손을 벌리지 않고 구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렇지만 행감자료를 보니 기금 조성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메가시티, 대흥동 456 공동주택 등 주요 장기 미착공 건축물의 현황도 수년째 그대로입니다. 
  혹시 지난해 질의 후에 기금 조성 및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논의나 검토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게 법이 장기중단 건축물에 대한 법도 제정이 되고 그랬는데요.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없어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하는데 저희들도 시하고도 여러 차례 회의 석상에서 같이 논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그것이 기금이라든지 설치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해 줘야 되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이걸 투입하는 것은 또 기재부 같은 데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요, 법제처에서도 그것까지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난관에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만 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김선옥 위원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이런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편 대전시에서는 올해 6월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원안 가결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제가 현재 숙지는 못 했습니다. 
  예, 개정이. 
김선옥 위원    아, 뭔가 모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죄송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번 개정으로 제2조의2가 신설되면서 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안전 관리, 재난 예방,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장기방치 건축물이 근본적인 해결은 공사 재개나 해체겠지만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좀 최소한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은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미관을 저해하고 또 안전상의 문제 또 위생상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노력은 다각적으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응해 주는 데도 있고 전혀 그걸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재정적 여건에 처해져 있는 현장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메가시티가 있고 그러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김선옥 위원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최근에 한두 달 전에 계룡건설하고 우선 시공자로 선정을 했고요. 
  지금 한화증권에서 PF를 일으켜서 내년 한 2월 무렵에는 착수를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빨리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한밭야구장 인근에도 또 중단된 건물이 있는데 뭐 시에서 좀 매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관을 유치를, 그걸 매입을 해서 기관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뭐 하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다양한 방법들을 하셔서 좀 빨리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난 7월 22일날 유천동에서 10년 넘게 방치된 2층 폐가, 폐상가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께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인데 해당 건물 붕괴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혹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글쎄요, 뭐 굉장히 노후된 그런 뭐 유흥업소.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그래서 그렇게 좀 건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뭐 업주들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가 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보수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붕괴가 됐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그런 건물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천동, 저기 산성동 또 대사·석교동 그런 구역에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방치될 수 있는, 사각지대에서, 재난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하기로 이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위험성 요소가 있는 건물들도 점검을 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타 과와 연계를 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관내에 장기방치 건축물이 이와 유사하게 이제 사고가 또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후건축물 같은 경우는 외관은 멀쩡해 보여도 내부 구조가 심각하게 약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 조례 개정에서처럼 구에서도 행정 지원, 행정·재정 지원이 적극 확보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좀 선제적인 강화와 안전조치계획도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기점검 체계를 좀 강화해 주시고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노후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서 2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따른 행정계도 자동전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계도 자동전화는 광고주가 불법광고물을 자진 철거할 때까지 20분에서 10분, 5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방해하며 수신 차단 시에도 100개 이상의 발신 전용 번호를 이용해서 무자비로 전화를 연결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언론보도를 살펴보니까 제주시는 해당 활동을 펼친 결과 2021년도 454만 건에서, 2021년도 453만여 건에 달했던 불법광고물이 2023년도에는 130만 건으로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우리 중구에서도 행정계도 자동전화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입에 따른 효과성이 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이렇게 문구가 나가는데요. 
  뭐 “귀하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것 같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발신업소 개수가 22년도에 631건, 23년도에는 268건 또 24년도 276, 25년도에는 229건. 
  또 발신자 건수도 22년도에는 93만 7,000건에서 25년도에는 14만 2,000건으로 줄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런 식으로 이제 준다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23년도에는 줄었는데 25년도에는 좀 증가했어요?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3년도에, 
김옥향 위원    268건에 25년도에는 296건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요, 25년도에 229건입니다. 
김옥향 위원    229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24년 12월 2일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자동전화와 관련한 민원 1만 423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광고에 대한 자동전화 발신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약 97%였고 일부는 자동전화 발신 조치 법적상 근거가 미약하고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있었다고 발표한 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권익위에서 민원사항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반대로 전화 받는 입장에서 조금 근거가 없이 이렇게 너무 괴롭힌다는 뜻으로 그런 저기가 있었다는 거죠? 
김옥향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우리 구는 그동안 자동전화 조치가 법령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서 좀 문제가 발생한 일이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분들이 뭐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자동전화로 해서 계속 괴롭히는 거잖아요, 일종에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게 당연히 불만은 갖고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공식적으로 반발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다행히도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14일인가 공포해서 자동전화 구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좀 마련됐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해당 개정일은 2026년 2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그것이 개정될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이 조항이 신설된 조항이다 보니까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나 도 조례로 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해서 업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가 뭐 숙지는 못 하고 있지만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 위원    하고 있겠죠? 
  우리 중구는 타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자동전화 계도를 시행해 왔던 만큼 향후에 대전시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의 경험과 시행착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잘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한 이제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춘 만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불법광고물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 기준 마련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2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체 대상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간에 선화동 소재 자연시티아파트인가요.
  국장님 알고 계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선화2구역 내에 있는 대상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해체 철거 허가 승인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가 심의도 거쳤고요.
  예, 허가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해체 공사 시에 현장 주변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철거물 해체 시에 안전펜스 설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안전펜스는 당연히 설치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김옥향 위원    설치해서 허가를 승인을 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당연히 허가하는 데에 미관 또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가설울타리 계획은 당연히 들어오고 그걸 보고 허가를 해 주는데요. 
  지금 3면은 돼 있는데 한 면은 차량 진출입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를 안 한 그런 상태라 저희가 그거는 인정을 좀 해 줘서, 
김옥향 위원    그런데 문제가 3면은 안전펜스가 쳐 있지만 그 한 면, 차량 진입로 때문에 펜스를 안 친 곳으로 폐기물을 버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민원이 발생한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글쎄요 저희들이, 저도 뭐 현장을 두 차례 워낙 대형 철거 현장이기 때문에 가본 적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펜스가 기역 자로 되지 않았습니까? 
  디귿이 아니라 기역 자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이렇게 완전히 정형화 돼 있는 그런 형태의 현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이게 도심에 있는 그 아파트를 해체하는데 안전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펜스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역 자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게 완전히 뭐 디귿 자는 아니지만, 
김옥향 위원    현장, 현장 가 보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도 디귿 자 형태로 돼 있습니다. 
  한 면이, 
김옥향 위원    확실한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위원님 말씀대로 디귿 자로 보기는 그렇고 기역 자 형태로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거짓말,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디귿 자라며. 
  기역 자가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우리 저기, 과장님이 그렇게 기억을 해서 저도 현장 가서 그런 것 같았는데 조금 제가 답변에 오류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현장 가 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가 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거기가 뭐 한적한 곳도 아니고 도심에 그 주변에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주민들이 왕래하는 길이잖아요. 
  거기 그 철거를 하는데 이런 펜스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차량 진입로고 하더라도 그 위에서 폐기물을 아래로 5층인가, 건물이 5층 정도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거기서 아래로 그냥 내리 그 무슨 차예요, 이거 뜨는 그 포크레인인가 그걸로 해서 내리붓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고가 없었기에 망정이지만 이게 사고가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뭐 압쇄공법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걸로 이렇게 콘크리를 잡아서 뜯어내는 공법이 있고 뭐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거 찍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그런 여러 가지 공법을 혼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건물, 그중에서 굉장히 높은 건물이잖아요, 그게요.
  한 10층 정도 돼서 가장,
김옥향 위원    10층인가요, 그 저기 자이시티빌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것이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해체 대상 건물인데요. 
  그렇게 위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잘 슈트를 통해서 뭐 내린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위에서 그냥 던지는 식은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잘못된 거가 아니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잘못돼서 저희들이 오늘 바로 저기 철거 작업 중단 지시를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재물 철거와 또 잔재물 처리에 대해서 안전계획서를 내서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승인을 맡은 다음에 공사를 재개토록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펜스도 기역 자보다는 디귿 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안전펜스를 그렇게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을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뭐 대도로변 이외에도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면 바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관련 현황을 보면 항측 판독으로 인한 적발된 건축물 처리내역에 2025년도 행정처분 내역에 사전통지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보셨나요? 
  그러니까 420 넘어가서 425쪽, 6쪽. 
  사전통지 예정이라고 돼 있죠, 행정처분 내역에. 
  24년도 단속한 거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보셨나요? 
  사전통지 예정 행정처분을 하고 기간이 어느 기간이 경과해야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국장님,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예. 
  저희들이 뭐 1차 계고, 2차 계고 뭐 이렇게 하는데 통상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촉박하게 주지는 않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또 뭐 주로 뭐 주거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포 운영하다 이렇게 발생하는 무허가 건축물들이기 때문에요. 
  대개 한 3개월 정도로 마지노선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3개월 전에 사전 예고, 사전통지 예정이라고 행정처분을 발송을 했으면 3개월 후에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고발을 하든 뭐 또 이행강제금 부과. 
김옥향 위원    부과를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저런. 
김옥향 위원    그럼 이 24년도 단속이 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  
김옥향 위원    여기 425쪽에 보면 단속일자가 24년도 단속을 했는데 단속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개월 후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 지금 나열돼 있는 그 위법사항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가요? 
  아닐 것 같은데, 24년도에는 다 사전통지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할 때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항공촬영 판독, 촬영에 의지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항공촬영 하는 시기가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판독 및 현장 조사를 뭐 3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하고요. 
  그런 뭐 구에서 시로 어디로 뭐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명령을 10월달에, 예를 들어서, 이게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는데요. 
  11월 13일날 뭐 시정명령을 1차를 하고요. 
  12월 10날 이제 2차 시정촉구를 하고 그다음 연도에 1월달에 부과 예고를 하고 2월달에 이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 것이 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 항측 그 촬영을 한날에 하니까 이게 일시가 똑같은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렇습니다. 
  일제히 그걸 조사를 하고 한꺼번에 조치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해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