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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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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2일 (목)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상위법령개정조문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보육조례등11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3. 2.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및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위법령개정조문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보육조례등11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3. 2.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및지원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위법령개정조문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보육조례등11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의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과 조직개편 이후 미정비된 내용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개정된 상위법령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 등 3개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다음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미정비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 등 11개 조례는 입법절차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법규의 합리적인 현행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상위법령개정조문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보육조례등11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상위법령개정조문반영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보육조례등11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2항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으로 먼저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사업과 2026년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국토교통부 주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정비기반시설 등 조성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공모사업 3건을 신청하였으며 구비 322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71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사업은 국·시비를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발굴을 관리하여 구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구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석환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이 공모 이제 이렇게 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 소규모, 도시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 해서 지금 이것 결과 나왔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선정이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태평지역 하고 유천지역 하고 문화지역인데 다 선정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문화지역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비용이나 이런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계획 하고 계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문화지역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사업 추진 시기적으로 이제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추후에 다시 그 관리계획 변경 등을 거쳐 다시 재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내년 정도에 다시 신청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아니 빠르면은 올해라도. 
오한숙 위원    올해도 가능한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변경사항 같은 것을 반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예, 내년으로 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사업인데 이게 제빵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상권활성화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뭐 제빵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대흥동, 은행동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주요내용이 베이커리 예비창업자 전문교육 및 창업지원을 통한 글로컬 인재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성심당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관련 유관사업을 전체적으로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 사업을 구에서는 이 매칭비용만 대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추진은 이 윙윙이라는 데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로컬크리에이터 그 3개 회사에서.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윙윙이라는 회사가 언제 뭐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경험치가 축적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유성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 도시재생사업 같은 관련 용역.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다음에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이 기업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실적이 다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유성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중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 55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을 하신다는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윙윙도 있지만.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제이어스나 다다르다 이런 3개사가 이 컨소시엄을. 
○위원장 김석환  다다르다는 서점 아니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지역서점이고.
○위원장 김석환  제이어스는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제이어스는 이제 지속가능 로컬 생태계.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구성하는 컨설팅.
○위원장 김석환  거기는 어디 업체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는 어디에 있어요?  소재지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거기는 대흥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대흥동에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일단은 이게 지금 얘기가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면서 우리 빵축제 하잖아요?  대전에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대전시에서 빵축제 할 때 중구에서 또 따로 빵축제를 같은 시기에 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이 제빵에 관련해서 뭐 빵의 도시에서 창조적 스프린트 팝업 도시로 간다는데 그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대전시 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좀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구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구비를 보니까 하나가 이제 5.5억, 하나가 35억, 하나가 282억이에요, 합치면 한 400억 가까이 규모가 됩니다.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이 재정을 계속 투입해야 되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중구 관내에서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뭐 대흥동 빌리지사업에서도 구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지식산업센터에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 종합놀이터에도 육아종에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노인복지관에도 지금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응모해 가지고 당선이 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재정 운용에 관해서도 조금 한 번 예산팀 하고 협의를 좀 하시는지 이런 것을 할 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사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관련 저 예산팀 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세 가지 사업.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 사업에 이제 구비가 약 한 280억 정도.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지금 그 대형사업들도 이 예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정된 재원에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비용일 수도 있잖아요?  공모사업이?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안 됐으면 안 들어가고 됐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면밀하게 실장님이 잘 협의하셔서 진행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올해 우리 구에 공문이 온 것 있지요?
  모든 공모사업에 시비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지원이 어렵다, 예.
육상래 위원    지원이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못 한다라고 온 것 같은데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문서를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공문이 왔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모든 사업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사업 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정비기반시설 등 조성사업은 시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282억씩 이게 국비 하고 시비가 50 대 50인데 이게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사업 같은 것은 약 구비가 5.5%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게 큰 뭐 큰 저기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게 소규모주택정비 기반시설 사업은 이게 50 대 50이 이 사업이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재정 갖고 이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시에서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시비 부담이 어렵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데 이게 한 4년 내지 5년 정도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라도 재정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비 지원을 요구를 할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중간에 시비가 지원이 됩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게 지방비 부분으로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는 시비 하고 구비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은 상생주차장 같은 데 또 뿌리공원2단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사업이 6년, 7년씩 지금 지지부진하고 지금 첫삽도 못 뜨고 있어요, 지금. 
  뿌리공원2단지 사업도 공모사업이고 상생주차장 사업도 공모사업 아닙니까?
  2019년도에 다 선정이 된 사업인데 지금까지 삽 하나 못 뜨고 위치조차 선정을 지금 못 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구비를 지금 우리 현재 재정이 지금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도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재정 가지고 이게 시비 없이 국비 하고 구비만 갖고 이게 공모사업에서 만약에 따놓고도 선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결국은 용역비니 뭐니 뭐 부가비용만 다 없애고 이것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상생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역비가 몇 번 나갔습니까?  지금? 
  작년에 또 나갔잖아요?  1억이라는 돈이? 
  처음에 처음에도 이 사업 공모사업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용역비 들어갔을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변경하면서 또 들어가고 이번에 세 번째 들어가고 이게 그럼 이 부가비용은 다 구비 아니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해서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시비 확보도 없이 그것은 다 국·시비가 다 포함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첫삽도 못 뜨고 저러고 있는데 뿌리공원2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구비 없이 앞으로 몇 년 후에라도 시비를 확보를 하겠다.  이미 확보해 놓은 시비도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 지금 상생주차장 같은 것도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못 주고 자꾸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애당초부터 돈이 있었으면 처음에 용역해서 용역 결과 나왔을 때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이거야 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보고의 건이니까 하기는 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사업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 구 재정이 과연 뒷감당을 할 건가 이런 것 미리부터 사전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하여튼 구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뭐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도 시비가 15% 밖에 안 되잖아요?
  원래는 시비의 비중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뭐든지 다?
  구비가 이렇게 매칭비율이 많은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일반적으로 5 대 5로 알고 있는데.  예, 시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비는 15%, 구비가 35% 내가 이런 사업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네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우리 중구에 시에서 배려를 해줘서 타 구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소진공이 작년에 이전하면서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나마 어렵지만.  예, 15억을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을 따내는 것도 좋지만 따내놓고 나서 결과물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공모사업 해놓고서 결과물이 좋은 것이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다른 지자체라고 이런 것을 몰라서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실익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차질없이 일정에 맞춰서 사업비 증액이 안 되게끔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정비기반시설 등 조성사업 여기는 지금 태평·유천·문화지역인데 이제 문화지역은 지금 제외됐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문화지역은 아직 지금 활성화가 좀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지역은 여기에서 뺀 사업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제외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선정이 안 됐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예, 선정이 안 됐는데 지금 태평 하고 유천지역만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 태평지역은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구역별로 지금 3개 구역, 3개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1구역·2구역·3구역으로 되어 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뭐 5구역까지 되어 있는데. 
이정수 위원    5구역까지 되어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1·2·5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나머지 2개 지역은 이제 제척하는 걸로.  예, 그렇게.
이정수 위원    아, 세대수는 확실히 안 나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세대수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210세대, 210세대, 약 한 800세대 정도 그렇게.
이정수 위원    유천지역은?  유천지역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태평지역이요, 예. 
이정수 위원    아니 저 유천지역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유천지역은 약 710세대 정도.
이정수 위원    710세대 정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유천지역이 이 예산이 더 많지요?  지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문화지역도 다시 재정비 해가지고 해서 다시 이 정비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이제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국비, 이제 국비가 이것이 되어야지만 이제 국비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좀 미흡한 점이 많으니까 지금 문화지역은 제외를 지금 시킨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한 원도심 상권활성화 이 사업을 한 번 들여다 보면은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매일 우리가 이제 부르짖는 것이 원도심 상권, 원도심 상권 이제 그렇습니다, 뭐 공실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시장 특성화로 해가지고 중촌동에 패션특화거리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많은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더 있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상태로는 예산 투입 대비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다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말 우리 구청에서 정말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예, 이 돈은 이것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정말 상권은 더 쇠퇴해지고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점을 우리 구청과 의회와 상인들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정비하고 중구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후생복지사업 내용과 지원대상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호를 신설하여 휴양시설 지원방안을 구체화 하고, 제7조 각 호를 정비하여 국내·외 연수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가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은 중요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항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인감증명서의 관행적 요구 및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정비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는 안 별지 제7호 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서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의 임무 중 복지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협조 업무 등에 필요한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하여 통장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2 제2항 제5호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선화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동 간 경계 조정에 일부 변경된 지적공부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동 간 경계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 제10호 선화동 일부 필지 삭제, 안 제3조 제11호 선화동 일부 필지를 목동으로 편입, 안 제3조 제12호 목동 일부 필지를 선화동으로 편입하는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상정한 5개의 안건은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 및 통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이번 개정조례안 올려주신 것을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다양한 복지수요를 좀 충족해서 사기 진작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좀 구체화 하시려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현재 뭐 복지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백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는 그냥 뭐 간단한 뭐 소규모가 아니라 정확하게 법이나 이제 규칙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 단위의 집단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 만큼 좀 이제 추경 때 이제 자세한 말씀은 드리겠지만 조금 복지제도 또한 이 복지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하고 해야 하는 게 또 맞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편성목이라든지 기준액 초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숙제일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많이 우려스러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그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표현이라든지 또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개정안이 좀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춤형복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그 부분 또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준과 또 집행 편성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집행을 하고 또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경에도 올려주신 것은 그냥 이렇게 일단은 육안상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려움이 현 상황에서는 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제7조 6항·7항을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명절 설·추석, 생일, 신규임용, 결혼, 자녀 출산 축하 격려금품 지원, 7항에는 공무원 자녀에게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 그러니까 6항 하고 7항은 6항에는 격려금품이라고 지금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격려금품, 그리고 7항은 격려품 ‘금’자가 빠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러면은 이게 지금 이 한도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도에 제한없이 격려금품이나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들어갔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되면 단체장의 입맛대로 그냥 그때 그때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를 주든지? 
  금품을 주고 금액, 금원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무슨 뭐 물건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려금품과 격려품은.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격려금과 물건, 또 격려금액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준다는 표현보다는요 그 어차피 모든 예산은 또 우리 위원님들께 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조례안이 너무 오랫동안 개정이 안 되어 있고 또 미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타 자치단체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보면서 좀 구체화 시켜서 근거조항을 좀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이제 이게 예산을 물론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은 예산이 의회에 있다고 하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이게 뭐 결혼을 한다거나 자녀 출산을 한다거나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올해 대충만 잡아놓고 그 예산을 잡아야지 올해 결혼을 몇 쌍이 할 건가, 자녀를 몇 명을 출산할 건가 이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예측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1억을 잡아놨다, 1억을 잡아놓고 1,000만 원을 쓰게 될지 2,000만 원을 지출하게 될지 예측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단체장의 그때 그때의 결정대로 그냥 선심 쓰듯이 막 금품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면, 예.
육상래 위원    한도를 딱 1인당 얼마 한도라든가 이런 걸 정해놔야지 뭐 저 내가 봐도 좀 이쁜 직원도 있을 테고 미운 직원도 있을 테고 이런 말을 물론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은 그때 그때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한 없이 한다면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급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지금. 
육상래 위원    그 이게 또 보면 격려품 하고 격려금품은 다르지 않습니까?
  금품이란 것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 물건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 뭐 한도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것 그냥 그때 그때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지금 말씀을. 
육상래 위원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결혼이라든지 출산은.
육상래 위원    이것 이렇게 그럼,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복지포인트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장려차원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육상래 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장려차원에서 하는 것은 뭐 모르는 것은 아닌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복지포인트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별도 예산을 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과거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 과거에 우리 본 위원이 6대 때 처음 의회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단체장이나 의장이 의원들한테도 생일 때 생일케잌 같은 것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 김영란법 때문에 생기고 나서는 뭐 생일케잌 하나 보내는 것 자체도 금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단체장이라고 해서 뭐 생일 때 이런 때 생일케잌을 보내고 또 금원으로도 줄 수 있으면 현금도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항은 거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까 복지포인트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결혼이나 출산 같은 부분들 장려를 위해서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사안들은 또 만약에 진짜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떠한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또 위원님들께 심의를 또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심의를 그것은 사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위원님들께 또 한 번 더.
육상래 위원    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사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의회에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한도라든가 어느 정도 제한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래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번 단체장 하고 전에 단체장 하고 본인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때 그때에 따라서 단체장의 성격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이 떨어지면 또 지급을 못 하고 아니면 추경에 또 다시 편성을 해야 될 테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한 번에 처음에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떨어져서 집행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추경에 또 그것을 안 세울 수 있어요?  세워줘야지요, 의회에서도.
  왜?  상반기에 지급 받았던 공무원들 하고 형평성이 있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걸 삭감을 하겠습니까?  못 하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럼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액을 지금 조례에 명시를 해야, 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포인트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지금 생일 같은 경우에는.
육상래 위원    아니 복지포인트는.
  자, 보세요.
  아니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지포인트는 상위규정에 의해서 그게 딱 정해진 게 있으니까 그것을 지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위원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정원외가산업무추진비를 통한 직원 장려에 생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은 이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무한대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세울 수도 없고 복지포인트도 무한대로 세울 수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조례에 생일날 뭐 얼마를 줘야 된다, 얼마까지 상한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명시해 놓으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면서 지금도 현재 생일이라든지 결혼·출산 포인트를 지급하는 부분들은 다른 타 구와 형평성에 맞게 지금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에서까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사항을 다 상한선을 정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좀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복지포인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그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은 생일·신규임용·결혼 때는 얼마씩을 지급을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생일날 지급하는 게.
육상래 위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1인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일날.
육상래 위원    현재 3만 원씩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급하는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도 조례가 없이도, 조례가 없이도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조례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 사실 아까 지금 명확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조례에 공무원 생일 하고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금 주게, 줄 수 있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다면서요?  3만 원씩?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조례에 뭐 하러 담습니까?  이미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기존 조례에 이미 근거가 있습니다.
  이 개정하는 부분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주 명시를 해놔 버리면은 제한 없이 막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의회의 입장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제한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때 그때 그냥 기분대로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따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그 제한이라는 부분을 저는 지금. 
육상래 위원    3만 원을 줘도 10만 원을 줘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단체장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금.
육상래 위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업무추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 속에 생활 관련, 생일이라는 직원들에 대한 생일 직원 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3만 원이라는 금액을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취미 동호회 클럽도 지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단체장이 입맛에 맞게 무한대로 막 늘릴 수 있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이미 저희들이 예산으로 일정 부분 비율 만큼만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다른 업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일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별도로 편성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 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해진 그 예산의 범위 내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생일 관련돼서는 이미 구 조문에도 공무원의 생일과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금은 이미 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 조례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신규가 임용을 했다거나 혹시 자녀가 출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근거조항을 만들었을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근거조항 없이도 지금까지 지급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결혼, 자녀 출산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그 보시면은 이제 공무원의 생일이라고 구 조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생일 관련된 장려금을 주고 있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근거가 있다는, 없다는 말씀보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러한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자녀 등 격려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다른 타 구에서 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맞춰서.  예, 후생복지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것을 이 조례안을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한도 없이 제한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단체장이 그때 그때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단체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더 그 전에도 바뀐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 그때 그때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지금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대입 수험생 격려품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격려품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 사실 공무원 자녀 대입 수험생까지 격려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다른 타 구도 지금 말씀하신 아까 이런 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혹시 예산을 방만하게 혹시나 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우려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단체장의 뭐냐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합니까 아니면은 예비비에서 지출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예산 편성 방침에 나와 있고요.  예, 줄 수 있게.
육상래 위원    예,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것으로 사용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육상래 위원    그게 얼마 지금 우리가 얼마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기억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한 번 정확한 숫자는 한 번 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1억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상회하는데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육상래 위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하려면 거기에서 조정을 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그게 무슨 용도가 뭐였어요?  뭐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래 위원    정원?  정원가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가산업무추진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한 번 본 위원이 한 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저희들도 한 번 숫자 파악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예산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산은 또 잘 아껴서 저희가 집행해야 될 또 의무도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좀.
육상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단체장이 그때 그때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지출을 하면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은 그때 그때 단체장의 기분에 따라서 야, 이 사람은 좀 더 줘라 아니면 더 좋은 뭐 물품을 줘라든가 이런 게 편중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기준을 좀 정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제시를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다른 곳에 맞춰서 좀 자율적으로 해드려도 아까 말씀드린 큰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 금액을 급격하게 뭐 올린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걸로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그것을 좀 반영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그 신설된 6항, 6항 하고 7항 관련돼서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공무원에 대한 명절·신규임용·결혼·자녀 출산 축하 격려금품 지원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답변에서 지금 계속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이것을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규정에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 편성 방침에 보면은.
○위원장 김석환  직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모든 걸 다, 예. 
○위원장 김석환  사기 진작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사기 진작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한테 명절 때 선물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지금. 
○위원장 김석환  아, 돼요?  안 돼요?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이 6항 6호 하고. 
○위원장 김석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이 가능하냐고요?  직원들한테 단체장이?
  안 되잖아요?  기관업무추진비로 써야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직원 사기 진작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격려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설 명절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위원장 김석환  기관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정원가산은 명절 선물을 사서 줄 수가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지금 여기 6호 하고 7호가 제가 지금 예시로 든 게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 설명하다 보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하나만 예시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일이라든지 동호회 클럽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지금 말씀하시는 혹시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절 때 설·추석 때 우리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아닌 기관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그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또 집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 집행 근거에 의해서 또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항을 신설을 해서 비용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어느 목에서 갖다가 쓸 것이고 그러면 이 신설된 항에 대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명절 때 선물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금품을 지원한다 하면은 그 한도액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게 깔끔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것 해서 별표 조항을 넣더라도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설명할 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기관업무추진비로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현재 금원은 이 정도인데 조항의 신설을 통해서 차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좀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때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의 입맛대로 기준이라든가 금원이라든가 이것들이 휘둘리면은 이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장님 그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미 예산 편성 방침에 의해서 금액이 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육상래 위원님과 같은 말씀인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일정액 금액이 좀 이렇게 정해지는 부분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집행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미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법에 한도액 금액이 정해져서 예산 편성 방침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밖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까지 조례에다가 다 담기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신규임용, 후생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율적으로 좀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의회에.
  별표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 금원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은 한도액은 정해져 있고 지금 결산 할 때 보면은 그 업무추진비 다 쓰시잖아요?  그렇지요?
  기관업무추진비니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것 안 주겠다라는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니야 지금 이게 그 한도액은 이미 다 기존에도 이것 안 줘도 다 소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좀 그래도 지난번에 있던 개정 전의 조례보다는 이렇게 좀 다른 타 구에서도 이렇게 지금 좀 더 구체화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구체화 시켜서 그냥 그 조문에다가만 넣어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조문에, 조문에 들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는 것 같아서 여기.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명문화만 시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조문에 이미 명문화 시켜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은 이제 잘 알겠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및 지원은 이 조항이 신설이 된 사유가 그 지금 직원들 그 휴가비 20만 원 지급한다고 지금 추경안에다가 올려놓은 것 법적 근거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한 줄 집어넣은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뭐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말씀도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에 담은 이유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휴양시설 관련된 그 지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담았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제 앞에 보면은 휴양시설이라고만 저희들이 전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부분을 좀 담아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고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휴양시설이라는 게 불명확해요?
  아니 그러면 여기는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및 지원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콘도는 이해를 한다 치면은 휴양소는 어떤 개념으로 휴양소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더 불분명한데요?
  휴양소라는 말을 자체가 휴양소라는 말 많이 쓰세요?
  휴양소라는 말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어느 것을 가지고 휴양소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앞에 있는 문구와 좀 연계를 시켜보면 위원장님 그 콘도 및 휴양소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장 김석환  휴양소, 휴양시설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문구로 쓸 수 있지만 지금 이 조문을 고쳐서 더 어렵게 해놨지요.
  휴양소라는 말을 내가 저는 본 위원이 들어보기는 정말 생소한데요, 휴양소라는 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휴양시설이라는 표현은 많이 쓰이지만 휴양소라는 부분들은 안 쓰인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또 용어에서는 휴양소라는 단어들도 사실은 이렇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기준이 알기 쉽고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알기 쉽고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계속 변경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럼 휴양소의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휴양소라는 게 기준이?
  뭐를 어디를 갖다가 휴양소라고 하는지?
  그럼 이제 콘도는 여기에다가 명확하게 써놨으니까 콘도는 빼고 휴양소라는 게 호텔을 얘기하는 건지 모텔을 얘기하는 건지 민박집을 얘기하는 건지 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느까지에를 휴양소로 봐줄 것이냐 했을 때 이 용어를 썼을 때는 국장님 그것을 알아보시고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구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휴양소라고 했을 때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포함돼서 사용되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조문을 개정을 하시고 추가를 하시고 변경을 하시고 할 때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걸 누가 보고도 휴양소라는 개념을 누가 확실히 잡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심하는 대로 이 콘도 여행비, 여행비 20만 원 지급이 사무관리비에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게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지급이 안 되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여기에다가 이것 한 줄 집어넣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꼼수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조례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휴양시설과 휴양소 개념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그 문구의 해석에 그 정의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문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그 다음에 지원이라는 그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이제 근거조항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명확한 근거조항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 밖에서 바라볼 때나 또 저희들이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산 편성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위원장 김석환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항상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항상 같이 넣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 선용 그 콘도 이런 것은 그 지출항목을 어디에다가 지금 항목이 지금 어느 부분일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통계목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휴양시설을 휴양 관련된 그 콘도라든지 지금 사무의 개정안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통계목을 보자면은 201-04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정수 위원    201-04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춤형복지 관련된.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후생복지.
이정수 위원    뭘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춤형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춤형복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번 이제 추경에도 이제 이게 올라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현재 조례와 동시에 이제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감사 여기 우리 감사실에도 이제 거쳤고 법적으로 상위기관 감사의 지적에 그런 우려는 혹시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난번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01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아마 그 감사 시에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1로는 저희들이 지금 그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짚으셨기 때문에 201-04를 통해서 맞춤형복지 시행 경비 관련된 부분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안으로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개정조례안에 이제 올라온 이런 항목들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개정안에 뭐 커피 이제 판매점은 이제 그렇고 뭐 격려금품, 출산 축하 이제 격려금품이나 이런 것을, 이런 것은 좀 비용추계가 확실하면은 비용추계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이제 논쟁이 좀 덜 할 건데 개정안을 제출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 비용추계서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비용을 이렇게 추계를 이렇게 보면은 뭐 1차연도, 2차연도 2억 2,000씩 쭉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가격이 상승하거나 안 하거나 그것은 상관 없이 그냥 이 비용 추계를 2억, 1인당 20만 원씩 이렇게 지금 잡았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개정조례안을 낼 때는 모든 여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비용 추계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담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휴양시설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려고 휴양소로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조문 개정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규정을 명확히 하는 조문 개정이 왜 비용 추계에서 11억짜리가 여기 붙어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위원장 김석환  아니 휴양시설을 휴양소 등으로 해서 명확히 한다고 그 조문만 바꾸는데 왜 그 명칭 정리하는 비용이 지금 1년에 2억 2,000씩 해서 11억이 왜 들어와 있냐고요?  비용 추계가 지금 보니까?
  그것도 지방세 수입 자체수입, 우리 자체수입이 중구의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데 자체수입으로 다 해서 2억 2,000을 주신다고 이렇게 하셨냐고요?
  지금 답변하고 안 맞잖아요?
  아까는 아니시라매 그런데 아니 휴양시설을 콘도 및 휴양소 확보 지원으로 조문을 그냥 바꾼 건데 이 조문 몇 글자 바꾸는데 비용 추계가 2억 2,000씩 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조문 바꾸는 비용 추계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추경안에 지금 저희들이 20만 원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잖아요?
  이 조문이 복지비를 주기 위해서 이 조문 개정을 해서 집어넣는 것 아니냐 하니까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휴양시설이 휴양시설만을 위한 거라고 휴양소로 바꾸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2억 2,000 이 비용 추계가 붙어 있어요.
  조문 자구 수정이 2억 2,000씩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방안을 좀 명확히 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어차피 이게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식사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아까 이제 오전 중에 답변해 주실 때 뭐 생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이제 지출한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얼마씩 주신다고 하셨었지요?
  아까 3만 원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만 원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점심시간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것도 기준액 한도가 있잖아요?
  기준액이 있어,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생일 축하금 주는. 
오한숙 위원    이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나갈 수 있는 기준액이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조례상으로는 담지는 않았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거기에 규칙에 맞춰서 이제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본 거는 저희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본청 근무하시는 분들 하고 뭐 이제 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1,000명 이상 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여기는 지금 한도액이 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만 원을 주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것은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신 건지 그냥 기준액 무시하고 뭐 타 구도 하니까 그냥 정말 하시듯이 그냥 하신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어떤 혹시나.
오한숙 위원    제가 받은 이것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혹시 같은 것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예, 지금.
오한숙 위원    시·도 및 시·군·자치구, 출장소, 사업소 여기 속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이제 편성할 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편성 기준액을 위원님 그 표기해서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게 지출할 때에 2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편성할 때 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무한정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1인당 연간 금액에 따라서 기준액 산정을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연간으로 2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준액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오한숙 위원    예, 그럼 편성 기준에 맞춰서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저희 기준으로 볼 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1,000명이 넘는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딱 같은 자료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1,000명 이상은 2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3만 원은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오전에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기준이 기준액에 맞춰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취지로 보면 맞지 않느냐?  그냥 정말 해서 주고 싶으면 더 주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냥 해석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100명까지는 8만 원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시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다음에 101명~300명까지는 6만 원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산 편성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명까지는 8만 원 곱하기 100명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 기준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위에는 지금 시·도·군 위에 것에다가 맞추신 거예요?
  기준액 산정 정원 구간별 누적 산정?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기준액.  예,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시·도, 시·군·자치구 및 특별자치도, 행정시, 본청 위에서 이렇게 쭉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 보시면은 정원 기준이 이제 나와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오한숙 위원    그럼 아래 것은 어떤 경우예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위에 것 같은 경우는 100명까지는 8만 원 해서 뭐 300명~600명은 4만 5,000원, 그리고 600명~800명은 3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800명 이상은 또 1만 5,000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위에 걸로 하면 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1,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위에 것을 보시면은요.  예, 시·도 그 다음에 시·군·자치구 및 특별자치도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행정시 본청입니다.
  그리고 옆에 의회사무기구 나오고 시·도에. 
오한숙 위원    저희가 지금 본청이 몇 분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본청에서. 
오한숙 위원    800명 넘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본청 세운 게 지금 770명 저희가 본청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 저기 시간제랑 다 이렇게 선택제랑 하시는 분들 다 합쳐서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의회까지 다 합치셔 가지고요?
  아니잖아요?  의회 직원분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의회는 아니고요.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혹시 이제 보시면서 약간 좀 혼동할 수는 있겠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여기 지금 100명까지 8만 원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면 이제 저희가 1,000명이라고 치면 100명 곱하기 8.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7백 아까 9십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본청이 770명 예산을 편성했고요. 
오한숙 위원    770명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사업.
오한숙 위원    800명 넘으시는 것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오한숙 위원    그래서 3만 원으로 지금 책정을 하셨다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명이 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산서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00명까지 8만 원이라는 것은 1,000명인데 100명까지 8만 원은 100명 곱하기 8만 원, 그리고 101명~300명까지가 6만 원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01명~300명까지는 6만 원 곱하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명수.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평균 명수로 이렇게 해서 따져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이 돼 있고요 이 금액으로 집행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편성할 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산 금액을 산정할 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기준에 맞춰서 금액대로.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총 금액을 만들라는 소리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혹시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00명이 2만 원이니까 1,000명 곱하기 2만 원, 2만 원씩만 지출해라.
오한숙 위원    기준액이라고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기준액이 그러니까 그 기준액이라는 게 편성 기준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출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만 원이라는 한정을 지어서 지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이상으로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3만 원 지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 이상으로 줘도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 무관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최대한 줘야 되는 한도액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이제.
오한숙 위원    그럼 기준액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 지침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예를 들어서 500명이 정원인 곳이 있고.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00명 예를 들어서 작은 저희보다 더 많은 곳들은.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000명, 3,000명 될 수도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도 본청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100명까지는 예산 편성할 때 100명 곱하기 8만 원 그러면은 800만 원을 세울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쭉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준에 따라서 쭉 세워야 되는 편성 기준을 말한 겁니다.
  1,000명 이상이 되면은 3,000명이 되더라도 2만 원으로 편성하라는 그러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오한숙 위원    그런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때 .
오한숙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해서 총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지출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일 관련된 부분이 나갈 수도 있고요 아까 설명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오한숙 위원    일단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편성할 때의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편성이 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편성 기준 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만 원이 돼 있으니까 1,000명 이상이 2만 원이니까 2만 원까지만 집행해라 그런 내용은 위원님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3만 원씩 하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은 3만 원씩 지금 우리 그 생일자는.
오한숙 위원    그럼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맞춰서 3만 원이 나오신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것은 임의가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초에 이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집행 계획을 세울 때.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좀 자치구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치구 이제 기본적인 기준액은 있지만 표준기준액은 있지만 각 자치구별로 조금 유동성 있게 조절은 가능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그 편성을 할 때의 기준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예산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산을 지출할 때의 기준은 또 다릅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금 편성할 때의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자료로 드린 거고요 그 자료로. 
오한숙 위원    편성한 걸로 계산을 해서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못 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그러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총액 한도 내에서 생일비도 주고 격려금도 주고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금액을 생일 때 2만 원을 주고 뭐 격려비로 1만 원을 주고 하는 이제 총액 한도 내에서 지출계획을 세워서 이제 지출을 한다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예산을 성립을 할 때는 그 산출기초를 지금 이제 가이드를 뭐 100명까지는 8만 원, 200명까지는 뭐 6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을 세워라 하는 지침에 따라서 세워서 그 나온 총액을 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어디 어디에 쓸지 이제 그 용도 하고 금액에 대한 한도를 정해서 한다 이 의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일부가 뭐 빠지게 되면은 이제 뭐 생일날 5만 원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위원장 김석환  만약에 이제 체력단련비를 뺀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지출을 하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지출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위원장 김석환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일단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개정조례안을 이제 올라올 때는 비용이 생기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비용 이제 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비용을 추계를 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공무원에 대한 명절 설·추석, 생일 이제 전 공무원에 대한 생일은 뭐 정확하니까 그렇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신규임용은 몇 명이 될 지 모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결혼도 몇 명이 할지 모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자녀 출산 축하금도 뭐 몇 명이 될지 모르고 이것은 비용 추산이 안 되겠지요, 이것은.
  하지만 얼마씩, 예산을 얼마씩 준다는 그 생일, 생일은 뭐 전 공무원의 생일이니까 이러한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 잡아 가지고 이 비용 추계서에 넣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개정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공무원 관련된 후생복지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아까도 오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공무원 생일이라든지 대입 수험생 자녀분들에 대한 격려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미 예산으로 성립해 주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그 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비용추계서를 또 저희들이 산출하려면 산출할 수 있지만.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개정한다고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또 다른 예산을 가지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비용추계서가 안 붙은 걸로 지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뭐 콘도 및 휴양소 이것은 기 지금 이 예산추계서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비용추계서가 이제 이렇게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좀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비용추계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추경에 또 올라온 예산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비용추계를 이렇게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구태여 이렇게 담을 것까지는 없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미 이제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미 저희들이 이 내용은 이제 지출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추계서까지는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 개정 이제 조례안은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개최 실적이 없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민 안전 등 필수적인 사항을 다루더라도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상설로 있던 것을 비상설로 한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1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이 중에는 각종 재난안전분야 전문가도 계실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무원도 계실 것이고 다 포함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정수 위원    14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 행안부에 맞춰서 뭐 상설을 비상설로 조례를 정비하시는 상황은 좋은 모습이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반대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위원회가 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한 번 좀 살펴봤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 위원회의 하는 기능을 보니까 재난 때 이렇게 협력기관에 협의하시는 것도 있고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 구조, 피해 복구활동 참여 이런 것을 이제 전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 보면 저희가 큰 대재난은 없었지만 재난이 뭐 예를 들어서 홍수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을 하면 저희가 하천 정비도 다같이 막 나가고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럴 때는 이 위원회는 열지 않아도 상관 없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이제 저희들이 대규모 사실은 이제 재난 발생 관련된 그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민관협력활동에 대한 협의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안부에서도 이제 3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폐지 또는 비상설화 하라는 그러한 그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재난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전국적인 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난 작년 같이 이렇게 뭐 약간의 이제. 
오한숙 위원    뭐 홍수나 이럴 때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좀 넘쳤다, 넘칠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물이 찼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재난 복구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7조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대규모 재난 시에 이제 회의를 개최하는데 또 문항 3항을 보면 그 밖의 공동 위원 중 어느 한 사람의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이런 재난 복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늦춰지고 해서 이런 민원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보니까 뭐 적십자와 관련되신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런 새마을회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서로 회의를 통해서 이제 같은 봉사를 해주시더라도 업무분장을 하거나 이런 것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사용을 같이 위원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서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위원회는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뭐 위원회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관련돼서의 그 매뉴얼은 정해져 있고요.  예, 그 매뉴얼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협력.  예, 협력기관들과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대규모 그 아까 말씀드린 재난 발생에 따른 그 위원회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또 실무 그 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 대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좀 있으면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냥 소홀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이 통·반 설치 조례에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복지업무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제 근거조항을 마련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10조에 여기 추가로 신설을 하시는 사항이신 것 같은데 10조를 보면 사기 진작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사기 진작 할 게 저희가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질의를 드리자면 업무지원 활동비가 여기에 속하는 게 맞다라고 국장님은 보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기 진작 관련된 그 내용 속에 있는 그 현재 있는 그 조문에 복지업무지원 활동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어떤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0조의 2 보면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구청장은 통·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4는 지금 같이 되어 있고 복지업무와 관련돼서가 사실은 지금 현재 2014년인가요?  그때 이제 통장 관련된 조례 개정이 되면서 통장 임무에 이제 복지계층 하고 발굴 및 지원업무가 이제 신설이 됐을 때 이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활동은 어떤 활동을 지금 지원해 주실 계획으로 사기 진작에 넣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지원 관련된 내용 말씀이십니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으로 올려가 있는 부분들은 활동 복지업무지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으로 1인당 1만 원 정도의 그 활동비를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으로 지금 올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떠나서 그 이제 고생하시는 어떤 활동에 대한 크지는 않지만 보상 차원이고 사기 진작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올리신 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어떤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이걸 올리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그 보통 이제 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면은 좀 다양성 있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그 이슈들이 많이 가끔 나오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또 복지취약계층분들에 대한 또 지원업무도 지금 함께 동에서 지금 통장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 75세 어르신 또 대상 전수조사도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통합돌봄에 대한 복지가 지금 현재 계속 강조되고 있으면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 복지 관련된 통합돌봄에 대한 법이 또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통장님들의 복지에 대한 그러한 활동범위가 많이 넓어질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또 어느 정도의 상응하는 그러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그 내용을 함께 담아서 지금 예산도 함께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 국장님 6조 아시지요?  임무?  통장님들의 임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임무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협조, 그리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해서 한 열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임무를 하셔야 되는 의무도 통장님들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실비를 변상을 해드리는 조항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비를 지급을 하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활동비는 사기 진작에 넣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비 변상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조항 자체가 지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업무를 하시는 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상 차원에서 실비를 지금 변상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활동은 지금 여기 6조 임무에 다 속해 있는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이 조금 더 이제 많아지고 고생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드리고 싶다고 하면 11조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10조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그 11조 실비 변상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조의 2가 아니고 지금 말씀.
오한숙 위원    활동이니까요.  말 그대로 이분들이 조금 더 할 수 있게 여기 사기 진작에는 엊그저께 지금 하셨잖아요?  선진지 뭐 견학 가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체육대회라든지 뭐 연수라든지 이것은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말씀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동에 대한 그 노고에 대한 감사의 지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미 업무 속에 들어있는 건데 조금 더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니까 더 추가로 드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비 변상에 넣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보시면.
오한숙 위원    그래서 상여금도 여기에 들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분들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기 진작보다는 위원님 말씀이 실비 변상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복지업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10조의 2에 되어 있는 것처럼 통장님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체육대회나 화합행사 등 지원도 지금 현재 사기 진작에 들어가 있고 통신비 지원도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신설해서 좀 들어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사기를 진작 시킨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지금 활동비도 사실은 이 10조의 2에 담은 거고요 실비 변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월정수당 하고 여기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만 지금 지급되는 걸로.
오한숙 위원    국장님 1만 원으로 통장님들이 지금 힘들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1만 원으로 사기를 떨어트리고 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이걸 통장님을 하실려고 선택하실 때는 힘겨운 거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들을 내가 대표로 이 동을 대표해서 하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해서 통장님들이 뭐 엄청 부족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돈만 하는 사기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사실은,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편성목 자체가 조항 자체가 지금 맞지 않아요. 
  이분들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원이 아니고요 당연히 고생하는데 1만 원이 아니라 더 드릴 수 있으면 저희 예산만 된다면 더 드려야지요, 당연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한데 그래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선진지견학 이제 몇 분이 아니라 모두 가실 수 있게 예산 통과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큰 금액이어도 저희가 드려야 될 것은 드리지만 저희가 조그만한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조항 자체도 지금 맞지 않게 올라온 것을 무조건 통과해서 그분들에게 해드린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얼굴이 안 서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례라든지 법령에 대해서 맞춰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좀 이런 조가 맞는지 조항이 맞는지 한 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한 마디만 좀 부연설명 잠깐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11조 실비 변상에서의 나와 있는 그 월정수당 하고 이 부분들은 이제 위원님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예, 사기 진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업무 관련돼서가 계속 좀 늘어나면서 사실은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만 원의 금액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금액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그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복지활동이라는 부분도 또 하나의 그 일이지만 이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계속 쳇바퀴 돌아서 저도 이제 그만 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이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하셔야 될 업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요 봉사하실 마음으로 오셨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조항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회계로 따지면 편성목 자체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방금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의 이제 질의를 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오한숙 위원님의 이 질의는 활동비 많은 이렇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참 그 고생하시는 분한테 참 좋다 뭐 이제 오히려 이것 갖고 좀 부족한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11조에 속하느냐 실비 변상에 속하느냐 아니면 사기 진작에 속하느냐?  통계목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10조의 2 사기 진작에 지금 들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제11조 실비 변상에 넣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통계목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뭐 사기 진작이라는 그 저희 그 조례에 그 조항이 조금 더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적합하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사기 진작이라는 그 조항 속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복지활동 업무지원 관련 활동비 지원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정을 지금 올린 거고요. 
  예, 실비 변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보다는 이쪽이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이제 내년부터 통합돌봄이 시작이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중구에서 선제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다른 구보다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한 활동비에 대한 노고를 이제 우리가 이제 5개 구에서 처음으로 선제적으로 이제 드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서울도 이렇게 좀 몇 군데가 하는 데가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아니 이제 이 조례를 원안가결을 해줄 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느 조항에 맞아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런 조항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이런 활동비에 이제 수고함을 이렇게 좀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어떠한 조항에 좀 맞아야 되고 또 통계목에 맞아야 되고 이 실비보상금은 이 통계목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것 지금 활동보상금은 301-07인데 실비보상금은 통계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그 통장 활동보상금은 지금 편성목을 보자면은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01-07로 지금. 
이정수 위원    07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 지금 제11조 실비 변상 실비보상금은 지금 통계목에 지금 없나요?  지금 이것은?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저희들이 보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제 보통 이제 301-14 같은 게 이제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도 이제 민간분들에게 혹시 이제 반대급부적인 경비에 따른 포상에 따른 뭐 시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성한 항목으로는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지금 의견도 계시겠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이 조례에 중구 통·반 설치 조례를 할 때는 이 예산을 나가는 그 항목이 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 예산 편성 지침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경비 성격 통장·이장·반장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고 이제 기준액이 되어 있어요.
  기본수당 월 40만 원 이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상여금 연 200%, 회의 참석수당 1회당 2만 원 월 2회 돼 있는데 이제 저희 지금 조례가 이 사기 진작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해놓으셨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밑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선진지견학, 표창, 산업시찰, 연수, 교육훈련, 체육대회, 화합행사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4번에 월 3만 원 이하의 통신비 지원 이것도 월정액으로 매달 나가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월정액으로 나가는 걸로.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나가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제 5번에다가 이것을 복지 그 해서 이게 월 1만 원씩 지금 추경에다가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월정액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통장의 임무에 복지업무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산 편성 지침에 월정액으로 나가는 지급하는 경비에 대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활동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왜 이것을 사기 진작에다가 넣으셨냐고요?
  사기 진작의 지금 내용은 예산 편성목을 봐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301-11.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301-07로 간다 그렇게 치면은 제11조 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가는데 월 3만 원 이하의 통신비 지원도 11조로 옮겨져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준을 이렇게 잡아서 위원님께서 지금 월정으로 나가는 금액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조로 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월정으로 나가지 않는 말 그대로 뭐 산업시찰이라든지 체육대회, 화합행사 이런 것들이 10조의 2에 있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은.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넣은 것은 저희 판단으로는 아까 통신비도 들어가 있지만 꼭 월정액을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예.
○위원장 김석환  자, 이 관련돼서 이제 첨부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서울시의 15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지금 5개 자치구에서 저희만 이제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서울시 서대문구 제11조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다 실비보상 해서 서대문구도 들어가 있고, 도봉구 역시도 마찬가지로 통장·복지도우미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월정수당에서 이 지급 규정을 다 마련을 해놨어요.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관악구 역시도 마찬가지로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서 그 11조에 실비수당으로 들어가 있고 사례는 여기 사례를 가져왔다고 참고를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어떤 연유에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사기 진작에 있는 조항들 하고 복지업무비 하고 성격도 전혀 틀리잖아요?  지금?
  나머지는 선진지견학, 체육대회, 교육훈련 관련된 건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복지업무 보상금을 여기에다가 갖다가 넣는다 했을 때에 국장님은 이게 지금 선뜻 이해가 가시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잠깐 반복되는 말씀 같아서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 사기 진작 관련된 부분들에 이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편성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희들이 실비 변상쪽에는 기존에 있던 그 통장 관련된 기본수당 하고 이제 나머지 수당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기 진작은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복지업무가 늘어나면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를 좀 높여주고 책임감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이제 월정액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들이 구분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이미 통신비 지원이 이미 또 들어가 있어서 그걸로.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통신비 지원조차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잘못 조항이 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지요, 통신비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 그 복지활동비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선진지견학이나 산업시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매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할 수 있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복지업무비를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단체장의 판단 하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물론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산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지금 실비 변상에다가 넣어야 확실하게 여기는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그럼 여기는 강제규정인 거고 10조의 2 사기 진작에다가 넣어놓으면은 1만 원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어느 날은 5만 원을 줘도 되고 10만 원을 줘도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요, 월별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조항이?
  조항은 지금 복지업무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를 준다는 것도 없고 월, 월마다 준다는 규정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활동비 지원만 딱 돼 있는데 그 지원이라는 것이 1만 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1년에 한 번을 줄지 1년에 다섯 번을 줄지 이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규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못 담았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적인 부분은 담지 않았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지금 주는 금액도 상이하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위원님들께 편성 심의에 올릴 때.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서울시에 있는 15개 자치구를 참고를 하셨다는데 서울시에 있는 15개 자치구가 다 1만 원씩 해서 실비보상으로 다 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조례도 다 그렇게 개정이 돼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것은 일률적으로 1만 원씩은 아니고 좀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  잘 보시면은,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금액이 좀 상이하게 지금 지급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한 번 그 4번 조항 하고 5번 조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한 번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임의규정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장 김석환  시행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그.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금액도 예산에 지금 1만 원을 태워놨지만 내년에 2만 원씩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른 자치단체와 좀 상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 그 금액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상하지 않고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말씀드린 이유는 조례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 하나 다 담을 수 있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위원장 김석환  아니 구체적으로 유연성이라는 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어차피. 
○위원장 김석환  이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하시잖아요?
  복지업무가 임무에 있잖아요?
  그 복지업무를 수행하시는 보상비를 실비보상비를 주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게.
○위원장 김석환  유연성 있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위원장 김석환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계속 하시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장님 그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통장님들이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들은 다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조항에 따라서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잘 검토를 하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들과 복지업무에 늘어난 부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진작이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는 월정수당의 금액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또 실비보상 변상으로 들어가지 않냐라고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고생스러운 우리 통장님들에 대한 사기 진작 내지는 책임감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은 10조의 2에 집어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혹시 11조 실비 변상쪽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예, 혹시나. 
○위원장 김석환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실비 변상으로 넣었을 때에 실비 변상의 전체 실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규모가?
  그렇지요?
  통장님들한테 무한정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예.
○위원장 김석환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통장님들 활동보상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한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한도는 없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그냥 계속 한도는 없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냥 그 어떤 어떤 비용을 준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담아서 줄 수 있는 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조례에 담아서.  예,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토론을 하기 전에 잠시 간담회를 한 번 가지고 토론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통합돌봄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참 우리 5개 구에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이 5개 구 보기에도 참 좋은 일이에요. 
  예, 좋은 일이고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할 것 같은데 미리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이 실비 아니 활동비 보상금을 주는 이 예산을 어느 항목에 좀 넣어야 되는지 좀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더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육상래  류수열  이정수  오한숙)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54분)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류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6조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해본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58분)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운영 의무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주문에 표현, 띄어쓰기,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운영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및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생활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체육 활성화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 안정, 적절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6조에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및지원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는 우리 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 안정 그리고 처우 개선을 위한 그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상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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