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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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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입니다. 
  우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중구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황효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소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잘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질의 때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좋습니다. 
  저희 중구에 지금 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잠시만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4대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유은희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소관하는 건 아직 1대도 없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유은희 위원    그런데 어느 곳에다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건지 기본적인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 예정 장소는 6대이고요. 
  보문산 등산로 2대 또 대전 치유의 숲 1대 있고요. 
  또 서대전광장, 중촌문화공원, 테미공원, 뿌리공원 중에 세 군데 정해서 토털 6대를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지금 수동으로 하실 예정인데 그 약품이 들어가잖아요, 기피제.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유은희 위원    그러면 기피제가 독성이 있는 건지 무독성인지 친환경인지 혹시 그런 거. 
○보건소장 황효숙  예, 좀 살펴봤는데요. 
  기피제가 완전 친환경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떨어져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뭐 유칼립투스나 허브 그런 계통이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쓸 경우는 조금 그런데 성인을 위해서 저런 공원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거는 친환경은 조금 효과가 떨어져서 아닌 것 같고요. 
  들어가는 제품이 그동안에 다 써왔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한 걸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저희가 이 분사기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진드기, 쯔쯔가무시병, 모기.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유은희 위원    이렇게 되는데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방이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진드기 같은 경우는 예방법이 진드기에 안 물리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안 물릴 수는 없잖아요? 
  공원을 간다든가 놀러 간다든가 또 농업 활동을 한다든가. 
  그래도 예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긴 옷을, 농업 활동을 한다든가 풀숲에서 오래 있다든가 하면 긴 옷을 입고 아니면 또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빨리 옷을 벗어서 털어서 말리든가 분리해 놓고 또 샤워를 딱 하고 그런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기피제 그거를 발라가지고 활동 전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되고. 
  그게 예방법입니다. 
유은희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으로 저희가 진드기로부터 직접 물리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분사, 분사로 해서 하는 방법 외에 예방 백신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피제를 좀 우리 중구에는 이번에 이제 그래도 보건소가, 보건소 소관으로 처음 설치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좀 많은 곳에 포충기라든가 이런 기피제를 더 향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잘 살펴보고요. 
  주로 공원이나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그런 곳을 좀 알아보고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마지막으로 중구민을, 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신경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422쪽, 설명자료 12쪽,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업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에 비해 약 1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25년에서 2026년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 접종률이 42%에서 50%로 상향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계절적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주로 사계절 다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특히 코로나19가 또 한 번 또 감염률이 또 높아진다고 해서 이렇게 접종률을 상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그 기점에서 강화됐었, 막 강하게 퍼졌던 것처럼 이제 올해에서 26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도 감염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좀 더 이런 접종률을 늘린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2025년 8월 말 기준 집행액을 보면 약 2,129만 6,000원 정도로 전체 6억 1,600여만 원 중에 집행률이 3.4%밖에 안 됩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집행률, 8월 말까지 집행률이요. 
김선옥 위원    예. 
  여기 기재해 주신 내용 아닌가요,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동안에 2024년도까지 코로나에 대해, 
김선옥 위원    아니, 25년도 8월 말 기준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격리가 끝나면서 2025년도에 백신 맞는 것을 조금 이제 소홀히 한 그게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어느 정도 물러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접종은 대부분은 인플루엔자, 가을에, 접종과 동시에 같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접종률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들어와 있기, 
김선옥 위원    그러면 24년 결산 때에는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3회 추경 이후에 접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4년에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접종을 했었었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24-25절기, 주로 겨울에 하니까요, 이렇게 절기로 넘어가거든요. 
  접종률이 49%입니다. 
김선옥 위원    49%였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러면 참여율이 아주 뭐 저조한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원인이나 이런 부분도 잘 분석을 해 보시고 올해는 또 그런 감염률이 더 높다고 하니까 좀 더 바짝 긴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력 저하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정작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독거노인들은 쉽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사실 보이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또 이 40%에서 50%로 상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거동 불편하신 분이요? 
김선옥 위원    예, 뭐 독거노인들도 그렇고 65세 이상에서 면역력 저하된 분, 어르신들은 대부분 집이나 이런 곳에 계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더 끌어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늘려가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저희가 방문팀이 있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방문을 해서 접종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방접종은 방문해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오셔야 되는데 방문해서 대상자가 되면 그 상태가 되면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오셔서 보건소에서 맞으시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안내적인 차원에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더 많은 어르신이 맞을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고. 
  다른 자치구 사례를 찾아보니까 찾아가는 방문 접종이나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연계해서 현장 접종 같은 세부적인 접근 방안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종률을 지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게 좀 발맞춰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주셔서 이게 강화되고 더 많이 막 감염률이 증가될 때 좀 우수적인 보건소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좀 전에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1쪽, 설명자료 9쪽. 
  해충 기피제 분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진드기나 매체 감염이 늘고 있는 것은 현실이기는 합니다,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설치된 장소 6개소를 살펴보니 중촌근린공원을 제외하고, 설명해 주실 때, 숲속 공연장이라든지 치유의 숲, 보문산 아쿠아리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중구 관할이 아니라 시 관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이게 중구 예산으로 이게 해당 장소에 설치하는 게 적절한 게 맞는 건가요,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보문산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대전 시민을 위한 거지만 그 이용자들을 따져 보면 중구, 
김선옥 위원    이용자는 당연히 맞겠지만 어쨌든 관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에서 이걸 “철수해라”라고 하면 또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관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할 뭐 시 기관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소장님 그러면? 
○보건소장 황효숙  보문산 관리는 대전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소관이고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당연히 뭐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구 관내의 이용객이 많은 부분들에 이런 설치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시에서 설치해 주는 부분은 시에서 설치를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치하는 사유가 구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서 그런 곳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장소가 선정이 좀 그런 것 같아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국립공원 등산로 등은 각 지역 보건소에서 설치·관리 중이고요. 
  그러니까 등산로에 설치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소관, 
김선옥 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맞습니까, 시가 아니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 국립공원 자체는 시에서. 
김선옥 위원    예, 안에는 그렇고 들어가는 길에는 구가 맞다라는 뜻인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지역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구 관할인 공간에 설치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20대 이상, 뭐 15대 이상 설치한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하시고 나서 좋은 그런 사례들이 된다면 앞으로 좀 장소를, 설치 장소를 좀 늘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순히 또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도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17개 동을 잘 취합을 해서 유동인구가 많거나 이런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잘 살펴보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 해충, 해충 기피제 같은 경우는 한번 분사해서 뿌리면 한 3~4시간 정도 뭐 그게 유지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산책로에 설치를 했는데 주민에 대한 호응도도 아주 높고 해충의 접근이 차단되어서 이용자 후기에도 존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설치하는 부분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해충기 같은 경우는 5월달에서 9월달 사이가 가장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충, 
○보건소장 황효숙  진드기 같은 경우는 9월에서 11월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진드기뿐만 아니라, 
○보건소장 황효숙  예, 모기는, 
김선옥 위원    이런 해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연초에 되도록이면 계획을 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시는 부분들을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방역하는 부분에 민간에서 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뭐 소독 대장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민간업체. 
김선옥 위원    예, 민간대행에서 하시는 곳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또 얘기도 하시고 어떤 한곳, 일정한 장소에 남은 소독액을 소독하는 것보다는 좀 버리는 느낌이 있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부탁드리고. 
  해마다 이 방역에 대한 민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남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설치가 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저희가 민간 그 대행업체한테 소독일지를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예. 
  소장님, 우리 유은희 위원님이나 김선옥 위원님이 질의한 해충기 설치에 대한 것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아니라 관리는 보건소에서 한다 할지라도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관리는, 지금 모든 그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 지자체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된다면 대전 중구 보건소에서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비용은 얼마 안 된다지만 그래도 그것을 했어야 된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중구 예산이 500만 원이든 480만 원이래도 그 절차적, 어떤 절차,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 좀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금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 이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그거를,
윤양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적에도 그 관리를 시에서 하면 당연히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해 주는 것이, 중구보건소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유은희 위원님이나 김선옥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마 질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324쪽에 보면 재외구호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이 다른 해보다도, 
  아, 참, 보건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구호, 재외구호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17개 동에 행정,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대해서. 
  23쪽, 죄송합니다, 23쪽.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과. 
  김옥향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지금 저기, 
윤양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뭐 소독도 중요하고 설치도 중요한데 아까 되도록 예산은 별로 안 되지만 어쨌든 치유의 숲이나 보문산은 그 관리 자체가 시이다 보니까 그런 예산 반영을 시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유념하셔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명세서 428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증감 내용을 보니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사업 2-1은 15.4% 증액 편성했고요. 
  설명자료 17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자체 예산은 10% 증액 편성했죠. 
  맞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변경예산 통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은 전액 집행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해 되시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산모, 산모 신생아 소요액이 증가된 이유를 질문하신 겁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 증감 사유에 보면 지금 예산을 지금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16쪽에 보면 전환사업 2-1은 15.4% 증액 편성했고 설명자료 17쪽, 자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자체는, 자체 예산에는 10% 증액 편성했죠. 
  그런데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변경예산 통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추진실적은 8월 말까지 집행액이 전액을 집행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른둥이의 출산 산모. 
  시에서 지출 상황에 따라 이제 5개 구 조정하여서 그 변경 교부를 한다는 그 변경예산 통보고요. 
  그리고 또 이 돈이 빨리 지원금이 이렇게 소진된, 집행이 된 이유는 지원 금액이 올랐고 또 파견 건강관리사 그 인건비가 또 매년 상승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변경예산 통보하고 지금 예산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을 증액 편성을 하신 건가요?
  맞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렇습니다. 
  신생아, 산모 신생아는 매년 그 예산액이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에서 변경예산 통보가 어떻게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예산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7,700만 원이고요. 
  토털 시비로는 4억 9,045만 원이고 구비로는 8,655만 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설명이 부족한데요. 
  이거는 기정예산액 이제 예산 추가 편성하는 거고. 
  지금 소장님께서, 시에서 변경예산 통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예. 
김옥향 위원    파악을 아직 못 하셨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파악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렇다면 예산 증감 사유에 단순 “변경예산 통보”보다는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액 편성한다”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시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5개 구 조정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 표시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모 신생아 관리는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김옥향 위원    그럼 7,700만 원은 단순히 시비만 증액 편성한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시비... 
  증감한 거는 단순히 시비만은 아닌 것 같고요. 
  시비하고 구비 같이 포함해서 분배해서 시비가 85%, 구비가 15% 이 분배해서 분배에 따라서.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변경예산 통보에 의해서 예산 증액 편성을 하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변경예산 통보가, 변경이라는 게 어떤 게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시청에서 5개 구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 구간 조정을 합니다. 
  답변이 미흡합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 아직, 그러면 질의 후에,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형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건강증진과장 박선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시청에서 구간, 구별로 대전의 5개 구가 있습니다. 
  그 5개 구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예산 소진이 안 된 구는 예산 집행을 많이 한 구에다가 이렇게 구간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타 구에서 예산이 남는 구에서 중구로 예산을 이렇게 변경내시를 통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그런 경우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이제 8월 말 현재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예. 
김옥향 위원    구비는 다 소진이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예, 100% 다 소진, 
김옥향 위원    그러면 7,700만 원 순수 시비, 시비로 지금 증액 편성한 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지금 이 전환사업 2-1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85%고요. 
  구비가 15%인데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예산은 8월 말로 다 소진을 했고요. 
  지금 7,7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증액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비 85%, 구비 15% 해서 저희가 구비 부담액은 이 금액에서 1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7,700의 15%는 구비고,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예. 
김옥향 위원    85%는 시비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시비요,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선아  예. 
○위원장 안형진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는 557명이었고, 서비스를 이용했고 2025년도에는 8월 기준에서 458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예산이 전체 소진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아까 언급을 드렸는데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건강관리사가 파견이 됩니다. 
  인건비가 늘은 면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른둥이라고 하죠, 미숙아를.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금이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일부 단가가 변경될 수 있지마는 불과 8개월 만에 운영, 8개월만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액 집행되었다면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분석이나 좀 검토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해당 사업 모두 구비로 편성한 사업 맞잖아요? 
  맞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이 시비하고 구비인데 이제 차후에 매년 예산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이제 앞으로 예산은 늘어갈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결혼도 지연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면을 출산아에 대한 복지를 더 지원해 달라는 측면에서,
김옥향 위원    이게 순수 구비하고 시비, 이게 정부에서 지방 이양사업인 거 맞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금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 신생아 안정적 돌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본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중구 관내 산모들이 어떤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지, 더 자주 이용하는지 분석해서 2026년도 예산은 더욱더 신중하게 좀 편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윤양수입니다. 
  예산서 430쪽에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23쪽에 나오는데요. 
  그 예산을 많이 증액이 아니라 감액을 했어요. 
  감액한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황효숙  아, 이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요. 
  2025년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반납고지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양수 위원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 뭐죠? 
○보건소장 황효숙  이유를,
윤양수 위원    이유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이유를 없이 변경내시 이렇게 반납고지, 
윤양수 위원    위에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윤양수 위원    지금 소장님이 오신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되셨죠? 
○보건소장 황효숙  예. 
윤양수 위원    한 달 조금 넘으셨는데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보건소장 황효숙  예, 죄송합니다. 
윤양수 위원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이 답답한 조금 저기가 있고.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 
윤양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소장님이 좀 잘 파악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보람이 있고 이런 질의할 적에 속 시원하게 또 우리가 또 관내에 가서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이 변경내시 문제는 저도 궁금해서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여러 번 질문도 해 보고 했는데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려와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서비스 기관이 몇 개죠? 
○보건소장 황효숙  서비스 기관, 
윤양수 위원    기관. 
○보건소장 황효숙  어떤 서비스 기관, 
윤양수 위원    그 마음.
○보건소장 황효숙  마음투자. 
윤양수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마음투자는, 
윤양수 위원    기관과 지금 이용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황효숙  기관은 6개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서비스 기관이 6개에 불과합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6개 있습니다. 
  중구만,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해서 정말 예산이, 지금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도 요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복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요양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을 마음을 잘 평화롭게 어떤 안정 있게 이렇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이제 요양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토론회에서 얘기한 것이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신청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본 위원이 궁금해서 우리 존경하는 소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왜 그런 것이 나왔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 관내에 서비스 대상자들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했는지. 
  그것을 좀 질의하고 싶어요. 
○보건소장 황효숙  파악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대상자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그 대상자들은 저희가 파악하고서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은,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8월 말 기준으로 서비스를 326명이 받았다고 자료가 저한테 와 있어요. 
  그렇다면 서비스 수요도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고 해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는 어떤 대안을 만들고 있는지, 대안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말씀,
윤양수 위원    오늘 처음부터 세게 하면 안 되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아니요, 말씀드리, 
윤양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하면서 좀 우리 소장님께서 더 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보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교과서적인 것만 해 주지 마시고 대안을 만들어서 구청장님에게 의견도 내고 해서 돈이 없으면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구민의 삶의 질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알아듣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자료 16쪽하고 17쪽의 내용이 토씨 하나도 안 틀리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담률이 앞에 16쪽에 있는 거 전환사업은 시비가 85%, 구비가 15%, 뒤에 17쪽에 있는 자체는 시비 50%, 구비 50%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산모, 그 혜택을 보는 산모들이 구분이 되진 않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혜택 보는 산모들,
김옥향 위원    산모들이 전환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때와 자체의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기준점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150%. 
  중위소득 150% 이하하고 또 초과 대상, 이하였는데 초과 대상까지 지금 다 확대돼서 받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조금씩 틀립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전환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혜택을 볼 수 있고, 
○보건소장 황효숙  이하. 
김옥향 위원    자체 저기 그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중위소득 150%, 
○보건소장 황효숙  초과. 
김옥향 위원    초과한 가정 산모 신생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옥향 위원    그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금액은 틀립니다. 
  또 단태아 뭐 쌍태아 뭐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소득에 따라서도 조금씩 틀립니다. 
  더 많이 받으면 또 지원금이 적을 수도 있고요. 
  다, 다 틀립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산모 그 관리해 주는 산모 도우미 그 이용하는 일수도 적어집니까, 그것도 상이하나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것도 상이, 틀립니다. 
김옥향 위원    하여튼 자료로 한번 받아볼게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자료로.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8쪽, 설명자료 15쪽, 난청 조기진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29만 7,000원,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 400만 원을 지금 감액 편성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현재 중구에서 난청 관련 실태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요즘에는 난청, 그 신생아 난청사업이, 
김선옥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뭐 작년이나 재작년, 3년 안에는 몇 명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2023년도에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황효숙  집행액이 있었지만 없었, 
김선옥 위원    집행액 말고 그러니까 난청 관련된 실태조사. 
○보건소장 황효숙  아, 실태. 
김선옥 위원    사업 말고. 
  실적 말고. 
○보건소장 황효숙  2025년도 8월 31일자 청각선별검사 1명이고요. 
  난청 확진 검사는 1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명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거는 그 사업을 받은 명수를 말하는 거고. 
  중구에 난청에 관련된 몇 명 몇 명인지 이런 등록된 실태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소장님.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그거를 산부인과에서 낳으면 저희한테 따로 연락은 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무료로 받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최근 3년 실적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년에는 실적이 없었고요. 
  사업 지원에 대한 실적이 없었고 24년, 25년 8월 말 기준에서는 2건씩, 해마다 2건씩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시 다른 자치구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아 난청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뭐 당연히 신생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 후 이틀 이내에 신생아실에서 선별검사를 대부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선별검사 후에 정밀검사나 재활 지원에 이어지는 연계 체계가 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이렇게 반납하는, 감액하는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난청 조기에 진단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전국 신생아 청각 그 선별 검사율은 아주 높습니다, 98%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높은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런데, 
김선옥 위원    연계가 안 돼서 그 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어쨌든 해마다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23년은 없고 24년, 25년에도 2건씩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보니까, 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런 선별검사 뭐 신생아실에서 했을 때 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거나 그런 대응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앞으로 고민을 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아이들 낳았을 경우는 거의 그 병원에서 이런 난청 검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확진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1,000명당 1명.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조금 그런 증상을 미비하게라도 보이는 아이들한테는 좀 안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체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장 황효숙  예,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여기 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절차에 추진절차를 보면 보건소 방문이나 e보건소 또는 아이마중앱을 통해서 신청하고 검사하고 지원 방식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난청 진단을 받은 이런 신생아 이런 아동들이 좀 병원에서 곧바로 이 사업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병원에 조금 안내를 해서 이런 아이들의 이런 증상이 보일 때는 보건소에 이렇게 해서 해라라는 절차를 안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게 단순히 부모님들이 좀 제대로 안내가 안 되어서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나 접근성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소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수요 확대랑 그리고 홍보랑 안내 강화를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진단을 받는다면 이거에 대해서 연결해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런 진단을 받을 때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걸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진단을 받은 후에는 이런 또 차후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좀 안내문을 제시를 해 주면 집행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28쪽에서 9쪽, 설명자료 18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감액된 부분이 4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산 감액 사유가 집행잔액이 많다는 이유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신청 절차가 좀 까다롭거나 뭐 홍보에 좀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황효숙  제가 질문의 요지를 지금 처음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41%가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41%가 감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삭감된 이유가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를 신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지.
  이게 보면 시에서 5개 구 수요조사에 따른 변경내시라고 되어 있으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필요해서 더 많이 증액이 된 구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구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은지.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고위험에 대한 진단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그 대상자에 한해서 이거를 지원을 합니다. 
  저희 아마 구에서, 
김선옥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다른 자치구는 많아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증액된 구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이제 산모,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예. 
○보건소장 황효숙  제 생각으로는 산모가 다른 구에 조금 더 많고 저희 구가 지금 노인, 
김선옥 위원    적다? 
○보건소장 황효숙  예, 인구가 많고. 
김선옥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절차적인 신청이 너무 까다롭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뭐 중구가 노인인구가 많고 뭐 젊은 사람들이 없고 이런 사유로 계속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신 후에 이렇게 삭감되는 율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답변 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점점 갈수록 산모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좀 전국적으로 합병증을 겪는 그런 산모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하반기 지원이 뭐 만약에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캐치를 못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을 다 사용을 해서 하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41%를 지금 감액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지원을 받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구에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보건소장 황효숙  돈을 뭐 예비비를 해서 다른 자금으로 제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피해 보는 뭐 산모나 그런 아이는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황효숙  피해 보는 산모는 없습니다. 
  돈이, 
김선옥 위원    더 신청을 해서, 아니, 예산이 없어서. 
○보건소장 황효숙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예산을 차용을. 
김선옥 위원    그런 경우는 아직 안 지나갔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제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가면서 부족한 사항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벌써 지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 길이고 현재에서 앞으로를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지원받을 수 있게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고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한다는 거는 좀 오히려 좀 홍보나 필요한 산모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감액이 많이 되는 부분들을 좀 집행률을 높일 수 있게 해당 부서, 팀에서도 같이 공유를 해서 좋은 방안들을 마련을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황효숙  예.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323쪽, 설명자료 4·5·6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본예산에 비해 산정한 그 명수가 무려 77명이나 차이가 나고 그리고 배우자수당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 국장님. 
  이게 본예산 단계에서 좀 정밀하게 추계를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자료를 저희가 시에서 받거든요. 
  저희가 이 대상자 분들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본예산 당시에 바로바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바로바로 알 수 없다는 뜻은 언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 후에 대상자가 내려오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김선옥 위원    가내시가 이제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늦어, 예, 지금 이거 말고 다른 매칭사업 예산도 거의 막 늦게 오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받는 사람들이 매해 받고 있는데 이게 77명이나, 무려 77명이나 차이가 난다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떤, 어떤 분 말씀, 
김선옥 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도 1,040명을 산정을 했는데 963명으로 77명이 적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김선옥 위원    돌아가신 분이 1년에 77명이나 된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김선옥 위원    해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돌아가시는 거고 전입, 다른 거 이 보훈 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다시 전입되고 이런 분들이 있고. 
김선옥 위원    그런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특히, 
김선옥 위원    예, 그렇다면 배우자수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에게 연계돼서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자동, 
김선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산출된 내역을 보면 2019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무려 54명에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맞아요. 
김선옥 위원    배우자수당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김선옥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해마다 다르게 지금 산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아니요. 
  자동으로 지금 연계가 돼야 되는데, 
김선옥 위원    할 수 있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자동으로 연계가 안 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그런 시스템은 아예 없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러니까 사망신고 할 때 신청을 따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왜냐하면 우리 그 저번에 뭐, 
김선옥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고민하면 해당 동사무소에 예를 들면 안내문이나 이런 걸 좀 준다든지 좀 안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그런데 이 배우자수당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부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거 외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번 해 보자 그래가지고 동에서 이제 그런 게 오면 우리가 파악해서 이거 신청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아니면 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도 뭐 배우자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안내를 하면 돌아가신 후에 이거 연계해서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배우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지금 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54명의 누락된 분들이 지금 받는 부분이라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이 지연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부탁을 드리고 이런 시스템을 좀 보완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295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쪽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95쪽이요? 
김옥향 위원    295쪽. 
  세입 부분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당이익금 해서 2,5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서비스 기준정보 위반 시에는 그 부당이익금 환수만 하는지 아니면 행정처분도 같이 병행하는 건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행정처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고 처분 나갔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위반을 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바우처사업인데요. 
  이게 원래는 오감톡톡 상상놀이터라고 바우처 기관으로 와서 해야 되는 거를 이분들이 어린이집을 가서 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옥향 위원    이 행정처분 한 서류 있죠, 2개소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행정처분 한 거는 이 부당이익금 환수 쪽은 3개소입니다. 
김옥향 위원    3개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거기 보면,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대전교육문화진흥원하고 가람사회서비스센터랑 진심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김옥향 위원    세 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 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행정처분 자료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26쪽, 설명자료 14쪽. 
  2024년 신규사업인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산현황을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9.8% 증액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5년도 8월 말 현재 총 6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서비스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통합돌봄정책팀에서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사업과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일상돌봄과 통합돌봄의 차이점은요. 
김옥향 위원    차이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를 들어서 크게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면 대상자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선정 기준.
  기준이 다르고 그다음에 서비스 내용이 다르고 그다음에 서비스 기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대상자 같은 경우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노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65세 미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보통 청·중장년이라 그러죠. 
  그분들하고 가족돌봄청년이라고 그래서 64세까지입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죠. 
  노인 포함해서, 대상 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게 노인하고 장애인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런데 기준상은 그렇고요, 아, 대상자는. 
  그리고 선정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일상돌봄에 대한 선정 기준은 연령 기준과 욕구 기준으로 나눠지거든요? 
  연령 기준은 청년·중장년은 19세부터 64세. 
  그리고 가족돌봄 같은 경우는 9살부터 39살까지 이렇게 나눠지고. 
  욕구 기준으로 보면 돌봄의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서가,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아니면 돌봄자가 없다. 
  주민등록상 그런 게 표시가 되는 사람들을 욕구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돌봄 필요도 평가라고 그래서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선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서비스 내용으로 가면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신청, 대상자가 신청한 서비스만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 기준이 뭐 기본 서비스랑 특화 서비스가 나눠지고요.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그 욕구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고 또 통합돌봄은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6대 기본돌봄이 있고 또 스마트돌봄이 있고 또 하나는 방문,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방문의료. 
  방문하고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서비스 기간에서 보면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1회에 한 6개월 정도. 
  1회에 6개월 정도 해서 최대는 3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서비스 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씩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런 큰 차이가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간이 그 일상돌봄보다 기간이 짧은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뭐 저기 뭐야, 스마트돌봄 같은 경우는 1년씩 하고 있고요. 
  방문건강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가면 우리가 20회 정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6개 기본돌봄이라고 해서 뭐 일상 재가라든지 뭐 영양급식이라든지 이런 거 횟수가 뭐 80회짜리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통합돌봄은 전체 연령에 상관없이 어떤 기준에 맞는다면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런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일상돌봄은 아까 만 19, 몇 세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욕구 기준하고 나이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김옥향 위원    19세부터 64세 미만, 64세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일상돌봄도 통합돌봄을 같이 병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안 되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중으로는. 
김옥향 위원    이중은 안 되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가 질문할 게 없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용 서비스를 보면 주로 대부분 식사나 영양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외에 서비스가 이용률이 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말씀하신 게 6대 기본돌봄 중에 일시재가하고 영양급식 쪽이 월등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계시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지금 연세가 많으시면, 지금 젊은 분들은 뭐 먹는 거 뭐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만, 
김옥향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연세가 있으신, 특히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제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시재가 쪽하고 영양급식 쪽이 월등히 높아서 저희가 그 예산도, 뒤에 있지만, 많이 쓰는 부분을 좀 조율해서 적게 쓰는 쪽은 좀 감액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2,140만 원 조정을 한 게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하셨습니다. 
  또 질병을 고려한 영양관리에도 좀 필요성을 느끼고요. 
  현실적으로 대부분 돌봄 서비스가 노인·장애인에 좀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중장년·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 복지 사각지대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좀 해소되는 거, 해소가 돼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이 증액된 만큼 대상자 발굴에도 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15쪽, 긴급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 사유를 보면 긴급돌봄 예산 중도 소진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자가 증가한 것인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게 지금 긴급돌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증액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아, 시에서 증액을 해 준 거예요? 
  당초에 19명에서 22명으로 늘어서 증액한 게 아니라 시에서 증액을 해 준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늘어나는 쪽은 이제 증액해 주고.
  주는, 
유은희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긴급돌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긴급돌봄은 아까 통합돌봄하고 일상돌봄처럼 차이가 뭐냐면 그것도 아까처럼 대상자 뭐 선정 기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유은희 위원    긴급한,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말그대로 그렇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그 퇴원한 자라든지 장기요양등급 신청했다가 판정하는 데 금방 안 되고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 
  그 사이 아무도 주 돌봄자가 없을 때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질병이나 사고 또는 주 돌봄자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은희 위원    서비스의 종류는 아는데요. 
  우리 이용자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지금 주로 많이 받고 계신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그 서비스가 세 가지예요. 
  그거 뭐냐면,
유은희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재가돌봄 그리고 가사지원, 이동지원 이렇게 세 가지만 서비스를, 
유은희 위원    세 가지인데 우리 중구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일 많이 받고 있냐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어떤 걸 많이 받냐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서비스 종류별, 종류 중에 가장 많이 받는 거요? 
유은희 위원    뭐 종류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중구에서는 어느 서비스를 많이 또 지원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를 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이것도 아까 통합돌봄 저기, 일상 기본돌봄처럼 재가 쪽이 많을 겁니다, 이것도.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긴급돌봄 그 공백에 다소 유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그 부당이득금 보면 31개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상 조치가 25건이 발생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위원장 안형진  예, 잠깐만, 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적발사항을 보면 우리 관에서 적발을 한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한 걸로 돼 있어요, 보면.
  그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뭐 1차 경고를 받았는데 이게 부득이 이거 환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데 이거는 우리 중구에 대한 좀 믿음이, 신뢰가 좀 깨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8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예? 
  4쪽. 
  노인,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338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금성백조아파트 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당초 노후된 경로당 3개소에 대해 매입 및 리모델링 예산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난 2회 추경 예산 심사 시에 심도 있는 논의 후에 1개소에 대한 매입비만 저기 편성한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죠.
  그 리모델링 비용은, 비용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협조를 받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제 우리 구가 재정자주도가 27%로 구 재정을 살펴볼 때 시비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결실이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아파트 매입은 완료가 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게 그 아파트 매물을 지금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매물이 지금 나온 게 많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또 저층으로 해야 되니까 또 한계가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저희가 백방으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제 만약에 매입이 진행이 안 된다면 2025년도 내에 리모델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 대안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입이 관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나서서 막 돌아다니면 또 금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쪽 주민들 통해서 이렇게 은밀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만약에 이제 매입 후에 이제 리모델링까지 금년 2025년 연내에 다 가능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이월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의원    여러 차례 또 지연된 만큼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 내년에도 경로당 매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와 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338쪽, 설명자료 7쪽·8쪽,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번 우리 중구는 총 6개소를 신청해서 5개소가 선정되고 개보수비의 70%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담당부서와 그리고 박용갑 의원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라고 보고 그리고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그동안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해 온 만큼 이번 성과가 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앞으로 실제 준공까지 사업 진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제 3회 추경에서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가 이제 9월 중에 실시설계 하고요.
  실시설계 용역 의뢰하면 이게 26년도 1월달에 계약 심사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6년 5월에 이제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는 계획돼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25년 5월까지면 단계적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지연되지 않고 잘 공사 발주, 시공 그리고 준공 검사 순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만약에 공사 기간 동안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예상되는데 그 기간에는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린리모델링 하는 기간을 저희가 이제 최소화하는 게 가장 이용을 좀 덜 불편하게 해 드리는 거라서.
김선옥 위원    그러면 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돼 있지만 최대한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공사하는 기간에 뭐 인근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다든지 이런 협조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대체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옥 위원    예, 대체시설.
  예, 뭐 유휴공간이라든지 뭐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혹시 계획하는 곳은 없는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현재는 아직 그 대체, 
김선옥 위원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대체하기는 좀 쉽지 않아가지고서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현장 설명이나 그런 안내문을 보내드려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현장 설명, 예. 
김선옥 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당부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관내 경로당 중 준공 10년 이상 된 곳이 무려 103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로당의 신속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비로만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린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국비 확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이번에 10월달에 시장님도 방문하신다고.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셔가지고 시장님 방문하실 때 이런 사항들을 또 한번 건의드리려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연계해서 예산을 잘 확보하시고 노인 복지에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노인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를 살펴봤더니 이번에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신규사업도 늘어나고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만큼 불용액이 좀 남지 않도록 사업을 잘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증액이 단계, 어쨌든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단년도에서 증액이 머물지 않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라든지 실효성을 좀 꼼꼼히 잘 챙기셔서 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신규사업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저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이후에 유지관리나 실효성을 잘 챙기셔가지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 경로당 부분에서 매입이나 신축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그린리모델링 그것도 지금 28개 컨설팅 신청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금년에는 5개가 반영됐지만 매년 조금씩 그렇게 반영해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렇게 하시고 보면 앞전에도 우리가 여러 군데를 신축으로 했지만 또 하고 나니까 또 어르신들이 아쉽다, 저층만 있으니까 사용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 불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신중히 하고요.
  금성백조도 예산을 성립시킨, 지금 성립을 시켜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 빨리 저기 매입을 해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351쪽, 설명자료 19쪽입니다.
  만 2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제2회 추경, 추경 예산 심사 시에 지적했듯이 한 달에 3만 원 정도의 지원으로 그 어린이집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만족할 수 있는 지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지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이제 추경, 2회 추경 때도 말씀, 예산 편성해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저희가 금년 6월 말에 보건복지부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8월달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시행해 104개 어린이집 중에 96개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그 설문조사 받았고 또 그 받다 보니까 어린이집 연합회 측에서 특성화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정책 그 저희한테 제안까지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불가피하게 다시 이렇게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지금 비근한 예로 동구 같은 경우도 지난번 1회 추경 때 필요경비 7만 원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분기별로 지원하는 거지만.
김옥향 위원    몇 세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몇 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세, 2세요.
김옥향 위원    2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7만 원씩 분기별로 지원하는 게 반영돼가지고.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청장님 정책 건의 내용에 올라갈 정도로 구마다 사실은 다 필요성은 공감하고 현재 제일 공감하는 분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제일 또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지난 추경 예산 심사 중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향후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것을 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을 또 이렇게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지 않나 좀 유감입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전에 2회 추경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저기 원장님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받은 게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답변하시기를 그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해서 104개 소에서 96개의 어린이집이 설문지를 제출했다고 해 주셨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학부모님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상대로 하면 어린이집 쪽으로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저희가 수렴한 게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3세까지는 필요경비 10만 원 뭐 저기 뭐야, 5세 이상도 7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왜 2세만 필요경비를 안 주냐 이거를 어린이집 쪽에다가 이렇게, 거기서 달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항의를 한 케이스가 많았다고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렇다면 학부모를 지원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은 그 어린이집 원장으로, 원장을 대상으로 했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어린이집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저 본인도 공감하거든요, 필요성을.
  다만 월 3만 원 정도의 현금성 지원은 신중해야 하고 큰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그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저희가 학부모 상대로 한다는 게 그런 전체적인 현황이나 정보도 사실 없어요.
  그 학부모님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들의 의견인 거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래서 원장님들이 형평성을 가지고 논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필요경비 자체가 왜 3살까지만 주냐. 
  두 살은 그럼 왜 안 주냐 이렇게 하니까 원장님들이 어려운 거죠.
  그런 민원을 저희가 설문조사 하면서 받은 거예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저기 어린이집 원장이나 학부모들이 아니 왜 우리는 안 주냐 하면 다 주는 건가요?
  예산이 그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물론 이제 그런 건 아닌데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렇게 실제 아이를 키우는 현장에서 아니면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 그 교육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특성화 교육을 어차피 다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좀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그 뜻이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좀 반영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김옥향 위원    아니, 예산이 많다면 30만 원 드리면 어떻겠어요, 아이들 요즘 키우기 힘든데.
  아니, 3만 원이 아니라 한 10만 원씩 드리세요. 
  예산 편성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는 지난 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저는 지난번에 저기 제가 설명드릴 때 정말로 위원님들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정말로 “아, 이거 야, 잘했구나.”
김옥향 위원    왜 3만 원만 하셨냐고 한 30만 원 편성하시지.
  일단 알았고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좀 실시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350쪽, 설명자료 1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 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된 걸로 보입니다 국장님, 그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공동주택 관리동에서 3개소가 이미 확정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장기임차 2개소, 가정어린이집이 선정된 걸로 보입니다,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특히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개소나 선정이 된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국장님께서도 함께 애쓴 직원들에게 그런 노고를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한 자료를 보면 이제 중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전체가 104개소 중 30개소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향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근데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국공립 확충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경제력을 잃고 있는 폐원 위기의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민간이든 가정이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뭐 대책이나 대응책이 이런 한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운영비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옥 위원    뭐 전반적으로 뭐 운영비든 뭐 사업이든 뭐 계획한 부분이나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그것을 숫자를 지금, 뭐 이번에도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장기임차 쪽으로 지금 2개만 여기 센트럴파크하고 예원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번 달에도 민간어린이집 네 군데를 이렇게 또 정책 심의를 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김선옥 위원    예,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왔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올리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시·구 매칭사업으로 한 9대 1 정도로 어린이집 그 반별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반당 한 15만 원씩 해서 최대 10개 반이니까 한 150만 원까지 이렇게 전체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거는 전체 반별 운영비기 때문에 제가 그런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도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게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좀 운영이 잘 안되는 좀 폐원 위기에 몰린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나 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뭔가 대안책을 세워주면 좋지 않을까.
  뭐 잘 되고 있거나 국공립을 더 많이 확충하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좀 폐원 위기에 몰리는 그런 어린이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위기에 몰려 있지만 아이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좋은 환경이라든지 좋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뭐 컨설팅 또는 교육 등을 통해서 좀 환경이든 교육이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350, 사업명세서 351쪽, 설명자료 18쪽, 19쪽.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린이집 2세반 필요경비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도 본 위원이 뭐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비 필요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들도 지금 하고 있는 필요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특별활동을 만 2세도 만 3세에서 만 5세 수준 아이들과 똑같이 거의 100%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린이집 유아교육비는 지원이 되는데 어린이집 만 2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그리고 동일한 부모님들께도 좀 형평성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전시나 뭐 광역 보조재원을 연계해서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협의체에서도 각 구에서도 만나면 이거,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제안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1인당 3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1년에 36만 원이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소멸 위험과 그리고 초고령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가장 선두에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영유아 지원에 구 재원을 좀 선투입을 해서 좀 가계, 부모님들의 가계 부담 경감이나 또 보육환경 개선에 또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강화할 수 있는 좀 선순환의 기회가 지원이 돼서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5개 구 청장님들이 뭐 협의회에서 계속 안건으로 내시는 것처럼 2026년도에는 대전시나 광역 보조재원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도 이제 뭐 구청장님 정책 제안도 내고 그러지만 저희도 시장님 오셨을 때 다시 한번 또 그 부분까지도 건의 말씀 드리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실무선에서도 한번 접촉을 해서 그쪽 시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윗분들한테 건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26년도에는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매번 국공립 확충과 더불어서 다양한 보육 지원 방안을 병행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뭐 이번 필요경비도 그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양한 보육 지원이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3회 추경 예산을 보더라도 경로당과 관련된 어르신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크게 지원율이 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고 비록 구비로 시작되는 사업이지만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비 연계 그리고 대전 5개 구 공동 건의를 재추진하셔서 노력을 해 주셔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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