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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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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25년 11월 25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집단민원·진정·건의·탄원 등 접수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 11페이지, 15쪽, 17쪽 선화지역 주택조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 언론이 네 차례에 걸쳐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조합 설립 후 3년이 넘도록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한쪽에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제기가 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제명 절차, 경매 절차까지 진행되는 등 법적 분쟁 그리고 금융 부담 그리고 행정민원, 언론 노출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주택조합은 민간 자치 조직이기 때문에 구청이 내부 회계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손을 놓고 보기에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너무 큰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현 집행부 이 사업을 끌고 나가는 측이 있고 또 반대하는 측이 있어서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좀 저희가 보기에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기본적으로는 대전시에 지금 사업 승인이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안 요구를 특별한 상황에서 했는데 그걸 제출하지 못해서 이제 한 1·2년 이렇게 지속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토지 질권 같은 그런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어느 쪽.
  하여튼 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화지역주택조합 사안은 행정권한의 한계와 그리고 구민 보호의 필요성에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행감자료에서도 조합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됐지만 구청의 처리 결과가 권한이 없다 또는 필요시 조치 예정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한계는 사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좀 적극적이고 행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뭐 지금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입이 법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6월 대통령 발언 이후 실태 조사와 그리고 개선, 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리고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형사 고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유천1구역 그리고 대전 선화 그리고 으능정이 등 총 3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 중인데 이들 조합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나 행정상 문제로 지적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재개발 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요즘은 이런 형식의 사업은 않는데 종전에 이제 했던 것들이 저희 지역에도 문제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진정, 민원 그런 게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검은 했어요 했는데 저희 뭐 주요 관계 법령이 이제 도정법이라든지 그런 법령에 위반되는,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 하에서의 조사 내용에서는 좀 경미한 것만 발견이 돼서 나머지는 이제 뭐 수사로 입증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경미한 사항 이외에 이제 처벌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선옥 위원    특별히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10월 17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합 설립 단계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토지를 90% 이상을 매매계약을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합원 모집공고 시 공사비나 대행수수료 그리고 금융 비용 등을 포함한 추정 사업비 및 수지 분석표를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조합의 자금 그리고 정보 공개가 강화되면서 그리고 사업의 현실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에 맞춰서 우리 혹시 구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준비나 제도 정비를 점검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글쎄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걸 이제 또 그 후속으로 국토부에 이제 지침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확인하면서 이제 대처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예상컨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깔끔히 좀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또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해소되기가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을 지금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맞추어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예.
김선옥 위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중구도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뭐 제도적인 부분은 중앙부처가 정비를 하더라도 실제 실행은 실행에는 결국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법적 개입이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서 좀 그분들을 위한 조합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지도 매뉴얼 마련이라든지 조합원 대상 정보 안내 강화라든지 이런 조합원이 좀 책임할 수 있는 선제적인 행정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이런 체계는 혹시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현재도 저희들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합이든 사업 주최 측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노력은 이제 기울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조합원 스스로도 그걸 찾아보고 뭐 좀 그걸 숙지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아무리, 아무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도 조합원들은 실제로 잘 숙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김선옥 위원    어려움이 있죠,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그렇게 이 문제점을,
김선옥 위원    관심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하고 하는 것은 좀 고무적인 일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조합,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들이 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발맞추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또 사전에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매뉴얼을 작성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감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제도 개선에 직접 관심을 표명한 만큼 구에서도 효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252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형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로 각 5회 총 10개의 단지를 선정해 교육을 완료했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교육은 어느 단지에서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어느 단지에서 이루어졌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오늘도 하반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오늘도,
김선옥 위원    근데 여기에는 하반기 10개 단지 교육 완료라고 써 있거든요.
  총 10개 단지가 완료됐다라고 써 있는데 어느 어느 단지에서 실행 되었는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찾아가는.
김선옥 위원    교육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맞춤형 교육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25년도에 저희가 총 10회를 실시했는데요.
  단지별로 언급을 하면 센트럴뷰아파트, 모아엘가그랑데아파트, 중촌동 현대아파트, 중촌역 푸르지오센터파크아파트, 한밭가든아파트, 센트럴파크 1단지 아파트, 삼부아파트 3단지, 금호한사랑아파트, 태평아파트, 쌍용예가아파트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이렇게 10곳을 올해 하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게 교육 대상 단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국장님?
  신청제인가요 아니면 공무원 추천제 교육 필요도 평가에 의해서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신청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 10개소는 단지는 다 추천, 신청으로 받은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가 꼭 그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라든지 분쟁이 좀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연락해서 이번에 신청을 하셔서 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김선옥 위원    라고 권장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권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분쟁이 좀 자주 발생하는 단지, 특히 뭐 입주자 대표회에 갈등이 있거나 관리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지에 대해서 교육 참여를 권장할 것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개소 중에 올해 교육 대상 단지에 갈등 단지가 실제로 반영된 단지는 몇 개 단지 정도 됩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아파트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10개소 들은 거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저희가 2017년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요.
김선옥 위원    예, 2018년부터 실시가 됐다고 나오던데 17년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때부터 한 단지도 한 60~70여 군데가 되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이제 민원 단지가 이제 조금 빠지셨다는 말씀인데 또 저희들,
김선옥 위원    제안을 하셨는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나름대로 저희한테 직접 오는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김선옥 위원    아, 예,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제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민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그런 곳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었던 곳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는 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민원을 듣다 보면 이런 예를 들면 뭐 공사 영역 사업 절차라든지 장기 수선 계획 및 입주자 대표 운영이나 이런 관리비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거로 인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상황까지 가서 안타까움에 그때 국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24년 행감에 있었던 자료에는 기재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서 계도를 하고 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된 부분은 없긴 하더라고요, 이해하는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이 그때도 이런 교육을 강화해서 권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보니 노력한 부분이 맞나, 당연히 뭐 민원은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늘도 교육을 이제 하루 동안 하지만요.
  이분들이 몰라서 내용을 숙지해서 못 한다기보다는 그 입주자 대표회의나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할 의지가 부족한 면도 상당히 기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민원 사항을 쭉 듣다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그 기준을 몰라서 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 뭐 제시해야 되는 기간에 대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회의를 했지만 당연히 게시를 해야 되는데 게시가 좀 늦어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꼭 계획, 장기 수선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반복 민원이 발생한 단지 같은 경우는 교육을 좀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것 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국장님, 그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제 수선을 하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면 이제 아파트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떼어서 그걸 이제 모아놓은 게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이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그거를 뭐 특정한 업체를 밀어준다든지 어떤 공사비를 부풀린다든지 그러면서 또 그런 거와 또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허점이 잡힐까 봐 일부러 공개를 않는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그 수선할 때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그런 제도적인 예를 들면 공개를 해야 된다든지 3개월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된다든지 뭐 밀어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걸 좀 작성하셔서 이런 단지에 배부나 이런 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가 교육할 때도 배부를 하고요.
김선옥 위원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런 단지에 민원이 들어와서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장황하게 하기보다는 좀 자주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나 위법이 되는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하셔서 좀 제시를 해 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안내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럼 위원님께 이렇게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입주자들인가요, 주로?
김선옥 위원    입주자분들도 있고요. 
  뭐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입주자 대표 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장님인가요, 소장님이든 좀 잘 숙지해서 그 주택의 단지에 주민들한테 잘 안내하고 잘할 수 있도록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주 되는 그런 조치 사항들을 좀 리스트를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원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국장님 말씀처럼 하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한 게 그걸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했는데 3개월 안에 제시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게시를 안 하는 부분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당연히 지금 이제 교육할 때도 그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 위주로 하고 또 강조도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 말씀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할 거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다 입주민을 전체를 모아 놓을 수는 없고 또 필요한 입주민은 찾아가는 교육이든 이런 교육 때 와라.
  그런데 주로는 이제 집행부 쪽을 위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김선옥 위원    예,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잘 운영을 해야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관리를 잘하셔야지,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이 소장이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든 뭐 대표든 임원들 위주로 이젠 오겠죠.
  그런데 이제,
김선옥 위원    예, 뭐 입주자 대표회의 매뉴얼이라든지 뭐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좀 이렇게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그런 자격도 있어서.
김선옥 위원    아니, 자격은 있지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데 지금 이제 실제 그 하위에 그 입주민한테 이제 잘 전달이 안 돼서 입주민의 입장으로서는 그 법령도 모르고 또 이게 왜 공개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몰랐다든지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좀 변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주민한테도 잘 전달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저기를 해서 입주민에게까지 이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입주민한테도 뭐 전달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대표로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라든지 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쨌든 회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회계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그래서,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진짜로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직접 교육도 하고 그분들 스스로도 그런 거를 다 숙지를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뭐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메모를 해서 주는데요.
  그 문제 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종합 컨설팅을 해서,
김선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단지 안을 점검을 합니까, 국장님?
  이게 보니까 79개 단지에 지도 점검을 완료했다고 여기에도 되어 있잖아요.
  지금 58개를 했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21개 단지 지도 점검 추진 예정이다라고 써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가 의무 관리 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태 지도 점검을 다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까지도 나름대로는 저희가 뭐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하고도 있는데 참 본인들의 의지가 부족한 게 좀.
김선옥 위원    지적사항들이 참 점검에서 문제 되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점검 시에 많이 거론됐던 부분들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는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피해가 또 입주자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가잖아요,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소장님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지만 입주자 대표 위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들의 공동주택법이나 관련된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과태료도 가만히 있다가 막 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행감설명자료 457쪽에서 461쪽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등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리고 주민의 안전 확보와 그리고 관리비 부담 완화에 힘써달라고 꾸준히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여러 공동주택에서 다양한 사업을 신청해 주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이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 사업에 좀 지원 부담 비율이 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의무 관리 대상과 비 의무 관리 대상 구분이 좀 잘못 표기된 사례가 발견이 됐거든요, 오류가.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은 수정을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뭐 중구에도 이제 새로운 아파트도 더 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또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또 저희들이 아까 교육도 말씀하셨지만 또 주민들도 더 관심 있고 더 깊숙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에 어려움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대다수 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이 좋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국장님, 윤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0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도.
윤양수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감자료 39쪽에 보면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있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그 39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시간 아끼는 의미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직접 질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을 조례로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한 바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특히 그때의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의2 즉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런 신설 조항은 지금 지자체가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예, 그런데 당시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도 꾸준하게 저희들 중구도 아파트가 늘고 있기 때문에 신속지원센터,
윤양수 위원    아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검토가 안 됐어요, 검토 중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저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누구한테 건의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여러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건의를 했고요.
윤양수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그거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조직 전체를 보기 때문에.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구, 서구, 유성구는 이미 조례 개정을 완료했어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설치한 것이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산과 조직의 문제는 조례 개정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중구는 행감자료에서 예산 인력 상황을 고려해서 장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출은 했지만 이거에 대한 실행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겁니까? 
  이 청장이 지금 시민사회단체에다만 신경 쓰고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왜 안 만드는 겁니까?  
  돈이 듭니까, 뭐가 안 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센터 설치는 선택이지만 조례 정비는 의무예요.
  다른 구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중구만 안 하고 있습니까?
  청장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시민사회단체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고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잖아요.
  우리 중구의 공동주택 행정 역량을 계획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를 원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개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도 그것조차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조금 톤이 올라가서 미안한데 조례 개정은 언제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글쎄요.  제 입장에서 그걸 확언을 드리기가 좀,
윤양수 위원    왜 이거 만드는데 왜 힘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윤양수 위원    법의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법 86조의2에서는 이제 뭐 의무 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이제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도 위원님께서 이 현실을 인지를 하시고 해 주시는 건 저희로서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윤양수 위원    아니, 동구와 서구와 유성구는 이미 조례를 만들었어요.
  왜 그들은 뭔 법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그들도 뭐 센터를 예전에 서구에서 제일 먼저 운영을 했지만 다시 합해지기도 하고.
윤양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10분 안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지금 8분 30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해 직접 지적한 내용을 1년 넘도록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로 유감을 표하고요.
  그 집행부 단체장 되시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우리 구민들,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갈 수 있는 행정력을 표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시국장으로서,
윤양수 위원    청장님한테 말씀하시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거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고 꼭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4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결과 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삼부아파트 4단지가 과태료 부과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24년도 사항인데요. 
  삼부아파트는, 삼부아파트 4단지인데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사항, 의결 사항을 미집행 또 외부회계 감사결과 공고 시한이 1개월 이내인데 미준수 뭐 이런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20만 원 부과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아파트, 삼부아파트 4단지가 이제 관리소장하고 주민 간의 갈등이 심했던 아파트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좀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글쎄 뭐 갈등은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고요. 
  관리소장이 현재 퇴사를, 그런 갈등 속에서 퇴사를 한 상태고 그것이 이제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곳이 지금 삼부아파트 4단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전에 그 문제가 됐던 소장은 아니지만 그 주민과의 갈등이 심했던 소장님은 교체가 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퇴사를 지금 했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퇴사하시고 그럼 새로운 분이 부임하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공석입니다 현재.
김옥향 위원    공석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4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에 보면은요.
  지원 규모가 최대 120만 원 이하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최대 1,200만 원이요. 
김옥향 위원    1,200만 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25년도에는 1,200만 원이 사업비가 잘 책정이 됐는데 23·24년도에는 금액이 좀 1,200만 원 초과를 했죠.
  규정이 언제 바뀐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제가, 제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지원 규모를 보면 단지당 1개 사업에 1,200만 원을 지원, 이하로 지원해 주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23년도, 24년도에는 센트럴파크 2단지 같은 경우는 자부담 제하고 2,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024년도에도 1,200만 원 이상이 됐어요.
  근데 규정이 언제 120만 원 미, 1,200만 원 미만으로 규정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법이 바뀐 건 아니고요. 
  그 예산이 이제 시비가 이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예산을 계속 축소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보여지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규정에, 사업 내용 규정에 공동시설 개선 사업이 제4조에 의해 최대 1,200만 원 이하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23년도, 24년도에는 2,000만 원, 2,047만 9,000원도 지원해 주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뭔가를 좀 설명해 달라고요 무엇인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러니까요.
  법에서는 1,200만 원 이하에서,
김옥향 위원    그럼 24년도, 23년도에는 법을 어긴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그게 아니라요.
  법은 그대로인데 이하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에.
  그러니까 그 이하로.
김옥향 위원    이하인데.
  아, 이하가 아니라 지금 이상인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모르세요?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옥향 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사업에 지원 규모는 매해 이제 그 시비 지원이 지원금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경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4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에 예산이 얼마였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산은 200만 원이고요. 
  단지별로는 지금 100만 원이,
김옥향 위원    전체, 전체 2025년도 그 층간소음 예방 관리해 주는 거 있죠, 물품.
  전체 예산이 얼마였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전체 예산이 200만 원.
김옥향 위원    구 전체 예산이 200밖에 안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근데 그러면 한 단지에, 1개 사업에 100만 원 이하를 지원해 주는데 뭐 두 개소나 3개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셨어야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게 이제 이 사업도 이제 시비로 계속 지원을 받아왔거든요.
  시에서 이제 작년도에 재정 여건 계속 말씀드려 죄송하긴 하지만 시에서 일률적으로 전 부서가 이렇게 막 깎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폭 축소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5년도에 시비는 얼마 책정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작년부터 이제 25년부터 신설이 돼서.
김옥향 위원    신규사업,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200만 원이 됐고요.
  내년에도 지금 200만 원 수준으로.
김옥향 위원    200만 원으로 뭐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그렇게 또 이게 이제 민원은 아시다시피 많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이제 매트 같은 걸 지원하는데 실제 이것을 매트를 갖다가 이렇게 쓰지를 잘 또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재정 여건도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일단 이 정도 돈으로 한번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입장인거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뭐 매트를 지원해 주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당연히 층간소음.
김옥향 위원    매트 가격이 얼마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가격이 이게 저희가 세대당 한 신청 가구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좀 밑에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아주 고가인 제품도 있겠지만.
김옥향 위원    아니, 총예산이 2025년도 층간소음 예방 관리 지원사업의 물품이나 교육 비용이 200만 원이라며요, 총예산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근데 몇 단지에 물품을 지원해 줬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가,
김옥향 위원    아, 삼부2단지 하고 해모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목동 모아엘가그랑데아파트 하고요.
  해모로,
김옥향 위원    센트럴아파트.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센트럴아파트 두 군데 100만 원씩 그렇게 지원.
김옥향 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는 467쪽에는 삼부 2단지로 되어 있는데 2단지가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467쪽.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낼 때는 삼부 2단지였는데요 삼부2단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예, 또 그래가지고 목동 모아엘가그랑데아파트로 이렇게 좀 변경이 돼서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목동 모아엘가아파트로 변경돼서 지원해 준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이거 부기 착오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때 이제 제출할 때 당시는 삼부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출이 되다 보니까, 책자에는.
김옥향 위원    이거 했다가 뺏어온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요, 삼부에서 포기를 해서요.
김옥향 위원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안 받은 거예요.
  하여튼 부기도 좀 잘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 행정감사 이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되는 게 필수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공동주택관리법 20조가 이제 24년 10월 25일 개정이 됐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700세대 이상은 의무, 층간소음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민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구성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 구청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
김옥향 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단지 내 스스로.
김옥향 위원    스스로 그 주민들이 구성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설치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고요.
  저희들이 전체 이제 대상 되는 700세대 이상 아파트 의무단지 43개소 중에요.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이 설치가 34개 단지, 미설치가 10개 단지 뭐 이런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어쨌든 의무 규정이라고 하면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규정이 언제까지 정해졌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24년 10월 25일부터 의무화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설치된 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제 처벌 조항도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설치하도록 지금 일단은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처벌된 단지는 없는 거죠, 공동주택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되어서.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700세대 이상은 의무 규정이지만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의무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교육할 때라든지 여러 계제가 될 때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은 계속 있으니까 그 미만도 하도록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700세대 미만은 교육으로써 관리를 한다는 거죠.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그 갈등은 늘 있는 거니까 그런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이제 계도를 하는 거죠.
김옥향 위원    의무는 아니지만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라고 권유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지난 264회 주요업무보고 당시에 서울 강북구 빌라 관리사무소 사례를 소개하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쓰레기, 주차, 안전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모델을 우리 중구도 참고하시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나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 좀 해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 그때 주셔서요. 
  저희가 11월 초에, 11월 초에 서울 강북구청을 방문해서 그 선진 사례를 저희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봤더니 도입해도 좋을 사업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제 해당 언론 보도를 보면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 붕괴 균열 시설물 파손 등으로 각종 사고가 전국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관리 주체가 이제 부재거나 관리비가 좀 부족해서 점검 보수조차 어려운 구조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특히 수원 다세대 외벽 붕괴 사례처럼 입주민이 신고 후에야 지자체가 좋지 않은 사후 대응 구조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중구에서도 다가구 연립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은데 우리 구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올해 점검과 보수 지원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공동주택과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럴 좀 여력까지는 없어서 소규모 단지까지는 저희가 일제 점검을 못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재난총괄과나 이제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그 안전 점검을 해 줄 테니 신청을 해라 그런 사업들은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 좀 상충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개인 사유 재산이자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지원을 해줘야 되냐는 그런 의견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저희가 이제 건축물관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은 스스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건물주가 건축물을 잘 못 관리할 때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이든 또 인근에 있는 건물들에 이제 또 피해를 주잖아요.
  스스로도 그 책임,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관리를 못 하면 처벌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본인들이 의무를 해태할 때 이게 이제 국가 예산을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좀 논란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저희 언론에도 이제 보도됐듯이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고 위험이 커도 점점 신청조차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지원도 못 받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중구도 이러한 지원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좀 실태 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한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들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게 좀 논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논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뭔가 행정적인 지원이 할 수 있는 거를 또 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김옥향 위원    지금 공동주택과 그 직원이 몇 명인 거예요?
  업무량이 많은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열한 명밖에 없다는 건 참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공동주택이 저는 그 업무가 없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은 과다한 과더라고요.
  근데 인원이 열한 분으로 이 보충, 커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요즘에 추세가 이제 공동주택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중구의 실정에는 뭐 마을공동체다,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이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회의 때 좀 강력하게 충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업무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도 국장님들의 역할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뭐 아까 11월 초에 강북구 다녀왔다니까 또 기쁘게 생각하고 한편 서울 강북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빌라 관리사무소 통합관리 모델을 도입해 이제 청소, 시설 점검, 공용시설 관리 등을 일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94%로 달하고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북구도 올해부터 좀 운영 지역을 좀 확대한다고 하거든요.
  중구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쓰레기, 주차,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지원사업 또는 관리매니저 배치 모델 같은 제도를 좀 신속하게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굉장히 하여튼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단지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고 그런 체계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다세대라고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집 장사 그런 사업자들이 짓고 다 분양하고 떠나버리니까요 관리 주체가 없어요.
김옥향 위원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면 뭐 만약에 여덟 가구다 그러면 그분들끼리 누가 주도적으로 할 사람도 없잖아요.
  각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우리 중구도 이제 실태 파악부터 지원 체계 구축까지 단계적으로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59쪽 공동주택 층간 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 층간소음 방지 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방 시책 마련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죠?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자체 사업은 없고 대전시에서 교부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까 목동하고 해모로, 해모로에 이제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매트 설치비가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한 군데에 100만 원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한 가구에만 지원을 하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흔히 이제 층간소음 하면 저희가 이제 매트를 생각하잖아요.
유은희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근데 이분들도 신청한 게 슬리퍼입니다.
유은희 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도 슬리퍼를 구입했다고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매트로 하게 되면은 이제 2개밖에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슬리퍼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진천군에는 지원 4,8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주민 만족도가 96% 정도 되고 광명시에는, 광명시에 보면 2013년도에 전국 지방정부 최초 설치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이에 해결을 돕도록 해서 4년 연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지금 하시는 일도 인원수도 적고 적으시겠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자체 사업을 좀 더 하시고 이런 민원이 없어져야 우리 공동주택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좀 관리, 예방, 갈등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비 지원을 바라다가는 진짜 200만 원이 누가 봐도 너무 적은 예산이라서 저희 구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위원님 좋은 고견을 받들어서 층간소음이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 예산을 세워서 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질의는 행감자료와는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 지금 루시엘아파트 발파, 발파 공사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은희 위원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서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어제 저도 이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 반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제 시장님도 답변을 하고 또 바로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또 현장의 입장도 이제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지하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의 안전성 평가를 서류를 제출해서 이제 통과를 받았고 저희가 한 것은요.
  그 이후에 이제 암이 나왔기 때문에 발파를 하는 것은 이제 총기나 화학류를 다루는 것은 또 중부경찰서라서 중부경찰서에서 이제 상당 부분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관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은 그분들이 이제 그 발파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고 우선 시험 발파를 해보고 그것이 미치는 진동이든 소음이든 그걸 평가한 다음에 실제 허가를 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전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하고 설명을 했고 오늘이 원래 시험 발파 예정일이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저희도 설명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현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의 어제 의견은 현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설명을 했다 공기 탓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시장님이 주도를 해서 결정 난 것은 그러면 시험 발파도 조금 미루자, 현장에서도 공기가 당연히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고 그러겠지만 조금 참고 시, 중구, 중부경찰서, 민원인 대표, 4자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시험 발파든 본 발파든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저기를 해서 현장에도 시장님이 직접 양해를 구하셔서 현장에서도 어렵지만 협의체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서로 간에 이견을 최소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시 주도로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 협의체 회의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지난 일요일에 이분들이 한 100여 분 넘게 모이셔서 시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현장에도 가본 결과 20m 정도 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곳은.
  그래서 지하에서 이제 발파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그 미세한 균열이 가든가 균열이 가든 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증명해 낼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거기 이제 입주민 중에는 보면 어린아이들이 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토로하시는 게 뭐냐면 인허가를 하는 관청에서, 관에서 중재를 좀 이렇게 잘 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답답하다,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재산권 또 보호와 안전 보호를 위해서 우리 관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본 위원이 그 행감에는 없는 자료인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지난 6월 부산 진구 개금동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었으며 해당 세대는 스프링클러와 경보기조차 없는 세대였습니다.
  우리 그 관내에 중구 저기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20년 이상 됐으면 과거에 또 법률을 적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언급하신 스프링클러가 없는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래된 아파트 보면은 이제 뭐 콘센트라든가 그리고 뭐 화재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은데 우리 공동주택가에서는 그게 그 사고 이후로 좀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관리 감독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좀 묻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소방서 자체로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소방서하고 두 차례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는 못 했지만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단지에 대해서 두 차례 이렇게 합동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번 부산 사고는 단순히 화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사각지대를 드러낸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에서도 이번 대책의 취지에 맞는 관내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 주민 안전망 강화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253쪽,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올해 7월 제268회 업무보고 당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재도전을 목적으로 부사동 261-1번지 기반의 보문희망시니어센터 조성 사업을 전제로 추진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맞나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맞죠.
  예, 당시 보고된 추진 일정은 매우 구체적이었는데 2024년 12월 인정사업 공모 미선정, 2025년 원인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2025년 6월 노인장애인과 등 관계 부서 협의, 2025년 8월 컨설팅 보완 후 공모 재도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70회 업무보고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국장님.
  부사동 261-1번지라는 핵심 위치 정보가 삭제되었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연계 일정도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방향 또한 기존의 보문희망시니어센터 플러스가 아니라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신청으로 바뀌어서 보고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공모하는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겁니까, 그러면?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작년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업을 담아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선정을 못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조금 더 그 상태에서 보완해서 재도전을 올해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국토부 방침이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미선정된 지역의 국비 집행률이 20%가 넘지 않으면 그 사업은 공모 신청 불가라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좀 안타깝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전면 수정을 해서 지금 이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부합되는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위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이제 수일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된 사항이 도시재생과 계획 변경이 노인복지관 건립 일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저희들 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중구에 필요한 시설을 담자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그거를 담기 위해 노력했는데 국토부에서 볼 때는 그런 사업 계획이 좀 평이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좀 임팩트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철회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건립이 이게 여기에 담지 못하는 노인복지관은 그쪽에서 별도로 추진을 한다고 그럽니다, 다른 부지에.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은 일정에도 영향이 미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불가피하게 일정에 영향은 생겼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비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대로 담으면 구비도 구비 투입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기준이 변경되는 바람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예산이 투입된 공모 사업에도 이번 보고에는 또 재도전이라는 계획은 사라지고 스마트기술 공모라는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24년 1회 추경에서 편성된 인정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의 목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다르게 담지 않았습니까, 방향이?
  그리고 그런 방향과 사업 구조가 전환이 됐다면 용역비의 사용 목적과 그리고 범위 그리고 역시 재검토가 필요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것은 이제 단일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제 전체적인 계획의 변경이라서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용역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저기 되는 겁니까? 
  일부 내용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크게 영향은 안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역비도 그대로고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 크게 방향, 용역의 사용 목적과 방향의 재검토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장님.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이제 특정한 건물을 짓기보다는 우리 사업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 신청한 것은 스마트 그늘막, 도로 열선, 도로 인프라 또 AI 기반 보행자 시스템 뭐 그런 걸 담고 있는데 기반 시설 위주로 이제 변경은 됐어요.
  하지만 그 전반적인 용역에는 이제,
김선옥 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공모 사업을 선택하는 유형에 따라서 좀 사업의 구조와 그리고 예산 투입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관계 부서와 협업을 해 주시고 일정 조율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변경되는 사안이 없도록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 이번 변화의 정확한 배경이라든지 향후 추진 방향이 잡히면 계획이 된다면 의회에도 명확히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사실 도시재생과 업무만은 아니지만 도시재생과에도 관계가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행감자료 112쪽 이하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중에 폐기물 처리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폐기물 처리 용역을 보면 총 48건 중에 3억 8,874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위원님, 잠시만요?
윤양수 위원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됩니다.  질의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뭐 어렵게 하지 말고.
  이 중에 중앙아스콘이 15건, 금액 1억 4,829만 원, 건수가 기준해서 31%, 금액 기준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대림공영과 서한환경이 각각 8건씩 계약하고 약 17%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상위 3개 업체가 우리 구의 전체 계약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 보면은 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폐기물 처리, 폐기물 운반 이제 그런 업체, 그런 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 동종 업종의 그 회사는 그렇게 많지,
윤양수 위원    제한적입니까?  제한적.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많지는 않습니다.
윤양수 위원    많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폐기물 처리 업체가요.
  이제 그리고 이제 운반을 하는 업체는 좀 있지만 실제 폐기물 처리장을 갖고 있는 업체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언급하신 업체들은 특히 또 우리 대전 중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도 좀 절감이 되는 측면 또 중구 소재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업체보다는 조금 많이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선하게 생각하면 모든 것을 선한 거로 보는데 특정한 업체에다가 많은 것을 몰아줄 때에 또 오래되다 보면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특별히 폐기물 업체 중에 우리가 우리 중구 업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대전에 있는 업체, 인근에 있는 업체도 우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은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가 중구 업체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 또 제가 볼 적에는 입찰한 게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그냥 했다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금액이 작은 것들이라서.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작은 것은 쪼개기 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 정도 볼 적에는.
윤양수 위원    제가 볼 적에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가 뭐 봄에 2,000만 원짜리 한 번 하고 가을에 또 2,000만 원씩 하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한 업체에다가 한꺼번에 계약을 하면은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렇게, 그렇게 운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글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죠, 솔직한 답변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재해예방 기술제도에 대한 용역 현황을 보면 또 77건 중에 1억 6,420만 원이 또 이런 규모로 집행되고 있어요.
  이 중에 세종재해예방기술원이 24건 5,932만 원, 건수로 보면 32%,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36%, 건설안전기술원이 15건 25%, 금강건설안전공사가 10건 7% 뒤를 잇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한 몇 개의 업체에다가만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이유, 물론 일하기가 편하고 또 자료를 쉽게 주기도 하고 뭐가 있기도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적에는 공개 입찰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만 쪼개기, 나누기해가지고 이제 수의계약 형식으로 일 편한 형식으로 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가 일부러 규모를 축소할 수는, 그건 거의 좀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어떤 사업별로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아니 이거 이제 재해예방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사업비겠지만요.
  이제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수의계약은 이제 어떤 규모가 작으면 작은 걸 가지고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 또 1개월, 2개월이 소요되니까.
윤양수 위원    절차가 또 복잡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사업을 단축시키는.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떤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일 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그러나 한두 업체의 계약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는 다른 업체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염려에서 이와 같은 것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특히 폐기물 처리와 재해 예방 기술 지도 모두 이런 지역 몇몇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수주한 만큼 계약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 체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75쪽에서 47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뉴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내용으로 노후된 지역을 재생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이제 3개의 지역에, 3개 지역에 뉴딜사업을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중촌동, 유천동, 석교동.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다 완료된 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을 살펴보니까 이제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97억 정도 소요됐고,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또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87억 8,000만 원 정도,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60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 소요가 된 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께서 추진 완료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 곳을 평가한다면 10점에 몇 점을 주시고 싶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로서는 만점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좀 이거 숙성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0점은 그래도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옥향 위원    세 곳 다 70점으로 주시고 싶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7점, 10점 만점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질문을 잘 들으셔야죠.
  100점이 아니라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10점 만점에 7점인데 향후에 10점 가까이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나머지 3점은 이제 노력하겠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이 이제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추진 계획대로 위탁운영 시 과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이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지 잘 알고 있고요. 
  재생사업이 새로 전체를 철거를 하고 새로 하는 그런 사업에 비해서 속도감이 좀 더딘 게 사실인 것 같아서 더 저희들이 좀 분발하고 노력해서 예산에 걸맞는 그런 효과가 지역사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천동 어울림센터 내 주차장은 총 65면으로 이 중 부설주차장이 11면, 이 중에서 11면은 부설주차장이고 또 54면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공영주차장 54면은 유천전통시장 상인회에 민간위탁한 부설주차장 맞죠?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양측에서 조금 그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 번 그 운영권에 대해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한 결과 저희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유천동 상인회 쪽에서 운영하는 걸로요.
김옥향 위원    꿈의 유천 마을관리, 그 사회적협동조합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차장 출입구가 몇 개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지상 1층에 그 뒤쪽에 그 한 개가 돼 있고요.
김옥향 위원    출입구가 한 개로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제 한 개뿐인 출입구에서 물리적 구분 없이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인 거, 문제점이라는 거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분리가 안 돼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김옥향 위원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구역이 부설인지 어느 구역이 공영인지 구분이 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조금 그런 혼선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법적 의무사항이 이제 부설주차장하고 이제 나머지는 상인들도 이용하고 하는 공영주차장으로 했는데 실제 그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서 이제 제가 전에 그래도 법적인 부설주차장 하고는 좀 색깔로라도 주차 구획선이라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실무진한테 이제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좀 더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요금 징수 주체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금 징수하는 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대수를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이제 공영주차장이 이제 54대. 
  나머지가 부설주차장이니까 그 대수로 이제, 
김옥향 위원    대수로 구분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게 11대 건은 이쪽 저기 뭐야, 조합 측이고요. 
  나머지 54대는 거기.
김옥향 위원    그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대수로.
김옥향 위원    출구 나가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주차장에 그 사용하는 거라든지 또 나갈 돈은 이제 뭐 전기세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제 대수의 그 비율대로 이렇게 자르기로 해서 그건 가능합니다. 
김옥향 위원    당초에 이제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물리적 구분 없이 혼용해 설치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사전 법률 검토를 받아 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건 뭐 제가 그 분야에서는 좀.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전문가라서 당연히 제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실무진한테 당연히 검토를 해서 이제 저 오기 전에 그렇게 건립이 됐겠지만 그건 뭐 문제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구청 내의 한 예로는 일자리경제과는 54면만 이제 상인회에다 위탁한 사례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아서 이제 실질적인 그 주차장이 65면에서 상인회에 54면만 위탁을 했는데 그 65면 전체를 상인회가 관리하는 그런 결과가 좀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가 그것까지는 뭐 알지는.
김옥향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아직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런 위탁 구조가 타당한지 그리고 이제 부서 간 책임소재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김옥향 위원    주차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사고가 있거나 이런 외의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책임소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제 그런 부분은 발생할 여지는 뭐 일부 있기는 합니다. 
김옥향 위원    없어야 되겠지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이제 양측의 의견이 계속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이제 또 조합 측에서는 부설주차장은 당연히 이쪽의 몫이지만 공영주차장도 조금 일부를, 수익 되는 사업도 없고 그러니 일부를 이쪽에서도 가졌으면 좋겠다. 
  뭐 또 다를 주든지 반반을 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데 또 상인회에서는 또 상인회 측에서도 운영을 해서 자기들도 그걸 가져야 되고 근본 취지가 공영주차장은 좀 상인회에 더 가까운 것 아니냐 그런 논리를 이제 펼쳤었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양측의 의견을 이렇게.
김옥향 위원    이게 이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계속 조율을 해서 좀 합의된 대로 조금 운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더 큰 문제는 향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시장, 예를 들어서.
  시장 행사로 이제 주차장 전면을 사용하게 됐을 때 부설주차장 이용객을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런 상황에서 그 출차 하라고 요구할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출차? 
김옥향 위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죠. 
  11대의 분에 대해서 우리 몫인데 니네들이 행사한다고 여기 주차를 못 하게 할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약간의 그런 소지는 뭐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역으로 만약에 이제 어떤 뭐 시장 행사든 이렇게 왔는데 그 공간 내에도 저쪽에 11대는 부설주차장이라고 차단을 해 놓으면 또 그 사람은 “아니 저기 비어 있는데 왜 못 대게 하느냐” 이런 이제. 
김옥향 위원    그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도 좀 저희들이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좀 서로 뜻을 합의된 대로 좀 저희들이 좀 받아준 측면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제 주차장 내 시설 같은 게 파손됐을 경우에도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어쨌든 현재 그 부서 간에 벌어지고 있는 사고, 시설 보수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하게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옳으신 우려의 말씀이시고요. 
  다시 한번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그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의 그 법적 성격은 전혀 다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처럼 공간을 혼용해 사용하면서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이제 사고 민원 발생 시에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관리구역 재조정이 명확한 운영 기준을 좀 마련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27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업무보고서 272쪽. 
  대흥지구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 부담률은 국비가 60.9%, 구비가 30.1%,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원래 비율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확보된 예산은 저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60으로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지금 현재는 국비가 50%.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요, 원래 기준이에요, 최종.
김옥향 위원    원래 기준은 50%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시비가 35?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구비가 3,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0, 15.
김옥향 위원    15?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뉴:빌리지 사업은 복합 편의시설 신축, 노후주택 정비, 뭐 자주식 주차장,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제2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로 중도금 몫으로 21억 6,836만 7,000원을 편성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추진 실적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게 현재 그 맹지 해소를 위한 그 토지 분할이나 감정평가, 이제 보상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저희가 복합편의시설 조성하는 부지는 이제 다 매입을 했고요. 
  그 이외에는 계속 나머지도 이렇게 맹지를 해소하면서 보상을.
김옥향 위원    지금 보상 단계에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언제까지 보상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뭐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요. 
  올 안에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12월 안에는 토지 보상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설계공모 관련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설계공모 추진 계획서 있죠, 공고문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첨부서류 설계공모 지침서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두 번째 이제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을 위해 추진된 절차 및 관련 서류 일체 회의록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하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국토교통부 고시.
  그러니까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있을 거예요. 
  그 서류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서류는 제12조 4항에 따라서 그 심사위원의 명단과 동의받은 관련 서류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셔야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후에 결과 보고서 회의록 있을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심사위원회 개최하고.
김옥향 위원    결과보고서 회의록.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예, 아니 회의록은 아니고, 결과보고서. 
  회의록은 따로 있을 테고요. 
  예, 하여튼.
김옥향 위원    예, 결과 보고서에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 과정에 대해서 답변한 서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하여튼 일건 서류를 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나열한 자료 요구에 대한 서류를 빠른 시일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87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25년 기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는 테미근린공원 등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24개소, 어린이공원 경로당 위탁관리 8개소, 승강기 유지보수, 중촌근린공원 보도육교.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 15개소, 모래 소독 20개소, 계절별 환경관리 인력운영 18명, 그리고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자체 정비는 관내에 39개소가 되고 체육 시설물 정비는 61개소, 벤치·화장실 등 공원 내 기타 시설물은 79개소가 이루어졌다고 거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뭐 놀이시설 정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4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39개소에 정비를 하기에는 예산이 적지는 않나요? 
  그리고 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정비는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39개소에, 지금 어린이공원에 정비가 됐다고 했잖아요, 1,400만 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어떤 부분의 정비인가요? 
  본 위원이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신 건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가 주로 그 예를 들어서 무릉어린이공원 등 2개소는 뭐 짚라인.
김선옥 위원    짚라인.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또 탑골 어린이공원은 뭐 조합놀이대, 그네 또 범골 같은 경우는 시소, 짚라인, 또 양지는 시소, 트램펄린 또 용머리는 조합놀이대, 짚라인 뭐 그런 등의 수선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1억 3,800.
  그 어린이 놀이시설물에 대한 게 1,400만 원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1,400만 원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집행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39개소에 지금 국장님이 말하시는 부분을 다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시설물을 보면 금액이 비싸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제 놀이터가 어린이 놀이터가 전체가 39개소인데요.
  그중에서 정비를.
김선옥 위원    39개소를 정비했다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게 좀 표현이. 
김선옥 위원    39개소 내에서 정비를 했다는 뜻인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몇 개소 정비를 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6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16개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분류는 이제 5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6개소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렇게 공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수선이 됐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서 관리를 많이 안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보니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을 다니다 보면 바닥매트가 갈라져 있거나 패여 있거나 놀이기구들이 파손된 부분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중에 지금 수선이나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공원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그리고 정비는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나요?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가 이제 구조가 이제 시비도 지원을 받고 뭐 구비도 이제 투입되고 그런데요. 
  이제 이거 이제 지금은 현재 이제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이제 투입하는 쪽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시급한 게 이제 목동 어린이시설 그 바닥 포장재는 좀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 좀 제일 우선순위에 향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공원녹지과에 문의를 했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최근에 목동 어린이공원을 방문을 했는데 정말 바닥매트가 갈라져 있고 패인 곳 그리고 일부 공간이 들떠 있어서 발에 걸릴 정도로 솟아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 상태라면 아이들이 뛰다가 부딪히거나 낙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리가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나 이 부분은 언제 정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내년 초에 바로 착수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유지보수가 돼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어린이시설물 유지보수를 할 때는 뭐 안전 등급이나 노후도 뭐 민원 발생 여부 이런 부분들을 가려서 하는 건가요? 
  그럼 우선 순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순위나 이런 부분들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수리를 정하는 데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어린이공원이 39개소다 보니까 좀 안전 등급이라든지 노후도 이런 민원 여부를 잘 따지셔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위험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정비를 한번 쭉 하신 다음에 순위를 정하셔서 시급성에 맞게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목동, 그 향후 정비 계획이 시작이 되면 본 위원한테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목동 어린이공원에 갔더니 실내 자전거형 운동기구가 금지 행위 경고 안내문이 부착한 채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이미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고 그 기간도 훨씬 지난 상태긴 하거든요. 
  그래서 공원 안전관리 기준상 즉각적으로 정비 또는 철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파손이나 고장 난 게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게 안전사고로 함께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제 시설물의 조치를 해주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좀 재발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고문을 붙이셨다면 기간이 지나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고문이 붙은 채로 기간이 지나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본 위원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신속히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490쪽. 
  공원 내 화장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원 내 화장실 개·보수는 총 24개소로 74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월별로 1월이 9건, 2월이 8건, 3월 13건 등 비교적 꾸준하게 유지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개·보수에 해당되는 사업은 어느 겁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화장실이기 때문에요. 
  소변기, 대변기 또 세척 벨브. 
김선옥 위원    그런 고장이나 파손 그런 부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비상벨, 창문, 뭐 배관 설비, 휴지걸이 뭐 그런 등등의.
김선옥 위원    예, 꾸준히 관리를 하고 계시고, 하네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뭐 늘 같은 시간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를 한 지 오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보면 악취가 심하다 또는 휴지 비품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민원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일부 동일한 시간에 가시는 분들은 청결 상태가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청결 관리 체계 용역업체 관리 방식은 그리고 점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너무 많아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하루 안에 이게 돌기가 어렵다, 예전에도 한 2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말씀하셨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이 개선된 부분은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때도 뭐 실무진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철저히 용역업체 감독의 철저를 기하라고 이제 지시를 해서 이제 그 뒤로 이렇게. 
김선옥 위원    좀 사용기간, 좀 기간을 늘려서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사용기간이요?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 개의 화장실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깨끗이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미흡한 부분으로 작용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을 하셔서.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이제 투입 인원이 이제 청소 인원이 그때 두 명 했었는데 한 명을 늘렸어요. 
김선옥 위원    아, 그랬습니까? 
  예, 개선이 됐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예, 용역비도 좀 올렸는데 뭐 저도 새벽에 이제 아침 운동이나 산책 나갈 때 그 시간에 가면 조금 제 생각만큼은 청결하질 못하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게 저녁에 이제 또 누가 사용하고 아침에 청소하기 전에 상황은 좀 개선이 안 되는데 더 좀 살펴서 늘 청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가다 보면 화장실에 전구가 나간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뭐 일주일이 지나도 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화장실 안이 깜빡깜빡거리면서 그런 부분들은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어린이공원이라는 특성상 어떻게 보면 어두운 화장실은 아이들의 안전이나 범죄 예방이라든지 위생 문제 등과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인 것 같은데 불이 나가는 신고 접수를 하면 조치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예전에 민원을 넣었을 때에도 또다시 나간지는 모르겠지만 한 3·4일 후에 다시 나갔더니 동일하게 반짝반짝거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수리가 된 건지 아니면 교체가 안 된 건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가급적이면 아니, 원칙적으로 뭐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고장 접수 체계가 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어린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어쨌든 뭐 전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아주 비싼 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되고 그리고 청소의 품질도 그렇고 점검도 좀 잘 확대를 하셔서 고장이나 불량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행감자료와는 별도로 2025년 정부 합동평가 정량지표 실적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 평가한 실적.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아직 뭐 깊이는 모르지만 정량평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현재 공원녹지과는 총 4개의 정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는데 8월 31일 기준 실적을 보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지표 달성이 20%, 목재 이용 활성화 노력 지표는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지표 모두 지난해에도 미달성 항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20%, 40%라는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서 개선 추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다는 점입니다. 
  이 두 지표의 낮은 달성률의 원인을 혹시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정량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기타가 있는데 네 개 항목 중 미흡이 85% 미만이 2개나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렇다면 개선을 하러, 하시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동일했던 걸 보면 너무 이런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 예.
  일단 그 지표가, 지표에 이제 많이 미달되는 것은, 예, 좀 저희들도 더 좀 분발하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거 뭐 굳이 변을 드리자면.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 사업이 이제 연말에까지 대게 이제 완공을 하는데 이 지표를 산정할 때가 저희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게 이제 지금 실무진들도 현재 조림사업도 추진 중이고요.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또 숲길 정비사업 목재를 활용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사실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저희가 또 그런 측면이 좀 더 나네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 뭐 중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아니면 신속 집행을 하지 않고 연말에 실적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다른 구도 지난번에, 예.
김선옥 위원    다른 구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도 이제 구 차원에서도 이렇게 공원녹지과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미달 됐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도 이제 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구도 어느 정도는 좀 유사한 상태라고.
김선옥 의원    타 구가 유사한 상태면 이 합동평가 정량지표를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왜냐면 지표로만 보면 정말 미흡은 너무 관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도 이제,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도 이제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표를 좀 개선되도록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 이 두 지표가 또 2년 연속 미달성으로 끝날 경우에는 중구 전체 평가에도 좀 부정적인 결과를 불가피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반기 추진 일정 점검을 실적 반영 체계 정비라든지 아니면 추진 기반 강화라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보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행정에 성과 관리는 단순히 점수를 좀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 지표별 원인을 보다 좀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다음번에는 정부 합동평가에서 중구의 실적 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52쪽부터 쭉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숲 관련 실시설계 감리용역과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에서 체결된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숲 관련 실시설계 감리용역은 숲인들기술사사무소와 그 신우숲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은 세종재해예방기술원과 금강건설안전공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특히 이제 숲인들기술사사무소와 그 신우숲은 각각 4회, 6회 용역을 연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를 하고 있는데, 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수주했고.
  또 2025년도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도 세종재해예방기술원과 금강건설안전공사가 대부분 담당했죠?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의원    지속적으로 동일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사나 용역이 성격이 매년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업체가 이제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그런 이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 분야가.
김옥향 위원    많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많지를 않습니다. 
  대전시에도 두 개의 업체만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전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숲인들이라든지 뭐 신우숲 두 군데인데 그래서 이제 숲인들이 조금 기술력이 조금 낮다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하여튼 업체가 두 개밖에 안 된다는 점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리고 이제 일반 조경하고 틀리게 이제 이 산림사업은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제 산림조합에서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이제 산림조합에서는 그렇게 이제 수의계약이 전문 조합, 전문성을 지금 갖고 있다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뭐 계제에 현실적인 말씀도 드리면 그래도 조합이 일반 민간으로 최근에 이제 문호를 열어줬어요. 
  그런데도 산림조합하고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든지 책임감 차원에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그 수의계약은 신규 참여자는 해당하는 곳이 없고 숲인들, 그 어디야, 숲인들기술사사무소하고 그 신우숲만 계속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달랑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전에.
김옥향 위원    그 뭐 그 어디, 선정할 그 기회가 없네요.
  다른 곳을 선정, 다른 업체를 선정할 기회가 없어요, 두 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등록 자체를.
김옥향 위원    아, 안 하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업체가 없으니까.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특이한 사항이긴 하나 혹시라도 이제 수의계약 시에는 이제 타 구보다는 이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좀 선정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100, 거기 164쪽에 보시면은요. 
  이 최종 결재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60,
김옥향 위원    4쪽에. 164쪽.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바람길숲 관련이십니까?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164.
  찾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바람길숲 조성사업 관급자재에서 구청장이 최종 결재자가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과장 있는 데 있고 또 국장님 결재하는 데 있고, 구청장은 어느 때 구청장이 최종 결재자가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게 지금 얼마야.
김옥향 위원    금액이 커요. 
  2억 9,979만 9,000원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전결 규정이 2억 이상이 구청장 결재라서. 
김옥향 위원    2억 이상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목수국이 전라도 순창밖에 없나요.
  대전에는 없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이제 이 건은 수의계약은 아니고 이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제 수국에 종류가 이제 전에도 중촌문화공원인가 할 때도 직원들한테 저도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수국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국을 키우는 그 조경업체도 우리가 원하는 수국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취급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전국 입찰로 이렇게 지역 제한을 안 두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국의 품종을 갖고 있어서. 
김옥향 위원    이게 수국의 품종은 뭐였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여기에 바람길숲 조성사업에서 원하는 수국의 수종은 라임라이트.
김옥향 위원    라임라이트라는 수국은 이 전북 순창에서만 재배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것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제 공모 지침에 넣어서 공모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걸 갖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 업체에서 했겠죠.
  꼭 여기만은 안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입찰에. 
김옥향 위원    예, 선정이 됐다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선정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167쪽에 보시면은요. 
  다섯 번째 칸에 산불진화복 구입에 있어서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1,757만 5,000원이나 전라남도 나주에서 그 산불진화복을 74벌을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전라도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전라도 업체가 왜 이렇게 많아요? 
  대전 업체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국장님.
  질문하면 답이 바로바로 나와야죠.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입찰도 아니고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수의계약인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가 이제 산불진화복은 일반 의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이제 특수하기 때문에 대전에는 없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대전에는 산불진화복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서 전국으로 풀어서 아니, 전국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생산하는 업체 중에 뭐 가격 경쟁이든 품질이든 따져서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김옥향 위원    그러면 산불진화복은 매년 구입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이제 새로운 뭐 진화대원이 오기도 하고 그게 낡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고 해서 그때마다 이제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데요. 
  거의 이제 매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옥향 위원    그러면 매년 구입할 때마다 그 전라도 나주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나주로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김옥향 위원    지금 나주로 계속 25년도에도 여기 나주에서 저기 839만 5,000원을 지금 구매했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일단 산림청에서 그 산불진화복의 기준을 정한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그 기준에 충족되는 데가 저희가 지금 실무진에서 알기로는 거기가 제일 적합한 걸로. 
김옥향 위원    그럼 대전시, 대전시 관내에 산불진화복은 다 그 나주에서 하는 건가요? 
  대전에 없으니까 다 거기서 해 오는 건가요,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아요? 
  저 조금 이거 행감 끝나면 전화해 볼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다른 곳도.
김옥향 위원    대전시 전체에 그 산불진화복은 나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산림청 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김옥향 위원    업체가 나주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맞아요? 
  뒤에 답변 아직 안 와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뒤에서 그렇게 지금 실무진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선서 하셨잖아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죠?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옥향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 이제 산불진화복 구입처가 이제 전라도 나주로 되어 있는데 또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규격에 맞는 그 진화복이 나주에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또 차후에 대전시에 그 규격에 맞는 진화복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그 업체를 좀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그 기준에 충족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7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 부분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침산동 뿌리공원 입구 특화가로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비에서 이 예산액이 5억입니까, 5,000만 원입니까? 
  특교세. 
  5억 아니에요? 
  5억이죠? 
  오타인가요? 
  공 하나 더 쳐 주셔야지.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부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남 구례군 마산면에서 그 엔들레스썸머오리지널 뭐 1,850주를 구입했고 또 그 173쪽 상단 부분에도 또 똑같이 전남 구례군 마산면 광평길 52 대한 종묘원에서 뭐 또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대전 소재에도 있을 텐데 지금 구청하고 전남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인지 왜 이렇게 지방에 있는 사업체를, 사업체에 발주를 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국장님, 되도록이면 대전 관내, 되도록이면 또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행감자료 489쪽 산불예방대책 추진현황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봄에 경상남도 산청 등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때문에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봄, 가을에는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며 인명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의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일정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봄, 가을에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장 조욱연  예, 저희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제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또 가을철에는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래서 그 산불에 의한 피해는 이제 막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겨울 초입까지도 12월 15일까지도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대책 기간에는 뭐 추진 분담제를 또 운영하고 산불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또 산불 전문인력을 또 현장에 배치하고 진화대 8명, 감시원 9명 등 그런 좀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하여튼 뭐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으로 중구는 뭐 피해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 밤에 이렇게 정생지역이나 산서지역 보면은 그 산 밑에서 소각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야간에도 좀 그런 안전에 좀 주의 시킬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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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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