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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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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일 (월) 10시 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다자녀가정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7. 6. 산성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8. 7.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근로자인권증진및고용안정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사업지속운영및지원조례안
  12. 11.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다자녀가정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7. 6. 산성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8. 7.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근로자인권증진및고용안정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사업지속운영및지원조례안
  12. 11.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은 지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다자녀가정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 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6년, 2026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되며 조례의 목적과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전담 조직의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등 법에서 위임한 필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출산·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구 차원의 통일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양육, 보육, 돌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3개소에 대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 전문성, 시설 운영,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교육부로부터 국공립 전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자녀가정지원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자녀가정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주요 변경사항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좀 확대된 것으로 보여져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업내용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동안 하고 있던 거 약간 다른 점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일단 정부형 그 통합돌봄이 26년 3월부터 개정되는 게 보면 대상이 일단 65세 이상으로만 특정하면서 노인하고 장애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정 기준 자체가 노인 같은 경우는 건보공단에서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되고요.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왜 그전에는 저희가 동에서 저희가 돌봄 필요도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기간이 전에 우리가 할 때는 한 일주일이면 됐는데 여기는 기관을 통해서 판정받는 거라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정도, 그리고 서비스 제공 내용은 뭐 저희가 하는 방문의료지원이라든지 일상생활돌봄이라든지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전형으로 할 때가 여기가 스마트돌봄이 추가가 되죠. 
김옥향 위원    어쨌든 예산도 2026년도에 좀 많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여져요, 증액 편성이 조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국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2025년 10월 현재 기준에서 다자녀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체적으로 지금 뭐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 이상으로 해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전체,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한 1만 세대 정도, 1만 449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만 400,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49요. 
김옥향 위원    49세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다자녀 중 한 명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사업에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이거를 구체적인 사업을 특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기준이나 범위만 설정해 놓고 다음에 사업을 반영할 때 근거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동안에, 조례가 일부개정이 아니라 제정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동안 조례 없이 다자녀 지원을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사실은 대전시에도 있고요. 
  직접, 
김옥향 위원    상위법에 적용해서 지원해 준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만 지금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저희 구 따로 지금 이제서 마련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그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를 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다른, 대전광역시 조례나 타 자치구 조례를 보니까 18세 이상 자녀 2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구는 다르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사실은 이 출산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자꾸 기준은 완화시키고 지원은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구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완화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시 조례가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을 어쨌든 구와의 좀 다름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구민들에게 안내를 잘하시고 홍보를 잘하셔서 더 많은 다자녀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기, 다자녀가 기존에 3명에서 2명으로 지금 낮춰지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에는 3명이었었는데요.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은 대부분이 2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만 같은 경우도 대전시도 2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 구도 전부 2명인데 그중에 동구가 3명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도 이번에 개정해서 2명으로 낮춥니다. 
○위원장 안형진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3명일 때도 혜택받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더군다나 2명을 다자녀로 해 놓으면 어떻게 무슨 식으로 혜택을 준다는 건지.
  그나마 3명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혜택을 주고 나서 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정책적으로 3명인 사람들, 4명인 사람들도 하나 받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2명으로 줄여 놓으면 국가 예산만 더, 더 들어가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 지원받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대전시 전체적으로, 대전시 것만 놓고 보면 꿈나무사랑카드라고 그래가지고요.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이게 도시철도 무료 승차가 가능하고요. 
○위원장 안형진  기본적인 몇 가지 있고 복지관 쓸 때 사용하는 게 있고 큰 아이가 18, 만 18세 이상 되면 그런 것조차도 혜택을 못,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도 자녀가 셋이라 지금 큰 아이가 이제 고3인데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게 본 위원이 봐도 혜택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국 공통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 안형진  그러면서 지금 세 자녀도 제대로 못 해 주면서 두 자녀로 낮추는 거는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아서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네 자녀, 다섯 자녀 올려가지고 해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거 누가,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이거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지원 나가는 거 세 자녀 이상 같은 경우는 뭐 전기료, 도시가스, 주택 특별 공급 이런 것들이 다 그 세 자녀 이상한테 나가는 국가장학금,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살면서 피부에 하나 닿지도 않고요. 
  그거 돈으로 환수, 따지면 돈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거. 
  그렇다고 뭐 세 자녀를 학비를 그냥 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색내기로 뭐 수도세, 전기세, 뭐 영화관 할인권 그게 피부에 와 닿냐고요, 그게. 
  그런 것도 하나 하는 것도 없으면서 두 자녀까지 해 놓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겨, 그래. 
  더 이상,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46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주민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체적인 범죄 건수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는 형사사법 통계를 보고서 말씀드리면 24년도에 발달장애 대표적인 피해 건이 한 전국적으로 7,155건 정도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강력범죄가 한 904건, 절도범죄가 한 667건 그리고 폭력범죄가 한 1,436건 정도 되고요. 
  지능범죄가 한 1,759건, 뭐 풍속범죄 151건, 교통범죄가 643건 그래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등록된 발달장애인 전체 수가 한 25만 명 되는데요. 
  그중에 한 2.8%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우리 구만 이렇게 해서 나온 통계는 없는가 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 보면 저희 중구 전체가 한 1,360, 아니, 1만 3,637명의 장애인이 있는데요. 
  이 중에 발달장애인이 지적이나 자폐나 정신장애 이분들이 한 2,000명이 되고 이 중에 61명가량이 매년 범죄의 피해에 노출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아, 예. 
  그러면 중구 차원의 장애인 대상이나 범죄 예방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례가 제정된다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거, 이거 저희가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보는 중구통이라는 매거진도 있지만 그런 곳을, 홈페이지나 그런 기본적으로 하고요. 
  장애인 그 센터나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그분들이 많이 그쪽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는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혹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구축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혹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같은 경우는 그쪽 그, 저희가 그쪽으로 연계하고 있거든요. 
  그 뭐야 그.
  아, 맞아요, 옹호기관이 있어요, 옹호. 
  옹호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장애인 옹호기관으로 연계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러면 상담 회복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을까요? 
  거기에 가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상담 회복 프로그램이요? 
유은희 위원    예, 그 피해자 상담 같은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은 현재적으로 저희가 주관하는 건 없고요. 
  그쪽에서 자체 프로그램 정도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자체 프로그램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5조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해서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관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곳이나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29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9개소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점검은 직원이 하나요, 별도의 어떤 직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인 1조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10시54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주민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산성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6항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올 한해 도시관리국 주요 정책과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제안이유는 산성동 158-7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산성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았고 관련 부서 협의와 보완 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면적 8만 5,195㎡이며 토지이용계획상 택지는 공동주택용지 6만 1,430㎡로 전체 면적의 12.1%, 기반시설용지 1만 9,504㎡로 전체 면적의 22.9%, 종교시설용지 4,261㎡로 전체 면적의 5%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262.5% 이하이며 최고 높이 105.6m, 최고 층수 34층 이하, 공동주택 세대 수는 1,46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시에 신청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도시관리국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산성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산성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오랜만에 개최 결과 자체가 제시된 의견이 없거나 그리고 공람 결과 추후 반영된 8개 건이 반대 의견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처음에 추진 당시에 일부 의견들은 있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주민 공람할 과정에서는 뭐 제출된 건이 없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요, 국장님? 
  의견이 조율이 된 상태인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인근 아파트에 이렇게 진입로로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정비구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우회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사업 추진위와 인근의 그 우성아파트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은 서로 좀 원만히 협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과랑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 재개발 정비사업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진행 사항들을 좀 투명하고 그리고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좀 철저한 관리를 지금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이상 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 시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력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의2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5호에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그 외 조문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관련해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 시 뭐 범죄 분석 자료 공유, 또 협의를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고 기존 지원 대상인 공동주택 시설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까지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 기술 활용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근로자인권증진및고용안정에관한조례안 

(11시21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내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근로자 권리와 입주자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근로자인권증진및고용안정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근로자인권증진및고용안정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당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옥향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옥향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장, 김옥향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옥향  사회도시위원회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사업지속운영및지원조례안 

(11시26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사업지속운영및지원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사업지속운영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당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안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12.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1항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협력과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금번 상정한 생활환경국 소관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따라 기존 석교동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던 급속충전시설을 철거 후 신청사에 이전하려는 것이며 설치 및 유지보수비, 철거비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액 부담이며 운영기간은 5년으로써 이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의회 동의를 득한 이후 내년 3월까지 설치 완료 및 사용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기존의 경쟁 제한적인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1항에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시 진입제한 개선을 위해 공개경쟁과 수의계약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진입 규제 등은 시장 경쟁 약화로 인한 가격 상승, 품질 저하 등의 폐해가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 활성화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11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전기차 확대 보급,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환경 개선, 개선 등 구민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다자녀가정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 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6년, 2026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되며 조례의 목적과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전담 조직의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등 법에서 위임한 필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출산·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구 차원의 통일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양육, 보육, 돌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3개소에 대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 전문성, 시설 운영,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교육부로부터 국공립 전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자녀가정지원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자녀가정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주요 변경사항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좀 확대된 것으로 보여져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업내용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동안 하고 있던 거 약간 다른 점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일단 정부형 그 통합돌봄이 26년 3월부터 개정되는 게 보면 대상이 일단 65세 이상으로만 특정하면서 노인하고 장애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정 기준 자체가 노인 같은 경우는 건보공단에서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되고요.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왜 그전에는 저희가 동에서 저희가 돌봄 필요도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기간이 전에 우리가 할 때는 한 일주일이면 됐는데 여기는 기관을 통해서 판정받는 거라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정도, 그리고 서비스 제공 내용은 뭐 저희가 하는 방문의료지원이라든지 일상생활돌봄이라든지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전형으로 할 때가 여기가 스마트돌봄이 추가가 되죠. 
김옥향 위원    어쨌든 예산도 2026년도에 좀 많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여져요, 증액 편성이 조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국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2025년 10월 현재 기준에서 다자녀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체적으로 지금 뭐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 이상으로 해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전체,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한 1만 세대 정도, 1만 449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만 400,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49요. 
김옥향 위원    49세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다자녀 중 한 명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사업에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이거를 구체적인 사업을 특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기준이나 범위만 설정해 놓고 다음에 사업을 반영할 때 근거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동안에, 조례가 일부개정이 아니라 제정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동안 조례 없이 다자녀 지원을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사실은 대전시에도 있고요. 
  직접, 
김옥향 위원    상위법에 적용해서 지원해 준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만 지금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저희 구 따로 지금 이제서 마련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그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를 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다른, 대전광역시 조례나 타 자치구 조례를 보니까 18세 이상 자녀 2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구는 다르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사실은 이 출산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자꾸 기준은 완화시키고 지원은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구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완화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시 조례가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을 어쨌든 구와의 좀 다름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구민들에게 안내를 잘하시고 홍보를 잘하셔서 더 많은 다자녀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기, 다자녀가 기존에 3명에서 2명으로 지금 낮춰지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에는 3명이었었는데요.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은 대부분이 2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만 같은 경우도 대전시도 2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 구도 전부 2명인데 그중에 동구가 3명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도 이번에 개정해서 2명으로 낮춥니다. 
○위원장 안형진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3명일 때도 혜택받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더군다나 2명을 다자녀로 해 놓으면 어떻게 무슨 식으로 혜택을 준다는 건지.
  그나마 3명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혜택을 주고 나서 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정책적으로 3명인 사람들, 4명인 사람들도 하나 받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2명으로 줄여 놓으면 국가 예산만 더, 더 들어가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 지원받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대전시 전체적으로, 대전시 것만 놓고 보면 꿈나무사랑카드라고 그래가지고요.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이게 도시철도 무료 승차가 가능하고요. 
○위원장 안형진  기본적인 몇 가지 있고 복지관 쓸 때 사용하는 게 있고 큰 아이가 18, 만 18세 이상 되면 그런 것조차도 혜택을 못,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도 자녀가 셋이라 지금 큰 아이가 이제 고3인데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게 본 위원이 봐도 혜택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국 공통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 안형진  그러면서 지금 세 자녀도 제대로 못 해 주면서 두 자녀로 낮추는 거는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아서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네 자녀, 다섯 자녀 올려가지고 해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거 누가,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이거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지원 나가는 거 세 자녀 이상 같은 경우는 뭐 전기료, 도시가스, 주택 특별 공급 이런 것들이 다 그 세 자녀 이상한테 나가는 국가장학금,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살면서 피부에 하나 닿지도 않고요. 
  그거 돈으로 환수, 따지면 돈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거. 
  그렇다고 뭐 세 자녀를 학비를 그냥 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색내기로 뭐 수도세, 전기세, 뭐 영화관 할인권 그게 피부에 와 닿냐고요, 그게. 
  그런 것도 하나 하는 것도 없으면서 두 자녀까지 해 놓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겨, 그래. 
  더 이상,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46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주민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체적인 범죄 건수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는 형사사법 통계를 보고서 말씀드리면 24년도에 발달장애 대표적인 피해 건이 한 전국적으로 7,155건 정도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강력범죄가 한 904건, 절도범죄가 한 667건 그리고 폭력범죄가 한 1,436건 정도 되고요. 
  지능범죄가 한 1,759건, 뭐 풍속범죄 151건, 교통범죄가 643건 그래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등록된 발달장애인 전체 수가 한 25만 명 되는데요. 
  그중에 한 2.8%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우리 구만 이렇게 해서 나온 통계는 없는가 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 보면 저희 중구 전체가 한 1,360, 아니, 1만 3,637명의 장애인이 있는데요. 
  이 중에 발달장애인이 지적이나 자폐나 정신장애 이분들이 한 2,000명이 되고 이 중에 61명가량이 매년 범죄의 피해에 노출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아, 예. 
  그러면 중구 차원의 장애인 대상이나 범죄 예방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례가 제정된다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거, 이거 저희가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보는 중구통이라는 매거진도 있지만 그런 곳을, 홈페이지나 그런 기본적으로 하고요. 
  장애인 그 센터나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그분들이 많이 그쪽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는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혹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구축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혹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같은 경우는 그쪽 그, 저희가 그쪽으로 연계하고 있거든요. 
  그 뭐야 그.
  아, 맞아요, 옹호기관이 있어요, 옹호. 
  옹호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장애인 옹호기관으로 연계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러면 상담 회복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을까요? 
  거기에 가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상담 회복 프로그램이요? 
유은희 위원    예, 그 피해자 상담 같은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은 현재적으로 저희가 주관하는 건 없고요. 
  그쪽에서 자체 프로그램 정도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자체 프로그램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5조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해서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관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곳이나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29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9개소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점검은 직원이 하나요, 별도의 어떤 직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인 1조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10시54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주민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산성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6항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올 한해 도시관리국 주요 정책과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제안이유는 산성동 158-7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산성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았고 관련 부서 협의와 보완 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면적 8만 5,195㎡이며 토지이용계획상 택지는 공동주택용지 6만 1,430㎡로 전체 면적의 12.1%, 기반시설용지 1만 9,504㎡로 전체 면적의 22.9%, 종교시설용지 4,261㎡로 전체 면적의 5%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262.5% 이하이며 최고 높이 105.6m, 최고 층수 34층 이하, 공동주택 세대 수는 1,46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시에 신청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도시관리국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산성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산성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오랜만에 개최 결과 자체가 제시된 의견이 없거나 그리고 공람 결과 추후 반영된 8개 건이 반대 의견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처음에 추진 당시에 일부 의견들은 있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주민 공람할 과정에서는 뭐 제출된 건이 없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요, 국장님? 
  의견이 조율이 된 상태인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인근 아파트에 이렇게 진입로로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정비구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우회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사업 추진위와 인근의 그 우성아파트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은 서로 좀 원만히 협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과랑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 재개발 정비사업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진행 사항들을 좀 투명하고 그리고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좀 철저한 관리를 지금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이상 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 시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력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의2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5호에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그 외 조문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관련해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 시 뭐 범죄 분석 자료 공유, 또 협의를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고 기존 지원 대상인 공동주택 시설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까지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 기술 활용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근로자인권증진및고용안정에관한조례안

(11시21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내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근로자 권리와 입주자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근로자인권증진및고용안정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근로자인권증진및고용안정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당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옥향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옥향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장, 김옥향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옥향  사회도시위원회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사업지속운영및지원조례안 

(11시26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사업지속운영및지원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사업지속운영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당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안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12.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1항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협력과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금번 상정한 생활환경국 소관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따라 기존 석교동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던 급속충전시설을 철거 후 신청사에 이전하려는 것이며 설치 및 유지보수비, 철거비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액 부담이며 운영기간은 5년으로써 이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의회 동의를 득한 이후 내년 3월까지 설치 완료 및 사용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기존의 경쟁 제한적인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1항에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시 진입제한 개선을 위해 공개경쟁과 수의계약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진입 규제 등은 시장 경쟁 약화로 인한 가격 상승, 품질 저하 등의 폐해가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 활성화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11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전기차 확대 보급,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환경 개선, 개선 등 구민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윤양수 의원을 대신하여 찬성의원이신 김선옥 의원이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윤양수 의원의 공석으로 본 의원이 대신 윤양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신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후 재설치 시 경감 적용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차장 수요를 반영하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3에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의5조에서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치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아,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생활환경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본 조례안은 순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신설과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후 재설치 시 경감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은 지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다자녀가정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 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6년, 2026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되며 조례의 목적과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전담 조직의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등 법에서 위임한 필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출산·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구 차원의 통일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양육, 보육, 돌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3개소에 대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 전문성, 시설 운영,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교육부로부터 국공립 전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자녀가정지원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자녀가정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주요 변경사항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좀 확대된 것으로 보여져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업내용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동안 하고 있던 거 약간 다른 점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일단 정부형 그 통합돌봄이 26년 3월부터 개정되는 게 보면 대상이 일단 65세 이상으로만 특정하면서 노인하고 장애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정 기준 자체가 노인 같은 경우는 건보공단에서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되고요.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왜 그전에는 저희가 동에서 저희가 돌봄 필요도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기간이 전에 우리가 할 때는 한 일주일이면 됐는데 여기는 기관을 통해서 판정받는 거라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정도, 그리고 서비스 제공 내용은 뭐 저희가 하는 방문의료지원이라든지 일상생활돌봄이라든지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전형으로 할 때가 여기가 스마트돌봄이 추가가 되죠. 
김옥향 위원    어쨌든 예산도 2026년도에 좀 많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여져요, 증액 편성이 조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국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2025년 10월 현재 기준에서 다자녀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체적으로 지금 뭐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 이상으로 해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전체,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한 1만 세대 정도, 1만 449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만 400,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49요. 
김옥향 위원    49세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다자녀 중 한 명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사업에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이거를 구체적인 사업을 특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기준이나 범위만 설정해 놓고 다음에 사업을 반영할 때 근거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동안에, 조례가 일부개정이 아니라 제정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동안 조례 없이 다자녀 지원을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사실은 대전시에도 있고요. 
  직접, 
김옥향 위원    상위법에 적용해서 지원해 준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만 지금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저희 구 따로 지금 이제서 마련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그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를 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다른, 대전광역시 조례나 타 자치구 조례를 보니까 18세 이상 자녀 2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구는 다르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사실은 이 출산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자꾸 기준은 완화시키고 지원은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구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완화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시 조례가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을 어쨌든 구와의 좀 다름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구민들에게 안내를 잘하시고 홍보를 잘하셔서 더 많은 다자녀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기, 다자녀가 기존에 3명에서 2명으로 지금 낮춰지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에는 3명이었었는데요.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은 대부분이 2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만 같은 경우도 대전시도 2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 구도 전부 2명인데 그중에 동구가 3명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도 이번에 개정해서 2명으로 낮춥니다. 
○위원장 안형진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3명일 때도 혜택받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더군다나 2명을 다자녀로 해 놓으면 어떻게 무슨 식으로 혜택을 준다는 건지.
  그나마 3명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혜택을 주고 나서 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정책적으로 3명인 사람들, 4명인 사람들도 하나 받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2명으로 줄여 놓으면 국가 예산만 더, 더 들어가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 지원받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대전시 전체적으로, 대전시 것만 놓고 보면 꿈나무사랑카드라고 그래가지고요.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이게 도시철도 무료 승차가 가능하고요. 
○위원장 안형진  기본적인 몇 가지 있고 복지관 쓸 때 사용하는 게 있고 큰 아이가 18, 만 18세 이상 되면 그런 것조차도 혜택을 못,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도 자녀가 셋이라 지금 큰 아이가 이제 고3인데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게 본 위원이 봐도 혜택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국 공통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 안형진  그러면서 지금 세 자녀도 제대로 못 해 주면서 두 자녀로 낮추는 거는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아서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네 자녀, 다섯 자녀 올려가지고 해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거 누가,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이거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지원 나가는 거 세 자녀 이상 같은 경우는 뭐 전기료, 도시가스, 주택 특별 공급 이런 것들이 다 그 세 자녀 이상한테 나가는 국가장학금,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살면서 피부에 하나 닿지도 않고요. 
  그거 돈으로 환수, 따지면 돈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거. 
  그렇다고 뭐 세 자녀를 학비를 그냥 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색내기로 뭐 수도세, 전기세, 뭐 영화관 할인권 그게 피부에 와 닿냐고요, 그게. 
  그런 것도 하나 하는 것도 없으면서 두 자녀까지 해 놓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겨, 그래. 
  더 이상,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46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주민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체적인 범죄 건수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는 형사사법 통계를 보고서 말씀드리면 24년도에 발달장애 대표적인 피해 건이 한 전국적으로 7,155건 정도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강력범죄가 한 904건, 절도범죄가 한 667건 그리고 폭력범죄가 한 1,436건 정도 되고요. 
  지능범죄가 한 1,759건, 뭐 풍속범죄 151건, 교통범죄가 643건 그래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등록된 발달장애인 전체 수가 한 25만 명 되는데요. 
  그중에 한 2.8%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우리 구만 이렇게 해서 나온 통계는 없는가 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 보면 저희 중구 전체가 한 1,360, 아니, 1만 3,637명의 장애인이 있는데요. 
  이 중에 발달장애인이 지적이나 자폐나 정신장애 이분들이 한 2,000명이 되고 이 중에 61명가량이 매년 범죄의 피해에 노출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아, 예. 
  그러면 중구 차원의 장애인 대상이나 범죄 예방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례가 제정된다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거, 이거 저희가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보는 중구통이라는 매거진도 있지만 그런 곳을, 홈페이지나 그런 기본적으로 하고요. 
  장애인 그 센터나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그분들이 많이 그쪽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는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혹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구축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혹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같은 경우는 그쪽 그, 저희가 그쪽으로 연계하고 있거든요. 
  그 뭐야 그.
  아, 맞아요, 옹호기관이 있어요, 옹호. 
  옹호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장애인 옹호기관으로 연계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러면 상담 회복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을까요? 
  거기에 가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상담 회복 프로그램이요? 
유은희 위원    예, 그 피해자 상담 같은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은 현재적으로 저희가 주관하는 건 없고요. 
  그쪽에서 자체 프로그램 정도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자체 프로그램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5조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해서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관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곳이나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29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9개소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점검은 직원이 하나요, 별도의 어떤 직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인 1조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10시54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주민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산성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6항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올 한해 도시관리국 주요 정책과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제안이유는 산성동 158-7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산성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았고 관련 부서 협의와 보완 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면적 8만 5,195㎡이며 토지이용계획상 택지는 공동주택용지 6만 1,430㎡로 전체 면적의 12.1%, 기반시설용지 1만 9,504㎡로 전체 면적의 22.9%, 종교시설용지 4,261㎡로 전체 면적의 5%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262.5% 이하이며 최고 높이 105.6m, 최고 층수 34층 이하, 공동주택 세대 수는 1,46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시에 신청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도시관리국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산성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산성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오랜만에 개최 결과 자체가 제시된 의견이 없거나 그리고 공람 결과 추후 반영된 8개 건이 반대 의견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처음에 추진 당시에 일부 의견들은 있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주민 공람할 과정에서는 뭐 제출된 건이 없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요, 국장님? 
  의견이 조율이 된 상태인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인근 아파트에 이렇게 진입로로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정비구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우회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사업 추진위와 인근의 그 우성아파트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은 서로 좀 원만히 협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과랑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 재개발 정비사업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진행 사항들을 좀 투명하고 그리고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좀 철저한 관리를 지금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이상 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 시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력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의2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5호에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그 외 조문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관련해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 시 뭐 범죄 분석 자료 공유, 또 협의를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고 기존 지원 대상인 공동주택 시설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까지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 기술 활용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근로자인권증진및고용안정에관한조례안 

(11시21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내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근로자 권리와 입주자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근로자인권증진및고용안정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근로자인권증진및고용안정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당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옥향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옥향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장, 김옥향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옥향  사회도시위원회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사업지속운영및지원조례안

(11시26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사업지속운영및지원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사업지속운영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당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안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12.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1항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협력과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금번 상정한 생활환경국 소관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따라 기존 석교동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던 급속충전시설을 철거 후 신청사에 이전하려는 것이며 설치 및 유지보수비, 철거비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액 부담이며 운영기간은 5년으로써 이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의회 동의를 득한 이후 내년 3월까지 설치 완료 및 사용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기존의 경쟁 제한적인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1항에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시 진입제한 개선을 위해 공개경쟁과 수의계약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진입 규제 등은 시장 경쟁 약화로 인한 가격 상승, 품질 저하 등의 폐해가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 활성화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11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전기차 확대 보급,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환경 개선, 개선 등 구민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다자녀가정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 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6년, 2026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되며 조례의 목적과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전담 조직의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등 법에서 위임한 필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출산·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구 차원의 통일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양육, 보육, 돌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3개소에 대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 전문성, 시설 운영,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교육부로부터 국공립 전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자녀가정지원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자녀가정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주요 변경사항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좀 확대된 것으로 보여져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업내용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동안 하고 있던 거 약간 다른 점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일단 정부형 그 통합돌봄이 26년 3월부터 개정되는 게 보면 대상이 일단 65세 이상으로만 특정하면서 노인하고 장애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정 기준 자체가 노인 같은 경우는 건보공단에서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되고요.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왜 그전에는 저희가 동에서 저희가 돌봄 필요도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기간이 전에 우리가 할 때는 한 일주일이면 됐는데 여기는 기관을 통해서 판정받는 거라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정도, 그리고 서비스 제공 내용은 뭐 저희가 하는 방문의료지원이라든지 일상생활돌봄이라든지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전형으로 할 때가 여기가 스마트돌봄이 추가가 되죠. 
김옥향 위원    어쨌든 예산도 2026년도에 좀 많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여져요, 증액 편성이 조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국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2025년 10월 현재 기준에서 다자녀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체적으로 지금 뭐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 이상으로 해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전체,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한 1만 세대 정도, 1만 449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만 400,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49요. 
김옥향 위원    49세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다자녀 중 한 명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사업에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이거를 구체적인 사업을 특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기준이나 범위만 설정해 놓고 다음에 사업을 반영할 때 근거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동안에, 조례가 일부개정이 아니라 제정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동안 조례 없이 다자녀 지원을 어떻게 지원해 줬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사실은 대전시에도 있고요. 
  직접, 
김옥향 위원    상위법에 적용해서 지원해 준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만 지금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저희 구 따로 지금 이제서 마련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그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를 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다른, 대전광역시 조례나 타 자치구 조례를 보니까 18세 이상 자녀 2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구는 다르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사실은 이 출산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자꾸 기준은 완화시키고 지원은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구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완화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시 조례가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을 어쨌든 구와의 좀 다름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구민들에게 안내를 잘하시고 홍보를 잘하셔서 더 많은 다자녀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기, 다자녀가 기존에 3명에서 2명으로 지금 낮춰지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에는 3명이었었는데요.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은 대부분이 2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만 같은 경우도 대전시도 2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 구도 전부 2명인데 그중에 동구가 3명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도 이번에 개정해서 2명으로 낮춥니다. 
○위원장 안형진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3명일 때도 혜택받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더군다나 2명을 다자녀로 해 놓으면 어떻게 무슨 식으로 혜택을 준다는 건지.
  그나마 3명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혜택을 주고 나서 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정책적으로 3명인 사람들, 4명인 사람들도 하나 받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2명으로 줄여 놓으면 국가 예산만 더, 더 들어가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 지원받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대전시 전체적으로, 대전시 것만 놓고 보면 꿈나무사랑카드라고 그래가지고요.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이게 도시철도 무료 승차가 가능하고요. 
○위원장 안형진  기본적인 몇 가지 있고 복지관 쓸 때 사용하는 게 있고 큰 아이가 18, 만 18세 이상 되면 그런 것조차도 혜택을 못,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도 자녀가 셋이라 지금 큰 아이가 이제 고3인데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게 본 위원이 봐도 혜택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국 공통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 안형진  그러면서 지금 세 자녀도 제대로 못 해 주면서 두 자녀로 낮추는 거는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아서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네 자녀, 다섯 자녀 올려가지고 해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거 누가,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이거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지원 나가는 거 세 자녀 이상 같은 경우는 뭐 전기료, 도시가스, 주택 특별 공급 이런 것들이 다 그 세 자녀 이상한테 나가는 국가장학금,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살면서 피부에 하나 닿지도 않고요. 
  그거 돈으로 환수, 따지면 돈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거. 
  그렇다고 뭐 세 자녀를 학비를 그냥 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색내기로 뭐 수도세, 전기세, 뭐 영화관 할인권 그게 피부에 와 닿냐고요, 그게. 
  그런 것도 하나 하는 것도 없으면서 두 자녀까지 해 놓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겨, 그래. 
  더 이상,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46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주민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체적인 범죄 건수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는 형사사법 통계를 보고서 말씀드리면 24년도에 발달장애 대표적인 피해 건이 한 전국적으로 7,155건 정도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강력범죄가 한 904건, 절도범죄가 한 667건 그리고 폭력범죄가 한 1,436건 정도 되고요. 
  지능범죄가 한 1,759건, 뭐 풍속범죄 151건, 교통범죄가 643건 그래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등록된 발달장애인 전체 수가 한 25만 명 되는데요. 
  그중에 한 2.8%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우리 구만 이렇게 해서 나온 통계는 없는가 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 보면 저희 중구 전체가 한 1,360, 아니, 1만 3,637명의 장애인이 있는데요. 
  이 중에 발달장애인이 지적이나 자폐나 정신장애 이분들이 한 2,000명이 되고 이 중에 61명가량이 매년 범죄의 피해에 노출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아, 예. 
  그러면 중구 차원의 장애인 대상이나 범죄 예방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례가 제정된다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거, 이거 저희가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보는 중구통이라는 매거진도 있지만 그런 곳을, 홈페이지나 그런 기본적으로 하고요. 
  장애인 그 센터나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그분들이 많이 그쪽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는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혹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구축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혹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같은 경우는 그쪽 그, 저희가 그쪽으로 연계하고 있거든요. 
  그 뭐야 그.
  아, 맞아요, 옹호기관이 있어요, 옹호. 
  옹호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장애인 옹호기관으로 연계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러면 상담 회복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을까요? 
  거기에 가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상담 회복 프로그램이요? 
유은희 위원    예, 그 피해자 상담 같은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은 현재적으로 저희가 주관하는 건 없고요. 
  그쪽에서 자체 프로그램 정도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자체 프로그램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5조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해서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관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곳이나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29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9개소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점검은 직원이 하나요, 별도의 어떤 직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인 1조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10시54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주민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산성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6항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올 한해 도시관리국 주요 정책과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제안이유는 산성동 158-7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산성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았고 관련 부서 협의와 보완 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면적 8만 5,195㎡이며 토지이용계획상 택지는 공동주택용지 6만 1,430㎡로 전체 면적의 12.1%, 기반시설용지 1만 9,504㎡로 전체 면적의 22.9%, 종교시설용지 4,261㎡로 전체 면적의 5%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262.5% 이하이며 최고 높이 105.6m, 최고 층수 34층 이하, 공동주택 세대 수는 1,46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시에 신청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도시관리국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산성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산성동3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오랜만에 개최 결과 자체가 제시된 의견이 없거나 그리고 공람 결과 추후 반영된 8개 건이 반대 의견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처음에 추진 당시에 일부 의견들은 있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주민 공람할 과정에서는 뭐 제출된 건이 없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요, 국장님? 
  의견이 조율이 된 상태인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인근 아파트에 이렇게 진입로로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정비구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우회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사업 추진위와 인근의 그 우성아파트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은 서로 좀 원만히 협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과랑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 재개발 정비사업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진행 사항들을 좀 투명하고 그리고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좀 철저한 관리를 지금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성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이상 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추진 시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력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의2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5호에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그 외 조문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관련해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 시 뭐 범죄 분석 자료 공유, 또 협의를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고 기존 지원 대상인 공동주택 시설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까지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 기술 활용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근로자인권증진및고용안정에관한조례안

(11시21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내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근로자 권리와 입주자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근로자인권증진및고용안정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근로자인권증진및고용안정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당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옥향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옥향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장, 김옥향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옥향  사회도시위원회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사업지속운영및지원조례안

(11시26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사업지속운영및지원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재생사업지속운영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당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안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12.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1항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협력과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금번 상정한 생활환경국 소관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따라 기존 석교동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던 급속충전시설을 철거 후 신청사에 이전하려는 것이며 설치 및 유지보수비, 철거비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액 부담이며 운영기간은 5년으로써 이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의회 동의를 득한 이후 내년 3월까지 설치 완료 및 사용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기존의 경쟁 제한적인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1항에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시 진입제한 개선을 위해 공개경쟁과 수의계약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진입 규제 등은 시장 경쟁 약화로 인한 가격 상승, 품질 저하 등의 폐해가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 활성화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11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전기차 확대 보급,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환경 개선, 개선 등 구민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윤양수 의원을 대신하여 찬성의원이신 김선옥 의원이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윤양수 의원의 공석으로 본 의원이 대신 윤양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신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후 재설치 시 경감 적용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차장 수요를 반영하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3에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의5조에서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치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아,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생활환경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본 조례안은 순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신설과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후 재설치 시 경감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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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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