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 3.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말씀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 저희가 당초 목표는 6회를 작년에 계획했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신청자가 좀 적어서 3회로 했고요 올해는 더 많은 안내를 해서 4회를 지금 일단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을 그 추진을 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25년에도 똑같이 처음에는 6회를 계획을 하셨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아니요, 저희는 4회로. 예, 4회로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4회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작년보다 한 번 더 늘려서,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현재 두 번 했는데요 첫 번째에는 인원수를 다 맞췄고 두 번째에는 13명 정도 했는데 하반기 때 더 열심히 안내를 해서 그 인원수에 맞게 20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전국적인 모집이라서 이제.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안내할 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뭐 추경으로 계속 감액하시면서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시고 나서 만족도검사를 합니까?
뭐 추경으로 계속 감액하시면서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시고 나서 만족도검사를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만족도 결과보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만족도 결과를 본 위원이 봤는데 5점 만점에서 4.97로 아주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은 그만큼 만족이 있고 운영의 질도 좋다는 평가로 되는데.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은 그만큼 만족이 있고 운영의 질도 좋다는 평가로 되는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좀 내부적인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 다른 곳과 좀 차별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뭐, 뭐 체험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저희가, 저희는 족보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중에 다른 데에서 없는 한국족보박물관 체험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학예사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해서 다른 데에 없는 효에 관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지역적으로 보면 저희 뿌리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코스도 있고 해서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첫 번째 것 결과보고 같은데 지금 두 번째 결과보고를 아직 결재를 못 했는데요.
거기에서 학예사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해서 다른 데에 없는 효에 관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지역적으로 보면 저희 뿌리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코스도 있고 해서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첫 번째 것 결과보고 같은데 지금 두 번째 결과보고를 아직 결재를 못 했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두 번째 결과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그 오신 분들 열세 분 다 그러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다 밝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신 분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오신 분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후기도 좀 작성해서 좀 홍보하실 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안내 하실 때. 예,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왜냐하면 뭐 참여하면 만족도가 100% 가까운 효문화 힐링 뭐 프로그램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도 이런 댓글이나 이런 것을 보고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라는 어떻게 보면 효라는 주제가 다소 좀 고리타분하고 전통적인 이미지가 다소 있다 보니까 교육을 선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흥미가 떨어지고 참여율이 저조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족도가 지금 모든 만족도가 미흡보다는 거의 뭐 100% 가까이에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라는 어떻게 보면 효라는 주제가 다소 좀 고리타분하고 전통적인 이미지가 다소 있다 보니까 교육을 선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흥미가 떨어지고 참여율이 저조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족도가 지금 모든 만족도가 미흡보다는 거의 뭐 100% 가까이에 지금 되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효를 보다 재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좀 연결될 수 있게 막 완전히 동떨어지게가 아니라 중구에는 또 많은 자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좀 재구성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해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홍보도 좀 눈높이에 맞는 좀 콘텐츠로 조금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정말 신청이 하고 싶은데 부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중간점검을 그냥 프로그램이 좋은데 안 온다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좀 중간점검을 해보시고 그것에 대한 방향의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비용도 남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한 번 더 재점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좀 재구성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해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홍보도 좀 눈높이에 맞는 좀 콘텐츠로 조금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정말 신청이 하고 싶은데 부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중간점검을 그냥 프로그램이 좋은데 안 온다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좀 중간점검을 해보시고 그것에 대한 방향의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비용도 남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한 번 더 재점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선옥 위원 24년 의정활동 홍보 예산이 8,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중에 98% 이상이 집행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선옥 위원 혹시 실질적인 홍보 성과나 이런 부분에 체감을 합니까?
98%를 다 지출을 했는데 이게 정말 의원들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가 예산에 맞게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98%를 다 지출을 했는데 이게 정말 의원들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가 예산에 맞게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이 예산이 이제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언론사에 이제 홍보를.
○김선옥 위원 그럼 언론사에 대한 홍보만 하신 겁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대부분은 그렇고요.
○김선옥 위원 타 자치구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구의 의정홍보 수준이 좀 다소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저희들도 뭐 그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편집장 그 임기제를 채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라든가 이런 홍보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홍보 부분에 집중을 못 했던 부분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앞으로 계속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홍보 부분에 집중을 못 했던 부분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앞으로 계속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홍보를 담당하는 인력이 지금 1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지금 우리 직원이 그 8급 직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행정 일반직원이 할 수 있는 영역 하고 그 전문인력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일반직원이 홍보 마케팅이나 뭐 홍보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
그래서 이제 전문인력을 좀 보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인력을 좀 보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뭐 홍보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오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홍보라는 자체를 두고도 다시 좀 재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홍보라는 자체를 두고도 다시 좀 재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정활동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홍보에 대해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자체적으로 좀, 예.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홍보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정홍보용 현수막 제작이라고 사업내용에 있는데 이 제작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아직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서. 홍보용 현수막 제작은 뭡니까?
본 위원은 아직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서. 홍보용 현수막 제작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저희들이 이제 뭐 추석 명절이라든가 그때에 홍보 그.
○김선옥 위원 아, 그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플래카드 제작하고 그.
○김선옥 위원 그게 의정홍보용입니까? 그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이제 그 별도로 뭐 사무관리비에 하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이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니 내용 자체에 의정홍보용이라고 써있길래.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선옥 위원 뭐 감사합니다 추석맞이 그것을 이제 홍보용이라고 지금 말씀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것처럼 국장님 자체도 의정활동 홍보라는 사업명 안에 정말 언론사 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좀 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저희들도.
○김선옥 위원 예, 인력의 확보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의정활동비가 어쨌든 8,400만 원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구를 보면 의정홍보에 대한 의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유성구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 것 같고.
타 자치구를 보면 의정홍보에 대한 의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유성구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 것 같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선옥 위원 서구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의원님들이 어떤 조례들이 의회에서 저기 했는지, 발의를 했는지 뭐 중요한 사안들은 뭐가 있는지 단순히 중구소식지에 가는 일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의원님들이 뭘 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의원님들이 어떤 조례들이 의회에서 저기 했는지, 발의를 했는지 뭐 중요한 사안들은 뭐가 있는지 단순히 중구소식지에 가는 일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의원님들이 뭘 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런 타 자치구의 좀 사례도 잘 살펴보셔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그런 세부사업이 좀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재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사업내용에 의정홍보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작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선옥 위원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제작이 되어서 좀 완성도가 또는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저희들도 이제 지금 안 하다가 이제 그 홍보 제작을 했는데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미리 전에 계획을 정확하게 안 하다 보니까 아마 짧은 기간 내에 보니까 약간 짜맞추듯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선옥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는 만큼.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미리 전에 계획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담아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홍보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뭐 직원이 최대한도로 뭐 협의를 해서 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의견 반영이 좀 제대로 이제 안 됐던 부분도 있고.
○김선옥 위원 예, 좀 자료도 부족하지 않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있을 거니까요 그 우리가 이제.
○김선옥 위원 예,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하셔서 뭐 앞으로 또 있으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좀 미리 계획을 하셔서 좀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뜻은 그 영상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렇지요, 예.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조합을 하셔서 다음번에 제작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선옥 위원 중구의회가 구민을 대표해서 홍보하라고 이제 의정홍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에게 더욱 친숙하고 좀 신뢰 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적극적인 홍보랑 소통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의정 홍보 수단을 조금 다양화 하고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정 홍보 수단을 조금 다양화 하고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 타 구, 타 지자체라든가 저희들도 이제 홍보쪽으로 벤치마킹을 또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은 계속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김선옥 위원 예, 유지하시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선옥 위원 예, 예산을 뭐 꼭 늘려야지라기보다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선옥 위원 이 예산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정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부분들을. 예, 한 번 재정비 하시고 예전에는 또 홍보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홍보팀이 사라지고 뭐 여러 번의 과정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가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뭐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최대의 효과를 좀 낼 수 있게 조금 더 재정비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설명자료 29쪽, 결산서 240쪽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니까는 이 사업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건강·일상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업내용이요?
저희가 지금 그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대전형 기본돌봄이라고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대전형 기본돌봄이라고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뭐냐하면 그 일시재가라든지 그 이동지원이라든지 그 주거편의라든지 또는 그 영양급식, 단기시설입소, 또는 방문목욕 이렇게 여섯 가지가 지금 기본형 통합돌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설명 다 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제가 이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우리 구에서 그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또는 건강관리, 또는 요양, 주거, 또 일상생활 지원 등을 하나로 통합 연계 제공하는 체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그 건강보험공단 하고 함께 하는 기술지원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기술지원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노인장기요양 등급외로 판정 받으신 분들.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분들이 저희 관내에 한 1,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건보공단 직원 하고 저희 그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렇게 같이 나가서 그분들의 필요한 욕구를 조사해서 집에서 케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을 건보공단 직원 하고 저희 그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렇게 같이 나가서 그분들의 필요한 욕구를 조사해서 집에서 케어 받을 수 있도록.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등급외로,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최근 중구에서 추진 중인 복지사업들을 보면은 노인 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복지관 서비스 등 그러니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들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같은 대상을 반복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지 각 사업간 조정·연계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같은 대상을 반복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지 각 사업간 조정·연계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통합돌봄 외에도 그 노인 맞춤형돌봄이라든지 또는 뭐 통합사례관리라든지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또는 뭐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다 돌봄인데요.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법령이나 그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제 좀 야,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상자나 법령이 틀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저희가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그 내년 3월부터 이제 시행되는 그 의료융합,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거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중구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온마을 돌봄사업을 포함해 추진상황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온마을 돌봄사업이요?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온마을 돌봄사업이 이제 저희가 특색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이게 그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구랑 좀 차별화 되는 것은 저희가 기본 그 방문의료.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의료기관이 9개, 한의원이 21개, 그렇게 전부 한 30개 의료기관을 가지고 그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중구보건소에서 그 한의사가 가정이나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방문해 주는 그 건강증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요.
이것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저희 온마을 그 돌봄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저희 온마을 그 돌봄에 포함이 됩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기존 사업들에 비해서 민간 참여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것 말고도요 또 금년 3월부터 우리 안심케어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건강관리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류수열 위원 예, 구체적인 그 사업내용이나 실행방안 등은 추후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더 듣기로 하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또한 본격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준비조차 못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조례 제정, 시범사업 참여, 실제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또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통합돌봄을 준비해 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조례 제정, 시범사업 참여, 실제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또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통합돌봄을 준비해 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 몇 쪽인가요? 위원님?
○이정수 위원 72페이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설명자료?
○이정수 위원 아,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나와 있지를 않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72쪽이요? 72쪽?
○이정수 위원 예,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결산검사 이제 그걸 시작할 때는 상임위 결산서, 또 결산서 첨부서류, 이 결산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결산을 보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다 이제 나중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 설명자료가 넘어오지요, 이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 설명자료가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산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은 3,600여만 원인데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 뭐야 통계목이 200, 미수납액이 447만 2,000원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경상적세외수입은 오히려 예산현액보다 조금 늘었어요.
이제 경상적 세외수입은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산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은 3,600여만 원인데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 뭐야 통계목이 200, 미수납액이 447만 2,000원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경상적세외수입은 오히려 예산현액보다 조금 늘었어요.
이제 경상적 세외수입은 뭐.
○위원장 오한숙 위원님 잠시만요, 그 책을 서로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정수 위원 예, 잠깐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이정수 위원 예, 이 세외수입을 보면 말이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미수납이 447만 2,000원이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경상적 이제 이것 세외수입은 뭐 안정성이 이제 확보되어 있는 세입이고 또 뭐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인 조달이 예측가능한 이 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 세외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447만 2,000원이 어느 부분에서 이게 미수납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지금 447만 2,000원이 어느 부분에서 이게 미수납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부정이익환수금인데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저기 생활지원비 신청을 지급해서.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아, 이게 지금 그 저희 그 복지시설들이.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비용을 신청해서 받은 건데.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거기에 해오름사회서비스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해오름사회서비스센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거기에서 그 447만 2,000원을 바우처로 비용을 허위로 결제한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 가지고서 추후에 발견돼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실제 수납이 징수결정한 것은 493만 1,200원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실제 수납한 것은 45만 9,200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447만 2,000원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된 내용이지요? 이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이게 이제 그 25년.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월 3일자로 수납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완료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게 미수납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는요?
○이정수 위원 21쪽.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1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이제 재해구호지원이 상당히 참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저번에 경상북도에 이제 대형산불이 일어났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대형산불이 일어났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미처 대피하지를 못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뚝 떨어진 외곽에 산 밑에 있는 데도 있지요?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뚝 떨어진 외곽에 산 밑에 있는 데도 있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아마 우리 중구에는 산 밑에 있는 요양원이 뭐 거진 저쪽 산성동 그쪽으로 좀 있을 건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남동이요.
○이정수 위원 어남동 그쪽으로 있을 건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한 몇 개 정도가 산 밑에 이렇게 산을 끼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관내에 어남동 하고 금동에도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 가지고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산불 확산돼 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 번 돌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돌아보니까는 너무 인접해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해 가지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분들 그 화재 났을 때 수송하는 게 문제겠다 싶어 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또 그 인근 지역까지도 연기가 막 차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인근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재난시설 자체가 이제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시내쪽 초등학교로 빼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 복지국에서는 재난 상황, 산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 4개 과를 동원해서 각자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 재난시설 자체가 이제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시내쪽 초등학교로 빼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 복지국에서는 재난 상황, 산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 4개 과를 동원해서 각자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걸로.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것 보조금 반납한 것을 보면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이것 반납금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제 교육에 교육 속에 있는 이제 이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남아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재해구호지원은 지금 현재 어떤 그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저희가 이제 쓰는 비용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거꾸로 생각하시면은 저희 중구에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크게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교육비로 우리 이제 교육하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보상비 말고 교육비로 하는 우리 이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
○이정수 위원 행사실비지원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보조금 반납금이 389만 원이 이제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326만 4,000원에서 보조금 이제 반납금은 1,900.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억 9,600, 예.
○이정수 위원 아, 1억 9,600여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2억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거야 이제 재해가 없었으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교육 들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이 교육 안 받은 것보다 교육 받은 분들이 더 민첩하게 움직이시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교육을 좀 더 해서 뭐 이런 재난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미리 좀 숙지하고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이제 수습 복구하는데 주력을 하고요 이 사전예방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 저희가 가면은 거기에서 내는 비용으로 교육비로 이제 쓸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이제 수습 복구하는데 주력을 하고요 이 사전예방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 저희가 가면은 거기에서 내는 비용으로 교육비로 이제 쓸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더 건의해서 교육을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이 보조금 외에 우리 또 중구 자체 내에서도 이런 교육은 우리 직원분들과 또 전문인들이 나가서 아마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이 보조금 외에 우리 또 중구 자체 내에서도 이런 교육은 우리 직원분들과 또 전문인들이 나가서 아마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예기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마 산자락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아마 굉장히 이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상임위 결산서 242쪽, 설명자료 63쪽 좀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64쪽이요?
○이정수 위원 63쪽.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63쪽이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체 사업비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현재 잡혀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공사비가 138억 정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감리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제 이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그 저희가 7월, 8월 정도 되면 나오는데 그때 되면 정확하게 예산 세부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3년도요?
○이정수 위원 23년 예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전액 이제 이월됐고 24년 예산을 보면은 39억 한 4,900여만 원 그렇게 됐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집행된 이제 현재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24년도에 지금 39억 4,900 중에요 그 4억 6,400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5년도로 넘어오면 이제 저희가 특교세 7억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을 합쳐 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9억 정도 예산인데 이 중에 5,3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된 것은 5억 한 1,000만 원 정도 현재까지는 그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이제 예산 집행현황 하고 이제 추진단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착공시점이 당초 이제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고 2024년도 하반기 착공 이제 예정이었는데 현재로서는 그 일정이 좀 다시 조금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본 위원은 봐요.
이제 그렇겠지요?
이제 착공시점이 당초 이제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고 2024년도 하반기 착공 이제 예정이었는데 현재로서는 그 일정이 좀 다시 조금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본 위원은 봐요.
이제 그렇겠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금년에는 착공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지역 청소년의 이제 복지문화, 상담, 또 돌봄기능을 이제 통합하는 핵심 이제 인프라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마 이제 앞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좀 지연되는 것도 있고 설계 기준이 또 미이행 돼서 여러 문제들이 이제 아마 있고 막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는 계획된 일정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는 계획된 일정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설명자료는 18쪽이고, 상임위 결산서 240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협의체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제 이 공공과 민간의 협력를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고 뭐 자원들도 연계하고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서 또 어떤 위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읍·면·동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인적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 회의 개최내역을 보니까 회비 집행내역이 23년도에 69%, 24년도에는 50%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보니까 이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나누어져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데 대면회의는 한 번씩밖에 안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문제 본 위원이 좀 짚고 싶은 부분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24년 2월에 개최한 23년도 이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결과보고도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했어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결과보고 같은 경우가 이제 차년도의 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결과보고 같은 경우가 이제 차년도의 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그렇다 치면은 지금 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결산을 하는 의미는 이것을 통해서 사업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좀 부족한 부분을 또 차년도에 또 보충을 한다든가 좀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결과보고회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결산을 하는 의미는 이것을 통해서 사업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좀 부족한 부분을 또 차년도에 또 보충을 한다든가 좀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결과보고회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 지금 23년도, 24년도같은 경우도 이제 대면 하고 서면을 섞어서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그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일정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모양인데 하여튼 저희 금년부터는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대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연달아서 보시면은 24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민관협력사업비 6,800만 원이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700만 원 그러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1,700만 원이니까 17개 동에 100만 원씩 아주 균등배분을 하신 것 같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제대로 한 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동마다 여러 자생단체들이 있고 이 복지서비스를 하는 이제 민간 주민들이 계시는데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 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이제 동마다 여러 자생단체들이 있고 이 복지서비스를 하는 이제 민간 주민들이 계시는데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 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 그 17개 동에 일률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그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고독사위험군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 그냥 무턱대고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라도 이제 이렇게 들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것 저것 만들어서 가는 분도 있고 뭘 사서 가는 분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그 외형만 보면은 비슷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발굴한 실적을 가지고 차등지원을 하면 어떠냐 뭐 이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앞서 이제 류수열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26년 3월부터는 통합돌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여기에서 이제 그 핵심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이 중복된다고가 아니라 중첩되는 부분이 이 그 사업 자체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초점이 가 있는 거고 이 사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발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기존 저희들 그 복지사업 자체가 신고주의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이 중복된다고가 아니라 중첩되는 부분이 이 그 사업 자체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초점이 가 있는 거고 이 사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발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기존 저희들 그 복지사업 자체가 신고주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다 보니까 이제 이 꺼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발굴주의로의 어떤 전환을 위해서 이게 처음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숲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나무만 보고 있는 쪽으로 사업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돌봄에 있어서도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민관협력의 어떤 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단계부터 쭉 살펴보면은 민관 거버넌스라든가 그 관과 민의 어떤 협력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통합돌봄으로 갔을 때에 통합돌봄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통합돌봄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도 좀 내실 있고 또 지역사회협의체 사업들도 조금 더 차별화되고 좀 심도 있는 그런 활동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에 있어서도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민관협력의 어떤 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단계부터 쭉 살펴보면은 민관 거버넌스라든가 그 관과 민의 어떤 협력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통합돌봄으로 갔을 때에 통합돌봄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통합돌봄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도 좀 내실 있고 또 지역사회협의체 사업들도 조금 더 차별화되고 좀 심도 있는 그런 활동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7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인데요 설명서 이제 뭐 예산 하고 조금 무관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 이제 4개 기관 복지관이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7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인데요 설명서 이제 뭐 예산 하고 조금 무관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 이제 4개 기관 복지관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중에서 이제 성락복지관이 이제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철거 위기에 처했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랬다가 요즘 이제 존치로 결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결산 상임위 때 국장님께서 공공부지를 반씩 사용하는 등의 협의가 일부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현재에는 좀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예, 그러면 현재에는 좀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도 이제 어제 확인을 해봤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랬더니 성락종합복지관이 최종적으로 이제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조합 내부적으로.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이제 설계 변경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것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지역 복지관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대안 마련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설명서 자료 53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148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예치금으로 해서 진행하시는 사업이시지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예치금으로 해서 진행하시는 사업이시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대상자에게 이제 지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결산서상으로는 이제 지출이 다 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제 지출한 것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24년도 집행률이 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65%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첨부서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성인지에 결산 보조자료.
○위원장 오한숙 예, 찾으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여기에 그 목표치 대비 실적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목표치가.
○위원장 오한숙 아니요, 실적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집행률 100%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65%가 집행률이라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럼 집행이라는 것에 대한 집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65%가 집행률이라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럼 집행이라는 것에 대한 집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여기에서 지금 본 것은 그 목표치를 분기별로 분기별 평균인원을 산정한 거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65%는 전체 집행률인데.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65%는 전체 집행률인데.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바우처로 지원한 그 3월·6월·9월·12월 그 분기별 평균인원이 한 938명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체 지원은 한 1,051명인데.
○위원장 오한숙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집행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집행률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결산에서 나오는 그 목표치 대비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해 놓고 목표치 기준에 대한 결정, 그 집행률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것은 이제 목표치는 저희가 그 3년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그냥 집행률 100이라고 해놓으시고 나서 100% 달성률 이게 과연 내년 사업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마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발전된 상황을 하시기 위해서 보편지원으로 25년도에 생리대 보편지원도 하셨잖아요?
지금 일단은 뭐 추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좀 찾으시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그분들의 이제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향상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도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을 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달성, 목표치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일단은 뭐 추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좀 찾으시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그분들의 이제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향상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도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을 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달성, 목표치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전혀 발전되는 방향성은 전혀 없이 그냥 실적에 치우쳐서 집행률, 이게 주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주체가 구인 거지 그냥 여기 지금 이곳은 그냥 저희를 대행해 주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체가 돼서 조금 더 이 구민들에게 이 예산이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발전된 방향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냥 집행률 딱 해놓고 실적 해서 그대로 100 해놓으시면 그 다음해에는 전혀 성장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채우셨다고 치더라도 성과목표 달성률에 그럼 목표치를 900명으로 하셨는데 실적치는 또 938명으로 하셨어요.
그렇게 집행률로 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1,000명이 넘잖아요?
100%를 맞춰서 그냥 돈만 집행한 것에 거기에 치중을 하셨다면 이 목표치도 그대로 1,000명이 넘는 원래 실제 인원을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결과만 그냥 보이기 식이 아닌가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넣으셨는데 성인지예산의 가장 큰 목표는 양성평등 아닌가요?
이 생리대 지원으로 해서 양성평등 이 여성한테만 치우치는 것을 무조건 양성평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주체가 돼서 조금 더 이 구민들에게 이 예산이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발전된 방향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냥 집행률 딱 해놓고 실적 해서 그대로 100 해놓으시면 그 다음해에는 전혀 성장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채우셨다고 치더라도 성과목표 달성률에 그럼 목표치를 900명으로 하셨는데 실적치는 또 938명으로 하셨어요.
그렇게 집행률로 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1,000명이 넘잖아요?
100%를 맞춰서 그냥 돈만 집행한 것에 거기에 치중을 하셨다면 이 목표치도 그대로 1,000명이 넘는 원래 실제 인원을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결과만 그냥 보이기 식이 아닌가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넣으셨는데 성인지예산의 가장 큰 목표는 양성평등 아닌가요?
이 생리대 지원으로 해서 양성평등 이 여성한테만 치우치는 것을 무조건 양성평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부분이 지금 그 성인지예산 포함 기준이.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예산 편성 방침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 그 대상사업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선정 기준에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거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포괄적으로 여성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이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여성을 주대상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도모사업도 양성평등예산에 편성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만족도나 사회지표 즉, 사회구조적 문제 개선에 지표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딱 봤을 때는 어떤 사회지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세요?
이 예산으로 해서 넣으셨을 때 근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혜자들의 행복도조사라든지 이런 것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예산으로 딱 봤을 때는 어떤 사회지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세요?
이 예산으로 해서 넣으셨을 때 근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혜자들의 행복도조사라든지 이런 것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항목 자체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 집행률 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왜냐하면 복지과 예산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많고 매칭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의를 통과, 거의 100% 심의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실 일은 이것에 대한 조금 더 좋은 효과성, 조금 더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예,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국장님께서 감사하게 다시 한 번 봐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실 일은 이것에 대한 조금 더 좋은 효과성, 조금 더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예,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국장님께서 감사하게 다시 한 번 봐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수립되는 대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0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 저소득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업목적 및 필요성 저소득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국가유공자 거주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정 세대, 사업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보면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서.
그래서 사업내용은 보면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갖기 힘든 분들한테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2년 예산이 1억 2,300만 원이었고, 23년에는 1,700만 원, 24년에는 1,400만 원 아주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는 이유가 뭐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요.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1만 원으로 특정을 해놓다 보니까.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2년도에는 그 건강보험료가 1.89%가 인상이 됐고.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3년도에도 1.49%가 인상이 돼 가지고 이 보험료율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올라가다 보니까 대상자가 감소하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지금 그래서 타 시·도 같은 데에 보면 부산이나 대구, 인천, 또는 울산 같은 데에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만 원으로 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게 이제 건의를 해서 최저보험료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게 이제 건의를 해서 최저보험료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지원 세대의 그 변화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원 세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22년에 1억 2,000 예산 편성 됐을 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2년도에는 1만 246세대고요.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3년도에는 1,930세대.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24년도에는 1,579세대.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지금 25년 4월 현재에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94세대.
○류수열 위원 294세대로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금 경기는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소득이 증가돼서 보험료를 안 내던 것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요율의 어떤 변경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정책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제껏 주던 혜택을 못 주게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또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안 없이 이 제도 바뀐 요율로 인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국민보험료는 매년 계속 인상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로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되고 있고 의료서비스 확대 및 필수의료 투자가 또 계속되고 있고요 보험료 부과 체계액 개편을 통해서 지금 매년 인상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전시랑 좀 빨리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최저보험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9,780원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정책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제껏 주던 혜택을 못 주게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또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안 없이 이 제도 바뀐 요율로 인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국민보험료는 매년 계속 인상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로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되고 있고 의료서비스 확대 및 필수의료 투자가 또 계속되고 있고요 보험료 부과 체계액 개편을 통해서 지금 매년 인상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전시랑 좀 빨리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최저보험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9,780원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것은 해놔야 기존에 혜택을 받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금년에는 꼭 국장님이 좀 해결을 해주시기를 지금 계속 국장님께서는 노력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그래서 그 노력을 금년에는 꼭 국장님이 좀 해결을 해주시기를 지금 계속 국장님께서는 노력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적극 건의를 하고요 시가 지금 저희가 이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실 돈이 좀 많이 없으시다는 입장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청장협의회 이런 데의 안건으로 좀 삼아서 이게 비단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지금 5개 구가 공히 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개 구가 공통. 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단순 예산으로 보면은 그 2022년의 예산이 지금 10분의 1로 지금 줄은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시에서도 그렇게 크게 예산에 어떤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설명자료 13페이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4쪽이요?
○김석환 위원 13페이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3쪽이요?
○김석환 위원 예, 자활근로 관련돼서, 아마 이 앞전에 있었던 그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이제 저조한 이유 중에, 이유가 이제 그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중도포기자가 발생을 하는 근본적인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분들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장애나 질병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 가지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게 첫 번째 사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자활쪽이 단가가 좀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용근로쪽으로 많이 가시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쪽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비단 저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닌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구에.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단가 책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이제 책정을 하는 부분이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탈수급을 돕는 부분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 단가 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지요? 이분들 임금 하고 봤을 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요 이 단가가 5만 2,210원입니다, 5만 2,210원인데 일용근로 8시간으로 따지면 8만 원이 넘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저희들 뭐 협력, 시·구 뭐 협력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제도 개선의 움직임은 따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것은 아까 그것은 이제 그 보험, 건강보험료는 시에서 이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시에다가 건의하면 되는데.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 같이 이게 지금 국비가 90%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시비가 7% 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국가 정책을 좀 조율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국가 정책을 좀 조율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타 자치구나 이런 데에서도 이 탈수급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뭐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그렇다 치면은 그 저희 구만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여자를 더 이끌어 내거나 이것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에 대한 방안은 혹시 한 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저도 이제 그 전에 효문화마을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그 구내식당 하고 이제 숙소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면 거기에도 그 숙소를 관리하는 분들이 한 아홉 분 정도 있는데 자활이 한 네 분, 일용근로가 한 다섯 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식당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분들끼리도 상당히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 네가 돈을 더 받으니까 네가 일을 더 해야 된다.
그 네가 돈을 더 받으니까 네가 일을 더 해야 된다.
○김석환 위원 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나는 너희들보다 돈을 덜 받으니까, 뭐 이래 가지고 그 파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렇게 같이 대화도 나누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이게 그냥 어떤 그 단순하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돈이 결부가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동등하게 맞춰주지 않는 한 그 갈등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고 이분들 의욕도 사실은 일용직으로 빠져 나가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을 안 주면서 와라,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같이 대화도 나누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이게 그냥 어떤 그 단순하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돈이 결부가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동등하게 맞춰주지 않는 한 그 갈등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고 이분들 의욕도 사실은 일용직으로 빠져 나가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을 안 주면서 와라,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제도적 한계가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그 사례관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한 분에 대한 인건비 반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뒤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그 사례관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한 분에 대한 인건비 반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탈수급을 하셔서 이제 자활을 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적관리 하는 거지요? 다시 리턴이 되지 않도록?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그 혹시 이제 다시 이렇게 탈수급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비율 정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주로 이분의 이제 주요업무가 사례관리 주요 전담직원의 업무가 이제 자립계획, 교육훈련, 사업 연계, 모니터링, 사후관리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에 앞서서 탈수급을 지원해 주는 이 자활근로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탈수급을 하셔서 다시 리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이제 그 부분이 있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 성과를 본다고 할 때 그 제도의 취지에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무조건 이제 자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자활하고 나서의 이제 생활에 대해서도 좀 더 어느 정도 기간 일정 기간은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분들이 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보충해서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수치도 한 번 저희한테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수치도 한 번 저희한테 주시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도 차후에라도 면밀히 좀 관찰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상임위 결산서 466쪽 좀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3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좀 볼게요.
이 자활계정을 좀 보면은 2021년, 2023년까지, 2024년에도 사업자금 대여 이런 집행실적이 이제 전무했어요.
이 자활계정을 좀 보면은 2021년, 2023년까지, 2024년에도 사업자금 대여 이런 집행실적이 이제 전무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 2021년도에는 9,000만 원, 2022년도에도 9,000만 원, 23년도에도 9,000만 원, 24년도에는 1억 100만 원 이제 전부 잔액으로 처리됐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지금 이제 자활계정은 창업자금 이제 융자도 지원해 주고 자활기업 운영을 또 도와주고 그런 자금이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올해에는 좀 나간 게 있어요? 융자 나간 게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이것을 뭐 지금 그 자활기업 대상으로 이제 간담회도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안내공문도 매월 1회 내보내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뭐 융자 외에.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뭐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던 차에 금년에는 그 저희 6월달에 1억 원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랬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 가지고 상심당이라고.
○이정수 위원 상심당?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상심, 예.
○이정수 위원 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성심당 하고 좀 이렇게 성이 좀 틀린데요.
○이정수 위원 비슷하네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호두과자를 만드는 데인데 야구장 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야구공 모양 뭐 호두과자를 만들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 야구공 모양 뭐 호두과자를 만들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 융자 말고도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방안을 고민을 많이 해보려고.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기존에 이제 융자 이제 방식을 좀 재검토 하셔 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또 융자 외 다른 지원방식을 한 번 찾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4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99.2% 집행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4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99.2% 집행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23년도 하고 비교하면 예산액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많이 상향됐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예, 물론 이제 예산액이 늘은 것은 대상 기준이 많이 변경돼서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그 기준중위소득이 좀 증가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거기에 대상에 따라서 이제 집행률도 증가를 하셨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이제 중위소득이 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집행률도 증가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물론 기준의 변경에 맞춰서 이제 하시겠지만 그만큼 이제 직원분들께서 노력도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포상금 여기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부패신고로 해서 이 보상금은 저희 중구에서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이런 사례를 지금 현재는 지금 한 사례가 지금은 적발, 이제 신고건수가 1개인 것 같은데 좀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예방이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제 우리 구비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재정도라든지 이런 것 생각할 때 좀 예방 차원에서는 좀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하여튼 이런 보상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권익위에서 이제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그 부분은 이제 불법수급에 대한 이것도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방을 하면 이만큼 또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것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방을 하면 이만큼 또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것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좀 보면 불법수급 적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또 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보호 차원에서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다방면에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보호 차원에서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다방면에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34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 등에서의 리모델링이나 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예산 집행을 보니까 이월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보조금 반납도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을 통해 증액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사업이 당해연도에 추진이 되지 못한 이유 설명 바랍니다.
이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 등에서의 리모델링이나 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예산 집행을 보니까 이월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보조금 반납도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을 통해 증액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사업이 당해연도에 추진이 되지 못한 이유 설명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아, 시 교부 결정 자체가.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이월된 사례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럼 현재는 그 이월한 예산으로 기능보강 추진이 완료된 상황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금년 저기 뭐야 그 은빛노인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도장공사인데.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4월달에 끝났고요.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실버랜드 화재대피로 같은 경우에도 5월달에 끝났습니다.
○류수열 위원 5월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리고 실버랜드 승강기 교체 같은 경우에도 아, 승강기 교체는 지금 계약 전인데 금년 내에 집행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예산 시비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됐다는 말씀인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은 실버랜드의 경우 승강기 교체공사 외에 화재를 대비한 화재대피로 공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얼마 전에 최근 그 경북지역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불로 그 어르신들이 화재 대피에 큰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복지시설에는 화재나 재난의 대피시설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버랜드처럼 화재대피로나 어떤 그 재난에 대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곳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 관련 시설에 점검을 한 번 해보셨나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복지시설에는 화재나 재난의 대피시설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버랜드처럼 화재대피로나 어떤 그 재난에 대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곳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 관련 시설에 점검을 한 번 해보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제 전체 다 점검은 하지 못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산불 관련해서 그 어남동쪽에 있는 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쪽은 거의 뭐 이렇게 승강기로 이동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요 그때 갔을 때 이제 실버랜드 그 이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좀 대피가 어려워서 이걸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다른 쪽은 거의 뭐 이렇게 승강기로 이동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요 그때 갔을 때 이제 실버랜드 그 이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좀 대피가 어려워서 이걸 공사를 해야 된다고.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우선 아마 그 산불 때문에 그 산 근처에 있는 요양시설을 먼저 확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쪽, 예.
○류수열 위원 그 산이 아닌 지역의 요양시설도 꼭 확인을 한 번 다시 하셔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만약에 어떤 그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좀 서둘러서 예산 반영을 해서 그런 재난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4쪽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여가복지 향상을 위한 민간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84쪽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여가복지 향상을 위한 민간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24년에는 약 6,100만 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들에 집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범경로당 특별운영비.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해서 10개소 선정해서 200만 원 나갔고요.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 해가지고서 그 3,6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체육대회에 800만 원, 그리고 지도자, 경로당 지도자 연찬회 해가지고 200만 원, 그리고 중구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해서 500만 원, 노인회장단 산업시찰 해서 8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체육대회에 800만 원, 그리고 지도자, 경로당 지도자 연찬회 해가지고 200만 원, 그리고 중구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해서 500만 원, 노인회장단 산업시찰 해서 8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예년과 다르게 24년에는 기존 행사성 사업 외에도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등 역량 강화사업으로 신규사업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우리 그 기금 성격상 정기 수입이 없는 구조고, 그 구조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매년 6,000만 원 이상의 그 기금이 지출이 된다고 그러면은 뭐 불과 몇 년 안에 고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운영계획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매년 6,000만 원 이상의 그 기금이 지출이 된다고 그러면은 뭐 불과 몇 년 안에 고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운영계획 갖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3년도 말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4년도 말 아, 저기 이게 매년 예산을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니까 지금 뭐 25년도 말 조성 예상 조성액은 지금 한 2억 9,000 정도 밖에 안 남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게 재원 조성 자체가 예치금 회수라든지 이자수입 밖에 없는데요.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제 고갈되기 전에.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그 일반예산에서도 좀 이렇게 적립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지원사업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지원사업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부정이익환수금을 좀 볼게요, 세입 부분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일부 환수금이 통계목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부정이익환수금 235-01 이것이 아닌 그외수입 224-07로 회계처리가 된 사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일부 환수금이 통계목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부정이익환수금 235-01 이것이 아닌 그외수입 224-07로 회계처리가 된 사례가 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이제 회계항목 분류 이제 오류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클린센터나 외부신고에 이제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이제 담당부서 차원의 이제 점검체계 강화 또 회계처리.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것에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또한 행정 이제 대응역량의 내실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적극적인 이제 우리 사전 이제 대응과 재발방지 노력이 가장 이제 좀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행정 이제 대응역량의 내실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적극적인 이제 우리 사전 이제 대응과 재발방지 노력이 가장 이제 좀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철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전예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설명서 자료 9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2018년 정도 시작됐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처음 시작 연도요?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 했을 때 이 사업목적이 어떤 거였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업목적이요?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뭐 사업목적은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의 그 쾌적한 환경 조성하고 뭐 이런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의 그 쾌적한 환경 조성하고 뭐 이런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 2018년 당시에는 그 입식좌석 지원이었잖아요? 물품은 없었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품목이요?
○김석환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예산 때고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설명자료 계속 이걸 주셨었거든요, 몇 회에 걸쳐서.
그 사업목적은 지금 여기에는 이제 뭐 필요한 물품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은 딱 그 입식 그 좌석 지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주실 때 계속 자료를 주실 때.
그 사업목적은 지금 여기에는 이제 뭐 필요한 물품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은 딱 그 입식 그 좌석 지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주실 때 계속 자료를 주실 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전에는 이제 앉아서 생활하시는 게 이제 편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좌식테이블을 이제 지원해 주시는 건데 일부 경로당 회원분들은 그게 이제 필요 없으시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안 하셨고 일부는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업목적이 이제 어느 경로당에 설치를 하고 안 하다 보니까 안 하신 경로당에서도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보시면은 그게 좋아서 이제 따로 신청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보강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다면은 그 사업목적에 우선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물품 구매쪽으로 이제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부분이지요.
일단은 그 고유사업 목적을 달성한 뒤에 부가적으로 그것을 하면은 비율도 그렇게 균형을 좀 잡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비용 지출은 어떻게 비용 지출을 하고 계세요? 현재?
구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경로당에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업목적이 이제 어느 경로당에 설치를 하고 안 하다 보니까 안 하신 경로당에서도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보시면은 그게 좋아서 이제 따로 신청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보강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다면은 그 사업목적에 우선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물품 구매쪽으로 이제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부분이지요.
일단은 그 고유사업 목적을 달성한 뒤에 부가적으로 그것을 하면은 비율도 그렇게 균형을 좀 잡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비용 지출은 어떻게 비용 지출을 하고 계세요? 현재?
구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경로당에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일단 중구지회로 보조금 지원이 나가면요.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중구지회에서 이제 저희한테 대행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대행해 주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중구지회 보조금으로 내려드리는, 내려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1억을? 기능 사업비를 전체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중구지회에서.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의 대행이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수요 물자를 구매해 달라고 위탁을 하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것 요청한 대로 이렇게 구매, 구입을 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게.
○김석환 위원 이게 경로당 자체의 자산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 구에 있는 물품관리관들이 물품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 물품 내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언제요? 그 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집행잔액이 0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거예요?
뭐 전자렌지도 사고 탁자도 사고 뭐 가스렌지도 사고 뭐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할 건데 어떻게 1,000원 한 장 안 남고 1억에 딱 맞춰서 이 집행을 딱 하세요?
아니 부가세, 하물며 부가세도 붙을 텐데 매년 보면은 1억 5,000이면은 1억 5,000이 딱 맞아요.
이게 그냥 사업비면은 보조비라고 하면은 그쪽에다가 다 던져주고 보조금 반환을 이제 받아와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독 0원이에요, 잔액이 매년 보면은.
그런데 같은 물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단가의 제품을 몇 개, 몇 개 그 연도별로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국장님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거예요?
뭐 전자렌지도 사고 탁자도 사고 뭐 가스렌지도 사고 뭐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할 건데 어떻게 1,000원 한 장 안 남고 1억에 딱 맞춰서 이 집행을 딱 하세요?
아니 부가세, 하물며 부가세도 붙을 텐데 매년 보면은 1억 5,000이면은 1억 5,000이 딱 맞아요.
이게 그냥 사업비면은 보조비라고 하면은 그쪽에다가 다 던져주고 보조금 반환을 이제 받아와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독 0원이에요, 잔액이 매년 보면은.
그런데 같은 물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단가의 제품을 몇 개, 몇 개 그 연도별로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국장님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 자료 29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시설지원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2,300만 원 정도 남았고 이제 신·개축에 따른 개보수 대상 경로당 감소로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2025년도에 이제 그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한 5개 정도 지정이 됐지요?
집행잔액이 한 2,300만 원 정도 남았고 이제 신·개축에 따른 개보수 대상 경로당 감소로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2025년도에 이제 그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한 5개 정도 지정이 됐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예, 그 외에 이제 지난해까지 해서 10개 정도 됐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것 빼고 그러면은 그 1년에 들어오는 민원 건수 상당수 많잖아요? 이 개보수에 대한 것?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많지요.
○김석환 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민원 접수에서부터 그 시공까지 보통 소요 기간이? 소요시간 같은 것 혹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이제 그.
○김석환 위원 사안에 따라 틀릴 수는 있겠지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보니까 제일 많은 민원이 뭐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함흥차사예요, 한 번 왔다가고 답이 없으시다.
이제 물론 그 회장님들께서 답변을 들으시고 잊으신 경우도 상당수 있어요.
뭐 그것을 뭐 제가 직원분들한테 탓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담당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본 위원도 이제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만 이 관리에 대해서 그 과나 이제 그 팀에서 조금 더 시스템화 해서 관리를 좀 하면은 어떨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그때 그때 업체를 아마 선정을 하셔서 이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LH나 이렇게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1회 유지보수비가 상당수 있는데 그런 데에는 이제 이 전체 예산이 서면은 그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해서 그 업체에서 이제 민원을 받으면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통보를 해주면은 업체에서 확인하고 개보수 이제 토탈적으로 뭐 도장, 뭐 장판, 도배, 창틀, 뭐 문 이런 것들, 이제 손잡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해주는 방식으로도 진행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 회장님들께서 답변을 들으시고 잊으신 경우도 상당수 있어요.
뭐 그것을 뭐 제가 직원분들한테 탓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담당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본 위원도 이제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만 이 관리에 대해서 그 과나 이제 그 팀에서 조금 더 시스템화 해서 관리를 좀 하면은 어떨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그때 그때 업체를 아마 선정을 하셔서 이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LH나 이렇게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1회 유지보수비가 상당수 있는데 그런 데에는 이제 이 전체 예산이 서면은 그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해서 그 업체에서 이제 민원을 받으면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통보를 해주면은 업체에서 확인하고 개보수 이제 토탈적으로 뭐 도장, 뭐 장판, 도배, 창틀, 뭐 문 이런 것들, 이제 손잡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해주는 방식으로도 진행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우리도 한 번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그 민원이 좀 줄어들고 또 시설 개보수의 시간도 좀 단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구에서 추진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4페이지 기타과태료 해서 지금 보니까 올해 징수액이 2억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3. 찾으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4페이지 기타과태료 해서 지금 보니까 올해 징수액이 2억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3. 찾으셨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예, 23년도 하고 보니까 23년에서는 1억 5,600 정도인데 지금 올해 2억이 넘는 징수율을 지금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원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서 많이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주원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서 많이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그 건수가 그 지금 1,667건이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건수가 이제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럼 23년도에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3년도에는 이제 1,543건이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2년도에는 1,075건이고 이렇게 그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많이 이제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게 위반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수가 지금 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장애인 뭐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은 표시가.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위원장 오한숙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모르고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늘고 있는 것은 그 인식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미수납액도 이제 상당액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금액이 조금씩 이제 다르더라고요.
이제 금액이 조금씩 이제 다르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이제 최소금액도 있고 최대금액까지 해서 다르기는 한데 미수납액 건수 혹시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미수납액 건수는 제가 지금 가진 게 없고요.
○위원장 오한숙 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징수율 자체가.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는 그 88%였었는데.
그러니까 22년도에는 그 88%였었는데.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작년도에는 80%.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3년도에는 80%, 24년도에는 한 75.6%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율 자체도 금액이 이제 그 대신에 금액이 부과되는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제 위반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방을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한 번 보니까 서울 양천구 사례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제 위반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방을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한 번 보니까 서울 양천구 사례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뭐 이 주차단속 우수사례요?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 오한숙 아, 예,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서비스를 통해서 1차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에 이제 무인감지시스템을 설치해서 장애인차량 등록 데이터와 연결을 해서 불법차량을 감지한 후 경광등과 안내방송을 통해 사전경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경과 후에 단속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이제 무인감지시스템을 설치해서 장애인차량 등록 데이터와 연결을 해서 불법차량을 감지한 후 경광등과 안내방송을 통해 사전경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경과 후에 단속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구 같은 경우도요.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징수율 뭐 제고를 위해서 하여튼 그 자생단체에 홍보도 하고 있고.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장애인일자리 중에 그 복지일자리라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분들 인력을 그 계속 적발되는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서.
○위원장 오한숙 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방하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예, 이 사업은 복지제도나 특수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와 자립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마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예, 어떻게 대상을 발굴하고 지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그 저희 양육시설이라든지 그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검사를 해서 이렇게 확인, 발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예산을 보면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23년과 동일하게 1,206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3년에는 95%에서 24년에는 43%로 급감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24년에는 대상아동이 7명에서 8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인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 인원이 늘었는데 예산이 집행한 내역이 급감한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23년도에는 2개소 그 늘사랑아동양육시설에 6명, 그 대전해피홈에 2명 이렇게 해서 8명이 있었는데요.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4년도에는 그 늘사랑아동센터에만 양육시설에만 5명이 이렇게 있었고.
○류수열 위원 아, 그러면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분들이 또 종료가 됐다고 보고가 돼 가지고.
○류수열 위원 대상 인원은 이제 23년에 비해서 1명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신 분은 5명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이제 없어, 다 이제 종료가 돼 가지고.
○류수열 위원 그러면 교육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 싶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 아이들이 이제 또 18살이 넘어가면은 또 자립해서 독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은데 그 교육은 누가 하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맞춤형 사례관리라고 해가지고요.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양육시설 하고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그 아동지도사 그분들이 받는 거고요.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센터 직원들이 받아서 이분, 얘들이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 대상 아동들에 대해서 관찰을 면밀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신청을 하는 것은 아동들이 아니고 아동들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하는 종사자분들이 해야 되는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보면은 대상은 아이들은 늘어도 신청이나 이런 것은 계속 줄을 수도 있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만약에 아이들 자체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종사자들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선정은 자기네들의 기관으로 선정은 됐지만 교육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 인원에서 뺀다든가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 인원에서 뺀다든가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이들 자체가 줄면 이제 교육 인원도 좀 줄을 수는 있겠지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지요,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몇 개 시설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경계선 아이들이 심리검사를 통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10명이라든가 8명이 잡혔다 그러면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걔네들을 케어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쪽에 그 저기 교육을 받게끔 한다든가 그 종사자가 아닌 다른 분들한테 하는 방법을 취할 수는 없나요?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게 지금 그 어차피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여기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 교육을 받고.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그 입소한 아이들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전부 다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요, 섞여 있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지도사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의심되는 아이들을 검사를 따로 시키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 프로그램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검사가 위주로 하는 겁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검사이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연 50회 정도 관찰을 하면서 어떤 사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연 50회 정도 관찰을 하면서 어떤 사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1명당 사례관리로 보시면 되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대상은 아이들이 되지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것을 시행할 분은 교사, 그 종사자가 되는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그리고 그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전체가 다 그 경계선에 있는 대상 아이들은 아니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관리할 아이들이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이 경계선에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3명을 위해서 본인이 150회의 어떤 사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보호소 입장에서도 한 아이한테 한 선생님이 집중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떠한 경계선 아이들의 어떤 그 특화된 교육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 사람은 교육을 해야 될 대상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이들한테 집중할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냥 두고 그러니까 걔한테만 시간을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보호소 입장에서도 한 아이한테 한 선생님이 집중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떠한 경계선 아이들의 어떤 그 특화된 교육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 사람은 교육을 해야 될 대상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이들한테 집중할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냥 두고 그러니까 걔한테만 시간을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 신청을 적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한테 얘네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교육은 필요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선정은 저희가 해서 다 해서 매년 선정은 우리가 별도로 하고 우리가 또 그 이런 아동들한테 어떤 교육 바우처 같은 것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나 상담을 하는 기관에다가 그 아이들을 보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끔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나 상담을 하는 기관에다가 그 아이들을 보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끔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왜 그러냐면은 그 양육시설은 선생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교사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계속 신청을 적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방법을 좀 바꿔서 우리가 그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계속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렇지만은 양육시설 사정을 고려하면은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더 좋지 않냐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설명자료 38페이지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여성친화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예,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 이게 지금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뭐 활동비 관련해서 이제 자원봉사시간 하고 병급 불가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올해는 그러면은 이렇게 해소가 됐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올해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2025년도에는 현재 이 수당 지급이 수당 지급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봉사시간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그게 이제 그 한쪽을 특정하는 게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것은 자원봉사시간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분들만 이때도 보면 많은 인원은 아니고 한 3명, 3명씩 한 여섯 분 6회 정도 그런 것 같은데요.
○김석환 위원 6회 정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세 분씩 두 번 정도 그러니까 6명이지요, 2개로.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본인이 원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이제 이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그러면은 이제 지난해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요? 올해도 상반기에 봤을 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제 그분들이 혹시 금년에도 만약에 필요해서 나는 자원봉사시간으로 달라 이렇게 하시면은 요청이 들어오시면 이제 검토할 사항이라서요.
○김석환 위원 아직 이제 나간 그것은 없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올해는 아직 지급된 사례는 없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러면 하반기에 1년치를 일괄 지급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상반기에 집행했는데 자원봉사시간을 요청한 분이 없었다는.
○김석환 위원 그냥 실비로 다 받아가신 거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그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사업들을 몇 차례 이게 뭐 심의 할 때도 있고 다변화 이야기를 몇 번 드렸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해마다 거의 비슷한 무인택배함, 뭐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리더교육, 그 다음에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 이제 거의 매년 똑같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 표지병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이 표지병 같은 경우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봤을 때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게 부서 간 협업,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참여,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들과의 연계성 부족을 많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꼽아요.
그런데 이 표지병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2개의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보면은 뭐 안심귀가길로 해서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3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일부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동에서 또 이 사업을 또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체들만 틀리지 내내 이 바닥에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데 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하면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표지병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2개의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보면은 뭐 안심귀가길로 해서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3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일부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동에서 또 이 사업을 또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체들만 틀리지 내내 이 바닥에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데 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하면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뭐 이 동에서 한 것은 동에서 대충 위치는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으니까 이제 여성아동과나 건축과나 도시재생과에서 한 것은 또 동에서 제대로 위치 파악이 안 돼요. 또.
그럼 민원이 들어면은 이것을 그러면은 유지·보수를 누가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또 부서들 간 또 이견이 있어요.
동에다가 했으니 동에다 동에서 이것을 보수를 해라, 이게 또 이제 관리주체를 찾느라고 또 서로 과에서 미루기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전에 의회에서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민원이 들어면은 이것을 그러면은 유지·보수를 누가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또 부서들 간 또 이견이 있어요.
동에다가 했으니 동에다 동에서 이것을 보수를 해라, 이게 또 이제 관리주체를 찾느라고 또 서로 과에서 미루기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전에 의회에서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한 것은 이제 공을 미루지는 않고요.
○김석환 위원 그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여성아동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이게 설치를 한 게 이제 많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한 6개 지역에 225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러는 것은 유천동 지역이나 이런 데 지역에서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보수공사를 했을 때 그러면은 여성아동과에 통보를 해서 당신들 시설물이 이런 이런 사정으로 해서 우리가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 했을 때 통보를 받느냐, 제가 볼 때 통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여성아동과에서도 일일이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또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물론 하겠지만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다 이 짐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정리를 하셔서 몰아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든 설치문제도 물론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제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관리주체를 좀 한쪽으로 좀 몰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그 저희들만의 좀 그 특화된 여성친화도시 정책 사업 발굴도 좀 함께 병행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아동과에서도 일일이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또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물론 하겠지만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다 이 짐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정리를 하셔서 몰아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든 설치문제도 물론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제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관리주체를 좀 한쪽으로 좀 몰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그 저희들만의 좀 그 특화된 여성친화도시 정책 사업 발굴도 좀 함께 병행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어떤 시설물 뭐 설치 위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뭐 여성안전지킴이집 해서 편의점도 한 26개 확보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유지·관리를 해가면서 저희가 이제 조례라든지 법령 이런 것에 차별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 또는 그 관광안내 책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동범위를 좀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지난 엊그제께도 이분들 하고 참여단 교육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친화도시 이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부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혹시 그게 몇 쪽인지 좀.
○이정수 위원 상임위 결산서 260쪽이에요, 261쪽까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60~261쪽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인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지금 대흥동에 있습니까? 나는봄쉼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나는봄쉼터.
○이정수 위원 대흥동에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이제 특별보호시설이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지요,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이제 예산을 이제 보면은 통계목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307-10.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0, 예.
○이정수 위원 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도 법정운영비 보조 307-10 이제 똑같아요.
이제 보면 이쪽은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예산은 이제 7,044만 2,000원인데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을 663만 원을 시킨 데가 있는데.
이제 보면 이쪽은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예산은 이제 7,044만 2,000원인데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을 663만 원을 시킨 데가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 운영 지원은 인건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뭐 다 집행한 것에 대해서요?
○이정수 위원 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것은 저기 운영비 하고 인건비기 때문에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보면은 전체 예산이 지금 3억 3,900인데요 본예산에 3억 3,500이고 추경 때 39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이제 3억 3,900이 됐는데 인건비로다가 2억 6,400이 들어갔고 운영비,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다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여기 집행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집행내역?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집행내역이요?
그것은.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그것은.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이정수 위원 아, 집행내역 갖고 있는 것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그 세부내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예, 집행내역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본 위원한테 한 번 주세요, 나중에 자료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지금 말씀드리지 말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본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이 자료가 지금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없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여성아동과는 거의 전부 다 매칭사업이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자료 170페이지. 예, 정책목표 중 어린이집 관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세 가지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성과지표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토대로 각 부서가 맡은 바 역할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자료 170페이지. 예, 정책목표 중 어린이집 관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세 가지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성과지표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토대로 각 부서가 맡은 바 역할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부서에서는 이 달성하기 위해서, 이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린이집 그 평가인증률은요.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목표가 95%인데 실적이 95% 이렇게 나와 가지고서 전체 인증어린이집이 105개소고요 이게 이제 등급으로 나누면 A등급·B등급·C등급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위원장 오한숙 평가인증이 바뀌지 않았나요? 등급제에서 통과제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이때까지는 작년 그것까지는.
○위원장 오한숙 작년이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C등급 이하가 7개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95%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달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95%를 하셔서 C등급을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C등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한숙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100을 못 잡은 거지요.
○위원장 오한숙 이제 100으로 안 잡으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평가인증 이 등급으로 나오는 게 25년에 개편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25년에 그냥 의무로 이제 하면서 패스·논패스로 바뀐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이 기준으로 잡으신 거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해서 99%. 그러면 지금 새로 개원하는 원들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 개원하는 원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이 지표가 바뀌면 그걸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그래서 평가인증률 사업 자체가 24년으로 종료가 됩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종료돼서 이제 뭐 패스 그냥 의무, 당연히 의무이기는 했었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패스·논패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 신규로 개원하는 곳은 그 유예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9%라고 하면 거의 100% 달성률이어서 이제 그 부분도 포함이 되신 건지 아니면 그것은 배제하고 이제 올리신 건지?
그런데 지금 99%라고 하면 거의 100% 달성률이어서 이제 그 부분도 포함이 되신 건지 아니면 그것은 배제하고 이제 올리신 건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배제된 걸로 봐야지요, 95% 저희 실적달성률 때문에.
○위원장 오한숙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제 달성률이 어쨌든 95%로 이제 되어 있으신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공공보육 그 전환율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럼 이제 국공립으로 이제 전환하는 비율로 바뀌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지요,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 부분은 지금 잘 이제 준비하시는 것 같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혹시 평가인증으로 하시면 이제 인증률이 아니라 이제 의무로 바뀌면서 패스·논패스니까 그냥 평가인증 항목으로 기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능보강 추진율.
그리고 기능보강 추진율.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이것은 100%로 잡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측정산식 자체가.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기능보강 그 대상수분의 기능보강 개소수로 이렇게 산식이 나와 있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어린이집에서 아, 그.
○위원장 오한숙 기능보강은 민간, 가정 빼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대상 자체는.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이렇게,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과에서는 보육계에서는 지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시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지금 지원하는 기능보강 추진율이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자동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국공립이라면,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도 이것을 보고서요.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원장님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조금 뭔가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자동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하는 부분이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또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0~5세 영유아 지원율도 부모급여나 가정양육수당, 뭐 보육료 지원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고서 이것은 아예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5년부터는 이것을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산 이어서 이미 지나가기는 했지만 또 이제 좋은 부분을 도출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한 번 그렇게 다시 한 번 봐 주시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제 본 위원이 결산 검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헤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그냥 회계상에 입력 오류가 발생했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이제 그 행자위도 하다 보니까 지금 행자, 복지·환경국에도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이제 e호조나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 교육도 있고 뭐 오프라인 교육도 있다고는 하시지만 이왕이면 오프라인 교육으로 좀 전환 좀 해주시고 조금 약간 의무교육식으로 회계라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능력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시면 그분들도 힘드시니까 좀 국장님 회의 때나 이렇게 해서 한 번 좀 체계적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능력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시면 그분들도 힘드시니까 좀 국장님 회의 때나 이렇게 해서 한 번 좀 체계적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 사유가 목동4구역.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재개발 주택법 위반 과태료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징수 결정 하고 실제 수납은 과징금으로 잡으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사유가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것은 저희들이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과태료 항목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개선토록 해야 되는데요.
개선토록 해야 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이 예·결산 목이 이렇게 틀리게 되면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이제 이 결산할 때 좀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이 과징금 하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제 뭐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이제 제재를 가하는 거지만 이 성격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과징금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당이익의 환수 개념이라고 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질서 유지라든가 이제 행정 제재의 목적으로 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제 뭐 실수 이제 단순 착오라고 하면은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께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 611쪽을 보면은 주민과 소통하여 도시계획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목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성과 이제 지표를 보면은 말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뭐 진행, 또 측정산식은 진행사업 총 사업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성과지표를 볼 때는 적절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이정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조금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서.
○이정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좀 저희들이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한 번 좀 살펴봐서.
○이정수 위원 글쎄요,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과도하게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특히 이제 재개발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를 하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만족도조사도 있는데 2년 연속 이제 실적이 100%인데 목표는 60대로 좀 보수적으로 과소하게 좀 잡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성과지표 이제 설정 시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보다 좀 현실적이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지표 자체가 좀 실질적인 사업 관리와 정책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유념해서. 예, 다음부터는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중에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중에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사동 대신초 일원 이제 도로 개설사업인데 보상문제로 인해서 좀 지연되셔서 이제 이월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계속비이월도 있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보상도 다 됐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아, 그럼 바로 추진이 좀 확실히 이제 좀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럼 보문3구역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보문3구역도 저희가 3월에 2단계 공사를요.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3월에 착수를 했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5월달에 보상 협의를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게 이제 2단계인데 기존에 해오던 1단계도 5월에 준공을 했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향후에는 그 6월에 2단계 부분에 대한 그 토지주들 하고 뭐 협의보상은 안 돼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9월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9월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럼 이제 이렇게 도로 개설사업이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도로 확충이나 아니면 길을 이제 깨끗하게 이제 다져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러니까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쪽 동구에 뭐 소제동, 구성, 천동 뭐 그런 것처럼 전면 철거를 하고.
○위원장 오한숙 아, 아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지금 여기 사업 이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사업으로 봐서는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는 보문1구역·3구역은 이제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것은 기존의 주택들은 그대로 두고.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도로, 공원, 주차장을 확충하는.
○위원장 오한숙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아, 그럼 24년에 공원도 조성을 하신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일대에.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공원, 주차장 이렇게 쌈지공원 하고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 두 가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똑같이 보문1구역·3구역?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럼 공원을 조성하시고 이제 그 도로도 이제 정비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호등이라든지 뭐 진입등,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로 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도 같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오한숙 160페이지요, 결산서 첨부서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예산으로 올려주셨는데 그럼 보문3구역 주거환경은 이 성인지 사업으로 올리시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하나만 올리신?
같은 사업이고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같은 사업이고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하나만 올리고 하나는 올리지 않으신 이유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161페이지에. 예, 보문1구역은.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성평등 효과 분석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3구역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동일한 사업이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지금도 하고 계신데 하나만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 크게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지금 보문3구역은.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산이 현재는 확보가 안 돼서 없어서 이렇게 안 넣게 됐다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주 이제 종전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 사업들이 계속비로 오고 있어서요 최근에는 이제 예산이 투입된 게 없어서 좀 이렇게 이게 빠져 있다는, 예.
○위원장 오한숙 글쎄요, 지금 저는 설명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조금, 예.
○위원장 오한숙 같은 사업이라면 같은 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그냥 이 자체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저조한 상황인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사업 수혜자는 5,000명이 넘는 걸로 지금 여기에다가 올려주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이분들한테 어떤 수혜가 갔나요? 올해 24년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니까요.
○위원장 오한숙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다른 데도 그렇고 올해도 막 공모해서 통과도 하시고 하셨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지금 여기만 특별히 올리신 것도 1차적으로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수혜자가 지금 비율로 해서 전체가 5,000명에 여성과 남성 해서 양성평등으로 해서 2천몇 명씩 수혜를 받았다고 지금 여기에 작성이 되어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어떤 수혜를 보셨는지 좀 특화된 게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아주 특화됐다고 그런 점은 없고요 뭐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니까 여러 가지 주거생활의 질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이제 양성평등 뿐 아니라 여성들한테 조금 더 이제 좋은 혜택이라는 부분도 좀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점점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전혀 이런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해석이나 수립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올리신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좀 모색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책목표가 형식적인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도록 좀 책임감 있게 좀 종합적인 검토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좀 모색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책목표가 형식적인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도록 좀 책임감 있게 좀 종합적인 검토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찾으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예, 본 사업은 2023년 제254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선의 단절로 인한 주민 불편에 관해 지적한 사안을 반영한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 부서에서 빠르게 관련 사안을 검토하여 2024년 1회 추경 당시 해당 예산이 보상비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예, 이렇게 빠르게 예산 편성하고 그 한 것에 비해서, 그런데 그 해당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결산서를 보니 이유에 대해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집행 및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던데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24년도 추경 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요.
○류수열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했고요.
○류수열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설계용역에 착수를 해서.
○류수열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작년 7월부터 해서 이제 올 3월에 설계용역을 준공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현재 이제 그 보상관계가 또 좀 걸림돌이 돼서요 그래서 현재 보상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등의 그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데요 저희들이 9월부터는 그래도 공사 추진이 좀 가능할 걸로 예측이 되고요.
○류수열 위원 공사비 예산이 책정이 돼 있나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보상비만 되어 있는데 이제.
○류수열 위원 지금 국장님이 잘못 내용을 이해하고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좀 죄송합니다.
○류수열 위원 다시 한 번.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올해 안에는 관련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 될 예정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이 예산에는 보상 관련된 예산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시로 특교금을 신청을 해서요.
○류수열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일단 특교금 위주로 한 번 편성을 해서.
○류수열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연말 안에는 그렇게 완공할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다만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예산이 전액 이월된 만큼 올해 안에는 관련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어 보상 집행과 실질적인 공사 착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에는 보상비만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도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는 구비 확보 뿐만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 등 외부지원 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에는 보상비만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도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는 구비 확보 뿐만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 등 외부지원 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2페이지 좀 한 번 볼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돼서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그 예산현액을 받아봤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2022년부터 이제 2025년 올해까지 이제 그 편성액을 보면은 450만 원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동일하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22년도 같은 경우 450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이제 400, 23년도에는 1,750만 원, 2024년도에는 760만 원의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실수납을 받으셨단 말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세입 추계를 할 때 최근 한 3년간의 추이를 좀 살펴본 다음에 반영을 좀 하지 않나요?
그런데 뭐 2022년도 뭐 450만 원 세입 잡아놨다가 400만 원 받은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23년, 24년은 현액과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뭐 2022년도 뭐 450만 원 세입 잡아놨다가 400만 원 받은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23년, 24년은 현액과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특수성이 중구에 저희들이 재개발 사업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그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아주 큰 단위로 급격하게 조금 변화를 해서 그 예측을 정확히는 저희들이 좀 못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이제 계획이 이제 이 징수결정액 하고 세입 추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닙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재개발사업은 워낙 장기화 되는 뭐 10년, 20년씩 걸리는 사업이었는데요 다행히 그 사업들이 일부 속도를 내서 착수를 하고 뭐 도로 점용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좀 면밀히 들여다 봐서 조금 차이가 많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유의해서 이렇게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이 열일곱 군데에서 지금 징수를 한 거잖아요? 임대료수입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침산동 295-12번지 외 17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통 계약이 5년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계약.
○김석환 위원 임대계약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다 치면 이렇게 큰 변동폭에 대해서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닌 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이렇게 그러한 점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 이게 임대료가 이제 공시지가에다가 면적 곱하기 해서 이제 사용일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통상 계약이 이제 5년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하고 그 계약조건 하고는 안 맞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구거를 점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지만 어떤 건축현장에서요.
○김석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것들은 이제 5년 단위가 아니라 그 공사기간 동안.
○김석환 위원 이제 공사기간인데요 공시지가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들쭉날쭉 하지는 않잖아요? 해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뭐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 임대료를 산출하는 요율 근거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 근거랑 대비해 봤을 때 이 징수액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변드리는 내용은 점유면적이 굉장히.
○김석환 위원 예, 유동적이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것이 이제 그런 큰 재개발 현장 같은 데에서 있다 보니 면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폭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전체 면적을 따져봐도 이렇게 1,928㎡인데 이것은 한 번 본 위원한테 좀 세부자료를 한 번 제출을 따로 해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이제 직전에 질의를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석교동 262-7번지 도로 개설 관련해서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여기에 민원이 있지요? 도로 개설사업 하는 데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민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몇 달 전에 민원 제기 했을 때보다는 조금 지금은 그렇게 강력하게 저기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끝자락, 이 도로 끝에 이제 시설물 때문에 이 도로 문제로 주민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추진하면서 이제 지금 국장님께서 뭐 내년에 공사 추진하고 할 텐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 주민들 반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세심히 좀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상임위 결산서 273쪽 좀 볼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 답적골 이제 소하천 정비사업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이 이제 17억 4,200여만 원이었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12억 9,400여만 원은 공사비에 다 지출을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4억 4,700여만 원이 불용이 이제 돼 버렸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 이 공사가 이 수주를 맡은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서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됐단 말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 예산이 이제 불용이 됐고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가요? 지금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전환사업 예산은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정수 위원 아,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게 지금 이제 2차 사업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다른 건설회사가 이제 있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해서요.
○이정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5월달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5월달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착수를 했으니까 이제 12월까지는 뭐 마무리가 되겠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설명자료 13페이지~14페이지 그 건축물 관리 좀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제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남으셨는데 이제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네 건에 대해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가장 큰 게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 사유가 따로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건설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서요.
○김석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건축허가를 원래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건축사한테 대행을 해주는 그 수수료인데 건수가 급격히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이것도 저희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 세입 추계를 보면은 11만 원씩 해서 이제 550건을 잡아서 6,05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은 22년도에는 700만 원, 23년도에는 3,700만 원의 이 잔액이 발생했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24년도에는 2,0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련돼서는 이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 요율을 계산을 하시는 건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건축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것 28조 1항 관련해서 이제 그 별표 조항을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것 28조 1항 관련해서 이제 그 별표 조항을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 대가 산정기준이 이제 세분화 해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예산 산출기초를 11만 원 곱하기 550건 해가지고 6,050만 원으로 이렇게 매해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예산 산출기초를 11만 원 곱하기 550건 해가지고 6,050만 원으로 이렇게 매해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한 것이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연면적 합계에 따른 그 수수료를 일일이 계산할 수 없어서 이렇게 11만 원으로 그냥 잡으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이유가 그 11만 원에 대한 근거는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11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 건수를 550건으로 그냥 고정시켜 놓은 사유도 또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23년도 결산할 때 3,7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4년 동안 건수를 550건으로 그냥 고정시켜 놓은 사유도 또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23년도 결산할 때 3,7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24년도에는 2,0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건설경기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 뭐 하강곡선을 그린다는 것은 아마 이제 많이 보셨을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은 이제 산출기초에 있어서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예산 추계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은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앞전에 뭐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이제 지적을 드렸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 추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물론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상황이 생기거나 또 뭐 경기 변동이 생겨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 보통 한 3년, 4년 이제 추계를 보고 이제 저희들이 세입 예산을 잡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다른 행정서비스로 가야 될 예산 항목이 이제 그렇게 집행이 안 되고 묶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예산과는 이제 별도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불법광고물 정비율 616쪽에 2023년 137%, 2024년에는 135%.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2024년에는 152%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보면은 우리 이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이제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불법 이제 광고물 정비율과 이제 청사 신축률이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할 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두 성과지표가 2년 연속 초과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목표가 각각 70에서 60%로 거의 비슷하게. 예, 설정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지표는 뭐 단순히 이제 달성 자체보다도 목표율 설정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이제 도전적인가를 기준으로 이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지표는 뭐 단순히 이제 달성 자체보다도 목표율 설정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이제 도전적인가를 기준으로 이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불법광고물 정비율과 청사 신축률 모두 한 2년 연속으로 130%를 넘는 실적을 이제 갖고 있는데 목표치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은 좀 아쉽다 이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지표 자체가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거나 조직의 역량 향상을 유도하지는 못하는 구조로 좀 되어 있다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년 반복되는 실적분석을 통해서 목표치를 이제 보다 좀 합리적이고 좀 도전적인 수준으로 상향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성과지표가 단순한 뭐 행정적 수치에 그치지 말고 실제 정책 성과의 수준을 좀 진단하면서 개선하는 유용한 도구로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이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설명서 자료 6페이지 과태료 지금 예산현액에 비해 징수액이 높으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본 위원이 3년을 한 번 22년부터 24년을 한 번 징수결정액을 살펴보니까 6,300만 원, 그리고 8,700만 원, 6,800만 원 이렇게 해서 4,000만 원보다는 늘 3년치가 초과된 상황이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좀 6,000만 원으로 세우시기는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24년 결산으로 봐서 중간에 추경을 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두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런데 24년 결산으로 봐서 중간에 추경을 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두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예.
한 번만 더, 예.
○위원장 오한숙 아, 예, 과태료가 지금 예산현액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6,800만 원이시거든요, 31건 해서 6,800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6,800만 원이시거든요, 31건 해서 6,800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예산현액이 4,000만 원이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찾으셨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징수결정액이 6,000만 원이 넘으세요, 31건 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25년에는 예산액을 6,000으로 올리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산을 중심으로 봤을 때 3년 추이를 봤을 때 늘 이제 22년에 6,300만 원, 23년에 8,700만 원, 24년만 해도 6,800만 원인데 중간에 그대로 초과한 징수액을 조절을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을 중심으로 봤을 때 3년 추이를 봤을 때 늘 이제 22년에 6,300만 원, 23년에 8,700만 원, 24년만 해도 6,800만 원인데 중간에 그대로 초과한 징수액을 조절을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러니까 23년도에 부과한 건 체납 네 건이 이제 24년도에 수납이 됐어요.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그런 사정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보니까 그래도 올해를 좀 추계를 비슷하게 해주신 것은 감사한 부분인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지금 22년 하고 24년은 비슷한 수치인데 23년은 좀 8,700만 원이다 보니 그 평균을 내면 한 7,000만 원이 또 넘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럼 23년만 특별한 경우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 것 뿐이었던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올해 어쨌든 6,000만 원으로 조금 상향 조절해 주신 부분은. 예, 잘 좀 보신 것 같기는 하지만 전체 지금 평균치보다는 낮은 편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일단 올해도 보시면서 조금 더 세입 추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1페이지에 징수교부금수입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한 것에 이제 시에서 징수교부금 3% 받은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 산정기준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때 그 세입자, 도시계획과 업무인데요 그때 그 세입자 부분을 잘못 산정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재개발업무이다 보니까요.
○김석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쪽에서 조금 몇 년 전에 그게 잘못 부과를 해가지고.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기존 세대를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기존세대요?
○김석환 위원 기존세대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을 할 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기존세대를 산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던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이 부과한 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이 나온 것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4억 3,900만 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것은 그러면은 세대수 산정을 맞게 하신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가 이제 24년도에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그 아까 언급하신 그것은 이제 좀 꽤 시간이 오래된 저기 이제 오래 전에 부과를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준 같은 게 모호하고 조금 뭐 판례라든가 그런 게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못 부과했는데 최근에는 맞게 부과해서.
그때 이제 기준 같은 게 모호하고 조금 뭐 판례라든가 그런 게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못 부과했는데 최근에는 맞게 부과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 조금씩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기억이 나는데요.
○김석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은 맞게 하고 있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금. 예, 이 공동주택과에서 한 것은 그 민간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석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것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것은.
○김석환 위원 그것은 관련은 없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은 이제 이 공동주택 할 때 이 문제가 이제 뭐 서초구에서도 그랬고 최근에 이제 그 울산 남구에서도 이제 이 문제로 갖다가 소송이 걸렸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올 3월달에인가 이제 대법에서 최고로 한 것은 기존세대를 공제를 하면 안된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판결이 나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여러 가지 이제 그 각 구에서나 이제 이 개발업자 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 행정기관 하고 이제 소송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전체 공급세대수로 하되 이제 기존세대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걸로 최종판결이 나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앞선 저희들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됐고 저희가 이제 패소해 가지고 이제 아마 그 차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에서 아마 이제 반환은 하겠지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이제 징수를 할 때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설명서 자료 13페이지 빈집정비 사업 해서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해서 이월 관련해서 한 번 살펴봤더니 사고이월이 1억 5,000 정도 하셨어요.
2023년 대전형 빈집정비사업 준공시점이 지연돼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2023년 대전형 빈집정비사업 준공시점이 지연돼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예, 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지금 사고이월에 1억 5,000 정도 해서 이제 준공시점이 지연돼서 사고이월 되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현재는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23년도 대전형 빈집사업은 올 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아, 마무리 되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또 명시이월 보니까 2억 8,000만 원 해서 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사유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럼 대상지 지금 확보하신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변경을 하셔서 지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기존에 그분이 동의를 했다가 갑자기 철회를 하는 바람에 좀.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지금은 다른 위치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 안 하고 명시이월이 된 상태에서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올해 연말 안에는 뭐 거의 마무리 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월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올해도 보니까 구비로 해서 9,000만 원 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지금 그냥 이렇게 육안상으로 보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상황에 또 이제 구비로 이제 또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 좀 올해 안에 다 마무리 될 수 있을까 조금 본 위원은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그런. 예, 전에 상황들이 있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철저를 기해서 정상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나름 내면적으로 사유는 있겠지만 지금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는 있지만 또 이월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또 이러다 보면 계속 이게 지연될 수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이제 결산과도 뭐 이제 연계는 돼 있지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우리 그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유천동, 중촌동 같은 경우 이제 중촌동·유천동·석교동 세 곳인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중촌동은 뭐 패션플랫폼, 유천동은 전통문화관 어울림센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석교동은 전통문화 뭐 전수관 하고 또 거기도 석교동 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활력센터.
○김석환 위원 활력센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렇게 그냥 그 센터 건물 지어 가지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운영 상황이나 이런 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데에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보니까 위치들도 거의 뭐 옆에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거의 제로베이스에 가깝고 결국은 이제 종래에는 결국 마지막에 남아서 있는 것은 그 센터 건물을 지어놓는 건데 그게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될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그 보니까 위치들도 거의 뭐 옆에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거의 제로베이스에 가깝고 결국은 이제 종래에는 결국 마지막에 남아서 있는 것은 그 센터 건물을 지어놓는 건데 그게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될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런 도시재생사업들이 이제 그렇게 오래된 사업들은 아니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발생되는 사업들인데요 조금 그게 연착륙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됐다고 보고요 저희들 역시도 그런 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좀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여러 그렇게 다른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조금 더 정착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조금 더 정착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 뭐 이름만 틀리지 석교동만 봐도 전통문화 플랫폼 하고 활력센터 하고 그 거리도 한 100여 미터도 안 돼요, 직선거리로 따지면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 플랫폼 하고 활력센터 하고 어떤 차별성을 두고 그 지역 내에서 주민들과 같이 마을을 이제 활성화 시키고 하는 데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유천동 같은 경우도 똑같은 기능인데 어울림센터랑 전통문화관이랑 이렇게 세워놓는데.
유천동 같은 경우도 똑같은 기능인데 어울림센터랑 전통문화관이랑 이렇게 세워놓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지역과도 괴리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대책이 있으세요?
지금 중촌동 그 패션플랫폼을 봐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생력이 없거든요, 거의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구나 시에 이제 그 지원을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거기는 그나마 그래도 주차장 수익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나머지 유천동, 석교동은 그 부분도 없잖아요?
지금 중촌동 그 패션플랫폼을 봐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생력이 없거든요, 거의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구나 시에 이제 그 지원을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거기는 그나마 그래도 주차장 수익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나머지 유천동, 석교동은 그 부분도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러니까. 예, 중촌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특화된 사업이 있고 또 주차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석교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 봉수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통문화 플랫폼이 있고 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조금. 예, 낙후된 지역을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제 활력센터인데요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몇 해 전부터 이제 재생사업을 활성화 하는 거라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왕 그렇게 사업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민간위탁을 주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좀 철저히 그 사업계획 같은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과정 그래서 선진사례도 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왕 그렇게 사업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민간위탁을 주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좀 철저히 그 사업계획 같은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과정 그래서 선진사례도 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이제 유천동, 석교동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뭐 전통문화 플랫폼에 어떤 사업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깔리는 사업들이 뭐 베이커리 아니면은 그 커피나.
이제 뭐 전통문화 플랫폼에 어떤 사업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깔리는 사업들이 뭐 베이커리 아니면은 그 커피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찻집.
○김석환 위원 이제 찻집, 카페란 말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기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역에 이제 이게 화합이 아니라 지역에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슷비슷한 봉수로의 문화재 가치는 뭐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전통문화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그럼 그걸로 인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유천동도 전통문화관을 해놨어요.
그 유천동의 전통문화관은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옆에다가 바로 또 어울림센터를 짓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비슷비슷한 봉수로의 문화재 가치는 뭐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전통문화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그럼 그걸로 인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유천동도 전통문화관을 해놨어요.
그 유천동의 전통문화관은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옆에다가 바로 또 어울림센터를 짓고 있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분명 개선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기하도록 노력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석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초기 사업비만 이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천동 그 전통문화 전수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와서 보니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그 절기마다 또 명절 때마다 이렇게 그것에 맞춰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많이 지금 새로운 좀 조합을 선정할 때는 그런 것을 좀 면밀히 보도록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활성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요 석교동 전통문화 플랫폼은 이제 뭐 1층에 마을안내소·전통찻집, 2층에 전통문화 체험공간, 또 3층에는 전통무용 체험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왕 그렇게 했으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을 했으니 잘 운영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그 절기마다 또 명절 때마다 이렇게 그것에 맞춰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많이 지금 새로운 좀 조합을 선정할 때는 그런 것을 좀 면밀히 보도록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활성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요 석교동 전통문화 플랫폼은 이제 뭐 1층에 마을안내소·전통찻집, 2층에 전통문화 체험공간, 또 3층에는 전통무용 체험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왕 그렇게 했으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을 했으니 잘 운영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이런 시설물들이 그 하시고 계획도 잡으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게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지속적으로 그게 돈을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 플랫폼에 그런 공간이 들어간다고 쳐도 그게 지금 볼 때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계획들은.
과연 이용자가 얼마나 될 것이고 그게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지역민들 하고 융화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용자가 얼마나 될 것이고 그게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지역민들 하고 융화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유천동도 그렇고 석교동도 그렇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펴야 된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25쪽 근린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해당 예산은 테미근린공원 등 6개소의 근린공원 내 시설물 정비를 통해 구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24년에 정비한 내역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버드내조폐근린공원 등 9개소에 대한 공원 시설물을 수선했고요.
○류수열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또 테미공원에 전도된 나무를 좀 수선을 했고요.
○류수열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중촌공원에 물놀이장 청소 및 점검 관리, 또 대흥어린이공원에 10개소에 대한 공원 시설물 수선, 뭐 문화1근린공원 등 8개소 수선, 뭐 버드내조폐근린공원 수선, 서대전광장 수선 등 그런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합친 미집행금액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200만 원 내외였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1,600만 원으로 이전보다 한 8배 정도 금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연도에 비해 미집행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전연도에 비해 미집행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대부분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하고 남는 그 낙찰차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 정도 87%, 예.
그래서 13% 정도 87%,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예전에 한 200 정도 남을 때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좀 뭐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그것은 뭐 불가피하게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그것은 뭐 불가피하게 생기니까요.
○류수열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생기는데 그때 예산에 맞춰서 공사 발주할 때는 그때는 그랬더라도 낙찰차액이 발생했으니까 조금 더 들여다보고 촘촘히 들여다봐서 설계 변경을 해서 소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올해. 예, 작년도에 좀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저도 좀 아쉬움이 생기고요 이왕 예산 뭐 매번 확보하기 어려우니 이러한 조금 낙찰차액이 생기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라도 앞으로는 소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구민의 일상적인 휴식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매년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유독 미집행금액이 급증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 집행관리 등에서 일정 차질이나 내부 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앞으로 사전에 정비 대상지와 공정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수립하시고 연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력을 높여 예산이 계획했던 대로 목적대로, 계획했던 시기에 목적대로 집행되고 공원이 꾸준히 유지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아까 조폐공원이랑 그 버드내공원 말씀하셔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민원 하나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그쪽을 이제 관리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지금 버드내공원쪽에 그 뭐가 야생동물이 자꾸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너구리, 너구리떼가 천변쪽에서 올라와서 그쪽을 계속 다니고 있다고 해서.
너구리, 너구리떼가 천변쪽에서 올라와서 그쪽을 계속 다니고 있다고 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야간에 다니시는 어떤 그 주민분들이나 그 다음에 강아지 산책 하고 할 때 굉장히 큰 위험 같은 것을 느끼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어떤 만약에 어둡다고 그러면은 조명 같은 것, 그 다음에 미리 조심할 수 있게끔 안내문 같은 것 지금 우리 중촌공원에 있는 그 안내문이 작성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어떤 만약에 어둡다고 그러면은 조명 같은 것, 그 다음에 미리 조심할 수 있게끔 안내문 같은 것 지금 우리 중촌공원에 있는 그 안내문이 작성이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그런 식의 어떤 안내를 해주시는 게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잘 확인하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임도 신설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제 2023년 예산은 97.6%가 이제 사고이월이 됐고 2024년 예산은 100% 이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올해 그 임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번 산불 났을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올해 그 임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번 산불 났을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이월되는 이유가 좀 있겠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뭐 토지주들이 불분명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또 무연고 또한 토지도 있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뭐 이제 토지주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금 좀 모든 금액이 좀 이월이 돼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렇게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면밀히 좀 살펴보고 기초부터 이 토지주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좀 빨리 빨리 좀 파악을 해서 임도가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뭐 산불지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발생을 하면 대형으로 발생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 예방책으로서의 임도 신설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제 좀 더 굉장히 고민을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애당초 노선을 설정할 때부터 조금 그런 관계를 파악을 해서 실제 가능한 쪽으로 노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그렇게 임도가 신속히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56페이지 덩굴류 관리 해서 보니까 목적을 보니까 주변의 칡·덩굴류를 제거하는. 예, 해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이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56페이지 덩굴류 관리 해서 보니까 목적을 보니까 주변의 칡·덩굴류를 제거하는. 예, 해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이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3년 22년, 23년, 24년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합친 금액을 한 번 살펴봤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22년은 450만 원, 23년은 1,200만 원, 그리고 24년은 지금 1,5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점점 이제 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조금 뭐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장 오한숙 예측이요? 어떤 예측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덩굴류 제거사업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이제 자체 설계하는 과정에서요.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이제 조사가 좀 현실적으로 손 대기 어려운 뭐 경사도라든지.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면밀히 좀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설계 과정에서 보면 조금 사업 대상지가 이제 축소되고.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사항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 칡이나 이런 경우는 생장력이 되게 강한데 조금 어려운 부분은 그냥 배제한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요, 당연히 필요한데요.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한 해라도 거르게 되면.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금방 확산이 되고.
○위원장 오한숙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제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현장 여건상 이렇게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도 좀 일부 있다, 뭐 경사도라든지.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계속 덩굴류 제거를 이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점점 대상지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대상지는 줄 수는 있지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생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 해만 걸러도 지금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럼 이제 위험한 곳도 어쨌든 저희가 뭔가 해결해야 되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있으세요?
그냥 위험하니까 그냥 둘 수 있나요?
그냥 위험하니까 그냥 둘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이제 접근이, 아니 접근이 어렵고.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실제 공사하기가 어렵더라도.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반드시 그 덩굴류가 다른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조금 더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데요 조금 그 필요성이 좀 적은 지역도 조금 있어서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걸러서 그런 게 확산이 되지 않도록 더 좀 면밀히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필요한 곳은 알고는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제 듣고 있거든요,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것에 대한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것은 한 번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보니까 시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게 이제 시에서 이 예산에서 빼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숲가꾸기 사업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오한숙 거기에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일부 이제 퍼센티지를 나눠서 이 예산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알아서 구에서 이제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숲가꾸기 예산 중에서 여기에 덩굴류 관리에 대한 예산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숲가꾸기 예산 중에서 뭐 정액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1,000만 원 정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지금 24년도 지출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렇다 보면 또 어려운 지역은 계속 배제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한 번 다시 한 번 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살펴보시고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설명자료 4쪽 징수교부금수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세 가지 징수교부금이 있는데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류수열 위원 그중에서 저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관련 대전광역시 조례에 따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거지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관련 대전광역시 조례에 따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거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번 결산액을 보면 예산과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과 차이가 약 6,800만 원 정도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23년도 회계연도에서도 약 1억 원의 오차가 있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상황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23년도 회계연도에서도 약 1억 원의 오차가 있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징수교부금이 사실은 세 번에 걸쳐서 내려오거든요.
1년 그 세입이 세 번에 걸쳐서 7월, 9월, 그리고 이제 12월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1년 그 세입이 세 번에 걸쳐서 7월, 9월, 그리고 이제 12월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류수열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좀 못 챙긴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징수 되는 절차를 살펴보니까 부과기준일이 7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전시 조례에 따라 감축활동 이행여부를 따져보고 최종액을 확정해서 추계해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도 경감률이 결정된 것이 9월 말이고 최종적으로 대전시에서 중구로 교부된 것이 12월 말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이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세입도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과할 텐데 이렇게 오차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각이 없으세요?
24년도에도 경감률이 결정된 것이 9월 말이고 최종적으로 대전시에서 중구로 교부된 것이 12월 말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이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세입도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과할 텐데 이렇게 오차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각이 없으세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말 대전시에서 통보하는 경감률이 확정될 때에 맞춰서 그 추경이나 이런 것을 좀 하셔 가지고 차액을 좀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보관소요.
○김석환 위원 보관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그 저쪽.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목달동, 아니 아니요.
○김석환 위원 목달동에?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그 다리 밑에.
○김석환 위원 거기에 이제 견인해서 가져온 차량들에 대해서.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일단 견인을 해서 놓고 주인이 그 소유자한테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가면 좋은데 거의 방치돼서 우리가 견인하는 차는 주인이 행불이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계약돼 있는 그 폐차업소가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 매각절차를 진행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계약돼 있는 그 폐차업소가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 매각절차를 진행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매각절차 그러니까 지난해 2024년도에 혹시 매각한 사례가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아, 24년도요?
○김석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아, 24년도에는 그 수해 때문에 다 폐차했습니다.
그것은 아예 저기 수해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매각하고 이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것은 아예 저기 수해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매각하고 이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김석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그것은 24년도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세입이 있었고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수준에서까지 했을 때 거기에다가 놓고 그 이후에는 폐차를 하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할 것 아니에요?
어느 수준에서까지 했을 때 거기에다가 놓고 그 이후에는 폐차를 하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할 것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일단 그 방치차량이 발견되면은 자진처리 및 견인예고를 60일간 합니다.
그리고 자진처리 명령을 해서 권리행사를 30일 이내에 안 하면은 직권폐차 공고를 또 30일간 하고 그래도 또 아무 조치가 안 취해지면은 저희가 이제 그 협약돼 있는 업체한테 감정평가를 진행을 해서 폐차하고 말소등록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처리 명령을 해서 권리행사를 30일 이내에 안 하면은 직권폐차 공고를 또 30일간 하고 그래도 또 아무 조치가 안 취해지면은 저희가 이제 그 협약돼 있는 업체한테 감정평가를 진행을 해서 폐차하고 말소등록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현재 거기에 차량 어느 정도나 보관돼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현재 자동차 32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자동차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이륜차. 아, 자동차 22, 이륜차 10대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륜차 10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이것 그 관리절차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관리절차 하고 그 규정 관련해서 저한테 따로 별도로 자료 좀 한 번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0페이지 그러니까 차량 관련 과태료 지금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더 많은 걸로 이제 확인이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0페이지 그러니까 차량 관련 과태료 지금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더 많은 걸로 이제 확인이 돼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23년에는 지금 1억 1,500 정도 되기는 했었지만 일단 올해는 더 지금 1억 4,000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월별 편성을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9월을 보니까 누계액이 1억 1,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정리추경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별 누계를 보면 대충 측량치가 나오셨을 것 같은데. 예, 정리추경에 올리시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월별 편성을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9월을 보니까 누계액이 1억 1,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정리추경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별 누계를 보면 대충 측량치가 나오셨을 것 같은데. 예, 정리추경에 올리시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별도 따로 이유는 없고.
○위원장 오한숙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직원들이 그때 이제 조직개편 때문에.
○위원장 오한숙 그로 인해서.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그런 핑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못 챙겼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오한숙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직원들이 잘못해서 못 챙긴 거라 그것은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잘 챙겨서.
○위원장 오한숙 예, 좀 편성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정리추경 때 반영하실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동차 관리 운영과 관련돼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참고로 자동차 관리 운영과 관련돼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23년 9월 14일 공포된.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다양하게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자동차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륜차 검사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 그리고 운행 정지 명령 등 많은 이제 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피셔서 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숙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자동차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륜차 검사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 그리고 운행 정지 명령 등 많은 이제 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피셔서 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숙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36쪽 하고 39쪽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주차장 지원 관련된 부분이에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하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이제 이 성과지표에 주차장 확보율이라는 이제 성과지표가 하나 생겼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뭐 구정 방향의 어떤 정책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지난해 그 정례회 기간 중에 이제 구정질의를 통해서 이제 부설주차장 문제라든가 이제 공영주차장들 기존 이제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것 관련에 대해서 국장님이 뭐 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에 대해서 국장님이 뭐 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먼저 부설주차장에 대한 표지판의 위치 및 정비 하고 전용주차장 표지판 설치에 대한 지정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 및 크기, 문구 등 통일된 표지판의 설치로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이용 편의 및 인지도 향상과 시인성이 좋은 적합한 위치 전면에 재설치 하였으며 협약기간 미도래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 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협약시간은 대부분 영업에 지장이 안 되는 저녁시간으로 협약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므로 영업시간 내 전용주차장 표지판은 사용 가능한 것이며 대신 부설주차장 표지판을 개방시간 표시 및 시인성을 감안하여 눈에 잘 보이도록 부착 완료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부설주차장 신규 세 건 125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협약시간은 대부분 영업에 지장이 안 되는 저녁시간으로 협약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므로 영업시간 내 전용주차장 표지판은 사용 가능한 것이며 대신 부설주차장 표지판을 개방시간 표시 및 시인성을 감안하여 눈에 잘 보이도록 부착 완료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부설주차장 신규 세 건 125면을 확보하였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주차장들 중에서 이제 주차면수가 이제 실제 주차할 수 있는 면수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좀 시정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서류상에 뭐 8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은 4면밖에 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서류상에 뭐 8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은 4면밖에 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아,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 뭐 시정을 해주셨다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먼저 이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신청이 저조해서 그랬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그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먼저 이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신청이 저조해서 그랬다고 하셨거든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원래 이제 예산을 잡을 때는 이제 30개소 정도를 잡으셨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그 당시에 이제 30개소를 계획을 하셨을 때의 설명은 신청수요를 고려해서 30개로 잡았다 했는데.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내집 주차장 주 지원 대상이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지금 단독주택수는 감소하는 추세라서 계속 신청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편성할 때는 신청수요를 고려했다라는 게 이제 늘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편성을 하시고.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실제로.
○김석환 위원 지금 답변은 주택이 감소하니까 감소하는 추세다 답변을 하시면은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지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해서.
○김석환 위원 이것은 한 번 살펴보시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이제 뭐 어쨌든 이 이제 뭐 5개 구 그나마 이제 조금 또 위안을 삼는다고 치면은 국장님께서 5개 구에서 그나마 그래도 집행률이 좀 높다 중구가 거기에서 좀 위안을 삼으신 거고 그런데 이제 39페이지에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의 경우에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관련해서 대부분 예산이 이제 다 이월이 됐습니다, 많은 예산이.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많은 예산이 이제 이월이 됐는데.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그 1월달에 시설 개선비, 2월달에 운영 보전금이 지출이 됐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이렇게 25년도로 이월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뚜렷하게 주장할만한 사유는 안 되는데요.
○김석환 위원 아니 이제 이게 뭐 시설 뭐 공사라든가 뭐 시설 지원을 해서 시설 개선비가 이제 이월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운영 보전금 같은 경우는 집행을 했었어도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니었나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정하려고 저희 작년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시정해서 별도로 운영 지원금 먼저 하고 이제 시설에 대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하려고 저희 작년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시정해서 별도로 운영 지원금 먼저 하고 이제 시설에 대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부분.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같이 하려고 생각해 가지고 편하게 한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부분이 이제 보조금이잖아요? 시에서?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그나마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제 보조금 이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해를 해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이 가능했던 거고 만약에 시에서 이제 이월에 대해서 이제 반대의견을 냈었다면은 반납으로 갔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좀 살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마지막으로 이 저희들 중구청 앞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거기는 지금 제가 이제 오후에 점심시간에 그 앞을 지나왔는데 그 차량 통로까지 차가 다 서있어요.
자동차 전시장인 것도 아니고 그 안전펜스 해놓은 것은 다 부서져 가지고 옆으로 쓰러져 있고 차들은 지금 주차구획선 바깥에 그 일반주차통로 그러니까 차량 통행로까지 다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로 유추해 볼 때 거기가 다 월 주차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공영주차장에 뭐 월 주차를 안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겠지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도심지에 조성해 놓은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면은 일반 그 상가를 방문한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의 이용은 거기를 전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이 개별 개인들의 이제 사유지 주차장을 조성해 준 것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가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 이제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분들한테 해줬지만 그런 부분들 계도는 좀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한 번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시장인 것도 아니고 그 안전펜스 해놓은 것은 다 부서져 가지고 옆으로 쓰러져 있고 차들은 지금 주차구획선 바깥에 그 일반주차통로 그러니까 차량 통행로까지 다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로 유추해 볼 때 거기가 다 월 주차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공영주차장에 뭐 월 주차를 안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겠지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도심지에 조성해 놓은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면은 일반 그 상가를 방문한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의 이용은 거기를 전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이 개별 개인들의 이제 사유지 주차장을 조성해 준 것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가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 이제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분들한테 해줬지만 그런 부분들 계도는 좀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한 번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 연구용역비가 뭔가 하고 봤더니 수급·안전 실태조사 하는 그 용역비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쭉 보다가 저희들이 이제 2024년도 예산서와 2023년도 예산서를 같이 놓고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쭉 보다가 저희들이 이제 2024년도 예산서와 2023년도 예산서를 같이 놓고 이제 본단 말이에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2023년에도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게 내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아, 이것은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직원분들께 물어봤더니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왜 또 2023년에 예산이 서 있느냐 그랬더니 수급·안전 실태조사 예산 이제 용역을 했는데 한 가지를 빼놓고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돼 가지고 2023년에도 예산이 5,000만 원이 서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다시 이제 실태조사를 했으니까 됐고 이 수급·안전 실태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이게 용역이에요.
주차 이제 수급 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실질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주차 정책의 이제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 등에 활용을 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주차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관내에 있는 주차장 및 모든 주차공간,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모든 차량 이 그만큼 이 용역이 굉장히 힘든 용역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자료에는 없고 예산서에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이런 사항을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관리과가 정말 고생 많이 하시지요.
예, 고생 많이 하세요.
다른 분들도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너무도 고생들을 하신다고 다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주차관리과가 중요한 우리 주차장 만들기 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수급·안전 실태조사도 해야지 물론 용역은 주지만은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잘 좀 살펴보시고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돼 가지고 2023년에도 예산이 5,000만 원이 서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다시 이제 실태조사를 했으니까 됐고 이 수급·안전 실태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이게 용역이에요.
주차 이제 수급 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실질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주차 정책의 이제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 등에 활용을 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주차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관내에 있는 주차장 및 모든 주차공간,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모든 차량 이 그만큼 이 용역이 굉장히 힘든 용역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자료에는 없고 예산서에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이런 사항을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관리과가 정말 고생 많이 하시지요.
예, 고생 많이 하세요.
다른 분들도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너무도 고생들을 하신다고 다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주차관리과가 중요한 우리 주차장 만들기 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수급·안전 실태조사도 해야지 물론 용역은 주지만은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잘 좀 살펴보시고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류수열 위원 찾으셨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류수열 위원 예,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을 끌어온 사업입니다.
22년에는 특별교부세도 확보하고 바로 실시설계를 실시했습니다.
초기 계획은 목동 올리브힐아파트 앞 중촌동 내 공원을 입체화 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으나 먼저 BF인증 문제로 인해 몇 차례 설계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BF인증 대상이 아닌 문화1동 제6노외주차장을 포함했다가 이를 용역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한 번 설계용역이 중단됐었고요, 두 번째는 용역 완료일을 예비인증 심사일정에 맞추지 못하면서 용역이 일시정지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분들의 거센 반대에 따라 최종 중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출되었으나 사업이 전환되면서 쓰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22년에는 특별교부세도 확보하고 바로 실시설계를 실시했습니다.
초기 계획은 목동 올리브힐아파트 앞 중촌동 내 공원을 입체화 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으나 먼저 BF인증 문제로 인해 몇 차례 설계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BF인증 대상이 아닌 문화1동 제6노외주차장을 포함했다가 이를 용역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한 번 설계용역이 중단됐었고요, 두 번째는 용역 완료일을 예비인증 심사일정에 맞추지 못하면서 용역이 일시정지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분들의 거센 반대에 따라 최종 중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출되었으나 사업이 전환되면서 쓰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목표인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사업이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많은 그러니까 주차장을 처음에 조성하려고 했던 것보다.
○류수열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주민들의 의견이 또 너무 반대의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절차상에 이런 실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후 이월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살펴보았는데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존 계획은 중촌동 281-10번지 일원에 약 4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주민 반대로 인해 그 자리에는 조성하지 못하였고요 이후 검토를 통해 행정복지센터 앞 중촌동 101-2번지에 5면짜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기존 계획은 중촌동 281-10번지 일원에 약 4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주민 반대로 인해 그 자리에는 조성하지 못하였고요 이후 검토를 통해 행정복지센터 앞 중촌동 101-2번지에 5면짜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류수열 위원 예, 대체부지를 찾고 주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고민해 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나 고민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이월사업이었지요?
원래 이 사업은 이월사업이었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류수열 위원 예, 의회에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의결한 것은 기존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어 가능했는데 그렇게 편성된 예산을 기존 계획이 아닌 다른 위치에 그것도 주차 면수를 크게 줄여 추진할 때에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사업을 수정하거나 최소한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실제 해당 예산을 집행한 것을 살펴보니까 24년 3월에 이월된 예산으로 일단 토지 보상을 실시한 뒤 공사비 등 부족분을 24년 제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면서 슬쩍 사업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이월된 이후에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당연해진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칫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깊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런 방식으로 이월된 이후에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당연해진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칫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깊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지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변경되거나 이럴 때 위원님들 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해서 같이 공감하는 상태에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변경되거나 이럴 때 위원님들 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해서 같이 공감하는 상태에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렇게 임의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저는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모든 사업들을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이라는 하나의 세부사업 안에서 관리하는 관행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건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세부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 데에 오랜 시간과 그 다음에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의 세부사업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 시 각각 해서 발주, 그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건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세부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 데에 오랜 시간과 그 다음에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의 세부사업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 시 각각 해서 발주, 그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말씀 참고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관리도 좀 수월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설명자료 3페이지에 징수교부금수입 한 번 보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이 징수교부금이 노후 차,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한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거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이제 3월과 9월 두 차례 이제 징수를 하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현액 하고 징수결정액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봤는데.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그 세입은 징수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 아니 징수액의 9%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주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그런데 그 세입이. 아, 예, 1년에 한 번 내려온답니다.
○김석환 위원 1년에 한 번으로 끝이에요?
3월달에 4,400만 원 징수하고 6월달에 3,900만 원 징수하고 그 이후에 없는데 연말까지 갔을 때에 징수액이 전혀 없는 거예요?
9월 정기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러면 없는 거예요?
3월달에 4,400만 원 징수하고 6월달에 3,900만 원 징수하고 그 이후에 없는데 연말까지 갔을 때에 징수액이 전혀 없는 거예요?
9월 정기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러면 없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3월 하고 9월만 지금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이 징수현황 월별 것을 보면은.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3월에 4,400이 들어오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6월에 3,900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8,300이 됐는데 그러면 6월 이후에 9월에 정기분도 있고 저희가 독촉 및 이렇게 해서 이제 징수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정산이 왜 전혀 없냐라는 거지요.
그것은 0원인 거예요?
그래서 8,300이 됐는데 그러면 6월 이후에 9월에 정기분도 있고 저희가 독촉 및 이렇게 해서 이제 징수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정산이 왜 전혀 없냐라는 거지요.
그것은 0원인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이것은 징수교부금이에요.
○김석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징수한 것에 대한.
○김석환 위원 교부금으로 그냥.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그 징수액의 몇 %를 교부금으로 주는 세입이.
○김석환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9월달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다음연도 세입으로 들어온답니다, 그것은.
○김석환 위원 9월달 것은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지금.
○김석환 위원 그 이후의 징수액으로 저희들을 준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지금 현재는 3월 하고 9월에 온 걸로만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3월 하고 6월이라니까 자꾸 9월을 얘기하세요? 지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6월, 6월이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5페이지에 지자체보조금 반환수입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저희들 이제 그 위탁업무 하고 남은 돈을 저희한테 정산해서 반환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은 5페이지에 지자체보조금 반환수입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저희들 이제 그 위탁업무 하고 남은 돈을 저희한테 정산해서 반환해 주는 거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사업비 정산 시점이 언제예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6월이요.
○김석환 위원 6월이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저희들 예산 반영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직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이게 작년, 그 전년도까지는 단체조합에서 이렇게 세입이 있으면은 환경요원 그 퇴직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서 발생을 안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 발생하면서 그것을 직원들이 챙기지를 못하고 이 반영을 못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도 발생하면서 그것을 직원들이 챙기지를 못하고 이 반영을 못 한 것입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12억이라는 돈인데 2022년도 정산금 이 12억 안 들어왔지요? 2022년 정산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20년?
○김석환 위원 22년도?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22년은 그.
○김석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우리 직원들 퇴직 적립금으로 하면서 따로 들어오는 돈이 없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그런데 이제 23년도부터 발생을 한 거지요.
○김석환 위원 직원들 퇴직 적립금으로 이것을 해놨다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조합, 조합측의 환경사원.
○김석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퇴직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더 이상 그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조합 직원도 저희 직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퇴직금을 적립을 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같이 이게 우리 조합이 5개 구가 같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아니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거기에다가.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보조금을 내려준 다음에 정산해서 반환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 1년치 반환금 12억을 통으로 그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놓고 안 받았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요?
그런데 이 1년치 반환금 12억을 통으로 그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놓고 안 받았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우리 직원들 우리 환경조합에 이제 각 구의.
○김석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소속 직원이 있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79명, 중구청으로 해서 79명이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79명, 중구청으로 해서 79명이 나가 있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그 직원들의 퇴직 적립금을 그때 당시에는 적립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23년도에는 이제 퇴직 적립금 적립을 안 해도 되는 이제 잔여 돈이 남으니까 이제 반환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3년도에는 이제 퇴직 적립금 적립을 안 해도 되는 이제 잔여 돈이 남으니까 이제 반환을 한 것이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파견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소속을 옮긴 거예요?
아니 우리 직원이라고 하면은 급여랑 이런 게 나가면 여기에서 적립되는 것 아니에요? 퇴직 적립금이?
우리가 적립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직원이라고 하면은 급여랑 이런 게 나가면 여기에서 적립되는 것 아니에요? 퇴직 적립금이?
우리가 적립하는 것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법인을 5개 구가 같이 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은 거거든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돈 중에 이제 그 우리 직원 것은 거기에서 같이 적립을 한 거지요, 그동안은.
○김석환 위원 그 75명에 대한 퇴직 적립금이.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79명에 대한.
○김석환 위원 79명에 대한 퇴직 적립금이 12억이 거기로 가 있는 거다? 그러면은?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그때 당시에는.
22년도 쓰고서 남은 잔액이 없었던 것은 일단 퇴직 적립, 퇴직금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소모가 된 거지요, 다. 지출이 된 거지요.
그리고서 23년도부터 이제 적립금은 우리 직원에 대한 퇴직 적립금이 다 돼 있으니까 반환을 해준 것이거든요.
22년도 쓰고서 남은 잔액이 없었던 것은 일단 퇴직 적립, 퇴직금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소모가 된 거지요, 다. 지출이 된 거지요.
그리고서 23년도부터 이제 적립금은 우리 직원에 대한 퇴직 적립금이 다 돼 있으니까 반환을 해준 것이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김석환 위원 일단은 선뜻 이해는 안 가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별도로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6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하고, 19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해서 집행잔액이 금액으로 보면 꽤 많이 남았어요, 한 3억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6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하고, 19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해서 집행잔액이 금액으로 보면 꽤 많이 남았어요, 한 3억씩.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이렇게 잔액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이것은 그 대행업체 선정하고.
○위원장 오한숙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계약금이 확정되면서 나온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보통 이제 보니까 3월이나 4월 정도에 이제 용역 입찰 하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위원장 오한숙 용역 입찰 하면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위원장 오한숙 지금 보니까 재활용 같은 경우도 24년 4월에 하셨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같은 경우도 24년 5월에 하셨거든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이것 또한 직원들이 못 챙겨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오한숙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조금 받아봤어요.
재활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딱 낙찰차액이 정확하게 확정이 돼서 월 나가는 금액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추경 당시에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대한 좀 넓게 생각을 해서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낙찰차액은 있지만 거기에 폐기물 양에 따라서 조금씩 결의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평균 수치를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합하면 거의 6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럼 다른 사업을 해도 충분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묻어놨다는 것은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에 처음 시행하신 건가요?
재활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딱 낙찰차액이 정확하게 확정이 돼서 월 나가는 금액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추경 당시에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대한 좀 넓게 생각을 해서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낙찰차액은 있지만 거기에 폐기물 양에 따라서 조금씩 결의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평균 수치를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합하면 거의 6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럼 다른 사업을 해도 충분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묻어놨다는 것은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에 처음 시행하신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아니지요.
○위원장 오한숙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자체는 조금 세심하게 살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는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는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결산서 196페이지 여기 정책목표 중에 여러 가지 성과지표 중에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률이라고 올려주셨어요.
찾으셨나요?
결산서 책을 보시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찾으셨나요?
결산서 책을 보시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찾으셨어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률이라고 해서 측정산식을 보니까 단속대수, 단속목표대수 해서 목표 100 해서 달성률은 200%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를 지금 단속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셨고 어느 정도 하셔서 200%의 이렇게 훌륭한 성과 결과를 낳으셨는지 궁금해서.
목표치가 몇 개 정도를 계상하신 거예요? 단속률을?
그런데 정확한 수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를 지금 단속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셨고 어느 정도 하셔서 200%의 이렇게 훌륭한 성과 결과를 낳으셨는지 궁금해서.
목표치가 몇 개 정도를 계상하신 거예요? 단속률을?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단속률 목표 100대를 했는데.
○위원장 오한숙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직원들이 200대를 단속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위원장 오한숙 시에서 단속대수 목표치 보내주시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200.
○위원장 오한숙 200개지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지금 100개로 낮춰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결과를 200% 했다고요?
이것 채워서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
게다가 날짜도 1월 10일날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 놓고 결과를 200% 했다고요?
이것 채워서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
게다가 날짜도 1월 10일날 보내주셨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잘못됐네요.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목표치가 200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성과지표를 삼으시는 것은 좀 전략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지금 도모해서 점점 이제 나아가기 위한 거잖아요? 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작년에도 목표치가 200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성과지표를 삼으시는 것은 좀 전략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지금 도모해서 점점 이제 나아가기 위한 거잖아요? 구 발전을 위해서?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으시고 하다 못해 채우라는 의무규정도 안 채우신 상황에서 이걸 했다고 해서 아, 우리는 200% 달성해서 훌륭하다고 자화자찬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잘못돼 있는 걸로. 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이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예, 살펴 주셔서 이런 부분들 좀 전략적으로. 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8페이지.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8페이지.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위원장 오한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하셔 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 여성 성비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려주셨거든요.
음식문화 개선으로 해서 이런 이제 업소 하시는 분들이 음식업소 하시는 분들의 성별을 여기에 계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전통시장은 여성분들 더 많아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 여성 성비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려주셨거든요.
음식문화 개선으로 해서 이런 이제 업소 하시는 분들이 음식업소 하시는 분들의 성별을 여기에 계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전통시장은 여성분들 더 많아요.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잘못된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정 어려우실 때에는 아예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구도 한 번 살펴보니까 아예 없어요.
위생과에서는 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영업주 대상으로 해서 여성에게 따로 지원해 준다는 자체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고요. 예, 뭐 착한가게 업소라든지 이런 거면 당연하겠지만 이것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따로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는 계획도 제가 볼 때는 개선사항으로는 넣으셨지만 어려운 부분이실 것 같아요.
지금 위생교육 받기도 이분들은 어려우시거든요, 솔직히 시간 내시기가.
그래서 조금 다시 한 번 25년도에는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올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구도 한 번 살펴보니까 아예 없어요.
위생과에서는 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영업주 대상으로 해서 여성에게 따로 지원해 준다는 자체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고요. 예, 뭐 착한가게 업소라든지 이런 거면 당연하겠지만 이것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따로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는 계획도 제가 볼 때는 개선사항으로는 넣으셨지만 어려운 부분이실 것 같아요.
지금 위생교육 받기도 이분들은 어려우시거든요, 솔직히 시간 내시기가.
그래서 조금 다시 한 번 25년도에는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올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환경국을 끝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환경국을 끝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