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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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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25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무연고사망자등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아동·청소년부모채무대물림방지법률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가족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9. 선화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 10. 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관리민간위탁운영동의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무연고사망자등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아동·청소년부모채무대물림방지법률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가족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9. 선화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 10. 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관리민간위탁운영동의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무연고사망자등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아동·청소년부모채무대물림방지법률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지원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가족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6.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 6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연고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가족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무연고 사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련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5호 용어의 정의에서 “유품정리”를 신설하였으며 유품정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의 내용을 정비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에는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채 법적·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부모의 채무가 아동·청소년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의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여 부모의 채무로 인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상속 의무를 떠안는 아동·청소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융자금의 감면 및 결손처분 관련 조항의 근거 법령을 적법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감면 및 결손처분 근거 법령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보호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5년 8월 13일자로 제정 및 시행되고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가족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수행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신규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 전문성,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교육부로부터 국공립 전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한 6건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무연고사망자등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청소년부모채무대물림방지법률지원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가족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식 예산이 2,400만 원 편성해서 모범운전자 중구지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님들께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동안 유품정리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동안 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건 없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그 건물주가 우선적으로 그런 세를 놓은 집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동안에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거의 뭐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이렇게.
김옥향 위원    그분들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비용 없이. 
김옥향 위원    봉사 차원에서 해 주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제 조례가 통과된다면 유품정리는 어떤 방법으로, 전문적인 업체에다 의뢰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좀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만약에 이제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를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지금 한 1회당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회당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한 10건 정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특수청소 비용이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유품정리 비용이 한 30만 원 이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비용은 100만 원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이 전문적으로 또 유품정리 하는 업체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업체를 통해서 해야죠, 예. 
김옥향 위원    업체를 통해서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예산이 반영되면 그렇게 해야죠.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전국적으로 부모 사망 후에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제 아동·청소년 채무 상속 문제를 겪은 사례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통계나 사례의 조사가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지금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런 그 민원 요청이 발생돼가지고 이제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이제 다른, 
김선옥 위원    국장님,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 대전에서만 봐도 지금 동구나 대덕구나 유성이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김선옥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현재 뭐 중구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계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실태, 이 사업이 조례가 지원이 되려면 실태에 대한 좀 통계적인 기반도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더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향후 뭐 중앙정부라든지 대전시라든지 좀 법률구조공단이랑 좀 협력을 해서 중구 내의 사례를 좀 파악해 보시고 좀 이에 맞는 맞춘 세부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법률지원의 범위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에 국한되어 있는데 향후 아동·청소년의 생활 안정이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연계, 뭐 예를 들면 심리상담이라든지 긴급복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우선은 이제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차츰차츰 그렇게 보완해 가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조례가 어쨌든 우선적으로 법률지원에만 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 후에 좀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률지원에 뭐 이런 출발선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채무 문제로 인한 좀 심리적인 불안이나 생활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복지서비스와 연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추후 뭐 조례 운영 과정에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을 협력한다고 했는데 실제 뭐 협약 체결이나 협력체계 구축 계획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조례 통과되면 바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뭐 법률구조단 대전지부라든지 변호사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와 같이 뭐 MOU를 체결을 하셔서 좀 실질적으로 사건이 발생 시에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뭐 다른 자치구가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체계를 잘 성립을 하셔서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뭐 사회복지든 심리상담이든 긴급지원이든 좀 원스톱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좀 이 조례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그리고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 그리고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청소년이면 만 18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4세까지. 
김옥향 위원    만 24세까지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청소년, 예. 
김옥향 위원    청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청년들. 
  청소년이 아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김옥향 위원    청년들도 부모의 부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이제 이거, 아까도 김선옥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추진하다가 그런 게 발생되면 확대할 수 있는 쪽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노인 어르신만 해당되는 조례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게 작년도에, 202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폐지 수집 그 노인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이렇게 배포를 해 주셨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가지고 폐지 수집 그 노인을 대상으로 구체화해서 한정하고 이걸 갖다가 노인일자리라든지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안전 보호를 좀 강화하는 규정을 좀 만들라 권고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노인이 보통 전체 평균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고 그리고 혹한기·혹서기에 건강상 위험도 취약해서 다른 연령대보다 재활용품 수집 활동에서 안전사고나 건강 악화의 위험에 사실 더 크게 노출이 되다 되니까 우선적으로 그래서 노인 중심으로 이제 지원하도록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타 구 조례를 좀 확인해 봤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조례라고 되어 있고, 대상을 좀 노인으로 한 것에 대한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 약자라든지 장애인에게도 지원대상을 좀 폭넓게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지금 뭐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는 이게 좀 일찍 하다 보니까 전체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좀 늦어지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들로 특화해서 이렇게 권고안 내려온 걸 가지고 만들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이게 기후환경과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재활용품 수집으로 가면.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안전 강화하려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좀 전에 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삶의 열악한 소득 구조와 건강 위험이 동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단순히 조례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뭐 주요내용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전국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현재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거고 그리고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금년, 금년 6월에 그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체 재활용품 수집하는 분이 지금 65세 이상 노인 95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김선옥 위원    아, 95명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장애인이 그중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 한 32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95명 중에 32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보면 2023년도하고 24년도에 대전시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전체죠,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장갑이나 뭐 야광조끼 또 쿨스카프, 뭐 방한복 이런 거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 사서 지원해 줄 사항은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긴급복지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노인일자리 연계 이런 걸 원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 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연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주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실태조사에서 끝나지 말고 시에서 또 그런 다양한 것, 부분들을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뭐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 광주 같은 경우는 뭐 경량 리어카, 뭐 안전보험, 정기 건강검진, 계절별 긴급지원 등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시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도 단순히 좀 지원을 넘어서 예방적이나 체계적으로 연계형 지원을 확장할 수 있도록 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좀 체계적으로 다방면으로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도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향후 좀 중구만의 모델을 만드셔서 잘 지원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YWCA가 가족센터 운영을 몇 년 차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다문화가족센터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번 연말로 이제 5년 종료가 됩니다. 
김옥향 위원    아, 5년, 1회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5년, 
김옥향 의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다문화가족센터는 계속 했는데 이번, 이번 위탁기간 종료가 연말이라고요. 
김옥향 위원    종결은 연말인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제 5년인데 몇 년 차 하고 있냐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몇 년째 하고 있냐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처음 되면서부터 했다는데요. 
김옥향 위원    처음이 언제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한 10년이 안 됐다고 그러네요. 
  아, 10년 넘었다고. 
  정확한 거는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김옥향 위원    그럼 3년, 그러니까 3회 차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청소년, 선화동에 있는 설립 예정인 청소년종합복지센터로 혹시 그 문화의집, YWCA에 있는 문화의집이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문화의집이요? 
김옥향 위원    YWCA에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저기 다문화, 저기 청소년종합복지센터로 이전한, 예. 
김옥향 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다문화 그 가족센터가 협소하다고 하니 좀 그 공간까지도 좀 활용해서 이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 저기 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이제 이거 공모하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기준에 맞았을 때 공모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김옥향 위원    이상이 됐을 때는 괜찮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기준에는 맞추게끔 우리가,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도 협소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현재 기준에는 조금 협소한데 기준에 맞춰서 좀 늘리려고 이렇게, 예.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우리 이제 중구에서 가족센터 그 별개의 건물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타 구도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다 이렇게 민간위탁 하다가 지금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건물 확보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옮기고 하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도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저희 구 현재 여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김옥향 위원    안 어려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탁 추진하다가, 
김옥향 위원    요즘에 보니까 안 어려운 것 같던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탁하다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저희 소유의 건물을 확보해야죠. 
김옥향 위원    예, 소유 건물을 확보하는 데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수탁자 선정을 우선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수탁자 선정을 우선으로 한 이유가 있냐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게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당연히, 지금 여기가 지금 심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정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제출하는 건가요, 안건을? 
  빨리 답변해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해가지고 올리면 교육부에서 최종 선정이 된 거죠. 
김옥향 위원    아, 심의위원은 지금 통과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좀 공신력 있는 원장님이 되도록 교육이라든지 지도·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선화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 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관리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 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주민의 불편 해소와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금번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의 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소관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화동 235-35번지 일원의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구역은 도정법 제20조의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해당되어 최초 해제 기한인 2023년 4월 12일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 신청하지 못하였으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2025년 4월 12일까지 총 2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연장기간 동안 인가 신청토록 24년 9월부터 25년 4월까지 총 6회 독려를 요하는 안내 공문을 보냈으나 최종 일몰기한인 2025년 4월 12일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여 총 54건의 의견 중 찬성 24건, 반대 3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금회 의회의 의견청취 이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잔액을 공공시설물 정비에 모두 소진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은 조례와 함께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폐지 원안 의결되었으며 조례 폐지의 의회 의결을 거쳐 함께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역시 앞서 보고드린 시행 조례와 동일한 사유로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페지한다는 것이며 해당 조례 역시 의회 의결 후 시행 조례와 함께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므로 전문 인력 및 장비와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제6조에 따라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3년이고 수탁기관은 상업용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위탁료나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지정게시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첩 또 철거 대행료를 수입으로 운영합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계획은 10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11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결정하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도시관리국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선화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관리민간위탁운영동의안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좀 지적한 사항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완료로 인해 조례의 폐지안을 신속하게 좀 진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차후에도 사업 완료건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추진하다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폐지를 하게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데요. 
  또 뭐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나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2년 연장하고 또 기회도 주고 충분히 독려를 했는데 결국 제출을 못 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폐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번 선화1구역 사례를 좀 토대로 해서 잘 검토해가지고 재개발하는 그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 진단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신속지원센터가 이번에 좀 여기에 관여를, 운영을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이런 사업들은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것이 무조건, 전에 윤양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뭐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꼭 재개발사업 하는 게 지역 발전이라든지 조합원들에 꼭 유리한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렇게 이런 것을 꼭 반드시 하게끔 이렇게 특별한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자제도 하고 어떤 때는 독려도 하고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셔야겠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이게 정비구역이 해지가 될 경우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라든지 생활 인프라 확충에 대한 뭐 보장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런 또 여러 가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취소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또,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완료되면 또 장점으로는,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행위가 제한이 돼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렇게 묶여 있다가 조합원들이 이제 그 낡은 주택들을 새롭게 뭐 신축이나 개축 허가가 이제 가능해서 그런 자연적으로 그렇게 또 도시 환경이 개선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또 일단은 이렇게 해제를 하지만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용도 지역상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정비사업 준공 또 나라키움통합청사 입주 등 배후에, 배후에 그런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저희들이 뭐 또 다른 관에서 주도하는 뭐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주민들 스스로 좀 자구 노력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아까 그런 여건, 나라키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들이 민간 스스로 조금 추진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 답변처럼 해지된 곳을 뭐 다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배후지역으로 인해서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주택사업이나 이런 대안이나 아니면 개발 수단으로 적극 뭐 유도할 생각은 그럼 없으신 겁니까, 일단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도, 지금 소중한 말씀 주셨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데도 이제 넣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또 필요하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다,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도 한번 고려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왜냐하면 이제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또 투입된 또 비용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또 주민들의 갈등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좀 그런 주민들의 그런 불편했던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사업 그 추진을 위해서 투입된 비용으로 인한 주민 갈등에 대한 해결은 혹시 하셨습니까, 혹시? 
  그 사전에 검토나 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도 그게 우려가 돼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뭐 달리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다만 이제 그런 도정법 92조에 비용 부담의 원칙 조항이 있는데요.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김선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매몰비용의 토지등소유자 부담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그런 대법원 판결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저희가 찾은 그 대법원 판단은 19년도에 선고한 판결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합 총회에서 부과 결의가 없거나 정관에 명확한 부담 규정이 없다면 조합원에게 매몰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해당 비용은 이를 대여한 시공사, 정비회사, 설계회사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 조합 방식과 다른 토지등소유자 방식인 해당 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이 판결이 적용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뭐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도 잘하셔가지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리고 주민의 불안과 그리고 기대가, 기대에 대한 해소를 하는 과정을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념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옥외광고물 협회가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라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경쟁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전문 인력이나 장비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다른 업체에서 갖춰,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협회에서만 신청을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타 구, 4개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마찬가지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대전시 5개 구가 전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종전에도 협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탁을 받아서요. 
  다른, 다른 업체에서 한 사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3년씩 지금 몇, 몇 회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최초 위탁을 한 게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006년 6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약 20년 동안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당시에 광고물법이 제정된 것이 뭐 그 2006년 조금 전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게 벅차니까 민간위탁 제도를 만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협회장은 어떤 분이 지금 협회장을 하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대전시 전체 협회장이 양현만 씨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각 구에 지부가 있어서 지부장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지부에서 협회장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협회, 대전시 협회장이 있고 각 5개 구에 지부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협력과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금번 상정한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안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3호에서는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대상 사업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환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고령층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공보다 한 걸음 나아간 실질적인 안전 대응이 시급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은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고령운전자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 등의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9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부사동 제5노외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부사동 98-6번지 외 2필지에 총주차면수 21면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약 22억 원입니다. 
  이번 사업은 한화생명볼파크 인근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최근 한화생명볼파크 신축 개장과 함께 관중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경기일 평균 방문객이 1만 7,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관람석 대비 주차장 조성 비율은 10%에 불과해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주차장 조성을 통해 경기일마다 발생하는 주차 혼잡을 완화하고 인근 도로의 불법주차 차량을 줄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관람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주차 접근성을 높여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하여 지역 전반의 교통환경을 한층 개선할 계획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관련 규정 신설 및 한화생명볼파크 인근의 노외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은 구민의 교통 안전에 적극 대응하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2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관련 조례 제6조 재정지원 조항을 보니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과 그리고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지금 현재 면허 자진반납 지원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특히 급제동 보조장치 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나 2017년 이후의 신차에는 이미 장착이 의무화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대상은 2017년 이전 차량을 운행하는 고령자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고령운전자들의 급제동 관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어서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일단은 이제 어르신들이 차량이 조금 오래, 조금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생업을, 이걸 생업으로 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 그 고령운전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개정하게 됐기 때문에 2017년 이전 차량이 조금 위주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뭐 면허 자진반납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게 생업으로 연결이 되어서 운전을 계속해야 되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실제 지원대상 범위와 장치의 종류나 아니면 이걸 설치했을 때 자부담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실제로 지원을 할 때 결정할 사항인데 사실 이게 지금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시에서 내년에, 내년 예산에 이거를 지금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이거를 지원을 해 줄 계획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종류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을 해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결정을 이제 협의해서 결정을 할 텐데 제가, 저희가 좀 파악한 바로는 자부담이 일부 있고 지금, 잠시만요. 
  이게 보조장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김선옥 위원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지 나올 수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그 오조작 방지장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이거를 대부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 부분이, 예.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게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도 살펴보니까 시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개정을 대부분 동일하게 바꾸었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구 단독 재원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뒤에 비용 그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비 매칭사업으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혹시라도 매칭이 안 된다면 혹시 국비 공모 연계를 해서라도 좀 방안을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이게 뭐 어쨌든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시에서 또 좋게 된다고 하니까,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원을 받게 된다면 이거에 대한 주민에 홍보나 안내를 잘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좀 연식이 있는 그리고 생업을 하고 있는 고령운전자들이, 많은 운전자들이 대부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한 후에 단순히 설치에만 그치지 말고 좀 안전교육이라든지 운전 능력이라든지 뭐 상담이나 대체 교통 지원이라든지 이런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좀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금번 상정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지금 사업기간이 이제 그 추경에 삭감됐지만 여기 사업기간이 지금 10월부터가 이게 좀 불일치하고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거는 이제, 
김옥향 위원    맞죠? 
  대답하셔야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부의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예산 삭감을 예상을 못 했었던 사항이고 이제 그 정도의, 
김옥향 위원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저희는 저희가 예산을 이제 올렸으니까 당연히 통과가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해서 그렇게, 
김옥향 위원    아니, 절차가 지금 잘못된 상황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 저희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동안에도 이런 경우 의결을 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 
김옥향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번에 해 주면 다음에 또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럴 것이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또 되어 있어서 저희는, 
김옥향 위원    공무원들은 원리원칙을 좀 지키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시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런데 그 기간 부분은 사실, 
김옥향 위원    아니, 기간이 아니라,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이 관리계획안을 먼저 통과 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 게 맞는 거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렇다면 야구장으로 인한 주차난은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부사동 외에 문창동 또 대흥동, 대사동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주차장 조성은 부사동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인접한 행정동의 의견을 좀 듣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인데 주차장 조성에 앞서 의견을 수렴한 적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그 주차장 조성지를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저희가 그 대신 동에는 좀 주변에 조성 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고 저희가 의견은 제시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도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언론에 이제 보도돼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부소방서 자리하고 사회복지회관 자리 그다음에 대사문화공원 그 화교소학교 자리도 사실은 이게 시 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언론 보도를 내기는 했지만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부지를 물색을 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거기 말고도 저희가 지금 이 부사 이 5노외주차장 말고 지금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맞은 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도 저희가 주차타워를 건립을 해 달라고 그것도 시에 같이 건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차타워 건립하는 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 부분은 저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 부지에다 하는 그 임시 주차장은 예산이 많이 안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받아들여진 부분이기도 하고.
김옥향 위원    어쨌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3추 그 추가 예산 심사 시 충분히 또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 야구장 주변에 주차난으로 발생하는 구체적 불편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일단 그 야구장 주변에 야구가,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정말 너무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상당히 지금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를 할 때 저희 과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교통행정과 쪽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정말 부사동 인근 주민들은 정말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나 불편을 많이 겪는 걸로 제가 직접 민원인한테 얘기를 듣기도 해서 저희가 애초에 이 볼파크가 생기기, 완전히 조성이 되기 전에 주차장, 주차 관련 문제를 해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시에서나 저희나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이제 다각도로 노력한, 노력해서 임시 주차장도 조성을 하게 됐고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 주차장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었던 겁니다. 
유은희 위원    예, 지금 공유재산으로 올려주신 이곳 말고 혹시 다른 곳도 이렇게 찾아보신 데가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에 좀 알아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사동 주민센터 앞에 맞은편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 거기는 이미 저희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협의가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예산만 반영이 되면 저희가 이제 거기를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그 부분은 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데 부사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저희한테, 토지를 팔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거주지를 정하기가 쉽지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를 부사동 인근의 토지를 다른 곳을 저희가 조금 알아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구청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지, 불법주차 위반을 했을 경우가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주차는 다른 분들이 하시고 위반 딱지는 이제 세울 데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많이, 현지 주민들이 받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주차장이 혹시 조성될 경우에 주민 통행 안전 확보라든지 교통 혼잡 그리고 상권의 활성화 등 공익적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일단 그 위치 자체가 상점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점가를 찾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이게 효과적인 주차 수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쪽으로 가면 또 주택가도 많아서 저희 생각에는 틀림없이 주차, 불법주차의 분산 효과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유은희 위원    틀림없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예상 되어집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최근 한화생명볼파크 신축 개장으로 관람 수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뭐 경기장 인근 불법주정차로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구청에서 제안한 부사동 제5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그리고 방문객 모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해서 교통질서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번 계획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 교통 흐름의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야구장에 경기가 연에 몇 회 정도 있다고 그랬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72일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72일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활용하면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과 당부해 드릴 말씀은 저희가 3회 추경 시에 한화생명볼파크 주차장에 관련된 예산을 심의했을 때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늘 예산안이 먼저 상정이 되고 그 이후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방식이 좀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이건 또 아무래도 매입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또 급하게 올라올 수밖에 또 없는 그런 또 여건들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은 절차를 지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안을 올리는 게 그거는 맞습니다.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 주차장 조성 대상 부지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물이 나왔을 때 이거를 급하게 같이 올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또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좀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아니 이 조례가, 관리계획이 통과가 된다면 뭐 신속행정이라든지 적극행정을 통해서 주차장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윤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 의견 수렴 부재와 인근 행정동 대흥동, 문창동, 부사동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저는 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옥향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제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옥향 위원의 부결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제청합니다. 
  제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결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부결 동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형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부결안에 대하여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김옥향  안형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들께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유은희  윤양수  김선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부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부결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시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유은희  윤양수  김선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김옥향  안형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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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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